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74회 제1차 본회의(1998.11.25 수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4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25일 (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74회 의회(정기회)회기 결정의 건

2. 1999년도 예산안

3.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6.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8. 양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건


부의된안건

1. 제74회 의회(정기회)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1999년도 예산안(양주군수제출)

ㅇ 군수시정연설

3.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5.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김영안의원외 2인 발의)

6.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홍재룡의원외 2인 발의)

7.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41조 규정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 열리게 되며 지난 1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홍재룡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11월 18일 발의된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군수로부터 8월 31일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1월 13일 양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 11월20일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월 21일 1999년도 기금 운용계획의 건과 11월 23일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외 5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기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1. 제74회 의회(정기회)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 의장 김광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74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부과징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74회 의회(정기회)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4회 정기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흥규 의원과 김완수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9년도 예산안(양주군수제출)

ㅇ 군수시정연설

(10시 14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로부터 199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존경하는 김광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예산안을 군(군)의회에 제출함에 즈음하여 양주군의 새해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과 함께 민선2기 양주군의 현안 문제들을 다루게 될 이번 정기회는 군민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열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가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당면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제2기 민선 자치시대가 열린 이래 우리 양주군은 군정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며, 올 한해도 지난 8월 수해와 실업의 증가로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시련을 감내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군민 모두가 지혜와 협동정신을 발휘하여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말 국가부도위기의 영향으로 1,200여개의 영세한 중소기업이 밀집한 우리 군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부도와 실업이 급증하여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해 졌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의 정부’를 중심으로 국민 모두가 국가부도의 위기를 해소하고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는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일본의 금리인하와 엔화 강세로 외국자본의 조달과 수출증대를 위한 여건이 호전되어 외환위기 이전 경기지표 수준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최대한 살려 나가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인내와 슬기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신속한 구조조정과 성장 잠재력을 발휘하여 대외 신뢰도 제고, 신(신)노사문화의 창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실업극복과 복지증진의 모범을 제시하는 자치단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여야 합니다.

내년의 군정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장기발전계획에 기초를 두어 2000년대의 새로운 창조와 희망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한 사업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년도 군정운영의 기조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이라는 국정이념과 대통령께서 정부수립 50주년에 즈음하여 제창하신 ‘제2의 건국’을 실현하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그 동안 군정을 이끌면서 우리 군의 발전 여건을 잘 알고 있으며, 지난 8월 수해응급복구를 하면서 10만 군민의 저력을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 군이 앞으로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문화복지의 발전을 주도하는 자치단체로 우뚝 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희망의 시대를 열어 가는 일에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을 경기북부의 중심지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양주군은 전통문화등 모든 면에서 전국 제일의 웅군(웅군) 이었습니다. 그 동안 경기북부지역은 냉전 논리에 바탕을 둔 개발억제 정책으로 인해 낙후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이제 개발의 제한이 다소 완화되어 무한한 발전여건을 갖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본격적인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2000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군청사 이전은 이러한 우리군 발전의 중심이 될 것이며,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경원선 복선 전철화와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은 군(군)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전철은 군이 동서로 양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지역은 고가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우회도로 건설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건설교통부에 계속 건의하여 평화로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해소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화와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위해서 회천 도시계획 재정비 마무리등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택지개발을 위해서는 기 착수된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고읍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제2의 택지개발 사업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덕계리상수리 가로망 정비사업, 남면백석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하수도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농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남면 구암리에 농촌마을 정비사업(패키지 프로젝트), 광적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농촌 주택개량과 생활용수 개발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초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한 남면 신암리 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마무리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해 나가겠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송추 - 교현간 도로 확포장, 남방리 병목지점 확장, 남방 우회도로 개설을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덕계 - 고읍간, 삼현 - 경신간, 덕정 - 봉양간, 용암 - 신산간, 오산 - 연곡간 도로 확포장과 남방리 지하차도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가 군민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의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군은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년 수해와 같은 재해가 없도록 하천 개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하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으며, 수해 흔적을 깨끗이 없애기 위하여 수해복구사업에 국가 및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총 889억원을 투자하고 노후교량을 재설치 하는등 교량과 도로의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많은 공동주택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이제 공급되기 시작한 가스의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200여개의 영세한 중소기업이 있으며 이들 기업의 운영이 활발해야만 우리군 지역경제가 회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조건부등록 업체는 공업단지로 이전하지 않으면 모두 폐업해야 하는 실정으로 2000년까지 3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48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며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출연금 37억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군 기업이 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기술인력지원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잘되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축산업 경쟁력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경지정리사업 추진과 농업용수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역특화 작목을 중점 육성 하겠으며, 금년에 개발한 ‘양주골 한우’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조사료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자는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가에 규격 포장재를 지원하고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으며, 엔화강세에 따라 수출 경쟁력을 갖추게 된 돼지와 화훼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행정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재정은 알뜰하게 운영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개편한 행정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업무를 전산화 하고 공무원을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을 알뜰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경상비를 절감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며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합리적인 세무행정과 철저한 국공유재산 관리는 물론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군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생활현장에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여 우리군 행정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주민의 뜻에 따르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책을 계획단계부터 군민에게 알리고 추진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으며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자동차 등록업무 개선등 민원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자원봉사쎈타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이 군청을 내집같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군민은 투명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깨끗하고 신뢰 받는 행정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민행정 취약분야를 특별 관리를 해 나가고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정말로 친절하고 민원을 긍정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행정규제완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에 산북, 은봉, 회정 3개 초등학교와 회천읍 덕정고암지구와 광적면에 3개 중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대학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사업은 군(군)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키우는 중요한 사업으로 심신 수련을 위한 수련관을 내년 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으며, 어울마당, 합창단 운영, 장학금 지급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문화의 힘이 국력으로 간주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와 첨단기술과 정보력으로 경쟁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문화복지의 강화를 위해서 각종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옛 양주권의 문화를 집대성화 하고 무형문화재의 계승발전과 체계적인 문화유적 정비복원으로 양주 문화의 숨결을 되살리도록 하겠으며,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흥국민관광지 보완개발과 감악산 관광지 개발계획, 그리고 기산리 관광지 개발 타당성 조사를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용하고 살기 좋은 전원생활 속에 격조 높은 문화가 생동하는 지역으로 가꾸기 위해 수준 높은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양주별산대놀이등 무형문화재 공연을 활성화 하여 우리 군민의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취약계층의 최저 생활수준 보장에 유의하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와 자립기반조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노인복지 시책과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지소의 통합화로 공공 의료시설 수준을 향상시키고 군청사 부지에 신축하는 보건소 시설을 확대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한방순회이동진료, 방문보건등 찾아 나서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군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의 진흥과 체육시설 설치, 유지보수에도 힘쓰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으로 생산성 있고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 직업훈련 확대, 인턴사원제 운영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실업의 고통을 줄여 나가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보육사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깨끗한 환경을 가꾸고 맑은 물을 충분히 공급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이 매우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수계별 기초 환경시설 설치를 도(도)와 중앙에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하천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신천정화 및 개수와 차집관로 매설사업에 245억원을 투자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민자유치로 1,041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공장폐수와 축산폐수 줄이기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는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에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회천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생활쓰레기 처리지역을 확대할 것입니다.

아울러, 물 문제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금년내로 마무리하고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간이상수도 개량과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등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IMF체제하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한 세기를 마무리하는 ’99년을 앞두고 많은 변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과 모진 시련을 참고 이기는 인내심과 내일에 대한 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 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변화의 시대에 전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일하여 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운영 과정에서도 낭비적인 요인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군수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3.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33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예산안과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특위로 하여금 심사토록 위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부과징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3.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예산안과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10시 34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흥규 의원, 김완수 의원,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 김영안 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해 드린 6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김영안의원외 2인 발의)

(10시 35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이흥규 의원, 김완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은 금번 정기회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실시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와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11월 26일 하루 동안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등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공사외 8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김영안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안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1999년도 예산안 심사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11월 26일 1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예산안 심사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은 11월 26일 1일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6.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홍재룡의원외 2인 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9조의2제1항1호 내지 3호의 내용과 같이 과태료 부과기준을 공무원과 위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및 민간인으로 구분하여 증인대상별로 차등 부과한 규정은 합리성이 없고,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위 조항을 삭제하여 과태료를 균등하게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니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홍재룡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발의된 배경은 지난 제73회 임시회시 기존 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바 있으며 개정안의 내용은 증인 등의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급 또는 위임위탁 기관단체의 대표나 임원등 지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이들에 대하여 직급에 구분 없이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자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증인 등에 대하여 공무원, 위임위탁기관 단체, 민간인 등으로 구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역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등화라고 지적하심에 따라 수정안이 발의될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면 우선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은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는등 개정된 직제에 맞춰 이를 바로 잡았고,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관련된 제9조를 삭제해 제9조의2를 신설하고 증인출석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제1항,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제2항 내지 제5항 및 징수방법, 증인 등의 구제에 관한 사항 제6항 내지 제7항, 과태료 부과시 유의사항 제8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수정안의 내용중 별표 1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97년 2월 25일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증인 등의 사회적 신분 또는 지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한 구분을 일정 배제하고 있으며, 다만 어떤 증인이든지 위반행위별로 내용의 경중에 따라 조례가 정한 기준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위헌등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가지 개정조례안과 내용이 다른 것이 있다면 수정안은 과태료의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을 정한 것으로서 이것 역시 판례는 위법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는 없으며 의회가 요구하는 증인출석과 증언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례가 있은 후 지방자치단체가 본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할 때에는 이 같은 형식을 취하고자 함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한편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당해 자치단체의 다른 과태료의 징수절차, 즉 지방세부과징수규칙 등의 절차를 준용하면 될 것이지만 감사 또는 조사시의 불출석이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이 다른 과태료의 부과절차와 비교해 특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제9조의2와 같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기에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54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재무과장 이해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군청사 건립에 따른 부족재원확보 계획에 따라 의정부시 호원동 468-8번지 소재 공유재산, 대지 580평을 처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과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득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본 재산에 대한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64만원으로써 총 12억4,600만원이며 ’96년도 당시 처분하고자 감정평가 했던 금액은 평방미터당 81만5,000원으로 15억6,200만원이었습니다.

감정평가 시점이 1년을 경과를 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재평가를 실시한 후 매각가격을 결정, 처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관리계획에 계상하고자 하는 토지는 1987년 11월 29일 현대물류 주식회사 대표 최경희와 16억6,08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각이 결정됐던 토지로써 IMF 경제난 등으로 금년 2월 25일 매수자의 해약통보에 의해서 계약해지 됐었고, 매수자가 금년 3월 7일 계약보증금 1억6,600만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를 해서 1심 법원인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에서 10월 23일자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서 우리 군이 승소한 바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10만 군민의 숙원사업인 군청사 신축계획 확보를 위한 처분 계획의 건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7.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양주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지만 먼저 의원님들께서 본 건을 심의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그간의 공유재산 매각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각코자 하는 토지는 의정부시 호원동 468-8번지 1,197.4㎡로서 본 토지에 대한 관리계획은 ’97년 4월 12일 제56회 임시회시 승인된 바 있는 공유재산 2필지중 하나로서 그 2필지는 의정부시 호원동 467-4번지 1,861.8㎡와 468-8번지 1,917.4㎡중 양주군이 1,594분의 896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주군은 관리계획 승인 후 ’97년 5월 10일 ’97년 5월 31일, ’97년 9월 22일등 3차례에 걸쳐 공개 매각코자 하였으나 대상토지가 공유지분으로서 매입 후 활용상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응찰자가 없는 실정이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방침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고 ’97년 12월 4일 공동소유자인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 대표 송한근과 호원동 467-4번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에 동 토지를 매각하면서 정산금으로 2억128만2,000원을 받은 바 있고, 468-8번지는 현대물류 주식회사 16억6,800만원에 매각키로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1억6,6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물류 주식회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97년 12월 27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쌍방간의 합의로 ’98년 2월 4일까지 납부유예 조치 한 바 있으나 (주)현대물류는 그 이전의 계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98년 2월 25일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을 통지해 옴에 따라 양주군은 계약금을 군에 귀속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98년 3월 6일 주식회사 현대물류 측은 양주군을 피고로 서울지법의정부지원에 계약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만 ’98년 10월 9일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난 바 있습니다. 한편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금년에 소송대상이 되었던 호원동 468-8번지 1,917.4m2를 매각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재산평가액은 평방미터당 65만원이고, 총액은 12억4,600만원이며, 매각대금은 군청사건립 재원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본 건은 중요재산을 매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다만, 계약상대자였던 현대물류 주식회사 측이 본 건에 대한 항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1심 판결 결과가 번복되지 않도록 양주군의 철저한 소송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16억6,800만원에 매각계약이 되었다가 해약이 됐는데 그거와 관련된 경비는 지출과목에서는 청사건축비 였었죠?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그 해약이 됨으로 인해서 잔금이 안 들어왔는데 거기에 따른 재원은 어떤 재원으로 대체가 됐나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잠깐 시간을 주시면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차후에 답변 주시구요, 그리고 ’98년 2월 4일까지 납부유예 조치된 후에 현대물류에서는 그 이전에 계약상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그랬는데 계약상 위반사항이 뭡니까? 그리고 ’99년도 예산에 매각예산을, 수입예산에, 세입예산에 지금 편성이 된 것인가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이 매매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승인을 우선 득한 후에 매매를 하고 추경예산에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럼 그 매각시기를 상반기로 했는데요, 상반기에 이게 매각이 가능한가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상반기에 매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이거를 현대건설과 해약을 할 것이 아니라 잔금지급 청구소송을 해서 잔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 방법은 검토가 안됐나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정상적인 순리에 의한 매매계약이 되고, 또 납부유예결정까지 쌍방협의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고, 이렇게 됐으면은 매수 당사자인 주식회사 현대물류는 해약통보를 하고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할 적에 매도자 당사자인 양주군수는 선의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 선의에 의해서 잔금지급을 유예협의까지 해줬는데 그것을 잔금을 지급을 안 할 적에는 잔금지급 청구소송과 동시에 재산압류를 해서, 판결을 받아서 강제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 방법은 검토를 안 하셨단 말이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계약에는 협의를 해 준 거네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해약에 협의하고 계약금만 이제 반환을 안 해주겠다라는 의사죠?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 계약내용이 계약금과 바로 나머지는 잔금으로 처리하도록 계약이 돼 있었나요? - 중도금 없이요? -

○ 재무과장 이해주 :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계약조건에 계약서 내용에 의한 그 기간 이내에 잔금이 납부가 안 될 때는 뭐 자동해약을 한다, 그리고 뭐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반환청구를 안 한다 등등의 일반적인 계약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잔금지급 기일에, 잔금지급 기일을 유예를, 쌍방협의에 의해서 납부유예를 한 바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잔금지급일 안에 해약의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잔금지급이 서로 협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잔금납부 청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약을 할 것이 아니라 잔금납부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고, 또 소송에 의해 승소가 됐을 때에는 강제징수를 하는 방법을 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구요, 과연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 매각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3년차 계속 다시 올라오는 것이죠?

’98년도에도 이게 관리계획승인을, 변경승인을 받았던 것이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왜 안 팔리는 부동산만 매각을 할려고 그러는 건지, 다른 물건을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특별나게 이 16억 가량의 재원이 지금 당장 필요한 재원도 아니다 이거죠. - ’99년도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

그런데 이것을 안 팔리는 토지에 대한 것만 자꾸 매각계획을 세우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저희가 몇 필지 가지고 있는데 우선 이것부터 처분을 해서 재원계획인 16억 정도를 충당을 하고 어려울 경우에 다른 부지도 매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매각계획은 전반적으로 명년도의 매각계획은 사실은 정기회 때 전부 검토가 돼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긴박한 사정이 생겼다든지 할 때에는 수시로 관리계획을 수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정기회에서 하고 있는 관리계획은 명년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제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검토가 충실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먼저 번에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 사항은 오늘 회의가 종료되기 전에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양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건(양주군수제출)

(11시 09분)

○ 의장 김광배 :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보건소장 조종선입니다.

지역의료보건법 제3조, 동시행령 3조 규정에 의한 양주군민의 평생건강관리 사업을 위한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는 일반목표와 세부목표로 나누어 수립하였습니다.

일반목표로는 지역단위 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의 종합적인 연계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광역적인 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군 실정의 적합한 진료 및 예방시스템 개발과 농촌지역을 위한 효과적이고 밀착된 의료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진료사업의 통합으로 양질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에 주력함을 목표로 제공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목표로 첫 번째, 지역보건 의료체제 정비입니다.

지역단위 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의 종합적 연계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건의료 기관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자 의료기관의 고른 배치를 해 나갈 것이며, 국립의료원, 보건소, 종합사회복지회관과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 종합병원 유치로 경기 북부지역 및 양주지역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광역적인 의료네트워크를 설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소외지역까지 네트워크를 확보, 지역주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포괄적인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전산화 설치로 건강증진을 강화코자 합니다.

또한 양주군 실정에 적합한 진료 및 예방서비스를 개발코저 농촌지역 주민의 특징적 질병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예방시스템을 개발 보급토록 하고 농촌지역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양질의 진료를 위한 보건소의 종합적 보건센터와 보건지소의 시설장비 현대화로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료 권역별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회천, 주내, 백석보건지소, 고읍리진료소는 보건소로 통합을 하고, 은현, 남면, 광적보건지소, 상수리진료소는 통합보건지소로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다각영농화등 농업여건의 변화와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등 질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발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료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향상부분입니다.

우선 지역임상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검사기능의 확충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지역내 민간의료 기관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지역주민의 포괄적인 평생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증진 강화를 위한 건강증진실을 설치, 운영할 것이며, 학교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학교보건 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관리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과 한방치료실,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방문보건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보건팀을 구성 운영하며, 정신보건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낮 병동을 설치 운영할 것입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전문 의료시설 설치와 장애인을 위한 의료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설확충으로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관리시스템 운영과 한방진료실 신설, 노인관절운동, 재활의료장비확충에 대하여 뇌졸증환자의 재활치료방문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의 주기에 따른 사업으로 영유아 보건사업은 영유아의 완전 등록 관리를 위하여 산부인과등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갈 것이며, 예방접종, 건강검진, 성장발달측정등 영유아의 완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조기에 질병을 발견, 치료토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생보건사업 추진은 학생의 예방보건사업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토록 하고, 또한 보건교육 자료개발 및 학교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성인병 보건사업으로서는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성인병 검진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 실시 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보건교육, 영양지도, 운동지도등 예방사업 전개에 주력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성보건사업으로 부녀회 및 마을건강원을 통한 대상자를 완전파악 임부등록률을 높이고, 산전, 분만, 산후관리를 연계하여 모성건강 향상에 기여코자 하며, 산전관리에 필요한 초음파, 기형아검사장비 등을 보강하고 산후관리를 위한 방문간호도 철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인보건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우선하에 노인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하며 노인운동보급 및 유아교육실시와 예방접종대상자 적기에 완전접종토록 실시함은 물론 기능적 물리치료를 확대 실시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별 보건사업의, 첫 번째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은 건강증진을 위한 질병 조기발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매년 500명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영양개선 사업으로서는 지역주민의 영양실태를 전수조사 분석하여 영유아, 독거 노인, 당뇨병, 고혈압, 거동불능자, 소년?소녀가장, 임산부등 대상자별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영양상담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학교별 구강 보건실을 설치,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1999년부터 광적면 가납초등학교를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치예방에 효과가 높은 치면열구전색 장비를 확보하여 어린이 치아관리에 힘 쓸 것이며 기존의 사업이 학교를 대상으로만 시행되고 있어 이를 점차적으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통합보건지소 설치 운영에 따른 유휴장비도 구강보건 사업용으로 활용하여 능동적인 구강보건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급만성전염병 관리는 기존의 연막소독 선호에서 잔류효과가 높은 분무소독으로 소독방법을 개선하여 효과적인 방역소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병관리를 위하여 나관리협회와 긴밀한 협조로 정기검진,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단 한 건의 나환자가 추가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의사회, 약사회, 모니터망을 활성화하여 전염병 보균자 찾기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등 집단시설도 철저히 위생관리하여 집단 질병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의약업무관리로는 부정의료행위 및 부정불량의약품 등의 유통근절을 위한 지도단속과 자율지도단체 등을 통한 계몽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검찰, 경찰 및 관련단체와 협조 합동단속을 정기적 실시, 부정의료행위나 불량의약품 근절에 주력하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지역진단으로 발견된 정신질환자 현황파악을 하여 송추정신병원과 의정부의료원 등과 협조,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치매노인, 정신질환을 재활치료하여 사회로 복귀 가능하도록 적응 치료하는 시설로 낮 병동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활보건 사업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관절운동, 혈압측정,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재활의료장비를 확보 대여하며, 방문간호를 통하여 뇌졸증 및 장애자 재활치료와 표준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만성퇴행성관리를 위하여는 고혈압, 당뇨교실을 개설 운영하고, 보건교육실도 설치 운영할 것이며, 만성퇴행성 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문보건의료 사업은 기초건강검진을 매년 3월에서 11월까지 실시 대상자를 선별하고, 방문간호팀을 구성 운영토록 할 것이며, 방문간호팀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호스피스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은 안전한 식품과 양질의 식품제공을 위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공중 및 식품으로 인한 전염병 예방과 식중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은 신규공중보건의 직무교육시 군의회, 의사회, 의료보험관련단체장 등과 연계 실시하여 책임감과 의무감을 부여하고, 연2회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공중보건의사 근무실태평가로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 질병관리 방안강구를 위한 임상적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지역사회 진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 기구정비입니다.

현재 보건소는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검사계, 4개 계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를 보건행정계, 방문보건계, 예방의약계, 3개 계로 정비하고, 7개 보건지소, 5개 보건진료소의 체계를 1개 통합보건지소, 1개 보건지소, 3개 보건진료소로 정비하여 현대적인 장비보강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므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설보강계획은 보건소가 신축되는 2000년에 9억582만9,000원의 예산으로 자동화학분석기외 99종의 장비가 보강될 것이며, 통합보건지소에는 2001년까지 1억1,644만8,000원의 예산으로 방문보건차량외 70종의 장비가 보강되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민간의료 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환자의 발생시 의료기관과의 철저한 연대관리가 있어야만이 완벽한 전염병환자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방문보건 사업대상자의 관리체계 연계로 단 한 명의 환자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또 2000년 이후에는 모든 의료기관은 임상검사를 통한 철저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 임상검사실을 개방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부녀회, 이장단 모임이 우리 지역사회 모니터망이 되어 모든 보건의료 질병에 관한 정보수집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8. 양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면 군수는 보건진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의 평생 건강관리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본 계획의 성격은 4년을 주기로 하는 중기계획으로서 본 계획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를 사업년도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를 정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수립된 양주군지역의료보건계획의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면 우선 양주군은 광역 의료네트워크 구축 목표를 설정하고 보건소의 종합적 보건센터화 및 보건지소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해 현재 보건소와 7개 보건지소 및 5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해 오던 것을 앞으로 회천, 주내, 백석보건지소 및 고읍리진료소는 보건소로, 은현, 남면, 광적보건지소 및 상수리보건진료소는 통합보건지소로, 그리고 장흥보건지소를 존치하므로써 보건소와 2개 보건지소 및 3개 보건진료소 체제로의 진료구역 통폐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운영전략으로써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은 영유아보건사업을 비롯해 학생, 성인, 모성, 노인등 사람의 성장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중점사업 추진계획을 정하고 있으며,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을 비롯하여 영양개선, 구강보건, 급만성 전염병 관리, 의약무 관리, 정신보건, 재활보건,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방문 보건의료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등 12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중점 추진사업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양주군지역의료보건계획을 검토하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가 있어 보고 드리면 첫째, 지역보건의료 목표달성을 위해 설정한 종합병원유치 건에 대하여 세부계획에서는 언급이 없고, 둘째, 향후 보건소의 운영방침에서 밝힌 생의 주기 및 서비스별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인력 및 사업비 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셋째, 계획, 73페이지에 본 계획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총액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넷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관한 내용이 개념정립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다섯째,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에 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양주군의 조직개편 계획은 현행 5개 보건진료소를 존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 계획에서는 3개소로 통폐합코자 하는 이유등 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료보건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 있어 절차 이행이 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나 내용 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부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의원입니다.

주요골자 중간에 보면요, 주내면 보건소를 신축이전하고 회천, 주내, 백석 보건지소와 고읍리 진료소를 통폐합하고, 또 남면 상수리 검문소 인근에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은현, 남면, 광적 보건지소와 상수리진료소를 통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거는 ’95년도 농특법에 의해 가지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계획서를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저희가 그거를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해 가지고 농특자금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현재 보건소 신축비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본 모체를 이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연계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제 군청 청사가 이전하고 보건지소를 통폐합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내용인데, 보건소가 마전리로 신축 이전되고 통합 보건지소는 남면 상수리 검문소 부근으로 신축이전 예정에 따라 가지고 진료소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저희가 흡수를 해서 방문 보건사업에 진료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정원감축 계획에 의해서 축소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지난번 기구조정 때 분명히 군청사, 신청사가 완료가 되면은 회천, 주내, 백석은 보건지소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은현, 남면, 광적은 보건지소를 한데 묶고 5개 진료소를 그대로 보전한다고 그랬는데 의회에 분명히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또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가 돼 가지고 이제 와서 아무 얘기도 없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좀 아주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누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저희가 당초 의료서비스개선사업과 지금 지역의료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행자부에서 참 부득이 기구조정이라는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도 축소를 하라는 그런 계획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완수 의원 : 그 기구조정 때에는 분명히 그러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별안간 지금에 와서 그런 구구한 설명을 하는데, 저희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진료소를 가보면은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 물론 소장도 있습니다마는 - 그 운영위원들한테도 보건진료소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기구조정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분명히 1개 통합보건지소를 1개 보건지소와 3개 보건진료소를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와 정면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 저로서는 지금 정부 방침대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완수 의원 : 의장님!

○ 의장 김광배 : 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아니, 김완수 의원님! 부군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완수 의원 : 네, 좋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이제 거기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저희로서도 조금은 말씀에 논란의 여지가 아직 있습니다. 지난번 기구개편을 할 때에 의원님들이 보건지소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도와 달라, 존치를 시켜 달라, - 보건진료소 - 그런 말씀을 주셨고, 저도 그렇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건소 보건소장이 말씀드린 거하고 배치가 됩니다. 지금 우선 배치가 되는데, 그거 시기를 지금 이제 2000년 말까지는 현행 기구조정과 관련된 정원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보건진료소를 없앤다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금방 없애려는 그런 유형의 얘기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2000년 말경에 가서 이렇게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선 그거 의원님들이 보건진료소를 놔두는 걸로 우리 지역의료보건계획을 해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집행부에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를 든다면 상수보건진료소와 상수통합된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경우에 거리가 넉넉잡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m 이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를 보건진료소를 놔두는 게 필요하고, 지역을 위해서 바람직 하다면은 제가 말씀을 올렸던 대로 그대로 존치를 시키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좀 시간을 가지고 지역 여론도 들어보고 의원님들과 교감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다시 좀 말씀이, 얘기가 길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좀 그런 통합된 그런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렇게 통합이 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 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완수 의원 : 부군수님 말씀에 의하면 2000년까지는 좀 여유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 같고.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완수 의원 : 또 남면 상수리 진료소와 보건지소가 같은 지역에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 부군수 김진흥 : 거리가 한 200m 떨어져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진료소를 좀 다른데, 지소는 그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 상수리 지역에다가 이축을 하고, 또 이 진료소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서 네, 제가 말씀을 올린 대로 사실 제가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올릴 수도 있는데 보건진료소의 업무라든가 기능, 또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일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의원님들한테 잘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다만 의원님들이 보건진료소를 남겨 달라고 하시면은 어떤 형태로든 조정을 해서 보건진료소를 제가 존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교감을 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지난번에도 집행부와 의회간에 얘기가 있을 때도 진료소가 주민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의회 측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그대로 유치를 한다, 보존한다 집행부에서 이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러한 엉뚱한 안이 나오니까 저희는 좀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그간에 주민들한테 보건진료소가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설명을 했던 바인데 지금에 와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당황할 수 밖에 없고요, 의장님 이 건에 대해서 의원간에 조종이 필요한 거 같은데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 의장 김광배 : 김완수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보건소장과 부군수께 문답식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주군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입안한, 최종 입안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당초 말입니까?

홍재룡 의원 : 지금 이 계획서가 언제 최종적으로 작성이 됐느냐 이 얘기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가 의회에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작성한 거는 10월달에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10월이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홍재룡 의원 : 당초 안은 언제 작성이 됐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당초 안은 저희가 이제 8월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10월에 직제개편이 된 다음에 나왔습니까? 최종 안이요? 그렇죠? 직제개편안은 9월말에 나온 것이고 이건 10월에 나온 거죠? 직제개편안에 의해서 만든 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아닙니다. 당초는 8월에 안이 나와 가지고 의회에 저기를 할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저희가 구조조정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그거를 의회의 심의를 못 받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에 가서 이제.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직제개편이 된 다음에 수정을 한 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이건 당초 계획.

홍재룡 의원 : 아니, 소장님!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홍재룡 의원 : 군수가 의회에 제출한 구조조정안, 직제개편안 초안에는 보건진료소 5개소를 다 폐지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네! 9월달에 제출한 직제개편안 초안에는, 그러면 그것은 보건소에서 작성한 지역 - 8월달부터 작성했다고 그러니까 -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5개가 다 폐지안으로 됐던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당초 안에 보건진료소가 5개가 다 폐지되는 걸로 돼 있었냐라고 묻는 거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당초 안에는 2개소만 저희가 의료서비스개선사업 그 계획에 2개소는 통합해서 활용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작성이 돼 있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2개소를 남기고 3개를 그럼 폐지하는 거로 당초 안에 돼 있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아닙니다. 3개소는 그대로, 5개소 중에서 통합하는데 그 요원은 보건소에서 당초에는 통합 보건요원으로다 활용을 할려고 그렇게 이제.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8월달 초안에 보건진료소 계획이 어떻게 돼 있었냐를 묻는 거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8월달 작성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개 진료소는 이제 폐지가 되고, 그 요원은 통합해서 활용하는 거로 그렇게 작성을 했던 거죠.

홍재룡 의원 : 진료소도 2개는 폐지하고 3개는 통합을 해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아니요, 3개는 남겨 놓고, 2개는 이제 폐지하고.

홍재룡 의원 : 그렇게 할려는 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총무과장께 묻습니다.

9월달에 양주군의회에 제출한 구조조정에 의한 직제개편안 초안에는 진료소가 5개가 다 폐지하는 거로 안이 올라 왔었죠?

○ 의장 김광배 :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당초 안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보건소 안에는 3개는 존치하고 2개는 폐지하는 거로 8월달부터 안이 돼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인사관리 측면에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검토를 안 하고 작성을 했던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보건소 요원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져서 당초 안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장의 일관된 답변은 8월달부터 지금까지 보건진료소 5개소를 3개 존치하고 2개 폐지하는 거로 계속 돼 있었다. - 지금까지 - 일관된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 누가 이걸 협의한 겁니까? - 실무선에서 - 보건소장과 보건소 직원간의 견해가 달랐던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요, 우리 보건소장님이 답변한 답변내용도 안 맞고, - 현실하고, 현재 결과하고 -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한 내용하고도 안 맞는 것이 보건소에서는 8월달에 초안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이건 장기계획이죠.

여기에 세 군데는 존치하고, 두 군데는 폐지하는 거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맞는 것이, 그리고 군수가 제출한 직제개편안에는 다섯 개를 다 폐지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랬다가 의회에서 직제개편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건진료소는 다섯 개를 다 존치하는 거로 협의가 돼서 직제개편안 조례가 다섯 개, 양주군 조례에 의하면 현재 다섯 개가 존치가 돼 있어요. 군수가 개정안을 공포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계속 조례에 살아 있죠? - 5개가? -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조례, 직제에 의한 정원규정, 정원조례를 청원에 의한 거를 승인에 의해서 했고, 그래서 공포를 했고, 그 양주군 직제조례안과, 조례내용과 총정원 조례에 의해서 부서별 정원규정, 정원규칙, 정원규칙에는 그 진료소를 두 군데를 줄였어요. 별정6급으로요. 그렇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조례에는 직제가 살아 있는데 정원규칙에서 정원을 조정해서 줄일 수가 있는 겁니까?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죠. 조례에는 있는데 규칙에서 이거를 조례를 위반하고, 상위법을 위반하고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 얘기에요. 직제는 있는데 정원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아주 묘하게 이게 지금 얽혀서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건소와 총무과, 그리고 의회와 대 집행부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거를 묘하게 이용을 해 가지고 지금 규칙을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원은, 직제가 있으면 정원이 따라야죠. 물론 정원이 직제에, 한 직제에 여러 명이 있는 거는 부서별로다가 많고 적고 경중을 가려서 규칙에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소 직제는 직제 하나에 정원 한 명이에요.

- 진료원이 - 그거를 한 명인 정원을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인원을 다른데다 배치해 가지고 인원이 두 세명이 있는 거를 뭐 상수진료소에 있는 인원 1명을 뭐 백석진료소로 옮겨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할 수가 없지마는 단일 직제에 정원 1명씩이라 이거에요. - 5개 의료진료소가 - 그런데 직제는 살아 있는데 정원을 둘을 줄인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에요. 그게 조직관리나 인사관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는?

○ 부군수 김진흥 : 이 보건소, 진료소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살펴보지는 못 했는데,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맞다고 봅니다. 정원이 있으면, 직제가 있으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그건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리고 아니, 제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까지.

홍재룡 의원 : 아니요, 제가 질의가 남았으니까 마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 후에 말씀해 주시죠.

우선 직제가 있으면 정원이 있어야죠?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정원이 없는 직제는 죽은 직제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양주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이것이 한 3년전부터 검토가 됐던 것이죠? 보건소장!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 당시에는 의료보건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했던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냥 간단 간단히.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홍재룡 의원 : 그거 3년전부터 계획을 하다가 연천에서 획기적으로 그 사업이 채택이 돼서 연천에 그 사업이 되고 있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홍재룡 의원 : 통합의료체계가?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본의원이 올 상반기에 업무보고 때 이 통합보건의료사업, 즉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소장, 현 조종선 보건소장 답변이 “그것은 계획이 없어졌다,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것이.

○ 보건소장 조종선 : 제가.

홍재룡 의원 : 그거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8월달, 이 초안이 입안되기 얼마전이에요. 그럼 본의원이 질의할 당시에는 실무부서의 실무자들은 이거를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을 때에 내가 실무자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물어봤는데 그 “계획은 취소가 돼서 없어진 거”라고 답변을 했고, 그렇다면 보건소장님 답변이 맞는 답변이었다면은 8월달에 이게 아주 그냥 긴박하게 작성이 된 안일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장이 답변을 하는 거는 분명히 8월달부터 2개가 폐지되는 거로 돼 있었다라고 돼 있으면은 우리 군수가 제출한 직제개편안, 9월달에 제출한 직제개편안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하고는 전혀 배치된 계획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직제 개편을 하고 정원의 77명을 줄이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이 장기계획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맞지 않는 그런 직제개편안을 작성했는지도 지금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장께서는 지금도 두 개는 폐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지금 저희 계획서에 있는 대로.

홍재룡 의원 : 아니, 계획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생각이 어떠냐 이거에요? 지난번에 직제개편안 협의과정에서 우리 의원사무실에서 보건소장님 입회하에 5개 존치하는 거로 다시 협의된 사항, 기억나시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그때 왜 이 안을 발표를 안 하셨습니까? 그때 집행부 군수의 안은 5개를 다 폐지하는 거로 갔었고, 보건소장의 안은 획일 되게 아주 일관성 있게 8월달부터 두 개는 폐지하는 거로 8월달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러면 의원들은 다섯 개를 다 존치를 하자, 집행부에서는 다섯 개를 다 폐지하자라고 그랬는데 그때 보건소장이 두 개 폐지안을, 타협안을 낼 수도 있었는데, “의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다 조치하겠습니다” 부군수와 보건소장이 해 가지고 직제개편안이 5개 존치하는 거로 됐잖냐 이거에요. 지금의 심정은 어때요. 존치해야 됩니까? 폐지해야 됩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소장님 그냥 솔직하게 생각하시는 거 답변하세요. 뭐 그렇게 어려워 마시고.

김완수 의원 : 지난번에 보건소장님 개인적으로도.

○ 의장 김광배 : 아니, 김완수 의원님! 홍의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보건소장님 답변을 하십시오.

○ 보건소장 조종선 : 뭐 제 개인적으로는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정부에서 확신을 갖고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홍재룡 의원 : 행자부 직제개편 때문에 그런 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보건소장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 직제개편에 다섯 개가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인사팀에서 실수로 정원을 2명을 뺀거란 말이에요. 다른데서 6급 정원을 2명을 조정을 못 하다 보니까, 실수라고 표현은 했지만 고의적으로 2명을 여기서 정리를 한거다 이거에요. 그건 보건소장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직제가 살아 있으니까 보건소장 소신도 다섯개가 있는 게 좋고, 직제도 살아 있고, 행자부에서 걱정할 일, 행자부에서도 직제개편은 양주군에 5개가 살아 있는 거도 행자부까지 들어가 있다. - 도를 통해서 - 행자부 핑계될 일 없고 보건소장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과 군수의 의견이 합치가 돼서 5개 존치가 됐는데 인사작업을 하는 실무진에서 어려움이 있었겠죠, - 6급을 근 20여명을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나쁘게 표현을 하면 장난을 한건데, 그거는 우리 부군수가 시정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해결이 됐다 이거에요. 그럼 보건소장도 이제 한시름 놓으신 거죠? 그렇죠? 보건소장님 의견도 5개 존치하는 게 좋다고 그랬고, 우리 의회의견도 그렇고, 군수도 동의를 해 가지고 직제가 살아 있는 거니까 여기서 문제는 정원을 살려야 된다 이거에요.

우리 부군수께 이 대목에서 질의합니다. 분명히 아까 부군수께서 답변하기도 2년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해서 하겠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직제가 있으면 정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원칙에 대해서 직제와 정원규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시정을 하시리라고 보는데 2년간에 걸쳐서, 2년간 연구하면서 이거 시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에요. 조례는 살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정원을 살려야 된다. - 정원규정에서 - 그렇다면은 총정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플러스 별정6급을 2명을 하다가 보면은 총 정원에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럼 다른 부분에서 두명을 정리를 해야 될걸 안 하고 여기서 한거다 이거에요. 그럼 다른 부분에서 정리를 해서라도 바로 이 규칙은 조정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건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부군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론적으로 기구가 있으면 정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보건진료소에 관한 문제가 결국은 집행부가 여러 가지 혼선을 빚은 데에 대해서는 우선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보건진료소를 생각을 해보면은 참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나라도 의약분업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약국에서 지금 약사가 조제하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사에게 조제권을 줬는데 의사의 처방이 있을 때만 약사가 조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약사도 아닌 간호사가 일정한 교육을 받고, 그 일정한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법적으로는 뒷받침은 돼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제가 의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 상식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어떤 임시방편적인 조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보건진료소의 소장이 환자의 처방을 또 약을 이렇게 주고 하는 것은 제가 상식을 갖고 생각할 때 조금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선 하나하고, 두 번째로 구조조정을 할 때에 그러면 일정한 부분, 어떻게 보면 비례 배분식으로 해서 어느 부분에서 몇 퍼센트정도, 어느 부서는 몇 퍼센트정도 줄인다고 했을 때에 보건소 인원 중에서 보건진료소의 인원도 한 두명 정도는 줄이는 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봤을 때 맞다라고 일단은 인사 실무자들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 판단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진료소는 존치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참 아주 호된 질책을 받고 일단 존치하는 걸로 집행부에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정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우선 사람을 홍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그 보건진료소를 우리 나라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에 제가 보기에는 폐쇄를, 문을 닫는 방향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기구조정 문제라든가 그거 이제 또 2000년에 가면 다시 또 기구조정 문제가 바로 대두가 됩니다. 뭐 2000년이라야.

홍재룡 의원 : 부군수님! 지금 그거.

○ 부군수 김진흥 :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좀 말씀을 올릴께요.

홍재룡 의원 : 자꾸 다른 지역적인, 자꾸 다른 각도로 나가는데.

○ 부군수 김진흥 : 아닙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우리 부군수가 대한민국의 보건행정 체계를 뒤바꾸고 흔들고 있다 이거에요. 그게 보건진료원이 진료소에서 의료행위 하는 거를 문제를 제기한다면은 대한민국의 보건행정, 의료행정 체계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발언이에요. 그거는 조심해서 발언해야 되는 거에요. - 그거는 -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요, 답변할 때는 조금 개제를 해주세요. 제가 조심할려고, 그 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것이 법적인 뒷받침은 있고 한국의 특수상황에서 그러한 정책을 펴 나갔는데 앞으로는 제가 한 얘기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이 그러한 보건진료소, 이러한 체계보다는 지금 보면은 그렇게 병원이 먼 거리에 있지가 않습니다. -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 군이면 우리군 지역에 -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에 보건진료소는 이제 그러한 어떤 기능은 점차 쇠퇴해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교감을 해서 제 생각은 우선 저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리고 의원님들이 아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존치를 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 그건 존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보건소장이 답변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확실히 말씀을 잘, 제가 보기에는 못 드린 거 같고, 그래서 이 진료소 문제가지고 우리 집행부의 어떤 정책에 혼선이 빚었던 것은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고, 시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진지하게 협의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의장님!

○ 의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의원 : 제가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홍재룡 의원 : 아니, 질의는 간단히 하는데 답변이 길어서 그래요. 의장님 그거는 이해 좀 해주셔야 됩니다.

○ 의장 김광배 :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질의할 의원 많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많으면 안 돼요?

○ 의장 김광배 : 많으면 식사하고 할려고 그러는 거죠.

홍재룡 의원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부군수 답변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의원이 지금 제기하는 이의의 문제점은 2개를 줄이든, 3개를 줄이든, 다 줄이든 줄일 수도 있고, 다 존치할 수 있고, 아니면 늘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2개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면은 그 직제개편이 된 후에 2개를 꼭 줄여야 될 필요성이 그 후에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몰랐던 거가 발견이 될 수도 있고, 그랬으면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정원규정을 정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직제에는 분명히 5개가 살아 있는데 정원에는 셋이다 이거에요.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잘못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조금 전에 묻는, 답변을 요구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라, 치유를 빨리 해라라는 거를 촉구를 한 것인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다른 부분에서 답변이 나왔어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서 답변을 드렸지, 왜 안 드렸어요?

홍재룡 의원 : 그럼 바로, 그러면 직제, 정원규칙을 개정을 하겠냐? 이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그.

홍재룡 의원 : 현재 양주군정원규칙에 보면은 보건소 사항에 진료소가, 진료소에 별정6급 진료원이 3명으로 돼 있다 이거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거냐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래 그걸 좀 시간을 가지고.

홍재룡 의원 : 시간을 끌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아니죠, 지금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이 알게 모르게 오래 전부터 이게 안 맞았던 거면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 되지만 불과 한 달 전에 이거는 했던 사항인데 두 명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으면 직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내라 이거에요. 그리고 다섯명을 존치하기로 한 거니까 그거 직제개정안을 개정을 하지 않을 바에는, 조례개정을 안 할거면은 정원규칙을 군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원칙아니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이걸 두 가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홍재룡 의원 : 의회협의가 아니라.

○ 부군수 김진흥 : 당연히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올려서 의회에.

홍재룡 의원 : 아니, 규칙을 고치는 걸 의회와 협의합니까? 군수가 직권으로 하면 되는 건데?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자, 진료소를 그러면 2개를 줄일거냐! 사람을 세 사람을 늘릴 거냐! 하는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더 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해서.

홍재룡 의원 :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조례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 나름대로 또 따지면 되는 것이니까, 답변 됐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보건소장 말이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진료소에 진료원들은 24시간 상주하면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홍재룡 의원 : 보건지소의 의사들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것도 농어촌공중보건위생 지침을 보면은 거기서 상주, 자기 원 거주지하고 먼 사람은 상주하도록 그렇게 있고, 부득이 상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30분 이내의 거리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주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요, 지금 거기 진료소에, 지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몇 명이죠?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가 지금 전부 13명입니다.

홍재룡 의원 : 13명이 몇 명이 상주합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홍재룡 의원 : 상주 안 할 때에는 30분 이내의 출퇴근 거리에서 출퇴근할 때는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돼 있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건 승인을 받아서.

홍재룡 의원 : 그럼 몇 명이 승인 받았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 지금 확실한, 몇 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저희가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줘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말이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사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진료소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에요.

보건지소에 상주하는 의사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지금 제가 알기.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아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5시 되면 문을 닫는다 이거에요. - 보건지소 - 퇴근해요! 지금.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불 끕니다. - 5시 되면은 - 거기서 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에요. - 어떤 날은 - 술 먹은 날은 잘 수 있어요. 불 끈다 이거에요. 그럼 그건 진료 안 하는 거에요. - 불 끄고 문 걸어 잠그면 - 그렇죠?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 이제.

홍재룡 의원 : 아니.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래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안 자는 데는 지금 홍의원님 말씀대로.

홍재룡 의원 : 그럼 자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나는 자는 데를 못 봤는데, 자는 데를 좀 대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지금 이제 은현하고.

○ 부군수 김진흥 :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부군수 김진흥 : 됐어요, 홍의원님 말씀 대체로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자는데 저녁에 불 꺼놓고 진료접수 받습니까? 물론 24시간 불켜 놓을 수는 없지마는 땡하면 5시에 불끄고 문 닫는다 이거에요. - 보건지소들이 거의다가 -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뭡니까? 군(군) 병역을, 병역을 대신해서 하는 군복무, 병역의무를 하는데 감독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진료소가 필요하다 이거에요. 진료소의 진료원들은 거기서 24시간 상주하면서 밤 12시가 아니라 새벽 1시, 2시에 문 두드리면 열어주면서 진료해 준다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거기는 수술을 하고, 뭐 하고 이런 진료는 안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거를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보사부장관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거기서 하고, 거기서 안 될 때는 의료체계, 전달 체계에 의해서 후송조치를 하게 해 가지고 뭐 119를 부른다든지, 그래가지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홍재룡 의원 : 보건진료소에 있는 그 13명 의사가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료소가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은 진료소를 선호한다 이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진료소, 통합진료소 하면 거기서 상주할 것 같아요? 상주하면 뭘 합니까? 통합이 되니까 지역이 멀어지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진료소가 있는 지역이 병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서비스 혜택을 많이 주자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데 지금 그 서비스를 해주는 의료기관인 진료소를 없애자는 쪽으로 가는 건 잘못됐다, 거기에 동감을 해서 5개를 존치하기로 했던 건데, 왜 자꾸 이렇게 돼냐 이거에요. 그 보건소장의 의견은 초지일관 5개 다 존치하는 게 좋은데, 지금 행자부가, 행자부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군수가 존치하는 거로 했는데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2개를 불가피하게 줄일 수 밖에 없다라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다, 적절치 못한 답변이다 이거에요.

실지 소신이 2개 줄이는 게 좋은면은 줄이는 걸로 고집을 부리시라 이거에요. 그리고 직제개편을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내서 정정당당하게 의견을 내 가지고 관철을 시키라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분명히 아까 우리 부군수께서 여러 가지 답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결론적으로 본의원이 의견을 냅니다. 지금 몇 가지 얘기했지만 그 이외에도 진료소가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남면지역 상수보건진료소 얘기가 나왔는데 부군수께서 답변 하기를 200m 이내에 진료소와 지소가 된다는데 200m 이내에 통합보건지소 후보지 위치를 확정지어 놓은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없죠?

○ 보건소장 조종선 : 확정은 안 하고 예정만.

홍재룡 의원 : 어디다 예정 했습니까? 어느 번지에다 예정 했습니까? 어디다가 했길래 200m 이내라고 그런 거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지금 이제 입암리로 가는 사거리 그 인근입니다.

홍재룡 의원 : 사거리도 200m가 넘어요, 거기도 200m가 넘어요. 그러니깐 상급자한테 보고를 잘해야 된다 이거에요. 200m 토지, 확보할 토지가 하나도 없어요. - 거기는 -

그리고 지금 신산리에 의원(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치과병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보건지소가 면사무소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의사도 퇴근해요. ‘고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퇴근해요. 치과도 퇴근해요. 보건지소 공익의사들 두 명 다 퇴근합니다.

신산리에 있는, 면소재지에 있는, 그 의료기관이 세 군데나 있는 주민들도 저녁에는 다 거기를 이용을 한다 이거에요. 그 사람은 10여년간 거기서 의료사업을, 의료 진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병력을, 지역 주민들 병력을 다 알아요. 내곡리, 신암리에서도 거기를 간다 이거에요.

보건지소를 제쳐 놓고, 보건지소 옆에 사는 사람들도 낮에 보건지소 의사가 둘 있어도 거기를 안하고 상수리 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통합보건지소가 그 근처에 오면 당연히 적절치 못합니다. - 가까운 자리에 있으면 - 그러면 옮겨서라도 해야된다, 그런거를 지역주민의 다수의 의견으로, 지역주민의 대표의 자격으로 확실히 밝히면서 조례와 규칙간에 불합리한 부분은 당연히 규칙이 시정이 돼야 된다라는 대원칙을 지적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잘 해 놨습니다.

첫 번째, 지역보건 의료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한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 세부계획이 없다, 무엇이냐, 하는점. 둘째, 향후 보건소의 운영방침에서 밝힌 생의주기 서비스별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분야별로 필요한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하고 사업비 조달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언급이 없다, 무엇이냐 하는점. 셋째, 계획에서 100억원 정도, 본 계획을 추진하는데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100억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데 언급이 없습니다.

그 점,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은 무엇이며 향후 발전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상 지적된 네 건에 대한 보건소측의 납득할 만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주문을 드리고, 참고로 의장님에게 말씀 드린다면 지금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개소 수의 문제, 그리고 위치상의 문제, 그리고 직제와 정원간의 문제 등등이 거론 됐습니다만 모든 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동안 동료의원들이 질문하고 싶으신 거나 지적하고 싶으신 거나 주문하고 싶으신 것을 일단 발언을 다 하게 하시고, 오늘 계획에는 의결만 오늘 안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답변도 보류를 시켜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안을 가지고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의원 여러분!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이흥규 의원 :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의장 김광배 : 지금 김영안 의원께서 일괄, 오늘 질의를 하고, 답변은 다음 때에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그 이해를 못하셨습니까?

이흥규 의원 : 답변까지 다 들어야죠, 저거는 나중에 결정 짓더라도 답변이야 들어야죠.

○ 의장 김광배 : 네, 그러면.

이흥규 의원 : 답변이 준비가 안된 거는 나중에 듣더라도.

○ 의장 김광배 : 네, 그러면 김영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단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걸로 하죠.

김영안 의원 : 네.

○ 의장 김광배 : 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김영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좀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세부계획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고서와 같이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건소 운영방침도 저희가, 보건소가 이전하고 나서 모든 것을 각 세부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전문인력도 저희가 모든 것이 군청사 보건소신축 이전 이후에는 실행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요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통폐합 보건지소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장비는 보건복지부에다가 농특자금을 지원 계획서를 수립해서 지금 이게 올라가고 나면은 계속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다 하신 거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안 의원 : 보건소장님은 지금 100억이 들어가는 본 사업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으신 분이고, 본의원은 이것을 승인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그 100억이라는 게 몇 페이지 입니까?

- 제가 그거는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

김영안 의원 : 73페이지요. 추정금액.

○ 보건소장 조종선 : 73페이지에 …

김영안 의원 : 추정금액.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김영안 의원 : 추정금액.

○ 보건소장 조종선 : 상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10억이 아닙니까? 12억9,200만원이 2002년까지 저희가 소요된다는 그런 추정현황 아닙니까?

73페이지에 예산추정현황 및 재원조달계획, 그거 말씀하신 거죠?

김영안 의원 : 매년 19억, 14억, 20억, 2002년까지 총 계획으로 나와 있지 않죠?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가 앞으로 통합 보건지소.

김영안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 그렇죠? 다 더하면 약 100억원이 소요되는 본 사업을 추진하시는 입장이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입장이고 본의원은 이걸 승인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을 승인해 주면 연차적으로 이런 지적된 내용들을 보완하고 계획을 수립해 가겠다, 그러니까 양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승인을 안 할려면 안 하라고 하는 식의 답변 밖에는 아닙니다.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건소장님이 확실한 사업계획, 마인드를 작성해 내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의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금 구체적인 세부추진 방안은 전혀 언급이 없단 말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지금 제가 답변을 올릴 때 오해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000년도까지가 12억8,100만원이 소요가 된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거기서 조금 추가된 금액이 필요하겠다라고 예상을 해서 한 내용이 1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거를 저희가 의회에 요구하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그 계획서를 수립을 하면서 2000년까지 12억8,100만원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지원을 받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그 이후에 추가되는 그 차액금액만 더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이거를 작성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안 의원 : 여기 지금 재원조달 계획된 내용은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제가 그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합보건지소하고 보건소의장비 지원을 갖다 그렇게 해 가지고 2000년까지 12억8,100만원을 지원을 받도록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보고서에서도 올렸던 겁니다.

김영안 의원 : 좌우간 금일 의결하지 않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김영안 의원 : 금일 의결하지 않으니까 어쩌면 뭐 질의응답도 오늘 종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께서 지금 네 가지를 지적해 놓으신 부분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답변을 주문합니다. - 향후 -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그외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 측의 분명한 입장을 답변으로 준비해 주실 걸 주문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고 동료의원 발언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보건소가, 신축되는 보건소가 담당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요, 뭐 적정이라기보다는 1차 진료기관으로써는 타기관하고 뭐 질적인 의료써비스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보강을 한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이흥규 의원 : 지금 새로 짓는 보건소는 아주 최신식의 현대화된 보건소를 지으실 계획이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이흥규 의원 : 그럼 보건소 하나가 양주군을 커버(cover) 못하고 통합보건지소를 또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인제 저희도 ‘인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통합보건지소 1개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이쪽 권역별은 통합을 해 가지고 저희가 환자관리를, 지역주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맥락에서 계획을 수립 한 겁니다.

이흥규 의원 : 보건소장님은 그렇게 계획을 위한 계획을 말씀하지 마시구요, 확실하게 보건소에서 왜, 무엇 때문에 커버(cover)를 못해 가지고 보건지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확실한 소실이 있어야지, 보건소를 만들어 가지고 보건지소 만들만큼 필요성이 있다면 보건소의 서비스를 더 보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안 돼시죠.

우리 양주군 새로 짓는 보건소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cover)를 하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든가, 광적, 남면이내라고 그랬는데 광적면이 그러면 남면보건지소로 가겠습니까?

보건소장님 광적면에 사시면 새로 짓는 보건소로 오시겠습니까? 보건지소로 가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제 입장에서는.

이흥규 의원 :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제 입장이라면은 제가 거주하는 통합보건지소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보건소장님! 동문서답 하지 마시구요, 양주군에서 근무하신지 오래 되셨잖아요?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광적면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어디가 더 편하겠냐 이겁니다. 그 되지도 않는 소리를, 광적면 주민들이 신청사에 보건소가 생긴다면 당연히 그 쪽이 가깝지 어떻게 보건지소로 간다고 답변 하십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제가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진로권역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물론 그래요,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이흥규 의원 : 왜,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진료소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있기 때문에 우선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보니까 진료소를 선호한다고 봅니다.

이흥규 의원 :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지역 주민들이 왜 의정부에 있는 병원으로 안 가고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뭡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는 저희 보건소나 지소에서 처치 못하는 그런 환자들이 오니까.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 얘기 하는 게 아니구요, 의정부에도 병원들이 많은데 서울종합병원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뭡니까? - 먼데 -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는 인제 자기 …

이흥규 의원 : 의료서비스가 좋아서 그렇죠?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요, 의료서비스가 더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필요한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로 그렇게.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의정부에는 자기가 필요한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답변을 해주십니다.

‘보건지소가 인근에 있어서 이용한다’ 인근에 있어도 서비스가 좋고 기술이 좋아야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양주군 청사를 새로 짓고 보건소를 새로 지어서 최신식의 첨단 장비를 들여서 간다면 그 보건소에서 양주군 전체를 커버(cover)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야죠. 우리 주민들이 진료소가 24시간 근무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건소운영 체제를 그렇게, 전화 한 통화면 밤 12시가 됐든, 밤 1시가 됐든 간에 쫓아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든가, 그럼 보건진료소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혁신적인 계획을 짜 주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보건소 있는 거니깐 가야 되고, 보건지소 있던 거니까 다 없앨 수 없으니까 통합으로 하나 만들어야 되고, 가까우니까, 가까운 주민들이 이용하니깐 자꾸만 가까이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런 사고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보건소와 보건지소, 통합보건지소가 같이 있어야만 되는 정확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어차피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지소가 필요하고 보건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우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제일 이용하기 편리하고, 아까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의료서비스가 좋다라고 해서 인제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일을 보러 나왔다가 뭐 진료를 받는 분들도 있다가 보니까 반드시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는 이렇게 해서 구분해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흥규 의원 : 보건소장님, 일반 사회에서 요새 유행하는 ‘미건’에서 운영하는 거 아십니까? ‘미건’이라고 알고 계세요?

○ 보건소장 조종선 : ……

이흥규 의원 :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모르시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모릅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지 왜 답변 안 하고 그러십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미건’이라고 해서 의정부에도 있고, 동두천에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무료서비스입니다. 그렇게 무료로 운영하는 일반 치료센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자, 보건소 새로 짓고, 보건지소 또 지어야 되고, 인력을 양쪽에서 관리해야 되고, 그런 경비하고 보건소에서 하나로 해 가지고 보건지소를 짓는 그 경비라든가 인건비를 하나로 뭉쳐 가지고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고, 보건지소가 없으면 없는 대신에 그거에 더 나은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비교해서 좀 가르쳐 달라 이겁니다.

보건소를 하나로 운영했을 적에의 장점과 단점, 보건지소와 보건소를 운영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비교해 가지고 이렇기 땜에 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나와야지 당연하게 단순하게 뭐 가까우면 이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또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 갖고는 21세기를 맞는 이 시점에서 봤을 적에는 그렇지 않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아무튼 뭐 오늘 우리 보건소장님 답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 회의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의장 김광배 : 이흥규 의원께서 말이에요.

이흥규 의원 : 네.

○ 의장 김광배 : 오늘 질의종결을 안 할테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의장 김광배 : 의원들의 질의가 많고 답변 준비가 안되어 양주군지역의료보건 계획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계속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예산안과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조금전 의결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 심의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사업장 현장조사, 그리고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1999년도 예산안 사전검토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여 질의 응답을 끝낸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과 양주군 지역의료 보건계획의 건 등 질의종결을 못한 건은 12월 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1999년도 예산안은 군민 생활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경비의 억제와 소모성 경비는 되도록 줄여 나가는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원이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7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74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27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김진흥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남기산
  • 민원실장이강웅
  • 총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이해주
  • 사회복지과장윤명섭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건설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조종선
  • 농업기술센터소장송계영
  • 농업진흥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박재덕
  • 문화관광사업소장조운행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성철
  • 회천읍장윤광노
  • 주내면장신선호
  • 은현면장황병선
  • 남면장박병기
  • 광적면장김현제
  • 백석면장정동환
  • 장흥면장조호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