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21일 (월)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일괄상정)
가. 일반회계
1) 세 입
2) 세 출
나. 특별회계(세입세출)
다. 1999년도 계속비 사업조서 심사의 건
2.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3.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일괄상정)
가. 일반회계
1) 세 입
2) 세 출
나. 특별회계
다. '98 명시이월 사업조서 심사의 건
라. '98 계속비 사업조서 심사의 건
4.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5.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일괄상정)
6.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일괄상정)
심사된 안건
2.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주군수제출)
3.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1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을 토대로 하여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세외수입과 확정 내시된 지방교부세 정리와 추가 내시된 지방양여금과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급격한 세수 감소로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하여 ’99년도에는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투자사업에 87억7,0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절감을 해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1999년 예산안 수정예산안 규모는 ’99예산안 1,253억6,900만원 대비 3.5% 증가한 1,296억9,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99예산안 828억2,500만원 대비 2.8% 증가한 851억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9예산안 425억4,300만원 대비 4.8% 증가한 44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99예산안 212억4,000만원 대비 0.9% 증가한 214억2,700만원으로 주민세 3,700만원, 재산세 1억원, 과년도수입 5,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9예산안 139억7,400만원 대비 4.4% 증가한 145억8,400만원으로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입 4,800만원, 입찰참가등록 수수료 수입 5,600만원, 고양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수입 4,200만원, 양민협관련 차집관로 설치 분담금 수입4억6,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9예산안 102억4,500만원 대비 0.6% 감소한 10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99예산안 13억6,100만원 대비 168.8% 증가한 36억5,8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재정보전 4억1,800만원, 소하천정비 보전 4억4,600만원, 군도정비사업 8억3,1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억1,7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의 인건비보전 9,4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 2,1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은 ’99예산안 324억500만원 대비 2.3% 감소한 316억7,0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13억3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6,200만원, 병무행정 수행 1억6,3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5억원, 시설원예생산유통사업 8,000만원, 화훼산업육성 5개년사업 1억4,200만원, 과수화훼 경쟁력제고대책사업 2억900만원, 우량꽃 안정생산 시범 3,000만원, 양주별산대놀이 상설공연 행사지원 4,000만원, 율정리 도로개설 및 포장도사업 2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신천정화사업 25억2,4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4억9,200만원, 청담천개수공사 5억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3,900만원 등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99예산안 252억8,300만원 대비 0.4% 감소한 251억 9,100만원으로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억원, 지방세 영수필 통지서 전산관리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시스템구축 5,200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임의보조단체보조금 5,000만원, 읍·면 체육대회경비 3,7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5,000만원, 종합전산교육 시스템 구축 3,500만원, 문서고 설치공사 1,500만원 등이 감소 되었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99예산안 305억5,500만원 대비 4.6% 감소한 291억5,200만원으로서 양주별산대놀이 상설공연행사지원 4,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4,800만원, 양민협관련 차집관거 설치공사 4억6,300만원, 율정리 도로개설 및 포장도사업 5억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15억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신천정화사업 25억5,700만원, 오염하천정화 사업 6억3,5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1억원, 회천매립장 유지관리용 불도우저 구입 1억원, 회암사지 주변정비 토지매입비 1억7,300만원, 양주별산대 놀이마당 확장사업 3억5,0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99예산안 241억9,000만원 대비 19% 증가한 287억7,900만원으로서 축산분뇨처리 사업 5억원,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 사업 1억6,000만원, 화훼산업육성 5개년사업 2억8,500만원, 과수화훼경쟁력제고대책 사업에 3억4,900만원, 공공근로사업 13억1,700만원, 우량 꽃 안정생산 시범 6,000만원, 공공근로사업 13억3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지원 9,300만원, 현암천 소하천 정비사업 1억9,200만원, 내회암천 소하천 정비사업 3억5,000만원, 삼현 - 경신간 도로 확포장공사 7억4,000만원, 복지 - 마전간 도로 확과수화훼포장공사 1억원, 남방우회도로 확포장공사 6억원, 남방 우회도로 접속도로 확포장공사 3억9,000만원, 도로 및 교량유지 보수사업 3억4,700만원, 내회암천 소하천 정비사업 3억5,000만원 등이 증가 되었으며, 청담천 개수공사 5억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5,200만원, 산불감시원 인부임 1억8,000원, 염화칼슘 보관창고 설치공사 3,200만원, 적사함 설치공사 2,000만원 등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99예산안 3억3,700만원 대비 14.5% 증가한 3억8,6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3,700만원, 입영장정 지원 보상금 1,200만원 등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99예산안 24억5,900만원 대비 34.4%가 감소한 16억1,400만원으로서 예비비에서 8억4,500만원을 감액하여 지방양여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9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99예산안 1억300만원 대비 31.8% 증가한 1억3,600만원으로서 광적 공영주차장 복개공사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9예산안 55억1,600만원 대비 36.2% 증가한 75억1,400만원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보상비로 19억9,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 ’99년도 투자계획은 군청사 신축공사 160억5,7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14억8,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추가징수 및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세 및 세수입의 정리와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조정과 기타 사업 마무리를 위한 계수조정, 재원 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국·도비보조 사업과 동두천, 양주 하수종말처리 건설비 부담금 및 ’98년도 공공근로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 미확보분 등을 계상하였으며 1998년도 세출예산중 회계년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 사업비 사업과 계속비 사업 등의 요인에 의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665억8,800만원 대비 3.3% 감소한 1,610억3,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1,332억7,100만원 대비 0.2% 증가한 1,355억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3억1,700만원 대비 17.5% 감소한 274억7,3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에산 215억5,900만원 대비 2.1% 증가한 220억700만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8,600만원, 재산세가 2,4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600만원, 도시계획세가 1,200만원, 사업소세가 2,000만원, 과년도수입이 2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28억9,300만원 대비 4.6% 감소한 211억5,100만원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200만원, 수수료수입 2,000만원, 이자수입 3억4,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재산임대수입이 6,9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7억3,100만원, 전입금 1억700만원, 잡수입사업 6,800만원, 과년도수입이 2,9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24억6,400만원 대비 11.2% 증가한 138억6,400만원으로서 ’98 호우피해 복구비 10억원, 별산대 놀이마당 확장에 4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추가교부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645억9,400만원 대비 0.6% 증가한 649억7,600원으로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7억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3,900만원, 자활보호 및 한시적 자활보호 특별생계비 4,900만원 등이 증가되었고, ’98 거택보호비 5,500만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억7,000만원, 저수지준설사업 7,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원 등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68억7,500만원 대비 13.1% 감소한 59억7,500만원으로서 군청사 신축공사 청사기금 차입금에서 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238억5,000만원 대비 0.3% 감소한 237억8,1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1,036억1,200만원 대비 0.3% 증가한 1,039억6,2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8,0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57억2,700만원 대비 0.1% 증가한 57억3,500만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232억4,200만원 대비 4.2% 증가한 222억6,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000만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3,200만원 등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봉급 4,400만원, 장기근속수당 3,200만원, 체력단련비 3,300만원, 군청사신축공사 9억원, 공무원연금부담금 4,6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355억6,300만원 대비 1.8% 증가한 361억9,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산대 놀이마당 확장사업 4억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6,000만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7억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및 차집관로설치 2억5,000만원, 동두천 하수종말처리 건설비부담 2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민자유치 하수처리장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500만원, 양민협 차집관로설치비 4억6,000만원, 거택보호비 6,1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1억8,900만원, 남면 도시계획도로 3억5,1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676억8,400만원 대비 0.9% 증가한 683억1,6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 보수비 4,500만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3억8,200만원, 덕계 - 고읍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7,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저수지 준설사업 1억4,000만원,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3,2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9억7,200만원 대비 0.2% 감소한 9억7,0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58억800만원 대비 0.1% 증가한 5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0억4,000만원 대비 7.9% 감소한 138억4,500만원으로서 증감된 세입예산 내역을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광역상수도 5단계 원인자부담금 5억8,600만원, 수탁공사비 2억1,400만원, 잡수입 3억6,800만원, 시도비보조금 3,200만원 등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실시설계비 3억원을 추가 게상하였고, 감액은 광백상수도 배출처리시설 용역 3,200만원, 임진강 광역상수도사업 실시설계비 3억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구간 지선연장공사 5억8,800만원, 급수공사비 2억1,400만원, 고도정수처리분담금 4,800만원, 예비비에서 2억8,200만원 등을 감액을 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5,900만원과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400만원과 변동이 없으나 광적공용주차장 복개공사비 3,3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억9,000만원 대비 2.5% 감소된 18억4,200만원으로서 국·도비보조금 4,800만원이 감액되어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4,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용 특별회계 및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억700만원 대비 97.9% 감소된 1억700만원으로서 가납지구 체비지매각수입 46억원이 감액되어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 46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회계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74건에 385억7,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0건에 371억5,200만원, 특별회계가 4건에 14억2,200만원입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그 완성의 수년도를 요하는 게속비 사업의 이월액은 두 건에 34억1,000만원으로서 군청사신축공사 26억9,9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7억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74회 정기회에 제출된 ’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김영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일괄상정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과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양주군의 재정이 의존재원의 향배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정부 및 도 예산이 확정되면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선 규모면에서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3.5% 43억2,000만원 증가한 1,296억 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2억9,000만원 증가한 851억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3,000만원 증가한 445억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재산세 일제조사를 통해 재산세 1억원을 확충하고 소득할 주민세 및 과년도 수입이 일부 늘어 총 1억8,000만원 증가될 전망이고 세외수입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입 및 입찰참가 수수료 1억원과 고양상수도보호구역 관리비용 및 양민협 차집관로 설치부담금등 5억원을 합해 총 6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6,100만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98년 대비 10.38% 감소한 수준이고 지방양여금은 하천 및 군도분양여금 22억9,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36억5,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12억8,000만원을 비롯해 축산분뇨 처리사업 5억원, 병무행정 수행비 1억6,000만원등 총 20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화훼 및 과수분야 3억4,000만원과 율정리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이 늘었으나 도의 보조내시 착오로 신천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30억원과 청담천 개수공사비 5억원이 감소하는등 28억1,000만원이 감소하므로서 보조금 총액은 7억3,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해 편성된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농촌지도직 인원감축으로 6,900만원 감액되고 계수조정을 통해 경상적경비 4억9,000만원을 삭감하므로서 총 5억6,000만원이 감소했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22억1,000만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은 계수조정을 통해 소규모 생활편익사업비 17억원을 확보하는등 사업예산은 총 36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예비비는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 추가내시분 부담을 위해 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에 추가 또는 감소된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변동이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200만원과 예비비를 삭감하여 광적공영주차장 복개 공사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가납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19억9,000만원이 있어 이를 가지고 지장물보상금으로 책정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중 검준지방산업단지 용지매각 수입을 선수금 및 매각수입으로 부기만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9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투자사업 미부담액은 당초에는 93억1,000만원이었으나 일부사업비를 추가부담하여 87억7,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난 18일 간담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해 고심 끝에 사업비를 배분한 결과로서 앞으로 재정난 타개와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수정예산안의 내용은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예산서를 살펴보면 계수조정 결과와 비교해 일부사업비 계상액이 변경된 것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사실상 금년도를 정리하기 위한 마무리 예산으로서 세입예산 증감분을 반영하여 세출예산을 가감하고, 부기별로 계수정리를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4% 55억9,000만원 감소한 1,609억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억4,000만원 증가한 1,335억2,0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8억4,000만원 감소한 274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몇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는 그 동안 집행부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서 과년도수입 2억원을 비롯해 3억4,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4,000만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물 생산업체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금년 수해로 수질악화 및 판매량이 감소함에 따라 7억1,000만원 감소될 전망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 지연에 따른 전입금 1억원과 양민협 관련 차집관로 설치분담금 4억6,000만이 납부되지 못할 형편이므로 10억6,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집행부의 노력으로 호우피해 복구비 10억원과 별산대 놀이마당 확장사업비 4억원으로 인해 14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었고 보조금은 신천개수사업장내 쓰레기 처리를 위해 국·도비 각각 3억5,000만원씩과 군도 확포장사업비로 도비 3억원이 증가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도비 4억원이 감소하므로서 총 4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군청사 건립에 따른 청사정비기금으로서 당초 계획된 31억7,000만원중 공정율을 감안하여 9억원은 ‘99년도에 지원될 계획으로 해당액만큼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 계상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양민협과 일반수용가가 납부해야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탁공사비등 11억6,000만원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미납되어 부득이 세출에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지선연장공사 또는 민간대행사업비 감액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는 ‘99년으로 이월되어 시행될 계획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자체사업으로 계획했던 광적 공영주차장 복개공사가 예산부족으로 관련사업비 3,200만원을 ‘99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보조금중 4,8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연되어 체비지 매각이 불가능하므로 1년차 청산금수입 46억원의 세입차질이 생겨 세출예산에 편성했던 자체사업은 모두 삭감하고 이는 ’99년으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사업조서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74건, 이월액은 385억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사업이 70건, 371억7,000만원이고, 특별회계 사업은 4건에 14억2,000만원입니다.
이는 ’97년의 50건, 273억4,000만원과 비교하면 24건 112억5,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금년에는 수해복구사업비 28건, 233억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면 오히려 4건, 120억6,0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98 계속비 사업조서는 그동안 의회가 수차례 이행을 요구했던 사항으로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여 처음으로 2건의 장기사업을 책정했는데 먼저 군청사 신축공사는 지난 ‘95년 착수하여 2000년 완공을 목표로 총 377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바 ’99년에는 시설비 154억4,0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 감리비 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다음으로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은 ’98년 착수하여 2005년까지 총 910억원이 소요되는 바 ’99년에는 시설비 8억8,000만원, 토지매입비 5억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감리비 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제5회 추경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를 요약하면 세입결손분과 보조금 증감에 따라 세출예산을 가감 조정하고 특별교부세 10억원으로 부족재원을 대체한 것 등입니다.
본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상황을 감안해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추진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히 ‘99년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을 처음으로 지정한 것과 같이 관계법령도 충실히 준수하고자 노력하는등 전반적으로 내용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비 조서는 의회의 요구와 같이 앞으로는 당초 예산안 제출시 첨부하여 연도별 예산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여건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수정안 제출시 요구하여 변경하는 관례를 세워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98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이유는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일부 증액요인이 있고 경기도의 마무리 추경이 ‘98년 12월 16일 확정되는 과정에서 보조금중 변경내시된 것이 있어 이를 정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800만원 증가한 1,610억3,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800만원 증가한 1,335억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274억7,000만원입니다.
세입 증가내역을 보면 주민세 5,000만원, 종합토지세 5,000만원 지방세 1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입찰참가자 등록비에서 2,000만원의 증액요인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거택보호비 및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사업간에 조정이 있어 국비 6,700만원과 도비 1,400만원등 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98년도 명시이월 대상은 건수는 당초와 같으나 이월액은 지출예산액에 대한 판단 착오로 일반회계는 4건, 1,804만2,000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 1건도 34만8,000원 감소하는등 총 1,769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마무리 추경의 계수정리를 위한 절차로서 예산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계상내역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다루어야 될 안건이 16개 안건이나 됩니다.
예결특위와 관련한 여섯 개 안건을 오전 내에 마쳐야 오후 일정에 무리가 없을 거 같으니까 최대한 회의운영에 효율성을 기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그리고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부문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먼저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2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세입부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
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3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세출 전반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98년도에 121억이 나갔는데 ’99년도에는 119억이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수도, 명예퇴직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99년도에 변동이 없이 거의 ’98년도 수준으로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해서 내년도에 인원수는 감소가 됐습니다 마는 호봉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은 ’99년도 예산에는 일용직 인건비가 다 빠져 나갔죠과수화훼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99년도 일용직의 인건비가 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일용직도 이제 280일 짜리만 빠져 나갔고, 그러나 그것이 인건비목이 인건비로 들어가지 않고 재료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변동대상하고는 크게 관련이 안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은 본위원이 설명 듣기에는 ’98년도에는 명예퇴직 하시는 분의 수당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간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99년도에 ’98년도 마지막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1억5,000 정도밖에 감액이 안 됐는데 그러면 우리 ’98년도에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한 결과가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원은 다소 줄었지마는 호봉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에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답변이 좀 불성실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건 말이죠. 저희가 지금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거 외에는 지금 특별한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봉 늘어나는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계상을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저희 양주군의 인건비의 흐름을 보면요, ’95년도에는 결손액이 87억 밖에 안 됐습니다. - 87억5,000만원 - 그리고 ’96년도에는 96억5,000만원, ’97년도에 114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97년부터 좀 늘기 시작해서 ’98년도에는 지금 마무리 추경에 들어온 게 121억이 들어왔거든요. ’98년도에 몇 명이 명예퇴직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금년도 이전까지는 매년 처우개선비를 계상을 했는데 지금 내년도, 지금 ’98년부터 동결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거기서 작용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98년도에 몇 명이 퇴직을 하고 몇 명이 새로 임용이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호봉 늘어난 부분과 그런 퇴직자 임용된 부분.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씀에만 대답해 달라고요. 몇 명이 퇴직을 하고 몇 명이 임용이 됐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인건비와 관련된 그 부분은 자료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요. 어느 정도는,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언제 이거를 검토하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인건비 문제는 뭐 예민한 부분이니까 의회에서 거의 손도 안 대고 그러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에서 그것을 납득할 만한 저거는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데 인건비는.
○ 이흥규 위원 : 단순히 그냥 77명이라는 인원을 구조조정을 해서 물론 하위직 공무원들은 있지만 그런 결과가 인건비 총액 수준에서 별로 감액이 안 된다고 하면은 좀 뭘 확실한 납득이 가는 소리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호봉 진급해서 1년에 늘어나는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그거에 대한 지금 비교 분석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또 인건비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예산이 뭐 이흥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됐더라도 그거는 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좀 ’95년도부터 분석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153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이어서 ’99 계속비 사업조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170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99 계속비 사업조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주군수제출)
3.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5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57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3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군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인당 73시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을 적용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또 시간당 단가는 직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올해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방법이 바뀐 내용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금년도에는 바뀐 건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공무원들이 보통 2시간까지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달지 않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그 이후에 것 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그 근무한 시간만큼 다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다 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다 못 주죠. - 돈이 없어서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금년도에는 다 줬습니다. 월 73시간 범위 내에서는 다 줬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73시간 넘어가는 건 안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지침에 그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듣기에는 돈이 없어서, 돈이 모자라서 덜 준거로 알고 있는데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예산이 없는 부분은 못 주고 있습니다. - 근무를 많이 해도-
○ 이흥규 위원 : 아니, 뭐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실장님은 뭐 줬다고 그러고, 부군수님은 안 줬다 그러고 이거 내용이 뭡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실장이 줬다고 하는 얘기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한 사람, 그거는 다 줬다고 하는 얘기고, 못 줬다는 얘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한 사람이 200시간을 초과근무를 했을 때 200시간 분을 줬느냐? 이걸 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님 지금 여쭤보시는 부분이 - 그건 못 주죠, 예산이 없으니까 - 그거 못 줬다 그 얘기죠. 이거 말은 다 맞은 얘기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규정에는 그럼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73시간이에요. - 이거, 한도시간은 - 그러니까 그 범위에서 하는건 다 좋은데,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넘어간 거는 예산에 성립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못 주는 거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줬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못 줬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럼 이제 마무리 추경에서 그 부분을 왜 반영을 안 했는지요?
○ 부군수 김진흥 : 그거 저기 고통인내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참고 열심히 일해야지 일을 했다고 다 줄 수는 없죠.
○ 이흥규 위원 : 아니, 예산이 본위원이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뭐 IMF라 그래서 고통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저거하는 건 좋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봉급도 삭감이 되고, 또 인원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량이 늘어남으로써 야간작업을 더 하게 되는데 그 야간수당마저도 덜 준다고 하면은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확하게,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 마무리 추경에 그거를 넣어서라도 근무한 그것은 계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부군수 김진흥 : 73시간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풀로 또 이렇게 무한정 세우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한다, 그런 뜻을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앞으로 좀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는 계상 할 용의는 없으신 건가요?
○ 부군수 김진흥 : 현실적으로 계상을 한다는 게 73시간 이내에 이렇게 더 이상 되는 부분에서 할 수도 없거니와 또 여러 부분에서 우리 뿐만이 아니고 뭐 기업체 건 누구 건 시간외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흐름에도 맞춘다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금번추경에 계상한다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고, 다만 우리 공무원들을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그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시간외 근무수당이 우리 공무원들이 두 시간까지는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럼 3시간 근무해야지 1시간 달아 주는걸 가지고 그것도 안 줄려고 하면은 좀 원칙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인원도 줄고, 또 우리 부군수님도 인원 줄이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모자라면 야근을 해서라도 일을 마치겠다고 했는데 그 야근하는 수당을 우리 양주군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다,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 그것이? -
○ 부군수 김진흥 : 우선 한도가 73시간이라니까 월, 그래서 그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야근하다 보면은 73시간이 넘는 수도 있죠.
○ 이흥규 위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그때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침에도 안 맞>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 이흥규 위원 : 아,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위원 : 답변이 가다 보니까 이상한데로 슬쩍 넘어가시는 거 같은데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죠, 지금 이위원님 말씀은 73시간 넘었을 때 어떻게 할거냐? 하는데 지침에도 안 맞거니와.
○ 이흥규 위원 : 일률적으로 뺀 거는 없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어떻게요.
○ 이흥규 위원 : 일률적으로 제한 건 없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렇지 않아요. 근무한 사람들 전부다 정리를 합니다. - 개인별로-
○ 이흥규 위원 :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73시간까지 정상적으로 줬다고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위원 : 맞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맞습니다. - 그거는 - 73시간까지는 다 제대로 성립을 시켰어요.
○ 이흥규 위원 : 그럼 73시간이 넘는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걸 인원수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상 한 사람들이 지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야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시간외 근무수당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예산 편성은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그 운영은 각 실과소장이 합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73시간이 넘는 자료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자료가 지금 없거니와 그거는 뭐 인력 진단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자료가 나오기는 참 굉장히 힘든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73시간이 넘으면 돈을 안 준다면요, 73시간까지만 준다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럼 넘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이 넘는 거를 확인할려면 총무과에서 인력진단을 해야 된다 이말이죠. 그거를 저녁마다 체크를 해 가면서 그 시간 넘는걸 누가 야근을 하고, 누가 몇 시간 한걸 개인별로 전부 따져 봐야 되니까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인력진단 차원의 조사를 하지 않으면 거의가 어렵다, 저는 그럼 말씀을 드립니다.
○ 이흥규 위원 :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그거?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총무과에서 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무슨 인력진단이 별안간 필요합니까? 총무과에서 그거 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예를 든다면 한 사람이 밤을 홀랑 샜다. - 일 하면서 - 그러면 달아 줄 수 있는 단위가 예를 들면 4시간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럼 이제 이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한 8시간이니까 그럼 8시간을 다 달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 이흥규 위원 :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날 달아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우리가 다섯시에 퇴근한다고 그러면 7시까지는 공짜로 근무해 주는 거고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위원 : 그렇잖아요. 7시 이후에 4시간 달아 주는 건데 이 말이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4시간만, 그러면 11시 아닙니까? 그러면 12시까지 또는 새벽 4시까지 일을 한 사람도 11시간까지만 달고, 그러면 그 초과해서 일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물어 보신 거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아니죠.
○ 부군수 김진흥 : 그거 지금 아까 물어보신 게.
○ 이흥규 위원 : 월 73시간이 넘으면 안 준다면서요.
○ 부군수 김진흥 : 안 주죠.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니까 월 73시간 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죠.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그 얘기를 뒤집으면은 달았을 때 더 달은 사람이 누구냐인데 그 73시간 거기에 맞춰서 달죠. 이제 - 그거 특근을 달 때 -
○ 이흥규 위원 : 그거 내용이 틀린 얘기죠. 하루에 4시간 근무했든 3시간 근무했든 간에 월 73시간을.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러니까는 개인들이 탈 수 있는 월 한도가 73시간이니까 73시간이 넘으면은 개인들이 일을 해도 안 달죠. - 특근부에다가 -
○ 이흥규 위원 : 하루에 세 시간씩 달아봐야 한달에 풀로 해봐야 한달에 90시간 밖에 더 돼요? 무슨 4시간씩을 무슨 얘기 합니까? 한달에 73시간 이라면서요.
○ 부군수 김진흥 : 한달에 73시간이요.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그러면.
○ 부군수 김진흥 : 하루에 그러면 4시간을 달 수 있다니까요.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하루에 3시간씩 이네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4시간 달 수 있다니까요.
○ 이흥규 위원 : 4시간 달 수 있는데요. 그 4시간 달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아까 우리 부군수님이 그랬듯이 예산이 모자라서 못 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산이 모자라서 못 주는 부분.
○ 부군수 김진흥 : 예산이 모자라서 못 준 것은 뒤집으면은 예산의 7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달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73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예상을 계상하지도 않거니와 계상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래서 못 준다 그 얘기죠 .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73시간이 모자라지 않고 그 시간외 근무수당, 근무한 것 중에서도 일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덜 준 부분이 있잖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어떤 부분을 덜 준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73시간까지 한 것에는 정확히 지침에서 인정하는 범위까지는 다 지급을 했고, 그 이상 근무한 거는 예산 성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당연히 못 주는 거죠.
○ 이흥규 위원 : 자, 하루에 3시간씩 잡으면, 한달에 25일 잡으면요, 75시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예산상으로 73시간씩 다 맞췄으면 모자랄게 거의 없죠. 전원이 73시간 한게 아니니까. 지금 답변을 이상하게 회피하고 계신거라고요. 예산에 73시간씩 다 확보해 놨으면 예산이 모자랄 리가 없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러니까.
○ 이흥규 위원 : 아니, 본위원이 계산하기에는 하루에 10시까지, 요즘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매일 근무했을 적에 73시간을 다 확보해 놨다, 그럼 예산에 왜 모자랍니까? 아니, 그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 1인당 73시간씩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양주군 공무원들이 100%가 밤 12시까지 근무했을 때는 모자라지만 야근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럼 예산이 남을 텐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죠.
○ 부군수 김진흥 :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다는 얘기지, 아까 이위원님 말씀 중에 73시간인데 100시간, 200시간 일한 사람은 돈을 주냐, 안 주냐 이 얘기했을 때 그건 예산이 없으니까 못 준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
○ 이흥규 위원 : 부군수님이 아까 부군수님은 줬다고 그랬는데 실장님은 안 줬다고, 아니, 실장님은 줬다고 그랬는데 부군수님은 못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장님은 73시간 이내에서 다 줬다고 그런 거고 부군수님은 덜 줬다고 한 거 아니에요, 왜 다들 은근슬쩍 해서 넘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부군수님 분명히 예산이 없어서 못 줬다고 하셨죠?
○ 부군수 김진흥 : 73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건 나중 얘기구요, 처음.
○ 부군수 김진흥 : 그 얘기가 그 얘기죠.
○ 이흥규 위원 : 첫 번 답변에 예산이 없어서 못 준 부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뭐를 그렇게 여쭤 보는지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것 지금 설명을 부족하게 하는 건지 이흥규위원님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저도 지금 판단이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이거는 이흥규 위원님의 뜻을 제가 충분히 알고 이것도 나중에 한 번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죠.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질의한 사람이 모르는 거로 치부하시는데 좋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해 줬다고 인정하신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단 한 시간도 덜 준 것 없죠? - 73시간 넘어가는 것 아닌 것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침에 있는 대로 예산이 다 편성이 됐고, 또 그 범위 내에서 개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지출을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각 실과소에서도 좌우지간 시간외 근무수당을 깎은 건 없다 이거죠? - 지침에 73시간 넘어가는 것 외에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침대로 세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자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19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19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4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체납세징수 보상금이 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건 직원들에게 포상하라는 것인가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지금 계속 체납을 독려를 하고 있는데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기관표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기관표창을 현찰로 합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시상금으로
○ 홍재룡 위원 : 상 사업비로 안 하구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상 사업비로 안하고 시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37페이지에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와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월동대책비, 한시적이나 일반거택보호대상자의 특별월동대책비는 생계보호비에서 지급하는 걸로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생계보호비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건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위에 나와 있는 생계보호비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36페이지에 거택보호비 증가분이 1억3,300이 있구요, 그 다음 장에 37페이지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1,405평에 대한 감액 2억8,921만7,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비는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월동대책비가 감액을 하고, 증가된, 포함돼서 1억3,300이 늘은 사항이고 37페이지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는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 8억6,000에서 6억6,000을 조정하다 보니까 물량이 조정이 되면서 같이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가 같이 포함돼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보호비와 특별월동대책비는 사업명이 다른 거 아니에요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 그런데요,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를 위에 나와 있는 생계보호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침변경이
○ 홍재룡 위원 : 아니, 위에 나와 있는 생계보호비도 1억8,900이나 줄었는데 그럼 당초이게 얼마가 가공예산이 편성이 됐던 거에요? - 생계보호비가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양주군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가 물량책정이 많이 돼서 8억6,000으로 돼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실지가 그 물량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으니까 하는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그게 조정이 돼서 6억.
○ 홍재룡 위원 :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된거에요? 이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글쎄요, 그거는 좀 인구수에 비례해서 했다라고 그런다면은 과다책정이 안되는데 위에서 예산편성이 당초에 그렇게 지금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앞에 거택보호비에서 집행한다는 건 또 뭐에요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 거택보호비는 37페이지 밑에서부터 한시적 그 위에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도 역시 특별월동대책비도 거택보호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 홍재룡 위원 : 거택보호비는 이게 1인당 기준액에 의해서 이게 산출이 돼서 예산계상이 된건데 여기 예산이 남으면 여기 예산을 남겨야지 특별대책비를 거택보호비에서 지출을 하고 특별대책비를 전액 삭감을 한다는 거는 예산운용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요, 이게 저,
○ 홍재룡 위원 :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거택보호비는 단가가 높은 거 아닙니까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 그런데 특별월동대책비가 당초부터 있던 사항이 아니고, 추가, 이번에 추경에 보조내시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보조 내시가 변경이 돼서
○ 홍재룡 위원 : 보조내시된 게 깎인 거죠 ? 그냥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깍인 거 아닙니다. 절대 지출하는 지침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요, 앞에 36페이지에 나와있는 거택보호비나 37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는 한시적 생계보호비, 이것이 5회 추경에 내시 됐다가 변경이 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특별활동대책비만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그러면은.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두 가지가 다 조정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5회 추경에 놨다, 5회 추경 수정에서 또 깎은 거란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래가지고 이번에.
○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 이 예산서 상에 표시된 거로만 보면은 특별월동대책비가 거택보호 특별월동대책비와 한시적 월동대책비가 예산에 한 9,000만원 섰다가 깎였다
이거에요, 깎이다 보니까는 이거를 거택보호비에서, 구호비하고 생계비에서 지출을 하기로 한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 홍재룡 위원 :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뭘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에요, 그거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물량조정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물량이 애초에 과다하게 책정이 됐으면은 그럼 중간에 이게 시정이 돼야지, 5회 추경, 금회추경, 마무리추경에서도 정리가 안되고 있다가 수정에서 여기서 깎으니까 그게 같이 수정이 되냐 이거에요, 그럼 이것 이 수정이 안됐으면 그거는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저희가 그 물량 …
○ 홍재룡 위원 : 거택보호비.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요, 물량조정 받기도 12월.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물량이 지금 12월말인데 12월말에 물량조정 안해 줬으면 그 돈을 어떻게 할거였냐 이 얘기에요. - 남은 것, 거택보호비에 한시적생계보호비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거택보호비는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한시적생계보호비는 저희가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만약 집행이 안됐다라고 한다면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거를 왜 진작 정리 안하고 밑에 특별활동비가 깎이니깐 그때 가서 여기서 조정을 하냐 이 얘기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활동비 ?목? 별도의 산출부기 있었던 부분이 지급하는 그 지침 자체가 특별활동비라고 말고 생계보호비가 같이 있는데서 집행하는 거로 이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그럼 내시가 언제 됐다가 몇 일 날 됐다가 몇 일 날 이렇게 바뀐 겁니까? 특별월동대책비가 언제 내시가 됐다가 언제 또 이렇게 변경이 된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지금 날짜는 자세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12월이면 초순경에 왔다가 12월 한 16일인가 17일경, 이때 다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것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구요, 별도로 좀 도 대책 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왜 감액을 했죠? - 42페이지요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당초에 2억5,100만원을 감액한 거는 수정예산안에 3억8,2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면서 예산이 전부다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8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액이 총 봉급삭감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7억9,700만원인데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억 3,400만원만 군비를 세우고 국비 1억 2,500 세워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연초에 실업자를 조사할 때는 약 159명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9월말 정도 인제 조사하니까 한 600명 정도가 실업자가 파악이 됐고,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실업자 조사한 게 3,381명이 조사가 됐는데 나오는 인원이,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 봉급삭감액 7억 9,7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고 해서 2억5,100만원만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삭감을 하고 다시 3억8,2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게 무슨소리에요?
2억5,000에서 모자라는 거를 추가로 세우면 되지 삭감을 하고 다시 세우는 게 무슨 얘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걸 삭감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하면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세울 때 일반삭감한 부분이 시설비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중에서도 이 인건비를 우리가 직영하다 보니까 재료비도 서고, 또 인건비 지출하니까 이거를 분리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분리를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분리를 했는데 재료비에서는 늘어난 것이 3억8,220만원이 늘었고, 시설비에서는 2억5,105만 5,000원이 줄었어요, 그 차액이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차액이 1억3,100만원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1억 3,100만원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한 거 하고는 그 금액이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도 전연 안 맞아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설명이 맞지 않습니까?
○ 홍재룡 위원 : 당초에 뭐 7억8,000인데 지금 뭐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전체가 7억 9,900만원이고, 당초예산에 선게 3억3,400만 서 있고,
○ 홍재룡 위원 : 그 차액을 이번에 세워 놓은 거라는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위원 : 차액을 세우는데 차액이 얼마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3억8,200만원입니다.
○ 홍재룡 위원 : 3억8,000인데 2억5,000이 줄었으니까 3억8,000이 아니죠. 1억3,000밖에 안돼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 그게 아니구요. 올해 추경예산에 2억5,100만원을 세웠다가 그거를 시설비에 세웠어요.
그래서 그걸 삭감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 3억8,200만원을 재료비와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목경정을 하는 거다 이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과목경정이 아니고 사업내용이 바뀌었어요. 국토공원화인데 국토공원화는 없어지고 수해지역복구하고, 앞으로 재료비 바뀐 것 하고 다르단 말씀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사업내용이 바뀌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거를, 인건비를 재료비로 바꾼 건 지금 인원 동원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변칙으로 운영 할려고 그러는 거죠? - 연말에 집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당초에 2억5,100만원 세웠을 때는 그런 뜻이 좀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위원 : 그려면은 좋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힘들어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집행부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고, 이 해당 주민들도 모르고 있다 이거에요.
왜 이걸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난리를 치고 새벽마다 불러내 가지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이거 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경제위기가 닥쳐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이 돼서 그 실업자를 최저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냥 광고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모 면에서 하루에 100명을 동원을 한다 그러면 그냥 홍보만 하고 스스로 나오게 한다면 한 2, 30명밖에 안 나온다 이거죠.
그거를 100명을 목표를 채워라 해서 예산을 다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상급기관에서 강압을 하고 뭐 하다가 보니까 실업자가 아닌 사람들이 7, 80%가 나와서 근로를 하고 있다 이거죠. - 실업자가 아닌 사람들이 -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왜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나가서 왜 일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시키는 사람들이나 하는 사람들이나 똑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구경꾼 입장에서도 이걸 뭘 구경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말이죠.
그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에요. 마지막 추경에서 2억5,000 세웠다가 2억5,000은 며칠동안에 집행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깐 재료비로 돌리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 물건사고, 삽 사고, 가마니 사고, - 괜히 연말에 이걸 왜 사요. 이거를 내년 살림 내년도 예산에서 사지, - 이건 불용액 처리 해 가지고 -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반 운영비에서 뭐 구거, 마대, 석축보수공사, 현황 도로 평탄화 사업, 그랬는데 구거, 마대 쌓기 하고 석축공사는 현황도로 평탄화 사업은 어디다 할 겁니까?
- 이게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장흥의 수해 복구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 위에 것 3억3,000은 뭐 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건 이제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 홍재룡 위원 : 숲 가꾸기 사업 지금 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하고 있습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요 며칠 동안에 이것 3억3,000 집행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깐요,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말로 실업난이 전국적으로 보면 중요하답니다.
200만명이 실업이 돼서 200만명에 딸린 식구들이 뭐 한 700만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 가족 숫자가 - 그런데 지금 우리 양주군에 과연 실업자가 조사된 게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난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대학생들 한 100여명을 동원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3,381명으로 현재까지 집계가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실업자 총계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하루에 3,380명 다 나와서 일 시키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몇 명씩 나오죠? - 요즘요?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적게는 350명, 많게는 약 800면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실지 나오는 사람들이 실업자이던 사람들이 반 이상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이제
○ 홍재룡 위원 : 지금 정부에서 실업자라고 그러는 것은 정상적인 직장에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다가 IMF 이후에 실직된 사람들, 실업자 200만명을 그 사람들을 애기하는 거에요.
예전부터 집안에서 노는 사람, 남편이 노니깐 부인은 집안에서 가사에 종사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불러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 남편 직장 다니고, 남편 사업 잘 하고 그러는 데도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요, 그런 거는, 전업주부는 제외 대상이구요.
○ 홍재룡 위원 : 제외 대상인데 왜 나와 일을 하느냐구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얘기한 거는 IMF 이후에 생긴 실직자를 포함해서 자기가 일을 하고 싶은데 직장이 없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남편이라든가 배우자가 직장이 있으면 안되구요.
1가구 두 사람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제외되는 거지, 마구잡이로 나왔다고 하면 안됩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자격이 미달하는 사람은 쓸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 홍재룡 위원 : 우리 과장께서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위원 : 과장께서는 지침을 시달해 주고 읍·면에서 우리가 실업자가 3,300명이 실업자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동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하루에 뭐 100명씩 해라, 200명씩 해라, 읍·면장들한테 지침을 주는 모양인데 그 실업자 조사된 3,300명중에서는 안 나온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동원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지침도 그 범위내에서 하라고 그러겠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범위내에서 할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할 거에요, 맨날 그러니깐 니네 면에는 - 예를 들면 -
A라는 면은 어저께 꼴찌인데 오늘도 꼴찌다. 한번 혼날 테냐!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뭐 이장, 반장 다 나와서 일하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좌우간.
○ 부군수 김진흥 : 홍위원님! 홍위원님이 공공근로사업과 또 홍위원님 말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말씀은 다 이게.
○ 홍재룡 위원 : 구구절절이 옳아요?
○ 부군수 김진흥 :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공공근로사업도 또 우리 집행부 나름대로도 참 애절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해 주신 뜻을 저희가 아주 겸허히 받아 들여서 ’99년도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양해를 ?
○ 홍재룡 위원 : 그거를요, 제가 이거를 이 아까운 시간을 할애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국민의 정부에서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 부군수 김진흥 : 알겠습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중앙부처의 어느 중간 과정에서 잘못됐든지, 도 단위에서 잘못된 건지, 우리 군수가 잘못된 건지, 부군수가 잘못된 건지,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잘못된 건지 그 중에 하나가 잘못돼서 중간에서 꼬여서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저기요. 부군수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사람들이 지금 공공근로 사업 나가 가지고 8시간 일하게 돼있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위원 : 8시간 일합니까? 안 하잖아요.
실제 근무시간 나와서 인원 체크만 하고 두시간 이상 휴지를 줍든, 뭐를 하든, 숲 가꾸기를 하든 두시간 이상 일 안 한다 이거에요, 이거는 국민의 정부에서 바라는,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거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하여튼 부군수가 잘못이 제일 큽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애절한 사연이 뭐냐 이거에요. 애절한 사연이 중간 단계에서 누가 못살게 구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어떻게 든지 지금 집행을 하라?라는 그 못된 중간 관리자가 도가 됐든, 중앙이 됐든, 뭐 군이 됐든 중간관리자가 못된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깨지를 못하니깐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죠.
그게 누군지 밝혀라 이거에요. - 의회에서 - 우리가 분명히 이런 건 깨 주겠다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99년도에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확실하게 시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요, 지금 아무나 나가면은 2만5,000원씩 줍니다. 2만5,000원씩 주는데 아침에 나가서 출석체크하고, 마대자루 들고 도로 한 100m 왕복하고, 그리고는 인제 대충 집에 갔다 오든지 어디 가서 놀든지 하다가 오후에 한 두, 세시쯤 인원 체크 다시 한번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요.
이런 사업은 하지 말자, 차라리 실업자들한테 생계비 지원을 해 주자 이거에요. 2만3,000원씩 주자 이거에요, - 차라리, 현찰로 -
그리고 그걸 밑천 삼아서 장사를 하든지 그걸 밑천 삼아서 빚을 많이 져서 쪼들리는 사람은 그걸로 또 빚을 갚게 하든지, 농협에 이자를 갚게 하든지 해주자 이거에요. - 차라리 - 거기 나와서 일하는 게, 생산적이지 못하다 이거에요. 지금 - 하루 수백명씩 나와서 양주군에서 일을 하는데 -
그거를 차라리 생계비를 지원을 해 주고, 그걸 밑천 삼아서 생산적인 일을 하게끔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동의 하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그,
○ 홍재룡 위원 : 동의 한다면은 우리 다같이 그 중간에 말못할 애절한 사연을 우리가 다같이 터놓고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쳐저 그걸 깨자 이거에요.
중간에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어떤 못된 관리에 의해 그렇게 애절한 사연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깨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왜 문제가 되냐면, 대충 가서 출석 체크만 하면은 2만3,000원씩 주니까 힘든 사업장에 가서 일 안 한다 이거에요.
- 지금 -
○ 부군수 김진흥 : 뭐 그렇게까지 하실.
○ 홍재룡 위원 : 예를 들어서 지금 인력시장에 가면은 요즘 얼마 가는지 우리 과장 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인력시장 나름이겠지만.
○ 홍재룡 위원 : 의정부 인력시장에 가면 얼마, 요즘 보통 대충 힘들지 않은 일 하는 거 얼마 받는지 아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의정부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3만원에서 힘든 일은 4만원이에요.
그럼 거기 3만원 받고 가면은요. 하루종일 힘들게 일해야 돼요.
5,000원 안받고 여기를 나간다 이거에요. 나가면 노니까 이거는 일하는 습관을 버리게 하는 그런 악영향도 있어요.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거듭 말씀 올리지만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을 확실히 시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알았습니다. 1월 업무보고 때 그 대책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명시 이월비 조서를 좀.
○ 위원장 김영안 : 잠깐,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 위원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19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이어서 19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98 명시이월 사업조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11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19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98 명시이월 사업조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끝으로 19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98 계속비 사업조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39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없으시면 19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98 계속비 사업조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위원 상호간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 위원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을 다루기 전에 오전 시간에 이흥규 위원께서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자이신 기획감사실장님과 부군수께서 이흥규 위원의 질의의 본질은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이 모자라서 집행하지 못한 내역이 있는가’ 였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은 상당한 부분 각 읍·면의 시간외 근무자에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총체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먼저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앞에서 이흥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간외 근무수당,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제를 드리고 그 지침 상에 73시간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청은 25시간, 읍·면은 2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성립을 했습니다.
그것은 야근을 많이 하는 사람과 또 적게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차이를 두고 집행을 하게 됐을 적에 그런 정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면 ’97년도까지만 해도 오히려 집행 잔액이 남을 정도였었습니다.
금년에도 그 수준이면 충분히 될 거로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는데 8월달 수해로 해서 많은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해서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그 부분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집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수당 ‘목’에서 부기 전용을 해서라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지 못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이흥규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뭐 말씀…
(15시 18분)
○ 위원장 김영안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하여 그 동안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나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며 1998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셨던 유재원 위원의 심사의견을 먼저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나오셔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심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원 위원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 부터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이 제출되어 본위원이 양주군 결산검사 위원회 대표위원으로서 관계 전문가 3명과 함께 ’98년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심사의견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96년도보다 217억2,000만원이 증액된1,651억9,000만원으로 15.1% 증가하였고, 세출은 266억6,000만원이 증액된 1,169억1,000만원으로 25.9%가 증가하여 ’96년도보다 재정여건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6년보다 172억1,000만원이 증액된 1,403억5,000만원이고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예산현액의 비율은 101.4%로서 전년도 편성비율 87.9%를 감안한다면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세입결산액 대비 예산현액은 98.6%로서 19억2,000만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96년에 26억8,000만원이었으나 ’97년도 38억6,000만원으로 44.2%가 증가하여 재정규모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중 주민세, 종합토지세 체납액 5억8,000만원과 세외수입중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 체납액 6억원이 전체체납액의 99.4%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241억9,000만원이 증가한 1,054억2,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69억8,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96.6%, 예산현액 대비 74.1%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19.7%인 280억6,000만원으로 아직도 이월액 등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시에 사업우선 순위와 추진일정 등을 세밀히 분석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97년도에 전례 없던 세입결손이 발생한 것은 이는 양주군 재정운영의 부실성을 입증하는 사례로서 정확한 세수추계에 의한 예산액 산정과 미수납액 일소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6년보다 45억2,000만원이 증가한 248억4,000만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의 1.6%인 4억1,000만원이 결산잉여금으로 남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1년간 사장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은 120.8%로서 ’96년 대비 16.2%가 증가 되었는 바 세입예산액 산정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며, 미수납액이 ’96년 대비 3,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상수도사업 및 주차장사업 미수납액이 1억6,000만원으로 전체미납액의 72.7%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 내역은 예산현액중 47%인 114억9,000만원이 집행되고 53%인 133억5,000만원이 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한 바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총액의 80.6%를 차지하고 ’96년 대비 42.1%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상수도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잉여금 규모가 과다하게 발생하는등 세출운영의 부실성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연계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양주군의 재정여건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세입 확충방안과 세출예산의 규모조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기금에 있어서 생활보호기금, 이웃돕기 성금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기금활용 대책이 없을 경우 기금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경영수익사업 투자 기금은 ’95년도부터 ’97년까지 조례에 의한 재원 20억원의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는 기금설치목적에 위배되므로 기금조성 및 활용계획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작성시 1인당 세부담액, 채무현재액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므로써 결산 검사시 재정 여건 파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의견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지적사항 처리 실태를 보면 면허세 결손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유휴자금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관리 부적정,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부적정등 총 19건을 지적하여 현재 저온저장고 지원 사후관리등 2건은 완료되었으며 17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느낀 사항으로서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자체 재원은 전년도 수납액과 당해연도의 증감요인 등을 세심하게 살펴 징수 목표액을 산정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으며 세출예산 편성은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내용과 금액을 산정하여 계상함으로써 높은 결산율과 낮은 불용율 실현이 가능토록 해야 하겠음을 강조 드리고, ’98년도 결산검사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재차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하면서 간단히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의 심사의견을 들은신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결산검사 자료에 의하면은 지방세 소멸 시효 완성분 현황이 나오는데요, 여기 귀속연도가 ’92년도 이전분, 해서 건수가 1,674건에 금액이 9,157만3,000원이 나옵니다. 이거를 결손처분을 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금년 들어서 지금 11월부터 저희가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한이, 5년 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할 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5년이 지났다라고 그래서 다 결손할 수는 없죠.
○ 재무과장 이해주 : 아니, 물론 저기.
○ 홍재룡 위원 : 대부분이 보면은 균등할 주민세 같은 건 당연히 대상이 되겠는데 - 법적으로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거니깐요. -
그러나 시효가 연장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뭐 압류를 해 놨다든지. 등등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내용을 보면은 1,674건 중에 거소 불명이 743건, 무재산이 922건이 나오는데 이거를 검사의견서에는 방치함으로써, ‘체납액 일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체납액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674건 중에 분류가 뭐 결손 대상자 관리 대상으로 분류를 해 놓으신 사항이 있는지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지금,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이 압류돼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재 검토를 할 것이고, 도저히 저희가 징수할 방법이 없는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압류가 돼 있는 재산이 압류해 놓은 지가 5년이 넘고 10년이 가까운 게 그대로 있거든요, 이거를 강제처분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할 돈이 있으면 성업공사에서 찾아오고 찾아올 돈이 없으면 그때 가서 결손 처분하면 되거든요. 그런 거를 과감하게 강제집행 하는 것이 결국에는 체납세액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결손 할 명분은 그렇게 찾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홍재룡 위원 : 재산이 있어서 압류는 해 놨는데 5년, 10년이 지났고, 시효가 자동연장이 되는 바람에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도 안되고, 이거는 강제처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 강제집행 - 강제집행을 하면은 차액이 생기면 우리가 징수가 되는 것이고, 안 생기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서 줄일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5년이 지난, 귀속년도가 5년이 지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한 적인 양주군에 한번도 없거든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면 이 건수나 금액은 줄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법을 ’99년도에는 채택하실 건가를 묻는 겁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이거요. ’99년도가 아니고 지금 당해 연도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할 거면 과감하게 처분하고 공매의뢰할거는 하고, 그 다음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형사고발 할 것까지도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각종 기금관리가 좀 소흘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몇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마는 관리가 안되고 있는, 지난번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 마는 휴면화 돼 있는 그런 기금 계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을 겁니다. 혹시 ’98년도 금고감사가 이루어졌었나요? 언제쯤 했죠? - 금고 감사를? -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11월중에 금고 감사를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감사 결과가 나왔나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나왔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혹시 기금에 대해서 문제가 돼 있는 건 없었던가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기록을 가지고 올라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금고 감사시에, 지금 금고감사시에 착안 사항으로 안 들어 갔으면 이게 점검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기감사가 아니더라도 금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각종 기금이나, 아니면은 생활화 돼 있는 잡종금 계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가 돼야 되리라고 보구요. 그리고 경영수익사업기금 운영특별회계요, 그 기금이 지금 3년째 불입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99년도에는 1원도 계상이 안돼있구요,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99년도 연초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기금도 이제는 집행부에서는 운용계획이 있으신 모양인데 운용계획이 있기 전에 지금까지의 기금관리 실태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파악이 돼서 기금사용 전에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양주군수제출)
6.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양주군수제출)
(15시 32분)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제6항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여러 날에 걸쳐 1999년도 예산안과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방금 의결하여 주신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잠시 후에 속개되는 양주군의회 제74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