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73회 제6차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1998.12.23 수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3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23일(수)

장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중간보고서채택의 건

2. 회기연장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중간보고서채택의 건(특위제안)

2. 회기연장의 건(특위제안)


(11시 01분 개의)

1.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중간보고서채택의 건(특위제안)위로이동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 중간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안 위원으로부터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 중간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영안 :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감사 김영안 위원입니다.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중간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금년 8월 6일 집중호우시 장흥면 삼하리 지역에서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는 남경농원이 원인이었다는 주민들의 주장과 지방언론의 보도내용이 있었으나 군에서는 이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수해현장을 중심으로 정확한 수해실태를 파악하고 남경농원 조성과정에서의 인․허가 내용 및 처분의 적법 여부와 농원측의 불법사항 여부 등을 조사하여 수해원인을 규명하므로써 남경농원과 관련하여 주민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고 향후 재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재해 예방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9월 23일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홍재룡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어 9월 24일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9월 29일 집행부에 관련자료를 요구와 함께 11월 11일까지 서류 및 자료 검토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11월 12일과 13일, 2일동안 민간인과 남경농원 관련 공무원의 증언을 청취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나타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제방축조에 있어서 ’84년 당시 제방이 축조된 위치는 삼하리 384-7번지 하천부지내로써 이 같은 행위는 관련법에 의거 국유지 점용허가 및 공작물설치 허가를 득해야 되나 이 절차가 모두 생략되었고 또 그린벨트 및 하천 관련 부서는 당시 주민들의 항의가 거셌다는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간주됨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삼하리 384-7번지 양어장 전면의 기존 하천폭은 약 100m이던 것이 50m로 좁아지는 결과를 낳았고, 완만한 곡선이던 하천의 선형이 직각으로 구부러지게 되어 홍수때 유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돌망태 설치허가에 있어서는 조경희씨가 하천부지내에 허가받지 않고 축조한 제방에 대하여 양주군이 돌망태 설치를 허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법 공작물을 합법화 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 돌망태로 인해 하천기본계획선 수립시 기존의 물길을 무시하고 돌망태 선을 따라 정비 계획선이 확정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어장 허가에 있어서는 같은 지역내에서 양어장 설치를 불허해 오던 양주군이 법 적용의 형평성을 잃은 처사였으며 항공측량 사진을 확인해 본 결과 두 차례에 걸친 허가와 준공서류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증인신문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속기록에 남긴 증언은 모두 거짓이었음을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농원내에는 농지불법매립돌망태 설치등 불법행위가 상당수 있었으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지금까지 중간 보고드린 문제점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구분해 집행부와 관련기관에 송부해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남경농원관련 수해조사 중간보고서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들의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 중간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본 보고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토의 및 협의를 한 후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남경농원 관련 수해 조사 중간 보고서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 중간 보고서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 중간 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 중간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기연장의 건(특위제안)위로이동

(11시 09분)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안 위원으로부터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영안 :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안 위원입니다.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 8월 6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장흥면 삼하리 지역의 수해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9월24일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11월 30일 남경농원관련 증인들의 증언내용을 토대로 보충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재검토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운영기간을 오늘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조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확인자료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이 일부 있고, 조사결과의 취합 및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부득이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을 1999년 2월 27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해조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안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신 회기 연장의 건은 위원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져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기연장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연장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채택하여 주신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 중간 결과 보고서와 회기 연장의 건은 잠시 후에 개의되는 양주군의회 제74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14인

  • 부군수김진흥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남기산
  • 민원실장이강웅
  • 재무과장이해주
  • 사회복지과장윤명섭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건설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보건소장조종선
  • 농업기술센터소장송계영
  • 농업진흥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박재덕
  • 문화관광사업소장조운행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