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3일 (수)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중간보고서승인의 건
3.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회기연장의 건
부의된안건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제출)
(11시 13분 개의)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제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4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8년도 정기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개의)
오늘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이 발의되어 김영안 의원외 1인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김완수 의원외 2인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흥규 의원으로부터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흥규 의원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6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동안 군 본청 실과소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보완케 하므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 연찬 부족, 또는 적극적인 추진의지 결여 등으로 군정전반에 걸쳐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과제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많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별도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을 간추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양주군장기발전계획은 투자사업 위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수익사업, 예산절감사업 등에 대한 제안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면서 이 때 그간의 여건변동 사항도 간추려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양주군은 주요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상급기관 등에 지원요구시 수시로 사업순위가 변경되고 사업도 일관성이 없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토대로 주요투자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의회와 협의한 후 모든 사업은 이를 기준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중 양주목사 공덕비 발굴사업비를 삭감하면서 일부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사업포기를 결정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지역 원로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현장탐문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또 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인후견인제등 민원인 편익시책이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각종 제도의 운영실태 및 민원인 만족도를 평가해 한 가지 시책이라도 민원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민원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현행 읍·면 당직제도를 개선방안과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방법의 재검토 및 관내 업체보호를 위한 수의계약을 확대 실시하기 바라며 노인정 난방비 현실화 대책과 편부모 자녀 1인1특기 살리기 사업비 확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야간을 이용한 폐기물 소각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경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과 관내 토석 채취장에 대한 재허가시 인근 주민들의 소음분진진동등 생활불편 최소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낚시터 허가로 인한 저수지 오염 방지 대책과 농산물집하장 및 직판장 운영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용훈련은 훈련 수요자에 대한 취업율 확대방안의 하나로 직종 선택시 관내 업체들의 구인직종, 취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정케 하는 방안을 채택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공영주차장 확보는 예산절감 측면만을 고려해 하천 복개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재해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도시계획 구역내 주차장지구를 직접 개발하여 심각해지는 주차난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현면 도하리에 설치된 과적차량 검사소를 광적면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적차량 이동단속장비를 구입하여 과적차량에 대한 수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사항 과잉 단속에 따른 민원을 해소해 나가기 바라며 주내 검문소 이전을 위한 군부대와의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불평등 협정과 같은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설계 사무소 운영이 건축민원서류 감축조치 이후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신고대상 건축규모의 표준설계도를 다양하게 준비하여 읍·면에 비치하고 적극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건축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계획은 자연친화적 계획이 되도록 용역과정에서 수시로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용암 - 상수간 도로확포장사업을 하루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과 국지도 39호선의 투자 우선순위가 조정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 종묘배양과 농업개선 지도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새해 영농설계교육방법 개선과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여건과 농민정서에 반하는 퇴비증산 시책은 제고되도록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사결과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사전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므로 별첨 감사보고서(안)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의 지적사항 하나 하나를 군민의 뜻으로 아시고 각종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금년을 보람있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기묘년을 맞으시기 바라면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되었음을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2.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중간보고서승인의 건(조사특위제출)
(11시 24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 중간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재룡 의원으로부터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 중간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남경농원관련특별위원회 홍재룡 의원입니다.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 중간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조사는 금년 8월 6일 집중호우시 장흥면 삼하리 남경농원 일대에서 5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3만여평에 달하는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시설이 유실되는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과 일부 언론은 금년 수해는 남경농원측이 하천부지를 불법으로 매립하여 축조한 제방이 하천폭을 좁히고 물 흐름을 차단한 것이 원인이 되었으 며 양주군은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본의원 외 두 분의원의 발의로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제안하여 ’98년 9월 24일제70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고 9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현지조사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지적공사를 통해 남경농원의 현황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2일 민간인과 돌망태 허가관련 공무원의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11월 13일 주택 및 양어장허가 관련 공무원의 증언을 청취하여 문제점 및 원인을 돌출하였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행위자의 농지매입 경위에서부터 농원조성 과정에 따른 돌망태 허가, 양어장 허가, 주택허가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조사에서 나타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제방축조에 있어서 ’84년 당시 제방이 축조된 위치는 삼하리 384-7번지 하천부지 내로서 이같은 행위는 관련법규에 의한 국유지 점용허가 및 공작물설치 허가를 득해야 되나 이 절차가 모두 생략되었고, 또 그린벨트 및 하천 관련부서는 당시 주민들의 항의가 거셌다는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간주됨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삼하리 384-7번지 양어장 전면의 기존 하천폭은 약 100m이던 것이 50m로 좁아지는 결과를 나았고 완만한 곡선을 이루던 하천의 선형이 직각으로 구부러지게 되어 홍수 때 유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돌망태 설치허가에 있어서는 조경희씨가 하천부지내에 허가받지 않고 축조한 제방에 대하여 양주군이 돌망태 설치를 허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법 공작물을 합법화 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 돌망태로 인해 하천기본계획선 수립시 기존의 물길을 무시한 채 돌망태 선을 따라 정비 계획선이 확정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어장 허가에 있어서는 같은 지역 내에서 양어장 설치를 불허해 오던 양주군이법적용의 형평성을 잃는 결과를 낳았으며 항공사진을 확인해 본 결과 두 차례에 걸친 허가와 준공서류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증인신문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속기록에 남긴 증언은 모두 거짓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농장내 주택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 적용을 잘못한 것이 확인되었고 농원내 각종 불법행위로는 하천부지내 제방축조와 양어장부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농원구역내 도로개설, 농지 불법매립, 하천내 불법 돌망태 설치, 기존제방 주변 불법매립, 돌망태위 옹벽설치 및 성토, 농원내 주거용 농막 설치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모두 종합하여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집행부 및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시정요구 사항은 첫 번째, 남경농원내 불법행위 일제조사 및 조치, 두 번째, 주택 이축허가 재검토등 2건이고 다음 처리요구사항은 첫 번째,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두 번째, 하천부지내 불법공작물의 철거, 세 번째,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신 및 직무교육 강화등 3건이며, 끝으로 건의사항은 첫 번째,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 두 번째, 수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개정, 세 번째,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농지전용부담료 부과제도 개선, 네 번째, 남경농원 주변 수해현장의 조속한 복구사업 시행 건의등 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중간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남경농원관련 수해조사 중간보고서는 남경농원관련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 중간 보고서는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 중간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 중간 보고서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 중간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 중간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되었음을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3.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회기연장의 건(조사특위제출)
(11시 32분)
○ 의장 김광배 :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재룡 의원으로부터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재룡 의원입니다.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30일 남경농원관련 증인들의 증언내용을 토대로 보충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재검토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운영기간을 오늘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조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확인자료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이 일부 있고 조사결과의 취합 및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부득이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을 1999년 2월 27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해조사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홍재룡 의원께서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기를 ’99년 2월 27일까지 연장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은 의원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9일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등 꽉 짜여진 의사일정에도 마다 않으시고 열심히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연말을 맞아 갖가지 어려움이 많으신 중에도 의회 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흥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IMF 경제체제에서 국가 경제가 뿌리채 흔들리는 국난의 위기를 맞아 우리 국민 모두가 뼈를 깎고 살을 에는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일수록 더욱 단합하고 그때마다 인내와 슬기로 위기를 극복하던 우리 민족의 저력이 있기에 지금의 이 상황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를 비롯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제회생을 위한 그간의 다각적인 노력에 힘입어 이제 우리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면서 하루 빨리 경제가 안정되고 국력을 회복하는 날이 오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입장과 견해가 달라 간혹 어려움이 있었던 적도 있었으나 이것은 보다 잘해서 진일보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서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8년이 이제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뜻있고 알차게마무리하여 주시고 이 겨울을 더욱 춥게 느끼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묘년 새해에도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양주군의회 제74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