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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제3차 본회의(1999.0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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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1월 29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농림축산과소관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다. 사회복지과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마. 주택과소관

바. 보건소소관


(10시 25분 개의)

1.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보고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그리고 답변 후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는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주택과, 그리고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농림축산과소관

○ 의장 김광배 : 먼저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축산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 19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이상 농림축산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농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부루셀라균 예방접종 있죠? 그거 예방접종을 막고 사산내지는 뭐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 그러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피해보상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원 의원 : 네, 그러니까 기형송아지 이런 거를 그 피해 두수가 한 20만 된다고 하는데 - 전국적으로 - 양주군에도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우리 군에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 소에 대해서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통보를 받은 것이 25농가에 94두가 있어서 이 농가에 대하여는 유산과 사산된 소에 대해서 한 마리당 8만7,000원씩을 지원하도록, 보조를 하도록 돼 있고, 어미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933두가 대상이 됩니다마는 그건 향후 신청하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300만원씩, 한 두에 300만원씩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돼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리고 또 요즘 말이 되는 농협으로부터 공급받은 유기질 비료인가, 공업용 유기질 비료라고 하든가, 그거 그런 거 있죠? 그게 아주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농가로부터 데모도 하고 막 그러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산업폐기물을 아마 섞어서 이제 만든 것을 갖다가.

박영원 의원 : 만든 비료 공급한 거 있죠? - 농협에서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박영원 의원 : 양주군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박영원 의원 : 연천은 뭐 그런 거를 많이 공급했다고 하더라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비료공장에서는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산업폐기물로 해서 개별공장에서 속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문제된 지역이 없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흥규 의원입니다.

페이지 214페이지에 양주 밤나무 심기 사업이 있는데 지금 600본을 그러면 양주산림조합에 심어져 있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지금 묘목을 생산해 놓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 밤나무 식재라고 그러면 양주에 맞는 밤나무를.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재래종 밤이죠, 양주 재래종 밤이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재래종 밤을 공급할려고 그런 겁니다.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양주에 밤나무를 그 동안 개량종을 꽤 많이 심어 놨다가 거의 실패를 했잖아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이흥규 의원 :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 양주에 맞게끔 품종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600본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근본 취지가 양주에 밤고장을 살린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거 같은데 600본 가지고는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묘목생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첫 해로서 600본 심고,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확대해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혹시 우리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에서 다른 유실수라든가 그런 거 보다는 오히려 밤나무 쪽으로다가 권장해 주는 것이 어떨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이제 권장하는 밤나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량종 나무를 공급하기 때문에 개량종 밤이 초기생장이라든지 생산은 양호한데 그게 어느 시기에 추위가 왔을 때는 이겨내지를 못 하기 때문에 냉해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에 많은 밤나무 심은 게 전부 ’80년 냉해 때 많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양주 재래종 밤을 지금 공급할려고 그런 겁니다.

이흥규 의원 : 재래종 밤이 그러면 개량밤 보다는 크기도 작고, 더 생산량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괜찮을 거 같네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양주 고유의 옛날에 명성이 있던 밤이기 때문에 양주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해서 할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양주 밤 살리기를 위해서 계획을 잡으신 걸 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우리 지역의 양주 밤이 살아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좀 추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5억6,000만원이 경지정리지구 내에만 할 수 있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김영안 의원 : 아주 못 박혀 있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의 농로.

김영안 의원 : 그러면 농로포장 사업비 3억1,900만원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마을진입로, 농로, 그걸 별도 이제.

김영안 의원 : 이거는 이제 조금씩 끊어서 여러 개를 해도 상관없고 그런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김영안 의원 : 이거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김영안 의원 : 집행부 모두가 좀 들어 달라고 하는 말인데 과거에 임도개설 할 때 마을이 있고, 마을 뒷산이 조림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큰길에서 마을까지 들어가는 도로는 아주 비좁고 포장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임도는 산 중턱에다가 다 포장을 했다는 말이에요. - 양회로 -

그런데가 많았었죠? 그럴 때 일반 주민들은 산림관련 예산, 국비가 충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큰길에서 마을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포장하지 못 한 것은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못 했는데 산림관련 예산은 또 국비지원분이 충분하다 보니까 정작 거꾸로 되는 행정이라고요. -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 그렇죠?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도 마을에서 마을을 연결해 주는 도로나 마을 안길 같은 것을 포장하는 것은 순수군비로 해야 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그걸 못 해 놓은 상태에서, 정작 마을 안 도로는 질척 질척한 그런 상태에서 그 농경지 내에는 깨끗하게 포장이 돼야 되는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요. - 현실적인 정서로 봤을 땐 -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라도 이런 농로 포장사업 3억1,900만원을 가지고라도 그렇게 거꾸로 되는 게 아닐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배려해서 좀 써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로포장은 이제 농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진입로도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축산분뇨가 여기에도 지금 처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서 축산분뇨 처리사업을 41개소에 지금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오염이 사실 제일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축산분뇨인데 웬만한 하천에 가보면 사실 하천이 전부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도 축산분뇨를 불법으로 방류하는 축산농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제가 한 번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순찰함을 제작을 해서라도 방류하는 것을 막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 문제는 이 사업과는 별도로 또 연계되는 겁니다마는 저희가 실태조사도 하고 계속적인 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앞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완수 의원 : 네, 뭐 하여튼 환경보호과 하고 같이 연계를.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같이 하려고.

김완수 의원 : 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어느 부분에도 그러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 봤는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계획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그 계획을 알려 주십시오. - 저 한테도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토공원화사업의 일원으로 주내면 유양리 농산물직판장내에다가 공공근로사업을 연계해서 한다고, 이렇게 쉼터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여기에 또 투자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직판장이 지금까지 투자를 많이 한 것만큼 수익성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물론 하는 거는 좋습니다. 여기 뭐 벽면녹화라든지 벤치설치라든지 그래서 간벌목을 이용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다 꼭 이걸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이거?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 사업은 우리 현금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이거를 선택해서 하는 일부분이고, 일부분으로 하는데.

김완수 의원 : 사업비는 담은 얼마가 들어가도 들어갈 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공공근로사업으로만 추진한 겁니다. - 지금 -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되 이제 환산하면은 이만큼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인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수익성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활성화 시킬려는 일환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게 이제 직판장의 활성화 문제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완수 의원 : 물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야 만이 활성화가 되느냐! 주위 환경, 뭐 벽면녹화라든지 벤치설치를 해야만 되겠느냐! 다른 실질적인 거를 공공근로사업을 오히려 다른데다가 이용을 하고 여기에 실질적인 농산물직판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뭐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조금 이 농산물직판장내의 지속적인 투자성만 있는 거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그렇지 않고요, 공공근로사업을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한 100분의 1, 일부분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을 생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공원화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런 행정자치부로부터의 방침이 서서 국토 도로변 공원사업이라든지 환경조성, 옛날 88올림픽 때 우리 도로변을 가꾸었듯이 그런 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그 일부분을 이것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입니다.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기본현황, 356페이지 지도사업 목표와 추진방향은 서류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IMF와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우리 나라 종자회사가 외국으로 다 넘어갔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큰 회사 두 개가.

박영원 의원 : 우리 나라 종자회사는 지금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없는 것이 아니고요. 큰 회사가.

박영원 의원 : 흥농이 넘어 갔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흥농하고, 넘어가 가지고.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그거 하나 유일하게 있었는데 그거 마저 넘어 갔으니까 없는데 그 뭐 영향이 있습니까? - 우량종자 공급을 받는데 -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이 종묘회사 큰 회사가 두 개가 외국으로 넘어 갔는데요. 국내의 종자 공급이라든지 여기에는 지장이 없는 거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단지 우리 나라의 종자 생산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우리 나라에서 개발한 것을 보존하는 이런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마는 농가에 재배 하는데는 현재까지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영원 의원 : 값 같은 것도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현재까지는.

박영원 의원 : 외국인의 손에 달려서 앞으로는 이제 해야 되는데 값 같은 것도 그네들이 눈치봐 가지고 슬그머니 많이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우선은 현재까지 그럴 우려성은 지금 없는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영원 의원 : 그거 농업기술센터 그런 차원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뭐 종자생산.

박영원 의원 : 종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저희 센터에서는 그건 어렵고요. 종자개발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종묘회사에다가 그 개발한 종자생산 기술을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해서 장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래도 뭐 신토불이라고, 그래도 우리 농산물은 우리 손으로 또 개량하고 만들어야지 전부다 외국, 그렇게만 다 의존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 앞으로라도 -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그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목표가 농촌의 농사기술 보급이 최우선 과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기술보급이 중요합니다.

유재원 의원 :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두 가지만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366페이지 보면 축산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볏짚 곤포사일레지일관기계화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볏짚가지고 사일레지 한 거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 번 견학을, 보셨나요? 실지로 이게 이용이 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볏짚을 가축사료로 먹이기 위해서 걷는데 품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수거해서 알아 보니까 품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거하는 시기가 지연이 되고 그래서 볏짚의 영양가가 많이 손실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기계화 하므로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수거를 하고, 그래서 바로 곤포를 만들면서 사일레지가 되기 때문에 사일레지로 아주 값도 조정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재원 의원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곤포로다가 말고 사각볏짚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사각볏짚으로는 일반 기계화가 지금 어렵고, 그것이 단이 작고 그래서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유재원 의원 : 바로 그겁니다. 지금 곤포는 상당히 농가에서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 지금 - 워낙 그 덩어리가 크고 사실상 어떤 가축한테 먹이는데도 어떤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 곤포 볏짚은 - 그렇다고 곤포 볏짚을 갖다가 카타기로 썰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데 지금 사각볏짚도 사실상 축산농가에서는 지금 손실량이 많아 가지고 이제 기피하고 있는 현상인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농가가 어떤 기호성이 어떤 것인지 지금 조사를 안 해본 상태에서 곤포사일레지를 시작하지 않나! 본의원 생각은 사각볏짚도 사일레지, 이 곤포볏짚 가지고 사일레지가 된다고 그러면 사각볏짚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은 볏짚을 수거하는데 곤포기 하고 사각볏짚하고 기계가 틀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유재원 의원 : 한번 농가들한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곤포가 옳은 건지, 아니면 사각볏짚이 옳은 건지 조사를 해 가지고 기계를 좀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 좀 드려 봤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그런데요, 사각볏짚은 이제 좀 단이 작고 농가에서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일레지를 만들면은 작으면은 말이죠, 전에는 사이로 통을 크게 해서 땅을 파고하든지, 뭐 해서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곤포볏짚을 만들면 거기에 바로 비료가 포장이 되면서 바로 이것이 사일레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거는 사일레지 용으로 그렇게 사각볏짚 가지고 하기가, 안 됩니다. - 이건 -

유재원 의원 : 곤포로 볏짚 한 덩어리마다 비닐포장이 돼서 그 사일레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유재원 의원 : 아, 그런 시설이 돼 있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유재원 의원 : 좋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에 보면은 ‘새소득원 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사업비가 5,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범포 설치를 300평, 또 실증시험포 설치를 350평 해 가지고 5,1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새 소득원이라고 이해를 시킬 수가 있는가! 우리 어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고 일반 농가들한테 이렇게 많은 투자비용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손익분기점을 따져 본다면 과연 이게 맞는 사업인가! 또 이거 타이틀을 ?새소득원 개발?이라고 명칭을 주셨단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유재원 의원 : 그렇다면 농업인들이 과연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가! 350평에 5,100만원씩 어떤 묘목을 식재해 가지고 된다는 것이 소득원 개발이 과연 맞는 현실인가를 한 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이거는 5,1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고요. 새소득원 개발이라고 한 것은 여기 현재 저희가 소득원으로서 농가에 보급할 가치가 있는 건지 하는 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걸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래의 유실수 재배화가 현재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연구한 기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거 성균관대학교에서 한 군데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다래를 산다래를 갖다가 삽목을 해서 묘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과수화 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찾아 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뭐 소득원으로서 지금 소득이 남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좀 주기적으로 저희가 쭉 연구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은 확대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재배하는 기술도 좀 개발하고 이럴려고 하는 겁니다.

유재원 의원 : 아니, 보고서를 보면은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5,10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뭐 사실 기술센터에서 다래묘목 구하러 다니는 모습도 제가 보고 그랬었는데 이거 지금 우리.

○ 부군수 김진흥 : 제목을 새소득작물 시험개발이라든가, 시범개발 이런 식으로 조금 그걸 더 풀어 주면 좋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유재원 의원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유재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377페이지에 제과제빵 기능사반 교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생활개선을 위해서 제과제빵 기술을 가르켜 주는 것은 좋은데 기능사반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이제 생활개선을 위해서 물론 기술을 가르켜 주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기능사 시험을 봐서 자격을 취득하므로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농가 주부로서 부업으로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기능사 자격시험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능사 시험을 보기 위한 제빵기술 하고 가정에서 쓰기 위한 제빵기술 하고는 틀립니다. - 분명히 - 우리가 운전면허를 시험을 보기 위한 거 하고 시내연수 하고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굳이 농촌지도소에서 기능사반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제빵기술을 보급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하겠는데 기능사반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건 남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거고, 기능사 자격증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냐하면 기능사를 제빵기술을 가르켜 주고 거기에 흥미가 있어서 더 기능사반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는 건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좋습니다. 자격증 따 가지고 획득해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건 좋은데 자격증이 결국은 사장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나라 전체의 전반적인 자격 기술수급 저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저는 조금, 물론 이흥규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농가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현재 농업소득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농외소득을 많이 올려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먼저 한식조리사반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 취업을 하거나 자영을 하거나 - 그래서 이것도 물론 제빵 기능사반 교육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용할 수 없는 거는 아닐테고요. 그래서 그걸 하므로써 집에서 물론 생활에도 보탬이 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기회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 물론 기능사 자격증 따 가지고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한식기능사 18명 취업시키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 쓴 게 얼마인지 아세요? 한식조리사반을 운영하면서 18명 취업을 위해서 그 동안 들어간 경비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식을 가르켜 주고 제빵기술을 가르켜 주고 하는 것은 맛을 내기 위해서 가정에서 그야말로 식사할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자격증을 따는 기능사반을 운영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하여튼.

이흥규 의원 :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을 가르켜 주고 거기에서 더 흥미가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격증을 따는 학원을 다녀야죠. 그거를 그 학원의 요건에 맞춰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맞춰 놓고 기능사를 따게끔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하여튼 농가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제 부수적으로 하는 걸 갖다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쪽에 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소관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사회복지과장 윤명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 이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공동묘지, 각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 32개소 매장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본의원도 평소 느꼈던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조사기간을 보면 말이죠,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정 때나 8월 추석 때 이럴 때 많이 성묘를 하러 옵니다. 그런데 3월달에도 물론 오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본의원이 알기로는 양주군민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일제조사를 할려면은 성묘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담당자나 근처에 있는 이장이나 또 거기에 잘 아는 이러한 분들하고 이렇게 가서 구정 때나 추석 때 가 보면은 양주군민이다, 우리 주내면민이다, 장흥면민이다 이렇게 딱 판단이 서는데 3월달에 한다는 것이 조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1차 때는 구정 때, 또 2차 때는 추석 때를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3월달에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식 이전에 전반적인 지금 묘적부나 묘적도가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지 작성은 일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에 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서 이후에 한식 때 이때 우리 전직원이 나가서 성묘오는 사람들, 또 아니면 거기 한식 때 찾아오는 사람들.

김완수 의원 : 한식이 며칟날이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날짜는 좀, 4월 5일 그쯤 됩니다. 그래서 말일까지 좀 작성을 하고 조사하는 걸로.

김완수 의원 : 좌우지간 조사기간은 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한식도 그때가 아닐뿐더러 또 이 한식 때도 그렇습니다. 한식 때도 성묘 내지는 산소를 고치기 위해서 자손들이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뭐 매몰이 됐다든지 무슨 파괴가 됐다면 모르지만 그 외에는 잘 안 온다 이런 얘기에요. 구정 때나 추석 때는 좌우지간 다들 성묘하러 옵니다.

그때 이것이 아니다, 기다가, 양주군민이다 아니다가 딱 나오는데 지금 여기 조사방법에 보면요, 묘적도 및 묘적부 재작성 정비했습니다. 또 호화묘지 및 기준초과 묘지 조사, 관외자 불법매장분묘 조사, 불법묘지 연고자 추적, 이렇게 돼 있는데 때가 조사한 기간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사기간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형식적인,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에 할 게 아니라 1차, 2차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조사기간을 꼭 이때 해야 하는 무슨 뭐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김완수 의원 : 그런 게 아니면은 실제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때 꼭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은 시기적으로 때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냥 빈 공원묘지에 가 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훑어보고, 거기 이렇게 가 보면은 팻말들은 조그맣게 다 있더라고요, - 전에 해 놨던 게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김완수 의원 : 해 놨는데 그거 봐서는 모른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조사기간만 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우리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간을 저희가 좀 계획한 것이 3월달에 계획을 했는데 좀 당겨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좀 섞여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관외 불법매장자, 또 아니면 관외 거주자 이런 부분이 그전에는 저희 군에 거주했으면서 매장을 했을 때는 뭐 그런 분이 많습니다. 지금 거의가 공동묘지에 제가 판단해서 한 80% 이상이 현재 여기에 거주하지 않은 - 그전에 거주 했을지 몰라도 -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묘를 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건 지금 차후에 우리가 계도를 하더라도 정확한 면적을 조사해서 이건 너무 우리가 3평 이상, 너무 많은 면적을 또 묘지로다 활용하고 있다든가 등등 그 양반들에게 주지 될 것을 분명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김완수 의원 : 좋아요, 하여튼 좋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8월달에 추석 때는 또 그 사항까지 묘지별로다 우리가 그 양반들한테, 성묘 온 사람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자료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시차적으로다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완수 의원 : 네, 과장님 말씀이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1차 조사를 하고 또 전에는 여기 양주군에 살았지만은 지금 도시에 나가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일단 그런 것도 제적부를 보면은 여기서 살았다 안 살았다, 또 주민등록 추적해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일단 여기서 그 당시에 살았으면은 어쩔 수 없었던 사항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거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 빈 산소에 가서 누가 누구인지 지금 어느 사람이 누가 압니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양주군민이 아닌 타, 외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거 조사를 정확히 하다 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에 이렇게 지금 좀 급한 마음에, 또 빨리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3월달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잘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한 번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1, 2차로 해 가지고 주위에 잘 아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를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아마 조사된 게 지금 몇 군데라고 그랬죠? 아까 마흔 몇 군데라고 그랬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현재까지 46개소 정도 됩니다.

김완수 의원 : 네, 그거를 지금 현재 고발조치를 안 한 거죠? 지금, 아직은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1차 저희가 계고조치를 했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러면 이제 계고하고 고발하는 거로 이렇게 그냥 행정적인 절차만 밟을 거냐! 실질적으로 진짜 못 하게 이렇게 할 겅이냐! 그거를 좀 알고 싶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부분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법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위에서부터는 단속을 하는 쪽으로다가 방향이 설정이 돼서 지금 단속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일부에서는 이제 요즘 IMF 시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엄히 다스리지 말아라’라는 것도 그렇게 돼 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런 거는 지시로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김완수 의원 : 물론 공식적인 지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주변의 여론이 그렇게 까지 돌고 있는데 괜히 이거 그럴 바에는 아주 안 건드리는 게 낫지 괜히 공권력, 행정력만 괜히 주민들한테 우스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속의지가 실지로 있으면서 하는 것인지, 행정절차만 밟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좀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포장마차는 말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건설과 업무로 다뤄져야 됩니다. 이걸 아직도 우리 군에서만 경기도 어느 시·군도 도로교통법에 의한 건설과 소관 업무로 다루고 있는데 유독 우리 군만 사회과 업무로,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사회과 업무로 다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포장마차가 위치한 곳이 도로에 연접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그걸 저희가 건설과하고, 이건 우리가 단속할 분야고, 이건 건설과에서 단속할 분야다라고 구분을 지어서 업무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내용적으로는 건설과하고 일부는 협의를 하고, 차후에 어떤 도로교통법에 의한 분야가 있다라고 한다면 합동으로다가 추진하되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에서 지금 도로를 다루는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다 업무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그 경기도 업무지침에도 보면 도로, 공원, 광장, 기타 등등의 포장마차는 건설과 업무로 다루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포장마차는 다 그런 부분에 속하는 것이지, 제가 군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듯이 네 기둥을 갖고 있는 건축법, 또는 상식적으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허가 없이 했을 때 그거를 식품위생법으로 다루는 거지, 식품접객업소로 보는 것이지, 이거는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한 천막이나 자동차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식사라고 볼 수 없는 간단한 조리, 컵라면에 물을 부어 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식품위생법으로 다룬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서 안 하고 있는걸 꼭 양주군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포장마차를 식품접객업소로 본다고 하면 의정부 이 둑방에 있는 건 그건 허가를 받았습니까? 대포항에 있는 거 그게 허가를 받았습니까? 해운대에 있는 그게 허가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식품위생법으로 할 수가 없죠. 식품접객업으로 본다는 거 자체가 잘못이지, 우리 군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럼 우리 군만 이렇게 보느냐 이거에요.

이건 타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시정해 주십시오. 건설과 업무로 넘겨 주라구요. -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다루도록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한 분야가 식품위생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법을, 쉽게 얘기하면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손해를 보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 지금, 한쪽에서 -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상가와 밀집된 지역, 근거리에 있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쪽에서도 방관할 수 만은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 정도 선에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숙박업소 요금이 완전 자율화 돼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협정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가격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김영안 의원 : 그럼 자율적으로 협회에서 정한 가격을 위반했을 적에는 행정조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거는 행정조치 할 수 있습니다. 고시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김영안 의원 :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게시하도록 돼 있어요. 방에 게시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가격을 위반한다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포장마차는 말입니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 음식점에 물론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포장마차는 지극히 이건 생계형입니다. 생계형, 같은 불법이라도 생계형 불법이라고요.

그리고 역시 타시·군과 같이 어디서든지 이걸 무허가 음식점 경영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 포장마차를 -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 얘기 했듯이 전국적으로 각 해변가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법을 어기고 시장, 군수가 자기 행정 편의적으로 하는 거에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그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재한 것도, 단속을 하는 것도 역시 도로교통법에 의한 것이고, 하여튼 생계형 불법사항이고, 지금 숙박업소를 질의한 것은 왜 이러한 기업형 불법형을 하나도 건드리지 못 했느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장흥 기산리 일원이 숙박업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서 내방객이 외면을 해가지고 결국은 죽어 버렸습니다. 경기북부의 자랑거리였던 장흥이 이제 죽어 버렸는데, 또 숙박업소가 거기 가족손님을 기피해요. 아예 받지를 않아요.

- 가족손님을 -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가족손님이 토요일날 와서 하룻밤 자고 휴식도 하고 레저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러브호텔로써 기능을 갖고 가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연인들 온거 두 시간, 한 시간씩 돌리고 보내고, 그래서 많이 써먹고, 또 토요일 날은 비싸게 받고, 4만원, 5만원 받습니다. - 토요일날 -

그나마도 가족손님은 아주 싫어해요. 그런 것 진짜 단속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역의 이미지가 아주 실추되고 결국은 선의의 내방객들 모두가 외면하는 그런 악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꿎은 피라미만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자꾸 너무 여기 강력하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기업형 불법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건 포장마차는 건설과 업무로 넘기도록 하자고요. - 우리도 - 과감하게 다른데 처럼 하자구요. - 우리도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업무분장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김영안 의원 :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하자구요. 뭐 특별한 문제 없잖아요. 다 잘 하고 있으니까 - 전국적으로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163페이지에요. 저소득층 여학생 50명을 2박 3일 동안 딸들의 캠프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딸들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 제기가 되는 분야가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고 있는 분야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측면, 이런 분야가 뭐 다각적인 여러 계층에 대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관계도 있고, 또 이 분야에 대한 문제 제기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분야만 시범적, 작년부터 올해 하면 2차에 걸쳐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원 의원 :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렇게 한다면 이건 성차별이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성폭력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번 교육기간 동안에는 이게 주된 내용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럼 그 이유가 성교육 차원에서 딸들만 이렇게 한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2박 3일을 하는데 그 분야를 중점으로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박영원 의원 : 글쎄, 대개 인제 남자보다는 성교육이 여성을 위주로 하는 것이 어느 면으로 봐서는 좀 나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에 필요성을 느껴서.

박영원 의원 : 성교육 적인 면에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은 누가 거기, 누가 수행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저희가 임차를 해 가지고 전문 그런 교육기관에다 위탁을 하는 겁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럼 거기에 전문인력이 성교육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래 거기 들어가는, 500만원 정도 든다는데 그게 다 500만원 속에 포함돼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그 예산으로다 추진합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아니 그렇다면 몰라도 또 아무런 뜻도 없이 2박 3일 일정에 공무원들이나 쫓아가 가지고 섣불리 또 성교육이라고 하면 더 부작용도 일어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 가지고 그 대상이 ?농어민후계자 산업체 근로학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이 문제가지고 농어민후계자 자녀가 포함이 되냐 안 되냐 그랬더니 분명히 “아니올시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9년도 업무보고에도 마찬가지로 또 농어민후계자 자녀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지급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명확하게 한 번 밝혀 주십시오. - 이게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 대상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다 주는데 거기 재원자체는 양주군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이자수입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자립장학기금의 이자수입액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후계자 자녀나 산업체 근로학생 중에서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 선발해서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런데 본의원이 회기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이나 질의드릴 적마다 꼭 답변이 “아니다” “그렇다” 이렇게 꼭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 어떤 것이 명확한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맞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유통식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장이 돼 있는 일반 어떤 판매장에서 파는 것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읍면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제조, 생산에서 판매 단계까지 다 입니다.

유재원 의원 :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유통식품을 관리할 때는 무허가 식품을, 무허가나 부정식품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양주군 관내에는 5일장 서는데가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납리 시장과 신산리, 또 덕정시장이 있는데 그런 어떤 재래시장에 가 보면은 정말, 사실 무허가 식품이나 부정식품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양주군에서는 행정지도를 해야 옳지 않나! 뭐 실질적으로 일반 정식으로다 허가를 냈다든가 어떤 판매장 허가가 내걸린데는 사실 이런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전관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데는 사실상 사각지대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식품안전관리를 하실 건지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래시장에 대한, 3개 재래시장에 대한 거는 연중 실시할 수는 없고 시기를 봐서 한 번 시행하는 것으로.

유재원 의원 : 연중실시는 어렵겠지마는 근절될 때까지는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읍면 이게 상당히 우리 주민들 건강관리에 상당히 위해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뭐 그냥 아무 시설도 없이 그냥, 그 뭐라고 그래요읍면 용기에다 그냥 어떤 부속이라고 그러죠! - 그걸 - 소, 돼지 부속 갖다 팔고, 뭐 이런 관계를 굉장히 목격을 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이거를 -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자연 그대로의 식품 파는 거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손을 안 대고 육류라든가 어떤 상하기 쉬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159페이지에 경로당운영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99년부터는 지원이 불가하다라고 지시가 됐다고 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지역 출신 도의원들을 활용해서 좀 촉구해 보신 적은 있으신건지 모르겠네요? 촉구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런, 문제점은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이죠?

이흥규 의원 : 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행정이 우리 한수 이북은 북부출장소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한수 이북 시·군에는 이게 계상이 돼 있고, 한수 이남은 계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차후에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견을 저희한테 문서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 지금 현재 예산서 상에는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차후 어떤 예산, 추경예산이나 이럴 때 저희 양주군 출신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그게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저, 윤과장님이 내용을 좀 잘 모르시는 거고, 거기 IMF의 영향으로 도에서 ‘경상비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과장이 그 부분은 맞는 거에요. 북부출장소는 제대로 계상을 해 놨는데 도의 방침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도의 방침이 바뀌었으니까요. 경상경비는 줄이는.

○ 부군수 김진흥 : 우리 군만 안 주는 게 아니고.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경상비를 줄이는 건 좋은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의원 : 사실 경로당 운영이나 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는 도의원으로서도 충분하게 명분있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 부군수 김진흥 : 뭐 명분이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흥규 의원 : 그래서 이런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 같은 거는 우리 지역출신 도의원님들을 활용해서라도 최대한으로 이러한 쪽이 삭감 안 되게끔 우리가 도의원들한테 알려 줄 필요는 있겠다!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도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다들 알고 계세요.

이흥규 의원 : 이 부분을요?

○ 부군수 김진흥 : 상당히 관심도 갖고 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리고 우리 군의원 뿐만이 아니고, 뭐 남쪽이고 어디고 다 군의원들이 지금 난방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흥규 의원 : 그렇겠죠.

○ 부군수 김진흥 : 그런데 그렇게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제가 추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 말고 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고아원, 광명보육원이다, 한국보육원, 이런데 도시락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도 특색사업으로 더 나갔던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줄었습니다. - 복지예산이 - 그것 아울러서 말씀 드립니다.

이흥규 의원 : 그리고요, 여기 문제점에서는 국비예산이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우리 양주군에 10개가 늘어나서 부족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국고보조가 매년 이상하게도 현재까지 10% 정도, 10개소 정도가 당초 예산에 보조내시가 좀 적게 내시 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은 우리 양주군의 방침은, 그러니까 도의 방침은 경로당 운영이나 난방비를 지원 안 하는 쪽으로 갔는데 양주군의 방침은 어떻게 가실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지금 말씀드린 분야는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했던 분야를 아까 부군수님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금년서부터 어렵다라고, 재원사정 때문에 어렵다라고 삭감이 됐는데요, 그 분야는 도하고 다시 생각해야 될 분야이고, 부족내시된 분야는 전년도에는 도비로다가 채워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여태까지는 다 채워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국비가 부족하고, 도비를 안 주더라도 우리 양주군은 줄 예정이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비보조내시 미 부족내시된 열 개소에 대한 거는 연말에 가니까 도에서 보조를 해줬고, 도의 특색사업으로 했던 분야에 대한 거 금년도 재원이 어렵다고 하는 분야는 도하고 협의를 한 번 해서 최대한 지원 쪽으로 가야 되고, 저희 예산사정이 하반기에 좋다라고 한다면 여기 뭐 한 4,000여만원 좀 - 국비까지 해도 - 한 4,000여만원 된다라고 한다면 추경예산에,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래서 그때는 한 번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실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주시는 쪽으로 하시겠다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무튼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를 깎는 다는 건 저는 도지사님의 도정방침이 일단 이해가 안 갑니다.

경상비를 줄인다고 해 가지고 이쪽을 깎는 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니까는 우리 양주군은 아무튼 이 부분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주택과소관

○ 의장 김광배 : 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와 298페이지 주택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농촌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을 지금 어디 어디 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회천, 광적, 백석, 올해 남면하는 겁니다.

김영안 의원 : 남면 하는 거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김영안 의원 : 그거는 이렇게 읍면 단위로 돌아가며 합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구조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장흥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는 저기 사업,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을 받는 게 그게 좀 까다로워 가지고요, 지금 장흥 그린벨트 쪽을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아니, 장흥이 안 했다고 뭐라고 그랬나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를 봤을 때 한 군데 정도 더 할 예산 밖에 없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올해는 한 군데 밖에 못 하는 거죠.

김영안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연차별로 했는데 ’99년 사업비는 24억 들어가잖아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79억이라고 하는 총사업비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이 79억이 기이 투자된 겁니다.

김영안 의원 : 기이 투자가 된 거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기이 투자가 55억이 기이 투자가 됐고.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이게 국?도비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됩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향후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이제 저희가 안 한, 해당 되지 않은 면들을 돌아가면서 하나씩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안 의원 : 그게 행정 순위별로 이렇게 하나 보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김영안 의원 : 행정순위.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요, 그건 꼭 그렇게 선정을 하지는 않고 필요성이 있는 읍면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런 거는, 그러면 말입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돼 왔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정주권개발 사업도 이제 필요성이 있는 마을부터 쭉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3년차 사업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것도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 그린벨트가 있는 지역은 차남부터는 이제 내고향에서 살고 싶어도 못 살기 때문에,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김영안 의원 : 주택 마련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게 필요할텐데요? 더, 우선 순위로 필요할 거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런데 패키지라든가, 패키지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대단위로 이렇게 취락구조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그게 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받는데 좀 까다롭거든요. - 좀 이게 - 그래서 저희가.

김영안 의원 : 안 되는 건 아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안 되는 건 아니죠.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이 일이 많죠. 일이.

○ 주택과장 김용환 : 일이 많고 이게 한 2, 3년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단기간내에 끝나지 못 하고.

김영안 의원 : 일이 많아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차남들 분가를 돕는 의미에서라도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은 자력으로 주택을 얼마든지 신축해서 고향을 지키며 살 수가 있거든요. - 어떤 의미에서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김영안 의원 : 여기는 예산이, 자기 재산이 있어도 제도에 걸려서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린벨트지역에 가능하다면 힘이 들더라도 이거 우선적인 배려를 해야 되고, 또 너무 힘들어 못 하면 그린벨트지역에도 그린벨트가 아닌 곳에다 조성을 해서 그린벨트내의 사람을 유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그 부분은요, 저희가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행정순위 별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고, 우선 순위를 달리 검토를 해서 한다라면은 그린벨트지역을 우선 순위로 포함 시켜야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정주권개발 사업도 그렇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말입니다. 특색시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내고향 양주와 고향의 맛이 나는 아파트의 단지를 조성한다, 그래서 신규아파트 허가가 나가도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할 모양이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또 공사 중에 있는 아파트도 채색이라든가 정원조성 같은데 이런걸 좀 요구를 할 모양이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또 기이 아파트가 조성돼 있는데 입주돼 있는 아파트도 그러면 나무만이라도 좀 이런걸 심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인데,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김영안 의원 : 네, 지금 이것이 또 다른 규제가 될 위험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규제는 아니고, 아무래도 일정 규모의 나무는 심게 돼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저희가 저희 군에 필요한 나무를 갖다가 심는 거기 때문에 규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안 의원 : 어차피 일정 규모의 나무를 심도록 조건을 달아 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건물주들이 뭐 산에서 이렇게 노간주나무를 잘라다 심어 놓고 준공 받고 캐 버리는 예는 비일비재 했던 거 아니에요? - 전반적으로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에서 한 사업이고, 그들이 시장경제나 또 시민정서 같은 걸 읽어 나가는, 견인해 가는 수준이 공무원의 사고보다 월등히 앞서 있거든요. - 건설회사 대기업들의 감각이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이걸 양주군의 맛이 나는걸 하자는 공무원 발상으로 혹시 쓸데없는 규제만 강화되는 위험도 있다!

뭐가 그렇게 불편했냐 이거죠, 여기 아파트 건설을 해서 입주를 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해 왔는데 양주의 맛과, 고향의 맛이 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무엇이고, 무엇이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했냐 이거에요. 이런걸, 이거 잘못하면 위험한 행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 사항은 저희가 아무래도 아파트 측벽에는 색채를 꼭 칠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 주택과장 김용환 : 채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도 조금 저희가 저희 군에 맞는 형태, 양주별산대 놀이 같은, 춤 놀이 같은, 그림을 갖다 하나 더 도색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규제하는 사항은 저는,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권장사항이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권장사항입니다.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권장을 해서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안 의원 : 그렇죠, 그 건설업자가 ?아! 우리 민간 기업인의 입장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건데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한 수 배워서 하는 거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양주군은 이렇게 해야 되는 방안을 갖고 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을 적에는 이게 심각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도 있다라는 것을 좀 짚어 두는 겁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알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이 상당히 힘들게 지금 각 면이 진행이 돼 왔는데요. 남면에 올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민들과 토지주와 토지매입 협상이 이제 협의가 원만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야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토양, 많은 토양을 반출을 해야 하는데 이게 허가, 뭐 허가 받고 예년에 하던 것처럼 뭐 5, 6월에 허가 받고 뭐 토양을 반출하다 보면은 갖다 매립할 때가 없어요. - 그게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야산을 하나 없애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 이거를 정상적으로 설계해서 토목설계 나와서 허가되기 전에, 형질변경 허가되기 전에 임시로 토양을 반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주택과장 김용환 :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간이설계를, 개략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그거는 - 알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우선 실시설계 이전에.

○ 주택과장 김용환 : 이전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설계를.

홍재룡 의원 : 네, 그렇게 해 가지고 형질변경, 우선적으로 절토해서 반출하는 그 과정만 임시로 처리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한 사오천평을, 한 5,000평을 산을 들어 낼려면은 대충 한 5,000 차(차)에서 한 7,000차(차) 정도, 이렇게 많은 물량을 반출해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서 나오는 토양이 상당히 우량한 토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농번기 전에 해야 뭐 이런 토양 전(전) 전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개답을 한다든지 하는데 쓸 수 있는 좋은 토양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지 잘못하면은 가을까지 착수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실시설계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빨리 서둘러서 간이설계 해서 흙을 반출할 수 있는 그거를 2월 중에는 그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된답니다. 여러 가지 장비 하는 사람들 하고도 자문을 좀 받아 보고, 또 골논 같은데 매립할 수 있는 데도 사실은 지금쯤 땅이 얼은 데가 녹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이게 중차가 논에 진입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2월 중에 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오늘 토지주와 협의가 끝났으니까 아마 계약을 했을 겁니다. - 오늘 -

그러면은 토지주 사용승낙하에 어떤 그런 절차,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해 가지고 2월 중에 그거를, 흙을 반출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할 수가 있으면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건 저희가 군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가지고요, 형질변경허가를 도시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2월 중순까지는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건소소관

○ 의장 김광배 :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보건소장 조종선입니다.

’99년도 보건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338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지역 내에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이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등록 관리를 해서 철저히 병원과 연계를 해 가지고, 재활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회복귀를 하도록 그런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내에 송추정신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의정부 정신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병력이 있는 사람도 저희가 환자가족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상담을 하고 환자관리를 위해서 가족이나 저희 관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귀가를 해 가지고 정상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1,000만원 사업비가 있는데 -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이흥규 의원 : 그 1,000만원 사업비를 어떻게 쓰실 건지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을 해서 저희가 환자를 그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상담이라든가 교육 같은 걸 이렇게 시키고 이제 하는 그런 경비로다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이흥규 의원 : 실질적으로 치료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의들에 대한 수고비조로 저희가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흥규 의원 :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신질환자들이 있는 부분은 이미 가족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뭐 우리가 양주군에서 치료 하는데를 알선해 줘서 어떻게 한다면 모를까 지금 그 사람들을 간병하러 가는 비용을 쓴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 그거는 -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요, 이제 제가.

이흥규 의원 : 저는 정신보건사업을 한다고 해서 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오히려 차라리 지원을 해줘서 - 그런 분들한테 - 지금 가족들이 그야말로 이미 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집에서 -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요,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있구요. 지금 현재 갔다가 다시 나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 현재로서는 -

이흥규 의원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재교육을, 재입원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가족한테 우선, 가족이 환자 하고 서로간에 환자를 소외시키는 그런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족도 환자에 대한 깊이를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도 환자를 정상인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자 가족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 생각은 좋은신데요.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자기네 환자가 있는 상태에서 뭐 가족의 애정이 적어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는 그런 현상인데, 물론 교육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 하신다는 방향은 좋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서 그 정신질환자들이 그야말로 여기 계획된 대로 치료가 돼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아무튼 그런 사업을 하신다니까는 잘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정신질환자들이 재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이흥규 의원 :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에 보다 보니까는 치매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이흥규 의원 : 그럼 치매가 발생했다고 신고를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가 이제 치매환자는 항상 대화를 나눠 가지고 정신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다가 저희가 계속해서 치매에 대한 치료방법이라든가 이런걸 저희도 이제 교육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같이 생활을, 매일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유도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다 이거를 지금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양주군에 치매가 발생해서 신고하면 그래도 보건소에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저희가 계속해서 그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거기에는 뭐 사업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거기에는 현재까지는 사업비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정신보건사업 하면서 저희 치매환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병행해서 같이 운영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보건소장님 혹시 총무과에서 베트남 칸토시 자매결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지금 현재로는 제가 그렇게 협조요청을 받은 거는 인지하지 못 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래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김영안 의원 : 총무과 업무보고에서 본의원이 베트남에 행정을 수출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것이 가족계획 사업이다! 그런걸 좀 촉구를 했더니 “보건소 쪽에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다”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김영안 의원 : 그래서 혹시 무슨 자료를 요청 받았는지.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식 자료요청은 없었는데 가족계획에, 지금 방문보건계의 실무자 하고는 뭐 사전에 개인적으로 어떤 협의가 있었던 거로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안 의원 :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김영안 의원 : 우리 보건소 가족계획담당 직원, 말단 직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칸토시에 근무토록 하고 초창기에는 간단한 콘돔이나 먹는 피임약 정도를 그 칸토시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사업, 하나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1차 행정을 수출하는 것인데, 돈을 받고 하면 수출인데 그냥 하면 원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시장을 확보한 다음에 산부인과가 들어갈 수 있는, 그거 분명히 성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매결연을 서로 놀러 다니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 있는 그런 거를 주문한 바 있고, 앞으로 어떻게든 그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보건행정을 수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좀 의욕적으로 한 번 해 보세요. 참고하시지 마시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알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그리고 보건소장님,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다시 꺼내기 껄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병원적출물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고 조사특위가 구성됐을 적에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별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갖는 건 보건소장님이 그 처리비용을, 수천만원이라는 처리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어쨌든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해 놨어야 되고 그것을 지출하고 안 하고는 또 별개의 논의를 거쳤어야 되지만 예산에 당시 반영을 했어야 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부담할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은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어떤 행정적 처벌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망정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을 갖고 끝내 개인적인 손해로 매듭이 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본의원은, 본의원이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했지 않나 그런 자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350페이지 예방 접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접종별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에 독감예방이 없는데 독감은 예방접종으로 안 들어가나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인플렌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이게 이제 바이러스균이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박영원 의원 : 이게 지금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하는데 몇 퍼센트의 접종효과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요, 제가 지금 답변을 올리기는 몇 퍼센트다 딱 이렇게 말씀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영원 의원 : 대강도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모르세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요, 이제 접종을 했다고 그래서 앓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 과정이 미미해 가지고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게 안 앓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접종을 받는다고 그래서 뭐 그냥 아주 깨끗하게 그냥 한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영원 의원 : 그래도 예방접종을 맞으면은 그래도 독감에 안 걸릴 확률은 있어야 되지 않은 거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요, 이제.

박영원 의원 : 마찬가지면 그까짓거 뭘 맞아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심하게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미미하게 컨디션이 이상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박영원 의원 :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렇게 지나간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예방접종을 하면 그렇게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뭐 100%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독감이 미미하면.

○ 보건소장 조종선 :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하면 뭐 100%냐, 아니면 뭐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독감을 예방접종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요 이 독감이라는 거는 바이러스가 지금 이 지구상에만 우리가 발견한 바이러스, 독감이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 지금 발견한 거 중에서 -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독감의 균(균) 종류가 참 여러 가지로다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해 유행하는 균(균)을 갖다가 접종을 하면 100% 낫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약하게 앓는 정도로 해서 끝이 나기 때문에.

박영원 의원 : 그럼 유행 했다가 지나간 바이러스는 다시는 안 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는 다시 올 수도 있는 거고,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대게 몇 종류나 돼요? - 독감 종류가 -

제가 알기로는 수백 가지가 더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그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유행되는 독감 바이러스가 뭐다, 종류가 어떤 거다, 상부에서 내려오나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게 이제 WHO에서 인상 실험을 해서 그래서 독감이다, 무슨 종류다 이렇게 해서 발표가 돼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균(균)을 갖다가, 백신을 갖다 이제 개발을 해 가지고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럼 세계보건기구에서 한국에는 어떠한 바이러스가 유행하겠다, 발표가 되나요? 그래서 이리로 나오나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요, 이제 대부분이 우리 나라에서 유행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그런 게 이제 증상이 먼저 발견이 돼 가지고 보고가 돼서 이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파급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 하고 뭐는 제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그 방향으로 봐서는.

○ 보건소장 조종선 : 여기에 대해서는 뭐 홍콩독감이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게 유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접종백신을 개발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접종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확실하게…

박영원 의원 : 그럼 뭐 확신한 개념은 모르시네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지금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래 지금 그거를 독감백신을 그걸 회의를 느끼는 의사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거를 회의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것이 접종효과가 있느냐! 수백종, 수천 가지의 바이러스 중에서 지금 접종을 맞으면 어떤 것을 선택해서 맞을 것이냐! 그래서 그런 저게 있는데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잘 한 거로 해 가지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잘 알았습니다.

박영원 의원 : 꼭 맞히는 필요성이라든가 그 방법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박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3일간에 걸쳐 199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내용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우리군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와 의원들도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75회 임시회 제4차 본희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10 인

  • 부군수김진흥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사회복지과장윤명섭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조종선
  • 농업기술센터소장송계영
  • 농업진흥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박재덕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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