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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4차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1998.11.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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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1월 12일(목)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채택증인에대한증언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채택증인에대한증언청취의건(위원장제의)


(10시 34분 개의)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김진흥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자료수집, 현지확인등 조사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는 금년 8월에 내린 폭우로 발생한 장흥면 삼하리 지역의 수해가 남경농원 때문이었다는 지역주민들의 주장과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하여 수해 현장을 중심으로 수해 실태를 파악하고 남경농원 조성과정에서의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처분의 적법 여부와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의 타당성, 농원 측의 불법사항 여부 등을 조사해서 수해 원인을 규명함으로서 남경농원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향후 재발이 예상되는 이 지역의 재해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의진행은 오전에 민간인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고자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채택증인에대한증언청취의건(위원장제의)위로이동

(10시 36분)

○ 위원장 홍재룡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채택 증인에 대한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재훈씨!

(“네”하고 대답함)

김선경씨!

(………)

안 오셨죠?

강신현씨!

(“네”하고 대답함)

조경희씨!

(“네”하고 대답함)

강신혁씨!

(“네”하고 대답함)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4제5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에서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선서 중에는 오른손을 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씨, 강신현씨, 조경희씨, 강신혁씨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민간인 증인 발언대에 정렬, 장재훈 증인 선서문 낭독)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에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11일

선서자 삼하리 116-4 장재훈, 삼하리17-2 조경희

고양시 지축동 350-2 강신혁, 삼하리 382-1 강신현

(10시 40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에 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증인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들께서는 오늘 다루기로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특히, 증인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시간에 증언을 하실 분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우선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질문의 핵심을 정리해서 정확히 물어주셔야 기대하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는 본 사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또한 답변을 하시는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 증인들께서 원하실 경우 간단한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김영안 위원입니다. 먼저 남경농원 주인이 되시는 조경희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동네 일이고, 본위원이 또 동네 사람이다 보니까 옛날 형태부터 그곳을 익히 알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과거에 남경농원 위치는 일부는 밭이고, 일부는 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는 그 길보다 상당히 낮고, 하천둑방과 길 사이에 늪지 같은 황무지였는데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잘 다듬고 가꾸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농원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난 8월 6일 너무도 엄청난 폭우를 맞아서 장흥면 전체가 초토화되고, 본 남경농원도 그 아름다운 관상수들이 한 그루도 성한 것이 없이 모두 파괴된 그런 모습을 보고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습니다.

우선 큰 수해를 입으신데 대해서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마는 우리 행정부가 무엇하나 제대로 도와 드리지도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의 주소지는 어디십니까?

○ 조경희 : 장흥면 삼하리 17-2번지입니다.

김영안 위원 : 주민등록등본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까?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실제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 조경희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400-2번지입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고맙습니다.

증인께서는 장흥면 삼하리 385번지, 383번지 일원, 즉, 현 남경농원 부지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 조경희 : 네,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최초 매입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 조경희 : 1980년경입니다.

김영안 위원 : 아, ’80년요?

○ 조경희 : 네, ’80년 1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그러면 ’79년, ’78년 그때는 그 남경농원과 관련이 없었습니까?

○ 조경희 : 관련이 없다기보다 거기 자주 놀러 가던 곳이었습니다.

김영안 위원 : 토지를 사고 나서부터 개발을 했죠?

○ 조경희 : 그렇습니다. 토지 사기 전에는 거기 삼하리 김봉한씨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놀러도 가다가 인제 그 땅을 샀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렇게 인연이 돼 가지고?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증인께서 최초 토지를 매입할 당시 거기 토지가 어떠한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까?

○ 조경희 : 지금 양어장이 된 곳은 그 당시 조그마한 연못이었습니다. 연못이라기보다는 아름답게 꾸며진 연못이 아니고 자연그대로 그냥 움푹 파인 곳이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거기는 그랬고, 약 1만여평 되는 전체 부지, 지금 현재의 부지가 일부는 논이였었고, 일부는 밭이었고, 일부는 늪지였었고, 덤불이었고 그랬던 황폐한 곳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때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희 : 처음부터 1만여평이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이 살때는 한 3,000평 조금 더 되었는데 그때는 둑으로 돼 있고, 늪으로 돼 있고, 그냥 밭이었습니다.

- 처음에 거기는 - 그냥 현 상태와 비슷한 밭이었는데 제가 거기를 아름답게, 돌멩이 다 주워내고 가꾼 겁니다.

김영안 위원 : 네.

○ 조경희 : 그리고 양어장 건너편 양어장 허가를 받고 하천부지 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맞습니다. 밭이었고, 논이었고, 둑방이었고, 덤불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길과 둑방 사이의 깊이는 상당히 깊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깊이가 몇m정도 됐다고 기억하십니까?

○ 조경희 : 그 깊이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게 ’84년 수해때 그게 하천하고 늪이었던 것이 그냥 많이 형태가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걸 수해복구를 하면서 거기 정비작업을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양어장 자리는 그랬구요.

○ 조경희 : 네, 다른 데는 그 당시는.

김영안 위원 : 여기 지금.

○ 조경희 : 더 높은 둑으로 되어.

김영안 위원 :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길이구요.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보이죠?

○ 조경희 : 네, 네.

김영안 위원 : 길이고, 여기 대문이 있고.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하천입니다.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이 전체적인 부지가 여기는 둑방이 있었고.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여기는 길이 있었는데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이었어요.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래서 그 높이가 한 키 정도 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얘기하고, 저도 기억이 그런데 높이가 얼마정도 됐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길과 이 둑방 사이에 있는 이 부지들이 현재의 길 높이보다 한 2m정도 이렇게 깊었던 것 기억 하시죠? 제일 깊었던 데가 한 2m, 그리고 좀 덜 깊었던 데가 한 60㎝, 그 정도 이렇게.

○ 조경희 : 글쎄요, 그 구체적인 몇m, 몇㎝는 기억이 지금 잘 안납니다. 왜냐면 한 20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김영안 위원 : 네.

○ 조경희 : 하여튼 늪이었던 곳은 움푹 패인 게 아주 낮다고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김영안 위원 : 그때 그게 몇m 정도 될 것 같애요?

○ 조경희 : 글쎄요, 그게 몇m나 되나 … 그거는 … 그거는 제가 지금 잘 기억에 없는데요.

김영안 위원 : 평균적으로 한 어깨 높이를 말씀하시는데.

○ 조경희 : 그게.

김영안 위원 : 어깨 높이는 한 1m20 정도밖에 안되겠죠? 어깨높이는?

○ 조경희 : 제가 수해가 나고 나서 보니까 늪 바닥 하고 저희들 거기 움푹 패인 곳 하고가 그냥 똑같아져 버린 겁니다.

김영안 위원 : 글쎄요, 지금 인제 수해가 나서 그 형태를 알아 볼수가 없는데 당시 밭과 논과 검불을 이루고 있었을 때, 현재 이 길 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어깨 정도 낮았던 걸로, 그렇게 보면 정확하겠죠?

○ 조경희 : 확실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낮고 높은 거 그것만 기억에 납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그렇죠?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지금 고생하셨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에요. - 그걸 -

그것이 원래 황무지였었는데 잘 가꾸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황무지를 성토를 하셔 가지고, 복토를 하셔 가지고 예쁘게 다듬으시고 또 나무를 식재해 오셨는데 그렇게 공사를 시작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지금 양어장 그쪽 얘기 하지 마시고.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이 전체 부지를 말씀하세요.

○ 조경희 : 저희들은 땅을 사면 그 다음 해에는 공사를 시작하고, 또 땅을 하나 구입하면 시작하고, 그 땅들이 그냥 한꺼번에 산 게 아니고, 땅 구입한 시기가 다 다르듯이 그 작업한 시기도 다 다릅니다.

김영안 위원 : 꾸준하게 해 오셨네요?

○ 조경희 : 네, 꾸준하게 20년 세월을 참 하루같이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그 부지를 이렇게 평탄하게 다듬고 성토하고 그러시는데이렇게 뭐 꼭 얼마 분의 흙이 들어갔다, 몇 명의 작업 인부가 필요했다, 그렇게는

질문을 드려 봐야 그거는 이렇게.

○ 조경희 : 네, 그런데 하나 단적인 예는 저희들이 길을 낸 앞에 땅을 샀을 때 길보다 한 30~40㎝ 낮았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 조경희 : 그래서 거기다 주목을 수천그루를 제가 씨를 뿌려 가면서 심었던 걸, 심었는데 한 해 수해가 나가지고, 수해가 아니라 한 여름이 지나니까 그게 다 죽었더라구요.

김영안 위원 : 네.

○ 조경희 : 다 죽어서 제가 군청하고 장흥면사무소에 가 가지고 도저히 이래가지고 못하니까 인제 복토를 하겠노라고 그랬더니 그럼 한자 내로 복토를 하라고 그랬어요.

김영안 위원 : 네.

○ 조경희 : 그래 복토를 해 가지고 다시 심었는데 그게 낮아 가지고 다시 또 다 죽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 조경희 : 다 죽어 가지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양주군 장흥면하고 고양, 옛날에는 고양군입니다.

고양군 직원 15명이 오셔서 거기를 지켜보고 서 있었습니다. - 하루종일, 그걸 인제 복토를 못하게 - 못하게 해서 그냥 조금만 복토해 가지고 그걸 심었더니만 그해 여름에 비가 오고 하니까 그게 또 다시 다 죽고나서 제가 다시 면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해 가지고 농사를 못짓겠으니까 조금 더 복토하게 해 달라고 해서 그 면직원 입회하에 트럭으로 수십차를 거기다 해 가지고 다시 주목을 심어 가지고 지

금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지형을 이루고 있는 곳에다가 나무를 심어 봐야 죽어요.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래서 나무를 잘 가꿀려면 배수가 잘되는 돌가루나, 흔히 마사토라고 그러죠?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마사토를 받아 가지고 심어야 살지,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나무 상태가 수해나기 전에 상당히 좋았던 거로 미뤄 볼 적에 마사토를 깔고 심으셨죠?

○ 조경희 : 마사토는 밭에는 일절 없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길에는 저희들이 마사토를 많이 깔았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 조경희 : 왜그러냐면 길에 다니자니 여름철 비가 올 때, 장마가 질 때는 장화신어도 장화가 빠져 가지고 길에는 전부 마사토를 제가 깔았습니다. 깔고, 돌멩이 하나 하나 다 주워내고, 전부 콩알만한 돌멩이도 하나 없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하고, 밭에는 그냥 밑에 있는 흙을 위로 하고, 위에 있는 흙을 밑으로 해 가지고 거름을 한해에 열 차 정도 거름을 부어 가지고, 그 거름도 저 혼자 성토를 다 했습니다.

- 일꾼 하나도 안 들이고 - 그렇게 그 옥토를 만든 것 뿐입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증인께서 388-4번지 토지를 매입하셨습니다. 그 매입시기는 언

제였나요? 388-4번지.

○ 조경희 :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그냥 등기부등본에 있는 그 시기입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시겠군요, 번지별로는 388-4번지가 대문이 있는 위치입니다. 정문이 있는 위치입니다.

○ 조경희 : 그 대충 한 5년쯤 됩니다.

김영안 위원 : ’94년경 사신 거죠?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리고 대문도 ’94년경에 설치했고.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리고 평탄작업도 그때 같이 했습니다.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때 388-4번지 토지가 지금 길보다 한 60㎝정도 낮았나요?

○ 조경희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렇죠?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리고 금년, 388-8번지 토지를 매입하신 겁니까? 임대하신 것입니까?

○ 조경희 : 임대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아 … 그래서 임대 비용이나 조건 같은 게 있어요?

○ 조경희 : 네, 있습니다. 5년 임대에 연 120만원씩 주고 해 가지고 고구마 밭을 거기 만들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지금 고구마가 심어져 있어요?

○ 조경희 : 네, 수해나기 전에 고구마가 다 심어져 있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수해 때 떠내려 간 겁니까?

○ 조경희 : 네, 그냥 묻힌 겁니다. 지금 고구마 외에는 전부 모래더미로 묻혀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이것이 그것보다 좀 높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 지대가 -

○ 조경희 : 아닙니다.

김영안 위원 : 같았어요?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밑에 대문냈던 거 하고?

○ 조경희 : 네, 똑 같았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60㎝?

○ 조경희 : 네, 아! 처음에 우리가 구입할 때는 이 땅이 우리 앞에 388-4번지 보다는 높았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 조경희 : 높아서 우리 388-4번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목을 심었더니만 죽은 그 땅입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그러니까 이 388-4번지보다 388-8번지 임대하신 땅이 조금 높았습니다.

○ 조경희 : 조금 높았습니다. 네.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이게 한 60 되겠네, 이게. - 60 -

○ 조경희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안 위원 : 388-4가 한 1m 낮았고.

○ 조경희 : 1m 정도가 아니고.

김영안 위원 : 80?

○ 조경희 : 한 60이나 그 정도인데 제가 30㎝ 면에서 복토를 하라고 그래서 복토해 가지고 심었더니만 죽어 가지고 다시 복토한 겁니다.

김영안 위원 : 그거 면사무소 사람들도 웃기는 사람들이네, 나무가 그렇게 죽고 그러는데 성토허가 내주면 되지, 그걸 뭘 그렇게.

○ 조경희 : 그래서 제가 그때.

김영안 위원 : 뭐 못하는 것도 아니고, - 그린벨트에서 -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것 성토 1m 하면 어떻고, 2m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 다 허가날 수 있는건데, 그렇잖아요?

그거 허가 내주고, 인색하고 말이야, 계속 단속위주로, 그렇죠?

○ 조경희 : 그때는 30㎝ 이상은 안된다고 자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복토를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증인께서 385번지가 또 있습니다. 385번지의 토지를 또 매입 하셨는데 그 시기는.

○ 조경희 : 지금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그 땅을 제일 먼저.

김영안 위원 : 그렇죠? 385-1, 385-3, 385-4, 385-6, 385-8, 385-10 이것이 한 20년 전에 사신 겁니다. 그렇죠?

○ 조경희 :

김영안 위원 :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이 17년이 됐네요?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18년이 됐네, 18년.

그래서 ’85년, ’86년, ’87년, ’97년 현재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매입을 하셨습니다. 매입을 해 오셨고, 개발을 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 한꺼번에 다 사서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 여기 토지대장 보니까 연차별로 주변 땅을 매입하셔 가지고 이렇게 성토를 하셔서 나무를 심고 가꿔오신, 그렇게 개발이 진행돼 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 조경희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증인께서 385번지, 그러니까 현 양어장부지입니다. - 이게 - 토지를 매입했을 때 그 하천과의 경계면이 있었을 거에요. 그렇죠?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때 하천과의 경계면이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었나요? 그냥 덤불이였었죠?

○ 조경희 : 그냥 둑 비슷하게 덤불도 있고.

김영안 위원 : 그냥 자연형태의.

○ 조경희 : 자연형태의 둑.

김영안 위원 : 찔레나무 덩쿨도 있었어요. 거기.

○ 조경희 : 네, 둑.

김영안 위원 : 그냥 놔두면은 인제 큰 비가 오면 유실이 되니까, 그렇죠?

- 그 둑방이 - 자연형태를 이루고 있던, 찔레나무 덩쿨로 형성돼 있던 그 둑방이 그냥 놔두면 큰 비가 오면 패어 나가고, 그렇게 돼서 수해를 입게 될 것 같으니까 거기다 둑방을 축조하셨어요. 그렇죠?

○ 조경희 : 네, 그게 ’84년 수해 때 다 떠내려 가 버렸어요.

김영안 위원 : 그 덤불이.

○ 조경희 : 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그 둑 공사를 할 때 무척 애를 먹었죠. - 주변 사람들 반대 때문에 -

김영안 위원 : 네.

○ 조경희 : 그래서 주변사람들 입회하에 그걸 공사를 하고, 공사 다 끝난 다음에도 전부 군에서 현황측량까지 해 가지고.

김영안 위원 : 됐습니다.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84년도 을축년 홍수가.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 을축년 홍수에 저도 혼난 사람이에요. 아주 몸만 살아 나왔어요.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정말 이번 비 만큼 온 물이었거든요? 그때도?

그 을축년 홍수에 기이 있던 둑방이, 없던 둑방도 아니고 기이 있던 둑방이 유실돼 버렸단 말이에요.

○ 조경희 : 네. 그렇죠.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수해복구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자력으로 수해복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을축년, 그러니까 ’84년 9월 30일날 비가 왔는데.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저, 김영안 위원님!

을축년은 50년대이구요, ’84년도는 을축년이 아닙니다. 을축년은.

김영안 위원 : 아닙니다. 을축년은요, 과거에 을축년 대홍수가 유명한 물인데 마침 ’84년이 을축년 이었어요. 그건 찾아보면 맞구요, 60년 주기로 그런 비가 또 왔단 말이에요. - 그때, ’84년 9월 30일날 -

○ 위원장 홍재룡 : 을축년 홍수라고 그러는 것은 50년대의 을축년 홍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을축년 홍수라고 그러는 건.

○ 위원장 홍재룡 : 혼돈이 될까봐 사회자가.

김영안 위원 : 과거, 그러니까 과거 을축년 때 이 경기북부지방에 대 재앙을 몰고 온 홍수가 있고, 그런데 ’84년이 마침 60갑을 맞는 을축년이였었는데 9월 30일날 그렇게 큰 비가 와서 두, 을축년 물은 두 번 다 그렇게 큰 비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현대판 을축년 물이에요, 그게.

그래서 9월 30일날 새벽 4시에 쏟아진 물인데 그 물로 인해서 다 유실돼 버렸어요. 그래 군에서 복구를 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유지 보호 차원에서 자력복구를 했단 말이에요, 9월 30일날 유실된 걸 그 이듬해 5월, 6월달까지 했어요, 그렇죠?

○ 조경희 : 네, 맞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래서 ’94년 초에 유실된 둑방을.

○ 조경희 : ’84년.

김영안 위원 : ’84년 수해 때, 9월 30일날 유실된 걸 그해 가을에 바로 수해

복구를 작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래가지고 그해 5월까지 작업을 해서 돌망태를 쌓고 그랬는데 주변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 건너 사람들도 - 그걸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4년 10월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85년 몇월달쯤 끝냈습니까? - 돌망태까지 전부 다 함께 - 그 공사가 지연이 되고 그랬어요. - 반대도 하고 그래서 -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래서 또 여러 달이 걸렸다구요, 그게.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때 돌망태 공사까지 둑방을 완전히 마무리 한때가 언제쯤 입니까?

○ 조경희 : 기억은 잘 안납니다. - 언제인가 - 하여튼 그 이듬해.

김영안 위원 : 그 이듬해, ’95년.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아, ’85년에.

○ 조경희 : 네. ’85년.

김영안 위원 : 하셨습니다.

인제 그 돌망태를 축조하실 때 작업인부는 삼하리 주민들이 했습니까?

○ 조경희 : 아닙니다.

김영안 위원 : 어디서 했어요?

○ 조경희 : 다른 데서 했는데 경기도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김영안 위원 : 경기도.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주민들이 아니구요.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돌망태 공사를 하는데 인근 주민으로부터 축조공사를 방해를 받은 일이 있죠?

○ 조경희 : 네,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어떤 방해를 받으셨습니까?

○ 조경희 : 그 돌망태로 해서 우리 둑이, 그렇게 되면 당신네들 둑이, 수해가 지면 당신네들 농토로 물이 들어올 염려가 있다고 둑을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터져야지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그런 논리를 펴서 우리가 둑을 안하고 자연상태대로 놔둬야 비가 오면 우리 농장으로 그 비가 다 쏠리면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면의 직원들이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며, 그래서 그쪽 편에도 군에선가 그 둑을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상대편도 둑방을 튼튼하게 하면 될 걸.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남이 하는 걸.

○ 조경희 : 네, 못하게.

김영안 위원 : 네가 튼튼하게 하면 약한 내가 터진다, 이런 논리로 방해한 겁니까?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래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중지 요구를, 중지 명령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 조경희 : 없습니다. 중지요구가 아니고, 그쪽 상대방 둑을 그때 저희들 하기 전에 먼저 했습니다. - 돌로 -

돌로, 시멘트블럭 같은 그런 돌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공사를 중단했다가.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몇 개월이나 중단 했었어요?

○ 조경희 : 몇 개월 중단 그런 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반대가 심했습니다. 반대가 심해 갖고 그 쪽에 공사를 다 끝낸 다음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그런데 말입니다. 돌망태 축조 할 적에 군인들이 들어왔어요?

○ 조경희 : 아닙니다. 신문에 보니까 군인들이 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군인들이 민간인 복장하는 것도 몰랐고, 군인들이 그런 거 할 정도의 그런 게 없, 전혀 군인들은 얼씬도 안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그걸 못하게 하고 군하고 면에 자꾸 전화를 걸고.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런 사실이 있는데 군하고 면에서는 뭐라고,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 조경희 : 그러니까 군하고 면에서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면 되는 건데 저희들보고 측량 설계 나온대로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설계 나온데 하나의 오차라도 있

으면 윗분들이 그걸 걸고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설계 나온 그대로만 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하고, 다 끝나고 나서도 현황측량을 그때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아, 다 끝나고 현황측량 했어요?

○ 조경희 : 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해 가지고!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깐 그 축조공사를 하는데 자꾸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니까.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인제 군에서 나와서 허가를 받아서 하셔야지 무허가로 하니까.

○ 조경희 : 아닙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무허가로 안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 조경희 : 처음부터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거는요, 진실하게 증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진실한 증언이 꼭 필요합니다.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왜냐하면, 이 조사는 주민 증언도 있고, 당사자 증언도 있고, 관련공무원 증언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수 밖에 없어요.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경희 증인께서 그 사유지를 취득해서 아직까지 잘 가꿔 오신 것이 특별히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명예에 들은게 없습니다.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진실대로 밝히셔야 신뢰도도 높아지고 명예도 추락하지 않습니다.

○ 조경희 : 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추호도 거짓말이란 하고 싶지도 않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한 점 없이 제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남에게 폐끼치는 인생을 안 살아 왔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20년을 하루같이, 여기 증인으로 계시는 이 분들도 제가 거기서 일하는 모습을 언제나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해 가지고 득이 될 것도 없을뿐더러 거짓말 하고 싶지도 않은 심정입니다.

김영안 위원 : 증인께서 거기에 양어장과 하천간 경계에 당초 자연형태의 둑방이 있었는데 ’84년 대홍수로 인해서 유실된 제방을 물이 빠진 즉시 복구공사에 착수해서 이듬해 5월쯤 완료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 조경희 : 제가 5월인지, 6월인지 그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김영안 위원 : 네, 그 이듬해까지 완료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 조경희 : 네, 이듬해.

김영안 위원 : 그러면 그 공사를 완료한 것은 ’85년입니다. - 하여튼 - 허가를 몇 년에 받으셨습니까?

○ 조경희 : 전 기억이 안납니다.

허가를 몇 년에,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허가는 그 당시는 허가가 없었습니다.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그 돌망태 축조작업을 하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시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도 중지해야 되고, 또 양주군이나 장흥면은 입장이 곤란하니까 허가 받으실 것을 종용을 해서 그 공사가 기이 돼 있는 거에 측량을 해서 허가를 내 줬습니다.

○ 조경희 : 네, 그런데 제가.

김영안 위원 : 자료가 다 있습니다.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지 마시고.

○ 조경희 : 아니, 부인이 아니고, 제가 그런 건 연도수니 그런 건 일일이 지금 기억할 수가 없죠.

김영안 위원 : 아니, 연도수가 간단한 게 ’84년 홍수로 떠내려간 제방을 만든 것이니까 ’85년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조경희 : 그러니까 그게 ’85년에 했는지, ’86년에 했는지 그런 연도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홍수 나고 나서 그걸, 돌망태를 한 거는 확실하죠. - 홍수나기 전에는 돌망태가 없었으니까요 - 연도수는 제가 지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안 위원 : 자, 이해가 갑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자구요. 증인하고 저하고 같이 잘 생각해 봅시다.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혹시 ’84년에 대 홍수가 있었고.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87년 8월 17일날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지금 우리가, 증인이나 저나 ’87년 대홍수를 ’84년 대홍수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 조경희 : 저는 ’87년 대홍수는 기억에 전혀 없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아, 그러세요?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84년 대홍수, ’87년 대홍수가 그 규모가 비슷했어요. 다만, ’87년 대홍수가 ’84년 물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조금.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87년 홍수에 그게 떠내려간 것을 복구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증인께서, 증인께서 정확한 연도를 기억 못 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뜻 생각나는 게 ’84년이면 분명히 ’85년에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수해복구 차원에서 돌망태 공사를 한 거니까.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87년 홍수를 복구한 것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생각이 드네요, ’87년, 그렇죠?

○ 조경희 : 저는 ’87년은 기억에, ’87년은 기억에 전혀 잘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김영안 위원 : ’87년 홍수를 복구한 거라면 그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4년만에 그렇게 큰 수해가 두 번 왔기 때문에.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87년에 수해입은 것 복구 차원에서 돌망태 공사를 한 거라면 이거는 ’88년에 공사가 마무리 된 거에요, 그렇죠?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리고 ’84년 홍수를 복구 한 거면 ’85년에 된 거고.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다만 확실한 거는 ’87년 홍수였다면, 홍수였든, 어쨌든 뭐 공사는 ’88년 전에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허가는 그 이후에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 이거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참 수해복구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 부분이 사실입니까?

○ 조경희 : 아닙니다. 저희들은, 연도수는 저는 기억에 안 납니다만 허가 안 받고는 그걸 못하는 형편이었어요. 그 건너편 사람들이 우리 농장에 포크레인만 한 대 들어와도 신고를 하고, 여기 증인 가운데도 계시겠지만 그런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 농장에는 덤프트럭 한 대, 포크레인 한 대만 오면 군이고 면의 직원들은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다. 왜 안 무섭냐 하면 모르니까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장비만 한 대 들어왔다 하면 우리가 나무 심으러 장비가 들어와도 면에 벌써 그게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직원들이 당장 쫒아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저희들 뭘 하는 걸 너무나 빤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불법으로 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밤에도 와 가지고, 밤 12시엔가 언제도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 우리가 야간 작업을 하고 있으면 뭘 하는가 싶어 가지고 - 그 정도로 제가 거기서 참 어려움을 느끼면서 그 농장을 일궈 왔습니다.

김영안 위원 : 증인께서 돌망태 공사를 ’88년 이전에 한 건 확실해요.

○ 조경희 : 저는 지금 연도수는 잘 모릅니다.

김영안 위원 : (사진을 가리키며) 이거는 그린벨트를 관리하기 위한 항공촬영 사진입니다. - 이거는 - ’90년 4월 17일자 사진에 현 양어장 부지와 하천간 둑방 돌망태가 선형이 그대로 있습니다.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최근 ’95년 사진과 추호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88년에 이 공사를 축조한 것입니다. ’87년 홍수가 맞아요.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87년 홍수를 복구하는 차원에서 그해 가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민원인들, 주변사람들과 반대에 부딪치고, 행정부에서 못하게 하는 거에 부딪치고 부딪치면서 그 이듬해 5월경까지 준공을 하셨습니다. - 이걸 -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래 놓고, ’85년에 이걸 마무리를 지어 놓고 ’89년 5월부터 ’90년 1월까지 허가를 받으셨어요. 공사해 놓고 허가 받는 거 그거 불법 아니에요.

○ 조경희 : 아닙니다. 저는.

김영안 위원 : 불법건축 등을 짓고 나중에 허가 받을 수 있는 거에요.

○ 조경희 :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사를 해 놓고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 그거는 - 주민들이 그냥 가만히 안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가만히 안 있었잖아요?

○ 조경희 : 아니, 공사를 못하게 하죠.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공사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중단을 했고, 그리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다 해 놓고 결국은 무슨 행위를 먼저 하고, 적법 절차를 못 밟고 먼저 했는데 이후에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겁니다. 추인허가라고 그래요. - 그걸 흔히 - 그러니까 이 추인을 받으신 거란 말이죠. - 이게 - 이거는요, 무슨 불이익을 드릴려고 밝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사실을 밝혀야 돼요. - 이걸 - 이거 증인께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조경희 : 아니요, 저는 불이익이고 이익이고 그거는 떠나서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농장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관에서보다도 거기 민간인들 방해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으로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제가 타지에서 와서 거기를 조성하고, 농사를 짓고, 이런 과정에서 그냥.

○ 위원장 홍재룡 : 자, 증인!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조경희 증인 잠깐만요.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시간이 많이 흘러서 휴식이 필요하고 또 자료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안 위원 계속 신문하겠습니까?

김영안 위원 : 네.

○ 위원장 홍재룡 : 진행해 주십시오.

김영안 위원 : 정회 시간에 자료를 보니까 ’84년 홍수에 자연형태의 유실된 제방을, 제방이 ’84년 홍수에 떠내려 갔어요. 그래서 거기다 제방축조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 ’84년에 - 홍수를 두 번 만나셨죠? 이번에 것까지 세 번을 만나셨죠?

○ 조경희 : 그런데 저는 중간에 온 홍수는 별 영향이 없었다고,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때 홍수는, 그래서 지금 기억에 남는 게 ’84년 대홍수가 제일 기억이 납니다.

김영안 위원 : ’84년 대홍수때 둑방을, 그러니까 수해복구 차원에서 둑방을 축조를 하셨고, ’87년 홍수 이후에 돌망태를 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 조경희 : 글쎄, 그 연도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연도는 그렇지만 기억을 정확히 하지는 못 하시지만.

○ 조경희 : 네, 홍수나고 난 다음에 돌망태를 했죠, 홍수나기 전에는 돌망태라는게 있을 수가 없죠.

김영안 위원 : 네, 됐습니다.

387번지 토지가 이거 정문이라는 건 거기서도 아시겠죠?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양어장이 있는 하단부입니다. - 하류쪽으로 -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이 387-1번지상 하천경계의 돌망태 공사는 이거는 언제 하셨습니까?

○ 조경희 : 저는 거기에 돌망태 공사한 적도 없습니다. - 거기는 -

김영안 위원 : 돌망태가 현재 있죠?

○ 조경희 : 네, 지금 저희들은 그 땅을 샀을 때 그냥 덤불로 다 덮여져 있었는데 근래에 와 보니까 돌망태가 있어서 여기서 돌망태가 있구나 하고 그렇게 우리가 느꼈지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손이 안 미쳤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건 증인께서 사비용으로 하신 돌망태 공사가 아니에요?

○ 조경희 : 아닙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어디서 했습니까?

○ 조경희 :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땅 구입하고 난 다음에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땅 구입할 당시에도 거기에 돌망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김영안 위원 : 언제 했는지도 모르세요?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네, 그런데 그 돌망태 위에 둑방, 둑방입니다.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나무가, 밤나무가 쭉 심어져 있고, 거기에 약 2m 정도 매립을 하셨습니다. 그거 언제 하셨습니까?

○ 조경희 : 그거 매립을 한게 아니고 밤나무 뿌리가 그때 ’84년 수해 때에 드러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땅 매립할 당시에 매립하고 나서인가 하여튼 밤나무 뿌리가 많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나무 뿌리를 덮었죠. - 그것을 매립한게 아니고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388-4 그 대문 있는 부지를 ’94년에 매입하셔 가지고 ’94년에 약 60 - 80㎝ 정도 성토를 하시고 대문을 다시고 그 공사를 할 적에 이 둑방의 밤나무 밑에 성토를 같이 하신 걸로.

○ 조경희 : 성토를 안 했습니다. - 그때 -

김영안 위원 : 네?

○ 조경희 : 안 했습니다. 그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김영안 위원 : 그때 밤나무 매립한 건 그때 매립한 게 아니에요?

○ 조경희 : 밤나무 밑을 매립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밤나무 뿌리가 드러나 길래 그걸 흙으로 덮은 것 뿐입니다. 저희들이 땅을 살 때도 거기 땅이 뭐랄까 잔디 비슷한 게 떼가 있고 그렇습디다. 거기는 매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뿌리만 덮은 것 뿐이지.

김영안 위원 :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서요.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굴삭기를 동원해서 밤나무 밑을 팠습니다. 저기 사진이 저렇게 명백히 있고, 그 높이는 2m였습니다.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 흙에서는 벽돌이 나오고 콘크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매립을 했을 까요?

○ 조경희 : 저희들은 땅을 살 당시에 그 모습으로 하고 밤나무 뿌리가 드러난거 그걸 양어장에서 나온 흙으로 덮은 것 뿐이지.

○ 위원장 홍재룡 : 증인!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증인은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시는데요.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분명히 증인께서는 “그 토지를 매입 당시에 수해로 인해서 밤나무 뿌리가 노출이 돼서 복토한 것 뿐이다”라고 증언을 했죠?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우리 조사특위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주민들 주장은 ‘밤나무가 상당히 높은 부분 매립이 돼 있다’ 라고 그래서 현장을 굴취를 해보니까 뿌리 위로 2m 이상이 복토가 돼 있었어요.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지금 후에 증인이 증언한 내용은 살 당시에 있는 대로라고 그랬는데 살 당시에 분명히 뿌리가 노출이 됐다고 그랬죠?

○ 조경희 : 아니, 살 당시는 밤나무가 지금 서른 몇 주가 있는데 노출된 부분도 있고, 파묻힌 부분도 있고, 거기에 라인을 이렇게 그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냇가에 바로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또 한참 저희들 땅에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잠시만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밤나무가 심어진 수령이 거의 같은 나이의 밤나무입니다.

그럼 그때 심을 당시에 지금 심겨져 있는 그게 50년 이상 생육된 밤나무인데 그것이 거의 같은 뿌리의 위치가 식재 높이가 같은 위치에 있는 나무인데 그걸 파본 결과 2m 이상을 매립을 했어요.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밤나무 위로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증인은 분명히 토지매립 당시에 뿌리가 노출이 돼서 복토 정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복토 정도 했다는 얘기는 증인이 사가지고 복토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사기전에는 뿌리가 노출될 정도로 낮게 돼 있었거든요. - 깊이가 -

○ 조경희 : 아닙니다. 거기 가보시면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연못가에 다 붙어 있는 밤나무도 있고, 또 저희들 땅으로 조금 이렇게 깊숙이 들어온 밤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밤나무 형태가 그냥 일렬로 그냥 딱 전부다 한 줄로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땅을 샀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된 밤나무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뿌리가 드러나 있는 밤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 시멘트인가 뭔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전혀 그걸 발견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잠깐만요. 증인!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 부분에 밤나무가 쭉 서 있습니다.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한 50여주가, 지금은 한 30여주가 남았는데요.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심겨져 있는 나무의 위치는, 토심은 똑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나무는 뿌리가 드러나 있고, 어느 나무는 2m 이상 복토가 돼 있으면 누가 와서 일부 특정한 나무만 구덩이를 파 놨다는 얘기입니까?

○ 조경희 :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저는 제 눈으로 안 봐서 모르겠지만 거기 쓰레기도 갖다 내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요, 쓰레기를 매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토를 한 것이 2m, 표토부분에서 2m 이상 매립을 했다 이겁니다. - 현장은 - 아니, 증인!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현장은 저희가 다 포크레인으로 굴착을 하고 다 사진까지 찍었고, 증인이 돌아가셔서 파 보셔도 됩니다.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증인 모르게 누가 밤에 와서 매립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증인은 분명히 “토지매립 당시에 밤나무가 뿌리가 노출될 정도로 수해를 입어서 그거를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복토 정도 했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셨거든요.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나 뿌리를 보호할 정도로 복토 정도 한 것이 아니라 2m 정도 이상을 매립을 했다 이겁니다. 매립한 증거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위증이 되니까 잘 생각해서 정확한 내용을 증언을 해주셔야 되고요.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 증인이 얘기한 대로 일부는 노출이 돼 있었고, 일부는 묻혀 있었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일부는 2m가 매립이 돼 있고, 일부는 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복토가 됐으면 그건 3m 이상의 표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그게 거의 같은 직선상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50년 이상 자란 나무인데, 그것이 그렇게 된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토를 했다고 그러는, 2m를 한 것을 복토를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토한걸 정확하게 남아 있다라고 그래서 2m가 덜 된 것도 있고 2m가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확인한 거는 2m 정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토라고 주장을 하는 그 매립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 조경희 : 저는 복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고.

○ 위원장 홍재룡 : 증인이 조금 전에 복토를 뿌리가 나와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조경희 : 아니, 복토가 아니고 뿌리만 덮은 사실만 있지 우리가 그걸 매입할 당시 그 뿌리가 밤나무, 냇가 가까운 쪽에 그게 뿌리가 드러나서 그것만 덮었지 거기다 제가.

○ 위원장 홍재룡 : 증인!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가만히 계세요. 증인은 지금 계속 위증을 하다 보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 있습니다. - 거짓은 - 왜냐하면 증인이 조금 전에 돌망태도 본인이 ‘토지 사기전에부터 돼 있었다, 나는 안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 그 부분에 -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돌망태가 보호돼 있는데 거기 뿌리가 어디가 노출이 됩니까?

○ 조경희 : 아닙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돌망태 밑으로 지금 뿌리가 몇m가 들어가, 1m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요.

○ 조경희 :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도 이번 수해에 보시면 뿌리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 밤나무 뿌리가 -

○ 위원장 홍재룡 : 어느 밤나무가 뿌리가 드러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연못가가 아니고 농원 입구에서부터 387-1번지와 386-1번지 선에 있는 하천부지 내의 밤나무를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연못가의 385번지 선을 얘기, 굴곡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입구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 조경희 : 저도 압니다. - 그거는 -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그게 지금 어느 나무가 뿌리가 노출이 돼 있습니까?

○ 조경희 : 지금 거기가 다 파여 가지고 뿌리가 노출된 게.

○ 위원장 홍재룡 : 어느 뿌리가 노출이 돼 있습니까?

○ 조경희 : 뿌리가 노출된거 보다 그 밑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뿌리가 완전히 드러났다는 게 아니고 그때 복토한 그냥 거기가 파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파인 정도가 아니고 표토에서부터 2m 이상이 위로 복토가 돼있어요. 증인은 자꾸 위증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현장이 확인이 되고 모든 것이 증빙이 된 자료인데 자꾸 위증을 하시면 점점 더 곤란해 지시니까 그 부분은 현장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서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계속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이 계곡 상류부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 조경희 : ……

○ 위원장 홍재룡 : 계곡 상류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 진입로 상에는 제방을 경계로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리고 그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한 5, 6m 정도 둑방이 있고, 그 둑방은 사유지입니다. 그렇죠?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네, 그리고 거기에 돌망태가 있는데 그 돌망태 위에 약 60㎝ 정도의 옹벽을 추가로 타설을 해서 성토한 적이 있죠?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언제 했습니까?

○ 조경희 : 금년 여름에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금년 여름에요?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네, 증인께서는 농원내에 약 4평 정도 되는 농막을 신축한 적이 있으십니까? - 원두막 비슷한 거 -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언제 했습니까?

○ 조경희 : 연도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원두막이 두 개나 있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몇 년에 지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 조경희 : 오래 됐죠, 한 10년도 넘었는데.

김영안 위원 : 10년 됐어요?

○ 조경희 : 10년도 넘었어요.

김영안 위원 : 그럼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조경희 : 지금 하나 남아 있는 2층 원두막 그거는 농장을 사자마자 지었고요.

김영안 위원 : 네.

○ 조경희 : 사자마자 그게 있던걸 지금 작년 우리가 수해나기 임박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다시 좀 보수를 했고, 그거는 원래 살 때부터 조그만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저희들이 지은 것은 이번 수해에 떠내려 갔고요.

김영안 위원 : 네.

○ 조경희 : 그게 오래 됐지요. 농장 구입하고 나서 바로 했으니까.

김영안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 농막이 몇 번지에 있는 거죠?

○ 조경희 : 그게 원두막 옆에 있는 거, 참, 양어장 옆에 있는 거.

김영안 위원 : 385-10번지 상에 있습니다.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네, 됐습니다.

증인께서는 ’97년 11월 16일자 386-3번지 상에 주택신축 허가를 받으신 사실이 있습니까?

○ 조경희 : 네,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증인께서 거기에 주택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희 : 네,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여기서 아침 새벽에 와 가지고 밤 늦게 있다가 가는데 하우스에서 자기도 하고 원두막에서 자기도 하고 그래서 불편해 가지고, 삼하리에 집이 있지만도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할 차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기거할 때가 없어 가지고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축하는 거죠?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딱지라고 그러죠. - 흔히 -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 조경희 : 삼하리입니다.

김영안 위원 : 삼하리 어디쯤이에요?

○ 조경희 : 삼하리 저수지 가는 쪽.

김영안 위원 : 아, 그쪽입니까?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그래서 그 집 딱지를 가지고 이 농장 안으로 이축 하고자 해서 농장 안에 건축 신축허가를 받아 놓으신 겁니까?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증인께서 그 동안 남경농원을 매입하시고 농원을 꾸며 오시면서 행정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불법 사실을 통보 받거나 철거, 그러니까 행정대집행이죠? 또는 고발조치를 당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 조경희 : 없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 일 없죠?

○ 조경희 : 네.

김영안 위원 : 한 가지 부분.

○ 조경희 : 저 …

김영안 위원 : 네.

○ 조경희 : 원두막을 두개 지었다고 하나는 철거하라는 명령은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그때 감사원이나 어디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넓은데 비가 오면 저쪽에서 일하다 이쪽까지 뛰어 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두개를 지었으니까 조금 양해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만 다음부터 절대로 더 이상 짓지 말라고.

김영안 위원 :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증인을 강신혁 증인께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잠깐만요. 강신혁 증인께 신문하기 전에 사회자가 조경희 증인께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84년 홍수는 기억을 하고 계시죠?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87년 홍수는 잘 기억이 안 나시고요?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아, ’87년 홍수에는 남경농원에서는 큰 피해를 안 입으셨다고 그러셨습니다.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래서 ’84년 홍수가 나서 큰 피해를 보셔서 그때 당시에 가을부터 작업을 하다가 그 이듬해에 가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 이듬해에 가서 제방 준공을 하셨죠, 그것은 ’84년도 홍수에 의해서 건너편에 수해를 같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전 시간에 증언한 대로 제방축조 공사를 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서 군에서 건너편 호안블럭 공사를 해주어서 좀 진정이 되고, 그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셨다고 그랬죠? 그것이 호안블럭 공사가 ‘84년 겨울에 착공을 해서 ‘84년 여름에 수해로 건너편도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수해난 지구에 설계를 해서 ‘84년 겨울에 착공을 해서 ‘85년 상반기에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 건너편 호안을 - 그때 같이 공사를 하신 거죠?

‘84년 수해 입은 후에, 전 시간에 증언하신 내용은 증인이 허가를 받아서 제방을 쌓을려고 그랬더니 인근 지역 주민들이 “그 제방을 쌓으면은 우리쪽 농지에 물이 들어가니까 우리쪽 보다는 당신네 쪽이 얕은데니까 그리로 물이 가야지 왜 가느냐” 라고 계속 신고하고 진정하고 못하게 해서 건너편에 호안블럭을 군에서 했다, 했을 때 같이 증인도 공사를 했다라고 증언을 하셨죠?

○ 조경희 : 그게 아니고 거기에 해야, 우리가 할 때는 거기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 호안블럭 공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 건너편에는 나라에서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할려고 하는데도 저렇게 반대한다고 제가 그런말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수는 제가.

○ 위원장 홍재룡 : 좋습니다.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전 시간에, 정회시간 전에 증인께서 증언한 내용은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다 기재돼 있고 녹음이 돼 있으니까 확인이 되는데요?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증인께서는 그렇게 해서 “공사를 어렵게 진행하는 과정 중에 건너편에 호안블럭을 공사를 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었다”라고 증언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 조경희 :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거는 제가.

○ 위원장 홍재룡 :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죠?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84년도 수해에 의해서 건너편에 양주군에서 시공한 호안블럭 공사는 ’84년 겨울에 착공을 해서 ’85년 5월에 준공을 받았거든요. - 장마 전에 -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거는 확실히 서류에, 우리가 예산집행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렇다면 증인도 그 무렵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 무렵에 같이 했다라는 증언이시죠?

○ 조경희 : 저는 ’84년도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연도수는 모르겠고.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연도수는 모르겠다고 나중에 번복을 하셨지만은 분명히 증인께서는 수해가 나서 그 해에 수해가 끝난 다음에 가을부터 그 이듬해 봄까지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 조경희 : 그런데 저희들이 돌망태 공사를 그때 했다는게 아니고 둑 공사를 그때.

○ 위원장 홍재룡 : 글쎄요,

○ 조경희 : 네, 돌망태가 아니고.

○ 위원장 홍재룡 :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돌망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돌망태가 됐든, 석축이 됐든, 옹벽이 됐든, 토성이 됐든 그건 제방 구조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방공사를 그때 하신 거죠? 그렇죠?

○ 조경희 : 제방공사라기보다 거기 흙이 다 떠내려 갔으니까 흙을 이렇게 긁어 모으고.

○ 위원장 홍재룡 : 글쎄, 그런 긁어 모으는 일을 그때 하신 거 아닙니까?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때 그것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흙을 양쪽에서 긁어 모아서 둑을 만드는 것도 주민의 반발이 있었는데 그때 건너편 호안블럭이 공사를 하면서 같이 진행이 됐다라는 그게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84년도 홍수에서 양쪽이 다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돌망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둑방, 제방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제방공사가 이루어졌고, 그거 확인하시죠?

○ 조경희 : 아닙니다. 그 제방공사라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양어장 하는 부분이 그게 바닥, 냇가 바닥하고 똑같았습니다. 똑같아 가지고 거기 경계를 우리가 흙을 긁어 모은 거지 이쪽 앞에 돌망태 하는 그런 제방공사를 그때 했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제방공사를 한 시점은 이쪽에 보니까 그 벽돌로 그걸 다 해놨더라고요, 다 해놓은 연후에 우리가 했다는 연도수는 모르지만.

○ 위원장 홍재룡 : 됐어요.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지금 증인이 가지고 계시는 현황 측량도를 보시면은 385-1번지, 증인 소유시죠? 그 하천이 아닌 뒤쪽으로 빨간 제방 표시가 돼 있는게 있죠? 점선으로?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 부분을 공사를 하신 겁니까?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렇죠?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84년도에?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아랫 부분과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386-1번지 선이나 387-1번지 선이 그거와 같이 연결이 돼서 공사를 하셨다는 거죠?

○ 조경희 : 그때는 그 땅을, 그 밑에 땅을 구입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매입하기 전인데.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어쨌든 그건 그 소유자가 했든 어쨌든 간에 연결이 돼서 한거죠. 아닙니까?

○ 조경희 : 그때는 여기는 둑이 안 나갔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안 나갔습니까?

○ 조경희 : 네, 저희들만 나갔죠.

○ 위원장 홍재룡 :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84년도 홍수 때에는 385-9번지선에?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9번지선에 제방공사를 한 것이고, 그렇죠? 그런 말씀입니까?

○ 조경희 : 385-1번 선에 있죠.

○ 위원장 홍재룡 : 아니죠, 그 제방한 것은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는게 증인은 385-1번지라고 기억을 하시는데 실지 공사가 된 것은 385-1번지 경계에서 약간 385-9번지 선쪽으로 들어가서 돼 있어요.

○ 조경희 :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현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지금 돌망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385-9번지선에 제방공사를 그때 하신 겁니다. ’84년도 겨울부터 ’85년도 상반기까지, 그리고 그 호안블럭이 ’84년도 겨울에 건너편에 된거고요? 그거 확인하시죠? 틀림없죠?

○ 조경희 :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요, 그 무렵에 한 거다 이거에요.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정확한 연도나 날짜는 아니라도 그게 맞아 떨어집니다.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돌망태는 언제 하신 겁니까?

○ 조경희 : 돌망태는 기억은 없지만 그 후에 이제 앞에, 건너편에 보니까 그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가를 받았고, 저희들은 허가를, 허가 연도수는 제가 잘 모르는데.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좋습니다. 증인!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사회자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항공측량자료가요, 우리 김영안 위원은 ’90년도 거를 대비를 하셨는데 저한테는 이제 ’89년도 것도 있고 그 전 것도 다 있습니다.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높이도 나오고 면적도 나오고 다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추녀 끝 30전만 더 내달아지어도 여기서는 다 표시가 되는 그런 정확한 측량, 항공 측량도면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돌망태가 쌓여진 것이 몇 년도에 축조가 됐고, 둑이 쌓여진 게 몇 년도에 쌓여 졌고, 양어장 조성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했고 양어장 안에는 바위돌이 섬 부분으로 돼 있던 게 어떻게 몇 년도에 있었던게 몇 년도에 작업이 됐고 하는게 다 연도별로 이게 나와 있어요.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나와 있으니까 그런걸 착안하셔서 이제부터는 잘 정신을 가다듬으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이 둑은, 양어장은 다시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는데 이 둑을, 일단 ’84년도 대 홍수에 의해서 둑을 일단 작업을 하셨습니다.

작업을 하실 적에 그 하천에 있는 흙을 좀 끌어 올리고 또 여기에서 그때 작업을 하면서 동네분, 그때는 동네분이 양어장 작업을 하실 때 일 하시던 분이 계시죠?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다 거기서 사망하신 분이 계시죠?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어떤 사고로 사망을 하셨습니까?

○ 조경희 : 그냥 고혈압으로 사망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고혈압으로요?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현장에서 돌아가셨죠?

○ 조경희 : 아닙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거기서 넘어지신 겁니까?

○ 조경희 : 아닙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요?

○ 조경희 : 집에 가서요.

○ 위원장 홍재룡 : 집에 가서요?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그때에 돌 일도 하셨죠?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돌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 조경희 : 돌을 가지고 양어장 안에, 냇가 안에다 쌓았죠.

○ 위원장 홍재룡 : 양어장을 냇가 안에 쌓으셨죠?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때 양어장을 만들기 시작하신 거죠?

○ 조경희 : 네, 그런데 그게 다 떠내려 갔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그때 만들었는데 떠내려 갔죠?

○ 조경희 : ’84년도에 떠내려 갔죠. - 그게 - 그게 ’84년도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건 언제 만드신 건데요.

○ 조경희 : 그건 땅 사자마자요.

○ 위원장 홍재룡 : 몇 년도시죠? 사신 게요?

○ 조경희 : 그게 한 ’80년도 이후에.

○ 위원장 홍재룡 : ’80년도에요. 그래가지고 그거가 ’84년도에 다시 떠내려 가고?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항공 측량도면을 보면요, 그 무렵에 지금 돌망태가 있는 둑, 그 부분에 둑이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 조경희 : 제가 기억하기로는.

○ 위원장 홍재룡 : 증인이 일단 돌망태를 지금 최근에 유실이 된 돌망태는 몇 년도에 축조를 하신 겁니까?

○ 조경희 : 그러니까 그게 ’87, 88년도인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87, 88년이죠? 그거는 지역 주민들 증언하고도 일치합니다. - ’87년도에서 ’88년도 사이에 -

○ 조경희 : 아닙니다. 그때에 하다가, 아니, 하여튼 우리가 이걸 돌망태를 하기 전에 성토작업을 하는데 벌써 반대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못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글쎄요,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돌망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돌망태를 붙일 수 있는 둑방을 먼저 쌓고 나서 돌망태 작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둑방 작업도 같이 포함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87년에서 ’88년 사이에 항측자료에 의하면 그 둑방이 조성이 됐어요.

○ 조경희 : 그런데 위원장님!

○ 위원장 홍재룡 : 네.

○ 조경희 : 제가 기억을, 10년도 더 되는데 몇 년도에 했다, 몇 년도에 했다, 그건 모르죠.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몇년, 몇월, 몇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 조경희 : 네, 자료대로 그냥 보시면 될 겁니다. 제 기억은.

○ 위원장 홍재룡 : 그렇죠, 그러니까 ’87년에서 ’88년 사이에 ’87년경에 둑방이, 그전에 일부 우리 김영안 위원이 지적한 대로 찔레 덤불이나 이렇게 나무 있고, 좀 파져 나간데 있고, 비만 오면 연못이라는 부분, 385-1번지가 일부 움푹해 가지고 거기에는 물이 고여서 동네 아이들이 와서 멱을 감기도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을 건너가서 지금 둑방 있는 그 부분, 거기는 모래사장이나 자갈밭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름에는 동네 분들이 천렵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던 자리입니다. 그렇죠?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거 기억하시죠? - 증인도, 이사오신 다음에 -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렇게 됐던 것이 일부 그러니까 하류부분에는 일부 찔레 덤불 같은 게 있었고, 상류부분에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는데까지는 둑이 있다가 거기서부터 굴곡부분 385-1번지 앞에 하천부지 부분은 개천변으로 돼 있었어요.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래가지고 증인의 소유인 385-1번지는 자연웅덩이로 돼 있었고 그 앞에 있는 하천부지는, 지금 양어장으로 사용하시는 하천부지는 모래사장이나 개천변으로 돼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둑방작업을, 둑방작업은 이게 여러해에 걸쳐서 진행이 됐어요. 왜! 385-1번지를 증인이, 증인의 소유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힘으로 때로는 불도저로 일부 좀 긁어 모아서 물 오는 것을 막기도 했고, 여기는 그전에는 모도 내던 농지이기 때문에요, 작업을 했고, 또 물이 와서 쓸려 가면 또 작업했고, 뭐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87년도에 축조가 됐고 ’87년도에 축조가 되는, 다시 정상적으로 하천에 흙은 하천에서 긁어 올리고 양어장 쪽의 쌓여 있던 토사는 또 둑방으로 밀어내 가지고 둑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민과 마찰이 시작이 된 것이 ’87년도거든요. 그 주민들이, 증인들이 다 그건 확인이 되고, 면사무소에 신고 했던거 뭐 이런게 다 증인 확인이 되기 때문에 ’87년도에 주민과 마찰이 시작이 돼서 하다가 ’88년도에 돌망태를 쌓으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

○ 조경희 : 그건 기억에 없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언제쯤인지 기억이 없습니까?

○ 조경희 : 네,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네, 본인이 추가 질문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모든 그런 정황증거가 있으니까 증인도 잘 기억을 가다듬으셔서 사실적인 그런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희 : 네, 제가 기억이 없어서 잘 못하지 거짓말을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증인 채택을 내신 장재훈씨의 증언을 받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남경농원에 창고를 신축하고 있는데 작업시간이 어느 시간이 언제 가장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재훈 : 원래 골격은 제가 서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 원인은 남경농원에서 농원을 조성해 놓고 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농번기 이후,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저희가 거기를 갈 일이 없습니다. - 농지가 거기 있어도 - 그 일대는 나뭇잎이 무성히 돼 가지고 골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래에, 올여름 홍수 이전에 4월달 농번기에 제가 가서 보면서 아, 거기에 뭐가 서 있구나, 저게 뭘로 허가가 났을까, 그래가지고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홍수나기 직전 8월 4일부터 삼하리 ‘설재수’씨가 거기 빨간 벽돌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8월 6일날 홍수를 맞은 겁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좋습니다.

다음에 지난번 저희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돌망태 작업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작업을 야간에도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장재훈 : 네, 사실입니다.

유재원 위원 : 그렇다면 그 돌망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증인께서 기억나는 대로 작업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 네, 그 돌망태 작업은 ’87년도에서 ’88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 돌망태 작업은 - 그리고 주민들의 언성과 그 다음에 전화상의 진정으로 인해서 증인 조경희씨가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주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공무원들이 활동할 수 없는 시간에 축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조경희 증인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장흥면 삼하리 387-3번지 천(천).

○ 장재훈 : 네.

유재원 위원 : 거기에 불법으로 돌망태가 축조가 돼 있는데 그 사업시기는 언제쯤인지 증언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 그거는 ’94년도 3월 장수열씨가 조경희씨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 그 부분을 - 그 부분을 매매를 했는데 8월달에 조경희씨 앞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이전 되기 전에 장수열씨 부인께서 거기에 가셔 가지고 흙 성토를 하는 과정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경희씨 하시는 얘기가 “여기를 내가 이걸 메꿔 가지고 큰 무슨 피해가 있겠느냐!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도 산업과에서도 와서도 제지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유재원 위원 : 아까 우리 장재훈씨가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갔을 적에 사진을 한 장을 주신게 있습니다. 그전에 아마 387-3번지내에 하천부지에서 주민들과 같이 운동놀이를 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경희 증인께서는 “이 부분이 이미 돌망태가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셨는데 지금 장재훈 증인께서는 나름대로 이곳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 장재훈 : 네,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강재훈 증인한테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 아! 죄송합니다. 장재훈씨, 우리 강신혁 증인께 한 가지만 증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신혁 : 네.

유재원 위원 : 아까 우리 김영안 위원께서도 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이 남경농원을 횡단하는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 강신혁 : 네.

유재원 위원 : 나름대로 아까 388-4, 388-8, 이 두 필지가 답(답)으로 돼 있었는데 동네 주민들에 의하면은 그것을 불법으로 매립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그 불법매립하는 과정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혁 : 네, 제가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고요. 388-4번이 아까 정회하실 적에 보니까는 ’94년경에 매입을, 장수열씨 땅을 매입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입을 하고 그 부분 388-4, 이게 논 이었어요, 논 이었고 좀 낮은 지역이었는데 그거를 매립을 하셨고요. 복토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제방에 있는 밤나무, 그 부분을 같이, 제 생각에는 같이 메워졌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8-8은 아까 말씀하시길 임대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일부분은 고구마 밭으로 사용을 하셨고요, 유치원들 뭐 행사를 하잖아요? - 보면은 - 그런

거 하셨고, 그리고 그 한 반은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그 부분들, 그런 식으로 매립이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이상으로 강신혁씨 증언을 마치고, 강신현 증인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강신현 : 네.

유재원 위원 : 지난 8월 5일, 6일 집중호우시때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다는데 그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현 :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이 해야될 역할을 어떤 개인의 소유물이라고 해서 그걸 매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제 기능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8월 6일날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4시경이 될 겁니다.

그 시간에 물이 차는 것을 보고 나올려고 했을 적에는 불과 1분이 안 걸렸습니다. 물이 참과 동시에 금방 허리차고 금방 가슴까지 차더라고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 순간에 뭐랄까요, 제가 지붕까지 식구들이 다 올라갔는데 떠내려 갈적에 제가 느낀 것이 강이 돼버린 겁니다. - 제가 있는 자리가 - 분명히 하천은 저희 있는데서 한 75여미터, 옆에는 하천이 있는데 큰 하천이 있는데 거기가 아닌 우리 농지가 강이 되면서 저는 철길까지 떠내려 갔었다고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 몇 번지야 거기가 … 385-1번지 부분이 하폭이 완전히 높혀져 있는 사항이, 돼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많은 강물이 한꺼번에 그리로 내려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강폭이 좁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있는 쪽으로 둑이 터지면서 강이 돼버린 거죠! 만약에 매립이 어느 정도 법적 허용되는 선까지만 매립이 됐다라면은 자연적인 침수현상으로 물이 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봐왔지만 법적인 어떤 허용치를 넘어선 만큼의 매립이 이루어졌고 또한 하폭을 좁혔다는 게 육안상으로도 나타나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강이 바뀌었다는 거는 어떤 개인의 욕심 때문에 하천이 제대로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인명피해까지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조경희 증인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경희 증인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십니까?

○ 조경희 : ’44년 8월 18일입니다.

유재원 위원 : 본인의 직업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조경희 : 저는 농부입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죄송합니다만 부군의 직업은 어떻게 되시죠?

○ 조경희 : 지금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중입니다.

유재원 위원 : 오늘 아침에, 저희 증인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어디서 오셨습니까?

○ 조경희 : 오늘 아침에는 갈현동에서 왔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남경농원에 주택을 하나 소유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 조경희 :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농장을 구입한 그 당시부터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로 집이 떠내려 가고 하우스가 떠내려 가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 가끔 서울에서 자기도 하죠. - 남편이 거기 있으니까 - 저는 주로 생활을, 여기 증인들이 앉아 계시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해 뜨고 나서 해질 때까지 그 농장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자기도 하고 가끔 집에도 가기도 합니다.

유재원 위원 : 그 남경농원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 조경희 : 땅을 산 그 이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땅 구입한지는 1980년, 제 기억은 1979년 11월인가 80년 11월에 샀는데 그 이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 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렇다면 증인께서 농원의 목적은 어느 목적으로다 지금 농원을 갖고 계십니까?

○ 조경희 : 땅이 좋아서 거기에 왔고, 일이 하고 싶어서 거기 하다 보니까 농민이 되고 …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설명하자면 눈물부터 먼저 나서 못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혹시 남경농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가지고 계신가요?

○ 조경희 : 네,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럼 남경농원내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원지 영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 조경희 : 아닙니다. 그거는 유원지 영업한 거는 없고 지난 여름, 봄에 군수님도 와서 보셨습니다. 그때 유치원에서 몇 번 빌려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돈 10원 안 받고 그냥 교육적인 차원에서 몇 번 빌려준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만 지역주민들이 당장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못 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양주군에서.

○ 조경희 : 네, 군수님도 보셨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농원의 주 업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경희 : 묘목생산입니다.

유재원 위원 : 뭐, 수종별로 다 기억은 못 하시겠습니다 마는 수종별로 몇 그루나 대충 식재가 돼 있습니까?

○ 조경희 : 향목, 향목이 몇만 그루 되고, 주목, 오엽송, 느티나무, 철쭉, 철쭉이 몇만 그루 되고.

유재원 위원 : 그렇다면 혹시 판매한 실적은 있습니까?

○ 조경희 : 옛날에 묘목생산을 할 때는 심을 땅이 없어 가지고 조금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래에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유재원 위원 : 좋습니다. 그럼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자등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국세나 지방세 납부실적은 있으십니까?

○ 조경희 : 그거는 면세사업자입니다. - 묘목생산은 - 신고는 매년 했습니다. 세금낸 적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 지금 기억에는 -

유재원 위원 : 네, 좋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증언하시기를 돌망태 사업을 허가를 득하기 전에 돌망태 사업은 안 했습니다 마는 제방축조는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 조경희 : 제방축조는 그 밑에 한게 아니라 양어장 부분에.

유재원 위원 : 아니, 끝쪽에.

○ 조경희 : 네, 양어장 부분이 그게 하천하고 양어장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그걸 막느라고 그쪽에 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 당시에 공무원들한테 단속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까?

○ 조경희 : 단속 받은 적도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있습니까?

○ 조경희 : 네.

유재원 위원 : 아까 우리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돌망태 사업을 야간에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 조경희 : 아닙니다. 야간에 할 이유 조차도 없습니다. 허가를 득해 가지고 하고 그걸 떠맡겨 줬기 됐기 때문에, 얼마에 줬기 때문에 야간에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갔을 적에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군인들이 와서 헌병대장 지휘 아래 돌망태 사업을 축조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 조경희 :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군인들이 그걸 못 합니다.

유재원 위원 : ’89년 5월 1일날 돌망태 사업 허가를 득하셨죠?

○ 조경희 : 지금 기억이 잘 없습니다. - 연도수는 -

유재원 위원 : 네, 서류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허가를 득할시에는 어느 공무원과 상담을 했습니까?

○ 조경희 : 공무원 이름은 모르죠.

유재원 위원 : 그럼 어느 부서와 상담을 했습니까?

○ 조경희 :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느 부서인지 확실히 건축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본인이 허가를 내실려고 직접 다니셨습니까?

○ 조경희 : 네, 저도 다니고, 우리집 양반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어느 측량설계사무소와 상담을 해 가지고.

○ 조경희 : 경기측량사무소하고 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때 설계사무소에서 우리 조경희 증인과 상담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조경희 : 저는 내용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측량설계사무소에 가서 의뢰를 했더니.

○ 조경희 : 네, 의뢰만 했지.

유재원 위원 : 별로 허가를 득할 때 어려움이 없었다?

○ 조경희 : 아무 그것도 없고 그냥 돈 주고 의뢰만 했지.

유재원 위원 : 그리고 조경희 증인께서 387-3번지 아까 정문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는 본인께서 돌망태 사업을 아니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는 조경희 증인께서 하신 걸로다 저희는 심증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됐다면은 그것이 사업이 적법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문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정문 좌측에, 밤나무도 있고 그런데,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 조경희 : 그런건 제가 모르죠, 적법한지 안 한지.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그 387-3번지 지목이 국유하천 부지에 불법 건축폐기물이 묻혀 있었습니다. 매립한 이유가 아까 밤나무 뿌리를 복토를 하기 위해서 조금 복토를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시에는 불법 건축폐기물 이었습니다. 그게 적법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경희 : 만일 저희들이 불법 폐기물을 거기 했다라면 그건 적법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무엇보다 땅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일부러 거기다가 그걸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도 흙이 얼마든지 있고, 또 제가 나무를 심을 곳인데 거기다가 뭐 폐기물, 저는 폐기물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재원 위원 : 증인! 그 장소는 나무를 심을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밤나무가, 크게된 밤나무가 있던 그 자리에다가 성토를 한 부분입니다.

○ 조경희 : 그러면 그걸 왜 했겠습니까?

유재원 위원 : 그거를 저희 위원들한테 물어보는 것입니까?

○ 조경희 : 아니, 저 보고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왜 하필이면 나무도, 흙도 많은데, 양어장에서 나오는 흙을 주체도 할 수도 없는데 왜 그걸 폐기물을 했겠습니까? 어디에서 폐기물을 사 가지고 와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유재원 위원 : 폐기물을 사는건 아니죠.

○ 조경희 : 아니, 우리가 공짜로 주더라도 내땅에 흙이 그렇게 많은데, 양어장 그 넓은 양어장 흙을 주체도 못 하는데 그걸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유재원 위원 : 네,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어장 부분에 돌망태 설치작업때 제방의 토사는 어디서 구입했나요?

○ 조경희 : 그냥 양어장 안에서 다 파냈죠.

유재원 위원 : 양어장 안에서만 했습니까?

○ 조경희 : 네.

유재원 위원 : 하천변에서는 안 긁었습니까?

○ 조경희 : 긁을 필요가 없습니다. 양어장이 그게 1,000평이나 되는데 거기에 흙을.

유재원 위원 : 네, 좋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돌망태 설치작업 때 골재 공급은 어디서 했습니까?

○ 조경희 : 골재 부분은 성남시에서 사 왔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 업체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 조경희 : 지금은 개인업체라서 모르죠. - 어디로 갔는지 - 그래 지금은 그 돌을 냇가에서 주워서 했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던데 그 돌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 냇가의 돌인지, 어디서 사 가지고 왔는지 -

유재원 위원 :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고를 신축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 조경희 : 목적은 창고입니다.

유재원 위원 : 농기계 창고죠?

○ 조경희 : 네.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창고를 짓는데 단열재를 사용해 가지고 조적슬라브로 건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조경희 : 네, 그거는 우리가 몇 십년 후까지 제가 그걸 사업으로 그 농장을 재단법인까지 만들어서 물려줄 작정으로 제가 혼연을 기울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바뀌면 거기에 뭐가 될지, 창고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니까 지금 지을 때 골조 슬라브로 하자, 이래 가지고 먼 안목을 보고 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창고로 사용할려고 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어장 허가를 득할 때 1차적으로 ’90년도 6월 28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3단 정화조를 설치를 한다고 해서 허가서류를 구비를 했습니다. 그때 정화조 위치가 385-1번지에, 그러니까 834-7번지에 정화조를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385-1번지로다 위치변경을 허가를 내주면서 변경을 시켜가지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때 변경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 조경희 : 저는 모릅니다.

유재원 위원 :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설계사무소에서 다 측량허가를 받아 줬으니까는, 그렇다면 385-1번지로 위치변경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는 실제로는 384-7번지 내 하천부지에다가 설치를 가지고 준공을 득 했는데 어떻게 준공을 득했는지 아십니까?

○ 조경희 : 아닙니다. 정화조는 거기 없습니다.

유재원 위원 : 없습니까?

○ 조경희 : 네, 385-1번지에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저희가 위치를, 가서 현황 측량도를 떠봤는데 384-7번지에.

○ 조경희 : 아닙니다. 거기 냇가에는 정화조라는 게 없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냇가가 아니라, 돌망태 축조 사업을 했죠?

○ 조경희 : 네, 없습니다. 그거 정화조 아닙니다. 거기에 문 들어오는 수문을 만든 겁니다. 정화조 아닙니다. 정화조는 385-1에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현재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조경희 : 저는 떠내려 갔는지 안 떠내려 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증인!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확실하지 않은 것은요.

○ 조경희 : 네, 그거는 확실히 압니다. - 정화조는 -

○ 위원장 홍재룡 : 다시 생각을 해서 하셔야지.

○ 조경희 : 아니, 정화조만은 제가 확실히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화조 위에 제가 거기 앉아서.

○ 위원장 홍재룡 : 지금요, 증인! 잠깐만 계세요.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증인이 양어장 허가 신청한 그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증인이 이제 도장을 찍어서 제출한 서류인데, 신청은 385-1번지에다 안 하고 하천, 384-7번지에다 했습니다.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랬더니 허가를, 거기는 국유하천이기 때문에 개인소유 하천인 385-1번지에다 하라고 허가를 내줬어요.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렇게 했는데 변경허가를 받으면서 385-1번지로 변경신청을 냈어요. - 증인이 - 그래가지고 준공 서류에도 385-7번지로 돼 있어요. - 정화조가 -

○ 조경희 :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385-1번지에 돼 있습니다. - 정화조가 -

○ 위원장 홍재룡 : 385-7번지로, 그러면 385-1번지 해놓은 거 385-7번지에 있다라고 현황 측량을 경기측량에서 측량을 잘못해 준 겁니까?

○ 조경희 :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증인이 385-7로 신청을 했어요. - 애초에 -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했다가, 군수가 거기는 하천기본계획 중에 있는데 제방 예정지이기 때문에 신청자 소유인 385-1번지에다가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 조경희 : 그런데 그거는.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385-1번지에다 하라고 조건부 허가를 내줬는데 증인이 385-7번지로 다시 변경허가 신청을 냈어요. - 나중에 증설허가 하면서 - 그래가지고 준공서류에 현황 측량도를 보면은 385-7번지로 돼 있다 이겁니다. 385-7번지로 설치를 했어요.

○ 조경희 : 385, 한적 없는데.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384-7이요, 지금 국유하천입니다.

○ 조경희 : 그럼 지금 제가 384-7번지에 정화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거기에 없으면 잘못 된거다 이겁니다. 준공절차가 잘못 되고, 조경희 증인이 중간에 변경허가 절차를 잘못 한거에요, 허위로 만들은 거다 이겁니다. 서류에는 384-7번지에 설치돼 있어요. - 최종적으로, 현황 측량도가 -

○ 조경희 : 네, 그런데 저는 오로지, 저는 하라는 데로 해서, 하라는 대로 준공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하라는 대로는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다시 384-7번지를 하겠다고 본인이 도장을 찍어서 내 가지고 그렇게 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준공, 나중에 공사가 완료된 후에 양어장 여러해 걸쳐서 준공이 됐습니다. - 이게 -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준공 시점에 보면 384-7 국유하천 내에 설치를 해서 그것으로 준공을 받았어요.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돌아가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자는 증인이 위증을 할까봐, 잘 모르고 위증을 할까봐 지금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다르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분명히 서류에 본인이 준공 신청한 서류도 그렇게 돼 있어요!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추가로 사회자가 얘기하는 김에 묻겠습니다.

양어장 허가를, 허가 신청을 증인은 11월, 그러니까 ’91년 11월에 작성을 해서 접수를 하셨죠? 증인이 낸 서류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신청 내기 전에 면이나 아니면 군에 과장이나, 계장이나, 부군수나, 군수나, 누구와 협의해서 자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 조경희 : 없습니다. 제가 서류를 가지고 갔더니 양주군에서 박계장님이시라고 그 분이 담당자라고 그래서 제가 서류신청을 거기다 한 것 뿐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 바로 서류 교환하고 그런거 없이 바로 신청해서 처리가 된 겁니까?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11월달에 그때 바로 최초에 신청해서 보완지시나 뭐 이런거 받지 않고 바로 신청한 겁니까?

○ 조경희 : 그냥 제가 신청 했습니다. 신청하니까.

○ 위원장 홍재룡 : 본인이 하셨습니까? 설계사무소에서 대행해 줬습니까?

○ 조경희 : 제가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직접 하셨습니까?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혹시 고양군 상수도 관리하는 환경보호과에 아는 분 있습니까?

○ 조경희 : 없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현 고양시청에?

○ 조경희 : 네, 모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없습니까?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거기에 관련 공무원에게 문의나 청탁한 적 없습니까?

○ 조경희 : 없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전혀 없습니까?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중간에 양어장 설치허가 신청하고 뭐 보완지시나 반려나 뭐 이런 거를 받은 적 없죠?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가급적이면 오전에 민간인 증인들 신문을 마칠려고 그랬는데 시작을 좀 늦게 했고, 또 질문사항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오후까지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중식을 하고요, 1시 반경에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1시 반에 다시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이 있기 때문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4제5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 의회에서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선서 중에는 오른손을 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7분)

(김선경 증인 발언대에 정렬, 선서문 낭독)

○ 김선경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에 정하는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12일

선서자 주소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 120번지 성명 김선경

(13시 38분)

○ 위원장 홍재룡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조경희 증인께 증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오전시간의 쭉 증언을 토대로 보건데, 삼하리 385-9번지 내에 돌망태 사업을 허가를 받으신 적은 있으시죠?

○ 조경희 : 네,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허가를 받으셨는데 또 384-7번지 내에 그 쪽에 제방을 축조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과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 조경희 : 네.

유재원 위원 :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는 385-9번지에 허가를 득하고, 실질적인 돌망태 사업은 384-7번지에 공작물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죠?

○ 조경희 : ……

유재원 위원 : 그렇죠?

○ 조경희 : 그냥 허가난 사항 그대로입니다.

유재원 위원 : 허가난 사항이라뇨? 허가는 385-9번지에다가 허가를 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조사를 확인해 본 결과 384-7번지, 국유하천에다가 돌망태 사업을 하셨죠?

현실적으로 그냥 있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 조경희 : 그러니까 384-7뿐 아니라 그 주변 전부 다잖아요?

유재원 위원 : 하여튼 384-7번지에도 돌망태사업을 하셨죠?

○ 조경희 : 그렇죠.

○ 위원장 홍재룡 : 유위원님 잠깐만요! 증인께 사회자가 정리좀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제반구조물 허가를 신청할 목적이 사유재산보호로 신청을 하셨죠?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허가받은 내용도, 군수가 내 준 허가증에도 목적이 ‘사유지 보호’로 돼 있습니다.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증인의 사유지는 하천변에는 양어장 주변으로 보면 385-1번지, 지목은 1,300여평, 그리고 다음 필지가 385-9, 전(전), 386-1, 뭐 이렇게 해서 세 필지가 양어장 주변에 사유토지로 있죠?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증인이 신청한 허가 위치는, 허가신청서에 의하고 허가증에 의하면은 385-9번지로 돼 있습니다.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증인도 이런 증언을 한 적이 있죠?

허가를 받고, 사유지 보호를 위해서 받고 현장측량을 해서 주민과 담당공무원과 증인인 조경희씨와 협의된 그 선에다가 제방을 쌓은 거로 증인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그것이 공유하천에다가 제방을 쌓았다라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도 사유지에 쌓았다고만 생각 하십니까?

○ 조경희 : 그건 모르겠습니다. 공유하천을, 제가 이걸 왜 모르냐하면 하천부지를 사용허가를 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 위원장 홍재룡 : 하천부지사용 허가를 언제 받으셨나요?

제방 허가받기 이전에 받으셨나요?

○ 조경희 :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몇 년은 됐는데 - 세금도 계속 냈고 -

유재원 위원 : ’91년도.

○ 위원장 홍재룡 : 증인께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것은요, 딱 두 번 받으셨는데 ’91년도에 1차 양어장 설치 허가시에 양어장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으셨고.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94년도에 양어장 증설 허가, 변경허가를 받을 적에 한번 더 받으셨습니다.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래서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384-7번지 하천, 국유하천을 두 번에 걸쳐서 양어장 목적으로 받았는데 제방을 쌓은 거는 양어장 설치허가 신청하기 훨씬 이전에 쌓았거든요?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때 하천에다가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다라는 우리 위원들의 질문이에요.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때는 점용허가 받기 이전이니까, 무단점용인 상태입니다.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구두로 어떻게 점용허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서류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최초로 증인이 받은 것이 ’91년, 양어장 최초 허가신청 당시에, 허가날 당시에 허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돌망태,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은 돌망태 제방허가는 신청지가 385-9번지인 개인 토지다 이겁니다. - 385-9번지, 전(전) -

지금 거기에 빨간 선으로 표시 돼 있는 필지 있죠?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 부분에 제방을 쌓은 부분, 예전에 ’84년도 수해에 의해서 거기 흙 제방을 여기다 쌓으셨다고 그랬죠?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 번지에 최종적으로 돌망태 허가도 받으신 거에요. - 서류상에 -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현재의 돌망태 위치는 지금 증인에게 제시한 현황측량도, 이건 지적공사에서 정밀현황, 수해난 이후에 정밀현황 측량을 한 것입니다.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것에 의하면은 384-7 국유하천 거의 중심지에 쌓아져 있다

이겁니다. - 허가받은 지역하고 번지가 한 번지 건너 띄어서 -

이를테면 385-1에다가 했다면은 그 인근 번지니까 이해를 하는데 하천과는 전연 적정하지 않은 385-9, 옛날 하천경계선, 거기에다가 허가신청을 하시고 제방은 384-7번지에 돼 있다라는 사항인데 그 사항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 조경희 : 저는 모르지요. 저는 그냥 라인만 이렇게 된 줄 알고(웃음), 몇 번지 몇 번지로 나온 거는 모르지요.

○ 위원장 홍재룡 : 네, 이 점 유념하셔서 위원들께서는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설명을 하셨다시피 어쨌든 상황전개는 그렇게 된 지경입니다.

○ 조경희 : 네.

유재원 위원 : 그렇다면은 돌망태 사업은, 증인께서 돌망태 사업 신청을 할 때는 사유지보호 목적으로, 사유지보호 목적으로 돌망태 사업을 했습니다.

○ 조경희 : 네.

유재원 위원 : 그 사업을 하시면서 전 시간에도 증언을 하셨습니다 마는 거기다 돌망태 사업을 하면 인근 농경지 유실이 있을까 봐 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 조경희 : 네.

유재원 위원 :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거기다 돌망태를 쌓으므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인근 농경지가 피해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조경희 :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 돌망태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있었다기보다 금년 8월 6일날 수해는 이 돌망태고, 하천이고, 이걸 떠나서 참 그렇게 많은 폭우가 쏟아졌는데 우리 돌망태 때문에 수해가 났다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듭니다. 물의 양을 볼 때 참 철교도 무너지고, 철교위에, 제가 수해 난.

유재원 위원 : 네, 좋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은 남경농원 상단부에는 하천폭이 상당히 넓죠? - 육안상으로 봐도 -

○ 조경희 : 네.

유재원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남경농원, 이를테면 양어장이라든가 이쪽 정문 있는데는 상당히 좁습니다. - 하천 폭이 -

○ 조경희 : 그런데 그거는 제가 모르죠.

유재원 위원 : 아 글쎄, 모르시겠죠. 모르신다라고 답변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 아까 전시간에 증인께서나, 아니면 동네 마을주민들 증언 내용에서도 보면은 지금 양어장 주위는 항상 물이 많이,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 거기로 물이 흘렀던 유수면적 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 돌망태 사업을 하면서 -

○ 조경희 : 아닙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닙니까?

○ 조경희 : 네.

유재원 위원 :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다 증언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조경희 : 아니, 그게 무슨말씀인지.

유재원 위원 : 거기 양어장 있는데는 유수지였단 말입니다.

○ 조경희 : 네.

유재원 위원 : 많은 호우가 내렸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그 지목 다 하천부지 아닙니까? 그래서?

○ 조경희 : 네.

유재원 위원 : 하천부지라는 것은 그 일대가 호우가 있었을 때는 물이 흘렀던 자리가 하천부지입니다.

○ 조경희 : 네.

유재원 위원 : 그것을 인위적으로 제방을 쌓아 가지고 막았기 때문에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있었던걸 시인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조경희 : 아니, 이번 비에 그런 게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유재원 위원 : 아니 이번 비도 조금은 더 가감이, 플러스가 될 수 있었겠죠.

○ 조경희 : 지금까지 ’84년도 이후에 비가 내려도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비에는 철교가 그렇게 무너지고 하는 판에 우리 양어장, 참 돌망태 그게.

유재원 위원 : 좋습니다. 그럼 ’84년도 비올 때는 증인께서도 아까 증언 하셨다시피 이 지역이 제방이 다 무너지고 지금 양어장 있던 지역으로 물이 흘렀다는 것은 아까 인정하셨죠?

○ 조경희 : 네.

유재원 위원 : 네, 바로 그겁니다.

이 호우라는 것은 언제 또 쏟아질지 모르는데 어쨌든 조경희 증인께서는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막았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 조경희 : 인위적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한 건데.

유재원 위원 : 그렇다면.

○ 조경희 : 그럼 나라에서 허가를 내줄 때.

유재원 위원 : 증인! 그렇다면, 사유지 보호목적 이라면은 왜 국?공유지에다가제방시설을 왜 하셨습니까?

○ 조경희 : 아니, 우리가, 나라에서 그렇게 허가를 안 해주면 우리가 못합니다.

유재원 위원 : 허가를 거기다, 허가는 385-9번지에 허가를 득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아까 모르신다고 그랬죠?

○ 조경희 : 아니, 380.

유재원 위원 : 5-9번지에.

○ 조경희 : 5-9인지 10인지 저는 모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거기 허가를 했을 때는 그 주변을 전부 다 허가를 한 걸로 생각하고 - 그걸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

유재원 위원 : 그러면 아까 이 돌망태 사업을 허가서류를 낼 때 본인이 직접 내셨다고 그랬습니다.

○ 조경희 : 네.

유재원 위원 : 그럼 이 허가증에도 있다시피 본인은 이거를 한 번도 읽어보지를 않으셨습니까?

○ 조경희 : ……

유재원 위원 : 읽어보지도 않고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 조경희 : 저는 건너편에 할아버지가 오셔 가지고 공무원들 오셨을 때 전부 다 자로 재고 전부 다 이게 뭐 더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럼 그 허가낸 사항 그 라인으로만 했기 때문에 번지수에는 전혀 관심을 안뒀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럼 이 서류를 누가 작성한 겁니까?

○ 조경희 : 제가 작성한, 제가 만든 거죠.

유재원 위원 : 그런데 번지수도 모르고 허가서 작성을 했습니까?

○ 조경희 : 이 번지로 그냥 했, 저야 허가낼 때 이 번지로 했겠지만 지금 기억으로 그게 어디 그걸 낱낱이 몇 번지로 허가 냈는지 저는 모르죠, 그냥 그 라인으로만.

유재원 위원 : 됐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증인께서 허가증을 받으셨을 적에 허가조건에 제6항에 보면은 ‘본공사 시행에 따라 인근주민 및 사유농경지 피해가 있을 시에는 피 허가자가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 또는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한 민?형사상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모든 책임은 피허가자가 진다’ 이렇게 해 갖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 조경희 : 그럼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증인! 잠깐만요, 사회자가 다시 정리좀 하겠습니다.

증인은 묻는 말씀에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증인은 이번 ’98년 폭우가 불가항력적이었기 때문에 남경농원의 제방 축조와는 전연 관련이 없다라는 주장인데 그거는 지금 너무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답변입니다. 그 피해로 인해서 어쨌든 5명의 아까운 생명이 희생이 됐고, 수 많은 재산이 손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재원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84년도에 수해를 봤어요. 지금 ’84년도보다 올해 비는 훨씬 더 많이 왔습니다. 증인도 이해 하시죠?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84년도에 비 와서 유실이 된 거를 개인 땅을 보호한다라고 그러면 개인 땅에다만 해야지 국유하천 중간에까지 나가서 설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94년도 폭우보다도 적게 왔, 그만큼만 와도 손실이 올 수 있는 큰 하천을 좁혀 놓은 거다 이겁니다.

지금 하천기본계획선이 ’89년 3월에 경기도지사가 용역회사에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해서 ’89년 12월에 완료가 된 하천기본계획에 보면 전문가들이 수리계산한 내용에 보면은 최하폭을 70m로 잡았습니다. 70m.

그 상류지역에는, 장자원지역에는 100m가 되기도 합니다. 100m에서 90m, 80m 줄어와서 증인이 소유하고 있는 남경농원 주위에 와서는 70m로 줄어들어서 또 하류로 내려가서는 다시 90m로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소유하고 있는 남경농원 주변에는 완전히 90도 이상의 곡선 지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면을 보세요, 하천기본계획선이 그 부분이 70m인데 지금 현재 증인이 제방을 쌓으므로 인해 가지고 물이 흐를 수 있는 하천의 거리가 그래도 넓은 부분, 그러니까 양어장 굴곡부분 꼭지점 부분이 50m 정도 됩니다. 그렇죠?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하류 입구부분, 387-1번지 부분에 보면은 하천기본계획선은 70m인데 여기에는 현재 물이 흐를 수 있는 게 24.5m에요. 70m였을 적에도 간신히 지탱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이 기본계획을 세운 곳이 50년주기 홍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70m로 아주 타이트(tight)하게 잡은 건데 현재 물이 흐를 수 있는 것이 24.5m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천폭을 좁혀 놓고, ‘하늘에서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좀 삼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관련공무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합니다.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룰 사항이지마는 이번에 비가 많이 왔다라고 그래서 무조건 거기에다 넘길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증인께서 그 제방을 안 쌓았으면, 돌망태를 안 했으면은, 그것도 적어도 증인소유인 385-1번지 지목 ‘천(천)’인 거기까지만 했어도 하천폭은 상당히 더 넓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유지보호 목적이라면은 내땅 경계선에다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수십미터를, 10여 미터를 더 나가서, 하천으로 더 나가서 제방을 축조한 거다 이겁니다.

군에서 허가를 증인께서는 거기다 내줬다라고 주장을 하지마는 그건 조금있다가 회의 끝난 다음에 증인이 손수 작성해서 제출한 허가신청서와 군수가 허가를 내 준 허가증을 내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 385-9번지에 허가신청을 했다는 것을 -

그거는 차치하고도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했다 하더라도 증인 사유지 보호 목적이라면은 왜 하천 가운데에다 제방을 막았겠느냐, 증인의 소유토지 385-1번지가 최말단 지역 토지죠?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거기다 했어야죠. - 증인 사유토지 보호라면은 - 그런, 그러니까 본사회자가 지적하는 것은 사유지 보호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을 해서 ‘군수가, 당신네들이 허가를 내 주고, 비가 하늘에서 너무 많이 와서 그런 거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라는 식의 답변은 삼가해 달라는 경고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지금 양어장 있는 부분, 아까 김영안 위원께서 “선(선) 공사를 한 후에 후(후) 허가를 득하지 않았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경희 증인께서는 절대 아니라고 증언 하셨습니다. 그렇죠?

○ 조경희 : 네, 절대 아닙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러나 공교롭게도 바로 맞은편 쪽에 곡릉천, 즉, 호안도로, 설치작업해서 준공 시점에 사진을 찍은 것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공교롭게도 지금 남경농원에 양어장 설치 하느라고 공작물 설치한 부분이 여기에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때가 ’88년도 6월달 사진입니다. 이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경희 증인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증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조경희 : 아닙니다. 양어장, 돌망태 축조공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허가를 득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 사람들 방해 때문에 못합니다. - 그거는 - 허가를 득하고 해도 방해가 있는데 허가 득하기 전에 감히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유재원 위원 : 앞뒤로 조정을 하면 말입니다, 조경희 증인께서는 385-9번지에 허가를 득하셨습니다. 그렇죠?

○ 조경희 : ……

유재원 위원 : 그러나 우리가 ’88년도 곡릉천 제방 복구사업을 하는 그 사진에 의하면은 이 남경농원 측을 사진에 찍고자 해서 찍은 것이 아니라 그 맞은편 쪽에 공사하는 부분을 찍다 보니까는 남경농원의 양어장 끝 부분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 선명하게도 공작물을 설치한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증인께서는 385-9번지에 허가를 득하고 384-7번지에 공작물을 설치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 조경희 : 저는 그때 허가를 몇 번지로 하고, 공작물을 몇 번지에 한 그거는 기억에 전혀 없죠.

유재원 위원 : 기억에 없으십니까?

○ 조경희 : 네.

유재원 위원 :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 조경희 : 자료에 의하면.

유재원 위원 : 조경희 증인께서 자료에 직접 제출하신 내용입니다.

○ 조경희 : 네, 그런데 기억에는 없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기억에는 없더라도 인정하실 건 인정을 하셔야죠.

○ 조경희 : 네, 거기에 있는 대로겠죠. - 그러면 -

유재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네, 이흥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조경희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증언 하시면서 주민등록은 장흥면 삼하리에 있고, 실제 거주지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다고 그러셨죠?

○ 조경희 :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수해 나기 전에는 제가 삼하리에서, 농장에서 있었는데 수해 나고 나서 집이 없으니까 지금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아무튼 그럼 조경희씨는 정확한 거주지는 어디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 조경희 : 농장입니다.

이흥규 위원 : 농장에 주택이 없다면서요.

○ 조경희 : 주택이 없는데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방이라 방이 조그만한게 하나 있습니다. - 원두막 밑에 -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 원두막에서 기거를 하셨다구요?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십몇년 동안요?

○ 조경희 : 아닙니다. 십몇년 동안 거기에서도 기거하다가 하우스 안에서도 좀 살다가, 그랬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아무튼 조경희씨의 실제 거주하시는 데는 갈현동 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조경희 :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글쎄요, 물론 왔다 갔다 하시는데 낮에는 주로 뭐 농장에 와서 일을 하셨다고 했지만.

○ 조경희 : 그게 아니라 365일 농장에 있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글쎄요, 실제로 주무시고 하는 데는 갈현동이라고 봐도 되겠죠?

○ 조경희 :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거기서 더 많이 주무셨다!

○ 조경희 : 네, 물론입니다.

이흥규 위원 : 아무튼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 조경희 : 네, 그건 이미 증인들도, 여기 옆에 앉아 계신 증인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안 위원 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80년대에 구입하셨다고 하셨죠?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네, 그때 당시에 증인이 기억나는 대로의 하천의 형태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조경희 : 하천 형태는 … 지금 우리 양어장 한데는 높이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자연상태의 둑인데 좀 높았습니다. 그게.

이흥규 위원 : 하천보다 어느 정도 높았겠어요?

○ 조경희 : 하천보다 한 2m 정도.

이흥규 위원 : 그래요?

○ 조경희 : 네, 그리고 우리 양어장 한 데는 물이, 한쪽은 트여 가지고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양어장을 사고 난 다음에, 땅을 사고 난 다음에 하천, 뭐라고 합니까, 연못에 있는 흙을 갖다가 인제 거기에 밀어 붙여 가지고 그걸 막았죠.

이흥규 위원 : 2m 정도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경사로 이렇게 돼 있었다고 봐야겠죠?

○ 조경희 : 그렇습니다. 뭐 2m인지, 1m인지.

이흥규 위원 : 딱 이렇게 해서 2m가 된다는 건 아니죠.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보통 우리 하천 형태가 뭐 하천과 개인토지와 경계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대충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는 것이.

○ 조경희 : 아닙니다. 이거는 냇가이기 때문에 좀 높습디다. - 제가 육안으로 볼 때에 -

이흥규 위원 : 아, 그러니까 하천이 바닥보다 높았다!

○ 조경희 : 네, 훨씬 높고, 이렇게 거기다가 그걸 수박을 심었습디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증인이 답변하시기를 ’84년도 수해시에는 하천바닥하고, 그 양어장 있는 곳 하고 거의 같을 정도로 됐다고 증언하셨죠?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네, 그건 맞는 거죠?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그럼 그때에도, ’84년도 수해 때는 물이, 양어장까지도 물이 흘렀다고 인정하시죠?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그렇다면은 그 하천은 대충 물이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 하천이 어디까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인 생각에는 -

○ 조경희 : 물이 잘 흐를려면 우리농장 하나도 없이 다 뭉개버리면 다 잘 흐르겠죠.

이흥규 위원 :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 조경희 : 아니, 그렇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깐 본위원이 증인한테.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증인이 뭐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접근해 보자 이겁니다.

증인이 뭐 잘못했거나, 증인이 잘못 했다고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고, 우리 보통적인 상식으로는 하천이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이 아주 누구나 다 아는 천리(천리) 아닙니까?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또 하천도 위보다는 밑에가 넓은 것이 상식이구요.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하천은 공교롭게도 위보다 지금 남경농원 있는 곳이 좁아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 조경희 : 그런데 그걸 저도 의심스럽게 땅을 살 때 생각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특이하게 좁더라구요, 좁은데 저희들이 하천으로 침범했는지, 침범한 거는 제가 지금 없다고 지금 기억이 됩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조경희 : 그리고 이거 허가난 사항도 군에서 허가 해 주실 때 하천으로 침범해 가지고 했으리라고도 상상도 안 하고요, 그냥 있는 그 상태대로 했으리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맞아요.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가 그야말로 불법을 할려고 생각은 안 하니깐요.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우리 조경희 증인께서도 굳이 하천을 좁혀 가면서까지 내 땅을 찾겠다는 생각은 안 가졌을 것 같애요.

○ 조경희 : 네, 그리고 제 생각에도 하천이 좁아지면 나중에 홍수가 나면 저희 농장이 다 망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은 ’84년도에 수해가 나고, 그렇게 양어장과 하천이 똑같은 높이 정도로 떠내려가고 말았는데 그러면 그 양어장과 하천과의 그 다음에 복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아까 복구하셨다고 하셨죠?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그 복구는 누가 해 줬습니까?

○ 조경희 : 복구는 저희들이 했죠.

이흥규 위원 : 자비로 하셨습니까?

○ 조경희 : 네, 포크레인 부르고 뭐 페이로우더인가 뭐 불러 가지고.

이흥규 위원 : 그러면 혹시 군청에서 한 건 아니죠?

○ 조경희 : 아닙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때 제방 둑을 복구 하실 적에 사유지까지만 하시지 왜 국가 땅인 바깥에까지 하셨는지!

○ 조경희 : 저는 그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내 사유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말씀 하시길래 아, 이게 하천이고, 하천 거기 할 때 나중에 이제 하천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그냥 예사로 생각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조경희 : 그냥, 고의적은 아니었고.

이흥규 위원 : 물론 허가대로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 조경희 : 네. 고의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보통, 보통 허가를 내서, 허가를 내서 그 공사를 할 적에는 경계측량 내지는 측량을 해보죠?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측량을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눈감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그 측량한 결과가 내 사유지인지, 국가 땅인지 모를 정도로 경계측량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 조경희 : 아닙니다. 그냥 해주는 데로.

이흥규 위원 : 경계측량은 했죠?

○ 조경희 : 네, 그냥 해 주는 데로.

이흥규 위원 :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는 알았죠?

○ 조경희 : 저는 그것도 별 관심 없이 그냥 해주는 대로 그냥 했지, 내땅인가 여기가 뭐 하천부지 허가를 득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되는, 그런가 보다 하고 예사로 생각했습니다. - 그걸 뭐 -

이흥규 위원 : 물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짓더라도 내땅에다 짓기 위해서 측량을 다 해보지 않습니까?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그것처럼 이것도 측량은 분명히 하셨죠?

○ 조경희 : 측량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측량을 해서 했는데 본인이 정확하게 모르겠다.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84년도 수해 맞고 나서 또 제방을 축조하실 적에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셨다고 하셨죠?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조경희씨 생각에는 지역주민들이 왜 반대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 조경희 : 저희들 제방이 높아지면 반대편에 이제 수해가 나면 물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단순히 그렇게만 봤습니까?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하천이 좁아진다라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 조경희 : 저는 그거는 왜냐면 우리가 샀을 때부터 하천이 그 상태였기 때문에.

이흥규 위원 : 아! ……

○ 조경희 : 그리고 지금까지 이번 비 같은.

이흥규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은 조경희씨가 조경희씨 사유지에만 했으면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하천이 좁아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이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조경희씨 사유지를 벗어난 국가땅 중간을 갖다가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 조경희 : 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 그걸 -

이흥규 위원 : 네, 모르셨다구요?

○ 조경희 : 그냥 하천부지 사용허가 내 가지고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이흥규 위원 : 그럼 지금은 하천 중간에 가서 석축이 돼 있는 건 아시겠습니까?

○ 조경희 : 지금은 그렇게 모두들 말씀하시니까 그런가보다 하죠.

이흥규 위원 : 그럼 그 부분은 앞으로 증인생각에는 그렇게 국가 땅에 가서 제방이 돼 있다고 생각 했을 적에 본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 조경희 : 안돼죠, 저는 지금 사유지라도 양보해 가지고라도 피해가 없다면 얼마든지 양보해 줍니다. 내 양어장이 다 나가도 괜찮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증인생각에는 지금에 와서 보니깐 국가땅에 제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은 양주군에서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양어장을 다 내는 한이 있어도 제방 둑을 들여 쌓을 용의가 있다!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네.

○ 조경희 : 그래가지고 피해만 없다면.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문제는 또 뭐냐면요, 그건 나중에 물어보구요, ’84년도 수해때는 밤나무 뿌리가 나올 정도로 비가 많이 흘렀다고 하셨죠?

○ 조경희 : 그런데 그때는, ’84년도 수해때는 밤나무 뿌리가 드러났는지 아닌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 그때는 제가 ’84년도 땅이.

이흥규 위원 : 아무튼 그때 추진 하시기 전에, 추진 하실 때, 그때 정도에 이렇게 비가 많이 흘러서 밤나무 뿌리가 나왔다라고 느끼실 거 아닙니까?

○ 조경희 : 아닙니다. 그때는 밤나무 있는데는 땅을 구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의 땅이니까 그냥 본 것 뿐이지.

이흥규 위원 : 네, ’84년도에도 거기도 물이 흘러간 건 사실이죠?

○ 조경희 : 그럼요.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증인생각에 우리 양주군에 ’84년도, ’87년도, 또 올해 ’98년도에 수해가 났는데 가장 많이 물이 흐른 시점이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경희 : 금년이죠.

이흥규 위원 : 금년이죠?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84년도에 증인이 가지고 계신 양어장에까지 물이 흘러갈 정도로 비가 왔습니다.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그걸 유추해 볼 때 만약에 ’98년도 올해 비가 그 돌망태가 없었다고 한다면, 없었다고 한다면 증인의 토지들로 해서 물이 지나갔겠죠.

○ 조경희 : 올해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그러냐면.

이흥규 위원 : 아니, 물론 비가 많이 온 건 인정해요.

그러니깐 증인도 그 돌망태가 없었다고 하면 그 석축, 제방 둑은 무너졌을 거고.

○ 조경희 : 그렇죠.

이흥규 위원 : 증인의 양어장 쪽으로 물이 갔을 것이다 이거죠.

○ 조경희 : 지금도 양어장 쪽에 다 가고 다 패이고 하나도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글쎄요, 네, 그런데 돌망태가 있기 때문에 돌망태를 넘어서만 갔지 그것을 다 망가뜨리고 가지는 않았다 이거죠.

○ 조경희 : 돌망태 뒷부분은 다 망가뜨리고 다 갔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망가졌는데 돌망태는 무너지지 않았죠?

○ 조경희 : 입구 쪽은 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저쪽 중간 쪽에는 돌망태 형체도 뭐 저는 그것, 하여튼 양어장이 다 나가고 냇바닥 하고 비슷하게 된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아무튼 그 돌망태가 이번 수해에 100%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인근 지역에까지 물이 흘러갈 수 있게 끔은 어느 정도는 기여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 조경희 :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아주, 하나도 영향을 미친 게 없다!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조경희씨는 본위원이 어느 부분을 잘못 했다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물론 방어는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대답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 조경희 : 네, 제가 상식이 부족한지 몰라도 돌망태 때문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철교가 그렇게 무너지는데.

이흥규 위원 : 물론 비가 많이 온 건 인정해요.

○ 조경희 : 돌망태가 무슨 수로 있겠습니까?

이흥규 위원 : 그것이 설사 돌망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근 지역까지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소지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돌망태로 인해 가지고 그 제방 둑이 막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넓게 확산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 조경희 : 모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아무튼, 그 지역이 뭐 돌망태 부분이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하천바닥에서부터 10㎝, 30㎝, 2m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돌망태가 한 2m 정도가 하천하고 경계를 짓고 있죠?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아무튼 물은 높은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섭리입니다.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네, 조경희 증인께서는 아까 증언 하시기를 양어장 있는 데까지라도 내서라도 피해가 없다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신 거는 맞죠?

○ 조경희 : 네, -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나라에서 그게 필요하다면 - 그걸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 농사를 다시 지을수가 있.

이흥규 위원 : 네, 거기까지만 증인신문 하겠습니다.

장재훈 증인한테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 장재훈 : 네.

이흥규 위원 : 장재훈 증인께서는 그 하천의 형태를 알고 계신대로만 설명해 주십시오.

○ 장재훈 : 네, 그 하천이 그러니까 지금 양어장 부분부터 그 일대 388-4번지, 거기까지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1번지는 자연침수지역입니다. - 거기는 - 매년, 하절기에는 매년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시던 분이, 초창기에 하시던 분이 논으로 경작을 하다가 논으로 못하고 이철수씨라는 분이 그걸 밭으로 경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경희 증인이 말씀하시는 거는 밭을 했다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 그때 당시엔 -

이흥규 위원 : 네.

○ 장재훈 : 그런데 그 앞 부분은 모래시장이었습니다.

지금 돌망태 부분과 385-1번지 그 앞 부분 말씀입니다. 거기는 모래시장이었기 때문에 저희지역 주민들이 건축물을 수리하거나 제반 시설을 수리할 때 거기에서 모래를 퍼다가 분명히 썼습니다. - 그 부분이 - 모래가 참 좋습니다. - 거기가 - 그리고 저희도 어렸을 때 거기에서 수영도 하고 백사장에서 놀기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신문에 난 그 사진은, 알고 계시죠? 지금.

○ 장재훈 :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사진이 몇 년도의 사진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장재훈 : 신문에 난 사진이 ’91년도 사진입니다. 그게.

이흥규 위원 : 아, ’91년도입니까?

○ 장재훈 : 네.

이흥규 위원 : ’91년도 사진이라구요?

○ 장재훈 : 그게 388-4번지 부근입니다. 거기 놀이하는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이흥규 위원 : 네, 배구입니까? 이게 뭐.

○ 장재훈 : 네.

이흥규 위원 : 388-4번지 자리라구요?

○ 장재훈 : 부근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조경희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에 지금 돌망태가 돼 있는 걸 아까 모르신다고 답변 하셨죠?

○ 조경희 : 네, 모릅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은 알고 계신가요?

○ 조경희 : 네, 지금은 수해가 나서, 수해 나기 전에도 알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이 돌망태는 언제쯤 설치된 것 같습니까?

○ 조경희 : 저희들이 그 땅을 구입할 때는 지금부터 한 5년전인가 그러는데 그때는 덤불로, 가시덤불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 돌망태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그 후에 느티나무를 심을려고 보니까 거기에 돌망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 그 후에도 전부다 좀 숲으로 그냥 이렇게 돼 있다가 이번에 수해가 나니까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은 지금 장재훈 증인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91년도 이후에 그러면 돌망태는 쌓아진 거네요?

○ 장재훈 : 돌망태는 거기에 매매가, 그게 전에는 삼하리 장수열씨 소유였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네.

○ 장재훈 : 장수열씨 소유인데 그 부분이 ’94년도 3월에 조경희씨한테 매매가 돼가지고 8월에 소유권 이전이 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장재훈 : 서류에 보시면 아마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장재훈 : 그 이후에 쌓아진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깐 조경희씨 한테로 넘어간 이후에.

○ 장재훈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누가 쌓았다고 느껴지십니까?

○ 장재훈 : 글쎄요, 저는 그거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하면 매매되면서 8월달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거기 성토작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수열씨 부인께서 거기를 가셔 가지고 이렇게 밀어내면 어떻게 하느냐까지 말씀하셨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성토는 누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재훈 : 성토는 남경농원에서 했죠.

이흥규 위원 : 388-4번지에 성토는 명의이전 되기 이전에.

○ 장재훈 : 그렇죠.

이흥규 위원 : 남경농원에서 했다!

○ 장재훈 : 네, 계약체결해 놓고, 그래서 거기에 그걸 해 놓고 나서 그 부근을 철조망으로 다 해 놓고 대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 인근 주민들, 경작자들은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책정된 이후로는 그 개울 하천부근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청원경찰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게 말씀 하신다면 그러면 남경농원에서 성토를 하고 돌망태를 할 적에는 청경들이 눈을 감았다는 얘깁니까?

○ 장재훈 : 눈을 감은 게 아니고 거기서 놀 수가 없었죠. 놀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91년도 사진 이후에는 놀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소도 모르구요, 규정법에 의해서 하천에서는 놀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흥규 위원 : 네, 그런데 놀이도 할 수 없는데 거기에 돌망태가 쌓여 있단 말이에요.

○ 장재훈 : 네.

이흥규 위원 : 그럼 그 돌망태를 쌓는 거를 공무원이 몰랐다고 생각 하십니까?

○ 장재훈 : 글쎄요,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마는 거기에 돌망태가 쌓아졌다는 것도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 그 부분에, 돌망태가 쌓아 졌다는 - 제 경작 소유지가 답(답)이 그쪽에 있습니다 마는 거기에 가서 농번기 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는 그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조경희 증인에게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돌망태를 그러면 지금 장재훈 증인이 얘기하신 거를 인정하겠습니까?

○ 조경희 : 저도 그 돌망태가 그렇게 있는 줄은 이번에 수해나고 나서 확실히 알았고, 저는 그냥 느티나무 심을 때는 그냥 돌망태가 조금 보이더라구요.

‘아, 여기 돌망태가 있네’, 하는 정도로만 여겼지, 그렇게 많이 쌓여져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을 구입할 그 당시는 전부 덤불로 덮여져 있고, 옛 모습에 그 둑이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거는.

이흥규 위원 : 성토는.

○ 조경희 : 성토는 그때.

이흥규 위원 : 성토는 조경희씨가 하신 게 아니에요?

○ 조경희 :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흙을 받아 가지고 주목나무를 심고, 또 죽으니까 다시 또 흙을 받고, 그거는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성토를 했는데.

이흥규 위원 : 그런데, 그런데 거기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성토를 하시면서 까지도 거기에 돌망태가 있는 것을.

○ 조경희 : 아닙니다. 거기는 둑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밤나무 밑이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쪽 성토하는 거 하고는 다르고, 상수도보호지구이기 때문에 하루

도 없이 거기에 청원경찰들이 와 있고, 제가 성토할 때도 15명 직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흥규 위원 : 성토를 몇 미터 했습니까?

○ 조경희 : 처음에 30㎝ 하다가 안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30㎝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30㎝씩 몇 번 하신 거죠?

○ 조경희 : 두 번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두 번요?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두 번 하셨는데, 그럼 30㎝씩 두 번 하셨는데 지난번에 의회 의원들이 나가 가지고 파 봤을 적에 2m인가 나왔는데.

○ 조경희 : 아, 거기는 성토를 안 하구요, 거기 말고 지금 논에다가 성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나무를 심었고, 거기는 논하고 조금 떨어진 둑이었지 지금 돌망태 했다는 부분은 냇가입니다.

그런데 냇가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게 청원경찰들이 맨날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손을 못댑니다. 우리가 이미 땅을 샀을 때는 손 댈 수 있는 형편이 못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거기에 돌망태는 전 소유주가 했든지.

○ 조경희 : 옛날에 있었던지 모르지요, 거기에 전부 가시덤불로 돼 있고 철조망도 고양시에서 했습니다. -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사람들 못 들어가게 -

이흥규 위원 : 성토는 조경희씨가 한 게 맞다면서요.

○ 조경희 : 성토는 이쪽에.

이흥규 위원 : 어디 이쪽, 몇 번지요.

○ 조경희 : 388-4번지 밭에다가 해 가지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묘목을.

이흥규 위원 : 387-1번지는 누구 소유입니까?

○ 조경희 : 그것도 저 소유인데.

이흥규 위원 : 그거는 언제 사신 겁니까?

○ 조경희 : 그거는 알 필요가 없는데요.

이흥규 위원 : 언제 사신 거죠? 그거는요?

○ 조경희 : 그거는 이것보다 더 전에 샀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조경희 : 1, 2년 전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거기에 쌓여져 있는 돌망태 말입니다.

○ 조경희 : 글쎄, 거기 쌓여 있는 돌망태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형편이지요.

청원경찰들이 매일 와서 보고, 우리가 성토만 해도 안되는데 그 돌망태를, 포크레인이 와야지 되고 하는, 장비가 동원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감히 쌓을 수가 없는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 돌망태 공사가 쉽게 한 삽 떠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그러면 귀신이 와서 했습니까?

○ 조경희 : 모르지요, 그 전에부터 있었던 건지.

이흥규 위원 : 아니, 조경희씨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천에까지 석축을 쌓을 수 있는 성의인데, 거기 가서 또 매일 사셨다고 하시면서 자기 땅에, 자기 땅 옆에 돌망태가 세워지는 걸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 조경희 : 아니죠, 그 당시는 제 땅이 아니었지요, 5년 전에 제 땅이었지 처음에 20년 전에 우리가 여기에 이쪽에 할 때는 제가 땅 3,000평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흥규 위원 : 387-1번지는 언제 사셨다구요?

○ 조경희 : 그거 산지는 한 7년 정도 됐는데, 지금 제가 농장한지가 근 20년이 되거든요.

이흥규 위원 : 네.

○ 조경희 :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문제의 저 돌망태는 그게 그 땅을 산지는 19년에서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거기에 남경농원에 와서 지금 계속 19년, 20년 동안 계신 거죠?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거의 매일요?

○ 조경희 : 네, 그런데 그 밑에는 우리가 가 볼 필요도 없었죠.

이흥규 위원 : 물론 가 볼 필요는 없겠지만 거의 매일 거기 계셨다고 하시면서 그걸 몰랐다고 하신다구요?

○ 조경희 : 우리는, 아닙니다. 그쪽으로 다니지도 않고.

이흥규 위원 : 거기 매일 계시지 않은 거죠?

○ 조경희 : 아닙니다. 매일 있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매일 계셨었는데 어떻게 그 정도도 모릅니까?

○ 조경희 : 일만 하기 때문에 심지어 군에서고, 면에서고 직원이 와도 저를 못찾습니다. - 저는 한 군데 일하면 그쪽에서만 일하기 때문에 - 이 분들한테 여쭤 보세요. 증인들한테 -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가 - 저는 남의 땅에 발도 한번 안 들이고 한 사람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물론 아무튼 우리 조경희 증인께서 나름대로 우리 아까 김영안 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 마는 우리 양주군에 땅을 구입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땅을 사랑하시면서 일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조경희씨가 내 것 외에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왠지 모르게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조경희 : 아니, 내 것 외에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돌망태를 누가 쌓았는지, 언제 쌓았는지 그건 제가 모른다고, 그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지금 장재훈씨 증언에 의하면은 그 하천옆이 사람들이 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 조경희 : 그럼요, 지금도 놀려면 놀 수 있죠, 우리가 거기다 느티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못 놀지 지금도 놀 수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사진에 보면, 사진에 보면 하천바닥하고 옆에, 그 뭐라고 그럴까요, 하천 제방 둑하고 물이 흐르는 부분하고의 중간에, 그 지역에서 놀았다는 얘기거든요.

○ 조경희 : 밤나무 밑에.

이흥규 위원 : 네, 그런데 지금 거기는 돌망태가 있지 않습니까? - 그 바깥쪽으로, 이 놀던 자리에 -

○ 조경희 : 그 놀던 자리가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고 일부분이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거기를 뭘 심어 놨냐면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조경희 : 묘목을 심어 가지고 지금 컸는데 거기 지금도 느티나무 뽑으면 놀 수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수해가 나고 나서 제방 석축하신 것, 제방을 만드신 것은 조경희씨가 한 것 맞죠? - 아까 얘기하신 대로 -

○ 조경희 : ’84년.

이흥규 위원 : 아, ’84년도, ’84년도 수해가 나고 나서 제방을.

○ 조경희 : 돌망태 한 건 제가 했죠.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돌망태는 그 이후에 하신 거고, 제방을 먼저 복구하신 거죠? - 수해복구를 -

○ 조경희 : 그럼요.

이흥규 위원 : 수해복구하고 나신 다음에 돌망태 허가를 받고 돌망태 하신 거죠?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수해복구한 그 제방은 조경희씨가 한게 맞죠?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그것 뭐 허가 받고 그런 건 없죠? 그때는.

○ 조경희 : 네.

이흥규 위원 : 그냥.

○ 조경희 : 그게 무너졌길래 우리가 포크레인 들여와서.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사회자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계획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핑계가 아닌 사실 증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경희 증인께서는 지금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한 위증에 가까운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해가 났기 때문에 수해 복구를 했고, 내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망태 허가를 신청했더니 허가 내준 대로 했고, 그런데 그것이 난 지금까지도 내 땅 보호하기 위해서만 한 줄 알았지 이번에 수해가 나서 측량해 가지고 위원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닌 거로 알지 여태까지는 내 땅 바깥에다, 국유하천에다 제방 쌓았다는 걸 모르셨다는 얘기죠? 그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조경희 증인! 그렇죠?

○ 조경희 : 네, 저는 제 땅인 줄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조경희 증인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 단순히 - 보호하기 위해서 ’84년도 수해난 데를 응급복구를 했고, 그 이후에 또 잦은 수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완벽하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 돌망태를 계획을 세워서 허가신청을 내줬더니 내준 데로 한 거다.

○ 조경희 : 네, 내땅인 줄 알고 그냥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내 땅 바깥에 하천 가운데에다가 쌓은 거는 인제 알았다!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렇죠?

○ 조경희 : 네. 그리고 하천허가는 제가 8백 몇평인가 얻은 건 아닙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조경희 증인은 완벽한 위증을 못하고 계십니다.

뭐냐면은 확실하게 지금 확인은 안되고 있지마는 ’88년 이전에 돌망태 설치를 했다라고 주민들이 증언을 하고, 우리 항공측량 사진이나 모든 제반 정황을 봤을 때는 지금 증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89년 6월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 조경희 : 저는 모릅니다. - 몇 년도에 허가 받았는지 -

○ 위원장 홍재룡 : 아니요, 그 자료 드릴께요.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 옆에 자료에, 우리 부군수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있으니까 보십시오. ’89년 6월경에 허가 신청을 냈어요. - 돌망태 허가를 -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공사기간은 착공신고를 낼 적에 7월부터 8월, 60일간 공사를 하겠다라고 착공신고를 냈습니다.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공사를 할 적에는 보증보험을 들으셨어요.

○ 조경희 : 네, 그랬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만약에 잘못했을 적에는 보증보험에서 대신 하자보수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하게 돼 있죠?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보증보험 기간도 60일간 끊었습니다.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 7월, 8월 - 그리고 착공계 낸 것도 7월, 8월, 60일간 하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준공검사 신청에 보면은 8월 이후에 공사를 했습니다. 8월 이후에.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8월 이후에 공사를 해서 그 이듬해 ’90년 1월달에 준공 신청을 내서 준공검사가 됐습니다. - 제방이, 돌망태가 - 그 내용 모르시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 자료는 드릴테니까 보시면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 증인이 작성한 거니까 -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본인의 토지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하천 가운데에다가 둑을 막을 의도는 없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바로 그 이듬해에 공작물설치 준공을 ’90년 1월에 받고나서 바로 많은 하천부지가 그 둑 안으로 생겼습니다.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래서 거기다 양어장 허가 신청을 하셨죠?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양어장을 할 만큼 내 땅은 300여평밖에 없어요. - ‘천(천)’으로 된 하천은 - 385-1, 천, 이것은 300여평 밖에 안돼죠? 증인의 땅은?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양어장으로 쓸 수 있는 건 그 둑방 그 아래 낮은 부분은 그 필지 한 필지죠? 증인의 땅은?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나머지 전체는 국유지 하천입니다. 그렇죠?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증인의 땅보다 국유지 하천이 더 넓죠? - 양어장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

○ 조경희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어떻게 위증이 아니라고 그럽니까?

본인은, 증인은 본인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본인 땅에다 했다라고, 그랬는데 그리고나서 바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하면서 양어장 설치허가 신청을 했어요. - 준공되고 나서 바로 -

그거는, 증인은 더 이상 거기에 증언하지 마십시오, 자꾸 증인이 허위증언 하는데 도취가 돼서 말려들어 가시니까 그런 위증은 이제 중단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양어장 설치 허가나 제방설치 허가 받은 것이 전부다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밀한 더 검증을 거쳐서 판단을 하고, 또 증인에게 필요한 의문점이 있으면 서면 또는 재차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경 증인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 김선경 : 네.

○ 위원장 홍재룡 : 김선경 증인은 남경농원 건너편 삼상리 지역에 거주 하시나요?

○ 김선경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언제부터 거주 하셨습니까?

○ 김선경 : 제가 여기에 조상 대대로.

○ 위원장 홍재룡 : 네, 그렇죠?

○ 김선경 : 한 4, 5대째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은 ’84년 수해도 기억을 하시죠?

○ 김선경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그 이후에 남경농원 쪽을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건너다 보면서 거주하는 분이죠?

○ 김선경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84년도 수해와 지금까지의 변화사항, 그 사항을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경 : 글쎄요, 농업에 종사하면서 제가 집은 삼하리에 있습니다. 경작은 삼상리에 가서, 늘 인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아 왔는데 그때 당시 군에서 장비가 나와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도우저(dozer)가 되겠죠, 도우저(dozer)가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흙을 바깥으로 밀어 내더라구요.

○ 위원장 홍재룡 : 그게 언제죠?

○ 김선경 : 그러니깐 그게 아무래도 장마.

○ 위원장 홍재룡 : ’84년 홍수후에요?

○ 김선경 : 이전인지 이후인지 하여튼 그 무렵이 될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큰 비 온 다음에요?

○ 김선경 : 네?

○ 위원장 홍재룡 : 군에서 장비가 나갔다는 것은 양주군을 얘기합니까? 군부대를 얘기합니까?

○ 김선경 : 아니, 군부대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군부대요?

○ 김선경 : 네,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찾아가 가지고 장비기사한테 물었죠, 이게 어

떻게 나왔냐고 그랬더니 헌병대에 파견 나와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놀랬죠. 군인이 어떻게 민간인 사유지에 와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나, 그래서 굉장히 의아해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남경농원 현재 양어장 부분, 그 부분에 385-1번지 조경희 증인의 소유의 토지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농사를 못 짓게 됐나요? - 증인이 알기로는 -

○ 김선경 : 전자에 장재훈씨가 말씀했듯이, 이철수씨가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게 해마다 장마가 지면은 농작물을 심어도 물이 범람해 가지고 결실을 못맺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농지로써 효력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여기 남경농원 소유주한테 팔고 나가셨는데, 그때가 한, 농지 소유하기 이전, 한 20년 이상 됐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그 후에는 거기에 농지로 활용을 못했죠?

○ 김선경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웅덩이죠? - 쉽게 얘기하면 -

○ 김선경 : 네.

○ 위원장 홍재룡 : 웅덩이에서 하천쪽으로는 튼튼한 제방이 없었죠. 비오면은 넘치고.

○ 김선경 : 전혀 없었죠.

○ 위원장 홍재룡 : 비 안오면 개천변으로 쭉 있었죠.

○ 김선경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다가 언제 거기에 제방이 처음 막히게 됐나요?

○ 김선경 : 그러니깐 그 농지를 소유하시면서, 여기 남경농원에서 그 농지를 소유하시면서 그게 점차적으로 만들어져 간 거죠.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그러니까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언젠가 비온 후에 군부대 불도우저(bulldozer)가 와서 웅덩이 부분의 흙을 하천 쪽으로 끌어내면서 둑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 김선경 :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밭을 밀어낸 거죠.

○ 위원장 홍재룡 : 네, 그리고 돌망태 공사는 몇 년도에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선경 : 글쎄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 연도수나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돌망태를 한해 이렇게 한 번 쌓았는데 수해를 입어 가지고 그게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공사하면서 늘어난 거죠. - 범위가 -

○ 위원장 홍재룡 : 네, 그러면은 그것이 몇 년 걸쳐서 계속 단계적으로 됐다는 주장이죠?

○ 김선경 : 그렇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이번 수해에 증인은 뭐 특별한 피해를 입은 것이 있습니까?

○ 김선경 :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하우스 전체 다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저도 나무를 심고 있는데 나무가 많이 손실이 됐죠. 그 일대가 다 넘어 가지고.

○ 위원장 홍재룡 :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강신현 증인께 좀 묻겠습니다.

○ 강신현 : 네.

○ 위원장 홍재룡 : 이번 수해에 인명피해도 보고, 또 물적 피해도 보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피해를 어떻게 봤으며, 이번 피해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 심정은 어떠한지 좀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현 : 네, 저는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쪽에서 다섯 명이 인명을 잃었는데요, 그 중 세 사람이 저하고 있다가 일을 당했습니다. 둑 쪽으로 있던 위에서 하우스를 하던 사람들은 그 나마 저 보다는 위치가 좀 높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있는 위치는 남경농원과 철길과의 그 사이, 거의 한 중앙, 중간쯤 될 겁니다. 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이유는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지를 못했다는 게 너무나도 억울하구요, 그렇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남경농원, 지금도 그 돌망태 부분, 그러니깐 연못 주위가 되겠죠, - 양어장 쪽이 - 그 쪽에서의 하폭이 워낙 좁아져 버리니까 그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그 위에 부분에서 아마 둑이 터진거로 인해 가지고 강이 바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천이 하천의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양어장의 튀어나온 부분이 하폭을 많이 좁혀놨기 때문에 하천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거주하고 있던데, 하우스를 하고, 경작을 하고 있는 그 쪽이 일반 토지인데 거기가 강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날 한 1㎞를 떠내려가다가 나왔어요.

우리가 다 피한다고 피한 게 위에 지붕까지는 인제, 온실 위에까지 다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떠내려 가더라구요. 그 떠내려 가는 게 만약에 하천이 제대로 역할을 했더라면은 아마 남경농원 돌망태 있는 쪽에서부터 물이 차 올라 왔을 겁니다. - 우리 있는 데로 - 우리가 인제 거주하는 데로 물이 아마 차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고 양어장 쪽에서 물이 막혀 버리니까 오히려 양어장쪽 기준 해 가지고 철길까지가 둑이 되면서 그냥 강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천이 매립이 되지 않았더라면, 하천 폭의 조정이 없었다면은 사람이 죽는 일까지야 있었겠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 지금도 -

그 하폭만 좁아지지 않았더라면은 뭐 물 적인 피해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사람이 다치기까지는 않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여운이 남는 거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가족 중에 어떤 피해를 보셨습니까?

○ 강신현 : 제가 제 조카하고 우리 처남하고 우리, 제 딸하고, 세 사람 잃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강신혁씨는 어떤 피해를 입고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강신혁 : 네, 제 피해 상황부터 예기하면 제가 비닐하우스를 한 800평 경작을 했고 그 안에 내용물이 난(난)과 관엽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명손실은 아까 우리 동생네 집에서 제 아들과 제 조카딸과 그리고 사돈 되는 총각을 잃었어요. 그리고 제 지금 심정은 그렇습니다. 아까 조경희 증인께서 ‘하천제방을 쌓았다, 그게 이번 비가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모르겠어요, 이번 비가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아마 큰 피해가 분명히, 재산상의 피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시에 일어났냐 하면은, 그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4시 15분에 일어났어요. 일어나 가지고, 물이 차올라 오길래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물이 차올라 오나보다 하고 확인을 하러 나갔었걸랑요, 확인을 하러 나갔다가 보니까는 제방을 넘어서 물이 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심각하다 싶어 가지고 그나마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하천을 확인하러 나갈 적에 제 발목 복숭아뼈있는 데까지 물이 찼어요. - 잠깐 사이에 - 하고 들어오니까는 무릎있는 데까지 차더라고, 그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그나마 살림살이 뭔가 하나 건져 본다고 제가 안방에 있는 텔레비젼을 뒤에 화물차에 싣고 들어오니까는 그때 물이 벌써 배꼽까지 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번에 애들 방에 있는 텔레비젼을 갖고 나가다가는 물이 가슴까지 차올라 오길래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식탁위에 텔레비젼을 떨쳐 놓고 애기 손만 잡고 철길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고 그러면 이번에 엄청 많은 양의 비가 온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은, 재산상의 피해는 어쩔 수가 없다고 치지만은 아까 제 동생도 말했지마는 어떤 내가 보기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시간 싸움이었어요. 여기 한 4, 5분 상관이에요.

만약에 그 제방, 합법적으로 저 제방을 양어장 허가를 내주셨고,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 조경희씨 부군되시는 분은 평소에 교육계에 몸담아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아직까지도 믿습니다. 불법한, 어떤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어떤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이분께서 어떤 불법을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마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리로 흘러야 할 물이 그리로 못 가고 조경희씨 이쪽 하천쪽에 있는 문과 철길쪽에 무너진 곡릉천에 철길 무너진, 그 둑에 물이 먼저 넘었걸랑요. 어떻게 넘다가 보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었어요. 우리가 확인을 하고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동생네는 어쩔 수 없이 피하지를 못 하고 지붕위로 올라 갔다가 인명손실이 났었는데, 저는 그래요, 아까 조경희씨께서는 우리의 다정한 이웃이었어요. 아마 이 비만 안 왔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열심히 일 하시는 것 많이 봤어요. 진짜 그 많은 땅을 소유하고 계셨지만은 내가 존경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고 그러면 사실 몸뻬바지 입고 열심히 일 하셨어요.

오늘도 아마 이 비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열심히 일하고 반가운 낯으로 인사를 하고 그랬을 거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게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증언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경희씨한테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마는, 어차피 죽어진 생명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저런 상태로 또 하천이 진행 됐다고 생각한다고 보면은 앞으로 이런 비가 안 온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 비가 온다고 그러면 또 지금과 같은 피해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분명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또 거기서 벌어 먹을려고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거에요. 그러다 비가 온다고 그러면 또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를 좀 시정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 싶고요, 끝까지 한번 제가 싸워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자, 우리 부모, 형제 또는 자식을 잃은 피해자들의 가슴아픈 이야기들을 들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의회의 조사특위가 어떤 법률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누구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단지 사실이 무엇인지 그 사실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생각과 그렇게 하는 노력밖에 없습니다.

우리 증인이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이야기 한 거와 같이 우리 조경희 증인은 20년간 땅이 좋아서 그 지역에 들어와서 그 땅을 일부 가꾸었던 것,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 단정을 지을 수 없으나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일부 농장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인정이 되고 있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그 아까운 생명의 손실이 있었다면은 우리 다같이 한 번 이것을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가슴을 대고 대화를 한다라면 그래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질문 내용이나 답변 내용이 아무리 진실을 밝혀 낸들 잃어 버린 생명이나 재산을 돼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경희 증인께서 소유하고 있는 385-1번지, 현재 지목은 천(천) 사용용도는 현재는 양어장입니다. 이 토지는 1955년도 수해에 의해서 전파가 돼서, 지금 구(구) 토지대장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1961년도에 하천으로 직권 지목변경이 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천이라는 것은 하천법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물이, 하천수가 흐를 수 있는 토지를 지적법에서는 하천이라고 하고 있고 하천법에서는 하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전 소유주들이, 이것이 본래는 전(전) 이었습니다. - 55년도 전에는 - 그러나 얕아졌고 물이 고여 있으니까 일부 둑을 조금 막아서, 가래로 막아서 모도 내고, 논으로도 써 봤고, 그러다 수해 입으면 또 웅덩이로 남고, 뭐 이렇게 해 오다가 소유자가 두 세번 바뀌면서 지금 조경희 증인의 소유로 되고 나서 불과 얼마 안 있다가 양어장으로 용도가 바뀌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하천폭이 사실상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지금의 하천이 넓은 곳이 조경희 증인이 소유하고 있는 남경농원, 즉 385-5번지가 시발점이고 388-4번지가 종착점이라고 봤을 적에 넓은 부분이 현재 물 흐르는 부분은 입구 부분이 36.5m, 측점 150점이 되겠습니다. - 36.5m 현재 - 굴곡부분, 양어장 정면 부분이 50m, 거기가 제일 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서 하천부지와, 하천부지가 끝나는 양어장 끝 지점이 38m, 그리고 387-1번지 앞 하천부분은 24.5m입니다. - 하천 폭이 - 이 하천은요 현재 삼상리 지역, 철길 위쪽에 장자원 부락 쪽에는 100m가 하폭이 넘습니다. 여기 와서 24.5m까지 줄어 들은 겁니다. - 하천이 - 그리고 다시 남경농원을 지나서부터는 70m, 80m, 90m 다시 넓어집니다.

이것은 물론 24.5m로도 몇 년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 그러나 하천 기본계획선을 ’90년도에 경기도지사가 고시한 용역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지역이 곡릉천에서는 최고 하폭이 좁은 지역입니다. - 굴곡부분이고 -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경기도지사에게 진정을 냈습니다.

올 9월에 경기도지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흥면 삼하리 385-1번지 일대 곡릉천 만곡부분의 하폭은 협소하게 제방이 축조되어 상?하류의 유수흐름에 많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부분이 제일 좁게 되었습니다. - 폭이 좁게, 70m인데 - 그것 가지고도 그렇게 됐는데 70m의 반도 안 되는 일부 구간이 24.5m 밖에 하천폭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 이것은 아무리 비가 올해 많이 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확연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지금 우리 증인들의 가슴아픈 사연도 들었고, 또 피땀어린 그 동안의 노력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늘 증인의 신문과 답변이 우리 특위 활동에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보고, 오늘 한 번의 신문과 답변으로는 모든 것이 해소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특별한 질문사항이 없으면은 다음에 별도의 시간으로 증거를 더 확보하기로 하고 민간인 증언청취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할까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영안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 차트로 좀 나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김영안 위원 도면이 설치된 곳으로 나감)

○ 위원장 홍재룡 : 네, 핵심을, 핵심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가급적 빨리 해 주시고 다음 순서에 대비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여러 측면에서 답변과 질문이 오고 갔지만 끝내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아직까지 증언된 내용으로 보면은 이 38-5번지는 비록 개인 소유이긴 하지만 거의 해마다 물이 넘는 하천이었습니다. 명백합니다. 답변은 김선경 증인께서 해주세요? 이 385-1번지는 상습적으로 물이 넘기 때문에 직권 지목변경까지 하게된 말하자면 명백히 하천은 이렇게 형성돼 있던 겁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385-1번지 경계 바로 여기는 백사장을 이루고 있다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김선경 증인?

○ 김선경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렇다면 명백히 당시의 개울은 이 선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는게 맞죠?

○ 김선경 : 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돌망태를 몇 년도에 했는가를 가지고 무척 공방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시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이쪽 토지주들이 여기까지 개울이 있는 것을 이만큼을 매꿔 들어가니까 이걸 못하게 막은 거죠? 돌망태가 아니라 - 사실은 -

○ 김선경 : 네, 그렇습니다. 네.

김영안 위원 : 그때 군부대 장비가 여기 들어와서 이리로 파냈습니다. 맞죠?

○ 김선경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그리고 또 다른 장비가, 흙이 덤프트럭으로 들어왔죠?

○ 김선경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 덤프트럭은 한 번에 20대 30대씩 몰려와 가지고 밤에 했죠?

○ 김선경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보셨죠?

○ 김선경 : 네.

김영안 위원 :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된 것은, 민원이 제기되고 주민들 이쪽 사람들하고 계속 싸움이 이뤄진 것은 돌망태를 설치하지 말라고 싸운게 아니라 이 둑을 이렇게 있던 개울을 이만큼을 좁혀서 사유지를 넓히는 부분에 대한 항의의 싸움이었습니다. 맞죠?

○ 김선경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맞습니다. 그때 군부대 병력들이 밤에 했습니까?

○ 김선경 : 병력은 아니구요, 제가 다시 말해서 장비가, 장비가 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렇게 해서 ’97년, ’98년 그 전에도 여기 있었습니다만 완벽한 제방을 축조한 것은 그 무렵입니다. 맞죠?

○ 김선경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 완벽하게 이 사유지를 넓힌 것은 - 그리고 돌망태는 그 이후에 허가를 받아서 했는지 아니면 먼저 하고 추인 허가를 받은 것인지 그것만 불분명 한 것이지 기본적인 논점은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는 것도 돌망태가 아니라 이제 확실히 밝혀야 돼요, 돌망태가 아니라 요만큼 개울이 명백했던 걸 요만큼 사유지로 넓히고, 하천을 계속 좁히고 사유지를 넓혔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 제가 정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장재훈 증인 답변해 보세요?

○ 장재훈 : 네, 맞습니다.

김영안 위원 : 자, 이쪽에서 사유지를 넓히기 위해서 하천을 반 정도를 메꿔 들어갈 때 이쪽 토지주 입장에서 보상심리나 대응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면 맞대응을 하는 것이 통상 토지주들의 자세입니다. 김선경 증인께서는 이쪽 토지주로서 혹시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리로, 자기 토지를 넓혀 나오는 그런 행위를 했거나 또는 자기 토지가 줄어든 사례가 있다든가 줄어들까봐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있다든가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경 : 네, 그때 당시 주위에 민원이 제기된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하천 제방을 쌓으면서, 저는 하천으로다 제 사유지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거는 하천을 넓혀 줘야지 자꾸만 좁혀 오니까 그것이 불안했던 겁니다. 제가 전자에 해마다 장마가 지면 밤나무가 저희도 4, 50주 되는게, 4, 50년 된 것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텐트도 치고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그 제방둑을 제가 쌓으면서 하천으로다 사유지가 지금 많이 나가 있거든요.

김영안 위원 : 아, 여기 호안블럭 공사하는데 이 안으로 사유지를 양보했어요?

○ 김선경 : 네, 그 입구가 굉장히 넓습니다. 하천으로다 저희 제방둑 쌓으면서 사유지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상대쪽에서 이렇게 자꾸 들어오니까 하천이 좁혀지니까 늘 걱정이 되는 거죠, 늘 나무가 떠내려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분들이 저와 심정이 똑같았을 겁니다.

그래 직접적으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제 심정은 하천부지가 하천부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면은 저는 그것이 지금 제 소원이고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 부분만큼 개울이었던 거 그렇죠?

○ 김선경 : 네.

김영안 위원 : 이 부분만큼 개울이었던 것을 넓힌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도 피해가 있었고, 홍수에 더 큰 영향을 미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그 당시에 이걸 넓히지 못하게 민원이 제기됐던 겁니다. 그렇죠?

○ 김선경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지금도 불만은 불법으로 하천을 매립 성토해서 사유지를 넓혀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주민은 진정을 했는데 행정부는 이 불법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시키지를 않고 여기다가 돌망태 허가까지 내줌으로서 불법적으로 성토 매립한 하천을 메워 사유지를 확장한 것을 합법화 시켜줬단 말이에요. - 주민들이 지금 불만을 갖는게 - 그렇죠?

○ 김선경 : 네.

김영안 위원 : 증인 그렇죠?

○ 김선경 : 네.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향후, 우선 이러한 향후라도, 향후라도 이 하천이 자연스런, 지극히 자연스러웠던 당초의 하천선 만큼은 최대한 원상복구 시켜달라, 이러한 거?

○ 김선경 : 네, 맞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렇습니까?

○ 김선경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된 증인에 대한 신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증인 중에서 별도로 의견을 표시하실 증인이 계시면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경희 증인!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조경희 : 네,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조경희 증인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희 : 증인석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우리 다정한 이웃인데 이게 누가 잘못했건 누가 잘 했건 그런걸 다 떠나서 지금 군에서나 나라에서 이 하천폭을 넓혀 가지고 다음에 이런 수해가 없도록 한다면 제 소유지 개인 땅이라도 얼마든지 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주군을 중심으로해서 이 하천을 좀 잘 해 가지고 다시 이런 수해가 안 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땅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제가 몰라서 이걸 했는지 그건 몰라도 정말 제가 이걸 처음 둑을 하고 어쩔 때는 전부 그냥 허가를 득해 그걸로 하는 줄 알았지, 뭐 이게 불법인지 그런 거는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도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한다는 거는 상상조차도 못 했고 그냥 허가난 대로 그냥 하는 걸로만 알았습니다. 추후라도 우리 땅이 나가서 하천이 돼서 다시 이런 수해가 없다면 저는 얼마든지 양보합니다. 그래야 제 땅도 살고 다른 분들도 다 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훈 증인! 발언하시겠습니까?

○ 장재훈 : 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이하 위원여러분!

금번 8월 6일 홍수로 인하여 삼하리 241명의 탄원서에, 의문점을 숙지하여 의회 차원에서 심의하여 주신 점을 두 유가족 및 삼하리 주민과 남경농원 두 분, 384-3부터 389-12번내의 30여명의 지주 및 임대 농민을 대표해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증인은 한 개인의 농원에 불법행위로 5명의 인명피해와 농민의 피와 땀으로 맺어진 3만여평의 농작물 및 시설하우스가 유실, 매몰 초토화된 현장을 볼 때 아직도 중?후진국 행정을 면치 못하는 공무원의 행정 앞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명백히 밟혀진 불법 행위와 사후관리를 시정치 못 하고 은폐하려는 현 담당 공무원들의 행동에 새삼 경멸을 느끼는 바입니다.

저의 증언이 심의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며 지금이라도 담당 공무원께서는 불법 여부를 바로 잡아 차후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작물 경작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지만은 행정면에서 지금까지 심의에서 밝혀진 바로 지금 조경희 증인과의 모든 허가사항이 다르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의문점이 많은 그런 바입니다.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실의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고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혁 증인!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강신혁 : 네, 뭐 아까 다 말씀 드렸던 거 같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강신현 증인은.

○ 강신현 :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네, 김선경 증인!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김선경 : 네, 저도 전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대로의 하천으로 만들어 준다면 이 이상 바랄게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또 증인들의 솔직한 마지막 증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증언 청취가 우리 수해의 원인을 찾는 척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진실한 행정이 주민의 행복을 갖다 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더 진실한 행정을 촉구해 보면서 민간인 증인에 대한 신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미전씨!

○ 이미전 : 네.

○ 위원장 홍재룡 : 김진흥 부군수!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위원장 홍재룡 : 조호연 장흥면장!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 위원장 홍재룡 : 전봉기 재난관리담당!

○ 전봉기 : 네.

○ 위원장 홍재룡 : 네, 다 나오셨죠?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4제5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에서 남경농원관련 수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선서 중에 오른손을 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흥 부군수, 이미전씨, 조호연 장흥면장, 전봉기 재난관리담당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증인 발언대에 정렬 : 부군수 김진흥 선서문 낭독)

(15시 24분)

○ 부군수 김진흥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12일

부군수 김진흥

서울 광진구 구의2동 78-25호 이미전

장흥면장 조호연

재난관리담당 전봉기

(15시 25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에 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증인의 답변은 오전과 같은 방법인 자리에 앉은 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오늘 다루기로 되어 있는 사 안의 범위 안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상대방의 인격과 품위에 손상이 가는 발언은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에 따른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돌망태 허가와 관련해서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 위원장 홍재룡 : 네.

김영안 위원 : 증인들이 그렇죠? 당시 관리계였나요? 하천계였나요? - 그때 -

○ 장흥면장 조호연 : 관리계였습니다.

김영안 위원 : 당시 관리계장으로 재직하셨던 조호연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돌망태 허가신청이 ’95년 5월 1일 접수됐습니다.

○ 장흥면장 조호연 : ’89년이죠.

김영안 위원 : ’89년 5월 1일 접수됐습니다. 당시 현장을 나가 보셨나요?

○ 장흥면장 조호연 : 못 나가 봤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당시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었는지 알 길이 없네요? 이 증인의 한계를 가지고는? 세 분 증인 중에 당시 현장을 나가 보신 분 계십니까?

○ 전봉기 : 네, 실무자인 제가 나갔다 왔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나가 봤어요?

○ 전봉기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까?

○ 전봉기 : 제방, 토사로 된 제방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제방이요?

○ 전봉기 : 네.

김영안 위원 : 지금 돌망태를 제외한 그 상태로 형성이 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거 보다 훨씬 낮은 형태로 돼 있었습니까?

○ 전봉기 : 높낮이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마는 제방형태로다 있어 가지고 돌망태만 하는 걸로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89년 5월 1일 이전에 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죠?

○ 전봉기 : 그거는 기억이 지금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기억이 지금 나지 않습니다.

김영안 위원 : 허가접수가 되기 전에 나가 보니까 둑을 이루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둑이 허가신청서 접수전에 새롭게 만든 둑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죠?

○ 전봉기 : 그 당시에 그것이 새로 만들었다기 … 글쎄 그거는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 그 사항은 -

김영안 위원 : 기억 안 나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냥 가볍게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제방을 축조하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전봉기 : 민원이 야기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허가서 접수가 ’89년 5월이니까 허가서를 접수하기 이전인 '88년, '87년 가을서부터 ’88년 여름까지 그 제방은 만들어졌고, 그 제방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인 증언에서도 증언이 됐고, 이 제방을 설치한 남경농원 주인, 조경희 증인으로부터도 증언이 됐습니다.

그 민원이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봉기 :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안 위원 : 좋습니다. 접수된 허가 신청서를 검토할 적에는 하천에 상?하류간 일반적인 하천의 폭이나 수리계산서 등등을 참고로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을 거부하는 거에요?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실무자, 당시 실무자.

○ 전봉기 : 그 당시에 수리계산서가 민원신청에 첨부가 되지 않아 가지고 보완 내지는 수리계산서를 첨부라도 해야 하는데 그 당시 그거는 저희가 업무 미숙으로 해 가지고 검토가 빠진 거 같습니다.

김영안 위원 : 자, 수리계산서는 공작물, 각종 공작물을 축조할 때 옹벽, 돌망태, 석축, 교량 모든 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검토대상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전봉기 : 네.

김영안 위원 : 당초 수리계산서만 첨부했더라도 그렇게까지 하천의 반을, 반을 불법매립 성토하고 들어간 그 자리에 허가가 가능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안 됐겠죠? 이건 지금의 소신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 전봉기 : 그거는 이제 수리계산 여부에 판단이,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렇죠, 수리계산 결과에 의하지만 지금은 이거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저 그림을 놓고 하류가 100m - 하폭이 - 상류가 100m, 일반적으로

70m에서 80m의 하폭이 유지돼 있는 곡릉천입니다. 90도 곡선 부분에, 더 많은 폭이 필요한 90도 곡선 부분에 50m 밖에는 확보되지 않고 있는데 현실적인 상식으로 수리계산서가 없었으니까 그 선형으로 허가가 됐지, 있었다면 과연 됐겠습니까? 된다고 그러면 지금도 저렇게 해 가지고 오면 허가 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신대로 답변해 주세요.

○ 전봉기 : 상식적으로 내야 되긴 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안 위원 : 수리계산서가 혹시 있었는데 도저히 저 선형으로는 수리계산이 안 나와서 수리계산서를 배제한 것은 아닙니까? 솔직히 답변해 보십시오.

○ 전봉기 :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저만한 공작물을 설치허가를 하면서 수리계산서를 배제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몰랐다고는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 모를리가 없는 거니까?

○ 전봉기 : 수리계산서를 법문 미숙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못 했습니다. - 못 했고 - 그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을 정식적인 공문이나 이런건 없었지만은 내용을 들어서 왔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기존제방의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돌망태 설치가 들어 왔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제가 그걸 해줬습니다.

김영안 위원 : 수리계산서는 하여튼 생략을 했습니다.

○ 전봉기 : 네.

김영안 위원 :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했어요?

○ 전봉기 : 네.

김영안 위원 : 결국은 수리계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제방은 합법적 제방으로서 구실을 하면서 지난 8월까지 유지되다가 지금 수해로 파손이 돼 있습니다.

그 명백히, 우선 좀 답변을 해 주실 때 몇 번지에다 허가를 해줬습니까?

○ 전봉기 : 385-9번지선 해 가지고 곡릉천 변으로다 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김영안 위원 : 385-9번지선으로 공작물 설치가 된 거는 전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 전봉기 : 번지별로 따지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마는 저희가 허가증을 내줄 적에 삼하리 385-9번지선(곡릉천) 하천 공작물 설치를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건을 구하여 허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줬었습니다. 그래 그 곡릉천에 번지선을 내줬기 때문에, 거기에 또한 설계도면이 위치도가 표시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줬습니다.

김영안 위원 : 자, 설계도면이, 이와 같은 설계도면이면 당연히 384-7 천(천)에 허가가 들어가야지, 그럼 번지를 변경시켰어야지 384-7 그 천(천)변에 이 도면을 근거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야지 전연, 지금 이 도면, 허가가 실지 공사가 된 것과 허가를 내준 번지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 붙어나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 도면으로, 이 번지 384-7 천(천) 번지로 이 도면을 가지고는 암만해도 허가 내주기가 좀 찜찜했죠? 좀 무리였죠? 그래서 385-9라고 번지를, 9에다 내준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 전봉기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느 한 번지만 해서 그 위에 공작물이라든지 그 번지내에 일정하게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천 내에 여러 번지를 포함해서 쭉 나가기 때문에 그 번지선, 대표적인 것을 번지를 따 가지고 그 번지 선으로 해서 허가를 해준 겁니다.

김영안 위원 : 하여튼 그렇게 허가를 해줬다고 그러니까 해준 겁니다. - 뭘 따지자는 게 아니라 - 자, 385-9는 이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서 실제 공사를 한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번지입니다. 그건 인정하죠?

○ 전봉기 : 네.

김영안 위원 : 다만 관련이 있다면 385-6, 385-4가 일부 좀 인접 필지이거나 붙은 거고, 그리고 384-7 천(천)입니다. 그렇죠? - 관련 있는 지번은 - 그건 인정하죠?

○ 전봉기 : 네, 그것도 인정을 하지만 내(천)에 있는 개인 사유토지, 번지도 보호를 받는 그 당초 목적이.

○ 위원장 홍재룡 : 증인!

○ 전봉기 : 네.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하천변에 인?허가나 행정을 할 적에 ?몇 번지선? 하는 것은 하천 번지를 예를 들어서 10㎞, 뭐 몇 킬로짜리가 가능한 번지로 돼 있는 하천이 있죠, 그래서 주변 하천번지와 다르다든지 확인할 수 없을 때 ?몇 번지선? 해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주고 그랬는데 이거는 분명히 하천의 번지가 찍혀 있는 인근 토지를 놔두고 이거를 개인토지 소유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번지를 따서 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은 이런, 증인은 답변을 하지 말고 그거는 업무 미숙으로 차라리 신청한 거를 번지 확인을 도면과 신청서의 번지를 확인을 못 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옳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현직 공무원으로서 그런 답변을 합니까? 개인소유 토지라면은 그 앞에 385-1번지선이라고 그랬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 두 필지 385-9번지선이라고 그러나 아니면 차라리 385-5번지선이라고는 왜 안 그랬나, 그런 답변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전봉기 증인은 말이죠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솔직하게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알고, 이후에도 전봉기 증인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을 하고, 잘못 검토한 사항이 많이

나와요. 이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를 않지도 않은 사항, 사실이 확인되는 사항을 가지고 핑계를 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 전봉기 : 네.

김영안 위원 : 다시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주문을 듣고 다시 답변하십시오.

○ 전봉기 : 번지 확인을 꼭 한거 보다도 이게 민원이 385-9번지 들어온 거를 그거를 보고서 하천내에 그거를 허가를 해준 겁니다.

김영안 위원 : 자, 385-6, 385-4, 붙은 지번하고 384-7 천(천)에 번지로 허가신청이 돼서 준공까지 이르렀다는 그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잘된 공문기간이겠죠?

○ 전봉기 : 네.

김영안 위원 : 자, 385-9번지상 사유지 보호라는 목적으로 허가 접수가 들어 왔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지를 정정해서, 이렇게 할려면 정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하천부지가 말입니다. 정작 사유지를 보호하겠다던 것은 그렇게 많은 평수를 가진 땅들이 아니고, 하천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하천부지가 상당히 넓게 점용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점용허가를 선(선) 득해서 점용허가서를 첨부한 후에 해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전혀 배제하고 바로 돌망태 허가를 한 그 이유는 무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봉기 : 기존 제방에 돌망태 설치를 허가를 하면서 제방, 기존 제방에서 어느정도 선(선)을 맞추도록 1.5에서 3m 정도는 뒤로 후퇴를 해서 하는 걸로 민원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정확히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면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준공 전에 그 면적에 의해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준공을 해줄 때 점용허가 서류를 첨부 받아서 준공했습니까?

그냥 준공했습니까?

○ 장흥면장 조호연 : 저 관리계장을 당시에 하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답변하십시오.

○ 장흥면장 조호연 : 당시에는 우리 전봉기 담당자가 근무를 안 하고 그 당시에 준공에는 이운주라는 직원이 했습니다. - 저하고 같이 - 그래서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 장흥면장 조호연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점용허가를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첨부를 안 하고 준공이 나갔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준공을 했으면 이 하천부지를 불법점용하는 것을 적발해서 원상복구 시키거나 또는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을 땐 사용허가를 득하도록 유도해서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해야될 책임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거 꼭 배제시킨 이유가 뭐냐? - 이유가 - 자, 돌망태 허가까지, 사유지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돌망태 허가까지 접수됐고 준공까지 해 준다고 하면 거기서 확보돼서 더 확보된 하천부지는 당연히 불법으로 사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허가를 득하고 사용료를 낼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준공을 했어야 당연한데 그 과정을 생략한 이유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동절기이고 1월달이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점용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3월인가 몇 월에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허가를 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 이후에 허가를 냈습니다.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위원 : 자, 그러면 첫 번째, 수리계산서를 배제시켰습니다. 두 번째, 허가번지와 실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번지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눈을 감아 주면서 갔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지적한 대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과정을 생략해 주고 갔습니다. 세 가지를 배척해 줬어요. 현재까지 세 가지 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에는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의 건물, 기타 연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돌망태는 영구시설물입니까? 아닙니까?

○ 전봉기 : 영구시설물로 그것을 한 것입니다.

김영안 위원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재산의 관리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기구를 조건으로 한 축조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이의 규정을 인정했는데 우리가 본 허가를 함에 있어서 예외 규정중 어느 조건에 맞아서 처리를 했습니까? 이거 검토 안 하고 갔죠? 지방재정법시행령 89조 그때 검토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도 배척하고 갔죠?

○ 전봉기 : 그 사항은 허가조건에 공작물을 귀속을 하는 걸로 하고요!

김영안 위원 : 네.

○ 전봉기 : 또 준공분야 때도 그거를 귀속을 해서 준공인가를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것 그러니까 검토했어요?

○ 전봉기 : 네.

김영안 위원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 검토했다 이 말입니다. 확인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 전봉기 : 그 법을 확인한 건 아니고요.

김영안 위원 : 여기서 예외규정을 둔 것을 조건, 허가조건을 달았다 이말이죠? - 이 법에 근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

○ 전봉기 : 네.

김영안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는 “돌망태 허가를 할 적에는 거기가 개울 바닥인데 허가신청서가 들어온 게 아니고 이미 둑이 축조돼 있기 때문에 돼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전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 제방축조를 조경희씨가 했나요?

○ 전봉기 : 그 사항은.

김영안 위원 : 우리 군에서 했나요? 조경희씨가 했나요? 관급공사로 했습니까? 아니면 조경희씨가 한 겁니까?

○ 장흥면장 조호연 : 토지소유자 조경희 개인이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그 제방축조를 그렇게 큰 제방을.

○ 장흥면장 조호연 : 제가 지금 답변드린 것은 제방축조는 제가 잘 모르고 돌망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아, 돌망태.

○ 장흥면장 조호연 : 돌망태를 그 사람이 한거다 하고 말씀드린 거고.

○ 위원장 홍재룡 : 이것보세요, 증인!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 위원장 홍재룡 : 답변을 확실하게.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증인이 허가내준 서류에 돌망태만 한 게 아니에요, 제방축조가 같이 들어 갔어요. 성토, 절토가 있단 말이에요.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그 사항은.

○ 위원장 홍재룡 : 어떻게 돌망태만 했다고 그래요, 증인들이 검토해 가지고 허가내준 거에 보면은 잡석운반 뭐 다 있고 - 거기에 - 절토, 성토가 도면에 보면 다 나오는데 어떻게 돌망태만 또 해줬다고 그러나요?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줘야지.

○ 장흥면장 조호연 : 성토는 아닙니다. 성토는 아니고.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성토, 절토가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제방축조가 성토 절토에 의해서 제방축조가 되고 돌망태는 거기에 강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물인데 어떻게 제방축조를 안 했다고 그래요. - 성토, 절토가 있는데 -

○ 장흥면장 조호연 : 아니요, 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방은 기이 조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까 우리 당시 실무자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방이, 커브선이 너무 나왔기 때문에 중간부분부터 커브선까지 1m50에서 3m까지 좀 그걸 제방을 깎아 내고 안으로 비켜 쌓도록 한 거지 제방을 돌망태를 하기 위해서 제방을 새로 축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먼저 기존에 있던 제방을 조금 깎아 내라고 한 겁니다. - 그게 도면이 - 너무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1m에서 3m까지 깎아서 그 안으로 더 들여쌓아라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증인!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 위원장 홍재룡 : 증인이 깍아 내라고 한 겁니까?

○ 장흥면장 조호연 : 아니, 설계도면상이 그래가지고 우리 실무자가 그거를 확인을 했어요.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그러니까 증인이나 실무자가 깎아내지 않게 설계,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을 깎아내게 조치를 한 겁니까?

○ 장흥면장 조호연 : 당초에 그거 너무 급커브니까 설계, 이 토목설계 하는 데에서 상식선에 좀 위배되니까 거기서 그렇게 별도로 해 준다고 한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증인, 그러니까 답변은 확실하게, 정확한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기존에 있던 제방에 돌망태만 허가해 준거니까 그게 뭐 큰 잘못이냐라고 받아들이고 항변을 하는 모양인데 그럼 기존 돌망태는, 기존 제방은 허가 받아서 한 겁니까?

○ 장흥면장 조호연 : 그 내용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 그 내용은 -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그것도 무허가, 어떻게 하든 무허가, 그거 그때 당시에 했으면 허가라도 받아 냈지만 그 기존에 있던 제방이라고 그러면 무허가로 인정하는 거에요. - 지금 -

김영안 위원 : 네, 그래서 그 제방을 말입니다. 1m50, 3m요? 3m를 하천이 너무 좁으니까 하천쪽에서 안으로 3m를 깎아 내고서 돌망태를 설치해라 이렇게 한 겁니까?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그렇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 신청이 -

김영안 위원 : 아, 신청 자체가 그렇게 들어 왔어요?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그 절토를 커브선에 가기 전에는 제방이 좀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1m50 하고 커브 돌면서 최고 3m까지 하천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깎아 내고 돌망태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영안 위원 : 그 돌망태 접수허가가 들어왔던 ’89년 5월에, 나가 보니까 이미 돌망태 공사가 깨끗하게 마무리 돼 있었죠?

○ 전봉기 : 돌망태는 없었고, 그 당시에 제방만 형태만 있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그 제방 밑에 돌망태는 아니라도 돌로다가 석축같은 게 돼 있거나 그랬습니까? 그냥 이렇게 일반 골재층 그런 걸로 그렇게 둑만 돼 있었어요?

○ 전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전봉기 : 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납니다.

김영안 위원 : 이 풀까지 내가 사진 갖고 있어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때 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전봉기 :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건 하여튼 새로 축조한 둑방이었던 건 사실이죠?

○ 전봉기 :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안 위원 : 좋습니다. 지금 항공촬영 사진에도 거기 기이 돌망태 구조물이 있었고, 또 다른 아주 명백한 자료에도 석축부분이 있는데 이건 자료, 사진도 자료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떤게 진실일까요. - 객관적으로 - 사진이나 자료가 더 진실할까요, 아니면 증인의 지금 답변이 더 진실하다고 할까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전봉기 : 그 당시에 돌망태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없었어요?

○ 전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이상의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 4차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민간인 증언을 청취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증인들이 알고 있는 기억이나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본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나 증거가 더 많고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것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대답을 하고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인의 어떤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사회자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봉기 증인!

○ 전봉기 : 네.

○ 위원장 홍재룡 : 지방재정법이나 하천법에 관련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서를 받게 돼 있죠? - 신청자에 - 그렇죠?

○ 전봉기 : 이행각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증인이, 검토의견서에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각서를 받았는데 그 각서를 허가신청 전에 기 벌써 각서를 첨부해서 제출을 했어요. 민원이 4월달에 인감증명을 발행해서 각서 작성일자가 4월이다 이겁니다. 인감증명은 3월 9일 이구요. - 각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이 - 그리고 허가신청은 5월 3일날 냈죠? 그런데 각서 내용에는 기 신청하기 전에 민원인이 작성한 각서 내용은 본인은 금번 장흥면 삼하리 385-9번지 내에 사유지 보호를 위한 돌망태를 설치함에 있어 후에 관의 어떠한 지시에도 하등의 이유 없이 이행할 것을 자의 각서하나이다. (하천기본계획등) 이렇게 해 놨어요. 하천기본계획에 저촉이 될 때는 언제든지 철거하겠다, 철거시키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 전봉기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그 허가조건에서 여러 가지 제시한 것도 다 수용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각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렇죠?

○ 전봉기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지금 증인은 허가서를 검토하면서 의견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가 돼 있냐 하면은 민원인은 3월달에 벌써 이 각서를 썼어요. 인감증명이 3월 9일인데 경기도에서 하천기본계획선 용역을 발주한 것이 3월이에요. 용역을 발주하자마자 이 민원인은 하천기본계획선을 운운하면서 각서 작성을 했어요. 발주하기도 전에 그걸 알았어요. 이 사실이 확인이 돼죠?

경기도에서 ’89년 3월에 하천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한 것은 사실이죠?

○ 전봉기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민원인 각서 인감증명 발행일이 장흥면장이 발행한 것이 3월 9일이죠?

○ 전봉기 : 네.

○ 위원장 홍재룡 : 각서를 작성할 당시에 민원인은 벌써 그 하천기본계획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증인이 작성한 검토 의견서에 보면은 의견에 - 종합의견입니다. 허가를 내 줄 적에 - ‘본 신청지는 지방도 349호선 우측 장흥면 삼상리 경계지점 철다리 하류 200m 지점으로 우기시 피해가 예상되어 사유지 보호를 위하여 돌망태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선을 설계 중에 있어 각서(인감증명 포함) 징구후 허가 처리함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거는 이 검토한 시점이 4월이죠? 5월입니까?

○ 전봉기 : 네, 4월말.

○ 위원장 홍재룡 : 서류상은 5월이죠?

○ 전봉기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나 기이 이 증인이 종합의견 5월에 가서 후에 작성한 내용과, 민원인이 벌써 3월달에 인감증명 써 가지고 대비한 것이 맞는다, 인감증명은 3월이고 각서 작성일은 4월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것은 어떻게 민원인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 중인지를 알았을 것이며, 증인이 어떻게 이 사항을, 이게 아주 공교롭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결국에는 증인과 민원인은 사전에 협의를 했다, 협의한 사항 있어요, 없어요? - 접수 전에, 민원서류 접수 전에 -

○ 전봉기 : 없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와서 상담한 적 없어요? - 정말로 -

○ 전봉기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없죠?

○ 전봉기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각서를 따로 받았어요? 따로 안 받았죠? 민원서류에 첨부, 신청서에 첨부된 거로 끝냈죠? - 각서는? - 그렇죠?

○ 전봉기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그 앞에 검토, 하천공작물 설치허가서 심사서 두 번째장 중간에 보면은 조사자 의견이 나오죠? - 조사서에? -

조사서의 조사의견은 조사서에 의거 허가함이 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리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이 ’89년 12월말로 완료 예정인 바 금번 우기시 피해 예상되므로 조건부 허가 하겠다 그 조건부가 어떤 겁니까? 무슨 조건이죠?

○ 전봉기 : 향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공사가 시행될 시에 그 설치된 공작물 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상요구를 못하도록, 그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거는 지금, 지금의 설명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만 해석한 겁니까?

하천기본계획이 정비됐을 적에는 즉각 철거 시키겠다는, 하천기본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이 돼서 저촉이 될 때는 그거를 철거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각서 징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 실무자라면은 -

하천기본계획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걸 검토를 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안 봤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 전봉기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실무자가 그 업무를 담당 했다면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죠? 그렇죠?

○ 전봉기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은 12월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접수기간이 5월 3일 이기 때문에 8월달에 예상되는 폭우의 피해를 막아 주기

위해서 임시로 허가를 내 준거에요. 그렇죠? - 기본계획에 저촉될 걸 감수하고 - 그렇죠?

○ 전봉기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실지 공사는 언제 했어요?

실지 공사는, 증인이 자꾸 위증을 할까봐 내가 미리 확인을 해 드리는 거에요. -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위증하지 말라고 -

실지 공사는 7월 이후에 했어요. 그렇죠? 나중에 준공검사 조서에 보면은 준공검사 신청서에도 그렇고, 검사조서도 그렇고, 7월부터 1월 20일까지 했어요, - 그 이듬해 - 그렇죠?

○ 전봉기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받았죠? 그렇죠?

○ 전봉기 : 네.

○ 위원장 홍재룡 : 인허가 보증보험은 공사기간 내에 보증 기간을 하게 돼 있죠? - 준공시까지 - 그렇죠?

○ 전봉기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실질적인 준공시까지, 실질적인 준공 공기가 길어질 때에는 보증보험 기간을 연장처리 해야죠?

○ 전봉기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보증보험 기간은 ’89년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60일간, 그렇죠?

○ 전봉기 : 네.

○ 위원장 홍재룡 : 실지공사 착공하기 전에 보증보험 기간은 끝났어요. 이거 연장 처리나 보증보험을 재보험료 징수를 요구를 안 했죠? 그거 확인 돼죠? 미리 미리 확인하니깐 위증하지 말라 이거에요.

그리고 당시 담당 계장이었던 장흥면장 조호연 증인께 묻습니다.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 위원장 홍재룡 : 실무자는 그때 당시에 공직경험이 적고, 제반구조물 설치허가의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계산서 붙이는 것을 무지에 의해서 모르고 검토를 안 했을 수가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계장입장에서 당연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 위원장 홍재룡 :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겁니까? 일부러 안 한 겁니까?

○ 장흥면장 조호연 : 제가, ’89년도에 5월 1일날 허가 나간 건데요, 실제는 제가 ’88년 11월 15일날 갔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말고.

○ 장흥면장 조호연 : 그래서 그 업무.

○ 위원장 홍재룡 : 온지 얼마 안돼서 못 했다라고 그러면 그건.

○ 장흥면장 조호연 : 아니요, 그래서 업무미숙으로 그건 기본계획.

○ 위원장 홍재룡 : 좋습니다. 증인, 됐어요.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이미전 증인께 묻겠습니다.

담당자는 경험이 없어서 못하고, 담당계장은 온지 몇 달 안돼서 업무미숙이고, 증인께서는 토목전문 공무원으로서 당시에 20년 이상 재직한 시절이었죠?

○ 이미전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담당계장이 검토를 못하고 실무자가 못했으면 경험이 풍부한 증인께서, 과장께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 이미전 : 글쎄요, 모든 면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마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핑계가 아니라 당시에 저희 건설과에 계(계)가 8개계입니다. 8개계 이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일에 치우치다 보니까는 미처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은, 이게 부군수한테 또 물어 봐야 되겠군요. - 당시에 - 부군수 전결로 이게 돼 있는데, 실무자는 무지에 의해서 검토를 못하고, 주무담당, 당시에는 모든 행정이 계장책임제 였었죠?

○ 이미전 : 네.

○ 위원장 홍재룡 : - 1차 책임이, 행정 책임이 - 실무책임자인 담당계장은 온지 몇 달 안돼 가지고 몰라서 못하고, 과장은 업무폭주로 인해 가지고 미처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결과가 이게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 수리계산을 안 붙인거는 중대한 하자고 - 또 전봉기 증인 말이죠? 분명히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었죠?

○ 전봉기 :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우리 자료에 의하면은 이 당시에, 준공 이전에 전봉기 증인은 몇 월까지 근무를 했죠? 그 업무를 담당했죠? - ’89년 -

○ 전봉기 : ’90년 1월 7일까지 있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1월 7일까지요?

○ 전봉기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준공시까지 근무를 했던 거죠? 허가담당자로서 준공검사만 이운주라는 직원이 했던 거죠?

○ 전봉기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업무처리 담당은 전봉기 증인이 했죠? - 준공검사만 이운주라는 직원이 하고 - 맞죠?

○ 전봉기 : 저하고 인제 인수인계가 돼 가지고.

○ 위원장 홍재룡 : 인수인계를 언제 했습니까? - 그 건에 대해서 -

○ 전봉기 : 아니, 이 건에 대해서가 아니구요, 제가 다른 데로 명령이 나 가지고 가면서.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90년 1월 7일까지 근무 했다면서요.

○ 전봉기 : 네.

○ 위원장 홍재룡 : ’90년 1월 7일이면 준공을 한 후거든요.

○ 전봉기 : 준공이.

○ 위원장 홍재룡 : 준공검사만, 실지 준공은 1월 7일 전에 준공이 됐다 이거에요.

○ 전봉기 : 아니, 1월 20일자로 지금 됐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글쎄 준공 검사일이 1월 20일이고, 실지공사는 12월말경에 끝났어요. 이것 저것 뭐 행정적인 처리가 늦어 가지고 이게 1월달에 접수가 된거에요. - 실지공사는 12월달에 끝나고 - 그러니까 증인이 담당하는 구간의 실지 공사는 끝났다 이거에요.

그리고 준공검사 직전에 타부서로 전출이 돼 가지고 이운주라는 직원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준공검사만 이운주라는 신임실무자가 한 거에요. 그렇죠?

○ 전봉기 : 실제적으로.

○ 위원장 홍재룡 :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증인은 수리계산서가 붙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 이 의견서나 모든 서류로 보면 - 이제 내일 또 별도의 증인신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양어장과 관련된 신문을 내일 합니다.

그 내용에 거기에도 증인이 검토의견을 써 준게 있어요. - 도시과에 - 뭐라고 썼냐면은 ‘양어장 설치 허가중에 3단정화조 설치 구역이 국유하천내, 그런데 그것이 하천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그것이 제방에 편입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라’ 라고 증인이 의견서를, 검토 의견서를 써 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도시과 서류에 나옵니다.

그런 저런 정황으로 봐서 증인은, 그리고 우리 하천기본계획도를 정밀 분석해 본 결과 증인이 실지 공사 이전에 하천기본계획의 측량, 현황측량 성과가 사실은 나왔어요, 3월달에 용역 계약을 해서 3월달부터 9월달까지 측량을 다 끝냈어요. 3, 4월에 현황 측량을 하고 5, 6, 7월에 종단, 횡단 측량을 다 끝냈어요. - 곡릉천에 대해서 - 용역회사 확인 결과에 의하면은 -

그 결과에 의하면은 그 측량, 종단, 횡단 측량도면에 의하면은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측량도면에 의하면 기이 돌망태가 쌓여져 있었어요. 지금 종단 설계도에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좀 전에 조호연 증인과 같이 입을 모아서 했던, “제방이 기이 쌓여져 있었고, 그냥 토성으로 돼 있던 제방에 우리는 돌망태 허가만 내준 겁니다” 이건 안 맞는다 이거에요, 돌망태는 허가는 5월달에 내줬지만 공사는 7월 이후에 됐다 이거에요. - 그해 12월말까지, 장마 끝난 다음에 -

근데 벌써 그 전에 측량은 됐는데 돌망태가 된 거로 종단측량 도면에 나온다 이겁니다. 이런 저런 정황으로 봤을 적에 증인들은 상당히 지금 위증을 하고 있다, 위증하는 것이 증인이 하도 기억이 오래돼서 위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사회자가 다 현황적시된 것을 알려줬으니까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알고 위증을 앞으로 하지 말라는 뜻에서 사실을 알려줬으니까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허가를 내 줄 적에 그 땅이 국?공유지인 거는 알고 내 주신 겁니까?

○ 전봉기 : 그건 편입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근데 전(전)시간에 조경희 증인하고 신문을 해 본 결과 조경희 증인은 국가 땅인 거는 모르고 자기 사유지인 줄만 알고 허가를 내 준 그대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청인은 사유지로 알고 공사를 했고, 허가를 내주신 분은 국가 땅인 줄 알고 허가를 내줬으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가 땅에다가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주무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방은 기이 축조된 상태고, 그 국유지가 됐든, 하천이 됐든, 재산, 그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돌망태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모든 제방은 국가에서 제방을 축조해 주고 돌망태도 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재산에 대한 것만 돌망태를 할 수 없고, 거기에 국유지도 포함이 돼 있지마는 같이 제방이 축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로 해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국가에서 해야될 거를 개인이 축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저게 없는 걸로 판단해서.

이흥규 위원 : 개인이 왜 하겠습니까? 개인한테 이익이 있겠죠?

○ 장흥면장 조호연 : 그렇죠, 당연히 이익이 되니까 하죠.

이흥규 위원 : 문제는 맹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장님 그때 제방이 있었다고 그러셨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이흥규 위원 : 그 제방은 ’84년도 수해시에 아까 조경희 증인도 하천과 양어장 바닥이 같은 바닥일 정도로 피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 제방 축조를 누가 했습니까?

○ 장흥면장 조호연 : 글쎄요, 그 축조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모르시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이흥규 위원 : 조경희씨가 제방을 수해복구차원에서 제방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우리 양주군에서 수해를 많이 봤습니다 마는 민원인이 제방복구 하면서 더 밀어낸 거 아닙니까? 더 밀어낸 그 제방에다가 양주군에서 그대로 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증언에 의해도 거기는 전부 하천이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양주군에서는 거기에 기존의 제방이 있었기 때문에 돌망태 허가를 내줬다고 합니다.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 뭐 복토도 30㎝ 이상은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방은 어떻게, 어떤 허가에 의해서 제방이 만들어 졌는지, 분명히 ’84년도에는 제방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 장흥면장 조호연 :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88년도 11월 15일날 와 가지고.

이흥규 위원 : 그럼 전임자한테 물어 봐야 되겠네요?

○ 장흥면장 조호연 : 그 전에 이뤄졌으니까 그게 ’70년도에 이뤄졌는지, ’85년도에 이뤄졌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84년도 이후는 확실해요.

○ 장흥면장 조호연 : 글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주민들도 그렇고 조경희씨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는 제방이 다 없어졌다고 증언을 했으니깐요, ’84년도 이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자기 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바깥에다가 제방을 축조하지 않았나, 지금도 장흥면에 가끔 그런 게 나오죠?

그런 이유에다가 우리 양주군에서 돌망태 허가를 내 준게 아닌가, 기존에 제방 이 축조돼 있다고 해서 국가땅에 그냥 뒤에 남아 있는 걸 알면서 그걸 허가낼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때 실무계장님으로서 그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공사할 때 한번 나가 봤습니다.

이흥규 위원 : 공사할 때 나가 보셨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 실무담당자로서 그 위에 하천은 넓다가 거기와서 좁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조호연 :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수해가 나 가지고 그게 검토가 되기 때문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보고 그 바로 돌망태 약간 위에서 여기로 건너 가는 길 있는데는 길 관계 때문에 좀 더 넓은 걸 해 보고 거기는 이제 제방이 축조된 상태에서 우리 실무자가 복명도 했고, 또 제방이 있던 데에다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돌망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해준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은 그 하천이 좁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실무계장으로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셨단 얘기죠?

○ 장흥면장 조호연 : 그때 당시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마는 하천기본계획선에 대한,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 하셨지마는 기본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는 것만 알았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뭐 측량을 했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했어요. - 저는 - 저희과에서는 듣지도 못했고,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또는 확정이 됐을 때에는 거기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각서를 받고, 또 앞으로 하천 기본계획선에 따라서 저희가 축조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뭐 그런 저걸 갖지 않고, 해 줬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하천기본계획선이 생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돌망태공사를 해주면서 그 하천이 유형이라든가 하는 걸 검토 안 하시고 해 주셨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분명히 그 위보다는 훨씬, 육안으로 봐서도 훨씬 줄어드는 폭이었는데 그거를 그래도 전문계장님으로서 그걸 모르신다고 그런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장흥면장 조호연 :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흥규 위원 :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 생각에는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 이미전 : 아니요, 전 나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현장에 나가 보지 않으시고 도장만 찍어 주셨다 이거죠?

○ 이미전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과장님은 아무 책임도 없는 겁니까?

○ 이미전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거는 제가 결재를 했으니까.

이흥규 위원 : 네, 도장을 찍으신 책임은 있으신 거죠?

○ 이미전 : 그렇죠, 네, 결재한데까지의 책임은, 도의적인 책임은 제가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우리 양주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우리 전문적인, 그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계신 과장님께서 물론 나가 보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부하를 잘 부려서 어긋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고 봤는데 그렇게, 지금 이것처럼 보면은 실무자는 잘 모르고 담당계장님은 뭐 온지 얼마 안되고, 과장님은 그냥 도장만 찍어줬다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 이미전 : 과장이 모든 거는 다 챙겨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는 사실상 업무가 하도 폭주하다 보면은 실무자나 계장이 한 근거에 의해서 그냥 결재를 했을 뿐입니다.

이흥규 위원 : 실무자나 계장을 믿고.

○ 이미전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뭐 구조상 과장님은 있으나 마나네요?

이거 허가 내는데 있어서 과장님은 어떤 역할을 해 주셨습니까?

○ 이미전 : 글쎄 뭐 제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뭘 제가 묻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마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는 제가 어떻게.

이흥규 위원 : 이걸 내주라고는 얘기 안 하셨습니까?

○ 이미전 : 아, 그런 거는 없죠?

이흥규 위원 : 제가 믿기에는요, 우리 양주군에 전봉기씨나 조호연씨 같은 경우, 유능한 공무원이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를 해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때 그러면 제대로, 지금 전봉기씨가 그때 공무원 생활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현재 몇 년 되셨습니까?

○ 전봉기 : 20년 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현재 20년요? 그러면 ’89년이면, 그래도 공무원생활 한 10년 하셨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정도 됐는데 아무튼 우리 일반인들은 국?공유지에다가 마음대로 제방 축조도 못하고 공사를 할 수가 없었죠? - 그때 당시 법으로 -

○ 전봉기 : 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국?공유지에다가 제방허가를 내줬습니까?

○ 전봉기 : 제방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기본 제방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까도 우리 김영안 위원님이 얘기한 돌망태 이거 허가신청은 385-9번지선상에 들어왔죠?

경계측량해서 현황측량을 한 것 보니까 이거 허가 신청서는 385-9번지 선으로 했더라구요.

○ 전봉기 : 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준공도면에 보면 384-7번지 선으로 다시 나가 있습니다. - 준공 현황 측량도에 보면 - 그렇죠?

○ 전봉기 : 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그러면 허가 낼 적에는 385-9번지 선으로 냈지만 준공내줄 적에는 384-7번지 선으로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전봉기 증인께서 얘기 했듯이 385-9번지선 전체적으로 봤다고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럼 측량사무소에서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보니깐 그 옆에 번지가 있으니까 384-7번지 선으로 고쳐서 현황측량도를 만들어 줬다 이거죠.

혹시 이거 385-9번지 선에다가 공사할려고 그러다가 밀려난 거 아닙니까?

○ 전봉기 : 그런 사실은 절대 아닙니다.

이흥규 위원 : 근데 왜.

○ 전봉기 : 제가 이거 준공처리는 제가 안했지마는 그 당시 실무자 입장으로 보면은 허가와 일치를 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고 민원신청도 385-9번지로, 도면에는 384-7번지로 신청, 도면에는 그랬지마는 신청서 상에서는 385-9번지로 민원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처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전봉기 증인께서는 건너편, 건너편에는 몇 년도에 호안블럭이 설치가 됐습니까? - 제방이? -

○ 전봉기 :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돼 있었죠? 이거 허가내 줄 당시요.

○ 전봉기 : 그 당시에 호안이 돼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 당시에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쪽에는 돼 있고, 지금 전봉기 증인이 검토보고에 의하면 하천기본계획선이 걸릴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하천기본계획선은 지금 있는 제방 쌓여있는 데로 나갔고, 우리 양주군에서 제방을 해 놓은 그 바깥으로 다 나갔단 말이에요.

하천이 한 80도 정도 굽는 것에서 90도로 굽게끔 더 나갔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요? 기술자로서 그것 모르겠습디까?

저기, 과장님! 그때 당시에 이미전 과장님 토목기술자로서 그렇게 하천이 90도로 꺾어질 적에 가능하다면 계획을 세울 적에는 우리가 도로를 보더라도 굽어진 데는 좀 펴는 거고, 그러는 건데 이 하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상식적으로 접근이 되는데 하천기본계획선이 이상하게 더 꺾어졌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기술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미전 : 글쎄요, 그건 뭐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천기본계획선은, 하천이라는 것은 사실상 물이 흐르기 좋은 방법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하천인데 이 기본계획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그걸 뭐라고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술자 입장에서 물이 흐르기 좋게 하는 방법은 각을 더 90도보다 더 높여 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7, 80도로 낮춰 주는 게 좋겠습니까?

○ 이미전 : 완화하는 게 좋죠.

이흥규 위원 : 완화하는 게 좋겠죠?

○ 이미전 : 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거는 더 꺾어 놨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 부분이 아주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전문가인 우리 전(전)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과연 이 부분이, 우리가 모르는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길래 곡선을 더 꺾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 이미전 : 아니 글쎄 그건 뭐 제가 이거를 입안하고 계획을 했으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아무튼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적에 그 각을 줄여 줘야 되는데 각을 더 높여 줬다는 거는 인정하시죠?

○ 이미전 : 글쎄요, 곡선이 완화될수록 좋은 거는 사실인데.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이미전 : 여기서는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이 사람은 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거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일반적으로, 그러니깐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적에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깐 이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이 하천을, 곡릉천을 보면은 상류지역은 넓어서 내려오다가 곡선부분에 가서 좁아지면서 각은 더 90도 가까이 되면서 그런식으로 하천 기본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자분께서 좀 이미전 과장님이 하천기본계획을 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 이미전 : 글쎄요, 그 뭐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어느 한 곳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사실상요 - 왜냐면 상?하류의 모든 곳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이미전 : 아마 이 당시에 이거를 만든 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을 다 참작을 해 갖고,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렇게 한 걸로 그저 짐작만 할 뿐이지 제가 왜 이렇게 했다, 왜 이렇게 했다는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곤란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분명히 기술자이시죠?

○ 이미전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저도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술자는 그렇게 두리 뭉실하게 생각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산술에 의해서, 숫자계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 기술자들의 생리 아닙니까?

○ 이미전 : 네, 그렇죠.

이흥규 위원 :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위에는 넓어졌다가, 뭐 좀 대충 비슷하게 갔다면 이해가 가는데 좁아졌을 적엔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 이미전 : 아니, 지금 하천기본계획이 바뀐거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흥규 위원 : 아니요, 지금 이 하천요.

○ 이미전 : 네?

이흥규 위원 : 하천기본계획도 그렇지만 지금 이 하천이 하천의 형태로 봤을 적에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적에 이 부분을 하천 기본계획을 이미전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는가 한번 솔직하게 본인의 학식과 경험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사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 이미전 : 아니 글쎄 요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느 한 곳을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거는 - 그렇기 때문에.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 뭐 알겠구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저 돌망태를 쌓음으로써 이번 수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안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 이미전 :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조금이라도 영향이 미쳤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내용이 지금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사용하셔서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속개)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증인에 대한 질문을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조호연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조호연 증인께서는 385-9번지 일원에 하천공작물 착공과 준공시에 기안책임자이셨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위원 : 아까 김영안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는 기안용지에 보면은 ‘현지를 조사한 바 적합하므로 허가를 처리코자 합니다’라고 기안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착공신고서 보면은 - 맞죠? 허가증 바로 전면에 있습니다.

○ 장흥면장 조호연 : 착공신고서요?

유재원 위원 : 네.

○ 장흥면장 조호연 : 거기.

유재원 위원 : 설치허가, 허가통보에 기안에.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위원 : ‘현지를 조사한 바 적합하므로 허가를 처리 한다’라고 기안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위원 : 반면에 준공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별첨 준공인가증과 같이 처리 통보하오니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안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위원 : 그 내용에 있어서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심사서에 보면은 목적이 ‘사유지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위원 : 사유지 보호로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전봉기 실무자가 385-9번지 일원에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조사를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사유지보호목적으로 385-9번지 일원에 허가를 내줬다고 그랬는데 본 허가 도면에 보면은 실질적인 건 384-7번지 일원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위원 : 그렇다면은 허가 내용과 허가 목적은 정면 배치가 되는 것이죠?

○ 장흥면장 조호연 : 그런데 위치에 대한 하천부지는 통상적으로요.

유재원 위원 : 아니 아니, 그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위원 : 뭐 좋습니다. 385-9번지든 384-7번지든 목적이 사유지 보호입니다. 그렇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위원 : 그렇다면은 384-7번지에다가 허가를 내준 것은 일부가, 일부가 아니라 거의 3분의 2 이상이 국유지입니다. 그렇죠? 국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천 공작물을 한 것이지, 어디가 사유지 보호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인정 하십니까?

○ 장흥면장 조호연 : 그렇지 않죠, 대표적인 번지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번지를 주변으로 해서 도면상에 나타난 ……

유재원 위원 : 아니 아니, 허가된 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면으로 봤을 적에 목적이 뭡니까? - 목적 - 사유지 보호 아닙니까? 사유지 보호라면은 385-1번지에 개인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위원 : 그 일원으로 허가를 내줬어야 마땅한데 이것은 뭐 궁극적인 목표는 양어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천 공작물을 설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 장흥면장 조호연 : 그렇지는 않죠, 제방이 기이 축조된 데서 보호하기 위해서 돌망태를 설치한 것 뿐이지, 양어장은 그 당시에 조성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새로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그 형태는 모든 것이 돼 있는 상태에서 흙이 더 떠내려 가지 않게, 붕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망태를 해준 거지 그 안에 거랑 다시 만든 건 아니죠.

유재원 위원 : 아니, 증인께서는 지금 우리 목적, 허가조건에 보면 약 일곱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위원 : 허가조건 1호에 보면은, 하천공작물 설치 목적은 사유지보다, 1항에 나와 있습니다.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위원 : 그게 제일 주된 것인데 그렇다면은 어느 누가 봐도 이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 내 준 것이 사유지 보호 목적을 위함인가 하는 타당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통상적으로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부분의 국유지를 말씀 하시는데 국유지가 떠내려가면 개인 하천도 떠내려가게 돼 있고, 그 상?하에 다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 국유지만 빼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 돌망태를 해도 -

유재원 위원 : 좋습니다.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위원 : 그럼 우리가, 양주군에서 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내줄 적에 일반적으로 개인 사유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모든 공작물 설치허가가 나갑니다.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위원 : 그렇다고 봤을 적에 국유하천에다가 일방적으로 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까? 지금? 아니죠? 암만 그 당시에 제방이 있을지라도 그건 안되는 일이죠?

○ 장흥면장 조호연 : 저는 질문하신 뜻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요, 그 돌망태를 한 부분이 국유지도 일부 포함 돼 있고, 사유지도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유재원 위원 :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 도면 한번 보세요. 돌망태 설치허가된 부분은 384-7번지 일원입니다. 아까 전봉기 담당자가 385-9번지 일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좀 전 시간에 증언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 조호연 증인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나 본데 도면을 정확히 놓고 보세요, 개인 사유지 보호는 없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보면은 385-4번지가 제방입니다. 385-6도 제방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는 그 바깥에 384-7번지에 나와 있습니다.

○ 장흥면장 조호연 : 지금 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토지대장상에 어느 부분이 국가 것이고, 어느 부분이 개인 것인지 제가 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힘들겠습니다만 국유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간에 그 제방이 포락(포락) 하면은 사유지가 또 붕괴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축조된 제방의 돌망태를 허가해 준 거기 때문에 그 사유지 보호 측면에서 해 준거지, 그걸 그 안에 개인 땅이 있고, 밖에는 하천, 국가 땅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저는.

○ 위원장 홍재룡 : 증인! 답변을 잘 하시라고 사회자가 몇 번 당부를 드렸는데요, 지금 “어떤 땅이 국가 땅인지, 어떤 땅이 사유지인지 몰라서 답변을 잘 못하겠지만”하고 지금 답변을 하는데 그게 지금 무슨 얘기에요? 지금, 그 도면 보세요. 385-9번지 있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386-1번지, 거기에 빨간 점선으로 친 제방 있죠? 그것이 기존 제방입니다. - 그것이 - 아깐 조경희 증인도 증언을 했고, 지역주민들도 다 한 것이에요, 현장에 우리가 확인한 바에도 거기 제방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385-1, 천(천) 그 개인, 조경희 소유의 개인하천이에요. 그렇죠? 내 말 들어요?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은 그 385-1 천(천)만 하천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385-9, 386-1, 개인토지, 조경희씨의 개인 토지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84년 홍수에도 여기 침수 안됐던 데에요.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 위원장 홍재룡 : 조경희 개인토지 중에서는 385-1, 지목이 ‘천(천)’ 이거는, ’55년도 홍수 이후에 이거는 웅덩이로 돼 있었던 거에요. 이건 개울바닥보다도 더 깊었던 겁니다. - 이거는 -

이거는 개인사유토지 보호는 385-1은 보호가 돼요. - 그 앞에다가 둑방을 쌓으면은 - 기존 나머지 토지들은 둑방을 안 쌓아도 보호가 돼요. 기존 둑방도 있고 이건 높기 때문에 침수가 안되는 데에요. -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

’84년도 홍수에도 비가 안온 거에요. 단, 개인사유지 보호측면에서 해줬다면 단, 385-1, 천(천), 개인하천 300여평, 그것만 혜택이 가는 거에요.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국유하천이 1,000여평이 되는 거에요. 그거를 그 하천 공작물 설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경희라는 민간인이 국유하천을 점용을 하게 되고 지금 거기다가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양어장을 설치하게 결과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 위원장 홍재룡 : 나머지 토지는 이 제방하고, 제방은 안쌓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높아서 - 지대가 - 그 한 필지, 웅덩이에요. 이건 하천보다 더 깊었던 데입니다. 그것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그 경계선에다 쌓아야지, 하천 10여미터 바깥에다 내다 쌓아 가지고 1,000평의 하천부지를 개인이 실질적으로 수익관리를 할 수 있게 끔 만들어 줬다는 거는 사유지보호 목적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라는 거를 다 나타난 것 가지고 물었는데 자꾸 딴 소리로 고집을 부리니까 이게 길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이해가 가죠?

개인 사유지보호 측면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하천을 점유해서 공사를 하게 했다라는 얘기에요. 이해가 갑니까?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하천이 기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유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기이 제방이 돼 있는 상태에서.

○ 위원장 홍재룡 : 이봐요, 이것 봐요.

○ 장흥면장 조호연 : 주민들 사유지 보호.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은.

○ 장흥면장 조호연 : 거기다가 그럼 제가, 위원장님!

○ 위원장 홍재룡 : 묻는 말에 대답해요. 좋게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면은 사유지보다 여기 안에서 보호되는 게 국유지가 하천이 더 많아요. 그러면 민간인은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냈다 하더라도 허가 내 줄 적에는 ‘사유지 보호 뿐만이 아니라 많은 면적이 국유지도 보호가 되겠다’ 라고 써 놨으면은 지금 조면장님이 얘기하는 말이 맞다 이 얘기에요. 사유지보다 보호되는 건

국유지가, 국유지 하천이 더 많아요, 지금.

그럼 어떤 게 주(주)고, 어떤 게 종(종)이냐, - 이게 - 큰 것이 주(주)고, 작은 게 종(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할려면 이렇게 해야죠. ‘물론 개인 민원인은 사유지 보호를 목적으로 신청을 했지마는 허가자 입장에서는 국유지도 꽤 많은 국유지가 하천 내에, 제방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호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 좋았었는데 그 말을 표현하는 것이 실수였다’ 라고 대답 하셔야지.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제가 표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뭘,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라고 그러는 말이 무슨 얘기에요? 어떤게 주(주)고 어떤게 종(종)인지를 판단을 못합니까? 면장이나 하면서?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유재원 위원 : 네, 계속해서 우리 조호연 증인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설치허가 심사서에 보면은 하천부지점용허가 유무와 그 대책이 있어 가지고 준공전에 편입지에 대해서 ‘허가증 통보시 준공인가’라고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렇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준공허가 서류에 보면은 하천부지 점용허가증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 전봉기 : 네, 붙이지 않았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그거를, 하천부지점용허가증을 첨부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 전봉기 증인은 준공을 내줄 때 그 당시에 그 직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답변할 수가 있지마는 우리 조호연 증인께서는 관리계장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해를 못하셨습니까? 조호연 증인?

○ 전봉기 :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요, 거기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그건 부관에 따른 거를 검토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 전 시간에 증인께서 증언하기를, 허가를 내줄 때는 전년도 11월달에 부임을 해서 인지를 못했다고 그러지마는 이 준공은 1월달에, 그 익년도 1월달에 준공을 내줬습니다. 그렇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위원 : 그럼 1년씩 근무하시면서 그 업무를 인지를 못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는 얘깁니까? 그리고 엄연히 설치허가 심사서에 하천부지점용허가 첨부서류를 첨부시 준공인가를 해 주라고 의견서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해준 거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증인!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위원 : 답변하세요.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그것 잘못 됐습니다.

유재원 위원 : 인정하시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을 보면은 이 삼하리 385-9번지에 하천공작물설치허가부터 준공까지 모든 공무원, 또 그 행위자, 모든 것이 불법으로 자행됐다고 인정 하십니까?

○ 장흥면장 조호연 : 글쎄요, 모든 행위가 불법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은 제가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구요, 이거는 읍면에서 하천부지점용허가를 해준 거기 때문에 차후에 그걸 허가를, 준공을 해줄 때 받아야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건 인제 추후에 읍면에서 몇 개월 후에 아마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3월달에요 -

그래서 그거는 좀 누락이 된거지마는 거기에 뭐 모든 공무원이나 행위자가 불법이라고는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 그거는 -

유재원 위원 : 지금 증인께서 답변 하시기를 하천부지점용허가는 분명히 면에서 해줬습니다.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위원 : ’90년도 3월달에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득했습니다. - 조경희씨가 - 그런데 준공을 내줄 때에는 준공허가서, 준공서류에 하천부지점용허가증을 첨부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면사무소로 돌릴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 장흥면장 조호연 : 아니요, 제가.

유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깐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 장흥면장 조호연 : 그런데 1월달에 준공이 되면서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허가를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3개월 후에 면에서 다시 받은 겁니다. 이걸.

유재원 위원 : 아니, 준공을 내주기 전에 이 첨부 서류를 받았어야지 준공을 내준 다음에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그 내용은, 그거 잘못된 거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조호연 증인께서 이 설치허가의 주무 담당자가 아닌 일반 주민이나 제삼자 입장에서 놓고 생각하셨을 적에 이 모든 설치허가, 준공,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적법 하다라고, 증인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적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장흥면장 조호연 :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 지금 현재 생각이 어떠냐구요, 모든 면이 한 가지부터 열 가지 다 잘못돼 있는 건 사실이죠?

○ 장흥면장 조호연 : ……

이흥규 위원 : 대답이 없으시면 긍정하는 거로 알아 듣습니다. - 우리들이 -

정확한 의사표명을 좀 해 주세요.

○ 장흥면장 조호연 : ……

유재원 위원 :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0년도 3월달에 장흥면사무소에서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득한 거는 조호연 증인께서는 나중에 인지를 하셨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위원 : 물론 조호연 증인이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지마는 이 하천공작물 설치 준공서류에 첨부돼야 할 하천부지점용허가증입니다. 그렇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위원 :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전에 조경희 증인과 마을주민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자리는 모랫바닥 이었다는데 공교롭게도 그 하천부지점용허가는 목적이 ‘전(전)’이었습니다. ’90년도 3월달에 점용허가 받은 건 ‘전(전)’이었고 차후에, ’91년도 6월달에 하천부지 점용 목적 변경허가를 받아 갖고, 양어장으로 득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천공작물 준공서류에 나중에 첨부는 했겠죠. - 나중에 - 그것도 구비를 안 했으니까 나중에라도, - 준공을 내주고 -

○ 장흥면장 조호연 : 안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안됐습니까? 계속 안 붙였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실무 주무자가 허가심사서에 준공전 편입지에 대하여 허가증 첨부시 준공인가라는 허가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증이 나갈적에 조건에 그것이 왜 안 들어있죠?

허가증에 1번부터 7번까지 조건이 있는데 그 허가증 조건에 그것이 빠지는 바람에 준공하면서 빠진 거 아닙니까? 보통 이런 거는 허가증에 들어가죠? - 허가 조건에 -

○ 전봉기 : 네, 그것이 빠졌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깐 지금까지 다른 업무 할 때는 허가증에 그것을 조건으로 넣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전봉기 : 네, 그것이 빠졌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보통 다른 허가에서는 이 정도는 다 조건에 들어가죠?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 전봉기 : 네.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전봉기 : 네.

이흥규 위원 : 네, 이미전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이미전 : 네.

이흥규 위원 : 아까 본위원이 질문드릴 적에 돌망태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셨죠?

○ 이미전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허가서에 허가증 조건 6번에 보면, 자료 보셨습니까? 6번에 보면 ‘본공사 시행에 따라 인근 주민 및 사유농경지에 피해가 있을시 피허가자가 책임지고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시는 모든 책임은 피허가자가 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 이미전 : 네.

이흥규 위원 : 그럼 그거랑 연계해서 보면은 지금 주민들이 피해 본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뭐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조경희씨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 이미전 : 글쎄요, 그걸 뭐 제가 직접 책임이 있다거나 없다거나를.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깐 100%, 뭐 몇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 이미전 : 그렇죠, 네,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있다 봐야 되겠죠.

이흥규 위원 : 네,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 이미전 : 네.

이흥규 위원 : 이 문맥상으로 봤을 적에.

○ 이미전 : 네.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허가신청서에 현장 사진을 배척시킨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기 증인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봉기 : 일부, 고의성이 있는 배척이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신청서상에 애당초 민원실에 들어올 때부터 붙이지를 않았습니다.

김영안 위원 : 자, 농지전용 허가를 하든, 산림훼손 허가를 하든, 주택허가를 하든, 조그만 개량곳간 하나를 허가를 해도 현장사진은 필수입니다. 왜 보완요구를 안 했습니까? 답변하세요.

○ 전봉기 : 당시에 검토할 때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완요구가 안된 걸로 …

김영안 위원 : 자, 현장 사진이 있어야 - 허가신청서에 - 기이 돌망태가 설치된 것이 아니라 둑방만 이루고 있는 곳에다 했다는 것을 증거하지, 자, 이거 수리계산서 같이 중요한 거, 현장사진 같이 중요한 것을 한 두 개도 아니고 배척을 했습니다. - 다섯 가지를 - 첨부서류는 이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들을 전부 배척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요, 당시 여기 돌망태 설치 돼 있었죠? 자, 공소시효도 다 지났고, 행정 징계시효도 다 지났으니까 있는 진실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 전봉기 : 돌망태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정회시간에도 이걸 보여 드렸습니다 마는 이건 하천정비 기본 계획선을 경기도가 전문 용역회사에 발주해서 ’89년 3월부터 9월까지 현지 측량한 사진입니다. 측량한 도면입니다. 분명히 150점, 바로 그 위치에요, - 지금 돌망태가 있는 - 허가 받아서 축조했다고 하는 - 150점에 돌망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회사가 현지에 돌망태가 없었다고 그러면 149점, 148점과 같이 민자로 처리를 해 놨는데 굳이 여기만 돌망태를 표시해 놓은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걸 안 믿겠다는 거에요? 이게 가짜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 전봉기 : 허가가 5월달에 나고 7월부터 착공을 하겠다고 민원신청이 들어왔고, 하천기본 계획은 3월부터 12월말까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맞물려서 돌망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용역회사에서 측량하는 시점하고 맞물려서 표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유추를.

김영안 위원 : 같은 ’89년이니까, 같은 ’89년이니까 ’89년 5월 1일 허가는 접수가 됐고, 허가가 나갔고, 이거는 같은 ’89년 3월에서부터 9월까지 측량한 것이니까 이미 공사는 허가 나간 상태에서 됐는데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 전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이죠?

○ 전봉기 : 아니, 꼭 공사가 완료됐다기 보다도 완료 또는 중에 있을 수, 중에

있는 것이 아니였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안 위원 : 자, 그 진위여부가 어떻게 됐든지 보십시다. 부군수님 잘 들어 주세요.

이 사진에는, 이 사진은 ’88년 6월에 건너편 호안공사 준공서류입니다. - 이 사진은 - 이 사진에 남경농원이 문제의 부지를 성토해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 공사는 ’87년 홍수에 일부 유실된 것을 공사한 것으로 명분은 그런 거 같습니다. 남경농원도 ’87년 홍수를 빙자해서 멀쩡한 개울바닥을 매꿔 들어온 겁니다. 사진이 증명합니다. 그러다가 이쪽 토지주로부터 강한 테클이 걸리니까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소설 쓴다고 그러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88년, 그렇게 하니까 남경농원 공사가 중단됐어요. - 이쪽 토지주들로부터 - 그러니까 어느 관청에서인가 ’88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남경농원 반대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토지주 측 둑방을 호안블럭 공사를 하면서 민원은 진정국면에 접어 들었어

요. 이 민원이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이 공사와 함께 공사가 됐습니다. - 남경농원 개울 하천매립 공사가 - ’89년 4월 그렇게해서 연도별, 연도별로 보면 그거 지금 다 맞아 들어가요, ’89년 4월 5일경에 돌망태 표시가 분명하고 아까 그거, 저거도,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90년 6월 준공사진에는 준공 때는 이렇게 명백히 사진을 붙였는데 허가 때는 안 붙였어요. 결국 허가 때 붙인 사진도 이겁니다. - 붙였다면 - 이것은 공사를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는, 몇 개월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흘러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꼭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유추해 보건데, 지금 그렇습니다.

자, 증인께서는 하나라도 민원 편익을 평소 봐주지 않는다고, 허가를 내주는데 인색하다고, 주제를 너무 많이 단다고 성토해 왔던 의원들이 이렇게 뭐 내준걸 가지고 조그만 꼬투리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경농원은 주민들 전체 다수의 여론이 성역이고, 치외법권 지대고, 그렇다고 불만이 많아 온 곳입니다. 남경농원에서는 되는데 주민들은 안 된다는 평소의 불만이 누적돼 온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주민들의 원성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공작물 설치도, 돌망태도, 주민진정이 분명히 있었어요. - 이걸 못하게 - 그런 주민의 진정이 배척됐습니다. 수리계산서가 배척됐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선행해야 되는 것도 배척시켰습니다. 허가신청 부지 번지와 실지 설치한 위치가 틀린데 그것도 배척됐습니다. 허가신청서 내의 현장 사진도 배척됐습니다. 결국 있어서는 허가 내줄 수 없는 것들이 배척되고 허가가 나가고 준공이 됐습니다.

사유지를 보호한다는 본래의 목적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절대로 수

리계산서 붙여도 허가낼 수 없는 성역입니다. 왜! 멀쩡했던 개울 바닥을 불법 성토 축조해 가지고 들어가서 사유지를 넓혀놓은 거기 때문에, 자, 과거는 이렇게 흘러 갔습니다. 향후 어쨌든 수해복구 차원에서 저걸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것은 개울이 돼 있습니다. - 저 자리가 - 향후 허가, 이것을 이대로 허가를 해야 할 것인지? 부군수님의 견해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천개수계획선은 전문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목소리는 전달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천개수계획선에 여기서 짚어진 문제점들을 반영시킬 의도가 있으신지 이 두 가지 답변을 주문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처음 물으신 게?

김영안 위원 : 네, 자, 부군수님도 직접 보셨듯이 주민들이 생각했던 성역, 치외법권지대라고 하는 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거기서 불법이 아닌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정속에서 명백히 다 밝혀질 것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영안 위원 : 네, 그 불법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는 나중에 질의드릴께요. - 부군수님한테 - 그건 답변을 나중에 하시고.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영안 위원 : 이제 앞으로 이걸 복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 허가된 것을 유용하게 해서 수해복구 차원에서 저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도출된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것이냐? 둑방 축조와 관련해서 그겁니다. - 하나는 - 또 한가지는 하천개수계획선 - 용역회사에 - 하천개수계획선 변경요구를 해 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견해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결국은 두 가지 질의가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전의 앞과

뒤가 같은 말씀인데,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얘기는 향후에 물으신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답변을 드리고 이 하천 수해복구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 이 곡릉천은 직할하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하천기본계획, -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 일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천 공사를 하리라고 봅니다. 정말 무척 조심스러운 얘기고, 예민해서 제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는 하천의 모형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는 문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수리모형시험, 또 그런거 모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형을 해 놓고 거기에 물을 부어 가지고 시간 안에 얼마 도달하는 그런 실험들이 있고, 몇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 얼마를, 결국에는 하천 폭을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반드시 우리군 의견으로서 제가 전달을 하고, 또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불문하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원론적으로 전문가들이 용역한 것에 의해서 공사하는 게 맞고, 그러나 지역 주민의 정서와 여러 위원님들의 주문을 제가 받들어서 우리 군에, 또 오늘 논의를 했던 그런 의견이 전달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노력을 해 주신다니까 다행이고 고마운데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영안 위원 :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남경농원 사장이 용역회사 사람들하고 친한가 봐요. 분명 상류가 100m에요. 100m, 하류도 100m입니다.

하천기본계획선 자체가 이 남경농원 구간만 60, 70으로 줄어들었다고, 거의 반으

로 줄어들어 있다고요, 그러니 그 용역회사를 우리인들 믿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지역주민 정서가 그렇고, 우리 양주군의회의 정서가 그렇고, 집행부의 정서가 그렇다면, 견해가 그렇다면 그걸 반영시키셔야죠. 우리 군이 경기도로 건의하고 - 적극 - 설득할 수 있는 총체적인 자료를 담아서라도 경기도에서 용역회사에 요청을 해 가지고 반영해야죠. 적극 노력해야 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특히 여러, 저도 또 달리 생각도 있지만은 우선 남경농원 주변에서 인명피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정서를 참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주문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하천폭이 넓고 밑에는 좀 적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이 흐르는 속도가 완만할 때는 하천폭이 넓고, 또 유속이 빠르고 - 지형을 봤을 때 - 위원님들 다 옳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그 높낮이가 완만할 때는 하천 폭이 넓으면서 유속이 느립니다. 그리고 빠를 때는 하천 폭이 좁더라도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정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마는 그런 것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남경농원 주인하고 어떤 관계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뭐 교장선생님, 쭉 조경희 증인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제가 보니까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할, 그런 사람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은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라든가 도덕성이, 윤리성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거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마는 현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정서를 최대한 제가 존중을 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 제가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사회자가 마무리로 몇 가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전 증인, 그리고 조호연 증인, 전봉기 증인, 사회자의 말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징계 시효가 다 지난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같아서 크게 관심이 없으신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냐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만약의 경우에 결과가 행정에 막대한 실수로 인해 가지고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을 땐 징계시효는 지났을지언정 그거 혹시 형사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면할 길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위증한 사항이 나타났을 때에는 현행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벌 또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가 누차에 걸쳐서 주의를 드렸는데 계속 답변을 회피하셨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이 여러분들도 아는 바와 같이 항측도면인데 이게 ’89년 2월 26일날 측량한 도면이에요. 이거를 눈으로 보고 돋보기로 아무리 들여다 봐도 이때 벌써 석축이 쌓여져 있습니다. 지금 384-7 실제로 제방이 축조돼 있는 국유하천 그 토지에는 양쪽으로 석축이 돼 있어요. 바깥쪽에는 돌망태, 양어장쪽으로는 석축, 지금 허가시점이 다 증인들이 얘기하는 게 맞는다 하더라도 허가내역에 안쪽에 돼 있는 규정물은 허가사항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천내 입니다. 그 사항은 왜 허가에 빠졌는지 세 분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빨리요, 설계도면은 하천쪽에만 신청서도 돼 있고, 실지 준공처리도 돼 있죠? - 사진도 그렇고 - 이게

’92년도, 아니, ’89년도 여러분들이 허가내주기 전에 사진이에요. 그래 지금 수해나기 직전까지도 매년 촬영한 항공사진 봐도 변함이 없어요. ’89년 2월 26일 촬영한거나 ’97년 4월에 촬영한거나 변함이 없다 - 제방부분은 -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건지 세 분중에 누가 빨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공측량 사진은요 어렵게 우리가 입수했습니다. 군에는 보관한 것이 없다, 도에 요청해서 주겠다, 도에 요청했더니 도에서는 보내도 뭐 연필로 그린 것을 보내줘서 또 현장확인 과정에서 이 자료가 없다보니까 더 집행부에서 구겨진거 어렵게 어렵게 3차에 걸쳐서 지금 ’89년도 사진까지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76년도 사진이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그것까지 지금 확인과정에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이 마지막 증언시간입니다. 마지막 기회니까 위증의 벌을 받지 않도록 정말 우정으로 여러분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조호연 당시 관리계장님!

이흥규 위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네.

이흥규 위원 : 증인들에게 항공사진을 직접 보여주고, 잠시 정회를 해서 직접 보여주고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보여주는 거 보다도 이거는 다 지금 증인들도 이 항공사진을 다 본 사항입니다. 본 사항이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 사진이 뭐 어디 타 기관에서 비밀 보관돼 있던 걸 가지고 온 사진도 아니고 양주군수가 계속 관리해 오던 것이고 증인들도 확인된 사항이고, 이것을 아니라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회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러면 좋습니다. 증인! 세 분 증인! 그 답변은 다음으로 미루고요, 세 분에게 공통적으로 묻습니다. 어느 분이라도 한 분씩 답변해 주세요.

전봉기 증인이 작성한 하천공작물설치 허가심사서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 위원들이 다 지적했다시피 첫 페이지 13번에 하천부지 점용허가 유무와 그 대책에서 준공전 편입지에 대하여 허가증 첨부시 준공인가, 우리 이거는 당시 이미전 과장님께 묻습니다.

여기서 이 양식은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서는 계속 인쇄를 해놓고 쓰던 것이죠? 해당되는 부분만 체크를 해 가지고요? 그렇죠?

○ 이미전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여기에서 13항에 하천부지 점용허가 유무와 그 대책은 그 편입되는 공사에 해당되는 제방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방을 얘기하는 것이죠?

○ 전봉기 : 제방이 아니고요, 하천부지 편입된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13번, 심사서 2페이지 13번에 맨 밑에 보고 있습니까?

하천부지 점용허가 유무와 그 대책이라고 그랬거든요, 하천부지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제방을 설치하므로서 제방에, 제방도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 전봉기 : 제방은 이제 국유화 조치가 되는 거고요.

○ 위원장 홍재룡 : 일시 점용이라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뜻 아닙니까?

○ 전봉기 : 아닙니다. 그거는.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준공전 편입지에 대해 허가증 첨부시 준공인가? 이건 왜 이런 조건을 붙여 줬어요? 이를테면 그 안에 양어장이 조경희란 사람은 허가신청 목적이 사유지 보호이지, 이 국유지를 취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점용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조경희씨는 이거를 난 사용 안 한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조건에다가 증인 조경희한테 꼭 그걸 준공

전에 점용허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증인 조경희가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땅 아닙니까? 증인 조경희가 단순하게 제방축조 목적은 사유지 보호였거든요. - 그 300평 - 그런데 거기다 대고 천여평의 하천부지를 왜 ?니가 준공을 받을려면 준공전에 니가 이걸 점용허가를 받아서 니가 써라?라는 조건을 왜 붙여주냐 이거에요.

그 사람이 쓸 필요가 없다라면 안 쓰는 거에요.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쓸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냥 무단적, 점유 안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 이걸 왜 조경희씨한테 꼭 준공 전에 점용허가를 받으라고 그래야 허가증을 내준다고 했냐! 이건 특혜준거에요. - 특혜를 -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점용허가 신청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뭐 인근 이해관계, 여론, 이런 거 다 생략했어요. 생략했다는 얘기는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이해관계 여론은 당사자들이 이 자리에도 방청석에 있지만은 여러 사람의 이해 당사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계속 말썽이 있었던 거에요. 증인이 얘기한 대로 둑방에 쌓여진 상태에서 돌망태만 해줬다 그래도 이해관계가 많아요. 토성을 쌓을때부터도 뭐 진정, 면사무소에 전화, 군에 전화, 진정, 투서, 계속 이루어졌던 사항이다 이거에요. 없다고 했다 이거에요.

그리고 조사자 의견에는 ‘허가함이 가한 것으로 본다’ 이거 간단해요. ‘허가함이 가하다’ 기본계획이 12월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기가 한 번 오기 때문에 그때 떠내려 갈지 모르니까 기본계획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조사서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전봉기씨가 4월 29일날 또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3번에 하천의 현황 하나도 표시를 안 했어요, 복명을 안 했어요. ‘상?하류 연장 및 유역면적’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천현황에서, 상하류 유역면적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이거를 안 한 이유가 뭐냐? 상하류를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여기가 좁아,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24.5m밖에 안 된다. - 물 흐를 수 있는데가 - 기본계획은 70m고, 상류는 100m고, 하류는 90m인데 현재 물 흐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우리 지적공사에서 지적계에서 직접 측량한 결과 24.5m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하천의 현황에서 ‘상하류 연장 및 유역면적’ 검토 안 했다 이거에요. 공란이에요. 검토하면은 허가를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한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상하류 및 대안사항’ 상하류 대안사항 검토 안 했다, 대안은 뭐냐, 대안에 호안공사 안 했죠? 안 했다 이거에요. 그 다음에 ‘강수량’ 그거 검토 안 했다 이거에요. 뭐 연평균 강수량이 몇 mm고, 아니면 10년 주기 몇 mm고, 50년 주기 몇 mm고, 다 이 하천관리하는 사람들 이 통계치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 그런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치수 및 부근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안 했어요. 첫 번째, ‘수리관계 배수에 미치는 영향’ 백지, 안 했다 이거에요. 좋다 나쁘다 안 했어요. 실지 그래도 양심은 있는 거에요. 안 되는 거를 여기다가 좋다라고 쓸 수는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쓰면 허가를 못 내 주니까 그냥 공란이다 이거에요. 네? ‘수리관계 배수에 미치는 영향’ 공란, 그리고 나항에 ‘도로교통 기타 육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없음’ 크게 썼어요. 그거 하천제방이 도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는 ‘없음’이에요. 검토 안 해야될 사항은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해야할 사항은 하나도 안 했다 이거에요. 그 다음에 ‘명승고적에 미치는 영향’ ‘없음’ 네? 검토해야 될 사항은 안 하고 검토 안 해도 될 사항을 한다 이거에요. 계속 봅시다.

그 다음에 종합 의견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감증명, 하천기본계획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처리함이 가하다? - 허가함이, 각서 증서에서 - 그런데 이 서류에 의하면, 이거에 의하면 인감증명이나 각서가 첨부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지 4월달에 허가신청 당시에 각서하고 인감증명은 여기 붙어 있다 이거에요. 그럼 이건 사후에 끼워넣은 겁니다. - 각서 하고 인감증명은 - 분명히 검토의견 서류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한 각서를 징구 후에 허가를 내주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청 전에 서류 처리는 벌써 첨부가 됐어요. 이거 어떤게 맞느냐 이거에요. 그럼 각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고 또 받겠다고 그러는 거냐? 도대체 검토한 것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증인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전체 위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돌망태 이전에 ’84년 홍수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86년도, 7년도 경에 흙으로, 특히 ’87년도 홍수 이후에 흙으로 양어장 쪽의 흙을 긁어 가고, 하천 쪽의 흙을 긁어 가서 토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 돌망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허가를 내주고 ’90년 1월에 준공을 내줬는데 실지는 돌망태가 100% 다 돼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부는 돼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심증을 가지고 있고 거의 확증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 분 증인께서는 인정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이미전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미전 : 글쎄, 전 뭐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현장을 제가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 위원장 홍재룡 : 네, 그러면은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그린벨트 항측 사진입니다. 이게 1998년 2월 26일 촬영을 한 것이거든요. - 경기도에서, 항공측량을 - 이 자료에, 이거에 의하면 ’89년 2월이면은 ’89년 5월에 허가 내 가지고 '89년 겨울에 공사했거든요, 이게 여기에 돼 있다 이거에요. 그럼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조작이 안 된 거고, 그렇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미전 : 그것이 그 자리가 맞고, 그렇다라면은 뭐 거기 일부가 돼 있는지, 전체가 다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거기 나타난 부분만큼은 돼 있었다고 봐도 되겠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허가가 잘못된 것이죠? 사후 추인허가를 내줄 거를 그냥 심사허가를 내 준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이미전 : 그 사진이 맞다면.

○ 위원장 홍재룡 : 맞다면 그런 거죠?

○ 이미전 : 네, 그렇게.

○ 위원장 홍재룡 : 네, 좋습니다. 조호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흥면장 조호연 : 글쎄, 그런 내용은 답변을 뭐라고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증언을 거부하는 겁니까? 답변을 거부합니까?

○ 장흥면장 조호연 :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 답변드리기.

○ 위원장 홍재룡 : 이 사진이 맞다면은, 사회자가 설명한 사항이 사실일 경우에, 가정을 해서?

○ 장흥면장 조호연 : ……

○ 위원장 홍재룡 : 좋습니다. 전봉기 증인은 지금 사회자가 지적한 사항, 그리고 증인이 작성한 서류,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심정이 어떻습니까?

○ 전봉기 : 부족하게 된 서류가 많고, 물론 뭐 빠지고 누락된 서류도 많고 해서, 하지만 그 기존 제방이 설치가 돼 있고, 제가 그 현지를 그 당시에 나가서 보고, 본 바에 의하면 기존 제방은 설치가 돼 있었고 돌망태만은 설치가 안 된 걸로 확신을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네, 그러면 양어장 내측에 석축은 기억 안 나요?

○ 전봉기 : 거기는 잘 기억이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불리한 건 기억은 하지 않는 거고, 좋습니다.

장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도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를 위하여 오랜 시간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증인,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1월 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3인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건설과장신대영

○ 공무원증인 3인

부군수 || 김진흥

장흥면장 || 조호연

재난관리담당 || 전봉기


○ 퇴직공무원증인 1인

전 건설과장 || 이미전


○ 민간인증인 5인

장재훈

김선경

강신현

조경희

강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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