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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3차 본회의(1998.1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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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9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

2. 양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

3.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일괄상정)

5. 1999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일괄상정)

6.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8. ’98년도 제2기분농지등급 결정 및 작물별 필요 경비율 결정의 건(일괄상정)

9.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 양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운용관리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양주군수제출)

2. 양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1999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8. ’98년도 제2기분농지등급 결정 및 작물별 필요 경비율 결정의 건(양주군수제출)

9.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 양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운용관리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11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4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빠짐없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결과를 정리하는 데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30일 양주군수로부터 양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과 12월 5일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외 1건, 그리고 12월 7일 양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운용·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김완수 의원외 1인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김영안 의원외 2인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발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집행부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99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되거나 시기적으로 정기회 이전에 제출하여 처리하여야 될 안건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기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금년에도 시정되지 않고 처리기간이 촉박한 상태로 의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의원들은 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중요 안건에 대한 처리시간을 미리 예측하여 의회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의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심으로써 일정이 매우 바쁜 정기회


1.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양주군수제출)

(11시 04분)

○ 의장 김광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재무과장 이해주입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계획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금번 제74회 정기회의 개회일인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군청사 건립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계획에 따라 의정부시 호원동 468번지 소재 공유재산 대지 580평을 처분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보고 당시에 ’99년도 중에 예산에 계상되어 취득한 재산이나 처분계획에 계상할 수 있는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도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할 재산의 취득, 처분계획을 재검토해서 수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전국 최대 사찰이었던 회암사에 대한 장기복원 계획의 일환으로 회암리 19-1번지 외에 11필지 3만2,668㎡, 9,882평이 되겠습니다. 그래 공시지가 8억1,919만원에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했고, 양주별산대 놀이마당 부지 확장에 필요한 주내면 유양리 263번지 외에 19필지 7,471㎡ 2,260평을 공시지가 1억4,021만원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양주 소놀이굿 전수회관 부지에 필요한 백석면 방성리 618-2번지외 4필지 8,773㎡의 공시지가 1억2,287만원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으로는 당초에 보고 드렸던 의정부시 호원동 468-8번지, 580평을 포함을 해서 의정부시 의정부1동 205-1번지 대지, 현 보건소부지 691.3㎡, 209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적면 가납리 241-2번지 외에 3필지, 전 1만 4,486㎡, 4,381평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의정부1동 260-7번지 대지, 현 1호 관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764㎡, 230평에 토지처분등 총 4개소 6필지에 1만7,857.7㎡의 공유재산을 공시지가 29억1,750만원의 상당으로 매각예산액 47억3,592만원으로 사전계획을 수립을 했고,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규정과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3조1항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중에서 취득계획은 ’99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부분을 상정을 했으나 처분계획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10만 군민의 숙원인 군청사 건립비 확보를 위한 처분 재원임을 감안,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예정가격을 정하고 일괄 공개입찰에 부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순서대로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1.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상정된 바 있으나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이 추가되어 수정안이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토지로써 회암사지 보전 및 향후 복원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회천읍 회암리 8-1번지등 36필지 11만6,535㎡를 매입해야 하나, ’99년도에는 회암리 8-1번지 외 11필지 3만2,668㎡를 매입하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당 8만2,000원 8억1,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별산대놀이 공연장 및 주차장 부지 확장을 위해서 주내면 유양리 263번지외 19필지 7,471㎡를 평당 6만2,000원씩 1억4,000만원에, 국유임야를 무상 대부허가를 받아 사용해 오던 소놀이굿 전수회관 부지로서 백석면 방성리 618-2번지외 4필지 8,773㎡는 평당 4만6,000원씩 1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취득하는등 총 37필지 4만8,912㎡를 매입하는데 총 10억8,2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와 별도로 토지매입 예산 32억9,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 감정평가후 금액을 확정하여 협의·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매각대상 토지는 당초 호원동 468-8번지 1,917.4㎡를 처분코자 하였으나 매각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므로 보건소 부지 691.3㎡는 평당 922만9,000원씩 19억2,900만원에, 군수관사 부지 763㎡는 평당 349만원씩 8억500만원에, 광적면 가납리 241-2번지외 2필지 1만4,486㎡는 평당 9만9,000원씩 8억500만원을 추가하는등 총 1만7,857.7㎡의 군유지를 47억3,500만원에 매각하여 군청사 건립비 등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취득 및 처분계획이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만큼 예측이 크게 빗나가는 결과도 우려되므로 재산의 취득과 처분과정에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하기에 앞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구하는 것으로써 앞서 지적한 사항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매입재산이나 매각재산 모두가 공시지가로 예정금액을 산출을 했는데요. 우선 매입재산에서 공시지가로 매입이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공시지가는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어렵고, 저희가 기준을 우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매입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취득 예정금액이 아니죠? - 공시지가로 산출한 것은요 - 이것은 인근 매매사례라든지 아니면 뭐 약식감정이라도 해서 취득금액을 산정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거기까지는 하지 못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게 지금 세출예산에 매입예산이, 매입금액이 세출예산에 ’99년도 예산에 계상 요구를 한 겁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전액 전부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 공시지가보다 실제 감정평가 가격이 늘어난다면 예산부족 현상이 나타나네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럴 우려도 있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이게 예산이 더 있잖아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아니, 현재 단가가 더 높아지면요, 예산은 저희가 계상이 돼 있는데 감정을 해서 단가가 좀 높아지면은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판단한 거는, 공보실하고 저희가 판단한 거는 예산이 계상돼 있는 액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이 금액으로 취득이 가능하다고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예산에 요구해 놓은.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면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해 놨다고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재무과장 이해주 : 지금 위에서 부담지시 내려온 게 그렇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네, 지금 재무과장이 답변을 잘못 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외에 별도로 토지매입 예산이 32억9,600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건 무슨 얘기에요? 어떤 토지매입의 예산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말씀 드린 회암사지 복원, 별산대 놀이마당 확장, 그 다음에 소놀이굿 전수회관 매입하는 그 예산이.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예산이 32억9,685만8,000원이라는 것은 이 3건 매입 총 계획 아니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거는 세 가지가 32억9,600만원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상정한 금액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시지가보다 평가금액이 더 나왔을 때는 모자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죠, 공시지가가 옆에 있는 10억8,200만원이죠. 공시지가는 10억8,200이고 저희가 예산에 일단 계상된 것은.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공시지가보다 한 3배를 예산에 계상해 놨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예산계상이 잘못된 거죠? 취득예정 금액을 10억으로 해 놓고 취득예산액을 30억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재무과장 이해주 : 취득예정은 공시지가를 저희가 산정을 한 거고.

○ 부군수 김진흥 : 표현이 조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고, 취득예정 금액이라고 표시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공시지가 금액을 지금 표시를 했어야 되고, 지금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비고의 취득예정 금액에서 32억9,600만원, 그렇게 표시를 해야 맞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재룡 의원 : 그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공시지가 보다 3배씩이나 나갑니까? 우리 양주군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내면 유양리, 회천읍 회암리, 백석면 방성리에, 그러면 30%미만, 30% 선이라는 얘기인데요. -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 요즘 지가 하락추세 이런걸 보면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것 예산액을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공시지가하고.

홍재룡 의원 : 그거를 공시지가보다 3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취득예정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예를 들어서 회암사지 복원의 경우에는 8억1,900인데 예산이 8억4,600인가 비슷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쪽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그리고 별산대 놀이마당은 1억4,000인데 그 지역이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쪽에 우리가 되는 게 22억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억 그 금액은 꼭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별산대 놀이마당의 부지확장과 여타 쭉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살 때 남으면은 반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연관된 사업비가, 그거 지금 22억원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22억원으로 돼 있는 거고요.

홍재룡 의원 : 아니죠. - 그건 - 지금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같은 ?목?에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같이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건 시설비 예산액을 여기다 표시한 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닙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요?

○ 부군수 김진흥 : 토지매입비 플러스 시설비를 그러니까 별산대 놀이마당 부지확장 명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별산대 놀이마당의 토지를 구입하는데 22억을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아니죠.

○ 부군수 김진흥 : 그건 아니고 그거 22억 범위 내에서 토지도 매입을 하고 다른 부수된 시설도 하겠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여기에, 비고에다 예산액이 그 목 예산액이지 사업예산액.

○ 부군수 김진흥 : 네, 네.

홍재룡 의원 : 토지취득 예산액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취득대상 수정안에 보면은, 수정안에 나와 있는 건 공시지가 취득금액도 공시지가로 했으니까 예정액이 아니고, 비고의 예산액은 시설비 총액이고, 그러니까 어느 두 란에도 토지취득 예정가격은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이다, 이거에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냐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거는 저희가.

홍재룡 의원 : 아니,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말해야 되는 것이지.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그렇게 지금 홍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만큼은 그렇게 파악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득예정 가격이 얼마냐? 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파악하지는 않았고, 이쪽에 있는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면은 그 내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비고란에는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홍재룡 의원 : 재산관리 계획을 의회에서 승인 받은 이유는 매입재산과 매각재산을 똑같이 매각하는 재산은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재산을 팔아야 되는 것인지, 안 팔아야 되는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고.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매입재산은 꼭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가 우선이겠지 마는 적당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느냐도 검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적당한 가격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적당한 가격, 네, 홍의원님 지적한 거 뭐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거 하는 것은 이제 아마 실무 나름대로는 감정평가 후에 가격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서 매입예정 가격을 표기 안 한 걸로 그렇게 조금 양지를, 양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 공시지가라고 표시한 부분이 취득예정 금액을 쓰게 돼 있거든요. 공시지가를 써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 항목 명칭이 취득예정 금액이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 항목이 조금.

홍재룡 의원 : 그럼 공시지가는 얼마고, 예산액은 얼마인데 정확한 건 감정평가를 해봐야 하고 감정평가가 나와도 협의가 돼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는 것이니까 예정을 못 하면서 토지를 매각하고 매입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근본적으로 -

○ 부군수 김진흥 : 뭐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는 말씀으로 보고요. 이 회암사지 복원은 건별로 보면은 그 금액이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회암사지는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는데까지 사는 거고, 별산대 놀이마당은 총 놀이마당 확장과 시설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대통령 특별금 10억, 도에 6억, 군 6억해서 22억의 범위 내에서 우선 놀이마당 부지를 매입을 하고 이게 공시지가가 1억4,000인데 그거를 얼마정도 살 수 있는가를 저희가 좀 판단을 못 했고요. 소놀이굿 예산안 예산서에 매입비만 25억이 돼 있습니다. - 2억5,000이 - 그래서 그거는 거의 예산이 맞을 걸로 봅니다. 그래 이건 추정치가 안 맞는 것은 별산대 놀이마당인데 그렇게 조금.

홍재룡 의원 : 별산대 놀이마당도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토지매입과 토지매입 7,471㎡와 전수회관 솟을삼문 10평, 전수회관 담장설치 340m, 놀이마당 120평, 주차장 1,231평 돼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이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취득예정 금액, 공시지가, 그 보다 많이 되면 될 수록, 그러니까 이 나머지 사업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을 거다 이거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 나머지 가지고 못 사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거에다가, 이것 돈은 20억이 있으니까 아무튼지 간에 감정평가가 협의되는 대로 사고, 사업은 남는 돈 가지고 하겠다라는 접근이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 부군수 김진흥 : 홍의원님 실무적으로 보니까요, 한 10억에서 11억 정도면은 토지를 살 걸로 보는데 공시지가가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좀 낮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그 지역이 - 그래서 그린벨트 조정 문제와 여러 가지 관련해서 가격이 상당히 좀 높을 걸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22억 중에서 한 반절은 토지매입을 하고 반절은 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주먹구구식인 생각이시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주먹구구까지는 아니고.

홍재룡 의원 : 아니죠, 공시지가 1억4,000인데 그걸 표시는 22억 해 놓고 11억 정도 하겠다라는 얘기는 이건 주먹구구지 이게.

○ 부군수 김진흥 : 그냥 표기가 한 거지, 내용 자체는 주먹구구는 아니고 표기가, 저희가 더 그렇게까지 검토를 못 하고 표기를.

홍재룡 의원 : 공시지가가 1억4,000인데 예산액이 22억이면은 이게 한 1,800% 정도 되는 거고 - 공시지가 보다 - 그걸 11억을 쓴다 하더라도 이게 한 800% 비싸게 사는 건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안 되죠. 공시지가는 공신력이 있는 것인데 그거보다 8배를 주고 산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저희가 또 주는 건 아니고 말씀 올렸던 대로 홍의원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문토지평가 기관에 감정원 이런데,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가격을 산정해서 저희가 줍니다. - 그 가격 자체는 - 그런데 토지 매입을 할 때 공시지가는 이렇게 좀 낮은데 우리가 판단할 때 조금 감정평가 가격이 좀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 - 이쪽 지역은? -

홍재룡 의원 : 그걸 개별공시지가는 다 감정절차에 의해서 한 건데, 그럼 공시지가 감정 다르고, 매입감정 다르고, 매각감정 다르고, 다릅니까? 하는 방법이?

○ 부군수 김진흥 : 매각이나 매입을 할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한 가격으로.

홍재룡 의원 : 공시지가로 표준지감정 다 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필지별 개별공시를 하는 건데.

○ 부군수 김진흥 : 감정평가에 주요한 자료로써 공시지가가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홍재룡 의원 : 아니,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것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책정이 된다 이거죠.

○ 부군수 김진흥 :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전 필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는 안 하지만 표준지나 비준지를, 가격을 평가를 해서 그걸 공시지가로 반영을 하는 것인데 그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 그렇다면은 -

○ 부군수 김진흥 : 그거 저 감정,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좀 낮게 책정돼 있는 것은 맞는데 그건, 하여튼 평가를 한 금액으로 줍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자체를 기회가 있을 때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유양리 19필지는 대지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전(전)이죠? 전(전).

홍재룡 의원 : 전부 다 전(전)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19필지가요?

○ 부군수 김진흥 : 전부 다 전(전)일 겁니다. 대부분 전(전)입니다. 제가 그 지역을 아는데요.

홍재룡 의원 : 임야도 있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1필지가 임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하여튼 이거는 예정금액이 너무 추상적으로 돼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나머지는 회암사지 복원이나, 소놀이굿 회관 이것도 감정해 가지고 이 가격하고 차이가 난다라고 그러면 사업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소놀이굿 전수회관은 토지매입만 하는 거 아니에요?

○ 부군수 김진흥 : 토지매입만 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감정해 가지고 이거하고 차이가 나면 어떻게 돼요?

○ 부군수 김진흥 : 감정해서, 예를 들어서 더 오버되면은 국비도 좀 더 받고 저희가 군비를 더 좀 확보를 하고요.

홍재룡 의원 : 알았습니다. 이 소놀이굿 전수회관 부지는 매입 안 하면 안 되나요?

○ 부군수 김진흥 : 관계법규에서 저희가 임차를 해 가지고, 임차를 할 때는 그게 산림청 땅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은 매입을 하도록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걸 좀 어떻게 그냥, 우리가 그냥 쓰는 걸 좀 이렇게 해봤는데 그 산림청에서 촉구 공문도 왔거니와 현행 법규상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고, 국비까지 영달이 돼서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처분대상에, 처분대상에서는 공시지가가 나와 있고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매각 예상액이, 평가금액이 나왔는데 이건 감정을 한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서 지난번에 호원동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홍재룡 의원 : 그건 감정이 돼 있고요.

○ 부군수 김진흥 : 그건 감정이 된 게 있죠.

홍재룡 의원 : 나머지는요? 그 금액이 평가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죠?

○ 재무과장 이해주 : 평가금액은 아니고 최근에, 인근에 매매가격을.

홍재룡 의원 : 사례입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부지는 92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가납은 33만원, 그 다음에 군수관사는 348만원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99년도 예산안에 다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보고 드린 대로 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계약이 돼서 매각되는 대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아니죠. 관리계획을 세워서 매각계획에 세우면은 세입예산을 잡아야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거 홍의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의당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호원동 부지를 우리가 매각하겠다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못 팔았습니다. -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에 재정자립도만 올라가고 실제 보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건도 매각 자체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파는 대로 다시 추경에 세입을 잡아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게 좀 바람직하지, 어떻게 보면은 원칙적으로 홍의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아주 의당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예산을 운영할 때 보니까 우리 군에,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마는 아무 실수가 없이 우리 자립도만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까 봐서 실무적으로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걸 좀 그렇게 양해를,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자립도 하나 때문에 재정운영을 이런 식으로, 기본 기둥이 흔들리는 재정운영을 해서는 안 돼죠. 원칙, 대 원칙을 벗어나는 재정운영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셋 다 안 팔려 버리면 47억의 우리군 수입이 오르면은, - 많이 올라가 가지고 -

홍재룡 의원 : 안 팔릴 거를 예측을 한다면 매각계획을 세우지를 말아야죠.

○ 부군수 김진흥 : 좀 그건 양해를 해 주십시오. 말씀은 의당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매각,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니까 매각은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가용자원으로 관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 매각되면은 -

○ 부군수 김진흥 :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죠, 예측이 가능한, 세입이든 세출이든 예측이 가능한 것은 다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홍재룡 의원 : 원칙입니까?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원칙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매각승인을 받았으면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예측을 해야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거는 예산에 세입예산, 세출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매각승인은 받고 세입·세출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으면, 특히 세입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세출예산도 안 돼 있으니까 이건 매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군수의 가용재원이 돼 버린다는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이거.

홍재룡 의원 : 이건 사장되는 예산이 된다는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닙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에요. 무슨 말씀.

○ 부군수 김진흥 :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 식으로 안 하는 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이게-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저희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홍재룡 의원 :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마는 지방세가 많이 결함이 날 것같은 예측도 되고, 여러 가지 등등의 재정결함이 예측이 되니까 이런 쪽으로 변칙적으로 해서 재정보충을 하는 방법으로 채택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지 않다는 근거가, 이건 그렇다는 근거인데 - 이게 바로 - 그건 재산매각을 하면서 세입·세출예산을 안 잡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렇다는 증거란 말이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론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은 홍의원님 지적이 정말.

홍재룡 의원 : 이론이 아니라 실제상 당연히 재산매각을 하는데 세입·세출예산 편성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그런데 실예가, 금년도에 저희가 매각수입을 잡았는데.

홍재룡 의원 : 고물상 저기, 고물상 이전을 못 시켜 줘 가지고 잔금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 현대에서 -

○ 부군수 김진흥 : 그걸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홍재룡 의원 : 그거를 고물상만 정상적으로 이전이 됐으면 잔금을 우리가 청구를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정인데 고물상을 이전을 못 시켜 준다라고 그래서 잔금 못 받아가지고 그 자립도에서 손해만 본 그런 결과를 본 거 아니에요. - 감사 때 그게 그런 식으로 지적은 안 됐지마는 -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서 홍의원님 그 부문은 제가 절대 그런 식으로 유용하지도 않을 거고, 또 사족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도비 사업부담 뭐다 한 것도 뭐 한 8, 90억원이 되는데 이렇게 할려고 그랬는데.

홍재룡 의원 : 됐습니다. 좌우당간에 원칙에도 위배가 되고, 대원칙 뿐이 아니고 실무에서도 이건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재산매각을 하는데 세입·세출예산에 계상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예상과, 세입·세출이 없으니, 세입은 없어도 세출이라도 잡혀 있

으면 모르는데 쓸 용도 없이 재산을 매각한다는 얘기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다. - 첫 번째 그것이고 - 두 번째는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네, 김완수 의원입니다.

유양리 별산대놀이 공연장과 주차장부지 확장을 위해서 지금 19필지를 지금 취득 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토지주가 지금 몇 명이죠?

○ 부군수 김진흥 : 여덟 사람입니다.

김완수 의원 : 몇 명이요?

○ 부군수 김진흥 : 여덟 사람이요.

김완수 의원 : 그럼 그 8명을 일단 만나 보셨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실무적으로 일단 접촉도 했고, 또 별산대놀이 총무라든가 그쪽 회에서도 만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럼 만난 사람 중에서 현재 우리가 여기 집행부에서 매각, 매입을 할려고 그러는데 동의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건가요?

○ 부군수 김진흥 : 현재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완수 의원 : 만약에 여덟 명이 매각을 안 할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대처 방안이 있는 건가요?

○ 부군수 김진흥 :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뒷 부분으로 바꿔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뒷 부분으로, 윗 부분으로,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지역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토지소유주로 하여금 물론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서로 경합을 합니다. 하나는 별산대 놀이마당 같은 경우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참 보배고, 얼굴이고, 그래서 토지소유주로 하여금 최대한대로 감정평가할 때도 그분들의 의사를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또 어려움이 직면을 한다면은 그때 가서 다른 방법을 좀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가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하여튼 바꿔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거네요?

○ 부군수 김진흥 : 계획 자체는 없고, 검토는 해 봤습니다.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하셨다면은 대체해 줄 수 있는 부지, 하여튼 바꿔서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 그럼? -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 얘기는 아니죠! 이쪽의 땅 살 것을 저쪽으로 살 것도 검토는 해봤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쪽이 맞다. - 우선은 -

김완수 의원 :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유양리 지금 계획했던 토지매입자리 거기가 지금 다른데 하고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토지주하고, 그러한 계획도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땅을 사는 거죠.

김완수 의원 : 지금 별산대놀이 앞에, 앞 부분과 뒷 부분인데, 앞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좀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완수 의원 :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행정기관에서 매입을 할려고 그럴 때 호응을 하겠느냐! 이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부정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문이 갑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게 부정적인 것으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럼 지금 만나 보신 중에 어느 어느 분이 부정적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렇게까지 여덟 분을 뭐 다 보고를 드리면.

김완수 의원 : 일단은 하여튼 이렇게까지 계획이 서 있었다면은 이게 사실은 뭐 만일에 집행기관에서 할려고 그러다가 못 하면 공신력 관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웠다가 부지를 매각을 안 할려고 그런다, 그럴 때는 계획자체가 무산될 우려도 있지 않느냐! 뭐 이거 수용령 내려서 할 그런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토지수용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럼 토지수용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할거냐, 저렇게 할거냐를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딪혀 보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 수정안, 조례안이라든지 모든 의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 표기문제라든지 또 질의할 때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집행부에서는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홍재룡 의원 :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홍의원님 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관리계획은 당초 안과 수정안의 내용이 너무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표결을 다음 회의로 유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적됐던 문제들이 좀 해명이 되고 거기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집행부의 설명이나 안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결을 다음 회의로 유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 의장 김광배 :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19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유보를 선포합니다.


2. 양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양주군수제출)

(11시 40분)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보건소장 조종선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체제 정비 부분중 권역별 의료서비스 시설을 통합함에 있어 당초 회천, 주내, 백석보건지소, 고읍리진료소를 보건소로 통합하고 은현, 남면, 광적보건지소, 상수리진료소를 통합 보건지소로 정비코자 하였으나, 주내, 회천, 백석보건지소를 보건소로 은현, 남면, 광적보건지소를 보건지소로 통합하고, 통합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진료소의 위치는 5월 1일 재선정해서 2002년 이후 재배치할 계획으로 수정하였기에 제안설명 드리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 양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하던 중에 금년도 공직 구조조정 과정에서 의회의 의결로 확정한 5개 보건진료소 직제를 3개소로 축소하는등 진료권역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 확인되었고, 계획의 세부내용중 종합병원 유치등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은 보건진료소 운영은 구조조정 결과와 같이 5개소를 운영한 것으로 내용이 환원되었고 5건의 지적사항은 별도 준비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보완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은 본 수정안과 유인물의 내용은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설명하는데 그쳐서는 아니 되겠고, 항목별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므로써 계획에 실효성이 배가 되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우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앞서 언급한 사항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통합보건지소의 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통합보건지소의 재원은 저희가 이제 ’99년부터 2002년까지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99년도 본예산에 확보돼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아니, 지금 본 예산에는 확보가 안 돼 있고 이제 ’99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2000년도서부터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거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는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국비지원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국비지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통?폐합 지소는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섭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천, 주내, 백석을 군보건소로 이전해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회천지역에 2002년이 되면은 인구가 몇 명 정도 될 거로 예상을 하시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 해서 그건 답변을.

이흥규 의원 : 지금 현재에 IMF 이후에 조금 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계획대로 발전이 된다고 그러면 한 6만 정도 인구가 될 걸로 보는데 그때에 회천지역의 의료서비스를 통합보건지소, 아니, 그냥 보건소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도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내용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래서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었던 겁니다.

이흥규 의원 : 종합병원 유치 계획은 어디로 돼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는 지금 현재 아직 도시가 완전히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고 인구가 제일 밀집 지역이 돼 있는 지역으로다 가능하면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흥규 의원 : 아직은 종합병원은 뜬구름이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현재는 저희가 어디라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회천지역에 6만 정도의 인구가 보건소로 와야 되는 것인지,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보셨는지?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거는 제가 지금 종합병원이 유치되기 전까지는 보건소에서 주민의 건강은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보건지소는 언제, 통합보건지소가 생기지 않으면 없어지는 건 아니죠?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렇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통합보건지소의 이용 인구, 예상 인구는 얼마 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요, 이게 3개 면에.

이흥규 의원 : 형식적으로는 3개 면이지만 2개 면으로 봐야죠.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 이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도 있고, 통합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은 지금 보건지소를 없애는 부분에 있어서 통합보건지소는 국비가 지원됐을 때만 통합보건지소가 가능하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될 때는 보건지소가 그냥 존치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리 재정형편이 좀 좋아진다라고 그러면 예산이 지원이 된다라면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 애매모호한 말씀하시네요? 아까 답변은 국비가 아니면 안 한다고 하시고서.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런데 이제 저희 군 재정형편이 좀 증가된다라고 해서 예산에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 한 거고요.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국비가 아닌 군비로도 가능하다!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렇죠,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보건소장님 이 부분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국비가 아니면 안 하겠다고 얘기 하다가 느닷없이 또 이제 군비로도 지원이 된다면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건 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지역주민이나 의원님들이 꼭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보건지소의 건축비는 얼마입니까?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는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토지매입비는 자체부담입니다. 다만, 이제 건축비하고 장비만 이제, 장비비만 이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지금 같은 재원 상태에서 군비로 토지를 구입하고 국비로 건축비를 지원 받는다 이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이흥규 의원 : 효용성이 있는 계획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요, 지금 뭐 현재 보건지소를 매각한다라고 하면은 뭐 토지매입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혹시 소장님 우리 양주군의 내년도 미부담액이 얼마인줄 아세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건 자세히는 제가.

이흥규 의원 : 잘 모르시죠?

○ 보건소장 조종선 : 잘 모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미부담액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보건소를 지으면서 양주군 보건소 전체에서 관여할 생각을 안 하시고 그저 계획만 벌려 놓으시면 양주군은 부도나라는 얘기입니까? 국비를 줄인 예산만큼 우리 군비가 부담돼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운영, 유지 관리비가 계속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 보건소장 조종선 : 이게 이제 국비만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에 저희가 필요한 거는 운영비만 사실상에, 인건비하고 예산에 계상이.

이흥규 의원 : 글쎄요, 이거 국비가 지금, 건축비가 지원되면 당장 군비로 토지매입비는 늘어가는 거네요. - 그러면요 -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이흥규 의원 : 국비는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건 현재 저희가 판단할 경우에는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건지소를 갖다가 매입, 매각을 하게 되면 그거가지고 지을 수 있는 토지매입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보건소, 아무튼 좋습니다. 보건소에서 총괄관리를 못 하는 중요한 원인은 뭡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 그렇다고 그러면, 총괄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선 전문인력이 더 필요하고, 인력관계가, 장비관계가 이제 추가로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상에 전체적인 인구를 관리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이흥규 의원 : 그럼 보건소장님 생각에는 보건소를 총괄관리하는 거보다 보건소와 통합보건지소 두 개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실질적으로 질적인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질적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죠. 질은 더 높아지는 건 아니죠.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통?폐합 돼 가지고 진료부분을 관리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장비가 보강이 되니까 주민들한테는 의료서비스를 더.

이흥규 의원 : 그렇게 질을 높이실려고 하면은 보건소에서 통합관리를 하셔야죠.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흥규 의원 : 장비도 그야말로 보건소에 하나 갖고 있으면 더 좋은 장비를 살 수 있는 건데, 보건소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통합보건지소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장비도 두 개 사야 되고, 인력도 더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채무부담 때문에 쩔쩔 맬 것으로 보고 우리 양주군도 거기에서 예외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데, 지금 보건소장님 계획에 의하면 재정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재정에 대해서 과연 보건소장님 보건소와 통합보건지소로 나눴을 때의 운영비, 아니면 또 보건소 하나 가지고 했을 적에 운영비하고를 계산해 보셨는지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는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 부분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비교를 해서 연간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거는 저희가 비교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수정안을 군수결재까지 받은 사항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결재한 사항입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보건소장님! 결재 받으신 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인사부서의 협의 받은 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것도 받았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지금 시?군에는 계(계) 직제가 없어졌는데 보건소에만 유독 계(계) 직제를 인정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거는 죄송합니다마는.

홍재룡 의원 : 계(계)가 보건소에는 계(계) 직제가 존치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는 워드 치는 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거 워드가 아니고요, 인사팀에서 보건소는 계(계) 직제가 있고, 일반에는 없고, 뭐 양주군 행정이 한마디로 이런 거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걸 잘못했다는 건 제가.

홍재룡 의원 : 아니, 보건소장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사령탑이라고 그러는 총괄부서가 이지경인거지요. 뭐.

○ 보건소장 조종선 : 죄송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당초에 이 제안이유에 보면은 말이죠. 두 번째, ’98년 10월 14일 개정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의 불 부합으로 인하여 진료소는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직제가 존속함에 따라 통합할 수 없어 이를 수정코자 합니다.」하는 내용입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이네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지난번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좀 불 부합.

홍재룡 의원 : 불 부합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조례에는 직제조례에 당연히 이게 살아 있어요. - 진료소가 - 그런데 규칙에서, 정원규칙에서 군수가 두 명을 빼먹은 거에요. 그럼 당연히 규칙을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불부합 하다는 이유가, 불부합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맞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죄송합니다. 그 용어자체를 표현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그거 두 번째 장에 보면은 당초 안이라고 그래서 기구정비가 나오는데 이게 당초 안이 언제, 언제 시점으로 해서 당초 안이라고 표현하신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가 이제 1차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을 할 때 말씀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 후에 직제안이 수정이 돼서 조례에 5개 진료소가 있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를 그전 거를 당초 안이라고 그러면 안 돼죠. 이건 혼돈이 되는 게 아니고 행정이 이렇게 가면 안 돼죠. 한 5년전 것 가지고 당초 안이라고 기준을 잡아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현재 살아 있는 제도상에 있는 것을 당초 안으로 잡고 지금 수정안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 지금 변경하는 것이 - 지금 현재 직제상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홍재룡 의원 :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5개 진료소가 살아 있어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홍재룡 의원 : 정원규칙이, 규칙만 조정을 하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양주군지역의료보건계획에 대한 수정안은 뭔가 좀 잘못 제출된 거 같으네요? 물론 지난번에 제출된 것이 직제하고 안 맞는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맞춰서 낸다라고 하신 건지 모르지마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렇게 하는 거로.

홍재룡 의원 : 여기서 얘기한 당초의 안은 그걸 얘기한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홍재룡 의원 : 네, 좋습니다. 그런데 좌우 당간에 이거는 뭐 처음부터, 지난번 당초 안부터 이건 잘못 제출된 안이고 수정안도 거기에 그거를 수정하는 내용이 충분치 못합니다. 이유도 그렇구요.

그리고 이 직제를, 장기계획인 이 직제를 검토를 하면서 인사팀에서 또 총무과에서 부군수, 군수를 거치면서 없는 직제로 이거를 또 승인을 의회에다 해달라고 내면은, 없는 계(계) 직제를 승인을, 이거 의회에서 승인 이대로 하면 계(계) 직제존속할 겁니까? - 보건소는? - 직제하고 이건 맞아 들어 가야죠? 부군수님!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워드치는 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보건지소가 보건소나 또 상수리에 통합보건지소가 필요하다는 거는 보건소장님! 필요하십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보건지소를 이제 통폐합.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보건지소가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한 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김완수 의원 : 그걸 제가 질의한 내용은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가 나름대로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확실한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김완수 의원 :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을 비롯해서 가정방문 예방접종, 주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이런 의료 내지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보건지소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이흥규 의원 : 아니요, 의장님!

○ 의장 김광배 : 네,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 네, 이흥규 의원입니다.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질의종결을 하지 마시고 다음 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동의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양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종결 유보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3.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1999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양주군수제출)

○ 부의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기금운영 계획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강화를 위해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강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기존의 규정으로 운영하던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조례를 제정해서 규제개혁위원회로 대체하려는 사항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중 (안)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 그리고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종합정비계획의 수립시행 그리고 규제의 등록공표,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를 규정했으며 (안)제3조의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양주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의원님과, 그리고 공무원중 규제업무와 관련이 많은 부서의 실과소장으로 하고 민간인은 기업인, 변호사, 교수와 요식업조합, 측량협회, 건축사협회 등의 관계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조 운영은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을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개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당지급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폐지 이유로 ’96년 7월 8일에 제정된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는 장기발전계획수립 완료시까지 운영하는 한시 조례로써 양주군장기발전계획 최종보고서를 ’98년 7월 26일에 작성, 완료하였고, 동 자문위원회의 최종회의를 ’98년 10월 30일에 마침으로써 동 조례의 설치목적과 기능을 다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폐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99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금은 향토장학기금외 5개 기금에 ’98년말 현재 14억9,691만원이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을 드리면 향토장학금은 1996년도에 설치되어 ’98년말 현재 2억9,855만7,000원이 조성되었으며, ’99년도 조성계획은 1억3,732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지원금 1억원과 이자수입 3,73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4년도에 설치되어 ’98년말 현재 6억5,209만9,000원이 조성되었으며 ’99년도 조성계획은 8,151만2,000원으로서 전액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조례개정후 지출 금액을 확정,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1971년도에 설치되어 ’98년도말 현재 2,729만3,000원이 조성되었으며 ’99년도 조성 및 지출계획은 없으며, 생활보호기금은 유사기금과 통폐합 또는 폐지대상기금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은 1992년도에 설치되어 ’98년도말 현재 1억6,141만5,000원이 조성되었으며 ’99년도 조성계획은 2,017만7,000원으로 전액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자녀 중?고등학교에서 추천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26명을 선발 장학금으로 1,38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98년도말 현재 2억1,682만원이 조성되었으며, ’99년도 조성계획은 1억2,710만3,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지원금 1억원과 이자수입 2,710만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끝으로 재해대책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되어 ’98년말 현재 1억4,072만6,000원이 조성되었으며, ’99년도 조성계획은 1억6,632만8,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지원금 1억4,873만7,000원과 이자수입 1,759만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발생시 조성금액의 50%인 8,316만4,000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운영계획의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1999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등을 위해 규제심사기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주군은 행정규제기본법이 정한 취지, 즉,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및 신설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양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위원회 주요기능은 앞서 언급한 사항 외에 규제정비 종합계획수립시행과 규제개혁 실태 점검 및 평가 등이 있고(안 제2조) 위원회 구성은 12인 이내로 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군수가 위촉하며(안 제3조) 운영은 필요시 소집되는 합의제 기관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심의안건과 관련된 실과소장등 공무원과 관련단체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케 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안 제5조)

또한 위원회는 소속 하에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7조)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9조)

본 위원회 신설을 계기로 양주군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를 참고로 보고 드리면 작년말 현재 양주군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30개로서 설치근거가 법령에 의한 것이 8개, 조례 등에 의한 것이 20개, 기타 2개가 있는데 운영실태를 보면 분기 1회 이상 운영이 활성화된 위원회가 7개, 연간 1-3회인 것이 14개, 연간 운영실적이 없는 것도 9개 되고 있으며, 이 중 부군수가 위원장인 것이 16개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같은 통계에서 보듯이 양주군에는 운영실적도 없으면서 존치되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고, 위원회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새로운 법령이 제정될 때마다 위원회는 생겨날 것이고 다음 심의할 조례안에서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양주군은 기존 위원회에 대해 일몰원칙을 적용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위원장도 분야별 전문가나 심의기능에 합당한 직급으로 정비하는등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혁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설치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본 위원회 조례는 ’96년 7월 8일 제정되어 장기발전계획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던 조례로서 현재는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해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1999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은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에 의거 제출된 ’99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양주군의 향토장학 기금외 5개 기금에 대한 ’98년말까지 조성된 14억9,000만원의 기금액 현황과 ’99년도 기금조성 및 지출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기금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장학기금은 ’96년 설치되어 ’97년부터 5억원 조성을 목표로 ’98년말 현재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등으로 2억9,800만원을 조성하였고, ’99년은 자금조성기간 중으로써 조성된 자금은 모두 금융기관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94년 설치되어 ’94년부터 5년간 5억원 조성이 목표였던 바 ’98말 현재 출연금 5억원과 기타 운용수입 2억3,300만원등 총 7억3,300만원이 조성되어 ’99년부터 이자수입 등으로 군의 체육진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조례안이 본회기에 제출돼 있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91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기존 적립금 1,300만원과 이자수입 등으로 ’98년말 현재 3,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기금조성 및 지출실적이 없었던 유명무실한 기금으로서 ’98년도 경기도의 유사기금 정비지침에 따라 ’99년에는 노인복지 기금으로 통폐합 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은 ’92년부터 ’95년까지의 출연금 1억원과 그간의 이자수입 등으로 ’98년말 현재 1억8,1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사업은 ’97년부터 기금설치 목적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익(연 2,000만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연1,300만원)을 감안한다면 요즈음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장학금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7년 설치되어 5년간 5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98년말 현재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등 2억1,6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99년은 자금조성 기간 중으로 조성된 기금의 적립 외에 특별한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6년에 설치되어 ’98년말 현재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2억7,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기금의 조달은 매년 군은 전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0.8%를 출연금으로 하고, 지출은 재해예방 및 재해 응급복구에 조성금액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써 금년수해 때 이미 1억3,0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으며, 잠시 후 심의하게 될 양주군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시행되면 이에 통폐합 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1999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고 생활보호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통폐합을 위해 관련조례 개정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그 외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김완수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했듯이 건축사협회, 또 설계사, 또 공인중개사라든지 요식업등 구체적으로 그 안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직, 조례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구체적으로 아직 구상은 한 건 없습니다.

김완수 의원 : 글쎄요, 구체적으로 좀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착수를 하고.

김완수 의원 : 왜냐하면 민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김완수 의원 : 그래서 그것을 좀 집행부에서 어느 단체가 민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규제개혁을 해야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데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해서 의회에다가 같이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보면은 간사를 둔다고 그랬는데 간사는 누가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간사는 기획법무담당주사가 됩니다.

김완수 의원 : 네, 그 다음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규제신고센터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 단체, 그러니까 민간인 단체 차원에서 별도로 규제신고센터를 둘 것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센터는 본청과 그리고 읍면에 센터를 둘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장소는 주민이나 민원인들이 활용하기 좋은, 그런 장소를 모색을 해서.

김완수 의원 :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식으로 읍면이나 군에 신고센터를 이렇게 하나 둔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해 오지 않은 것들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 이것 또한 하나의 형식적인, 뭐 하라니까 하는 이러한 것이 지금 많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질의요지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런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신고센터를 별도로 이렇게 할 것인지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별도로 센터를 둔다면 또 거기에 따른 인력도 또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과 읍면에 두는데 주민이나 일반인들이.

김완수 의원 : 물론 이게 인제 별도로 두게 되면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김완수 의원 : 별도로 두게 되면은 인력이 들어가고 유지비가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좀 규제개혁위원회다운 이런 위원회가 될려면은 별도의 센터를 두는 것이, 그러니깐 뭐 읍협의·면까지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본청에 만은 좀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의향은 어떠신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지금 뭐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완수 의원이 얘기를 하셨듯이 그럴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지금 인원을 감축을 하고 모든 운영비를 줄여 나가는 그런 마당에 새로운 기구를 설치를 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김완수 의원 : 물론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은 지금까지의 관행하고 뭐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를 게 없는 것 같고 이것을 지난번부터 본의원이 자꾸 얘기했던 거는 양주군이 경기북부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보다 모든 민원에 좀 까다롭고, 어렵고, 다가서기 어렵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도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겠고, 또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본의원이 누차.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하여튼 그래서 사실 공무원한테 가서 다시 이런 거를 가서 얘기 한다면 똑같은 얘기일거다,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 구조조정,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규제개혁위원회다운 그런 것을 할려면은 별도의 센터설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검토를 그냥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검토가 좀 필요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 다음에 기타 두 개 단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설치근거법령에 의한 것이 8개, 또 조례 등에 의한 것이 20개, 기타 2개가 있는데 기타 2개는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완수 의원 :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 검토보고에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거는 이거와 관련된 게 아니고.

김완수 의원 : 아니, 지금 모르니까 물어 보는 거에요. 이게 뭐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돼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게 지금 전체 위원회 숫자가 30개인데 그 위원회를 설치한 근거가 법령에 의한 것이 8개고, 조례에 의한 것이 20개고, 기타가 2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훈령이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설치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본의원이 이걸 모르니까 - 두 개 단체가 뭔지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김완수 의원 : 그리고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9개 단체, 이거는 어느 어느 단체인가요? - 연간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9개 단체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건 별도로 9개 단체를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다음에 위원회 수가 상당수 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부군수님께서 당연직 위원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많은데 꼭 그렇게 이게 무슨 어느 조례나 아니면 뭐 규칙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민간인 위원장이 할 수도 있는 건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뭐 민간인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글쎄요, 인제 원활하다는 것이 어느 측면에서, 집행부 측면이나 민간인 측면에서 볼 때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집행부인데 규제를 가지고 있는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을 하는 것 하고, 또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 하고는 회의진행이라든지 분위기 상으로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물론 부군수님께서 당연직으로 어느 조례에 의해서 꼭 해야 한다면은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민간인 위원장으로 해서 많은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는, 회의를 진행하는, 사회를 보는 사람의 유도에 따라서 그 위원회의 분위기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는 것이, 검토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여기서 위원회 설치한 위원회별 성격에 따라서 지금 김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민간인이 했을 때에 더 좋은 점이 과연 있을 것이냐, 아니면 부군수가 위원장이 돼서 운영을 함으로 해서 뭐 경직되게 운영될 그런 성격이 있느냐 하는 거는 위원회별로 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완수 의원 : 글쎄요, 그러니깐 위원회별로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운영에, 진행상에, 사회를 보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많이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지금 사실 이 규제개혁위원회도 위원장이 둘 아닙니까? 민간인하고 부군수님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좀 과감히 민간인 쪽으로 해서 집행부에 건의하는 방향, 뭐 그런, 하여튼 거의 건의하는 방향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풀어 가는, 이런 위원장이 필요한 것 같은데,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분위기상 위원회마다 성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꼭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웬만한 거는 민간인 위원장으로 하여금 해서 규제가 많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그 위원회마다의 운영의 묘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 하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건 직접적으로 저희가 다뤄야 될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총괄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위원회마다 그 성격이 좀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쪽으로 좀, 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늦게나마 양주군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를 혁파하겠다라는 행정을 펴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양주군의회에서는 2대 의회에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도 운영을 한 바 있으나 집행부에게는 도대체 여태까지 아무리 규제개혁을 하자, 뭐 해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만 외쳐 댔는데 이제 와서라도 규제개혁을 위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준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양주군에서 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안을 제출한 안을 검토해 본 결과 참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례 가지고는 과연 양주군의 규제개혁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데 그거와 관련지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행정규제기본법을 보면은 1장에는 총칙, 2장에는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3장에는 기존규제의 정비, 4장에는 규제개혁위원회, 5장에는 보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안을 보면은 4장 규제개혁위원회, 이 사항, 그 4장만 인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이것 가지고는 진정한 규제개혁을 할 수가 없다. 왜냐면 1장에서, 총칙에서 목적, 정의, 적용범위, 또 4조에 규제법정주의, 5조에 규제의 원칙, 6조에 규제의 등록 및 공표가 나오고, 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2장에도 그 절차나 범위나 방법 등이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주민들의 이의 신청부터 심사요건등등 뭐 심사절차까지 다 나와 있고, 그리고 3장에는 기존규제의 정비까지, 범위나 절차, 방법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 보면은 이게 도에서 표준안 나온대로만 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도에서 표준안이.....

홍재룡 의원 : 그건 뭐 경기도나 양주군이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말 국민이 바라는, 주민이 바라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간단하게, 1조 목적, 2조 기능, 기능에서 뭐뭐뭐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나오고 구성은 어떻게 해서 구성한다,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 회의, 다음에 뭐 신고센터고발, 수당 주는 것, 그 나머지는 시행규칙에서 다 정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행정규제기본법을 보면은 여기 있는 것과 같은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 조례에서도 조례에 명시를 해 줘야 돼요.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 행정규제기본법의 - 그리고 4장에 나와 있는 위원회는 구성요건, 구성을 어떻게 한다라는 얘긴데 4장만 인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기본법 1,2,3,장에 대한 내용이 우리 조례에도 명기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지금 법에, 광범위하게 법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법외에 조례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세분해서 운영하는 거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철저히 운영을 해서 규제를 가급적이면 많은 규제를 폐지시키는데, 완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 쪽에다가 비중을 둔 겁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물론 2조 기능에 보면은 포괄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너무, 이건 추상적이다. 법에서도 세밀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조례에서, 최하위 법이 조례 아니겠습니까? 하위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조례에서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경기도에서 준칙안이 내려 왔다고 하더라도 이건 잘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 기존 규제에 뭐 심사를 하고, 기존 규제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정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기존 조례라든지, 훈령, 뭐 이런 것 다 재검토해야 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 2조의 기능, 여섯 가지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다. 너무 추상적이다. - 표현이 - 법에 나열돼 있는 부분에서 인용을 할 부분이 너무 많이 있지 않느냐, 이 2조 기능 여섯 개의 항목 가지고는 너무 활동범위가 막연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법에서 상세하게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기능을 요약해서 명시를 시켰고.

홍재룡 의원 : 왜 이러냐면요,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많은 위원회가 있으나 회의가 몇 년씩, 5년이 가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있고, 뭐 이렇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것과 같이 세세한 위원회의 임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이 명시가 안 되면은 운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김완수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이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하는 것을 완화하자는 그런 법령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양주군의 자체규제라 하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 훈령에서 규제하는 것, 뭐 여러 가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 군수가 규제한 것을 완화하는 건데 이거를, 물론 그래서 이 기본법에도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을 둔다는 것이 그런 뜻이었습니다.

내가 발령한 규제를 내가 스스로 철회하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 위원의 숫자를 많이 두자는 것이고, 그런데 이 기능도 세세하게 이거 이거는 해야 된다. 이런 이런 사항은 해야 된다라고 해줘야 그 기능이 이루어지지 군수가, 부군수 위원장하고, 아니면 부군수를 안 하고 민간인을 한다 하더라도 위촉해 가지고 이 간사가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이거 회의소집, 여기에 안건으로 부의 안 한다는 2호의 규정에 의결해 생전 안 하는 거지, 회의가 소집될 일이 있습니까? 민간인이 위원장이 이것 찾아다니면서 양주군 조례규칙심사하고, 훈령심사하고 해 가지고 할 기능이 되겠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 안에다가 그 사항을, 기본법에 있는 사항을 중요한 사항은 다 조례에서 적용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 규제개혁위원이라도 이 사항을 보고 아, 우리가 이런 사항은 해야 되는 것이구나를 인식을 할 것이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널리 알렸을 경우에 - 이 조례를 - 신고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생길게 아니냐라는 얘기에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뭐 홍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세세한 사항이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명시를 안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또 조례에서 명시를 해야 되겠냐, 그래서 포괄적으로 몇 가지를 요약을 해서, 요약된 이 여섯 가지 항 중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규제를 개혁하자라는, 규제를 혁파하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이렇게 오해를, 오해라고 그러겠지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규제개혁을 할 생각이 없다, 왜, 규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이나 또는 거기에 소속된 공직자들입니다. 아주 막강한 권력이죠. - 규제위원회라는 것은 -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가한다는 얘기는 권력을 가졌다는 얘긴데 권력을 버리고 싶어하는 그 심리는 인간에게 없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권리를 갖고, 그 중에서도 규제, 보통사람에게 하지 못 하게 하는 것 만큼 큰 권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규제완화를 가급적이면은 소폭으로 할려고 이 조례를 이렇게 미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홍재룡 의원 : 절대 아니겠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존중을 해서 회의기간 중에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에 보면, 기본법에도 보면 8조에 보면은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이게 일몰제 거든요. 그것도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 조례 2조에 보면 그런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것도 무척 많아요. 2조 기능 여섯 개 항목에서는 이 기본법에 정한 거를 다 처리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추상적인,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만드나 마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8조에 일몰제 같은 거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뭐 할 수도 있겠지마는 이런 저런 등등의 이 기본법을 쭉 읽어보면은 그 부칙까지 다 해서 37쪽, 부칙 5조, 또 개정부칙 2조까지 다 보면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조례가 아니에요.

그리고 간단하게 맨 뒷 조항에다가 시행규칙, 9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규칙에서 다 정해 줄 것이다 이거에요. 거꾸로 된 거다 이거에요. 조례로 정하고 규칙에서는 위원회를 소집하는 절차라든지, 위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등등을 회의규칙으로 정해야지, 그럼 우리 양주군에서는 이 조례나 규칙을 접근하는 방법이 참 잘못된 게 있어요. 이 규제기본법에도 보면은요, 각 조항별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해 줬어요. 포괄적인 위임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법체계를 보면 법에서 정하고, 몇 조 몇 항에서 정하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더 세부적인 것이 필요할 때에는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다 하급법에 위임을 하는데 우리 양주군조례를 보면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맨 마지막에 가서 본 조레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포괄적으로 - 1조부터 끝에까지 마음대로 군수가 그 안에 거를 뭐 마음대로 주문을 해서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이거에요. 본 조례의 하는 방향과 다른 규칙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게 돼 있어요. - 이게 - 지금 이것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생기구요. 산돼지가 물로 헤엄쳐 가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 게 양주군의 조례나 규칙의 운영방법입니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뒤바뀐 듯한 운영, 그렇게 지금 체계가 돼 있어요. - 양주군 조례규칙은 - 그래서 이거는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회기 중에 좋은 안을 다시 작성을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부의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어차피 더 저거 하신 다니까 나중에 하시죠. 뭐.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지금 홍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뭐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제기한 게 행정기본법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행정규제위원회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출한 게 - 의회에 -

행정기본법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행정규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행정기본법은 조례에 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게 유효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군에서 그런 예를 쭉 들어 주셨는데 예를 든다면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지금 조례안이 준 것이 이 법을 제정한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에다가 내려준 조례제정 지금 어떤 방향입니다.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기본법을 전제로 해서 각 시도에다는 행정규제위원회를 이런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하라고 줬습니다.

그것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뭐 두 사람으로 해서 행정부지사가 되고 하나는 민간인이 되고 도지사님도 됩니다. 이런 주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 행정규제, 우리 군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안은 저희가 제출한 안을 그런 좀 방향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럼 한 가지 더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곡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 두 가지 이유입니다 - 지금 이거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물론 이게 절차상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위원회에서 뭐를 어떻게 왜 하느냐가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2조에 기능 여섯 가지 항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항을 더 세분화해서, 기본법에서두요, 앞에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요약을 해서 이 기능란을 확대해서 거기다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 본의원은 -

이 조례의 어떤 실효성, 아니면 이게 법적인 어떤 하자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4장, 기본법에 의한 4장 위원회 설치에 대한 것만 인용을 해 가지고는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 실예를 들께요.

행정규제기본법이 1997년 8월 22일날 법률 제5368호로 제정공포 됐거든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97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2년이 넘었어요. 아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이게 벌써 전문개정까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제정 당시에, ’97년 8월 22일날 제정, 공포될 당시에 지금 양주군수가 인용한 조항 제3조3항, 3조3항은 작년, ’97년 8월달에 벌써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치를 안 취하고 있었어요. 그 3조3항에 보면은 벌써 ’97년 8월달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칙에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준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법이 1년 반이 넘도록 여태까지 손도 안 대다가 인제 들어 왔어요. 이건 뭐냐, 행자부에서 그 법을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하니까 급하니까 이 조치를 내려보낸 거에요. 준칙이라도 내려보내서 하라고 하니깐 하는 거지, 준칙 안 내려왔으면 이것 그냥 사장된 법이에요. - 양주군에서는 기본법 3조3항이 - 그렇잖아요?

○ 부군수 김진흥 : 그 전에 규칙으로 우리가 행정규제위원회를 내부적으로 설치해서.

홍재룡 의원 : 아니, 규칙이, 조례에 근거없이 규칙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도 우리는 인식이 잘못 되고 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그걸 논하시는 건 그렇구요. 제가 보면은 행정규제법이 있고, 더 지금 어떤 규제에 관한, 예를 들어서 뭐 국토이용관리법이다, 도시계획법이다, 건축법이다, 하면은 법에서 큰 방향을 주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 더 세부적으로 정하고 각 부령에서 더 세부적인 걸 정하고, 그 다음에 더 세부적인걸, 이제 그 필요한걸 조례로 정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 성격도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마는 행정규제법에 정하는 그 큰 방향에 맞아서 우리 군에 규제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그걸 어떻게 운영할거냐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조례를 제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올립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거는 뭐 지금 이게 여기서 토론하는 시간은 아니고, 질의응답 시간인데 분명한 것은 지금 양주군에서는 왜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냐면은 양주군의회에서 규제완화특별위원회를 1년 반을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전연 협조적인 반응이나 규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행정을 펼치지를 않았어요. - 양주군에서는 -

그리고 이 법도 벌써 1년 반전에 제정, 공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 위원회 구성을 준비를 한다든지, 전혀 없었다 이거에요.

이제는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안 할 수 없으니깐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 부군수 김진흥 : 그건 아니죠.

홍재룡 의원 : 라는 시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

○ 부군수 김진흥 : 그건 아니죠.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깐 좋아요. 지금 부군수께서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런 저런 이유들이 있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 가지고 손해날 건 없

지 않냐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손해날 것은 없는데 지금 이 조례가지고 이렇게 우리 정해준 것만도 일단 운영을 해도 거의 행정규제설치와 운영은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지금 현재.

홍재룡 의원 : 아니죠, 절대 아니죠. 지금 그 조례에 보면요.

○ 부군수 김진흥 : 할 수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조례 2조에 대한 것이 기능인데 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여섯 가지인데 여기에는 뭐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또 뭐에 관한 사항, 공포에 관한 사항,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우리 법을 보시자구요. 여기에서 이 여섯 가지 항 가지고 처리할 수 없는 안건이 나온다 이거에요. - 기본법에 의해서 명시돼 있는 사항이 - 그 예시를 해 드릴까요?

이것 가지고는 기본법을 충실하게 뒷받침해 줄 수 없는 조례다라는 게 그거를 적시를 해줘야 인정을 하시겠냐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제출된 조례안만 충실하게 이행을 하더라도 우리 군의 행정규제완화라든가 군민생활의 규제가 엄청나게 개선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홍재룡 의원 : 왜냐면은요, 이게 규제가 너무 안돼 가지고 규제를 가하기 위한 위원회라면은 공무원들이, 군수나 부군수나 공무원들이 이건 하지 말래도 열심히 해서 만들 거에요. 그러나 공무원 스스로가 군수나 공직자들이 양주군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제,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 중에 과반수 이상이 민간인이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민간인이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결국은 군수가, 간사가 여기에 이런 이런 걸 신설해 달라고 제시해 주기 전에는 민간인 위원회가 이거 제 기능을 발휘 못하게 돼 있다 이거에요.

그럼 여기다가 명시를 해주면 의미부여가 된다. - 상징적으로 - 그랬을 때 민간인 위원장이 됐든, 아니면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의 회원들이 거기에 대한 거를 군수에게 자료제출을 촉구하게 되고 심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런거라면.

홍재룡 의원 : 여기서 토론은 그만두구요.

○ 부의장 이흥규 : 네,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그 답변이 됐으니까 뭐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됐으니까 심사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찬반토론도 할 것이고, 표결해서 결정할 거니까 마치기로 합시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의장 이흥규 : 네, 다음부터는 발언권 받으셔 가지고 발언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 부의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질의답변 준비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네,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9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6개 기금운용에 대한 것으로 4개 실과소가 관련되어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앉은 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99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생활보호기금이 ’71년도에 설치됐는데 현재까지 한 번도 뭐, 아니 그거 전에 그 기금 목적이 뭡니까? - 한마디로, 설치목적이요?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보호법에서 지원되는 사항에 그러니까 시군에서 부수적으로 소규모에 대한 건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 적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인데, 그 마련이라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없어서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설명을 하시면서 폐지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 사항이 생활보호법시행령에서 설치근거를 시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1년도 재정 당시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게 지금 시군 조례에다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각종 조례에 대한 시행분포 사항을 이렇게 쭉 찾아봐도 그런 사항은 없고, 지금 당시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걸 사용할려면은 시행규칙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시행규칙도 만들지도 않고 하여튼 ’72년부터 ’75년까지 기금조정만 해 놓고 사용도 전혀 하지도 않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 조례에 대한 설치근거에서 요하는 필요량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현재 위에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오면은 각 분야에 대한 걸 시군이 부담을 해서 여기에 필요한 사항이 다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 조례가 기능을 상실했다. 그래서 도에서도 폐지를 할려고 그러고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전혀 필요치 않고,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뭐 돈이라는 거는 많을 수록 좋은 건데 생활보호대상자가 특히 요즘에는 정말 어려움을 엄청 격고 있는데 그런 시행령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서 쓰지를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우선 시행령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그거를 더 활용을 해야 할 그런 때인데 그걸 폐지, 무슨 노인복지 그거하고는 차원이, 그거는 기금이 따로 있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전혀 다릅니다.

박영원 의원 :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인데 그거하고 통폐합 한다는 거는 좀.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 이거는 통폐합이 아니고 저희가 아직.

박영원 의원 : 폐지한다! - 아주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폐지하는 문제, 폐지조례를 우리가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차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원 의원 :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어려운 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대처를 좀 안 했다 하는 그런 직무유기성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서, 제가 기금을 설치 적립해 가지고 써야, 그러니까 지원 돼야될 분야가 기존에 우리 국도비 보조내시 했던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기금설치조례, 운영조례를 별도로 갖추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박영원 의원 : 아니, 설치목적이 또 우리 양주군은 양주군 나름대로 또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양주군 자체에서, 또 뭐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많을 수록 좋은 건데, 그걸 아주 없애 버린다는 건 조금 저거한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조례내용이 별도로다 자료를 안 드려서 그런데 조례 내용에 보면은 이것이 기금설치 연도가 있습니다. - 적립할 수 있는 기간이 - 그래서 겨우 그 당시에는 아마 좀 1,000만원인가 이렇게 적립을 해 놔서 그 동안에 이 2,700도 그 동안에 이자가 자꾸 늘고 늘어서 2,700만원 정도가 됐고,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이 된다라고 본다면은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을 갖다가 더 적립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우리의 기금설치 운영 조례가 없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차후에 저희가 폐지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목적한 바대로 그렇게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 그럼?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거는, 그 답변에 대한 건 충분하다고는 저희가 재정문제가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충분하다는 답변은 못 드립니다.

박영원 의원 : 본의원 생각에는 그래도 이런 거는 참, 좀더 해마다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더 육성해야 될 그런 기금인데 폐지를 한다니까 조금 저거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향토장학금 기금이 목표가 5억인데 이게 몇 년도면 끝나나요? - 조성이? -

○ 총무과장 송종섭 : 2003년, 2000년 하반기면 5억7,9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기금에서 장학사업을 일부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5억이 될 때까지는 장학사업을 하지 못 하게 돼 있죠? - 조례에? -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2001년부터 가능한 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장학기금, 2001년부터 가능합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기금목표 5억이 상회가 돼서 ’99년부터는 이제 기금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조례개정안을 보면은요, 2조에 기금의 설치 및 조성이 나오는데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왜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계획, 하고자 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저희가 이것이 기금이기 때문에요,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게 아니고 기금에서 바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자발생 수입은 바로 기금으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라고.

홍재룡 의원 : 그 원칙은 아는데.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기금은, 기금을 운영할 때는 예산승인을, 기금에 대한 예산승인을 별도로 받아야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러니까 그것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다 승인 받고 나중에.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금 ’9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여기 들어온 게 그 용도로 들어온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9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금 여기 계획안은 조례개정 후에 지출금액을 확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아직 이 조례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은 마련해 놨는데.

홍재룡 의원 : 아니요, 당연히 5억이, 목표액이 상회가 됐으니까 ’99년도부터는 기금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 기금은 어떻게 어떻게 쓴다는 게 조례에 다 나와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홍재룡 의원 :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세부적인 내용이 이 기금운용 계획안에는 없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이 기금운용 계획안은 뭘 만들은 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러니까 잠시 후에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개정내용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상정을 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확정을 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확정 할려고 안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요, ’98년도에 체육예산으로 집행된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체육단체 지원이나, 뭐 체육행사지원 등등한 총 예산액이 ’98년도에 얼마나 지원이 됐나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우리 군비부담으로 나간 것이 한 7,000만원 가량 됩니다.

홍재룡 의원 : 7,000만원이면 지금 이 기금수익금하고 비슷한 금액이 되네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제 ’99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는 체육예산은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거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우리군 자체에서 우리 군비, 순수하게 군비로 계상해서 하는 그거는 안 되고요, 그것은 계상을 안 하고요. 도비라든가 국비부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그냥 그대로 계속 일반회계에서.

홍재룡 의원 : 도비부담은 뭐가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러니까 이제 도단위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도에서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하는 것에서 국민체육기금이나 또 아니면 도비에서 부담해 가지고 지시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업은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재원으로다.

홍재룡 의원 :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뭐 군수기쟁탈, 무슨 뭐 조기축구대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런 것은 전부 다 기금에서 합니다.

홍재룡 의원 : 뭐 전국체전 출전비, 이런 등등은 이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지원이 전혀 계상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재룡 의원 : 그렇죠? ’99년도에는 예산요구가 된 거 같은데요? 안 됐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안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요구 안 했어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순수하게 군비.

홍재룡 의원 : 일반회계에서?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순수하게 군비로 부담해야 될 도생활체육대회라든가, 또 씨름왕대회라든가, 아니면 또 군 자체행사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홍재룡 의원 : 체육회 보조?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런 것들은, 지금 그런 것을 전부 합해 가지고 한 7,12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 것은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99년도 예산계상 안 했어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홍재룡 의원 : 네, 체육진흥기금은 됐고요.

노인복지기금은 여기는 언제 5억이 완료가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1년까지 적립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2001년이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이 기금은 어떻게 나중에 사용할 계획이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노인복지와 관련된, 그런데 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러면 저소득, 아니, 생활보호기금은 이제 폐지가 이번에 되는 겁니까? - 조례에?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조례폐지는 안 됐고, 기금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폐지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기금을 폐지하면 조례도 정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이게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데 올해 우리가 큰 재해를 입었는데 예비비 지출이나 아니면은 일반회계에서 뭐 국?도비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별 예산운용에 문제점 없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을 1억4,000가지고 여기에서 반 쓰고, 반이라야 한 8,000만원 되는 건데, 8,000만원 때문에 이런 기금을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차라리 이 기금을 폐지하고 예비비에서 긴급한 건 예비비에서 쓰고, 또 올해 우리가 큰 재해를 당하면서 응급복구를 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운영을 해 왔거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50%, 기금의 50% 뭐 칠팔천만원이 큰 도움은 안 된다. 많은 기금을 운용하면서 복잡한 행정만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 재해대책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홍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이 재해를, 말씀하신 대로 큰 재해를 입어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기로 재해대책기금에서 20억원 - 도에서 - 그 다음에 우리군 자체기금,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총 한 25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재해대책 임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재해대책기금 중에서 50%는 우리 군에서 대는 돈중에서 50%는 사용을 할 수가 있고, 50%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적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넘을 경우에 20억원이라 하는 많은 돈이 도에서 지원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게 큰 사건을 수습할 수가 있었는데 현행 법에도 그러한 기금을 쭉 적립을 하도록 돼 있고, 또 그게 일과성이 아니고 쭉 이제 그런 기금이 해 나가기 때문에 그거 50%는 당해년도 재해에서 좀 쓰고, 나머지는 적립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금을 운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이 기금은 경기도나 중앙재해대책기금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양주군 재해대책기금이죠!

○ 부군수 김진흥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양주군 재해대책기금이 연간 적립기준액이 있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적립기준이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어떻게 돼죠? - 기준액이? -

○ 부군수 김진흥 : 그거 지금 말씀한 거 1.000분의 8이요.

홍재룡 의원 : 예산규모에?

○ 부군수 김진흥 : 네, 최근 3년간 보통세액의 평균에 1,000분의 8이요.

홍재룡 의원 : 8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자체기금으로?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지금 이것이 양주군에서는 기여금 기금적립이 됐었나요? 안 한 적도 많이 있었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 한 거죠. 그래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6.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5시 29분)

○ 부의장 이흥규 : 네,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입니다.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부분은 전부 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기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가 지방 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필수적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 직제 개편으로 인한 관련 공무원 조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성목표는 5억원, 조성기간은 ’94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으로 종전과 같으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군민체육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체육시설의 확충, 선수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기타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금의 사용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기능을 (안)제6조 및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영계획과 회계공무원, 기금결산 등의 규정을 (안)제10조 및 1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 제2조의 기금의 설치 및 조성목표, 조성기간, 제3조의 기금의 재원 등은 종전과 같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체육시설의 확충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운용계획에 의하되 군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였으며 기금을 원금인 적립기금과 이자인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의 기금운용심의는 금번 개정시 신설된 사항으로써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 총수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문화공보실장, 위촉직으로 체육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등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제7조, 심의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안, 기금 결산보고서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와, 제9조, 간사 및 참석수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급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하고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 회계공무원은 문화공보실장과 체육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제12조, 기금결산은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출 시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출, 수입증빙서를 첨부토록 하였습니다. 회계관련중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주군재무회계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본 조례가 의결, 공포되면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이 기금의 방만한 집행과 의회 통제절차 생략등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자치단체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자 전문 개정형식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양주군 체육진흥기금은 지난 ’94년 설치되어 금년 말이면 5억원 조성목표가 달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99년부터 군이 출연한 5억원은 적립기금으로 하고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운영기금으로 관리하면서 동 조례안 제4조에 명시된 체육진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군수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해야 하며 이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한편 심의결과는 모두 지정된 기한 내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으로서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실장을 기금출납원은 체육청소년담당주사를 임명토록 하고, 회계관련 규정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요령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양주군의 체육진흥기금에 적립금액은 5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향후 국민생활의 여건향상에 따라 매년 운영비 소요가 증가될 전망이므로 양주군도 군민 체육진흥법 제19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확충 계획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운용·관리 및 의회의 통제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상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랐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그 2항에 보면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꼭 군 금고라고 조례에 명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이것은 꼭 반드시 군 금고에 예치하라는 법은 없지마는 정부 지침상 가급적이면 군 금고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정부에서 지침이 군 금고에다 꼭 관리하라는 게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것이 명문화 돼 가지고 그런 건 아닌데.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명문화 됐어요.

홍재룡 의원 : 어느 법 규정에 있는 겁니까? - 그게? -

○ 부군수 김진흥 : 법규에 있는 거는 아니고 각 기금별로 산만하게 돼 있어 가지고.

○ 부의장 이흥규 : 부군수님!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의장 이흥규 : 답변은 실장님이 해 주시고요. 부군수님은 나중에 따로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세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이 사항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운용을 하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일반회계 예산은 자금운용 측면에서 통괄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고의 업무를 - 그러나 이 기금운용은, 기금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고금리 상품을 이용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우리 군 금고가 지금은 농협에 계약이 돼 있고, 또 언제 다른 은행으로 계약이 될 수 있겠지마는 시중에 있는 금융상품 중에서 최고 금리를 가지고 있는 은행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운용 만큼은 누가 뭐라 그래도 고금리 상품이 있으면 대한민국 금융기관 중에서 거기를 찾아가서 해야 되는,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금리 상품에 의한 이자소득을 가지고 했을 때 효과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군 금고라도 명시를 할 필요가 없다. 사체놀이만 안 하면 되요. 시중 금융기관에 관리하게 한다라고 그러하면 되는 것이지, 군 금고에 할 수도 있고, 군 금고 대행은행에다가 할 수도 있고 - 거기에 고금리 상품이 있으면은 - 아니면은 시중점포에, 시중은행에 더 고금리 상품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있으면 거기를 이용을 해야 한다. 이건 달라요. 일반 회계, 전체 복잡한, 전체 재정운용하는 거와 단순한 금고운용, 기금운용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항은 개정이 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 후발 은행 중에서도 거의 20% 넘은 이자를 갖다가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기은행이라든가 대동은행이라든지 그 후발 은행에서 고금리의 상품을 갖다가 준다고 예금을 유치해 가지고 결국은 퇴출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금리가, 물론 고금리가 보장해 주는 쪽이 당연히 기금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그러면 그만큼 위험부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금리 상품이 100% 확정적이라고 하면은, 또 그리고 그것이 100% 안전하다고 하면은, 그것이 100% 안전하다고 하면은 그것이 거기서 당연히 맺게 되겠지만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고금리에 따른 위험부담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요. 제 생각으로서는 그래도 군 금고에서 가장 높은 예금으로 주는 예금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재룡 의원 : 이것보세요. 실장님! 대동은행이 퇴출된 은행 얘기하는데 지금 금융 구조개혁이 끝나서 현재 생존해 있는 일반 시중은행은 우리 탄탄한 은행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금고계약하는 농협이 언제 부도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어느 금융기관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다. 아니, 위험한 거를 찾아가서 하라는 게 무조건 고금리라고 그래서 사채를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전하면서 고금리 상품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라는 이야기지, 그렇게 어떻게 소극적인 답변을 합니까? 망할 은행 찾아가서 알면서 고금리라 그래서 찾아가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그런 식으로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면은 이건 상당히 이거는 수준 이하의 답변이다. 이거는요, 고치세요. 고치시고, 그리고 거기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기금운용은, 기금관리는 고금리 상품으로 해야 됩니다. 떼어 먹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금리란 얘기에요. - 무한대 고금리가 아니고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 여기에 시중 은행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선언적인 조항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4항을 신설해서 ‘고금리 상품을 이용을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할 의향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지방재정법 64조하고 같은법시행령 156조에 보면은 기금을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홍재룡 의원 :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64조하고 같은법시행령 156조에.

홍재룡 의원 : 금고는요, 그러면 금고를 또 계약을 하면 돼요. 기금을 운용하는 금고를 계약을 하면 되는 거에요. 양주군에 금고를 하나만 운용할 필요는 없어요. 10개를 운용을 해도 되고, 100개를 운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기금에 대한 금고업무는 뭐 농협, 무슨 의정부시 단위농협하고 한다, 이렇게 해주자는 거에요. 금고를 단위금고를 운영하라는 법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 그러면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군 금고를 갖다가 다시.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단순한 이런 기금만, 한 가지 기금만 운용하면 되니까 우리가 계약해서 거래하고 있는 시중은행보다, 금고를 운용하는 은행보다 고금리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이 있으면은 금고, 이 기금 금고운용은 별도 금고계약을 해서 하면 된다 이거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를 하나만 운용해야 된다는 그 법이 있습니까? 금고 두 개, 세 개 운용하는 단체 있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를 못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정부조직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논리를 위한 답변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당연히 기금은 고금리 상품을 써야 되는 거에요. 거기에 동의를 안 할려고 자꾸 다른 답변을 하면 곤란한 답변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군 금고를 갖다가 복수로 하든 단수로 하든 그 사항은.

홍재룡 의원 : 글쎄, 그 복수, 단수는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러니까.

홍재룡 의원 : 여기 이거는 고금리 상품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문화공보실장이 관리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만약에 군 금고가 복수로 계약이 되면요. 그쪽에서, 했을 경우에 그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여기다 복수로 했을 때에 뭐 선택해서 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넣을 거에요? 답변이, 좀 대화가 지금 이해가 서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기금운용은 근본적으로 고금리 상품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동의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무슨 뭐 대동은행 얘기가 왜 나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게 각도가, 다른 각도로 답변이 되고 있지 않냐 이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군 금고가 예를 들어서 복수로다 계약이 될 경우에는 복수로 됐든 셋이 됐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해 주는 쪽과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운용계획을 심의하니까 그 의결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홍재룡 의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물론 그런 세부적인 예산계획이나, 집행이나 이런 유연해서 하겠지마는 이 조례에서 군 금고에 예치?관리해야 한다라고 명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 그러면은 - 법에 나와 있다면 뭐를 명시하냐 이거에요. 재정법에 나와 있다 명시 안 해도 거기 군 금고에 할 거 아닙니까? 어디다 명시를 했습니까? - 그러면은 - 금고는 꼭 하나만 하라는 법이 없어요. 꼭 금고계약을 군수가 둘을 해 놓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 기금은 다른데다 해도 된다 이거에요. 다른데다 운용하는 자치단체 많이 있어요. - 기금 같은 거는 - 단순한 여기에서 적립금과 운용기금으로 두 가지로 운용하고 있죠? 적립금과 운용기금으로,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5억은 적립기금으로 운용하는 거 아닙니꺄?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홍재룡 의원 : 운용기금은 금고에다가 넣어도 돼요. - 운영기금은 - 8,000만원이 됐든, 7,000만원이 됐든, 그러나 5억에 대한 적립기금은 우리 금고보다 더 좋은 조건에 안전한 그런 금고가 있으면 거기다가 예치를 하면 되는 거에요. 그렇게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죠. 동떨어진 답변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것은 제가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는요 제가 과문한 탓으로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벤치마킹(bench marking) 해 가지고 좀 배워서 저희도 적용할 수.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 2항을 삭제하면은 운영과정에서 편안하게 그때 그때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여기다 꼭 넣어 가지고 경직되게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그걸 묻는 건데, 자꾸 다르게 대동은행 나오고 이중계약 나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등등의 문제는 조금 개선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공보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8. ’98년도 제2기분농지등급 결정 및 작물별 필요 경비율 결정의 건(양주군수제출)

(15시 49분)

○ 부의장 이흥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 제2기분 농지등급 결정 및 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재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98년 8월 24일자로 개정 준칙안이 시달이 돼서 9월 16일서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양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서 입법 예고절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을 높이고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서 19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된 바, 동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을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용어의 수정이나 경미한 사항, 그리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삭제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갈음을 하고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9조2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조항을 7개항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조항중 단서조항을 정하고 축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 대부기간 단서조항을 역시 신설을 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대해서 20년간 대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료등 납기를 외국인 투자기업이 건설한 공장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대부료 및 사용료를 납부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의 매각시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했고, 매각재산의 가격평정시 재산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게 했고,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제19조3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에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6개항으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개발 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으로 대부 매각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 개정안 제22조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항을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매대금 잔액의 8%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고,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서 납부대금의 잔액에 8%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하는 조항과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4%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4개 항으로 삽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 개정안 제23조 규정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규정을 했습니다. 적법한 건물에 대부인 경우에는 1,000분의 25로 대부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를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 계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전액감면 대상이 7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달러 이상의 제조사업, 그 다음에 고용창출 효과 300명 이상의 제조업, 50% 이상의 수출과 원부자재의 조달비율이 100%인 외국인 투자기업,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사업, 그 다음에 위 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범위로써 타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그 다음에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등을 전액 감면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75% 감면하는 대상으로 6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50%를 감면하는 대상으로 7종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제39조2의 규정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만㎡ 이하를 5년 이상 경작한 실경작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 이하, 그 다음 군의 읍면 지역은 6,600㎡ 이하를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제39조의2, 39조4항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가격 전액감면 대상재산은 3종으로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개발 조성하는 투자장려 지역내의 재산,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공장 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그 다음에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등을 매각시에는 전액 감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가격을 50%로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5종으로 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매각가격을 20%를 감면해 주는 대상이 4개 조항인데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특약등기 이행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개정안 제51조에 관사의 관리제도를 축소운영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군수, 실과장등의 관사가 규정돼 있었는데 군수, 부군수, 시설관사 등으로 바꾸고, 1급 관사는 군수관사, 2급 관사는 부군수 관사, 3급 관사는 시설을 관리하는 관사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기분 농지등급 결정 및 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세 부과기준이 되는 농지등급의 결정과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를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3일날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돼 있어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농지세 부과기준이 되는 필요경비율을 의결해 주셔야 명년 2월을 기준으로 해서 농지세를 부과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등급 및 농지의 기준수확량은 표2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 또는 경비율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표3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작물별 소득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은 전반적으로 농작물의 수확은 평년작이나 작물별간 소득의, 소폭의 소득 등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물별로 분석을 하면은 벼 조생종인 경우에는 다소 감소가 됐는데 중만생종은 후기에 생육이 좋아서 지난해보다 작황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은 IMF의 영향으로 인해서 제재료비 등이 인상이 돼서 소득이 감소됐고, 고추 화훼류는 평년작 수준이고 무, 배추 등은 평년보다 수확량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작물별 조사대상은 11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 배추, 무, 파, 고추, 상추, 시금치, 배, 인삼, 부추, 화훼류가 되겠습니다. 작물별 소득율은, 소득율이 증가한 작목은 배추, 무, 파, 고추, 상추, 시금치, 부추, 화훼류등 8개 작목이고, 소득이 감소한 부분은 벼, 배, 인삼, 세 작목이 되겠습니다.

작물별 필요경비율 산출기준은 작물별 필요경비산출의 공평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장과 지역실정에 정통한 농지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산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인삼의 경우는 개성인삼조합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작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농협 공판장들을 방문해서 필요경비를 산출하였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경영인 진단과 지도자료를 참고로 했고, 농림축산과의 의견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의결을 요하는 자료 별표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벼의 경우 10a당 수입금액이 61만9,632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가 47만8,729원 그래서 소득금액이 10a당 14만903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면은 필요경비율이 77.3%, 그 다음에 소득율이 22.7%입니다. 그 다음에 배추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이 74.3%, 소득율이 22.7%, 무는 70.5%, 그 다음에 소득율이 29.5%, 파의 경우는 경비율이 63.3%, 소득율이 36.7%, 그 다음에 고추는 68.8%, 그 다음에 소득율이 31.2%, 그 다음에 상추가 경비율이 64.2%, 소득율이 35.8%, 시금치가 66%, 그 다음에 소득율이 34%, 배가 경비율이 75.1%, 소득율이 24.9%, 그 다음에 인삼이 경비율이 87%, 소득율이 13%, 그 다음에 부추가 경비율이 73.1%, 소득율이 26.9%, 화훼류가 72.9%, 그 다음에 소득율이 21.7%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공제액이 560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작년도 2기분에 양주군에는 농지세가 부과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농지세가 23억이 부과가 됐었는데 그거는 관상수, 이런걸 신고납부에 의한 농지세만 우리나라 전체에서 부과가 됐던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금년도 1기분에도 관상수에 대한 게 일부 납부가 있었습니다. 그건 신고납부입니다. - 본인이 - 그 다음에 2기 농지세를, 저희가 이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읍면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 2기분 농지세는 부과대상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7.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8. ’98년도 제2기분 농지등급 결정 및 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도 제2분기 농지등급 결정 및 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과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 등이었습니다.

개정내용이 조례안에 반영된 결과를 간추려서 보고 드리되 내용이 방대하므로 제안설명과 중복된 부분은 가급적 생략코자 하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국인 기업투자 촉진에 관련된 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은 외국인에 대해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공유재산 상의 영구시설물의 축조, 대부기한 연장, 대부료의 납부 및 감면, 공유재산 매각 및 대금의 분할 납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외국인에게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외국인 투자지역, 지자체가 조성한 특수목적의 산업단지 및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공유재산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 개정으로 공유재산상의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구분한 조항으로서 해당 재산의 이용목적에 따라 최저 10년 이내 연5%의 이자부터 20년내 연4%의 이자까지 4개의 유형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평가 평정가격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조항은 투자조건에 따라서 전액내지 50%까지 감면이 가능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범위에 관한 조항으로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 1만㎡ 이하를 5년 이상 경작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폐천부지 6,600㎡ 이하를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조항으로서 이 역시 투자조건에 따라서 전액 내지 25%까지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사의 구분과 사용료 면제에 관한 조항으로서 종전에 1급내지 4급등 4종으로 구분하던 관사를 군수, 부군수, 시설관리사 및 기타관사등 3종으로 축소하고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시설의 보호감시를 위해 해당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개정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등 현정부의 개혁입법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했다는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른 것이고 조례안 제출에 앞서 ’98년 10월 6일부터 입법예고등 절차를 거쳤으며 체계 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기분 농지등급 결정 및 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의 건입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제4항에 의하면 본 경비율 등의 결정은 종전에는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농지조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던 것을 ’98년 7월 23일부터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결정토록 개정되었습니다.

농지세는 잘 아시다시피 지목에 관계없이 벼와 특수작물로서 과수인삼채소 등을 재배하여 소득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군세로서 1년에 상하반기 2회 신고예납을 받고 명년도 1월말 확정신고를 거쳐 2월말까지 부과액을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농지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중 기초공제액 56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서 ’97년에는 과세대상자가 없었고, ’98년 1분기에 관상수 반출로 190만3,000원에 부과실적이 있었던 세목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 중에 별표1토지등급표와 별표2기준수확량 등급표는 ’95년 12월 31일 이전분에만 적용토록 되어 있어 금년 농지세 부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종전과 비교해서 변경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물별 필요경비율 산정에 있어서 금년도 기상분석과 작물별 작황 및 생산성은 농업기술센터의 판단결과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소득율이 소폭 증가한 작물은 배추, 무, 파, 고추, 상추등 8개 종목이고, 감소한 작물은 벼, 배, 인삼등 3개 작목입니다.

이를 기초로 산출된 작물별 소득금액 및 필요경비표는 일반작물은 지역사정에 밝아 읍면장이 추천한 농지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또 인삼은 개성인삼조합의 자문을 받아 작성된 것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주요작물에 대해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초공제액을 공제할 경우 농지세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작물별 농지면적을 따져 보면 벼의 경우 10a당 수입금액은 61만9,000원으로서 인건비, 종자대등 평균 필요경비 47만9,000원을 공제하면 소득금액은 140원이 되고, 죄송합니다. 14만원이 되고 이는 ’97년 대비 3.2% 감소한 수준으로서 여기에 기초공제액 560만원을 감안하면 1만2,000평 이상을 경작했을 경우 부과대상에 일단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산출을 적용을 할 때 배추와 무는 6,900평, 파는 3,900평, 인삼은 1,200평 이상을 경작할 경우 부과대상이 될 전망이며, 다만 인삼의 경우에는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제4항에 의거 작물별 필요경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절차이고 그 내용도 객관적인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고 있어 타당하게 산출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어서 ’98년도 제2기분 농지등급 결정 및 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농지세 필요경비율 산출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필요경비율 산출조사는 시장, 군수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시군마다 이건 다 다르게 돼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다시 한번.

홍재룡 의원 : 별표3 농지세 필요경비율 산출조사요. 거기에서 수입금액 결정은, 작목별 수입금액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조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 재무과장 이해주 :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위원들과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고 농협공판장에까지 직원들이 출장을 가가지고 7개 읍?면에서 조사된 금액을 산술평균치 낸 그런 내용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게 해서 군수가 결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죠.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래서 군수가 결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일반작물, 일반작물은 다 이해가 가고 양주군에서 대단위 농가가 없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특수작물이라든지 기업영농을 하는 분들은 여기에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상추를 심어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노지재배를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일반적인 재배방식을 했기 때문에 상추는 노지재배를 수확량 조사를 하고 가격조사를 했을 텐데 시설재배인 경우에는 수확량이 이거 보다 몇 배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 예를 든것입니다 - 화훼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하죠. 그래서 이거는 원예인 경우에는 재배방법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이거는 수익금액 조사가 수확량조사나 수익금액 조사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 밑에 있는 화훼류, 10a당 2,370㎏이라고 그랬는데요. - 생산량이 - 화훼류가 킬로그램으로 생산량을 조사를 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화훼의 종류에 따라서 이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국화의 노지재배를 기준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카네이션의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1차 경작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구요. - 원예인 경우에는 - 그리고 그 이외의 거는 실제조사에 의해서 수확량 조사나, 작황조사에 의한 수확량 조사나 수익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아닌가요? - 농가별로? -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연간 농지세 부과대상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거에 의해서 일반과세를 하고 나머지는 아까 화훼분야, 관상수에 대해서 신고납부한 게 있다라고 그랬는데, 신고납부를 받는다든지, 신고 납부가 안 됐다 하더라도 뭐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이거는 과세의 여지가 있다라고 그랬을 때는 현장조사를 해서 부과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농지세 필요경비의 산출조서를 확정하는 것은 이렇게 화훼류의 뭐 10a당 2,370㎏, 단가는 뭐 1,080원, 이렇게 정하는 거는 이건 너무 막연하다, 이건 분명히 표시를 해줘야 된다,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화훼류에는 양주군에서 뭐가 주 품목이기 때문에 그 품목으로써 어떤 경우에 어떤 시에서 재배한 경우라는 것을 비고란에라도 표시를 해줘야 이거는 된다 이거죠. 종류가 많은걸 일일이 다 이걸 표준액을, 표준경비산출을 해서 이거를 결정공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거는 인삼은 뭐 단일품목이 6년근이다, 아니면 2년근이다, 4년근이다, 5년근이다라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고.

○ 재무과장 이해주 : 예상은 6년근을 심사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6년근이 아닌 것도 많이 있거든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그러면 필요경비가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표시를 해서 채소라든지 화훼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지금 화훼류는 어떤 작목에 어떤 재배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 주셔야 특별과세, 일반과세를 할 적에 적용을 여기에 안 시킨다라는 얘기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화훼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홍의원님 한테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리고 채소류도 거기에, 이거는 이제 공고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군수가 -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거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 신고를 해라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특히 원예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작목이 돼 있는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떤 것을 표준작목으로 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

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9.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 부의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입니다.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 시책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경 자동차를 운행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료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을 하고 어려운 경제난국 속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서 국가 및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성실납세자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성실납세의 풍토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서 일정기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양주군주차장조례 제3조3항 중에서 종전에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 차량에게는 50%를, 승용차 10부제 시책에 참여한 차량에게는 20%를 경감하던 것을 장애인을 동반한 차량과 10부제 참여 차량외에 800cc 미만의 경자동차에게는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하고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돼서 납세 필증을 부착한 자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의 경자동차 보유대수는 총 등록대수 2만7,620대 중에서 1,252대가 되며 덕정리, 덕계리, 가납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차는 월평균 1,050대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주차장조례 제3조제3항은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과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고,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은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입법정책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경승용차 보급확대방안의 하나로써 이들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존 주차요금 경감대상의 범위에 800cc미만의 경자동차는 주차요금의 20%를,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로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자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추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편 정부가 우대코자 하는 성실납세자란 조세의 날에 정부포상, 장관이상 수상자(196명)를 칭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양주군도 성실납세자 선정기준등 우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 시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교통난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예상되는 문제점은 군의 공영주차장은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고 본 건은 이들의 수입감소와 직결되는 사항임을 감안한다면 이행을 기피할 개연성도 있으므로 주차장 위탁 협약시 이를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고 이행여부도 확인하는등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대지가 편입이 돼서 잔여토지가 축소돼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많습니다.

도시계획개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의 경우에 주차장 시설을 완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난해에, 지난해 ’97년도에 주차장조례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지면적, 이게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등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대지면적이 축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래서 13조에 신설조항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편입된 토지중 잔여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을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운영 관계는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건 주택부서입니다. 관계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삽입하는 방향으로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이번에 경승용차와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 20%를 경감한다고 돼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경승용차량은 어떤 때 보면은 대형승용차보다는 주차면을 차지하는 체적이 반 이하인 경우도 있어요. - 대형승용차에 비교했을 때 - 20% 경감은 적게 주는 거 아니냐, 50% 이상 경감을 해줘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주차면을 점유하는 면도 뭐 20% 이상이라고 보고 있구요. 그리고 또 연료절감이나 환경문제 등등을 본다라고 그랬을 적에 20% 경감은 좀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10부제 참여 차량과 경승용차, 800cc미만 차량인 경우에는 50% 이상으로 경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이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비율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 20%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50%로 할 것이냐를 놓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로 했을 때에는 정부시책이지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많은 경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지마는 우리 양주군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이 많지가 않습니다.

429면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거든요?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50%를 경감했을 때는 또 너무 많은, 손해가 많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걸 하기 전에 우리 양주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좀 주차료가 쌉니다.

다른 시군은 1,000원 정도 받는데 현재 우리가 500원내지 3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반해서 내년도에 주차요금을 다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주차요금을 상향조정한 다음에 50%선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주차요금을 현실화 한 다음에 이걸 상향조정할 게 아니라 이건 처음 우리가 도입하는 제도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건 50%로 정하고, 주차요금은 현실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 점도 바람직 하지마는 현재 우리가 내년도 4월달에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계약이 끝납니다. 그 끝난 시점에서 다시 검토를 직접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지금 경승용차나 대형차나 똑같죠? - 주차료가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똑같습니다.

홍재룡 의원 : 버스도 같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우리는 승용차만 하구요. 버스는.

홍재룡 의원 : 화물차도 서던데요? - 보니까?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같습니다. 대형화할 수 있는 건 다릅니다.

홍재룡 의원 : 대형의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대형은 승용차, 승용차 아닌걸 16인 이상을 대형으로 보구요. 16인승 미만을 소형으로 보는데.

홍재룡 의원 : 그럼 뭐 12인승이나 15인승, 15인승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요, 경승용차 두 대 주차하고도 남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10부제 운영하는 거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홍재룡 의원 : 10부제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20% 경감인데 열흘에 한 번은 차를 안 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10%는 자동으로 주차장에 세워 놔야 돼요. 그런 거는 10%, 사실은 10% 경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마찬가지로 이거는 현실적으로 혜택을 줄려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자구수정 할 의향 없으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이번에 이걸 한번 운영을 하구요, 내년 4월달 이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양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운용관리조례안(양주군수제출)

(16시 41분)

○ 부의장 이흥규 :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부군수 김진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송평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연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현행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적립하면 운영 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할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조례로 정함으로써 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방법과 용도, 운용에 따른 회계관리, 결산, 보고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써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59조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시행령 54조 및 5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대책법 제63조2항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을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2항 규정에 의해 우리군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0분의 8과 1,000분의 2를 더하면은 1,000분의 10, 그러니까 1%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기금적립예산액은 총 1억8,592만1,000원이며 이중 재해대책기금이 1억4,873만7,000원, 재난관리기금이 3,7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 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0. 양주군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2항은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법 제5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2항은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1조, 제2조)

여기서 말하는 자연재해란 태풍, 홍수, 폭설, 가뭄, 지진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하고 재난이라고 함은 인재,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인위적 사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적립된 기금은 용도별로 계좌를 달리하여 관리해야 하며(안 제3조) 앞서 기금운영계획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난의 예방과 복구와 관련되는 용도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보강 및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게 되며(안 제4조) 재난관리기금중 재난위험시설이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민간인 소유일 경우 조례가 정한 금액 및 상환조건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융자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6조) 조례안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99년도에 확보해야 될 기금의 최소액은 재해대책기금 1억4,800만원, 재난관리기금 3,700만원으로서 재해대책기금은 본예산에, 재난관리기금은 수정안을 통해 계상될 예정이며 본 기금 역시 매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한편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제정조례로서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재해대책기금도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98년도에 지출한 재해대책기금은 세입·세출외 예산에서 지출한 것이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이 기금을 어떤 기금인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특별회계 예산에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 예산과 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이요 -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명확한 한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른 생각할 때는 우리 경영사업특별회계처럼 덩치가 큰 것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아직 그 정도 금액이 되지 않는 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그냥 이렇게 관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부군수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기금을 운용하면서 기금을 부실하게 운영을 해서 수십조의 기금이 낭비가 되고 한 사항이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양주군에서도 그 동안에 수십년 동안 수십 가지의 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계좌관리를 수십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일부 잔액이 남아서 휴면계좌화 돼 있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차제에 예산으로 관리하는 기금과 세입·세출외, 예산외로 관리하는, 현금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한계를 명확히 우리 양주군에서도 정해서 이제는 관리할 필요가 있고, 기존 우리가 부실하게 운영되던 기금, 모든 기금을 총 망라한 것을 이젠 이 시점에서 제정이 돼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휴면화 돼 있는 그 계좌를 전부 다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구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이게 지금 기금관리가 운영이 몇 년 루즈해지다 보면 이게 휴면계좌가 되고, 다 담당자들이 잊어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확실하게 한계를 구분하고 관리를 좀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199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98년 12월 10일부터 ’98년 12월 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 종결을 유보시킨 조례안 등은 12월 21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1999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주군의회 제74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74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9인

  • 부군수김진흥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남기산
  • 총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이해주
  • 사회복지과장윤명섭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조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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