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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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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11일(금)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9년도 예산안(계속)

가. 일반회계

1) 세출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 예산안(계속)

가. 일반회계

1) 세출

가) 일반행정 심사의 건

나) 사회개발 심사의 건

다) 경제개발 심사의 건

라) 민방위비 심사의 건

마)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


(09시 09분 개의)

1. 1999년도 예산안(계속)위로이동

가. 일반회계

1) 세출

○ 위원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99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가) 일반행정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57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57명이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이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바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 지금 -

이흥규 위원 : 네, 자료를 주시겠다구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각 실과별로 배치돼 있는 현황을 주시구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잘 활용되고 있는 건가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저희 군에서는 비교적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우리 실과별로 배치돼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실과에도 있고, 읍·면에도 있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총괄관리 합니까? 그 사람들 관리는 누가 하죠?

○ 부군수 김진흥 : 각 실과에서 하구요, 공익근무요원이 왔을 때 배치하고 하는 것은 이제 본청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 사람들 관리는 실과에서, 읍·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일단 배치만 받으면 그 실과소장이 책임집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135페이지에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경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98년도에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135페이지에 워탁교육비 말씀입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65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죠?

○ 총무과장 송종섭 : 1,000만원 섰습니다.

이흥규 위원 : 1,000만원 섰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위원 : 그럼 650만원 썼으니까 아직 남아 있는 거네요? 아직 남아 있는 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한 350만원 남아 있는 거죠. - 그런 식으로라면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왜 환경보호과에서 교육 안 간 겁니까? - 세미나? - 이 세미나도 포함되는 겁니까? - 여기에? -

○ 부군수 김진흥 : 그 위탁교육은 아닙니다. - 그건 -

이흥규 위원 : 이건 위탁교육하고는 틀립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위원 : 세미나 관련 예산은 어디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그건 여비로 가는 거죠.

이흥규 위원 : 여비로 가는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위원 : 그럼 등록비 같은 경우는요? - 등록비가 있는 세미나 같은 경우 -

○ 부군수 김진흥 : 등록비가 있는 세미나 같은 경우에.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런 경우는 교육여비에서 내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교육여비가 따로 있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별도로 세미나, 이런 거는 없고 교육비 안에.

이흥규 위원 : 위탁교육비에서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위탁교육비가 있고, 일반교육비가 있는데 우리가 위탁교육비라는게 우리가 지정 공무원교육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가서 받는 거는 위탁교육비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올해 위탁교육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생각나시는 데로 큰 것만 얘기해 주세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건설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전문 분야를 교육받는 경우가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부 제가 기억은 할 수 없는데요.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교육비는 어디 있죠? 여기네요. 136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 교육여비? -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교육여비 가지고 한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위원 : 그럼 이것 가지고 등록, 1주 이하에 15만원인데 그것가지고 등록비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이 위원님이 물어 보시는 그런 종류의 교육을 우선 우리 군에서 한번도 가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이흥규 위원 : 아무도 없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리고 개인이 주체를, 어떤 개인 회사라든가 개인 단체에서 주관하고 위탁교육에 등록비를 내고 가 본 기억은 없습니다. 예산에서, 굳이 우리가 여비를 이렇게해서 활용해서 한다면은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례가 딱, 그런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못간 거군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서 못간 거는 아니구요, 그래서 못간 거는 아닙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그런데를 갈려면 어떤 예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 부군수 김진흥 : 우선 관외 출장 여비를 받아서 관외여비에서 가고, 거기에 등록비가 있다면은 굳이 위탁비에서 받아서 갈 수는 있을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이흥규 위원 : 교육위탁비에서 갈 수 있다구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흥규 위원 : 이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하는 세미나나 참석하고 돈이 안 들어가는 세미나만 참석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돈이 들어가는 세미나를 참석했어도 정보를 갖고 오는 것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예산 안 세워도 되겠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 예산이 없다고 그래도 갈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왜 올해 1,000만원을 세웠는데 650만원밖에 못쓰면서도 못간 그런 현실인데 뭘 세우지 않고 어떻게 갑니까? 목이 있어야 가죠.

○ 부군수 김진흥 : 이거, 위원님! 못 간다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간 거는 아니에요. - 그건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의지가 없어서 못간 거죠?

○ 부군수 김진흥 : 의지가 없어서 못갔다 하는 것도 좀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구요.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구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위원 : 계속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안 : 네.

이흥규 위원 : 138페이지에 이장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이 우리 이장들의 몇 퍼센트를 주게 돼 있죠?

○ 총무과장 송종섭 : 15%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15%면 몇 명 줘야 되는 거죠? 우리 양주군에 이장이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135명입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장 수(수)의 15%를 세우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에는 그런 게 명기가 되지 않아서 작년도 수준으로 그냥 인원수를 세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 부분이 본위원이 발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거든요. 항상 15%정도면 한 20명 정도를 주게끔 돼 있는데 대상자가 되지를 않아 가지고 10명 내외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20명을 다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줬는데 느닷없이 이거 15명으로 줄인 이유는 뭐냐 이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매년 이장자녀장학금.

이흥규 위원 : 조례에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위원 :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없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요, 신청자 수가 항상 예산에 편성한, 편성된 것보다 미달이 돼 있어서요.

이흥규 위원 : 과장님, 그것 잘 모르시고 답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조례에 이장을 2년 이상 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자격조건 때문에 작년까지는 못했고, 작년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 조항을 줄였지 않습니까? 장학금지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폐지해 줬는데 이거 느닷없이 15명으로 줄이는 그 이유는 뭐냐 이거죠. 조례를 위반하는 겁니까?

조례에 몇 퍼센트 주게끔 돼 있어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조례에는 인원수가 프로테이지가 없구요.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 작년까지만 해도 15%를 계상하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명목이 없기 때문에 작년수준에 지급된 범위만큼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작년에도 우리 집행부가 이것 일을 안 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작년에 신청받을 적에 조례개정이 안됐었거든요.

조례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정도밖에 신청을 못 받았고, 그 신청받는 중에, 이후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수혜의 폭을 확대 시켰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선발을 안했다구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또 이거 15명으로 줄인다는 얘기는 교묘하게 의회의 의견을 아주 무시한 처사 아니냐 이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흥규 위원 : 왜 그럼 작년에 20명 선발해서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는데 왜 추가로 선발 안 했느냐 이거죠.

꼭 연초에 선발해야지만 선발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하여튼 이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조례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많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수정안에 반영하시죠 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지난 11월 25일날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99년도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투자사업의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이 7건에 93억 1,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는 군비부담 없이는 모든 사업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비가 없어서 93억 1,200만원을 부담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양주군의 사업은 불을 보듯 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99년도 예산안심사 목표를 99억 1,200만원을 갚자는데 목표를 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99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93억 1,200만원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제도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실무자들이 계상해 놓으면 주무부서인 집행부 실무자하고 의회 의원들과 같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좀 받아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9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차량부분에서 사업차량과 일반차량을 관리하고, 운영비관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전산통신관계와 업무추진비도 공공요금, 또 보조금 지원을 비롯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삭감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원치도 않는데 취락구조 사업을 한다든지, 또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주군의 장래를 봐서는 언젠가는 다 해야할 사업들입니다 마는 10만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꼭 필요한 소규모 숙원사업을 못하면서까지 군 재정이 가장 어려운 이때 48개 환경사업체를 위해서 그것도 양주군에 큰 도움이 없는 것 같은데 검준지방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야 하는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양주군의 재정을 위해서,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단지등 대형사업 몇 개를 중단해서라도 어려운 고비를 지나서 형편이 좀 나을 때 조성해도 늦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투자만 해 놓고 보자는 발상, 단 국·도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발상은 좀 버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준지방산업단지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는 현재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분양이 안됐을 때 생각하면 한 개 사업을 잘못을 하면 양주군이 부도가 날 우려도 있습니다.

일례로써 의정부시도 지금 실패작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조성했을 때 그 사업체들이 과연 들어올 것인 가도 짚어 봐야 하고, 확실한 분양책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도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검단 산업단지를 투자한 만큼의 수지를 좀 맞춰 봐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또, 군비 30억을 빚을 내서 해서 투자값어치가 있는 가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이것을 했을 때 양주군에 어느 만큼 이익이 있는지 이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검단산업단지가 아무리 성공적이라고 해도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플러스가 된다고 해도 양주군의 이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양주군에서 48개 사업체를 위해서 위험부담을 가져야 하는지,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나열한 부분들이 시정이 되면 93억 1,200만원은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예산안에 군비부담을 못한 93억 1,200만원을 갚을 수 있도록 다시 편성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안될때는 예산안 통과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본위원의 의지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사임을 밝혀 둡니다. 여하튼 하나 하나 좀 검토하면서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98페이지를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화요금관계를 질의를 하겠는데요, 96만원인데 96만원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쓸데없이 통화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꼭 필요한 전화만 해야 하기 때문에 3분이 되면 자동으로 끊기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용건만 좀 전화로 하는 이런 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했으면 하는데 지금 전화요금이 말이죠, 이게 어느 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전화공공요금은 총무과 정보통신담당 쪽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을 그렇게 풀(pool)로 전체적으로, 군전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전화를 쓰는 직원들이 공공요금을 절약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별로 공공요금을 줘서 이 금액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하든지, 그 과에서 알아서 조치를 해라하는 그런 의무감도 줬습니다. 그 뜻은 그렇게 하게 되면 공공요금이 좀 내 전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절약이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지금 과별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96만원을 말씀하신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전화요금을 계상을 한 겁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럼 현재 96만원은 기획감사실 부분이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다른과에도 다 공히 전화요금이 따로 따로 다 계상이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따로 따로 다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래서 지금 개인부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죠,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과연 그게 될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어떻게든지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김위원님! 제가 조금.

김완수 위원 : 기대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금 이걸 질의한 요지는 타시·군에도 보면은 3분 하면은 무슨 소리가 나더라구요. 끊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시 걸고,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 물론 개인이, 직원이 사실 내가 더 썼다고 해서 과별로 더 낸다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발상이긴 합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실천이 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것 저기 뒷부분은요, 반드시 실천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올린 대로 저희가 이번 기구조정을 하면서 4개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면 쭉 나오지마는 경상비라든가, 이 비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기구만 줄여 놓고 전화요금 같은 것 예를 들어서 ’98년도하고 똑같다면은 그건 말이 안 맞거든요, 그건 맞지 않다, 그래서 ARS라든가 여러 전화기 필요한 회선을 예를 들어서, 50회선이 필요하면은 25회선 하면 뭐 25회선은 기구축소 하는데서 얼마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전화요금도 각 과별로 해서 요금이 초과되면은 그 해당과로 하여금 직원들이 하여튼 염출을 하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렇게 ’99년도에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렇게 집행부에서 이게 좋은 안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제안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꼭 그렇게 하여튼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금 3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꼭 3회라는 것이 이게 못이 박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못이 박혀 있는 건 아니구요,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부기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좀 나중에 부족하다면 별도로 그건 추경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이 중에, 지금 8명 중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안 들어간 숫자죠. 일반인만 저희가 생각을 한 겁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럼 일반인 8명, 공무원 8명,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닙니다. 공무원은 하게 되면 4명 정도.

김완수 위원 : 4명.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전화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100페이지에 자동여론조사 시스템설치 24회선이 있는데 이것하고 또 자동여론조사시스템설치, 전화가입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시스템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새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시책입니다. 저희가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7년도 경우에는 한 6회 정도 했던 것이 ’98년도에는 한 16회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시책을 새로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여론도 들어보고, 또 군에서 필요한 공지사항은 군민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되겠습니다.

자동여론조사 기계가 되겠고, 그 밑에 시스템설치 전화가입비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계가 24회선 짜리 기계입니다.

그럼 전화를 별도로 가입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14회선만 새로 예산을 들여서 가입을 하고, 10회선은 기존에 직제조정을 하면서 각 실과소에서 남는 여유전화를 가지고 그걸 합해서 24회선을 가입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전년도에 16회선이라고 그러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전년도가 아니구요, 전체가 이게 24회선 짜리 기계인데 14회선만 새로 가입을 하고 10회선은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여유전화를 이쪽에다가 10회선을 가입을 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 이쪽에다가 - 음반에다가 그래서 절감을 시키는 거죠. - 10회선을 -

김완수 위원 : 지금 전년도 거를 왜 물어 봤냐면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지금 신규로 된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상되는 인원이 열 명이라고 했는데 열 명이 예상하는 인원이겠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일단 예상인원입니다. - 저희들이-

김완수 위원 : 네, 예상인원이고, 이게 행자부 지침에 명퇴수당을 주도록 이게 근거가 있나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있어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김완수 위원 :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명퇴자수는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거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명퇴수당은 자치 단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타시·군에서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지금 주고 있나요? 예상을 하고 있나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김완수 위원 : 한번 타시·군을 알아보십시오.

제가 이걸 질의를 왜 드렸냐하면은 타시·군에서는 지금 명퇴수당을 안 주는 거로 돼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시고, 한번 검토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알아 보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 상여금, 성과 상여금이 신규입니까? 증액부분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성과금도 작년도에 예산이 섰는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 인건비, 작년도에 절감차원에서 -

김완수 위원 :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지금 제로로 돼 있는데.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반납을 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신규나, 이 산출근거가 뭐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직급별로 8,9급, 뭐 5급부터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우수한 자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경제가 어려워서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반납을 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주고, 그런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 기준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여기 24분의 1이라는 뜻이 뭐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게 기준입니다. 기본 총액의 24분의 1을 성과금으로 책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지금 이거 몇 명 정도나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 내년도 예산에, 예상이 -.

○ 총무과장 송종섭 : 전체적으로 한 10여명 미만이 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10여명 정도.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김완수 위원 : 그게 더 넘지 않습니까? - 액수로 봐서는? - 금액을 봐서는, 예산을 봐서는 말이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김완수 위원 :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확실한 말씀이에요? 10여명이라는게?

○ 총무과장 송종섭 : 열 명 정도가 되는데, 그 관계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여기에 일용잡급도 포함이 되나요? 상용인부.

○ 총무과장 송종섭 ; 안 들어갑니다. 정규직원만 들어갑니다.

김완수 위원 : 안 들어가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단체, 그 뒷장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가 있습니다. - 보조금이 - 어느 어느 단체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임의단체는 어느 것이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전부 임의단체 보조이구요, 정액단체보조는 별도로 해당 단체가 소속하는 분야에다가 별도로 그건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부 임의단체 보조금 1억 7,30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는 한도액을 가지고 편성을 했고, 이거는 정액보조단체외에 사회단체에다가 필요시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김완수 위원 : 임의단체가 지금 어느 어느 단체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지금 뭐 어느 단체를 다 들기는 어렵구요, 저희 군내에 있는 사회단체 중에서,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라든지, 또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뭐 이렇게 정액보조를 받는 그런 외의 단체는 전부 임의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지금 1억 한 7,000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 임의단체에 지원을 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효과가 물론 있습니다. 있고, 또 임의단체들은 자체수입이나 자체기금을 가지고 운영들을 하는데, 군에서 부분적이나마 지원을 해 줌으로써 많은 사명감을 갖고 단체운영하는데 큰 보탬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 단체들을 지원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 마는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느냐, 또 실적이 있느냐를 따져서 좀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안 : 네.

김완수 위원 : 12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민간실비보상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여비, 또 그 아래 참고인 보상 해서 4명, 5명 돼 있는데 이 분들은 누구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윤리 위원 중에는 일반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여비와 또.

김완수 위원 : 일반인들이 지금 대강 아시는 분이 누구 누구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우선 여기 유재원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계시구요, 노인회장이 계시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 중에서 한 분 계시고, 거기에 위원장은 여기 의정부 법지원에 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료, 이것이 50부인데 어디 누구를, 50부는 어디다 배부하는 거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중앙지는 대한매일, 서울신문이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대한매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매일신문이구요, 그 밑에 지방지하고 지역신문, 전부 다같이 이장님들과 반장님들께 다 배부되는 신문입니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많이 알아야 되니까 구독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관행적으로 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행정예고수수료, 행정예고수수료가 주로 뭘 하는 거죠? 그 내역 좀 설명 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이런 것은 우리 군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 예를 들자면 수재민 돕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군정발전에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각 신문사에다가 광고를 냅니다. - 양주군에서요 - 광고를 내는데 그것이 프레스센터를 통해 가지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또 그 다음 페이지에 군정 홍보 활성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김완수 위원 :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이것은 뭐 우리 공보실이 좀 특수한 사항이긴 합니다 마는 우리 군에는 기자실도 있구요, 출입하시는 기자들도 있고 또 TV라든가 각 언론에서 우리 군에 어떤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그럴 때 우리 군을 좀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언론사와 같이, 언론사에 홍보하는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제2건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국회에 한창 요즘에 논란 중인데 이게 국·도비가 지원이 되나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지원이 없습니다. 순수한 군비입니다.

김완수 위원 : 순수한 군비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김완수 위원 :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이 지원, 군비에 진행된 게, 지금 이 뒷장을 이렇게 넘겨보면은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뒤에도 계속 제2건국에 대해서 쭉 나오던데 하여튼 이건 말이죠, 지금 계산해 놓은 것 없으시겠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김완수 위원 : 총무과에서만이 아니고 뒷장에도 보면은 제2건국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지원되는게 나오던데 그것 내역 좀 뽑아 주십시오. 지금 당연직 6명은 거기서 제외되는 거겠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물론입니다.

김완수 위원 :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완수 위원 : 거기에 뭐 당연직이 몇 들어 간다면서요?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뭐.

○총무과장 송종섭 : 제외해 놓고 하는 거죠.

김완수 위원 : 그 분들은 제외 되는 거겠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 뒷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국회에서 한창 논란 중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일단은 정부에서 할려고 하는 제2건국이니까 안 할 수는 없지마는 하여튼 이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국도비가 안 들어가고 순전히 군비만 들어가는 거니까 확실한 거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부 쪼개져 있어서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 다음에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증액이 됐는데 이거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업무 그 유대를 위해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지금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과목이 좀 달라졌습니다.

금년까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렇게 구분이 돼 있던 것이 내년부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두 가지로 과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활동비 부분에 있던 것이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합쳐졌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어난 거고 실질적인 늘어난 건 없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렇다면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조직강화 및 직원관리, 집단민원 지역주민과의 대화, 지방행정동우회 간담회 등등 이 밑으로 쭉 나오는데 이거는 어디서 지원을 해줘요?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하는 거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건 또 별도입니다.

김완수 위원 : 글쎄 별도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완수 위원 : 이거, 여기에도 보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지금 굉장히 증액이 됐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관운영,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랫 부분에 있는 지방행정동우회라든지 집단민원주민과의 대화도 기관운영, 유관기관 업무유대, 이런데서 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 과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얘기를 다시 드리고.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운영은 다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절대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서 나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관운영, 유관기관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시책운영업무추진비 부분이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지금 할 게 더 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계수조정에 꼭 참고해야 되니까 자료를 요구한 거는 좀 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유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위원입니다. 페이지 113페이지를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 상담요원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며칠 전에 행감에서 이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양주군 시책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폐지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는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우리 양주군 실정에 맞지를 않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꼭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이 계상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일부가, 반이, 50%가 도비로 돼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우리가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 좀 어려운 점은 있으나 이걸 전연 또 안 한다 하면 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는 군청이 이전된 다음에 한다고 그러지만 현재까지 자원봉사자의 교육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사람이, 센터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유재원 위원 :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다시피 도비가 보조가 되고 군비가 보조내시가 돼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을 했다시피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고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꼭 우리 양주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양주군 실정에 맞는 앞으로의 행정을 펴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려 봤는데 이거는 생각 좀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 가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완수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성과상여금이라는게 어떤 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제도가 이제 예산에 계상된 그 근본적인 방향은 지금 사실 공직사회가 구조조정이다, 봉급삭감이다, 뭐다 해 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들한테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는 합니다 마는 어떤 긍정적이고 따뜻한 것보다는 찬바람 부는 그런 얘기만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공무원들의 인센티브라고 그럴까 좀 좋은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 좋은, 이런 면도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유재원 위원 : 네, 답변 됐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 부군수 김진흥 : 네.

유재원 위원 : 주로 그럼 이게 전(전)공직자한테 다 성과상여금이 나가는 겁니까? 어느…

○ 부군수 김진흥 : 그거는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0%정도 공직자에게는 한 100%정도, 연(연) 따졌을 때, 그러니까 월 기본급의 한 100%수준, 그 다음에 한 10%는 80%수준, 그 다음에 쭉 해 가지고 한 50% 수준까지 해서 총 50%정도의, 50%의 공무원 정도를, 한 반절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적게는 50%에서부터, 월 기본급의 50%에서부터 많게는 100%까지 지급?확대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아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적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이 됐다가 예산 10%절감 차원에서 이것이 삭감대상이 돼 가지고 삭감이 됐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총무과장이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삭감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진 납부한 겁니다.

유재원 위원 : 네, 글쎄 자진납부가 됐든 뭐 강제 반납이 됐든, 그런데 이거를 전년도에도 이런, 지금 우리 부군수님 답변을 들어보니까는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는 집행부에서 스스로 반납을 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한꺼번에 3억 한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유재원 위원 : 그러다 보니깐 이제 우리 의회 의원들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진짜 실질적으로 어떤 형식의, 성과상여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 공직자 600여 공직자가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자진반납을 했다가, 또 뭐 한꺼번에 3억 5,000만원 돈이 계상이 되다 보니까는 의아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답변은 됐구요, 그 밑에 보면은 임의단체 보조금 풀 보조해서 작년도에는 9,300만원이었다가 약 1억 7,300만원, 한 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상 임의단체보조금 주는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쓰지 못한 부분도 많이 발견이 됐다라고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답변이 올바르게 지도를 해 가지고 올바른 곳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한 80%, 90%가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99년도에는 임의단체에 보조금 줄 부분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아는데까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늘어난 부분은 금년에도 지침상에 세수에 있는 한계액은 물론 1억7,300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침상의 금액은 같고, 다만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면서 삭감을 해 가지고 9,300이 예산이 섰는데 금년에는 9,300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임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일정금액을 요청을 하는데, 한 부분에 저희가 좀 더 많은 단체에다가 그 혜택을 줄려니까 요구하는 금액대로 다 못주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면서도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한도액을 요구를 한 겁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잠깐만요!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님! ’97년, ’98년 지원, 임의단체 보조금지원 현황도 좀 자료를 빼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 그 현황은 지난번 행감자료에 있습니다. - 현황은 - 그런데 저는 지난번 행감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행감 때 자료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일지 모르지만 물론 잘 하는 단체에도 보조금 주는 게 바람직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나 주민들이 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단체도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부군수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정액보조단체, 아까 나름대로 설명을 주셨는데 정액보조단체가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지금?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저희가 문화원하고 체육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 협의회, 노인회, 보훈단체,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뭐 미망인회, 상이군인회 ……

유재원 위원 : 그렇다면은 정액보조단체가 국·도비로 지원되는 보조단체도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일부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일부 있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유재원 위원 : 순수 군비 가지고 정액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있는데 그럼 정액보조단체에는 그 이상의, 임의단체 풀보조에서는 지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뭐 정액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면은 임의보조에서 줄 수도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줄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유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위원님들! 11시 30분부터 또 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시죠?

홍재룡 위원 : 아니 의원이 의회 회의를 해야지 뭐 다른 행사가 뭐 있습니까?

○ 위원장 김영안 : 사전 협의가 안됐나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3시 48분 속개)

○ 위원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일반행정비에 일반운영비, 전년도대비 5,600여만원이 늘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일반운영비가 많이 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은 지금 97페이지에 법무관계 예산이 기획감사관리로 넘어왔습니다. 기획법무관리가 총무과에 있다가 기획감사로 넘어왔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수당부터 관보구독료, 거기까지가 늘어났고, 또 그 위에 ’98년도 수해백서제조가 560만원이 내년도에 수해백서를 제조하기 위해서 새롭게 늘어난 부분이구요, 또 98페이지 가면은 전화요금 등이 이제, 또 우편료도 그렇고, 실과소에 있던 것이 부분적으로 여기로 들어왔구요.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법무예산은 과목경정인데 법무예산도 ’98년도 예산 보다 늘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늘지 않았습니다. - 법무예산은 - 지금 일반 수용비가 5,6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법무예산이 과목경정으로 전체규모가 늘어나는 데에 대한 기여를 했는데 법무예산 자체가 ’98년도 예산보다 늘지 않았냐 이 얘기에요. - 일반 운영비에서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법무예산 자체가요?

홍재룡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하여튼 일반적으로, 일반예산은, 일반수용비는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뭐 조금이 줄어도 다 줄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죠, 늘어난 부분도 많이 있죠. 소송수임료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소송수임료 같은 게 늘어났습니다.

홍재룡 위원 : 늘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소송수임료가 지금 소송이 많아 가지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99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왜 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거는 인원이 한 명 증원이 됐습니다. - 법무담당이 -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홍재룡 위원 : 한 명분이 190만원이나 돼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렇지 않을텐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것 한 명분입니다.

그게 이제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있고, 또 소송수행여비가 있고 그래 가지구요, 거기서 늘어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소송수행여비는 타 과 수행자한테 주는 겁니까? 이건 법무담당한테만 주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네. 법무수행원요.

홍재룡 위원 : 소송수행한다고, 소송수행은 대부분 실무부서에서 하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실무부서에도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자동 여론조사 시스템설치가 이게 24회선씩이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게 뭐 회선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24회선 정도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회선을 더 줄이게 되면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또 능률적인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24회선을 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자동여론조사 시스템은요, 동시에, 이게 컴퓨터시스템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여론조사시스템에 의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문을 넣으면은 우리 군민전화번호부에 의해서 자동으로 표본 차출을 해서 추출을 해서 자동으로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갤럽조사 같은 것 보면은 500명 이상 정도 하면은 오차도를 뭐 플러스, 마이너스 2%선에서 맞출 수 있다고 그럽니다. - 전국 적인 여론조사도 -

그런데 양주군에서 할 때 전 주민에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면은 24회선 동시 통화는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그 행정을 저녁에 확인하고 싶은 그런 아주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많은 회선이 필요 없는 거에요. 회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많은 회선을 넣으면은 거기에 단말기가 24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네.

홍재룡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여론조사를 어떠 어떠한 사업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만큼할 것인지 그 계획을 가지고 이거는 해야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여론조사를 하는 그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이 자동여론조사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결재서류만 붙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어떤 물량을 얼마 만큼 할 것이다라는 게 나와야 몇 회선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재검토가 필요, 좀 예산심의 전에 운영계획을 좀 내 주시구요, 113페이지에 총무과 자원봉사센터 상담요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총무과 자원봉사센터 상담요원이 누구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이혜정이라는 상담직원이 하나 배치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거를 별도로 예산을, 봉급을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봉급을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개개인별로 편성은 안 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이게 도비보조가 있고, 단가가 좀 다르기 때문에.

홍재룡 위원 : 아니, 봉급이 달라요? - 공무원이? -

○ 총무과장 송종섭 : 단가가 좀.

홍재룡 위원 : 아니 공무원 봉급이 단가가 다릅니까? 그게 무슨, 공무원이 이게 뭐 특수직렬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자원봉사센터에는 면허가, 자격증이 또 있어야 되는 사항.

홍재룡 위원 : 아니죠, 자격증이 있으면 기술수당을 별도로 줘야 되는 것이고, 이 자원봉사센터 상담요원이 정규직이죠? 일반직이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홍재룡 위원 : 일용직이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위원 : 일용인부임입니까? 이게?

일용인부임, 그 자원봉사센터의 상담요원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어요? 민원실 상담요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야근을 할 경우에 주는 거니깐요.

홍재룡 위원 : 상담요원이 야근이 뭐 필요해요?

이건 좀 예산편성이 보조금 받는건 보조금 수입란에서 잡고, 세출에서는 같이, 단가가 이건 왜 이렇게 비싸죠? - 이 사람은 ?-

○ 총무과장 송종섭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학을 나오고 면허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다른 거 하고는 다릅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사회복지사입니까? 이게 사회복지 상담원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죠.

홍재룡 위원 : 아니,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졌던 안 가졌던 일반민원상담원이냐, 아니면 사회복지 상담원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자원봉사에 따른 상담원입니다. - 자원봉사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일반민원 상담이라면 자원봉사든 뭐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졌든, 무슨 기술사 자격증을 가졌든 일반 상담요원 인건비를 줘야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졌으면 사회복지상담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 인부임을 비싼 걸 줘야 되지만.

○ 총무과장 송종섭 : 자원봉사 업무를 띠고 상담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원과는 관계없이.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이, 과장님말이죠, 사회복지 상담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러니까 종합 자원봉사상담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일반상담을 하는데 사회복지사를 왜 그 비싼 인부임을 줘 가지고 일반 민원상담을 하게 합니까? 이거는 예산운영에 적절치 못한 거죠?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책 업무추진비가 이제 구분이 됐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래가지고 양주군의 시책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억 8,000입니다.

홍재룡 위원 : 1억 8,000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도에서 나온 1999년도 시군 기준경비 기준액의 설정이 이게 업무추진비죠? - 자료에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 예산편성지침이나 여기에 보면은 지금 달라진 것이 뭡니까? 이게 - ’99년도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과목자체만 달라졌고, 금액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과목이 바뀌었다는 거는 사용방법이 달라진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닙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구분돼 있던 것을 업무추진비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각 장별로, 장관별로 이제 분류가 돼 있거든요? -1억8,000이? - 지금 과별로 여덟 개과, 의회까지 하면은 9개분야로 이제 분류가 돼 있습니다. - 1억 8,000이 -

그럼 이게 실지 그러면은 집행은 이걸 어떻게 나눠서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거기 명시된 과에서 하는 거죠. - 군수, 부군수 포함해서 -

홍재룡 위원 : 과장이 집행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과장이 집행 하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군수, 부군수에 관한 거는 재무과에서 일괄 집행을 하구요.

홍재룡 위원 : 군수, 부군수라고 표시돼 있는 게 없는데요?

이 업무추진비를 분산해서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업무와 관련해서 편성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집행할 관련 업무에다가 분산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대로 집행을 하나요?

예산 선 건 그 업무에만 집행하고 남으면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 업무에 집행을 합니다.

홍재룡 위원 : 올해 예산과, ’99년도 예산과 ’98년도 예산은 업무배분은 비슷하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지금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목에 대의회 관련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한 몇천만원이 있는데 그거 의회와 관련돼서 그렇게 많은 액수를 지출을 한 거에요? 사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기획감사실에 관련된 거는 그렇게 제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는 아마 군수, 부군수와 관련된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수천만원이 대의회와 관련 돼서, 1억8,000중에서 수천만원이 대의회관련 업무추진비로 세워져 있는데 과연 대의회와 관련돼서 그렇게 집행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면은 이 예산은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이 예산서를 다 보고 있는데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를 수천만원을 의원들을 위해서 썼다라는 것을 주민에게 밝혔다면 다 그렇게 쓰든지, 아니면은 지금 변태경리한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데 수천만원이라는 그 목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홍재룡 위원 : 보니깐요, 여러 군데에 분산이 됐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우선 이제 기획감사실에 나오죠? - 기획예산에 -

그 다음에 군수, 부군수 하면은 이게 상당히 많은데요? 한 2,000만원씩 넘고 3,000만원이 상회할 것 같은데요?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 자료에 -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자료에 기획예산에서는 의원과의 업무협의 150만원, 그 다음에 총무과 예산에… 없고, 그 다음에 군수, 부군수 것에 해 가지고 한 2,000만원이 썩 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대의회 관련돼서 업무추진비를 쓸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 얘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지금 집행이 이제 이 목대로 집행이 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제가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에 서 있는 거는 제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군수 앞으로 서 있는 부분 중에서 그 용도로 집행이 됐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편성 하시고 확인이 안 되신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죠. 좋습니다. 그럼 차후에 그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127페이지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가 이게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세 명이 늘었습니다. - 공보실에요 -

홍재룡 위원 : 도서관이 늘은 건가요? 어디가 늘은 건가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요, 체육청소년계요.

홍재룡 위원 : 체육청소년게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세 명이 늘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공보실장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군정홍보활성화 60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쓰실 계획인가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우리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자실이라든가, 아니면 또 수시로 TV라든가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할, 그럴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올해도 그렇게 썼나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실장님이 직접 쓰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저희가 다 썼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133페이지요. - 일용인부임 -

일용인부임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가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자료확인)

홍재룡 위원 : 그 산출근거가 4억 229만 4,000원 곱하기 0.07, 그래서 2,8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그 근거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것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 200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일용인부임의 기본봉급의 0.07%를 부상치료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예산 지침상 0.04%였던 것이 내년부터는 0.07%로 이게 인상이 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부상치료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어떤 때 이 부상치료비를 집행하는 겁니까? 공상(공상)에 대한 치료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여기 퇴직전환금이라고 하는 부분과 부상치료비, 이것이 지침상에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데 이것을 연금관리공단에다가 납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납부를 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밑에는 퇴직금을 따로 주고 거기에 대한 또 전환금을 주는 이유는 뭐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퇴직금은 인부임 중에서, 300일짜리 인부임 중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을 열 명을 예상해서 세운 거구요, 그것 지금 위에 퇴직전환금과 부상치료비는 연금관리공단에다 납부를 하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연금이다, 연금불입금 내주는 거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부상치료비는 왜 불입을 합니까? - 연금공단에 다가? - 그걸 의료보험 공단에 내면 몰라도 연금공단에다 부상치료비를 왜 주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부기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로 그렇게 부기가 돼 있어서 그 부기를 적용 하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죠, 그건 뭔가를 알아보고 해야지, 내려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연금공단에서 이렇게 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계상하면 안돼죠. 뭘 알고 해야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다시 목에 대한 부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일단 연금관리공단에서 이런 고지가 내려 왔으니까 계상하신 것 같은데 좀 알아보고 하셔야 될 것 같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일용인부퇴직금 열 명의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열 명 감축계획이 있는 건가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감축계획이 아니고 연령에 도달해서 내년도 퇴직 예상자가 열 명이고.

홍재룡 위원 : 아, 정년퇴직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위원 : 1,500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산출이 된 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1인당 그냥 평균 1,500만원을 계상 해서 부기를 들어갔습니다. 다소 적고 많고는 있습니다 마는 평균적으로 1,500만원을 잡은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이거는 불시에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라면 이렇게 평균치를 내지마는 내년도에 정년에 달해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고정돼 있는 거라면 그것 산출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용인부 퇴직금은 어떤 식으로 산출이 돼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앞에 항은 일용인부 퇴직전환금이라는걸 납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연금관리공단에서도 퇴직금이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 그렇다면은요? -

○ 총무과장 송종섭 : 일용인부임은 국민연금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거는 부담금으로 내고, 이거는 여기서.

홍재룡 위원 : 아니, 여기다 냈으면은 여기서도 나올 게 아니냐 이거에요.

- 퇴직금이 -

○ 총무과장 송종섭 : 그거는 아무튼 연금이 나옵니다. - 퇴직을 했을 때 -

홍재룡 위원 : 국민연금으로 나오는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국민연금이죠,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내는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위에 거는 관리공단에다 내는 거고, 밑에 거는 여기서 저희.

홍재룡 위원 : 일용인부임 관계는 자료를 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 사업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지금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해서 월 1회 정도의 회의를 하는 거로, 지금 보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뭐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거는 아직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제2건국추진위원회 계획이 중앙에서 발표된 게 있잖아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을 선정하는데까지는 나왔습니다 마는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떨어져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것 제2건국관련 추진 비용이 예산이 얼마죠?

○ 총무과장 송종섭 : 홍보자료가 이제 150만원, 현수막 제작이 140만원, 뭐 창립 총회할 때 현판을 한 60만원, 홍보탑 설치를 100만원,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1,500만원, 급양비를 180만원, 국내 여비를 18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홍재룡 위원 : 여비는 누가 수령 받는 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이 여비는.

홍재룡 위원 : 관련 공무원이죠?

○ 총무과장 송종섭 : 공무원이죠,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군수 업무추진비에 보면은 제2건국 관련 해서 7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여기 급양비도 다 따로 있고, 다 있는데 -

○ 총무과장 송종섭 : ……

홍재룡 위원 : 됐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바라는, 대통령이 바라는 제2건국이라는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군 나름대로의 제2건국 추진 계획이 지금쯤은 서야 되는게 아닌가, - 예산이 성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

그래가지고 진짜 필요한 경비는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회의비, 홍보비 이게 다 이거든요? 이것 가지고 제2건국이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양주군의 제2건국에 관련된 아이디어가 무엇이고, 방향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기관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유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표기가 잘못됐죠?

기관운영비라고만 표시하면 됩니다. 유관기관업무유대라고 그러면 유관기관 업무 유대만 써야 되는데 이 지침에 보면은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라고 그랬으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만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유관기관이라고 하면은 너무 한계가 좁아지니까 유관기관업무 내지는 업무에 대한 건 지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군정 주요시책 유공자시상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 시상이 - 이걸 일괄해서 이 부분에서 같이 묻겠습니다.

시상이 비용이 1인당 3만원씩, 50명 × 4회, 이렇게 나와 갖고 뒤에도 쭉 나옵니다. 전체 예산에 반영된 ’99년도에 시상계획이 몇 명입니까?

한 1천명 되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그건 시상금 목으로 세운 거를 좀 제가 뽑아 봐야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이 시상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시상 전체적인 계획을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저기서 하게 되면 시상의 가치에 관한 지금 논란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관리를, 전체적인 시상 계획을 시상도 또 등급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해주시고 전부 다 단가가 3만원인데 3만원은 어떻게 지출이 되는 겁니까? 패(패)값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패(패)가 아니구요. 부상 …

홍재룡 위원 : 부상, 뭐를 주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부상, 시계 보통 줍니다.

홍재룡 위원 : 시계 1만5,000원미만 짜리 잖아요? - 손목시계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 더 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홍재룡 위원 : 1만5,000원 미만인데 왜 3만원 했냐 이 얘기에요. 그럼 여기서 부상품을 100개가 필요하면 200개를 만들어 가지고 100개 쓰고 100개는 다른데 쓴다는 얘기 밖에 안돼요. 손목시계 1만5,000원 이상이면 잘못 된 겁니다.

국회의원도 1만5,000원 미만으로 쓰고, 다 지금 1만5,000원 미만으로 쓰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지금 3만원으로 부기를 한 거는 시계가 5만원 짜리를 아마 2만원 정도면 납품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장 제작비용을 포함해서 3만원으로.

홍재룡 위원 : 상장제작비용은 보상금이 아니죠, 그건 수용비에서 지출이 되겠죠. 보상금에서 지출 했습니까? 아니죠. 시계를 5만원 짜리를 구입했다면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도 1만5,000원 짜리 미만으로 사용하는데 군수가 5만원 짜리를 한다는 것은 이건 과도한 거 아닙니까?

네, 됐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연금 부담금요, 며칠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공무원 연금이 바닥이 나서 정부예산으로 몇 천억을 연금기금에 보충을 해 주겠다 라는 뉴스를 들었는데 지금 이 연금이 우리 양주군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들,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대상자들에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퇴직수당 부담금은 뭐죠?

○ 총무과장 송종섭 : 퇴직자의 연금항목에 ?퇴직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거로.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퇴직수당도 연금대상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명예퇴직을 해서 5년 전에 퇴직을 했으면 5년 후 호봉까지 다 쳐 가지고 연금을 줍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퇴직금수당 부담금을 납부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연금관리공단에 내는 거는 본인부담금하고 우리 기관부담금하고, 두 가지 아니에요?

그것에 의해서, 근속년수에 따라서 최종월 근무, 최종월 봉급 수령액, 그것 산출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연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퇴직수당부담금을 왜 연금관리공단에 내느냐 이 얘기에요. 이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퇴직수당이 연금법에 65세 규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액의, 보수예산액의 비율이 6%, 6%를 부담,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뭐 물론 거기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명예퇴직일 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일반 정년퇴직도 퇴직수당이 항목이 있어요. - 그 안에 - 연금 쪽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연금을, 33년을 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연금을 신청 하게 되면 퇴직수당은 갖고 나갑니다. - 나갈 때 -

홍재룡 위원 : 아니, 연금에서 퇴직수당을 또 줍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 수당 주냐구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부담을 해서 거기서 주는 거죠.

홍재룡 위원 : 아니 글쎄, 거기서 본인에게 퇴직할 때 주냐구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게 몇 퍼센트나 돼죠? -퇴직수당이? -

- 개인별로 지급 받을 때요. -

이것이 연금부담금 거의 육박하는 게 퇴직수당인데 이게 언제부터 이 제도가 생긴 겁니까? 본인은 퇴직수당부담금을 안 내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위원 : 본인은 부담을 안 하죠? 본인은 연금부담금, 기여금만 불입하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내죠,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거의 본인 50%, 기관 50%내는 건데 기관에서 거의 100%를 구십 몇퍼센트를 내는 건데요? 이거, - 퇴직금수당 부담금까지 하면은요 - 이게 좀 이상한데요? 그 설명 자료 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145페이지.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재작년에 칸토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작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환을 하지 못해서 내년도에는 한 번 방문하는 거로 해서 국제교류추진협의를 1,000만원을 했고, 해외연수도 우수한 공직자, 즉, 소양고사 우수자라든가, 우수자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에 여행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한 외빈초청은 초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숙박비하고 식비를 제공하는 그런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국제교류추진여비는 칸토시 방문 계획이구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국제교류추진여비는 단가가 200만원이고, 공무원 해외연수는 300만원인데 그 차이가 어떻게 된 거죠?

칸토시에 가는 거는 우리가 대접하는 것처럼 숙식비를 대접을 받기 때문에 싸게 잡은 건가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거기는 역시, 밑에는 역시 인제 선진국이 되고, 해외 공무원 연수는 선진국이 되기 때문에 단가를 좀 비싸게 책정을 했고, 베트남은 좀 …

홍재룡 위원 : 내년에 월남도 방문을 하고, 칸토에서 우리 양주군도 방문을 하고, 상호방문을 하는 그런 계획을 잡은 모양인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번은 우리가 방문하고 한 번은 그 쪽에서 오고 하는 게 낫지, 통째로 1년 동안 안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왕창 하고, 또 쉬고, 이건 불합리하다. 인근 시·군의 사례를 봐도 격년제로 상호방문 하는 것이 경비도 줄이고, 뭐 활발한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98년도에는 서로 오가지도 않고, ’99년도에는 서로 왔다 가고, 또 ’97년도에도 상호방문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본위원은 매년 해외교류 예산과 관련돼서 지적합니다 마는 상호평등원칙에 의해서 이건, 국제교류는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는 우리 여비를 쓰고, 오면은 우리가 대접하고, 이건 안 맞는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차라리 거기에 가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사업은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대접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칸토시에 가서 우리가 사업은 할 수 있다 이 얘기에요.

그러나 기본적인 교류, 일반적인 교류 경비는 상호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건 재조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금액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조정하질 않고 지휘 추진은 홍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정원가산금 중에서요, 업무추진비에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체육주간행사, 체육대회, 동호인 취미클럽, 불우공무원 지원등,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이거는 처리하게 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정원가산금인데 이거는 왜 산출부기가 안 나와 있죠?

밑에 본청 나오고 사업소, 이렇게 나온 거는 산출근거에 했는데 이 2,500만원에 대한 건 산출근거가 없는 것 보니까 이건 별도로 추가 재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계(계)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계(계)에요, 그건 계(계).

홍재룡 위원 : 계(계)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총무과장 송종섭 : 합친 금액입니다.

홍재룡 위원 : 합계라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 취미클럽, 뭐 이거 해서 0해 놓은 건 또 뭐에요? 그건 무슨 산출근거입니까? 그건? 여기 예산을 넣었다가 그럼 깎은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닙니다. 0으로 된 건 그건 잘못된 거구요.

홍재룡 위원 : 아니, 0으로 되면 그 밑에도 그 돈이 나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여기에다가, 이건 아닌데요? 공무원 체육주간행사 뭐 이런 건 부기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 기본가산금이면은 - 밑에 바로 본청 뭐 8만원 곱하기 100명, 뭐 얼마,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것이지 이거는 여기에 뭔가는 목예산에 숨겨 놓은 겁니까0 - 그럼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닙니다. 그게 아니구요, 과거에는 지금 여기에 명시한 그런 부분들에다가 보상금으로 별도로 세워서 이 부분을 썼는데 도에서 지침이 지금 이 취미클럽이라든지 이 체육주간 행사는.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건 아는데요, 이것 보세요. 여기 업무 추진비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정원 가산금에서 써라. 이렇게

홍재룡 위원 : 업무추진비 목에 번호가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래가지고 작은 번호가 동그라미로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두 번째가 제목 없고 2,547만 5,000원 돼 있다 이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정원.

홍재룡 위원 : 2,547만원 이거 전체 밑에건 계(계)가 맞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앞의 항목에 뭔가는 숨겨 놓은 게 아니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그러니깐 이게 동그라미를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홍재룡 위원 : 하나로 해 놨죠. - 그러면은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잘못된 겁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지금 얘기한 명시된 이런 행사에 써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직원사기진작을 위한다 하는 걸 갖다가 명시를 하다 보니깐 이상하게 목이 좀 다르게 됐어요.

홍재룡 위원 :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이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글쎄요.

홍재룡 위원 : 거기에 무슨 공무원 체육주간행사고, 동호인 취미클럽이고 이건 표시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표시할 필요가 없는데

홍재룡 위원 : 여기에 뭔가는 있는 건데 금액이 표시가 안된 거다 이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이 지침 상에 있는 걸 그대로.

홍재룡 위원 : 아이 지침 상에 당연히 그렇게 있죠. 그런데 왜 항목이 둘인데 예산은 하나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상세하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에요. 그건 뭐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 있을 수도 없고 -

홍재룡 위원 : 요즘 이 예산은 전산처리가 돼 가지고 집계정리가 돼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수작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부 수정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닙니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못합니다. 전부 컴퓨터로 다 작업을 합니다.

홍재룡 위원 : 수작업으로 제가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이것좀 설명해 주시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이 지금 구성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재단은 우리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각 자치단체에 국제에 관한 어떤 국제화의 마인드를 심어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는 통상 관련된 그런 어떤 코트라(KOTRA)라든가 이런걸 연결해서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제교류재단을 우리 군에서 제대로, 좀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여러 말씀들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 이걸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 군이 출연금도 내고 낸 만큼 그 이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국제교류재단에 양주군에서 출연하는 누계가 얼마나 되나요?

○ 부군수 김진흥 : 누계는, 한 번 했을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지금 1,000만원째 하는 겁니까?

두 번째 하는 겁니까? 지금?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는

홍재룡 위원 : 한번은 실적이 있고.

○ 부군수 김진흥 : 추경에 올라, 아니요 작년에 했구요.

홍재룡 위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금년도분은 금년 정기추경에 올라가 있구요.

홍재룡 위원 : 마지막 추경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5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내년에 이것 들어가면 1,500만원 들어가는 거네요?

○ 부군수 김진흥 : 네,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내 줘야죠.

홍재룡 위원 : 어디 법에 있어요?

○ 부군수 김진흥 :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구요, 제가 설명을 잘못 올렸는지 모르는데 그런 어떤 전(전)자치단체가 다 각계각층에서 개별적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저걸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어떤 업무위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도 입수하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통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좀 적극 활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 국제교류재단이 돈만, 해마다 500만원씩 주지, 양주군에서 이용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자매결연을 할 때 자문을 받았습니까? 자료를 주셨습니까?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보낼 적에 여비를 자료로 한 번 여기서 취득한 적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실적이 -

○ 부군수 김진흥 : 과거에 그렇게 국제교류재단을 활용을 못해 왔습니다. 앞으로 활용을 제가 잘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여기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이 어느 분이죠?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알고 있기로 전에 러시아 대사를 하셨던 이정빈씨가 지금 이사장인 걸로 알고 있고, 상임이사는 전에 도지사 직무대리를 했던 임수복씨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임수복 전 부지사 영향력으로 지금 각 시·군에 다 세워 놓은 건가요?

○ 부군수 김진흥 : 그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232개인가, 전(전)기초자치단체에서 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안 하는데도 있잖아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저희 군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늦은, 결국 이제 금년에 못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출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홍재룡 위원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요.

기타보상금, 국민운동지원업무, 유공자표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창이 각 분야별로 각 사업별로 있다 보니까 중복이 되고 군민의 날 행사 때도 분야별로 있고, 사업부서별로 또 있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어떤 상이 진짜 군수 상인지, 어떤 게 대상인지, 어떤 게 소상인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시상에 대한 건 전반적인 거를 총괄을 해서 자료가 나와서, 군수도 이렇게 산발되게 들어가 있는 것 군수도 잘 모를 거라구요. 내가 어느 상을 어느 때 주는 건지도 모를 테니까 이걸 자료를 만들어서 - 일목요연하게 - 군수결재를 다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3만원의 부상품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요. 시설비에 종합전산교육 시스템구축, 3,500만원이 뭡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요즘 흔히 얘기하는 Y2K라고 그래가지고 2000년대에 갔을 때 연도표기문제를 가지고 저희 군도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 재정형편도 어렵거니와 이제 청사를 옮겼을 때 다시 어차피 전체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최저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밀레니엄 버그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것하고 종합전산교육, 이건 교육 시스템인데요?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어디를 말씀하신 지를 모르겠는데, 그게.

홍재룡 위원 : 163페이지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총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청사문제 때문에 주전산기를 2000년으로 미뤄 놨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계로 우리가 종합전산교육을 우리 직원들의 전산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교육은 늦출 수가 없다, 그래서 교육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경비 3,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교육장은 어디다 만들어 놓을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교육장은 지금 부군수님실 뒤쪽에 뒤쪽으로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종합전산교육시스템, 그 프로그램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는데요.

○ 부군수 김진흥 : 프로그램 자체는 여러 가지 나온 게.

홍재룡 위원 : 교육계획이.

○ 부군수 김진흥 : 교육계획요?

홍재룡 위원 : 네, 이 종합전산교육시스템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것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를 모르겠는데 차라리 이 비용으로 전문기관에 교육을 보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강사는 누가 합니까? 별도로 강사료가 있습니까? - 또? -

○ 총무과장 송종섭 : 강사는 저희 직원이 합니다. 지금 거기서 교육과정에는 사무자동화 과정이라든가 PC통신인터넷과정, 전자결재시스템 과정 등을 교육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이 컴퓨터를 사는 겁니까? 뭐 어떤 시스템이에요? - 이 3,500만원, 1식이 - 무선 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 1식이라면은? -

○ 총무과장 송종섭 : 컴퓨터는 물론이고 레인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종합전산교육 시스템은 교육을 할려면, 1식을 할려면 3,50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

홍재룡 위원 : 그럼 뭐 견적이라도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위원 : 뭐 컴퓨터는 몇 대를 사고.

○ 총무과장 송종섭 : 컴퓨터가 15대, PC서버라는 게 또 2대, 이렇게

홍재룡 위원 : 컴퓨터 15대는 얼마입니까?

이거요, 지금 양주군에 있는 공공용으로 취득한 컴퓨터가 수백대가 돼죠, 지금.

○ 부군수 김진흥 : 네, 일단 수백대가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많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그거를 15대면 활용, 지금 대부분이 일부 이 프로그램을 응용프로그램이나 업무처리 프로그램을 응용하는 업무부서도 있지마는 그게 몇 개 안돼요. 대부분 워드 정도로만 사용 하는, 타자기 기능이나 복사기 기능 정도로만 사용을 하는데 그 수백대 중에 15대 차출해 가지고 다른 부속적인 장치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3,500만원을 사다가 해야 되겠느냐 이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1인 1컴퓨터로 가야 됩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물론 그런 건 교육용이니까 그러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응용프로그램 가지고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몇 개나 됩니까? 부서가 몇 군데 입니까? 없잖아요?

○ 부군수 김진흥 : 많지는 않습니다.

홍재룡 위원 : 나머지는 전부 다 워드용이다 이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그거를 활용해야지.

○ 부군수 김진흥 : 그리고 워드용도 하나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이 쓰는 방법도 있는데.

홍재룡 위원 : 안 하잖아요, 그거

○ 부군수 김진흥 : 1인당 1인 컴퓨터 방향으로 가니까 그런면에서

홍재룡 위원 : 지금 이렇게 생각,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은요, 전산화 하는 것 좋고 컴퓨터 다 사용하는 것 좋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 기능에 맡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워드프로세서만 하기를 뭐 팬티엄급으로 다 지금 사서 쓰고 있다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필요없는 거거든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우리가 여태까지 전산화, 전산화 하니까 그거는 빨리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 우리가 신경써서 올린 것도 소홀히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어느 시기에는 우리가 왜 더 사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그게 능사는 아니다. 과연 어떠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지는 모르지만 3,500만원을 어떻게 하는지 그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또 더 의문나는 게 있습니다. 물품취득비에서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 이건 뭐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군하고 도하고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거의 대부분 시·군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그거를 할려고 그러는 거죠.

홍재룡 위원 : 그건 뭐 도지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도지사가 지원해 줘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저희도 필요하죠. 이제 도에, 뭐 도로부터 지시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군도 건의를 하고 도에서 따 올 것도 있는데 저희 군의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봐야죠.

홍재룡 위원 : 예전에 이게 88년도엔가, 87년도인가 경기도에서 동시방송 시스템을 한 적이 있어요. - 각 시·군구읍·면동까지 -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두 번인가 시험방송하고 실패한 적 있어요. 그거랑 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그러는 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사실 우려하시는 것은 뭐.

홍재룡 위원 : 영상회의를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 영상회의를 -

○ 부군수 김진흥 : 예를 들어서 지난번 수해 같은 것 있을 때 지사도 나오시고, 군수도 나오셔 가지고 뭐 묻고, 답하고, 이렇게 쭉 할 수 있는, 바로 전화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홍재룡 위원 : 영상회의 시스템이 한 대인데 이건 어디다 설치하는 거에요? 군수실에 설치하나요?

○ 부군수 김진흥 : 상황실에 놓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그 위에 모사전송기 150만원 두 대가 있는데, 모사전송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요즘? 꼭 관공서에서 하는 건 최고가품들을 사시는 것 같은데요?

○ 부군수 김진흥 : 그 정도는 줘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또 조달가격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홍재룡 위원 : 조달가격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건 최고 가격인 것 같으네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물론 그렇지만 아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전국행정 시외전화망 구축은 뭡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것도 제가 보면은 저희 타 자치단체하고 통화를 할 때 보면은 회선 사용료를 행정선도 다 냅니다. 그래서 전화요금을 더 절감할 수 있게 해서 지금 그 작업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여기서 DDD중계용 교환기, EM카드, 내선카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로 하면 시외전화 사용료를 안 냅니까? 회선 사용료를 안 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 비용이 현재 들어가는 것보다 현저히 줄어드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게 설치가 되면은 -

홍재룡 위원 : 아니, DDD중계용 교환기인데 어쨌든 회선사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거기.

○ 총무과장 송종섭 : 회선은 사용합니다 마는 우리가 사용료가 일반사용료보다 작습니다. 이게.

홍재룡 위원 : PC통신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세한 소명자료좀 제출해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있습니다.

증액이 지금 많이 됐는데 물론 이 공무원 후생복리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요즘에 구조조정 사회적인 분위기를 봐서 솔선수범 해야 하는데 굉장히 좀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시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대학자녀에게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부담을 해서 사실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이게 배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늘어났습니다.

김완수 위원 : 좀이 아니라 많이 늘어났네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김완수 위원 : 그 다음 페이지에, 141페이지 양주군 향토장학기금 적립금(3년차)이 있는데 이게 관련법규나 조례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양주군 향토장학금 지급조례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3차년도에 매년 1억씩 적립을 해서 저희가 5억을 확보하면, 5억이 넘으면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완수 위원 : 현재까지는 얼마나 적립이 돼 있죠?

○ 총무과장 송종섭 : 2차년도니까 2억 한 9,000 지금 갖고 있습니다.

2001년이면 장학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14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 일직, 숙직이 있는데 일직, 숙직은 누가 해당이 되는 거에요? 공무원인가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직원들 수당입니다.

일직, 숙직수당입니다.

김완수 위원 : 그 숫자가 그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뭐죠?

7명, 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 총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지금 일직은 7명이 하고 있고, 숙직은 6명이 하고 있는 숫자를 적은 겁니다.

김완수 위원 : 146페이지에 조금 전에 홍재룡 위원께서도 공무원 체육주간행사, 공무원 체육대회 출전, 동호인 취미클럽, 이게 아까 언급이 됐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것이 없어졌죠? 안하는 거죠? 안 하고 오히려 팀제로 해서 성과상여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0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하고 성과상여금 하고는 다르구요.

김완수 위원 : 그쪽으로 이게 지금, 아니 이게 여기 아무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성과상여금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물어 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과거에는 별도로 보상금과목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던 것을 이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여기에 지금 관련된 이 행사를 그 비용에서 쓴다고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과 쭉 사업소별로 여기 그 소요예산을 나열을 한 거죠.

김완수 위원 : 그 밑에 나열된 본청은 나열된 부분입니까? 그럼?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2,547만 5,000원이 과거에는 이 정원가산금을 군수가 그냥 일반업무추진비로 썼었는데 이 지금 관련된 행사들을 별도 예산을 세우지 말고 공무원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에서 써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따로 세운 게 아니라 이 업무추진비에서 쓸, 그 항목을 쭉 나열을 해 놓은 겁니다.

김완수 위원 : 성과상여금으로 그 쪽으로 가는 건 아니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그 아랫 부분에 보면 말이죠, 방위협의회 운영, 군부대 위문,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방위협의회 운영이라든지 군부대위문 같은 거는 137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 부군수가 쓸 수 있는 기관운영추진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군부대 위문 같은 거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업무추진비에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김완수 위원 : 그러면은 137페이지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 부군수가 쓰는 건 뭡니까? 전부 이렇게 나열 다 돼 있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그 나열돼 있는 부기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쓰겠다고 하는 얘긴데 지금 아마 말씀이 군부대 위문이나 방위협의회 위원의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도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도 양쪽으로.

김완수 위원 : 네, 양쪽으로 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김완수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시책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기관을 운영을 할려면 그 부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정한 겁니다.

김완수 위원 : 글쎄요, 이것 좀 말을 바꿔서만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국민운동관련 뭐 서식제조, 이렇게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앞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다 같은 국민운동 저거인데 이렇게 분산해서 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 뒷장에 또 나와요. - 152페이지에, 국민운동관련해서 - 152페이지에 또 나오거든요? 이게? 이것을 한데 묶어서 하지 않고 뭐 이것 저것, 그냥 여기 저기에다가 이렇게 분산해서 했거든요?

그럼 아까 135페이지에 일괄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국민운동관련 서식제조?해서 여기다 또 넣었다 이 말이죠. - 152페이지도 - 하여튼 이런 거는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휴대폰사용료가 나옵니다. 휴대폰은 지금 누구를, 이게 지금 다섯대인데 이 다섯대가 누구 누구 것이죠?

○ 부군수 김진흥 : 원래 휴대폰이 제가 보니까 열대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섯대를 줄였습니다.

김완수 위원 : 글쎄요, 줄인 거는 이해가 가는데

○ 부군수 김진흥 : 그래가지고 다섯대를 줄여서 제가 알기로 군수, 부군수,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렇게 다섯 사람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다 필요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반 직원들은 그러니까 이 상급자들이 아닌 하급자들, 일반공무원들은 자기가 사서, 자기가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료까지 내거든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완수 위원 : 그런데 높은 양반들은 사 주고, 내 주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기상상태 원격측정, 소스수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소스수정이 뭡니까? ?기상상태 원격측정 S/W?해 가지고 소스수정이 나와 있거든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이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 담당의 강우량 자동측정장비…

김완수 위원 : 강우량이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김완수 위원 : 강우량 측정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잘못…

○ 총무과장 송종섭 : 이게 강우량 측정기인데요, 지금 내년도와 후년이면 2000년대가 되기 때문에 2000년 표기를 바꾸는, 그런 작동입니다.

그래서 2000년 문제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완수 위원 : 지금 현재 없던 거를 하는 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김완수 위원 :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소스수정, 원격조정을 뭘 어떻게 하는 건지 -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이게 별로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싶은데.

○ 총무과장 송종섭 : 읍·면에서 지금 강우량을 측정하게 되면은 재난관리과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측정이 되고, 그 측정이 되는데 바로 자동측정입니다. 그런데 2000년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 그걸 저희가 일부 부속을 갈아서 200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재검토가 좀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여기 또 나와요. 제2건국 추진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저거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신문고, 군부대 위문, 이런 것도 137페이지에 군수, 부군수가 쓸 수 있는 돈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관외 군부대 담배직송여비,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관내에 군(군) 파견대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담배를 직접 직원이 수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 전매서에서 해 가지고 - 그래서 약 금년도 담배소비세가 4억 8,000정도 연말까지 징수될 거로.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구요, 요즘에 대형음식점, 대형음식점에는 덤핑하는 담배상인들이 들어와서 치고 나간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대처할 방법이 있나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먼저 장흥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건 근절이 된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지금 음식점마다 사실은 담배가 우리 지방세수증대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군부대에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절 시킬 것이 아니라 대형음식점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 군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좋은 안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 아랫부분에 보면 세수증대 업무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세수증대업무추진에 현재까지의 실적,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이것도 역시 업무추진비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에 담배를 추진한다든지 그 외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업무추진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세수증대에 대한 우리 앞으로의 계획을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17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부속실 관리용품구입, 부속실 세탁료, 비서실 관리용품, 이랬는데 여기 직원이 어느 과의 직원입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부속실 직원은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총무과죠? 그런데 총무과로 계상이 안되고, 재무과로 계상이 된 이유는 뭘까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군수님실하고 부군수님실, 여기에는 이런 일상비용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이라든지 그 외에 뭐 손님접대비라든지 이런 걸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글쎄요,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 마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에 투명상시투찰함 제작,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투명상 시투찰함이 뭡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제, 지금 저희 재무과 경리계에 입찰 투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할 때 건설업자들이 와 가지고 자기네 입찰서를 거기다 집어넣는 건데 현재 철제로 돼 있는 그런 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제로 돼 있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서 이거를 더 업무를 밝게 하기 위해서 투명식으로 바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입찰할 때 쓰는 거에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김완수 위원 : 뭐 할 때 쓴다구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입찰서 있지 않습니까?

입찰서를 집어넣는 투찰함입니다.

김완수 위원 : 네.

○ 재무과장 이해주 : 이게 쇠로 돼 있어 가지고 완전히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크릴로 만든 그런 투찰함을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몰라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1호 관사 전기요금하고 2호 관사 전기, 뭐 수도료, 전기요금 이런 것은 본인이 내는 게 아니고 군에서 다 내 주는 거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이 공공요금은 저희가 내도록 돼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이것도 본인들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본인이 쓰니까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 위원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 일반행정분야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123페이지를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는 2억이었다가 올해는 1억 4,500으로 한 5,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일반운영비를 보면은 ’96년도 예산서부터 ’98년도 예산까지 보면은 삭감이 계속 돼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99년도 예산서를 봤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운영비가 더 삭감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보다 5,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5,500만원이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99년도에는 예산이 나름대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5,500만원이 삭감 됐는데요, 여기 지금 하나 빠진 항목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관서용 신문구독료가 좀 빠졌습니다.

그것 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홍보간행물 구독이 작년대비해 가지고 전부다 50%를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게 된 겁니다.

유재원 위원 : 그래서 부수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완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중앙지는 어떻게, 주민계도용 신문을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나요? 중앙지는 어느 분을, 어느 대상자로 해서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할 것 없이요, 전부 다 이장님들 하고 반장님들한테 전부 다 우편으로 우송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중앙지는 어느 대상으로 해서 보내는 거냐 이거에요. 50부인데 지금 이장,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이 상당히 여러분 아니에요? - 우리 양주군에는?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런데 특수한 계층에만 50부 보내는 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게요, 이장님들 하고 반장님들한테 이장님들은 뭐 중앙지이고, 반장님들은 지방지이고, 그게 아니고 섞어가지구요, 다 이렇게 중앙지, 지방지, 같이 섞어 가지고 다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공보실장님께서는 주민계도용 신문이 이게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원 위원 :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유재원 위원 : 좋습니다. 밑에 홍보간행물 구독이 있습니다. 아까 50%를 줄였다고 그랬는데 월 402부입니다. 이건 어디서 구독하는 겁니까? - 어디서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이것은 각 실과소이구요.

유재원 위원 : 실과소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리고 또 읍·면하고 민원실에 다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몇 군데 보내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각 읍·면 일곱 군데 하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각 읍·면하고 우리 각 실과소입니다.

유재원 위원 : 실과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리고 민원실.

유재원 위원 : 총 몇 군데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러니까 우리 본청에 13개 실과소이구요, 그리고 사업소 4개소하고, 읍·면.

유재원 위원 : 뭐 얼른 쉽게 한 25개 정도 돼죠? - 부서가?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한 30개 부서 정도 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또 군수님, 부군수님실도 들어가니까 한 25개 정도 돼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하여튼 알았습니다.

유재원 위원 : 따져 보니까는 402부에요. - 지금 들어 가는 게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유재원 위원 : 그러면 한 개 실과소에 몇 부씩 들어가는 거에요? 이게? - 홍보 간행물이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한 실과소당, 이건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내용이 많은데요, 이건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이게 실과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이장님들이나 이런데도 배부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다.

유재원 위원 : 순수하게 이거 실과소로만 들어가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읍·면하고 우리 실과소에 다 배부되는 겁니다.

유재원 위원 :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읍·면에 가서 봤을 때 이장님들 한테도 이런 홍보용 책자가 나왔는데 그건 어디서 보내는 거죠? 그럼?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여기 지금 예산서에 있는 홍보용책자 말씀이죠?

유재원 위원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전부 다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 아까 홍보용간행물 구독이 실과소에 402부를 지금 구독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유재원 위원 : 그럼 나머지, 저희가 읍·면에 가면은 이장님들 한테도 홍보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 지금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유재원 위원 : 그런데 그거는 어디서 나가고 있냐 이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읍·면에는요, 예를 들어서 중부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는 28부가 나가는데 그런 것은 읍·면에 한 일곱 개씩, 그 다음에 포토경기는.

유재원 위원 :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읍·면에 28부가 나가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중부매거진은 28부가 나가구요, 포토경기 같은 경우에는 89, 그 다음에 메트로폴리탄 같은 경우에는 54, 그 다음에 지방시대 같은 것은 전부 다 읍·면에, 적게는 뭐 한 50에서 많게는 90부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이런 것이 말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홍보간행물 구독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은 우리 양주군에 맞는 신문 구독이 바람직하고, 이 나머지 지방지나 중앙지 같은 거는 이 홍보간행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검토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지금 여기서 뭐 이걸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유재원 위원 : 아니,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해야지, 이거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 지금 - 딱 부러지게 말씀을 주셔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유재원 위원 : 어떻게 해 달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 가지고 다룰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글쎄요, 현재는 뭐 예산에 저희가 요구한대로 해 주시구요, 저희가 조정이 필요할 때는 지역 신문이 부수가 가급적이면 많이 우송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제가 ’96년도에도 똑 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전혀 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과목 경정이 된 건가요? 173페이지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지금 600만원 늘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재룡 위원 : 아니, 목예산, 네, 600만원요.

○재무과장 이해주 : 지금 174페이지 보시면은 고속도로 통행카드가 140만원 정도 늘었구요.

홍재룡 위원 : 고속도로 통행카드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왜 필요하죠?

○ 재무과장 이해주 : 이거는 저희가 직원들이 지금 관용차를 가지고 도에 출장을 갈 때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왕복해서 한 7,600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출장비 타잖아요?

○ 재무과장 이해주 : 그건 출장여비이고.

홍재룡 위원 : 아니, 여비가 그런데 쓰는 거지 뭐 이거를 통행료를 내 줘야 돼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출장여비는 식비를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7,600원씩 떼니까 도청가는데 1만 5,000원입니다.

홍재룡 위원 : 지하철 타고 가면 안 내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차를 가지고 갈 경우에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홍재룡 위원 : 개인차 타고 가는데 이것 내 주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아니요, 우리 관용차를 타고 가도 그렇죠.

홍재룡 위원 : 개인차 타고 가는 건 안 내 주구요.

○ 재무과장 이해주 : 그것도 당연히 물론 내야 되는 거고.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럼 개인차 타고 갈 때는 안 내 주고 관용차 배차할 때만 내 주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래서 이거를 금년도에.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주는 거냐 이거죠 - 이거를 - 누구든지 수원이나 고속도로를 공용으로 갈때는 다 이거를 내 주는 거냐 이거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경리계에서 주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개인 차량으로 가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공무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여비에 계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은?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래서 통행카드를 사는 거로 해서

홍재룡 위원 : 카드를 살 게 아니고 선납을 하고 영수증을 갖다가 청구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래서 저희가 통게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1월 경우에 한 30회 정도, 이렇게 돼더라구요.

홍재룡 위원 : 그리고 185페이지요, 재료비에서 재료비가 1,270만원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도비보조가 늘은 건가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대개 국유재산의 각종 공부정리하고 대장정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비, 이건 전액 도비인데 도비가 늘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사역인부 숫자가 늘은 겁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번 …

홍재룡 위원 : 아니, 일용인부임 숫자가 늘어나는 거냐구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거는 3개청으로 돼 있는데 재정경제부하고 농림부하고 건설교통부, 여기에 전산화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 도에서, 도비로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결국은 양주군에서는 일용인부사역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일용인부임을 더 채용을 할 것이냐를 묻는 거에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일용인부를 채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 이건 -

현재 있는 인력입니다. - 중앙 3개청별로 -

홍재룡 위원 : 1,200만원이나 늘었는데요? 인부가 안 늘어나나요?

단가가 이렇게 많이 비싸진 건가요? 배(배)가 늘어났는데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단가는 인상된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 정리를 하면서 지금 건설교통부 소관하고 농림부소관, 두 분야에서 늘은.

홍재룡 위원 : 150일 사역인부 둘 늘어난 거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홍재룡 위원 : 도유재산관리 인부임 하구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농림부 152일 두 명 하고 건설교통부 152일 두 명.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건설과 소관을 왜 여기다 세웠죠? - 건설과에 안 세우고 - 예산을? 맨 밑에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저희한테 계상을 하고 건설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여기에 건설과 소관은 60일이고 농림부소관, 건설교통부소관은 152일이고, 또 재경부소관하고 실태조사 전산작업 인부는 180일, 280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상시근무 하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 자료에 의하면은 한 명만, 280일 인부 한 명만 상시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해 가지고 한 명을 계속 쓰는 거 아니냐 이거죠. - 나머지 부분을 - 계절인부입니까? 그러면은? - 쉽게 얘기하면은? -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계절 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280일 짜리는 계속 쓰는 거고, 나머지는.

홍재룡 위원 : 아니 글쎄, 계절인부다 이거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186페이지요, 군청사 신축에 순수 군비 투자 되는 게 얼마죠?

○ 재무과장 이해주 : 여기에서 지금 46억입니다.

홍재룡 위원 : 네?

○ 재무과장 이해주 : 46억요. 도비 30억과, 군비 46억, 그래서 76억입니다.

홍재룡 위원 : 군비가 그러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차입금 포함해서 이제.

홍재룡 위원 : 차입금이 36억이죠?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한 10억 정도 군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 순수하게 -

○ 부군수 김진흥 : 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예산에 순수한 군비는 10억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거기는 책임감리라고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설계비는 다 설계비에서 설계 변경할 때 예산 세워서 하고 있구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 부대비가 뭐에 필요한가요?

○ 부군수 김진흥 : 업무연락관등 관련,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보면은 공사비 얼마할 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쭉 해서 세부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죠, 이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책임감리일 경우에는, 그리고 설계비나 설계변경비가 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을 때는 부대비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 할 적에 준공검사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부대비에서 쓰겠지 마는 뭐 ’99년도에는 준공기간도 아니고, 그래서 부대비가 들어갈 요소가 뭐가 있냐 이거죠.

○ 부군수 김진흥 : 예산은 세울 수 있는 항목은 일단 세워 놓구요, 저희가 집행을 할 때는 불필요한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업무연락관 관련경비로 우선 계산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책임감리일 때는 가서 기술적인 감독이나 그 외는 못하게 돼 있죠? 그리고 업무연락관 정도만 출입을 하게 돼 있고.

○ 부군수 김진흥 : 그렇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 보면은 사실상.

홍재룡 위원 : 불필요한 현장방문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 책임감리자 입장에서는 -

○ 부군수 김진흥 : 또 홍위원님 말씀이 그건 정말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또 어떤 경우에 보면은 또 내용적으로는 책임감리도 맡겼고, 또 이렇게 하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공사에 대해서 - 기술 수준이 좀 낮아 가지고, 또 좀 라이선스(license)가 없어서 어떤 감리회사에 맡겼다, 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순 없고, 내면적으로 가서, 노상 붙어서 봐야 됩니다. - 현실적으로 -

홍재룡 위원 : 그게 아니죠. 기술 수준이 없다든가 아니면 라이선스(license)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은 책임감리를 주게 돼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서 책임감리를 주는데.

홍재룡 위원 : 책임감리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책임감리를 하면은 들여다 볼 필요가 없어야 돼요.

○ 부군수 김진흥 : 원래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들여다 볼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안 가보면 안 된다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안 가보면 안 됩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게 우리 집행자들의 노파심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불필요한 간섭이냐, 거기에 논쟁인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책임감리를 수억을 들여서 책임감리비용을 주면서 시설부대비가 또 수억이 연간 3차년 간에 걸쳐서 수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 부군수 김진흥 : 수억은 아니죠.

홍재룡 위원 : 수억이 돼죠. 올해나 작년도에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 억단위 이상이 됩니다. -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차라리 책임감리를 포기하고 지적감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책임감리를 줬으면 실지 부대비 라는 것은 준공검사 비용이나 책임감리일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그 이외는 없어요. 연락관이야 일반적인 업무출장비 가지고도 쓸 수 있는 것이고, 1,200만원씩이나 연락관 경비로 쓸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네, 그러면 그 부분 됐구요, 187페이지에 청사도색은 본청도색입니까? 본청도색이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99년도에 도색하고 2000년 추석 지나면 이사갈텐데 도색을 해야 됩니까? - 1,000만원을 들여서? -

○ 부군수 김진흥 : 금년도에 도색을 다 하진 못했죠.

홍재룡 위원 : 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재정공제회 공공시설정비 회비 1,632만원이 출연이 되는데 지금까지 지방재정공제회에 양주군에서 출연한 총액은 얼마고, 거기에서 융자를 받아서 쓴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제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서면으로 좀 금일 중으로 내 주시구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여기가 이렇게 이자가 싼 거는 아니죠? - 우리가 차입해 올 적에 -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125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정부 방침상 계상을 못하게 돼 있죠? ’98년도부터 못하게 돼 있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반장은 허용이 되고, 그 외에 지역인사라든지, 뭐 재경 군민회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애당초 ’98년도 예산편성지침 나올 적에 - ’97년도에 - 못하게 돼 있다가 나중에 유권 해석을 이?반장까지는 가능하다, 뭐 선거 때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렸던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안 되는 거로 돼 있는 지침을 가지고도 양주군에서는 ’98년도에 이 계도용 신문을 다 세웠거든요.

그런데 요즘 뭐 TV에서 특집프로로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한 문제점,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의 원조인

서울신문이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 제목까지 바꾸면서, 이름을 대한매일로 바꿨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바꾸면서까지 그 계도용신문, 정부의 어용신문이라는 그거를 뿌리치기 위해서 신문이름까지 바꿔 가면서 거기에서 벗어 날려고 오히려 스스로 발버둥치고 있고, 요즘 일부 지방 신문사에서도 그거는 불필요하다라는 공식적인 견해표시를 하는 신문사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벌써 수년부터 이것을 척결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주민계도용 신문이 대부분 우편으로 발송이 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공보실장님!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보통 며칠이면 양주군에는 이게 배달이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신문이면 내일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 양주군관내 사설 우체국이 배달체계가 바뀌었어요, 동두천 우체국가면 동두천으로 전부 다 동두천에서, 예를 들어서 은현면에서 은현면으로 보내는 것도 은현우체국에다 접수를 해도 그게 다시 동두천우체국으로 가서 동두천 우체국에서 분리해서 거기서 리(리)별 배달을 해요.

1일 내지 2일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3일 내지 4일 걸리던 것이 4일에서 5일, 늦게는 6일까지 걸려요. - 요즘 - 양주군의 사설우체국, 사설우체국이 아닌 데가 장흥에 송추지역 일부 지역과 회천의 덕정지역 이외에는 전부가 사설우체국이에요. 양주군에 우편배달 체계가 지금 그렇게 바뀌었어요. 4일에서 5일 걸립니다.

일간지의 장점은 시사성이 상당히,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4일, 5일 지난 다음에 그게 시사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주민들이 거의 다 일간지를, 중앙지를 거의 다 일간지를 보고 있고, 아침부터, 요즘, 며칠 전에 TV프로가 개편이 돼서 MBC에서는 두 시간 동안 시사뉴스를 아침에 합니다. - 6시부터 8시까지, 새벽에 - 그리고 뭐 10시에 뉴스하고, 저녁에 5시부터 뉴스 시작해서 마감뉴스까지 하면은 뉴스를 하는 시간이, 뉴스를 우리 국민들이 TV방송에서 접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이 넘는 대요.

그리고 일간지를 매일 배달을 해서 직접 그날 그날 보고 있어요.

4일, 5일 지난 주민계도용 신문이 과연 얼마나 이게 계도용으로 쓰여 지겠느냐, 한 번 말이죠, 여론조사 한 번 해 봅시다. 이거 - 실지 접수되는, 보는 분들이 이장, 반장들한테 해 가지고 실지 얼마나 보고 있는지, 어느 면을 보고 있는지, 얼마나 보고 있는지 - 대부분 띠지 풀지도 않은 상태에서 폐기 처분된다 이거에요. 지역에서 여론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홍보간행물 구독이 2,526만원 있습니다.

이 홍보물 간행 구독은 우리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께서 질의할 때 우리 공보실장께서 잘못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 주민계도용이에요, 일반 교양도서라면은 각 사업부서별로 교양도서구입비는 계상이 돼 있죠? - 교양도서는 -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건 공무원께서 줘서는 안 되는 것을 지금 공무원한테 나눠주고 있는 거에요.

공무원에게, 각 부서에서 줄려면 각 부서에서 교양도서로써 구입을 해서 봐야 되는 것이지 공보실에서 이거를 일괄구입해서 주는 건 아니다 이거에요.

주민계도용, 계도용 예산을 이걸로 잡고 전용을 해서 사 가지고 이장에게도 주고 공무원들에게도 되파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 얘기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이건 각 실과소에서, 물론 공무원들도 보지만 각 실과소를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있으니까 각 실과소에 홍보물 대신에 거기다.

홍재룡 위원 : 남실장님! 그런 얘기를 하자고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진솔하게 대화를 하자 이 얘기에요. - 진솔하게 - 주민계도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유재원 위원께서도 얘기한대로 차라리 교양도서를 주는 게 낫다, 이 화보를 주는 게 낫겠다, - 이건 시사성은 없으니 - 거기 누드사진도 나오고 그럽디다. -눈요기 거리라도 있으니까 -

시사성은 없어도 차라리 이걸 주는 게 낫지, 4일, 5일 지난 신문을 봐야 되겠느냐, - 주민에게 - 그것과, 그리고 공무원에게 주는 거라면 교양도서 구입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에요. 공보실에서 왜 이걸 쥐고 흔드냐 이 얘깁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면은 군수에게 예산요구를 해서 우리는 이러 이러한 교양도서를 봐야 되겠다, 그것 결재 받으면, 예산 승인 받으면 구입해서 보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강제적으로 구입해서 각 과에 다가 교양도서로 이 잡지를 배포를 하냐, - 공보실장이 -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도 옳다고 생각해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각 실과별로 분산해서 하게 되면 또 아까 그 …… 말씀 드렸지만.

홍재룡 위원 : 다른 건 분산해서 구입하고 있어요.

면별로도 교양도서 구입비가 있고, 과별로도 있다 이거에요. 왜 유독 이 잡지만 일괄구입을 해서 교양도서로 배포를 하냐 이 얘기에요. 공무원에게 주는 교양도서 아니면 안돼죠. 홍보간행물은 공무원에게 줄 수가 없는 거에요. - 홍보물이면은 주민에게 줘야 되는 것이고 - 이건 주민에게도 주고, 공무원에게도 준다 이거에요. 공무원에게 주는 부분은 교양도서 구입으로 하라는 얘기죠.

과연 그 잡지가 교양도서로써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나중의 문제고, 교양도서구입비에서 구입을 해야 된다,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홍보간행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재룡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홍보간행물은 각 실과소에 주는데 민원업무 관련부서에 주는 거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몇 가지 답변 중에 무슨 읍·면에 뭐 28부도 주고 50부도 줬다는 것이 바로 일선 읍·면의 민원 부서가 여러 군데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부 배부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쭉 홍보간행물이 한 10여가지 홍보물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정기적으로 발간이 되고 있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지금 일부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거에요. 안 나오는 책자도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 계상이 됐어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그런데 일부는 지금 정간(정간)이 돼 있는 거죠. 폐간(폐간)이 된 건 아직 아니거든요.

유재원 위원 : 정간이 된 걸 왜 보나? 지금 두 가지가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두 가지.

유재원 위원 : 두 가지.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유재원 위원 : 지금 뭐 신문사도 폐쇄가 돼 가지고 지금 안 나오는 책자도 있는데 여기 예산이.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이런 것은, 완전히 폐간이 되면 이런 것은 내역을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다루는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이거 예산서를 그냥 올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지금? 수기로라도 고쳐야죠, 이걸 - 그렇다면 -

이것 그렇게 나오면, 만약에 예를 들어 수도권의정하고 지방시대가 지금 두 잡지가 안 나오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유재원 위원 : 예산 그냥 승인해 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글쎄, 그러니까 만약에 폐간이 되게 되면요, 다시 정간이 된 상태니까 지금 다시 폐간이 되게 되면 그런 것은 부기를 조정을 해 가지고 다른 거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큰 액수는 아닙니다 마는 이러한 작은 부분에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서를 만들어야지 이 예산서 지금 심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 이거 지금 -

정간이 됐든, 폐간이 됐든 지금 일시적으로 잡지가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 이것 뿐만 아닙니다. - 지금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은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예, 없으시면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사회개발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세출부문의 사회개발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89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일반수용비(국민관광지)가 있습니다. 국민관광지가 지금 현재 말이죠,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매년 적자가 아닌가, 그렇게 봐 지는데 지금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사업소장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장료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완수 위원 : 입장료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일련의 수익을 보는 그 폭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적자는 지금 나지 않고 있다가 금년도 수해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에 좀…

김완수 위원 : 수해로 인해서 적자다 그런 얘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김완수 위원 : 지금 적자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적자가 아니라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관리비라든지 또 인건비등 그 유지비를 전부 포함하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흑자일 수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국민관광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문예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사실은 군재정에 부담을 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예회관이나 국민관광지, 이러한 거는 좀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적자인데 앞으로도 계속 투자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양주군에서 국민 관광지라든지, 또 문예회관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임대료, 이런 것만 받으면은 관리비, 인건비등 이런 것이 좀 거기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문화상설영화관운영, VTR테잎 임차, 해 가지고 열 개라고 그랬습니다. VTR영화관운영 임차,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영화감상회운영으로서 월 8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유치원생이나 유아원생, 초등학생, 일반인등까지 관내에 교육적이면서 흥미로운 관람이 가능한 우수영화나 만화영화를 갖다가.

김완수 위원 : 입장료를 받나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테이프를 구입해서 저희가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현재까지.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입장료는 안 받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깐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깐 순전히 이것 또한 교육적인 차원이지, 양주군의 수입은 없는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이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문화회관 연극공연인데 작년도에, 전년도에 뭐 뭐 했습니까? 공연을? - 연극 공연을 -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금년도에 아동극 3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극은 12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연극공연을 오면은 우리가 얼마씩 주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예를 들자면 아동극 한 편이 300에서 한 500정도 됩니다. 그 작품을 사다가 저희가 입장권이라든가 관람권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면은.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인제 그거를, 여기 보면은 500만원에 4회인데 지금 입장료를 받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이건 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구요, 아동극,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 마는 아동극이 한 편에 보통이 300입니다. 그래서 300을 주고 작품을 사다가 이거를 공연을 하게 되면 약 300에서 350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우리 양주군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한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매년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장소를 말이죠, 연극공연이라든지, 뭐 작년에도 보니까 이름 있는 연극공연도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매번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장소만 빌려주고, 유명한 연극공연하는 분들한테 장소만 빌려주고 오히려 문화회관을 임차를 받는, 이런 쪽으로, 수익이 가는 쪽으로 해야지, 이건 뭐 쓸데없이, 매년 500만원, 4회씩 하면 이것도 엄청난 돈인데, 물론 교육적인 측면은 좋고, 또 양주군민들을 위해서는 좋은데 이런 것도 좀 검토가 돼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간단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생활 및 사회체육 활성화, 또 체전활성화, 이 내용이 뭐가 다르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체전활성화추진은 그야말로 우리 양주를 대표할 수 있는

김완수 위원 : 선수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선수들에 대해서, 체전에 나간 선수들요.

김완수 위원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 선수들에 대한 격려이구요, 그리고 생활 및 사회체육은 그야말로 우리 전문 스포츠인이 아닌, 우리 일반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또 생활체육 협의회도 있고, 또 각종 스포츠 클럽.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전문인들이 좋아서 하는 단체들인데.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렇죠, 네. 그런데에 대해서 격려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런데 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지금 스포츠자체가 꼭 엘리트스포츠가 아니고, 그냥 생활속에서 건강유지라든가 그런 수단으로 체육이 많이 보급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완수 위원 : 그 지원해 주는 내역이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주로 체전 활성화 추진 같은 경우는 이제.

김완수 위원 : 아니, 체전 말고 생활 및 사회체육 활성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러니까 각 스포츠단체.

김완수 위원 : 그냥 얼마씩 주는 거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사실 단체별로 대회하고 그럴 때 대회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시상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 했을 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김완수 위원 : 생활사회체육같은데면 거기에 해당하는 회장이나 간부들이 있을텐데 그런 것 전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만이 활성화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다다익선이라고 저희가 돈 400만원인데요, 400만원인데 그 자체갖고 다 행사비용이라든가 뭐 대여하는데 다 소요되지를 못하고 일부를 관(관)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김완수 위원 : 이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양주군 국궁선수보상금, 4명은 누구를 주는 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이것은 그러니까 비인기스포츠요, 축구라든가 야구 같은 종목이 아닌 국궁이라든가 하는 비인기 스포츠는 도지침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선수를 양성하도록 이렇게 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86년도부터 우리 양주군에서는 국궁이 지정돼 가지구요, 그 선수들의 양성비를 직접 선수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완수 위원 : 그걸 쓸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도지침에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도지침에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리고 근거로써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장체육을 진흥하는데서 해야된다 라는 근거는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수당이 있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이 지금 열 명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있어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보건소장 조종선입니다. 저희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 위원이 누구 누구인지 좀 알 수 있는 데로.

○ 보건소장 조종선 :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의회 의원 한 분이 들어가 계시고, 나머지 사회단체장분들이 됩니다.

김완수 위원 : 이것도 지급할 수 있는 조례, 뭐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김완수 위원 : 네, 한 가지 보건소장님한테 더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치과용 단위의자, 뭐 유니트, 은현, 장흥, 이렇게 돼 있는데 부분적으로 제가 이건 언급을 했습니다 마는 지금 양주군 보건소 치과에 수입이 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현재 치과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전년도하고 얼마나 더 증가가 됐어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는 지금 제가 대비표를 준비를 못했는데 그거는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럼 치과용 단위의자는 지금 은현하고 장흥만 구입하면 되나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지금 현재 거기가 제일 노후돼 가지고 환자진료 하는데 수시로 수리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꼭 치과유니트를 구입을 해서 진료를 해야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완수 위원 : 지금 치과 의사들은 공의들이 하는 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김완수 위원 : 공의가 하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군비입니다. 전부.

김완수 위원 : 군비,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군대를 가기 위해서 와서 근무하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공중보건의사죠.

김완수 위원 : 공중보건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의라는 분들이 와서 하는 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김완수 위원 : 실질적으로 사실 소장님은 많이 지금 느는 추세라고 그랬지만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좀, 본위원 생각은 사실 일반인에게 위탁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 장소를 -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야퇴폐업소 지도단속 여비인데 지금 이 여비를 줘야 되는 건가요?

국내여비에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지급을.

김완수 위원 : 계상이 돼 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계상이 이렇게 실과소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만 추가해서 별도로 특수적인 요인이 발생시에 지급해서 이제 저희과뿐만이 아니고 타과도 돼 있는데 이거는 야간에 우리 직원들의 어떤 사기양양 차원에서 여비를 주는 품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 아니, 글쎄 뭐 사기양양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일반여비는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본연의 업무같은데 심야퇴폐업소 지도단속을 나가기 위해서 또 한다, 그럼 계산이 또 돼 있다, 이런 것도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굴삭기하고 도우저에 대해서 263페이지를 좀 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건 사업용 차량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매립장 시설관리용 차량입니다.

김완수 위원 : 지금 현재 우리가 굴삭기나 도우저, 이런 거를 지금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굴삭기는 지금 남면매립장에서 배일,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우저는 지금 구입 예정이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지금 우리 양주군에 도우저가 있나요?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도우저는 없습니다.

김완수 위원 :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제작인데, - 그 너머 장이 되겠습니다 - 이 쓰레기 봉투제작을 지난번에도 뭐 조례에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는 규격봉투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우리 양주군에 이익이 있습니까? 수입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있습니다. 1년에 4억에서 5억 사이에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4억에서 5억!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김완수 위원 :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앞으로 늘려야 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이것도 민간인한테 넘겨주면은 오히려 더 수입이 되지 않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건 제작수수료입니다.

김완수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제작.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민간인이 하는 겁니다. - 이건요 -

김완수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민간인한테 용역을 줘서 제작해서 저희가 납품을 받는 겁니다.

김완수 위원 : 아,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김완수 위원 : 알았습니다. 275페이지요,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요금관계하며,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부분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위생환경사업소의 용량이 1일 60t에서 120t으로 증설이 됐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래서 전기요금도 이렇게 많은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군립합창단 육성이 있습니다.

군립합창단에 1년에 우리가 공연이 몇 번이나 됐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재원 위원 : 합창단 공연횟수가 몇 번이냐구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합창단 공연횟수요!

유재원 위원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두 번 인데요, 금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 1년에 두 번 하자고 2,000여만원씩 꼭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글쎄요, 이것은 뭐 단순히 이렇게 금액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술이라고 하는 축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반드시,

유재원 위원 : 물론 이해가 갑니다 마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군립합창단이 일종의 동호인모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제가 어제 군악대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동호인 수준은 넘은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물론 어제 공연을 보고 오셔 가지고 상당히 합창단원들이 모든 것을 잘해 가지고 그랬을런지는 모르는데 우리 일반 주민이나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동호인의 성격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2,000여만원씩 우리 양주군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물론 이 예술을 가지고 이해득실을 따지기는 그렇습니다 마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1년에 공연 두 번을 하는데 그 합창단운영을 위해서 2,000여만원씩 투자 했다는 것은 과다하게 예산이 편중되지 않았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돈도 부족해 가지구요,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대로 하면 이것도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술 이런.

유재원 위원 : 뭐 요구야 한도 끝도 없죠. - 그거야 -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흥면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면 체육시설은 테니스코트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에요?

유재원 위원 : 223페이지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220 ……

유재원 위원 : 3페이지.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 네. 이것 장흥면 체육, 이거는 테니스코트입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이 장흥면 체육시설에 테니스코트가 있는데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유재원 위원 : 이 지금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것은 지금 테니스코트에 관리원이 있는데요, 관리원이 대학교 때 테니스 선수였던.

유재원 위원 :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용실적이 어떠냐고, 실장님이 한번 보셨냐고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이용실적을 지금 집계내지는 않았습니다.

유재원 위원 : 굉장히 저조하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유재원 위원 : 굉장히 저조하죠? 지금 양주군에 테니스 협회가 있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테니스협회에서 주로 테니스코트 이용하는 데가 지금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지금 양주군 테니스협회에서 이용하는 거는 문예회관에, 가래비에서.

유재원 위원 :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유재원 위원 : 실질적으로 양주군에서 이용실적이 높은데다가 테니스코치를 배정해 주는 게 옳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검토좀 해보세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식품접객업소 건전화 영업홍보, 무허가 불법영업소 계도문 제작, 물론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식품접객업소의 건전화 영업홍보를 안 해도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건전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지마는 무허가 불법 영업소는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도문제작이나 해서 내보낸다고 무허가 불법영업소가 더 증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지금 -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리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나름대로 저희 쪽에서는 계도를 하는 것이 그래도 효과를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무허가 업소, 여기서 무허가 업소는 이동적인 것이 아니고, 건물이 있으면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업소뿐만이 아니고 유원지에 일시적으로 일영같은데 하천에 와서 건물도 없이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계도차원에서 계도문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런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고, 이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무원이나, 엄청난 주민들이 동원이 돼 가지고 홍보물 전단을 배포를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까 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여기에 나와 있는 매수는 그렇게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마는 필요량 만큼만 제작을 .

유재원 위원 : 이거 어떻게 배포하실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배포를 합니다.

유재원 위원 : 바로 그겁니다. 직원들이 지금 업무가 그냥 산적해 있는데 이 전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를 업소마다 배포를 한다는 게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이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 아니요, 그 밑에 무허가불법영업소는 저희가 하고, 위에 퇴폐변태영업허가는 우리 요식업 조합, 음식업조합 요원을 활용해서.

유재원 위원 : 그럼 요식업조합에는 요식업조합비로 해 갖고 자율적으로 건전 영업을 하겠다고 홍보를 해야지, 이거 무슨 관 (관)에서 이런 걸 가지고 다 개입을 합니까?

요식업조합을 왜 설립을 했습니까? 자율적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어떤 자율적인 지도를 목적으로 해서 생긴 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러면 이런 거는 요식업지부에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부분적으로, 자체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하긴 뭘해요 - 하긴 -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사사업비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이 더 증액이 됐는데 지금 1억이 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구역을 4㎢를 늘렸습니다.

유재원 위원 : 지금 몇 ㎢를 관리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현재 162㎢에서 166㎢로 조정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럼 4㎢를 확대하는데 1억씩 들어갑니까? - 162㎢하는데 8억인데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 순증 …

유재원 위원 : 그러니깐 ’98년도보다 4㎢가 확대되는 겁니까? 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인구로는 약 한…

유재원 위원 : 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얼마 였었죠? ’97년도에는 청소대행사업비가 얼마 있었죠? 8억이였어요? 똑같이?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96년도요? ’97년도요?

유재원 위원 : ’97년도.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97년도에는 8억 경비를 갖고 했습니다. 8억.

유재원 위원 : 8억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유재원 위원 : 그때도 청소구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 났습니다. - ’98년도에, ’97년도보다 ’98년도가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점차 늘려야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장은 청소대행업체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정확한 시간보다는 저희는 청소를 성실히 하면은 그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가 부족 되기 때문에 청소업무가 원활치 않았다 라는 답변을 한 번 주신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도급이기 때문에, 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있을 거로 보고 있는 거에요? 그렇게 된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뭐 이거다 저거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물론 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과거의 대행체제보다는 가격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좀 생각도 드는데.

유재원 위원 :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사리 사용종료매립장 인접농경지복구 해 가지고 2,1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 광사리 매립장은 ’94년도인가 ’95년도에 이거 광사리 매립장 …… 그 전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주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인접농경지복구사업비라는 건 뭡니까? - 인접인데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게 매립장이 잘못돼서 인접농지에 피해를 줬습니다.

- 쓰러져 가지고 -

유재원 위원 : 어떻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거기 침출수가 흘러 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침출수 보다는 지반이 붕괴가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건 피해 본 주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유재원 위원 : 아니, 아니, 매립지가 무너져서 어떻게 피해를 줬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매립장하고 그 인근 주변하고 경계지역에 지반이 견실치 못해서 붕괴가 됐습니다.

유재원 위원 : 복토 됐던 부분이 무너졌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이번 수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요,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

수해 때문이면 수해복구사업비로 해야 되겠죠.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복지시설 증개축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305페이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건 ’99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설보강사업인데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유재원 위원 : 시설보완사업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시설보강사업요.

유재원 위원 : 그럼 있는 시설에다가 더 증축이나 하고,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아직 사업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유재원 위원 : 글쎄요, 사업계획서 없이 예산을 계상을 합니까? - 계획도 없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래서 사업계획을 저희도 지금 백석에 있는 ?작은자의 집?에 대한 사업비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의 세부적인 건 저희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지금.

유재원 위원 : 이거는 연곡리에 있는작은자의 집에서 요구를 해서 이게 예산이 계상 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전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 이것 지금 남면 상수리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전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거기는 재활용작업장이고, 상수리에 있는 건 재활용 작업장이고 복지시설은 작은자의 집을 얘기한 겁니다.

유재원 위원 :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복지시설이나.

유재원 위원 : 작은자의 집.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지시설은 작은자의 집이고 상수리에 있는 거는 장애인 작업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먼저 묻습니다. 191페이지에 군립합창단, 지휘자가 어느 분이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지휘자는 윤주희입니다.

홍재룡 위원 : 어디분이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회천 옥정리에 살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먼저 반주자 하던 분이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전에 반주자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반주자는 누구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지금 김혜미라고 합니다.

홍재룡 위원 : 어디분이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지금 살고 있기로는 의정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정기발표회 하는데 비용이 뭐 뭐가 들어가나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어제의 예를 봤을 때는 팜플렛비용하구요, 그 다음에 플래카드, 포스터제작 비용하고, 그리고 리셉션 하는데 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어제 몇 차 발표회 한 거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4회를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4회로 했나요? 1회로 했나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4회로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수정해서 하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195페이지에 시설비, 권율장군묘역 정비사업에 자료를 보니까요, 신도비각 보수, 묘역 계단정비, 담장 곡담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비용은 이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권율장군묘역 정비사업비는 전체가 6,000만원입니다.

홍재룡 위원 : 6,000만원이 아니라 이 자료에 보면은 ’99년도 보수 정비계획, 해 가지고 전체가 3억 7,000정도가 소요사업비가 나왔거든요? - 자료에 의하면은 - 3억 7,000이 필요한데 예산은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 6,000만원은 이 세 가지 사업 중에는 맞아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 하나는 2,000만원 짜리, 하나는 1억 짜리, 하나는 2억5,000 짜리 인데 6,000만원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말씀하신 대로 권율장군묘역 주변에.

홍재룡 위원 : 아하, 그거 지금 공보실에서 내 준 자료 사업명, 권율장군묘, 네 번째에 ’99년도 사업추진계획, 예산액은 여기는 또 3억7,000, 사업내용, 신도비 비각보수 1식, 묘역 (계단)정비 1식, 담장설치, 해 가지고 3억 7,000이라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시급순으로 기입 요함, 해 가지고 했다면은 비각보수 2,000만원이 제일 급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묘역(계단)정비가 1억인데 그럼 신도비 비각보수 하나만 하면 4,000만원이 남고, 계단정비하면 1억이 들어가니까 모자라고, 담장설치는 2억5,000이니까 또 모자라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은 6,000만원어치를 하냐 이 얘기에요. 그걸 물어 보는 거에요.

실장께서 내 주신 자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홍재룡 위원 : 그럼 6,000만원 어치를 뭘 할거냐 이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요,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꼭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맞출려고 해도 6,000만원을 사업비로 맞출 수가 없어요.

차라리 2,000만원어치만 하든지, 아니면 4,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계단정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 부군수 김진흥 : 홍위원님! 이 건은 말입니다. 총 그러니까 3억7,000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건데 이것 이제 ’99년도에 뭘 할 거냐 하는 것은 권씨 종중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6,00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도비하면 신도비를 하고, 일부 담장이 예를 들어서 총1㎞ 다 하면 한 200m를 한다든가.

홍재룡 위원 :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게요, 신도비 비각 보수 2,000만원은 단일 사업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계단정비도 중간만 할 수가 없고, 그 담장.

○ 부군수 김진흥 : 울타리, 담장.

홍재룡 위원 : 여기서 얘기하는 담장은 묘역의 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그거는 짤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6,000만원은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를 물어 보는 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이게 인제 저도 문화재 관련된 업무가 특히 여기 권율장군묘역이다 하면 권씨종중하고, 뭐 또 ?윤관장군묘역?하면 이제 윤씨종중, 이렇게.

홍재룡 위원 : 아니, 부군수님! 그 답변이 아니구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런 면이 있으니까요.

홍재룡 위원 : 이 세 가지는 다 권씨종중에서 다 원하는 사항이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다 원하니까 그 중에서.

홍재룡 위원 : 안동권씨 충장공파 종중에서, 충장공파 종중이에요 - 거기가 -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충장공입니다. - 권율장군시호가 -

그 종중에서 이 사업 세 가지는 다 원하는 것이고, 그런데 6,000만원 세워놨는데 6,000만원으로는 이것 저것 나눠서 할 수가 없다 이거에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4,000만원을 깎든지 4,000만원을 증액을 하든지 해야 이게 맞는 예산이다 하는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종중하고 협의해서.

홍재룡 위원 : 아니죠.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사업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공보실장께서는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려고, 어떤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 거냐 이거에요.

계획이 없는 예산은 삭감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일단 총 소요액 중에서요, 총 저희가 요구한 것 중에서 겨우 6,000만원만 예산이 섰는데, 그 6,000만원의 예산이 된 범위내에서 사업을 설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참 답답하시네요. 6,000만원을 그러면 계단을 아래에 계단 몇 개 놓고 위에 거는 말겁니까?

윗 계단 놓고 밑에 것 빼 놓을 겁니까? 아니면 일반 경계울타리라면 일부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묘 뒷 배경 울타리이기 때문에 이거 일부만 잘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할 수 없는 답변이다 이 얘기에요. 예산이 4,000만원이 부족하니까 증액을 시켜 달라고 그러든지 4,000만원을 증액을 하면은 계단정비는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4,000만원을 깎아서 신도비 비각보수만 하든지, 선택을 하라는 얘기에요. - 지금 -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서 그 부분은.

홍재룡 위원 : 예산에 맞춰서 뭘 해요, 예산에 맞춰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을 가지고 자꾸 예산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됩니까?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권씨종중하고 협의를 해 가지구요, 국비를 좀 더 따오도록 하든지, 그 때 하여튼 이거는 국비부담에 따른 도비, 도비에 따른 군비, 이렇게 세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야 됩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요, 세입예산은 국비, 도비를 그걸 잡아놓고 세출은 삭감을 했다가 1회추경 전에 그게 더 따오면, 예산을 확보하면은 1회 추경에 세출은 잡아서 하기로 합시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우선 다 주시고.

홍재룡 위원 : 됐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홍재룡 위원 : 무슨 사업을 할 건지는 확정을 지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야죠.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회기 내에 권씨종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

홍재룡 위원 : 여기서 중요한 건 1번, 2번, 3번, 순서가 됐는데 괜히 6,000만원 쓸려고 불필요한데 예산 집행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238페이지를 질의합니다. 보건소인가요?

일반보상금에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치료비를 군수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것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홍재룡 위원 :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구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왜 하죠? 요즘 보면은 백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백신제조 회사에서 이 책임들을 지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접종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군수가 부담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것 때문에.

홍재룡 위원 : 그럼 우리 의사나 간호사들이 접종에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게 인제 결핵.

홍재룡 위원 :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양주군에서? -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결핵예방접종 같은 거, BCG예방 접종을 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홍재룡 위원 : 아니, 발생사례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저희가.

홍재룡 위원 : 언제 발생했죠?

○ 보건소장 조종선 : ’96년도에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백신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구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부가.

홍재룡 위원 : 어떤 경우에 접종을 잘못.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러니까 인제 BCG접종을 할 때 피부를 이렇게 깊게 따느냐, 얕게 따느냐, 거기에 차이가 생겨가지고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백신에 문제가 있어서 부작용이 일어났던 사례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런 경우는 인제 제약회사에서.

홍재룡 위원 :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백신에 의해 가지고 부작용이.

홍재룡 위원 : 양주군의 사례.

○ 보건소장 조종선 : 양주군에는 없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방역사업 사회봉사자 급식은 무엇이죠?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게 보호관찰소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그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점심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홍재룡 위원 : 아,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양반들 하는 거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 사람들.

홍재룡 위원 : 양주군에서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금년에도 저희가 그 사람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 작년에도 활용을 했구요 -

홍재룡 위원 : 그건 어떤데 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래서 방역소독인부로 인제 이렇게.

홍재룡 위원 : 연막소독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같이 활용을 합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급식은 제공하게 돼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아니, 이제 꼭 뭐 의무적으로 제공한다는 것보다 사회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업무를 그 사람이 힘든 일을 하니까 우리가 급식만은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거를 제공했던 겁니다.

홍재룡 위원 : 특수질환자 치료비는 뭐죠?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건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이즈 환자가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에이즈 환자.

홍재룡 위원 : 이게, 우리 없다면서요? 이제? 배타고 나가고, 출국하고.

○ 보건소장 조종선 : 아니, 두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어디에 또 있어요? 먼저 감사 때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 보건소장 조종선 : 한 사람 이제 갔고.

홍재룡 위원 : 한 사람도 가고, 한 사람은 배타고, 외항선 타고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두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또 있어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홍재룡 위원 : 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새로 들어온 사람인데.

홍재룡 위원 : 언제 들어왔어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얼마 안 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감사 이후에 들어 왔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는 제가.

홍재룡 위원 : 지난번 감사 때 우리 소장께서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태국 근로자가 남면에 있다가 강제출국 조치됐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홍재룡 위원 : 또 한 명은 외항선을 타고 출국을 해서 지금 현재 거주자는 없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 감사 때 - 며칠 전에, 지난주에 -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런데 이제 신규환자가 하나가 더.

홍재룡 위원 : 그 후에 신규 발생된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발생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전입해 온 겁니까? 발생이 된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전입해서 들어 온 사람인데요.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걸 군비에서 치료비를 230만원을 대 줘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법정 전염병인데 국비에서.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는 지원이 안되고 저희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홍재룡 위원 : 그것 관련 법적 근거 좀 제출해 주시구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홍재룡 위원 :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가 3,000여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설부분은 암 조기발견사업하고 의료보험청구 프로그램하고 치과 광중합기 이런 등등을 해 가지고 저희가.

홍재룡 위원 : 아니, 이게 소모품이거든요. 이거는 어디다 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설된 게 한방진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약품하고 소모품이 이제 증가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이게 민간이전인데 - 예산 과목이요 - 이게 진료소에 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이거는 저희가 진료를 하면은 진료비를 받아 가지고 다시 투입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것 제가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우선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일반수용비에서 목이 바뀌어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고, 그 내용은 지금 일반진료비에서 수입이 늘어나 가지고 약품대를 좀 늘려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 예산이 이 수용비가 민간 이전과목에 서 있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게 내년부터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면 여기에 이 의료비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비용 아니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깐 진료를 제공하는 거라고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들어간 건가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홍재룡 위원 : 앞으로 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223페이지, 양주군 국궁선수 보상금 2,409만 6,000원이 있는데요. 양주군 국궁선수가 지금 몇 명이죠? 4명이 양주군 주민입니까? 아니면은 경기도 대표선수로 지금 돼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현재 4명입니다.

홍재룡 위원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현재 4명입니다.

홍재룡 위원 : 양주군 선수에요? 아니면 경기도 대표선수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우리 양주군 선수이면서 또 경기도 대표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4명이 다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홍재룡 위원 : 아니, 근데 이 사람들 주소지가 양주군 주민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 주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홍재룡 위원 : 확인 좀 해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 페이지요, 정액보조단체, 양주군체육회에 240만원이 있는데 이거 체육기금에서 이거는 충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체육기금에서는요, 이거는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240만원 나가고, 또 체육 우리 기금에서 내년도부터는요, 예산항목에서 작년예산서에 보면은 예산항목에서 자체사업비에서 6,100만원인데 그거를 계상 안하고 그걸 전부다 체육기금으로 충당합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홍재룡 위원 : 체육단체, 체육회에다가 이거 240만원 기금해서 주면 안 되는 법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이거 외에도 이 240만원.

홍재룡 위원 :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것 외에 기금을 주는 건 알아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홍재룡 위원 : 이건 거기에서 주면 안되는 사항이냐고 묻는 거지, 다른 걸 묻는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 양주군 체육회에 이게 운영비보조죠? 운영비 지원인데 이걸 기금에서 준다고 그래서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금 설립 목적상에 잘 못된 건 아니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거를 묻는 거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이전에서 생활체육 협의회 육성, 1,200만원이 도비는 300만원인데 군비는 왜 900만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이건 지침에 의해서요, 도에서 25%, 군에서 75% 이렇게 지원하도록.

홍재룡 위원 : 그렇게 돼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홍재룡 위원 : 밑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 이거는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이것은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홍재룡 위원 : 이것도 지침에 보조비율이 달라요? 이렇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이것도 다 75%, 25%입니다.

홍재룡 위원 : 자료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자료는 제가 못 봤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보조비율이 도비에서 25%보조하고 75%부담하라는 보조비율이 있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비율은 아니고.

홍재룡 위원 :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홍재룡 위원 : 사업비가 2,000만원이 필요한데 500만원만 보조가 나오니까 1,500만원을 부담하겠다는 뜻이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다시 뒤로 좀 넘어 가겠습니다.

259페이지, 여기에서 일반 운영비 2,500만원 늘은 거는 무슨 이유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그 비교를 안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신규로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 한데요, 우선 260페이지에 보험료 부분에서 침출수 운반차량, 이게 보험료가 좀 늘어났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침출수 운반 차량은 없는데요? - 아, 구입할 계획이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구입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좀 늘어났구요. 또 매립장 중기, 거기서 좀 늘어났습니다.

홍재룡 위원 : 매립장 중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보험료.

홍재룡 위원 : 보험료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 다음에 261페이지로 가서 매립장 관리시험비에서 회천 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 회천하고 남면 것 -

홍재룡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매립장 중기 불도우저 구입을 왜 할려고 그러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불도우저가 아니고 도우저입니다.

도우저는 지금 매립을 하게 되면은 다져지지가 않기 때문에 물량이 상당히 거품이 있고, 지반도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다지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도우저가 필요한 걸로.

홍재룡 위원 : 불도우저하고 포크레인하고 중량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중량보다는 계속 다져지기 때문에요.

홍재룡 위원 : 포크레인으로 하면 안 다져지나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포크레인.

홍재룡 위원 : 지금 말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홍재룡 위원 : 불도우저나 여기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침출수 운반 차량은 왜 삽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회천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동두천으로 운반하기 위한 것입니다.

홍재룡 위원 : 본래는 회암천 차집관로로 연결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것 연결될 때까지만 이걸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게.

○ 부군수 김진흥 : 홍위원님, 그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가지고 비용효과 분석을 저희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침출수는 20년간까지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20년 동안 퍼 나를 거냐, 결국에는 차집관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네.

홍재룡 위원 : 차집관로가 언제 연결이 되느냐가 문제고.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침출수가 과연 1년 후에 차집관로가 매설이 된다고 그랬을 적에 1년 동안에 침출수가 얼마나, 별로 안 나옵니다.

운반차량의 보험료만 해도 이게 몇 백만원이 되고, 거기 운전원 있어야죠? 보조원 있어야죠? 차량도 들어가죠? 차량구입비 들어가죠? 보험료 들어가죠? 이게 지금 우리 분뇨처리 업체에서 이건 대행해 가지고 1년 정도 하는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불도우저 같은 경우에 지금 복토한 불도우저, 이제 일일복토에서는 포크레인으로 충분히 돼죠? - 남면 매립장의 경우를 경험으로 보면은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다짐 작업이 100% 될 수가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다짐도 불도우저가 다짐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다짐하는 기계는 또 다른 장비가 있어요. 불도우저가 다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불도우저는 그게 삭도가 양쪽에 두 줄로 돼 있고 가운데 비어 있기 때문에. 다짐용 장비가 아니에요. - 불도우저가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매립장으로는.

홍재룡 위원 : 다짐용 장비는 별도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짐이라는 이유를 대서 할 필요 없다. 불도우저로 하는 경우는 매립, 복토용을, 복토용 장비인 것이지 다짐용 장비는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니깐 다짐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다. 다짐을 위한 거라면 다짐용 장비를 로우더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임차해서 쓰든지, 그걸 사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다짐을 하기 위해서 불도우저를 산다는 건 말이 안된다.

포크레인이나 불도우저나 똑 같애요. - 기능은, 다짐의 기증은 - 그렇기 때문에 괘도 포크레인은 똑 같은 거에요.

차라리 살려면 차라리 괘도포크레인을 사서 이것 저것 다용도로 쓰는게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일복토나 중간복토까지는 포크레인 가지고도 충분하다, 최종복토라든지 중간복토에서 때에 따라서 많은 양을 복토할 때 불도우저가 필요할 지 모르지마는 과연 이 불도우저가 필요한 것인가, 이거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보험료만 해도 이건 수백만원 들어가는 것이고, 유류대도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이건 비싸고,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우리 유재원 위원께서 질의했던 266페이지에 대행사업비, 올해 청소구역을 또 늘릴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다섯 개로 늘립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구역은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거 왜 안 늘리죠?

4㎢나 늘리면 한 개 권역을 더 늘려도 될 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직 그건 구체적으로 구역을 뭐 검토하고 한 건 없지마는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4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죠? 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과거의 식대로 그냥 할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과거의 식대로 4개업체들에 하나씩 나눠줄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게 한꺼번에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4개 권역을 다 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98년도 청소사업자 도급 입찰방법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저희가 그렇게 의뢰한 건 아닙니다.

홍재룡 위원 : 무슨 말씀을, 네 군데 사업장을 1,2,3개 사업장으로 나눠서 1번 사업장 낙찰자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 것 또 투찰하게 해 가지고 두 번째 사업장 낙찰자 결정한 다음에 세 번째 사업장 입찰하게 해서 거기서 또 결정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입찰된 사람이 다시 뭐 입찰하지 말라는 것도 없구요.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부분은 재무과장께서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입찰방법은 상시 투찰 방법을 지금 쓰고 있죠? - 일반적으로 - 그런데 그것, 청소도급계약은 상시투찰방법은 사용을 안했다 이거에요. 거기서 문제가 있다 이거죠.

4개권역으로 나눠서 4개 업체가 다 해서 하나씩 나눠 가졌다는 얘기죠. - 결과적으로 - 상시투찰을 했다면은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상시투찰을 할 거냐, 아니냐를 물어 보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아니구요, 일단은 허가업체가 네 개가 다 있고,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 업체가 다 해도 좋고, 한 업체가 다 해도 되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결국에는 네 개 업체가 하나씩 나눠 갖게끔 조정역할을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상시투찰을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은 네 개 다 할 수도 있고, 세 개 할 수도 있고, 두 개 할 수도 있고, 능력, 경쟁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못하는 게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셋까지도 될 수 있다 그거에요. - 세 개 업체가 다 못할 수도 있고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97년도에는 3개권역으로 해서 허가난 업체가 4개가 입찰에 응해서 세 군데가 하나씩 낙찰이 되고 한 군데는 못했다 이거에요.

거기 코만한데 하느라고 한 군데 권역을 늘려 준 거 아니에요?

늘려 줘 가지고 입찰하는 방법을 한 군데 것 결정한 다음에 다음 것 입찰에 응찰하게 해 가지고 또 결정, 또 결정, 하나씩 되는대로 나가게 해 가지고 결국에는 나눠 먹기 결과를 도와준 결과가 됐다 이거에요.

상시 투찰을 하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다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상시투찰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제가 제 소관은 아니고 - 입찰관할은 -

홍재룡 위원 : 어떻게 소관이 아니에요? 주무부서에서 의견을 당연히 그렇게 내 주면 되는 것이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제가 참고가 되신다면은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있으면 또 허가를 해 주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경리관인 부군수께 묻습니다. 상시투찰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원칙적으로 홍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상시투찰을 할 거냐, 안 할거냐, 하는 것은 또 저는 사실 그쪽 업계에 전혀 아는 바는 없는데 여기서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구요, 여러 가지로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되, 향후에, 뭐 ’99년도에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는 한다든가, 어떤 또 그것도 예고도 조금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홍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상시투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에 가서는 사전지식은 없는데 그저 여기서, 부군수가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99년도에 상시투찰을 하겠습니다, 그럼 한 업체가 딱 예를 들어서 다 하고, 나머지 세 개가 못하면은 우리 군에서 비용효과로 따졌을 때는 분명히 군 이익에는 됩니다. 그러나 또 업계에 혼란을 준다든가 다른 부작용도 충분히 제가 보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요.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종합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일반도급계약에도 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조정자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로 유추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지금은, 이제 업계는 수년 전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시투찰로 가야 됩니다.

제가 ’99년도에도 못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얼른 받아들일 때에 업계가 그저 수년동안 다른 방법 없이, 지금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 제가 보면 최과장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억지로 꿰매기 식의 얘깁니다. - 뭐 죄송스럽지마는, 본인이 나와 있어도 제가 좀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

그런데 그거를 ’99년도에 그냥 딱 잘라가지고 하겠다 라고 하기에는 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게 말이죠, 부군수님, 본위원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97년도에 저가 입찰을 해서 세 개 권역으로 청소권역을 늘려서 4개 업체가 자율경쟁을 해서 낙찰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한 30%이상 다운이 됐죠? - ’97년도에 - 그랬는데 ’98년도에 업체는 4개에요.

- 허가 나간데, 양주군에 -

그러니까 네 군데로 늘려 줘 가지고 낙찰율이 팔 십 몇 퍼센트가 됐어요. 80%에 육박할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무경쟁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씩 나눠 먹기를 했으니까 낙찰율을 높일 수 밖에 없죠 - 그 사람들이, 담합을 했으니까 -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담합에 동조를 했다라고 의혹도 살 수 있지만 난 했다라고 주장을 안 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 이거에요. 모든 정황증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99년도에 이 사람들이 또 담합하면 이거 낙찰율을 90%이상으로 올릴 수 있어요.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개연성이 아니라 그렇게 갑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개연성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우리가 저가입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최저가로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함으로써 본인도 손해를 안보고 우리 기관에서는 양질의 도급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예산 절약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청소가 용이하게 되고 -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다, 안 했다를 경리관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지금 홍위원님.

홍재룡 위원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경리관 입장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저가 입찰을 했는데 상시투찰을 안 하고 네 개 권역을 하나씩 하나씩 결정을 먼저 오는 데로 하라고 그랬다는 얘기는 담합을 하겠다는 얘긴데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글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생각을 한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원론적으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마는 홍위원님 말씀하신게 구구절절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개 권역이라면은 - 청소가 - 한 사람이 한 개 두 개 하면은 더 이상은 못 한다, 그런 조금 보완책이 있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가야지 원칙적으로는 홍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뭐 조금도, 단 0.1%도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자, 잠깐만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세 개 권역으로 나눌 때는 너무 크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지금 네 개 권역이면 너무 세분화된 겁니다. 왜, ’98년도까지만 하면은 한 개 업체가 했어요. 수거량이 1일 평균 80t에서 90t.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지금 아마 100t정도 육박할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지금도 한 100t될 거에요.

홍재룡 위원 : 네, 100t. 내년에 4㎢ 늘린다고 해야 농촌지역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뭐 120t 정도 될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100t내면.

홍재룡 위원 : 100t약간 상회할 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80t, 90t 했을 적에 한 업체에서 아무 문제없이 다 했어요. - 수의계약으로, 대행계약으로 할 때 -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거를 늘이고 줄이는 것,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뭐 두 군데에서 한다라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뭐 세 군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본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권역을 줄이자라는 얘기죠. 최소한도로 세 개로 줄이자, ’97년도 사업장 권역으로 줄여서 경쟁을 하자, 예산운용이 뭡니까? 예산절약을 시켜야 되고 자유경쟁을 시켜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하게 되면 이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 손해보는 건 절대, 손해보는 가격으로 응찰을 안 할테니까. - 그러면은 어떤게 답이냐 이거에요.

세 군데 줄이자는 얘기죠.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양주군에서 청소업 허가신청을 내면 내년에는 다섯 개로 또 늘려 줄거냐 이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청소 이거를, 청소권역을 세 개로 줄이자 이거에요. 100t정도 나오는데 업체를 네 개를 지정한다는 건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인데, 관리비용만 해도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권역을 세 개 이하로 줄이자라는 걸 제안하구요, 분명하게 상시투찰을 안 했을 때는 이거는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요, 회천매립장의 사무용품구입에서 책상이 4각이 네 개가 있는데 거기 뭐 근무자가 네 명씩이나 됩니까?

거기에서 행정사무를 봅니까? 쓰레기 반출 관리만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청소1계가 거기로 이사를 갑니까? 아니죠? 책상 네 개가 매립장에 뭐에 필요하냐 이 얘기에요. - 하나만 있으면 되지 -

그러니깐 전반적으로 지금 경상적경비에서는 양주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매립장에 책상이 뭐에 필요하고, 케비넷이 뭐하는데 두 개가 필요하냐 이거에요. - 거기에 - 267페이지요, 이게 청소1계 소관입니까? - 매립장요? -

○ 부군수 김진흥 : 2계 소관이죠.

홍재룡 위원 : 2계 전원이 몇 명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2계 소관입니다. 그리고 사무용품 책상은 지금 4각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케비넷 두 개, 의자 4개, 이것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홍재룡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여기는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 감시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는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재룡 위원 : 주민들 와서 관리하고 하는데 책상 사 주고, 뭐 관리인 사 주고, 포크레인 기사 사 주고, 뭐 침출수 수거차량 기사 사 주고, 그래야 이게 맞는 숫자인데 그게 과연 필요하냐 이거에요. - 그게 - 됐습니다. 이거를 뭐 지금 결론을 내리자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운용은 안 된다, 그 밑에 도우저 구입과 침출수 운반차량 구입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구요, 269페이지에 하수도 준설유지비는 뭡니까? 하수도준설기가 지금 어떤게 있죠? 차량준설기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차량으로 돼 있는데 그게 인제 8마력 짜리 10마력 짜리 엔진이 달려서 앞에 거는 끌고 뒤에는 준설하는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에 한 2,700만원 갖고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엔진이라든가 또 바켓같은 것, 와이어, 이런 거 유지관리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홍재룡 위원 : 이게 어느 정도까지 준설능력이 되나요?

신천 차집관로 준설도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직선인 경우에는 와이어에 따라서 한 100m까지도 됩니다. 그게, 그런데 통상 현재 저희가 하수도는 한 50m내외로 돼 있기 때문에 차집관로는 아직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 그 다음 페이지요 - 민자유치 하수처리장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나왔는데 민자유치 하수처리장은 어디다 할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지금 이 용역비는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방 가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가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홍재룡 위원 : 아니, 그 대상지가 어디냐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신천에 8만톤 하고 장흥 쪽이 6천톤, 이걸 민자유치를 할 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위원 : 민자유치가 가능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시방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우리 군수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하수도세를 받아서 여기에서 징수해 가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닙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인제 양여금으로 53%를 줍니다. 그 다음에 17%는 결정은 안됐는데 교부세, 그리고 나머지 인제 30%중에서 15%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15%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 사업은 공사가 끝나고 5년 후에 20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이런 조건입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럼 민자유치라는 것은 민자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 여기에?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러니까 이 사업은 엄격한 SOC사업은 아니고, 채무부담 사업형식입니다. 그래서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우리가 채무를 민간에게 해 온다는 얘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민자가 그러니깐 이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또한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한 거를 이자까지 포함.

홍재룡 위원 : 아니, 조금 전에 우리 소장께서 설명한 건 국비, 도비, 군비,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민자가 들어가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그러니깐 그렇게 하는데.

홍재룡 위원 : 민자가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 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전액을 민자가 선(선)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공사가 인제 끝난 다음에 5년 있다가.

홍재룡 위원 : 5년 동안 그런 비율, 국비, 도비, 군비 비율대로 투자를 한다는 얘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거는 중앙부서하고 도지사하고 양주군수하고 이거는 협약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도지사가 아니고 환경부장관하고.

홍재룡 위원 : 도비보조는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도비보조는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돈,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그런데.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깐 환경부장관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환경관리공단 이사장하고.

홍재룡 위원 : 도지사하고 양주군수하고 이 시공업체, 민자유치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해야될 거 아니에요? - 부담을 -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양주군수가 무조건 다 책임지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부담 안 해주면 우리가 다 바가지쓰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 협약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게는 안합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행사업비요, 동두천?양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동두천에 추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입니까?

차집관로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이게 금년도에 우리가 부담할 사항이 9억 6,400만원인데 5회추경에 5억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 금년도에 부담할 걸 - 그래서 부담을 못한 나머지 부분을 내년도에 4억 6,400을 부담하려고 세워 놓은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동두천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하는 것.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부담금.

홍재룡 위원 : 거기에는 증설이 언제 끝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내년도에 1만 7,000, 2만 1,000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다시 2만 4,000을 2001년까지는 또 시작을 합니다.

홍재룡 위원 : 거기에는 우리가 투자 안 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거기는 투자 안 할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274페이지요,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과목 변경이 됐나요? - 274페이지요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인데요, 이것도 60t에서 120t으로 증설이 되면서 전기요금, 연료비, 또 약품비, 이런 부분에서 늘어 났습니다.

홍재룡 위원 : 공공요금이 많이 늘어났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294페이지, 공기업전환 전자산 및 부채평가 용역비, 공기업에 내년에 들어갈 건가요? - 소장님!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잠깐 나갔는데요, 공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홍재룡 위원 : 공기업으로 가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이제 뭐 5단계도 사업이 끝났고, 인제 규모가 커져서 앞으로는 공기업으로 가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재룡 위원 : 공기업이 아니라 지금 이 상수도나 하수도 부분은 정부에서는 지금 민간위탁 부분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민간위탁하기 전에 우선 공기업으로 가 가지고 그리고서 민간위탁은 좀 더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홍재룡 위원 : 통상 우리가 공기업으로 전환을 하면은 관리비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왜냐면 인력이 대폭 확충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비가 대폭 늘어 나는게 우리 대한민국 공기업의 관례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부 방침은 상하수도는 민간위탁에 아주 1순위, 2순위로 꼽히는 연구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공기업으로 갔다가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차라리 공기업전환 검토를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죠.

공기업전환자산 및 부채평가용역비 2,000만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그 밑에 공기업예산결산통합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작성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의 상하수도에 예산 결산 그 양이 분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순한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우리 상하수도 양주군의 예산이 - 그걸 과연 지금 전산 프로그램을 작성할 단계인가, 그 필요성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내년부터 하수도를 특별회계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수도요금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가 현재는 뭐 단순한지 모르지만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잡해진 다음에 하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내년까지만 특별회계로 전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내후년부터는 공기업으로 저희가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만큼은 아직까지는 공기업으로 하는 거로 이렇게.

홍재룡 위원 :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는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하수도 때문에

홍재룡 위원 : 하수도만 편입이 되는 모양인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같이 묶이는 거죠.

홍재룡 위원 : 지금은 지금 단계에서 하수도가 과연 특별회계 되겠느냐 라는 사항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래서 이 사항은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좋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내후년 도에 공기업으로 가기 위한 자료입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됐구요, 공기업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1,600만원이 이 부분이 대부분 운영비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닙니다. 전체적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에서 부족 한 거를 보존해 주는 겁니다. 우선 - 최소한의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 부족한 거를 좀 일반회계 충당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거 인제 나중에 특별회계 세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적에, 그때 뭐 불합리한 게 있으면 이게 들어와도 되겠지만 그때 설명을 또 다시 드려야 됩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304페이지, 사회복지과장께 묻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1,488명이 있는데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주민등록이 양주군에 정리가 안 돼 있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홍재룡 위원 : 되어 있어 야죠? 그리고 갑자기 뭐 실직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뭐 실직뿐만이 아니고 최소생계유지가 안되는 그 사람들은 다 됩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건 기준액을 가지고 인구수에 의한 일반적인 배급을 하는 형태죠? 근로나 뭐 취업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 생계비니까요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여기에 나와 있는 1,488명은 생계비보조입니다.

홍재룡 위원 : 네, 보조이지요? - 단순하게 -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유재원 위원이 질의하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여기가 어디라구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연곡리에 있는 작은자의 집입니다.

홍재룡 위원 : 작은자의 집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보호비도 마찬가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우리 아동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 보육원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위원 : 여기에는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에는 군비가 그렇게 많이 투여는 안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도 이제 운영비,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이제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 이걸 왜 양주군에서 이거를 투입을 해야 됩니까?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정부에서 100%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지, 이게 어떻게 시·군, 그 시설이 위치해 있는 자치단체에서 이것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냐는 얘기죠. 국가사업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먼저 업무보고 때도 아마 그런,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이게 국고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되겠다?아니면은 군비가, 부담에 대한 부담,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밑에 나와있는 대로 한시적이나 이런 우리 지역 내에 생활이 어려운, 이런데 지원해 주는 거로 본다면은 비록 우리 관내에 와서 좀 시설이 돼 있습니다 마는 그래서 일정비율 부담하는 건 우리 지역주민도 거기에 입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율관계는 제가 답을 못 드리고, 이건 좀…

홍재룡 위원 : 이 장애인 복지시설 작은자의 집은 처음 지원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금년도 1월달에 지금 시설인가가 났기 때문에.

홍재룡 위원 : 이 지원하는 건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저도 그 시설에 가서 노력봉사도 해보고, 뭐 자원봉사자 중의 하나인데 당연히 지원은 해 줘야 되는데 이건 국가예산으로 100%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거를 그거와, 우리가 정부가 됐든, 정부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에는 원칙에 동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재원으로 할 것이냐는 예산을 다루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거죠. 이 시설이 의정부에 있으면 의정부시장이 부담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다고 거기에 수용이 돼 있는 장애인들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올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보고 잘못했다고 이걸 시정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정책적인 건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점점 늘어나다가 보육시설에 보면 뒤에 나오지마는 뭐 별의별 것 다 지원을 해 주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전)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 들어와서 주민등록이 여기로 돼 있으니까 우리 주민이니깐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사업으로 해야될 사업이다 이거죠.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전국 시·군에 균일하게 있는 시설이 아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지역에만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거죠. - 복지사업 중에서 - 그거를 정책적인 건의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 몇 개 안돼요.

○ 위원장 김영안 : 지금 두 시간째 계속하는 거에요.

휴식 좀 하고 했으면 하는데… 길지 않으면 하십시오.

김완수 위원 : 네, 266페이지에 회천매립장 인접지역도로정비공사, 이렇게 했는데, 간략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인접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이 진입도로라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인접지역이라고 그래서 인접지역을 어떻게 돼서 한 건지 그것 좀, 그러니까 인접지역의 도로정비공사거든요?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천매립장을 착공을 하면서 주민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삽입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아니고, 마을과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수해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회천매립장에 연결되는 건 아니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리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바로 그 부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리가.

김완수 위원 : 부락은 부락이로되 연결된 부분은 아니다 그 말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그 다음에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장에 회천 할머니대학 운영이 있는데 지금 할머니 대학에 나오는 대상자는 어디분들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주로 회천읍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회천분들이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대학운영할 때는 일부 타읍·면에서도 옵니다.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거기를 이런 저런 일로 해서 몇 번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타면의 할머니들은 저는 못 봤어요.

주로 회천의 할머니들인데, 물론 이거 좋은 겁니다. 대학운영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다른 면에는 지금 전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편향적이 아닌가, 그래서 좀 지적을 합니다. 이왕에 하는 거라면은 다른 면도 좀 공히 순회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회천만 이렇게 대학운영이 되지 않고 다른 읍면에도 좀 할머니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좀 됐으면 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 윗부분에 노인복지시책추진, 했는데 노인복지시책 추진이 앞으로 계획이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이 사항은 아까 일반행정비에서도 아마 심사시에 질의답변이 됐던 것 같습니다.

1억 8,000 한도액 내에서 분야별로 소요예산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분야별로 이 정도 소요예산액이 들 것이다라고 그래서 판단한 건데 쉽게 얘기해서 노인정 방문이나 노인의 날 표창을 한다든가 간담회등, 그런 노인 관련한 시책과 관련해서 행사라든가, 이럴 때 소요되는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특별한 시책은 없고 그냥 노인복지를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네요? - 시상을 하고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런 분야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99 여성단체활성화교육 급식, 했는데 이 급식, 활성화교육, 뭐 활성화라는게 어떤 이름 갖다 붙이면은 다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마는 한 200명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활성화를 한다는 구체적인 복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문제는 현재 지금 어떤 명년도 계획에 대한 건 답변을 못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12개 단체에 한 5천 한 6백여명 여성단체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뭐 여성단체와 관련해서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도 없이 업무추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년 2월에 각 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활성화를 위한 다짐이라던가 이런 사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뭐 각종 여성단체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거는 인식을 같이 하는데 그쪽에서도 아마 기금 모금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안이 없는데 이렇게 매년 관행적으로 하던 거니까 한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민간자본적보조에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백석 어린이 집 증?개축인데 이거 민간인자본보조면은 개인소유인 것 같은데 그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석 어린이 집이 노후되고 방수가 안되고 또 아동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 지금 노인정 앞에 마을 공동재산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새로 짓는 걸로 하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간다고 그러면은 마을로, 공동재산으로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개인소유는 맞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닙니다.

김완수 위원 : 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개인소유는 아닙니다.

김완수 위원 :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김완수 위원 : 민간인 자본적 보조인데?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마을로 주는 것도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김완수 위원 : 아, 마을 거라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김완수 위원 : 그러면은 마을이 됐건, 지금 보육시설이 몇 개나 지금 양주군에 돼 있죠? 뭐 공용.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저희가 공립이 6개가 있구요. 교회시설로 2개가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다른데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많을 것 같은데 비단 여기만 이렇게 증?개축을 하는 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전임상담원이 있는데 전임상담원은 누구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상담실은 지금 설치가 돼 있는건 아니구요, 내년부터 문화예술회관에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임상담원은 아직 선발을 안 하구요, 지금 선발을 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김완수 위원 : 문화회관에 지금 직원들이.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문화예술회관 직원들은 아닙니다. 따로 특별히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아니면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 의해서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교육법에 의해서 뭐 대학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뭐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같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서 거기에 배치를 할 겁니다.

김완수 위원 : 배제하도록 돼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각 시·군별로 지역 청소년.

김완수 위원 : 현재 있는 공무원직원 가지고는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립중인 거로 아는데 앞으로 이 괸리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 부군수 김진흥 : 죄송합니다. 아직 관리방안까지 이렇게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제가 스터디(study)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러 가지 좀 검토가 돼야 되는데 우선 건립비를 어떻게든지 충당해 가지고 짓기가 지금 사실은 급급하구요. 어느 정도 그 재원이 확보되면은 병행해서 지금 관리 방안을 좀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교감을 해서 어떤 방법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요, 지금 문예회관이나 뭐 이런 데 마냥 공무원들이 나가서 거기 가서 하는 건가 아닌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걸 포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거냐, 또는 반은 공무원이 가 있고, 반은 뭐 어떻게 할거냐 하는 걸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안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교감을 해서 방법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방법을 연구해 주신다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지금 지방자치제 경영협회에 컨설팅 의뢰를 해 놨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직영할지, 뭐 어떻게 할지.

김완수 위원 : 됐어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부군수님한테 지금 질의한 것은 각종 이런 수련관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짓고 나면은 거기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 유지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도 민간에 위탁을 해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이런 경비가 안 들어가고 오히려 세를 받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개인이, 민간업자가 하게 되면은 더 시설도 좀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획을 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346페이지요,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삼상리 교외선변 농로개설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교외선이라면은 지난 수해 때 이런 농로가 잘못된 건가요? 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 부군수 김진흥 : 그거는 수해 때 된 거는 아니구요.

김완수 위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상당히 오랜, 제가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10년 정도 묵은 양주군의 오랜 민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영역 뒷부분에서 교외선과 나란하게, 그 위에 보면은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를 개설해 달라고 얘기가 있어 가지고 금년.

김완수 위원 : 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 부군수 김진흥 : 아닙니다. 이게 그겁니다.

김완수 위원 :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서

○ 부군수 김진흥 : 아닙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 부군수 김진흥 : 아니고, 우리 오랜 민원을 지금 해결 할려고, 금년 예산이 좀 모자라 가지고 부족부분을 지금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나는 교외선변이라고 그러니까 수해로 이랬으면은 오히려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 부군수 김진흥 : 아닙니다.

김완수 위원 : 뭐 주민숙원이라니까 알았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 네. 쉬었다가 하실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영안 : 질의하실 것 많으세요?

홍재룡 위원 : 네.

○ 위원장 김영안 : 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 위원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문 사회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분 심사의 건은 시간관계상 제4차회의로 넘겨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분 심사의 건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19인

  • 부군수김진흥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남기산
  • 민원실장이강웅
  • 총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이해주
  • 사회복지과장윤명섭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건설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조종선
  • 농업기술센터소장송계영
  • 농업진흥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박재덕
  • 문화관광사업소장조운행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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