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14일 (월)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9년도 예산안(계속)
가. 일반회계(세출)
1) 경제개발 심사의 건
2) 민방위비 심사의 건
3)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
4) 읍·면분 심사의 건
나. 특별회계(세입·세출)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
2) 주택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
3)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심사의 건
4)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 심사의 건
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심사의 건
6)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심사의 건
7)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
8)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1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영안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99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경제개발 심사의 건외 읍·면분 심사의 건까지 심의를 하고자 했는데 금일로 넘어 왔습니다.
다소 수고스러우시겠지 마는 당초 일정대로 오늘 ’99년도 예산안 모두를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먼저 세출부문의 경제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47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아랫부분에 농어민후계자 간담회에서 지금 요즘에 농어민후계자들이 사실많이 일들을 하고 있겠습니다 마는 간담회가 꼭 필요한 건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들의 의견수렴과 의견교환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다면은 간담회에서 ’97년도 내지 ’98년도에 간담회의 석상에서 좋은 내용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지금까지 뭐 이 간담회에서 좋은 안이 나와서 실천이 됐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하여튼 뭐 보편적으로 보면은 관행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줄에요, 351페이지에 농어민후계자 교육여비, 또 농기계 및 농산물 유통관리 교육생 여비, 그랬는데 농어민후계자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80명이나 됩니다. 교육장소가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이것은 도나 중앙에서 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80여명의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이것은 그때 그때 필요한 인원을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 김완수 위원 : 그럼 계획은 없고 그때 그때 봐 가면서 하는 것이네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계획이 내려 옵니다. - 도에서 - 신규자를 매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작목 분야별로 또 교육을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주로 뭐 후계자라든지, 이 분들인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리 농민후계자는 후계자들만 상대로 해서 하는 교육이고, 그 밑에 농기계 및 유통관련 관계는 후계자들도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마는 그 해의 시책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매년 이 정도의 인원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농산물 유통관련 교육을 갔다 와서, 교육을 갔다 와 가지고 뭐 실천된 게, 실적 된 게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본인들이 아무래도 그 교육을 받고 오면은 자기가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또 관련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보교환도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농어민후계자가 지금 교육을 가면 주로 어디로 갑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민교육원에서도 하고, 별도로 도에서 장소를 지정해서 하기도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계획은 다 나와 있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도에서 매년 이 계획이 나옵니다.
○ 김완수 위원 : 도에서 나온 교육대로 하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때 우리가 인원을 선발을 해 가지고.
○ 김완수 위원 : 군비인데 이게 - 몽땅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여비는 군비로 주는데 교육은 도의 주관으로 실시를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도의 주관으로 하는데 하여튼 그 내용은, 계획된 내용은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직, ’99년도 계획은 현재는 안 나와 있는데 연초가 되면 바로 계획이 나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건 좀 관행적인 것 같고, 그냥 잡아 놓은, 교육생이라는 걸 잡아 놓은 것 같기는 한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과 도의 계획에의해서 이것이 매년 이 정도 인원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354페이지에 예비못자리 하고 유기질비료 퇴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어디 계획이 돼 있습니까? - 예비못자리? -
작년도에는 안 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매년 우리가 실시합니다. 예비못자리라고 하는 것은 재해를 대비해서, 또 모를.
○ 김완수 위원 : 작년도에 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금년도죠 -
○ 김완수 위원 : 네, 금년도.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금년도하고 작년도에는 물론, 매년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재해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필히 해 놔야 됩니다. 유기질 비료는 이거는 우리가 인제.
○ 김완수 위원 : 유기질 비료가 과연 이게 되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많이 원하죠. 지원이고, 이것은 또 더군다나 의회의 건의에 의해서 이거를 예산을 저희가 세운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사실 뭐 유기질 비료를 하면은 좋다라는 건 다 인식을 합니다만 과연 이게 실시가 되느냐라는 것도 좀 의문이.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쓰기는, 비료는 엄청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영농자금지원 차원에서, 경영자금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좀 해서 농토배양에 더 좀 힘쓰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래요? 그 다음에 356페이지에 농촌정주권개발 사업이 지금 현재 성공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번 정주권 사업의 목적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목적대로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건데 다만 정주권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저희가 1개 면에, 3개년에 걸쳐서 약 30.
○ 김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간단 간단히 하고 넘어가자구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투자하는데 정주권 개발계획이 모두 그 지역의 개발계획을 세우는데는 한 500억의 예산이 들어 갑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 중의 일부를 하는 것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에서는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필요로 한다는 건 그것까지는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공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만 해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 농촌에 -
○ 김완수 위원 : 바람직한 사업인데 했던 것이 지금 잘 됐다고 보시느냐, 아니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한 사업들은 다 잘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주권사업은 중심마을과 배후지역을 하나의 생활권, 해서 개발이고 또 산업기반, 산업기반을 좀 이렇게 편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심적,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정주권사업 하자면은 몇 개 사업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보면은 무슨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소규모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 했는데 본연의 정주권사업은 그런 뜻은 아니다, 목적은 아니다. 물론 도비라든지 지원이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런 얘기, 물론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대답은 그렇게 하 셔도 아닐 거로 보고, 이 관계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에 노후 소형관정교체, 이게 지금 신규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교체도 하고, 이게 부기가 조금 빠졌는데 신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120공을 내년도에 하도록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노후소형관정교체라는 거는 지금 먼저 해 준 거를 못 쓰는 거를 지금 교체하는 거로.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오래돼 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 줄 수 있고, 또 신규로 희망하면 신규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려고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현재 그럼 신청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지금 신청하도록 지시해서 예산이 서야 곧 바로 인제 읍·면에.
○ 김완수 위원 : 신청이 많이 들어 왔나요? 많이 들어 오던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많이 들어오죠. 2회 이상 희망인은 많은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희망하는 물량을 다 주지를 못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369페이지, 새해 영농설계에 대해서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새해 영농설계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사실 이 새해 영농설계계획은 참 좋은 의미입니다. 의미인데 과연 이것이 목적대로 되느냐, 인원동원에 또 문제가 있고, 또 나오던 사람만 나오게 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농협과 좀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물론 뭐 여기 교재 제작이라든지, 부교재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좋은 안들이 있습니다 마는 과연 이대로, 지금 방식대로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인지, 한 번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과거보다는 인원수배 방법도 좀 달라졌구요.
○ 김완수 위원 : 인원수배를 어떻게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인원수배는 저희가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도 하구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직접.
○ 김완수 위원 : 지금 말이죠, 벼농사만 해도, 벼농사만 해도 1,200명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럼 7개 읍·면에 1,200명이면 1개 면에 몇 명 꼴이죠? 100여명 꼴 이상이 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완수 위원 : 그게 지금 벼농사만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5,000원씩도 급식비가 지원이 돼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한다고 그래도 우선 공무원들이 나가서 동원시키고, 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물론 공무원도 독려를 하구요. 저희가 인제 통보서도 보내고, 전화도 걸고,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작목을, 여러 가지 작목을 해 가지고 작목별로 뭐 50명 되는 인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 필요한 인원을 요즘은 수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대개 보면은 나오던 사람만 나오게 되고, 또 맨 그 사람 이 그 사람이고, 노인네들이 많고 말이죠. 그런 경우가 실제로 농사짓는, 이런 사람들은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뭐 올해도 한 번 더 지켜는 보겠습니다 마는 매년 이런 비효과적인 교육이라면은 영농교육 자체를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괜히 예산낭비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래 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4-H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4 - H 관계도, 실제 지금 4-H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학생 4-H하고, 일부 4-H, 이렇게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학생 4-H가 있고, 영농 4-H가 있고.
○ 김완수 위원 : 글쎄, 영농, 영농 4-H가 전에 보면은 과제장도 쓰고, 품평회도 하고 그러던데 일체 그런 것 없고, 사실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그렇지 않습니다. 4-H회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별안간에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교육으로.
○ 김완수 위원 : 물론, 물론 별안간 효과를 보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지금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 실제로 -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현재.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영농 4-H 회원도 열심히 해서 지금 잘 하는 사람들도 있구요.
○ 김완수 위원 : 지금 회원이 1개 면에 몇 명씩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1개 면에 열 명 내외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열 명 내외 정도 가지고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영농 4-H는 열 명 내외인데요.
○ 김완수 위원 : 또 학생 4-H는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학생 4-H는 한 150명 정도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4-H에 대한 것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열 여덟 건에 한 3,100만원이 좀 더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야외교육강사 수당이라든지, 무슨 뭐 하여튼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옵니다. 열여덟 건이더라구요. - 지금 여기 예산 편성된 거 보니까 - 이런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좀 짚어 봐야지 않겠느냐, 사실 4-H가 지도소의 하나의 타이틀 마크같은 이런 인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는 현실적으로는 좀 예산 낭비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4-H는 옛날보다는 숫자도 적고, 예산도 많이 적어 졌습니다 마는 이 사람들을 100% 뭐 꼭 육성한다는 것보다는 이 중에서 몇 명이라도 육성을 해야 되고, 또 완전한 농민은 못 만들어 내더라도 농업에 대한 정신적인면 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농촌과 농업에 대한 인식을 시켜 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그거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별로 지금 효과적인 면이, 그만한 노력과 예산투자를 했으면서도 그만한 효과가 없다는 데에서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82페이지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이 있습니다. 324부가 나가던데 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농업인후계자들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과연 이 사람들이 구독을 하나요? 며칠만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게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관례적인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이것은 일간지가 아니구요.
○ 김완수 위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시한성이 뭐 매일 매일.
○ 김완수 위원 : 저도 이 얘기를 좀 들었는데 보는 사람들 얘기로는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오기 때문에 보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비가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런 군비를 지원받을 게 아니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아니, 농어민신문은요, 이거는 일간지가 아니기 때문에.
○ 김완수 위원 : 아니 글쎄, 일간지 아닌 거는 알아요. 아닌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발행일로부터 한.
○ 김완수 위원 : 실질적으로 보지를 않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 다음 페이지, 383페이지에 농촌노인교육강사료, 이렇게 교육이 있는데 이 분들은 뭡니까? 새해영농 교육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이것은 새해영농설계 교육이 아니구요.
○ 김완수 위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농촌노인 시범부락을 정해 가지고 그 부락에 대해서 농촌 노인들에 대한 전통문화, 이런 취미라든지.
○ 김완수 위원 : 아, 이거 시범마을에 하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시범마을이 어디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이것은 ’99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락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이것 또한, 뭐 노인교육, 좋은 얘깁니다. 그러나 농촌노인교육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는 그러한 사업도 있는데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에 선진시찰 차량임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산학협동심의회는 대통령령과 양주군조례에 의해서 심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양주군에 농업관련 기관단체하고, 그 다음에.
○ 김완수 위원 : 좌우지간 이 분들이 선진지를 가는 거죠? 선진지 견학이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완수 위원 : 선진시찰차량 임차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완수 위원 : 이것도 뭐 50만원이던데 이 다음 장에도 계속 나오던데 군청에 버스가 있으니까 군청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군청버스.
○ 김완수 위원 : 그것 50만원이더라구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청소년진로지도교육 차량임차, 해서 2회에 30만원, 또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선진농업, 해서 하여튼 견학, 어디 가는 게 많더라구요. 그것도 2회에 또 나오고, 향토음식연구회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또 2회에 두 대씩 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은 군청 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군청차량은 저희가 필요할 때 꼭 이게.
○ 김완수 위원 : 아직 예산에 반영은, 지금 편성은 해 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388페이지에 조금전에도 4-H 단체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마는 농촌지도자육성 지원도 또 거기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알기로는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4-H라든지, 영농후계자라든지, 생활개선이라든지,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크게 네 단체가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은 계획이 괜히 뜬구름 같은 이러한 계획이 좀 있는 것 같고, 예산편성도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지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이것이 좀 타당하냐,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예산을요, 여기 저기에다 넣은 것은 인제 그 ‘목’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 김완수 위원 : 물론 ‘목’별로 됐겠죠. 그러나 그대로, 금방 지적을 했듯이 이러한 산학협동, 뭐 이런 견학 가는 거라든지 등등 4-H에 대한 것이라든지, 농촌지도자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 다 특성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참 농업분야니까 특성은 있습니다 마는 또 행사도 제각각 하는 것 같고 한데 다 같은 농촌 농업분야니까 행사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간과 예산절감 면에서도 오히려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금년도에도 같이 했구요. 그런데 예산은 뭐 4-H 야영대회하고 경진대회는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 김완수 위원 : 네, 물론 지금 그렇게 지난해부터 하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더 - 다 농업분야니까 - 그리고 지금 타 시·군을 보면 말이죠, 진짜 품평회다운 품평회, 뭐 TV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는 사실 다 농산 쪽에, 이러한 품평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무슨 행사를 한다 하면은 ‘좋구나’하고 면별로 돼지고기나 구워 먹고, 이렇게 하나의 단합의 모임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인 농업분야에 품평회다운 품평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예산 같은 것도 좀 그런 쪽으로 편성이 됐으면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그런데 김위원님! 그것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품평회 타 군에 크게 하고 그러는 것은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여기.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이런걸 줄여서라도 그렇게 하면 돼요. - 다 줄여서 -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지도자회 지금 육성지원 200만원 이것 가지고 한 것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도자회 1년 내에 뭐 지도자대회라든지 교육행사 하는 것이 인제 이겁니다. 그래서.
○ 김완수 위원 : 비단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다 그런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가급적으로 저희가 하고 그럴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좌우지간에 품평회가 물론 돈 많이 드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한가지를 하더라도 농업분야, 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이 이것 저것 여러 가지 하는 것 보다는 한 가지라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을 하는게 좋지 않느냐, 또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 또 뜻이 좋고 - 4-H면 4-H, 또 뭐 생활개선이면 생활개선, 지도자면 지도자회, 영농회, 그런 데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뭔가는 하나로 해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특산작물을 해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이것 저것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 사무용품 구입이 나오는데 여기 뭐 케비넷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책상구입이라든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그 관계는 말이죠, 우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케비넷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것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이 한 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많이 지금 현재 남아돌텐데 절약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새로 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실업대책상황실에 지금 의자하고 책상 세 각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8명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일부를 각 실과소, 구조조정.
○ 김완수 위원 :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구조조정을 해서 실과가 좀 줄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부족된 것만 올렸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또 책상도 그네들이 쓰던 책상도 있을 거고, - 다 쓸만한 거니까 - 그러니깐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도 지적을 해 둡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김위원님 지적은 참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 군의 사무용품을 제가 한 번 둘러보니까 케비넷이나 책상 같은 게.
○ 김완수 위원 : 쓸만한 게 없더라 그런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사실은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꼭 비단 그렇다는 것, 이걸 지적해서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 부군수 김진흥 : 네, 네, 그런 뜻은 저희가 십분 살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말씀을 좀 드려 둡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416페이지에 산불대기 및 출동자급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급식비가 뭡니까? 산불대기 및 출동자 급식,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봄과 가을, 5개월 동안 우리가 산불위험 시기에는 군청,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대기를 합니다. - 출동대기를 - 3분의 1씩 대기를 하기 때문에 대기자에 대한 점심을 제공하는 겁니다. 대기할 때,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계속 대기를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우리 공무원들인가요? 일반인들인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출동대기를 하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식, 점심식사 주는 거죠.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17페이지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나오는데 산불감시, 사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물론 일도 많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산불감시만 할 것이 아니라 요즘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사회복지과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마는 불법묘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묘지관계가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네,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임야에 쓰는 것이, 주로 임야에 많이 쓰니까 산불감시원들이 불법묘지도 좀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할 수 있죠. 좋은 일이죠. 뭐 종합적으로.
○ 김완수 위원 : 네,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산불감시 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사실 공무원 인력도 모자라고, 또 그네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실제로 또 읍·면에서는 전부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좌우지간에 이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한 것도, 봐도 못 본척 하고 놔 둡니다. 뭐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뭐 저도 그런 얘기는 이해를 못 하겠고, 그런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푸른 숲 선도요원이라는 건 누굴 얘기를 하는 건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선도요원은 이건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을 교육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로서 학교에서 우리 한 100여명 선에서 인제 차출을 해서 산에 대한 인식과 애착들을 갖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구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요.
○ 김완수 위원 : 그럼 이게 100명인데 100명을 어느 학교엘 다 주는게 아니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전체 학교에서 선별을.
○ 김완수 위원 : 선별을 해서.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많이 하면 좋겠지마는 예산관계상 매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 페이지에 418페이지에 방화복 구입이 있던데 - 아랫 부분에 - 방화복은 누굴 사 주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아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품으로 사가지고 인제 산불진화시에 출동할 경우에 입도록 하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현재도 지금.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인제 부족하니깐요.
○ 김완수 위원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부족하니까 매년 조금씩 이렇게 더 확보를.
○ 김완수 위원 : 이거 입은 적이, 이것 방화복 입은 적이 있어요? - 난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입죠. 시퍼런거 두꺼운 것 있잖아요. 뜨거워서 불끄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 보통 일반 옷을 입고는 - 그렇기 때문에 이 불에 접근을 할려면은 두꺼운 면으로 된 걸 입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하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난 이거를 뭐 누구를, 40벌이라고 그래서 40착을 누구를 주는줄 알았는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읍·면에다가 배부를 해 줍니다. - 읍·면에 -
○ 김완수 위원 : 42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내회암천 시험정비사업 토지매입비, 이랬는데 이 토지매입비가 뭡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내회암천이 경기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을 주지 않고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 김완수 위원 : 이거 군비만인가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작년도에 군비를 세워야 되는데 군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매입비를 주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437페이지, 간략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국도비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없습니다. 군비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이 군비로만, 물론 사용자는 양주군이니까 뭐 군비도 있어야 되겠지만 국비나 이런 거는 지원이 전혀 안 되나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건의해도 안,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타시·군도 마찬가지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뭐 양주군이 사용자니까 얘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마는 국·도비, 평화로라든지 지방도라든지 국·도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건의해도 안 될까요? 이런 건?
○ 건설과장 신대영 : 글쎄요, 좋은 말씀이신 데요, 건의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제가, 금년도에 한 번요 -
○ 김완수 위원 : 글쎄,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구요.
유지보수인데 유지보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유지보수는 현재 업자를 줘 가지고 그때 그때 수리를 한 사항을 분기별로 해서 종합해서 지금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제가 이것 제기를 왜 했냐 하면요. 지금 현재 업자들한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네들은 뭐 한 등, 두 등 가지고는 나가지를 않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민원인들은 한 등이라도 빨리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업자들은 한 등 가지고 타산이 안 맞으니까 뭐 열 개 스무개씩 모아진 다음에 나가 게 되거든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뒷장에 보면 말이죠, 가로등 뭐 해서 차량구입이 돼 있더라구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차량구입을 해서라도 공무원이 업체에다 주지 말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럼 한 등이 들어오더라도 바로 나가서 고쳐 주면 민원 발생도 안 되고, 그래서 업체에 안 주고 공무원들이 하면은 오히려 민원도 안 생길 것 같으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문제가 좀 되겠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나 현재 그런 거는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438페이지에 군도조사원 인건비 15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조사원은 누구가 되나요? - 신규로 나와 있는데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거는 작년까지도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다가 저희가 그걸 위탁해서 집행했던 건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과목을 우리 도로교통량 조사이기 때문에 이전을 시켰습니다. 계속해 왔던 사항인데.
○ 김완수 위원 : 아, 이것 지난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게 건설과로 넘어와서.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저희 건설과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제로 상태에서 다시 예산으로 된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것도 사실은요, 이것 단가도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이 요즘에 보면 말이죠, 공공근로사업이 굉장히 지금 뭐 면당 100명씩 채워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예산은 따다 놓고, 쓰기는 해야 되겠고, 마구잡이로 청소시키고, 그냥 지금 뭐 중구난방,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것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년도 주무부서에서 실과별로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하다 보면은 그런 쪽으로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좋으신 의견인데 그건 24시간 야간에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공근로.
○ 김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깐 그거를 이틀을 쳐서 교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야간에 물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게 방법이 뭐 꼭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아침부터 저녁, 그 이튿날까지 하는 그런 방법의 묘를 구하면은 공공근로 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말이죠, 439페이지에 남방 우회도로 확포장공사가 이게 위치가 어디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거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완수 위원 : 면사무소 뒤에, 거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뒤쪽으로 나가는.
○ 김완수 위원 :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거기는 사실 도로로 인해서 고립이 되는데 입니다.
그 당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사실 막대한, 앞으로 인제 민원도 생기겠습니다 마는 철도청에서 30m거리, 100m 안쪽으로 도로가 있는데 이것 꼭, 물론 지금 40% 공정이라고 그랬죠? - 먼저 번에, 그게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이걸 과연 꼭 해야 되느냐, - 이 어려운 시기에 -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41페이지에 적사함 설치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적사함이 그 하나가 몇 미터, 몇 미터입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뭐 미터, 도로연장선은 미터 간격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고갯길이나 급커브 길은 이음.
○ 김완수 위원 : 20개소를 하게 돼 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2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이게 하나가 지금 얼마씩이죠? - 1개소가? - 10만원인가요? 100만원인가요?
○ 건설과장 신대영 : 100만원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100만원이 길가에 적사함 해 놓은 것 보면 그저 모래 쌓아 놓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 김완수 위원 : 10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적은, 개인집을 짓더라도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애요. - 한 평을 짓더라도 - 이거 엄청난 돈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염화칼슘 보관창고 설치공사, 이것도, 이거 위치를 어디다 계획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창고가 마땅치 않아서 읍·면에 배부해 주면 읍·면 창고에 보관돼 있고, 군에는 야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완수 위원 : 청사를, 설치공사를 보관창고를 하나 짓겠다는 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데 꼭 지금 이게 필요한 거냐, 또 얼마나 많이 갖다가 쌓았는데 20평씩 필요한 거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물론 본청에 쌓아놓기 위해서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신청사 지을 때 어느 한 구석에다 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1동이라는 거를 뭐 면당 뭐 어떻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군청에는 차에다 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야적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읍·면에 지금 보관돼 있는게 현재 전부다 현지에다 확보를 해 놓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백석이나 광적지역에 지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20평이 지금 현재로써는 꼭 이게 염화칼슘을 그 한 계절 쓰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마는 꼭 지금 지어서까지, 읍·면에 창고들도 지금 있고, 또 본청사에도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도 꼭 필요한 것인지.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꼭 필요합니다. - 이거는 - 위원님, 이거는 제일 문제점이 있는 기산리 고개나 인제 광적, 제일 높은 고개가 많기 때문에 그 쪽을 커버하기 위해서 여기서 실어 나가는 것보다 현지에서 바로 덤프차가 나가서 실어 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한 2,000포 이상이 됩니다. - 그게 연중 쓰는 게 - 뭐 기간은 3개월이지마는 필요합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노후가로등 보완등교체신설, 읍·면에 뭐 이렇게 143등 했는데 이 143등의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이거는 지금 금년도에 교체를 한, 이제 내년도에 읍·면에서 보고 받은 또는 신설이나 교체 예정된 숫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 해 놓은겁니다.
○ 김완수 위원 : 이것도 아까 제가 본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마는 군에서 차량을 사서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따로 예산이 투입이 안 돼도 되겠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런데 그 문제는요, 그 문제는 우리가 전기가 나가서 전구가 끊어졌다, 이런 건 교체가 돼도 종합적인 건.
○ 김완수 위원 : 기술적인 거다 이런 얘기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원잠건널목 보수비 했는데 원잠건널목이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덕정리에 융보아파트 들어가는 거기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이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데 철도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양주군에서 설치한 겁니다. - 이거는 -
○ 김완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에 밭작물 재배지원 해 가지고 528만원 사업을 7개소에 20%를 보조를 해주는 거로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밭작물 재배지원 말씀 하시는 거죠?
○ 유재원 위원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밭작물 재배하는데 밭작물 전용농기계를 지원하는 겁니다.
7개 단지를 했었는데 고성능 방지기라든지 또 채소자동접목기라든지 또 승용관리기, 자동단수기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유재원 위원 : 이를테면 농기계나.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기계 지원하는 겁니다.
○ 유재원 위원 :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에 IMF구제 금융극복을 위한 농어민 경영자금 출연금이 한 2억6,850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이 신규로다 올해 그.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98년도에 시작이 된 건데 우리 군에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금년도에 부담을 못 하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99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전체 시·군에서 이거 벌써 이미 부담을 했는데 우리 양주군만 ’98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에 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렇다면 우리 양주군의 농어민들이 경영자금을 지금 지원 받은 것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지원을 받아 야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부담을 해야 도에서도 이 만큼을 2억6,800만원을 더 같이 부담을 해 줘 가지고 우리 양주군 농가에 일반 영농농가,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유재원 위원 :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순회 수리부품비가 5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98년도 예산에는 400여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유재원 위원 : 농기계 이동순회 수리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상시적으로다 농기계 수리센터를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현재 인력이 지금 교관 1명하고 수리기계직 1명해서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일간 순회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일 이외에는 항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 순회수리 하는 기간 동안에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이 충원이 될 수가 있으면은 상시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유재원 위원 : 지금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수리센터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일간의 이동수리를 다니다 보니까, 상시근무자가 없다 보니까는 평상시에는 우리 농민들이 거기 이용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떤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어느 타 기관에서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인력을 하나 고정배치 시킨다는, 시킬 수 있다는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현재 농기계 수리원들은 수리를 하고 나서도 인근주민들이 농기계를 많이 갖다 놓습니다. - 낮에 - 그러면 갔다 와서 수리하고 10시에 들어오는 날도 있고 그런데 또 그걸 수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 고달픈데요. - 시간도 없고 - 그런데, 마침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1명을 거기서 지원을 받게 되면은 그 분은 수리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수리센터를 상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은 현재 그 기관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이것이 협의가 잘 되면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방안을 앞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 부품비는 수리를 해 주고 농민들한테 받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원가만 받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원가 받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유재원 위원 : 지금 우리가 이거 540만원 계상해 놓으신 것은 원가를 계상해 놓으신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유재원 위원 : 이거는 뭐 특별히 군비를 세웠다 그래도 다시 세입으로 잡는 것이니까는 별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그렇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특화사업으로 시설원예에너지 절약시범과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특화 사업이 농림축산과에서 지도소로 업무가 이관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이 사업은 지역특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에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 지도소에서 -
○ 유재원 위원 : 아, 이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1읍면1명품 사업만 지도소로 넘긴 겁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그것과 연관된 거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거와는 다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이건 다른 사업입니다.
○ 유재원 위원 : 아니, 예산서에 보니까 올해는 1읍면1명품 사업이 아주 없는거 같아 가지고 이거와 연계돼 가지고 있는 건가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1읍면1명품 사업이 406페이지 여기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올해 1읍면1명품 사업은 무엇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이것은 금년도에는 없고요, 명년도.
○ 유재원 위원 : 아니, 아니, ’99년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99년도에는 남면의 표고, 표고버섯으로 아마 선정이 됐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렇게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유재원 위원 : 본 건과 좀 벗어난 질의인데 광적에 1읍면1명품 사업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죠. - 우리 산업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 이거 1읍·면1명품 사업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3개년 사업으로 작년까지 했고, 금년 ’98년도 사업은 광적 효촌에 한우단지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고, ’99년도 사업으로는 남면 표고사업을 이제 책정을 해 놨던 건데,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금년에 한우작목반에서 거기 이제 사업을, 2억4,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여건이 안 돼서 포기를 한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 내년에 표고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표고사업 역시도 2억4,000을 예산에 세웠지마는 농가가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유재원 위원 : 아니, ’97년도 조사를 했을 때는 그렇게 조사된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98년도에도 다시 또 조사를 한 것입니까· - 그러면·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인제 그 계획에 의해서 자동으로 ’98년도 사업은 한우, 이제 효촌작목반 그거를 해야 되는 거고, 내년도에는 표고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 이미 - 그런데 이제 한우작목반에서 그거는 수용을 못 해서 사업을 포기를 한 거로 이렇게 이제.
○ 유재원 위원 : 1읍면·1명품 사업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군에서, 도에서 군으로, 군에서 면으로, 사업 시달할 때 너무 기간이 짧았습니다. 기간이 짧다보니까 어떤 준비성이 없는 상태에서 1읍면·1명품 사업을 사업계획을 내라, 그러다 보니까는 ‘해당 없음’ 이라고 올린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어떤 행정의 맹점이 그건데 이를테면 면에서 조사할 때는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야 되는데 이장님들 회의가 한 달에 두 번입니다. 회의날짜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고, 여기서는 사업계획서를 빨리 올리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는 ‘해당 없음’으로 해서 올린 거로 저도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충분하게 그 읍·면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전개 됐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꼭 한우작목반이 아니더라도 1읍면1명품 사업을 할려고 지금 지역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한우브랜드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그런 연계를 생각을 못 하고 지금 그런 사업계획을 할 작목반이 없다라고 답변하면 일선 기관에서도 손발이 안 맞는 행정 아닙니까? 하여튼 그걸 참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요.
묘목식재 관리비 지원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임협에 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임협에다 지원해 주는데 묘목식재를 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 지금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거는 이제 활용한다기보다는 임협이 경영, 이제 능력면에서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경영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유재원 위원 : 이 예산은 해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예산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위원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의를 하셨거나 주문을 드렸을 적에 집행부 쪽의 답변을 꼭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355페이지에 아까 유재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우리 양주군에 그러면 지금 출연금들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실장님 어디 가셨나요? 기획감사실장님?
○ 부군수 김진흥 : 출연금만 다 리스트가 얼마냐!
○ 이흥규 위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잠깐.
○ 이흥규 위원 : 이 IMF 구제금융 극복을 위한 농어민 경영자금 출연금이 근거가 뭡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IMF를 맞아서 우리 농축산 농가들이 매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를 이제 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2억6,850만원을 출연 하면은 도에서도 그 만큼 더 출연을 같이 하는 거로 해서 농가하고 축산농가, 지원을 하는 거고, 단지에는 1억원.
○ 이흥규 위원 :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근거가 뭐냐 이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근거는 뭐 새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영자금을 지원을 실시하는 거.
○ 이흥규 위원 :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법적인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냐 이거죠. IMF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건데, 그 법적인 근거는 뭐냐?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법 적인 다른 근거는 없고,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이 기금을 설치하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지침에 의해서 된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흥규 위원 : 저희들이 만약에 이거를 부담했을 적에 어떤 효과가 있고, 이 기금에 대한 상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건 경영자금이기 때문에 이자는 3%로 해서 1년 후에 상환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영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상환을 하면 결국은 이 돈은 경기도 돈이 되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송계영 : 아니죠, 계속 이 기금으로, 또 우리 농가에 지원이 다시 되는 거죠. - 환원돼서 -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깐 그 기금의 주인은 누구냐 이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운용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 - 운용은 -
○ 이흥규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생색은 자기들이 내면서 부담은 각 시·군에서 내라는 거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결국은 우리 양주군 지역의 농가들한테 이만큼의 돈을 지원하는 거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아무튼 그거는 과연 국가사업인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업인지 그야말로,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경기도에서 자기네들이 사업하면서 맨날 출연금만 시·군에다 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단순히 이것뿐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양주군에서 그럼 경기도가 부담을 해서 한 출연금은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그 출연금에 대한 우리 시·군에다 다시 줄 계획, 기금들이 사실 국가에서도 기금들을 전부 그냥 무 자르듯이 잘라 먹어 가지고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공무원연금까지도 지금 모자란다고 할 정도로 잘라먹는 실정인데, 그럼 경기도에 기금을 설치했을 적에 과연 우리 양주군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사업을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들여서 우리 양주군에 그 기금을 마련하듯이 지금 소유권이 다 경기도 따로, 양주군 따로, 국가 따로 인데 그야말로 이렇게 자꾸만 부담지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농림축산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겠지만 - 전반적인 흐름에서 봤을 적에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98년도 사업으로 해서 다른 시·군은 이미 다 출연을 했고 우리 양주군만은 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 해를 넘겨서 지금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출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이것 경기도 조례에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업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농업발전기금 출연을 계속했으면 그 돈 가지고 하든지 - 경기도에서 - 왜 이거 IMF라는 걸 또 해 가지고 이거 한시적일 거 아닙니까? - IMF라고 들어갔으면 - 한시적으로 뭐 5년이고 10년이고, 10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상환해 줄 그런 계획이 있는 거냐 이거죠.
○ 농림축산과장 송계영 : 그런데 현재에 농업발전기금 운용하는 거하고 이번에 경영자금 운용하는 게 당연히 다릅니다. 먼저 거는, 먼저 농업발전기금은 소득을 증대를 위해서 생산유통진흥사업 그거 하고, 우리 이제 후계자라든지 독농가에 대한 교육, 또 해외연수 교육과 그 다음에 교육,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그 사업내용이 되겠고, 이번에 하는 것은 경영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서 논란의 대상이 될 건 아니지만 농업발전기금으로 그렇게 해외연수니, 뭐 이런 걸 했던 기금이라 그러면 지금 IMF가 터진 상태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 부분가지고 해야지 이거 조례에도 없는 IMF 구제금융이 도에서 지시만 내려오면 무조건 부담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 농림축산과장 송계영 : 그런데 인제 그 먼저.
○ 이흥규 위원 :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세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기금이 저희 군에서 출연하는, 도하고 연계된 기금이 지금 말씀하신 IMF 농어민 관련 기금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농업경영자금,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금,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 큰 기금으로 보면은 -
그런데 위원님 쭉 하신 말씀이 충분히 참 좋은,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각도를 좀 달리해서 생각을 해 보면은 IMF를 맞이해 가지고 어려우니까 돈을 특별히 더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출연하는 2억6,800이란 돈이 부담스럽지마는 그 돈을 출연을 해주면은 그 배 이상의 돈이 우리 군의 농민들에게 이제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물론 지금 출연기금들이 보통 그러한 논리 때문에 우리 매번 속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도면 경기도 돈 갖고 그냥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돈 가지고 이자놀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어니, 도에서는 그 만큼을 또 플러스를 해서 출연을.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도에서도 출연을 합니다.
○ 이흥규 위원 : 출연을 해서 그 기금 자체가 결국은 이자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위원 : 은행에다 줘서 그것보다 더 많은, 더 많은 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하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은행에다 주는 게 아니고 직접 대출을 하면서 이자는 3% 이자만 받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그 발전기금에도 우리가 5,000만원씩 출연하지 마는 1억원씩을, 1억원씩을 저희가.
○ 이흥규 위원 : 농림축산과장님! 지금 제가 저거 하는 건 이 부분만이 아니라 출연금 전반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는 농림축산과장님 이거 하나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그러면요, 지금까지 양주군에서 출연했거나 부담했던 기금종류하고 - 기간이 만료된 거라도요 -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위원 : 만료된 거 하고 그 동안 우리 양주군에 혜택을 본 내용하고 그 기금의 상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가능합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에 대해서 김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었는데 거기에 324부의 산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금년도까지 선발인원이 324명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324부를 주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양주군내에 있는 농민후계자들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님! 이거는 선거관리법에는 괜찮겠죠?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시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선거법은 제가 직접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 이흥규 위원 : 먼저 선거관리법에서 얘기가 나와서 이장, 반장밖에 안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 홍보지도?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깊숙히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물론 주는 건 좋지만 한번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도비는 412만원이 지급되는데 우리 군비를 1,648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지시는 어떤 지시입니까? 이반장 많아서 그런 겁니까? 다른 거는 뭐 군비나 도비에서 12만원 했으면 군비도 같이 12만원인데 이거는 도비가 412만원에다가 군비가 1,600만원 되니까 그 부담지시는 어떤 비율인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도비가 20%.
○ 이흥규 위원 : 이 내용은. 이 사업은 도비 20% 부담입니까? 그럼 부수가 줄면 도비가 줄어든다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3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여기서 말하는 오븐기, 발효기, 믹싱기가 어떤 용도에 필요한 것인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이것은 생활과학실습실에 제빵, 제과를 하기 위한 그런 기구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소장님, 지금 이거 우리 양주군이 IMF 시대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오븐기를 500만원 구입해 가지고, 500만원씩 하고, 믹싱기, 발효기, 지금은 IMF 이전의 사고로 이 예산을 짜신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따지고 보면 다 필요는 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생활과학교육을 작년까지는 한식조리를 했는데요, 제과제빵교육 요구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수요량을 조사 해본 결과 많은 민원이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기구가 부족해서, 37명을 간신히 했습니다 마는 37명도 몇 교대를 해 가면서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인원을 좀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이런 부분은 제빵회사라든가 그런데랑 협조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학원에다 하면은 교육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학원이 아니구요. 여기서 제빵회사, 제조회사, 제조회사들도 뭐 그런데다가 좀 의뢰를 해서 견학도 좀 하고 돈을 안 들이고 교육하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지금 IMF 이전의 생각가지고 계속 물건 사는 거, 좋죠, 꼭 필요하긴 합니다. 뭐 필요없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IMF가 들어 왔을 적에 과연 우선 순위를 한 번 계산해 보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그런데 이게 견학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소장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한번 하는데 말이죠, 많은 양도 이게 못 하고 한 30분씩 걸립니다. 한번 그 …
○ 이흥규 위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그래서 필요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자꾸하냐면 가정집에도 거의 오븐기가 있지만, 제가 가전대리점을 하고 있거든요. 가정에서 오븐기를 활용해서, 하시는 가정주부가 극히, 극히 드물다 이겁니다. 오븐기에서 뭐 통닭도 구이할 수 있고, 빵도 만들 수 있고, 다 이런데 그거 만들고 전기료 들어가면 사다 먹는 게 더 싸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여기.
○ 이흥규 위원 : 그랬을 적에 실효성이 있겠는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그런데 이것은 물론 농가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해먹는 그런 필요성도 있지만은 농가주부들의 농외소득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습을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한 번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말씀하시면 더 나가네요.
우리 양주군에서 그거 해서 자격증 취득해 가지고 지금 소득 올리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금년도에 처음 했구요. 처음 헤서 현재 자격증을 딴 사람이 지금 3명 있구요.
○ 이흥규 위원 : 글쎄 그 분들 다 취직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제빵,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직 취업을 안 했구요. 작년도.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아무튼.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한식 조리 같은 것은 지금 취업을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이흥규 위원 : 410페이지에 우수 중소기업 상품 광고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 실적은 어떤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비,
○ 이흥규 위원 : 아니, 상품 광고비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상품 광고비요.
○ 이흥규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작년도에도 1,900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요. 3개 업체에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95년인가 ’96년부터 계속 40만원씩인데 그게 맞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20만원씩 입니다. - 지금 -
○ 이흥규 위원 : 20만원씩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50%만 해 주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 그러니까 광고비는 40만원이고 군에서 부담하는 건 20만원이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카다록으로 나와 있는데 책자로 돼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가 됩니다. - 이거는 -
○ 이흥규 위원 : 실효성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
○ 이흥규 위원 : 외국에서 우리 양주군에 이게 한 2, 3년, 한 2년 정도 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이흥규 위원 : 2년 정도 했을 적에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야말로 당해연도에 금방 실효성은 없겠지만 한 2년, 3년 했으면 그래도 그 정도는 한번 챙겨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 밑에 중소기업지원 출연금도 이건 매년이게 나오는 건데 아까도 출연금을 얘기했지 마는 6억1,00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는 해 줍니다 마는 그건 어차피 은행에서 담보잡고 대출장사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예금해 주는 사람이 고객이었는데 앞으로는 대출해 가는 사람이 고객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행정부에선 계속 그렇게 우리 시·군이 살림이 빠듯한데 여기다 대고 자꾸만 뭐 몇 억씩 그저 부담하라고 한다는 것이 이런 부분은 우리도 우리 도의원들을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저거해서 이걸 자꾸만 줄여 나가야지 사업은 늘려 가면서 왜 맨날 구?시·군더러 부담하라냐 이거죠. 차라리 이 부분이 하고 싶으면 우리 양주군에서 은행을 우리 금고를 계약한 은행이든지, 앞으로 금고를 할 은행이든지 해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다가 좀 융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돼야죠. 중소기업을 융자해 주는 것이 그냥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담보 있어야 주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뭐 특별하게 더 주는 것도 없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이 중소기업 출연금은 정말 필요한 자금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1,000만원은 작년도에 우리 양주군이 부담해야 할 16억1,000만원 중에 작년도 부분 10억만 부담을 하고 그걸 부담을 못 했거든요.
○ 이흥규 위원 : 아니, 자금이 필요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들이 사실 우리 과장님들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공문 한 장 내려와 가지고 그냥 매년 몇 억씩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 필요하다면 과장님은 그러면 이 정도의 출연금말고 은행하고도 교섭해서 더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이 출연금이 16억, 작년 16억1,000만원 부담금이었었는데 도에도 마찬가지 16억1,000만원 부담을 해 가지고.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은행에서 또 거기에 곱절을 부담을 해서 융자를 주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115개 업체에 113억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혜택이 있는 거죠. - 기업한테는 - 그리고 이거를 평가해 본 결과 상당수가 더 많이 증액을 해 달라는 그러한 여론이 있고 기업체의 요구가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뭐 필요한 내용은 저도 이해가 가요. 그 부분을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자체가 자꾸만 이제, 사실 6억1,000억이 내년도 예산에 우리 주민숙원사업비를 단 한푼도 못세운 예산서에서 6억 몇 억씩, 6억이고, 2억이고 계속 출연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러한 현실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알았습니다.
417페이지에 아까 김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푸른 숲 선도원 교육에서 각급학교 학생들이라고 했는데 학생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5,000원씩 준다고 계상해 놓은 건지 어떤 의미로 써주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애들 동원해 가지고 이제 현지 교육을 하니까 점심도 먹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식대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식비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선도원교육 식비라고 써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교육만 해 놓으면 과연 학생들한테 5,000원씩 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에 산불진화 및 산림병해충방제 부상자보상금이 있는데 올해 실적은 어떤지요? - ’98년도 실적은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금년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예비로 세워 놓은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흥규 위원 :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부상자보상금을 200만원 세워놔 가지고는 사실상 뭐 어림 반푼 어치도 없거든요. - 사실상 다쳤을 적에는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발생되면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래서 차라리 본위원 생각에는 산불진화나 아니면 뭐 우리 양주군 이런 부분에서 혹시 보험으로 가입을 하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뭐 막상 다치고 나면 이 200만원 갖고는 그야말로, 아마 위문비도 안 될 겁니다. - 제대로 - 그래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고 차라리 이런 부분을 소멸성 무슨 그런 상품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보험회사랑 그런 상품을 만들어 내서라도 보험회사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영업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다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치료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도 돼 있고, 그러니까는 치료에 대한 문제는 별도고, 이거는 작업을 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하나의 위로금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좀 필요할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에 군도 교통조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뭐 378페이지에 청사관리 인부임이라든가 새해영농설계교육 준비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도 어차피 국가시책이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해야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위원 : 공공근로사업을 안 할 수는 없죠? 안 하면 괘씸 죄에 걸리겠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뭐 필요해서 합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위원 : 필요해서 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 정부시책이라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본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이런 예산은 공공근로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더군다나 공공근로사업 실적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럼 차라리 이런 부분을, 뭐 군도 교통조사원 인건비를 꼭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하면 실적도 올라가고 예산도 절감되고,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어차피 써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꼭 우리 전문가들 집단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면 이런 예산을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을 갖고 활용을 한다면 공공근로사업, 우리 부군수님 요새 맨날 읍·면장들 불러 다가 보고도 받고 하시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하시면은 실적관리가 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페이지 439페이지에 덕계 - 고읍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6억9,000 빌려 드린 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데로 돌려 쓰신 거요. 그런데 뭐 작년에 6억9,000을 빌려줬는데, 올해 이거면 3억3,000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6억9,000 어떻게 보상해 주실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제가 ’99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확보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 부분을 말이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위원 : 분명하게 뭐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건설과장님께서 작년에 약속하신 사항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위원 : 그 6억9,000하고 올해 부담비하고 해서 꼭 세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요새 정치행태가 전부 각서를 주고 받자고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도 그러면 각서 받자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연구 좀 해 주십시오.
○ 부군수 김진흥 : 마무리에 한 3억7,500 한 4억 정도는 계상을 했는데 하여튼 약속 위반한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올해, ’99년도에는 꼭 해주시는 겁니까? 만약에 도비가 안 들어왔다, 그럼 군비라도 주시는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뭐 그것도 안 되면 각서를 받자고 그럴 겁니다.
441페이지에요. 염화칼슘보관창고 설치공사가 ’98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못 한 이유가 뭔지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확보를 못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거 꼭 시급한 건 아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때 예산에 대한 회의가 열린 때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써야 되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아니, 과장님 쪽에서 꼭 필요한 건데, 지금 여태까지도 없이도 살았는데 IMF에 꼭 이걸 설치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러니까 오죽했겠습니까? - 보관창고가 -
○ 이흥규 위원 :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98년도에 세워 줬는데 못 쓴 예산을 또 ’99년도에 세우는 거는 보통 안 하는 건 아시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이것은 대지 꼭 확보해서 금년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98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세워졌었는데 사업을 못 하셨다는 부분을 한 번 지적해 드리고 넘어가고요.
445페이지에 경원선 복선전철화사업 부담금이 2억5,4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원선 전철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선 전철화사업 그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경원선 전철화사업은 2003년을 준공목표로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5,572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방비가 2,532억이 들어가는데 그 부담은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데, 연장 길이에 따라서 동두천과 의정부시, 양주군이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 군이 연장 22.3㎞ 중에서 12.4㎞이기 때문에 약 55.8%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금액으로는 1,414억 정도가 됩니다. 그 1,414억을 경기도와 우리 양주군이 70:30 비율 중에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80:20으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1,132억, 우리 양주군이 282억을 부담을 합니다. 그 중에 연도별로 그걸 설명을 드리면 ’97년도에 6억7,000만원 부담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98년도 올해 이제 지금 계상 돼 있는 2억5,400만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보담 못한 거를 내년도에 부담하는 거고요. ’99년도는 15억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연장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 양주군은 거리만 그렇지 사실 전철역 하나 제대로 생기지도 않으면서 좀 양주군은 신설역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 지금 - 그렇다면은 우리 기존의 주내역하고 덕정역만 가지고 할거라면 55%를 부담해 가지고 양주군은 신설역이 하나도 없고, 동두천은 우리 보다 적은 동네에도 신설역은 동두천이 두 개인가,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동두천이 3개 역인데 구간도 짧은 구간에 거기서 3개씩 챙기는데 우리 양주군은 그러면 55%씩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신설역을 하나도 못 만든다면은 이 사업 아무 의욕이 없죠. 또 물론 양주군 주민들도 필요하겠지만 동두천으로써는 전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양주군에서 하면서 실속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뭔가 좀 생각해 볼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철사업이 우리 지역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신설역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역사(역사) 신설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역사(역사) 신설은, 모두 7개인데 두 개가 기존역이고 다섯 개가 신설역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 이흥규 위원 : 신설역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신설역이 다섯 개.
○ 이흥규 위원 : 지금 신설역으로 확정지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래서 당초 설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개량역이 둘, 덕정하고 주내역이 개량역이고.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개량역이구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리고 양주, 산북, 덕계, 회정, 봉양역이 신설역으로 돼 있는데.
○ 이흥규 위원 : 장래역으로 돼 있는게 아니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장래, 아니 신설, 장래역이 맞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장래역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정정을 하겠습니다. 장래역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55.8% 부담하면서까지 역이 하나도 신설 안 된다는 것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설계변경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건설본부에, 철도청 건설본부에 갔다 왔고, 우리가 역이 하나도 안 생기면서 282억을 부담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좀 어렵다는 얘기를 인식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자기네가 같이 협력을 해서 예산상의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 요구한 사항은 실무자 선에서는 안 될 것 같구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서 관계부처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우리 양주군수님께서는 지역주민들한테 그 ?장래역을 신설역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공공연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태까지도 신설역이 아니고 장래역으로 돼 있으면 전철이 완공이 돼 있을 적에 우리가 역사를 만들 적에는 100% 우리 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예산청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건설과,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 이흥규 위원 : 지금 신설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역을 세울려면 니네 돈으로 하라고 하는 판인데, 그럼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 신설역을 만들 적에 100%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부담.
○ 이흥규 위원 :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신설역으로 지정돼 있으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돈이 덜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 신설할려면 그건 뭐 어느 세월에 될 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에 우리 양주군이 갖고 있는 총 로비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거 뭐 한 두푼 드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로비를 해서라도 신설역을 확보하셔야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제가, 건설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 역 관계에 대해서는 -
○ 이흥규 위원 : 네.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이흥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이 그 문제인데 시체제하고 군체제 설움 받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시는 도시지역이 전부다 형성이 돼 가지고 의정부나 동두천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향후 발전계획이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신설역으로 됐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군지역에 지금 신설역 돼 있는 건 도시계획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도 해주셨지마는 도시과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할 적에 내년도에 5개 지역을 도시계획 지역으로는 못 가더라도 우리 국토이용관리법 취락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겠다, 인제 그거에 의해서 신설역을 만드는 걸 가지고 이제 철도청하고 다시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용역단체에서는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왔을 때는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 선까지는 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서둘러서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본위원이, 뭐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양주군에서는 전철 사업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기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마는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담당부서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건설과가 담당하고, 중기에는 도시과가 담당을 하고, 지금은 지역경제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철도청에는 계속 한 부서담당하고 했는데 양주군은 돌아가면서 뭐 잘났다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담당을 해 가면서 하면은 과연 사업에 연속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또 시, 우리가 양주군이 군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양주군도 빨리 시승격을 추진을 하시든지, 지금 작년에 안성군하고 김포군이 시승격 했는데 제가 어느 책자에 보니까는 김포군이 13만이고, 안성시가 11만인가 그러더라구요. - 인구가 - 그러면 그 사람들 11만에 시승격하고 하는데 우리 양주군도 11만에 육박하면서 지금 그런 부분은 빨리 대처를 해 가지고, 대처해서 우리 양주군을 시로 해 가고 시 전체 도시계획을 해서라도 그 전철역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 좁게 생각해 가지고 자꾸만 우리 도시계획을 조그맣게 가를려고 그러고, 취락지구를 할려고 하지 마시고 좀더 크게 생각해 가지고 양주군 전체를 도시계획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 전철역이 지금 사실 몇 억씩 부담하면서 우리 양주군에 신설역 하나 못 한다는 그런 현실로 볼 적에는 그럼 양주군도 맨날 질질 끌려갈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 확실하게 삭감해서 우리 그거 아니면 못 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줄 필요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이 건설과 업무에서 농림축산과로 업무변경이 됐죠? 그런데 정주권 개발사업이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소규모 사업도 많이 있고, 또 전체 사업계획을 보면 대형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사업이 모여서 하는 전체적인 규모를 이루는데 작게는 몇천만원부터 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 소규모 사업이 - 그런데 이거는 일괄적으로 시설비 ?목?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실지 집행하는 과정이나 실익면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규모 경로당을 건축을 한다고 했을 적에 몇천만원 정도, 한 삼, 사천만원 들어가는데 시설비로 했을 적에는 한 50% 정도가 예산이 더 투자가 됩니다.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했을 적에는 40%, 최하 40%, 최고는 50%까지 예산절감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만큼 물량을 배 이상 늘려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목을 시설비 일변도로 세울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자본적보조로, 민간자본이전예산 과목에다가 계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그것도, 농림축산과장이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에 시설비로 세운 것은 그런 모든 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주민이 자부담 하는 부분이 없이 전액이 이제 지원사업비로 하다 보니까는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로 해서 현재까지 시설비로 했었는데 그런 이제 조금 더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같은 부분은 민간이전 자본적 보조로 해서 사업주체를 군이 아닌 지역주민으로 이렇게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예를 들면은요, 지금 주내면과 백석면에 거의 완료가 됐는데, 보면은 마을회관을 짓는데 몇억 단위로 들어가고, 또 시설공사 계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뭐 부실한 업체가 일부 하다 보면 하자도 금방 생겨서 준공된지 1년 이내에 빗물이 새서 거의 부분적으로 일부분은 못 쓰는 시설물도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차라리 그러한 부분은 주민부담을 일부 시키는게 좋습니다. - 마을회관 부분에서는 - 천상 하다 보면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도 있기 때문에 천상 주민부담을 일부 시키면서 자본적 보조예산에 했을 적에는 최소 40%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고,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수정예산에서 과목변경이 되도록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묻겠습니다.
상담소가 이 부분에 나오는데 지금 우리 직제개편에 의해서 동두천 상담소가 폐지가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거기는 동두천 시청에서 1월 1일부로 자체로 상담지도직 2명을 시설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현재 동두천 직제개편안에는 농촌지도, 농촌상담소가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현재.
○ 홍재룡 위원 :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 동두천상담소가? -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현재는 과원, 양주군에 과원.
○ 홍재룡 위원 : 양주군에서 과원처리가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있는데 그 사람이 현재, 거기 있던 사람이 계속 거기.
○ 홍재룡 위원 : 근무를 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시에서 예산은 계속 받고 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예산은 동두천시에서 별도 공문에 의해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해주는 거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양주군 직제에서도 상담소가 폐지가 됐고, 동두천 직제에서도 없어졌습니다. 이건 과원으로 처리할려면 우리 본서로 지금 직원들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부군수 김진흥 : 사람을 회수를 하자고요?
○ 홍재룡 위원 : 사람도 회수하고, 당연히 이거 동두천 농촌지도사업은 중단이 돼야 되는 사업아니냐 이거죠. 지금 거기에서, 양주군 농촌지도소에서 동두천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업무를 해야 될 아무런 멍분도 없고, 이유도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얘기죠. - 현재 상태는 - 동두천에서 1월 1일부로 직제를 재조정 한다면은 1월 1일부터 다시 되면 몰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동두천에서 직제개편을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지마는 어쨌든 간에 지금 양주군 직제에도 동두천상담소가 없어졌고, 동두천 직제에도 그게 없어졌어요. 신설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동두천상담소는 공중에 떴는데 양주군 농촌지도소 소속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했으니까 현재 과원 현상인데, 그러면 과원이라면 좀 회수를, 불러들여서 여기에서 과원관리를 해야지, 거기 동두천에 나가서 농촌지도 업무를 해야 될 아무런 하등의 명분이 없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맞습니다.
홍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과거에 동두천 시장과 양주군수가 행정협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양주군 농촌지도소장이 하는 거로 이렇게 협약이 된 사항이 있는데 양주군에서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됐고 동두천은 폐지를 시켰기 때문에 동두천시와 그냥 구두로 편의를 보는 거로 해서 자기네 직제개정할 때까지만 그래서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있는 거로 그렇게.
○ 홍재룡 위원 : 그건 아는데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거는 동두천 시장의 과실에 의한 것이지 양주군수의 과실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법적 근거 없이 동두천에 가서, 양주군수가 가서 농촌지도업무를 할 법적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그러나 과거 동두천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협약을 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 협약은, 협약에 의해서 연말까지 협약을 유지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하여튼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원이 된 부분은 양주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 앞으로 - 동두천시로 전출을 시켜 줄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전출을 시키.
○ 홍재룡 위원 : 1월 1일부로 동두천시에서 농촌지도직 2명을 정원을 확보하면 거기다 1월 1일부로 전출을 시켜 준다 이거죠? - 동두천시 공무원으로 -
○ 농림축산과장 송계영 : 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어쨌든 현재 우리 양주군에서 동두천시에 가서 농촌지도업무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지원비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 우수공예품 지원은 우리 양주군에 있는 민속공예품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지원기준은 경기도에서 매년 민속공예품 경진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출품하는 그런 업체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 양주군에?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래서 주로 나전칠기, 도예,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주로 나전칠기와 도예.
○ 홍재룡 위원 : 나전칠기, 도예가 어디에 어떤 업체냐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한미공예사가 있고요, 정공예사가 있고, 부국도방 뭐 그
런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지원근거는 무엇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원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속공예품을 전통민속공예품을 육성, 발전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거 현찰로 조건 없이 주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 조건은 없지마는 민속공예품 경진대회에 나갈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보조차원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그럼 민속공예품 경진대회 나갈 때면 그 행사비용으로 지원을 해야지 이건 민간이전에 세운 이 과목은 과목구조나 모든 것으로 봤을 적에는 그냥 장려금이나 지원금으로 주는 거로 돼 있는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요, 그 뜻이 민속공예품 지원인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 줄 때 - 그 11개 업체를 몽땅 줄거냐, 그럴 때 기준을 정한 것을.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그 부국도방이나, 나전칠기, 주내에 있는 나전칠기장에 기능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곳이 전부다 우리 양주지역의 토속적인 그런 민속공예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은 어느 정도의 경지에 달해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니까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는 우리 양주지역에 토속적인 민예품을 개발할 수 있는 거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쪽으로 행정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물어 봤고요.
그 밑에 중소기업 출연금에 우리 이흥규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는 지금 은행에서는 돈이 남아 돌아간다고 난리입니다. 제발 우리 은행에 와서 대출을 해 가라고 로비를 하고 세일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은행과 이 자금과의 차이는 일반 대출금리하고는 금리차이 정도밖에, 금리 차이가 있는 거 이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금리차이, 물론 그 금리차이가 해당 기업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는 있지마는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군에서 이거를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총 중소기업지원금, 출연금이 이 6억1,000만원을 출연을 하면 토탈 얼마나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운전자금 출연금하고, 구조조정 출연금, 그 자금 출연금하고 합쳐가지고 60억1,500만원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거는 우리한테 권리가 있는 것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양주군의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찾아오는 돈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재정결산을 할 적에 채권으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우리가 계속해서 출연, 거기서 융자를 받는 이상은 찾을 수 없는 거지만은 우리가.
○ 홍재룡 위원 : 이거 뭐 증권이라도 받아 가지고 있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런 건 아닙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은행에 의해서 출연금을 내는 거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럼 증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돈만 불입을 해서 나중에, 만약에 이 기금이, 기금의 목적이 다 달성이 돼서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된다 할 때 뭘로 무슨 근거로 권리주장을 하나요? 뭐 증권이 있다든지, 채권이 있다든지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요,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관리조례가 있으니까.
○ 홍재룡 위원 : 그 조례에 어떻게 돼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 조례가 폐지가 되면 자금에 대한 것도 다시.
○ 홍재룡 위원 : 조례에, 그럴 때에는 출연기관에게 돌려준다라는 게 나와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에다 물어 보고 계속 질의한 결과 돌려준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이제, 물론 관내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연한 거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우리 지역 기업에 융자조치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비교할 수가 없는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마는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60여억원이 양주군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재산권이 확보가 안 돼 있고, 권리주장을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기금조례가 어떤 법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꼭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출연하는 돈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해야 될 것인가 차라리 그 해당 기업에게 이자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보충을 해주고 이런 거는 지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일반 시중은행에 이게 아니더라도 저리자금을 찾아쓸 수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작년정도나 아니면 올 연초 정도에는 그나마 자금이 없었으니까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은행에서 자금이 남아 돌아가는 실정이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에 공공근로 사업에 12억4,382만7,000원이 있는데 이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근로 사업은 작년도에는 봉급삭감을 이 기준으로 해서 재원을 했는데 ’99년도에는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를 재원으로 해서 전액 삭감비를 12억4,300만원을 공공근로 사업비로 책정을 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12억4,382만7,000원이 공무원 체력단련비 삭감한 금액이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그건 좋은데 12억4,300만원 어치를 어떻게 공공근로 사업을 할거냐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내년도요?
○ 홍재룡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말이죠, 이 예산이 당초에 공공근로 사업은 그 시·군에 공무원의 체력단련비 삭감분하고 국비에 50%, 그러니까 국비 50%니까 국비도 마찬가지로 12억4,500만원 합쳐서 내년도에 약 25억 갖고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 보조내시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올린 건데 수정예산에는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년도에 할 사업은 먼저 호적전산화 사업을 시행을 할 예정이 있구요.
○ 홍재룡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위원 : 이 공공근로 사업이 사업 유형별로 단가가 좀 다르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노동 강도에 따라서 다소 다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에 해당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IMF 구제금융 이후에 실직자들을 전수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 홍재룡 위원 : 실직자 대상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대상이 되는데 다만 제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제외 대상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제외 대상자는 상관이 없구요.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 분들은 무슨 뭐 정년퇴직을 했다든지, 이런 분이 대상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될 분인데 IMF 이 불황으로,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직업을 잃은 분들한테 싼 단가지마는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는 그 원리죠? 그게 원칙이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대부분 뭐 도로변 휴지 줍기를 한다든지 뭐 풀 깎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주종이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호적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앞으로 한다라고 그러지 마는 실질적으로 이왕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12억원 어치를 하는데 이건 뭔가, 이왕 하는 거면은 사업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에 하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위원 : 그냥 도로변에 휴지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생산적인 일에 투여하는 것이 좋다, 그럼 뭐 인건비가 3만원 짜리도 있고, 3만5,000원 짜리도 있고, 4만원 짜리도 있고, 있을 수 있죠? 그랬을 적에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근로, 예를 들어서 공장에다 취업을 시키자 이 얘기에요.
그럼 공장에 취업할려면 3만원짜리 가지고는 안 되겠죠. 돈을 더 줘야 되겠죠. 그럼 더 들어가도 부분은 공장에서 기업주가 부담을 하고,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 가격을, 상호간의 가격을 맞춰 줘서 생산적인 일에 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촌에 무슨 어디 농장이나 뭐 이런데, 취업을 시켜서 여기에서 일부는 농장에서 부담을 하고 일부는 우리가 부담을 해주고, 그러면 단가도 낮출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자금 살포의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히 큰 겁니다. 자금 살포의 효과 이외에는 거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에 자금 살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적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구요.
○ 부군수 김진흥 : 홍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저희도 해보고 생각을 했는데 역(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공공근로 사업이 실업자를 취업을 시킨다고 그럴까요?노임을 주는데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공장에서 봉급도 잘 받고 하던 노동자가 그만 둬야 되는 그런 역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구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말씀하신 뜻은 압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 월급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만원 이라면은 2만5,000원 그 사업주가 부담하고 2만5,000원 공공근로 사업으로 줘서 그 사람 5만원 짜리로 쓰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떤 공장의 경우에는 지금 2만5,000원 하면은 한 달 노임이 대충하면 한 70만원, 75만원 되는데 공장의 근로자 봉급이 60만원, 50만원 정도인 그런 수준의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장에는 공장에 다니는 것보다 근로사업 나오면은 돈이 더, 봉급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공장의 근로자를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봉급을 주고,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 근로자를 - 그렇게 되면은 기존 근로자가 잘못하면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받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생산성 있는 사업을 좀 해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조금 더 말씀 올리면은, 그래서 ’99년도에는 도로변에 흔히 말하는 쌈지공원, 가족단위로 이렇게 한 30평이든, 50평이든, 조그마한 땅에다가 잔디도 좀 이렇게 깔고 거기에 뭐 벤치 한 두 개 놔서 쉴 수 있는 그런 쌈지공원 사업이라든가 또 일부 좀 보도블럭 재료를 사 가지고 좀 깔리지 않는데 보도블럭을 깐다든가 하는, 그런 생산적인, 또 우리 예산에서 미처 손길이 못 미쳤던, 그런 부분에 조금 거칠지 모르지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중점적으로 ’99년도에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노임을 살포한다라는 의미가 제일 첫 번째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많은 자금을 살포 하는 것이 좋겠지마는 공공근로사업의 기본 취지, 실직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와는 지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 - 현장에서는 -
○ 부군수 김진흥 : 일부 그런면이 있습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왜, 대부분이 보면은 실직자들이 아니에요. 뭐 노인들, 예를 들어서 부인들, 공장에 안 다니던 분들 그냥 노느니 뭐하냐 해 가지고 나가서 하루에 2만5,000원씩 받아 오고,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물론 그 분들 한테라도 살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본래 취지하고는 잘못 가고 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위원 : 정상적으로 실질자들을 위한 거라면 그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에다 투자해도 일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 정상적인 실직자라면 -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는 달리해서 해야 될 게 아니냐 - 생산적인 일에 -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위원 :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취로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뜻에서 얘기 하는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 뜻을 하여튼 저희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는 413페이지, 장흥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에 대해서 묻습니다.
도비가 전체 10억5,000만원의 사업인데 군비가 지금 미부담이 된 것이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석축을 하고 체육시설 보수를 하고 담수보를 두 개소를 만들고, 소교량 설치를 하고 휀스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담수보는 이거 뭘 또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 체육시설은 어떻게 하고? -
○ 부군수 김진흥 : 장흥국민관광지 보완에 대해서는 제가 홍위원님 질의한 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선 위원님들 한테 사실적으로 저희 군에서 행정이 좀 잘못됐던 부분은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수해가 나가지고 우리 장흥관광지 피해를 10억 얼마 정도로 이렇게 봐 가지고 저희가 도에도 보고를 하고, 중앙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돼 가지고, 어디서, 우리 군에서만 잘못한 거는 아닌데 도하고 중앙부처에서 관광지 수해복구 예산이 우리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군 출신, 제가 도의원으로 하여금 도예산 심의를 할 때 좀 확실히 따져 줄 것을 제가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해에서 우리 군이 부담하는 비율이 소위말해서 889억에 대한 우리군 37억을 퍼센트로 따져 보면은 약 한 4, 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4, 5%인데 이 관광지에는 잘못돼 가지고 50%를 명목을 바꿔 가지고 관광지 보완개발사업 해 가지고 도에서 사업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가 가지고 담당국장, 과장에게도 확실히 잘못된 것을 인식을 일단 시켰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명목을 바꿔 가지고 보완개발사업을 했느냐, 또 유사한 남양주시에 수동관광지를 예를 들었을 때 우리 장흥관광지 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래서 도에서 일단 그 과장이나 국장이 실무적으로 확실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할 때도 도비를 군부담금을 계상을 안 한 거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좀 따져 가지고 사업자체는 지난번 수해 때 유실됐던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면은 일단 보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그럼 이건 수해복구사업 하는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렇습니다. 주(주)가 수해 복구사업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도비 5억500만원이면 수해복구는 다 끝나는 건가요?
○ 부군수 김진흥 : 5억2,500이고.
○ 홍재룡 위원 : 네, 그거면 되는 거에요? 군비부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군비부담을 5억2,500을 해야 되는데 그 군비부담이 부당하다 이거죠. - 저희 군에서 봤을 때 -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면 도에서 더 준다는 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도에서 어떻게든 이것 받아 오겠습니다. 받아 와야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요, 문제는 이게 전부 다 수해복구만 하는 거냐, 신규사업을 하라는 거냐 이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주(주)가 수해복구가 주(주)죠. - 5억2,500이 -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수해복구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보완개발비’라는 사업명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도에서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 줬는데 그건 잘못돼 있다.
○ 홍재룡 위원 : 체육시설 보수는 뭐를 할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이것은 수영장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시설물이 많이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 홍재룡 위원 : 뭐가 파손됐죠? 거기?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가보니까 파손된 게 없던데?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내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뭐가 됐냐구요. 본위원이 확인하기에는 전연 발견을 못 했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내부적으로 기계시설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담수보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담수보는 지금 이 자료자체가요, 자료자체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대로 이렇게, 그 전에 나간 거기 때문에 담수보는 다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전에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것으로, 이 사업 계상 내용은 좀 변경이 돼야 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왜 이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냐면은요, 집행부에서 장흥면 국민관광지와 관련된 사업은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려 가지고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 사업이 - 수십억 지금 예산 다 날라가 버렸어요. - 사장되고 - 이번에 아주 핑계 김에 잘 됐죠. 수해로 날라 갔으니까 아주 사업을 잘못해서 실패한 거로는 다 묻어져 버렸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잘된 거로 판단할지 모르지마는 장흥면 국민관광지 개발보완 사업에 대한 거는 성공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명목이든지 간에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수해복구든, 뭐가 됐든, 이거는 의회에 이건 통제를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건 권리침해를, 의회에서 집행부에 어떤 권한 침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끔 해 왔기 때문에 또 눈감고 있으면 또 이나마 이것도 또 잘못돼 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거는, 거기에는 관여할, 주민의 입장에서 관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촉구합니다.
이건 분명히 사업계획을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럴 적에 의회와 협의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협의 안하면 지나간 문제 다 문제됩니다. - 이거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계획수립 할 때 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다음은.
○ 위원장 김영안 : 중식 후에 하죠.
○ 홍재룡 위원 : 420페이지에.
○ 위원장 김영안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 : 네.
○ 위원장 김영안 : 중식 후에 했으면 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간단하게 하시죠. 마치고 ……
○ 홍재룡 위원 : 그러시죠. 뭐, 네.
○ 위원장 김영안 : 네, 중식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 홍재룡 위원 : 오후에 게속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괜히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두 시에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 위원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420페이지에 임협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양주지역 임업협동조합 관할구역이 어디 어디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까지 포함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4개 시·군이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운영비 지원은 4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지금 4개 시·군에서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여태까지는 양주에서만 지원 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닙니다. 각 시·군에서 다 이렇게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밑에 추비, 자치단체 이전비가 있는데 이거 어느 단체에다가 이전해 주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거는 금년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수해복구 사업장에 봄에 나무를 심고 추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산림관리 부서로 넘기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도에서 직접 추비를 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요, 인제 지금 복구사업을 각 임협에다가 지금 분장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추비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임협에다 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임협이 자치단체 이전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복구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목’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 임협에다 준다 하더라도 - 임협이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임협에다 가는 자치단체 이전금으로는 줄 수가 없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거는 이 사업시행을 임협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도로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주관을 도에서 하는 거거든요.
○ 홍재룡 위원 : 아, 그러니까 사방사업소에다 해 주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네.
○ 홍재룡 위원 : 도에다 준다 이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423페이지에 조림이 나오는데요, 우리 경제수조림이 30㏊인데 경제수는 어떤 품목이 되나요? - 품종이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잣나무, 낙엽송, 뭐 물푸레, 자작나무, 그런류를 심게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큰 나무 조림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큰 나무 조림은 잣나무로 하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건 몇 년 생을 심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큰 나무요? 큰 나무는 인제 7년 생으로.
○ 홍재룡 위원 : 이 큰 나무를 심는 이유는 뭐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인제 속성으로 녹화를 시키고 그러겠다는 이런 뜻이죠. 주로 그래서 도로변 위주로 보통 식재를 하게 됩니다. - 관광지 주변이나 -
○ 홍재룡 위원 : 큰 나무 조림은 이게 7년생 6㏊에 2,300만원이고, 작은 나무는 30㏊에 5,100만원이거든요. 그럼 작은 나무도 한 2, 3년생은 되잖아요? - 보통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3년생.
○ 홍재룡 위원 : 네, 그럼 한 4년 정도 차이나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물량이 차이가 나는데 큰 나무 보다는 작은 나무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게 아닌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거는 인제 그런 점도 있겠죠. 있는데 우리 군비도 일부 들어가지마는 묘목대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주로 인제 국가지원으로 하는 사업이니깐요.
○ 홍재룡 위원 : 네, 그 뒷장에 보면 풀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 표고재배사 시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풀베기 하고 어린 나무 가꾸기는 조림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덩굴류 제거는 어떤 데가 해당이 되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것도 조림지인데 조림지 중에서 칡넝쿨이 이제 우거져 가지고 지적고시 된데가 어린 나무 가꾸기와 풀베기 사업기간이 지난 나무들이 주로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표고재배사 시설은 뭐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거는 우리 임업 표고재배 농가에다가 소득증대 사업으로 지원사업을 이번에 할려고 그럽니다. - 1개소에 대해서 -
○ 홍재룡 위원 : 표고재배시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시설을 지원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200㎡를 지어 주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짓는데 일부 지원 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한 농가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한 농가 할 계획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어디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현재는 대상농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 끝난 다음에 대상농가를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것 농특사업으로 해야될 사항 아닌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뭐 그런, 산림사업도 마찬가지인데 표고는 산림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산림 부문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표고재배가 지금 농특사업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뭐 1읍면?1명품 사업이라든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읍·면, 그건 틀립니다. 일반 농특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의 특색사업으로 1읍면?1명품 사업으로 넣을 수도 있었는데 산림분야에서 이건 지원을 합니다. - 표고는 -
○ 홍재룡 위원 : 아니, 대상농가가 있어서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닌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그런 지원사업이 시달이 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200㎡ 짓는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게 1,900만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거는 1,900만원이 200㎡ 짓는데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로 봐서 50%보조, 그 다음에, 50% 국비로 하고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 해당 농가에는 전액 지원이 되는 거네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2,200㎡면 한 700평 되는데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거를 이 농가는 뭐 융자도 없고 자부담도 없고 100% 국비, 지방비로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거는 엄청난 특혜네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지원을 하는 거니깐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럼, 누구든지 신청하면 주는 거냐 이거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신청된 농가는.
○ 홍재룡 위원 : 100% 보조사업인데 - 이게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 표고재배 사업이 우리 산림분야에서 하는 사업으로써는 처음 내려온 건데 지금 중앙에서부터 책정이, 우리가 신청한 사업은 아니에요. 책정돼서 내려온 걸로써 세부지침이 시달이 돼야, 이제 부담지시만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내시와 부담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책정을 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이 사업으로 하지 누가 자부담하고 융자받아서 하고, 그러겠습니까? - 이게 100% 지원이면은 - 이 서류상으로는 100% 지원인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이게 보조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보조비율로, 따져서 글쎄요, 이게 보조가 100%가 아닐 겁니다. - 이게 제가 세부지침을 못 봐서 -
○ 홍재룡 위원 : 본위원회에서는 내일 중으로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 계수조정 시간 전에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이게 말이죠. 지원하는 금액 1,900만원이 전체 사업비의 40%에 해당되는 것이고, 40%는 융자를 해주고 20%는 자부담 해서 60%가 자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구요.
426페이지에 묘목식재 관리비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어느 단체에다 주는 건가요? 임협에다 주는 건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우리 양주군 임협에 지원하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임협에다 왜 줘야 하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인제 매년 우리 임협이 경영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영비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 자체적으로 -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428페이지요.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천, 청담천, 입암천, 상패천에 대한 개수공사비가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100% 도비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지금 신천, 청담천, 상패천은 계속사업인데 올해 이게 사업비가 투자가 되면 개수사업은 끝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신천개수 사업은 70% 진척에 있기 때문에 이건 내년말까지 , 우선은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고, 청담천은 지금 보상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암천도 내년도에 끝낼려고 그랬었는데 도비지원이 100%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16억을 요청했는데 한 9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요구해서 100%가 나오면은 내년 말에 끝나는 거고, 안 되면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2000년도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상패천도 지금 구간별로 보상을 주고 있고, 끝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부족 되는 사업비는 내년도에 또 확보를 해서 그게 이뤄지면은 인제 ’99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면 이것도 2000년까지는 가야 될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계획은 대부분 이 개수공사는 내년에, ’99년도에 끝나는 거로 돼 있는 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죠,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신천개수공사 토지매입비가 토지매입이 아직 안 끝난 것이 이렇게 많은가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지금 백석교 합류지점까지 금년도에, 그 위에부터 복지리 가야아파트 상류까지 하는데 거기에는 보상이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 사업비에서 보상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430페이지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이 지금 용역기간 중에 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것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거와 마찬가지로 중간보고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436페이지에 인제 보면 가로등전기료가 많이 나오는데요. 국도의 가로등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지방도 가로등은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글쎄요, 이것 아까 오전에도 가로등 유지보수 문제 때문에 김완수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 지역주민과 인제 관리 측면에서 아마 그런 문제도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뭐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당연히 도로관리 차원에서 가로등이 필요한 것이지, 물론 이용주민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건 도로에는 가로등이 계획에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에도 차가 다니는 도로에는 가로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 홍재룡 위원 : 기본설계에 필요한 것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전에 못 했던 거를 추가 사업으로 한 것이지 이게 지역주민 보안등 기능으로 한 건 아니다 이거죠. 도로기능으로써의 가로등이다, 그렇다면은 도로관리청에서 도로관리 기관에서 해야 된다,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관리책임 있는 건 아니거든요.
- 국도나 지방도에 대해서는 - 그렇다면 당연히 법정도로인 경우에는 관리책임청이 관리를 해야 된다. 만약에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비용을 양주군수한테 줘서 관리를 하게 해야지 그 부담자체를 양주군수가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우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인데 이 가로등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부터 지방도나 국도상의 고속도로를 제외해 놓고는 가로등 설치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근간의 예를 들어도 지금 상수 - 신산간 포장공사 하는 것도 설계에서 전부 다 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전기료 내는 관리비는 전부다 양주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조건을 해서 가로등을 설치해 주겠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한 번 저희도 건의는 해 보겠지마는 그렇게 크게 도로관리청에서 부담해 줄까에 대한 거는 좀 의문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옳으신 얘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은 그전에 보안등을 그렇게 한 경우가 있어요.
주민이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보안등 설치를 해준 게 수백등 있습니다. - 양주군에 -
결국에는 양주군수가 다 내고 있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똑같은 경우에요. 이거는 니네가 부담하면은 달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달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래서 지금.
○ 홍재룡 위원 : 그러나 같은 경우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설계에서 뺄까 봐 겁이 나서 낸다고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마는 어떤 게 실리적으로 유리한 건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걸 떠나서 원칙은 이건 지방도면 도에서, 국도면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거에요.
그러니깐 그런 원칙은 알고 접근을 해서 이거는 해결을 해야지 그건 아니에요. 뺀 거를 가로등 설계에 애초에 넣으면은 도에다가 내라고 그럴까 봐 설계에 넣었던 것 뺐다가 다시 시·군에서 부담할테니 해달라면 설계 넣어 해주고, 이건 아니다 이거죠. 실무자의 간단한 상식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했을순 있어도 원칙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건 당연히 지방도면 경기도지사가 내야 되고, 국도면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내야 된다 이거죠. - 국가에서 -
그리고 그 이외에 군도나 일반도로나 도시계획 도로인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내는 게 맞는 거죠. 원칙은 그런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는 가로등이 신설이 되는, 거의 다가 설치가 되는데 주민이 원한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제는 제대로 부담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439페이지에 시설비에 송추 - 교현간 확?포장 공사가 나오는데 송추 - 교현간 도로가 그게 군도입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군도로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군도와 지방도의 차이가 뭡니까?
지방도라면은 시·군간에 연결되는 도로가 지방도의 기능인데 우리 양주군과 고양시와의 연결도로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국도로 해도 과언이 아닐 도로인데 이게 군도로 돼 있다는 건 잘못됐다. 그러면 고양구간이 시 구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구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시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걸친 모양인데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죠. 이건 지방도로 당연히 승격이 됐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 군비가 이렇게 부담이 된다는 거는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마 그런 점도.
○ 홍재룡 위원 : 이게 시·군간에, 아주 뭐 오솔길, 뭐 이런 거 아니고 중요한 이건, 국도로 안될 바에는 이건 당연히 지방도로 됐어야 돼요. 지방도 여건에 맞는 거다 이거에요. 시·군간에 연결되는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이건 최소 지방도가 돼야 되는데 이걸 군도로 관리를 해 가지고 수십억을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냐 이 얘기에요.
물론 이거 지방도로 승격시켜서 할려면 이 도로 다 준공돼 가지고 부담이 다 끝난 다음이겠지마는 어쨌든 이런 것이 사전에 챙기질 못 했기 때문에, 지방도였으면 100% 도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군도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 바람에 이거 수십억이 군비가 부담이 되는 거다 이 얘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해야 됩니다. - 관리비라도 받아야 되니까 - 441페이지에 염화칼슘보관창고 설치공사, 아까 뭐 질의가 나왔었는데.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미리 재고를 확보해서 동절기까지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얘기하는 거죠? 양주군 비축물자 보관을 하기 위한 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양주군에 염화칼슘 공장이 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선수금을 주고 그 공장에다 보관을 시키면 되는 거에요. 선금주는데 보관 안 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미리 사다가 우리 창고 지어가지고 거기다 보관하느니 거기다가 보관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이거를 3,000여만원을 들여서 이 염화칼슘 창고를 또 어디다가 지을 거냐 이 얘기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관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산업체가 아니라 중간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거를 보관창고를 거기다 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지금 24시간 풀 가동 해서 밤중이고 뭐고 가서 끌어 내가야 되거든요? 업체에 들어가서 12시 뭐 1시, 2시에 실어 내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거는 아니죠. 지금 각 면 창고에 보관이 돼 있구요. 군청은 군청 숙직실 뒤에 뒤 담벽에 다가 야적을 해 놓고 있는데.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보관장소가 적어도 여덟 군데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이제 그건 면보관.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보관창고는 비축물자를 보관하기 위한 보관창고거든요. 미리 비축을 하기 위한 창고니까 거기에서, 업체에서 확보를 해 놨다가 각 읍·면 사무소나 본청 어디 여유공간에 보관했던 게 재고가 떨어지면은 낮에 갖다가 다시 읍·면 사무소 창고에다가 옮겨 놨다가 또 쓰고, 또 쓰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는 불필요한 것 아니냐 이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니요, 비축창고도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미리 사전에 확보를 해서 보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운송문제, 현지에 급파하는 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창고가 중간에 하나씩 있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운송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 홍재룡 위원 : 20평이라야 큰 면적도 아니에요. 지금 각 읍·면 사무소에 있는 창고 몇 군데 하면은 20평 이상 확보가 가능해요. 그래서.
○ 건설과장 신대영 : 면 자체로 소모품을 갖다 쌓는 거고.
○ 홍재룡 위원 : 아니, 면 자체 소모품이 어디 있고, 면 자체 소모품이든 군수 소모품이든 도로에 뿌릴 건데 어디다 보관하든 무슨 상관 있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런데 저희도 인제 2,200포 …
○ 건설과장 신대영 :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거는 시각이 다르네요. -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
○ 건설과장 신대영 : 이거는 좀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 깍지 말아 주시고 -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우리 홍위원님한테 -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 교통안전 시설물은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70대 30입니다.
○ 홍재룡 위원 : 70대 30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위원 : 30% 지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보조비율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70%가 군비부담이에요? 그런데 여기 70%가 넘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게 기본보조율 3,000만원을 기본을 두고 그리고 정한 것 같습니다. - 차등보조율을 -
○ 홍재룡 위원 :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방도상의 교통안전시설물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위원 : 지방도상에.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방도, 군도, 다 같습니다. - 지금 -
그건 따지지 않구요, 교통시설물의 보조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0대 30의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시 도에다 문의 하니까 기본 3,000만원에 대해서 보조를 기본으로 잡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도에.
○ 홍재룡 위원 : 그런 제도가 어디 있냐구요. 경기도지사의 방침이에요? 아니면은 이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경기도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교통시설과에서, 교통기획과에서, 10억을 가지고 인제 그걸 배분하는 겁니다. 배분할 때 시·군당 3,000만원을 기본을 두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갖고 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건 뭐가 잘못된 것 같으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글쎄요, 그런 점도.
○ 홍재룡 위원 : 지방도에 관한 한은 도에서 100% 부담을 하고, - 지방도 시설물인 경우에는 - 군도인 경우에 뭐 30%를, 시·군의 재정이 약하니까 30% 지원해 준다는 건 얘기가 돼도 지방도, 시·군도 합해서 3,000만원까지는 지원하고 나머지 부담한다는 거는 논리에 안 맞는다, 그런 얘기죠. 그것도 좀 그 근거를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봐 주시구요. 그 다음에 경원선 복선전철화사업 부담금이 전체 한 280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양주군에서 부담능력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우리 군 재정상 어렵다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계속 도에다 요구를 하고 있구요, 지금 대도시권 광역 철도에 관한 시행령이 지방비와 국비를 50대 50으로 부담하게 돼 있는데 몇 몇 의원이 입법발의를 해 가지고 85대 15로 아마 그게 개정이 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85대 15가 되도 부담능력이 돼요? 아니 그러니깐 우리가 부담비율이 어떻게 됐든 부담을 할 수 있나 없는가를 한 번 분석을 해 보자구요. 85대 15로 하면 280억에서 얼마로 줄어드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280억에서 그럼 한 70억 정도를 가지고요, 연차적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70억은 부담능력이 있냐구요. 이게 몇 년도 준공예정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2003년으로 철도청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도대체가 이거는 이 경원선 착공하면서 처음 지방비 부담이 이 제도가 생긴 거죠? -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죠,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전에는 전부 다 국비로 하다가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부담능력도 없이 이거를 … 부담을 첫 번부터 해 나가기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은 뭐 2억5,000 정도 되지마는 결국에 가서는 이게 282억을 해야 되는데 이는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부담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부담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만약에 이걸 부담을 해 나간다면 기채로 하든지, 뭐 차관사업으로 하든지 해야지 단일사업에서 280억이 넘는 거를 순수군비로 부담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담을 해야 된다면 그런 근본적인 대책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부담할 수 없다면 어찌 어찌해서 부담할 수 없다라고 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막연하게 끄는 데로 끌려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해보자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부담을 꼭 해야 되는 거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를 연구를 해야 되고, 아니면 못 한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부담비율이 조정이 되면.
○ 홍재룡 위원 : 부담비율이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상당히 어려움이.
○ 홍재룡 위원 : 현재 상태에서는 조정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건의하는 사항이지, 건의하니까 검토하는 사항이죠.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예 지금 이거를 부담하지 말고 조정되는 걸 봐서 조정이 되면은 그 금액가지고, 안 되면 이 총 금액가지고 부담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양주군에 중요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거냐가 접근이 돼야지, 그때 그때 능력 되는 데로 조금씩 조금씩 하겠다, 이건 안된다 이거죠.
그런 쪽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것 좀 깊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오전에 못다한 부분에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홍보물제작, 그랬는데 이 홍보물이 지금 감액이 돼 있네요? - 359페이지 -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거는 작년도보다 적게 책정이 됐다는 얘기죠?
○ 김완수 위원 : 네, 작년보다 좀 적게 돼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작년보다 좀 적게 돼 있는데 효과가 없었나 보죠?
- 적게된 이유가?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뜻은 아닐테구요,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인제 도에서 보조금액이 좀 줄었죠.
○ 김완수 위원 : 뭐 도에서 이 보조가 나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 생각은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 없을 거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건 아주 없애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있다면은 유선방송이라든지, 또 지방지, 이런 데에다가 오히려 주민이 많이 보는, 구독하는 이런 데에다가 홍보를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여기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은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각과마다 무슨 내용이든지 뭐 홍보한다, 뭐 이렇게 해서 홍보물 제작이다, 홍보에 대한 예산편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좀 공보실에서는 취합을 해 가지고 내용을 분석해서 이런 것도 좀 주민들이 진짜로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선방송이나 지방지나 하여튼 많이 보는 이런 데에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한 번 좀 각과에 대한 집약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검토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360페이지에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강사수당 그랬는데 여기 시간당 7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7만원으로 오히려 진짜 축산농가들이 바라는 그러한 좋은 강사가 오는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올해도 초빙강사를 초청을 해서 했는데 정부 홍보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김완수 위원 : 글쎄요, 뭐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7만원 가지고 사실 축산농가들이 지금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오히려 이 7만원이라는 거는 그저 이것 위에서부터 도비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것 도비를 반납하든지, 아니면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필요한 강사가 오도록, 이렇게 좀 해서 이것도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지구요.
그 다음에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9페이지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했는데 이게 전년도에 이 사업을 했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기술센터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실효성이 있던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사업을 뭐 뭐 했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금년도에는 우리가.
○ 김완수 위원 : 적은 금액도 아닌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메주 가공공장 하구요.
○ 김완수 위원 : 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메주.
○ 김완수 위원 : 메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메주 가공하고 뭐 기름 짜는 것, 고추방아, 떡방아 이런 거를 부락에 설치를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부락에서 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럼 어느 부락에 해당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금년도에는 비암리 …
○ 김완수 위원 : 여기 80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1개소가 그럼 비암리 한 군데 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금년도에는 한 군데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한 군데 계획이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김완수 위원 : 사실 이것도 물론 여성일감갖기라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이렇게, 물론 지금 어느 농촌, 어느 부락이든지 다 이렇게 일거리를 찾아서 메주를 쓴다든지, 참기름을 한다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개소를 해서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게 도비가 있으니까 그냥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되어 지는데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아니, 금년도에 한 걸 보면요. 부락민이 계속 작업도 하고 지금 수입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물론 1개 부락은 되겠죠. 1개 부락은 되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농촌부녀자들이 겨울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는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12페이지에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아까부터 뭐 홍재룡 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고, 뭐 언급을 했습니다 마는 요즘에 면에서 공공근로 사업하는 거를 주민들이 바라볼 때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노임을 지역민들한테, 또 실업자들한테 이렇게 일거리를 줘서 한다라는 그런 인식까지는 좋은데 잘못 비춰지고 있다, 잘못 비춰지고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저 나오면 된다, 이거 사실 어렵게 해서 만든 사업인데 이걸 위에서 뭐 물론 목표가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마는 이 공공근로 사업이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 보는데 목표액에 그대로 다 사용을 계획된 대로 다 해야 됩니까? 예산을 써야 되나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반드시 써야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반드시 써야 돼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완수 위원 : 그렇다면은 올해는 사실 지금 비춰지기를 본위원이 듣기로는 주민들이 옛날에 취로사업 하는 것보다 더 마구잡이로 이렇게 한다,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99년도에는 각 실과소별로 공공사업 쓰는 그런 거를 미리 좀 받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주민들 눈에 이렇게 좀 비춰지지 않도록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 마는 오히려 좋게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주민들 눈에 잘못 비춰지기 때문에 한 번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42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제일 아랫부분인데 아까 뭐 홍재룡 위원께서도 표고재배 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마는 경제수수림, 큰나무조림,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건 대상지 선정해야죠. 인제.
○ 김완수 위원 : 아니, 지금까지는 어디 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지금까지는 어디를 했어요? 작년도에는 지금 한 실적이.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매년 우리 관내 산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벌채하고 내년 봄에 식재해야 되니까 선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내년 봄에.
○ 김완수 위원 : 전년도에 한 데가 어디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뭐 30㏊씩 해서.
○ 김완수 위원 : 제일 대표적인데 한 군데만, 주내 어디입니까? 그럼?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작년 조림한데요?
○ 김완수 위원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필지별로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 김완수 위원 : 큰데로 이렇게.
○ 김완수 위원 : 주내면의 경우는 산북리에 심었죠.
○ 김완수 위원 : 네, 산북리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올해 육림사업하고 거기 비료도 주고 그랬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그렇죠? 거기가 종중땅이죠? - 일례를 들어서 한 군데씩 말씀을 드린다면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지금 이 말씀은 왜 드리냐 하면은 뭐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또 뭐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건 개인소유가, 개인소유자들이 해야되는 사업이 아닌가, 물론 이 국·도비를 이렇게 들여서 할 때는 옛날에 6?25나고 이후에 붉은 산이었을 때는 물론 이해가 갑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나무들이 좀 우거져 있어서 오히려 경제수 수림을 조성을 정부에서 이렇게 해줘 가면서까지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소유자들이 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것 국·도비 나오는 것까지도 그렇고, 군비를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지금 일례를 들어서 산북리 같은데도 종중산 입니다. 온양정씨 종중산인데 과연 그네들이 제가 알기에도 몇 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줬지 마는 그 필요성, 효과성, 으레 이건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있고, 오히려 이런 사업은 국·도비가 나오더라도 군비를 좀 아끼는 차원에서 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그렇지 않죠, 산을 가꾸는 것은 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사업으로 개인이 할 사업이 아닙니다. 치산치수는 국가의 아주 근본적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 이거는 -
○ 김완수 위원 : 그럼 전 산을 다 국가에서 해야 됩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 대상이 전체 우리 산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한데 특정 지역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 김완수 위원 : 물론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지정이 거의 돼 있고, 매번 하던 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경제수 조림이나 큰 나무 조림이 아예 국가적으로 불이익 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종중이라든지 소유주들한테 군비까지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국비도 들이고 군비도 들이고 다 들여서 해야지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소득이 나오는 사업도 안 하는데 소득이 안 나오는 사업을 안 하죠.
○ 김완수 위원 : 개인들이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개인들이 해야 할 사업인데 이게 국·도비, 군비까지 들여서 할 사업은 아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산을 가꾸는 것은 국가에서 하지 않으면은 개인이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 마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주내면 산북리 같은 데는 종중산 아닙니까? 종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원선복선 전철화사업 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홍재룡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원선 복선 전철옆에 7m도로가 지금 계획 돼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계획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철도청에서 지금 현재 경원선 있고, 그 다음에 복선 전철이 있고, 그 옆에 남방4리에서부터 면사무소 앞을 지나서 오버브릿지 밑에까지 거기 지금 7m도로가 돼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7m도로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돼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김완수 위원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경원선복선 전철은 경기 북부의 발전과 직접 연관이 되는 그러한 복선 전철입니다. 사실 이 부담금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상급 기관이라든지, 또 타 어떠한 저걸 해서라도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좀 질의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현재는 주로 수해 때 폐 목류 선별 작업을 지금 하고 있구요, 숲 가꾸기 사업, 사회복지 시설 도우미, 행정업무보조, 여러 가지, 열 네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가로변 제초작업이나 또 가로화단 관리 같은 것, 또 불법광고물 정비 같은 것, 이런 것도 관련 실과에서 좀 해 달라고 요청하면 배치해 줄 수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그거는 -
○ 위원장 김영안 : 그래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김영안 : 네, 회암사지 제초 인부부터 시작해서 여섯 군데 - 권율장군 묘까지 - 제초작업 같은 것도 좀 해달라면 해줄 수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그러면 군도 교통량 조사나 일반 교통량 조사 같은 것도 관련 실과에서 좀 요청 해줄 수 있겠죠?
○ 위원장 김영안 : 일시 사역인부 같은 거는 많이 줄여서 써도 되겠네요? - 공공근로 쪽으로 대체해도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잘 알았습니다. 페이지 442페이지에 보면 10부제 스티커를 하겠다고 250만원씩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5부제를 언젠가 실시하다가 그냥 슬쩍 없어졌는데 이게 10부제가 아주 절박히 필요해서 이 스티커를 제작해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10부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제 그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관공서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큰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민간인까지 확장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예를 든다면 10부제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세차비를 깎아 준다든지, 또 주차료를 깎아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 10부제를,
○ 위원장 김영안 : 됐습니다. 절박하게 필요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자고 하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춰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대답해서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 위원장 김영안 : 우리가 5부제를 하다가 슬며시 없어진 것도 5부제 하라고 그러니까 했다가 뭐 유야 무야 되니까 또 그렇게 슬쩍 풀어 버린 건데 이게 도시 교통체증이 심각한 서울특별시 같은데서 대중교통 수단이 충분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서 효과가 있지만 저기 제주도나 울릉도 같은데서 10부제 운영이 뭐가 필요 합니까? - 저 전라남도 목포근방이나 해남, 다도해 같은데서 -
우리 양주군 같이 교통수단이, 군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전무한 상태이고, 평화로 일부구간 외에는 전부 길이 텅텅 비어 있는 데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무조건 따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나는 걸 가지고 해야지 10부제 하면은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하자고 그럴 때 우리가 하면은 손해나는 거죠, - 우리 군민들이, 택시 타고 다녀야 되는데 -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건 하물며 군비를 250만원씩 들여서 5만장이나 스티커를 제작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 그런데 그 점은 이제 꼭 양주군에만 해당된 것은 아니고, 양주군 차가 서울에 들어가든지 어느 타 시·군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시책을, 그 특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꼭 양주군 무슨 뭐 신암리라든지 석현리 골짜기라든지 이런 데는 아닙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았습니다. 먼저부터 아쉬움이 많았어요.
354페이지에 보면 유기질 비료 퇴비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건 유기질 비료를 쓰는 농가에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0%를 지원할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유기질 비료가 포장된 것 얘기 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포장된, 우리 남면 농협에서 만들고 있고, 그런 비료를 쓰는 농가에 농가의 경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 위원장 김영안 : 혹시 또 퇴비생산 강제화 할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건 그거와는 다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354페이지에 보면 자동 기상관측기 유지보수비가 월 20만원씩 들어 가는데 이렇게 용역을 준 거에요? - 20만원씩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일괄,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지출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자동 기상관측기가 뭐 뭐 있는데 유지보수 용역이 월 20만원씩이나 그렇게 과다하게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자동 기상관측기는 …(자료확인)…
○ 홍재룡 위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해 놓은 거죠? - 이게 -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있습니다. 네.
○ 위원장 김영안 :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일곱종 정도를 측정을 하는데요.
○ 위원장 김영안 : 네, 일곱종이 뭐 뭐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우선 최고, 최저 평균기온 하구요, 습도, 강우량, 그 다음에 풍향, 풍속, 등등해서 그것이 컴퓨터로 입력이 돼 가지고 연결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그런 시설인데 인제 고장이 나거나 그런 거를 정기 점검해 가지고 유지, 보수해 주는 용역 아닙니까?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위원장 김영안 : 측정 같은 건 우리가 하는 거고.
○ 부군수 김진흥 : 위원장님! 측량은 자동계측이 되고, 기기가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
○ 위원장 김영안 : 그러니까 용역비인데, 유지관리 용역비인데.
○ 부군수 김진흥 :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영안 : 예산이 매월 20만원씩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많더라구요. 경기도에서 각 시·군을 일괄 하는 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니 관리 용역회사하고 유착돼 가지고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로 많다구요. - 이게 -
○ 부군수 김진흥 : 도에서 일괄 계약하는 건 아닙니다. - 아직 -
○ 위원장 김영안 : 그런데 일괄계약을 했다고 그러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소장이 답변을 잘못한 거고 우리가.
○ 위원장 김영안 : 우리가 발주를 해서 우리가 용역.
○ 부군수 김진흥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이건 저희 관내에 기상청이 없고 그래서 도에서 장비 관리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거기서 계속 관리를 해 주도록 이렇게.
○ 위원장 김영안 : 그럼 우리가 더 싸게 관리해 주겠다는 데가 나타나도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돈만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현재 도에서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계약할 수는 없느냐 이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도에서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구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그때 고장났을 때 와서 그것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중앙하고 도하고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괄해서 업체에서 계속 수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됐습니다. 거기 계수조정 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내 좀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위원장 김영안 : 원잠건널목 보수비는 금년에 이 900만원 들어가는 것만 특수하게 들어가는 보수비입니까? 아니면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 이건 -
○ 위원장 김영안 : 이거 보수비가 아니고 간수비용 아닙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간수비용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간수비용이죠. 네.
○ 위원장 김영안 : 아, 이거 뭐.
○ 건설과장 신대영 : 이거 신호등 보수비 저거는 지금 무인입니다. 무인인데 신호등 보수 및 또 정비하는 거 그게 매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신호등, 무인건널, 철도건널목에 경고등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차단기, 자동 차단기.
○ 위원장 김영안 : 그게 뭐 연간 900만원씩 들어가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게 철도청에서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거기서 사고가 나면 어쨌든 철도청 책임이죠? 이건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하고 결국은 철도청 부담으로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매년하냐고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래 이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설치가 돼는 건널목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영안 : 아니, 어느 건널목은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안 합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니죠, 자기네들이 설치를 한 게 있고, 그건 우리가 원해서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아니, 그러니까 철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철로를 건너야 되는 어떤 원인이 생겼다구요. 그러면 철도청이 그걸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럼 어느 건널목은 필요한 쪽에서 요구를 해서 되지, 그럼 뭐 어디는 안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 위원장 김영안 : 됐습니다. 이거 삭감할 테니까 거기다 예산확보 하세요! 됐습니다. 일방적입니다. - 이거 - 이거 그냥 살려주면 영 노력들을 안 해요. 없애면 아예.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 지금 위원장님이,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요구하면 철도예산에서 철도청이 해줘야되는데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천상 저희가 원인자부담 해서 부담을 해서 설치해 놓고 관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의 교통문제 또 안전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재고를 해주셔야지 삭제되면 철도청에서 막아 버리면 어차피 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아니, 매년 마다 이렇게 900만원씩 밑 빠진 항아리 물 붓기 식으로 계속 들어가지 않도록.
○ 건설과장 신대영 : 그건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산해 가지고 반납 받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지금 평화로 가로등도, 평화로 가로등 뿐만이 아니라, 8,200만원 제일 많고 그 몇 군데 교량 가로등까지 해서 1억3,700만원이더라구요, 그런데다가 뭐 신호등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까지 하니까 1억5,000이 되는데 - 해마다 - 아까 평화로 가로등 얘기했습니다만, 그 사업비 5억인가 한꺼번에 가져오긴 가져 왔어도 가로등 전기료를 1억 가까이 우리가 매년 마다 부담한다고 하는 거는 없는 군 재정에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요. 이거 조속히 해 가지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안 올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수해복구사업으로 정자교 가설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김영안 : 그래 거기서 모자라 가지고, 수해복구 예산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다시 본예산에 2억5,000을 더 찍어 붙여 놓은 게 있는데, 그렇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김영안 : 심각한 지역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 다리를 옮겨 달라고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김영안 :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설계발주 하기 이전 단계에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위원 여러분! 경제개발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개발 부문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 위원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다음은 세출부문의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그리고 읍·면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447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456페이지에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민방위재난관리 과장이 지금 연가중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회천에 있는 경보시설을 연차적으로 행자부에서 교체하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교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이게 어디에 있는 시설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회천읍에 옥상에 설치돼 있는, 2층 옥상요.
○ 홍재룡 위원 : 아, 그게 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벌써 그게 오래 돼 가지고요.
○ 홍재룡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뿐이 아니고 경보시설이 돼 있는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 홍재룡 위원 : 경보시설이 여러 군데 돼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한 군데만 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우리 군은 여기 하나죠.
○ 홍재룡 위원 : 면단위는 안 돼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면단위도 돼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무선앰프에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경보시설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면에 있는 거는 무선앰프이고.
○ 홍재룡 위원 : 싸이렌 설치돼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싸이렌은 회천읍에만 설치돼 있죠.
○ 홍재룡 위원 :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다른 데는 싸이렌이 안 울리는 거에요? 울리던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무선앰프로 울리는 겁니다. - 울려도 -
○ 홍재룡 위원 : 그건 뭐 시설이 다른 건가요? - 이게?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시설이 다르죠. 이거는 옥상에 고정 설치돼 있는 거고, 무선앰프는 그런 이동식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 민방위 경보시스템은 완전히 국가 중요 사업인데 이게 군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야 돼요? 보조비율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비율은 국비가 30%고, 도비가 21%, 군비가 49%,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보조비율에 이게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거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내시서에.
○ 홍재룡 위원 : 아니, 내시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마는 이게 분야별로 보조비율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게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민방위사이렌이야 이건 전시대비 사업인데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게 행자부에서 지금 경보시설에 대한 보조비율을 그렇게 정해 가지고 해당 시·군에 전부 이런 식으로 부담을 시켰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물론 부담지시가 왔으니까 하겠지마는 부담지시가 있다라고 그래서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건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정해 놓은 부담비율이 있잖아요. - 분야별로 - 법으로 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고정 보조비례에 의한 비율인지 그거는.
○ 홍재룡 위원 : 그거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아무래도, 보조비율이 아무리해도 안 맞습니다. - 이게 - 도비, 군비와도 이게 안 맞>고, 국비, 도비도 안 맞>고, 국비, 군비 예산에도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유관기관 합동점검반 급식비 그랬는데 유관기관이면은 뭐 소방서나 등등 이런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 이런 데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급식 주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거기는 공무원도 포함이 돼 있죠? - 유관기관 안에는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공무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공무원은 왜 보상금에서 지급이 안 돼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공무원은 여기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유관기관만.
○ 홍재룡 위원 : 유관기관 5명이 누구 누구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한전하고요,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통신공사, 그렇게, 소방서까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 좀, 이거는 보상금 ?목?에 세울 게 아니라 업무추진비에다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요,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이자가 3억9,836만7,000원인데 이게 37억 올해 차입한 거에 대한 내년도 이자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자가 9.5%인데 거기에 플러스 3억7,000 곱하기 9.5 곱하기 12분의1 곱하기 1.6한 그 산출부기는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게 9.5%는 이율이고요.
○ 홍재룡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6은 저희 여기 들어온 게 1월 13일날 자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2분의1 곱하기 1.6을 한 겁니다. - 한달이 조금 더 되기 때문에요. -
○ 홍재룡 위원 : 12분의1은 한달이라는 얘기고, 1.6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한 달, 한 달이 조금 넘는다, - 저희가 이자를 갚아야 될 게 -
○ 홍재룡 위원 : 그건 그렇게 계산을 하면, 1할 계산을 해서 10%를 해야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1월 13일날 들어 왔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365일로 1할 계산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해야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것도 이제 부기 표현의 방법인데 저희 그래서 1.6을 했는데.
○ 홍재룡 위원 : 1.6이라는 거는 조례화된 규칙이 아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12분의 1은 개량화된 한 달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1.6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그렇게 해서 또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65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될 거를 날짜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12분의 1을 달아 가지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 홍재룡 위원 : 이게 월리로 계산되는 게 아니고 연리계산이기 때문에 1할 계산을 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이건 거꾸로 1할 계산을 해서 그것이 1.6이냐, 1.5냐를 계산해서 했었는지는 몰라도 이건 원리계산이 아니고, 금리계산은 연리계산이기 때문에 일할 계산을 해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건 나중에 별도로 바꾸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그 이자가 9.5%이면은 상당히 높은 이자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우리가 보통 금고운용을 하면서 받는 금리가 몇 퍼센트 받고 있죠? 요즘 9.5% 정도 받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 정도 수준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우리가 예금이자 수준하고 이 이율하고 같다면은 이게 저리자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이거는 갚아 버리는 것이 간편한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융자해 온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빚을 내 가지고, 1년에 뭐 이자수입이 40억씩 되는데 이거를 뭐 저리도 아닌걸 융자를 해 다가 혜택을 입은 양 이렇게 관리 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저희가 받아 온 자금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이 이자상환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기예금 시켜 놨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이자 갖다 정기예금해도 뭐 남는 게 있으면 융자를 해 오지마는 지금 우리가 부도위기가 아닌 다음에야 우리가 지금 한 400억을 지금 정기예탁을 해 놓고 있는데 그 이자보다 이게 싸지 않는데 이렇게 차입을 해다 쓰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 근본적으로 - 저리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은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이게 그 이율을 가지고 따지면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는 도저히 군비를 부담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한 건데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채무부담을 하든지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는 …
○ 홍재룡 위원 : 아니, 지금 정부에서도 IMF 자금을 조기상환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런 거는 싼이자가 아니라면 조기상환 해 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향후에 -
○ 홍재룡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7만원 곱하기 2명 해서 40회 곱하기 2, 했는데 그럼 80회를 한다는 얘기인데 강사가 어느 분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강사가 여러 사람입니다. 여기에 지금 명시돼 있는 거는 저희가 분야별로 화생방이라든지 교통안전이라든지 또 환경분야라든지 이렇게 4개 분야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사실 이 민방위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 마는 민방위교육이 사실상 정부에서 뜻하는 바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또 안 되고 있는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 또 민방위교육에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하면은 거의 ?그저 그렇다더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민방위교육 받는 사람들이 실감이 안 갑니다.
실감이 안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서는 위에서 그저 민방위교육이 있구나 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는 것 보다는, 군수가 당면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 우리 양주군의 군민들이고 주민들이니까 당면 사업으로 가서 정신교육 차원에서도, 뭐 전에 읍·면장들도 하는 것도 봤고 또 군수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오히려 주민들이 받아 들이는 감각은 민방위교육 강사, 이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군수나 부군수 또 환경 쪽에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된다면은 뭐 환경보호과장이 나와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측면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을 받는 교육생이나 또 홍보차원, 요즘에 홍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참 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홍보차원에서도 당면 사업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전에서부터 민방위교육 강사들이 위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앵무새 하듯이 이렇게, 물론 그 분들도 지식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보다는 당면 사업을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반 민방위교육시에는 당면 사업이라든지 저희 군의 환경문제,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실기강사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 김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실기 강사, 비단 이것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나 이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40회 곱하기 둘이면 80회입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네.
○ 김완수 위원 : 네, 80회에요. 80회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비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일반 교육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를. 실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물론 일반 교육시에 정신교육으로 그저 말막음으로 한 두 번 가는 거 그런 거보다는 아주 당면한 사업을, 뭐 군수님이 80회는 다 못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뭐 기획실장님 가서 강사로서도 강의 잘 하시잖아요. - 당면 사업 같은 거 - 실지로 그게 피부에 닿는다 이거에요. 또 그때 그때마다 실과소에 우리 여기 상수도사업소장 같은 분들이 가서 앞으로 5단계, 6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건 귀에 들어 옵니다. 그러나 요새 안보가 어쩌네 신문에 난 그대로 그냥 얘기하면은 밤낮 매스컴에서 들은 얘기, 그런 얘기 그저 들어봐야 졸고만 있고, 또 비효과적이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거를 오히려 그런 측면으로, 이거는 좀 없애 버리고 그런 측면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없애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 김완수 위원 : 문제가 현재.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조정을 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문제가 될 게 없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453페이지 민방위대창설 표창대상자 부상품 구입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아마 표창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가 실질적으로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도 아니고, 여기 민방위교육 실적을 내놔 봐라 그러면 한 8, 90% 되는 거로 알고 있지만 실지로 교육장소에 가면은 4, 50% 미만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뭐 이모 저모 해서 그저 실적을 올리는데, 민방위대창설 표창대상은 물론 창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지만 평상시에 잘 안 되는데 거기서 또 뭐 옥과 옥이라고 좀 골라서 표창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일반적으로 잘 안 되는데 거기다 표창까지 하면은 진짜 잘한 사람이, 받을 사람이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표창대상자가 난무하는 것도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표창관계는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와서 전체 표창계획을, 분야별 표창계획을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군수 결심을 받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글쎄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456페이지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하는데 이 국·도비 지원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군비가 굉장히 많은데, 곱도 넘는데, 세곱은 거진 되는데 그건 왜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그 원인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는 지금 원인판단은 안 되고, 다만 행자부에서 국·도비를 보조를 하면서 군비부담을 49%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것이 행자부의 어떤 방향인지는 한번 관계자로 하여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사실 별 활용가치가, 현재까지는 별 활용가치가 없는데 뭐 현대화라니까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 현대화 사업이 무엇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여기에서는 경보시설 자체를, 그 자체를 현대화 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은 저희 군에 해당되는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건 또 별도로 행자부에 물어 보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나 도비는 별로 인데 지자체는 엄청나게 세곱절이 이렇게 예산이 많은데 이게 지금까지는 별로 활용가치가 없던 사항인데 현대화 한다고 그래서 또 군비를 여기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점검을 하시고, 한번 내용을 좀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네,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화생방 장비 구입이 있는데
화생방에 방독면이니, 또 정화통이니, 해독제니,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겠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거는 또 방독면.
○ 김완수 위원 : 네, 화생방 장비 구입에 그 아랫부분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포함되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포함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그 방독면이 현재 양주군에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건 리 민방위대원용으로 배부하는데요. 각 리에, 면에, 면에다 보관을 시킵니다.
○ 김완수 위원 : 확인해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직접은 안 해 봤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뭘 잘 된다고 그러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거 제가 실무계장한테 확인을 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하여튼 대답은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게 사실 그대로 먼지가 뽀얗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지금 기존 몇 개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8,868개가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께서는 뭐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관리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또 사실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심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화생방 장비 구입을 해서 언제 몇 번이나 사용을 했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 김완수 위원 : 양주군에서 이거 써 가지고 효과적이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이제 유사시에 대비해서 보관을 시키고 있는 건데요. 활용 훈련을 지금까지 해본 숫자는 별로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글쎄,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봐도 물론 대비를 위해서 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현재까지도 아무 사용했던 거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459페이지에 의용소방대 관리인데 대장교육 여비했는데 대장이 교육을 어디로 갑니까? 45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건 고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대원들이 교육을 가는 계획이 있으면은.
○ 김완수 위원 : 아니, 대장교육 여비.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대장교육 여비를 이제.
○ 김완수 위원 : 이거 해마다 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금년에는 교육을 하지 않겠답니다.
○ 김완수 위원 : 뭐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금년에는 교육이 없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집행은 안 했다고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집행을 안 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집행을 안 한 건데 또 계상해서 넣은 거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이것이 국·도비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없습니다. 그건 군비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군비만 지원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이 대장이면은 어느 단체 대장이든지 명예를 먼저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런 것까지도, 이 여비까지도 받을려고 그러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교육을 일단 간다고 생각할 때는 줘야죠. - 여비를 - 줘야 되고 물론 지역에서 봉사를 전 지역에서 하는 거지마는 개인의 어떤 경비를 써 가면서까지 한다는 거는 저희가 좀.
○ 김완수 위원 : 글쎄, 이제 그건 뭐 우리 양주군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하여튼 대장이라면 우선 명예로 생각합니다. 뭐 소대원들은 그렇다, 봉사한다 치더라도 그래도 대장이면은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명예직인데 어디로 교육가는 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 아까도 나왔습니다 마는 뭐 강사, 민방위강사도 7만원, 또 무슨 웬만한데 공무원들이 가면 얼마, 돈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돈이 좀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로 나와 있는 거죠? - 지금?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인당 15만원씩 해서 9명을 계산한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그래 이게 사실 몇 박(박)을 갔다 오나요? - 그 사람들이? - 1 일 교육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교육.
○ 김완수 위원 : 계획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일정이 확정이 돼 있거나 확실하게 어떤 계획이 돼 있는게 아니고.
○ 김완수 위원 : 아니, 그래도 계획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예산안을 넣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계획은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2박3일 정도 소방학교에 입교하는 거로다가 계획을 한 건데 그거는 현 단계로다가.
○ 김완수 위원 : 그럼 소방서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관이면은 어느 기관이든지 교육생들이 오면은 받아서 하는데 - 사설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갈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대장들은 어디까지나 명예, 또 자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재검토 돼야지 않겠나! 사실 뭐 지금 실장님께서는 다른 사람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시설비에 비상급수 관정 청소가 600만원씩 네 군데 해 가지고 2,400만원에 예상됐습니다. 비상급수 관정을 청소를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물을 뽑아 올리는 관정 청소를 하는 건데요. 기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지금 그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 관정 청소를 우리가 속된 말로 보링 한다는 거 아닙니까? - 이거? -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그렇게.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600만원씩 들어갑니까? - 이게?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이거는.
○ 홍재룡 위원 : 물탱크까지 같이 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물탱크 청소까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청소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보수도 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해 가지고 바르게살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170만원씩 예산이 계상돼 갖고, 1,19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읍·면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 활동이 지금 어떻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활동자체를 제가 일일이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챙겨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대보다는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 유재원 위원 :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군에도 ?정액보조? 해 가지고 1,600인가 세웠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읍·면에 1,190만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유재원 위원 : 1개 단체에다가 정액보조단체라 해 가지고 약, 근 3,000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마는 근 한 3,000만원 정도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우리 양주군의 어떤 재정에 그리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아닌 가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에 보면은 신산시장 임차료 5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면 신산리에 시장 일부가 개인소유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면 신산리는 공설시장 사용료가 전체 들어오는 세입이 50만원입니다. 일부 개인한테 임차료 주는 거는 51만원이고, 전체적인 거는 5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 지금 - 이거 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 이거 -
세입부분에서 100만원을 받든지 - 시장사용료를 - 아니면 임차료를 이걸 뭐 한 20만원으로 내려 주든지 해야지 이거, 그게 옳지 않은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뭐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글쎄,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그건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물론 이제 세입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었는데 저는 세출부문에서 이거를 일부러 건드렸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우리 공설시장 사용료는 실질적으로 실정에 맞지 않게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 지금 -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 이게 - 그래 그거를 한번 이렇게 감사실장님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4페이지와 555페이지인데 일반 운영비에 보면 회천읍과 주내면에 보면 복지회관 전기요금, 전화요금, 또 복지회관에 난방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물론 명칭은 복지회관이 아니겠습니다 마는 각 읍·면에 지금 복지회관같은 영조물이 많죠? 각 읍·면에 하나씩 있죠? - 지금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다 있는데 왜 유독 주내하고 회천만 이 복지회관 일반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회천하고 주내에 있는 복지회관은 군에서 또는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직접 이제 관리,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면에 있는 다목적 회관 등은 뭐 임대를 줬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이러한 공공요금이 조달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유재원 위원 : 주내면 복지회관은 지금 뭘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게 말입니다. 전례적으로, 일용직 인부임까지 있습니다. - 이 복지회관에는 - 그렇죠? 이게 한 번 시설지원을 해주다 보니까는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양주군에 고르게 복지회관이라는 데는 다 일용직 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 다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한 번.
○ 유재원 위원 : 그건 한 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요. 특별회계도 산정한 아니에요? 이건 산정한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영안 : 아니, 특별회게는 아닙니다.
○ 홍재룡 위원 : 아, 특별회계만 빼놓고 한 겁니까?
○ 위원장 김영안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없으시면 세출부문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 위원장 김영안 :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567페이지부터 68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581페이지에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중간에 상수도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은데 사용내역 하고 많은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완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기요금은 4개소가 광백정수장하고 남면정수장, 그 다음에 회천, 동두천에서 받는 회천배수지 있는데 하고, 그 다음에 덕정배수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전기요금이, 가압장이 주내가압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1억4,000.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그러니까 우리가.
○ 김완수 위원 : 기술적인 건 내가, 기술적인 건 본위원이 몰라서 지금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많은데 시실 어떻게 된 내용인가 그래서 좀 질의를 해봤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김완수 위원 : 주로 뭐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모터펌프들입니다. - 주로 -
○ 김완수 위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모터펌프들, 그게 많이 있습니다. 한 80대가 넘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587페이지에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데 누수탐사 기본설계비 이게 나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까지, 회천까지 다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남면지역에 배수관로에 대한 일제, 급수관까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누수되는 부분도 찾고, 그 다음에 관망도도 작성을 하고 해서 그거를 일체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 김완수 위원 : 그럼 설계비만 나온 금액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탐사비까지 다 해 가지고.
○ 김완수 위원 : 탐사!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도면 관망도까지 새로 제작을 한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이거 시공에 들어가면 얼마나, 설계 끝나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사업비는 이제.
○ 김완수 위원 : 아직 안 나온…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죠, 이 용역을 해봐야 이제 나중에 나오죠.
○ 김완수 위원 : 네, 이게 사실 설계비가 이 정도면 적은 사업은 아닌거 같아서,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몰라서 좀 여쭤봤습니다.
601페이지에 전년도에 4억으로 지금 돼 있죠. 그런데 수입이 지금 굉장히 적게 나와 있네요. - 이자수입이 -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입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 김완수 위원 : 601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에, 지금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작년에 4억으로 지금 돼 있죠? 4억600만원인가 이렇게 돼 있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4억600만원이요?
○ 김완수 위원 :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자, 이자수익이 좀 적은거 아닌가!
○ 주택과장 김용환 : 이자수입은 작년에 150만원에서 500만원 잡았기 때문에요 35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래도 지금 4억이라면은 이자수입이 그래도 적은거 아닌가!
○ 주택과장 김용환 : 저희는 보통예금으로 들어 갔다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자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자수입이 좀 적은 거 같아서 관리 측면, 높은 이윤 있는 대로 하면은 더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647페이지, 647페이지에 중간부분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여기도 이자수익이 많은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적은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 편성한 직원이 명년도의 세출예산에서 보면은 민간융자금이 있는데 그 융자금에 대한 게 시기별로 지급이 된다면 지급할 시기까지는 정기예금을 넣을 수 있었던 부분을 착오가 있어서 그건 제가 바로 수정을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661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익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본위원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661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익,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하고, 그게 이해가 안 가 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자수입은 지금 예금, 순세계잉여금 예금해 놓은 게 있습니다. - 경영수익에 대해서 -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이자에요? 아니, 제가 지금 알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1억2,000.
○ 김완수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12억, 112억을 은행에 정기예금을 해 놨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12억3,200이라는 말씀입니다.
○ 김완수 위원 : 나중에, 내가 이해를 아직도 못 하겠는데 나중에 설명을 좀 받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681페이지에 검준단지, 검준지방산업단지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에 총 사업체가 몇 개나 돼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양주군의 지금 기업체수요?
○ 김완수 위원 : 네, 총 사업체수.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1,256개요.
○ 김완수 위원 : 1,256개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김완수 위원 : 그 중에서 폐수라든지 대기라든지 그런 업체가 지금 몇 개나 돼죠? 소음, 대기, 폐수, 그러니까 폐수가 몇 개 공장이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러니까 폐수, 대기 이런 거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환경보호과에서 했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 업종별로.
○ 김완수 위원 : 네,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모양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업종별로 이제 우리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섬유니, 뭐 이런 식으로 -
○ 김완수 위원 : 아니,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사실 자료를 받은 건데, 이 환경쪽에 폐수가 362개 사업체고, 그 다음에 소음이 436, 다음에 대기가 370 이렇게 업체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검준산업단지 총 사업비가 얼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354억.
○ 김완수 위원 : 네, 양주군에 사실 지금 엄청난 사업체들이 많은데 지금 48개 업체를 위해서 양주군에서 지금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양주군에 이익이 많을까요? 있을 까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이익이요?
○ 김완수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글쎄요, 이익이라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수치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지 마는 이 목적이 어디까지나 공해공장을 집단화해서 환경오염을 방지를 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 김완수 위원 : 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이고, 또 환경사업체를 한데다 모은다는 그런 취지이죠.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죠. 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지금 48개를 위해서 지금 폐수가 362, 대기가 370, 소음이 436입니다. 엄청난 다 하나의 환경사업체들인데 비단 48개 업체를 위해서 양주군에서 이런 부담을 좀 가지면서 빚을 져 가면서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난번에 언급도 했었습니다 마는 48개 업체가 다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가고 말이죠. 또 이게 사실 의정부시가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분양이 안 돼서 고생, 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우리도 분양이 된다는 보장이 꼭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분양은 틀림없이 될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이제 우리 이봉준 과장님께서는 워낙 추진력이 좋으시고, 또 업무에 밝으시니까 된다고 보겠지만 또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올해, 올 1년 안에 사업되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분양이, 이제 분양대상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조성을 하는 거니까요,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 김완수 위원 :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 성공을 해도 우리 양주군에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별로 아닌가, 얼마나 이익이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이익은 지금 먼저 재원에.
○ 김완수 위원 : 물론 아까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또 이런 환경사업의 하나의 단지화를 위해서 명분은 있을 수 있으나 이 엄청난 사태들이 다른 지역에도 지금 많은데 양주군에서 과연 이 48개를 위해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건지, 그래서 좀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588페이지에 상수도특별회계, 누수 복구비가 4,000만원, 80만원 곱하기 50개소가 돼 있는데 그건 예정치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통상 한 40개소씩 겨울에 동파가 돼서 누수가 된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저희가 작년도에 74건이 동파가 됐고요. 누수가 됐고, 금년도가 현재까지 59건이 동파라든가 누수가 돼 가지고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수 수리원이 없기 때문에 누수 수리원을 운영하는 거보다는 싸게 들기 때문에 시방 공무소를 시켜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게 평균 누수복구하는데 한 개소에 한 80만원씩 든다는, 평균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변류 신설공사 그랬는데 변류 신설공사가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러니까 이제 변류라는 게 제수변, 역지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물을 잠그거나 이제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건데 기존 현재 배수관로에 좀 불부합한 것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제수변을 더 단다든가 뭐 이런 보완 작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신규시설 지역이 아니고, 기존시설에 들어가는 보완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철개 인상공사는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이게 제수변 위에 보호하는 주물로된 뚜껑을 말하는데 도로보다 좀 낮게 돼 있다든가 높게 돼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비를 일체할 계획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지금 보면은 도로를 재포장한다든지 할 적에 자꾸 덧씌우기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도로공사 부분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원래 도로공사 할 적에 해줘야 됩니다. - 그것이 -
○ 홍재룡 위원 : 우리 김소장께서는 건설과장하실 때 그걸 안 하고 가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상수도 부분에서 하시는 모양인데, 이건 도로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앞으로는 도로 복구나 시설개선을 할 적에는 협의를 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협의할 적에 그게 설계내용에 도로파트에서 꼭 반영이 되도록.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5단계 사업구간 지선연장공사는 어디인가요? - 2차가?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여기에 시방 주내 하고, 장흥 쪽에 본관만 되어 있지 지선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가정급수관 공사를 해줄 수가 없기때문에 주내하고 장흥쪽에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회천 및 광백상수도 정수장, 배수지 CCTV설치공사 그랬는데 1,150만원 짜리 두 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CCTV가 뭐 그렇게 비쌉니까? 이거 한 100만원 정도면 CCTV 하던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글쎄요,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 홍재룡 위원 : 이거에 대해서 이 자료를요, 견적이라든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6단계 배수지 용지매입은 올해, 내년도에 해야 되는 거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내년, 우선 설계가 저희가 5월까지 돼 있지만 3월까지 되면은 우선 부지결정이 되면은 협의보상에 들어 갈려고 그럽니다.
○ 홍재룡 위원 : 6단계사업 감리비가 왜 지금 들어가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한 6월이나 7월쯤에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감리비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아, 그런데 설계할 때, 설계비 세울 때 같이 안 세웠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감리비는 별도로 세웁니다. - 내년도 예산으로 -
○ 홍재룡 위원 : 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급수공사비 이게 수탁비의 세입금액하고 같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440정.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592페이지에 염소용기 상하차용 수동지게차 구입비 했는데 수동지게차는 어떤걸 얘기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러니까 자동은 아니고, 수동으로 염소병을 기계에다가 장치해 가지고 손으로 돌리면은 염소병을 올리는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 손으로는 들기 힘들기 때문에 -
○ 홍재룡 위원 : 엔진차가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593페이지에 이제 보면 거기부터 쭉 이자가 여러 가지 사업이자가 나오는데 연도별, 재원별 이율이 다 다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5.5%, 7%, 또 3%, 싼 거는 3%, 비싼 거는 9.7% 이렇게 돼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이게 지금 싼 이자를 찾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9.7% 짜리가 최근에 ’97, ’98에 차입해 온 것이 전부다 9.7% 고리(고리)인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이건 왜 이렇게 비싼걸 차입을 해온 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게 이제 과거에는 이자가 좀 쌌는데 요근래 IMF 되고 나서부터 이자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 홍재룡 위원 : 아니, ’97년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때부터 그러니까 과거에 ’90년도에 농어촌개발기금 했을 때는 뭐 3%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보통 7%, 그 다음에 9%, 뭐 이런 범위 내에서 변동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그거는 -
○ 홍재룡 위원 : 변동금리가 아니잖아요. - 이거는요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고정금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고정금리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너무 금리 차이가 난다. - 사업별로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시점에서는 그거 보다 낮은 것이 없습니다. - 상수도 쓰는 재원에서 -
○ 홍재룡 위원 : 차관사업은 이자가 몇 프로나 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차관은 안 얻어 봐서 아직 모르고요.
○ 홍재룡 위원 : 요즘도 IBRD 차관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런데 상수도사업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 그게 -
○ 홍재룡 위원 : 요즘은 지원이 끝났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이 이자를 이제 지금 융자하는 것은 그전보다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게는 5%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부담이 상당히 큰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차입선을 금리를 잘 검토해서 다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지금 국내에서 우리가 상하수도 사업으로 차입해 올 수 있는 모든 재원 조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차입 시기는 지금 당장 긴급한 게 아니니까 신규사업 같은 것도 이제 좀 1월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번 노력을 해서 우리가 차입해 올 수 있는 기금의 종류를 총 망라해서 이율별, 조건별 조사를 해서 한번 다변화 계획을 수립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그걸 한번 조사를 해서.
○ 홍재룡 위원 : 1월달 업무보고시에 그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패키지 사업을 쭉 지금 하고 있는데요, 4차 계획이죠? - 남면 패키지 사업이요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후보지 문제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이 됐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아직, 그 법령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 법령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일반 주거지역 들어가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자부에다가 어떤 건의는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건의만 해 봤다가 안되면 못하는 거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 그건.
○ 홍재룡 위원 : 대안을 찾아 줘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욕은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잘 운영이 될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지역이 안되면은 타 장소로라도 어떻게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0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요, 뭔가는 이젠 사업을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이월금으로만 계속 넘길 게 아니라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 넘긴 것은 작년도에 광적 가납리 복개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행 해야할 사업입니다. - 그게 -
그런데 사업비가 한 6,800내지 7,000이 들어가는데 세수가 작년도에 그렇게 안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 때문에 일영 지역은 단속을 잘 못했고 그래 가지고 주차 과태료를 징수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회수가 돼서 나온다면, 한 6,000만원 이상 된다면 다시 그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624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1,000만원인데 우리가 미수납액이 총 누계액이 얼마나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어떻게 지금, 대책이 뭐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래서 지금 ’93년도분까지는 징수결정액 때 한 72% 정도를 징수를 했는데 매년 우리가 징수 결정한 금액의 30%정도 밖에 안 걷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현재까지 한 9,700만원이 미수가 남아 있는데 상당히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60%정도, 65%정도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하게 주차료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건 우리가 받아야 될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 지금 체납일소 하느라고 1,000원 짜리 주민세도 지금 징수하느라고 난리를 치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 시켜서 같이 지금 독려를 해 줘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거를 같은 맥락에서 취급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9,700만원이 지금 이게 체납이라면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걸 계속 뭐 여러번 안내고 갔는데도 계속 독촉장이 와도 안내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 그러니깐 점점 그 비율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강제징수 하더라, 그러니까는 내는, 뭐 재산압류하고, 자동차 압류하고, 이것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에요. 그런데 관외거주자가 문제겠죠? - 이제, 대부분이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위원 : 9,700만원 중에서 관외거주자와 관내 거주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 비율은 안 따져 봤는데요.
○ 홍재룡 위원 : 반 반 정도 돼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전체적으로 압류는 돼 있습니다. 압류는 돼 있는데 다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일부 사람들이, 관외거주자들이 차를 그냥 버려서, 무단 방치해 버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건 도저히 거둘 방법이 없는 거고, 앞으로 지금 강제 징수하는 방법을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일반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수용비가 780만원이 들어가고, 공공요금이 330만원, 차량비가 220만원, 또 여비가 460만원, 이런 일반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경상적 경비가 1,88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이 회계 규모에 비해서 경상적 경비를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러나 이건 지금 차량비는 뭐 레카차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써야되는 거구요, 더많이 계상 했다는 생각이 안되구요, 또 여비도 지금 거기 나와있는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이구요, 또 일반수용비도 주차료 과태료 부과를 할려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독촉장이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에 봐서는 많다고 생각이 되지만 필수적인 것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견인차 내구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6년인데 금년도까지입니다. 금년도에.
○ 홍재룡 위원 : 그것 대체 또 할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 내년도에 -
○ 홍재룡 위원 : 대체 뭐하러 하죠? 그것 견인실적도 없으면서.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글쎄요, 인제 그 얘기가 견인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뭣하러 하냐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인차의 용도는 참 우리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용도가 꼭 견인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 주차단속을 할 때 무슨 쉽게 얘기를 해서 그 효과는 상당히 크거든요. 주차단속이 정복을 입고 하는 거와 그냥 사복을 입고 하는 것이 다른 식으로 그 효과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견인차도 견인차 이지마는 무단 방치차량이 우리 양주군에 연간 500대 이상 되거든요. 그거를 전부 다 끌어다가 폐차하고 하는데 아주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견인이 견인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꼭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 말이죠, 이 견인차가 무단 방치차량 처리하는 용도로만 지금 실제 용도로 쓰고 있단 말이죠. - 아니면 단속요원들 이동용으로 쓰고 있고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두 가지를.
○ 홍재룡 위원 : 그거로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목적은 불법 주차 차량 견인하는 게 본래 목적이었던 거 아니냐.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본래 주 목적이죠, 네.
○ 홍재룡 위원 : 네, 그래서 그렇다면 주 목적대로 사용을 하자. 지금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을 못하는 이유는 보관장소가 없어서 그런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보관 장소를 만들자 이거에요. 어디 하천을 뭐 복개를 한다든지 해서 견인을 하면은 그 비용이 또 징수가 되거든요. 견인비용 나오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받죠, 그러면 충분하게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얻을 될 수 있는 거니까 4,000만원씩 이것 또 올해 늘어나거든요? - 이대로 하면은? -
그러니까 그 돈을 들여서 일반회계 예산을 좀 더 받아서라도 어디 견인장소를 확보를 해서, 아니면은 임시적인 뭐 공유지 같은 데에다가 임시로 견인장소를 사용해도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견인차량 보관장소를 만들어서 방치차량도 일부 갖다가 적치할 수도 있고, 불법 주정차 차량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하면은 그 비용이 일소가 된다 이 얘기죠.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냐 하는 얘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작년도,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을 그때 성립을 하면서, 계상을 하면서 지금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복개 주차장에 휀스를 쳐서 견인차량 보관장소를 할 계획으로 작년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꼭 그렇게 불가피성이 있겠느냐 해서 예산이 계상이 안되는 바람에 작년에 못하고.
○ 홍재룡 위원 : 의회에서 그런 적 없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있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 홍재룡 위원 : 그건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차량을 이제 교체를 꼭 해야 된다면은 그렇지 않으면 견인차를 살 이유가 없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보관장소는 꼭 만들어야 됩니다. - 앞으로 -
○ 홍재룡 위원 : 보관장소가, 보관장소가 없기 때문에 견인 안 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차 경광등만 켜고 다니는 거니까, 그냥 있는 차니까 쓸데까지 쓰는 건 좋은데 이제 대차를 신차로 한다면은 그 용도별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용기를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651페이지에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2,000만원씩 12명 융자를 해 주는 데 그 내용이 어떤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융자를 해 주는 건가요?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 사회복지과장님 소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이거는 농림축산과 소관인데요. 그건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건 저희가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이 재원을 합한 거죠? -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하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를요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조례상은 같이 있는데요.
○ 홍재룡 위원 : 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자금관리는 별도로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거를 좀 회계관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전체 재원이 예산액이 3억4,000인데 그 중에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대한 재원은 얼마이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재원은 얼마입니까? 이거 회계를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님 - 이것 뭐 거기서 나오는 잉여금 이라든지 이월금 이라든지 이자수입 이라든지 이것 배분 문제가 이게 복잡할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게 그 전에는
○ 홍재룡 위원 : 따로 돼 있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따로 돼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데 ’95년도부터 다시 합쳐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거는 합칠 적에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합쳤을 것으로 생각이 돼 가지고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깐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해주고, 영세민이야, 영세민에게 해당하는데서 해 주겠죠. 그런데 영세민은 왜 1,000만원 해주죠? 이 한계가 1,000만원이 상한선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어디, 법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동조례에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조례에.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면 어떤 경우에 쓰라고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게 여러 가지입니다. 영세 상행위를 하는 자금도 있을 것이고, 전세금이 좀 부족하면 전세금으로 쓸 수 있고, 또 뭐 재난을 당했다고 그런다면 생계자금으로도 쓸 수 있고, 뭐 또 …
○ 홍재룡 위원 : 이거 결손 처분한 것 많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결손처분 한 것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장기 체납자들도 많은가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체납자가 지금, 세입예산에도 있습니다 마는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에 나와 있는 350만8,000원의 이자수입이 있고 원금은 특별회계 때도 한…, 아, 명년도에 3,000만원이고, 과년도는 1,109만 1,000원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1억5,000이 되는데 이자 수입이 이게 몇 퍼센트 들어온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지금 5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건 잘못됐다.
○ 홍재룡 위원 : 잘못됐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래서.
○ 홍재룡 위원 : 그럼 ’98년도는 이자수입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몇 퍼센트 짜리 이자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3개월 짜리로 해서 6%가 돼 있습니다. - 3개월로 해 가지고 -
○ 홍재룡 위원 : 아니, 이를테면은 내년도에 전체 예산규모는 3억4,000인데,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3억 4,000인데 사업규모는 2억 5,000이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1억 5,000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예비비가 1억 1,200이나 되잖아요. 예비비는 이건 고리자금으로 이용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중에서도 시차를 두고 하는 건 이자를.
○ 홍재룡 위원 : 97년도, 98년도 예금이자관계, 그 자료를 좀 서면으로 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주민소득지원사업까지 포함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예비비 이게 9,544만 9,000원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서 뒀는데 이것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관련해서 이게 문제점이 보증인 세우는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좀 실적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거 그게 아니구요.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잘 해주지도 않아요. - 보증인을 세워도 - 심사기준이 까다롭고,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면은 해줘야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1,000만원이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이 이상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조례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기금에서 뭐 이 근 1억원을 사장을 시키면서 이 조례를 과연 관리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7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기금 특별회계요, 왜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안 잡았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이 문제는 늘 며칠에 걸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에 준용한대로 일반회계 세입 상당액을 금년에도 전출을 못 시켰고, 또 내년에도 별로 재정이 좋아질 전망이 보이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내년에는 거기에 합당하게 운용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올해 일반회계 예금 이자수입 예산액이 32억이 잡혀있는데 - 일반회계에서요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 정도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여기 최소한도 32억이 잡혀 있어야 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32억이 돼야 되고 기존에 일반회계에서 전출 못 해준 게 한 60억 되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마 50억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쭉…
○ 홍재룡 위원 : 60억이 거의 돼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60억에다 99년분 32억하면은 100억 정도가 지금 계상을 못하고 있는 건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대충 뭐 그렇게.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현재 지금 판단이 좀 그렇게, 하여튼 전액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타당하도록 조례를 개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전제로 되는 겁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제가 개정해서 어떻게 운용을 하겠다고 하는 걸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별도 보고가 아니구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예산성립이 안 되거든요. 10억씩 시작해서 그게 한 60억됐고, 뭐 다음 추경에, 다음 추경에 이렇게 한 게 한 60억 미부담이 됐고 이제는 아예 아주 단 돈 1원도 계상을 안 한다는 얘기로, 이제는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안된다 이거죠. 조례개정을 해도 소급입법은 어렵잖아요. 적어도 60억은 부담을 하고 나서 명년도 예산부터 어떻게 50%로 줄인다든지, 여기서도 적어도 반 정도는 부담을 하면서 어떻게 다음 추경에 노력해 보겠다는 말이 나와야지 한 푼도 부담을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여태까지는 그래도 한 10억씩은 계상하면서 다음 추경, 다음 추경 하고 왔는데 한 푼도 안 한다는 건 이건 법을 위반하는 일인데 어떻게 넘어 가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문제는 지금 뭐 재정형편이 참 담은 반이라도 부담할 형편이 되지를 못하고, 또 특별회계 기금이 어느 정도는 지금 조성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기이 조성된 기금도 일반회계에서 갖다 쓸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 호시탐탐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걸 꾸어 쓸려고 그러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그것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것 좀. 하여튼 뭐 그 얘기만 나오면 기획감사실장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기획감사실장님이 죄송할 건 없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이걸 뭐 의회에다 주는 걸로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거 절대 그런건 아니구요. 그걸 뭐 의회에다 주길. 의원들이 언제 그걸 쓰시겠다고 그랬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이 돈의 주인은 양주군수인데 여기다 계상을 하면 뺏기는 거로 생각을 하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도 일반회계에서도 꾸어 쓸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 홍재룡 위원 : 꾸어쓰면 정당하게 정당한 이자 계산을 하고 차입을 해가야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건 거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제가.
○ 홍재룡 위원 : 그럼 차라리 여기다 주고 꾸어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글쎄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 홍재룡 위원 : 이거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빌린돈, 빌린돈 오십 몇억하고 32억하고 해서 한 90억, 90억 정도를 전출을 해 주고 또 차입금에다가 90억정도 잡아서 하면 그게 그거 아니에요. - 여기서 또 특별회계 차입해주고 - 주머니돈이 쌈지돈, 이게 같은 건데 같은데 있어야지 형식을 갖춰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아무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채무가 지금 발생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 조례에 의하면은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 조례에 보면 -
○ 홍재룡 위원 : 90억돈이 채무가 발생이 되는 건데 그거를 지출을 세출예산에다가 전출금으로 잡아 주고 또 세입에서는 차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잡고 여기서는 융자금 전출금으로 잡아 가지고 이자수입을 잡고 뭐 그게 그것 똑같은 건데 왜 그 형식을 안 갖추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용은 똑같지마는 이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규모는 커지는 거에요.
200억이 넘어가죠, 내용은 똑 같습니다. 양주군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계 규모는 한 100억이든, 한 90정도가 커질 거에요. 그렇지만 똑 같다 이거죠, 그게 그거다 이거지. - 전출해 주고 받고, 이자 부담해 준다고 그러고 전출, 전입하고 - 그렇게 가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에요.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내부거래 아닙니까? - 상호간에 - 그렇게 정리를, 수정예산에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제가 지금 설명 드린 사항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방법은 이해가 갑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그건 내년도에 가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내일이 계수조정일 마감일 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일 전에 이거를 대책을 강구해 주시던지 아니면은 그런 방법을 수정예산에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이 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올해는 없었나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입니다. 올해는 1억원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 완료가 될 때까지 군비가 투자되는 게 얼마나 되나요? 전입, 후년에 대 줄 건가요? - 전출 -
○ 도시과장 이규천 : 이것은 저희가 구획정리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자금이 형성되면 저희가 상환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이것 뭐 일반회계에서 줘라, 주지 말아라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구획정리사업이면은 최소 한도로 본전 사업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 기본 원칙이 -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잘하면은 이게 이런 걸 경영수익 사업으로 했을 때 여건이 좋은데 가서 하면은 여기서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가납지구는 그런 여건이 환경리 좋지 않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금 환지가 환지청산금이 청산이 잘 안되다 보니까 일반회계 전출해 주는 건데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내년부터 경기가 활성화 돼서 체비지 매각이 되고 청산금이 조치가 되면 어느 정도 사업의 수익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수익성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의 감보율이 몇 퍼센트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48%입니다.
○ 홍재룡 위원 : 48%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거기에 도로변 시설녹지 공간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환지를 군수가 받나요? - 시설녹지, 도로변에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건 군수가 받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말이죠. 그 시설녹지 공간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업변경을 해서 그거를 상업용지로 일부를 하든지, 아니면 주거용지를 해서 하면은 적자가 안 날 거에요. 요즘 뭐 국영기업체 한전도 팔고 뭐 나중에는 포철도 판다고 그러는데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그걸 검토한다고 그래서 크게 잘못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역에서도 녹지공간이 도로변에 큰 것으로 불만을 주민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시자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 당초에는 계획에 없다가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계획 올리는 과정에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변 차단시설녹지를 설치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면적으로 시설녹지를 설치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요. 그거를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이의 신청을 내든지 재심 요청을 내든지, 아니면 뭐 재 조정 안을 내든지 해서 그걸 재조정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니 지금 뭐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그런 차단녹지, 그거를 대한민국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 세울 때는 IMF라는 거를 예측치 못한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계획을 했는데 만약에 환지청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아요. 매각을 했을 적에, 환지 해서 매각을 했을 적에 그 비용이 안 나오면 천상 군비로 몇 십억이고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걸 대비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별안간에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계약서 상에는 토지로 청산을 할 수 있는 계약조건도 있지 마는 토지 청산이 불가능 할 때가 있을 거다 이거죠. 실제 시가가 그 가격에, 조사 가격보다 안 나왔을 적에 - 지가 하락이 돼서 - 그 시설업자가 토지로 정산을 받겠냐 이거죠.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당연히 우리가 군비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게 한 두푼이 아니고 수십억이 된다라고 그걸 가장했을 적에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거죠.
가만있다가 나중에 소송 걸려 가지고 또 수십억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달라고 아우성 치지 말고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건 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떤 이런 사정을 충분한 사정을 이유를 대면은 사람이 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을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하는 건데 그 녹지공간 때문에 자치단체가 부도가 나서 되겠습니까? 그런 측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자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가 있는데 일시사역 인부가 필요합니까? 뭐에 필요한 거죠? - 일시사역 인부가 -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측량을 하고 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구획정리 사업도 도움을 주고 측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측량 기능직을 하나 쓰는 인원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측량을 내부적으로 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시설위치라든가, 예를 들어서 환지해 주고 건축하고 그럴 때 가서 말을 측량을 해 주기로 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게 공신력이 없으면 나중에 잘못 짚어 주면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양주군에 도시계획이 지금 도면상의 선도 잘못돼 가지고 지금 계속 변상금 물고 이런 경우가 지적공사에서 해 준 것도 잘못돼 가지고 지적공사에서도 물어내고 직원이 변상하고 예산에서 변상하고, 지금 이런게 1년에 몇 건씩 나오는데 일용인부임 측량기사 하나 채용해 가지고 그 사람이 찍어 준데 건축했다가, 공사했다가 그것 나중에 잘못되면 뭘 어떻게 책임질려고 그러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 내용은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토지.
○ 홍재룡 위원 : 그건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거기에다가 저희가 말 박기 용역을 줘서 지적공사에 저희가 의뢰해서 측량하고 말 박기하고 다 그 기준 점을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그 안에서 뭘 또 그럼 측량을 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인제 예를 들어서 환지를 지정해 주고 건축을 할 때 그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거는 건축할 때 위치 지정하는 거는 도면에 의해서 각자가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건축주가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그걸 우리가 해줘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도 가서 민원들이 오면.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해 줬을 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찍어 준 게 잘못 됐을 때는 분쟁이 되면은 꼭 변상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래서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건축주는 자기가 건축허가를 받으면은 경계측량을 해서 본인이 본인 책임 하에 경계측량한 결과를 가지고 착공을 하게 돼 있죠. 그래 가지고 그거는 뭐 건축사가 그거를 입회를 해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임시직 일용 측량기사가 찍어 줘 가지고 위치가 잘못됐다. 개인간에 경계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책임 지냐 이거에요. - 이거를 -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데 구획정리사업
○ 홍재룡 위원 : 그걸, 왜 그걸 합니까? 이거를 ……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지구내에서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안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 홍재룡 위원 : 지적공사에서도 분쟁이 있을까 봐 안 할려고 그러는 거를 우리가, 일용직 직원이 이거를 찍어 준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인제 저희가 별도로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측량대행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깐 여기에 측량기사, 이게 측부가 924만원인데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런 경계를 확인해 주기 위한 거라면은 지적공사에서 해 주는 것도 잘못돼 가지고 사고가 나는데 일용직, 일시 근무하는 측부가 찍어 주는 거로 경계를 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기본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말박기 해서 그 범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오차는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글쎄요, 지적공사에서 해 줬으면 그걸로 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각자가 하게 하세요. - 각자가, 건축주가 -
○ 도시과장 이규천 : 각자도 하지 마는 저희가 지적공사에 신청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 홍재룡 위원 :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측량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말 박기 용역이 왜 이렇게 비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이것은 저희가 용역회사에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6,500만원 정도 면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삽입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말 박는 거는 이것 지적공사에서 해 주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문제는 입찰을 봐서 지적공사로도 갈 수 있고, 일반 용역회사로도 갈 수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건 결국에는 경계측량과 말 박는 게 병행이 되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본래의 사업은 경계측량이죠? 경계측량은 확인작업이 말 박기 아닙니까? 표시작업이죠? - 말 박기는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경계측량을 일반 토목측량회사에서 경계측량을 해도 돼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건 측량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별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 다 기술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
○ 홍재룡 위원 : 기술자들이 한 게 양주군에 지금 문제점이 무척 많이 나타나거든요, 잘못돼 가지고 건물이 고층 빌딩이, 아파트가 들어가고, 도시계획선에 들어가고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구부러지게 재정비를 해 주고, 이런 상황이 있고, 지금 측량기사가 변상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계속 1년에도 10여건씩 생기는데 이것 신중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런 점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이 자료를, 6,500만원에 대한 산출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측부에 대한 거는 이 사람들이 건축 점을 찍어 주는 거라면은 문제가 있고, 이 측부활용계획, 왜 필요한지 이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까지요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위원 : 측부를 간단하게 행정확인사항으로 쓰기 위한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건축선을 찍어 주기 위해서 측부를 고용을 하는 거라면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측부 활용계획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내일 오전까지 꼭 내주셔야 돼요. 아니면 삭감됩니다. 그 다음에 검준지방산업단지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지매각 수입이 공공용지를 제외한 실제 분양용지에 대한 매각수입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여기에는 앞으로도 우리 군비는 한 푼도 투자 안 할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닙니다. 그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 354억 중에서 국비, 지방비 합쳐서 120억을 부담을 합니다. 그 중에서60억을 국비로 부담을 하구요, 도비가 30억, 그리고 군비로 30억을 부담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왜 군비는 없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군비는 이번에 재원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부담을 한푼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기채를 얻는 방향을 해서라도 부담을 해야 만이 도비이고 국비이고 이걸 받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거 이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비에서는 폐수처리장, 폐수처리장은 국비에서 무조건 책임지는 거에요? 그렇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죠. 국비에서는 50% 책임지고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 종말처리장 할 경우에 -
○ 홍재룡 위원 : 글쎄요, 종말처리장에 국비만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에 군비가 또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군비라는 것은 지금 자부담을 얘기합니다. - 여기서는 -
○ 홍재룡 위원 : 전반적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종말처리장도 여기서는 수질보전법에 국비 반, 수용자 반, 50%, 50%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수용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위원 : 아니, 언제는 다 해준다고 그래 놓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원인자 부담을 50%, 다 해 주는 게 아닙니다.
○ 홍재룡 위원 : 먼저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국비는 50%, 그리고 원인자가 50%.
○ 홍재룡 위원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폐수처리장하고 공공시설은 해주고 본인 부담은 이런걸 빼고 나면 평당 분양가가 10만원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설명했던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게 설명했다면 잘못된 거구요, 그게 아니고 폐수처리장에서 50%, 그리고 공공시설 부분에서 50%, 공공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얘기 한대로 도비가 50%, 군비 50%해서 부담을 하구요.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폐수처리장이 1일 1만 2,000t인데요, 48개 업체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위원 : 전부다 이게 폐수유발업체죠? - 피혁, 섬유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폐수배출업체.
○ 홍재룡 위원 : 그럼 1개 업체당 평균 몇 톤 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한 300t에서 350t 정도, 그러니까 300t 짜리도 있고, 그거를 1만2,000t을 산출한 근거가 전부 48개 업체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를 한거죠. 그래서 1만 2,000t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00t 쓰는 데도 있고, 500t 쓰는 데도 있고,
○ 홍재룡 위원 : 많이 쓰는 데는 얼마 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약 한 450t 정도.
○ 홍재룡 위원 : 그런데요. 그렇지를 않아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업체 중에서 실제는 1,000t 가깝게 쓰는 업체들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1,000t 이상 쓰는 데는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우리가 한 두 번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걸 많이 쓴다고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럴 수가 없어요. - 지금 폐수처리장 용량이나 등등 이런 것 때문에 -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못하면 큰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용수는 지하수를 더 개발을 하든지 상수도에 담아 두면 되지 마는 - 용수 부족 한 거는 - 폐수처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폐수처리장을 증설을 하든지 처리장을 닫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런 문제가 유발이 되겠죠.
○ 홍재룡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용수도 문제지마는 용수보다는 이게 더 큰 문제다 이거죠. 지금이라도, 지금은 예를 들어서 200t을 쓰는 업체에 들어가서 마음놓고 폐수 물일을 하라고 그러면 500t 쓴다고 그럴 수도 있고, 1,000t 쓴다고 그런 계획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거에요. 왜, 혹시 그러면 부담이 커질까 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당신 네가 얼마 쓰느냐를 물어볼 필요가 없이 당신 네가 마음놓고 사업을 하면은 폐수를 몇 통까지 배출할 것이냐를 물어보시라구요. 부담 없이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 계획을 잡아야지 폐수처리 된 것이 24억의 배(배)이면은 지금 48억 깨지잖아요? 50%가 더 들어갈 거니까 - 자부담이 있으니까 - 그렇죠? 48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 폐수처리장이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60억.
○ 홍재룡 위원 : 60억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60억인테. 올해
○ 홍재룡 위원 : 글쎄요, 60억인데 잘못하면 60억이 무용 지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았습니다. 알고, 여기 들어온 사람 대상자는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입회 승인이 나면 업체를 모아서 회의를 한번 할 겁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조치될 거니까 다시 또 확장하는 방안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그렇게 많은 물량, 지금 1,000t 얘기 하시는데 1,000t 쓰는 업체는 사실 동의는 받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도태를 시키든지 뭐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세출에서 지적측량수수료가 2억 2,793만 9,000원이 나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나옵니까? 이거는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요 전체 사업비 260억의 1만분의 5 - 곱하기 - 그렇게 산출한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적 측량수수료는 수수료를 이렇게 그냥.
○ 홍재룡 위원 : 지적측량 수수료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거?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등록전환수수료하고 경계측량, 토지분할측량, 그 다음에 지상물조사, 등기수수료까지 몽땅 다 포함이 돼 있는 건데요. 거기에 등록전환은 320만원, 경계측량이 2,800만원, 토지분할측량이 1억, 그 다음에 지상물 조사하고 등록수수료가 9,600만원을 지금 통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측량수수료는 상당히 비싼 건데 그 내용을 그렇게 세분화하지는 못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여기에 등록비용까지 들어간다구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등록전환, 그러니까 임야니까, 임야니까 총 그런 등록전환비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양주군수가 매입을 해서 매입하는 비용, 그리고 그게 준공이 되면 공장용지가 돼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공장용지로 등록전환을 해서 매각을.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전환을 해서.
○ 홍재룡 위원 : 할거니까 그 비용까지 들어간다 이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죠. 네.
○ 홍재룡 위원 : 그 세부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구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위원 : 이 자료에 있나요? 자료에 못 본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자료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네. 없으시면 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