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1월 30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계속)
6.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계속)
7.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계속)
9.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1.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14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 의회 제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4일간의 회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애쓰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15분)
○ 의장 김광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표결 결과 출석의원 일곱분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네 분, 찬성하시는 의원은 없고, 기권이 두 분이므로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제출과 관련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군은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은 물론 현원도 없고 또한 앞으로도 고용직 공무원을 채용해야 할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폐지조례안으로 안건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급기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다고 개정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행정여건과 관련 법규를 신중히 검토하여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20분)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내용들이 계획한대로 알차게 추진되어 양주군 발전에 만족할 만큼의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전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우리 의회와 의원들도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일간에 걸친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게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