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총무과(계속),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일시 1998년 12월 4일 (금)
장소 의회본회의장
감사실시순
(10시 39분 감사개시)
o.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 위원장 김영안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읍·면 감사위원장 이흥규 위원입니다.
항상 10만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하느라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1999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실과소별로 업무보고와 질의, 그리고 답변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도 12월 4일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평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먼저 11월 30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업무보고만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였던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하는 것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감사시간에 자료제출이 안 돼서 감사가 중단된 과정과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출되지 않은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 홍재룡 위원 :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지금도 인사업무가 비공개 해야 될 자료고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우선 답변에 앞서서.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질의내용에 답변만 해주세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자료 요구하신 근무평정서나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가 제출하지 못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감사대상입니까?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감사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감사대상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면은 감사대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는 뜻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지금 현재 관계 법령상은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아니, 공개 여부가 아니고요, 공개를 못 하겠다는 답변은 했고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감사대상이냐, 아니냐를 견해를 확실히 밝히라는 얘기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글쎄 인사업무가 감사대상이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대상이라고 보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감사대상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인사의 전반적인 문제는.
○ 홍재룡 위원 : 감사대상이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공개를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신상에 관한 정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근무평정자료가 공개 되었을 적에 상대적인 불만감 이런 걸로 인해서 근무분위기가 나빠진다든지 불만이 증폭이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공개 안 하는 것이 공개하는 것 보다 이익이겠다 라는 취지죠?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공개의 뜻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
본위원이 아는 지식과 국어대백과사전에 의하면은 ‘공개란, 여러 사람에게 개방함, 그리고 방청이나 관람을 허락함’ 이렇게 정의돼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개방함이라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 누구든지 원하면 볼 수 있게끔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라는 것은 공개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것을 공개에 정의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사업무 전반이 감사대상이라고 인정을 했고,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개의 정의는 여러 사람 불특정 다수, 누구든지 관람이나 방청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공개라고 그랬을 적에 물론 양주군의회 지금 이 자리는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공개적으로 제출된 자료는 보도자료등 누구든지 원할 때는, 주민이 원할 때는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양주군의회에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공개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안 하셨던 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이 인사자료를 공개 했을 때 이익과 실을, 득과 실을 계산했을 때 실이 더 많다라고 판단해서 비공개를 주장을 하는 것 이해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감사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감사는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은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자료를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을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열람방법을 채택을 하든지, 아니면은 비공개 회의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 제시된 감사자료 내용을 대외에 유출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 그리고 그것을 의회에서 받아 들였을 때에는 비공개 회의에서 비공개 원칙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는등 여러 가지 비공개의 공개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비공개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공개되지 않는 방법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왜 원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방법도, 감사는 받아야 되는데 공개는 할 수 없다라는 명분 하나만 가지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비공개 방법으로 감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제가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에 한해서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2,3명 정도를 요구 하신다면 본인 당사자의 동의를 득한 다음에 순위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과, 두 번째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성명을 가리고 나머지 근평이라든가 이런 점수까지, 성명만 삭제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근무평정서는 양이 상당히 방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제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만이라도 이런 방안을 제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런 방법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렇게 해 달라고 왜 요구를 안 한 거죠? - 지금 이 시간까지? -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17조의4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1항은 생략을 하고 제2항에 보면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에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러한 법조항이 있는 것을 알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인 1일전까지 제출토록 돼 있는데 그를 이행하지 못 함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사과가 아니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게 안 한 이유, 법을 몰랐다면은 모르는데 분명히 법을 알고 있었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런 법이 있는걸 알면서 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사과는, 사과할 자리가 아니죠. 그 이유를 물어 보는데 사과를 하면 안 되죠. 그 이유가 뭐였냐 이거에요. 고의적 이었다면 어떤 이유에서 고의적으로 안 했고, 뭐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
○ 홍재룡 위원 : 감사 거부한 거죠? 이유 없이 지금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할 말은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안 하고 그것이 타당한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면은 1일전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안 한 것은 감사 거부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유 없이 무조건 자료를 내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1항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를 한 겁니다. - 의회에서는 - 17조제4의1항, 3일전에, 3일 이전에, 1주일 전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2항 규정에 의해서 공개하지 못 할, 제출하지 못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항 규정에 의해서 이유서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정당하게 1항 규정에 의해서 한 거, 우리가 1항 규정에 의해서 한 건, 무조건 제출치 못 함에 자료까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제출하지 못 할 자료인지, 공개했을 때 이익보다는 실이 많은 건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필요한 자료요구를 내서 그 중에서 집행부에서 이거는 공개했을 때 문제가 실이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3항 규정에 의해서 이유서를 내야 될 게 아니냐? 이유서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것이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그 후에 논의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맞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3항 규정에 의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업무미숙으로 봐 주십시오. 그게.
○ 홍재룡 위원 : 업무미숙이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이거 조항이 있는데, 있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낸걸 어떻게 업무미숙이라고 그럽니까? 법규연찬을 업무미숙으로 못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그러면 모르는데 이거 조항이 있는걸 알았거든요. 수년전서부터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미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감사 거부한 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
○ 홍재룡 위원 : 답변을 안 하시는데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감사받는 것이 좋으냐고 물었더니 답변을 비공개된 방법으로 한 두명에 대해서 물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를 얘기하신 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본인의 동의하에.
○ 홍재룡 위원 : 그것도 본인의 동의하에?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거는 감사를 받을 수 없는 업무네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런 방법과 승진후보자 명부에 성명만 뺀 것의 명부를 드릴 수 있다.
○ 홍재룡 위원 : 전체를?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비공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비공개 회의를 하면, 비공개 회의에서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을 하고, 위원들이 자료열람을 하고 비공개 석상에서 질의, 응답을 하고 그 자료를 즉석에서 파기를 한다든지 회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면 비공개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그리도 주장하는 공개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공개의 정의는 분명히 섰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개방함, 방청이나 관람을 허락하는 것」이 공개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열람도 공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아니, 공개라는 것은, 공개라는 건 불특정 다수.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죠, 불특정 다수인도 들어 갑니다마는 소수인도.
○ 홍재룡 위원 : 아니, 국어사전 찾아봐요. 공개의 정의가 뭐 한 사람 보여주는 것도 공개라고 보느냐, 아니냐는, 그건 공개가 아니에요. ‘공’자가 무슨 공자입니까? 이게 ‘개’자가 무슨 자입니까? 일반 군중에게 열어 보이는 것이 공개에요.
- 말 그대로 - 그 비밀문건, 뭐 1급, 2급, 3급 그리고 대외비 해서 비밀문건 관리를 하죠?
○ 총무과장 송종섭 : 하죠.
○ 홍재룡 위원 : 그건 공개할 수 없는 것이죠. - 비밀문건은 -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대외비도 공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대외비도 이해당사자나 업무관련자들은 볼 수 있죠? - 비밀문건도요, 대외비나 1,2,3급 비밀문건도요 - 그렇죠? 그 절차에 의해서.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해당사자가 보는 것도 공개라고 본다는 얘기에요? 한 명한테 보여주는 걸 열람도 공개라도 본다라고 그러면.
○ 총무과장 송종섭 : 인사실무자 이외에 그 다른 제3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공개다, 뭐 이렇게 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요, 그렇게 그.
○ 총무과장 송종섭 : 특히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내용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는 게 법에 나오기 전에, 법으로 나누기 전에 이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 총무과장 송종섭 : 홍위원님은 상당히 과잉 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 홍재룡 위원 : 과잉이 아니고, 어떻게 공개라는 게 공개의 정의를 그렇게 합니까? 공개라면은 군중에게 열어서 개방하는 것이 공개에요. 비공개는 특정한 관리자만 볼 수 있는 것이 비공개고, 그럼 비공개의 정의를 한 단계만 보는 것이 정의다, 감사원이나 내무부, 상급부서, 감사부서에서 이거 감사 나오면 열람 안 시킵니까? 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원에서 정상적인 감사나 조사 나와서 순위명부나 근무평정 성적표 보자 그러면 열람 안 시킵니까? 시켜요? 안 시켜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건 뭐 감사관의 상급기관이 감사할 때에는 저희가 제출은 할 수 있는데.
○ 홍재룡 위원 : 아, 제출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제출은 안 되고, 열람을 시킬 줄 알았는데.
○ 총무과장 송종섭 : 제출하는 게 아니라 대비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승진후보자 명부나 아니면 근평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감사한다고 자료를 제출한 바는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언제부터 없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제가 뭐.
○ 홍재룡 위원 : 인사담당을 한 것이, 지금 총무과장이 된 것이 언제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그 위에까지 추스려 올라가서 제가 확인을 했던 거니까 아직까지도 승진후보자 명부는.
○ 홍재룡 위원 : 요구를 안 한 것이죠?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요구를 했을 적에 그거를 제출을 안 하냐 이거에요. 해요? 안해요? 하죠? 해야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감사원이나 상급부서 감사기능에서 요구를 하면 자료제출을 하고 의회의 감사기능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을 요구했을 때 안 한다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기능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상당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예민한 것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공개를 했을 때, 정보가 유출 됐을 때, 거기에.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감사원에서 보면 유출이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열람을 하면 유출이 된다는 얘기에요? 위원들을 그렇게 불신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 결론은 - 위원에게 설령 열람을 했을 때는 유출이 될까 봐 못 보여주고, 감사관이나, 상급기관의 감사관이 나왔을 때는 유출이 안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법에서 그런 게 있고.
○ 홍재룡 위원 : 아니, 법에서 감사원은 유출이 안 되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출이 된다라고 법에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지금 여기서, 우리 관계법령에 규정이 돼 있는 거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도록 제출하지 못 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그게 공개에요. 공개, 비공개로 해야 되는 것은 감사를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좋다 이거에요. 지금 공개와, 이것이 공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이 열람해서 비공개로 회의하는 것이 공개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비공개의 범위에 들어가느냐에 논쟁으로 받아들인 모양인데 좋습니다. 그럼 공개로 한 번 봅시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이 아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의회 위원에게 열람을 했을 적에는 공개될 우려가 있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못 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인정을 할께요. 위원들을 공무원들이 믿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에게 그 자료가 제공이 됐을 적에는 일반인에게 공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감사는 어떻게 받을 거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사람, 두 사람은 그것도 본인에게 공개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외에 부분은 감사 못 합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런 안과 두 번째 안에 성명을 빼는 안, 그 둘 중에 하나.
○ 홍재룡 위원 : 성명과 관련된 자료를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
○ 홍재룡 위원 : 이를테면 한 가지 예시를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근무성적이 좋고 실적이 좋아서 이제 업무와 관련돼서 포상을 받았고, B라는 사람은 업무에 관련이 돼서 징계나 어떤 문책조치를 받았는데, 그것이 A라는 사람이 근무평정이 당연히 좋게 나와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보다 근무평정이 좋게 나왔다 라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을 적에 이름을 봐야죠?
이름 안 보고 누가 상 받는 사람인지, 누가 징계 받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못 받은 건가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제가 그래서 아까 2,3명에 대해 한해서는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마는.
○ 홍재룡 위원 : 아니, 1,2명에서 2,3명으로 지금 한 명이 늘었는데, 한 두명에서 2,3명으로 늘었는데, 그럼 좋습니다. 3명까지라고 봅시다, 2명에서 1명 늘었는데, 3명은 보고 다섯명은 못 보는 이유는 또 뭡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
○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이제 답변하실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정의하겠습니다.
관련법규에 나와 있는 비공개원칙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공개의 정의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석을 명확하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법전을 보기 전에 사전에 나와 있고, 사전에 보기 전에 초등학교 교육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 공개, 비공개는 -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면 보안문서 취급자만 봐야 돼요. 아니.
○ 총무과장 송종섭 : 법에서 절차를 밟아서 볼 수 있죠. 절차에 의해서 볼 수가 있죠.
○ 홍재룡 위원 : 어떤 절차로 볼 수 있습니까? - 그건 -
○ 총무과장 송종섭 : 비밀문서 취급증을 가진 사람이.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밀취급 인가자는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인사담당자만 볼 수 있다고 총무과장은 답변했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 인사담당자 - 보안문건이, 비밀문서가 여러 종류에, 여러 파트에 있는데 총무과 행정계에서 관리하는 보안문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을 기획실 비밀취급 인가자가 업무와 관련이 돼서 그걸 볼 수 없느냐? 감사원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감사관이 그 서류를 볼 수 없느냐? 있죠? 있잖아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인사담당만, 인사담당과 그 관련 개선조직에 의한 최고 인사권자까지만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인사실무자와 계장과 과장, 부군수, 군수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거는 - 그런데 감사 나오면 도에서 나와도 볼 수 있고, 내무부에서 나와도 볼 수 있고, 감사원에서 나와도 볼 수 있죠?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럼 그거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감사기능이 상급기관에만 있는 겁니까? 지방자치법 그 개념은, 그 지방자치에서는 의회감사나 행정사무감사나 본래의 기능입니다. 상급개정조직에 의한 감사는 법적으로 안 해줘도 되는 감사에요. 꼭 뭐 1년에 한 번씩 뭐 며칠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 의회에서 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인 사항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어느 사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 이거는 -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1년에 한 번씩은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 이내에 꼭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감사기능에 제출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인 즉은 위원들을 신용할 수가 없다, 공개가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 홍재룡 위원 :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데 한 두명 또는 두 세명까지는 본인의,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서 제출을 할 수 있다, 동의를 했을 경우에, 동의 안 하면 못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는 동의여부 관계없이 자료제출까지도 할 수 있다, 의회에서는 열람도 안 되고, 지금 우리 주무과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도 말이죠, 뭐 단체에서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해서 회신 받은 질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도 보면은 자료유출은 안 하는 것이 좋고,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열람을 통한 방법이, 방법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자료 있죠? 질의회신 받은, 질의 종목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있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됐습니다. 아니.
○ 총무과장 송종섭 : 저도 말씀할 기회를 주세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묻는 거에만 답하세요. - 묻는 거에만 - 묻는 거에만 답하시면 됩니다. 이 감사장에서는, 지금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런 자료제출을 할 수가 없고, 본인의 동의 없이 자료유출을 할 때에는 성명을 지운 상태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이 질의는 마치고요. 위원장님께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공개의 정의를 해석을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무지라고 볼 수도 없고, 아집에 의해서 공개의 정의를, 그 단어자체를 호도하고 있고요, 그거를 비공개라 하더라도 공익에 해가 된다면 공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비공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요구 하지를 않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17조의4제2항, 3항에 의한 이유서를 제출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바라는 그러한 뜻에서는 전혀 배치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총무과의 감사는 자료가 제출이 안 됐고, 자료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감사를 거부하는 상태에서는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위원들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협의된 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당일인 11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3항에 의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었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제시해 준 구(구) 내무부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승진후보자 명부의 부분제출은 불가하나 위원들의 실질 감사를 협조하는 차원에서 열람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사코자 하는 의회도 이를 존중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감사자료를 공개했을 경우의 폐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서 비공개 감사에서의 열람등 여러 가지의 대안을 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공개에 관한 자의적인 판단과 지방의회를 불신하는 생각으로 이를 전면 거부하고, 다만 2,3명의 후보자 순위를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알려 주겠다고 하는등 근본적으로 감사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감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기에 총무과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무과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입니다.
저희 농림축산과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과가 기구가 축소돼서 또 우리 건설과에 기본조성 업무가 통합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경지정리 사업은 저희가 구암리 도하리에 모를 37㏊를 했는데 모두 완료하고, 지금 환지분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주로 주요도로변, 철로변, 저수지 상류 등에 제한을 하는데 저수지 상류에 제한을 하는 이유는 농업용수 수질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상류가 대부분 농림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 현재 - 그리고 농림지역 중에서도 진흥구역 또는 보호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은 아니다 라고 그래서 준농림지역 내 행위를 제한한 것이지 농림지역내 행위를 제한한 것이 아니다라는 명분으로 양주군에서는 저수지 상류에 음식업소를 제한거리 구역 내에 허가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논리가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내에서는 농지법시행령 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조례는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정만을 적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봐서는 뭐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마는 형평의 원리상 농림지역은 더 보호를 해야 되는 지역인데 준농림지역에서 제한하는 지역을 농림지역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앞으로 준농림지역에서 제한이 되는 부분이라면 농림지역에서도 당연히 보호되는 쪽으로 이렇게 보존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만약에 농림지역에 행위제한 조례이기 때문에, 준농림지역 제한조례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이 제한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라면은 준농림지역에 행위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법 틀 때문에 안 할 수 없다라고 그런다면은 농림지역의 행위제한조례에서 저수지 상류지역에 행위제한 한 것을 삭제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났죠? - 우리 국토이용관리 차원에서 본다면은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준농림지역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택지나 공장용지나 상업용지로 개발을 부분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제한을 하는데 농림지역에 제한을 한다는 것은 법 논리를 떠나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 우리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신다면은 앞으로는 허가가 안 돼야 될 것이고, 만약에 허가를 할 일이 생긴다면은 준농림지역내의 행위제한조례중 해당 그 사항을 삭제를 하고 조례개정을 한 다음에 허가를 내줘야 될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동의하시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홍위원님과 의견을 저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에 대한 제한이라 하더라도 농림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용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기 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나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전업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오폐수처리 시설을 일반 지역보다 더 강하게 지도를, 행정지도를 해서 오폐수처리가 농업용수 수질에 맞게끔 처리가 되도록 조치가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저수지에는 대부분 가두리 양식장과 낚시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양주군 농업용 저수지내에서 하는 낚시터는 대부분 미끼를 어분으로 씁니다. 어분을 쓸 경우에는 미끼가 상당히 많은 양이 소모가 됩니다. 그 상류에서 축산농가 몇 개 정리 하는 거 보다 어분을 쓰는 낚시방법을 개선한다든지 낚시터를 폐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100명이 하루에 낚시를 하면 어분이 두가마니 정도 쓴다라고 그럽니다. - 작게 쓰는 양이 - 최소 두 가마니 정도 소비하는데 어분 두가마니면은요,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 엄청난 양과 맞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터를 허가사항 기간을 연장을 안 해 주던지, 아니면은 미끼를 천연미끼, 가짜 미끼라든지, 아니면 지렁이를 쓴다든지 그런 환경친화적인 미끼를 쓰지 않은 한 낚시터나 가두리 양식장은 바로 폐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 양식장에서 쓰는 사료는 이제 부상사료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큰 문제는 없는데 낚시 하는 사람이 쓰는 미끼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하류지역에서 물을 먹는 사람들이 문제제기로 민원이 지금도 생기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취소를 하지 못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시키는 문제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낚시터는 지금 그 저수지, 농업용 저수지의 낚시터는 군수가 허가를 내줍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허가를 내줍니다.
○ 홍재룡 위원 :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죠? 기간이 2년인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계약은 이제 3년씩 하는데요? 그거 이제 계약이라는 것은 농조하고 이제 한 계약이고.
○ 홍재룡 위원 : 허가는 군수가 내주시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낚시업에 대한 허가는 군수가 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지 말라는 얘기죠. 계속 어분을 이용하는 낚시장으로 사용할 때에는 그거를 허가연장 해주면은 농지가 계약을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낚시영업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변부락에 양식계에서 농외소득으로 수입을 짭짤하게 올리는 지역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 농외소득원을 발굴을 해주고 그런 부분은 유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 농지용도구역을 정비를 하는데 운영과정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지정 이후에 여건변화도 많이 되었고, 또 지정 당시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불합리하게 지정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농민들이 가급적이면 이 제도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쪽으로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지금 조사는, 또 요구받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거의다 했습니다. - 이제 - 정리 다 한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이번에 저희 하는 작업은 사실은 조정작업 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는 정정하는 사업인데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의, 또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고, 저희가 해서 그런 것을 수용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저희가 목적은 그 수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급기관 또는 그 관리부서에서 받아 줬을 때, 인정을 했을 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또 가능한 많은 부분들을 수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이번 달 안으로 모든 것을 도에까지 올리는 거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사업이, 수해복구사업 중에 농지피해 부분이 지금 활발하게 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손을 못 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형으로 피해를 본 지역, 예를 든다면 효촌1리 지역이라든지, 어둔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곡이 완전히 휩쓸어 가지고 복구예산으로 할 수 없는 지역이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인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읍·면에서 그거는 지구별로 계약을 했습니다 마는 어렵다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실이 돼 가지고 성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효촌리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토지구획 정리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흙을 공급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합의가 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둔리 지역도 거기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위에 별도의 저수지를 복구하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농경지 복구는 계획대로 진척이 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문제점 없이 하여튼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마는 또 쉬운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 대상이 이제 24개 업체가 이게 어느 필지별로 맡은 게 아니라 지역단위로 맡았기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지역도 있고, 조금 편하게 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다 추진하는 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석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9개의 채석장이 있습니다. 이 9개의 채석장이 허가기간을 보니까 ’99년도, 빠르게는 ’99년도 1월서부터 늦게는 2001년도까지가 허가기간으로다 자료에서 봤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는 이 채석장 허가를 연장시킬 수 있는, 연장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허가기간만 채석장을 작업을 시킬 것인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허가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복구를 시킬 부분은 복구를 시키고 합니다 마는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지 사항을 판단해서 저희가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계속 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채석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다만 지역에, 민원과 연결이 돼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토석채취도 하나의 우리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허가된 기간만 종료됐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유재원 위원 : 기존에 있는 채석장 허가를 연기를 할 때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뭐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마는 군수가 지역의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또 주민과의 관계에서 꼭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군수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꼭 받아야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유재원 위원 :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석산이 세군데 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채널로 들으셔서 알겠지마는 저희 지역에는 상당히 그거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림축산과에서는 채석장 허가를 내주고 그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민원이 거의 소음이나 분진, 진동, 이런 세 가지 분류로다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지역의 민원이 야기된 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 채석장에, 특히 가납리 그 지역에 민원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채석업자로 하여금 그런 민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고 직원들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또 현지는 가급적이면 채석한 부분을 복구해 나가면서 경관에도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 지역주민들과의 민원 관계로써 분진관계, 소음 또 진동 이 것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을 지금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진동관계도 적게, 폭약을 약하게 쓴다든지 또 세륜장 설치가 또 형식적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잘 안 된다든지 하는 문제도 그런 문제는 또 관련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민원이 안 생기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채석장 허가를 낼 때 복구예치금이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유재원 위원 : 그 복구예치금 가지고 충분히 석산이 사업이 완료됐을 적에 복구가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걸 예상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산정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는 가능한 비용을 저희가 예치시키는 겁니다.
○ 유재원 위원 : 이 복구예치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법정기금, 방금 답변을 하셨다시피 어떤 설계금액에 의해 가지고 지금 복구예치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면은 채석장이 끝난, 사업이 완료된 석산을 보면은 물론 완벽하게는 돌아가지는 못 하겠습니다 마는 그래도 복구가 미흡하지 않나, 뭐 모든,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보는 견해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설계금액 이외라도 우리 양주군에서 나름대로의 복구예치 금액을 좀 상향조정해 가지고 복구예치금을 예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분야는 좀 상향해서 설계비 이상으로 몇 퍼센트를 더 산정 한다든지 그런 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유재원 위원 : 어쨌든 우리 농림축산과에서 석산관리는 제대로 못 하신 건 사실이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 사안이 워낙 힘든 사업이라 열심히 하고 있어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또 경관도 복구를 해 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앞으로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도리 군유지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양주군 공직자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 잘들 아시겠지 마는 우리 1대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양주군 공직자가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도 일어난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덕도리 군유지 문제는 사실상 뜨거운 감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상태로 보면 그냥 무단방치를 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덕도리 군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간에 군유지를 관리한 사항은 저희가 생략을 드리고 현재는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우리 군유림을 이용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계장과 실무자가 두 차례에 걸쳐서 현지 확인을 하고, 현재는 불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물론 이거 법적인 사항에는 불법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본위원도 엊그저께 가 봤는데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울타리, 휀스를 쳐 놔 가지고 개인사유지 마냥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죠? 휀스를 전혀 제거를 안 했어요. 앞에다가 정문 설치를 해 놔 가지고 문을 그냥 닫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개인이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유재원 위원 : 지난번에 덕도리 군유지 문제가지고도 휀스를 제거하려는 의회에서의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휀스가 있어도 무방하지 않느냐’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군유지 관리하는 실태로 봐 가지고는 틀림없이 휀스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죠. 그러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휀스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앞에 대문을 해서 달아 버렸어요. 아무도, 일반 주민들은 접근을 못 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 어떤 그런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앞에 정문은 철거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리고 덕도리 군유지 안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보호를 위해서는 그 군유지 안에 사유지만 휀스를 쳐 가지고 대문을 해 다는 것이 바람직하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일부 주민들, 제가 현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마는 제가 가 봤을 때는 뭐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은 덕도리 군유지를 때로는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 때로는 - 물론 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셔 가지고 하루 24시간 감독은 못 하시겠습니다 마는 실제 사용은 하고 있답니다. 뭐 거기 사용하고 온 분도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휀스 근처로 마을 승마장이라고 그러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유재원 위원 : 그걸 설치한 적이 있었죠? 거기서 아직도 말을 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덕도리 군유지는 공유림이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유재원 위원 : 공유림인데 지금 뭐 점용허가나 아니면 임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없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러니 우리 양주군에서는 뭐 대부료도 안 받고 점용료도 안 받고 이런 실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걸 쓰지 않는 거로, 쓰지 않는 거로 관리를.
○ 유재원 위원 : 네, 쓰지 않는 거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관리를 해야죠.
○ 유재원 위원 : 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게 농림축산과의 소관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뭐 개인적인 이름을 좀 거명 하겠습니다. 김수천이라는 사람이 개인사유지가 안에 있는데 그 분의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양주군 모든 농림축산과나 아니면 다른 일선 부서에서 그런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덕도리 군유지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누구도 만지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앞으로 농림축산과에서 이 덕도리 군유림을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양주군에 공익사업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 덕도리 군유지를 대부를 해주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쓸 수 있게끔 처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뭐 같은 의견입니다. 유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 하는데요, 그 사항에 있어서 문제만 없었다면 그게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 놀릴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 공영사업을 위해서라도 그걸 활용을 해야 될 테고, 또 다른 계획이 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매각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군유지 관리를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고 또 불법사항이 안 생기면서 어떠한 그런 공영수익사업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일이 있다면은, 또 개인이 원할 경우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덕도리 군유림이 상당히 아주 묘한 군유림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 어느 공무원 하나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또 군유림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돼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덕도리 군유림에 대해서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알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정화조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축산농가 정화조설치 현황자료에 소가 1,029농가, 돼지가 345, 닭이 163농가, 해서 모두 1,537 축산농가로 돼 있습니다. 이 1,537 축산농가들이 분명히 정화조 설치는 했습니다. 그러나 정화조 설치는 해 놓고도 가동을 지금 현재 안 하면서 지금 축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설치를 하나마나인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처리하시는지, 또 그 외에 정화조 설치를 자체 소규모 축산농가들도 많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한 농가들도 많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산농가가 말이죠, 거의 다 축산분뇨를 하천으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축산분뇨방류 농가들이 잘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축산분뇨가 하천오염을 시키는 주범으로 이게 등장이 돼서 저희가 참 책임을 느끼고, 어려운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연초에 조사를 해 본 결과 가동이 불량하거나 또는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돼서 현지에서 저희가 시정지시를 또 내리고, 또 설치가 안 돼 있는 거는 추가 설치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내년에 이런 정화조설치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더 추가로 이달말부터 내년 2월 사이에 또다시 재조사를 해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연초에 조사를 불량한 것을 시정을 좀 하고, 또 설치 안 한 것은 하도록 촉구를 하신 거로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치한 사항과 또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래서 지금 인제 조사해 보니까 가동이 불량한 것이 182개소로 나타나고, 또 중단하고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이 89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또 64개소, 톱밥구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톱밥을 집어 넣지 않고 해서 방류되고 있는 것이 2개소, 또 취업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용량을, 설치를 했어도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설치를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지도를 저희가 현지에서 지시를 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제 하는 사업은 어디까지나 지도하고 또 유도하는, 그러니까 축산업을 장려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령에 의한 단속보다는 저희가 지도하는 입장으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단속보다는 지도를 많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지도도 말이죠? 지금 하천에 제일 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 이 축산분야입니다.
분뇨를 제일 많이 내려 보내는데 이거를 그대로 방치를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점점 더 하천을 못쓰게 되는데 이거를 본위원 생각으로는 순찰함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부착을 해 가지고, 물론 직원들이 모자라겠습니다 마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떻신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좋습니다. 저도 그걸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환경부서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함께 지도단속도 하면서 그런 순찰을 확인할 수 있고, 현지 지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순찰함을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순찰함을 만들어 가지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 및 직판장 현황과 월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운영실적에 보면 640t을 운영했다고 했는데 뭘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집하장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거기는 상추, 또 파,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내면 지역에 각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작목들이, 품목들이 거기로 집하돼서 공동으로 출하가 된, 그런 거로 알고 있고, 현재 사실상 우리가 집하장을 설치해 놓고 그 실적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총회 하는데도 나가서 전체회원, 29명이 그날 다 모였더라구요, 그래서 다 모여 놓고 우리 집하장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시를 하고 앞으로 활성화 시켜서 본래 우리 목표한대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전체 회원들이 목표를 세워서 해 놓고는 참여가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공동출하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지난번에 김영안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마는 시장이 가깝고, 또 판로가 그런 어떠한 아래지역에 이렇게 어려운 점과는 달리 용이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집하장에 모아서 같이 나가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고, 우선 당장 편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집하장이 산지 유통시설로 꼭 필요한 것이고, 이거를 개선하면서 활성화를 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는 그런 필요성을 덜 느끼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는 저는 어쨌든 당초에 집하장을 설치한 목적대로 이것이 활성화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하여 저희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집하장에 지금 투자한 사업비가 얼마나 돼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거기에 투자를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현재 국고, 도비, 우리 군비까지 하면 1억, - 군비는 투입을 안 했는데 - 1억3,000만원을 저희가 투입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현재까지는 지금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지금 못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건 인정을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집하장에서 지금 640t을 운영한 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데 월별로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여기 뭐 자료에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마는 월별로 이제.
○ 김완수 위원 : 아니, 숫자를 나열하지 마시고, 뭐를 했는지 그거를 좀 답변해 달라 그 말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뭐 지역에서 저희가 관리를 못 하고 있었던 입장이었습니다 마는 어쨌든 저희가 수시, 가보고도 이렇게 해 봤습니다 마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파를 많이 했더라구요. 파라든지 상추, 쑥갓, 오이, 토마토, 이런 게 그래도 집결이 돼 가지고 이용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원들이 공동출하를 해서, 거기를 이용한 실적이 아니고, 채소를 묶어서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들 있죠? 그 뭐 차를 가지고 다닌다든지, 이러한 보따리 장사들이 거기 가서 가락동이나 청량리 시장엘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다른 데에 작업장이 없으니까 거기 와서 이용한 거에요. 나중에 하여튼 알아 보십시오. 그거를 지금 뭐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모르시겠지마는 실제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들이 와서, 거기 와서 작업만 해 가지고 간 거를 거기다 실적에 올린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숫자를 이건 잘못된 거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데 하여튼 집하장의 성격이 말이죠, 물론 장사꾼이 거기에 와서 작업을 했다면은 그건 잘못된 얘기고, 우리 농가에서 거기로 내 와 가지고 거기서 인제 묶든지.
○ 김완수 위원 : 물론 그렇죠, 거기 회원들이 개별출하를 했든, 아니면은 공동출하를 했든 그 회원들의, 또 아니면은 이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원예농가들이 했다면 그건 당연히 그것도 실적에 올라 가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어쨌든 간에 하여튼 우리 김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지금 기대에 못 미치고 실적이 부진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걸 잘 좀 이끌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냉동시설이 돼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저온저장고요, 네.
○ 김완수 위원 : 네, 저온저장고에,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에요.
이름을 대라고 해도 대겠는데 의정부 상회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이용하고 간다 이런 말이죠. 물론 해 놓고도 사실 이용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좀 더 깊이 있게 해당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고, 지난번에 뭐 과장님께서 정기회의 때도 다녀오셨다니까 그렇게 좀 하셔서도 깊이 있게 한 번 알아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난번에 거기에 가셨을 때 회원들이 아마 사업지원을 아마 건의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사업은 더 이상 뭐 거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요구할 수가 없고 다만 저희가 강조해서 집하장을 효율적으로 또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을 강조계획을 하고 나니까 지금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 내용이 뭐냐, 경영자금이 좀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뭐 당장 저희가 별도 집하장을 위한 경영자금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길이 있거나 기회가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다 하고 제가 왔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거기 이용을 뭐 안 하는 거 보다는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이용을 하는 거라면은 거기 해당되는 회원들이 진짜로 좀 소득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 집하장다운 집하장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농산물직판장 만들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 무용지물 될까 봐 - 생각 같지 않고 이용이 잘 되고 있네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직판장요?
○ 김영안 위원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영안 위원 : 7월달에는 오픈 달이라 좀 적고, 8월달부터 자리 잡아 가지고 4,500만원 월 매출액을 올린다고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잘 되는 거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말씀하신 대로 무척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또 그 동안 산업과장을 안 했어도 시작을 해 놓고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을 무척 했습니다 마는 현지의 운영은 그런 대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현지의 운영은 되고 있으나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그런 운영도 중요하지마는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와서 직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거기를 활성화시켜야 될 여러 가지 작업을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좀 더 확대해야 될 문제, 또 지금 외지의 사람, 서울사람이라든지 등산도 거기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등산을 오면서 거기를 거쳐갈 수 있는 그런 문제, 또 등산로도 확대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거기를 확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좀 강구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뭐 본위원도 얘기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매출액은 웬만큼 자리잡힌 단위농협의 연쇄점 수준 매출을 하고 있는 거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우선은 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인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서 이 만큼을 매출을 올린다고 그러면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이미 가공포장 돼 있는 그런, 우리 지역 농산물과 관련이 없는, 단순유통, 그런 것까지 망라돼서 이 만큼 일 적에 인제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향후에, 본위원도 거기 가서 가끔 사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영안 위원 : 가끔 사는데 지금 의외로 광적, 백석 쪽 아파트 인구들이나 그 주변 인구들이 소매상 기능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도매시장 기능도 정말 가질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부추 같은 것도 일정시간에 그렇게 크게 하는 사람들은 직접 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직접 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일정 시간대에 거기로 나오면 중간상들이 거기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연구해서, 그런 토대를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걸 좀 앞으로 잘, 뒷받침만 잘 해주면 될 것 같은 어떤 싹수가 보인다 이런 얘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명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나다니는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가지고 거기에 쉬었다 가거나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는 하나의 직거래 직판장의 그걸 넘어서 하나의 공판장화, 인제 그런걸 할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거길 활성화 시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양주군의 길목이고 그래서 의외로 반응이 좋습니다.
다음 질의인데요, 농경지 수해복구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 30%는 융자고, 10%는 자부담이에요. 그런데 지금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 거는 융자부분과 자부담 부분은 간과하고 보조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보조금은 우리가 읍면에 배정을 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마는 정부보조금을 집행을 할려면은 그 보조비율에 의한 자부담을 같이 부담을 해야만 그 보조금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100%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투자한 한 비용을 따져서 그 보조비율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에 대한 자부담도 다 투입이 되는 거로 이렇게 계획 하에 추진이 되고 있고, 40%의 자부담을 투입하는데 있어서도 꼭 현금만 내는 것은 아니고 우리 농가에서 노력부담을 한다든지, 또 농가에서 손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논두렁을 잘 꾸민다든지, 농경지에 돌을 주워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40%에 대한 자부담도 다 투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40%를 농가로부터 현금으로 받거나, 농가에 또 30% 융자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건 아니고, 그 부분만큼을 이제 자기 노력부담이나 이런 걸로 정산을 해 가면서 하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방법을 이제 해야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렇게 하시는 것이 무리 없이 하는 거라는 주문으로 말씀드리는데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아직까지 공사착수금 조차도 내려 보내 주지를 않았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군에서는 다 돈이 나갔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왜 건설업자들한테 그걸 주지를 않죠? - 지금?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데 읍·면별로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이 수해복구를 빨리 하라고 하지를 않고 나가서 빨리 사업을 집행하라고 독려를 하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읍·면에 따라서는 또 업자하고 종결하고 돈을 다 한꺼번에 찾겠다 하는 읍·면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업자가 요구를 하면 중간지불도 빨리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결부해 가지고 - 우리 경제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집행을 해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돈이 다 나가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읍·면에 빨리 집행하도록 한번 더 독려해야 될 거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촉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장비 하는 사람들이 일을 50%이상 진척시켰는데 착수금조차도 안 줘 가지고 불만이 많고,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빨리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농업분야에서 말입니다. 지난 홍수 때 삼하리 마을 위에 저수지가 있어요. - 농업용수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금바위 저수지요?
○ 김영안 위원 : 삼하리 마을 위에 있는 농업용수 저수지, 알고 계시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금바위 저수지 말구요?
○ 홍재룡 위원 : 금바위 저수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그걸 얘기하시는 ……
○ 김영안 위원 : 삼하리에 있는 게 금바위 저수지인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네.
○ 김영안 위원 : 그 관리주체가 우리 농림축산과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 김영안 위원 : 그건 뭐 농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던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영안 위원 : 그거 붕괴위험 있었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담당주사를 향해 : 군에서 하는 거죠?)
네, 군에서 합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것 붕괴위험까지 있습니다. 지금.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영안 위원 : 구체적으로 가서 봤는데 한 5m 이상 튀어 나왔다구요. - 옹벽들이 - 그것 안전진단 급히 해야 되겠던데요? - 내년 홍수기 이전에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것 구조적으로 안전진단 좀 해 주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현재 수해 난 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수로부분에 수해가 나서 그걸 복구작업을 설계해서 제가 그걸 의뢰해 놨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그 안전진단 좀 해 주시고 그 결과 좀 또 알려 주시구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영안 위원 : 부탁드리구요, 지난 홍수 때 임도가, 임도가 특별히 산사태를 더 많이 유발시켰다, 그런 진단은 일단 나왔습니다.
향후 임도를 보수하거나 새로 개설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하여튼 수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임도 부분도 지금 설계를 다 해 가지고 우리 양주임협과 계약을 해서 착수를 합니다. 수해 난 것도 복구를 완전히 하고, 또 매년 보수를 이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임도를 복구한 부분 외에도 그런 유실이라든지, 어떤 피해가 안 나도록 복구를 해 나가는데 이번에 피해 본 것은 천재지변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중간복구를 합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임도를 개설한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 그 용도가 - 임도의 용도가 뭐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산림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경영사업을 위해서 조림을 한다든지, 또는 식재 된 수목에 대해서 중간관리와 또 벌목을 하는데 임도가 없으면은 그걸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방화선의 역할을 합니다. 인제 불이 타올라 갈 때 임도가 있음으로 해서 한 단계를 줄이고, 그 선에서 또 진화작업도 할 수 있고, 또 불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림관리와 방화선 역할, 그런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현실적으로 산림관리에는 그게 특별히 이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다. - 현실적으로 산림관리에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용은 앞으로 계속 해야죠.
○ 김영안 위원 : 오히려 벌목을 하는데 대처하는 그런 기반시설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게 글쎄 산림관리입니다. - 육림관리 -
○ 김영안 위원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제 예를 들어서 나무가꾸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밑에서부터 올라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구요.
이 큰산인 경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밑에서 할 수도 없고, 또 차량으로 이동해서 위로 올라가서 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우리 양주군관내 산림에 개설된 임도는 산림을 관리하기에 가장 적정한 등고선에 만들지 않았고, 조림지 맨 상단에 만들었습니다. 돌고개, 고비골, 그게 또 어디 보세요. 조림지 맨 상단에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거는 산림관리하는데 쓰여지는데도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위치가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이 돼야 돼요.
따라서 그것을 벌목과 관련한 그런 임도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산림상단부가 아니고 중단부도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하단부에다가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그 도로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나무를 베었을 적에도 하단부에 길이 있으면은 체인부르크를 통해 갖고 나무를 내려 갖고 그것을 수송해 낼 수 있는데 임도 밑에 있는 나무들은 임도로 끌어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 구조적으로 -
그래서 우리 나라 임도는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냥 만들었지, 실질적으로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아직 만들지 못 했다, 그런 게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거든요? 향후에 임도 개설할 적에는 거의 하단부 쪽으로 만들어야 효용성 있게 써 먹을 수가 있습니다. - 이걸 - 그걸 좀 연구해 주시길 바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문제점도 있겠죠. 있을 걸로 보고, 앞으로 임도 설치할 때 참고해서 하여튼 검토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말입니다. 수종갱신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지난 홍수 때 수종을 갱신한 산이 특별히 산사태가 더 많이 나고, 자연형태를 이루고 있는 데가 덜 났다고 하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마는 그렇게 큰 홍수에 있었던 그런 현상만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림사업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 산사태를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인제 수종을 선택해야 될 그런 요소는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이왕 우리가 경제림을 심을 적에는 경제성을 보고 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조림사업에는 잣나무,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유실수를 심었다고 그랬는데 하나 하나 좀 질의를 드릴께요. - 시간이 걸리더라도 - 유실수는 무엇을 심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유실수는 밤나무를 유실수로 심은 거죠.
○ 김영안 위원 : 밤나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런데 산림수 중에서 유실수를 밤나무를 심은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밤은 어떤 경제성이 있다고 지금 자체평가가 돼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뭐 어떤 경제성이 있다기보다는 산에 심은 거로써 우리 양주군은 원래 밤의 고장 이였었는데 지금은 뭐 재래종 우리 밤이 거의 인제 없어 지다시피 했습니다 마는 밤도 하나의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유실수를 권장했었는데 다만 이제 이게 개량종이다 보니까 추위에 약해서 지난 78년, 80년 때 추위가 왔을 때 많이 얼어 죽어서 그 후로는 장려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마는 수익사업으로 심은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물푸레나무는 어떤 경제성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물푸레나무는 이제 용도가 무척 오래 돼야만, 삼사십년 이상이 지나 용도로 되는 것이지, 지금 어린 나무를 가지고는 뭐 용도가 되지를 않죠. - 가구재로 쓰는 거니까 -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자작나무도 어떤 경제성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자작나무는 마찬가지로 이제 큰 나무 때는 가구재로 쓰입니다 마는 어렸을 때는 가로수라든지 이런 거로도 중간이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자작나무도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
○ 김영안 위원 : 잣나무는 어떤 경제성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잣나무는 옛날에 우리, - 지금도 계속 하고 - 산림수종으로 한수이북에서 주로 심을 수 있는 것이 잣나무하고 낙엽송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잣나무를 권장합니다 마는 하여튼 잣도 따고 또 목재로도 이용할 수 있고 해서 장려를 가장 맣이 하고 있고, 또 그 수종밖에 할 게 없는 실정입니다. - 우리 한수이북 지역에서 -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잣은 제대로 수확을 못 하고 있죠.
○ 김영안 위원 : 임야라고 하는 자원은 상당히 방대한 자원입니다. 거기에 천연림을 베어 내고 천연림이라고 하는 물적인 것, 그리고 우리 정서적인 것, 그 아픔을 베어 내고 경제림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경제성을 간과하고 가면은 ‘군에서 하자는 거 하면 망한다’ 또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건 지금부터라도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푸레나무는, 산에다 우리가 물푸레나무 심어서 도끼자루 장사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액세서리 깎는 나무에요. - 물푸레나무가 -
그거를 이 물푸레나무가 더디 자라는 나무인데 우리가 이 물푸레나무 액세서리 깎는 용으로, 이거를 경제성을 본다면 이건 문제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아주 큽니다. 이게 그리고 나무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생각해야지, 물푸레나무 이거 중국에서 들어오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나무는 곡물과 달리 농업과 다릅니다. - 나무는 - 국제적인 경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자칫 지금 물푸레나무 일색으로 어느 산을 만들어 놨다, 그게 과연 경제성이 있는가, 이거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자작나무는 가로수로 더러 쓰이는데 가로수는 항상 유행을 타게 마련이고, 우리가 산에 자작나무 심는 거는 가로수만큼 만들어서 뽑아서 팔자고 하는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그 산에 자작나무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수로 쓰이는 거와 경제성과 관계가 없는 게 자작나무입니다. 자작나무가 성장목으로 됐을 때 과연 경제성이 무엇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이건 또 예산낭비하는 사업이 된다구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런, 자작나무라든지 물푸레,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은 양을 심는 게 아니고.
○ 김영안 위원 : 아니, 여기 … (중복발언) … 봤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조금씩 심는 거니깐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사항이.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밤나무도 했습니다.
밤나무도 우리가 양주 밤의 전통을 살리는 차원에서 일부 밤나무 수종식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마는 그것이 어떤 경사도나 이런 걸 보고 산주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얼마 후에는 밤 줍기 대회도 유치를 하고, 그 밤으로 소득도 볼 수 있는 한정된 물량을 계획해 갖고 심어야지, 무작정 심는다는 건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밤나무는 뭐 우리가 억지로 심으라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장려야 많이 했죠, 밤나무만 심으면 아주 무척 소득을 올린다고 심으라고 했습니다 마는 우리 지역에는 추위에 약해서 - 개량종이다 보니까 - 장려는 하는 건 아니고 산주가 원해서 희망할 때 작년의 경우는 1.5㏊라면 바로 600그루를 심은 겁니다. - 600그루 - 그러니까 뭐 소량으로 특별히 산주가 원할 때, 심는 나무에요.
○ 김영안 위원 : 현 과장님이 산림에는 굉장히 조예가 있으신 과장님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걸 좀 거론도 하고 한 번 같이 연구해 보자는 뜻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고맙습니다. - 신경써 주셔서 -
○ 김영안 위원 : 잣나무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성장기간이 오래 걸리고, 잣은 따는 품값도 안 나오니까 얘기하지 말자구요. - 그건 청솔모나 좋은 일 시키는 거니까 - 목재로써도 잣나무는 가구용도 아니고 건축용도로도 쓰이지 않기 때문에, 잣나무는 목재로 쓰이지 않습니다. - 잣나무는 - 그건 석가래로도 못 쓰는 게 잣나무입니다. 그래서 가장 경제성이 없는 게 잣나무에요. 가평이 낙엽송 심은 것 가지고는 본전을 빼고 있는데 - 지금 - 얼굴을 들고 있는데 잣나무 심은 거에서 깎아 내려 갖고 환장을 한다구요. - 가평이, 잣나무 심어 가지고 - 잣 아가씨도 뽑고 별짓을 다 해도 그게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낙엽송은 아주 하늘이 내리는 특혜의 나무입니다. - 낙엽송이 -
인류에게 나무 중에 하늘이 내린 특혜를 나왕이라고 그러는데, ‘다그라스?라고 그러죠? 다그라스, 미국의 낙엽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산, 우리 나라에서 자란 낙엽송이 아주 매우 좋은 나무니까 가능한 한 낙엽송 심기를 지금 포기하면 안 됩니다. 괜히 낙엽송 심어 가지고 지금 성장목 한 번 제대로 베어 내지도 못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엽송은 그리고 50년이 넘어갔을 적에 특수목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벌채허가 할 때 허가를 많이 내주셔야 되는데 30년생이면 이제 벌채에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30년된 것도 간벌로 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깐 더러더러는 50년생 낙엽송을 남겨 놓으면 그게 20년 더 자란 후에는 아주 특수목이 됩니다. 그래서 일제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목조건물을 지었거나 대형 공공청사를 지을 때 다 50년이 넘은 낙엽송으로 지어 놓은 것인데 그 목재가 지금 엄청난 골동품으로 팔릴 정도로 낙엽송은 몇 백년이 가도 썩지 않고 견고하고 그런 아주 좋은 나무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좀 주문을 드리자면 수년생 낙엽송을 아직까지, 심어 놓은 거는 포기하면 안 된다. 더 갖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산림허가 할 적에, 30년 넘은 거 허가할 적에 그것을 웬만하면 간벌로 유도하고 우리도 50년짜리 낙엽송을 앞으로 보유해 가자,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참고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어떻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맞습니다. 그런 50년 이상 돼야 특수목이 되는 겁니다. 잣나무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는 용도가 없습니다 마는 50년 이상이 되면 특수목이 돼서 잣나무도 좋은 나무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김영안 위원님과 의견이 반하는 의견을 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현재 유양리 농산물집하장, 직판장의 운영, 또 지금 판매실적,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만족을 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만족하지 않죠. 그러나 앞으로 더, 우리가 목표한 거는 이런 부분을 목표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에.
○ 김완수 위원 : 지금 현재 ‘잘 돼 가고 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으시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선 그래도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 김완수 위원 :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선 그래도, 그나마도,
○ 김완수 위원 : 그렇다면 거기 관내 농산물이나 이런 품목이 지금 몇 가지나 거기 나열돼 있다고 보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선 정육점에서 고기 잡은 것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판매되는 게 쌀, 요즘에 이제 김장때라서 무우, 배추를 우리 지역에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고, 쌀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 외에.
○ 김완수 위원 : 저도 거기 몇 번 가 봤는데 쌀, 약간의 야채.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야채.
○ 김완수 위원 : 뭐 그 정도더라구요.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리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또 그거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에 직판장을 만들 때부터 그 쌀에 대한 거를 강조를 한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뭐 양주쌀이 얼마나 저거한지는 몰라도 과연 우리 직판장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쌀을 갖다 놨느냐, 그것도 사실 의심이 갑니다. 의심이 가고, 지금 관내 농산물 취급하는 이런 농산물보다는 오히려 포장된 상품들이 하여튼 거기 들어가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한쪽에는 정육점, 또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농산물 조금 있고, 그 외에는 전부 포장된 진열장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훼를 처음에 한 번 거기 신청이 들어와서 조금 사업을 했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지금도.
○ 김완수 위원 : 지금도 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게 인제 하는 게 좀 바뀌어 가지고 난(난)류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 사람이 지금 안 하고 나갔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먼저 그 사람이 나가고 다시 들어 왔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다시 들어 왔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언제 들어 왔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한 달 됐을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얼마 안 됐네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네, 하여튼 거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죠? 거기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거기 뭐 건물 짓는 거하고 교량비가 있습니다 마는 건축비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거기 들어가는 게 교량이 다 거기 들어 가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다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얼마나 들어갔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4억4,123만6,000원이 투자 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그 사업비 대 수익성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뭐 다행히 이 정도도 잘 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비 대 우리 수익성이 거기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대치에는 이 집하장도 그렇고 작판장도 그렇고 미치지 못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걱정하시는 바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여기서 직판되도록 돼야 되는데 그 외에 제품을 같이 곁들여서 판매하지 않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판매가 돼 있고, 하여튼 쌀도 두 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선 농협에서 포장된 농협미.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알았는데 지금 거기 직판장에 말이죠, 1개 마을에 동네 슈퍼마켓, 그 정도보다 품목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품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하나의 그 정도의 형태는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 김완수 위원 : 글쎄요, 동네 슈퍼마켓 정도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런 잘못된 것만은 사실이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잘못됐다기 보다는 우선.
○ 김완수 위원 : 운영이 덜 된다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운영이 덜 되는 거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걸 우리가 인제 기대하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생산농가도 참여하고 또 사가는 우리 고객도 끌어들여서 활성화 되게 만드는, 그게 숙제입니다. 지금은 시작이니까.
○ 김완수 위원 : 네, 우리 관내 농산물이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께서도 그거는 인정을 하실 겁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게 초기 단계니까 우리가 인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이용객들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말이죠. 등산객들이라고 그랬는데 불곡산에 등산로를 아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한 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어떤 …
○ 김완수 위원 : 등산로, 불곡산에 등산로가 있잖아요? 올라 갔다 내려오고, 거기를 거쳐가야 되는데 그걸.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직은 불곡산에 등산로가 절로 올라가서 산북리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주이고, 또 산북리 쪽에서 올라가면 위쪽으로 법화사 쪽으로 내려옵니다 마는 이쪽, 인제 그렇지 않은 길은 또 백석 주유소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직판장 있는 쪽으로 안 내려 옵니다.
○ 김완수 위원 : … (중복발언) … 네, 거기는 없잖아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없어요. 글쎄,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걸 저희가 숙제로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 김완수 위원 : 좌우지간에요, 좌우지간에 거기는 등산로 하고는 연결이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러니까 시킬려고 지금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인제 우리가 검토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등산로와 연결시켜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말하냐면은 지금 불곡산입구, 거기다 차도 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올라갈 때는 거기로 와서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본위원이 알기로는 등산로 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유양2리 천성농원이라는 부락 아래쪽에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현재 그렇게 돼 있죠.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럼 천성농원 유양2리가 어디를 떠나가기 이전에는 등산로 내려 올 데가 없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여건이 어렵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올라가는데도 없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등산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뭐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신다니까 조금 대답을 더 듣고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마는 사실 왜 제가 보충질의를 했냐면은 만족하는, 아까 답변을 한 것 같아서.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닙니다. 만족한 건 절대 아닙니다.
○ 김완수 위원 : 실제로는 사실 지금 거기 동네 슈퍼마켓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업비를 그 정도 들여서 거기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안 할려고 그러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나 우리 존경하는 김영안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는 뜻으로.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아닙니다.
○ 홍재룡 위원 :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절대 아니구요.
○ 홍재룡 위원 : 그나마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니까 천만다행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선 다행이라는 표현을 제가 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사항은 우리가, 만천하가 다 알듯이 실패한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은 토지비용을 빼고 4억1,000만원이라는 현찰을 투자해서 슈퍼마켓 하나 운영하는 건데 - 4억1,000만원으로요 - 의정부 시내나 서울시내에다가 건물임대 하면은요, 웬만한 큰 빌딩하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임대료가, 서울에 노는 빌딩들 상당히 많아요. - 목 좋은데도 -
그럼 그 4억1,000만원을 가지고 상권 좋은데다가, 서울이나 의정부에다가 일산, 이런데다가 빌딩을 임대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잘 체인화해서 거기다가 직판장을 내게 되면은 그런 것이, 그런 것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이거는 그렇게 효과나 성과가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건물을 지어 놓은 거니까 활용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적자가 안 나고 후계자들이 운영하는 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한 1년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을 더 확대해서 보완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농가소득, 그걸 매각을 해서 어떻게 시내에서 운영을 하든지 하는 것은 한 1년 운영을 해 보고 이번에는 다시 실수가 안 되게 심층적으로 분석이 된 다음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혹시 거기에 충분한 검토 없이 재투자 계획을 세우실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1년 지난 다음에 우리 평가회를 한 번 해서 하는 거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산림의 형질변경 협의사항이라고 있습니다. - 24페이지에 -
그 위에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아마 개인이 산림훼손 허가를 요청해서 허가를 한 것을 기재하신 것 같고, 밑에 산림형질변경 협의사항이라고 하는 건 개인민원에게 하가할 사항이 아닌 관공서나 뭐 이런데끼리 협의를 한 걸 말하는 거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거 개인한테 허가한 건데 협의라는 것은 우리 산림법으로 허가를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그 다음에 공장민원 문제로, 공장설립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산림법에서 협의를 해서 다른 법으로 허가 나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아, 다른 법으로 해서 허가가 나가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산림훼손.
○ 김영안 위원 : 산림훼손으로 해서 농림축산과 허가가 생략되고 가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생략을 하고,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를 하지 않고.
○ 김영안 위원 : 네, 66만8,000평 군사시설은 이거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은현면 용암리 군부대.
○ 김영안 위원 : 군부대가 들어 오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거기서 군부대 특수 수요를 빼고 나면 한 1만평, 그리고 인제 위에 직접 허가하신 게 한 3만평, 되네요? 한 4만평 정도 됐습니다.
뭐 농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산지 허가를 완화하겠다는 중앙정부 방침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많은 산림을 훼손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산지를 적극적으로 더 이용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되는데 늘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 본위원은 - 장흥 국민관광지나, 인제 문화공보실에서는 국민관광지를 조성을 하고 있었고, 산림과에서는 나무를 베었지 않습니까? - 옛날에, 업무협조, 미협조로 - 그러한 우를 재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늘 촉구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장흥계곡 전역, 또 뭐 기산리 계곡 전역, 그리고 산세가 아름다운 불곡산, 또 천보산, 감악산, 이런 데는 허가를 지양하고 그렇지 않은 산자락 같은 거는 또 적극적으로 허가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최근에 장흥 기산리 일원에 임야훼손 허가가 몇 건이 나갔는데 그걸로 인해 갖고 아마 말도 많았을 거에요. - 주변경관 많이 헤친다고 그래가지고 -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은 군수가 지정고시 할 수 있는 임야훼손 제한임야라고 묶을 수 있는 게 있죠? - 양주군수가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아직까지는 군수가 그건 걸 국도변이나 그런데 위주로 제한임야로 고시를 해 놨었는데 시각과 발상을 바꿔서 여기서 국도변이다 뭐 지방도변이다, 그런 쪽 개념으로 바라보지 말고 천연림을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인가, 아니면은 택지나 뭐 그런 거로 조성해도 무방할 땅인가, 또는 경제림을 식수해야 되는 땅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제한훼손허가 제한임야로 그걸 묶을 땐 묶고, 풀 때는 풀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종합적으로 우리 양주군 내에 있는 산림현황과 향후 산림과 관련한 시책을 위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산림훼손지는 벌채를 제한할 수 있는 제한지를 군수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한지를 자꾸만 지정을 많이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훼손 내지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유지 일환에서 벌채를 한다는 이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데는 좀 벌채나 산림훼손 같은 거를 지양할 수 있는, 또 허가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면서, 그러나 제한지를 꼭 지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에 채석허가지현황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남면 신암리에 ’98년도에 허가가 난 것은 신규입니까? 연장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번에 연장허가를 한 겁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산림과장님께서는 연장이거나 신규허가를 제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림축산과장님께서는 새로 연장해 준 이유는 무엇인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토석채취는 신규허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채석장에 대해서는 꼭 허가해서는 안 될 사유가 발생되기 전에는 계속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럼 전임과장님이 잘못 판단하고 계셨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 사유는 제가 듣지 못한 사유였습니다 마는 기존 채석장을 허가기간이 종료됐다고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97년도에 본위원이 군정질문 했을 적에 향후 연장허가나 신규허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신규허가가 안 되는 거죠.
○ 위원장 이흥규 : 신규허가를 안 내 주는 근거는 무엇에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것은 지금 경관보존 문제도 있고, 또 지역의 민원 문제가, 이 토석채취장으로 인한 민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석채취는 우리 지역에 또 9개소나 많이 있고, 그래서 더 토석채취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문제도 있고, 해서 신규허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 채석장만 가지고 우리 필요한 사업으로 토석을 채취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기존 채석장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법 적인 근거는 있는 건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법 적인,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그러면 오히려 신규허가는 내 주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계속해서 한다는 거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특혜가 아니라 기존 채석장에 기이 훼손된 지역 내에서 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을 하는 거죠. - 계속 -
○ 위원장 이흥규 : 아무튼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방향으로 또 말씀하시면 그렇게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겠죠.
○ 위원장 이흥규 : 본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전임 산림과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연장허가나 신규허가는 우리 양주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내주시겠다고 답변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 분 바뀌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바뀌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답변 드리기 곤란한데 한 번 그 문제는 검토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행정을 연속성이 있게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쌀 안정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농림축산과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특히 수해지역 이재민과 복구반에 중식 1,060명 제공, 180만원 상당의 생필품 지원과 의류등 1,401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직배양사업과 양주군 농업의 특화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는데,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따로 묻겠습니다. 우리 직제상에 농업기술센터라고 돼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 직위, 소장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직위표에 직위가, 직위명이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센터소장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센터소장이요. 보통 우리가 과장, 과에는 과장, 실에는 실장, 면에는 면장, 읍에는 읍장, 그런데 어떻게 센터인데 소장이라는 직위가 돼 있죠? 이 직위명의가 이 직제가 바뀌면서, 명칭이 바뀌면서 직위명은 안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직위명도 소장으로 내려왔습니다. - 위로부터 -
○ 홍재룡 위원 : 외래어라 그런가요? 좀 안 맞는 거 같으네요? 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배양 실험을 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홍재룡 위원 : 지금 안스리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걸 또 할 계획이신 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현재까지는 뭐 백합도 하고 안스리움, 난(난)류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우리 양주군에서 외국에서 많이 수입해 오는 작목 중에서 조직배양으로 생산할 수 있는 호접난을 중점으로 하고자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이 조직배양사업을 하는 우리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 조직배양 사업을 우리 농민에게 기술보급을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싼 묘목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우량종묘 생산보급.
○ 홍재룡 위원 : 네, 생산보급사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그 목적도 있고요. 또 기술보급에 관한 목적도 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 조직배양기술을 농민에게 이전해 줄 계획도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이전계획은 별도로 세운 것은 없고요. 우리 양주군에도 조직배양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수시로 우리 조직배양실에 와서 기술적으로 협의도 하고, 작업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지금의 주 목적은 우량종묘 생산공급이 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조직배양을 하는 이유는 우량한 품목을 조직배양을 세포번식을 통해서 우수한 인자를 그대로 보유한 종묘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죠? - 이 조직배양 하는 것은 - 그것도 목적이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조직배양실에서는 하루에 조직배양을 정상적으로 근무시간에 작업을 하면은 몇 본이나 생산을 할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하루에 몇 본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것이 이제 조직배양을 하기 위해서는 배양액도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아주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200본 정도, 뭐 300본 정도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혼자하기 때문에 -
○ 홍재룡 위원 : 그럼 연간 사계절 다 생산할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조직배양은 사계절 다 할 수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200본씩 생산을 하면은 그것이 경제성이 본위원은 없다라고 보는데 - 소량생산이 되기 때문에 -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조직배양을 해서 어느 농가에다가 분양을 하고자 해도 현재 인력가지고서는 하루에 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일시에 한 농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2만본 정도는 돼야지 하우스 하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그리고 여러 가지 작목을 하기 때문에, 농가 수에 충족하지 못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방향을 바꾸고자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1주일에 200본이면 연간 생산해야 한 1만본 정도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 1만본을 동시에 균일한 가격으로 생산을 한다면 공급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매일 매일 하는데, 매일 매일 키 차이가 나거든요, 나이차이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조직배양사업이 상당히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 기능을 키워서 다른 부분에 기능을 좀 조정을 해서라도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이 사업이 중요하고 필요성은 있습니다 마는 다른 인력을 여기다가 투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거 보다는 별도, 이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자가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역을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인력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은 1만3,000뿐이 못 하지마는 보조원이라도 하나 붙여 주면 한 3,4만본 정도 한 배가 수량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 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년도에 충원이 되면은 여기다 배치해서 물량을 좀 확대시키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안스리움을 조직배양을 해서 재배시험을 하고 계신데 안스리움이 그렇게 화훼품목 중에서 고가품목이 아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홍재룡 위원 : 일반 대중화 돼 있는 초급유화의 화훼인데 그 대량생산이 안 되는 것이라면은 고가품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부터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마는 호접난 중심으로.
○ 홍재룡 위원 : 호접난도 그렇게 고가품은 아니죠? 이왕 난(난)을 할려면 제주도한란을 한다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그런데 이 조직.
○ 홍재룡 위원 : 이렇게 해서 대량생산을 해서 우량종묘를 농민에게 대량으로 싸게 공급해 준다라고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대량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가품목을 싸게 공급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호접난 예를 들면요, 우리 1㏊ 정도를 장흥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전부다 수입을 합니다. 100%수입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할 적에는 모 하나에 한 1,000원 꼴을 들여서 수입을 해다가 재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직배양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게 되면은 한 400원 정도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 호접난만 해서 해도 한 2,3억 정도의 외화절감 효과도 있고 또 일반 한란이나 이런 거는 수요자가 일반 개인농가에 팔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양주군에서 재배하는 그런 작목을 이렇게 했으면 하고.
○ 홍재룡 위원 : 아니, 한란을 조직배양을 해서 싸게 공급하면은 본위원이라도 분양을 받겠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찾자는 얘기죠. 꼭 한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안스리움 보다는 호접난이 훨씬 부가가치가 높고, 호접난보다는 더 비싼 난 (난) 종류도 많이 있거든요. 난(난)이 아닌 품목이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소장께서는 양주군에서 어떠한 농산물을 특화해서 육성 지원하는 것이 어떤 품목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굉장히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야고요, 앞으로 해야 될 분야인데, 참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는 양주군에서 어떤 품목을 찍어서 특화 해야 되겠다는 거는 지금 제가 딱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화할 수 있다는 작목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종합적으로 맞을 적에 특화가 되고, 면적이 늘어나고 그럽니다. - 사실 - 그래서 저는 어떠한 작목을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관광농업 쪽으로 양주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 앞으로 - 뭐 관광농업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분야겠습니다 마는 서울근교 지역이고 또 앞으로 공해문제로 축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관광농업 쪽으로 하여튼 모든 작목이라든지, 과수라든지 이런 것도 관광농업 쪽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관광농업은 양주군이 가지고 있는 타 지역보다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 양주군이 -
그런데 우리 전 농가가 또 우리 농지의 전체를 관광농원화 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그거는 중점적으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와 별개의 성격으로 특화해서, 예를 들어서 영양고추, 영양군에 가면은 고추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거기서는 고추아가씨도 선발을 하고, 또 영양군에 있는 농가는 아무 농가가 고추농사를 지어도 잘 짓는다 이거에요. 보편적으로 그 지역 농민에게 기술이, 평준화된 기술이 보급이 돼 있을 때 그것이 그 지역에서 특화돼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그런 것이 아직 없어요. 일부 지역에서 지금 부추를, 양주 부추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 부추의 소비량이 그렇게 보편화 돼 있고, 대중화 돼 있는 그런 품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추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특수작목을 했을 때에는, 과잉생산이 됐을 때에는 안 하는 것만 못한 결과를 우리가 많이 보아 왔거든요.
그래서 대중성이 있는 품목을 그 중에서 뭔가는 몇 가지는 특화해서 ‘그거는 양주다’라는 이야기가, 보편화 되게끔 할 수 있게끔 해야 될게 아니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품목이 선정이 되면 미인선발 대회도 그 이름을 붙여서 할 수 있고, 모든 행사를 그거와 연계시켜서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작목이 개발이 돼야 되겠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수용자사업으로 양주군에 투자된 것이, 농민에게 직접 수혜가 간 것이 수백억이 돼죠. 수백억이 되는데, 그렇게 썩 성공했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들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특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이라면 한우를, 양주군에만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전국 농촌지역에 다 지원을 했고, 돼지, 닭, 축산 다 마찬가지고요. 원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지원이 가기 때문에 특화가 안 되는 거다. 그럼 우리 양주지역에서는 그 특화할 수 있는 품목을 잘 선택을 해서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 그 품목에 - 다른 지역보다 그 품목에 대해서 더 지원을 했을 때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 기술지원이든, 자금지원이든 -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은 조건을 좋게 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리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겠다 라는 품목을 몇 가지 선발을 해서 그 품목에 중점 지원을 해야 된다. 전국에서 하는 다품목에다 다 지원을 했을 적에는 특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 농림축산과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특화 할 수 있는 품목을 분야별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선 품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척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떤 작목을 특화작목으로 할 것이냐를 저희가 생각해서 정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이거는 농민들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이 자발적으로 관(관)에서 특별한 그런 강력한 지원을 안 해도 어느 정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특화가 되는데, 그래서 물론 부추는 어느 정도 양주군의 농작물에서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지마는 이거 이외에 또 어떤 것을 같다가 한다는 것은 지금 결정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 고민은 해도 -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농림축산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다각도로 연구, 검토를 해서 그런 특화작목을 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우리 나라 농업정책에서 실수, 크게 정책에서 실패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특화를, 지역별로 특화를 시키지 못 했기 때문에 전국의 농가가 다 같이 망하는 그 지경에 와 있습니다.
수십조원의 재원을 농촌지역에다가 퍼부었는데 다 망해 가고 있다 이거죠. 뭐 전시간에도 나왔지만 정부에서 시키는 농업, 사업을 하면 다 망한다, 그건 절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농민들에게 정설로, 공공연하게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건 뭐냐면 어느 채소라든지, 원예라든지 화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데 전국을 똑같이 합니다.
양주군에도 화훼농가 지원을 많이 하죠. - 예를 든다면 - 채소농가도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 일본이라는 농산물에 특히 화훼시장이 큰 시장이 있는데 수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별로 - 그거는 집단화가 안 돼 있고, 특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집단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것과 계통출하나 수집 운반을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양주군에도 유리온실이나 비닐온실에 수천평씩 일개 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재래식으로 농사짓던 화훼농가들은 규모가 커야 몇 백평 규모가 있습니다. - 비닐하우스가 - 그거를 한 사람에게 수천평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막대한 보조와 융자를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 규모를 확대했기 때문에 - 2,000평 농가가 하나 생기면은 거기에 100평짜리 영세농가 이삼십개 농가가 도산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였던 겁니다. 소규모 화훼농가 다 없어졌어요. - 지금요 - 양주군에서 다 폐쇄했습니다.
그러면 수십억원의, 농가에게 수십억원을 지원해서 한 것이 결국에는 수십명의, 수십 개의 농가를 도산을 시키고, 그 수십억원을 지원 받은 농가도 지금 채무에 허덕이고 있다 이거에요. 결국은 그런 큰규모로 지원을 해 줬을 적에는 일본에 수출을 해줬어야 되는데 수출할 수가 없는 여건이 돼 버렸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 농정의 큰 실패요인인데 아직도 우리 정부에 농정을 다루는 그런 분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는지, 알면서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라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중앙정부에도 이것은 건의해서 지역별로 특화를 할 수 있는 특화를 했을 때만이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깊이 지역 농민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또 전문가들과도 협의를 하고, 해서 그러한 특화할 수 있는 품목을, 예비품목을 우선은 선정을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앙부서에도 정책적인 건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농업인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면서도 이게 하나의 제안도 곁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새영농설계, 교육등 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은 한 5,6건의 교육이 실시되는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새영농교육은 11월달, 12월달 이때 하는 모양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그건 1월, 2월에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여기는 뭡니까? 새영농교육 준비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교재 만들고.
○ 김완수 위원 : 네, 준비가 그렇고, 그럼 1월, 2월달에 하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완수 위원 : 각 읍·면에 농협에서 각 부락에 사랑방좌담회를 실시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완수 위원 : 각 읍·면 공히, 그건 몇 월달에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그것도 겨울철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글쎄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시기인 거 같아요. 비슷한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영농교육할 때 인원동원은 어떻게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인원은.
○ 김완수 위원 : 인원동원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인원은 저희가 각종 매스컴도 통하고요, 저희가 교육통지서도 보냅니다. - 농가별로 - 그리고 공무원들도.
○ 김완수 위원 : 부락에 나가서 독려도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뭐 옛날과 달라진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새영농 교육비,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 건 별로 -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새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상담교육 이래가지고 있습니다. 대강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금액이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 사실은 -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새영농.
○ 김완수 위원 : 계장님 안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2,500만원 정도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전체가 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완수 위원 : 그 교육비가 교재비, 또 뭐 중식도 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중식도 줍니다.
○ 김완수 위원 : 그것 다 포함해서 그런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외래강사가 필요하면 외래강사비까지.
○ 김완수 위원 : 외래강사비까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이걸 왜 물어 봤냐 하면요, 농협, 그러니까 지도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거기서도 비슷한 기간에 농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또 각 읍면의 농협에서는 농협정기 이렇게 하여튼, 농업계통하고 같은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걸 보고 하기 위해서 각 부락마다 실시를 합니다. - 사랑방 죄담회를 - 그런데 뭐 예나 지금이나 거의 같겠습니다 마는 인원동원 할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전에 제가 면에 있을 때도 인원동원 할려면 각 부락 담당자들을 출장을 내보내고, 이장, 새마을지도자들 독려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맨 나오는 사람만 나오지, 다른 사람들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고, 얼굴 봐서, 뭐 이렇게 체면 봐서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좀 달라진 것이 인제 공문도 보내고 한정돼 있더라고요. - 무슨 분야, 무슨 분야 - 그러니까 그거 좀 달라진 것 뿐이지 하여튼 인원동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도 기이 아시다시피 농협에서 회의했다 하면은 행정기관, 행정기관에서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서 인원동원을 하면은 진짜 그냥 사정사정해 가면서, 또 뭐 얼굴 봐서 나와 달라, 또 인원 나오니까, 또 점검이 나오니까 얼굴만 비춰 달라, 하여튼 엄청나게 힘든데, 농협에서 뭐 몇 월 몇 일 날 사랑방좌담회 한다면 인원수가 초과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바로 상업하는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고 순수한 다 농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쌀 농가가 됐건, 고추농가 됐건, 무슨 농사가 됐건 다 농사짓는 사람들만 거기 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인원동원 할 필요가 없어요. - 같이만 하면은 - 또 사업비 절감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사업비가 이천 몇백만원 지금 가지고, 저 계획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농협에서는 아주 푸짐해요. 사실 푸짐합니다.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0원이면 거기는 100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럼 거기서 그냥 공짜로 협조해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도 좀, 인원동원도 좀, 뭐야 인원동원은 하지 말래도 하는 거니까, 우리도 간식비라도 댄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인원동원 힘 안 들고, 사업비 절감할 수 있고, 또 영농교육에 극대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억지로 나온 사람, 맨 또 이렇게 나가 보면은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나오는 사람만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좀 대단한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적이 아니고, 지적도 되겠습니다 마는 지금까지 사실 지금 매년 실패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잘 안 나오고 억지로 하라니까 하는 그런 거는 사실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즘 물론 김위원님이 잘 아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지금은 요즘 교육은 인원을 강제로 동원한다든지,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는 그것보다는 인원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줄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 인원을 과목별로 전부다 적습니다. 그래서 뭐 부추반이라든지.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말이죠, 그 인원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꼭 뭐 숫자를 정해서 당신은 고추만 지으니까 고추만 나와라, 또 당신은 쌀농사 하니까 이것만 나와라, 인원이 지금 한정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아니, 그런데요.
○ 김완수 위원 : 그래서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전반적인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가만히 있어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인원동원만 전체 저거 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에요. 전 농민이, 전 농민이 다 받을 수 있지 않느냐! - 골고루 - 지금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35명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거기 계장이 몇 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계장이 7명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7명이면 7개 읍·면에 딱, 하여튼 계장을 제일 많이, 보좌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으신 소장님이신데, 하여튼 1개 면에 한 사람씩은 되고, 그 다음에 상담소장들이 지금 각 읍·면에 한 사람들 있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완수 의원 : 네, 그러니까 본위원이 뭐 지금 시책, 정책적으로 하는 것을 나쁘다고만 평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방법보다는 거기 지금 농업도 기술입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완수 위원 : 네, 그러니까 그 분, 그 기술자들이 1개 농협에서 하루에 다 하는 건 아니다 이거에요. 어느 날은 두 농협이 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하나만 할 수도 있고, 그렇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나가서 잠깐 잠깐만이라도 기술적인 거, 핵심적인 거 하다 보면은 농민들이 쌀농사를 짓든, 고추농사를 짓든 골고루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이 농협개통에서 하는 사랑방좌담회는 가서 이렇게 책임자, 농협장이라든지, 상무라든지, 부장들이 나와서 사업설명만 하고 바로 점심 먹고 헤어진다 이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농협장님들하고 한 번 협조만 잘 하면은 아주 좋은 교육의 극대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농협장님들도 같은 농업, 그러니까 농자는 다 마찬가지에요. 소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교육을 시킬려고 그러는 부분이나 또 이 농협장님들도 뭡니까? 농사짓는 분들, 뭐 축산이 됐든, 비닐하우스가 됐든, 하여간 농사에 관계하는 분들이니까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것을 물론 이게 진흥청 진흥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겠습니다 마는 우리 양주군의 소장님께서는 양주군의 특수시책으로 한 번 해 볼 의향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그 사항을 사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농협에서 하는데는 사람이 잘 모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하는 것은 교육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것이 - 그러니까 그 사람들.
○ 김완수 위원 : 글쎄 아까 본위원도 분명히 그거는 소장님한테 말씀 드렸듯이 결산보고라든지 이런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나 사실 지금 지도소에서 또 사람 나와 달라 그러고, 농협에서 또 사람 모이라고 그러고, 그럼 농협에서는 뭐 이렇게 한 번만 통보만 하면 전부 모이지만 그 두 번씩 모이는 거 보다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뭐 이게 별 효과가 없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아니에요.
○ 김완수 위원 : 그런 말씀이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쪽에서는 결산보고고 우리는 교육이니까 좀 다르지 않느냐! 물론 본위원도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아주 부분적인 교육만 하고 계시니까 전반적인 교육을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럴 의향이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아니요, 의향이 없는 것이, 교육 전체를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전체를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그것은 - 그리고 단지 그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은 이거 이외에 우리 상당소장님이 거기에 또 각 읍·면에 있고 그러니까 가서 보충교육식으로 거기서 또 교육을 추가로 할 수가 있는 사실이고 또 그것은 계속 또 그런 식으로 농협행사에도.
○ 김완수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담당소장님이 만물박사가 아닙니다. 지금 농업기술, 자꾸만 지도소 생각이 자꾸 나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 오이에 전문인도 있을 거고, 축산에 전문인도 있고, 그건 기술 아닙니까? - 솔직히 말해서 - 또 토양에, 토양검증에 전문인도 있을 거고, 생활여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그 필요한 사람들이 1개 농협에서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나가서 해줘야지, 사실 지금 상담소장님들이 지도소의 버팀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상담소장들이 원예 뭐 수도를 잘 아는 사람이면. 그거는 뭐 답변을 하겠지만, 또 교육을 하겠지만 다른 내용은 못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하여튼 좋습니다. 뭐 한번 뭐 이 특수시책을, 저는 지금 뭐 당년에 이번부터 이렇게 꼭 해 달라라는 의견, 하기는 참 위에서부터, 상급기관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마는 그래도 양주군의 특수시책으로 한 번 채택을 해 가지고 부분적이나마 아니면은 농협장들과 같이 의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향을 소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농협이나 축협에서도 그런 행사 계속합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런데 일부.
○ 김완수 위원 : 협의는 지금 해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일부 축협장하고도 해마다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좀.
○ 김완수 위원 :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축협장님이나 농협장 측에서 굳이 안 된다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그래서 이거는요.
○ 김완수 위원 : 제 본위원 생각은 소장님께서 적극적이지 않고, 지금 소장님은 내가,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거를 고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건 협의를 몇 번 했었고 그런데, 하여튼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잘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농협이나 각 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 김완수 위원 : 축협도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축산이 있으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그래서 꼭 그런 방법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하여튼 농협에서 하는 행사, 조합에서 하는 행사.
○ 김완수 위원 : 농협장님들하고 축협장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시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협의를 해서 이걸 뭐.
○ 김완수 위원 : 그 협의한 내용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통합하는 것은 아니구요, 통합하는 거는 아니고.
○ 김완수 위원 : 잘 협의를 해서 농협장님들의 반응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를 좀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농업기술의 보급, 그 다음에 농업인의 교육훈련, 그 다음에 농촌인력 육성지원, 농촌의 생활기술보급, 뭐 간략하게 이렇게 네 가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본위원은 이제 두 가지로 한 번 분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농촌인력 육성이고, 두 번째로는 시범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해가 지나면 지날 수록 시범사업은 자꾸 적어지고 있죠?
시범사업이 지금 적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적어지고 있는데 물론 본위원이 의회에 등원해 가지고 모든 업무를 파악
해 봤을 적에 ’95년도서부터 살펴보건대 많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올 한해를 보더라도, ’98년도 한 해를 보더라도 약 10억의 사업에다가 137군데에 시범사업을 펼쳤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시범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급되는 효과는 상당히 적더라, 꼭 어떤 융자지원 사업이 있어야 만이 농촌에서는 이런 사업을 지금 현 시점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시범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보급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이 모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김완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우리 지도소에서는 영농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축산이면 축산분야, 경종이면 경종, 채소면 채소, 각 분야별로다가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분야별로 시범사업을 최소한 단 한 분이라도 성공사례를 발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은 거기에 오신 영농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귀감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어떤 파급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대단히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홍재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는 ’95년도부터 1읍면1명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98년도에는 1명품사업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이 1읍면1명품 사업을 실시를 못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95년도에는 은현면에 오이, ’96년도에는 회천에 솔부추인가 그렇게 돼죠? 그리고 백석면에 부추, 이렇게 3개면에 걸쳐 가지고 1명품사업을 했는데 이 1읍면1명품사업 사업농가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를 10월달에 인수를 받았는데요. - 산업과에서 하던걸 -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원들을 시켜서 확인을 쭉 했습니다. 했는데, 몇 농가말고는 현재 하고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앞으로 1읍면1명품 사업은 사업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것이 정말 우리 양주군에 1읍면1명품 사업이 실시될 수 있게끔 중점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알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경영개선지도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농업이 어렵다보니까는 투자대 어떤 소득, 경영의 어떤 분기점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투자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경영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나름대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농업은 목적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농업도 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위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경영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명년도에는 벤치마킹을 농가에 적용을 해서 지금 한 1,000여 농가를 그것도 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영을 계속해서 지도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 농업경영이라는 거는 아주 굉장히 포괄적인 거죠? 이를테면 유통과정까지도 농업경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그렇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위원이 보는 견해는 사업목적, 사업 쪽으로 너무 많이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경영 쪽으로 치중하는 것이 옳지 않은 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 드렸으니까 앞으로도 농업경영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농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알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휴식을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 김영안 위원 : 조금이에요.
○ 위원장 이흥규 : 조금이에요!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방금 유재원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산업과 업무하고 농촌지도소, 농업기술센터 업무하고 비슷한 게 많아 가지고 늘 위원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농업기술센터는 1차 농업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일을 맡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영안 위원 : 일단 농업기술을 개발했거나 신기술을 도입했을 적에 그 시범사업을 거기서 실시합니다. 그렇죠? 시범사업을 실시해 본 결과 그 사업이 일정한 성
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될 때는 이제 산업과로 넘기죠? - 그 업무를 -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영안 위원 : 또다른 기술을 보급하는 일을 맡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정착단계에 들어 갔다고 판단이 돼서 산업과 업무로 이전시킨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한 것은 거의 다가 국가사업이나 도 지원사업, 거의가 기술개발도 그쪽에서 한 것이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그래서 시범사업을 한 것을, 이제 군 자체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을 해 가지고 그래서 시책으로다가 농림사업 시책으로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가 하는 것이 시범사업을 거의 거친 그런 사업들이 지금 산업과에서 기술적인 사항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그 사업이 어떤 거냐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지금 뭐 유통, 각 작목별로 그 무슨 하우스 짓는데 태양열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건, 또 각 축산에, 뭐 사료생산이고 가축관리고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 거기요 -
○ 김영안 위원 : 논 오리방사 몇 년간 시범사업했는데 그건 성공을 거뒀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논 오리방사는 성공이라고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저희가 소기의 목적은 거뒀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도 했어요. 금년에도 논 오리방사 지원해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금년도에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농가자체에서 작년도에.
○ 김영안 위원 :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만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아니요. 계속, 저기 계속하고, 시범사업 하는 동안은 계속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처음에 그것도 역시 기술보급하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단계까지만 하고 이제 지원이나 이런 게 끊어지니까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영안 위원 :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그 농가가 계속 하는 거로, 금년도에 계속 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향후 어떠한 기술을, 신기술을 도입해서 어떤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산업과 고유업무로 넘어간 그런 사업이나, 하는 과정에서 미흡했거나 추진 중단한 그건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제가 한 가지 말씀 올릴 것은요, 군에서 자체로 시범사업을 해서 산업과로다 이 사업을 하시려고 정책건의를 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마는 지금까지는 거의 그런면보다는 전국적인 진흥청에서 요구하는 그래서 진흥청에서 정책으로 건의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군내에서는 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영안 위원 : 자료에 말입니다. 금년 여름에 퇴비증산을 한 게 있는데 그거는 농촌지도소 업무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이번에 업무를 10월달에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를 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향후는 퇴비증산운동이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로 넘어 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지난 여름에는 산업과 주관으로 했는데 10월달부터 업무가 넘어와서 자료는 이번에, 현재 업무니까 이리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영안 위원 : 금년에 별안간 퇴비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영안 위원 : 고생이 많으셨는데 성공적으로 퇴비생산을 해 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부족하고요. 열심히 노력을 한 단체나 부락도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금년도 양주군 퇴비생산을 3만8,779t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생산해 낸 실적이 얼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생산실적이 2만7,000t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 김영안 위원 : 2만7,000t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럼 무척 많은 양을 한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그런데 그 중에서 볏짚까지 포함이 돼서 보고가 된 건 산야초만은 5,000t 정도로 지금.
○ 김영안 위원 : 혼합비율을 보니까는 볏짚을 30% 섞으라고 그러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영안 위원 : 산야초가 70%?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영안 위원 : 그거 산야초가 5,000t에 볏짚을 2만2,000t을 섞었으면은 비율이 안 맞네요? 형편없이 안 맞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영안 위원 : 퇴비는 말입니다. 말복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20일간 하는 것이 적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10월 9일, 10월 10일이면은 퇴비를 생산할 시기는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렇죠? - 시기적으로 -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영안 위원 : 그때 이미 현지 점검표를 보니까 주내에 1,132t 계획인데 실적은 20t, 또 은현에 1,283t 계획인데 실적은 13t, 이렇게 저조한데 어떻게 2만7,000t을 생산을 했어요? 그건 자료가 맞지 않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점검표 말씀.
○ 김영안 위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이 점검표는요. 시범마을, 마을실정입니다. - 이건 -
○ 김영안 위원 : 시범마을도 이제 10월 9일이나 10월 10일이면 이 퇴비증산은 끝난 겁니다. - 시기적으로는 - 그런데 시범마을도 계획된 실적이 1%에 지나지 않는데, 시범마을도, 적극 권장하고 감독하고 관리한 시범마을도 그런데 어떻게 전체 생산량이 그러냐 이 말입니다. 전체 생산량이 2만7,000t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 산출된 거다, 이렇게 봐야죠. 여름철 퇴비생산 현지점검표는 허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복명서까지 돼 있는데, 그렇죠? 인정을 하십시오. 현지 점검표가 ’98년 10월 9일에서 10일이라고요. 그럼 이 이후로는 퇴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니까 그때 실적이 1%밖에 안 됐으니까 3만8,000t 생산목표량 대비 실제는 1%면 38t 아닙니까? 380t인가, 그러니까 2만7,000t 생산했다고 하는 건 잘못된 통계라고 하는 걸 시인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좀 과장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왜 중앙부처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퇴비증산운동을 실시하는데 우리 지역은 목표 대 실적이 이렇게 저조할 수 밖에 없습니까? 1%밖에 못 했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퇴비생산 지침이 지시가 된 것이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농업인들이 퇴비생산을 위한 필요성을 농가들이 좀 덜 느끼는 것도 있을테고요.
○ 김영안 위원 : 말을 안 듣죠? - 말을 - 쉽게 말해서 말을 안 듣죠? - 농민들이 - 퇴비 좀 하자니까 안 하죠? 옛날에는 뭐 정말 신바람이 나서 퇴비를 했는데 지금 뭐 퇴비를 하자니까 말을 안 듣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영안 위원 : 원인이 그겁니다. 그래서 계획은 그렇게 잡았으되 막상 실천을 해보니까 1% 밖에는 실적을 올리지 못 했다. 원인은 농사꾼들이 말을 안 듣더라, 그렇게 정리를 하면 크게 빗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
○ 김영안 위원 :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복합적입니다 마는 그런 이유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내년도에도 말입니다. 내년도에도 이 퇴비생산운동을 계속해 갈 생각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퇴비는 토양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해서 얼마를 하든지 간에 퇴비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목표량을 줘 가지고, 목표량을 줘서 강제성을 띠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필요성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 건지는 방법의 차이겠습니다 마는 퇴비가 필요하고, 해야 되는 것만은, 그것은 농업인, 기술자로서 그것은 인정을 저는 합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그래서 내년도 퇴비생산을 해야 하는데 지금 농사꾼들이 말을 안 들으니 말 듣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세요? 지금 방법은 퇴비의 필요성을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가능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말입니다. 퇴비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퇴비를 하라고 장려하거나 강요한다고 해서 그럼 할 것이냐, 해 낼 수 있을 것이냐고 반문해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누구도 장담 못 합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럼 농사꾼들은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도 그럴 것이 축분, 계분, 인분등 우리 주변에 화학비료보다는 그래도 퇴비 성질에 가까운 유기질요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논에다 펴기만 하면 되는데도 안 펴거든요? 논밭에 펴면 확실히 어떤 토양의 산성을 막아 주고, 땅심을 돋궈 주고, 병해충으로부터 강해지고, 그런 거는 잘 아는데도 농사꾼들이 그걸 안 한단 말입니다. 있는 것도 하라면 안 하는데 생풀을 캐다, 산야초를 베어다가 3일 동안 말려서 30㎝를 작두로 잘라서 볏짚 30%하고 섞어서 썪혀서 밭에다 펴라고 했을 때 과연 그걸 할 농사꾼이 있겠느냐, 없다고 그래야 돼요. 힘든 얘기죠? - 우리 현실에 적응시켜 내기는, 이거는 -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알았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자, 그렇다면 이건 현실상 불부합한 농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농업전문가로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자, 중앙정부가 퇴비를 하라고는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중앙정부가 지향하는 거하고 농사꾼이 바라는 거하고 부합시켜 가면서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 이거 -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사실 퇴비는 필요한 건 틀림이 없는 사실이구요. 또 과거보다 필요성이 좀, 퇴비를 해 줄 필요성이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 또 -
왜 그러냐면은 볏짚을 지금은 논에다가 바로 콤바인 잘라서 많이 들어 갑니다.
그것이 있고, 그 다음 유기질비료를 생산을 지금 우리 양주군내도 6개 업체인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생산해서 그 퇴비들도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 마냥 퇴비량을 많이 필요로, 전부가 다 필요한 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농가를 교육과 필요성을 인식을 시켜서 가능한 농가에는 그래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득과 교육을 통해서 목표를 얼만큼 세워서 하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은 해야 될 거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전문가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이미 사라진 지 20년된 퇴비증산운동이 갑자기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들어서면서 그걸 하라고 그러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퇴비생산운동이 금년도에 진행이 됐고, 우리 양주군 농림축산과가 평소에도 업무가 많아서 제시간에 퇴근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곳인데 이 퇴비생산과 관련한 주고 받은 공문, 이거는 이렇게 행정력을 소비했어요. 이게 그거와 관련한 자료입니다. - 이 많은 게 -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행정력이 많아지고, 행정수요가 많아지고, 농민들한테 가서 퇴비를 하라고 그러면 지금 어느 시대 얘기를 하냐고 면박을 주고, 공신력에 대한 불신은 증가되고, 이런 풍토에서 이 많은 공문이 오고 갔어도 농림수산부에 보내는 건의문 한 장도 없었습니다. - 이 서류에는 -
자,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우리가 땅심을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에서 퇴비가 필요하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나는 장사를 농민에게 강요하고 아무리 홍보하고 교육해도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면은 퇴비를 톤 당 얼마의 보조금을 주든가 - 농업예산을 세워서 - 톤 당 얼마의 보조금을 지급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유기질 비료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무상공급을 하든가, 어떤 방안이 서야 되고, 우리 양주군의 양주군 농업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은 그와 같은 현장의 정서와 여건을 충분히 알려서 상향식 농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세상에 지금 퇴비를 하자고 그것만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장려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실적을 붙이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정말 큰 아쉬움입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는 언제 산야초를 베어다가 3일간 말려서 30㎝ 작두를 잘라서, 볏짚 30㎝로 잘라서 30% 혼합해서 쌓아 놓고 가마니로 덮고 - 비 맞으면 물 다 새어나가니까 - 그래도 썩은 물이 나오니까 구덩이를 파 놓고 그 썩은 물을 거기다 모았다가 3대 1로 일반물과 섞어서 갖다 뿌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라는 거에요. - 지금, 퇴비를 -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을 탁상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전 군민이 이렇게 농락당하고 기만당해도 되는 거냐, 이런 얘깁니다.
과연 이게 지역민의 여론에 의한 지방행정을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거냐, 중앙정부 눈치보고 들러리서고, 그러는 거지, 따라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 퇴비생산 이거 내년에도 해 갈려면 힘드실 거 같아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 농민의 정서를 정확하게 읽어서 건의해 주십시오. 건의를 안 하겠다는 건의를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산장려금을 주든가, 아니면 뭐 기타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대로는, 금년에 하여튼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정서를 좀 담아서 건의해 주십시오.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제도개선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요청한 그 건의문 보면은 말이에요, 마을방, 마을회관에서 정부를 성토하고 하는 그 내용 그대로, 그대로 적어 가지고 건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농민들 정서를 정확하게 담아서 직언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각 읍·면사무소에 퇴비 3만8,000t 하라고 그러니깐 해 내라고 그렇게만 공문을 내려 보내실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하여튼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마는.
○ 김영안 위원 : 농민들의 진솔한 여론을 있는 그대로 담아서 건의를 왜 못 해 줍니까? 행정가가? 건의해 주실 수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건의는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구요,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뭐 내년도에 하는 것은, 내년도에 하는 것은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면 또 그때 이게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 또 해야 되고, 인제 그렇습니다. 하여튼 건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건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건의해 주시기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시키는 게 부당하고 소장님이 가지신 생각이 정당하면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안 한다고 할 수 없어요?
다만, 퇴비와 관련해서 그냥 안 한다고 그러는 건 명분도 없고, 그렇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건 인정해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는, 농민들도 퇴비화를 하라면 그냥 안 한다고 그럽니까?
그런 밑지는 장사를 왜 하냐고 그러면서 내가 쌀 몇 가마나 만든다고 그 짓을 하고 있냐, 그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솔직한 정서를 담아서 건의해 달라는 거지 하지 않겠다는 건의를 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영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
(18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평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평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끝으로 자료 제출 관계로 하여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였던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먼저 부군수의 견해를 들은 다음 실시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부군수 김진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흥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이 되지 않은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자료 준비가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마는 관계법규를 그럴 수록 더 숙지를 하고 준수를 해서 마땅히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두 번에 걸쳐서 정회를 겪고, 또 여러 얘기가 오고간 중에서도 원활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하도록 협조하지 못 한데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문제가 또 여러 차례 얘기가 되었던 인사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여러 위원님들과 또 부군수인 저와, 우리 집행부와 적절한 선에서 감사를 해 주시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행정 피수감기관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이나 준비가 소홀한 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간략하게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선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부군수께서 총무과 업무 중에 인사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비공개로 실시하자고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이 제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중 인사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비공개로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중 비공개로 실시키로 결정된 인사업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비공개 감사를 받으시겠다고 입장을 정리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남아 있는 총무과 감사는 오늘 시간도 너무 늦고 해서 내일 오전으로 넘겼으면, 하는 동의를 올립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김영안 위원으로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일로 연기하여 실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