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일시 1998년 12월 2일(수)
장소 의회본회의장
감사실시순
(10시 28분 감사개시)
o.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 위원장 이흥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z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흥규 위원입니다.
항상 10만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하느라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1999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문제의 제기와 대책의 마련등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실과소별로 업무보고와 질의, 그리고 답변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선서. 우리는 양주군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도 12월 2일
양주군 사회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윤명섭
환경보호과장 지방환경사무관 최돈춘
보건소장 지방보건사무관 조종선
위생환경사업소장 지방농업주사 이승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에 있어서는 대상자 911가구 1,534명에 대하여 주부식비등 기초생계보장과 자립기반조성 차원에서 지원 하였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끝으로 좋은 식단 및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실천에 있어서는 음식물 유형별 급식방법 홍보를 1,223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좋은식당 이행실태 및 음식물 쓰레기줄
이기 실천사항 점검을 일반음식점 1,350개소와 집단급식소 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업소 담당제와 식품접객 영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보호계획 인원이 2,976명으로 돼 있는데 보호 실적이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12월 1일 현재 1,426명입니다.
○ 김완수 위원 : 1,421명이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26명요.
○ 김완수 위원 : 26명, 이 자료에 보면은 그 실적이 39.3%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본위원 생각으로 부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해서 구호하는 부분이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는데 다만, 나름대로는 목표가 좀 높게 책정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지역 주민에게 지원되는 사항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현재 열심히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부진사유가 그렇다는 얘깁니까? - 목표가 높게 책정이 돼서?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의 노력이 좀 미흡했던 점도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한시적 보호자도 심의를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그 기준에 맞으면 심의를 안 합니다. 다만, 그 기준이 초과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생활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심의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 자격이.
○ 김완수 위원 :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구요. - 기준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생활보호는 공시지가 재산가액이 4,400만원, 가구당 1인당 수입이 22만원, 그 다음에 자활보호인 경우는 역시 공시지가 재산가 4,400만원에 가구당 1인당 수입이 23만원 경우가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1만원 차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1만원 가지고 혜택 보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생활보호 쪽에다 많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홍보 방법은 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당초에 읍․면을 통해서 리단위로 이장님이나, 뭐 기타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월 1일부터 시행을 해 오다가 실적이 좀 저조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저희가 8월 6일 피해를 봐 가지고 잠시 동안 그 업무에 좀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후에 한시적생활보호 대상자로 자료는 우리가 좀 결식아동, 또 아니면은 장애인, 또 아니면 의료보험료를 미납하는 가정, 또 그 다음에 기타 우리 공공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분야를 통틀어서 대상자가 있을, 그런 분야에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동원을 해서 자료를 읍․면에 줘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홍보를 그렇게 해도 과장님께서는 부진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 실적이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현재 저희가 좀 부진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하는 걸로 봐서 연말까지 가면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성과를 좀 거양할 것 같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연말까지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고 지금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는 오랜 기간 이었는데, 얼마 안 남은 기간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 실적을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계획에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해서는 한 70%정도는, 7, 80%는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요즘이 IMF시대입니다. 그래서 실직을 비롯해서 기업의 도산이나 파산으로 인해서 우리 양주군에도 어렵게 지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사실 해당 공무원들이 좀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실과소가 말이죠, 각 읍․면당 담당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담당과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현재까지는 읍․면직원들 한테만 지시를 하고, 또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더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각 실과소마다 말이죠, 담당과에 나가서 읍․면직원들 하고 같이 지금, 하다 못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라도 좀 어렵게 지내는 주민들을 파악 했으면은 더 효과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부분은 우리 김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군에서 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공공근로 사업도 있고, 한시적 생활보호, 또 아니면 체납액, 뭐 기타 등등 몇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나가서 지금 이게 조사하는 분야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차후에 그 사람들을 사후관리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각 분야, 파트별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그런 분야의 자료를 갖고 추진을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과 직원들이 나가도 그렇게 크게 뭐 기여는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추진해 보면서 우리 김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 번 병행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각 과마다 업무가 물론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뿐만이 아니고, 이를 출장을 나가 가지고 다른 업무도 볼 수 있고 내 고유의 업무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꼭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간다는 것보다는 한시적 보호대상자 조사를 나가면서도 다른 업무도 병행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로 인해서 더 이중 삼중의 효과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조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 직원이 나가서 조사했을 때는 그 사람이 대상자라고 하는 것까지만 조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조사표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이런 사후확인 절차는 읍․면의 담당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 김완수 위원 : 그렇다면 말이죠, 그렇다면은 조사를 나갈 때 아예 직원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출장을?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요, 조사내용이.
○ 김완수 위원 : 조사피해 내용을.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 조사피해 내용이요?
○ 김완수 위원 : 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이거 그냥 구두로 문답한 사항으로 기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증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땜에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런 것 까지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면.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과소 직원을 총동원해서 하는 분야는 좀 사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될 분야이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각 실과소에 담당과가 있는데, 읍․면에 담당과가 있는데 그거는 본위원이 제안한 거는 안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 자료에는 없습니다 마는 - 본위원이 면에서 근무할 때 경험이었습니다. 또 현재도 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이기도 합니다. 주내면사무소를 비롯해서 기차역이 있는 읍․면은 부랑인들이 면사무소에 와서, 면사무소 뿐만이 아니고, 이 기관에 와 가지고 귀가 여비를 달라고 떼를 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을 좀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알고 있고, 그 분야는 예산에, 지금 미흡합니다 마는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예산이 있다는 얘깁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읍․면별로 얼마나 돼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전체적으로 560만원 정도 계상이 됐고, 1인당 1만원정도 지급하는 걸로 계획해서 면별로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현재 IMF시대라서 지금 실직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차역이 있는 읍면 뿐만이 아니고, 다른 면도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있다니까 뭐 다행입니다 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읍․면직원들 호주머니에서, 호주머니에서 차비도 주고, 또 밥도 사주고 이래가지고 그 직원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거를 저는 들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현재 저희가 보고 받기는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이, 문제없이 지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99년도 예산에도 들어갔나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99년도 예산서는 제가 못 봤는데 매년 그거는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99년도 예산에 들어갔어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 명년도 예산에는 군에 일괄 계상됐다고 그러니까 그건 읍․면에 재배정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얼마씩.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역시 그 기준입니다.
- 1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
○ 김완수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변태업소 처분 결과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2페이지에 조사를, 자료에 보니까 1개 업소만 조치한 거로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들을 종업원으로 기용을 하고 있고, 또 각종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변태업소가 1개업소 밖에 없다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도 청소년들을 종업원으로 기용을 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1개업소만 단속을 해서 조치한 걸로 돼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자료는 김완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짚어서 자료를 요구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문제는 준수사항 위반이 되는 사항이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변태는 일반에서 지금 유흥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 김완수 위원 : 그 밑에 변태업소가 그럼 지금 하는데는 한 군데밖에 뭐 단속을 안 했다는 얘깁니까 그럼?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이게 저희가 단속해서 적발이 돼 가지고 처분한 업소가 1개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 변태업소가 지금 한군데 뿐만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에 실수를 한 것 같은데 한 군데뿐이 아니다, 라는 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과장님 생각은 변태업소가 지금 많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글쎄요,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준수사항 위반업소는 그래도 좀 많다고 보는데 저희가 변태라고 하는 유흥음식점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업소자체가 몇 개 안됩니다. 지금 그나마 있는 것도 영업이 잘 안되고 해서 몇 개 업소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변태 쪽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생각되고 준수사항 위반분야는 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변태업소 단속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거는 어떻게 기준으로 몇 번이라고.
○ 김완수 위원 : 수시로 한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요즘에 사회분위기가 어지러울 때입니다. 그래서 사회분위기가 좀 어수선할 때는 변태업소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분위기가 더 가중이 되니까 그거를 좀 책임감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무허가업소 현황 및 조치내역에 보면은 -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34개소를 고발조치 했다고 했는데 현재 고발조치한 34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저희들은 양주군의 가장 문제점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무허가 업소가 송추계곡하고 삼하리 하천계곡, 석현리 지역, 일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발이, 자꾸 반복해서 고발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어떤 산적한 문제도 있는데 그 지역이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는 고발 쪽으로 밖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원적인 어떤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저희과에서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고발하고 있고, 영업을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영업을 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김완수 위원 : 잘못된 거죠? 그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잘못된 건 인정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과장님께서 34개업소를 한번이라도 좀 나가 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제가 금번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는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92년도 사회과장 할 때는 여기에 지역에 대한 거 제가 전부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는 고발조치를 당하고도 영업을 한 곳이 제가 알기로도 있습니다.
사실 고발이 능사가 아니라 이들 무허가 업소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인도 하고, 사실 민원인들이 잘 모르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를 해 본적 있어요? 안내한 근거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안내를 하기 전에 지금 무허가 업소 하는 사람들이 영업허가를 득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하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추계곡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용도지역이 불부합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삼하리 하천계곡도 하천에서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꾸 고발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완수 위원 : 반복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강력하게 해야되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강력하게 하더라도 그거를 철거하고 하는 그런 문제이지 저희가.
○ 김완수 위원 : 철거를 하면 못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고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사실 요즘에 길거리에 보면은 포장마차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요즘에 사실 IMF시대이니 만큼 포장마차를 장려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상거래 질서를 위해서 조치를 할 것인지, 지금 뭐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하여튼 길거리에 생겼다 하면 포장마차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려할 부분도 아니고, 상거래 질서 차원에서 단속하기도 그렇고, 저희가 바로 그 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방송도 나와서 요새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들 생계유지 차원에서 좀 어떤 단속도 유보하는 쪽으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분야는 저희가 현재 단속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다면은 한시적인 기준을 정해서 군청에서 이렇게 좀 보조 내지는 보상을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자체가 엄격하게 따지면 법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다만, 단속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유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좌우지간 어렵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생겼다 하면은 포장마차인데 사실 기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요즘에 IMF 시대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아주 너무 심하게 단속을 지금하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도 행정당국 집행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의를 했던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너무 많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요, 말씀 하십시오.
○ 김완수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주군 노인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그러는데 양주군 노인학교 개설은 몇 년도에 시작이됐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노인학교 개설 문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언제부터 했는지…
○ 김완수 위원 : 옆에 계장님들이 와 계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 1995년도에 개설한 거로, 개설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현재 노인학교 교육장소는 말이죠, 회천읍 회정리 복지회관인데 다른 장소에서 노인교실을 운영한 적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군지회에서는 한 적이 없고, 다만, 우리 남면 부녀회에서 아주 계속적으로 해서 지난 월요일날 수료.
○ 김완수 위원 : 아니, 군에서 한 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군에서 한 거는 그 장소에서만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사실 회정리 복지회관에서만 하다 보니까 다른 면에서는 노인교실을 다니고 싶어도 말이죠, 거리가 멀고, 또 여러 가지 차비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가고 싶어도 지금 못 다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 면에 노인학교 교실을 운영할 만한 복지회관이 본위원이 알기로도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다른 면에도 복지회관이 있으면은 그 쪽에서도 이렇게할 계획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 문제는 우선은 노인학교를 운영을 할려면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800여만원, 양주군지회에 노인학교 운영 관련해서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감악 노인학교도 아마 한 1,000여만원 거의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면은 지역별로 주내에도 있고, 광적, 백석 방향도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 공간만 확보하면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한 예산 확보도 좀 뒤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어디서 하나 예산은 따르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 그러니까 군단위에서, 쉽게 얘기해서 군지회에서 하는 거를 문예회관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지원이 돼서 한 군데에서 한다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마는 편리 도모를 위해서 부녀회 쪽에서 분산해서 노인학교를 운영 한다면은.
○ 김완수 위원 : 분산이 아니더라도 순번제로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회정리 복지회관에서 한 번 하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 김완수 위원 : 또 주내면 복지회관이 있으니까 주내면 복지회관에서도 한 번 하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 김완수 위원 : 다른 면에도 또 한 번씩 이렇게 순번제로 가게 되면은 이름 그대로 양주군노인학교 교실이 될텐데 회정리 노인회관에서만 하다보니까 타 면에서는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 근처에 교통이 가까운 이런데에서만 지금 오게되니까 그런 거를 좀 과장님께서는 운영의 묘를, 또 양주군 노인분들이 골고루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노인회지회에서도 말씀이 있어가지고 문예회관에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는 걸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순회하면서.
○ 김완수 위원 : 문예회관뿐만이 아니구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문예회관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면에 복지회관이 지금.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 그건 - 읍․면 순회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검토만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하겠다는 답변이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참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노인학교 교실에도 가봤습니다. 그 관계되는 분들한테 물어 보니까 강사료도 있고, 또 간식비도 좀 있는 거로 이렇게 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자체강사, 돈을, 강사료 안 나가는 이런 분야보다는 오히려 좀 노인분들이 나오셔서 사실 모처럼의 교육이니 만큼 실질적으로 마음에 닿는, 피부에 닿는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외래강사를 좀 초빙을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좀 됐으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아까 과장님께서 한 800만원 정도라고 그랬죠?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1,100만원 정도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1,100만원.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김완수 위원 : 그 예산을 늘려서라도 초빙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은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그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흥규 :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완수 위원님께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무허가 업소들이 어떤 법령이 제반요건이 맞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고발밖에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그런 사례도 있겠습니다 마는 지금 보편적으로 식당인데 식당에는 오수정화조 설치 문제 때문에 지금 허가를 못 내는 업소가 상당히 많은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는 한계가 고발시키는 것 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은 오수정화 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련이 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은 일반 민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단속을 한다라고 생각을 안하고 양주군에서 단속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환경보호과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환경법에 저촉이 될 수 있게끔 또 환경보호과에서 조치를 하고, 또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주택과에 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순히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업무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발조치만 하기 때문에 이 무허가 업소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상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고발이 되는 것이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여기서 뭐 환경 쪽에서 폐수배출과 관련돼서 해도 거기도 고발입니다. 벌금은 어차피 고발해서 벌금이 부과가 되는 분야인데 그 분야가 허가 요건이 안 맞아서 나가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여러 종류의 복합적으로 위법한 사항에 대한 거를 고발을 하더라도 고발 쪽으로 밖에 갈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렇다면 이 무허가 업소는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고발 이외에는더 이상 어떤 처벌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는다, 그런 답변이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단전, 단수, 이런 문제까지도 저희가 그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보호과하고 어떤 공조체제를 해서 전반적인 어떤 그런 거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 현재까지는 -
우리 과에 해당되는 부분적인 것만 고발을 했는데 그 분야는 하여튼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하여튼 그 부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양주군 행정이 일원화가 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은 저소득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농업경영인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줄 수 없다라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에는 자료는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또 답변을 해 주셨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98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97년도 업무보고에서와 똑 같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에 농어민후계자도 준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여기 나와 있는 지급 대상에는 영세농민자녀만 가능합니다. 영세농민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업무보고서 보면 농어민후계자 자녀 및 산업체근로 학생>까지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해줬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주는데 그 대상이.
○ 유재원 위원 : 농어민자녀, 농어민후계자에서 영세민, 그렇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농어민후계자 자녀나 산업체근로 학생을 주는데 생활정도가 영세, 좀 어려워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일반적으로 본위원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농어민후계자이면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로 이해가 되죠.
- 이 책자를 보면은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유재원 위원 :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일반주민들은 이해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유권해석, 본위원처럼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아마 이것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주냐라고 본위원한테 일반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문의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답변할 적에는 “아, 그거 우리가 책자에 보니까 줄 수 있는 것이더라”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업무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업무보고서에는 농어민후계자도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 명시가 돼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영세농민에게만 한정된다’라고 표시를 해 주심이 마땅치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확실히 좀 구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럼 마지막으로 여성교양 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교양 증진사업에서 취미교실이나 주부의 날 행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취미교실 같은 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양주군 기구조정을 하고, 정원을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작은정부 실현을 위해서, 군살빼기를 위해서는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여성취미교실 같은 거는, 지금 문화원이나 문예회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우리 지금 업무도 많이 과중이 되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취미교실이나 뭐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거는 이런 민간단체에다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하여튼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전반적인 업무를 지금 말씀하신 단계까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그런 분야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본다면은 그 부분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 유재원 위원 : 지금 양주군에서는 이 여성취미교실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특히 여성단체에 대해서 하는 사업같은 게 말입니다. 농촌지도소보면 생활개선반인가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뭐 홈패션이나 뭐 종이접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원에서도 문화원 나름대로 종이접기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제도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감사장에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마는 문예회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이거를 -
그렇다면은 특히 여성 취미교실을 우리 양주군에서는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문화원에는 문화원에서대로, 우리 양주군 집행부는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문예회관은 문예회관대로, 이게 거의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양주군 행정이 일원화가 안 돼 있고, 각 실과소별로의 어떤, 나쁘게 말하면 뭐 이기주의라고 그럴까, 실적 위주의 어떤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본위원과 어떤 생각에 동감을 하고 계시다니까는 이러한 사업은 과감하게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확실하게 한 번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인 사항은 뭐 목표달성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문화원에서 하는 사항,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저희도 하고, 문화원에서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게 어차피 동일 분야에 대한 운영이 된다라고 본다면은 횟수를 늘려서라도 뭐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달성만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관계가 없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는 다른 거는 다 합니다. 지금 생활미용 같은 것만 문화원이나 지도소에서 안하고 있거든요? 뭐 종이접기, 컴퓨터, 홈패션, 생활요가, 다 하고 있습니다. - 지금 - 사회복지과에서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이건 감사와 지금 별개의 사안이겠습니다 마는 우리가 2대 의회때 항상 지적했던 것이 가정복지과 사업과 사회진흥과 사업, 특히 이 여성단체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똑 같은 사업을 하고 양쪽에서 실적 위주로 내놓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를 우리군 자체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른속도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핵심을, 신중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중에, 7페이지에 천성농원 쓰레기 소각로 설치가 있습니다. 이 소각로를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가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천성농원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천성농원이 법인체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이게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해서 나간.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천성농원이 어떠한 협의체나, 아니면 어떤 주체가 어떻게 구성이 된 겁니까? 지금 농장을 경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
○ 홍재룡 위원 : 천성공단이죠? 간판도 천성공단으로 돼 있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공단으로 인가가 나고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공단인가는 안 났지만 간판이 농업공단으로 돼 있고, 예전에 천성농원이었을 때도 농원으로 인가가 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농장을 하고, 농원이라는 간판을 붙였기 때문에 천성농원이라고 불러왔고, 이렇게 해 왔던 건데 10년 전부터 이게 천성공단으로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천성농원이라고 표기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천성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천성농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거기서 나오는 소각대상이 그 공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한다면은 공단 쪽에서 나온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럼 그 공장은 여기서 얘기하는 나환자들이 직접 운영하는공장은 거의 없죠? 임대세입자들이 운영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현실은 그런 실정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은 이거는 세입자들의 기업인들, 기업인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문제 때문에 아마 도비도 지원이 되고, 지금 환경오염 차원에서 지원이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환경오염 차원에서 하면은 환경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런데 하여튼 예산 자체는 저희 사회과 쪽으로, 저희한테 지금.
○ 홍재룡 위원 :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이게 그러니까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돼서, 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계속 끝 단추까지 어긋나 가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부담도 기업에서 한 것이죠? - 자부담 6,000만원, 실질적으로는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실질적으로, 글쎄요, 그 자부담을 하여튼 저희가 뭐 개별기업 하고의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천성농원인지 공단인지 하여튼 농원에서 자부담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자부담을 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 부담금은 군수 통장으로 들어 왔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거기에 노력부담을 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노력부담은 아니고, 현금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현금, 그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6,000만원 현금관리는 누가 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건 천성농원에서 했습니다. 다만, 제가 인제 그 분야가 자부담을 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도비나 군비 지원되기 이전에 계약금을 천성농원에서 동화제약하고 해서 냈던 사항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알았습니다. 도비, 군비 2억4,000만원을 예산과목에 자본적 보조로 지출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농원측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 소각물은 산업폐기물이 주(주)죠?
산업폐기물 플러스 일반폐기물이 일부 들어가 있겠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거기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의 종류는 소각 대상이 폐기물의 종류는 어떤 것 들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분야까지는 제가.
○ 홍재룡 위원 : 모르시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이거는요, 한 시간당 250㎏, 8시간 소각하면 2t이고, 16시간 소각하면 4t입니다. 이 소각물량이 2t, 4t이면 상당히 많은 물량입니다. 그 소각기의 시스템은 어떤 기종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글쎄요, 내화 뭐 충로식 소각로라고 했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 관리는 누가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관리는 천성농원에서 그 분야에 지금 전문가를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 관리, 어떤 요령이나 관리방침이나 운영비 조달이나 등등에 대한 것이 어떤 약정이 돼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운영에 대한 거는 저희 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다 운영비를 쓰레기 생산에 따라서 아마 걷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이 사업은 보조사업을 한 시작이 잘못 됐습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그 지역보다도 더 많은 공장이 밀집돼 있는 그런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으로서 할 수 없는 사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본적으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도비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특정기업에게, 특정지역에 있는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도 일부 자비를 부담을 해서 자비로 소각로를 설치한 기업체들도 있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립장 또는 소각,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다 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유양리 지역에 들어가 있는 업체만 이런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특혜거든요. 그런 것을 지적을 안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시험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양호한 소각 기능이라고 현재 결과, 평가가 나왔다 라고 그러는데 이 소각시설은 소각에, 소각물의 질과 양에 따라서 배출오염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젖은 쓰레기가 들어가면 다량의 다이옥신이 발생이 되고, 마른 쓰레기가 들어가면, 마른 소각물이 들어가면 다이옥신이 아주 적은 양으로 배출이 되고 이런게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당 250㎏ 미만으로 소각을 해야지 거기에서 조금만 양이 많은 양으로 소각을 해도 집진기능이나 여러 가지 오염을 방지하는 기능이 아주 저하되는 뭐 그러한 기능인데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대량의 소각을 시키면서 이거 위탁을 관리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지금 한 것이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 환경관리부서에서도 이거를 지도?단속을 하겠지마는 이거는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노인복지시책 추진에서 경로당의 난방비,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주로 난방비 지원이죠? - 월 8,000원씩이라는 것은요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월 8,000원은 노인 교통수당이고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저기 난방비로 지원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경로당의 운영비로다 월 한 6만원, 그리고 난방비로다 연(연) 상?하반기해서 20만원씩 해서 40만원을 지급을.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 유류비가 배(배) 이상이 올랐어요. 예산 성립되기 이전과 현재의 가격이, 그래서 노인들이 지금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반 정도를 경로당을 운영을 못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연료비 조달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지원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국도 군비로다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다 해서 도비와 군비 이렇게 부담하는 거로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토탈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고 노인정 운영에 적합한 난방비지급 차원에서 계상이 되지 못 하고 전국 통일적으로다 1개소당 얼마, 이런식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 운영이 활성화 되는데서는 조금 부족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거꾸로 알고 계신거에요. 노인정 운영이 활성화 되는데에서는 경비조달 방법을 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자부담이.
○ 홍재룡 위원 : 자부담이 쉬워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 자부담을 빼고 지원으로 따진다면 적다는 얘기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활성화가 안 되는데는 오히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보조금, 연료비 보조금가지고 연료비를 100% 충당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데는 오히려 방이 춥고, 활성화가 되는데는 방이 따뜻해요. 그게 거꾸로 지금 알고 계신 건데, 그게 결국은 활성화 하는 방법은 방을 따뜻하게 해 드리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 겨울철에 특히 경로당은 -
그런데 이 연료비가 대책없이 올랐거든요.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돼야 될 것이다. 지금 전국 통일로, 보복부인가요? 이 이름이 좀 이상한데 보복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경로당 별로 전국 통일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통일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제주도 경로당하고, 우리 양주군 경로당 하고는 난방위치도 다를 것이고, 기온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전체 건의를 해서 차등화 되는, 기온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는 정책이 채택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반영이 안 된다라면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나름대로의 특성 있는 또 필요한 그러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인데 다른 부분에 예산을 절감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돼야 될게 아니냐?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중에서 제일 신중해 하고 제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사업이 이 노인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통일의 기준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그 기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취해 보고 안 될 때는 우리 단체 스스로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사업에 대해서, 아동복지 사업이 아니고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21페이지요. 거기에 특색사업에 ?편모?부 자녀 1인 1특기 살리기? 했는데요. 거기에서 교육을 속셈외 5과목이라고 그랬는데 5과목이 뭐 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피아노, 미술, 웅변, 태권도, 컴퓨터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4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무료였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무료가 계획이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관내 사립 학원에서 협조를 얻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게 그냥 무료로 하다 보니까 참여를 꺼리고 또 사립학원 입장에서는 IMF인데 또 이거 무료로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표시를 해서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 1인 1특기를 갖게 해 주는 사업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환가액이 436만원인데 뭐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마는 양주군 재정규모를 비교해 봤을 적에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40명을 436만원어치를 무료로 하는데 436만원만 예산을 확보하면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떳떳하게 아동들이 1인 1특기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당연히 예산에 반영이 돼서 또 이것이 일반 학원에게 이런걸 하다가 보면은 이게 또 관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니까 이거는 떳떳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본위원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현황에 나와 있는 무허가업소는 전부다 고발한, 단속한 업소만 해당이 된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 외에도 무허가업소가 많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많다고 봅니다.
○ 홍재룡 위원 : 우리 과장님도 가서 식사하시는 무허가업소가 있는 거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허가업소를 관리하는데 이게 지금 어려운 것이죠. 수십년 동안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책개발이, 고도의 정책개발이 필요한 부분인데 무허가업소의 관리를 과연, 무허가업소라는 것 때문에 이거 관리를 안 합니다. 어떠한 외부적인 영향이나 관리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니면 6개월에 한 번씩 고발해서 직무유기를 안 했다 라는 그런 액션만 취해 왔던 게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그걸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식품위생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지역주민 전체, 아니 우리 군민전체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것이거든요. 고발을 해서 이 업체에서 벌금을 물든지 폐쇄조치를 하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로는 과연 업소에서 위생적인 식품관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허가업소라는 측면에서 위생검사 안 한다 이거죠.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본위원은 이거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위생검사한 적 없죠? - 이 무허가업소에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답변을 “왜 안 했냐”고 그러면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답변이 뻔히 나올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지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인정을 했다는 얘기로.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런 얘기로 성립이 돼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나 저러나 인정을 하던 안 하던 수십년간 이 업소는 계속 있어요.
폐쇄하면 뭐 다른데서라도 생기고 어떻게 해 가지고 이 무허가업소라는 것은 뭐 숫자가 줄고, 늘고 하는 그 변화는 있었지마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싹 없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을 만드는 이유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건 오히려 무허가 업소가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관리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위생검사, 무허가업소에 위생검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걸 인정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 그런.
○ 홍재룡 위원 : 관리해야죠. 거기서 전염병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보건소장이 무슨 죄 있다고 책임집니까? 무허가업소 위생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위생업소, 식품접객업소에 위생검사를 1년에 몇 번씩 하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규정에는 별도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없고, 우려가 된다든지 필요성이 있을 때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일반 허가업체보다 여기는 더 자주 해야 됩니다. 행정적인 어떤 지시나 통제나 교육을, 위생교육 이 사람들 한 번도 안 받았잖아요. 정상적으로 허가 받을 때는 업주가 교육을 받고, 교육필증을 붙여야 허가 내주고, 또 관리자보건교육을 받으면서 보건에 관련된, 보건증을 발급 받으면서 보건에 관련된 교육 다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여기는 그런 거 전혀 없다 이거에요. 건강진단도 안 돼, 건강진단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장님 무허가업소에 건강진단증 발급 안 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 이렇게 많은 업소에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하여튼 그 분야를.
○ 홍재룡 위원 :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허가업소에 위생검사 안 해도요 여기는 해야 돼요. 그리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분야는 좌우간 연구를 하겠습니다. - 한번 -
○ 홍재룡 위원 : 연구가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할려면 이거 폐쇄조치 해야 돼요.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이 생긴 이유가 국민건강 보호하고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법인데 - 첫째 목적이 - 그걸 사각지대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런데 앞으로의 건강진단이 옛날처럼 강제성을 띠는 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업자가, 지금 허가를 받더라도 앞으로 허가는 건강진단을 사전 받고나서 그전에는 처리해 줬었는데 허가내주고 몇 일 내에 건강진단 자율적으로 받도록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무허가업소에 대한 건강진단 문제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건강진단 해야 돼요. 사후에 받든, 사전에 받든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해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해야 된다는 거는 동감을 저도.
○ 홍재룡 위원 : 이따 오후 시간에 보건소 감사시에도 이 사항이 거론이 되겠지마는 그 보건관련 법령을 보면 허가업소든 무허가업소든 국민건강에 위해가 예측이 된다든가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런 조치를, 관련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관련법에, 그럼 이거는 뭐 허가, 무허가를 떠나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진단 관계는 보건소감사 시간에 나오겠지마는 위생검사 부분에 대해서 하는, 위생검사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는 이 자료에는 포장마차는 포함이 안 돼 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포장마차도 상당히 많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많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포장마차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포장마차는 결국은 전기라든지 수도가 급수가 정상적으로 안 되어서 물을 길어다 쓴다든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길어다 쓰는 물이 위생적인 물인지, 우리가 위생업소, 식품접객업소에 영업허가를 내줄 적에는 수돗물을 이용하든지 수돗물을 이용 안 할 때에는, 지하수를 쓸 때는 그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이 된 물만 쓰게 돼 있죠. 그 무허가업소에서는 수돗물을 떠다 쓰는지 합격된 지하수를 퍼다 쓰는지 알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관련이 된다 이거에요. 관리는 뭐냐? 허가업소 관리차원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이건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수돗물을 떠다 써라, 수돗물이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합격된 물, 어느 어느 지역에 어느 우물에 물만 써라라는 것이 위생계장이 할 수가 없으면 하다 못해 복지계장을 시켜서라도 이건 해야 된다 이거에요. 아니면 면장을 시켜서라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웅덩이 물을 떠다 쓰는지, 어디 물을 떠다 쓰는지 모른다 이거에요. 지금, 그리고 이 무허가업소 관리 안 한 적 없어요. 이 시내에서 보면은 의정부도 그렇고, 동두천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다 포장마차들을 집단화 한 적이 있어요. -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 의정부도 지금 집단화가 돼 있죠? 동두천도 돼 있습니다. 서울도 돼 있고, 그건 뭐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양주군에서는 전혀 관리, 무허가업소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하면 고발을 한다, 포장마차를 제가 고발하라고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포장마차는 대부분이 생계형 무허가업소인데 생계형, 이 추운겨울에 보호해야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생계형 포장마차는 겨울에 단속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속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위생관리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위생관리를,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장마차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일시적으로다 이동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식품 쪽에서 다뤄야 되느냐? 아니, 뭐 제가 책임회피 하는 건 아니고, 노점상 쪽에서 이걸 다루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뭐 인력에 대한, 뭐 인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못 했다라는 말씀 못 드리고 그 분야까지 제가 지금, 자 고정식이 됐다라고 한다면 포장마차, 무허가 포장마차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상행위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는 그 사람들 본인들의 인간성 측면에서 그쪽으로다 좀 청결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건강진단서부터 이 사람들에 대한, 식품에 대한 여기까지 업무를 맡아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는요, 지금 아주 답변을 상당히 잘못 하시는 부분인데 그거를 아주 인식을 못 했다면 모르지마는 그런게 아니면 지금 인력이 부족할 겁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에 위생을 관리하는 인력이나 아니면 기구시스템으로 부족할 거 틀림없어요. 그럼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는데 이게 반영이 됐어야죠. 이거는 무조건 줄이는 기구개편이 아니잖아요. 기구개편을 한다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은 늘리는 것이 기구개편의 기본 원칙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런 거는 반영이 돼서 늘리 던지, 오히려 줄인 격이 됐죠? 조례에서 하나로 됐으니까 그럼 그걸 줄이지 않게 하던지 했어야 되는 거였는데 그거는 차후의 문제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걸 일반적인 상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상행위인데 그 중에서도 이거는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식품위생 영업입니다.
상행위야 뭐 지금 허가 받은 업소는 상행위가 아닙니까? 그 개념이 아니고, 이건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이거를 놔둘 수는 없다. 이를테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 무허가업소 물 떠 가지고 한 번 수질검사 하자고요.
- 이거 -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잖아요. 성적서는 우리가 발부를 못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다 이거에요. 쭉 떠 가지고 그거 수질검사 해요.
포장마차도 뜨고, 언제는 이게 몇십개 업소인데 여기,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역별로 포장마차, 계획을 잡아 가지고 물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보자 이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분야는.
○ 홍재룡 위원 :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거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뿐이 아니고 식당이나 다방에서도 수돗물이나 지하수, 합격된 지하수 허가난 거 안 쓰고 생수, 뭐 약수물 떠다 쓰는데 그거 검사, 그것도 검사해야 된다. 그런데 그건 차후 문제고, 이거 안 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상응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 하는 허가업소에서 맨날 나가 가지고 단속해 가지고 귀찮게 하고 세금도 안 내고 무허가로 하는데는 이런 기본적인 관리도 안 해주냐 이거에요. 그건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여태까지 못 한 거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공감대를 형성할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건 근본적인 재접근을 해야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분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자, 포장마차가 이동식으로 하는데 고정식으로다 어떤 자가수도를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깨끗한 물을 좀 떠 가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쪽에서 그냥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 홍재룡 위원 :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깨끗한 물 떠온다고 자기네 집에서 먹는 물 떠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네 집에서 나오는 물이 깨끗하지 않은 물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지하수를 개발해서 자기 음용수로 쓰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마는 전염병이 났을 때 그런 것도 폐쇄조치나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마는 일반적일 때는 자기가 먹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일반 주민이나 국민에게 돈을 받고 제공하는 음식물로서는 부적합한 물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건 기본원칙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수돗물을 떠다 쓰게 해야죠. 수돗물을 떠다 쓰면 되는 거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지금 말씀하신 건강진단서부터 깨끗한 물 쓰는 그쪽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단속으로 가야 됩니다. - 사실은 - 거꾸로 되면 그렇게 가야 돼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자꾸 그러면 이걸 안 하겠다는 거에요, 하겠다는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어렵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 홍재룡 위원 :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직무유기 하겠다는 얘기인데 뭐가 어렵습니까? 군에 날(일) 잡아 가지고 각 읍․면별로 계획 잡아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장 혼자 뛰라는 겁니까? 직원들 읍․면 직원들하고 같이 아니면 군수한테 보고해서 각 실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제히 한번 수질검사 해 보는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못 합니까? - 그거를 - 이거 해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무조건 단속하지 마세요. 맨날 고발만 하면 뭐해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해 볼께요. 이게 실행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지 마는 우리 공장들이 양주군에 많은데 무등록공장 126개가 양주군에 있어요. - 이전조건부 공장 -
그거 이제 산자부인가요? 산자부, 중앙부처 이름이 이상해졌는데 산자부장관이 고시를 해 가지고 조건부로 126개 양주군에 등록을 해 가지고는 그거는 법령 뒷받침 없이 영업을 잘 해 왔어요.
그래 양주군에서도 행정관리 다 했어요. 환경관리나 여러 가지 관리를, 그런 식으로 이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에요. 조건부로 몇 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라? 아니면 여기서 허가를 못 받으면, 그 허가요건이 충족이 안 될 때에는 뭐 어디로 이사를 가라고 하라든지, 아니면 폐쇄를 하라 하든지, 이런 조건부로 등록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다, 그리고 포장마차도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번호가 다 있어요. - 포장마차에 - 관리를 하는 거에요. 더 늘어나지 못 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마는 그거를 관리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장마차 집단촌에는 상수도 물을, 의정부도 상수도 공급해 줬어요. - 시장이 - 거기 수도법에는 공급해 줄 수 없어요. - 무허가 건물에는, 무허가 업소에는 - 그러나 공급을 해줬어요. - 의정부 시장도 - 의정부 시장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돗물은 뭐 우리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수돗물은 다 공급은 못 해줘도 수돗물 떠다 하라는 지시도 못 하냐 이거에요. 이거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발상만 전환을 하면은, 의식의 전환만 간단한 것만 하면은 이거는 관리가 되는 거에요. 무허가업소에 우리가 나가면 봐주는 거가 된다, 아니다 이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한테 깨끗한 물 쓰라고 그랬으면 100명 중에 100명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가끔 떠다가 검사를 해 봐야지 왜 못 해요. 포장마차 몇 개입니까? - 조사된 게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정확하게 숫자는.
○ 홍재룡 위원 : 1개 면에 한 10개, 적으면 10개, 많은 데서는 한 30개 될 겁니다. 그러면 평균 20개 잡고, 한 140, 150개 될 겁니다. - 양주군에 포장마차가 - 뭐 계절별로 늘고 줄고 그러지마는 그거를 다 하지말고요, 어느 지역을 샘플로 해 온다든지, 아니면 다니면서 비위생적인 것처럼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물통이 지저분하다든지 이런걸 샘플을 떠다가 검사를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어디서 떠다 쓰는 건지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지하수를 쓰지 말라고 그러면 됩니다. 왜! 수돗물은 우리가 관능검사로도 식별이 가능해요. - 수돗물은 - 가서 먹어 보면 수돗물인지 지하수인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지하수는 진짜 합격된 물을 떠다 쓴다고 그래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 검사해 보기 전에는 - 그렇지만 수돗물은 된다 이거에요. - 관능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 수돗물을 꼭 써라라고 행정지도를 면장을 통해서만 해도 돼요. 과장님이 직접 안 해도 된다고요.
의정부시장이나 서울시장은 다 상수도라인까지 공급을 해서 주는데 그거 지시도 못 하냐 이거에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하자! 그거 호두껍질이 상당히 딱딱해 보이지만 그 두께가 1㎜에서 두꺼우면 1.5㎜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 호두껍질이 - 1㎜, 1.5㎜에 그 껍질만 깨면은 아주 신천지가 있는 거에요. 아주 관리하기가 쉬워지고 사람 대하기가 편해 가지고 주민들이 행복해지는 거에요. 1㎜에서 1.5㎜ 두께만 깨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그거를 주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하실 내용이 길면 점심식사를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 김영안 위원 : 길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1분이면 됩니다.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식품접객업을 허가제에서 자유직종으로 전환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식품위생법도 폐지, 공중위생법도 폐지를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식품위생법 폐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중위생법은 관계가 아주 완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것이 이제 식당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법으로 규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모든 건 현실과 유리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규제를 완화할려고 그러는 거에요. 가령 보건증 같은 것도 옛날에는 전염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염병이, 그런데 지금 전염병, 저 사람이 전염병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이, 그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아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제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고, 물도 우리 상식과 현실적으로 물도 자율적으로 맡겨도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런 쪽의 규제도 완화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완화방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는 데까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현재 문서로다 내려온 건 없습니다마는 계획은 보건증은 1년, 지금 6개월인가 이렇게 하던걸 1년으로 바뀌고, 수질검사는 3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바꼈어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바뀌는 거 같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보건증은 확정됐고, 수질검사는 아직 과정으로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하여간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꾸 규제를 하나라도 완화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현실과 유리된 것들을 현실에 맞게 하고자 하는 그런 규제완화를 추진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또, 우리군 행정도 가능한 한 현실과 유리된 것들이 있다면 법조항에만 너무 매달려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적극적으로 참작하고 반영하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애석하게도 그 무허가업소는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고발조치 돼 가지고 올라오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할 수 없음으로써 원칙적으로 구제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던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엄연히 허가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지역에서 고의적인 그런 불법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인권을 위한 고의적이면서도 기업형 무허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걸 보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석산가든은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런데도 어떻게 무허가로 운영이 됐는지?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건 허가처리가 됐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새로 짓고서 허가증을 발급받기 전에 일어났던 사항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그 밑에 섬도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마찬가지입니다.
○ 김영안 위원 : 쭉 내려오면 옛촌은 무척 오래된 가게인데 이게 무허가로 왜 적발이 됐어요? 옛촌은 한 15년 된 가게인데.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옛촌은 지금 우리 실무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축물대장하고 실면적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 김영안 위원 : 객장면적 불일치로 그런 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말입니다. 객장면적이 불일치한게 왜 무허가로 돼죠? 그건 행정벌이나 기타 다른 사법벌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왜 무허가로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 했으니까 무허가로 처리됐죠?
○ 김영안 위원 : 옛촌이라고 하는 가게는 15년 이상 된 가게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가게인데 허가가 있겠죠? 그런데 객장 면적이 늘어났으면 위반한 것이 있죠? 허가기준을 위반한 것이니까 영업장 무단확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돼야지 왜 무허가로 고발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허가를 받고 나서 확장이 됐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 김영안 위원 :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당초에 허가가 됐었는데 취소가 된 이후에 재허가.
○ 김영안 위원 : 득하지 않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허가가 취소됐었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건 말입니다. 이렇게 석산가든이나 섬처럼 타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건축물을 해 가지고 행정상 허
가를 받는 데까지 들어가는 기간, 그 기간동안에 아마 무허가로 이렇게 가혹한 조
치를 당한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허가접수해서 처리하는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웬만하면 좀 행정계도 차원에서 이렇게 다루어도 되지 않느냐? 무허가로다 해서 전과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 기간을 못 참아 주고 그런 게 아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수지 내에서 낚시꾼들에게 편익을 제공한 업소들이 무허가식품 접객업으로 고발까지 당한 사례가 다섯 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당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 놓고 불특정 다수를 유인해 가지고 식당영업을 한 게 아니고 저수지에 낚시질을 하러 온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소수에 편익을 제공해 준 그런 유형의 행위를 이걸 무허가로 식당을 영위한 것처럼 고발했다는 거는 가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 분야는 조금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만약에 저수지 있는데서 식품을 판매를 않고 무료제공이 됐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거 판매행위를 했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일반지역에서 지금 아까 몇 가지 유형을 빼고는 건축용도가 조금 안 맞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못 하는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에 사전영업 분야에 대한 거는 제가 나름대로 가서 이게 2, 3일 있으면 허가를 득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분야는 저희가 단속을 그렇게 강화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도저히 허가를 득할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런 때는 어차피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건 뭐 그거는 그 얘기는 아까 의견표시한 걸로 됐고, 저수지 안에서 낚시질을 하기 위한 그래도, 뭐 해줬으면 돈이야 받겠죠? 낚시터를 기이 운
영을 하면서 낚시터라고 하는 자가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낚시를 하는 특정소수의 편익을 위해서 특정소수의 주문에 의해서 한거란 말이에요. - 이게 - 컵라면도 끓여 주고, 자기가 잡아 올린 향어나, 붕어 같은 거를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간판을 걸어 놓고, 식당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 놓고 불특정다수를 불러 다가 한 그런 식당 행위와는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에요. 그래서 이걸 무허가식품접객 영업이라고 해 가지고 고발조치 한 거는 좀 더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사람들도 조리판매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저희한테 신고도 들어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우리 위생사이드에서 보면은 조리판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무허가 영업행위를 했다라고 이렇게.
○ 김영안 위원 :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현실과 불부합한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는 거고, 그렇다고 법의 규격에 맞춰서 갈려면 이 저수지 안에서 글쎄 이거 한걸 어떻게 식품접객업 허가를 내고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받아서 하느냐고요. - 이걸 - 안 할 수도 없고, 낚시꾼들이 그러면 컵라면 좀 끓여 달라는 거 안 해줄 수도 없고, 자기가 잡아 올린 고기를 좀 끓여 달라는 거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냥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자, 그러니까 자, 법에 근거해서 단속한 거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라도 이런 거는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대로 악순환을 계속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에요. 너무 현실과 유리돼 있는 거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관리사무소 용도가 적합하게 허가낼 수 있는 지역으로다 꼭 뭐 관리사무소가 아니고 또 저수지에 건축물이 들어 설 수 없는 지역, 약간 떨어졌다손 치더라도 그런 장소에다가 어떤 이런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은 그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만족할 만한 답변을 애초부터 기대한 건 아닙니다.
그 과징금부과 그러니까 사법벌 부과도 그렇습니다. 사법벌, 행정은 행정벌, 행정벌이나 사법벌을 실적에 매달려서 실적위주로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정이라고 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사전예방하고 행정벌이나 사법벌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가능한 한 그래서 그 단계에 가기 이전에 많은 계도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영업, 다른 위반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마는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인한 행정벌 부과는 조금만 좀 계도의 기간을 줬어도 되지 않았겠는가! 기이 허가를 받고 있는 영업장에서 다소간 그 업장을 확장하는 것은 특별히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업주가 일반영업을 좀 이게 위반되는 것이 있고, 7일에 갈음하는 영업정지, 과징금을 무는 그런 행정벌이 있다고 하는걸 알면 충분히 확장신고를 득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기간을 줬습니까? - 이걸 -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기이 업소가 영업장을 무단 확장한 것이 법에 어떻게 저촉되고 그 벌 규정은 어떤데 언제까지 확장신고를 완료해라, 이런 계도기간을 줬어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여기 몇 가지 유형, 몇 개 업소가 있는데 이 분야가, 업소가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부분인지, 또 아니면은 지금 확장코자 하는 그 면적에 대한 용도변경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어떻게 해서 처분나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단속 나가 점검을 할 때 단속 시에는 사전 어떤 저거는, 계도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예를 들면 말입니다. 일정이 지난 그런 어떤 공산품이나 이런걸 썼다든가, 식료품을 일정이 지난 거를 썼다든가 무엇을 이렇게 허위표시를 해 놨다든가 이렇게 출고날짜가 지나간걸 썼다든가 그런 거는 정보를 주고 나가면 단속을 나가니까 대처하라는 것 밖에 안 되고, 그런 거는 오히려 유착의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나쁜 것이고, 이런 거 영업장 무단확장이나 기타, 미리 계도해 가지고 조치시켜야 될 것들은 그런 유형으로 분리해서 최소한 그런 성의를 좀 발휘해 주었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수질검사 미실시도 상수도 미급수 구역에서는 아직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이거를 공문으로 미리 알려주고 적발을 하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그런 건 없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뭐 면허증을 갱신한다든가, 적성검사를 받아야 된다든가, 또 보험료가 언제가 만기니까 내야 된다든가 그건 어떤 것들의 모든 거는 대부분 우리 상식으로는 만기 날짜가 도래할 적에 알려 줍니다.
그래서 어떤 공문을 받고 거기에 대처를 하고 그걸 미처 못 했더라도 한 번 계고기간을 주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업주들이 수질검사 자기가 언제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앞으로는 수질검사를 어느 업소가 언제 받았는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1월달에 받은 사람, 2월에 받은 사람 많으니까 관리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월 10월달은 뭐 한꺼번에 몰아서 우리 양주군에 상수도,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있는 수질검사 받아야 되는 대상업소를 이거 몰아 놓자 이말이지, 11월달이면 11월달, 10월달이면 10월달로 몰아서 매년 그 달은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는 달, 그렇게 해서 계도를 쫙 해 가지고 하면은 선의의 피해
자도 안 생기고, 실지 다섯 건만 적발을 했지만 이거 인력이 모자라서 다 조사를 못 해서 그렇지, 수질검사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척 많거든, 적발이 안 됐을 때는, 그런 적발되면 재수 없어서 적발됐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딱 모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공문 딱 내 보내서 알려주고, 못 하는 집은 계도 한 번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행정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걸 좀 연구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에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입니다.
’98년도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의 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다음은 환경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차원에서 초기단계에서 소폭으로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마는 향후 중학생과 더 많은 학생을 참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단시간 내에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축산분뇨 방류 농가를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죠, 축산분뇨 방류농가 현황에 보면은 대상 농가가 137농가이고, 또 점검대상 농가가 191농가, 축산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농가가 두 농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말이죠, 축산정화조 설치 대상농가가 소가 1,029농가이고, 돼지가 345농가, 닭이 164농가이고, 총계가 1,537농가라고 돼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설치 농가가 180농가, 규격미달이 120농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의 축산대상 농가가 137농가이고, 이 중에서 점검대상 농가가 191농가, 미설치 농가가 두 농가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금 농림축산과의 수치가 말이죠, 축산농가의 수치가 맞지 않는데 그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과의 자료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마는 저희는 허가 기준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신고 제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규정된 거는 신고대상 이상으로써 방류하는 농가, 축산폐수를 방류하는 농가를 규정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차후 농림축산과와 대조해서 착오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축산방류 농가만 대상이다, 이런 대답을 지금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537농가가 말이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대상농가가 137농가라고 했는데 1,530 농가가 거의 다 방류 농가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겠지마는 137농가를 제외한 그 나머지는 그럼 방류 농가가 아니라는 얘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방류농가라 하더라도 신고대상 미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분석을 한 번.
○ 김완수 위원 : 축산농가를 저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는 신고대상 하고 허가대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좋습니다.
그럼 축산농가 방류농가 단속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자체로도 단속합니다 마는 저희 관내로는 또 우리가 임진강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거기가 또 가끔 1년에 한 두 번씩 검찰과 합동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뭐 정기적이든, 수시든 말이죠, 환경보호과에서는 하지 않나 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 실적은 다소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다소가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로도 많은 방류농가가 있는데 지금 신고 농가만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했듯이 사실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이 방류를 하면서 하천에, 또는 부락에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하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 생각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 말이죠, 양주군의 전 축산농가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농가마다 순찰함을 만들어서 말이죠, 정기적으로 순찰을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용의가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게 하시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김완수 위원 : 환경보호과에도 청경들이 근무를 하고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몇 명이나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청경이 축산분야에 지금 한 명이 있습니다. - 축산분야에만 -
○ 김완수 위원 : 축산분야에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김완수 위원 : 몇 명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지금 과에 네 명인데 한명이 있습니다. 축산분야 오수관리계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한 명밖에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없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뭐 한 명 가지고는 양주군의 전 축산농가를 일제히 순찰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있겠습니다 마는 환경보호과 전직원이, 아니면은 어떠한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순찰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시겠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김완수 위원 : 다음은 본위원이 용어를 몰라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1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축산분뇨 방류 농가현황 처리 방법에 보면 말이죠, 생물 화학적 처리, 또 협기 및 생물학적 처리, 또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처리, 또 표준활성오니, 그냥 이것 뭐 활성오니라는 처리한 것도 있고, 또 말을 바꿔서 생물학적, 또 물리화학적 처리, 또 현수미생물, 접촉산화법, 산화구, 장기폭기, 개량장기폭기, 저장액 비하, 접촉폭기+현수미생물등 용어가 있는데 사실 본위원이 이 용어를 모릅니다. 좀 알고 싶은데 본위원이 알기 쉽게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어는 사실 시설을, 시설과 처리계통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쉬운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간단하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여기서 물리적처리, 물리화학적 처리하고 생물학적 처리하고 대변할 수 있거든요. - 크게요 -
그런데 물리화학적 처리라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걸름방 같이 뭐 스크린이나 침전, 이것도 물리계통이 되구요, 화학적 처리라고 그런 건 약품을 넣어서 중화나 환원시키는 게 그런 공정이 되겠고, 생물학적 처리는 미생물에 의해서 미생물의 소화를 이용을 해서 처리되는 걸로 크게는 대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접촉산화라고 하는 거는 물체에 미생물을 배양을 시켜서 그 미생물을 이용해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접속산화라고 볼 수가 있구요, 장기폭기라고 하는 거는 폭기를 장시간 체류시킴으로 해서 산소의 농도를 많이 집어 넣어서 소화가 금방 될 수 있도록 하는 호기성, 호기성 미생물 방법이라고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이 생물학적 처리라든지 협기 및 생물학적 처리는 지금 신고농가 들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김완수 위원 :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마는 그 외에 축산방류 농가, 이것은 이러한 처리를 지금 하나도 안 하고 방류를 한다고
봐도 돼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신고 농가는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건.
○ 김완수 위원 : 의무규정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법 적인, 앞으로 그 조항을.
○ 김완수 위원 : 그럼 법 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래도 이 소규모 내지는 신고를 안 한 축산농가들은 방류를 해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그거는 우리가 아까 정기적인 순찰을 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용어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까지 제가 감안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다소 신고미만이라 하더라도 오염을, 하천에 오염을 준다고 하면은 저희가 환경분야에서 물러날 수 없는 입장입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하여튼 순찰함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어요? 일제조사를 해야겠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우선은 조사부터 한 다음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무허가 배출업소 및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업소 수가 말이죠, 1,194개라고 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단속은 정기적인 단속과 또 타기관하고 합동으로 하는 단속이 특별단속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저희가 민원이나 순찰을 통해서 하는 수시단속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정기적인 단속과 타 부서하고 합동으로 하는 단속을 하는데 이 고발 내지는 말이죠, 여기 처분결과에 보면은 고발 내지는 폐쇄명령 처분을 받아
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동을 하던데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 고발하고 나서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다는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고발하고 폐쇄명령을 하고 해도, 명령을 해도 그 업소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발하고 또 재차 처벌하고, 악순환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악순환이 계속 돼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발생 되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완전 무허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전조치합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이 자료 처분결과 비고란에 보면 어느 업체는 자진폐쇄를 하고, 또 재점검시 휴업중이고, 또 완료 진행중이라고 이렇게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비고란에 아무내용도 없는 것은 지금 현재 가동 중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자료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게 자료에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허가를 고발하고 계속 악순환, 2회 이상 악순환 할 경우, 명령을 안 들을 경우에는 저희가 단전조치를 하거든요.
○ 김완수 위원 : 그럼 현재 지금 여기 처분결과에 비고란에 아무 것도 없는 거는 가동중이 아니다 그런 얘깁니까? 아니면은 가동중이라는 얘깁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도 지금 고발 내지는 폐쇄 명령을 내려도 거의가 업자들은 그대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새로이 발생하는 완전무허가에 대해서는 단전을 하구요, 그런데 변경, 부분보완에 대해서는 단전할 수가 없습니다. - 다른 시설까지 중단이 되기 때문에 -
○ 김완수 위원 : 어떤 방법이 됐든 하여튼 이 배출업소이니까는 좀 강력하게, 지금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뭐 단전을 해서라도, 지금 시대가 사실 좀 환경
쪽에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야지, 그냥 행정적으로 뭘 했다, 무슨 업무적으로 좀 했다 라는 것만 좀 표시를 하는 거지 가동을 지금 그냥 하고 있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조금 전에 축산방류 농가에서도 본위원이 제시를 했듯이 무허가 배출업소 있죠? 또 공해배출업소에도 순찰함을 부착을 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순찰을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에는 방문카드가 있습니다. 가령 업소에.
○ 김완수 위원 : 방문카드를 그러면 이 월별로, 아니면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점검하는데.
○ 김완수 위원 : 주일로 해서 몇 번이나 나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카드가 아니고 대장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면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아니 글쎄, 기재하게 돼 있는데 비치해 놓고 나가서 보지 않으면 사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월 몇 번이라든지, 주 몇 번에
나가서 카드를 작성하느냐 그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런 식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식으로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건 보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업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마는 자주 못 나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하여튼 카드를 기왕에 하고 있습니다 마는 정기적인 순찰함을 만들어서라도 카드 작성도 하러 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민원접수처리현황에 보면 말이죠, 1,400건으로써 본위원이 양주군에서 민원처리를 한 민원인들에게 전화설문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최근에 - 그런데 환경보호과 민원인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해 줄려고 하는 성의보다는 감사에 대비하는, 아니면은 첨부서류가 말이죠, 물론 법적인 제도적인 첨부서류가 뭐 많겠습니다 마는 민원인들이 느끼기에 별로 필요치도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첨부서류가 있어서 “이런 것은 좀 첨부서류를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담당자한테 물어보면은 “이건 감사에 대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데 이거는 지난 며칠 전에 제가 민원접수처리해간 민원인들한테 전화 설문조사한 바에 의해서 이게 나온 얘깁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준비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 서너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는 그거는 나무랄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외 서류를 공무원이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외에 저희가 확인하고자 할 게 있으면은 내부적인 실과소간의 협조를 통해서 구하도록 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물론 이해는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첨부서류가 필요해서 한 것도 이해는 합니다 마는 민원인들이 좀 어렵지 않게, 쉽게 갈 수 있도록, 또 반려를 하든지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좀 양주군에, 또 환경보호과에 민원에 대해서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민원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사실 본위원이 뭐 요즘에 민원전화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환경보호과를 비롯해서 전 과(과)를 지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느꼈는데 앞으로 인?허가처리 민원 숫자가 많은 환경보호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한테 한 가지만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가장 주된 업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가장 주된 업무는 환경의 종합계획이나 주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건 청소업무에, 특히나 매립장이나 이런데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기초적인 게 안 됐을 때 그렇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청소업무와 환경지도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98년도에는 청소업무는 큰 민원없이 원만히 업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환경지도관리에는 상당히 청소업무에만 치중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환경관리 업무에는 상당히 미약하지 않았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지도업무 관리를 위해서 환경신문고나 또 책임담당 공무원 지정운영 이라든가, 또 명예환경 감시원, 또 공익근무요원을 이용한 감시초소운영,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적으로 지도관리, 또 아니면 타 기관과 같이 단속, 이런 몇 가지 유형으로 환경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군의 환경지도관리는 아주 낙후됐다, 이렇게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 운영했는데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하천의 오염 방지를 위해서 책임담당공무원을 전지역을 지정을 해서 뭐 1년에 몇 번씩은 채수도 하고 했습니다 마는 그 외에는 뭐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정을 해서 채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는 4개 조에 100명을 투입해 가지고 수시로 중점관리를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7급이상 직원을 한 겁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6급, 7급.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공무원들이 한다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6급, 7급 공무원들이 전혀 한 흔적이 없었어요. 물론 표시를 내기 위한 단속은 아니었겠지 마는 어떤 효과가 없었습니다. - 실질적으로 -
한 예를 들자면 지금 폐수유발업체의 방류구에 보면,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최종 배출구에 그거 표시해 놓은 거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실명제 표시해 놓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실명제, 그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그냥 쓰러져 있는 거에, 녹슬어서 자빠져 있는 거에, 그냥 뭐 한 때는 그것 가지고 굉장히 아주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거 지금 하나도 관리 안 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보수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아니, 앞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었냐, 하고 있었냐를 물어 보는 거에요. 지금.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많이 아마 쓰러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많이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 양주군 거의 반복되는 각 실과소에 매번 중복된 질의 같은데 어떤 전시적인 행정을 하고 있더라, - 우리 양주군은 -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 못하는 건 못한다라고 그러고, 아까 뭐 전과(전과)의 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원이 부족하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정원을 충족을 시킨다든가, 실질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전시적인 업무만 하고 있더라, 본위원은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지도에 보면 개선명령이라고 있습니다. 개선명령이 있고, 조업정지, 뭐 쭉 해 가지고 한 여섯, 일곱가지 행정지도 방법이 있는데 저도 이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올바른 지도방법인지 한 가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개선명령은 어떤걸 가지고 개선명령이라고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폐수를, 오?폐수를 처리를 해서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할 적에는 저희가 개선명령을 냅니다. 그 시설을 개선토록 일정한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다음 조업정지는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조업정지는 그러니까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명령을 해도 안들었다, 그러면 2회나, 3회, 3회이상 반복이 되면은 이거는 개선명령을 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조업정지를 시킵니다. 열흘이고 시킵니다.
○ 유재원 위원 : 폐쇄명령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폐쇄명령은 그 시설이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 무허가이며 허가의 가능성이 없는 시설.
○ 유재원 위원 : 경고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경고는 즉시 조치가 가능한, 예를 들어서 운영일지를 작성을 안 했다든지 뭐 이런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로 그러지 말라고 조치하는 겁니다.
○ 유재원 위원 : 용어가 비슷해서 물어 보니까 이해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금지는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사용금지는 비록 무허가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가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과태료는 조금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고발 말고 행정벌인데 그 중에서 이제 반이상 운영일지를 작성 안했다든지, 이러한 경미한 사항을 사법으로 조치하기 어려운 것, 이와 같은 거를 경(경) 처벌할 경우에 우리 내부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럼 고발조치하고 수사하면은 사법.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입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좋습니다. 아까 자료에 보니까는 우리 업무보고시에 과장님께서는 폐수유발업체 중점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 폐수 유발업체를 - 문제 배출업소를 중점 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몇 개 업체를 말입니다, ’98년도에 무려 일곱 번이 걸린 업체가 있습니다. - 1년에, 거의 비슷 비슷한 행정벌을 가하면서 - 그렇다면은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나왔다, 공해배출을 했다, 그러면 그 공장은 문을 닫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보편적으로 보면 - 그런데 우리 김완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맨날 단속만 했지, 그 업소는 계속 폐수나 공해배출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일곱 번, 7회에 걸쳐 가지고 어떤 개선명령이라든지 조업정지라든지, 이런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가 지금 현재도 그 업체는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나 행정지도를 나간 이후에 관리가 더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서 지도나 단속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점적으로, 진짜 우리 업무보고시에 중점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업소들은 지속적으로 중점관리를 해가지고 단전이나 단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점관리 업소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일곱 번이나 처벌을 받았는데 그대로 존치한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단속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
그러다 보니까 그 업소가 처벌을 더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처벌을 안 받는 업소에 대해서 단속 회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선 명령을 하고 개선명령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개선된 데에 따라서 저희가 공해배출 현황도 경제적인 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많이 되는 거는 처벌 받는 업소가 더 받는 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더 많이 하니깐요.
○ 유재원 위원 : 아니죠, 우리 양주군 공무원의 민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곱 번 정도 가서 지도, 감독을 했다고 그러면은 엄청난 우리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일곱 번에 걸쳐서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나 폐쇄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조업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아주 가중처벌 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단수나 단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최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은 다른 방향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물론 중점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 단속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에 일곱 번씩 걸립니까? 일곱 번씩. 여기 보니까 폐쇄명령이 두 번, 조업정지가 두 번, 개선명령이 하나, 시정이 하나, 똑 같은 업체입니다.
- 이게 -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 이게 -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강력하게 지도관리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는 비산먼지 업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시설이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세륜기라든가 측면 살수시설, 무슨 방지막 덮개, 뭐 이런 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검을 해서.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륜기나 측면살수기 같은 걸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의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기준이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럼 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어떤 세륜장을 설치하면은 그거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점검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발한 업체도 있습니다 마는 특히나 이건 비산먼지는 동절기, 갈수기때 많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실.
○ 유재원 위원 : 그럼 세륜장 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다녀 보질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는 못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혹시 그 지역에서 민원발생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민원은 가끔 발생합니다 마는 말씀하신 어떤 업소인지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 유재원 위원 : 제가 이 회의석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마는 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익히 다 알고 계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그 세륜장 시설만 하는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세륜장 설치를 했었더라도 적법하게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나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지구온난화가 돼 가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이 이산화탄소와 오존층 파괴라고 그러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양주군에서 오존층을 파괴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주군에 그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물론 배출업소에 연돌이 많이 되겠습니다 마는 소각으로 인해서 연돌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오존층 파괴는 전부 다가 이산화탄소 건 오존층 파괴 건 간에 그거는 화석연료가 주 원인이 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양주군에는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인식이나 목표, 이런 거는 정해 놓은 게 없죠? - 아직은?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건 배출업소 대기측정과 운행중인 차량, 경유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러면요, 이제 우리 최과장님은 서울에 거주 하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거기에 수돗물을 직접 음용수로 안 쓰고 약수물이나 생수를 음용수로 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
○ 홍재룡 위원 : 대부분 서울의 도시 중산층 이상의 시민들이 수돗물을 직접 음용은 안 하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런데 그게 값이 비싸서 어떻게 뭐 조금은 보존할 수있겠습니다 마는 전량을 사먹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 홍재룡 위원 : 수돗물 먹습니까? 생수로?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끓여 먹고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 물은 우리가 끓여서도 먹고 정수해서 수돗물로도 먹고, 정수기도 달고, 약수 물도 떠다 먹고, 생수도 사다 먹고, 그렇게 해서 깨끗한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생수를 사다 먹고 정수기를 다는 것은 돈이 들지마는 돈을 절약 할려면은 물통들고 약수터를 찾아다니면서 돈 안들이고도 떠다 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깨끗한 용기에 담아서 파는 거는 아직 없죠? - 대한민국에는요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매스컴에서 어디 한 군데 있는 걸로는 제가 들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어디서 파는데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제가 보지는 않았지마는.
○ 홍재룡 위원 : 어디 파는 데가 있으면 대리점을 양주군에도 내야 될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거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61페이지에 보면은 소각로 설치 현황이 나옵니다. 그것이 집계가 안 나와서 쭉 세어 봤더니 203개의 소각로설치 허가를 내줬는데 이게 다 허가된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신고업소입니다.
○ 홍재룡 위원 : 203개 업소가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여기에 양주군에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장이 있고,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이 있는데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도 전부 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게 됐어요. - 소각기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 그렇죠?
그런데 이 소각기가 말이죠, 지금 203개가 신고가 돼서 합법적으로 설치가 돼 있고, 또 이거보다 많은 숫자가 아마 신고처리 안된 소각기가 설치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소각기라는 거, 미신고된 소각기는 신고된 소각기와 같은 형식을 갖춘 제대로 된 소각기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소각시설을 만들어 놓은 조잡한 불량한 소각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203개만 놓고 보자구요, - 무허가는 말고 -
그런데 203개 업체 전체 제가 점검은 안해 봤지마는 지역별로 공장이 많이 설치돼 있는 지역 몇 군데를 제가 며칠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낮에는 거의 다가 이 소각기를 사용을 안했어요, 안하고 대부분이 저녁에 사용을 하는데 저녁에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첫째는 낮에는 작업을 하고 저녁에 청소를 하면서 나머지 쓰레기를 태우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순리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또 매일 소각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대부분이 여기보면 소규모, 여기 시설용량
에 50, 25, 이렇게 나온 건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시간당 소각 킬로그램수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아, 중량입니까? 부피입니까? 중량으로?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위원 : 50이라는 거는 시간당 50㎏ 소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이제 큰 거는 천성농원에 설치된 것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95㎏까지 소각이 되고, 작은 거는 뭐 한 15㎏까지 있습니다.
이 소각기는 그냥 소각로에 다가 쓰레기를 놓고 불만 지핀다고 되는 건 아니죠? 여기에는 연료도 사용을 하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보조연료 사용할 수 있죠.
○ 홍재룡 위원 : 보조연료 사용하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 사회복지과 감사시간에도 나왔지마는 이거는 용량에 맞는 소각물량을 소각을 해야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소각 하는데도 여러 시간 걸리다 보니깐 며칠씩 모아 가지고 저녁에 날(일)을 잡아서 며칠에 한 번씩 밤을 세워서 소각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 대단해요.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가끔 야간단속도 해 봤겠지마는 특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 소각기가 많이 설치 돼 있는 데가 - 은현면 봉암리, 광적면 가납리, 또 백석면 방성
리, 뭐 이런 등등의 지역이, 뭐 덕계리, 덕정리 일부지역, 이런 데가 상당히 소각을 많이 하는 지역인데 이것이 새벽녘에 보면은 완전히 안개처럼 다시 가라앉아서 안개낀 날과 같이 차량 이동을 하는데 교통에도 장애가 될 정도로 그 지역에는 스모그가 많이 낍니다.
그것이 안개가 아닌 이런 순수한 매연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거의 매일 반복이 됩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서울에서 도봉산 밑에 공기 맑은데 사니까 그런 걸 모를텐데 이 지역에서 한 2, 3일만 와서 살아봐요. - 그런 지역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
이 소각기 다 철거합시다. 우리 - 양주군에서 - 이 소각기가 대부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다 설치가 됐죠? - 대부분이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 전부터.
○ 홍재룡 위원 : 많은 숫자가 그렇게 됐죠. - 많은 숫자가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요새는 불법사항.
○ 홍재룡 위원 : 그 전에 양주군에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이 대량폐기물 업체, 공장에서도 단순한 폐기물은 우리 오산매립장에 다가 매립을 했습니다. - 톤 당 반입료를 받아서 -
그런데 그것이 종량제 이후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은 반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전부다 소각으로 돌아선 거거든요. 이것이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갔을 적에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자가 소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매립장에다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했을 적에는 또 종량제 봉투 비용이 아깝고, - 봉투가 많이 들어가니까 - 이렇게 해서 소각기를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 나마, 소각기 설치한데는 그나마도 낫습니다.
그러나 소각기설치 안 한데가 본위원의 추상적인 추측에 의하면은, 조사자료에 의한 추측자료에 의하면은 이 보다, 203개업체보다 소각기설치 안 하고 그냥 소각하는 것이 더 많이 있다, 우리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두 세 군데만 한 번 돌아봅시다. - 새벽에 -
이거는 정말로 심각해요. 폐수가 내려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면 우리 진짜 수돗물 먹고, 물 생수 사다 먹고 약수물 길어다 먹으면 되는데 이건 그럴 수가 없어요. 지역에 거주하는 이 사람이 아니면 그 사정을 모른다 이겁니다.
이것이 점점 아침에, 새벽녘에 스모그가 끼는 고도가 계속 높아져요, 지금, 제가 상당히 감악산 밑에 높은 지대에 삽니다. - 거주하는 데가 - 그것이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그것이 시간이, 세월이 가면 갈 수록 그 스모그 차는 고도가 높아져서 불과 얼마 안 있으면 감악산 중턱까지 스모그가 차오를 정도로 지금 돼 가고 있어요. 양주군 전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간이소각로가 대부분 같은 처리 형식이죠? 어떤 처리 형식이죠? 이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형식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글쎄요, 그 처리 방법이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기술적인건 제가 그걸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 홍재룡 위원 : 여기서 중금속이나 다이옥신이나 이런 거는 정제가 안 되고, 내가 알기에는 분진이나 스모그 정도 여기서 정제가 되게 돼 있는 시설이죠? 사이클론 정도의 시설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글쎄요,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
○ 홍재룡 위원 : 제 추측은 그럽니다. 왜냐하면 소각기로 소각을 하는 걸 봐도 전연 뭐 연기가 줄어들지 않고 배출이 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추측은 그렇게.
○ 홍재룡 위원 : 아주 굴뚝처럼 나간단 말이죠. 이게 새벽에 보면 어떤 날, 특히 많은 공장에서 이상하게 동시에 소각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은 공장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에는 굴뚝 수백개에서 그냥 뭐 수십개에서 동시에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이 새벽녘에 다시 가라 앉거든요. 이 문제는, 이거는 오염도 검사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해 봅니까? - 주기가 - 이거 해본적 있어요? 오염도 검사?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거는 뭐 저기.
○ 홍재룡 위원 : 처음에 설치하고 시험할 적에 위생환경사업소에서 검사한 번 해보고 그만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솔직히 말해서 기준도 없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203개 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평균 시간당 50㎏으로 봤을 적에, 그러면은 하루에 8시간 소각하면 400㎏정도 소각을 하거든요? - 한 군데서? - 400㎏에서 203개 업체면은 한 80t 돼죠? 80t.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나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수치적으로,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우리가, 양주군에서는 소각장을 설치를 하는데 100t짜리 하나 설치하는 것도 주민들이 난리를 쳐 가지고 못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어서 그래도 최신시설을 갖춰서 수십억을 들여서, 수백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건 뭐 여기에서 하루에 이런 수십톤의 소각이 양주군 전지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환경관련 제도개선 발표,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 보니까는 2000년도부터는 소각기 설치 인정 안 해 주기로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논의 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 논의되고 있죠? - 2000년부터는 안 하는 거로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2000년 후반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문제점이 노출이 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양주군에서는 계속 신고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물론 2000년 후반부터 안 해주는 거로 검토는 하고는 있지마는 양주군은 다른 지역보다 특히 소규모 영세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소각장을 설치한 것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정말로 공기를 용기에 담아서 파는 업소가 생긴다면 그 지역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그걸 사서 마시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소규모 소각장에 대한 것도 오염도 검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오염도 검사를 안한다 하더라도 어떤 관념적인 검사, 단속에 의한다 하더라도 기준을 정해서 이거를 개선을 해야지 이대로 놔뒀다가는 양주군민들 전부 다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야간단속 다녀본 적이 있죠? - 우리 과장님도?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과거에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과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오늘 저녁에 본위원하고 한 번 폐수단속이 아닌 대기오염에 대한 단속을 한 번 오늘 나가 볼 의향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보고가 아니고, 내가 그거를 현장을 설명을 해 드릴려고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 홍재룡 위원 : 오늘 저녁에 한 번 같이 나갑시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녁에는 저기압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매연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낮에 소각을 하게 해야 된다 이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낮에 소각을 하면.
○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밤에 하면은 안된다, 밤에 하면 저기압이기 때문에 가라앉기도 하거니와 밤에 하면은 불완전 연소를 다량으로, 누가 밤세워서 소각할려고 그랬으니까 문제다, 빨리 태우고 들어가서 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용량을 오버(over)해서 소각을 하다 보니까 불완전 연소가 돼서 더 오염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낮에 소각을 하는 것을 양주군에서는 방침으로 정해서 낮에 하게 되면 주위의 주민들이나 지나 다니는 행인들 이라도 그걸 감독이라도 해요. 까만 연기나면 가서 싫은 소리라도 한다 이거죠. 신고라도 한다 이거죠.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심야에 이거 누가 가서 봅니까? 그러니까 양주군에서는 소각기는 낮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할 용의는 없냐 이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 관계 규정을 좀 보고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관계규정이 아니라.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권장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24시간 소각을 해야 되는 물량, 그런 업체가 아닌 다음에는 낮에 소각하는 것이.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원칙이 아니라 아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밤에 소각하는 건 불법소각으로 정하자 이거에요. 아니면 조례도 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제도를 만들자 이거에요.
양주군수의 방침으로 정해서 밤에 소각하는데는 가서 단속해 가지고 오염도 측정이라도 하고 그러면은 밤에 못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리구요, 기회되면 며칠 안에 같이 한번 현장을 본위원이 안내를 해 드릴테니 심각성을 한 번 같이 느껴봅시다.
그리고 조건부등록 공장에 우리 양주군 환경보호과에서 시설개선 명령을 내려 가지고 작게는 몇 억에서 크게는 10억 이상까지의 폐수배출시설을 한 데가 여러 군데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조건부로 개선명령을 다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 조건부 명령이 조건부등록 기간이 불과 6개월 남은 것 가지고 개선명령을 해서 10억 이상을 투자한 업체가 있어요. 조건부 기간이 6개월 후면은 폐쇄 또는 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개선 명령을 해 가지고 10억을 투자한 업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누적이 되고 많다 보니까 지금 그것이 빌미가 돼서 “당신이 환경개선을, 폐수처리장을 하라고 그래서 10억을 들여서 했는데 6개월만에 이거를 철수하라는 게 무슨 얘기냐” 라는 거에 현실적인 명분에 져서 지금 막대한 정부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들여서 공단을 지금 짓고 있는 거에요. - 그것도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마는 - 6개월 정도 남은 업체에다가 그것도 간단한 어떤 청소라든지 일부 시설개선하는 정도가 아니고 전면적인 개선명령을 내려서 10억 이상의 방지시설 비용을 투자하게 된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치적으로는 좀 불합리합니다 마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오염물질 나가는 거를 그대로 내보낼 수도 없는 입장이구요, 그리고 그냥 내보내면 그 사람들 처벌 받아가지고 감당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자기가 적당한 선에서 맡게끔 해야 원칙이죠.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6개월 후에 한다는 건 또 말이 안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6개월 동안 그거를, 6개월 동안 단속해야 몇 번 할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당장 뭐 타 기관에서 갖다가 형사법으로 처벌 해 가지고 다시는 못하게 할겁니다. - 아마 그사람은 - 그나마라도 할려면은 그것도 또.
○ 홍재룡 위원 : 그 사람이 10억을 아무리, 호황시기에 아무리 양주군에서 돈을 많이 버는 업체이더라도 6개월에 10억의 순이익은 낼 수 없어요. - 양주군에 있는 공장의 규모로 보면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도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사람이 10억을 들여, 6개월을 조업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투자할리는 없다 이거에요. - 폐쇄를 하면 했지 - 결국에는 그것이 빌미가 됐다는 얘기죠. 이러한 행정적인 모순, 이거는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거는 현재 설치돼 있는 규모에 맞는 양만 배출하게 했으면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조건부공장에 폐수배출 시설이 10t이었는데 방지시설이 10t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데 갑자기 배출시설을 100t으로 늘렸어요. 그건 방지시설을 당연히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리고 그거를 못 늘리게 해 가지고 10t만 배출시설을 허용을 했어야 되는 거에요.
그렇다면 10t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서 거기에서 기계적인 문제나 이런 거는 수리한다든지 개선하는 정도는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물량이 열배로 늘어난 거를 개선명령을 하니까 열배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모순된 행정은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그리구요, 청소도급계약이 양주군에는 언제 재계약을 할 예정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입찰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네, 계약기간이 12월말까지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12월중으로 계약을 해야 되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3개업체에 지금 3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청소를 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4개 권역입니다.
○ 박영원 위원 : 4개권역입니까? 그럼 3개에서 4개로 올해 늘어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연초에 늘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늘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 4개업체가 다 다른 업체죠? 한 개 업체에서 두 개권역 이상 이렇게 하는 데가 없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작년에 3개권역 이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3개 권역에서 4개업체가 도급입찰에 참여해서 한 업체가 탈락이 되고 3개 업체가 하나씩 나눠서 했죠? 그러다가 올해는 4개 업체가 경쟁없이 하다보니까 4개권역으로 나눠서 한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게 그렇다고 해서 3개 권역을 한 번에.
○ 홍재룡 위원 :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4개권역으로 넓힌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권역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 홍재룡 위원 : 지금 양주군이 세 개로 하든, 네 개로 하든 청소구역이 작아서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참 어려운 그런 소규모 단위에요. 그렇죠? 네 개로 늘린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구역을 확대하면서 늘렸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 명분은 그럴 것이고 -
그런데 지금 동두천에서는 올해부터 도급제도를 채택은 했는데 도급제도를 공개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도급계약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고, 지금 굉장히 복잡한,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에 있는데 동두천보다는 확실히 우리는 완벽한 제도를 가지고 도급으로 청소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시킵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그것이 아마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획기적으로 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전국에서도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런데 이거를 더 획기적으로 한 번 해보자! 세 개 권역으로 하든, 네 개 권역으로 하든, 열 개 권역으로 하든, 하나라도 좋습니다. 이거는 자유경쟁 입찰을 할려면 완벽한, 완전한 자유경쟁을 해야 되는데 완전한 자유경쟁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 네 개 권역을 한 개 업체가 다 할 수도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할 수 있습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두 개를 할 수도 있고, 하나를 할 수도 있고, 또 탈락업체도 생겨야 되는데 탈락업체에 네 개 업체가 참여하면 네 개 권역을 몰아서 똑같이 나눠서 하는 격이 됐다 이거죠. 이거는 완전한 자유경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결과는 그렇습니다마는.
○ 김완수 위원 : 왜냐하면은 지금 도급으로 하는 이유중에 제일 주된 이유는 경쟁력 있는 업체가 참여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그것이 주된 원인이죠. 우리가 자유경쟁 도급으로 하는 이유는, 그런데 이거는 형식은 자유경쟁에 의한 도급계약인데 실질적으로는 자유경쟁이 아니다. 제한을 둔거에요. - 지역으로 - 너는 하나만 해라.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없습니다. 한 사람이 네 개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똑같이 하나씩 나눠 가졌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게 된 것이.
○ 홍재룡 위원 : 담합한 거죠. - 그러면요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뭐 그거야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 홍재룡 위원 : 넷이서 담합한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한 업체에서 네 군데 다 할 수도 있어요.
○ 홍재룡 위원 : 저가입찰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위원 : 저가입찰 했는데 A라는 업체는 A라는 지역에 B라는 업체는 B지역에 나머지 지역은 다 거기에서 양보해 주고, 양보해 주고 하나씩 똑같이 나눠줬다 이거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나 계약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담합했다 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거에요. 거기에 세 개 권역에서 네 개 권역으로 늘려 준 게 거기에 동조를 해준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세 개 입찰을 했을 때 네 개 업체가 입찰을 하면 그거 담합이 안 되요. 세 군데서 돈을 걷어서 1년간 이윤을 이만큼 떼어서 미리 주기 전에는 담합이 안 된다 이거죠. 나눠 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공교롭게 한 군데씩 다 돌아가면서 낙찰이 된 거에요. 이거는 우리 환경보호과장이나 재무과장이 이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악이용될 수도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왕 전국에서 처음으로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하는 거니까 진짜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해서 원활하게 청소가 잘 되고, 우리는 군수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이 되고 하는 그렇게 효과를 보고 할려면은 완전한 자유경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해달라, 그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담합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봉쇄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그것이 인위적으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면은요, 이 권역을 줄여요. 줄이면 자유경쟁이 됩니다. 네 개 업체가 나오는데 세 개 하던걸 네 개로 늘려 가지고 작년에 한 군데 탈락됐었는데 그런 담합할 여지를 줬다 이거에요. 다시 세 개나 두 개로 줄이면은 자유경쟁이 됩니다.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던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자유경쟁에 의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소각기 설치를 현황에서 소각폐기물 종류가 있는데 종류에 보면 종이, 목재, 섬유, 합성수지, 이렇게 네 가지로, 네 가지 종류를 태운다고 돼 있습니다. 종이하고 목재는 선뜻 이해가 가겠는데 섬유하고 합성수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섬유는 옷가지 이런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옷가지나 무슨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섬유공장에서 나오는 잔여분, 뭐 이런 걸로 보고요. 글쎄, 뭐.
○ 김영안 위원 : 합성수지는 대략이라도.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글쎄 제가 이거 용어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내 가지고 세부적으로.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폐비니루나 폐스티로폴 가루, 또 어떤 폐플라스틱 그런거는 합성수지로 봐야 되나요? 그거 전부 기름으로 만드는 건데, - 원유로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가.
○ 김영안 위원 : 아까 이제 홍재룡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긴장이 됐던,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건데, 네, 그런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런데.
○ 김영안 위원 : 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메모를, 할로겐 저걸로… 제외한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그러는데요.
○ 김영안 위원 : 더 어려운 말을 꺼내야 이건 더 어려운 거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 김영안 위원 : 논어를 설명한 주자가 더 어렵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어려운 건 모르겠으니까 하지 말고 좌우간 우리 양주군에도 대기환경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를 처음 문제 제기를 해 주셨어요.
굉장히 그런 부분은 너도나도 다 서울에서나 있는 문제나, 일산이나 마산공업단지에나 있는 문제로, 아주 남의 일 인줄 알았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심각하다니까 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태우는 종류를 각기 소각기 설치된 것마다 주 소각 폐기물의 종류가 뭔지를 좀 분석을 해 보시고, 거기서 어떤 물체가 대기오염에 더 크게 주범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 놓으실, 분류를 해 놓을 필요가 있을 거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전부 뭐 203개가 종이, 목재, 섬유, 합성수지 태우는 종류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너무 형식적인 거 같아요.
가령 대농가구 하면은 가루를 만드는 데서 주로 목재, 탈 목재를 태우겠지 무슨 섬유와 합성수지를 태우겠습니까? 두리훼미리랜드 같은 데는 일종의 유원지인데 여기서 무슨 섬유와 합성수지를 태우겠고, 그렇죠? 종이나 뭐 이런걸 태우겠죠.
동양판넬 공업이나 식품공장 이런데서, 그러니까 태우는 것도 종류가, 업소마다 다를텐데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알았습니다. 비율로 좀.
○ 김영안 위원 : 그런 문제 제기를 듣고 나니까 아쉬워서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62페이지에 보면은 역시 소각기인데 상호명에는 아카데미라고 되어 있고 6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그리고 열 번째 줄 내려오면 호텔롯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걸 여기다 소각기를 설치하고 태우는 건지 아카데미라는 상호로 뭐가 있는지 또 호텔롯데에서 나오는 걸 여기다 태우는 건지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카데미는 완구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래요? 여기서 만들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럼 호텔롯데는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호텔롯데의 객실부에, 객실.
○ 김영안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객실에 빨래공장입니다. 빨래하는 겁니다. 침대커버 빨래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 호텔에 -
○ 김영안 위원 : 침대커버를 빨래하는 곳이 여기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있습니다. 덕계리에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침대커버를 빨래하는 데서는 소각물질이 나오지 않을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소각물질이라는 게 꼭 공장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업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나오는 종이류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죠. 세탁물에 종이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나와서, 그걸 소각하는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혹시 롯데호텔에서 빨래거리가 오면서 거기 쓰레기가 같이 오는 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렇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장흥면 일영리 그 신세계공원 밑에 창고로 허가 나간데 같은 경우는 원당인가 그쪽 공장에서 폐물질들이 와 가지고 태워지고 있거든요. 여기는 단순 창고 기능만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문제제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의구심이 나서 그렇게 질의드려 본거고, 마찬가지로 타 지역에서 여기 소각로만 설치해 놓고, 여기 이 지역에서 창고가 됐든, 공장이 됐든 나오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세계공원 밑에 그런 것처럼 외지에서 반입돼 들어 오는 건 우리가 법적인 헤석이 어떻게 됩니까? 소각로 자체가 합법이라고 그래서 그걸 합법화시켜 줘야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처리업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처리업.
○ 김영안 위원 : 아니, 자기네 공장이 서울에 있는데 이런데 이제 창고라도 짓지 않습니까? - 그 공장에서 - 그 창고에다가 소각로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창고에서 나오는 배출물이 아니고 서울시내 공장에서 나오는 거를 갖다가 여기서 소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자기 공장에서 생산된 것을 태우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반입해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그런 경우는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법적으로 특별하게 규제할 만한 사항은 없거든요. - 그거는요 -
○ 김영안 위원 : 아,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김영안 위원 : 일종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제가 그거 잘못 안 거 같습니다. 실무진 얘기는 외지반입이 안 되도록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확인해서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렇죠, 외지에서, 타지에서 행정구역을 넘어와서 여기서 소각을 한다, 그것이 합법한 행위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삼성이 됐든, 대우가 됐든 쓰레기 소각처리장을 반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소각기에만 합법적으로만 하면 다 된다, 그거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김영안 위원 : 그거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인데 - 소각기가 - 64페이지에 34번째 줄에 보면 상호가 대통령경호실로 돼 있고, 대표는 경호실장으로 돼 있어요. 주소는 장흥면교현리 산47번지인데 이 소각기는 어떻게 된겁니까? 대통령경호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버려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국가적인 사항이 돼서.
○ 김영안 위원 : 이게 뭐 (웃음) 아는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 이게 뭔지 도대체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조준판입니다. 사격하는 조준판입니다.
○ 김영안 위원 : 크게 말씀을 하세요. 뭐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사격장내 생활쓰레기입니다. 그렇게만 답변드리고요, 자세한 건 이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고요. 초상이 나면 말입니다. 초상이 나면.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김영안 위원 : 그 폐목들을, 지금 산에 가서 나무 해다 때는 시대는 지났고 이렇게 주변 폐목들을 주어다가 모닥불을 놓는데 그 위법한 겁니까? 합법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전통적으로 그전부터 그렇게 해오던 건데요. 그걸 무슨 위법이라고 처벌하기에는 주민생활에 저해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 그걸 법적으로 굳이 따진다면은 -
○ 김영안 위원 : 또 가을철이면 말입니다. 낙엽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마당 뒤뜰 이런데를 채웁니다. 그걸 쓸어 가지고 태우는 게 위법한 겁니까? 합법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다소 위법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처벌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거 소각 안 하면 어떻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낙엽 태운다고 해서 큰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나무를 태우는 거는 대기오염에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 아마 - 나무를 태우는 거는, 그렇죠? 낙엽이나 나무는 뭐 태고적부터 태워 온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소각의 물질이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갖고 시비를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감시원을 우리도 두고 있죠? 환경감시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 환경감시원들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하여튼 이 환경감시원 그 노란 건지 그거 표찰 여기다 하나 차면, 그거 잘못 쓰면은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겠더라고, 교육 좀 잘 시키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보건소장 조종선입니다.
보건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순회 이동검진과 진료의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의료취약지역 7개 읍․면 28개를 선정을 해서 본 4회에 걸쳐서 일반과 진료와 검진을 포함해서 총 3,82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보고서 내용에는 진료숫자가 상이하다라고 의아해 하시겠지만 저희가 그 숫자에 포함한 거는 수해시에 주민 순회진료를 한 실적까지 포함해서 3,827명을 저희가 보고 드리는 겁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전염병 예방 및 건강진단 수첩 발급을 위한 민원실적은 보고서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페이지에 진료실적에 일반과 3,711명에 검진 116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일반과 3,711명은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순회진료를 이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고.
○ 홍재룡 위원 : 아니, 어떤 진료를 한 거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일반과 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소아계통이나.
○ 홍재룡 위원 : 병원에 일반과라는 진료과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보통 이제 1차진료 기관은 일반진료라고.
○ 홍재룡 위원 : 총괄해서 다 하는 거죠? 뭐든지 간에?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여기서 주 진료내용이 뭡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 지금 이제 환자진료를 하러 나가면 소화계통의 환자가 좀 있고요.
○ 홍재룡 위원 : 내과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내과계통의 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만성퇴행성 환자들이 이제 노인질환 환자들이 이제 혈압이라든가, 뭐 당뇨 이런 환자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검진은 116명인데?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홍재룡 위원 : 검진은 밑에 내용이 쭉 나오는데 검진이 일반과 진료하고 검진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검진은 즉석에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채혈을 해서 격리실에서 검사를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검진은 검사를 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홍재룡 위원 : 혈액검사, 뇨검사,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거기에서 검진은 그러면 일반과 진료에서 이상이 더 있다,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만 한 것이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 내용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런 내용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검진해서 뭐 전염병 발견한 적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가 순회진료를 해서 추가로 더 세밀하게 요하는 사람들을 검진했는데 거의가 정상치에 가까운 수치가 나와서 저희가 통보를 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4페이지에 가족보건사업에 지역사회진단해서 계획 1,900가구, 실적 1,900가구 100% 나왔는데 지역사회 진단의 내용이 뭡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지역주민들의 가구원에 대한 건강이라든가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매년 조사 실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 홍재룡 위원 : 그 내용이 뭐죠? 지역사회진단 주 내용이 뭡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의 생활환경이라든가 또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주로 그런 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 기대효과에 보면은 모자보건이라든지 군민보건증진에 기여, 재가만성질환자에 대한 봉사서비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적은 그러니까 1,900가구를 진단을 하기로 해서 1,900가구를 다 진단을 했다는 내용이죠?
○ 보건소장 조종선 : 조사를 한 거죠.
○ 홍재룡 위원 : 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서 발견되는 환자는 보건지소에서 이제 등록관리를 해서 환자에 대한.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서 어떤 것이 발견이 돼서 어떻게 조치가 됐느냐 이 얘기에요. 효과가 뭐가 있었느냐 이 얘기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서비스를 했다는 내용은 만성질환자하고 거동불능자가 1,450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를 가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한 시설에 대해서.
○ 홍재룡 위원 : 아니, 지역사회진단하고 방문보건의료서비스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제가 이제 거기서.
○ 홍재룡 위원 : 지역사회진단은 지역별로 가구를, 대상가구를 1,900가구를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방문보건의료서비스는 명수로 해서 1,600명을, 만성질환자, 거동불능자 1,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진료를 해줬다는 내용 아니에요. - 이건 - 지역사회진단하고 방문의료서비스하고는 다른 사업이죠? 그렇죠?
○ 보건소장 조종선 :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진단을 저희가 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가 이 조사를.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지역사회진단을 해서 1,600명의 만성질환자와 거동불능자를 발견을 했다는 얘기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1,450명에게 저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게 지역사회 진단에서 계획은 1,900가구에서 1,900가구를 다 실시를 했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조사는 실시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또 방문보건의료서비스는 계획이 1,600명이에요. 위에 거 하고 아래 거 하고는 다른 사업 아니에요. - 이건 -
○ 보건소장 조종선 : 가구를 조사했는데 실질적으로 1,600명이 이제 대상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00명 중에서 1,450.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1,900가구의 대상이 1,600명 이었다 그 얘기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래서 1,450명에 대해서 저희가 만성질환자, 거동불능자에 대한.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지역사회진단하고 방문보건의료서비스하고 같은 내용이라 이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같은 내용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 거기 그렇게 왜 다르게 두 개를 구분을 해서 해 놔요.
- 헷갈리게 -
○ 보건소장 조종선 : 죄송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만성질환자와 거동불능자만 한 것이다? 지역사회 진단은 그겁니까? - 확실하게 - 지역사회 진단이란 만성질환자와 거동불능자를 방문해서 보건서비스 하는 것이 지역사회진단사업입니까? 아닌 거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좀 개념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 중에서 제일 만성질환자나 거동불편자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그런 그.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게 소장님 말이죠,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은 ?모성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했다? 아니, 이게 만성질환자,
거동불능자 한 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는 이제 모자보건이고.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지역사회 진단에 해당이 되는 거고 - 기대효과 첫 번째거는 - 그런거 아니에요? 그리고 맨 밑에 재가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로 군민의료비 절감은 방문의료서비스에 해당되는 실적이고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아래 위가 다른 사업 아닙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런데 그 기대효과 모성보건은 모자보건 사업의 일환이고요, 인구자질향상과 의료서비스는 지역보건사업에 방문보건사업 서비스를 했다는 그런.
○ 홍재룡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지역사회진단하고 방문보건의료서비스 하고는 내용이 다른 성격이 아니냐 이거에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일단은 저희가 조사한 대상에 대해서 방문보건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같은 사업이 되겠죠.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된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 만성질환자하고 거동불능자에 대한 방문진료서비스를 해서 모성 생명과 건강보호, 건전한 자녀출산과 양육도모가 이루어진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건 이제 영유아하고 임산부 건강진단을 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저희가 이제 실시하고, 예방접종을 해서.
○ 홍재룡 위원 : 그럼 모자보건 사업의 실적이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런 내용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일단 방문보건사업은 만성질환자와 거동불능자에 해당된거다, 다른 거는 아니고. - 사업이 -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홍재룡 위원 : 일반 질환자는 가서 서비스 안 하는 거고요, 그 두 가지만 하는 거다 이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아니, 일반 질환자는 이제 한 번에 그 사람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가서 한 번에 치료를 해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지금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만성질환자하고 거동불능자만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적을.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러니까 그것이 지역사회 진단이라는 사업명으로 한거다, 이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홍재룡 위원 : 그거 뭐 어렵게 하죠?
그리고 7페이지요. 전염병 예방관리를 일본뇌염은 105%, 장티푸스 105%, 유행성출혈열, 유행성독감은 100%, 이렇게 실적을 올리셨는데 이건 접종실적이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접종실적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발생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나 유행성출혈열은 발생 건(건)이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독감 환자들은, 감기환자들은 이제 발생을 저희 관내에서도 이제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법정전염병이 한꺼번에 발생된 적이 없어요?
○ 보건소장 조종선 : 현재로는 저희 관내에서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결핵은 법정전염병 아닙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법정전염병인데도 결핵은 이제.
○ 홍재룡 위원 : 별도 관리를 하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3종 점염병으로서 이건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설사신고센터 운영했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홍재룡 위원 :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설사환자 신고센터에서 저희가 통보 받아 가지고 한 거는 성모병원에 설사환자가 있다라고 해서 가서 입원을 한 건수가 이제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로다 임상검사를 했는데 균은 발견이 되지 않고 그냥 설사만 한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설사신고센터가 몇 군데 지금 양주군에는 운영이 되고 있죠?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읍․면 지소에다가도 하절기에는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설사신고를 하는 동안은 설사병이 나면은 다 신고대상은 되는 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설사라고 바로 신고를 하면 저희가 즉각 나가서 가검물 채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병원에.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설사병이 두 건밖에 발생이 되지, 그럴리는 없고, 신고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널리 홍보가 안 돼서 신고를 못 했다는 그런 면도 있잖아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이 사람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검사를 해보니까 전원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건 성모병원 사건은 그렇고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홍재룡 위원 : 물론 설사신고가 돼 있다 그래도 그게 전염병이 아니길 바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본위원도 1년 동안에 설사병이 다섯 번이 난 실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병은 무수하게 많이 일어난다. - 우리 주민, 10만 군민한테서 -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신고가, 주민신고가 없었느냐? 그거는 넓리 홍보가 안 된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래 뭐 설사신고센터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적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고, 어떻게 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가 이제 유인물로도 이렇게 해서 매체를 통해서 반상회회보라든가 아니면 유선방송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읍․면 지소에도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마을방송을 통해서 하도록.
○ 홍재룡 위원 : 마을방송도 하셨어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반상회도 다 게재를 하고 유선방송도 사실상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수해시에는 또 가두방송도 저희가 했고요.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에이즈는 1종 전염병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지금 현재로는 2종으로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2종이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홍재룡 위원 : 양주군에는 환자가 몇 명이죠?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양성환자가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홍재룡 위원 : 음성은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음성은 없고요.
○ 홍재룡 위원 : 없고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홍재룡 위원 : 그게 몇 년도에 발상이 된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 사람들이 본래 여기서부터 발생한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감염이 돼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에이즈는 발견하기 위해서는 양주군에서는 어떤 방법을 하나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는 채혈을 해 가지고 국립보건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채혈을 해 가지고.
○ 홍재룡 위원 : 그 2명 양성환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 보건소장 조종선 : 한 사람은 선원이고요, 한 사람은 외국인인데 작업장에서, 이게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사람은 격리관리 안 해요? 그냥 배 타고 다니고, 한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고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가 격리는 지금 현재 시킬 수가 없고요.
○ 홍재룡 위원 : 왜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는 인권유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아무런 감시를 안 받고, 배 타고 다니고, 공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단 말이죠?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하고 날짜를 정해서 1회이상 상담을 하고 6개월에 한번 채혈을 해 가지고.
○ 홍재룡 위원 : 외국인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태국사람인데 그저께인가 그끄저께 출국을 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강제로 출국조치 시켰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양주군에서 출국시킨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출국을 시켰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잡아간 거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홍재룡 위원 : 전염병으로 잡아간 겁니까? 아니면 출입국 관리차원에서 잡아간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 사람이 지금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아니, 중요한 거는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에이즈 양성환자가 개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냥 자유로운 활동을 한다라는 얘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활동은 할 수가 있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확산이 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네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국인 출국시킨 사람은 저희가 신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 홍재룡 위원 : 언제 발견이 됐습니까? - 외국인은요 -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그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해서 10월에 발견이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올 10월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 사람이 양주군에서 오래 살았나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출국은 했지만 그 사람이 거주한 활동한 주변에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럴 필요는 없나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래서 이제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태국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병원에서 입원 중에 채혈을 해 가지고 발견이 돼 가지고 가족까지도 다 역학조사를 해서 부인하고 두 사람이 다 출국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장기간 양주군에서 살았으면은 같이 직장에 근무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다니던 식당이나, 업소나, 주변 뭐 교우관계를 가졌던 사람들 이런 등등을 조사를 해서 방지를 해야 될 필요가 없냐 이 얘기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제가 말씀을 다시 추가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한국에 거주한지는 이제 2년이 됐는데 자기 부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 사람하고는 관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그 사람 진술에 의한 내용일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부부들이 있지마는 요즘 불륜이나, 내연이나, 매춘,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이라고 꼭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우리가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어느 지역에서, 공장에 있던 사람입니까? - 양주군 - 갔으니까 인권유린도 아니잖아요?
(방문보건담당주사 이옥희 단하에서 : 남면이요.)
남면이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홍재룡 위원 : 남면 어느 공장에 있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하여튼 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거를 교훈삼아서.
○ 홍재룡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선원은 지금 어디, 해외에 나가있습니까? 외항선원이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외항선원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대체로 한 번 나가면 6개월 정도는 있다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가서 정박하는데 가서 스스로가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우리 양주군에 환자가 2명이 발생이 되고 한 명은 지금 없다고 그러는데, 둘다 해외로 나갔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근 지역에도 의정부나 동두천 지역에는 더 많이 있죠?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 뭐 몇 사람 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 홍재룡 위원 : 아니, 숫자는 나와 있잖아요. - 통계가 -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홍재룡 위원 : 의정부나 동두천은 양주보다 많다라고 가정하고 의정부나 동두천에 있는 에이즈 양성환자들도 별도의 조치 없이 그냥 자유로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렇지만 이제 항상 보건소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수시로 상담을 하고.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거야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 자유로운 사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자유롭게 생활은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사람들이 유흥접객업소에만 취업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손님으로 가는 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손님으로 가는 건.
○ 홍재룡 위원 : 네,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는 한 번씩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 페이지에 결핵관리가 나오는데 420명이 현재 양주군의 결핵환자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86명이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추구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추구관리는 뭡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투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증상을 다시 한번 쭉.
○ 홍재룡 위원 : 아, 치료된 사람이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치료된 사람,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이 420명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506명이 되네요? - 전체는 -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렇다고.
○ 홍재룡 위원 : 투약을 한다는 얘기는 완치가 안 됐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완치가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쭉 일정기간 동안은 저희
가 증상이라든가 이런걸 쭉 지켜보면서 다시 저희가 추구관리를 하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 홍재룡 위원 : 그 결핵환자분들 우리 나라에 사망률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결핵 유병률은 1%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사망률이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아니요, 유병률이요. 사망률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양주군에도 그럼 사망률이 안 나오겠네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양주군에서는 현재 결핵으로 해서 죽은 사람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없습니다. - 금년도에 -
○ 홍재룡 위원 : 금년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홍재룡 위원 : 결핵환자는 요양소가 있죠? 요양소는 자비로 입원을 합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요, 자비로 가고 또 선고자나 이런 사람들은 계통을 밟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양주군에서는 의료체계가 개선이 되고 이제 통합보건지소도 만들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반 진료의 범위가 더 확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이게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 보다도 장비를, 현대식 장비를 활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여태까지 못 했던 것을 갖다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초음파기계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시설을 해놓으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들이 와서 진료를 받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의료사업이 좀 더 확대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게 일반 의원에서 하는 진료업무는 다 하게 되는 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저희도 충분하게 장비를 갖춰서 할 수 있다라고.
○ 홍재룡 위원 : 입원병동만 없는 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입원병동만 없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10페이지에 의료감시에서요, 위반업소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요즘 한방침술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침이라는 것도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료행위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침술은 -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 침술행위는 침술사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 우선 구분을 해야 되고요.
○ 홍재룡 위원 : 침술사라는 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침술, 그거 침구사.
○ 홍재룡 위원 : 침구사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침구사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격증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 거주지 내에서만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지 자기 집 밖에 나가서 다니면서 활동적으로는 사실상 할 수는, 원칙은 없는 거라고.
○ 홍재룡 위원 : 수지침은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그 수지침 관계는 정확하게 지금 어떤 정의를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요. 이것을 단속을 해 달라는 이
야기가 아니라, 물론 무리한 침술의료행위로 인해 가지고 의료사고를 일으켜서는 안되겠지마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침술을 유용하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요즘 뭐 수지침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배워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 무료로 -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의료행위에 저촉이 돼서 사회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이 위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약사감시에서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홍재룡 위원 : 지난번에 규제개혁 중앙위의 보사부의 지침을 보니까 일반 슈퍼나 가게에서도 팔 수 있는 약의 범위를 많이 늘린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지금 현재로는 그게 확실하게 지침으로 내려온, 뭐뭐를 취급한다는, 하라는 그런 거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 홍재룡 위원 : 지금 아무 것도 못 파는 거죠? - 아직까지는요 -
○ 보건소장 조종선 :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되고 하면.
○ 홍재룡 위원 : 어디까지 허용을 하는 거로 돼 있습니까? - 작업이 -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 뭐 상비약품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 13페이지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 중에서 근무불량자에 대한 조치현황 및 조치실적을 보면 공중보건의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36명중에서 2월달 8월, 9월 3개월 근무조치 현황에 보면 무단결근, 그 다음에 무단외출, 무단조퇴, 무단휴가한 직원들이 1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13명이라 함은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완수 위원 : 인정은 하시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김완수 위원 : 보건소장님께서는 이런 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휴가 등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요,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 김완수 위원 : 감독소홀이죠?
○ 보건소장 조종선 :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변명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 김완수 위원 : 감독소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제가 사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라고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장들에게 너무 관심이 없는 거 같습니다. 관심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많은 근무불량자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앞으로도 지금 이 같은 사례는 뭐 자신 있게 전원 100% 이행하도록 한다라고는 지금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앞으로도 이제 감독을 좀 잘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아니, 감독은 제가 앞으로 철저히 하겠지만 이런 사례가 안 생긴다는 보장은.
○ 김완수 위원 :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더 좀 낫지 않을까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죄송합니다.
○ 김완수 위원 :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보건지소에서 숙직을 하도록 돼 있나요? 안 하도록 돼 있나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공중보건 의사들이 지금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득이 거주를 하는 그런 사정일 경우에는 거기서 거주를 하고, 근무를 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이제 인근에 가까운 거리에 자기 자택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보건소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30분 이내의 거리에서는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보건의들이 30분 이내에 거주합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 30분이라는 건 차로다가 30분을 얘기하는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상에.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양주, 의정부 사이에서도 거주를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 그건
○ 김완수 위원 : 그러면요, 30분 이내라면은 주내서부터 장흥까지 어디어디서 근무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계동 근방, 도봉동 이 근방.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우리 관내는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저희 관내는 아닙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거기가 30분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의들이 군대를 안 가고 보건의로 이렇게 군복무를 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김완수 위원 : 그건 보건소장님이 그것도 감독을 해야죠?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어느 지소에도 지금 숙직하는 보건의가 없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자는 날도 있고, 나가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 지금 -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자는 날은 없단 말이잖아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아니, 자기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건지소에서 자고.
○ 김완수 위원 : 이 근처에서 회식을 해서 못 간다든지, 그런 경우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아니, 그런 경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 사정이 있을 때는 자기가.
○ 김완수 위원 : 거주하는 사람이 어느 지소에 누구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지금 이제 은현도 거기서 거주하고, 또 남면도 거주하는 사람이 있었고, 백석도 이제 거주하면서, 주내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말이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죄송합니다.
○ 김완수 위원 : 아닌 건 아니라고 하세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제가 확실히 말씀드린 거는 지금 그 내용인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확실히 잘 모르고 말씀드렸나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현재 숙직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보건지소를 찾는 그런 환자가 있을 때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앞으로는 좀 보건소장님께서 철저를 좀 기해 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김완수 위원 :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내보건지소 건물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먼저 번에 수리의뢰가 왔는데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수리를 좀 해 달라고 그런 의뢰가.
○ 김완수 위원 : 뭘 수리해 달라고 그랬죠?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 뭐 어디가 샌다고 그래가지고.
○ 김완수 위원 : 어디가 새나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지붕 쪽으로 해서 뭐 틈새로 해서 이렇게 샌다고.
○ 김완수 위원 :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일반진료실, 진료실은 지난 폭우 때, 집중폭우 때 샤워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위에서는 가는 비가 오고, 천장에서는 굵은 비가 떨어지는 그 정도라고 합니다. 또 복도는, 복도도 마찬가지로 양동이를 말이죠 밑에다 갖다 대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새고, 또 진료실 창가도 물이 많이 이렇게 스며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좀 아실 줄 알았는데요?
○ 보건소장 조종선 : …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좋습니다. 보건지소 하고 진료소에 애정을 가지고 좀 관심있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애정을 가지고 보건지소나 또 진료소에 자주 나가셔서 자주 점검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앞으로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끝으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 간단히 위생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1일 처리능력이 분뇨 120t이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게 분뇨일 때와 정화조일 때의 그 양에 차이가 있나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그거는 지금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전량 분뇨가 120t이 들어 갔을 때 처리 가능하다는 얘기죠? - 시설용량이라는 뜻은 -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정화조는 더 많은 양이 들어와도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받기를 혼합해서 같이.
○ 홍재룡 위원 : 아니 시설 용량이 분뇨와 정화조의 농도차이가 있잖아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 홍재룡 위원 : 그랬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 양쪽으로 - 질량의 이가.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그것까지는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 분석을 못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요즘 하루에 평균 몇 리터씩 처리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1일요?
○ 홍재룡 위원 : 네, 몇 톤 처리되나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평균 한 100t에서 110t 정도.
○ 홍재룡 위원 : 아, 용량 거의 다 처리되네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 홍재룡 위원 : 이 정화조라는 얘기는 분뇨정화조만 포함이 되는 것이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오수정화조는 해당이 안되는 거구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 홍재룡 위원 : 오수정화조는 여기에서, 오수정화조의 오니는 이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할 수가 없죠? - 시스템상 -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제 이게 벌써 작년, 재작년, 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보면은 ‘양주군에 오수정화조가 지금 많이 설치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거냐’라는 대책방안을 요구했을 적에 집행부에서는 여태까지 ‘분뇨처리장이 증설이 되면은 오수정화조도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답변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도 오수정화조의 오니는 분뇨처리장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지금 사업소의 기능이 분뇨처리장이기 때문에 분뇨만 잘 처리하면 되겠지마는 오수정화조를 처리할려면 별도의 처리장이 있어야 되나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오수정화에 대한 실험을 해 갖구요, 처리할 수 있는 상태의 오수가 있고, 또 실험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오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아직까지는 해 보지를 않았는데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120t을 처리를 했을 적에 이게 지금 100t에서 110t이라면은, 동절기에 그렇게 처리 한다고 그러면 하절기 되면 이게 또 늘어나죠?
그럼 금방 또 용량부족 현상이 일어나겠네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그것은 지금 저희가 현재 120t 처리할 수 있는 그 용량이면 지금 학술적인 평균으로 따져서 1인당 0.5ℓ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빠른시일내에는 증설 필요는 없을 것이고, 동절기에는 양이 또 줄어듭니다. - 이것보다 -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지금 110t을 처리한다라고 그러면은 나머지 여유용량이 이거 10t이거든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아파트 계속 입주되고 그러는데 이것 치워도 되겠어요? 몇 년 안가서, 1년 정도 지나가면 또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그래서 지금 증설공사를 할 때 저희가 자료나 이런 학문적인 수치로는 지금 약 단순인구로 따져서 20만명까지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 - 120t이 - 그런 용량으로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10만에서 110t이 나오는데 20만이 되면 적어도 200t은 돼야지, 어떻게 이게 120t이 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그것은.
○ 홍재룡 위원 : 외부에서 양이, 시설용량이 남으니까 다른 지역 것도 처리해 주나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다른 지역 건 없구요, 다른 지역에서 인입되는 건 없고, 인제 저희가 12개소의 군부대 물량이 또 있습니다. -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게 -
○ 홍재룡 위원 : 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그렇게 되고, 지금 120t이 이제 1일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인데 지금 위원님 질의대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증가가 됐을 경우에는 그 처리하는 것을 저희가 하루 이틀 이렇게 조정도 할 수 있고 해서, 지금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용량이 120t인데 그거를 하루정도 우리가 또 처리를 안 하고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지금 얘깁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인구 20만까지는 수용을 할 수가 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12개 군부대가 전부 다 양주군 지역 안에 있는 군부대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대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저희 관내에 있는 부대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거기도 결국에는 처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그렇죠, 지금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앞으로도 처리해 줘야 될 것이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뭐 20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그 12개 부대의 병력 숫자가 몇 명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총 숫자는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구요.
○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요, 지금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120t이 20만 인구를 처리할 수 있는 건데 현재 양주군 인구는 10만이거든요?
10만에서 110t이라면은 군병력 숫자가 한 7, 8만은 되는 모양인데요? - 12개 부대가? - 그러면 여유 인구는 2, 3만 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민등록상 인구는 10만이지마는 군병력이 7,8만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계산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유인구는, 여유 물량은 2, 3만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 120t 총 능력이 -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저희 지금 시설용량이 예를 들어서 120t을 받았을 때 모든 용량이 완전히 꽉 찬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오늘 150t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자체를 다 받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저장탱크에다가 받을 수야 있겠죠. 그렇지만 1일 120t밖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용량이, 처리능력이 120t 아니에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매일 150t씩 들어오면 그게 어느 정도 저장탱크가 오버(over)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받지도 못하는 거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전에 처럼 제한해서 받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증설공사를 하면서 현재 주민등록상의 인구만 가지고 계산을 해서 20만까지, 앞으로 5, 6년은 충분하다라는 계산으로 한 모양인데 결국에는 거기에 군병력이라는 것을 계산을 못한 그런 계산상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구요, 만약에 그런 계산이 맞는 계산이라면은 증설 계획을 바로 또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이 홍재룡 위원의 질의에 1일 110t을 치우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혼돈이 온거에요.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 그게 -
그러니깐 홍재룡 위원은 그 답변에 근거해서 10만이 사는데, 벌써 120t 다 찼는데 될거냐 그 말씀 하시는 건데 자료에 보면은, 분뇨처리 실적 자료에 보면은 현재 하루에 70t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 8월달부터 -
8월달부터 2,175, 2,466, 2,130, 1,797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하루 70t을 치우고 있는 겁니다. - 여기서 - 그렇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 김영안 위원 : 자료는 하루로 나누어 보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달에 3,600t을 치울 수 있는 거에요. 그렇죠?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 3,600t -
그런데 2,100t 정도를 지금 치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깐 그 얘기는 한 50 ~ 60t 정도의 여유가 지금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정확한 답변 같애요. 그렇죠?
여유가 있는 건데 아까 답변을 잘못 하셨단 말이에요. 하루에 120t씩 치운다고 그러면 3,300t이 여기 처리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가 정확한 거냐 아니냐 이거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제가 보고를 드릴 적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 각종 공휴일을 말씀을 안 드리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이 자료가 정확한 거 아니냐 이거죠. 거기서 자꾸 공방이 오고갔던 것 같애요. - 그래서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