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30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17시 08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4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28일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회기연장의 건이 제출되어 홍재룡 의원외 2인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유재원 의원외 2인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 특위제출 )
(17시 09분)
○ 의장 김광배 : 의사일정 제1항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재룡 의원으로부터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증언 내용을 토대로 보충자료를 충분히 수집 재검토하여 주민의혹의 해소를 위한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에 본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을 12월 23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특위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홍재룡 의원님께서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회기는 12월 12일과 13일, 2일간에 걸쳐 청취한 증언의 검토와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12월 23일까지 연장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은 의원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제안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74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74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