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민원실, 총무과
일시 1998년 11월 30일 (월)
장소 의회본회의장
감사실시순
(10시 03분 감사개시)
o.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이흥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민원실, 총무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흥규 위원입니다.
항상 10만여 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의정활동과 1999년도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문제의 제기와 대책의 마련등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실과소별로 업무보고와 질의, 그리고 답변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민원실장,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부군수 김진흥
기획감사실장 지방서기관 김진길
민원실장 이강웅
총무과장 송종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이흥규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민원실, 총무과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64건을 대상으로 시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3회의 심사평가를 마쳤고, 3/4분기 평가결과는 완료 5건, 정상 55건, 부진 3건, 중단 1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진사업은 백석면 가업리 패키지 프로젝트사업, 덕계리 취락지구 가로망 정비사업, 특산품 전시장 및 관리사무소 건축이며, 중단사업은 임진강 광역 상수도사업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다음 17페이지에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특별감사는 본청에 대해서 불가취하반려등 안해준 민원에 대해서 중점감사를 실시를 해서 12건을 행정상 조치를 취했고,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연중 실시해서 신분상 6건을 조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를 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를 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은 전시행정을 위한 보조금을 주지 않았나? 나름대로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한 20여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을 했는데 과연 이 단체에서 우리 양주군의 어떤 시책이나 어떤 우리 주민의 정서에 맞는 단체에 보조금을 집행을 했는지 일단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20개 단체에 8,143만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지침서 상에 정액, 이 임의보조는 정액보조를 받지 않는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지원한 내용중에서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벽하게 보조대상 단체만을 보조를 하느냐하고 지적을 하신데에 대해서는 저 자신 완벽하다고는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최대한 어려움이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아주 지원이, 지원대상이 안 되는 부적격한 단체에 준 거는 없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본위원이 ’97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이 어느 단체에는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서와 전혀 타당성 없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보조금을, 집행잔액을 또 다시 반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연수비 목적으로다 선진지 견학이나 연수목적으로다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타다가, 쓰다가 나머지를 다시 반납을 하는, 이런 사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여개 단체를 이렇게 보면, 목적을 보면 무슨 교통캠페인이라든가 이런걸 사실상 교통캠페인 해 가지고 얼마만큼 그 예산안에 효율성이 있었겠는가? 한 예를 제가 들자면 무슨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캠페인 해 가지고 얼마,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양주군민 정서에 맞는가? 이거 본위원이 보기에는 선심성 전시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꼬집어 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범자운전회라든지 이런 유사한 단체에서 교통 정리캠페인이라든지 그 외에 뭐 자체적인 활동을 할려고 하는데 지원이 없으면 자기네들이 모금을 별도로 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요청을 한 그런 사실들입니다. 물론 봉사정신에 의해서 지원을 안 받고도 할 수도 있겠지마는 좀 더 행사가 내실 있고 실질적인 행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걱정하신 거와 같이 이런 정도는 지원을 안 해줘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냐 하는 쪽에서 아마 지적을 해 주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저희도 앞으로는 좀 더 운영하는데 참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보조금 예산이 사장이 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는 것은 이번에 행감자료에는 한 20여개 단체가 보조금 집행현황에 심의로 있습니다마는 9월달 임시회의때 군정질문 답변자료에 보면은 꽤 여러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월달에 임시총회의 군정질문 자료와 이번에 행감자료는 너무도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무슨 의도에서 자료를 빼 놓고 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꼭 우리 양주군 시책과 또 나름대로의 우리 양주군 주민정서에 맞는 단체에 실익이 될 수 있게끔 보조금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제70회 임시회의에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규제개혁위원들을 본위원이 건축업협회라든지 측량협회, 또 공인중개사협회, 요식업조합, 설계사협회등 민원을 많이 안고 있는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민간인들을 더 증원하겠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께서는 더, 바로 더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더 증원을 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김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지침이 시달이 돼 가지고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현재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질의를 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이 일반인 중에서 덕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좀 더 위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그거를 개선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협의회로 운영을 하던 것을 도에서 위원회로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 오면서 조례안 준칙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안 준칙상에 위원을 12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지금 의회에 상정은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넘도록 그렇게 덕망이 있거나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을 위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현재 위원으로 계신 분들은 조례 개정이 되면 다 폐지가 되고 새로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이거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위원 중에서 위원으로 다시 위촉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거기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12명이라고 그러셨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12명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중에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현재 저희가 구성돼 있는 거는.
○ 김완수 위원 : 아니,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12명이 됐을 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됐을 때요?
○ 김완수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반이 넘지 않는 숫자를 공무원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그 몇 명으로 할거냐 하는 거는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에 그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될 수 있으면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은 좀 덜 들어오고, 위원이 좀 덜 되고, 민원을 많이 안고 있는 단체에서 위원이 좀 많이 위촉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또 그 당시에 위원장은 부군수님이신 걸로 아는데 민간인 부위원장도 있었고요. 그거 똑같은 형태로 갑니까? 부위원장이 둘 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번에도 부위원장은, 부군수는 당연직 부위원장이고 일반인 중에서도 부위원장을 한 사람, 아니, 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공동으로 해서 두 명이기 때문에 일반인에서 위원장을 한 분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위원선출을 할 때 의회와 좀 협의를 하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일반 위원장 선임할 때는 협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당시에는 사실 바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더랬는데여러가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은 이 중앙부서에서는 자주 규제개혁을 해서 많은 규제를 풀어 나가는데 주안점 두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보면 주민과 가장 밀접해, 민원에 밀접해 있는 양주군청이 지금 이 규제개혁은 말뿐인, 형식적인 이런 면이 조금 있는 거 같고,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을 풀어서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민원을 좀 할 수 있도록, 또 요즘에 양주 사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는 것이 포천이나 연천이나 우리 타 시·군을 보면은, 민원을 내면 좀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양주군은 규제일변도, 그러니까 안 하는, 부정적인 면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많이 좀 참고를 해서 양주군의 민원이 지금 잘 돼가고 있구나라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말이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자료에 보니까 공무원들의 유용한 착상과 창의적인 업무개발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안들이 38개의 제안이 접수된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38개의 제안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한테 전부 제안 접수된 건수가 38건입니다. 38건을 가지고 1차, 2차로 해서 심사를 한 결과 4건이 행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4건을 가지고 우수상 한 사람, 나머지 세 사람은 우량상으로 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고, 이것을 해당 실과소에 지시를 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38개의 제안 중에서 4개 안만 지금 채택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것들은 대개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또 추진계획으로 기이 방향이 잡혀 있거나 또 그 중에서는 법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처리가 곤란한 거, 뭐 이런 등등으로 검토가 됐고, 그 중에서도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4건은 그래도 이 정도는 현실에 또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가장 부합되는 제안이다, 이렇게 해서 4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현재 38개의 제안들을 냈을 때는 본위원이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실무를 통해서, 실무를 통해서 경험에 의해서 낸 안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실시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걸 제안을 했을 거라 이거에요. 그럼 그 중에서도 38개 안은 또 전 공무원들이 다 냈으니까 그래도 38개는 그 안에서 채택이 된 거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38개 안이 어느 정도 지금 집행부에서도 좋은 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또 그 공무원들이 이 제안을 했을 때는 현재 실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실시를 하는,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38건이, 전체 접수된 게 38건인데, 제안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시행이 되고 있다든지 또는 앞으로 시행할 방향이 잡혀 있다든지 이런 거를 미처 모르고 유사한 거를 또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외가 된 건데 물론 이 제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채택이 안 됐다고 하면 서운한 생각을 갖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물론 중복되는 얘으로 살펴보면 중복 내지는 시행하기어려운 그런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 김완수 위원 : 반복되는 말씀이겠습니다 마는 서운한 게 아니라 실무를 통해서 현재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그러면요, 4개 안 말고, 38개에서, 34개 안 중에서 말이죠, 생각나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채택 안된 것 중에서요?
○ 김완수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얼른 뭐, 여기 저희 자료에 보면 영상회의, 예를 들면 ‘영상회의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 또 ‘횡단보도의 지정부분을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또 뭐 ‘관광지, 유원지의 입장료를 징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상회의 시스템 같은 거는 저희가 기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3,000만원 요구를 해 놨고, 유원지 입장료 징수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입장료 징수를 굉장히 여러번 검토를 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해서 징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횡단보도 지정부분 같 은거는 부분적으로 이것도 시행이 되고 있고, 대개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저희가 건별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자료 내 준 거에는 34개 제안, 탈락된 게 지금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걸 저한테 지금 하나 줘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저기 자료에 1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 150페이지 맞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맞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50페이지에 저희가 38건을 전부 나열을 해 드렸습니다.하여튼 저희가 지금 채택이 안 된 것도 저희가 행정에 참고를 앞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택이 안 됐다고 그래서 뭐 도외시 하지 않고 저희가 참고되는 부분은 계속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좋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제안, 처음 한번 단1회에 모집을 해서 이렇게 좋은 안들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좀 주기적으로, 분기마다면 분기마다라든지 또 연 2회라든지 해서 주기적으로 이러한 안을 받아 들여서 여기서 실무를 통한 경험에 의해서 또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들이 나온 거 같은데 그런 안을 채택을 자주 해줬으면 좋겠고, 또 현재 채택되지 않은 안들 이것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와 다시 한번 상의를 좀 해 주실 수 있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채택된 안들이 말이죠, 사실 이 안에서,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지 주민들은 많이 모릅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마는 지방신문이나 말이죠,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이러 이러한 안이 지금 채택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것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왜냐하면 홍보를 한다면 반상회보, 무슨 뭐 전단배부, 사실 이런 거 반상회 실지로 하지도 않고 있을 뿐더러 전단 보는 사람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신문, 그러니까 지방신문에서도, 지역신문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보는 신문들이 있어요. 특히 그런데다가 신경을 쓰시고, 또 유선방송의 자막에다 말이죠, 계속해서 넣어서 주민들이 실제로 피부에 닿게 이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양주군 장기발전계획에 보면은 양주발전 5개년계획, 또 그 다음에 희망찬 새양주건설계획등 거창한 계획들을 보면은 투자성만 있지 수익성이 있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 70회 임시회에서도 본위원이 작지마는 양주군에 개혁마인드를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요즘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부도가 날 우려가 있다라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양주군의 계획을 장기투자성보다는 신청 스타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는데 현재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양주군의 공무원들에게서 좋은 안들이 나왔듯이 양주군 전 주민을 상대로 해서 상금을 걸든지 뭐 이러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 또 예산 제안모집들을 좀 발굴하면은 좀 좋은, 생각지도 않은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검토가 아니라 하겠다고 이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요, 하겠다, 안 하겠다 해야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그리고 자치경영계가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장기발전추진계로 바뀌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그 계(계)에서는 주로 뭐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 명칭이 장기발전추진담당으로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말 그대로 저희가 수립해 놓은 장기발전계획과 지금과 같은 또 1차년 계획을 저희가 5개년계획으로 해서 수립을 하고, 하는 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그런거 외에 퇴임자 심사도 거기서 하고 또 경영수익사업을 또 거기서 입안을 하고 이렇게 업무를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실속있는 계획, 장기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의회에다 한번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거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사실 너무 성급하게 금방 이렇게 한 달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지금 자료를, 5개년계획 자료를 받아서 아까 제가 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그 계획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군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금년도에 5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26페이지가 돼죠, 양주군수님이 항상 부르짖는 것이 “균형발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많은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군수 포괄 사업비가 어느 읍·면에는 굉장히 지금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또 어느 읍·면에는 한 건도 없고, 또 하나 밖에 없는 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의 용도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지원이 된 데도 있고, 또 한 번도 지원이 안 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뭐 예산이 균일하게 읍·면에 배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원에 의해서, 지원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지원된 데가 있고, 지원이 덜 된데가 있고 그런거 같습니다. 이건 뭐 취지가, 포괄사업비의 목적이 수시로 필요한데 쓰는 거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는 이건 어려운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이 포괄사업비는 완전히 선심성 사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선심성은 아니고.
○ 김완수 위원 : 선심성이 아니라면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군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 김완수 위원 : 그럼 여기 한 건도 안 돼 있거나 한 건밖에 없는 데는 하나도 필요치가 않았다는 얘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역에서 요청이 안 되니까 저희는 여기서 필요한지 안 한지는 모르죠.
○ 김완수 위원 : 그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요구를 안 했다니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포괄사업비는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지원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 포괄사업비가 어느 면은 뭐 9개, 7개 뭐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한 건도 없거나, 한 건 밖에, 형식적으로 한 건 밖에 없고 이런 데는 이거는 그 면은 뭔가는 군수님한테 밉보였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다고 이 5억 중에서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단 1원어치도 안 들어가는 포괄사업,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은 전혀 지역발전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군수의 입장으로서는 -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는요, 이 포괄사업비를 균형발전을 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골고루 좀 배분을 해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걸 또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이 기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포괄사업비의 기준 - 그냥 선심성으로 누가 해 달라면, 뭐 어느 자리에서 해달라면 해주고 말이죠, 이러한 사업비 책정은 곤란할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지 너무 한 곳으로 치우쳐 있고, 너무 빠져 있으니까 이거는 참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 이거 좀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네.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읍·면에 해당되는 건데요, 각 읍·면에 세콤장치가 돼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몇 년도에 설치를 했는지 아십니까? - 세콤설정은 -
○ 김완수 위원 : 그 실무계장이 어느분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총무과 서무계에서 다뤘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서무계에서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것도 예산에 따르는 거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좀 질의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이 세콤장치를 했는데 월 얼마씩 지급되는지 아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월 읍·면인 경우에, 정확한 건 제가, 한 500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월 읍·면에 15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180만원.
○ 김완수 위원 : 네, 본위원이 알기로도 월 15만원씩 유지비로 세콤회사로 입금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세콤장치를 해놓고 읍·면 직원들이 숙직을, 당·숙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농협같은데,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협같은데에서도 세콤장치를 하고 읍·면 직원들이 당·숙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투자비, 설치비를 들여놓고 또 월 15만원씩을 유지비를 또 내고, 또 한 사람씩 당·숙직을 서게 해요, 그러면 월 1인당 5,000원씩을 지금 지급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또 일요일은 두 명씩하니까 5,000원, 5,000원 1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중경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거는 지금 읍·면에서 당초에는 2명씩 했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정확하게 제가 연도는 모르겠지만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 세콤
시설을 하기 전에는 -
그래서 이제 세콤장치가 된 이후에 1명으로 줄인 건데 우리 일선 조장행정기관에서 지역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1명을 당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글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고 그러는데 이거 1명을 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야간에 일어나는 지역, 동향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씩을 숙직을 시키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 생각으로는요, 만약에 동향이라면은 지금 우리 양주군에 비상연락망이 돼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전 직원이 돼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그걸 가동하면 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런 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읍·면에 야간에 무슨 대형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에 관련된 어떤 문제사항이 생겼을 때 즉시즉시 저희 보고채널이 돼 있지 않으면은 파악이 되지 않죠. 그거 비상소집해 가지고 파악할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늘 산실이 있어야 또 주민이, 면에 야간에 전화를 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직원이 꼭 근무는 한 사람 해야 되는 걸로.
○ 김완수 위원 : 그런 답변이라면은 세콤장치가 필요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데 세콤은 주로 도난방지 쪽으로 .
○ 김완수 위원 : 도난방지라면 거기 지금 읍·면 사무실에 가보면은 전(전)건물이 세콤장치가 돼 있다 이런 얘기에요. 뭐 숙직실을 들어 가는데라든지 어느 문쪽 하나는 그게 사실 안 돼 있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죠, 그게 다 숙직자가 숙직방으로 숙직실을 이용하니까 사무실은 전부 세콤장치를 해 놓을 수가 있죠.
○ 김완수 위원 :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는 지금 그 내용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가는데 한 군데씩은 다 세콤장치가 가동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제가 그건 확인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세콤장치를 해서 이중의 경비를 줄이고, 또 직원들은 직원대로 나오고 그렇다면은 직원들을 더 전처럼 보강을 해서 동향보고, 이런 여러 가지 연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다면은 그 사람들을 더 숙직비나, 뭐 이런 당숙직비를 더 올려서라도 오히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중의 세콤장치를 해놓고, 또 직원들 동향파악 해 놓는다고 해 놓고, 또 공무원들을 나오게 하고, 그게 지금 무슨 행정이 그러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이중의 경비가 들어가고 세콤장치 해 놓은 효과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세콤장치를 아주 믿고 그냥 하든지, 사실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 큰 은행에서도 하는 거니까 -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하든지 아니면 그걸 중지시키고 당숙직을 보강을 해서 동향에 더 치중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좀 택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현재는 제가 단독적으로 결정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될 건지 그건 협의를 해본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제가 부군수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읍·면에 가보면 저녁에 당숙직들을 하고 있는데 이중의 투자를 하면서 이중으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인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원론적으로 그 말씀은 맞습니다. “도난방지를 위해서 세콤을 설치를 했다, 그러니까 숙직을 하지 않아도 될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도 답변을 했지마는 우리 내무행정이 이제 읍·면에 어떤 조장행정을 하면서 읍·면에 동향이라 그럴까 어떤 상황관리 차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당숙직은 한 명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두 사람이 해야 됩니다. - 원래 근무자가 - 그런데 또 그러다 보면은 읍·면에 여직원들의 제외하고 보면은 숙직을 할 수 있는 남자직원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남녀평등이니까 여자도 숙직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러는데 현재 정서상, 제가 알고 있기로 행정기관에서 여직원들 숙직을 시킨다는 얘기는 아직 제가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직원들이 너무 숙직에 과로하기 때문에 그걸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세콤설치를 한 거고, 한편 현재 여건으로 봐서 어떤 그런 상황관리, 상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한 명 근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비가 이중지원이 되냐 하는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콤을 설치한 것은 어떤 도난방지 차원에서 한 거고, 우리 직원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상황파악, 관리 그런 차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은 도청같은 데도 숙직을 한 1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실이라든가 이런 주요한 컴퓨터실 이런 데는 세콤장치가 돼 있고, 만약 이상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신호가 오면은 달려 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차원의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좀 시간을 가지고 제가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읍·면 직원을 동향관리 차원에서 근무를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또 우리만 단독으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 어떤 31개 시군의 전반적인, 같은 동향도 추세에 맞춰 가지고 인접 시군 하는 거, 또 우리군 나름대로 또 협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긴 시간을 보면은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분간 그렇게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부군수님께서 이제 “원론적으로는 현행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잘못된 답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난방지를 위해서 세콤장치를 했다, 그러면 도난방지를 하기 위해서 세콤장치를 했으면 믿어야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믿죠. 도난방지 차원은 믿는 거에요.
○ 김완수 위원 : 네, 그런데 그 세콤장치를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죠, 우리 읍·면에 상황관리를 하기 위해서 직원을 하나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 김완수 위원 : 그건 하나의, 이제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 부군수 김진흥 : 아닙니다.
○ 김완수 위원 : 물론 동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난과 동향과 그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도난에 대해서는 세콤장치를 했다 이런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건 뭐.
○ 김완수 위원 : 그러면은 뭐 면사무소에 가면은 어느 한쪽은 그것이 장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드나들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럼 그 도난방지와는 별 효과가 없는 거 같고, 또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해 주시는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 제도가 나왔어요. - 세콤 얘기가 -
○ 김완수 위원 : 네, 물론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여직원들은 일직을 하고, 하여튼 운영에 묘를 기하면 될 거 같아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완수 위원 : 운영에 묘를 기하면 될 거 같은데, 하여튼 지금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노력만 하지, 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타 시군과 그게 이제 너머에 포천.
○ 김완수 위원 : 아니 타 시군할 게 아니라 우리 양주군 자치단체니까 우리가 결정할 일이지 왜 타 시군을 저거 하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군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에는 분명하지마는 그러나 우리 행정의 큰 흐름이 도난방지는 세콤으로 믿을 수가 있다, 여기다 맡겨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동향관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논점으로, 읍·면 직원을 지금 숙직을 시키는데 - 한 명을 - 그거 장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동향관리를 할 필요가 없을 거에요. 그럼 거기 1년 후냐 석달 후냐 그건 제가 딱 끊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다, 원론적으로는 김위원님 말씀이 옳으시다니 까요. - 제 얘기가 맞는 게 아니고 -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행 제도대로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말씀 올린 거에요. 원론적으로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동향에 대해서 치중을 더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운영의 묘를 기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향이 사실 9시, 10시까지 근무를 시키고 그 후로는 퇴근을 시키는 방향도 있을 거 같고.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완수 위원 : 또 지금 이제 다시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녁에 말이죠, 숙직을 하면서 월, 그러니까 1일, 월(월)로 해도 좋고, 1일로 해도 좋고, 동향이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 죄송합니다만 그거 이제 동향관리를.
○ 김완수 위원 : 총무과에서 하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뭐 이 동향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장기적으로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고요.
○ 김완수 위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1년 후에 안 하겠다, 석달 후에 안 하겠다, 이렇게 끊어서는 답변을 못 드리는데 그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그거야말로 진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 김완수 위원 : 검토는, 하시겠다는 검토시겠죠?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네, 그거는 하여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흥규 :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우리 군이 승용차 5부제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영안 위원 : 실시시기가 언제부터 언제였는지, 그리고 실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죄송하지만 제가 주관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부군수 단하에서 : 지역경제과)
(기획감사실장 단하에서 : 아닙니다. 청내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를 않고, 총무과에서 …)
(부군수 단하에서 : 군청은 재무과에서 하고)
○ 김영안 위원 : 아니, 읍·면까지 다 실시를 했는데 그걸 지역경제과에다가 따질 수는 없는 거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총무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
○ 김영안 위원 : 네, 그러면 그건 총무과 감사로 넘기겠습니다.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요원을 우리군 직원으로 교체하는 안이 행정협의회에서 통과 돼서 인제 최종적으로 됐는데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만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백석면 복지리에 있는 홍북저수지 관리요원도 교체를 하는 안을 추진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고양시 관할만 그렇게 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주민들은 행정구역상 양주군민인데 고양시 공무원이 양주군민을 직접 단속하기도 어렵고, 또 양주군민으로서 고양시 공무원에게 단속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불일치하고 그래서 이걸 교체하는 안을 추진했던 건데 이왕 그렇게 하는걸 왜 좀 같이하지, 고양시만 했고 이쪽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로는 우리 장흥면 삼하리 쪽 주민들이 고양시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거에 대한 거부반응을 갖고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백석 복지리 쪽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뭐 주민소득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들어주면서 주민들이 별도로 지역 관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고양시만 대상으로 인원에 대한 인건비 요구를 하게 됐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는 그거는 이왕 지금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합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홍북쪽도 향후에는 관심을 좀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종합관찰제 처리하는데 예산이 다소간 투입이 됐습니다. 어느 ‘목’에서 지출한 겁니까? - 예산의 성격이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거는 저희가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한 부분도 있고, 또 각 실과소에 시설비 집행잔액, 그거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에서도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포괄사업비에서도 지출이 됐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아주 뭐 지금 종합관찰제와 관련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큰 사항들이 아니고 전부 아주 경미한 사항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포괄사업비쪽과 또 말씀드린 대로 관련 항목에 있는 집행잔액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먼저 종합관찰제 처리 비용을 예산을 세우지 않아 가지고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렸을 적에 포괄사업비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영안 위원 : 따라서 기이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로 한, 처리한 사업은 무엇이고, 기이 실과소에 배정돼 있던 예산으로 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라구요, 기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어차피 타 사업비를 아쉽게, 못하면서 종합관찰 처리 쪽으로 비용을 써야 하는 그런 아쉬움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런 건 아니구요.
○ 김영안 위원 : 향후에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사업비 예산 집행한 잔액을 가지고 쓴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향후에는 종합관찰제 처리비용을 예산을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종합관찰제 처리용으로 해서 1억을 저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이상이구요, 아까도 김완수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 지정제안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진보적이고, 또 개혁적이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다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서 실시하는걸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한 가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아까 김완수 위원님께서 세콤장치를 해서 15만원씩 예산을 쓰면서 야간 당직을 세움으로써 수당을 또 지출해야 되는 이중 부담을 말씀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민간기업이거나, 또는 경제단체이거나, 그런데는 단순히 도난방지측면만 고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콤장치를 철저하게 했으면 그것을 믿고 야간 당직을 안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마는 일선 읍·면은 그런 민간기업이나 경제단체가 갖고 있는 성격과 기본적으로 다른, 일단 민원서비스 차원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도난방지 측면과 그외에 행정기관으로써의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한다면 당직자는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난방지측면외에 긍정적인 요소를 봐야 된다면은 우선 지역정보망으로써의 야간근무가 필요하고, 또 유사시 대책수단으로서의 야간근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차원으로써의 야간근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밤 11시, 또는 새벽 1시, 이런 경우에 초상이 납니다. 그랬을 경우 주민들은 면사
무소에 가서 부고를 만들어서 밤샘 작업을 해가지고 부고를 돌리고, 그런 일들은 아주 종종봅니다. 면사무소 밖에는 갈데가 없습니다. - 초상이 나서 부고를 만들어야 될 때, 주민들이 -
그리고 그것은 그날 밤 꼭 해야 되는 작업이고, 이런 것도 일종의 민원서비스인데 그 외에도 비가 심상치 않게 내린다 하면은 강우량 같은 것도 보아야 되고, 또 어떤 폭설이 온다든가, 그런 모든 지역의 어떤 좋지 않은, 긴박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주민들은 우선 믿는 구석이 뭐 면사무소, 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박을 요하는 급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그랬을 적에는 그거는 뭐 지서에서 하면 되는 거지, 소방서에서 하면 되는 거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은 그런 파출소가 갖고 있는 기능이나 소방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합, 통괄 조정하는 그런 역할까지 다 갖는 것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야간 당직은 필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뭐 위원끼리 견해가 틀린 부분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건 아니구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업무를 다루는 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오히려 야간 당직을 혼자 하는 것이 미덥지가 않습니다. - 본위원은 - 원칙적으로 둘이 하면 더 안전하고 좋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거는 좀 지나친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는 당직시간을 이용해서 공문서 같은 것을 필요에 따라서 위조할 수도 있고, 그런 소지도 있어요. 혼자 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둘이 하는 게 좋은데 아닌 게 아니라 읍·면에 남자 직원 숫자가 하도 적기 때문에 그 고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는 혼자 하는 것도 본위원은 미덥지
가 않다, 원칙적으로 두 명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그런 의견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완수 위원께서 질의한 포괄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고 느낀 점을 한 가지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도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별로 운영하는 방법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마는 거의 다가 이장이나 아니면은 지역에 어떤 협의기구를 구성을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이거를 군수에 대한 포괄사업비가 이름이 군수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명분 때문에 일부지역에 편중돼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건의가 없어서 안됐다라는 답변은 있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99년도 예산에 군수 포괄사업비를 요구를 안 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안 할 거니까 뭐 관계없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 자리를 일반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이런 사항은 신중히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감사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전기관의 조사현황이 나오는데 벌금을, 약식 기소해서 벌금을 200만원과 100만원을 부과 받은 공무원이 둘이 있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벌금을 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때 당시에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공무원법상에 벌금형을 받게 되면 신분상의 조치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데 저희가 검찰에서 직접 통보를 받은 건 없구요, 본인한테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공무원법상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을 때는 어떤 신분상의 조치를 취해야 되냐 이거에요.
- 군수 입장에서 -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벌금형의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교통사고의 경우에 의해서 벌금을 받았느냐, 그래가지고 그 벌금형 내용에 따라서 제가 각각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 내용은 나와 있잖아요.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해가지고 벌금을 100만원, 200만원 받았거든요. 이랬을 때 어떤 조치를 내리냐 이거에요.
○ 위원장 이흥규 : 홍재룡 위원님! 자료를 페이지 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 홍재룡 위원 : 141페이지입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이에요, 위증, 이런 죄에 의해서 벌금을 납부하고 항소를 해서 어떤, 법원에 의한 판결이 될 때 별도의 면제 판결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공무원법상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냐 이거에요. -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알기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에 문제가 있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공직을 유지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 홍재룡 위원 : 아니, 유지가 아니라 어떤 조치는 안 하셔도 돼요. 허위공문서 작성을 해가지고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얘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조치를 한 게 없습니다. - 저희가 -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냐를 묻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뭐 사안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의 품위 유지를 못했다든지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서 기관장이 판단해 가지고 처리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허위공문서 작성을 했는데도 그걸 기관장이 징계를 회부하든 안하든 그게 자유 재량 범위에 속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허위공문서 작성인데 뭐 딴 실형이 아니고 벌금형으로.
○ 홍재룡 위원 : 아니 아니요, 그러면요, 다시 묻겠습니다.
군수가 판단을 해서 인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군수가 회부 안하면은 인사위원회는 소집이 안돼죠? - 인사위원장이 열 수는 있겠지마는 이런 징계요구에 대한 거는 - 그럼 군수가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고 안하는 거는 자유재량이다라는 답변이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이 부분은, 홍위원님!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저도 지금 충분한 상식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서 그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왜 이런 내용을 묻냐면요, 감사자료를, 감사원에서 받은 거, 중앙부처에서 받은 거, 도에서 받은 거, 자체 감사한 거, 이렇게 보면은 경미한 사항도
뭐 징계를 받고,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떤 처분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약식기소를 해서 벌금을 받았다라는 것은 법원에서 이걸 판결을 한 거와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 본인이 인정한 거기 때문에 - 법원에서 판결 받은 거나 약식 기소해서 검찰에서 약식기소 한 거나 효과는, 결과는 똑같다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똑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뭐 검찰에서는 약식기소해서 벌금을 부과를 했지마는 군수 입장에서 조사를 해보니까는 징계할 사유는 아니더라라는 조치를 했다라면 모르는데 그거를 안 했다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나서 아까 조치 하겠다고 그랬는데 다시 확인한 결과 면장은 경고처분을 받았고, 직원은 견책 상당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그랬는데 견책으로, 인사위원회를 해서 견책으로 결정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럼요, 네.
○ 홍재룡 위원 : 인사위원회 자료를 서면으로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양주군에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는 조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양주군에서는 분야별로 투자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없는 모양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분야별로는 해 놓지 않고 그냥 총괄적으로만.
○ 홍재룡 위원 : 아니, 총괄적으로는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지금 여기에 자료로 제출한 사항이.
○ 홍재룡 위원 : 이 자료는요, 당초 두꺼운 자료에 낸 자료는 현재 예산서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 그 사업을 우선 순위로 해 놓은 거구요, 예산이 편성 안된 사업은 여기에 없어요. 이건 예산서에서 ’98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조서이고, 추가자료에 보면은 환경부장관 방문시 건의, 임진강수질개선대책협의회시 건의, 도지사 방문시 건의, 행정부지사 방문시 건의해서 다섯 번에 걸쳐서 상급기관의 기관장에게 건의한 것 밖에 없어요.
총괄이고, 분야별이고 양주군에는 어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우선 순위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없다 이거죠. 그때 그때 달라진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별도로 해 놓은 건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게 왜 없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는 지금 예산요구 하기 전에 우선 순위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뭐 도비요청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 자료에 의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책정, 지금 여기에 나열된 것 들이 전부 일부 보조, 도비보조를 받은 사항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다만 군비를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놓은 게 없고, 도비와 관련된, 좀 사업이 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게 이거 기관장 방문했을 때 한 거 올해가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지금 그.
○ 홍재룡 위원 : 어디에 있습니까? - 자료가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아까 보신 거 …
○ 홍재룡 위원 : 이게 예산에 지금 반영된 거 그 조서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예산에 다 반영이 돼 있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계획 우선순위가 어떤거냐 이 얘기에요. 이건 지금 반영이 된건데 앞으로 투자우선순위, 이거는 의미없는 사업비 조서이구요, 앞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투자를 하겠느냐, - 재원이 확보되면은 - 상급부서에서 어떤 거를 지원 건의를 먼저 하겠느냐,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그건.
○ 홍재룡 위원 : 왜 이런 얘기를,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요, 11페이지에, 추가자료 11페이지에 보면은 환경부장관하고 임진강수질개선대책협의회시 건의한 거는 환경파트니까 별개로 보구요, 밑에 도지사한테 7월 16일, 10월 22일, 건의 두 번 한 거 하고 행정부지사한테 11월 27일 한 거 하고, 이 세 건은 경기도지사한테 한 거거든요. 이것도 다 다르다 이거에요. 보고할 때마다 순서가 다르고 이게 내용이 다르다. - 이거에요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발췌를 해서 요구를 했고, 그 요구된 사업들이 지금 책정이 된 거를 순위별로 여기다 자료에다 제출을 해 드린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저기, 홍위원님! 금방 말씀해 주셨던 10월 22일하고 11월 27일 자료가 다른 것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10월 22일은 도에 ’99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양주군이 이걸
꼭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군청사,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별산대놀이마당확장, 세 개를 중점적으로, 반드시 이걸 좀 관철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드린 사항이고, 이번에 정무부지사가 오셨을 때에는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99년도 도의 예산에 군청사 비용은 이제 총 40억 중에서, 청사비용이 40억입니다. - 도에 확보가 - 그 중에서 30억이 양주군 예산으로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우선순위를 뒤에 넣은 거고 청소년수련관을 20억을 얘기를 했었는데 3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소년수련관을 좀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정무부지사 오셨을 때는 앞에 넣어둔 거고, 그 다음에 평화로 우회도로건설은 전액 도비가 지원이 돼야 됩니다. - 60억원이 -
그래서 우선 화급하지는 않지마는 정무부지사한테 어필을 좀 해 놔야 되겠다.
- 지금부터 우리가 - 그런 뜻에서 넣어 놓은 거고, 군청사는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뜻에서 넣은 거고, 그 다음에 경원선복선전철화도 마찬가지로 총 한 282억이 양주군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 10월달과 11월달 게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은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달리 표현이 됐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홍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분야별 투자 우선 순위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확고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 다음 좀 가변성 있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도로분야, 하나한다면 어떤 거 한다, 두 개 하면 어떤 거 한다, 지금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나름대로는 있는데 제가 보면 미약합니다. 그걸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환경분야도.
○ 홍재룡 위원 : 나름대로 있으면 그 자료를 달라는데 그 자료가 안 왔다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중기재정계획 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중기재정계획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맙시다. 그것 다시 검토할까요? 지금부터? - 중기 재정계획 - 그런 답변 하지 마시구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위원 : 지금 작년도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일부 자료도 있습니다. ’97년도 군수가 또 상급기관에 보고한 자료도 있어요. 그건 또 이거하고 전연 엉뚱한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반영이 돼서 작년에 건의한 내용이 안 한거냐,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시로 군수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부군수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기분에 따라서 해 달라는 게 달라진다 이 얘기에요. - 정하지 않은 게 -
자체적으로 큰 사업은 할 수가 없으니까 자체 사업비는 여기다 못한다는 건 이해가 간다 이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수시로 얘기 나올 때마다 해주는 우선 순위가 달라지냐, 해 달라는 우선 순위가 달라지냐, - 양주군에는 -
○ 부군수 김진흥 : 그게 10월달, 11월달은.
○ 홍재룡 위원 : 아니 글쎄, 그건 알아요. 그것도 뭐 이해는 안 가는데 더군다나 양주군에는 일관성이 없다.
○ 부군수 김진흥 : 일관성을 좀 가지고.
○ 홍재룡 위원 : 군수가 지역에 대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일관된 견해가 뭐냐, 물론 하다가 계획 수정도 할 수가 있어요. - 여건이 변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 그게 없다 이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체사업 포함해서 분야별로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거기에 곁들여서 많은 지역 주민들과 또 꽤 많은 우리 양주군의회 의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39호선에 대한 거는 상당히 우선순위가 높게 돼야 되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전연 공식적으로 건의되지는 않고 있다. - 비공식적으로는 얘기가, 회식석상이나 이런 데서는 얘기가 나와도 -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는 것인지, 포괄사업비 한쪽으로 편중되는 거, 그거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님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거기와 연관을 둔 건 아니구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저희가 이런 우선 순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 가면서 상위 순위에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 단위가 크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못하고.
○ 홍재룡 위원 : 아니, 단위 큰 건 건의도 못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부분적으로는 건의는 했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매겨 놓고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
○ 홍재룡 위원 : 아니, 건의한 적 있으면 그 자료를 내봐요, 없잖아요! 이게, 건의한 건 이게 다 아닙니까? - 올해 ’98년도에 -
○ 위원장 이흥규 : 실장님, 답변을 잘못한 건 확실하게 시인하고 넘어가시고, 자꾸만 피하는 쪽으로 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시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중이니까.
○ 홍재룡 위원 : 39번 국지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건의한 자료 있으면 내 봐라 이 얘기에요.
이게 6년 전에 5년전 자료보다 39번 지방도였을 때보다 경기도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지금 가 있다 이 얘기에요. 이거 건설과장한테 확인해 보세요.
5년 전에 지방도였을 때보다도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순위 명부에는 이게 더 후순위로 돼 있다구요. - 5년 전보다 - 국지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
양주군수는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건의한 게 한 건도 없다 이 얘기에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구요, 지금 백석의 오산리 도로와 용암 - 신산간 도로가 설계가 끝나고 용지보상이 완료가 되고, 일부 구간은 공사가 완료가 돼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가 구간적으로는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4차선 확장계획이 확정이 도에서 된 지는 10년이 됐어요. 만 10년이 된 겁니다. - 그 도로가 -
만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이제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그 39번 국지도 같은 거는 이건 건의서도 안 올리고, 이건 그런 양주군에서 국가사업이나 도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템포에 의하면은 앞으로 100년 가도 못한다 이 얘기에요. - 건의서도 한 번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
그리고 백석과 은현, 남면 쪽에 두 개의 국지도 관계, 그거는 선거 때면은 꼭 뭐 후보자나 행정기관에서, 군수나 뭐 관련 과장이나 해당 면장이나 무슨 선거운동에 아주 엄청나게 이용들을 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선거에 이용하는, 부정선거에 이용하는 자료 1호로 사용이 된 사안이다 이거에요. 그러다 선거만 끝나면 꼭 이게 오리무중으로 어디로 없어진단 말입니다.
중간에 도로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아주 솔직한 심정을 우리 한번 집행부의 견해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재정 총괄하는 분 입장에서 한번 좀 해 주세요. 도로가 중간에서 없어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홍위원님! 그건 제가 잘 아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아니, 부군수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아닙니다.
○ 홍재룡 위원 : 원칙적인 답변이 아니면 하지 마시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원칙적인 거에요, 오산 - 연곡 도로는 지난 11월 17일날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자가 결정이 돼서 없어지고, 안 하고, 선거 때 이용하는 게 아니구요, 예산이 13억 정도가 있고, 13억5,000인가 있고, 이번 수해복구에 단천교로만 한 2억5,000이 내려와서 한 15억 정도가 용차돼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에 우리군 예산을 확보를 한 게 아니고 북부출장소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오산 - 연곡 돈이 전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98년도 지금 정기 추경이 도에서 10억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사님 결재까지 나 가지고 도의회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우선 오산 - 연곡을 지금 계속, 어떤 일이 있어도 홍위원님이 지금 지적 하셨던 바와 같이 과거에 공무원들이 맨 날 거짓말만 한다, 하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지금 표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암 - 신산의 경우에는 ’99년도 당초 예산에 45억원이 계상돼 가지고 현재 도의회에 요청중임을 제가 보고 드립니다.
○ 홍재룡 위원 : 과거의 공무원들이 뭐 허위로 얘기하고, 선거 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최고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 거에요.
현직에, 양주군의 현직 군수, 부군수가 지난 선거 때, 선거기간 중에 홍보하고 다닌 거 아니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예산이.
○ 홍재룡 위원 : 이번 추경에, 지난 추경에 도의회 1회 추경에서 10억씩 20억 확보해 왔다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위원 : 바로 군수는 군수대로 자기가 확보했다고 그러고 부군수는 부군수대로 내가 확보했다고 선거기간 중에 이게 주민들에게 홍보된 사항 아닙니까? 그 10억, 10억씩 20억은 어디로 날라 갔냐 이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 10억은 오산 - 연곡은 그대로 13억이 있고, 용암 - 신산은 그 10억이 당초 공사를 할려다가 보니까 설계가 도저히 맞지 않아 가지고 다시 그 비용을 바꿔서 설계를 해서 ’99년도 예산에 45억을 계상을 했구요, 제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밖으로 얘기 한 바는 없고, 만약에 홍위원님이 그렇게 들었다면은 그거는 제 부덕의 소지로 알고 제가 더 말과 행동에 조심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도로는 특히 부군수인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꼭 챙겨서 실현되도록, 하여튼 군수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지적하고자 하는 요지는 요, 여기에 군수가 최근에 ’98년도에 들어서 상급기관에 건의한 내용에 보면은 공사하다가 지금 도로가 일부 구간 가운데 일부 확장해 놓고 말고, 그러는 거는 10년 전에 확장이 돼 가지고 여태까지 끌고 그런 건 빠지고, 앞으로 최고, 양주군 전체, 전 구간을 관통해 나가는 대동맥인 39번 국지도 같은 건 빠지고 이게 뭐 얼마짜리, 건의를 이거를 반복을 해서, 중복을 해서 이렇게 건의를 하냐 이거에요. 이런 것, 지금 우리 군수님 입장에서, 부군수 입장에서 편중된 지역개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를 확인하고 싶다 이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39번 국도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참 우리 군이 꼭 해결을 해야 될 사항임에는 분명한데 아직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지를 지금 제가 가닥을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아주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서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든 39번 국도의 건설 공사가 좀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자료보세요, 최근에 도지사, 행정부지사가 아니고, 정무부지사한테 건의한 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네.
○ 홍재룡 위원 : 자료에는 행정부지사라고 돼 있네요?
○ 부군수 김진흥 : 정무 부지사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지역적으로 다 편중이 돼 있지 않냐 이거에요. - 건의한 게 -
이게 균형개발과 균형발전의 척도로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 이 사항을 - 거기다 오늘 난 처음 안건데 포괄사업비도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도 되겠냐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유념을 해 가지고.
○ 홍재룡 위원 : 유념이 아니라 잘못된 거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앞으로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잘못된 건 주민들이 또 심판을 할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구요,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이 완료가 됐는데 향후 계획에서는 5개년 계획을 ’99년 2월까지 수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5개년 계획을 그 뒤에 수립계획을 보면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이거는 용역 없이 군 자체적으로 수립하겠다, 이거는 왜 장기발전계획, 즉, 2011년까지의 계획 중에 5년차 계획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5년차 계획인데 그 5년차 계획에 대한 각 분야 사업이 망라가 돼야 되는데 그 자체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수립을 내년 2월까지 하실 건지 기획감사실장님! 그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발전계획이 된 중에서 중기계획으로써 저희가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췌를 해서 우선 각 실과소에서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와도 협의를 드리고 또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부분은 단위사업별로 검토를 받아 가지고 수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1차 5개년 계획의 추진 개요와 실적, 향후 계획을 보면은요, 지금 벌써 각 사업부서의 사업내용이 총괄부서로 제출이 된, 현 단계에 제출이 돼 있고, 12월 중으로 초안을 작성을 해서 의회에 협의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쯤이면 구체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구체안이 나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직 안 나왔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요, 5개년 장기발전계획, 이거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계획인데 이거가 아직 취합도 덜 됐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취합이 덜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걸 어떻게 12월 중으로 완료를 해서 초안을 작성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한 60%정도 취합이 됐는데 저희가 굉장히 지금 실과소에다가 이 문제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 홍재룡 위원 : 장기발전계획, 13년간의 장기발전계획도 재정여건이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투자 순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변화가 와야 될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저런 거를 감안해서 이게 2월까지 확정을 할 수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최선을 한 번 다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사업연도가 ’98년도부터 시작이 되는거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계획과 현실이 자꾸 상이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노력을 해서 2월말까지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희망찬 새양주 건설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건 목표년도도 똑같이 5년인데 이거를 별도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게 군수가 취임 하시면서 군수께서 주민들과 약속한 그런 사항들을 쭉 별도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내용들이 결국 1차 5개년 계획과 유사하게 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군수가 물론 공약한 것 가급적이면 다 이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되고, 지켜지는 것이 좋습니다. -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본계획에 맞지 않으면 안된다 이거에요. 이 안에 넣어가지고 가야지 - 별도로 - 그러면 뭐 공약에 대한 사업계획이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럼 목표년도도 똑같고, 재정에 관련된 사항이 다 똑같은데 이거를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냐, 차라리 1차 양주발전 5개년계획을 소(소)제목을 ‘희망찬 새양주 건설을 위한’ 이렇게 붙이면 되지 않겠냐 이 얘기에요. 별도로 책자를, 또 이 책자 별도로 만드실 거에요. - 5년차 사업계획이니까, 예산 낭비고 -
그리고 뭔가는 다른 내용이 있을 거다 이거에요. 그럼 또 상이한, 서로 계획간에 상충되는 이런 부분도 나올 수가 있고,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군수 공약한 거 이행 해야죠. 가급적이면 100%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공약사항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기본계획 안에, 행정틀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거 어디 뭐 별도로 사기업에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지 않냐 이거에요.
우리 단체의 재정투자가 돼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거를 통합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장기발전계획도 이제는 수정 보완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재정적인 여건이 너무 많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것도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고해 준 보완자료 내용에 의하면 경영수익사업 추진 재검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중점적인 내용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운영인데 ’97년도에 13억3,200만원, ’98년도에 30억8,000만원을 아직 전출을 못해 주셨는데 이거는 안 하고 넘어갈 겁니까? 죄송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담을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나중에 이 문제는 저희가 부담 못한 부분이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지금 저도 연도별로 한번 따져 봤는데 한 5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담을 꼭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 홍재룡 위원 : ’96년도에도 10억이 좀 있죠. 미 부담한 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96년도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7억5,600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거는 ’97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한다고 그러고 넘어가고, ’97년도 것도 이건 ’98년도에 꼭 확보 한다고 넘어가고, 이제는 못한다고 이제 만세 부르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 3년 거쳐서 꼭 다음에, 다음에 한다고 그러다가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현재로써는 뭐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기금도 증식이 안되고, 이제 이쪽 내용이 청사 짓는데 여기서 차입을 해다 써야 되는데 이 특별회계는 기금운영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고금리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저금리 상품을 이용한다면 이건 회계존립 원칙에 어긋나거든요, 그럼 이것도 고금리로 못 가져가고 저금리로 가져가야 되고, 저금리나, 아니면 무이자로 가져가야 될 판이고, 그럴 바에는 당연히 이 조례는 폐지가, 존립의 가치를 잃었는데 상실을 했으면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걸 뭐 ’91년도 조례재정 그 이후부터 설명을 해서 꼭 존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으면은 그 조례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해서 과감하게 재정운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면은 뭐 고금리로 가는 게 원칙인데 거기에 상응하도록 저희가 청사 신축자금으로 썼을 때에 저희가 재산매각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자 상당액을 원금하고 같이 상환해 주는 걸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거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양주군 재산이 아닌거로 인식이 돼 있어요. ‘이건 의회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봐요. 이게 양주군의회 겁니까? 양주군수 거죠.
여기다가 단 돈1,000만원이라도 규칙대로 넘어가면 돈 뺏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 군수 이하 우리 관련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저축하는 거 아닙니까? -
저축도 고리(고리)의 이자를 보상받으면서 저축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보다 훨씬 비싸게 여기 들어가면은 증식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뺐기는 거로 생각을 한다 이 얘기에요. 그런 인식이 - 어떻게든지 적게 부담을 할려고 - 순세계잉여금을 몇 십억씩 남기면서도 이거 여기다 부담을 안 한다 이거에요. - 똑같은 결과인데, 결과는 -
그런 거 한 가지 지적하고 싶구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나중에 이거를 차입을 해다 쓰고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팔아서 고리(고리)로 다 계산을 해서 다 여기다가 전출해 주겠다라는 답변이신데 지금 공무원연금기금이고 뭐고 정부나 정부 산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금들 지금 전부 다 부도위기라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도가 난 거거든요.
모든 기금이 ‘나중에 이건 충분한 보상까지 합해서 이건 갚겠다’라는 조건으로 다 차입해간 겁니다. 연금기금이든, 무슨 석유비축기금이든 무슨 영세민 구호대상 무슨 기금이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용이 돼서 결국은 상환이자는 커녕 원금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깐 끝이다 이거에요. 모라토리움 선언한 거 아닙니까? 다? - 채무 부서에서 - 그러니까 부도 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여기 계신분들 앞으로 10년 이상 더 근무하실 분들 퇴직금 제대로 타실분들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런식으로 운용 방향이 바뀌어가는 거 아니냐, - 양주군에서는, 기금 운용이 -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죠.
이 말 그대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이 기금을 운용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이건 고금리로 고리를, 고리를 이용하기 위한 조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다 - 양주군수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 그럼 그거를 틀을 깨, 고리대금업자 기본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싼 이자로는 안 주고 떼어먹히는 입장에서는 빚을 안 내 주는 게 금융업의 기본원칙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 두냐구요. 안되잖아요 이거는요, 기본적으로요, 그런 인식, 이 기금을 진짜 나중에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라면 앞으로도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럼 그때 가서 효자노릇을 하니까, 그런데 그것, 기존 확보된 것도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거는 감사요구자료는 아니였었는데 이건 우리 정기회의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가, 또, 결산이 주 회기내용인데 그 중에서 예산승인 요구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첨부서류가 전연 첨부가 안 돼 있다 이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은 예산과 기획, 감사, 양주군의 조직의 기본을 아주 기본 골격, 척추에 해당이 되는, 머리와 척추에 해당이 되는 기능인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열 두가지를 자료를 내게 돼 있어요. - 예산요구서에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것, 홍위원님, 우리가 설명자료를 만들어 드렸는데 거기에.
○ 홍재룡 위원 : 거기에 붙은 게 몇 가지 안돼요. 거기에는 뭐 자세한 게 붙어 있질 않아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안 붙은 게 많다 이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것 다시 제가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포함돼서 법적 서류가 다 구비가 된 걸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안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검토를 해서 빠진 부분은 바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안된 게요, 명시이월 설명서, 명시이월조서를 붙여가지고 냈다라고 그러면 안돼요. 명시이월은 거기에 따른 설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심의가 가능합니다. 명시이월조서라고 돼 있지 않고, 법에도 그래서 설명서를 붙이게 돼 있어요. - 설명서 -
그 다음에 전년도 결산의 총계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그 다음에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와 당해연도 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군유재산의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 말에, 당해연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추정액에 관한 조서, 채무부담행위로써의 다음연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의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에 따른 지출 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 지출 예정에 관한 조서,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 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 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사항에 관한 조서, 이게 안 붙었다 이거에요.
그리구요, 여기에서 계속비에 대한 게 나왔는데 양주군에서 지금 계속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에도 나왔지마는 …
○ 홍재룡 위원 :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자체로 관리하는 거 하고.
○ 홍재룡 위원 : 계속비는 의회의 승인을 계속비로 받아야 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승인 받아서 계속비로 요구하는 거 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계속비가 많이 있다 이말입니다. - 계속비가 -
지방자치법에 보면은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돼 있구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원칙은 행정자치부나 또 모든 학자들이 견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비는 5년 이내, 5년이 넘으면 계속비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할 계획, 장기계획에 의해서 해야되는 것이구요, 계속비는 5년 이내, 1년 이상의 회계년도를 걸쳐서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은 계속비로 관리를 하고,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변동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양주군에는 계속비에 해당되는 것이 수십건이 되는데 지금 계속비로써의 관리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는 좀 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사항도 연관이 된다 이겁니다.
도로 하다가 말고, 또 다른데가서 집적대고, 이거하다가 저거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도비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과 관련 됐기 때문에 양주군수 자체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도 도비에서 하면 도에서도 마찬가지에요. - 양주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 계속사업, 1년에 마무리 안될 한 해에 재원을 다 확보하지 못할 사업을 계속비로써 예산계획을 세워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견해 가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지금 만부득이하게 계속비로 가고 있는 부분들은 사업비가 처음부터 확보되는 것이 예견이 된다든지, 확실한 판단이 서면은 계속 뭐 2년차, 3년차 걸쳐서 가입, 계속비로 관리를 하겠는데 당해년도에 할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뭐 도의 보조라든지, 자체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냥 계속사업이 돼 가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건 아니죠, 당초에, 기존, 현년도 예산에 다 확보가 된 거는, 실제 연도말까지 집행이 안됐을 때는 이월사업이 되는 것이구요, - 명시 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 당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된 건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된다 이거죠. 예산에서 확보가 안된 거는 그건 계속비로 가야 되는 겁니다.
확보가 됐는데 실지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집행이 안된 거는 이월비로 가야되는 것이고, 계속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건 계획비 계획에 의해서 가야되고, 수정이 돼야 될 때는 계획비 수정을 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 원칙이 -
그러니까 이번 마지막 추경에는 계속비 관련된 사항을 검토를 해서 계속비도 이제는 양주군에서 해야 될 것이다, 왜냐면은 계속비가 중요한 것은 계획대로,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가야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실지 내용은 계획비인데 절차는 계획비로 안해 놨기 때문에 계획비는 의회에 별도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야되는데 이거 사업 착수 해놨다가 뭐 선거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자꾸 또 해 달라니까는 그 사업비 뭐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라 저쪽에다 또 착공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까는 그 사업이 10년이 가도 이게 끝이 안 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거기에 있다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속비는 계속비로 가야된다, 계속비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속비로서 만들어서 예산승인 받을 적에 승인받으면 되는거에요. 별 거 아
닙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넣어서 그게 그대로 안 되면 또 변경하면 되는 거에요. 그거는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하는, 법에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걸 안 하는 게 우선 잘못이고, 우선 고사하고 간에 왜 또 중요하냐면은 그렇게 했을 적에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한다 이겁니다. 여태까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이삼백억 들어가는 사업을 설계용역비 한 5억하고 용지매입비 한 100억 들어가는데 그 중에 용지매입비 한 5억정도만 도에 가서 확보해가지고 총액발주를 한다 이거에요. - 총액발주 - 그래가지고 지금 7,8년 동안 아직도 완료 못하고 있는 사업 있어요. 그런 게 여러 건 있다 이거에요. - 지금 - 그런걸 막게 된다 이겁니다. - 계속비로 하게되면 - 왜! 5년이내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세워서 일단 연차별 계획을 세우게 돼요. - 그 연차별로 부담이 안된다 하더라도 -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막기 위해서도 이 계속비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마지막 추경부터는 현재 올해 사업이 예산에 확보가 안됐던, 그런 사항들은 계속비 승인을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오전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두 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흥규 :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이흥규 : 네.
○ 홍재룡 위원 : 답변 공무원이 다 참석을 안 하신 거 같은데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부군수님은 읍·면장님 회의, 체납세관계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아니, 성실히 답변하기로 선서를 하고 면장회의를 소집을 해서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참석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 위원장 이흥규 :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 총무과장 송종섭 : 1시에 시작을 해 가지고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1시에 시작을 했어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부군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부군수 참석한 다음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전갈을 좀 보내시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위원장 이흥규 : 부군수 참석하기 전에 실장님한테 하실 분 있으시면 먼저 하시죠, 뭐 우리가 시간절약을 위해서 부군수가 없어도 될 부분을 먼저 질의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홍위원님 양해 좀 해주시죠.
○ 홍재룡 위원 : 하세요.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라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는 근본적인 거는 우리 정책이나 시책, 모든 공무원, 또한 국민 모두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위한 어떤 시책이라고 저는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많은 좋은 시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시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무원 제안제도라든가 뭐 민원인의 처리방문 문제라든가 민원후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좋은 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 양주군에서 능동적으로 택한 시책이 아니라 내무부나 도에서 내려온 정책에 의해서 피동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에서는 지방자치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피동적으로 어떤 시책을 운영하다 보니까는 근본적인 성과가 없지 않았나, 나름대로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그 예로다가 우리 양주군에서 공무원제안제도에 택해 가지고, 채택이 돼 가지고 시책으로 운영한 것이 총 몇 건이며, 몇 건인지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유재원 위원님이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채택된 것이 ’97년도에 7건이 있고, 또 금년도에 기이 보고 드린 바입니다마는 4건이 있어서 이 사항들은 행정에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런 제안제도 외에도 특수시책이나 이런 분야에서 또 별도로 파악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민원인을 위한 무료설계실 운영이라든지, 또 군부대의 군사보호 동의요구를 벌이기 위한 서류를 사송인을 통해서 보낸다든지 뭐 이런 시책들을 발굴을 해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98년도에도 약 38건의 제안제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전 시간에 우리 김완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것은 아마 38건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에 임하면서 체험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올해는 4건이 채택이 됐는데 이 38건 중에서도 지난번의 군정질문에 제안제도 38번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질형질 변경 후 농지전용 신고에 대해서 농지조성비를 감면하는 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이것을 농지전용 신고를 갈음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군정질문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제도가 채택이 안 된 것은 어떤 법령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채택이 안 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 심사를 저희가 접수된 제안을 가지고 1차 심사를 하고, 또 2차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뭐 저희가 채택이 안 된 사안이라도 우선 채택이 됐다고 하는 건 시상을 하는 목적이고 채택이 안 된 건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 저희가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참고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공무원 제안제도 접수내용을 보면은 심의한 심의회의록을 보면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 건 거의 제안제도에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 예산이 뒷받침 되는 것은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뭐 예를 들어서 억대 이상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는 예산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만 대개 제안제도에서 거론된 것들은 예산이 아주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전 시간에도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꼭 제안제도에 채택이 안 됐을 지라도 이 38가지 제안제도 접수내역에 보면은 상당히 좋은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유재원 위원 : 이런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채택이 안 됐을 지라도 이것을 시책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반영을 좀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업무보고에 있어 가지고 감사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감사활동을 사전예방감사 위주로다 지금 감사를 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유재원 위원 : 어떤 처벌위주가 아니면 사전예방감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감사를 기관별로 자체감사를 뭐 1년, 한 회기년도에 한 서너기관씩 이렇게 채택이 돼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예방감사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항상 사전예방감사니까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현재 저희가 감사를 운영하는 것은 우선 저희 읍·면, 사업소, 이런 기관에 대해서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저희가 민원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또 취약업무분야이런데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를 하고 또 그 외에 중앙이나 또 상급관청에서 지시되는 사항, 또 신문에 보도가 돼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이런 등에 대해서 감사와 조사를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계 인원이 지금 3명입니다. 3명의 인원을 가지고 전 분야를 동시에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찰을 지금 나가도 감사계 직원과 또 타 부서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한 7명 정도를 해서 한팀이 돼서 나가는데 그렇게 해도 5일간 감사하는 기간동안에 극히 일부분만 감사를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춰 볼 때 동시에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면서 좀 불합리하다든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계속 보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검사 과정에 있어 가지고 장흥면 국민관광지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결산검사 과정에서 상당히 잘못된 과정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조치결과 통보를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일부분에 대해서만은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획서부터 어떤 집행과정까지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서 몇몇 직원들이 무슨 경고나 훈계조치를 받은 결과를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능이라는 것은 사전에 기획부터도 다 감사를 해야 옳지 않은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은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계획자체가 처음부터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렇게 시인을 하고 조사된 내용도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조사하느라고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군비부담 없는 국도비 사업을 유치시킨 사업별 공무원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은 평화로 가로등 설치, 가로등 569등을 윤명노 양주군수님이 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이 했더라도 군수님이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군수님도 아마 이런 측면에서는 사업을 도나 중앙에 가서도 많이 따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관계공무원, 실무담당 공무원들이 음으로 양으로 말이죠, 도 실무자와 갖은 고생을 하면서 사업을 따오는 것으로 저는 전에부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마는 여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느 부서에 어느 공무원이 참 도나 중앙에 가서 음으로 양으로 해서 사업을 이렇게 좀 따오는 공무원을 알고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실 그런 공무원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 군수님이 격려도 하고, 표창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모든 거를 군수님이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실장님께서는 그런 공무원이 실제로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여기 자료를 이렇게 한 건을 냈습니다 마는 그 타이틀 제목이 군비부담이 없는 국도비 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평화로 가로등 이것만 여기다 명시를 했습니다. 순수한 이게 도세를 저희 군에서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넣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도 자리에 계시고, 뭐 어떻게 보면 부군수님께서 노력한 부분은 여기에 안 올라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한다면 우선 오산 - 연곡간이라든지, 용암 - 신산간, 또 그 다음에 아직 예산이 확정은 되지 않고 지금 마무리 추경이 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는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예산 7억이 또 확보가 된 게 있습니다. 이런 등등은 사실 부군수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산 - 연곡간이나, 용암 - 신산간 같은 것이 우리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북부출장소의 사업이면서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 오산 ~ 연곡간은 앞으로 시행을 하게 돼 있고 - 그래서 여기다 표기를 안 한 겁니다. 또 비위생매립지 같은 거는 아직 예산이 성립이 안 됐고 지금 예산이 책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또 그런 사항 외에도 사실은 뭐 이 사업비를 지원 받는 데에 있어서 꼭 상급자들만이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급이나 계장중에서도 부분적으로 많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부러지게 그 사람으로만 해서 이런 것이 사업비가 유치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확실한 거 한 가지만을 여기다 명시를 시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물론 부군수님도 많이 해 주셨고, 실무부서의 해당 공무원들도 물론 혼자 가서 했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몇몇 직원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분명히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뭐 주로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노력을 또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국도비를 이렇게 좀 많이 군비 없이 유치해 온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명단을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지금 국도비를 포함해서 노력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대상자 뽑기가 좀 수월한데 군비부담이 없는 사업이라고, 국도비 부담이 없는 사업이라고 못을 딱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업비 끌어 오는데 저 역시 많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보조 없이,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를 받으면서 군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를 제외해 놓고 순수한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지금 그 대상자를 뽑는데 범위도 좁고,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런 국도비를 포함해서 실무 해당 담당공무원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유치시킨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유재원 위원께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말이죠, 이 조치사항에 보면은 주의와 시정, 이렇게 조치를, 주의와 시정밖에 없어요, 주의와 시정으로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주의와
시정말고도 다른 조치가 또 있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말이죠, - 감사 지적사항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현지 시정시키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다른 조치사항이 있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현지에서 감사결과에 의해서 감사기간 중에 현지에서 조치를, 현지를 이제 이렇게 해서 현지에서 시정, 조치를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문서로 해서 지적하는 경우에는 시정, 주의로 행정상 조치를 하고 또 재정상 조치를 할 때는 회수라든지 추진, 이런 또 조치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사안이 좀 행정조치를 지나서 해야 될 그런 신분상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는 소위 얘기하는 징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훈계나 또 경고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징계, 경징계는 견책을 경징계로 하고 견책과 감봉, 감봉에는 1호, 2호, 3호까지 있고, 그 위에 중징계가 있습니다. 중징계는 정직이상 파면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말이죠, 138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토지형질변경 허가건의 신청민원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기한이 3일전에 이렇게 보완요구를 하고 말이죠. 또 137페이지에 보면은 농지전용허가외 이거 1종 8건의 민원은 군부대 협의결과 처리가능하므로 협의되었음에도 즉시 처리치 않고 8일내지 12일 경과 후 처리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주의로써 조치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뭐냐하면은 우리 양주군의 군민들이 민원을 냈을 때, 민원을 냈을 때 사실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으로 양주군에서 민원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민원을 냈을 때는 하루가 급하고, 또 다급한 마음이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함으로 해서 사실 이런 민원들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저도 주로 읍·면에 종합감사를 할 경우에 끝나는 날, 끝나는 날 제가 참석을 해서 강평을 하면서 꼭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흔히 지적되는, 번번히 지킬 수 있는 사항인데 못 지키고 지적된 부분들이, 바로 지금 얘기해 주신 바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번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 가면서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합니다 마는 그래도 워낙 많은 민원건수를 처리하면서 종종 이런 건수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교육을 병행해서 이런 사항들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확실히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사실 지금 읍·면을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읍·면은 가벼운 민원입니다. 본청의 인허가 부서 여기가 실제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본청도 아울러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해당 공무원을 징계를,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런 뜻은 아니겠으나, 민원인들이 참 하루가 급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일하게 이렇게 좀 처리를 함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정신적인 그런 피해를 많이 받고 있고, 또 경기북부 이 지역에서는 양주군이 제일 민원이 좀 지연처리, 또 부정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벼운 조치보다는 민원을 더 강력하게, 찾아오는 양주군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를 더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참고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참고하겠다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참고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자료는 요구하지 않은 건데요, 실장님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지역에, 취락지역에 주민들로부터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마침 최상신 의원이 도 예산결산위원이어서 해 가지고 그때 3억을 아마 받아낸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 내용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그 돈이 도시계획지구에만 쓰여지는 거지, 취락지역 가로망정비 사업에는 쓰지 못하는 돈이라고 그때 해서 반납을 그때 하느냐, 그냥 쓰느냐, 이렇게 됐었는데 뭐 그 돈은 기왕에 확보된 거니까 고읍 - 덕계간인가 어디 도로 개설하는데 쓴다고 그냥, 그 대신 3억은, 그 많은 양은 대신 취락지역에 확보를 해 주겠다. 그렇게 군수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아마 그런 내용을 실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확보된 거는 없고, 지금 박영원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도비로 3억원이 어디로든 왔으니까 군에서 그 사업비를 도비로 주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을 군에서 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렇게도 되지만, 그렇게 해 주시든지, 그만한 것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또다시 요구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계신지, 그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이 돈이 다 책정이 돼서 다 온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돈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지는 않았고.
○ 박영원 위원 : 글쎄, 알아보니까 내년인가 온다고 하는데 오게 되면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오면은 저희도 지금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재정형편이 가 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돈이 일단 어느 몫으로든 양주군으로 오게 되면은 그건 뭐 그 사업자체도 저희가 또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 박영원 위원 : 아니 그건 결정이 됐대요. 취락지역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못 쓴대요, - 그 돈은 - 그러니까 안 쓰는 거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덕계 - 고읍간으로 내려 보낸다고 했는데 아직 온 바가 없다 이거죠, 예산이 지금은.
○ 박영원 위원 : 글쎄 온다고 가정을 했을 떄 그건 그리로 밖에 못 쓰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죠.
○ 박영원 위원 : 그러면 그거를 애초에 우리가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그렇게 변경이 됐는데 “그 대신 다른 데를 해 주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재정형편상 등등해서 3억이라는 돈을 이 자리에서 그 돈이 오면 꼭 예산계상을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윗분들한테 상의를 하고 건의를 드려서 어떤 몫으로든지 3억이 취락지 목적으로 줘야 되는 건데 거기다 예산편성을 못 하니까 덕계 - 고읍간으로 온 거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아니, 그때 당시에 도의원이 그 위원회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아마 그때 목변경을 했어도 됐을 건데 기왕에 된 거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변경은 도에서 그건 인정이 안 됩니다.
○ 박영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법의 근거에 의해서 취락지역 가로망 정비사업에는 돈을 갖다가 투자를 안 하고 도시계획지구만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 아까 도시과장 얘기가 - 그거는 왜 그렇죠? - 그게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관련법에 딱 부러지게 그 사항에 명시돼 있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도에서부터, 도에서부터 서로 이건 내 소관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미뤘기 때문에 소관 사항이 없으니까 도에서 줄 때 덕계 - 고읍간으로 사업비를 3억을 더 줄테니 군에서, 이쪽 취락지구 쪽은 군에서 그거를 어떻게 좀 예산을 계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만약에 돈이 내려왔다든지 했으면 저희가 좀더 빨리 그거를 노력을 해서 요구를 했을 텐데, 그 예산책정도 안 돼 있고 말로만 그렇지 돈도 온 것도 없고 이러니까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3억이 딱 오면은 그때 가서 취락지 관계를 검토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 박영원 위원 : 글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지구도 도시계획지구겠지 마는 취락지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참 아주 낙후된 그런 마을 아닙니까? 그런 데를 더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래야지 그거는 안 되고 도시계획지구만 투자된다는 것도 확보돼 가지고, 기껏 의원이 로비 해 가지고 만들은 것까지 도시계획지구 뺏긴다면 그거 어디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3억에 대한 그거는 꼭 해 주신다고 여기서 답변을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 100만원이나 110만원도 아니고 3억이라는 건 저희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놓고 볼 때 저희가 이 자리에서 꼭 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부군수님이나 또 군수님한테 확실한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그거는 이 돈이 내려오게 되면은 반대급부적으로 이거는 계상을 해줘야 된다는 걸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차라리 그건 안 된다고 하셨으면 그때 최상신 의원이 다시 취소를 해 가지고 취락지역에도 쓸 수 있는 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기왕 확보된 거 그냥 저거하고 나중에 저거하기로 합시다. 그렇게 기획실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실장님 책임이 있는 거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안 그랬는데 그걸 또 하셨다고 하시니까, 뭐 언제 제가 했느냐고 전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튼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하여튼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것만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기획감사실장님! 그거 확실하게 도시계획구역에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지금 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신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꼭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건 아니고 저는 규정에는 없는 걸로 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박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거는 건설과장한테인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도시계획지구 아니면 그 돈을 쓸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는 잘 그 내용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오전시간에 장흥 삼하리 고양시 상수도보호구역 청원경찰 관리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는 양주군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가지고 저희 청경을 써서.
○ 홍재룡 위원 : 그럼 지금까지는 양주군에서는 관리를 안 했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했죠, 관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고양시에서 와서 관리를 했죠.
○ 홍재룡 위원 : 지금 거기에는 양주군에서 청원경찰이 배치돼 있는 경찰이 없죠? - 현재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 그쪽으로 배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 비용부담을 아직 안 받았다는, 이번에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내년도 회기년도부터 그걸 2명에 대한 청원경찰 인건비를.
○ 홍재룡 위원 : 지난번에 하다가 지역주민들이 철조망 제거작업 하겠다고 집단행동 하고 나서 청경 철수한 거죠? 고양시에서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지금은 어쨌든 양주군에서도 청경 배치는 안 하고 있고 그냥 행정적인 관리만 하는 상태에 있고, 지금 백석면 홍북저수지, 의정부 상수도보호구역, 그것도 지금 관리는 의정부에서 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쉬는 시간에 헌법도 찾아보고, 지방자치법도 찾아보고 다 찾아 봤는데 행정,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구역을 월경해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틈은 대한민국 법전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고양시장이 양주군의 삼하리에 와서 단속행위를 하고, 의정부시장이 양주군 홍죽리에 와 가지고 단속행위를 하는 거는 그런 권한이 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다른 나라가 저기 일본이나, 중국에서 와서, 우리 나라에 와 가지고 무슨 군사 파견해 가지고 감독하고 뭐 국경 지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에요.
- 이게 - 자치권 포기 거든요, 여태까지 해 왔던 거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처음에 김영안 위원이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행정협의회에서 그걸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 홍재룡 위원 : 아니, 건의가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래서.
○ 홍재룡 위원 : 고양시, 고양시장이나 의정부시장을, 저기 지방자치법과 헌법위반으로 고발을 해야 돼요. 왜 남의 땅에 와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 홍재룡 위원 : 개선이 아니라 당연히 못 하게 하고, 그러면은 자기네가 그 비용부담을 양주군에다 시켜가지고 부담을 할테니 그러면 그거 관리를 해달라고 오히려 거꾸로 사정을 하고 그래야지 여기에다 우리가 건의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죠. 이거는 주권을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그 문제는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당시부터 이제 수년간 그렇게 내려온건데 내려오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우리 지금 기획계장께서 자료준 내용이 뻔히 2개 시군에 걸쳐서 규제되는 사항은 뭐 협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침을 얘기하신 거 같은데, 협의한 바 없잖아요. 협의해서 될 사항이 아니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지금 기획계장이 얘기했던 거는 2개 시군에 걸친 거는 당시에 도에서 지정을, 어디서 관리하라고 지정을 했다고 하는 메모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시군간에 어떤 합의가 있어야 도에서 지정을 한거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적을 했을 리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믿지 않은 겁니다. 그건 말씀을 제가 안 드린 거에요.
○ 홍재룡 위원 : 그건 합의사항도 안 돼요, 도에서 지정을 하면은 월권이고요, 그건 대통령도 지정 못하는 거에요. - 자치권을 침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 그건 침해를 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는 거니까 그 협의가 잘 안 되면요, 고양시장 하고 의정부시장을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고발하시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고양시는.
○ 홍재룡 위원 : 왜 남의 땅에 와서 법을 집행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고양시는 내년 1월부터 개선이 돼서 저희 청경이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쪽의 예산을 받을 거니까 그건 문제해결이 좀 됐다고.
○ 홍재룡 위원 : 아니, 우리가 미국가서 생수 사 온다고 그 생수, 원수 주변지에 가서 가스총 차고 청경 파견해 가지고 거기 감독하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 이게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 미흡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미흡한게 아니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를 한지가 7년이 넘었고, 또 민선단체장 선출된 지가 만3년이 넘었는데도 그 자치권한을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일부는 포기할려고 하는 부분이 꽤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고양시장한테 뭐 법적으로 위임해 준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상수원관리 규칙에 수도를 관리하는 자가 저기 하는 걸로, 하여튼 여기 저 나중에 미흡한 부분을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를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구석구석에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행정이 많이 있어요.
- 양주군에서 - 그거를 권리를 되찾자 라는 주장을 하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아무리 상수도 무슨 수도법시행규칙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방자치법을 우선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변명에 의한 답변을 할려고 하는 그런 자료 내시지 말고, 기본적인 양주군 경계 안에는 양주군의 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권한은 양주군수한테 있는 것이지, 고양시장이나 의정부시장한테는 전혀 권리행사를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 이거에요. - 그 자치에서는 -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거는 기본적인 권리를 찾자 라는 얘기입니다. - 거기에서 비용부담을 시켜서 비용을 줄이자 라는 - 뭐 경영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 주권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지난번 양주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감사기능이라는 것이 어떤 혐의사항이나 아니면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거를 일부분만, 지적된 부분 중에서 일부분만 감사대상으로 해서 경징계로 처리하므로 인해 가지고 전체에 대한 행정처벌을 종료시킴으로서 1사건 1체벌주의 원칙을 한 번에 아주 그냥 해결을 해줘 가지고 더 이상 징계 거론이 안 되게끔 하는 거 같은 느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전혀 저희가 어떤 그걸 합리화 시켜 주기 위한 그런 조사는 아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뭐 입안과정서부터 잘못됐냐, 잘 됐냐 하는 거를 따져 가지고 조사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조사한 거는 의회에서 조사를 하신 내용을 가지고, 검사하신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적이 나와야 그건 조사를 하나요? 또 지적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해줘야 그러면 또 추가조사가 가능한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뭐 이제 조사한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꼭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지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상벌을 가하는 것이 기본이겠지마는 그것보다도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재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그 단속권 이양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한시적으로, 한시적인 기관까지 정해 놓고 이양권을 요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 원칙적으로 - 무슨 얘기냐하면 ’96년 6월 25일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선포 대열을 필두로 해서 주민들은 지금 더 이상 그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정설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일 뿐인데 그 이유는 더 이상 고양시는 그 상수원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게 만천하에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장 금년에, 내년에 해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광역6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02년까지만 하고 그때부터는 해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는 고양시는 이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온 거고, 따라서 우리는 지난 4월달 행정협의회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공식 안건으로 올려놓고 언제쯤 해제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단속권을 이양하는 문제를 협의했어야 되는데 협의안건에 보니까 그건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고양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을 거기를 해제할려고 기본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주군이 오히려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 놓은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온단 말입니다.
이거 과다한 요구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거기 이제 고양시로부터 본 상수원 취수 톤 수나 사용인구, 그 자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요구해서 받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당초 그 상수원이 1일 1만5,000t을 취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유역 전체 면적을 수리계산으로 해 가지고 1만5,000t을 취수할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이었지 그 상수원으로부터 1만5,000t을 취수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지금 어떤 대답을 하고 있냐면 유역면적으로는 1만5,000t이라는 수리계산이 나오는데 전부 농경지에서 소모가 되기 때문에 5,000t, 최대 취수량이 1일 5,000t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염도가 높아지고 취수단가가 팔당상수원에서 들어 온거 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 상수원을 지금 버려야 되는데 뜨거운 감자라고 그래요, 그걸 단순히 버릴 수 없는 게 자꾸 물은 자원이라고 하는 그런 물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는 굉장히 골칫덩어리라고 합니다. - 이게 고양시에서 - 그래서 오죽하면 고양시 상수도사업소장 얘기도 양주군이 적극 요청을 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면 자기가 이걸 해제하는 복명서를 내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그래요. 거꾸로요. - 양주군 공무원들 왜 그러냐고 - 그거 상수도사업소장은 이걸 지금 이 상수원을 폐쇄하고 싶은 복명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 오죽하면 - 그런 정도의 깊은 내용이 주민
전체에 알려져 있으니까 주민들은 이거는 물은 자원이라고 하는 탐욕 때문에 고양시가 이걸 단순히 맡아 놓고 있는 거 때문에 자기들은 너무 큰 재량권에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정서가 자꾸 팽배해 가는 거에요.
그래서 팔당처럼 2,000만 수도권 주민이 모두 먹어야 되는 그런 당위가 있는 상수원이라고 그러면 감히 어떻게 해제를 요구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 이거는 특별히 그렇지 않다는 거,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명분이 옳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따라서 조속히 고양시하고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해제요청을, 안건상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해제를 못 하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달라, 이렇게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단속권을 우리가 갖는 걸로 그렇게 못 박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해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행정협의회를 통해서도 물론 얘기가 되겠지마는 우선 소관 과로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같이 공조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이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렇고, 부군수님도 그렇고 해제하고 그러는 거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업무는 환경보호과 소관이지만 해제를 요청하는 거는 도시과 소관이니까 우리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고양시가 정말 이 물을 하루 몇 톤을 취해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 상황을 알아 내시도록 그렇게 업무를 맡기시고, 그런 거를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을 찾고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홍재룡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거론했던 장흥면 체육시설 임대와 국민관광지 관련 경비지출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훈계조치를 하신 거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아닙니다.
○ 홍재룡 위원 : 군수가 직권으로 결정한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여기 추진경위 및 조사결과서에 보면은 쭉 나오다가 ‘연체료를 제때 징수치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뭐 임대계약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항으로 수익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보고가, 조사보고가 이게 돼 있고요, 그 안에는 뭐 몇천만원을, 1년에 몇천만원씩 징수못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놀이시설 변경 적정 여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안 하고 훈계조치를 했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훈계도 처벌이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아니, 인사위원회에서 벌로 한게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인사위원회에 거론이 안 됐더라도 훈계처분한 사항은 일단 처분으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책 이상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것도 한번 받았기 때문에 되면 다음에는 이 사람들은 안 받는다 이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처벌을 잘못한 사람을 처벌해야 되나요? - 그러면?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뭐 처벌을 잘못했다고 하는,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경(경)하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당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천상 그거 판단해 받을려면은 감사의 최고 기관인 감사원에 이거를 감사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보는 방법 밖에 없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홍재룡 위원이나 유재원 위원이 얘기한 감사의뢰 건은 의회에서는 ’97년도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97년도에 집행된 것만 가지고 지적을 해서 보내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권을 포기했는지 지적한 부분만 가지고 감사를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양주군에는 감사기능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게 되면? - 아무튼 의회에서의 ’9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회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기획단계부터 있으므로서 감사대상 시점을 확대해서 재감사할 용의가 있으신 건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뭐 처음에 기획한 단계에서부터 한 부분에 대해서
는 결과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조치가 됐기 때문에 다시 감사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다시 감사할 생각이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거에요? 지금 금회에는 지적된 부분만 하셨다면요, 더 확대하실 용의가 없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요약을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통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잘 됐냐, 잘못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럼 우리 양주군의 감사기능은 지적해 준 것만 감사하고 지적 안 한 건 감사 안 한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니고요?
○ 위원장 이흥규 :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은 ’97년도 결산검사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집행된 것만 결산검사에 지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97년도에 집행된 것만 지적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에서는 전반적인걸 파악하고서 감사를 해야지 지적해 준 것만 가지고 감사를 해서 결과를 조치했다는 것은 너무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요, 지금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는 처음에 이제 임대를 준 과정서부터 내용이 나왔고.
○ 위원장 이흥규 : 그 세 가지 요약이 ’97년도에 집행된 것만 지적한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위원장 이흥규 : 위원장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97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97년도 집행된 것만 지적한 거다 이거죠. 그랬으면 감사기관에서 전반
적인 걸 보고서 감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를 해줘야지 의회에서 감사요청을 한 건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보내 놓고서 이제는 더 확대할 용의가 없다고 하면은, 아까 분명히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 놓고서 이제 와서 또다시 안 하겠다고 한다면 잠시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한 내용이 ’97년분만 한 것이 아니고, 지적된 내용에는 금년도 현재 실정까지 위에 임대료 못 낸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고, 아까 제가 못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예를 들면 뭐 위치선정하는 거라든지 그 사업을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하는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조사할 때 그 내용은 조사를 안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후에 사업이 추진돼 가지고 임대주는 과정서부터 임대료를 제대로 못 받았다든지 뭐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에 차질을 가져오게 했다는 부분, 또 설계를 두 번씩 하게 함으로 해서 설계비가 일부 과다하게 지출됐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사가 됐고, 그 앞 부분에 거기서 조사를 저희가 미흡하게 했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런,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의회에서 지적해 준 부분만 가지고 감사를 하고 그 앞에 부분은 미흡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 부분은 미흡하다고 한 건 인정을 했는데 재 감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거는 동일 건을 가지고 뭐 제대로 못 했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건데.
○ 위원장 이흥규 : 아니, 그러니까 범위를 확대해서 재감사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그러니까 잘 했든, 잘못 했든 조사는 한번 한거기 때문에 저는 재조사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만능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이나 감사계 직원이 좀 부분에 따라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거를 조금 감안해 주셔야지 100% 완벽하게 제가 조사가 됐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을 그렇게 안 드렸거든요,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회에서 감사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사를 안한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는 조사는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면 답변이 틀리죠, 앞뒤가 틀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부분적으로 하셔 가지고 잘못했다고 얘기는 하시고, 이제 와서는 적정하게 했다고 그러시면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뭐 위치선정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제가 조사대상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고 하는 말은 분명히 드렸습니다. 다만, 이 감사한 내용이, 저희가 의회에 통보한 내용이 미흡하니까 다시 감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그거는 동일 사안이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재감사는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흥규 :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다음은 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실장 이강웅 : 민원실장 이강웅입니다.
민원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에 대한 인·허가 기준 및 처리절차등 350여종의 개별 민원의 처리 절차 및 허가 기준을 안내한 민원사무편람을 발간 하였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다음 차량등록 관리에 있어서는 자동차 등록현황을 10월말 기준으로 2만7,702대로써 0.85세대당 한 대가 되겠습니다. 등록실정은 1만3,367대로써 1일 평균 53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등록해태등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과년도 분을 포함해서 총 5억8,200만원 부과에 1억8,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속 집중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저당권 및 압류설정 해지는 1만3,57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 은현면 선암리 131번지상 소유지를 개인에게 분할했는데 도로 포장이 되어 있는 포장도로를 개인에게 분할을 해 줘서 주변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불러 일으켰는데 그때 당시 부군수께서 도로 부분을 분할측량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을 분할 하셨는지!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암리 지적 분할을 바로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답변 드린 내용 중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과거에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지적분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하여튼 제가 우선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제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그 지적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어떤 남용 때문에 그걸 제도적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 지적관련 법규에 -
그래가지고 읍·면, 최소한도로 리지역의 지적고시를, 그러니까는 지적을 재조사를해 가지고 측량을 해서 하면서 끼워서 해야 됩니다.
그걸 할려니까 돈이 어림잡아서 한 2,500만원인가 하여튼 4,000만원,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일단 그 부분은 -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 하냐 그러고, 제가 나중에 또 듣기로 그 부분이 자체 내에서 주민들에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것으로 정말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그렇게 잠시 좀 있어도 좋겠다, 그렇게 우선 답변을 드립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그 부분이, 원만하게 되어 간다는 그 부분이 이제 거기 주민들은요, 우선 포장만 재포장만 하면은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이 샀다 해 가지고 다시 흙으로 다 덮어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이 고이고 그래요. - 도로에 - 그래서 자기는 포장만 하면 되는 거니까 - 분할을 하든 안 하든 - 공유자가 인제 또 그때, 아시다시피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와서 방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박영원 위원 : 그래가지고 인제 분할을 해준다니까 아주 희색이 만연해서 갔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조용히 있으니까 그렇게 들린 것 같은데 거기는 ‘언제나 해 주나’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지금 -
○ 부군수 김진흥 : 그거 하여튼 여러 각도로.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깐요, 하여튼 분할 측량이라는 게 리 전체면 전체, 면 전체면 전체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한다,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박영원 위원 : 그것만 딱 집어서는 못하고.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것만.
○ 박영원 위원 : 그 말씀이신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거기서 원하는 거는 그 소유자를 어떻게 설득을 해서 포장만 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인제 자기네 힘으로 안되니까 관(관)에서 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포장만 하게 어떻게 관(관)에서 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찾아 주세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것 의원님, 면장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 또 공식적으로 좀 밝히기 거북한, 말씀하셔도 제가 그냥 답변하고 지나간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아주 집중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또 좀 약점도 있습니다. - 제가 뭐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
○ 박영원 위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서 면장이 좀 주(주)가 되면은 제가 뒤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주민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 그 자료에 보면은 복합민원에 있어서는 농림축산과가 810건으로 제일 많고, 다음 순으로 지역경제과, 도시과, 주택과 순으로 돼 있습니다. 또 단순 민원에 있어서는 환경보호과가 1,432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건설과, 주택과, 뭐 지역경제과, 이렇게 순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누차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는 주민들 말에 의하면은 경기북부지역 시·군에서도 제일 민원이 안되는 군이 양주군이다, 그래서 민원을 처리할 때 긍정적인면보다는 부정적인 민원처리가 된다고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군청에서 민원처리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간은 없습니다 마는 전화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첫 번째로 몇 월 달에 어떤 민원을 접수 했느냐, 그 다음 그 민원 때문에 면사무소나 군청에 몇 번이나 방문을 했나, 또 상담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성의있게 방법을 알려주면서 하느냐, 그 다음에 친절공무원과 무성의 공무원의 성명을 좀 가르켜 줄 수 있느냐, 또 만족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은 어떤 점이 만족하지 못했느냐, 그 다음에는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 뭐냐 하는 열 네가지 사항을 가지고 전화 설문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우선 민원실장님께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저희 민원실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일단 주관부서로 문서를 송부를 합니다. 그리고 처리와 발송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다만, 저희가 사후에 통제할 때 처리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복합민원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 기간이 11일인 민원은 3일 전에 처리기간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는 것을 예고를 해서 처리를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현재 전화민원 접수도 받고 있죠?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전화민원접수 받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자료에 보면은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했다고 하는데 그 조사 실시한 건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저희가 금년도 6월에 저희 민원서류 처리부에 접수된 민원인을 분야별로 차출을 해서 3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 결과 법령에 규제사항이 완화된 내용이 민원사무편람에 제대로 수록돼 있지 않다, 그러한 제의가 있었고, 또 군부대등 민원협의 기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한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도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은 민원편람에 추록하기 위해서 예산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협의문서 지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4개 군부대에서 5개 군부대, 또 의정부소방서등 유관기관 3개소를 추가로해서 8개 기관으로 사송인들을 확대해서 민원설문에 대한 대응, 대책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실장님께서는 행정기관의, 집행부의 인허가 부서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애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 마는 처리 기간이 넘어서, 이러 저러한 이유로 해서 처리 지연된 것들이 자체감사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를 잠깐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과마다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단순 민원,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들 답변을 해 주셨고, 다만, 인·허가부서, 인·허가부서 공무원들의 태도는 책임감보다는 고자세이고, 또 반려라든
지 불가라든지, 하여튼 안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고들 합니다. 처리할 때에는 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자세가 이 설문조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과(과) 별로는 지금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인허가 부서에 너무 첨부서류가 많다 뭐 나중에 인제 환경보호과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는 민원인들이 “이런 서류는 다 사실 필요치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감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면서 그럼 소신이 없는 공무원들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해 주는 민원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공무원이 아홉시부터 일을 시작하는 좀 아홉시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인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출근을 해서 뭐 아홉시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물론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겠습니다 마는 보편적인 설문전화 내용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적계가 있죠?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거기 민원인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좀 무뚝뚝하고 고자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민원실장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고 민원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좀 친절하다, 양주군 민원실이 친절하다, 이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열심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한 가지 제가 제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인허가, 특히 인허가 민원 실명제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 민원실장 이강웅 : 인·허가 실명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민원실장 이강웅 : 처리자의 직, 성명,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애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온 거는 그게 뭐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잘 안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특히 인·허가 부서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좀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인허가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확실히 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민원실에서 봉사해 주는 민원상담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 민원실장 이강웅 : 모두 12명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죠?
○ 민원실장 이강웅 : 수당은 식대 포함해서 2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루 나오면은, 2만.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5천원입니다.
○ 김완수 위원 : 5,000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 민원실장 이강웅 : 아, 죄송합니다.
○ 김완수 위원 : 얼마에요?
○ 민원실장 이강웅 : 2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착각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여자분들, 대개 공무원 출신들이 하는 거죠?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여자 봉사위원님들은 어느 정도 봉사를 하고 있다고들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제, 물론 가정사 때문에 뭐 여러모로 해서 사정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는 남자 봉사요원들은 별 효과가 없다, 이런 것도 제가 전화 설문에서 좀 받아 봤습니다.
그 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말이죠, 합해서 한 사람의 필수요원을, 한 두 사람의 필수요원을 좀 더 책임감 있고 친절하게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필수요원을 둘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민원실장 이강웅 : ……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민원상담원을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필수요원을 둬서 더 친절하게, 책임감있게, 이렇게 형식적인 이런 민원상담원보다는 좀 더 확실하고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 민원실장 이강웅 : 물론 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은 참 저도 그런 동감의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 나오는 민원상담관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사정상 못 나오고, 전화로 “오늘 나 못 나간다” 이렇게 미리 통보하고 못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 나오시는 분은 그래도 아, 내가 며칟날 거기 나가서 근무하는 구나 하고 상당히 긍지를 느끼고, 와서도 열심히 대필도 해 주시고, 상담도 자기 나름대로 해 주시고, 그건 참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그런 긍지를, 또 우리 전직 선배들이신데, 그거를 어떤 참 어떤 효과측면만 보고서 그만두고 한 사람을 써야되겠다, 그런 판단은 글쎄요, 지금 제가 얼른 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물론 그 분들이 나오시는 자부심을 가지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또 선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민원실장 입장으로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마는 많은 분들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가는 거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인정을 지금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는 제가 민원실에 온지 지금 앞으로 개선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계속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줘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좋습니다. 한 가지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에 공공근로사업 있죠?
○ 민원실장 이강웅 :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능력있는 사람을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말이죠, 더 효과적으로, 이걸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은 이렇게 필수요원으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부군수님한테 좀 질의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좀 더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공공근로사업 사무보조원이 있지 않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글쎄요, 그 문제가 이제 다음에 또 예산할 때 여거 얘기가 나오실 건데요, 우리 현재 일용으로 - 흔히 말하는 - 280일미만 돼 있는 일용직 공무원들을 공공근로 사업에 이제 흡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안내원들이 필요하면은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필요하면’이 아니라 본위원 생각은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이 관련 과(과)에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좀 확대를 해서 채용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조치 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장님 보시기에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 하십니까?
○ 민원실장 이강웅 : 어느 정도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위해서 여섯 가지를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특히 거기에는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엄청나게 우리 양주군민들이 이 대목을 보면 아주 엄청나게 주민들이 만족도를 느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9월달 임시회의 자료에는 후견인이 처리한 민원인이 559건이었습니다. - 지난번 질의 자료서에는 - 그런데 이번에는 203건이에요. - 또 - 이게 이 한 대목을 보더라도 이 민원후견인제니, 무슨 뭐 1회처리방문제니 무슨 뭐 예고제니, 다 이게 형식이다, 단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죠?
아니, 올해 똑 같은 실무 부서에서 후견인이 처리한 내용이 559건 있었습니다. - 전년도 감사 답변 자료에는 - 그런데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3건이에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의원들이 그것 다 챙기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해 가지고 한 200건, 300건, 이렇게 자료 지금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1회, 민원후견인제가 실무계장 68명인가요? 68명이 후견인제로 돼 있죠?
○ 민원실장 이강웅 : 60명입니다.
○ 유재원 위원 : 60명요?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 유재원 위원 : 좋습니다. - 60명이 됐든, 68명이 됐든 - 그 후견인들 하고 제가 한 번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이거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이냐, 안된 답니다. 왜 안 되는지 알고 계세요?
○ 민원실장 이강웅 : ……
○ 유재원 위원 : A라는 직원이 A부서에서 B라는 부서로 가지고 다니면서 인허가서류를 낸다면은 우리 같은 공무원끼리 색깔있게 본답니다. 그런 어떤 불신풍토가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이 후견인제가 절대 될 수가 없다 이런 직원들의 답변이였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실현가능성 없는 사업을 맨날 업무보고, 무슨 자료 이런데 보면 엄청나게 우리 양주군에서 후견인제가 잘 되는양, 행감자료는 203건, 뭐 군정질문 답변자료에는 559건, 들쭉날쭉 해가면서 이게 어떤 전시행정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제가 전 시간에 기획감사실 질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양주군에서는 독창성 있는 시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나 이런 거에 준해서 따라가다 보니까는 업무만 폭주되고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질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지금 -
아까 우리 좀 전에 우리 김완수 위원님이 전화로 설문한 내용, 바로 맞습니다. - 그게 -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류적으로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서 대화를 나눠보면 아직도 멀었답니다. - 아직도 - 설문조사, ‘그래도 설문조사 하는데 어떻게 잘 안된다고 할 수 있나, 같은 값이면 좋게 해줘야지’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민원실장님은 어떤 측면을 놓고 보편적으로 1회 방문처리제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타 기관에서 감사한 거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그 자료에 보니까는 민원실에는 말도 못합니다 하면서 업무처리지연, 이런 거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불만투성이입니다. 그런데도 잘되고 있어요?
물론 민원실에서 총괄적인 인허가나 어떤 민원을 다 처리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마는 총괄적인 업무는 민원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 민원실장 이강웅 : 그렇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렇다면은 민원실에서 이거를 타 부서에서도 채근을 하셔 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어떤 민원행정 서비스가 질이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실질적인 후견인이 60명이 한 건을 했으면 한 건으로 접수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 것이 타당한 것이지, 하나 주문 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203건으로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203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후견인이 어떤 민원을, 어떻게 처리 한 것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알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유재원 위원! 자료제출 기한을 얘기해 주십시오.
○ 유재원 위원 : 이번 감사가 끝나는 시기까지.
○ 위원장 이흥규 : 그럼 이번 주말까지.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자료제출 가능하겠죠?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우리 이강웅 실장님, 토지관리 업무도 하시죠?
○ 민원실장 이강웅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양주군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목별로 어떻게 되나요?
○ 민원실장 이강웅 : 현실화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네, 보통 지목별로 현실화율은 비슷하죠?
○ 민원실장 이강웅 : ……
○ 홍재룡 위원 :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주내면에 있는 로얄 컨트리클럽의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4만4,000원, 광적면 비암리에 있는 송추 컨트리클럽의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3만7,000원,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공시지가의 기준은 어떤 걸로 해서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시가 개념이죠? 시가 평가에 의해서 현실차율을 적용 해 가지고 공시지가 책정하죠? 시가 계산해서 하는 거죠?
○ 민원실장 이강웅 :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표준지조사 자체를 평가를 할 적에 감정평가사가 시가 조사를 해서 현실화율을 적용해서 표준지 가격이 결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민원실장 이강웅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양주군의 골프장용지, 체육시설용지 표준지는 주내면 만송리 아닙니까?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만송리에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송추 컨트리클럽은 왜 싸요? 거기가 골프장 회원권까지 3배이상 비싸거든요. - 로얄컨트리 클럽보다 송추 컨트리클럽이 -
○ 민원실장 이강웅 : 지가를 조사해서.
○ 홍재룡 위원 : 지가 조사는 말이죠.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 홍재룡 위원 : 일반적인 농지나 임야나 나대지인 상태가 아니고,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토지거든요, 나대지와 건물간에 평가할 때는 그 토지의 어떤 형상변경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재화가 투자가 됐느냐에 따라서 지가 상승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 골프장은 막대한 재화가 투자가 돼서 골프장이 형성이 된겁니다. 그러면은 단순한, 풀밭이고 나무가 있다라고 그래서, 잔디밭이라고 그래서 임야와 같은 평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 물론 임야보다 비싸게 돼 있지마는 - 그렇다면은 로얄컨트리클럽의 4만4,000원도 양주군 전체 평균토지 현실화율에는 훨씬 못미친다 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송추 컨트리클럽은 더 하죠, 훨씬 투자가 많이 되고, 비싼 골프장이거든요. 거꾸로 돼 있다 이겁니다.
우리 이강웅 실장께서는 그 업무를 담당한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어쨌든 공시지가는 시가개념입니다. 시가의 현실화율을 몇 프로를 적용하느냐에 차이가 있지마는 어쨌든 시가를 원칙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물론 골프장용 토지는 중과세가 됩니다. 모든 지방세가 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뭐 종합토지세, 이게 다 중과가 돼요. 중과가 된다라고 그래서 공시지가를 낮춰 주면은 안된다 이거죠.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일반토지와 어느 토지가 같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분명히 실장께서 유념해야 될 거는 앞으로 1월 1일을 기준일로 해서 다시 재평가하죠?
○ 민원실장 이강웅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때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용역비를 줘서 이 표준지 감정을 하죠? 그렇게 하죠?
○ 민원실장 이강웅 : 표준지에 대한 감정은.
○ 홍재룡 위원 : 감정을.
○ 민원실장 이강웅 : 저희가 의뢰해서 하지 않구요, 건교부에서 감정평가원을 지정을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글쎄요 ,어디서 하든.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 홍재룡 위원 : 감정평가에 의해서 시가조사가 된다 이거에요.
○ 민원실장 이강웅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시가조사할 때 이강웅 실장하고 협의해서 감정평가사가 와서 표준지 현지답사도 하고, 다 지가조사하고, 한단 말이죠. -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나와서 다니는 게 아니구요 -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우리 직원이.
○ 홍재룡 위원 : 양주군 민원실의 토지관리계인가요? 지금?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 홍재룡 위원 : 토지관리담당과 민원실장이 담당을 하는 업무다 이거죠.
○ 민원실장 이강웅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 공시지가 기초조사는 - 그리고 이 가격 고시도 거기서 하잖아요. 결정도 양주군수가 하잖아요. 건설교통부 얘기가 왜 나옵니까?
○ 민원실장 이강웅 : 표준지에 대한 고시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 홍재룡 위원 : 그때.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알았습니다. 말씀하세요.
○ 홍재룡 위원 : 그때에 단순하게 전년도 대비 몇 프로 상승, 이렇게 하지 말자 이 얘기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골프장용지 만큼은 현실화율이 타토지보다 훨씬 뒤쳐져있어요. 현실화율 타토지와 같이, 일반 여느 농지와 같이 현실화율을 맞춰 달라는 얘기에요.
이거는 어떤면에서는 고의적으로 현실화율을 낮췄다라는 쪽으로 의혹이 가기 시작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현실화율을 맞춰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 민원실장 이강웅 :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여기에서 세금문제라든지, 그런 건 뭐 재무과나 아니면 읍·면에서 뭐 감사해서 보겠지마는 거기에 세금이나 사용료나 모든 기준이 이 공시지가, 민원실에서 책정한 이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점검을 하는 거에요. - 이 시간에 -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는 분명히 현실화율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 골프장 용지에 대해서 -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제가 지금 몇 개 필지를 산출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사용료수입이나 지방세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민원실장께서는 이거를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재조정 하는 기준 일에는 염두에 두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실장 이강웅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실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속개)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총무과장 송종섭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관리에 대해 보고드리면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 10월 14일 완료된 조직개편은 4개과 1개 사업소가 통폐합하고, 정원은 621명에서 12.39%인 77명이 감축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조직개편은 2002년까지 읍·면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 사업소를 민간위탁하는 개편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다음은 끝으로 원활한 행정통신 소통을 위하여 구내자동교환기 용량을 432회선에서 616회선으로 증설하였고, 행정전화번호도 세 자리 번호에서 네 자리로 통일번호를 부여하였으며, 내선 직접다이얼시스템 회선 또한 10회선에서 24회선으로 용량을 증설하여 전화소통을 원활하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홍재룡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이번 계획에 5일간 계획이 돼 있고요 또 부서별로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총무과에 관한 감사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밖에 시간이 없는데 요구자료에 대한 자료가 안 들어온 것이 아직 있습니다.
자료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는 다음 순위로 미루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자료 안 들어온 제목이 뭐죠?
○ 홍재룡 위원 : 인사업무에 대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와 근무평정표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총무과장님 자료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인사규칙이나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 위원장 이흥규 :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자료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그 얘기는? -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면 그 관련 조항을, 법규적인 조항을 보여주시죠. 우리 위원들이 잠시 정회를 하고 그 자료를 본 이후에 다시 토론하기로 하죠.
그러면 위원들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인사관련 업무가 특히 인사관련 업무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나 근무평정표가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총무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감사대상이 아니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감사대상이라고 생각합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감사대상이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감사대상이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맞죠? 그런데 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십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거부는 관계법령에, 관계법령에 공개하지 않고 제출을 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하지 못 한 것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법령에 공개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감사자료 제출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같은 뜻으로 해석합니까?
공개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일반인에게 공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감사자료에는 비밀문건, 보안문건도 감사대상인데 어떻게 이걸 제출을 안 한다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감사대상인데 감사자료 제출을 안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럼 감사자료 제출을 안 했으니까 여기서 그럼 바로 묻겠습니다.
’97년도에, ’97년 연말 현재 양주군 6급, 직렬별 6급 승진후보자 명부를 1순위부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현재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감사를 어떻게 받겠다는 거에요. 감사의 범위를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분명히 밝힌 거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텐데, - 뭐 뭐 자료내라 그랬으면 - 자료내기가 공개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감사는,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질의 응답식 감사 아닙니까? - 원칙이 - 감사대상이라고 인정을 해 놓고 자료제출 안 하고, 그럼 묻는 감사, 이 질의 자체가 감사다 이겁니다.
그럼 거기에 자료가 없어서 밝히지 못 하겠다는 얘기는 감사를 거부하는 겁니까?아니면 증언을 거부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순위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현 상태대로는 공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는 거냐 이거에요. 비공개로 하면 돼요? 그럼 비공개 감사요구를 했어야죠. 절차가 있는 겁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럼 비공개 감사요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할 사항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해서 비공개로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서 공개하는, 사회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은 비공개 감사 요구를 수감기관에서 당연히 요구를 내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비공개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비공개 감사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겁니다.
지금 감사, 총무과에 감사시간이 오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감사를, 고의적으로 감사를 피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감사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공개에 문제가 되는 거라면은 공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감사를 받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받을 겁니까?
위원장!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은 감사 거부 또는 증언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중단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한 다음에 감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총무과장님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
○ 위원장 이흥규 : 홍재룡 위원님으로부터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무과의 자료제출 미비와 답변 거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