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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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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회천읍, 주내면, 은현면, 남면, 광적면, 백석면, 장흥면 재무과, 총무과(계속)


일시 1998년 12월 5일 (토)

장소 의회본회의장


감사실시순

가. 읍·면

나. 재무과

다. 총무과(계속)


(10시 29분 감사개시)

o.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 위원장 김영안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와 읍·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흥규 위원입니다.

항상 10만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하느라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1999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실과소별로 업무보고와 질의, 그리고 답변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읍·면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선서. 우리는 양주군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에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재무과장 이해주

회천읍장 윤광노

주내면장 신선호

은현면장 황병선

남면장 박병기

광적면장 김현제

백석면장 정동환

장흥면장 조호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읍·면, 재무과 그리고 감사가 중지되었던 총무과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읍·면위로이동

○ 위원장 이흥규 :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읍·면장의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먼저 듣고 읍·면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읍·면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최선을 대해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천읍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읍·면에 대한 보고를 회천읍만 듣기로 아까 말씀들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각 읍·면을 다 들을까요? 아니면 회천읍을 대표로 해서 들을까요?

김영안 위원 : 회천읍만 듣고 질의응답은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위원님들! 괞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읍·면에 관한 사항은 회천읍장님께서 나오셔서 읍·면을 대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회천읍장 윤광노입니다.

’98년도 회천읍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저희 읍에서 ’97년도 결손처분내역이 총 4,667건으로 5,488만원을 결손처분한 바 있고, ’98년도에는.

홍재룡 위원 : 저, 위원장님!

○ 위원장 이흥규 : 네.

홍재룡 위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읍장께서 감사자료까지 보고를 해 주시는데 이건 보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만 끝내시면 돼죠.

○ 위원장 이흥규 : 업무보고만 끝내십시오.

○ 회천읍장 윤광노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읍·면장에 대한 질의에 앞서 당초 계획은 질의 받는 읍·면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도록 돼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읍·면장들이 모두 집행부석의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각 읍·면장님들은 집행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어떤 읍·면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것을 지명을 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대표로 업무보고 해 주신 회천읍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른 면도 동일한 내용이니까 면장님께서는 본인한테 질의하거나 주문한 내용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구요, 불법 건축물을 단속할 적에 고발조치하는 게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고, 이 두 가지의 행정벌과 한 가지의 사법벌을 어떤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부과하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회천읍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연도를 보고를 드리기가 좀 뭐 합니다 마는 ’94년도 기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고발해서 행정벌, 집행벌 해서 두 가지가 부과가 되고, 몇 년도까지인지는 그건 잘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치유방안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치유를 자체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치유방안이 없을 경우에는 고발, 강제이행금 부과등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게 좀 명확하게 본청 주택과에서 처리하는 기준에 따라서 읍·면이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읍·면 감사 때마다 4년전부터 본위원이 그걸 지적을 해왔던 내용이거든요? 과연 불법건축물이 형성 된지가 3년이 지남으로서 사법벌을 물을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 그거는 과태료를 물리는 겁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그렇죠.

김영안 위원 : 과태료라면 행정벌만 물리는 거고, 공소시효 이전의 것은 한축으로는 고발이라고 하는 사법벌을 하고, 한축으로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행정벌을 주는 겁니다. -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거에 한해서 -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를 해야 될 게 있는데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으로써 벌을 부과하고난 후에 추인허가가 가능한 것,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타법령에 저촉됨으로써 추인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것은 고발조치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고발조치를 하고도 벌금을 물었어도 그것은 영원히 불법건물입니다. 합법화시켜 줄 수 없는 거죠. 가령 경계선을 침범했다든가, 또는 군사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든가, 어떤 도시계획법에 위반된다든가 어떤 신고처리나 또는 허가처리를 해 줄 수 없는 추인, 할 수 없는 타 법령에 저촉되는걸 안고 있는 거는 이행강제금까지 물려서는 안된다. 왜, 이행강제금을 물려도 그 건물은 불법건물로 그대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물린다고 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행정적 절차를 밟으라는 강제금을 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 절차를 밟을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건물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려서는 안 된다, 그거는 고발하고, 벌금 내고, 강제처벌을 해야 된다, 철거하지 않는 한은 계속 불법건물이다. 그런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군, 때로는 주택과에서도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 주택과에서도 - 남의 땅에다 집을 지은 건데 거기다 이행강제금을 물려 버렸단 말이에요. 남의 땅에다 집을 지으면은 그 토지주하고 분쟁이 결려 있는 그 건축물을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 고발해서 행정대집행 해야지 - 그러니깐 민원인에게 이중고만 안겨 주고, 또 행정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특히 읍·면에 비일비재한데 건축관련 공무원들에게 이런 부분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알았습니다.

김영안 위원 : 먼저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대한 건축담당 공무원 교육을 시켜서 행정에 통일성이 기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지금 우리 본청 주택과에서도 이런 우(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점 적극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장흥면장님에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32건으로 분산을 해서 2억6,900만원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위원 : 이것이 인제 면 발주분 사업이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장흥면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게 인제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사업 성격의 소규모 주민 사업을 직접 시행한 것들이 있고, 또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수리시설 개?보수 등의 그런 사업들을 한 게 있고, 또 산업과에서 - 당시 과를 얘기하는 거에요, 직제개편 되기 전에 - 농로포장 등의 그런 성격의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 열거되지 않았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위원 : 네,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마다 신청할 적에 주민들이 해달라는 요구는 많고, 건은 많고, 그래서 이걸 1순위, 2순위로 심사해 가지고 사업집행 할 때 굉장히 더 어려움 들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심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한 건과 실지 사업을 한 건이 몇 퍼센트나 주민요구를 충족시켜 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장흥면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32건을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의 개발위원하고, 또 이장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이 숙원사업을 제출한 거를 전부다 취합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각 리에서는 개발위원들과 이장이 상의를 해서 리내의 우선 순위를 1순위, 2순위로 적어 올리도록 하고, 그렇게 올라온 거를 다시 허심탄회하게 각 이장들이 함께 모여서 - 면에서 - 다시 거기서 군으로 올리는 우선 순위를 정하는 아주 민주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위원 : 그걸 협의해서 1순위, 2순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 하도 요구하는 건 많은데서 -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저도 그 심의에 한 번 참여 했습니다 마는 - 옵서버 자격으로 - 뭐 32억이 올라왔는데 뭐 1억만 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이게 주민들의 기대치나 요구에 지금 미흡한 실정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맞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해 드릴 테니까 1년만 참으십시오.’ 이렇게 해 갖고 주민들을 달래 놓은 게 무척 많습니다. 그렇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지금도 내년도 사업을 지금 개인적으로나 또는 이장이 건의한 사항이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그게 소화를 해 나가기가 좀 걱정이 많습니다.

김영안 위원 : 장흥면에는 특히 이장단독으로 특정사업을 하는 폐단도 막고, 또 면장이나 총무계장 단독으로 결정하는 그런 폐단도 막기 위해서 선정자체를 그렇게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잘 구축이 됐고, 또 별안간 계획에 없던 사업이 탁 튀어 올라와 가지고 2순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업들이 안 되는, 그런 비민주적인 결과도 막기 위해서 장흥면 지역사업 백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위원 : 장흥면 지역사업 백서에는 대형사업, 중형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성격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고, 대형사업은 상위기관에 건의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전년도에 심의했던 걸 근거로 2순위에 있어서 미처 못 했던, 아쉬웠던 것들을 우선 순위로 올려서 그렇게 체계를 밟아 왔습니다. 그렇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위원 : 명년도에 말입니다. 명년도 사업예산 요구도 그렇게 민주적으로 해서 제대로 신청이 돼 있습니까? 사업요구를 해 놨습니까?

○ 장흥면장 조호연 : 아직 사업을 올리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침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사업을, 이미 명년도 예산편성이 마무리 돼 가고 있는데 사업요구를 면장님이 안 하셨으면 그건 면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해도 크게 했네요. 사업요구 왜 안 하셨습니까?

○ 장흥면장 조호연 : 아니, 지금 예산요구라는 거는 일반경상비라든가, 그런 것 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아직 지침을, 내년도 재원부족관계 때문에 아직 지침시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규모나 그런 것이 아직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이제.

김영안 위원 : 아니, 사업요구를 지침을 안 내려보내서 요구를 안 하신 거에요?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포괄적으로 각 읍·면별로 할당을 매년 이렇게 해왔어요. 만약에 주민숙원사업이 금년도에 개발비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지시가 됐는데 아직 지시가 안 내려 왔습니다.

김영안 위원 : 백석면도 사업요구 하라는 지시가 안 내려 왔습니까?

○ 백석면장 정동환 : 네,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김영안 위원 : 광적면도 그렇습니까?

○ 광적면장 김현제 :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당초 예산편성지침 시달 때 내년도 군 전체의 세수가 감소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소규모의 주민숙원사업은 가용재원부족으로 어렵겠다,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시달 때 - 그래서 예년에는 사회진흥과 쪽에서 진흥계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읍·면별로 어떤 지침을 줘서 보고토록 그렇게 됐는데 금년에는 그런 군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주 최소한의 주민생활에 당장 문제가 생길 게 아니면 내년도에는 소규모사업은 좀 배정하기 어렵다. 그런 지침을 받아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상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주내면도 동일한 지침을 받았습니까?

○ 주내면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남면도 그래요?

○ 남면장 박병기 :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군비보조부담도, 군비부담도 그냥 95% 우리 양주군에서 못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지침을 못 받았습니다.

김영안 위원 : 글쎄요, 뭐 읍·면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요구들을 안 한 걸로 본위원도 잠정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읍·면장들이 다 바뀌더니 일들을 안 하기로 결의들을 했나, 왜 요구를 안 했나 궁금했는데 그럼 우리 양주군 본청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하지 말라고 그럼 지침을 내린 거네요? 사업요구하지 말라고 지침 내렸어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읍·면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기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작년보다는 금년, 또 금년보다는 내년이 점점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방향은 재원 문제로 해서 기존사업의 마무리 쪽으로 편성을 했고, 소규모사업에 배려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침을 내려 보냈다는 것 보다는 현재 재원이 압박을 받으니까 소규모사업은 일단 보류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지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읍·면에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순위가 다 결정이 돼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재원이 확보가 가능하면 그 사업을 면에서 받는 건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받아 놔도 그 사업을 책정할 수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입장에 있기 때문애 현재까지 그 사업을 면에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자, 2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 장흥면장님 -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위원 : 2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32건으로 이걸 쪼개서 집행할 때는 여기에는 30만원 짜리, 6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얼마나 시급하고 갑갑하고, 꼭 필요하면 몇 십만원까지 쪼개서 집행을 했겠습니까? 아주 절박하게 필요한 것들이죠? 이게 - 지역에서 -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리고, 그나마도 못 해줘서 주민들에게 1년만 좀 참으십시오, 내년에 아주 약속합니다. 제가 면장직 걸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달래 놓은 사람들도 무척 많습니다. 그렇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위원 : 자, 무슨 행정이 그래도 몇 년을 내다보고 조금씩 절약해 갔다면 이해가 가요. - 사전에 홍보가 되고 - 그랬으면 내년도부터 해 드릴 테니까 이거 1년만 참아 주십시오. 내 면장직 목 걸고 약속해 놓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 부녀자들, 지역민 모두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줄이든지, 미리 미리 홍보가 돼 있었어야지 느닷없이 수십년을 이렇게 해 오던 사업들을 하루아침에 한 건도 못 한다, 100% 삭감이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 기존의 읍·면장님들을 전부 인사를 해서 교체를 해 놓든지 그래야지 이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몇 달만 참으십시오. 내년에 꼭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약속해 놓은 것들을, 그것도 다 몇백만원짜리 소규모사업들인데 이걸 어떻게 변명을 하고 신뢰를 회복해 가면서 일선 사령탑으로서 공신력을 회복해서 일을 하라는 겁니까! 전부 인사이동 시킬 의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김영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신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IMF 이런 어쩔 수 없는 경제위기와 동반해서 모든 세입규모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뭐 이장이나 관련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저희 군에 재정형편이 뭐 국가도 어렵지마는 군은 더 어려운 입장이다 하는 거를 사전에 홍보를 해서 그런 불신이나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연차적으로 줄여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산안을 보시면 알겠지마는 저희가 경상비 부분에서도 최대한 줄이고, 좀 아주 예산편성을 굉장히 빡빡하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마는 도저히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못 합니다. 그건 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안 위원 : 지금 뭐 이게 예산을 다루는 자리는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되고, 지적되고, 주문될 내용이 면장으로서의 당연한 직무에 속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읍·면장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요구를 안 한 것인지, 하고자 해야 될 사업들은 많은데 군에서 요구를 거부하고 요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것인지 이걸 짚다 보니까 예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얘기가 예산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데 경상적경비를 얼마나 줄여서 편성을 하고 계신지, 네?

그야 말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같은 것을 얼마나 줄여 놨는지는 모르지만 읍·면장들이 이거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쪼개서 하는 사업은 경로당에 창호지문이 찢어져 가지고 그거 발라 줘야 되고, 비가 새서 기왓장이라도 갈아줘야 되고, 도대체 질척거려서 사람들이 발이 빠져서 다닐 수 없는 마을 안길 포장해 줘야 되고 하는 양주군민의 생활의 질을, 최소한 생활의 질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 이게 -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방세 체납에 관해서 공통적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각 면의 자료를 보니까 회천읍장께서 자료를 상당히 세밀하게 뽑아 주셨기 때문에 회천읍장께 먼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체납세 총액이 22억1,816만7,000원이죠?

○ 회천읍장 윤광노 : 가산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26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 자료에는 가산금은.

○ 회천읍장 윤광노 : 네, 누락이 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누락이 된 겁니까? 그러면은 가산금을 제외하고 22억1,800만원이라고 보고, 과년도 분이 10억8,400이고, 아니, 11억 3,300인가요? - 과년도 체납이? -

○ 회천읍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현년도는 얼마죠?

○ 회천읍장 윤광노 : 10억8,400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10억8,400이죠?

○ 회천읍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위원 : 그거 어떻게 과년도 여러 해 누적된 거만큼 올해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됐나요?

○ 회천읍장 윤광노 : 요새 나가서 상당히 체납세 때문에 전직원이 나서고 징수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우선 첫째 원인이 수해복구 해 가지고 8월달에 전혀 징수를 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한 기업이 상당수가 지금 도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액이 누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거 세목별로 분류가 되면은 도세에서는 취득세가 주종을 이루고요?

○ 회천읍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위원 : 군세에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는 부지런히만 하면은 이거는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현년도분에서는? -

○ 회천읍장 윤광노 : 글쎄요, 상당히 줄일려고, 번호판 영치라든가, 가압류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마는 현지에 자동차가 없는 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현지에 없다라는 얘기는 자동차는 이제 돌아 다니는 물건이다 보니까 확인을 못 하는 거죠?

○ 회천읍장 윤광노 : 아니요, 기업이 자동차를 10여대 이상을 가지고 있다가 도산이 되면서 직원들이 전부 끌고 나와 가지고 지금 행불이 돼 있는 상태죠. - 자동차는 - 그러나 차적이 살아 있기 때문에 계속 부과가 돼 가지고 누적이 되는 이런 실예가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좌우당간에 다른 세목보다는 자동차세는 징수가, 액이, 부과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체납관리 하는데 좀 소홀히 했던 것도 사실이고, 반면에 노력을 하면은 징수를 높일 수 있는 세목이 자동차세입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 건수는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자동차세의 체납이 현년도분이 1억4,790만원이라면 이게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이거는 관리를 소홀히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세 중에서 균등할과 소득할의 구성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회천읍장 윤광노 : 정확히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아마 균등할은 1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건수는 대부분이고요?

○ 회천읍장 윤광노 : 네, 건수는 많고요.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 주민세가 소득할이 징수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죠?

- 요즘에요 -

○ 회천읍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기 부도난 다음에, 도산한 다음에 이 자료가 넘어와서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 회천읍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위원 : 지금 양주군에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천읍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스스로 공매의뢰한 지방세 적립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 회천읍장 윤광노 : 정확한 파악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없죠?

○ 회천읍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위원 : 다른 읍·면에서도 없으시죠? 은행에서 경매진행 중인데 배당금을 타온다든지, 타지 못해서 결손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만 있죠!

그리고 주내면장께 묻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세부과 및 징수가 나오는데 체납세 자료는 안 나와 있어요. 뒤에 요구자료에 10만원이상 체납현황만 있고.

○ 주내면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지금 체납이 주내는 얼마입니까?

○ 주내면장 신선호 : 금년도께 3억1,000만원과 과년도께 3억5,000에서 6억5,000입니다.

홍재룡 위원 : 과년도가 3억5,000이요?

○ 주내면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여기도 유형별, 세목별 구성비는 회천읍과 비슷하죠?

○ 주내면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중과세에 대한, 중과세에 의한 체납도 있습니까?

○ 주내면장 신선호 : 중과세에 대한 체납은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주내면에서도 강제징수하는 방법은 없고요, 공매, 또는 영매, 아니면은 그런 방법 취한 적 없죠?

○ 주내면장 신선호 : 네,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은현면장께 묻습니다.

은현면장은 체납세 현황을 전혀 자료를 제출을 안 해 주셨는데, 5페이지에 보니까는 ’98지방세 징수현황, 부과징수, 미징수, 징수율 89.7% 했는데 이거는 현년도 거죠?

○ 은현면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과년도분은 얼마나 됩니까?

○ 은현면장 황병선 : 과년도분은 14억 정도 됩니다.

홍재룡 위원 : 체납이요?

○ 은현면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 현년도분은 이게 얼마입니까? 2억6,200인가요? 5페이지요. 그 과년도 분이 14억인데, 현년도 분은 2억6,000이에요. 다른 읍·면에 체납, 과년도 분과 현년도 분을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과년도 분과 현년도 분이 비슷합니다. 그것은 과년도, 5년만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그래도 그 5년치의 체납액이 현년도 하고 같다는 얘기는 올해 그만큼 불황이기 때문에 납세실적이 적다는 얘기인데, 은현면은 올해 부과실적이 상당히 좋으네요? - 징수실적이? -

○ 은현면장 황병선 : 네, 90.4%가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89.7% 아닌가요?

○ 은현면장 황병선 : 네, 그게 조금 더 받아 가지고.

홍재룡 위원 : 아, 몇 일 동안에 더 받으셨습니까?

○ 은현면장 황병선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과년도가 이게 다른 읍·면하고 다른 것이 다른 읍·면에는 과년도 분이 적고 현년도 분이 많은데 지금 은현은 현년도 분이 적고 과년도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는 현년도에, 좋게 평가를 하면은 현년도에 부과징수를 철저히 해서 체납을 적게 남겼다 라는 뜻이 될 수 있는데, 사실상 내막을 보니까 그게 아닌거 같아요? 현년도도 부과징수는 비슷하고 과년도분이 이렇게 누적이 많이 된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은현면장 황병선 : 과년도분은 ’92년부터 계속 쭉 내려왔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건수도 많고 누적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다른 읍·면하고는 전혀 상이하거든요. - 자료가 - 거기 뭐 대형 체납자가 있습니까?

○ 은현면장 황병선 : 네, 이런 사항입니다. 8월중에 남면에서 기업체가 봉암리로 넘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징수를 좀 한 그런 사항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남면은 과년도분이 많이 줄었겠네요?

남면에 체납현황을 보면요. 과년도 체납이 2억6,400만원 그렇죠? 총 체납이 9억8,000중에서 과년도가 2억6,000이죠?

○ 남면장 박병기 : 홍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하고 제가 혼동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모두 약 9억8,000정도가 미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과년도분이 약 5억8,000입니다.

홍재룡 위원 : 아, 도세까지요?

○ 남면장 박병기 : 네, 그리고 현년도분이 약 3억9,000, 4억이 조금 못 됩니다 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거로 보면은 남면이 과년도 체납이 다른 면보다 줄어들지는, 은현면으로 넘어가서 은현면장이 얘기하는 남면에서 행정구역개편에 의해서 과년도체납이 많아졌다라고 그러는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은현면장님?

○ 은현면장 황병선 : 조선견직이 한 1억5,000정도 지금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진무역이라고해서 한 1억5,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한 3억정도가 넘어온 건가요?

○ 은현면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은현에 총 체납이 3억에다가, 과년도분이 14억중에서 3억이 남면에서 넘어와서 늘어난거죠?

○ 은현면장 황병선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11억은 남면하고 상관없이 과년도 은현분이다 이거에요.

○ 은현면장 황병선 : 네, 체납돼 있던.

홍재룡 위원 : 11억만 따져도 다른 지역보다 구성비가 훨씬 과년도분이 많은 거거든요.

○ 은현면장 황병선 : 그만큼 목표를.

홍재룡 위원 : 현년도에는 우리 면장님께서 취임을, 부임해 간 다음에 열심히 받았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럼 과년도는 왜 이렇게 못 받았냐? 이거에요. 남면에서 3억 넘어온 거 빼고도 11억이거든요. - 과년도분이 - 그래도 구성비가 현년도와 과년도분을 따지면 이건 다른 읍·면과 너무 차이가 나는 숫자입니다.

○ 은현면장 황병선 : 기업도산과, 물론 다른 읍·면도 같겠습니다 마는 기업도산분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비업무용 토지 같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이 누적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은현면에만 특수한 사정으로 은현면 기업들이 과년도에 많이 도산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 은현면장 황병선 :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마는.

홍재룡 위원 : 자료에 과년도분에 대한 자료가 은현면은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요?

○ 은현면장 황병선 : 네.

홍재룡 위원 : 과년도분에 대한, 여기는 뭔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체납현황을 자세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면장님? - 해줄 수 있죠?

○ 은현면장 황병선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광적면장께 묻습니다.

광적면에도 체납에 대한 과년도분은 세목별 현황이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요. 7페이지에 보면은 체납세 징수현황에서 과년도분이 7억2,781만2,000원이죠?

○ 광적면장 김현제 : 네, 광적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제 부과액은 8억5,000에서 이게 과년도분으로 올해 넘어온 총 부과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 광적면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래서 징수를 1억2,300을 하고 7억2,700이 남은 거죠?

○ 광적면장 김현제 : 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현년도분은 위에 있는 거 6억4,300이 현년도 미수금, 체납인가요? ’98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거기에서 미수액.

○ 광적면장 김현제 : 3억8,000.

홍재룡 위원 : 미수액 계(계)에 도세, 군세해서 11억832만2,000원인가요? 여기에 체납분도, 과년도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 광적면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세목별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과년도분이 7억2,000이고요, 현년도분이 그럼 얼마죠?

○ 광적면장 김현제 : 3억8,000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3억8,000이요.

○ 광적면장 김현제 : 네.

홍재룡 위원 : 그 광적하고 은현이 과년도분이 상당히 많으네요. 다른 읍·면하고 다른데 그 여기도 지금 과년도분이, 과년도분에 대한 특수하게 과년도 체납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백석면은 당년도 체납이 5억5,200이죠?

○ 백석면장 정동환 : 5억5,200중에는 과년도가 2억5,000, 현년도가 약 3억, 이 정도 됩니다.

홍재룡 위원 : 과년도 도세 9,000만원하고, 군세 1억2,800하고 합해서?

○ 백석면장 정동환 : 네.

홍재룡 위원 : 현년도의 체납이 어떤 과목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백석면은 -

○ 백석면장 정동환 : 취득세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주민세, 이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주민세는 소득할이 문제가 되나요?

○ 백석면장 정동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장흥면장께 묻습니다.

장흥면장도 자료를 어떻게 알아 볼 수 없는 자료가 들어와 가지고 빨리 볼 수가 없는데요! 총괄 체납세 현황이 8억9,153만7,000원.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거기에는 과년도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장흥면장 조호연 : 그렇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거는 과년도분이 5억8,200이고요, 현년도가 3억해서 이게 8억9,100만원이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현년도가 얼마에요?

○ 장흥면장 조호연 : 3억900만원입니다. 아, 3억900이요.

홍재룡 위원 : 현년도가요?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위원 : 과년도가요?

○ 장흥면장 조호연 : 과년도가 5억8,200.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그 도세가 3억4,200, 군세가 5억4,850, 여기는 그럼 과년도분이 세목별로 분리돼서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과년도분은 과년도 세목분류 안 하고 현년도 관리할 적에는 과년도분으로 해서 관리할텐데 이거 세목별로 분류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이게? -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위원 : 어려운 작업하셨네.

○ 장흥면장 조호연 : 지금 8억9,100만원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본세만 되고요, 가산세까지 총 포함된 거는 1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분명히 이 안에 과년도분이 포함이 된 거에요?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위원 : 세목별로 분류가 돼 있다 이거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8억9,100에요.

홍재룡 위원 : 3억9,000이 포함이 된 거, 아니, 6억8,200이 포함이 된 거다 이거죠? 6억5,200인가요?

○ 장흥면장 조호연 : 과년도가 5억8,200하고요, 금년도가 3억900, 그래서 8억9,100이 총 체납액입니다. - 본세분에 대한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개별적인 질의는 끝났고요. 총괄적인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장들께서 답변하신 대로 각 읍·면에서, 또는 양주군 재무과에서 채권압류는 철저히 수년간 잘해 오셨는데 그것을 강제징수 하는 방법을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압류, 채권확보를 하는 것은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징수하지를 못 하는 결과를 나았거든요. 그것은 양주군에서 세정행정을 확인이나, 점검이나, 지도나, 감사시에 체납건수가 얼마고, 체납액이 얼마인데 거기에 채권확보를 얼마를 했느냐 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기준을 달리해야 됩니다. 채권확보 건수나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얼마만큼 그것을 강제징수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압류해 놓고 채권시효 연장만 해 놓고, 차라리 그냥 놔뒀으면은 시효소멸이 돼 가지고 결손처리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채권, 많은 부실채권만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에요. 채권확보를 했으면 채권징수를 해야죠. 한 건도 양주군에서는 양주군 유사이래 한 건도 한 적이 없다 이거에요. 채권확보를 한 것은 강제징수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징수를 하기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은 불경기로 인해서 기업이나 납세자들이 현재는 지방세, 작은 지방세도 납세할 능력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주군에서 지방세 몇백만원, 몇천만원 가지고 공매의뢰를 하면은 그 기업이 도산이 되고, 또 그나마도 할려고 그러면 기이 벌써 도산이 돼 버렸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경기가 좋을 때 ‘97년도 이전에 만약에 이것을 공매의뢰를 했으면은 꽤 많은 부분이 징수가 가능했을 겁니다.

납세자들이 안고 있는 모든 압류돼 있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근저당 등등의 채권에 비해서 우리 지방세로 압류돼 있는 비중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강제징수 방법을 동원을 했으면, 이를테면 공매의뢰를 했다라고 그러면 부도를 막기 위해서 지방세는 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양주군에 전통적인 지방세관리, 체납세 관리방법은 채권확보, 즉 압류한 것으로써 소임을 다 했다 라는 관습적인, 관례적인 그런 잘못된 행정을 헤 왔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조세는 그렇습니다. 제가 조세전문가는 아니지마는 국가를 경영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조세입니다. 국민에게는 기본적인 의무사항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는 조세를 반대급부 없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아주 천부적인 권리로 국가가 구성이 되면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거는 면탈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물론 경우는 있습니다. - 불가피한 경우 - 그것은 법으로 정해 놨죠, 징수유예를 한다든지, 감면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법에서 정해 놓은 테두리 이외의 것은 조건 없이 자진납부를 안 했을 때는 강제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이거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유관행정하고 이 조세행정은 다른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자는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은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정당하다라고 생각을 됐을 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행정심판 절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채권압류를 한다는 얘기는 그거를 강제징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채권압류를 하면서 언제까지 자진납부를 안 할 때에는, 아니면은 납부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징수 방법을, 즉 공매를 하겠다 라는 것을 예고를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는 그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 자진납부를 안 했다든지, 납부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즉각 강제징수 방법을 택해야 된다. 양주군에서 조세행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해서, 그런 방법을 택했다 라고 그러면 꽤 많은 부분이 지금 체납이 해결이 됐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안 위원께서 지적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건데, 그걸 우리 스스로 놓쳐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읍·면에서 알뜰시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천읍장님께 묻겠습니다.

알뜰시장의 운영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회천읍장 윤광노 : 네, 읍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뜰시장의 운영은 단체의 기금마련으로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재원 위원 : 바로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 양주군의 알뜰시장은 잘못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회천읍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알뜰시장의 기금을 모집한 그런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알뜰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뜰시장이라는 것은 물물교환이라든가, 서로들 정말 재활용을 목적으로 해서 알뜰시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양주군의 지금 알뜰시장은 순전히 전시행정을 위한 기금조성, 이렇게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면장님께 묻겠습니다.

남면에는 지금 알뜰시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 남면장 박병기 : 저희도 기금마련 쪽으로 편중된 거 같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 목적은, 지금 양주군 알뜰시장 목적은 그쪽으로 방향은 흐르고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

○ 남면장 박병기 : 부녀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 부녀회에서 운영했는데 어떤방법으로다 알뜰시장을 개최를 하냐 이 말씀이에요.

○ 남면장 박병기 : 유위원님 말씀을 제가 포괄적으로 얼른 못 알아 들은 것 같습니다 마는.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알뜰시장 운영계획된 실적을 보면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는 읍·면이 있고, 또 1년에 4회에 걸쳐서 하는 읍·면이 있고, 매월 한 번 알뜰시장을 운영하는 면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가 지금 남면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면은 실질적인 알뜰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 자료에 보면은 매월 해 가지고 이익금이 2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읍·면에는 단발적으로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여기 읍·면장들 다 알뜰시장 한 번 나가 보시죠?

지금 어떤 전시적으로다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알뜰시장도 남면의 사례를 보면은 부녀회가 매월 나눠서 실질적인 알뜰시장을 운영하는 것이 자료에 보면은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시장을 각 읍·면에서 운영하시더라도 남면의 사례를 좀 보시고, 알뜰시장을 정말 어떤 우리 양주군 시책에, 참 좋은 시책입니다. - 그 알뜰시장 운영하는 것이 - 그런데 지금 어떤 단발성 전시행정으로다 지금 알뜰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남면이 잘 되고 있다는 소리를 민원인한테 들었습니다. - 주민들한테 -

그래서 남면의 사례를 좀 본받으셔 가지고 알뜰시장을 좀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사실 알뜰시장에서 기금조성 해 가지고 뭐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불우이웃돕기 이쪽으로다 조금 부녀회에서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분들한테 충분치는 못 하지마는 나름대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알뜰시장 운영해 가지고 보통 보면은 상반기에는 이익금이 상당히,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100% 이상 순이익금이 많이 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상반기 때 실시할 때는, 뭐 솔직히 표현해서 읍·면장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 독려해 가지고 우리 이번에 부녀회에서 알뜰시장 한다는데 나와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금이 많이 마련될 수가 있었고, 하반기에 보면은 형편없습니다. - 사실상 -

그리고 알뜰시장이 그렇습니다. 투자된 금액 대 실지 이익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양주군에서 빨리 없어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 공통 다 마찬가지로 알뜰시장을 운영할려면 진짜 남면 사례를 본받으셔 가지고 실질적인 알뜰시장을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백석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각 읍·면 공통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백석면장님께 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김영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각 읍·면 소규모사업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규모사업은 ’99년도에는 건의를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것은 양주군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양주군의 모습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해 드립니다. 또 양주군에서는 지금 현재 지속사업으로 광역 상?하수도 사업이라든지 또 희망찬 새양주건설사업 중에서 양주군수의 선거공약 같은 대형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좀 뒤로 미루어서라도 주민들이 사실상 급해서, 또 꼭 필요해서 이 소규모적으로 부락에서 꼭 필요하다는 사업을 실행하지 말라,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주면서 백석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은 공통된 사항이겠습니다 마는 백석면에는 현재 면에 세콤장치가 돼 있죠?

○ 백석면장 정동환 : 네.

김완수 위원 : 월 얼마씩 유지비를 납부를 하십니까?

○ 백석면장 정동환 : 월 15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지금 직원들이 당숙직도 하고 있죠?

○ 백석면장 정동환 : 1명씩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1명씩 하고 있죠?

○ 백석면장 정동환 : 일직은 두 명입니다.

김완수 위원 : 네, 일직은 두 명이고요.

○ 백석면장 정동환 : 네.

김완수 위원 : 지금 직원들이 당숙직비를 얼마씩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 백석면장 정동환 : 5,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일직은 두 명하면, 5,000원, 5,000원해서 1만원 되겠네요?

○ 백석면장 정동환 : 네.

김완수 위원 : 지금 면장님께서는 숙직, 당숙직을 안 하시죠?

○ 백석면장 정동환 :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지금 현재 직원들이 현재처럼 세콤장치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숙직, 일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백석면장 정동환 : 직원들이 내적인 표현은 잘 안 합니다 마는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세콤을 설치하다보니까 안 하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내적인 면이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면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직원들은 당숙직을 안 시키든지 아니면은 세콤을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이렇게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 백석면장 정동환 : 네.

김완수 위원 : 이 문제는 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 백석면장 정동환 : 그런데 그거 거기에 따르는 수반적인 문제는 직원들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관례에 리가 산재해 있다 보니까 각종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 나가 보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의 입장에서는 숙직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두 직원은 근무를 서야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완수 위원 : 그렇다면 말이죠. 한 개 부락에서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지금 면에서 한 명이 숙직을 합니다. 나가 볼 수 있습니까?

○ 백석면장 정동환 : 사실 나가 보기 힘듭니다.

김완수 위원 : 나가 볼 수 없죠?

○ 백석면장 정동환 : 네, 아침에 이제 경찰, 파출소하고 협의를 해서.

김완수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저기 현재 지도소에서 말이죠, 지도상담소가 지금 있죠?

○ 백석면장 정동환 : 네.

김완수 위원 : 그분들이 출장을 갈 때는 본서로다 전화를 돌려놓고 나갑니다. 그렇죠?

○ 백석면장 정동환 : 네.

김완수 위원 : 또 퇴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본서로 돌려놓고 나갑니다. 지금까지 아무 사고 없었습니다. 그렇죠?

○ 백석면장 정동환 : 네.

김완수 위원 : 또 농협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협도 지금 세콤장치를 하고 당·숙직을 안 합니다.

○ 백석면장 정동환 : 네.

김완수 위원 : 면장님 그런걸 아시면서 직원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실망을 했습니다. 한 마디로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말이죠, 서울시도 제가 좀 알아 보니까 거기는 동사무소에 다 세콤장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양주군만 한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공통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다.

○ 백석면장 정동환 : 네.

김완수 위원 : 그러나 서울시에서도 지난 10월까지는 8시까지 하다가 11월부터는 지금 6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콤장치를 했으면은 사실 세콤을 믿고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다면은 뭐 동향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이게 사실 뭐 이게 백석면장님한테 질의합니다 마는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은현면장님도 그러시죠? 주내면장님도 그러시죠?

○ 주내면장 신선호 : 네.

김완수 위원 :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건의라도 좀 해 보십시오, 뭐 총무과에서 다시 다뤄지겠습니다 마는, 이상이고요.

○ 백석면장 정동환 : 네.

김완수 위원 : 다음에는 광적면의 김현제 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행사나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군수님께 동향보고를 하시죠? 네?

○ 광적면장 김현제 : 네, 광적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면장님께서는 부락동향을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받으시는지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광적면장 김현제 : 우선 면사무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그런 일하는 하부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장은 따라서 또 반장을 통해서 그 지역의 동향을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면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대로다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사실 막강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동향이 잘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면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각 리에 이장을 비롯한 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또 반장들,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을 비롯한 각종 조직원들이 부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들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면사무소입니다. 그렇죠?

○ 광적면장 김현제 : 네.

김완수 위원 : 또 거기다가 각 면에 말이죠, 지금 담당자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락의 담당공무원들이 이장을 비롯한 유지들에게 매일 한 번씩 안부전화를 하면서 파악을 하고, 또 면에는 총무계장, 뭐 지금 총무담당이라고 합니다 마는 총무계장님들이 직원들을 가끔 체크를 하면은 사실 지역의 동향은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 광적면장 김현제 : 네, 거의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완수 위원 : 뭐 막강한 조직이 있겠다, 뭐 하여튼 손바닥 안에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군수님한테 동향보고 할 때 면장님께서는, 지역에, 광적면에, 지역에 위원님에게도 알려 주십니까?

○ 광적면장 김현제 : 당연히 알려 드립니다.

김완수 위원 : 네, 의원님하고 하루에 몇 번씩이나 지금 전화통화를 하시나요?

○ 광적면장 김현제 : 뭐 일률적인 거는 아니지만 거의 한통화씩은.

김완수 위원 : 매일 하시나요?

○ 광적면장 김현제 : 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뭐 의원님한테 좋은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월 6일 집중호우 때 우리 양주군의회 의원님들이, 효촌리던가요? 먼저 갔던 데가 효촌리에요? 무슨 리에요?

○ 광적면장 김현제 : 네, 효촌2리입니다.

김완수 위원 : 효촌2리죠. 수해 때 갔던 데가?

○ 광적면장 김현제 : 네.

김완수 위원 : 거기 수해복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지역도 지금 그런데가 한 군데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 광적면장 김현제 : 저희 그 군청에서 농경지복구에 대한 거는 지침이 내려와서 마을단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준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역시 성토부분에 대한 양질의 흙이 문제가 돼서 마침 저희 광적면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초과되는, 절토 되는 흙이 있어서 우리 도로변 거메울까지는 직접 현지까지는 어렵고, 해서 도로변에 내다가 성토에 필요한 흙을 토칠을 해서 그 흙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이건 정부에서 60%를 지금 보조를 하고 있죠? 그렇죠?

○ 광적면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럼 그때 본위원이 느꼈을 때는 엄청난 수해 던데 그 보조금액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 광적면장 김현제 : 그런데 이제 우리 김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는 그 부분만 질의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복구를 하라는 뜻은 역시 뭐 추진위원회를 뭐 면단위로 해도 좋겠지만 그러나 전체 지역을 그렇게 묶어서 하다 보면 좀 다른 문제도 있고 해서 마을단위로, 리별로 저희는 추진위원회를.

김완수 위원 : 마을단위로 하더라도.

○ 광적면장 김현제 : 네.

김완수 위원 : 지금 복구하는데 말이죠, 농경지 복구할 때, 지금 기준이 있었을 거에요. - 기준이 -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 다른 리하고 거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는 그거를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광적면장 김현제 : 네, 저희 효촌2리도 그 거메울 뿐만 아니고 그 거메울 이외의 지역도 많이 이번 수해에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심한 부분이 이제 거메울 쪽이고 또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촌2리에 전체적인 피해면적을 산출을 해서 중개업자와 이제 계약을 해서 하는데요, 부분적으로는 자부담도 있어야 될 거고, 왜냐하면 사실상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해준 부분이 원상복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다 보니까 피해농가에서 또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전답을 이렇게 합배미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원상복구를 벗어난 그런 어떤 장비가 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담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효촌리 거메울 쪽은 부족하지만 - 지원금액이 - 전체적으로 따져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자부담을 일부 하기 때문에.

김완수 위원 : 부락별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광적면장 김현제 : 네, 그런데 효촌리 지금, 그렇게 심한 피해면적보다 또 그 이외에 피해면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합쳐서 하다 보니까 크게 뭐 문제는.

김완수 위원 :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수고가 많습니다. 굉장히 힘든 지역이고, 본위원이 느꼈을 때는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지역이였었는데 유능한 면장님이 가셔서 잘 하신다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남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같은 읍·면에 공통된 공설묘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비단, 뭐 남면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남면에 말이죠, 지금 양주군에서 남면이 공설묘지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돼죠?

○ 남면장 박병기 : 네, 대부분의 공동묘지가 양주군 공유지인데 양주군 공유지,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 필지를 제가 다 파악을 못 해서.

김완수 위원 : 아니,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 남면장 박병기 : 네.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홉 군데가 돼 있더라고요?

○ 남면장 박병기 : 네.

김완수 위원 : 남면이 아홉 군데가 돼 있고, 그 다음 많은 데가 광적, 여섯 군데, 그 다음에 주내가 다섯 군데, 그 다음에 회천하고 백석이 세 군데, 장흥이 한 군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32개소가 돼 있는데, 장흥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묘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 공설묘지 관리를? -

○ 장흥면장 조호연 : 저희 관내에는 공원묘지가 두 개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묘지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는 매장신고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가 가지고 저거한 예가 없어서 그건 아직.

김완수 위원 : 현재 파악을 못 하셨네요?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김완수 위원 : 네, 사실상 이 다른 어느 면보다 장흥 쪽에 문제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지역에, 원래 사실 그 지역에 양주군민을 위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이 공설묘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외부인들, 외부인들이 지금 거기를 많이들 쓰고 있어요. 특히 장흥면 같은 데는 호화묘지도 아마 거기에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한 번 조사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알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그래서 하여튼 거기 공설묘지가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던 데라서 자리는 32개소 모두 자리가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외부인들 한테 “우리 지역에 이런 공설묘지가 있으니까 와서 써라” 아니면은 장의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소개를 하고, 이런 경우가 각 읍·면 아마 공히 있을 겁니다. 특히 장흥이 두 군데지만은 좀 서울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좀 많고, 또 주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공무원수가 적습니다 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매일 한 번씩이라도 오전에, 오전에 이렇게 순회를 해서 한 두건이라도 외부인들이, 사실 면에다가 다 신고를 하고 관리비라든지 이런걸 다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와서 몰래 쓰고 그냥 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업무도 많겠습니다 마는 순회를 하고 주위에 있는 지역민들한테 또 장의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단속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인식만 시켜 줘도 거기를 쓰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각 읍·면의 면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장님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다음은 은현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대표로, 뭐 이 내용도 사실은 각 읍·면 공히 같습니다 마는 은현면장으로 가신 분이 축산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은현면은 축산농가 숫자하고 또 공장 숫자하고 어느 쪽이 더 숫자가 많습니까?

○ 은현면장 황병선 : 네, 은현면장입니다.

축산농가가 더 많습니다.

김완수 위원 : 많죠?

○ 은현면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이건 뭐 비단 은현면만 더 많은 게 아니고 다른 면도 공히 같습니다. 축산농가와 공장, 어느 쪽이 하천을 더 오염시킨다고 보십니까?

○ 은현면장 황병선 : 저희 입장에서는 공장이 더 폐수강도라 그럴까 뭐 그런 BOD, COD가 높기 때문에 그쪽이 더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완수 위원 : 물론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강도라든지, COD라든지 이런 것이 더 높을 수는 있어도, 높을 수는 있어도 숫자적으로 좀 적기도 하지만 축산농가들이 사실 지금 농림축산과에서 정화조 설치도 해줬고, 그 당시에 아마 우리 면장님께서 다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해 주셨지마는 지금 정화조설치 안 하고 하는 소규모 축산농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사는 주내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내면장 한테 질의를 안 하고 은현면장님 한테 질의를 합니다 마는 사실 이 방류, 공장보다는 축산농가 분뇨방류는 공장보다 몇 배, 몇 십배 더 많은 하천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림축산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마는 그 두 과에서는 순찰함을 만들어 가지고, 순찰함을 만들어서 어디다 붙여 놓고 정기적으로 순회를 해서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각 읍·면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농림축산과나 환경보호과에서 순찰함을 만들고 할 때 각 읍·면장님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면장 황병선 : 알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다음은 장흥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시적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사실 한시적보호대상자는 이것 또한 장흥면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이게 사실 굉장히 요즘에 여러분들이 아마 애도 많이 쓰고 계시고 또 애로사항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장흥면에서는 한시적보호대상자 목표가 640명, 회천읍하고 똑같은 숫자입니다. 회천읍은 사실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장흥면은 인구가 적은 데도 목표는 640명으로 제일 많은데 실적을 보니까 41.1%로 제일 높습니다. 어떻게 추진을 하셨는데 실적이 좋으신지 그래서 좀 다른 면에도, 다른 면에도 효과가 있을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추진을 하셨나요?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장흥면장입니다.

지금 장흥면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마는 지난 8월 5일날 많은 피해를 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지금 피해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직자나 또는 생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준이 4,000만원 이하의 재산이라든가 - 공시지가에 - 또 분양하기 상당히 어려운 집, 또는 토지 농토에 0.5㏊미만 이런 기준에 맞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홍보를 이장이나 반장까지 전부다 하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 물론 다 수해피해로 굉장히 어려운 주민들입니다. 뭐 족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보호대상자의 본뜻인 실업자나 기업의 도산, 파산, 이런 분들보다는 수해피해 주민들을 한 곳으로 지금 답해 주셨는데 뭐 하여튼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를 양주군이 지금 타 시·군보다 목표가 지금 많이 책정되었다고 사회복지과의 실무자들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각 읍·면의 직원분들 또 해당 과에서 애들은 많이 쓰고 계십니다 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양주군민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이러한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다 이래서 각 읍·면의 면장님들한테 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한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락마다 세세히 더 부락담당자로 하여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곳에 도움이 되도록, 혜택을 받도록, 또 국가에서 이렇게 혜택을 줄 때 받아야 되는 것도 우리 양주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먼저 회천읍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농촌 빈집정비사업추진을 6동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대상이 농촌지역입니까? - 그건? - 농촌마을?

○ 회천읍장 윤광노 :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저기 덕계리 거기가 벌말인가요? 벌말에 성문교회라고 있죠?

○ 회천읍장 윤광노 : 네, 성문교회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 옆에 무슨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적은 거고, 공동주택은 또 아니고, 그게 뭔지는 몰라도 불이나 가지고 아주 몰골 사납게 아주 미관에 흉칙스러운 건물이 거기 있는데, 그거.

○ 회천읍장 윤광노 : 네, 청우양행 공장입니다. 공장터.

박영원 위원 : 그런데 그게 벌써 제가 알기로는 엄청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동안 그렇게 방치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 회천읍장 윤광노 : 글쎄, 저도 근자에 나가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하고, 조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영원 위원 : 아니, 그건 평화로면 그래도 국도변에 아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가 없었습니까? - 여태까지 -

○ 회천읍장 윤광노 : 그건 현재 청우양행 자체가 부도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글쎄, 빨리 그걸, 아니 몇 년 됐어요. 그거?

○ 회천읍장 윤광노 : 지금 현재.

박영원 위원 : 아마 4,5년도 됐을 거 같은데 그걸 그냥 방치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돼나요? 우리가 뭐 어떻게 조치를 못 하는 겁니까? - 그건? -

○ 회천읍장 윤광노 : 글쎄요, 공장건물에 대해서 조치한다는 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 물론 - 그리고 촉구를 한다 하면은 주인이 저희에게 촉구를 할텐데요. 지금 현재.

박영원 위원 : 주인도 어디로 내 뛰고 없고요?

○ 회천읍장 윤광노 : 부도가 나 가지고 경매 중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박영원 위원 : 그전에는 아마 거기다 또 그것을 가려놨었나 본데 지금은 그것도 다 벗겨지고, 날아가 버리고 없어 가지고 지금 완전히 뭐 그냥 시커먼 거, 불이 난 거죠? - 그게 -

○ 회천읍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얼른 어떻게 보고를 하시던지 해 가지고 그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 회천읍장 윤광노 :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다음은 우리 남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뜰시장이 참 잘 된다고 하셨는데 알뜰시장 실적은 아마 보고서에 없는 것 같습니다.

○ 남면장 박병기 : 그 뒤에.

박영원 위원 : 네, 뒤에 운영지출 내역이 있는데 지출내역보다 어떤, 그러니까 향토음식이라든가, 농산물, 또 속옷가지 이런 거 서로 교환하거나 파는 거죠? 교환이 아니라 갖다 파는 거 같던데요?

○ 남면장 박병기 : 파는 겁니다. 그거, 채소도 갖다가 팔고, 팝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런 수익이 있고, 그 수익밖에 없습니까? - 거기는? -

○ 남면장 박병기 : 네, 장소가 바로 농협 옆에서 부녀회에서 하는데 어떠한 쓰지 않는 물건을 갖다가 파는 것도 있고.

박영원 위원 : 아니, 그거 수익이 그것뿐입니까? 그냥 기부 받는 것도 있잖아요 - 봉투 주고 가고 -

○ 남면장 박병기 : 글쎄, 그런 거는 못 봤습니다. 저도 가서 뭘 하나 샀습니다. 사면서 가격보다 좀 더 내고, 거기서 파는 가격보다 좀 더 내고 사 간 적은 있습니다 마는 그냥 이렇게 기부금 오고 가는 건 위원님! 못 봤습니다.

박영원 위원 : 대개 이제 그게요, 보면은 우리 부녀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그거 참 모르는 척 할 수 없어 가지고 관내에 간혹 유지분들한테 전화도 걸어서 우리 알뜰시장 하는데 한번 구경오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와 가지고 이게 안 올 수도 없고, 읍·면장이 또 전화하니까, 실제 그렇죠?

○ 남면장 박병기 :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런데 그런 폐단이 없어져야 하는데 사실 이게 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부녀회에서 하고, 적십자에서 하고, 또 어디야! 무슨 다른 기관 또 다른 데서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뭐 하여튼 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데서도 다 이제 일일찻집도 하고 그래서 기금을 마련하는데 사실 아까 우리 유재원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그것이 순수하게 절약하는 차원에서 서로 물물교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부형식으로 이렇게 알뜰시장이나 또는 일일찻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게 한 두 번도 아니고, 여기서 남면서도 뭐 작년에 부녀회에서 한 네 번을 했죠?

○ 남면장 박병기 : 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렇게 또 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물끊이면 돼지만 죽는다고 뭐 하기만 하면 간 사람이 또 가는 거에요. 가서 또 여러 가지 얼굴보고 - 그냥 올 수도 없고 - 그래서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본위원도 -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면장 박병기 : 저희는 순수한 부녀회에서 어떤 다른 목적은 없이 아주 순수하게, 가 보면은 어떤 때는 이게 알뜰시장인가 할 정도로 아주 엉성해 보이는 그런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건은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런데요, 지금.

○ 남면장 박병기 : 그건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박영원 위원 : 아니죠, 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여기도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은 거의 쓰여진 게 어디다 쓰여졌습니까?

부녀회 운영비, 대개 뭐 어디 뭐 있습니다 마는 매월 2만원씩 지원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새마을지회에서 120만원 나온 것 갖고도 충분히 돼요.

○ 남면장 박병기 : 네.

박영원 위원 : 진짜 순수하게 할려면 회비 1만원씩이라도 내서 봉사하는 거에요. 그게 앞으로 뭐 보람있게 하는 거지, 꼭 그런걸 해 가지고 누구한테 피해라면 피해고,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데 제3자에 의존해 가지고 그런 봉사활동 하는 거는 지양을 해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남면장 박병기 : 네, 참고 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 다음에 장흥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박영원 위원 : 작년 수해피해가 양주군에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가 장흥면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새로 가신 읍·면장님들 모두가 다 정말 복구에 전력을 다 기울이시고 그 책임이 상당히 무거우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특히 우리 장흥면장님은 그 중에서라도 절반 이상의 책임을 또 가지고 계신데 뭐 장흥면장으로 부임하셔서 어떻게 빨리 복구를 해서 특히 장흥면은 외부인의 출입이 제일 많은 지역이고, 외부자본에 의해서 생활을 하고, 또 꼭 거기가 빨리 정상화돼야 양주군도 또 많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으로서 무슨 계획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빨리 복구를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장흥면장 조호연입니다.

지금 저희 장흥면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덕택으로 많은 복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사태부터 도로, 하천, 농경지, 비닐하우스, 또 주택까지 해서 지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경지는 약 89㏊가 피해를 봐 가지고 어제까지 저희가 약 72㏊를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89%는 농경지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저희가 지금 약 13.27㏊인데 어제까지 복구한 거는 약 7.2㏊로 54%의 비닐하우스를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사태는 광주임협하고 양주임협이 지금 두 개 지역으로 구분이 돼 가지고 지금 복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현리 지역이나 절골지역은 지금 많이 돌로 축대를 쌓아 사방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작업을 하고 내년도 초에 풀씨를 뿌리고 묘목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사업도 지금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지 염려되는 거는 주택이 총 전파가 38동하고, 반파가 23동에서 61동이 지금 파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복구한 거로는 실제로다 31동이 지금 복구가 들어 갔습니다. 복구하고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이 못 되는 것이 지금 어려운 거는 남의 땅에 있다든가, 또는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땅에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착공을 못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구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되는 거는 제일 관광객이나 이런 내방객이 걱정되는 거는 석현리 골짜기만 해도 그 도로가 아직 포장이 안 됐고, 하천이 아직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됐고, 하천이 아직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하고 도로만 지금 복구가 빨리되면은 양주군에서 장흥면의 수해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그 지역, 송추나 그런 지역에 도로포장이 지금 북부나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농경지나 이런걸 지금 추진을 하는데 뭐 별 이상은 없습니다. - 이건 -

박영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상인들이 빨리 안정을 되찾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면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현면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에 의한 보수 지시가 내려 오면은 은현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요?

○ 은현면장 황병선 : 네, 은현면장 황병선입니다.

종합관찰제에 대해서는 직원들로 하여금 나가서 시정이 돼야 될 사항이 시정이 안 돼 있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관찰제로 보고를 해서 군에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은현면장님! 종합관찰제로 접수가 돼서 은현면에 있는 부분에 만약에 맨홀이 망가졌다, 뚜껑이 망가졌다 했을 때 군에서 고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면장 황병선 : 예산이 수반돼 있는 사항은 즉시 즉시 시정을 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면에서 직접 나가서 시정을 하고 또 제가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렇죠?

○ 은현면장 황병선 : 네.

○ 위원장 이흥규 : 예산이 수반되는 건 직접 못 하죠?

○ 은현면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보통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주 안 합니까?

○ 은현면장 황병선 :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종합관찰제로해서 기획실에 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가서 예산을.

○ 위원장 이흥규 :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기획실에서 이런 것이 종합관찰제로 들어 왔으니깐 고치라고 공문이 내려왔을 적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 은현면장 황병선 : 예산이 수반돼 있어서 금방 시정할 수 없는 거는 못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 위원장 이흥규 : 그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 은현면장 황병선 :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 고치고 있느냐!

○ 은현면장 황병선 : 그 예산관계는 그 후에, 즉 그 후에 예산요구를 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예산 요구해요?

○ 은현면장 황병선 : 네.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니까 맨홀뚜껑이 하나 망가졌을 때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해서 고치신다구요?

○ 은현면장 황병선 : 네, 그런 사항은, 맨홀뚜껑 같은 경우에 바로 면사무소 앞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어떻게 시정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그 돈 어떻게 들어갔어요? 뭘로 했어요?

○ 은현면장 황병선 :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보고 드리고 있는 사항은 돈을 들인 사항은 아니구요. 인근 공장하고 협조를 해서 철판을 갖다가 이렇게 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철공소에다가 협조를 받은 거죠?

○ 은현면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바로 이런점 때문에 저희 양주군의회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종합관찰제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점 아시고.

○ 은현면장 황병선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읍·면장님들께서는 종합관찰제에 세워져 있는 그 1억이 양주군에 세워져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은 아마 기획감사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방향에서 맨홀뚜껑 하나 망가졌는데 몇 달씩 걸리는 일이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조금 본위원이 회천출신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기가 조금 난해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렇게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여러 면장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양주군에서 자료를 요구할 적에 지방세 체납액 연도별, 세목별 결손처분 현황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각 읍·면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회천읍에는 세목이 13세목에서 결손처분을 했고, 주내면은 세목이 일곱 가지, 은현면은 세목이 여덟 가지, 남면은 여섯 가지, 광적은 한 가지, 백석은 세목이 네 가지, 장흥은 열 가지입니다. 그럼 과연 양주군의 세목은 몇 가지나 되길래 이렇게 각 읍·면별로 보고하는 것이 틀린 것인가, 우리 재무과장님, 세목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

○ 위원장 이흥규 :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누차 느껴 오던 것인데 각 읍·면에서 올리는 자료가 너무 불성실한 면이 있습니다.

면장님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 회천읍의 자료를 보시고 자기 면의 자료를 보시면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지 아실 겁니다.

어떻게 연도별, 세목별, 결손처분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97, ’98만 해준 면도 있고, 또 ’98년도에는 결손처분한 게 ‘없음’하고 아주 당당하게 써 주신 면도 있습니다.

남면 면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죠. ’98년도 결손 하나도 안 했습니까?

○ 남면장 박병기 : 이 자료 내고 그 후에 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렇죠?

○ 남면장 박병기 : 네, 공소시효 5년 지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자료보다는 늦었습니다 마는 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그럼 남면 면장님, 회천읍의 자료 보실 수 있습니까?

○ 남면장 박병기 : 현재 저는 회천읍 자료가 없어서 못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없죠?

○ 남면장 박병기 : 네.

○ 위원장 이흥규 : 기획감사실장님! 각 읍·면에서 넘어온 자료를 각 읍·면장님한테 주십시오.

오늘이라도 복사를 해서 전부 주시고 서로가 비교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자료가 성실하게 들어 왔으면, 지금 본위원이 3년, 4년 동안 이걸 하면서 보면은 각 읍·면의 자료가 서로 틀리고, 알아 볼 수가 없을 정도의 자료가 들어 옵니다.

그것을 기획실에서는 이걸 자료를 취합해서 보면서 뭔가 각 읍·면의 수준을 좀 높여 주셔야지 이렇게 불성실하게 들어온 자료가 많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보면 회천읍의 자료를 보면 그래도 무슨 내용인가는 알아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자료가 들어 왔고, 다른 면의 자료를 보면은 건수하고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위원들이 그 건수하고 금액을 중요하게 느끼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해서 보다 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더군다나 오늘은 각 읍·면장님 뿐만 아니라 각 읍·면의 우리 양주군을 짊어지실 계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적 받은 읍·면에 국한된 지적이 아니고 7개 읍·면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임을 인식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읍·면장이 모두 한 자리에 참석하셨고, 집행부석에서도 기획감사실장이 참석해 있으므로 이런 기회를 이용해 읍·면장에게 일선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집행부 또는 의회에 건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가가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코자 하는 것이니 읍·면장들께서는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천읍장님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네, 회천읍장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지적을 해 주셨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마는 종합관찰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1억이 섰다, 참 좋습니다.

읍·면장으로서 상당히 업무처리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는 시기를 따져 가지고 복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맨홀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맨홀 옆에 하수관이 깨져 가지고 도로가 가라 앉았다, 했을 적에는 그거는 즉시 고쳐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 그래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 물론 군에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건 참 좋습니다 마는 각 읍·면별로 얼마간을 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읍·면에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주내면장님!

○ 주내면장 신선호 : 네, 주내면장입니다.

건의사항이라기보다는 현재 면의 실정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백석면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산업과장을 2년을 하고 다시 2년 후에 읍·면에 나가 보니깐 구조조정과 직제개편에 따른 부면장 제도가 없어진 자리가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읍·면장이, 부면장이 있을 적에는 직원을 좀 통솔을 하고, 총괄을 하고, 민원업무 등등을 처리를 함에 있어 좀 원활하게 민원을 처리를 했는데 부면장이 없고, 또 거기서 호병계장이나 밑에 다른 여타 계장이 - 지금 아닙니다 마는 - 담당주사가 출장을 가면은 역시 젊은 직원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민원인과의 마찰 등을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음을 제가 매일 좀 느끼구요. 역시 면장이 대외적으로 주민과의 행사 등등을 다니고, 또 대내적으로는 결재사항이라든가 모든 업무 등을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좀, 현재 읍·면에 있어서는 저뿐만이 아니고 7개 읍·면장이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항이 이렇게 좀 어렵고, 지금 현재 읍·면장님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은현면장님!

○ 은현면장 황병선 : 네,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지역적인 사항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현면은 회천읍 덕정리와 남면 상수리간이 국지도 56호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주 접촉사고가, 자동차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도로가 2차선으로 좁은 반면에 자동차 통행량은 많고, 그 다음에 상당히 길이 구불구불합니다.

계획이 돼 있으니까 내년도에도 빨리 좀 착수를 해서 4차선으로 넓혀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고, 한 가지는 은현면은 상수도사업이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6단계에 아마 계획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수질은 점점 나빠지고 공장도 많아지고 그런 상태로 6단계에는 꼭 상수도사업이 은현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남면장님! 말씀해 주시죠.

○ 남면장 박병기 : 네, 남면장 박병기입니다.

회천읍장님께서 말씀하신 유형입니다 마는 막상 면장을 나가 보니까 포괄사업비가 면장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겠다는 부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어렵겠습니다 마는 세워 주실 수 있는 금액의 한계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마는 그래도 한 5,000만원선은 읍·면장들한테 포괄사업비가 있어야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주내면장과 역시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 마는 부면장 제도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면을 예를 든다면 전체 인원이 17명입니다. 17명중에서 저와 운전기사와, 청부를 빼면 사실상 풀 가동을 한다고 해야 14명입니다.

그렇지만 14명이 전체 어떠한 지방세 체납을 독려 나갈 수도 없는 거고, 다 나간다고 해야 14명인데 주민등록담당을 하나 남겨 놓고, 또 주민등록을 여자만 남겨 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로 해서 한 두, 세명 남겨 놓으면은 아주 풀 가동 된다고 해야 열명이 가동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합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나가서 사실 자리에 없을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 갖고 “면에 가보니까 없어, - 사람이 - 사람이 없어”라는 얘기를 저 역시 많이 듣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거는 제 입장이 이렇다라는 걸 위원님들한테 그냥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광적면장님 말씀해 주시죠.

○ 광적면장 김현제 : 광적면장 김현제입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읍·면 업무기능이 쇠퇴해져 가는 쪽으로 정원자체가 수년에 걸쳐서 한 두명씩 줄어 왔습니다. 사실상 저희 면, 우리 광적면의 경우 지금 정원이 16명인데 그 이후 우리 위임사무가 위임조례나 위임규칙에 나와 있는 군수권한 사항이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 또한 군수가 위임받은 걸 재위임 하는 그런 규칙에 엄청난 업무가 지금 위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줄여 나가면서 그 위임된 업무는 전혀 걸러지지 않고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

또 남면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세정업무, 재무업무가 몇 년 전인지 저는 기억은 잘 안 되겠습니다 마는 그런 어떤 세정 전산망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읍·면의 재무업무를 전부 본청에서 하는 걸로 인원을 많이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역시 읍·면에서 하는 재무업무는 전혀 군에 올라간 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면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체납세, 또 우리 홍재룡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여러번 해 주셨지만 이런 체납액 정리를 읍·면 전체 공무원이 언제까지 매달려서 할 것이냐, 이건 지금 당장 하는 건 좋은데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석면장님 보고해 주시죠.

○ 백석면장 정동환 : 지금 앞에 읍·면장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중복된 것 같습니다 마는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마는 과거에 저도 예산계장 출신이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서, 면장으로 나가서 보니까 참 진짜 주민들하고 매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수반되는 게 예산인데 그 사업을, 그렇지 않아도 저도 뻔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감히 주민들한테 뭐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못 드리는 입장이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조금 배려해 주셔서 면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액수라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 좀 아쉽구요, 두 번째로는 지금 주내면장님이 말씀을 기이 하셨습니다 마는 부면장이 없으니까 면장이 주민하고 대화를 나눌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오면 결재가 한참 쌓여 가지고 그거 하다 보면 전연 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 방법은, 대안은 부면장을 조직상 없앴기 때문에 그 직제를 다시 총무담당 같은 직제에 많이 부여하든가, 아니면 각 부서별 담당한테 책임을 부여를 해서 일을 처리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왜냐면 부면장 제도가 있다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부면장 전결사항이 전부다 상급자인 읍·면장이 전부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은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없고, 현지 출장을 해서 볼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바로 부면장 제도는 안 되니까 총무담당이라든가 수석, 부수석 총무, 그러니까 총무담당한테 그런 전결사항을 많이 위임을 해서 그 총무담당이 책임감을 갖고, 과거의 부면장 책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흥면장님!

○ 장흥면장 조호연 : 네, 장흥면장입니다.

지금 각 읍·면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읍·면하고 군이 마찬가지 이겠습니다 마는 계(계)단위가 다시 좀 부활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읍·면의 경우 산업담당이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다시 뭐 농지담당이다 또 무슨 뭐 건축담당이다 이렇게 담당이 또 나오기 때문에 사실 팀장제도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그 계(계)가 부활이 돼야지 그 직원간에 누가 계장인지, 누가 뭔지 그걸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실지 나는 농지담당이다, 또 나는 무슨 건축담당이다, 이렇게 되니깐 계장도 담당이고, 직원도 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계) 부활이 됐으면, 그리고 또 전자에 각 읍·면장이 말씀 하셨지만 저도 그 중에 부면장 제도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계십니다만 실제 아까 우리 김영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에도 ‘노인회관이 비가 새니까 좀 보수해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읍·면장이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 방법이 -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상당히 힘드시겠지마는 과거에 있던 포괄사업비를 좀 어느 정도 계상을 해 주셔야지만 읍·면 행정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읍·면장님들에게 시간을 내준 것은 예정에는 없었습니다 마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보다 더 합리적인 군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 했습니다 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우리 읍·면장님들이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읍·면장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충분히 참고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두 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나. 재무과위로이동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재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재무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국공유재산에 대한 소송수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4건, 국유재산이 20건이고, 공유재산이 4건이 되겠습니다. 총 24건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8건이 완료가 돼서 2건이 승소되고 6건을 패소를 했고, 현재 16건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1998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를 드리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군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의 취지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그거를 제가 한 마디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가 공부가 부족합니다.

유재원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측면과 관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유재원 위원 : 본위원이 그 자료를 살펴보건대 양주군에서 수의계약이 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를테면 어느 한 사업을 보자면은 특정사업을 보면 전기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전기에 수반되는 것은 신호등이나 교통제어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건대 우리 양주군에 사업장을 둔 업체도 있지마는 타 단체에 업체를 둔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수의계약의 어떤 목적과, 우리 취지와 정면대치 되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도 수의계약이 전기분야가 열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전기사업체가 세 군데가 신고가 돼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분야에 대해서는 관내업자에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전문 건설업체가 45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이 45개소에서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마는 우리 양주군에서 수의계약한 내용이 약 한 60여건 돼죠?

자료에 보면 한 60여건 정도 되고, 이번 수해로 인해가지고 수해복구사업 하고 해 가지고 한 75건 정도가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살펴보건대 양주군에 전문 건설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에서도 단 한 건도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건설과에 등록돼 있는 전문 건설업체가 45개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양주군에 전입 들어와서 신고된 업체가 열 넷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직까지 차례가 가지를 않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수해복구사업의 경우에 저희한테 사업부서에서 계약의뢰가 들어온 게 ‘석공’이 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철근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게 지금 발주의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석공’의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23개 업체가 있는데 각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1건 이상씩 전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균배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본위원이 그 자료를 살펴보건대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석공’ 같은 것을 특수한 예로 설명을 주셨는데 석공 이외에도 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석공 이외에도 다른 공사, 그러한 업체에도 지금 한 건도 안 들어간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건대 석공이외에 다른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안 들어간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업체라고 밝히지는 못 하겠습니다 마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양주군에서는 수의계약하는 문제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꼼꼼히 챙겼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수의계약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주셨다시피 양주군 관내에 있는 업체의 보호와 양주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실 적에 양주군 관내 건설업체에다가 고르게, 균등배분 하셔 가지고 계약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유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 총무과(계속)위로이동

다음은 총무과소관 업무중 비공개로 실시키로 결정된 인사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에 대한 감사는 비공개회의로 실시키로 결정된 만큼 보안유지를 위해 장소를 옮겨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이동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8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인사분야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로 개최키로 하였으나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비공개 회의를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업무에 대하여도 의원실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별도의 질문과 답변을 생략하고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10만여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4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 백윤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11인

  • 부군수김진흥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총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이해주
  • 회천읍장윤광노
  • 주내면장신선호
  • 은현면장황병선
  • 남면장박병기
  • 광적면장김현제
  • 백석면장정동환
  • 장흥면장조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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