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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제7차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1999.02.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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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2월 20일(토)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를 위한 증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를 위한 증인 채택의 건(김영안위원외 2인 발의)


(10시 45분 개의)

1.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를 위한 증인 채택의 건(김영안위원외 2인 발의)위로이동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를 위한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 위원이신 김영안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영안 : 김영안 위원입니다.

김완수 위원, 유재원 위원과 함께 발의한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를 위한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경농원 관련 수해에 따른 곡릉천 하천정비기본계획서상 남경농원 주변 하폭이 70m로 계획된 반면 상류부는 80m, 하류부는 90m로 계획되어 상하류간 하폭의 불균형으로 병목현상을 초래,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이 우려되며, 또한 금번 실시설계 용역업체의 1차 공청회에서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하천정비기본계획서상의 법선과 실시설계서상의 법선이 상이한 것등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의문 사항이 남아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증인의 증언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기본계획 용역업체인 (주)남원건설엔지니어링 소속 정동진 수자원개발기술사와 현재 곡릉천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업체인 (주)한국종합엔지니어링 소속 유의근 수자원개발기술사, 그리고 관계공무원으로서 부군수와 신대영 건설과장, 그리고 이규천 도시과장을 출석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셔서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농원 관련 수해 조사를 위한 증인 채택의 건은 위원들간에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를 위한 증인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민속행사 등에 참석하시느라 매우 바쁘실 것으로 생각되나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조사특위 8차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관계자들에게 질의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2월 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 백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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