제7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10월 28일 (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7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7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5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회의진행에 앞서 ’98년 10월 15일자 양주군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보직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지난 10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직변동 실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기산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양주군의회 제7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2일 이흥규 의원외 두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유재원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7월 22일 양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이흥규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군수로부터 10월 21일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1. 제7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 의장 김광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7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72회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2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영원 의원과 홍재룡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집행부가 편성한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체제의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결함에 따라 일부 세입 및 세출예산을 변경하고, 지방교부세의 추가교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 예산의 조정과 ’98년 7월 31일부터 8월 18일 기간중 호우 피해의 복구를 위한 국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수해복구사업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70억500만원대비 해서 31.2%가 증가한 1,665억8,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39억3,500만원대비 41.9%증가한 1,332억6,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0억6,900만원대비 0.8%증가한 333억1,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 209억3,900만원대비 3%증가한 215억5,900만원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가 8억4,900만원, 자동차세가 3억6,500만원, 농지세가 90만원, 과년도 수입이 5,000만원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가 5,000만원, 종합토지세가 5억원, 사업소세가 9,400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16억5,800만원대비 5.7% 증가한 228억9,300만원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7억1,800만원, 잡수입이 20억9,500만원, 과년도수입이 3,200만원 증가되었고, 재산임대수입이 500만원, 사용료수입이 4,500만원, 수수료수입이 2억1,8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10억7,300만원, 그 다음에 부담금수입이 2억6,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13억6,400만원대비 9.7% 증가한 124억6,400만원으로써 오산 - 가업간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3억원, 수해응급복구비 3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 44억5,800만원대비 9.5% 증가한 48억8,300만원으로써 지역개발사업 1억6,3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3,800만원, 군도정비사업이 1억8,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4,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323억4,000만원으로써 99.7% 증가한 645억9,100만원으로 수해복구사업비 271억800만원, 거택보호비 1억5,500만원, 신천개수공사비 50억원, 정주권개발사업비 9,100만원 등이 증가되었고, 저소득노인 지원비 1억5,900만원, 경지정리사업비 3,3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231억2,100만원대비 3.2% 증가한 238억5,0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등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644억300만원 대비해서 60.5%증가한 1,033억7,9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8,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63억3,000만원대비 5.9% 감소한 59억5,700만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226억900만원 대비 2.4%증가한 231억4,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억7,600만원,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3,8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고,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부담금에서 1억1,500만원, 향토장학기금 전출금 1억 등을 감액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 337억1,400만원대비 5,4% 증가한 355억4,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우피해 복구계획에 따른 도 재해구호기금 우선지원분 보존 1억1,0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 복구비 11억7,600만원, 수해피해 하수도시설 정비 4억1,600만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3억원, 민자유치 하수처리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500만원, 도시 및 농촌 하수관거정비 사업 5,400만원, 거택보호비 1억7,300만원, 백석면 홍죽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노령수당 1억6,000만원, 경로연금 6,6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 일영취락지구지정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비 7,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등을 감액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 302억2,400만원 대비 123.6% 증가한 675억7,4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호우피해관련 학자금, 농약대 대파대등 지원금 9억200만원, 수해가축 복구 2억1,000만원, 수해축사복구 4,300만원, 수해피해 임도 복구비 3억4,700만원, 수해피해 산사태 복구비 부담금 24억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14억9,200만원, 농경지 유실, 매몰 수해복구비 17억6,900만원, 준용하천 수해 복구비 87억2,3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비 65억500만원, 지방도 수해복구비 21억1,900만원, 군도 수해복구비 21억4,0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23억9,600만원 농어민 학자금 지원 3,700만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1억9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1억700만원, 신천개수공사 50억원, 수해 응급복구비 3억원, 송추 - 교현간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남방우회도로 확?포장공사 6,900만원, 덕계 - 고읍간도로 확?포장공사 3,200만원, 수해응급복구 재해대책기금 전출금 2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관광지 타당성조사 용역 8,000만원, 염화칼슘 보관창고 설치공사 3,200만원 등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9억7,500만원 대비 0.4% 감소한 9억7,200만원이며,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 64억1,100만원 대비 5.8% 감소한 60억3,7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3억8,3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정예산 151억1,500만원 대비 0.5%감소한 150억4,000만원으로써 증감된 세입예산 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시설 수해복구 국․도비보조금이 1억2,000만원 증가되었고, 사용료 수입이 1억9,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시설 수해복구비 1억7,1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고, 광백상수도 정수시설 확장 및 배수관로 공사 5,900만원, 예비비에서 1억6,800만원 등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5,000만원 대비 20.1% 감소한 3억5,900만원으로써, 증감된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융자금 원금수입 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군비 전입금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융자금 상환 900만원, 예비비 4,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불량주택개량 사업비 1억4,4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3,700만원 대비 24.1% 감소한 1억4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500만원, 잡수입 2,8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 금지구획선 재도색사업 1,000만원, 예비비 2,100만원 등을 감액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억4,500만원 대비 30.8% 증가한 18억9,0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보조금 4억4,500만원이 추가 내시돼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4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5,200만원 대비 2% 증가한 4억6,100만원으로써 융자금 원금수입 500만원등 900만원이 증가되어 예비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7억5,900만원 대비 0.07% 감소된 107억5,200만원으로써 관광지내 유선장 및 얼음썰매장 운영 수입이 700만원 감소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에서 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체제의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함에 대비하고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수해복구사업 위주의 추경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함과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지난 8월에 발생했던 수해복구를 위해 지원된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안의 총규모는 총 1,665억8,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93억3,000만원, 특별회계 2억4,000만원등 395억8,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앞장의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줄었으나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총 1,332억6,000만원 규모가 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가 감소하였으나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는 세입목표를 상향조정하여 6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과 각종 사용료수입 감소현상이 두드러져 13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내면 고읍리 군유재산 매각수입과 도 재해대책기금 등이 있어서 25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의존재원 지원현황을 보면 우선 지방교부세는 오산 - 가업간 도로 확포장에 5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3억원, 수해 응급복구비 3억원등 총 11억원이 지원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 농촌도로 및 하수도 사업비 보전을 위해 4억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농축산업 및 산임시설, 도로, 하천, 소규모시설 등의 수해복구를 위해 259억7,000만원이 지원되었고, 도비보조금 역시 유사한 목적으로 62억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로써 양주군은 종전에 45.3%이던 재정자립도가 33.3%로, 재정자주도 역시 57.4%에서 41.8%로 낮아지게 되었는데 이와같은 지표가 의미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탄력성, 즉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지방채는 수해복구 군비부담을 위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금 37억원을 차입함으로써 군의 채무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 21일 ‘지방재정 분석?진단제도 추진계획’이라는 훈령을 발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올해부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종합지표’라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경영성적이 최하위이거나 일반회계 결산이 2년 연속 적자일 경우 ‘정밀 재정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는 자치선진국의 ‘지자체 재정 파산제도’에 준하는 제도라고 풀이가 됩니다.
경영성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4대 요인으로는 채무상환비율, 재정자립도, 투자비 및 가용재원 비율, 자체수입 징수비율 등으로써 양주군의 경영주최인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늘어나 6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양주군 향토장학기금 전출금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3,800만원등 경상비 증액요인이 있어 총 7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89억7,000만원이 증액된 1,033억4,0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431억5,0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150억3,000만원, 도비보조사업 303억7,000만원, 자체사업 148억1,000만원 등이며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은 대부분이 수해복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설명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의 표 3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는 감액되고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4억4,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00만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억4,000만원이 증액된 333억1,0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사용료수입이 1억9,000만원 줄고, 수해복구를 위한 보조금 1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7,500만원 감소한 150억원 규모이며 세출은 7개소의 상수도시설 피해복구에 1억7,000만원을 계상하고 광백상수도 정수시설 확장 및 배수관로 공사비 5,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군비전입금 1억원 삭감등 총 9,0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에서 불량주택개량사업비 1억4,000만원을 삭감했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등 총 3,300만원이 감소되어 불법주정차 금지 구획선 재도색 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4억4,000만원이 지원되어 이를 의료비로 계상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수입등 총 800만원이 증액되어 주민소득지원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관광지내 유선장 및 얼음썰매장 운영수입 700만원이 감액되어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을 줄이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의 수해복구사업비등 주요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경우 수해복구를 통한 주민생활 안정과 함께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허덕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추경안이 의결되면 바로 사업착수 및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이와 함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을 사장하거나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 본 추경안은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문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재원의원외2인발의)
(10시 32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양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중 문화관광사업소로 통합된 군립도서관을 삭제하고 부서 명칭이 변경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하며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동 조례에는 군수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도 금액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의 내용을 삭제하고 출석 요구되는 증인의 대상별로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증인의 대상별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 요구할 수 있는 증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구분을 하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공무원 신분과 민간인 신분으로 세분 하였으며, 공무원 신분인 경우에는 다시 현직?퇴직?전출공무원 등으로 다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위임,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대표자와 임직원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위반행위별은 불출석과 증언거부로 대별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규정하였으며 과태료 징수절차는 다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와 동일하게 보아 양주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등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재원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7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증인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준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인의 불출석, 증언거부, 위증등 감사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동 법률에는 준용규정이 없고, 다만 금전적 제재로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에 의거 의장의 통보로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심화, 발전되어 가면서 의회의 행정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당해 자치단체의 다른 과태료의 징수절차, 즉 군세부과징수규칙 등의 절차를 준용하면 될 것이지만 위 조항에는 과태료의 한도금액만 명시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의 불출석이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이 다른 과태료의 부과절차와 비교해 특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제9조의2와 같이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례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조례안의 내용은 일부 조문의 용어정리 외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위반행위자는 집행부 공무원?위탁법인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퇴직공무원, 민간인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위반행위도 출석요구 불응, 증언 전체 거부 및 일부 거부로 구분하여 과태료 금액을 별첨표와 같이 차등화하고 있으며 이때 증인 등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의장의 사실 입증과 함께 대상자에게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기에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흥규의원외2인발의)
(10시 39분)
○ 의장 김광배 :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수수료 관련 판결문을 근거로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 신청인으로부터 입찰에 따른 소요경비 부담을 통해 세외수입 수수료 증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입찰 참가신청과 수의계약 및 견적 제출자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찰 참가신청 및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5,000원의 수수료를, 5,000만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7,000원의 수수료를, 그리고 10억원 초과는 1만원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흥규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8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수수료의 법적 성격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의하여 개별적 특수이익을 향수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분을 지변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공과금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의원발의로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으로써 지난 ’97년 10월 14일 대법원은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조례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고, 또한 대법원은 ’98. 9. 8일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주민 등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입찰참가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하므로서 입찰참가 신청과 수의계약 및 견적 제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하는 3,000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과 각종 공사 등의 입찰에 대해 금액별로 별첨 원가 산출 결과를 근거로 5,000원에서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한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자치단체는 도내에 의정부시등 열두개 시?군이 있고, 수의계약 및 견적서 제출시까지 확대 적용하는 단체는 전국적으로 강원도 횡성군에 이어 양주군이 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최소한 연평균 2억원 정도 이상의 수수료 수입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기에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은 11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양주군의회 제72회 임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수해조사 현장확인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