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1월 14일 (토)
장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출)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1차 회의에서 구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소위원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사이신 유재원 위원으로부터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유재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유재원 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9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행정전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시정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에 이흥규 위원, 간사에 유재원 위원, 위원으로 김완수 위원, 박영원 위원, 홍재룡 위원, 김광배 위원, 이상 6인을 위원으로 하였으며 사무보조 직원으로 전문위원과 관련공무원 1명, 속기사 2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11월 30일 기획감사실, 민원실, 총무과, 12월 1일 문화공보실, 문화관광사업소, 지역경제과, 12월 2일에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12월 3일에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상하수도사업소, 12월 4일에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민방위재난관리과, 12월 5일 재무과, 읍․면 순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증인선서와 함께 소관업무 보고를 7분 이내로 하고 업무보고 청취후 질의답변토록 하였으며,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각 실과소장 및 사업소장 및 읍․면장을 감사장에 출석하여 답변토록 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 3일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11월 18일까지 자료요구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있어 작성기준일이 명시가 없는 것은 ’97년 12월 1일 이후 것으로 작성하되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출부수는 15부로 실과소 및 사업소와 읍면을 표지에 명시하여 편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운영사항 및 세부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감사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감사가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간단히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특위 간사이신 유재원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하여 주신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잠시 후에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