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11일 (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3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5. 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1. 제73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박영원 의원외 2인 발의)
3.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영원 의원외 2인 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양주군의회 제7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3회 임시회는 지난 11월 3일 박영원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11월 3일 이흥규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월 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1. 제73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 의장 김광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7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4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RDF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73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3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4일간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유재원 의원과 김영안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박영원 의원외 2인 발의)
(10시 09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는 11월 25일 개회되는 제74회 정기회의 때 집행부를 감사하기 위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자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RDF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2.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박영원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영원 의원외 2인 발의)
(10시 10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흥규 의원, 김완수 의원,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 김영안 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RDF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3.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영원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한 6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11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는 먼저 해당 실과소장과 읍·면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리에서 앉은 채로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 전체의 조치사항을 지난 3월 25일 문서로 보고드린 바 있고 그간의 추진 사항을 추가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운영에 있어서 기관, 단체, 주민이 참여하고 관찰내용 처리를 위한 예산 확보와 기동처리반 운영등 종합관찰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도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7일 관찰의 주체를 공무원, 기관단체 및 일반 주민으로 하는 ’98년 종합관찰제 운영지침을 시달하였고 전 직원 동참유도를 위해 각 실과소 사업소별 관찰 실적을 통보하고 있으며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비에서 집행하거나 포괄사업비에서 철저히 처리해 나가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재정형편상 포괄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종합관찰 처리예산으로 약 1억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현재 차고지를 회천읍 덕정리 399번지로 이전하기 위해서 차고지 변경 신청이 있어 내인가 처리하였으며 향후 자치단체간 행정 협의회 시행은 지적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종합관찰제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조치결과 내용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안 나와 있는데 비능률을 낭비초래해서 뭐 개선하겠다라는 뜻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98년도에, ’99년도에는 1억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종합관찰제 관련 사업비를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98년도의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RDF
- 예산투자 실적이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먼저 번에 지적하실 때 내용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잘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고, 지금 통계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금년도 현재에 예산이 수반되는 처리 건수는 약 한 10여건 정도.
○ 홍재룡 의원 :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라면은 ’97년도까지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예산투자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걸 지적을 했으면 이건 몇 년 건너뛰어서 ’99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거는 이건 처리결과 보고가 아니다, 앞으로 계획이지, ’98년도에 몇 건에 얼마를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 보고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좀 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 여기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조례대로 기금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있다.
이를테면 일반회계에서 이자수입 전액을 전출해 줄려고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면 관련 조례를 거기에 맞추고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이자수입 전액을 전출을 하라는 뜻이었는데 이번 10월달에 의원간담회시 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이것을 방안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것은 또 이제 다시 재검토를 하겠고 ‘당분간 고금리 상태로 유지하겠다’ 이거는 이것이 고금리 상품을 운영한다 안 한다가 주지적 사항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조례에서 정한 일반회계의 이자수입 전액을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기로 한 것을 전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전출을 하든지 아니면 안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라고 그런건데 그거에 대한 결과조치는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가 아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전출을 해줄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 10월까지 협의했던 것인데 그럼 협의는 무시하고 다시 고금리 상태로 유용하겠다, 그 협의를 무산해 가지고 다시 회기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방침이 섰으면은 그건 여태까지 전출을 못 시킨 이자분에 대한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가 보고가 돼야지, 이거는 감사,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식으로 감사결과 조치보고를 해준다는 거는 이거는 크게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나오는 사업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은 감사업무를 총괄을 하고 대 의회관계에 관련 창구인 기관인데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해준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보나마나 한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특급 과제가 다 이자수입을 전출을, 전액을 해주게 돼 있는걸 안 해준거다 이겁니다. 그럼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다 전출을 해주든지 하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조치결과 무엇을 한 겁니까? - 안 한거지 - 조치한게 뭐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가 그동안 조례에서 규정한 이자 상환액을 전출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 내지는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앞으로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는 ‘양주군 재정에 유리한 입장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 현재 - 당분간 고금리 상태에 예치하겠다’ 이건 조치결과가 안 나온거다 이겁니다. - 지금까지 - 그렇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안 한 거 아닙니까? - 아직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여건이, 재원이 없어서.
○ 홍재룡 의원 :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조치가 안 된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난번 10월달에 의회와 협의한 사항에 양주군 재정에 불리한 협의사항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불리하다는 건 아니죠.
○ 홍재룡 의원 : 의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정식으로 의장님께 건의 드리는데 조례를, 법령을 위반한 기획감사실장을 조치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분명히 조례에 전액을 특별회계에 전출해 주게 돼 있는데 그거를 매년 위반해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꼭 하겠다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러면 ‘그 법을 고치자 법이 너무 강한 것 같으니까’ 이런 안을 감사때 지적을 하고 협의 과정에서 했었던 것인데 그것을 수긍하다 이제와서 안 한다는 얘기는 이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감사에 대한 지적을 이렇게 조치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거 아니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대로 답변을 하시지 타,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왜 답변을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간담회의때 한 얘기를 꺼낸 것은 저희가 재정형편상 조례대로 이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을 할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만이 거기에 부합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조례에서 정한 대로 이자 상당액의 기금을 전출을 못 시킨거는 틀림없이 그거는 못 한 겁니다. 조례대로 이행을 못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것을 앞으로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는 얘기하신 대로 조례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만이 합리화 시킬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거를 지적한 것은 군 청사관련 부족재원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군 청사 신축자금이 부족하다는 게 판단이 안 됐을 때 얘기입니다. - 작년 이맘때 - 거기에, 지난해에 감사 당시에 노출된 문제점은 조례에서 정한 것 만큼, 기금 확보가 안 되고 있다.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지적을 한 것이고,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자상당액이 3, 40억이 연간 되니까 그게 많다라고 그러면 반액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3분의 1로 줄이든지 일반회계 전출하는 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하는 거를 검토를 하라고 그런 것인데 이 조치결과 내용에는 그 부분은 전혀 검토가 안 됐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은 군 청사에다가 전출을, 기금을, 전용해서 쓰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게 안 맞는다, 취지에 안 맞는다. 이거는 감사 지적때 당시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그건 별도의 답변이 돼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주 지적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왜 안 해주냐? 해줘라! 못 해주겠다면 못 해주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가능한 범위내로 조례를 맞춰가자라는 뜻에서 지적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건 전혀 언급이 없고 별안간에 조치결과 첫 번째 항이 군 청사 관련해서 그 기금을 쓰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문제가 있다. - 첫 번째 조치결과 내용이 - 두 번째가 이거는 폐지를 하든지 뭐 하든지 그런 거는 양주군 재정이 유리한 입장에서 재검토를 하겠다. 이건 감사지적한 취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답변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좋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못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군수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폐지해서 다른 재원, 군 청사를 짓는데 부족재원에 충당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검토를 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좋다 이거에요. - 그거를 검토를 해도 -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의회와 공식, 비공식적인 협의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얘기한 10월, ’98년 10월 22일 일단 협의회를 했어요. 타결을 했다 이겁니다. 그 결과를 아무런 협의 제약이 없이 이거는 사후에 재산매각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 - 지원한 후에 -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이건 양주군 재정에 유리한 입장에서 재검토 하겠다. 그러면 양주군 재정이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이거 의문이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당분간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겠다.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안 하고가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고금리 상품을 여태까지 잘 몇 년간 운영을 해왔다 이겁니다. - 3년간은 -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적사항이 아니고 지적사항의 내용은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줘야될 기금을 안 주고 있다라는게 지적인데 거기에 대한건 전혀 언급을 안 하고 다른 각도에서 지금 조치를 했다 이겁니다. 이거는 잘못된게 아니냐?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인정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번 회기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 안 했으면 안 한 이유, 안 했으면 어떤 실무자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것이 조치가 안 됐는지 본 회기중에 별도 보고해 줄 것을 의장님께 보고를 요구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번 회기내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었던 종합관찰제 운영방법 개선 보고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러면 ’98년도에 행정 종합관찰제에 의해서 시행한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시행한 사업이 아니라 시정을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한걸 조치를 한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까 제가 한 10여건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 내역을 설명해 달라 이거죠. 어떤 내역에 얼마 정도가 들어 갔는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구체적인건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료를 따로 제출해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작년도에 지적한 근본적인 취지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자고 지적을 했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이제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설치하겠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이렇게 늦다 이거죠, 1년이 지나서야 감각이 온다 이거죠.
과연 그러면 올해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니까 얼만큼 신경쓰셔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잘 처리됐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까도 보고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하는 내용을 보고 드렸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집행 잔액이나 포괄사업비 이런 예산을 활용을 해서 조치를 했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광배 : 네, 질의하십시오.
○ 이흥규 의원 : 기획감사실장님 이번 회기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동안 처리한 결과가 미흡하면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재 촉구를 하기 위한 그런 기회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 양주군 의회에서 이렇게 방법을 바꾼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작년도 감사에 지적한 사항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또 안 돼서 또 지적하고, 또 그 다음 해에도 또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런 내용 때문에 이번에 임시회의에서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양주군에서 기획감사실이 가장 핵심 부서이면서 이렇게 의회의 뜻을 못 읽고 계시다면 대 의회와의 관계가 좀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거 의원들이 지적한 그 본 뜻을 아시고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를 가르쳐 주셔야지만 ‘아, 우리가 지적해서 이렇게 움직여 줬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작년도 하고 변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것이 ‘소귀에 경읽기’였다라고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걸 증명 하실려면 과연 올해에는 종합관찰제에서 우리 의원들이 재작년에 잘못된거 지적했을 적에 올해는 어느 정도가 잘 못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는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주고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의장님! 그럼 이거 별도로 자료 받으면 이 부분은 그럼 언제또 하죠?
가능합니까?
○ 의장 김광배 :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휴식시간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종합관찰제가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종합관찰제 참 좋은 제도입니다.
공무원들이 다니시면서 불합리한걸 찾아내서 찾아가서 해주는 그런 제도가 정말 근본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우리 양주군을 살펴 보면 ‘예산이 수반 되는 내용이 읍·면에 있다! 읍·면으로 조치 하십시오’라고 기획감사실에서는 보내만 주면 읍·면에서는 돈을 어디서 그야말로, 어디서 만들어다가 예산을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맨홀 뚜껑이 하나 망가져도 그거 하나 고치는데 몇 개월이 걸리고 또 그것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는 그거 자잘한 것은 모르지만 더 큰거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제안자한테 그런걸 제안 했냐라고 담당부서한테 얘기할 정도라 이겁니다.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적한건데 실장님 그 내용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럼 내년부터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실장님! ’97년도보다 ’98년도는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 생각에는 뭐 저희가 목표하는 대로 100%는 아니지만 거의 개선이 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안 들어오고 있다면요,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안 들어오는게 아니라.
○ 이흥규 의원 : 작년도에도 제가 올해는 자료를 안 받아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보면 ‘어디에 쓰레기가 있음’ 그 정도의 관찰밖에 들어 온게 많지 않더라,실질적으로 많아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한테는 안 보이는 것 이 아니라 보이는데, 저것을 종합관찰제에 써 놨을 적에 실무부서에서 못 할거 같으니까 안 써낸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죠?
○ 의장 김광배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노력해 주신 덕분에 서울 시내버스가 우리 지역까지 운행이 됐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물론 우리 양주군에서 열심히 추진해 가지고 운행이 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혜택을 보고 있는 아주 좋은 현상인데 그 추진사항에 보면 ’97년도 3월 13일날 행정 협의회가 이루어져 가지고 본의원이 ’97년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개통되기 전에 행정협의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거 그 부분 인정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별로 거기에 움직여준 건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 사안이 기관간에 원만하게 협의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안건으로 제출은 안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노력 한 거는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내부적으로 실과간에.
○ 이흥규 의원 : 지역경제과는 했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 이흥규 의원 :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부분은 분명히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그게 나왔는지,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의원 : 양주군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했는데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셔 가지고 이것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획감사실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본의원은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겉으로 뭐 제가 거짓말할 저거는 없지만은 제 자신 내부적인 촉구를 해 왔고, 다만 안건으로 다시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서울 시내버스가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갔다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실무 공무원을 위해서 특별히 표창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검토해 본거는 없습니다만 그런 단일안, 단일건 외에 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검토의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검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저희가 표창을 하고 안 하는 것의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상신을 해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이번에 의원 연수를 가서 듣다 보니까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고 하는 의미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들으면 옳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반반으로 생각합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일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니까 적극적인 면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그냥 막연하게 검토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자꾸 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는 얘기가 올바른 얘기일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실장님 서울 시내버스가 우리 지역까지 오도록 힘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더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이따가 지역경제과에서도 서울 시내버스 연장 운행에 관련해서 나오는 게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서울 시내버스, 대원버스 운행에 있어서 현재 주내면 덕현 부락 장거리에서 옥정리, 독바위 쪽으로 해서 덕정리 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내면에 삼숭1리, 삼숭2리, 또 옥정리, 회암리 쪽으로 아직은 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언제쯤 운행이 가능한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덕계리 쪽과 고주내 쪽 운행에 있어서 순환 운행을 하는 것으로 이게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순환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제출을 해서 의정부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따가 다시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실과소장님과 읍·면장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재룡 의원님과 이흥규 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따라서 좀 세부적이고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 자료도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협의회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우리 이흥규 의원과 김완수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좀더 향후 추진 계획이라면 의정부나 서울, 우리 양주, 동두천, 어쨌든 협의를 해서 명진, 평안, 대원, 영종의 사장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에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문화공보실 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관광지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지적사항은 감악산과 기산리가 국민관광지 개발대상지로 확정되었으나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시 기산리가 누락된 바, 예산부족이 이유라면 ’98년도 예산 수정안을 통해 확보하여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군에서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악산 지구의 타당성 검토 용역은 ’97년도 12월 30일 착수하여 금년 5월 6일 완료하였으며, 기산리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금년 11월 10일 어제 결재를 받아서 재무과의 타당성 용역에 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재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문화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문화공보실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민원실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실장 이강웅 : 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소리듣기 전화 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소리듣기 전화를 다양한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군정과 관련한 제안 건의와 15종의 주민신고창구를 통합 운영하고 민원처리 종료후 주민의 만족여부에 대하여 전화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 신뢰도를 제고 하였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다음 지적 불부합 토지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지적 불부합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지적 불부합지 회천읍과 남면 신산리 지역에 대하여 측량 처분에 대해서 향후 지적 측량의 정확성 확보와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불부합에 대해서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징계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민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민원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소리듣기 전화 내실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민원실 외에서도 우리 양주군에는 기획실이나 이런 민원실 같은데서 참 좋은 시책이 많습니다. - 주민을 위한 시책이 - 이를테면 종합관찰제라든지, 아니면 민원실의 처리반 문제라든지, 또 지금 보고드린 대로 군민의 소리듣기, 이런 좋은 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한테는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로 돼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지금 민원실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나름대로 반상회라든가 아니면 읍·면정회보라든가 이런데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반상회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지금 반상회를 열고 있죠?
그런데 양주군의 지금 반상회는 연간 몇 해나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읍·면정 회보를, 회보를 해서 이미 군민의소리 홍보를 한 것이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반상회는 농번기에는 서면 반상회를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집회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민의소리 접수 창구 이용안내는 읍·면에서 면정회보를 월 2회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면정회보를 통해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 유재원 의원 : 본의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이 모든 좋은 시책의 홍보성은 사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따라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적극적인 군민의소리라든가 주민관찰제라든가 민원실의 처리반 문제라든지 이런 좋은 시책 사업은 사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봐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피곤한 사업입니다. - 사실상 -
그래서 아마도 그런 방향으로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군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실장 이강웅 : 주민이 이러한 좋은 시책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이런 좋은 시책사업을 주민들에게 아주 홍보를 적극적으로 인지를 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좋은 시책으로 발전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실장 이강웅 : 열심히 생각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군민의소리를 개설하셔 가지고 우리 양주 군민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 집행부가 좋은 제도를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군민의소리에 접수된 건이 보통 몇 건이나 됩니까?
○ 민원실장 이강웅 : ’98년도 10월말 현재로 24건이 접수 됐습니다.
○ 이흥규 의원 : 24건이죠. 이 부분을 민원실에다가 군민의소리 전화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부군수 직통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민원실장 이강웅 : 현재 민원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이 군민의 소리를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수가 많다고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 업무에 지장을 주겠지만은 지금까지 10개월 동안에 24건 정도라고 그러면 부군수님이 특별히 챙겨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정말 감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장님! 군민의소리 전화번호 알고 계신가요?
○ 민원실장 이강웅 : 842에 8282입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고 계시군요.
그거는 아무튼 전 혹시 가끔 가다가 자기집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혹시 모르실까봐 우려돼서 한 번 드렸는데, 아무튼 군민의소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팩스민원 처리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이 보고서를 받고, 보고서를 받고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 우리 양주군에 각 읍·면의 민원담당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고서는 허위 보고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정말 우리 양주군의 팩스민원이 5분 내지 10분에 처리가 되는지요?
○ 민원실장 이강웅 : 보고 드리겠습니다.
5분 내지 10분은 유인물이 잘못 됐다고 본인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10분 내지 30분 정도는 소요가 되고 있는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네, 그게 정상적인 답변인데 의회에 보고하는 유인물을 이렇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아주 저는 이 팩스민원이 작년보다 훨씬 좋아진거 인정합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훨씬 좋아진걸 인정하면서도 이 보고서를 받아 보면서 굳이 꼭 이렇게 해야만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 있는 그대로를 보고해 주시고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또 뭔가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지 이렇게 의회에다가 금방 알 수 있는걸 갖다가 이렇게 보고해 주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원실장 이강웅 :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다음부터는 보고서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만들어 주세요?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다음에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본의원 화냅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군민의소리 듣기 전화 창구가 이제 일원화가 됐죠? 8282로요?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유형별로 대부분이 고발이나 진정이나 건의, 이런 내용이죠?
○ 민원실장 이강웅 : 그렇습니다.
가로등, 뭐 도로 분야의 맨홀 파손이라든지 또 공장에서의 소음, 악취, 진동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거는 민원사무 처리 절차상에 서류로낸 건의서나 진정서와 똑같이 취급이 돼야죠?
○ 민원실장 이강웅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까?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거는 처리 기간이, 처리결과 통보 기간이 몇 일인가요?
○ 민원실장 이강웅 : 민원서류 처리 기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진정은 7일입니다.
○ 홍재룡 의원 : 7일이죠?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 홍재룡 의원 :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합니까?
○ 민원실장 이강웅 : 일단 전화로 통보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 전화로 한 거는 서면으로 못 받을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사무 처리 기준에 의한다면 처리결과가 서면으로 통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 민원실장 이강웅 :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서면으로.
○ 홍재룡 의원 : 아니, 서면으로 내면 경미한 것도 서면으로 통보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각 분야별로 분산돼 있던 신고 전화가 단일화가 됐는데 접수 건수는 너무 적어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건 너무 홍보가 안 됐다, 또 홍보를 꼭 해야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의원이 몇 군데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서면으로 낸거와 전화로 낸거와 조치하는 감각이 다르다 그래서 서면 진정을 어느 분이 준비를 하고 있길래 그러지 말고 간단한 건데 전화 한통화면 될텐데 왜 그걸 서면으로 내서, 그걸 우편료 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행정 낭비하고 하느냐 그랬더니 ‘전화하면은 그건 뭐 처리결과가 안 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서면으로 해야 군수건 부군수건 이 서류가 꼭 결재가 돼야 이게 조치결과가 되더라, 그러니까 전화신고를 했음에도 그럼 전화신고가 접수가 안 된 경우가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민원인의 얘기가 맞다면은, 그래서 이 전화, 신고 전화를 녹음해서 기록 보존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해볼 계획은 없을까요? 이 8282 전화는 일반 행정 사무로는 사용이 안 되고 있죠? 수신만 하죠?
○ 민원실장 이강웅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발신용으로 쓰지를 않고 수신 전용으로만 사용하는 전화죠?
○ 민원실장 이강웅 : 수신자 부담으로.
○ 홍재룡 의원 : 아니, 수신자 부담이 아니고, 수화기 자체가 발신은 안 하고 있는 거죠?
○ 민원실장 이강웅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 전화기가 몇 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 민원실장 이강웅 : 두 대가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어디 어디 돼 있죠?
○ 민원실장 이강웅 : 민원실에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두 대 다 민원실에 있습니까?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 전화가 물론 각 분야, 각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것을 참고로 일원화 한 것은 주민들이 신고 전화를 단일화해서 많이 빨리 홍보를 시키고 기억을 하고 있다가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해준건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담당 직원들이 분야별로 어떤 업무의 특성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접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전화를 접수하는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 민원실장 이강웅 : 우리 민원계 실무 차석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다른 사람은 안 받습니까?
○ 민원실장 이강웅 : 아니, 물론 민원계 직원이 다 같이 참여를 하지만 전반적인 총괄 담당을.
○ 홍재룡 의원 : 혹시 이 전화를 접수해서 타부서로 그냥 이첩하고 말고 그러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다 기록을 하나요? - 접수부에? -
○ 민원실장 이강웅 : 그렇습니다. 기록을 다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분야별로 처리 접수대장과 처리 결과는 사업부서에 넘겨서 사업부서에서 처리해서 민원실에서 취합하죠?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처리결과 통보를 민원실에서 합니까?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 민원실장 이강웅 : 민원실에서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민원실에서 합니까?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접수대장과 처리결과가 회신된, 조치한 서류내역을 의회에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실장 이강웅 : 알았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실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총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총무과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공업통계조사와 같은 국가사무중 일부 예산만 지원되는 사무에 대하여 국비로 전액 지원되도록 건의하는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등 새마을지도자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 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0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남녀지도자 254명을 대상으로 7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자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 18회에 걸쳐서 새마을지도자 70명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과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국가사무추진예산 전액 국비지원 건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를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광공업 통계담당사무관에게 건의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화로 건의한 겁니까? 서면으로 한겁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한겁니까? 나왔을 때 얘기한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통계담당 교육시에 얘기한 바도 있고, 서면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서면으로 건의 했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서면으로 건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여기에서 국가사무예산 전액 국비지원 건의는 이것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하면은 보육원이 양주군에, 아동보육 시설이 두 개 있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것이 국가사무다, 양주군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사무를 왜 양주 군비로 50%를 부담하느냐라는 질의를 하니까 당시 주무과장 답변 내용은 여기에 와서 살고, 주민등록이 보육아동들이 양주군에 돼 있기 때문에 양주군민이다 그래서 양주군비를 부담하는 것은 합당하다라는 답변을 고집을 부려서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수용대상 아동을 분석을 해 보면은 10년 이내에 양주군에서 발생한 미아나 고아가 거기 보육된 인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다섯손가락으로 셀 정도다 이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미아, 고아를 전국에 산재돼 있는 보육시설에 적절히 배치해서 관리하는 국가 중요한 복지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러한 논리는 맞지않다고 보고, 그 사항을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제반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50%를 부담을 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사무로 분류를 해서 예산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도록,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양주군에서 위탁관리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보조금을 100%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이거를 우리 양주군의 보조금을 끊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조재원을 국비를 받고서 해야 될 것이다, 그거에 대한 조치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구요, 전산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통신관리인데요, 조금 전에 민원실장 보고내용 중에 신고전화 8282전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전화는 왜, 이 건을 왜 총무과장에게 묻냐면은 불과 며칠전까지만 해도 내무과장 소관이었고, 또 지금 총무과장이라 하더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8282로 통합운영을, 지금 모든 신고전화는 통합,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죠? 그러나 그 후에 별도의 또 신고전화가 생겼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어떤 전화가 있습니까?
통신담당과장으로서 아시고 있을텐데요?
환경관련 신고라든지, 건설관련 부실공사신고, 이런 별도 창구전화가 있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282전화를 모든 불편 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을 전화를 군민의 소리로 접수를 해서 각 해당 실과소로 배부를 하게 되면 그 처리도 완벽하게 하고, 다시 처리 결과를 취합을 하니까 전화받고 끊는 사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 시도를 했는데 아직 군민에게 홍보도 덜 됐다는 것도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적으로 환경문제는 환경보호과가 있지, 하고 환경보호과에 거는 사람도 있고, 도로의 불편 사항은 아직까지도 건설과에 전화거는 게 다수가 있습니다. 또 환경부면 환경부, 건교부면 건교부대로 또 신고전화를 개설해 놓은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얼른 전화번호를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래서 말씀인데 환경분야 신고전화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건설분야 신고 전화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은 그것도 군민의 소리 전화가 아니냐!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민원실소관의 보고내용에 8282전화 이외에 환경신고 전화가 몇 번인가요? 129인가요? 128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단하에서 : 128입니다.)
128이죠? 128도 여기에 보고가 돼야 되고, 건설관련 번호도 있죠? 그러면 이게 군민의 소리가 민원실장 보고에 의하면 총 24건 이라는데 거기에 접수된 것은 24건이 넘는다 이거죠. 8282만 들어온 것만 가지고 뭐 해도 군민의 소리, 군민이 뭐 건의 했다든지, 진정을 했다든지, 신고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은 그 전화, 그 전화, 다 한 거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총무과장이 내무과장 시절에 그 전화에 대한 거는 민원처리, 신고전화에 대한 처리는 관리를 못했다는 얘기네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건 그럼 누가 한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그건 환경보호과에 들어온 신고전화는 환경보호과에서 조치를 하고, 건설과에 있는 건 건설과에서 하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지금까지의 민원업무가 민원실에도 있는 전화는, 민원계의 전화는 민원계가 내무과소관이었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관장을 해서 이거를 하고, 건설과에 있는 거는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주관으로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처음에 의도는.
○ 홍재룡 의원 : 모든 민원은 민원부서에서 총괄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전화민원이든, 서류민원이든, 구두민원이든 - 그럼 그것이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본의원이 지적하는 건 이겁니다.
군민의 의견이 제대로 양주군에서는 계획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 총괄부서에서 모르고 있다, 어느 번호가 어느 부서에서 어느 만큼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건 어떻게 조치가 돼 가고 있는지를 지금 민원총괄부서에서 관리가 안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작년 감사 때는 너무 많아서 그거를, 이거를 해가지고 하나로 만든건데 통합이 안된 게 안될 수가 있을 겁니다. 환경부의 어떤 방침에 전국통일번호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번호는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이 처리 과정이나 이런 거는 종합적인 관리가 돼야 될 것이다, 그게 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민의 소리가 제대로, 어디서 어떻게 소리가 나온 것을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총무과장이 현재 담당과장은 아니시지마는 왜 물어봤냐면은 통신담당과장이기 때문에 뭐뭐가 또 있는지를 몰라서 내가 통신담당과장께 물어보는 겁니다. - 번호가 어떤 어떤 것이 있었는지 -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통신, 전화관리를 하고 있고, 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민원 전체를 총괄하던 과장으로서 이거는 민원실장과 협의해서 지금이라도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소리가 중요한 거는 뭐 본의원이 설명을 안해도 아실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도 주민의 소리를 행정이 직접 세부적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지방자치의 첫 번째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이 지방자치 실시해서 8년이 돼 가는데도 아직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면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 행사시 찬조금 모금 금지에 대한 거는요, 우리 의회에서 새마을 행사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것이 아닙니다.
행사는 군수가 하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데 예산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천상 지역에서 이것이 찬조금,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렵고 읍면장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해서 행사를 간소하게 하되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이 100% 지원이 되게 하라는 뜻에서 지적을 한 것인데 조치 결과를 보면은 찬조행위를 금지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공문하나 군수가 보내면 그만이다, 그러면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할려면 새마을단체와 군수가 협의를 해야 될 것이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하는데 평상시에 예산이 1,000만원이 드는데 예산지원이 500만원이면 500만원은 어떤 명목이든지간에 찬조금으로 충당을 했다. 그럼 그거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데 얼마가 들 것이냐, 500만원으로 안되면 700만원이라면 700만원에 대한 것 만큼은 2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라든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찬조금 절대 받지 말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공문 하나 보내가지고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행사를 하라고 그러면 해야되는데 경비는 모자라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산출을 해서 그 경비는 예산이 지원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지금 홍재룡 의원께서 지적하신 새마을 행사시 찬조금 모금 금지, 꼭 새마을단체 뿐만 아니라 양주군에 유사한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주민한테 듣기를 모(모)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한 알뜰시장을 한 사례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찬조금이 87만원 들어왔고, 판매대금이 약 40만원 들어왔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그 행사를 하기 위한 준비 비용은 한 60여만원이 들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좋은, 어떤 공익단체에서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써 어떤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찬조금을 받기위한 행사냐,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위한 행사냐, 이런 거를 아니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찬조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그런 사태가 만연이 되고 있다, 그러고선 구두로, 그냥 당부만 했을 뿐이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명심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조치결과 보고자료 32페이지에 보면은 ‘전산직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산계 신설방안을 내무부에 승인 요청 하였으나 반려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해서 반려가 됐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우리 양주군구조조정 관계가 있었죠? 그러면 실무, 행정자치부에 요청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총무과에서 직접 기구개편을 하시면서 전산계를 설치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전산계를 ‘계(계)’를 설치할 단계에 있지 않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기구조정을 하면서, 통폐합을 하면서 새로운 계(계)를 만든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단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주전산기를 설치하게 되면 그건 승인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 사정상, 또 군청이 이전한다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2000년까지는 좀 주전산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거로 지금 현재 그렇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만약 주전산기를 어렵더라도 우리가 빨리 전산화 사업을 해야된다 하면 예산사정만 허락한다면 뭐 금년에도 전산계는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과장님, 전산계 설치의 필요성이 아직은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는 본의원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양주군이 그 만큼 전산쪽에 지금 기존의 지휘부에 계신, 참모되시는 분들이 그 만큼 마인드가 전산에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닌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넷’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는 양주군은 개설이 안돼있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거의, 양주군외 거의 전 시·군이 다 되고 있는데 불과 몇군데만 안되고 있더라구요. 우리보다 취약하다고 하는 연천군도 돼 있구요, 그러면 우리양주군이 맨날 연천군보다는 앞선다고 했는데 연천군보다 항상 뒤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산에 지금은, 과거에는 1세대가 30년이라고 하지마는 지금은 뭐 3년 내지 5년이라고 합니다. 전산도 신제품이 나오고 6개월만에 배(배)의 성능을 가진 컴퓨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 양주군은 그런 전산시스템을 안하고, 전산계 설치를, 주무 과장님으로서 전산계 설치를 그렇게 시급하게 보지 않는 이유를,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꼭 주전산기가 들어와야지만 전산계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전산계의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비단 예산사정 때문에이것이 미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전산마인드가 없어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가 해마다 본예산에 요구를 했고, 추경에 요구를 해도 이것보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선 순위에 밀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 것이지, 전산계가 설치 안되는 그 문제점을 주무담당과장으로서 모른다면 그 말씀이 아니죠.
제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건이 요새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중투자가 되지 않느냐 - 없는 살림에 -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게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아무튼 지난번 구조조정, 기구개편때에는 예산도 상당히 답변이 안되는 거고, 인원만 가지고 재조정을 한겁니다. 우리양주군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적에는 계(계)를 만들 수도 있고, 좀 업무가 적은 계(계)는 합치기도 했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서 실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고려 안하셨다고 하는건 좀 유감스럽구요, 앞으로라도 빨리 시대의 흐름에,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전산을 외면하고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전산계를 설치하시든지, 그거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우리 양주군도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그런 시군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역할과 기능 재정립에 대해서 지난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 새마을지도자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 교육가는데 교육비를 주셨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교육비는 보조가 됐습니다.
○ 이흥규 의원 :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실무계장 불러가지고 알아보시고 답변하십시오.
○ 총무과장 송종섭 : 지원이 됐습니다. 금액은 제가 모르지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 지금 계(계) 업무가 사회진흥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넘어온지가 얼마안돼서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교육비를 ’97년까지는 줬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이흥규 의원 : 얼마씩 주셨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위탁 자체교육은 나가지를 않고, 위탁교육시킬 때, 중앙새마을연수원이라든가 이런데 갈때는 1일 1만8,000원을 지불하고, 저희가 저희 군청차로 입교시키고, 또 수료하실 땐 차량으로 우리가 모셔 오고 그럽니다.
○ 이흥규 의원 : 예산서에 있습니까? 이거 어떤 돈을 주는 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예산서에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새마을지도자들 교육시키는데 대리 참석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물론 답변은 없다고 답변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도 살려주고, 물론 교육을 안가려고 하는 그 실정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대리참석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교육을 갈수 있게 끔, 이게 다른 부분은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나오면은 5만원씩 수당을 주는데 연수가는 거는 1만8,000원,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뭐 급식비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저희가 교통편의는 모셔다 드리고, 모셔 오니까.
○ 이흥규 의원 :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물론 적정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없는 살림이니깐 그 정도.
○ 이흥규 의원 : 그 1만8,000원의 기준은 있는 겁니까? 어떤 거에 기준해서 주시는 건지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별도의 기준은 없고, 저희가 교육기관에 부담해야 될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건 교육기관에 주고, 교육자에게 드리는 것이 1일 1만8,000원을드리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들을 뭐 사기 앙양도 시킨다고 하면서 다른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는 불과 한 시간 내지 세 시간, 많으면 뭐 다섯 시간, 여섯 시간 되겠지만 보통 한 두 세 시간 정도의 각종 위원회는 나오면 5만원씩의 실비 수당을 주는데 새마을 교육은 보통 1박2일이나 2박 3일이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하루를 전체를 소모하고 있으면서도 1만8,000원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양주군에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처우가 그 정도 잣대로 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것이 기준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실무과장님이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뭐 특별히 양주군만 적은건 아닙니다. 타 시군하고 1만8,000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역시 적습니다마는.
○ 이흥규 의원 : 타 시군도 그 보다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뭐 그런 수준입니다. 특별히 많은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인접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새마을지도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말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교육도 많이 시키시고, 처우도 좀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우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은 3번에 새마을사업 편입토지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를 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조치결과가 보고가 안됐네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지금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개발계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 아마 -
○ 홍재룡 의원 : 건설과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몇 페이지에 있죠? 개발계가 무슨과 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건설과입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99페이지입니다.
○ 홍재룡 의원 : 99페이지요? 새마을사업 도로포장 하고 그러는 게 개발계 소관이에요? 새마을계에서 안 했습니까? - 먼저? -
총무과장님! 이번에 업무를 나눈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닙니다. 먼저 진흥계하고 개발계 있을때 진흥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개발계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주로 개발계가 사업이 많았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거는 지금 업무 배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께 다시 한번 그럼 묻겠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는 지금 구조조정을 할 적에 분과(분과)를 논의했던 과(과)인데 이게 사회진흥과가 일부계는 총무과로, 일부계는 건설과로 이게 나눠지는 과정에서 중복된 업무다 이거에요.
이 계(계), 저 계(계)다 있던건데 그럼 분과가 거론이 됐고, 총무과는 너무 기능이 적다 그래서 타 과(과)의 업무를 더 넣자라는 논의까지 됐던데인데 이 업무를 이럴때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해줘야지, 어떻게 개발계에서 해줍니까?
이거는 이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 20여년전부터, 70년대 초반부터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용지,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공공용지로 사실상 승낙이 되고, 기부체납이 됐던 그런 사항들이 등기이전이 안돼서 현재 소유자들이 다시 소유권을 주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한 조치, 지난 10년전, 20년 전에 한 조치사항을 하는 것인데 이거를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하라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 업무는 도로포장은 주로 진흥계보다 개발계가 많다 하더라도 이 업무는 기존적으로 그 전에 이런 거는 예전에 새마을계, 최근에 진흥계에서 했어야 될 업무가 아니냐, 이거를 건설과로 감사조치 결과를 분류를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이거를 조치하게 한다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러니깐 총무과에서 업무를 도로포장,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게 합당치 않다.
○ 홍재룡 의원 : 도로포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래서 업무를 분장하면서 우리는 국민운동, 정신계도운동 측을 총무과에서 맡고, 역시 사업에 뒤따르는 토지보상이라든가 토지분할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은 사업과 연계해야 된다고 그래서 업무분장을 우리 이쪽에는 국민운동 정신적인 문제를 주로 하고, 계도활동 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런 업무를 총무과로 배분을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그러면 현장 나가는 거는 하나도 안 하나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안 하는 게 아니라 국토청결운동이라든가.
○ 홍재룡 의원 : 국토청결운동은 왜 나가서 하죠?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러니까 국민정신계도운동이다, 국민운동이다, 그래가지고.
○ 홍재룡 의원 : 청소가 정신운동이에요? 환경사업 아닙니까? 그거는 환경보호과로 보내지 그래요? - 그거는 -
○ 총무과장 송종섭 : 환경보호과가 주로 청소업무가, 주 본산이 거기인데, 우리는 의식을 고양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 캠페인 정도의 청소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건 어디서 해도 좋습니다. - 양주군수가 하는거니까 - 이 조치결과 99페이지를 또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여기에도 없다 이 얘기에요. 이거를 입법을 건의를 해 달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 강력하게 -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안되는 거는 입법을 건의를 해서 입법을 해서라도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 양주군의 새마을관련 도로가 수십킬로 연장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지금 문제가 계속 속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건설과에다가 이걸 던져놓고 나니까 지금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께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번 구조조정에는 이런 저런 등의 문제를 안고, 결과를 안고 한 그런 구조조정이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새마을사업 관련 편입 토지가 애당초에 기부체납, 기공승낙 거의 다 받았던 건데 기부체납서까지, 인감증명까지 받았던 것도 등기이전 절차를 못해가지고 인감 시효가 지나서 등기 못한 것들도 여러 건 있어요.
그런걸 인제와서는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도로포장을 재포장을 못하게 하고, 소유권 주장해서 자기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그러는 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직을 관리하는 총무과장께서 업무를 다시 한번 판단해서 업무 재배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두 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무과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재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본래의 집행 지침대로 사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니 직원의 사기앙양과 부서운영에 원활을 기하는 용도로 집행되도록 지침 준수를 강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월 19일 각 실과소에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을 하도록 공문으로 시달을 했고 각 실과소 서무담당 회의에서도 조치를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이상은 앞서 보고드린 세입 판단 관행 개선건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먼저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갈음을 하고 재무과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재무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페이지 44페이지에 보면은 의회 추천 군정유공자 표창 확행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개인표창과 기관표창이 있습니다마는 개인표창에는 재무과의 기능10등급 경향숙 직원을 저희가 한 번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96년도에 경영수익특별회계를 고금리 상품으로 이용을 잘 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번 추천한 적이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의회에서 추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관표창이 있어 가지고 마찬가지로 읍·면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기관표창을 내놓은 적도 없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 이거 -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은 저희 의회에서 지적해준 뜻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다닐 적에 재무파트에 있어 가지고 광적에 김영헌 그때 재무계장과 본청의 재무과에는 경향숙 직원을 의회에서 표창을 주라고 한건 표창상신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창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이것을 지적을 한 것인데,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우리 의회에서 전혀 뜻한 바 대로 답변하신 게 아니라 어떤 의원들한테 보고 형식으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이거?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유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경향숙 기능직 여직원은 이자수입을 증대를 해서 ’97년도 말에 표창을 했고, 역시 부과계장도 담배소비세등 열심히 일한 사람을 표창을 확대하라는 다른 의원님의 지적의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표창을 확대해서 의원님들의 말씀에 부합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럼 기관표창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기관표창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세수가 증대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표창을 확행을 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그거는 집행부의 의견 아닙니까? 의회의 의견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죠?
○ 재무과장 이해주 : ……
○ 유재원 의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기관표창도 의회에서 나왔긴 나왔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광적의 체납세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한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때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기관표창은 의원들이 칭찬한 부서에는 한 군데도 주지 않고, 이거 집행부의 의지대로 표창을 준 것이 의회의 의지대로 간 겁니까? - 그게? - 아니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뭐 의회의 의지와 집행부의 뜻을 가리신다면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사실이 그렇죠 …
○ 재무과장 이해주 : 지적해 주신 대로, 어느 면까지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평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추천을 한 것은 바로 바로 표창을 하시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자료 42페이지에 금고계약 방법 개선에 있어서 작년도에 금고계약의 투명성을 위해서 계약방법을 일반 경쟁입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98년 중에 관련 조례의 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한 거는 아무것도 없네요?
작년도에 감사 지적받고, 그러면 ’98년도에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지적을 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경기도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 3월 1일자로, 그런데 도에서 도 의원님들이 보고드린 대로 박명숙 의원 외에 20인으로부터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대한조례안을 부의는 했는데 이것이 법령에 위배되는 위헌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보를 하고 지방제정법을 개정을 한 후에 하는 것으로 도에서도 이렇게 의결이 됐고,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구청 이런데도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역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제정이 된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은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하고 그야말로 지적한 대로 안 하겠다는 의지라면 왜 안 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이제 작년도에 지적해 준걸 이제 보고 하면서나 얘기해 주면 무슨 의미입니까? 법규에 위반된다고 확실한 소신이 있습니까? 경기도가 안 하면 양주군은 안 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런건 아니고 상위 기관에서 역시 같은 맥락으로 업무를 추진을 했는데 법에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 이흥규 의원 : 위헌 소지는 나중에 조례가 제정됐을 적에 문제고,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경기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이 보류해야겠다든가 무슨 답변이 나왔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여기 자료에 보면은 투명성을 위한 향후 계획, 지방재정법 및 국가계약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우리 군이 유리한 계약방법(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등)으로 뭘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본래의 의미 일반경쟁 입찰로 전환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수의계약 등으로 해서 해버리면 두리뭉실하게 답변만 했지 결론은 안 넘어간거 아닙니까, 이거 금고계약 방법을 의회에서 뭐하고 그러니까 농협에서 로비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를 2년계약에서 3년계약으로 바꾼 겁니다.
아무튼 ’99년도말까지가 계약만료 기간인데 이번 계약기간 전까지 이 부분은 투명하게 조례 제정을 해서 투명한 입찰방법으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소신은 어떠신지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하시겠다는 얘기로 들어야 겠습니까? 안 하시겠다는 얘기로 들어야 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아까 적극적으로,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는 겁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경기도와 양주군은 지금 양주군에서는 상하관계라고 생각을 집행부에서 하시나보죠?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독립된 기관입니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에 있어서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로서 대등한 관계에서 돼야 되는 것이지 상급기관에서, 상급기관 의회에서 이것을 유보했기 때문에 양주군에서 할 수 없다라는 발상은 자치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
그리고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만 가릴 수 있는 것이지 경기도의회, 무슨 전문위원회나 이런데서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집행부에서 그런 저런 것을 검토를 해서 위헌에 휘말릴 수도 있고 또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 제정을 미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양주군은 금고업무를 은행과 거래하기 시작한 유사이래 특정한 은행과 수십년간 계속 거래를 했습니다. -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 한번도 지명경쟁이든 자유경쟁이든 제한경쟁이든 해본 적이 없죠?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 과정에서 한 30년간을 그렇게 운영을 해 오면서 농협이라는 기관에서 계속 대행을 하면서 중간에 그런 집행부에서도 금고은행을, 관리은행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농협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협이외에는 금고계약을 할 수 없다’라는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는 날조된 공문을 가지고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하고 수십년동안 왔습니다.
그러다가 양주군의 경우를 사례를 드는 거에요. 그 자료 다 있습니다. 그러다가 의회가,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군수가 고유의 권한을 내세워서 독단적으로 계약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럼 왜 이자를 고금리 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최고 싼 보통 예금으로 많은 금액을 예치해서 손해를 보느냐 라고 채근을 하고 채근해서 이제 ’95년도부터 그것을 고금리 상품을 활용을 해서 이자수입이 전년도 보다 몇 배씩 늘어나는 5, 6억 정도에 불과하던 이자수입이 갑자기 뭐 20억, 30억, 40억에 육박하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농협에서 또 요즘 주장하는 것은 요즘은 이렇게 이런 고금리 상품으로 안 한다면 적자다, 양주군 금고 운영하는데는 농협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 적자를 보면 하지 말아라, 그래도 농협 체면이 있어서 해야 된다라는 답변 자료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틀에서 벗어나자 이겁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농협과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이상한 공문들 만들어 줬던거 전부다 정상적으로 방법으로 만들어줬던 공문 아닙니다.
이제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것도 정상적으로 하자! 그런데 궁금한 것 이 있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는데요. 계약법에 이 금고계약도 계약법에 해당되는 계약 내용에 해당이 됩니까?
이것이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법인가요? 그 법에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으로서 할 수 있는 계약법의 범위에 들어가는 계약이냐? - 이 금고에 대행 계약이 - 그럼 이것이 무슨 계약이 되나요? 이게? 대행계약인가요? 용역계약인가요? 그리고 그랬을 때 계약법에는 수의계약의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럼 여태까지 양주군에서 하는 것은 계약법을 또 한편으로는 위반하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근거로 농협중앙회 양주군지부와 수십년동안 수의계약으로 해왔냐? 수의계약 금고가 계약법에 나와 있냐? 그 근거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근거 -
○ 재무과장 이해주 :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 홍재룡 의원 : 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금고지정은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지방재정법 64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금고를 지정을 하고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것이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신 거냐 이거죠.
○ 재무과장 이해주 : 지정을 하고 계약을 하니까 계약법에 의한 계약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은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지정이라는 것은.
○ 재무과장 이해주 : 지방재정법 64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수백가지가 있죠. 고유 권한도 법 테두리내에서 응용이 돼야 되는 것이지 고유권한이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은행, 저 은행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지정을 할 수는 없죠.
○ 재무과장 이해주 : 지방재정법 64조를 보면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 홍재룡 의원 : 지정 당연히 해야죠, 지정 안하고 어떻게 금고운영을 합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지정을 해서 계약을.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정이 정상적인 방법, 여기에 지금 제출된 대로 일반경쟁을 할 것이냐? 제한경쟁을 할 것이냐? 지명경쟁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일단 지명을 해도 계약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명과 계약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명을 해놓고 나면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가는 수 밖에 없죠. 여태까지 그러한 절차로 간 거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타 단체에서 보면 경쟁계약 하는 데도 많이 있죠?
○ 재무과장 이해주 : ……
○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지금 이 답변하신 내용이 잘못된 것이다 이거에요. 계약법에 의해서 국가계약법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우리 군이 유리한 계약법으로 군 금고계약을 체결토록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계약법에 수의계약에, 지금 양주군에서 농협중앙회 양주군지부와 수의계약한거가 수의계약 범위에 어디를 봐도 없더라 이거에요.
지금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검토가 되는 것이고, 그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좋습니다, 농협을 주거래은행으로 거래하는 것을 본의원이 반대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적극 찬성을 하는데, 10여년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농협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은 불만을 가졌습니다. 계약을 우리가 한번 경쟁을 해서 일반 은행과 거래를 해보자 그랬더니 별난 공문서 여기 농협중앙회에서 어디서 만들어 온걸 이런거 그런걸 제가 농협과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 농민을 위해서 하자! 우리 지역에도 농협 조직이 7개나 있으니까 우리지역 농민이 조합원인, 주주인 우리 양주군 관내 7개 읍·면의 단위조합과 이걸 계약을 해서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농민에게 도움이 가는게 아니냐? - 이익금이 - 이렇게 했더니 그 당시에는 ‘단위농협에는 온라인화가 안 돼 있어서 좀 행정에 불편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미루어졌어요. 사실 불편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화도 다 됐고 그런데 정말로 지금도 농민을 위한 조합이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과 해야 된다라면은 지금이라도 단위조합과 계약을 해야된다. 단위조합 1개 조합과 하든지 아니면 몇 년씩 정해서 순환해 가면서 계약을 해서 해준다든지라고 했을 때 면단위 조합이 양주군 금고에 연간 1,500억 이상의 재정을 위탁해서 관리하면 이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든지 아니면 지금 양주군에 있는 7개 단위조합에서는 협의체를 해서 공동사업장도 하고 있어요. 그럼 공동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일반 시중, 이젠 자유경쟁 원리로 봤을 적에, 시장경제원리로 봤을 적에 이젠 일반 시중 은행과도 다 오픈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일관된 견해이고, 많은 다수 주민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논란이 의회에서 있는 과정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2년씩 계약하던게 3년으로 계약이 연장이 됐던 것이거든요. - 양주군 금고계약이 - 그래서 내년으로 간건데 어쨌든 지금 농협중앙회 양주군지부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도 투명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예금주로서의 권리도 찾아야 된다. 지금 여태까지 양주군에서 금고계약한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만들어온 계약서 안에 도장찍는 걸로 끝났다 이겁니다. 계약서 안 자체를 은행에서 만들었다 이겁니다. 양주군에서 관여해서 계약조항, 특약조항 만들은 거 여태까지 없다 이겁니다.
이런 예금주가 저자세로 수십년간 은행거래를 한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양주군지부와 하든 어디와 하든 그 우위에 있는, 우위에서 거래를 한다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꼭 열성의 위치에 있는 그런 위치에서 여태까지 계약을 했고, 금고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의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나마 금리는 좀 개선이 되게 운용이 되고 있다! 그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약법이면 계약법, 지방재정법이면 재정법, 아니면 양주군 조례면 조례, 아니면 그냥 시장원리에 의해서 경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 원칙을 가져야지 정부 계약법도 아니고, 지방재정법도 아니고, 아니면 여태까지 내려온 관행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주군 행정에 대표적인 게 금고계약일거란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방법 개선에 대해서 조치 내역에 두 번째 사항에 ‘본 사항의 지적원인은 행정사무감사시 답변 착오로 인하여 기인된 사항임’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을 누가, 어떻게 착오로, 잘못 답변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이건 읍·면 행정감사에서 남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그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답변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된 겁니까?
답변이 전 잘못 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양주군 재무과에서는 이 지적사항 해석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체납자 번호판 분실신고시 제한방법 강구에서 지금 양주군 번호판 제작소나 등록 부서에서는 재무과에서 통보했기 때문에 한 건도 번호판이 재제작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양주군에서는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체납세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양주군 차량만이 아니고 타 시·군, 시도 차량번호의 번호판도 영치하죠? 할 수 있죠?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것에 대한 거는 서울에서 재제작을 해줬는지 부산에서 재제작을 해줬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양주군에다 한 거는 문제가 없다 이거에요. 문제가 생기면 금방 그거는 확인을 할 수 있고, 치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타 시·군에서 있는 거는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번호판 영치제도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그 의도자체도 이해를 못 하고 접근한 것이다 이겁니다. 양주군에서 재제작된 것은 다시 가서 영치하면 그만이죠, 다른데 가서는 재제작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확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도 계속 세금이 안 들어온다! 그거는 재제작을 해서 달고 다니든지 아니면 폐차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거라 이거에요. 확인해 보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확인 하나도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럼 번호판 영치만 해놨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한 효과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번호판 영치했다라고 그래서 세금 받은게 아니다 이겁니다. 채권확보 한 것을 징수 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적한 내용은 뭐냐면 앞 번호판을 떼어 가니까 이것은 다시 제작해서 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 이것을 뒷 번호판을 영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타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구하자라는 쪽의 지적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가 안 됐다 이겁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인정합니다.
○ 홍재룡 의원 : 다시금 조치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사회복지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선발방법에 있어 저소득층 자녀 장학생 선발시 저소득층이 아닌 농업경영인 자녀도 포함될 수 있도록 선발방법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본 사항은 양주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 제한되어 있어서 저소득층이 아닌 농업경영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개선, 시행하지 못 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여성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 기회 부여의 측면에서 여성취미교육 운영을 62회 146명, 주부의 날 행사 2회 130명, 여성 자원봉사대 운영 7개 분야 200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행사 성격상 부득이 단체 임원만이 참석 대상일 경우 일반 회원들에게 전달 교육토록 유도해서 여성복지 사업이 알차게 전개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페이지 51페이지에 장애인 관리 대책과 53페이지에 어린이 공원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두 가지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리 대책에 있어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주된 지적사항이 우리 양주군에서도 장애인을 고용을 하자는 뜻이였었습니다. - 의회에서 - 그러나 지금 사회복지 과장께서는 답변하는 것이 장애인복지법을 따져가면서 300인 이상 업체, 이런 것 등등을 답변하셨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도 일용직 인부임을 뽑을 때 타 업체들만 가지고 고집하지 말고 우리 양주군에서도 스스로 일용직 인부를 채용할 적에 과용인을 채용하자는 뜻이였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아주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일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여 주신, 유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유인물에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종전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주군에도 이제 구조조정하는 관계에서 일용인부임 뿐만이 아니라 정규직도 감원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끝까지 지금 일용인부임도 거의다 명년도에는 많이 정리되는 시기인데 새로 뽑는다고 하는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시기가 흘러간 그런 어떤 어려움이 해결된 이후에는 그런 분야가 검토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을 모르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올해에는 일용인부임을 양주군에서 단 1명도 채용한 적이 없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없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러면 답변을, 저희 의원한테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런 부수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이해를 저희 의원들이 가지 않는 문제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어린이 공원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거는 도시과에다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이거는 뭐냐하면 어린이 공원으로 책정을 해놓고 사유권 재산을 침해하는 관계로 ‘이것을 해소할 방법이 뭐냐?’라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공교롭게도 사회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물론 모든 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도시계획 지구를 지정을 해놓고 5년인가 10년이 흐르면은 그것이, 그 효력이 멸실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방법이 뭐냐라고 그랬더니 사회과에서 답변해 가지고, 물론 사회과장이 답변해줄 건 아닌데, 도시과장이 이 문제는 답변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사회과장님 지금 답변한 내용은 구구절절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양주군에서 어떤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다 전부다 어떤 예산관계로다 뒤로 돌리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어떤 추진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음’ 그럼 이 ’99년도 예산에 반영될 소지는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을 우리 유재원 의원님께서 주신 겁니다.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덕정 4공원, 5공원에 대한 저희가 토지 매입도 군비는, 군비가 한 1억1,300인가 들어가고 나머지가 특별교부세를 교부를 신청을 해서 받아서 지금 매입금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답변을 해도 많은 면적에 대한 것을 수용하기에는 재원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누가 답변해도 좀 어렵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이, 근거가 투자우선 순위가 있지 않느냐? 사유권을 용도지구로 묶어 놓고, 개발을 안 하고, 사유권 침해가 아니냐? ‘투자우선 순위를 이런 쪽으로 먼저 해라’하는 쪽으로다 우리가 방향제시를 한 겁니다. 물론 사회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물론 사회과장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건데 우리 양주군에서도 투자우선 순위를 분명히 이런 쪽으로다 방향설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장애인 관리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 총 사업비를 얼마를 투자해서 건축을 한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 홍재룡 의원 : 건축비, 또 토지비용, 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 많은 비용이 -
그런데 지금 그 큰 건물을 지어놓고 11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아니, 한달에 35만원, 그러니까 한 350만원 전체수입액 11명이 일하는 게 한 3, 4백만원 되는 모양인데 - 평균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거는 투자 금액에 비해서 이건 너무 적은 것이다! 이윤도 아니거든요, 전체 총 수입이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차라리 그 투자비용으로다가 은행에 넣어 이자를 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낫을 게 아니냐 이거에요. 그리고 뒤에 답변 내용을 보면은 맨 마지막에 ‘재활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이 현재는 11명이 참여하고 있으나 희망자가 있을 시 참여토록 하겠으며’ 그러니까 희망자가 있으면 와서 일을 하라는 얘기에요? 수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수백평을 지어놓고, 그리고 여기서 형광등 안정기 조립 이것도 군에서 해준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기업체 다니면서 해다가 한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
○ 홍재룡 의원 : 그럼 군에서는 왜 한거냐 이거에요? 군수 업적에 넣기 위해서 재임시절에 장애인 복지회관 지었다라는 업적을 남기 것 이외의 효과가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지었으면 그거를 활용을 해서 장애인들이 그것을 복지센타로 활용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작업장에서 소득을 진짜 진실로 얻게 하든지 해줘야지 예산낭비만 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에 뭐 치료실도 있고, 의무실도 있고 그런데 그거 뭐 거기 치료실이나 의무실이 관리 됩니까? 안 되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
○ 홍재룡 의원 : 수억만 낭비한거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이 큰 건물을 지어놓고 희망자가 와서 있으면 ‘월 35만원씩 받을 수 있으니까 일해라’ 이 정도 가지고 이게 장애인 대책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복지행정입니까?
지금 형광등 안정 조립기도 광적 덕도리의 삼보전기에 장애인들이 가 가지고 일부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하청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좀 적극적으로 이거 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건 없을까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건 없을까 검토가 돼야지, 기껏 지정해 놨더니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참여하도록 홍보정도 하겠다가 장애인 복지대책, 양주군 장애인 복지대책의 현 주소라면 이건 복지행정을 포기하는거 아니냐? - 양주군은 -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의 기능이 복지센터의 기능과 또 우리가 이왕에 공간을 갖고 장애인 소득을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다 하다보니까 현재 위치가 약간 교통이 이용하기가 어렵고 제가 끝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삼보 그쪽에 대한 물량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거기까지의 교통하고 그 다음에 일인당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게 35만원밖에 안 되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하고 그럴 때 장애인들도 와서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도 지금 우리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장애인들의 소득과 관련한 어떤걸 유추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하다 할려다 보니까 지금 작금의 우리 어떤 기억들의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조금 뭐라그럴까 고단위의 어떤 기술습득을 할려니까 그거는 소득과 직접적인 연결이 안되니까 그거는 차후에 검토돼야될 부분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보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이 나빠서, 또 핑계가 나오는데 그럴 것 같아서 그리로 건축을 한다고 그럴 때 의회에서 적극 반대했던 위치입니다. - 거기가 -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러냐면 집행부 답변이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장애인들이 통행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히 버스노선이 다니면 지방도와 거리가 1㎞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거기를 어떻게 걸어가느냐? 휠체어를 타고 어떻게 가느냐?’ 그랬더니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면 된다’ 셔틀버스 운영하는거 한 번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의무실이 있는데 의무실이 물론 거기서 장애인들에게 자립기반을 갖춰주기 위한 거니까 거기에서 소득을 증대해서 거기서 수입이 늘어서 그 수입가지고 의무실도 운영을 하고 뭐 셔틀버스도 운영하면 되겠지만은 그거가 될 때까지는 자립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수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줬으니까, 그럼 의무실은 어떻게 할거고, 셔틀버스는 어떻게 할거냐? 지금 이 상태에서 방법을 찾을려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충분히 1㎞ 이상을 불편함없이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시설이다 이겁니다.
아니면은 그 중에서 진짜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승용차로 태워다 주고 태워 오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그렇지만 자주는 못 한다 이거죠.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서 해결방법을 찾자! 거기에 진짜 장애인 복지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은 용도 변경해서 타용도로 쓰고 다시 쓰기 편한 시설로 재 건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쪽으로라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건의 드리니까 아주 전향적인 방법으로 우리 신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입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8 환경오염 신고전화 설치안내의 미흡홍보와 신고접수 후 즉각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마지막으로 실현가능한 환경보호 계획수립 및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도 최선의 업무추진은 미흡하지마는 향후에는 실현이 가능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환경보전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군에 도입이 가능한 우수한 시책도 모델로 삼아 적용, 수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환경보호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RDF 공장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현재는 지금 도산이 돼서 아직은 지원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 홍재룡 의원 : RDF 공장에 양주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는 100% 기대를 걸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다 이거죠. - 현실에 - 그래가지고 남면 상수리에 설치한 매립장에도 주민과 협약할 적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절대 반입하지 않겠다, 반입할 경우에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언제든지 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 거기에 이의 제기를 안하겠다라는 군수와 주민대책위원회가 협의를 했고, 지금 보면 회천 율정리에 지금추진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에도 음식물을 반입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남면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협의는 당초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안하겠다 - 했습니다만 추후에 -
○ 홍재룡 의원 : 아니 글쎄, 아니, 지금 율정리에도 반입 안 하겠다는 얘기죠? 퇴비화, 사료화 하겠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점진적으로 해서 100% 퇴비화, 사료화할 예정입니다.
초기단계에는 소량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안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안 들어가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사료화, 퇴비화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 기술적으로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그런 것 때문에 RDF 공법에 의한 회천 사설소각장에 기대를 걸었던 것인데 그게 이제 거의 사용 불능이 됐으니까 그럼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사료화, 비료화한 나머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RDF에서 흡수해 주기로 했던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해야될 단계가 아닌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실패를 했고, 또 음식물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 과거 의회때도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 그걸 만들려면은 한 20억 내지 30억이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러면은 경제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사료화도 실패를 했고, 퇴비화도 실패를 해서 지금 현재는 연천군에 일부, 다량 공동주택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점차 소량도 수거방법을 좀 체계적으로 마련을 해서 전량 수거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수거는 하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의원 : 사료화를 하는 음식물은 양질의 음식물로써 수거방법이 신속하고 청결하게 수거가 돼야 사료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좀 떨어지게 하는데서 수거되는 것이 이제 퇴비화, 그리고 사료화나 퇴비화를 할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배출하는 게 있다 이거죠.
뭐 일반쓰레기와 섞여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불량한 음식물쓰레기, 찌꺼기 때문에 그런게 있는데 어쨌든 그건 뭐 ‘노력하겠다’라는 건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는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태까지 집행부에서는 군수 이하 관련공무원들이 RDF, RDF가, 그것만 준공되면, 내년 9월이면, 내년 8월이면 다 만사가 해결된다고 그런 것이 이제 완전히 망가진지가 1년이 거의 가까워져 온다 이겁니다. - RDF 공장이 -
그러면은 사료화, 퇴비화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게 얘기 하던 것이 갑자기 또 어떻게 사료화, 퇴비화로 다 가능해지냐,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거니까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을 전량수거를 가급적 하겠다, 수거는 할 수 있다치자 이거에요, 수거한다라고 그래서 그걸 어디로 가지고 가냐, 뭐 김포 수도권종합매립지로 간다면야 모르지마는 연천에서, 그것도 사료화나 퇴비화가 가능한 것부터 받아주겠지, 사료화 퇴비화가 안되는 것 연천 어디서 수용하겠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하는건 사료화, 퇴비화가 불가능한 음식물쓰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 그거는 그게 꽤 많은 양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일반쓰레기에서도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종량제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다 왜냐면 종량제는, 물론 중요한 거는 배출한 양 만큼 봉투로써, 봉투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을 한다는 게 종량제의 첫 번째 의미이겠지마는 분리수거가 또 그 보다 더 큰 중요한 목적이다 이겁니다. - 분리배출 - 그래서 재활용을 한다는, 음식물쓰레기 다 버리던거 분리수거가, 종량제 이후에 분리수거가 나오면서 재활용 방안이 나온 겁니다. - 분리수거 때문에 -
그러면 그 이외에도 우리가 병깨져서 환경오염 시키는 것, 뭐 여러 가지 등등의 폐비닐 관계, 뭐 폐휴지 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만 문제가 아니다 이거에요.
그럼 우리가 종량제와 동시에 실시한 분리수거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분리수거를 양주군에서는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일부, 양질의 재활용할 수 있는 일부쓰레기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정도지, 배출 자체를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 당시 분리해서 배출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그럼 결국에는 음식물쓰레기도 분리 배출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안되는 거거든요. 엄격한 분리배출만 되면은 사료화하고 퇴비화하고, 또 나머지 일부분은 어떤 방법이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거에요.
배출이 엄격하게 되면은 그 질에 따라서 선별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분리배출이 대량배출업소, 아파트나 뭐 집단급식소 등의 대량 배출업소를 제외하고는 음식물을 분리배출 하는데가 거의 없죠? - 일반 가정에서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소량으로 전용봉투를 활용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현재 분리배출을 안 하고 있고, 분리배출 한다 하더라도 분리수거를 안 하고 있잖아요. - 음식물요, 일반 가정에서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해도, 분리수거가 안되니까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안한다 이겁니다. 지금.
처음에, 종량제실시 처음에는 무슨 봉투, 무슨 봉투, 해 가지고 색깔별로도 구분했었고, 구분해 가지고 분리배출 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분리배출을 해도 분리수거를 안하니까 수거차량에서 다 혼합이 돼 버리니까 그걸 보고는 분리 배출을 이제 안 하는 것이거든요.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뭐가 됐든, 결국에는 분리수거가 전제되지 않는 한은 해결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해야되는데 분리수거를 할려면은 분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있어야 분리수거를 하지, 분리배출하고 분리수거하다가 결국에 매립할 때는 혼합 매립하는 거는? 그 의미가 또 없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분리처리, 처리장이 있어야 돼요. - 재활용 처리장이 -
음식물도 재활용이고, 일반폐기물도 재활용 이거든요. 그래서 고철은 고철대로, 캔은 캔대로, 병류는 병류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비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PE비닐, PP비닐, 다 다른데 그렇게 해가지고 분리가 돼서 했을적에 매립장의 규모도 작아지고, 소각장의 규모도 작아지고 재활용 되는 거고, 이러는 건데 그것이 분리배출을 안해서, 분리수거를 안해서, 그거를 지금 시설을 안한다라고 그러는 거는 이건 안되는 적용이다, 일단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가 분리가 된다는 전제하에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또 뭐 병류처리장, 캔류처리장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처리장을 해놓고 분리배출을 하라고 종용을 해야되고, 분리수거를 해야되는 것이지, 분리배출을 하면 뭐하고, 분리수거를 하면 뭐합니까? - 전체 한꺼번에 섞어서 매립하기를 -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고 논쟁을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이거는 분리처리장이 먼저다, 음식물처리장이든, 무슨 재활용작업장이든,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지 않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음식물쓰레기도 양질의 쓰레기, 일부 집단배출이 가능한데에만 지금 하는거지, 일반 개인업체 분리수거를 하는 방법이나 또 분리배출 하는 방법을 강요할 수도 없는 실정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니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재활용처리장을 만드느냐, 예산이 얼마가 드느냐, 이거를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조금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리구요, 문제는 지금 처리장 문제하고 수거문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음식물 수거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건 공동주택을 수거하고 있고, 내년에 한 대 구입할 예정인 차량은 음식물 수거전용 봉투에 담아놓은 소량의 음식물을 파봉하는 실험까지 부착돼 있는 그야말로 전용 차량입니다. 그래서 수거문제는 그런식으로 가구요.
그 다음에 처리장 문제는 건설할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설했을 때의 문제, 또는 위탁 했을 때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행은 못하는데요,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양주군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했을 때 배출되는 양이 한 20여톤 되겠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 전체 배출량이 한 8, 90t 되니까 - 20여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뭐 2, 30억을 투자한다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러나 꼭 완벽한 어떤 소각시설 이라든지, 뭐 그런 시설만이 꼭 시설은 아니다, 단계별로, 우리가 양이 적을적에는 적은 방법대로 처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양질의 쓰레기로 중간에서 처리를 했을 적에는 그게 사료화, 퇴비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배출된걸 수거해온 상태에서는 양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양질화 할 수 있는 중간단계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처리방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동두천에 있고, 지금 앞으로 건설계획이 양주군에 몇 개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일부 그걸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서 일부 뭐 세척을 한다든지, 거기서 선별을 해서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중간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분리된 폐기물은 매립장으로 가고, 또 양질화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 공장이나 퇴비화 공장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큰 비용이 안들고,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는 20억, 30억 얘기는 완벽한 처리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를 누차에 의회에서 벌써 3년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검사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적정한 시설도 있고,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오리를 사육하는 시·군도 있고, 또 어떤 시·군에서는 하수종말 처리해서 탈수해서 버리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우수하다고 얘기한데는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을 설치하면 이게 또 비용은 많지 않지만 악취 때문에 인근주민의 민원이 또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감안해서 투자가, 항상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연구하다가 날새는 거에요.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자료 61페이지에 보면은 128 환경신문고 실적이 있는데 신고접수 건수가 29건 중에서 행정처분 및 고발한 거는 11건이고, 나머지는 법령 미저촉이 15건, 개인 이해관계신고 등이 18건인데 그럼 그 18건을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61페이지에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숫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29건, 밑에 …
○ 이흥규 의원 : 처리 건수는 29건인데 행정처분하고, 고발한건 11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이흥규 의원 : 나머지 부분 18건은 어떻게 처리 했느냐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일반 주민이 신고하게 되면요, 법적인 뒷받침이 없이 불화감으로, 이해관계로 여러 가지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가서 기준 이내, 법령에 처벌할 수 없는 사유라든가, 뭐 이런 게 간혹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그걸 신고한 주민을 만나 봤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만나보는 경우가 있고, 또 처리해서 공문으로 반드시 통보를 해줍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만나보고 그 사람이 기준에, 기준 미달이라서 처리 안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만나서 이해를 시키죠. 만나지 않으면 또 해결이 안되니깐요. - 공문을 띄워 드리고 -
○ 이흥규 의원 : 허위신고도 이건 본인이 허위 신고한 거를 가르켜 준 겁니까?
인정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인정해야죠. 왜냐하면 가르켜줍니다. - 그거는 - 그럼 이게 또 알려주지 않으면은 이게 마무리가 안됩니다.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환경신고를 양주군에다 하면은 나오기 전에 해당 업체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주민들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볼 것 같으면은 29건이 접수돼 가지고 11건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18건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보통 신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100가지가 있을적에 한 두 사람이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하는 사람들이 괜히 쓸데없이 신고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이것 뭐 법령 미저촉이고, 개인 이해관계이고, 개인 이해관계 신고했어도 위반이 되면 처벌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당연히 해야 되겠죠.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개인 이해관계에서 신고한 것도 이것도 허위로 신고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그거는 다르죠. 허위는 예를 들면 음주상태에서 장난전화 비슷하게 하는 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아시겠지마는 요즘세월이 좋아지니까 편리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그럼 50% 이상이 잘못된 신고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서면으로 해서 신고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즉시 전화가 가능하니까, 128이 전화가 용이하니까 저희가 접수를 받은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이거는 128에 의한 것만 신고 받은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이외에 많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양주 군민의 소리 함에 신고된 건 여기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건 128입니다.
○ 이흥규 의원 : 128에만 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한삶회에 대한 ’97년도 3월 10일날 불법 건축물 고발을 했다고 그랬는데 고발한 그 이후의 조치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 외에도 저희가 밑에 보시면은 우리 환경관련 기관법으로도 고발이 지금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건축물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된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건축물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환경관련해서 반입이 안되도록 제가.
○ 이흥규 의원 : 아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가 3,616만5,000원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 돈은 들어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요, 이것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 주택과장 김용환 :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부과된건 다 받았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 앞에 건축물 고발된 처분은 뭡니까? 뭘 어떻게 처분 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먼저 행위자를 의정부경찰서에 고발을 해가지고 형사벌을 가하는 거고.
○ 이흥규 의원 : 이건 형사처벌 됐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처벌 됐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어떻게 처벌됐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불구속 기소로 됐습니다. - 벌금형으로 -
○ 이흥규 의원 : 그 다음에 ’97년도 10월달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고발했다고 그랬는데 고발조치 내역좀 가르켜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벌금형을 받는데요, 거기에 대한 액수는 제가 아직, 자료를 좀 받아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흥규 의원 : 처리는 되긴 된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틀림없이 됐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우리 양주군에서는 보통 고발한 거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문제는 고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그러니깐 이것 왜 고발했냐면은 반입하지 말라는데 자꾸 반입을 받았기 때문에 고발한 거구요, 그 후로 반입을 못하도록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입이 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고발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신다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검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오면은 그걸 좀 해야 되는데 하도 건수가 많아서, 고발건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금액수는 저희가 파악은 별도로 안 해 놨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여기 한삶회에서는 지원된 돈은 회수된 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는 지원한 바 없습니다. - 저희소관에서는 -
○ 이흥규 의원 :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페이지 67페이지에 백석 쓰레기매립장 정화시설 정비,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때도 백석면 오산리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매립이 완료된 이후에 침출수 정화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에 보면 ‘’99년도 상반기에 버큠로리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오산리 쓰레기매립장에서 하루에 침출수 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 계획 봐서는, 제가 봐서는 뭐 3t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1일!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유재원 의원 : 1일 3t!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1일 3t씩 지금 배출이 되고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처리는 과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래식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재래식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냥 3단 정화조 …
○ 유재원 의원 : 그냥 무단 유출시키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무단유출보다는 정화조는 거쳐 나가되, 기대 이상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환경보호과장께서는 ’95년도에 거기 침출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기를 승압시키고 모든 침출수 처리 정화시설을 만든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수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전기승압 시설을 했습니다. 바로 전시간에 우리 홍재룡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시설투자 할 때만 열심히 일하다가 그것이 종료가 되면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 지금 -
지금 하루에, 1일 3t씩 침출수가 생산되고 있는 것을 옛날 과거의 방법, 좋습니다. 물론 회의석상이니까 무단유출 시켰다는 말씀 못 드리겠죠?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제가 그저께 이 장소를 가 봤습니다. 무슨 뭐 자연유화식 처리방법요? 그래놓고 어떻게, 우리 양주군 관내 폐수 무단방류 업체를 무슨 수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양주군 군수부터 구속을 해야지 - 그럼? -
그리고 앞으로도 ’99년 상반기면 앞으로도 몇 개월이 남았는데, 이거를 무단방류를 시키면서 차 구입시에 동두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를 한다고 그걸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거 아니라도 저희는 차량은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이 사항 아니더라도 회천 율정매립장에 저희가 운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탱크로리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관리하고자 합니다.
○ 유재원 의원 : 이 오산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환경업무를 총괄 관장하시는 주무과장께서는 이 침출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과거에.
○ 유재원 의원 : 글쎄, 과거는 무슨 과거입니까? 현실이 중요한건데 지금.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나,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새로운 시설을 투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구요, 그래서.
○ 유재원 의원 : 시설을 보완해가지고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거기가 보완해서 효과가 날지가 의문입니다. 하여튼 그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다행입니다. 저는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못합니다”라고 답변을 줄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못했다는 답변이 천행스럽습니다. 지금. 이뿐만 아니라 오산리 쓰레기매립장에 압축시설이 있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의원 : 모든 시설이 우리 양주군에서는 시설투자할 때만 굉장히 열성을 갖고 있다가 시설투자가 끝나면은 모든걸 그냥 관리부족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다 지금 무단폐기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유념해 가지고 침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과거의 문제점을 모델로 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알았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 침출수 운송차량 구입계획이 있는데 침출수 운반차량 용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천 율정리에 매립장을 올 말로 완공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반입이 가능하도록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출수가 지금 동두천까지 차집관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부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장을 1차 처리를 해서 동두천시장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환경성 검토시에 탱크로리로 운반해서, 퍼 날르는 걸로 해서 환경성 검토를 받았고, 동두천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아마 오산리도 관리하고자 합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탱크로리를 사서 운반하는 것 하고, 이게 하루에 얼마씩, 얼마 정도 운반하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초기 단계에는 뭐 하루에 많아봐야 한 두 대 되겠지마는 이게 오래,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양은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나 우기시에는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저희가 임차보다는 차를 보유를 해야 적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과장님 생각에는 분명히 차를 사야된다고 하시겠죠, 차를 사므로 인해가지고 유지비, 운영비를 계상하는 거 하고, 우리가 차를 빌려서 쓰는거 하고, 그런 것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 사항이 매립장을 사용할려면 사용 계획 신고를 해야 되는데 환경성 검토시에 그렇게 검토를 또 받았습니다. 차집관로가 불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약속 사항도 지켜드리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 이흥규 의원 : 아니, 차를 사야지만 약속을 지키는거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보유하게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무슨 환경영향검토에 그렇습니까? 침출수를 처분하면 되는 것이지, 차를 사는 조건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자동차가 없으면 또 용차 가지고는.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면 각 공장마다 폐수니 뭐니 전부 버릴려면 전부 차를 사야 되겠네요?
○ 부군수 김진흥 : 저기, 이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얘기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말씀 드리는데 지금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량을 직접 구입해서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은 용차, 즉, 차량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를 좀 더 비교,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개략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초기단계에서는 임차를 하는 비용이 돈이 덜 들고, 그러나 이제 매립이 어느 정도 양이 좀 많이 돼가지고 침출수 발생량이 많을 때 현 단계는 보면은 임차가 더 쌉니다.
그런데 기간이 한 2, 3년 경과해가지고 침출수 발생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때는 직영을 군에서 하는 것이 돈이 좀 덜 드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개략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소위 말하는 어떤 비용 효과 분석이라든가, 그거를 좀 해가지고 나중에 의원님들 자료 예산요구할 때도 말씀도 드리고 검토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를 수거, 운반 처리를 한다고 답변 하셨는데 어디로 갖다가 처리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동두천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 홍재룡 의원 : 하수종말처리장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침출수가 이제 우기에는 배출농도가 좀 낮고, 건기에는 배출농도가 좀 높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래가지고 이게 건기에 보면은 완전히 간장같은 물이 나오고, 장마철, 폭우가 왔다든지 할 적에는 거의 맑은물 비슷하게 나오고 그러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유입수 오염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설계기준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침출수가 김포 검단매립지 자료에 의하면은 BOD든 COD든 기준이 뭐 어떤 때는 많을 적에는 뭐 1만ppm이상, 2만, 3만ppm까지 높은 농도로 배출이 되는데 그거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을 시켜서 그게 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포화가 생겨서 자극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다 검토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 동두천시와 -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거를 또 유입수 기준에 맞게 희석을 해서 갖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뭐 그렇게까진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까지 가서 실험을 했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요, 홍의원님, 희석을 하는 게 아니고, 침출수를 제가 지금 얼마를 다운(down) 시키는 것을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다운(down)을 시킨 다음에 동두천하수종말처리장에 결국은 이제 유입수 중에서 이것만 이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농도가 더 낮은 것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희석을 한 그런 결과가 됩니다. - 되기는 -
○ 홍재룡 의원 : 그게 아니구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하수는 차집관로에 의한 하수 원액이 들어갑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우수(우수)는 안들어 가게 돼 있죠. 장마철에는 일부 오버(over) 돼서 우수(우수)도 들어가겠지마는 일반적인 날씨, 기후에서는 우수(우수)는 유입이 안되고, 차집관로에 의한 하수만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를 할 적에 하수유입 하수의 농도 기준이 있어요.
○ 부군수 김진흥 :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거기에 맞춰서 거기 허용범위 내에서 유입수,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해서 배출기준을 20ppm이냐 10ppm이냐, 지금 2차 처리까지 할려면 20ppm, 3차 처리까지 10ppm, 해가지고 방류를 한다 이겁니다. - 종말처리장에서 -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게 뭐 3만ppm, 4만ppm을 매일 갖다 넣어도, 물론 뭐 동두천에서 받아준다고 그랬으니까 된다고 그럴지 모르지마는 그것도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 현행법상에 폐기물을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적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할 수 없죠? 그건 특정폐기물처리장에서만 할 수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침출수는 특정폐기물의 범위에 들어가죠? 분명히 들어가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객관적으로.
○ 홍재룡 의원 : 물론 검사는 앞으로 양주군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검사를 해 봐야 나오겠지마는 분명히 거기에는 특정폐기물이 배출이 됩니다. - 김포매립지의 자료에 의하면은 -
그럼 그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없다, 그건 폐기물,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건 안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성 영향검토를 어떻게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주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그런 환경성 영향평가, 무슨 교통영향평가 믿을 수 없어요. 며칠 전에 TV보니까 전부 다 엉터리로 했습디다.
여주군 인가요? 여주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한강 지류 지천 상류에다가 할려고그런 거 자료 TV에 나온 거 보니까 환경성평가 했는데 다 엉터리로 해서 교수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뭐 군수가 해 달라는데로 해주고 그런 거 나왔던데 이거를 율정매립장을 환경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마는 현행법상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건 한 가지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기하려는 문제는 지금 매립장에서의 침출수는 길게는 20년 이상 침출수가 배출돼죠?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한 20년 나오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최장(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최장(최장) 20년, 그건 20년 나온다고 봐야돼요. 그랬을적에 20년간 차량으로 그걸 수송을 해야 한다고 그랬을 때 그 매립량이 다 채워 졌을적에, 차 한 대 가지고 안될 수도 있어요, - 매립장이 지금 몇 군데 되니까 - 오산리 것, 남면 것, 율정리 것, 다 하면은 -
○ 부군수 김진흥 : 한 대면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 비용도 적은 비용이 아닐 것이고, 또 차량으로 수송했을 적에 내가 오산매립장이나 남면매립장에 장마철에 가보니까 그건 열대 스무대로 퍼 날라도 못 다 날라요. 그때는 그냥 하천으로 방류하는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그 비용이 20년간 차량을 여러대 교체해야 될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20년까지는 안가구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 부군수 김진흥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최대치로 가능한 거를 계산을 해보자 이거에요. 여러대 대차해 가지고 인부 딸려야지, 처리비용들지, 뭐 여러 가지 든다 이거에요. 차라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어도 되는 거라면은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거기서 회암천 차집관로 계획이 거리가 그리 멀지않을 겁니다.
20년 수거해서 처리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차집관로를 연결할 수 있다. - 회암천 지금 차집관로에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운반은 차집관로에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게. 계획선은 있는 거로 됐습니다. 회암천까지 차집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운반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당장 사야죠. 지금 오산리거나 남면 것, 남면 것도 차집관로 연결 안됐죠? - 하류 부분에서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우리 방청객들이 지역주민들이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매립지에서는 관로를 만들었어요. 하천 가까이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천과 효촌천의 합류부분에 하천기본계획선의 선형이 변경되는 바람에 거기 토지협의가 안돼가지고 아직 본관, 신천 차집관로 본관에 연결이 안됐어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압니다.
○ 홍재룡 의원 : 실지는 효촌천 말미에 지금 무단방류 하고 있는 거거든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지금 당장 사가지고 그것하고 오산리 거를 해야지, 지금 회암천에 연결되는 것도 이 공사 바로 내년봄이면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율정리 매립장에는 1월부터 매립한다고 그러면 내년 장마때까지는 침출수 안나와요. 장마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산리거나 남면게 문제에요. 그럼 그거는 차집관로 연결이 그 동안에 될거라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외상으로라도 이거를 사가지고 실어 날라야지, 율정매립장에서 나오는 거는 차집관로로 연결할 계획이 있다면은, 내가 여태까지 헛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20년 동안 퍼나른다는 줄 알고 열 받아서 했는데 진짜 차집관로에 연결할 계획이 있고, 연결할때까지만 퍼나르는 거라면은 크게 잘못하는 거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시커멓게 나오는 걸 퍼날라야지, 거기는 문제될 게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고맙습니다. 그거 예산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차가 꼭 있어야 처리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홍의원님!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 홍재룡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효촌천 지금 연결안된 부분은 맞>고요, 그 부분은 부지매입을 못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토지를 지금 공탁을 했습니다. - 지금 토지수용인의 재가를 받아가지고 -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되느냐,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현재 정확하지는 않는데 대충 생각을 했을 때 명년도 한 상반기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효촌천 지금 …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뭐 작년부터 남면매립장 위치 선정 할 때부터 그거는 뭐 공탁해서 수용인 합의 한다는 거 여태 못하고 있는 거니까 아무튼 몇 십년이 갈지 모르는데 지금 침출수 오산매립장이나 남면매립장에 침출수 하천에 무단방류 하는 거 한강관리청이나 이런데서 고발당한 적 없어요? - 양주군수? -
○ 부군수 김진흥 : 홍의원님 그 정도까지 하시고 좀 양해를 해 주시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왜 내가 지금 심각하게 얘기 하냐면은, 율정매립장은 20년간 계속 퍼나른다는 줄 알고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미에 답변이 차집관로를 하는데 하는 동안에, 내년에 몇월달에 될지 모르니까 그거 하는 동안을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차를 구입한다는 건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지금 벌써 오산리매립장에 것 몇 년전에 사서 퍼 날랐어야 된다 이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몇 년 전에 사서 퍼날랐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업무를 좀 못 챙긴건데, 그거를.
○ 홍재룡 의원 : 그거는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지금 오산리매립장에서 1일 3t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한 3t정도 나옵니다.
○ 홍재룡 의원 : 3t정도면은요, 양주군 분뇨처리업체 차로 수송을 해도 거기 탱크가 몇 t짜리입니까? 지금? - 오산리매립장에 있는 게 - 그거 한 20t이상 들어가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거 며칠씩 모아가지고 분뇨처리업체 차량으로 해도 비용 얼마 안들어요. 운송비 얼마 안듭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글쎄 제가 아까 말씀 올리지 않았어요?
차량을 구입해서 직영할거냐, 용차를 할거냐를 비용효과 분석을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요구 한다든가 할 때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건 부군수 답변이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부군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이게 10년동안 그냥 무단방류 한겁니다. 그거를 왜 이렇게 됐냐고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거를 인제 와 가지고 살거냐, 용차를 할거냐, 뭐 실용성 검토한다라고 하면은 그 검토가 또 몇 달 갈거 아니냐 - 여태까지 10년동안 해 온거니까 -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몇 달까지는 안갈거고, 바로 그건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의장 김광배 :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의장 김광배 : ’99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이전에 현재로써 임차를 하든지,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검토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 홍재룡 의원 : 요즘 보면은 차집관로 사업을 지금 거의 신천 경우에는 뭐 중?하류 지역에는 완성단계에 가는데 차집관로로 유입이 안되는 그런 폐기물 업체에 비밀 배출구가 있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한강관리청이나 우리 양주군 환경보호과에서 단속도 아마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것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지마는 환경보호과장은 우리 양주군의 쓰레기처리를 담당해야 되는 실무자임과 동시에 환경관련 법령에 의해서 무단폐기물을 기준치를 오버(over)해서 배출하는 업체를, 그 배출자를 단속해야 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양면적인 지금 위치에 있다구요.
양주군의 쓰레기 침출수를 잘 처리해야 되는 측면과 그거를 처리 안하는 자를 단속해야 되는 측면, 그러면 양주군수를 고발한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계고를 한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한 적 있어요? 환경기준법이 현행법에 위반이니까 군수, 이거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뭐라고 할테니까 말로라도 보고한 적 있냐 이 얘기에요. - 간부회의에서 -
또는 쓰레기장을 관리하는 과장이 아닌, 폐수를 단속하는 과장으로서 그 입장에서 군수한테 진언한 적 있냐 이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자체로 시정을 해야죠.
○ 홍재룡 의원 : 그 전에 서울 어느 구청에서 서울특별시장을 고발한 적 있어요. - 구청장이 -
서울시의 보일러에서 검댕이가 나오는 게 기준치 이상이 된다라고 그래서 구청장이 특별시장을 고발을 했어요. 그거 알죠? - 그 사례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고발은 안해도 심각한 사항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를 보고를 했으면은 - 군수가 모를거다 이거에요 - 보고를 했으면은 그거는 군수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림축산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입니다.
농림축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구조개선사업인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이용실태를 전반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시정대책을 강구하고 동 시책의 계속 추진여부를 판단해 주기 바라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금년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저희가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2개소가 다른 용도로 쓰는 창고가 있어서 현지 시정을 했고 계속해서 매년 2인 이상 군과 읍·면에서 점검을 해서 타용도로 쓰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현황을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농가 실태조사를 정부가 했습니다. 이런 결과 가동율이 불량하고 또 규격이 미달하는 이런 정화조가 나타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정화시설 침전조의 청소 및 점검이 소홀히 되고 있고, 또 규격이, 축산규모가 확대된 농가에서 추가시설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지 시정조치를 하면서 앞으로 정화조시설 침전조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고, 축산규모의 확정에 따른 추가시설을 지원을 해서 적극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축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농림축산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73페이지에 농촌 구조개선사업 마전리 농산물 집하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과장이 산업과장으로 계실 때 마전리 집하장이 설립이 됐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의원 : 현재까지 아무런 크게 사업을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으로 다시 오셨으니까 특단의 운영계획이 있으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이 사업이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농업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인데 이를 위해서 산지 유통시설로써의 집하장을 설치를 했는데 설치 당시에 우리 참여 작목반들도 의욕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추진 설치 후에 우리 작목반들이 포전매매를 한다든지 또는 개인별로 시장에 출하를 하는 공동출하를 기피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 집하장의 운영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목반장을 1차 만나서 지금 연락을 또 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모여서 작목반들 스스로가 문제점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활성화 할 각오로 해서 저는 당초에 설립 당초부터 우리 의정부 시장과 가깝고 서울시와 가깝기 때문에, 또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그 유리한 점을 살려 가지고 이 집하장 기능에서 더 나아가서 공판장 기능까지로 발전시킬려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했고, 앞으로 그런 목표를 갖고,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현재 담당 공무원들이 말이죠, 과장님! 전에 해당 계장이라든지 담당 공무원이 거기 출장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간거 같아요? - 한 달에 몇 번이라도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뭐 못 나갔겠지요. - 많이요 -
저는 제가 설치한 죄로 백석면장으로 가 있으면서도 오다 가다 하면서도 들리고 그 사람들 만나서 많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더 열심히 나가고 그럽니다마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큰 관심들을 못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더 신경을 써서 하여튼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김완수 의원 : 제가 알기로는 회원들이 말이죠, 뭔가는 일거리를 찾을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좀 살아 남을려고 애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담당 과장님께서 작목반에서 월 1회씩 월례회를 하고 있거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의원 : 거기에 회의 때마다 참석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한 번이 아니라 그 이상도 나갈 계획입니다.
○ 김완수 의원 : 아니, 뭐 많이도 말고 그때만이라도 나오시면 운영에 많은, 회원들하고 직접 만나서 대안을 찾다보면 좋은 안이 많이 나올 거 같은데 월 1회씩만이라도 꼭 나와 주시면은 뭔가는 좀 이뤄질 것 같아요. 약속하시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농산물 집하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만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패작입니다.
그것을 농촌 현실에 불부합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상부에 건의해서 이런 예산낭비를 막을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그걸 억지로 활용방안을 높이라고 강요한다고 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운 겁니다.
문화예술회관 150여억원을 들여서 지어놓고 무용지물로 활용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두렵고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활용방안을 만들고 그래서 농촌 아주머니들을 동원해서, 강제로 동원해서 클래식 음악을 들려줄려고 그러지 않나, 그런건 시정이 됐습니다만 억지로 그걸 활용하겠다고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과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지 자본주의 시장경제, 특히 이 시장경제에서 그것이 활용 안 되게끔 돼 있는 것을 했어요. 노동력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간이 공판장도 가락시장같은 그런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거라 전국적으로 다 실패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거 조사한 거에요. - 충청도, 경기도 일원을 - 개량물꼬도 개량물꼬를 만든 업자의 로비가, 로비와 탁상행정이 맞아 떨어져서 정작 농민들은 필요하지도 않다고 하는걸 강제 하달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중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 이표장착 사업도 탁상 행정으로 강요해 봤는데 아니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점을 알고 중단하고, 전반적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추가사업비까지 50조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행정에 의해서 예산이 낭비됐다 하는걸 이제야 겨우 국회에서 알고 이제 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주군의회는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향을 고쳐서 쓰는 것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에게 구조적으로 또 생산기반 확충의 측면이나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돌려줄 수 있게 하겠는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그거 활용방안 강구한다고 그래 가지고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77페이지 보면은 관정 폐공방법 개선에 있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아마 읍·면 공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결과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얘기가 나오고 또 마찬가지로 읍·면의 행정사무감사때 나왔을 적에 이 폐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선 시키라고 그랬더니 아마 산업과에서 읍·면 산업계로, 산업계에서 읍·면 이장님들한테 면정회보로 이렇게 해서 조사가 된 면도 있고 또 사실 조사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안 된 면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면이 장흥면이고, 그 다음이 광적면입니다. 나머지는 이 조치결과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조치결과다, 이렇게 한눈으로 확연히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정을 개발할 때는 한 때는 허가를 받아야 - 대형관정이 되겠습니다 - 허가를 받다가 나중에는 신고절차에 의해 가지고 관정개발이 된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정부지원 사업으로다 대형관정을 개발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폐공된 지하수를 개선을 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읍·면 자료나 또 우리 농림축산과에서 답변한 자료를 보면은 이거 뭐 의원들이 ‘폐공방법 개선해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한거 밖에 안 됩니다.
내가 아까 읍·면장님들 바쁘셔 가지고 ‘가 가지고 뭐 결재할 것도 있다, 좀 이렇게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장들 여기 계시지만은 과연 이거 조사를 해 가지고 폐공을 개선을 했느냐? 안 했습니다. 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공도 없더라’ 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당치도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 양주군에도 농민들을 위해서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폐공된 숫자가 숫자를 헤아리지도 못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공도 없어요? 다시금 촉구를 할테니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거 자료에 있을 겁니다. - 아마 우리 양주군에 - 왜냐하면 관정개발할 때는 신고나 허가를 반드시 득해 가지고 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82페이지에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정화시설을 지금 해놓고 가동을 안 하는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98년, 현재까지가 아니고 ’98년도에 축산분뇨를 하천에 방류하는 이러한 축산농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한 농가가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법적조치는 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 김완수 의원 : 시정조치는 몇 농가나 했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저희가 전체 현황 조사를 한 결과, 가동을 하지않는 불량한 곳이 25개소가 있었습니다. 이 25개소가 있어가지고 이를 현지에서 가동을 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런데 이게 이 축산분뇨는 한 번 가동을 안 하면 또 차잖아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럼 이제 또 계속 안 하는데 그때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러니까 침전조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게 문제점으로 아까 보고를 한 겁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지금 환경부에서는 중점 사업으로다 한강수계수질종합대책, 또 임진강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의원 : 이렇게 지금 아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시·군에서 지금 뒤따라 주지 못 하고 있고 현재 또 이 축산농가들이 지금 한강수계라든지 이런걸 전혀 감각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라도 방류하는, 분뇨를방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좀 지도 내지는 조치를 더 강력하게 했으면 합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적극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지역경제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에 시외버스의 종로5가 경유 방안과 서울 시내버스의 지역 교통수단과 연계성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서울 시내버스 902번 대원여객을 회천읍 덕정리까지 연장노선을 위해서 ’95년부터 대원여객과 건설교통부, 경기도 의정부시와 지역적인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 5월 18일부터 종로5가에서 덕계리를 거쳐서 덕정리까지 가는 노선과 고읍리를 거쳐서 덕정리까지 가는 노선등 2개 노선을 운영을 개시를 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끝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업주단속 관행 시정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비협조적인 업소에 대해서 단속방법을 개선을 해서 금년도에는 위생검사나 세무조사를 의뢰한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가격 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가격인하를 유도하겠으며 앞으로도 개인 서비스요금 과다 인상 업체에 대해서는 이해와 설득으로 자율인하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지역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한테도 행정협의회 운영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담당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대원버스 운행에 있어서 현재 옥정리, 독바위 가는 쪽이죠, 그 방향으로 해서 덕정리까지 가는,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고 또 덕계리에서 덕정리로 이렇게 경유를 해서 가는, 운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삼숭1리, 2리, 율정리, 회암리로해서 덕정리까지 운행한다고 처음에 그렇게 ‘나중에 하겠다’ 이런 약속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가능한 건지, 언제쯤 운행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현재 두 개 노선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숭1리와 삼숭2리, 율정리, 그 다음에 회암리를 거쳐서 덕정리까지 가는 거는 당초에 계획은 없었습니다. 약속된 사항도 아니고요, 다만 두 개 노선이 개통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율정리 주민들이 자기 지역으로 운행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되겠다고는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계리 쪽으로 가는거 하고 또 옥정리로 해서 가는거 하고 이렇게 순환하게 돼 있었죠? 그렇게 약속이 안 돼 있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당초 계획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김완수 의원 : 이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당초의 계획은 우리도 덕정리와 율정리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에 서울시와 경기도와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재결에 의한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업체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금년도 5월 18일날 개통이 됐는데 1년 정도 운행을 한 다음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돌출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는 회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현재까지 문제점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옥정리에서 승차하시는 분들이 덕계리까지 갈려면 한 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또 마을버스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이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우리 양주군 주민들은 하여튼 순환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하여튼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좀 부탁을 하겠는데 행정협의회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거론을 해서 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87페이지에 시내버스 편법 요금인상 시정에 대해서 그와 유사한 내용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종류가 뭐뭐로 지금 돼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버스에 대해서는요, 요금체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일반, 버스하고 좌석버스로만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일반, 좌석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버스 요금체계로 봐 가지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직행하고 시외버스는 또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운행 방법이 직행하고 일반버스는 말씀 그대로 직행이고.
○ 홍재룡 의원 : 직행버스라고 해서 요금이 비싸고 싸고 그런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일반하고 좌석만 다른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시외버스, 시내버스는 다른거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시내버스, 시외버스요?
○ 홍재룡 의원 : 네, 요금체계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요금은, 시외구간은 킬로당 60원 50전 똑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시내구간이냐, 시외구간이냐에 따라서 구간요금이지 버스 종류별로 다른건 아니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죠,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같은 구간을 다니면 요금은 같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죠,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시내구간과 시외구간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시내구간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경계를 떠나면 시외구간이 되고요.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서울 시내버스가 아닌 의정부 시내버스도 있잖아요?
의정부 시내버스는, 양주군 관내에는 시내구간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 대원여객에 대한 버스를 생각한 거고요?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의정부시내 시내버스를 말씀하신건, 우리는 다 시내버스로 그렇게 요금체계는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다 시내구간 요금으로 책정 돼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시내구간도 거리로 따집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거리로 따집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서울버스가 들어오는 거는 서울을 벗어난 의정부시계 부터는 시외구간으로 받는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시외구간이 비쌉니까? 시내구간이 비쌉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기본요금이 있으니까요.
○ 홍재룡 의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기본요금이 500원이고 시외를 떠나서 도시경계부터 킬로당 아까 얘기한 그 요금을 적용하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대원버스가 기본요금이 서울시내 구간이 500원에다가 양주군 시외구간이 얼마라는 얘기죠? - 최고 먼데가? - 지금 요금이 얼마입니까? - 서울 시내버스가 양주군에 들어오는게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좌석버스는 1,000원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1,000원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심야는 1,300원이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좌석버스가 일반보다 비싸고 시외가 시내보다 비싼데 그거는 이제 주내, 회천으로 돌아가는데 서울 종로5가까지 가도 1,000원인데 의정부 시내버스는 시내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싸게 받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비쌉니다.
○ 홍재룡 의원 : 제일 비싼데가 양주군에서는 양주군 남면 신암리죠? 신암리에서 의정부까지, 군청소재지까지 요금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잘 모릅니다.
○ 홍재룡 의원 : 2,000원에 거의 육박합니다. 고개 하나 넘어가 적성이 2,400 얼마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요금체계를 몰라서 제가 확인을 하고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명진운수가 운행하는 적성까지의 노선이 양주 구간은 다 시내구간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도 그렇게 비싸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죠. 거리로 환산하는 거니까요.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거리가 아니라 신산리까지 1,580원인가 그런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거리가 의정부에서 신산리까지 거리가 약 도로거리로 24㎞에서 25㎞ 사이가 될 겁니다. 제가 측정해 본 결과에 의하면 24점 몇 킬로정도 되는데 그 가격하고 좌석버스인 서울 시내버스가 시외구간 거리로 해서 의정부, 서울시계까지 가는 거리 플러스 서울시내 기본요금을 한거 보다도 이건 훨씬더 비싸다는 말이죠. 그럼 이게 요금체계가 뭔가 요금산정을 잘못한게 아니냐? 이쪽에서 싸게 받는것이든지 저쪽에서 비싸게 받는것이든지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 상식적인 판단으로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신산리로 가는 거리에 의해서 산출된 그 요금이고.
○ 홍재룡 의원 : 거리가 24.5㎞ 정도 되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서울에서 덕정리까지 가는 서울 시내버스는 좌석버스라는 요금체계에 의해서 1,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좌석버스는 더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좌석버스는 일률적인 가격을 받는 거죠, 일정한 금액을 받는 거죠. - 1,000원 -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일반버스도 다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일반버스는 안 다닙니다.
○ 홍재룡 의원 : 일반버스가 좌석버스보다 오히려 비싼 경우가 생기겠네요? - 시외구간에서는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짧은 구간은 더 비싸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런 일부 의정부 시내버스를 그 노선은 왜 좌석으로 안 해 줍니까? 좌석으로 하면 더 쌀텐데, 좌석 타고 가면 의정부까지 1,000원을 받는다면 500원은 더 싸지는 건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정부에서 신산리까지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도로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1,500원을 넘어요. 학생들이 와서 또 뭐 의정부시내 다니는 학교는 시내버스도 한 번 갈아타요. - 대부분이 - 의정부 공고나 여중, 여고를 제외한 학교는 전부다 이게 갈아 탑니다. 그럼 하루 교통비가 엄청나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쪽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 의정부에서 적성이나 신산리로 - 중간에 주내나 이쪽에서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고, 그런데 이거는 너무 비싸다, 물론 제가 기억하는 버스를 제가 타고 다니면서 생활한게 근 한 30년 돼가는데 그 30년 동안의 제 경험에 의하면 그 노선이 최고 비쌌어요. - 여태까지 - 그런데 그 노선은 항상 만원차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보통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흘러 다니는 얘기에는 명진운수에서는 그 노선이 황금노선이다, 그럼 손님도 많고 요금도 비싸고, 회사측에서 많이 버는 것도 좋은데 너무 비싸다 이거죠, 그럼 이 노선을 좌석이나 아니면 더싼 요금체제로 바꿔줘야 될게 아니냐? 벽지노선이라 적자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면 몰라도 이건 황금노선이다 이겁니다. 이게 왕복 3,000원이 넘는다는 얘기는요, 이건 상당히 비싼 겁니다. 종로5가에서 덕정리까지 1,000원인데 그것도 좌석버스가, 일반 시내버스가 1,500원이 넘는다는 것은 그 거리보다 훨씬 짧거든요. 의정부, 서울시계, 도봉동과 의정부시에서부터만 따져도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 덕정리까지 간다라고 그러면 -
그리고 동두천에서, 소요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평안운수, 영종여객있죠? 그거는 소요산, 동두천에서 서울까지 얼마인지 아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모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것도 1,000원인가 그럴걸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거는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 맞춰서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겠지만은 이거는 조정을 할 수 있고 버스노선 체계를 바꾼다든지해서 이거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신산리, 남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동두천이나 광적쪽의 분들보다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안운수와 영종여객, 그러니까 금촌 방향과 전곡, 소요산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일반버스와 좌석버스를 동시에 운행하고 있는데 신산리 방향으로 가는 명진여객은 일반버스만 운행하고 있어서 그런 손해가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지적이 타당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명진여객에 요구해서 이 노선에도 좌석버스가 운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좌석버스를 명진여객에다 하지 말고요, 명진여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회사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 노선만큼은 좌석버스 안 쓸 겁니다. - 그러면 이게 수익이 많이 줄어드니까 - 다른 노선에서 타협을 하자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버스가 들어오니까 지금 경유하는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반가워 하고 있고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 편리하고 - 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경기도 운수업체를 죽이고 서울시내 운수업체를 도와준다. 이건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거 아니냐’ 라는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그런 비난을 의식하지 말고 개선을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덕계리와 덕정리, 그리고 주내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회정리 사거리 거기에서 남면으로 해서 광적으로 해서 백석으로 돌린다라고 그러면 이쪽 지역 인구보다도 적지 않은 인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대원여객에서 하면은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리로 돌리고 저리고 돌리고 그런거를 추진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솔직하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 이리로 도는데 저리로 못 돌 이유가 없죠. 거기 수요자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이용자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덕정검문소 사거리 가는데 회정리지만은 거기에서 은현을 거쳐서 남면을 거쳐서 광적, 백석으로 해서 돌아나오는, 지금 도로 다 4차선도로 다 좋아졌잖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달라! 만약에 주민의 어떤 수천명의 연판장이 필요하면 그거는 본의원들이 주민들과 합심해서 얼마든지 도와드리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간곡한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건 장기적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건설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건설과장 신대영입니다.
건설과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방법에 대한 개선을 해서 주민불편이 말끔이 해소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97년 12월부터 ’98년 2월까지 가로등 및 보안등을 일제 조사를 해서 4,308등에 대한 관리카드 및 표찰을 부착을 완료했고, 또한 위치도 및 요도를 작성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무시해서 그런게 아니라 시기 방법등 이런 것을 우리가 채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제정 건의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99년도에 한 번 유예를 해 주신다면은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사업을 상위기관과 협의를 해서 또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건설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등 체불용지 보상대책의 강구사항으로서 이미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중미보상 토지를 비롯해서 그 동안 군이 공공사업을 추진하고도 보상이 안된 체불용지가 상당히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적절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는 저희가 사후의 단속보다 사전에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도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두번째, 군사시설보호법등 지역개발제한법규완화 적극적 추진’해서 군사시설보호법 이외에 5개 법령을 적시를 해서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달라고 그랬는데 조치내용에 보면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한 것만, 군부대만 한 내용이 나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한 72사, 26사, 65사, 28사, 1군단, 3군단에 한 내용 이외에 국토이용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공원법, 수도법, 도시계획법 등에 대한 완화 추진내역은 없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홍재룡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관서에서 그때 그때 개정에 대한 의견개진이 있으면은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지적사항 내용에 보면은 ‘상급기관에 완화를 수차례에 걸쳐 서면 건의 등을 해 왔으나 그 방법이 소극적이어서 특별한 조치실적이 없는 실정이므로 기관장이 직접 나서서 당해 부처나 군부대장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는등 적극적 대처가 절실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서면으로 낸 건 다 작년 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이에요.
기관방문을 해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군부대만 방문했다 이거에요. 다른데는 방문을 해서 할 용의가 없는거냐 이 얘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다른데에서는 현재까지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앞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상부기관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건 지금 초기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 지적된 거에 대한 조치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거는 뭐 기관장님 입장에서 뭐 건설부나 어디 이런데 가 보고 싶지 않다라고 썼어야 된다 이거에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라든지, 아니면 할 사항이 아니다 라든지, 군부대만 열심히 했다라든지 해야되는데 군부대만 한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니까 그거는 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건지를 밝혀 달라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를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런 기회가 없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아니 관심은 가져왔어요. 서면으로 수십번 건의낸 거 아는데 여기서는 군부대 직접 다녀서 한 것 처럼 그렇게 할 용의가 없냐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작년에 감사의견을 낸 것이거든요. 그거는 이거 올해는 한거없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타 법에 대한 거는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직접 한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지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공약한 그린벨트 제도개선이 지금 실무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중앙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은 지금 언론에 보도된대로 그렇게 가는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도 조정문제는 저희가 건교부를 통해서 토지공사에서 저희가 현황을 조사를 하고, 저희 안은 안대로 해서 10개 지역에 대해서 완화문제를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가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여기에서 10개 지역에 대한 안, 양주군수가 건교부에 낸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선안 낸 것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인근 취락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조정하는 지역에, 지정하는 내용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열 가지가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가지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취락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가지고.
○ 홍재룡 의원 : 아, 열 군데!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열 군데에 대한 취락지역을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완화해 달라라는 취지가 주 내용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대통령이 지난 5월인가요?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건설부의 안하고, 우리 과장께서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거전에 공약한 내용은 임야만 해도 녹지공간은, 그린(Green)의 공간은 충분하다,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토지는 해제를 하고, 임야도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서 보상을 해서 국유화해서 그린화 하겠다라는 공약 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선이 된 다음에도, 취임한 후에도 그거를 확인을 했고, 그런데 5월경인가, 제가 4월경인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그런 소극적인 안이 건의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건 너무 소극적이어서 안된다’ 라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서 뭐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뭐 완화가 아니라 해제하게 됨으로써 대통령께서 얘기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양주군의 방침이 대통령의 의견에는 전혀 못 미치는, 건설교통부 실무선에서 가지고 있는 취락지역, 기이 도시화 돼 있는, 아니면 취락화 돼 있는 지역만 완화를 하는 정도로만 의견을 냈다 이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도시과장이 가신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군의 기본적인 의견은 ‘나대지’가 돼 있는데는 전부 해제를 해 달라, 현재 녹지가 있는데는 그린벨트로 그대로 묶고, 예를 들어서 전(전)이든 답(답)이든, 녹지가 없는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제를 해달라, 그게 우리 군의 기본적인 큰 방향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녹지지역을 묶은 지역에 대해서는 무슨 채권으로 보상을 해주든 아니면, 일정금액을 어떻게 해주든 국가적 보상을 해줄 수 있다면은 더욱 바람직하다, 그렇게 대전제를 하면서 아울러서 군청 우리 청사 새로 들어올 지역, 그 지역이라든가 주내면사무소지역, 그런데는 반드시 해제가 돼야 되겠다, 제가 도 회의때 가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군 주내면의 경우에 자전거가 하나 펑크가 나면은 자전거를 수리하기 위한 돈은 3,000원인데 그걸 차에다 싣고 의정부까지 와서 다시 수리하고 그걸 다시 가지고 가야 된다, 세상에 그런 정도의 주민불편을 줘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지사님이 주재하는 그린벨트 회의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우리 군에서 의견을 문서로도 냈고, 제가 지사님이 주재하는 회의에서도 그런 내용을 말씀도 드렸고, 아직 건교부 안이 그렇게 추가적으로 하는 안이 별로 그렇게 잡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의회라든지 이렇게 좀 일이 끝나면은 건교부에 녹지관계 공무원들도 제가 다소 좀 안면도 있고 그러니까 방향을 한번 보고, 아울러서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좀 강력한 목소리를 낸다고 그럴까요? 지금 많은 의견을 낸 사람이 특정인이어서 좀 죄송스럽지마는 하남시장입니다.
하남시장이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국민회의에 가서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남시 안도 갖고 오고, 아울러서 하남시를 위주로한 그게 아니고, 양주군도 우리 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본의원이 의문시 하는 것은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 선거전에 - 빌 공(공)자 공약이 아닙니다. - 취임한 이후에도 아주 그걸 선언을 했기 때문에 - 그리고 누차에 걸쳐서 그걸 재확인을 했거든요? 대통령이?
최근에는 임야나 꼭 필요한 녹지공간을 보상을 한다라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아마 실무선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원대책도 대통령께서는 아주 속시원하게 해결방법을 제시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대통령이 최고 정책, 우리나라의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임야를 제외한 대지, 잡종지, 농지등 모든 거를 해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 실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 자연취락지역만 풀어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 홍재룡 의원 : 대통령이 하겠다는 것보다 더 해 달라고 그래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 그린벨트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
○ 부군수 김진흥 :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대통령의 생각은 확실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 부군수 김진흥 : 그 부분.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지금 그거를 뭐 차이를 이 만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반면에 꼭 보조를 해야될 부분이 대지라 하더라도 양주군에는 이 부분은 꼭 녹지로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면 그런 거는 별도로 보고를 할 수 있지마는 일반적인 상황 아래서는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 우리 군수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도지사한테나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야단맞을 일은 없지 않겠냐 이 얘기에요. - 대통령이 하겠다고 그런건데 -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얘기인 것이고.
○ 부군수 김진흥 :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답변과정에서 취락지역 열 군데만 해제 건의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이건 당혹스럽다 이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업무를 제가, 죄송스러운데요, 조금 그 부분은 좀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그 이외에 대지라 하더라도, 농지나 대지라 하더라도 꼭 그린(Green)화 할 수 있는 공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공간, 특수한 경우라면 그건 별도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대통령이 공약한 것 보다 더 큰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합당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방금 홍재룡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겠습니다마는 105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민정부의 김대통령께서도 지금 그린벨트 대폭완화에 대해서 광역시도에 다니시면서 초도순시때마다 강력하게 공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그린벨트 안에 사는 주민들은 기대심리에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항측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계고서가 지금 아마 몇 차에 걸쳐서 주민들한테 나간거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김완수 의원님 질의사항에.
○ 부군수 김진흥 : 김의원님 말씀주신 게 지난번에 저하고도 대화도 나눴고, 제가 도시과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향후에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 위법행위를 단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물으시면은 누구를 붙잡고, 언제 어디서 물어보든지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다만, 단속을 할 때 좀 유연하게, 신축성 있게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살펴서 저희 군에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저하고 그렇게 과장이나 계장들하고.
○ 김완수 의원 :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하겠구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린벨트에서 단속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시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해 주셨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완수 의원 :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열 군데에 대해서, 취락지역 열 군데에 대해서 지금 건의사항을 하고 계셨다는데 그 열 군데는 어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 김완수 의원 : 그래도 안은 있을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이규천 :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이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지금 장흥하고 우리 주내가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렇다면은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을,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의원에게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알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나중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완수 의원 : 고맙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과 지적사항 제일 먼저 체불용지에 대해서 지적을 좀 더 하겠습니다. 체불용지 보상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랬더니 체불년도가 가장 오래된 필지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실시, ’99년부터 10년간 계획을 해가지고 보상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한 3년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군정질문이나 행감때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에는 이런식으로 답변을 안 하고 체불용지가 상당한 필지와 상당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민원을 발생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보상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에 보면은 또 답변이 이렇게 흐름이 틀려졌단 말입니다. 반드시 이런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99년도부터 10년간 계획을 해가지고 보상실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안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유재원 의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아니 ‘네’, ‘아니오’라고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저희가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부터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계획서는 아직 세우지는 않으셨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유재원 의원 : 1년이 지나서야 인제 내년부터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내 체불용지에 대해서 사용료는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사용료가 지금 소송이 걸려가지고.
○ 유재원 의원 : 아니, 소송안된 것도 사용료를 지불해야 당연한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안 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러나 지금 국공유지점용사용료는 우리 양주군에서 받고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왜 도시과장으로서의 당연히 사유지를 점용을 해가지고 공공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으면은 민원이 발생이 안되더라도 사용료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당연히 지불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여태까지 지급이 안되고.
○ 유재원 의원 : 본의원이 다른 과(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양주군의 예산이 어느쪽으로 먼저 투자가 돼야 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일시에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
○ 유재원 의원 : 사용료도 내년부터 지불할 겁니까?
- 민원이 발생이 안되더라도 - 사용료 -
○ 도시과장 이규천 : 글쎄요, 민원발생분부터 저희가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참, 왜 민원이 발생된 이후에 사용료를 지불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연히, 민원이 발생이 되기 전에 당연히 사용을 했으면은 사용료를 지불해야죠.
○ 부군수 김진흥 : 유의원님!
○ 유재원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말씀은 구구절절이 다 옳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런데 사실 미불보상 문제가 제가 공무원을 1979년에 들어왔는데 그때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제가 영등포구청에서 건설관리과장을 하면서 관리업무, 지금 우리 건설과 관리, 어떤 용지를 매수하고 또 하천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제가 하면서부터 미불보상이 있는 거를 알았는데 그것 참 원론적으로, 원리적으로 하면은 유의원님 말씀이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보상계획을 한번 내놔봐라, 또 당장에 ’99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할거냐 하는 건 참 무척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말씀은 아주, 그건 뭐 정말 100% 옳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그러면 ’99년도에 얼마나 세울거냐, 군에서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유재원 의원 : 아니, 양해의 문제가 아니구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어렵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부군수님! 이거, 본의원이 이거 한 3년,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부터 이 문제를 계속 거론했던 문제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유재원 의원 : 지금 갑작스럽게 제가 그 안을 내라라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네.
○ 유재원 의원 : 그리고, 부군수님이 답변을 가로막아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는데 한 가지 부군수한테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 국공유지 점용사용료 1년에 총 받아 들이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바로 그게 문제점입니다. 양주군에서는 국공유지 사용료를 공무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10원이라도 더 받아들일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유지 쓰고 있는 거는 무관심하다는 말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아니 뭐.
○ 유재원 의원 : 그 사유지를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민원인들은 어디를,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민원이 발생, 민원이 발생이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 물어봤습니다. 행정소송을 한 이유가 그게 민원이 발생된거로 본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유재원 의원 : 행정소송 한번 할려면 소송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한 건당 보통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사용료 뭐 몇 십만원 받자고 소송비용 500만원, 1,000만원 들여서 합니까? 이거?
○ 부군수 김진흥 : 네, 네.
○ 유재원 의원 : 그럼 당연히, 이게 벌써 몇 년전부터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답변을 계속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검토 하겠다는 건 안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 의원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서가 있으면은 답변을 하라는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사실 현실적으로 계획이 없다고 보시면 솔직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구구절절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도 흔히 말하는 직무유기를 한다든가, 근무를 태만히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형은 아닙니다. - 이 부분은 -
○ 유재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하여튼 - 지금 조치결과보고서에 보면은 ’99년부터 10년간 계획을 해가지고 체불용지를 보상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는 이 계획서를 나오는대로 본의원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알았습니다.
○ 유재원 의원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등 지역개발제한 법규완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그 결과에 있어가지고, 조치결과 보면 중간 부분에 ’98년도 4월 15일날 군수, 부군수, 관할부대 실무자와 협의, 해가지고 그 밑에 내용에 보면은 ‘비암리 군훈련장 매수계획에 따른 주민 및 양주군의 입장을 표명을 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양주군의 입장이나 주민의 입장을 표명한 결과가 군부대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지역을 좀 제외시켜달라는 내용으로 수차례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제가 현지에 갔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갔는데 비암리 현지지역 주민들하고 공사시공을 또 용지매수를 담당한 1군단예하 공병여단의 작전참모하고 장교 둘하고, 이렇게 와 가지고 쭉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제 요청을 했던 것이 물론 주민들은 군훈련장을 제척을 해달라 하는, 좀 훈련장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러나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바로는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군훈련장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백 번 양보해서 군훈련장을 만든다면은 우선 그 지역을 정확하게 좀 일러주라, 그래서 제가, 그 건의를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해당 군부대 장교하고 지역주민이 도보, 아주 일일이 걸으면서 이 논두렁까지는 훈련장에 들어가고, 저기 밭두렁부터 훈련장에서 빠진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선 일러줬습니다.
- 현지 지역에서 -
두 번째로 이 보상가의 현실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암리 지역에 보상가가, 보상기준이 우선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사람을 감정평가를 맡겨달라, 그러면 우선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 당신지역의 땅값이 평당 뭐 5만원이면 5만원이다, 10만원이면 10만원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상당히 그래도 주민들에게 좀 설득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감정평가사를 지역주민이 추천을 해 달라,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것도 받아들여 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아야 토지보상가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가 보면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낼 때 공시지가가 높으면은 세금을 많이내니까 공시지가를 낮춰달라고 그러고, 또 우리 공공사업에 의해서 토지가 편입될 때는 이 공시지가가 낮으면은 보상가가 낮으니까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도로 우리가 행정력이 아주 눈에 표나지 않게 기술적으로 공시지가를 좀 그 지역을 대폭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지시를 하고,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집단거주 지역에 대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민들은 군부대에서 기반조성사업을 안해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현행법규에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뭘 하냐면은 기반조성사업을 해줄 때는 기반조성사업비를 개인들한테 - 제가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대당 150만원인가 얼마 하는 것을 지급을 안합니다. 그걸 안하고 도로, 상하수도, 이런 우리 생활기반 시설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땅은 이주할 주민들이 사야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이 기반조성사업을 해 줄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고, 자기들이 가고싶은데 이사를, 집을 옮길수 있다라고, 그런 문제에 있고, 마지막으로 축사라든가 이거할 때 군사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일률적으로, 또 명문화해서 해준다, 안해준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려운 감이 있으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내가 군부대하고 적극 협의를 해가지고 해결해 가지고 대충 그런 얘기를 한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설명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김완수의원께서 거론하신 열 군데 해제 요구했다는 게 뭔지 나중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주문을 하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도면하고 상세히 그려가지고 두 분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도면없어도 되니까 어디 어디 어디인지, 그거는 알려 주실 수 있잖아요.
○ 이흥규 의원 : 두 분 말고 나도주세요.
○ 김영안 의원 :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구요.
뭐 전 의원들이 다 거론을 한 얘깁니다. 일전에는 자연공원법 관련해서 국립공원 해제하는 안, 재조정 안을 가지고 전국 다섯 군데 순회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쪽에서는 원주에서 했는데 참여하는 것은 뭐 광주하는데 여기서 가도되고, 그런건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당연히 거기 참여했을 줄이라고 알았는데 아무도 안왔어요. 서운했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운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도 경기도 북부출장소 고위공무원을 만났는데 고양시 근무하면서 삼하리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구요.
이미 주민들은 지난 작년도 6월 25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선언하므로써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닙니다. - 법적으로만 그렇지 - 그런 주민들 투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당초 여기 1만2,000t 1일 생산량 1만5,000t이라고 지금 표기가 돼 있지만 전부 농경지로 들어가는 물이기 때문에 실제 5,000t 취수가 되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 고양시에서 -
그래서 지금 팔당상수원 가지고 다 배관사업까지 해서 그 물을 먹지, 이거는, 그래도 물은 자원인데 갖고 있어 보자, 그래가지고 비상급수용으로 지금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제가 돼야 된다는 당위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해제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금년에도 8월달 중으로 고양시 항의 방문단 주민들이 편성돼서 가고자 했었는데 수해 때문에 이게 무산됐어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도시과에서는 계속 챙겨줘야 됩니다. 하다못해 공문이라도 자주 보내 줘야 돼요. 그런 것좀 주문드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임 또는 해제와 관련해서 그 동안 도시과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게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사실 일영역 탄약하화장 주변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본의원 등원하고 줄기차게 촉구를 합니다. 한 평, 두 평을 증축하는 것도 추녀 한 평, 두 평도 증축을 못해 왔는데 이번에 부군수님이 굉장히 노력하신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6동을 일괄협상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이 주민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 줄수 있고, 게으른, 무사안일한 행정이 얼마나 주민을 고통에 처하게 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건 확실히 부군수님께서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교훈이 되기를 바라구요, 군수 입장에서 대외적 협상력이 아주 안좋다, 그런 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 한 장 보내고 달랑 나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그만이다, 이런 거를 지양하고 안되는건 좀 직접 가서 설득하고, 이런 협상해 낼 수 있는 성의를 촉구했더니 여기다가는 ’98년 2월 21일하고 23일에 여섯 군데 부대를 방문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의원들 한낱 속이는 거죠. 이거는 명절을 눈앞에 두고 위문차, 인사차 이렇게 갔다온 것이지 어떤 중요 쟁점사안이 있거나 어떤 협상해낼 과제가 있어서 의제를 가지고 여기 간 게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속고가면 안돼요, 군의원들이 이걸 속고가면 안된다구요.
물론 명절이나 이럴적에 다니면서 유대를 해 놓는 것이 향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이건 의전으로 갔다온걸 마치 무슨 협상하러 갔다온 것 처럼 여기 부기를 해 놓는 것은 속일려고 그러는 것이고, 속여서는 안된다는걸 분명히 지적하는 거고,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 시기에 방문하셔가지고 우리의 현안문제도 허심탄회하게 건의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기록을 한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글쎄요, 그런 측면이지 이게 뭐 협상하러 간 건 아니다, - 협상하러 -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주택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주택과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융자금 지원을 위한 선융자, 후담보 계획과 관련하여 농협측과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3월 3일 주택개량융자금에 대하여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후 읍면장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융자금액의 90% 범위내에서 선지급 하고 주택완공 후 잔여분 10%를 지급하도록 농협과 협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주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선융자 후담보는 상당히 주택개량대상자에게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홍재룡 의원 : 지금 주택개량 융자대상 한도 평수가 30평까지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보통 우리 농민들도 주택개량을 하면서 지으면은 건축비가 요즘 평균 한 200만원선 거의 육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200만원에 30평이면 6,000만원의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이 거기에 뭐 담장이나 조경이나 부대시설 빼고 순수한 건축비만, 그런데 지금 융자가 1,600만원인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보조없이 융자 1,600만원 해주는데 건물이 6,000만원 이거든요? - 실제 건축비가 - 물론 과표는 싸지겠지마는 -
담보를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이 됨으로 인해서 실지 주택을 지으면은 주택건축분은 6,000만원이 들고, 부대시설은 하기에 따라 달라지고, 거기에 가구도 다시 필연적으로 놔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전자제품 교환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근 1억에 육박하는 그런 비용이 드는데 이 1,600만원은 이자가 싸고, 장기거치 기간과 장기상환 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호를 하는 것이지, 융자를 많이 해줘서 선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부족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별도의 융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지, 건물을 다 근저당을 하다 보니까 별도 자금 융통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물론 규모에 따라서, 건축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보편적으로 집을 요즘 농가주택을 개량을 하고, 가구를 들여 놓고, 전자제품을 교체를 하고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토지값까지 하면 한 1억 정도 육박하게 되거든요. - 과도하지 않게 잡아도 -
그러면 거기에 또 2차적으로 단기자금이라도 좀 융통해 쓸려면은 이 1,600만원에 대한 근저당 설정 된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세 번째 조치내용에, 건물을 후취담보로 취급할 경우에는 후취담보제공 약정서를 작성한 후 융자금을 지급토록 한다고 그랬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거를 토지는 근저당 안한다는 얘기인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렇습니다. 건물만 근저당을 하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후취담보약정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나요? 그러면은 이건 준공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건 담보가 되는건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건물등기부 등본이 나와야 그 후에 근저당을 잡고, 당초 대지 저당을 잡은 거를 해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 홍재룡 의원 : 아니, 여기서는 첫 번째 안이나 두 번째 안, 세 번째 안 중에, 셋 중에 하나가 시행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홍재룡 의원 :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세 번째 후취담보로 한다는 것은 후취담보 약정서만 받으면은 융자금 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깐 뭐 대지 담보할 필요도 없고, 왜 이게 또 필요하냐면은 타인의 토지에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일반 농촌지역에는 뭐 종중토지라든지 뭐 이런데 가지고 있는건 주택개량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설정없이 약정서에 의해서 돈은 선지급을 하고 준공 후에 근저당을 한다는 얘기죠? - 건물에 한해서만 -
○ 주택과장 김용환 : 대지는 저당을 잡습니다. - 먼저 - 그러면서 건물 후취담보 약정서를 또 작성을 하는거죠. 그리고 건물 후취담보는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지와 건물이 다 담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 근저당 설정에 -
○ 주택과장 김용환 : 건물이 완공돼 가지고 건물이 후취담보가 되면은 대지분은 해지를 해 주는거죠.
○ 홍재룡 의원 : 해지를 한다구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해지를 하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종중토지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종중의 양해를 받아서 일단 담보제공을 해 달라고 그러고, 후취담보 약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건물 설정을 하고, 종중토지인 대지는 해지를 해준다는 얘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확실하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과장이 부재중에 있어 의원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는 부군수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보건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보건소장 조종선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보건의료사업의 추진 개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목표설정 및 실적관리가 무계획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98년도 일본뇌염외 3종의 예방접종 대상자를 읍·면별로 사전에 정확히 기준을 파악을 해서 목표를 설정하여서 보고서와 같이 적정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생활운동의 혈압 및 당뇨검사 측정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생활 운동은 정상노화 과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저희가 혈압과 당뇨검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적합한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견된 고혈압, 당뇨환자 18명은 현재 보건지소에 등록,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와 진료를 실시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여사한 지적사항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업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보건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없는 내용입니다.평상시에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려고 그러는데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김완수 의원 : 보건소장님께서는 군수명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공무원이시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김완수 의원 :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보건지소 직원들, 양주군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입니까? 타부서 공무원들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지소 있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김완수 의원 : 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양주군에 속해있는 공무원 들이냐, 아니면은 타부서에 속해있는 공무원들이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지금 소속은 보건소로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보건소는 양주군수 명에 의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럼 마찬가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러면은 읍·면장은, 읍·면장님이겠죠? 각 읍·면의 읍면장들 있죠? 제가 알기로는 군수 명에 의해서 종합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군수명에 의해서 -
○ 보건소장 조종선 : 종합업무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고, 저희 보건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읍·면장들은 군수명에 의해서 면에서 종합업무를 하고 있지 않냐, 그런 말이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김완수 의원 : 종합업무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김완수 의원 : 네, 그럼 군수 명에 의해서 보건지소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면단위에서는 읍·면장들이 종합업무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연계가 되는거죠? 꼭 보건소장만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게 그렇지 않죠. 제가, 관할밖에서 근무를 하니까 읍·면장들이, 보건지소 직원들이 근무상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뭐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시간이 적이한다라고 하면 뭐 조용히 지시를 할 수도 있겠죠.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은 내식구니까 내가 다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종합적으로 크게 생각하면은 군수명에 의해서 보건소장님도 근무를 하는 분이고, 보건지소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말이죠. 읍·면장들은 읍·면에서 종합업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소장 조종선 : 읍·면직원들은 종합업무를 하지만 지금 현재 보건지소 직원들은.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명(명)에 의해서 하는거니까 보건지소 직원과 읍·면과는 타부서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런데 부서는 같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그건 -
○ 김완수 의원 : 같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지금 현재 과거에는 보건지소 직원들이 읍·면장 산하의 직원으로 돼 있었지만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보건소 소속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읍·면장 직원은 아닙니다.
○ 김완수 의원 : 분명하게 직원은 아니지만 업무는 같이 연계가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자체는 연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 김완수 의원 : 그렇죠, 주민을 위해서 나가 있는 직원들이니까 연계는 되는 거 아니냐.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김완수 의원 : 물론 세부적인 거는 보건소장의 명(명)을 받아서 한다지만 궁극적으로 봐서는 군수 명에 의해서 읍·면장들도 종합업무를 하니까 연계가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김완수 의원 : 그렇다면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장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말이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는데 그때도 아주 타부서, 아주 멀리있는 타부서 같더라구요. 그게 유대가 된다고 보십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기관장이 왔을 때는 도의적인 면에서 당연히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 김완수 의원 : 도의적이 아니고, 그 면에서 그 면의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 들입니다.
그러면은 같이 종합업무를 하는 기관장인데 어떻게 전혀 모르는 타부서, 그런 부서 직원들마냥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요, 제가 김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보건지소 직원들은 읍·면하고 유대가 잘 돼가지고 그런 사례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오늘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처음 들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앞으로는 좀 직원들을 근무를 체크를 하셔서 읍·면과 유기적인 유대를 갖도록 체크를 좀 해 주시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김완수 의원 : 사실 부군수님 계시면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려고 그랬는데 차후에는 다시 내가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김완수 의원 : 지금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 직원들을 부군수님 책임하에 근무를 체크하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의료사업 추진 개선에 있어가지고 예방접종을 목표설정 및 실적관리 업무계획으로 운영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신 거 보니까 엄청나게 개선이 되고 엄청나게 확실하게 운영이 된거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이번에 양주군에서 독감예방접종 인구가 몇 명 이었습니까? 1만1,060명이 맞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유재원 의원 : 이 목표는 제대로 목표설정을 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건 읍·면에서 저희가 사전에 다 파악을 해서 받아가지고 접종을 실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이 목표를 읍·면에서 보고를 받으셨어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유재원 의원 : 이 목표를 어떻게 읍·면에서 받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지금 저희가 예방접종을 실질적으로 독감접종을 거의가 안하고 읍·면으로 다 읍·면자체에서 그 사업을 실시한 겁니다.
○ 유재원 의원 : 아,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독감주사는 읍·면장들이.
○ 보건소장 조종선 : 독감예방 접종은 일본뇌염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유재원 의원 : 읍·면 보건지소에서?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유재원 의원 : 그럼 보건소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태까지 우리.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사전에 정확한 대상자 파악을 해서 저희는 실적을 취합하고 이렇게 해서.
○ 유재원 의원 : 그럼 보건소에서는 실적이나 보고 받고.
○ 보건소장 조종선 : 실질적으로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정대상자를 파악해가지고 접종을 실시했는데.
○ 유재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가 조사 …
○ 유재원 의원 : 그럼 보건소장님께서는 이번에 독감예방접종 주사약이 부족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압니다. 저희가.
○ 유재원 의원 : 그럼 목표를 잘못 선정한 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목표를 잘못 선정한 게 아니라 지금 젊은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접종을 안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신문에, 뭐 매스컴을 통해서 인제 이렇게 해서 독감관계 홍보가 얘기가 나오고 하다보니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다 접종을 해달라고 이렇게 와서 접종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 유재원 의원 : 한 가지 묻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유재원 의원 : 보건소에서 우리 양주군청 직원들 예방접종 맞은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모르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유재원 의원 : 양주군청 직원들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노인네나 어린아이들입니까?
일반 주민들이 보건지소에 예방접종 받으러 왔다가 “주사약이 없으니까 내일 오십시오” “모레 오십시오” 그러다보면 엉뚱한 -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 젊은 사람들이 맞>고 왔습니다. 그런사실도 모르시면서 뭘.
○ 보건소장 조종선 : 죄송합니다.
○ 유재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정회)
(18시 11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추 연작 피해예방 사업과 투자효과 분석에 대해서 농민이 자비로 추진할 경우 과연 투자효과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권장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시설은 생활개선 분야에 생활과학기술교육과 농기계 분야의 운전조작실습 등으로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작물실증 재배시설은 각종 작물의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실증 재배시설입니다마는 농어민들의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배과정에 따라서 실습을 실시하고는 있지만은 작업의 숙련성이라든지 정밀도라든지 작업시기라든지 교육시기와의 차이라든지 이런 과정 때문에 충분하게 인력을 완전히 절감하면서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는 방법을 보완해서 앞으로 영농 4-H 회원이나 아니면 산업진흥요원 후계자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시기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운영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지적한 취지는 좋은 시설을 농민에게 적극 활용토록 하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는 농민들이 거기가서 실습이나 견학이나 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양액온실은 약 1,600명 정도가 견학, - 온 사람 까지요 - 견학을 해서 유리온실이 약 560명 정도, 그 다음에 돈사가 약 170명 정도, 이렇게 견학까지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와서 실습자나 견학자에 대한 명단이 작성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명단은, 교육한 명단은 전체를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교육생들은 명단이 있고, 견학자는 없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견학자는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자라는 취지거든요, 몇 년 사이에 양주군 농업기술센터가 획기적인 발전을 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계획을, 계획자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를테면은 각 부서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관련 사업, 대상자 아니면 후보자 아니면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민 등등을 신규농가는 신규사업으로 또 기존 농가들은 보수교육으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좋은 시설을 이제는 그런 쪽에서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수반되는 예산 조치사항이라든지 인력부족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그 계획에 의해서 나와야 군수에게 정책 건의가 돼서 이게 반영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할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검토를 필요로 하고 요구했던 것인데 그런데까지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셔서 좋은 시설과 기술이 우리 농민들에게 빠른 시간안에 전파가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입니다.
문예회관 야외공연장 바닥 잔디보완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야외공연장의 구조는 바닥의 기초부분이 레미콘으로 10 - 15전으로 타설되어 있고 마무리는 보도블럭으로 시공되어 있어 구조물을 훼손하여야 하는 문제점과 준공된지 불과 1년이 지난 현 시점에 예산을 투입하여 잔디를 보완해야 하는 점은 다소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비 및 보수시공이 필요할시 검토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문화관광사업소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거기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 흙바닥 밑에 -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거기 밑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은 습지가 문예회관 기초가 거기 야외공연장 뿐만아니라 문예회관 자리가 습지가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콘크리트를 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이유가 그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10㎝ 두께로 했다는 게 그럼 방수한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방수는 그거까지는 제가.
○ 홍재룡 의원 : 아니, 방수기능을 한거 아니에요? 습지라고, 물 안 올라오게 했다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습지면 그럼 배수시설을 해야지 그거를, 그러면 부지 전체를 방수콘크리트 10전을 친거에요? 마당도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마당은 제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부분만 습지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 부분에다 분수를 할 걸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연장이 놀이마당으로 쓸 용도로 만든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야외공연장으로.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지금 쓰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현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홍재룡 의원 : 놀이마당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금년도에 2회에 걸쳐 350여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뭘로 사용을 했어요? 거기서 무슨 공연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그거는 어린이놀이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어린이들 와서 여기서 뭐 사생대회 한거죠?
사생대회하는데 이런 스탠드가 있는 놀이마당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우리 의원들이 감사때 본 사항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잔디를 개설하면 활용이 될 것이다라는 뜻에서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놓고 활용이 안돼요. 그러면 그건 시설이 무용지물이 아니냐? 그러면 1,500만원이 들든 아니면 뭘 하든간에 그거를 하면 될 것 같으면 검토를 해서 개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콘크리트가 무슨 어떤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게 아니고 뭐 습지여서 친거라면 깨내고 배수지를 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문화공간인데, 문화예술회관의 문화공간인데 그게 그래서 이용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1,5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 들어도 개설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문예회관 시설 이용자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개관된지 얼마 됐는데 여론을 얼마를 받아요? 여태까지 여론수렴 안 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여론수렴 결과가 안 하는걸로 나왔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현 시점으로 볼 때.
○ 홍재룡 의원 : 여론수렴 한거 있다고 그랬죠? 그 자료 내일 아침에 의회로 보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5단계 급수계획 재검토 사항중에서 양민협이 지하수를 공급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광역상수도에서 공급계획 여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그 다음에 현재 동두천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차집관로 사업을 내년까지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전반적인 관내의 모든 차집관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모든 사항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사업소에 대하여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시 발생하는 악취를 최대한 제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소에서는 즉시 시설보완 공사에 착수하여 지난 4월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보완공사에 투자된 사업비는 도비3억, 군비3억해서 약 6억원이 투자됐습니다.
그 결과 본 사업소의 업무 특성상 사업소 내부에서는 현재까지도 냄새를 느끼고 있으나 사업소 외부에서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최대한 탈취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전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위생환경사업소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읍·면 소관의 보고가 계속 되겠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 대부분이 본청 실과소에서 이미 보고가 된 사항이고 읍·면분이 공통된 내용이기에 의원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보고는 회천읍장의 보고를 대표로 듣고 이하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의는 사안별로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천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회천읍장 윤광노입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가 지하수 폐공 복구 철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읍에서는 소형관정이 289공, 대형관정이 83공해서 총 372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이용중인 관정에 대하여 노후 및 수원고갈로 방치된 관정의 지속적인 조사와 이장 회의시 폐공방치 관정에 대한 지하수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주지시켜 각 리에 방치된 관정을 발견시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끝으로 묘지관리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불법 묘지에 매장된 분묘를 개장하고자 할 때 매장신고 지연 사유서와 함께 매장신고를 한 후, 합법 묘지로 이전하는 조건하에 개장 신고증을 발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읍에서는 3건의 실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회천읍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천읍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회천읍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회천읍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이 났을 때 현재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에서는 인수, 인계인수 이후에는 전부 조사해서 군에 보수계로 보고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금 -
○ 김완수 의원 : 군에 보고를 하게 되면 보통 몇일정도가 걸려야 조치가 됩니까?
○ 회천읍장 윤광노 : 지금 제가 부임한 이래로 아직 고장보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없어요?
○ 회천읍장 윤광노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럼 한 번도 고장났다는게 없었다는 얘기네요?
○ 회천읍장 윤광노 : 부임한 이후에 그렇다는 얘기죠.
○ 김완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이거는 엊그저께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을 해서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듣는게 아니고 이미 11개월전에 감사 지적사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치결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조치실적,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되는거는 그동안 11개월동안 아무 것도 안 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가 조치결과 보고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거, 여실히 들어나는 게 예를 들면 회천읍 폐공관정에 대해서 폐공은 많습니다. 사실 관심있게 보면, 그런데 하나도 조치한 내역은 없고 ‘관정을 발견시 즉시 발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만전을 기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게 아니라 ‘기하고자 함’, 백석면 같은 경우도 ‘조치하겠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치 하였음’ 이렇게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회천, 주내, 남면, 백석같은 경우는 한 공이라도 폐공처리 한 적이 없이 앞으로 하겠다는 거에요. - 앞으로 - 그러니까 작년에 감사 하나마나고 금년 감사에서 인제또 다시 하면 또 그렇게 갈뻔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고 거의 우리나라 시·군 의회에서 이거 거의 처음 있는 일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지적을 해도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것을 앞으로 방지 하기 위해서 한 번 감사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서는 감사지적된 게 잘못 됐으면 잘못했다, 또 타당하다면 반드시 반영하는 그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런 보고회를 이번에 갖는 거거든요. - 이례적으로 -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노후관정 뿐만아니라 다른 분야도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답변은 이미 시효가 상당히 지난 이 상태에서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좀 드리고, 몇 개 면에서는 폐공을 15개나 발견을 해 가지고 처리한데도 있습니다. 두 공, 세 공, 이라도 처리를 했고, 그런데 이 폐공은 지하수를 쓰다가 고갈이 되거나 안 쓰게 돼 가지고 폐공이 되는 예는 없어요. 지하수는 대형관정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돈을 들여서 파는 거고 그 자체가 자원이기 때문에 쓰다가 버리는 폐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물을 하나 개발을 할려면 150m 정도까지 파보는데 파 봐가지고 필요 물량이 나오지 않으니까 다시 물줄기를 찾아서 자기 필지내에서 팝니다. 그래서 하나를 개발 성공시키는데 어렵게는 4,5개 공을 100m 이상 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실패를 하고 그 중에 하나 건져내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폐공을 발견하고 조치할려고 그래야 되지 어디서 쓰던거 별안간 안 써서 폐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신고?접수 했을 적에 폐공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 보실 필요가 있어요. 폐공이 있으면 즉시 그 폐공을 봉할 수 있도록 그런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 쓰다가 버리면 없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 김영안 의원 : 네.
○ 의장 김광배 :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본의원도 김영안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하수 폐공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도 시내가 육지에도 짠물로 다 변했다라는 얘기가 대형관정, 생수를 개발을 하고 또 그걸 폐공을 안 하다 보니까, 지하수를 많이 뽑아 올리고 폐공을 안 하다 보니까 바닷물이, 짠물이 제주도 내륙까지 들어와서 일정깊이 이상 들어가면 지금 제주도의 지하수가 점점 짠물이 점유할 사태에 있다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육지가 제주도 큰 넓은 땅이 다 지하수가 짠물이 된다고 그러면 사람이 못 사는 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환경파괴가 없고, 그런 재앙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하수를 100m를 뚫었는데 거기에 폐공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거기에 지표상에서 오염물질이 들어갔을 적에는 거기에 통하는 수맥, 100m 수맥은 그 인근 지역까지 다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200m면 200m까지 오염이 되는 것이고,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매년 의회에서 지적이 되는데 너무 소극적이에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암반관정, 대공이라는 암반관정을 개발을 하면 우리 양주군에서 발주하는 생활용수개발이나 밭 관정개발할 때 보면 관정 하나 개발하는데 농진공에서 정식개발비가 4,000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 예산이 -
실지로 한 번 책정하는데는 비용이 300만원이면 되요. - 지금, 우물업자들한테 시키면은 - 4,000만원의 설계가 나온다는 얘기는 네공, 다섯공을 폐공한다는 것을 가상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폐공비용까지 포함이 돼서 그런거에요.
그런데 일반 개인이 우물업자를 시켜서 할 적에 3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아니면 어떨 때는 1,000만원이다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면은 폐공 비용까지 물 나올 때 까지 둘이든 셋이든 뚫어서 돈 받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계약을 하는데, 1,000만원 미만으로 계약해 가지고는요 정상적으로 폐공을 못 합니다. 폐공비용이 뚫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요. - 정상적인 폐공을 할려면 -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고해 주신 것은 전부다 허위 보고에요.
농진공에서 뚫은 것 이외에는 전부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공한게 아닙니다.
우리 주내면장님은 산업과장 하셨으니까 그 내용 잘 아시죠? 폐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뭐 이런걸?
○ 주내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의원 : 이거 상당히 책정비용보다 폐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몇 백만원 가지고 계약한 사람들거 한구멍 딱 뚫어서 성공했으면 그거는 폐공 물량이 안 나와요, 대부분 요즘은 지하수가 많이, 지하수가 늘어나서 두 개, 세 개씩 뚫습니다. 그러면 그 폐공은 절대 정상적으로 안 한 겁니다.
그냥 처음에 케이싱 박은 거 빼버리고 흙으로 메꿔 버린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지하 암반 밑에까지 지표수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오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그리고 또 의문나는게요, 물론 감사 지적사항의 표기도 “군에 발견시 보고를 해서 예산을 받아 복구하도록 해라”라고 물론 지적을 했지만은 군에 복구예산이 확보된게 있습니까? 부군수님!
읍·면에 배정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 보고 들어오면? - 없죠?
○ 부군수 김진흥 : 작년에 한 2,000만원 정도 세워가지고.
○ 홍재룡 의원 : 올해는 없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올해 없는데, 올해 그러면 이거 폐공한 비용은 어떻게 면장님들 판공비로 하신 건가요? 좋습니다. 그런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폐공을, 사후조치를 안 하고 불법으로 폐공된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 - 우리 주위에 - 그거 면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 면장님들이 - 상당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 사용된 것도 불법 폐공된게 많아요. 공장지대 100m를 뚫었었는데 옆에서 120m 뚫으면 이건 못써요. 그럼 다시 옆에다 120m, 150m 또 뚫습니다. 그럼 이쪽에 120m것 또 못써요. 자꾸 하다보면 그거 공사하는 사람들 돈 들이고 폐공 안 합니다. 그냥 케이싱 뽑고 흙 메꿔 버려요. 아니면 그걸 안 한다 그랬을 땐 드럼통 하나 거꾸로 딱 씌워놓고 하는 데도 많아요. 제가 봤어요.
그거를 그냥 발견이 되면 하는게 아니라 이거는 면장님 책임도 아니고 군에서 이거는 특별한 조사대책을 세워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건 해 가지고 해야될 사항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면에서 면장님들 이렇게 쉽게 쉽게 생각하실게 아니고요, 우물 파는데요 직원들 시켜가지고 대공파는데 표시가 나요, 기계가 큰 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건 이장을 시키든 부락담당을 시키든 점검을 하게 해야 됩니다.
허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거 무허가로도 많이 하는데, 몇 개를 뚫어가지고 성공을 했는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거 간단해요, 얼마에 계약을 했느냐만 확인을 하면요 그건 제대로 했다 안 했다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 그거는 -
그런거니까 그거 감독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군에서는 기 불법페공 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환경 관련 단체에서 그거 찾자고 정부에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양주군 입장에서도 그거는 이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면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해 주셨나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재무과 보고시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자동차 번호판 보면 ‘어디는 협조의뢰하고 있음, 어디는 등록계에 해서 절대 재제작이 안 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타 단체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 안 했을 겁니다.
면장님들 타 단체에 통보한적 있습니까? 번호판 영치하고? 타 단체에 의정부시나 서울이나 아니면 어느 분이나 전국 어디에 번호판 영치하고 당해 자동차등록 소속 기관에 통보한 면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없죠?
○ 회천읍장 윤광노 : ……
○ 홍재룡 의원 : 없죠? 그럼 이것도 보고를 불성실하게 다 해주신 거에요.
묘지도 마찬가지에요. 묘지 관리를 면장님들이 이거를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해야될 사항인걸, 그게 아닌걸 몰라서 면장님한테 면에다 이걸 지적한게 아닙니다.
제도 개선은 군단위에서도 하고 각종 단체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묘지협회에서도 하고 다해요. - 하는데 - 면장님들한테 얘기하는거는 불법묘지를 합법묘지로 만드는데는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 찾아보면요 - 옛날에 지금 우리 묘지법을 보면은 매장에관한법률을 보면은 세 번에 걸쳐서 신고, 일제 신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고한 묘지는 묘지법에서 허가받은 묘지로 본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오래된 묘지들은 종중 토지에 많이 돼 있죠? 그 위치 특정이 안 돼 있습니다. 종중 토지가 10만평 짜리도 있고, 100만평 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전주이씨 무슨 종파 종중 묘지 몇 개 이렇게 돼 있어요. - 신고가 - 10개, 뭐 7개, 뭐 ’72년도부터 신고된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거를 면장님들이 지금 보고한 그 사고방식대로 한다면 다 불법묘지에요. 그때 묘지가 실제 10개라고 신고했지만 현재 산에 가보면 50개도 더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걸 10개라고, 어떤걸 찍어서 10개를 신고한건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다 불법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거에요. - 면장님들 사고방식대로 하면은 - 그걸 다 합법묘지, 합법 신고된 묘지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 발상전환을 하면은 -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합법묘지로 만들어서 이장이나 화장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농지에 불법 매장된거, 농지에는 허가를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묘지법에는 내줄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불법묘지입니다. 100년전에 했건, 10년전에 했건, 그러나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방법을 찾을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불법묘지, 예를 들어서 농지에 매장돼 있는 묘지를 합법적인 묘지로 이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을 할려고 그럴 적에 합법적인 매장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리 못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법묘지로서 조치를 해주면 된다 이거에요. 그럼 화장할 수도 있고, 이장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인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거를 면장님들이 사안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방법을 택해달라고 지적을 한 것인데 아니 뭐 상부에 건의하는 거를 우리 군수가 할 줄 몰라서 면장님 보고 해달라고 지적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여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출석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한테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질의하시죠.
○ 이흥규 의원 : 민방위 교육은 출석을 안한 사람은 출석에 체크하면 안 되겠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럼 출석에 나오지 않은 사람을 출석에 체크하는 거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 의장 김광배 : 이흥규 의원께서는 마이크를 좀 대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불법입니다.
○ 이흥규 의원 : 불법이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의원 : 본인이 작년, ’96년도에 민방위 과장한테 비상소집 훈련 참석율이 우리 양주군이 1차 소집에 99점 몇 프로로 나왔길래 이거는 허위라고 질의했었습니다.
민방위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각 읍·면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각 읍·면에 면장님한테 비상교육 출석여부를 엄정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도 이것을 허위문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부군수 김진흥 : 허위문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갖지만은 확증이 없으니까 검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의원님의 말씀하신 뜻이 앞으로 민방위 소집 훈련할 때 “정확하게 좀 잘 해라” 그런 뜻으로 알고 차후에 그러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도 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부군수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 걸로 믿고요. 면장님들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회천읍장님은 1차 기본 민방위 소집에 60.8%를 응소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광적면은 보니까 83.7%가 1차에 응소를 했고, 백석은 80%가 응소했고, 장흥면 68.5%가 1차에 응소를 했습니다. 주내면이나 남면이나 은현면은 자료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광적면장님이나 백석면장님은 면장을 잘 하셔서 83.7%씩 참석을 하셨고, 회천읍장이나 장흥면장님은 잘 못하셔 가지고 60.8%나, 68.5%나 참석한 것인지 제일 많이 참석하신 광적면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광적면장 김현제 : 네, 광적면장 김현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천읍하고 또 광적면 하고를 비교를 하셨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회천읍은 도시지역이고 또 저희 광적면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또 도시지역은 유동인구가 농촌지역보다 많은 그런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광적면장님께서는 1차 비상소집할 적에 부임하셨었나요?
○ 광적면장 김현제 : 안했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안 하셨었죠? 더 이상 질의하기가 어려운데 과연 1차에 83.7%가 참석한 겁니까?
○ 광적면장 김현제 :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1차 보충, 2차 보충까지 나가서.
○ 이흥규 의원 : 아니, 1차에.
○ 광적면장 김현제 : 아니, 글쎄요. 그때 뭐 80%가 됐든 90%가 됐든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1차 응소는 거의 맞는 숫자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됩니다.
○ 이흥규 의원 : 이거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참석자 대장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펜사역한 게 나와 있다고요, 본의원이 이걸 자꾸만 지적하는 이유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작지만 법을 안 지키는 법이 여기서 나온다, ‘몇 년동안 참석을 안 했는데, 안 하더니 이제 무슨 소리하느냐?’ 주민들 나오죠?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도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그래도 고발도 안 되고 있었는데 올해 느닷없이 뭐 이걸 받아야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장님들이 허위로 기재를 해줬다 이겁니다. 왜, 해준게, 이뻐서 해준게 아니라 참석율이 적으면 매맞을까봐. 바로 그 점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방위 조직이 돈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써먹을 데가 없는 조직이 돼 버렸습니다. - 국가적으로 - 물론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읍·면장님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실 그대로는 보고를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추측입니다마는 오히려 60% 정도 나온다고 하는 것이 현실에 가까운 출석이라고 보고요, 80 몇 프로씩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단속을 해보면 좀 허위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을 뭐 깊게 질책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민방위교육만큼은 가장 정직하게 출석여부가 체크가 돼서 진짜 민방위교육이 1년에 한 번 비상교육 받는거라도 주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우리 지역의 방송시설도 그렇고 제대로 안되는 거 충분히 압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방송시설이 잘 돼 있는 아파트도 해보면 80%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방송실도 없고 하는 그 농촌지역에서 느닷없이 비상교육을 하는데 80 몇 프로가 나왔다는 것은 아마 예비군도 그렇게 안 나옵니다. 예비군도 그렇게 안 나오고, 민방위 소집은 더 안 나오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우리 면장님들 납득하시겠어요?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면장님들 그 부분 인정해 주시죠?
○ 부군수 김진흥 : 그렇게 여쭤보시면 또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기가 조심스럽죠.
○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내년도에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지하수 폐공의 복구 철저에 있어 가지고 본의원이 아까 농림축산과에서 질의한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할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제가 농림축산과에 질의를 할적에 이 사업은 산업과에서 읍·면 산업계, 산업계에서 이장님들한테 조사를 시켰다라고 그랬더니 쾌히 농림축산과장님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렇게 추진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농림축산과에서는 대형관정을 30공을 폐쇄조치 시켰고, 소형관정은 25공을 폐쇄조치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읍·면장님들이 보고해 주신 것은 장흥에 두 건 하고 일부, 다른 한 면에 두 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읍·면에는, 남면같은 경우에는 12월 2일날 조사를 해보니까는 ‘정비대상이 없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고 또 어느 면은 자체적으로다 폐쇄조치 시켰다고 그러고, 이거는 진짜 아까 우리 김영안 의원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의회에서 감사지적사항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감사조치 결과 보고를 하라니까는 부랴부랴 만들은 것이 아주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남면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남면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 남면장 박병기 : 유의원님한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조사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제가 확인한 걸로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럼 우리 박면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일제 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조사를 해본 결과.
○ 남면장 박병기 : 그 이후에는 현재 조사를 못 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못 했죠?
○ 남면장 박병기 : 네.
○ 유재원 의원 : 다른 면에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는 “정비대상이 없음” 그랬으니까 제가 한 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 남면도 - 그러니까는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면장 박병기 :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01분)
○ 의장 김광배 :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2회 임시회 제3차 본희의에서 상정하여 질의?응답과 토론을 끝내고 표결을 유보시켰던 안건이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질의?토론때 위원 선정시 의회와의 협의 여부가 쟁점이 되어 유보가 됐던 사안 이기 때문에 부군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위원 선정시 의회에 보고, 협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구성에 부의장님이 맨 첫 번째 구성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부의장님하고 조율을 해서 위원 선임을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에서 각 읍·면을 통해서 읍·면장과 협의할 시에 읍·면 출신 우리 군의원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뜻이 그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부군수께서 협의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양주군의회 제73회 임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무리 하면서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업무처리를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셨더라면 매년 반복하여 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에 걸쳐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를 특별위원회에서 관련 공무원과 민간인들을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양주군의회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27 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김진흥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남기산
- 민원실장이강웅
- 총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이해주
- 사회복지과장윤명섭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건설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조종선
- 농업기술센터소장송계영
- 기술보급과장박재덕
- 문화관광사업소장조운행
- 상수도사업소장김성철
- 위생환경사업소장이승열
- 회천읍장윤광노
- 주내면장신선호
- 은현면장황병선
- 남면장박병기
- 광적면장김현제
- 백석면장정동환
- 장흥면장조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