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1월 28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회의 일정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소 단위로 보고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그리고 답변후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는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입니다.
’99년도 환경보호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또한 추후 사업성과분석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확대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요즘에 부락에, 지역에 나가 보면 말이죠,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냥 보는 사람마다 아우성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남면과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협의하기 전에 저희가 과거에 사업을 지켜 주지 못 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쓰레기 수거를 적기에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바로 완벽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수거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현재 그럼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반입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어디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매립장 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수거를 못 했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협의가 다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이 부락에 나가 보니까 엄청나게 쓰레기들이 많아 가지고 민원 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배출업체, 무허가 배출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물론 단속 후에 단전, 단수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 배출업소들이 가동이 되니까 또 문제가 좀 있고, 하여튼 폐수들이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그러니까 본의원이 “먼저 순찰함을 만들어 가지고 순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배출업체 지도단속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새로, 문구는 새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도, 자료에는 우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이거 추진계획이라든지 이 방법에 보면은 물론 여기 뭐 수계별 오염원 추적조사, 우기, 공휴일, 야간등 취약시간대 점검강화, 이렇게 이건 뭐 연례적으로 나오는 그런 방법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한번 지시를 해 가지고 순찰함을 좀 해서, 만들어서 그 순찰함을 하게 되면 사실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여기에 문구, 언급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십사해서.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지난해에도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인데요.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이 없기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180페이지에는 취약업소 위주로 이렇게 사업승인이 됐습니다마는 그건 전 업체에 대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리고 축산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염되는 분뇨 무단배출 축산농가, 여기도 또한 물론 이제 농림축산과에서도 관계를 하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가 주무부서인 거 같아서 그 당시에 제가, 본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기 위해서는 순찰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함을 만들려면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하겠다고 그러신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예산은 큰 문제가 될 거 같지 않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요즘 쓰레기매립장 주민들하고 협의하시느라고 무척 힘드신 줄 압니다.
본의원이 2년전부터 얘기한 쓰레기봉투 판매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게 아니라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지금 현재 23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더 판매소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중간판매상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순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의지는 있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말로만 맨날 있다 그러면 뭐해요. 환경보호과가 업무가 많다고 생각돼 가지고 그 동안 나름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오시고 나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매번 “연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얘기 나오면 잠시 한 달 정도 연구, 검토하다가 다시 책상서랍으로 들어가고 이런 현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쓰레기,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정책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사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지금 책상에 앉아서 뭐 지금 어떤 방법을 할지 말지 하고 앉았다면 이게 무슨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게 쉽게 결론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문제는 유통구조를 방법을 바꾸는 거는 물론 가려서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사기 쉽게끔 어떤 방법을 쓰던지 사기 쉽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 방법자체를 1년 동안 연구 못 하고 있으면서 무슨 의지가 있다고 합니까?
주민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싶은데 쓰레기봉투를 제대로 못 사서 까만 봉투에 갖다가 버리면 안 가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거리 지저분한 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 그거를 -
매번 얘기하면 한 달 정도 연구합디다. - 한 달 - 아마 지금도 어느 실무계장님 책상에 있을 지도 모르겠어요. - 책상서랍에 -
얘기 나올 적마다 하시겠다고 하는데 좀 더 주민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물론 환경보호과가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바쁘긴 하겠지만 또 주민들한테 그만큼 편익도, 쓰레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주셔야죠.
그걸 꼭 얘기해야만 합니까? 한 번 얘기해 주면 계속 연구가 되는 방도가 있어야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알겠습니다. 빨리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제가 ’97년도에 군정질문에서 ’98년도 업무 보고할 때도 질문을 했었고, ’98년도 군정질문에도 또 한번 했고, 올해 ’99년도에 또 한 번 업무보고에 왜 빠졌느냐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알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점에 보면 장비나 인력, 또 예산 문제를 가지고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 주셨는데 ’98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화 하는 곳에도 갔다가 이게 성공하지 못해서 연천군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비용문제가 많아서 지금 올해부터는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은 체결 했습니다마는 임시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이 생겼습니다. - 저희가 허가를 내줘서 -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사료하고 혼합해서 공급하는 업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보낼 예정입니다.
○ 유재원 의원 : 전년도에, ’98년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농림축산과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를 해 드렸는데 그런 방법은 한 번 취해 보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게 아무래도 염분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 하고 받는 사람조차가 또 지저분해서 ‘성공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안 보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받는 농가가 음식물 쓰레기 받는 것을 기피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기피도 하지만 저희가 또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켜서 자금…
○ 유재원 의원 : 전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확보된 거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마지막 단계, 소액이지만요, 그건 지원 관계로 해서, 근본적으로 그건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관내에 그런 업체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본의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물론 양주군에서 어떠한 시책, 뭐 일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시책을 세우면은 그거를 근본적으로 철두철미한 계획을 잡고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 하고, 물론 이제 우리 환경보호과 업무 중에서 청소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지 몰라도 즉흥적인 어떤 시책을 내놨다가, 어떤 모든 업무계획을 잡았다가 그냥 한순간에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에 차질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예전과 달리 관내업체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음식물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사료와 혼합하기 때문에 실패할 우려도 없을 거 같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양주군 폐기물처리 구역이 한 160 몇 평방 킬로미터 약 우리 양주군의 50%를 처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농촌 쓰레기, 항상 우리가 2대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촌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농촌 쓰레기도 “주1회 정도 수거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기억이 있는데 농촌 쓰레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 사업계획에 -
그래서 앞으로 농촌 쓰레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장기적으로는 청소구역을 확대해서 사람이 거주하는 데는 전부다 100% 확대할 계획이고,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지도를 해서 무슨 가끔 소각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으로만 규제할 게 아니라 현 실정에 맞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이렇게 답변하신 거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농촌 쓰레기를 마을 한 군데에 집하를 시켜 놓으면은 우리 청소차량을 이용을 해서 농촌 쓰레기를 치우겠다”는 말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지금 한 번도 그렇게 실천한 적이 없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직 못 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못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유재원 의원 : 농촌 쓰레기는 뭐 농촌에서 쓰레기 조금 소각해도 그것도 어떤 단속 대상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농촌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 답변하신 대로 농촌 쓰레기도 이장님 회의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반장님 회의를 통해 가지고 농촌 쓰레기를 한 군데에 집하를 해 놨을 때는 우리 양주군청 쓰레기 청소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고맙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유재원 의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아마 양주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량을 우리 양주군 전체가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를 못 하는 상태에서 일부 지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사업을 나름대로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을 따로 분리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지고 가지를 않아서 계속 하지를 못 하겠다,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께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저희가 업무시행 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바로 파악을 해서 즉시 재활용장으로 이동토록 하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이게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주민들 의식이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민들이 -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은 다 못 하지만 그래도 일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이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하는 단체에서 굉장히 어떤 의욕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물론 쓰레기 뿐만 아니라 우리 양주군의 환경 차원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지만은 이런 작은 부분에서라도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적극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청소과가, 환경보호과가 많아 커졌죠?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은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1개계(계)가 증설됐습니다. 인원은 두 명이 증원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과의 면모도 많이 커지고 좋아진 거 같습니다. 이제는 면모에 맞는 그런 행정이 ’99년도에는 펼쳐지리라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남면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다시 연장사용을 하기로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것은 쓰레기를 남면에서 한 20여일간, 양주군에서 쓰레기 수거를 못 한 이유가 남면 매립장 때문에 그랬던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일단은 반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남면 매립장은 ’9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사업종료를 하고 폐쇄를 하기로 당초 계획이 돼 있는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99년 1월 1일부터는 회천 율정리 매립장을 사용하기로 계획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율정리 매립장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99년 1월 1일 사용 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가 안 된 것이지, 남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중간에 아무 이유 없이 주민들이 막아서 쓰레기 수거가 안 된 건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제가 보고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남면 지역에서 남면 매립장을 일단은 새로 설치하고 있는 회천 율정 매립장이 준공될 때까지 사용 연장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주민대책위원회 관리위원회와 재협약을 했던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왜 남면에서, 이장단에서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아니면 모(모) 인사가, 모(모) 의원이 막아서 지금 쓰레기 청소를 못 하고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쓰레기 수거를 촉구하는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문의를 하는 그런 답변을 어떻게 공직자들이 하냐 이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사용종료는 작년에 마무리 지은 걸로.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묻는 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집행부 공직자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제대로, 계획대로 설치를 못 해서 준공을 못 시켜서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준공될 때까지 남면 매립장을 임시로 더 사용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항의가 되고 이러면은 왜 이런 ?남면 사람들이, 남면 모(모)의원이 이거를, 반입을 중단을 시켜 가지고 지금 청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답변을, 공식적인 답변을 그렇게 공직자들이 했냐라는 얘기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잘못 된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남면 주민들이 관리위원회죠? 매립장관리위원회는 뭐 무슨 어떤 유령단체나 이게 이런 게 아닙니다.
양주군수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관리를 인정해 준 단체입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의원 : 그 관리위원회는 남면 이장단 20명이 대표를 맡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것을 거기 관리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새로운 매립장이 준공될 때까지 추가로 더 사용하는 근본적인 거에는 반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단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침출수 처리 문제라든지 등등이 있어요. - 몇 가지 -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나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추가연장 사용하는 거를 보류해야 되겠다라는 뜻이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무슨 당연히 매립을, 반입을 해야 될 거를 주민들이 막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공직자 스스로의 잘못을 주민들에게 떠 넘기기 전가식의 책임전가를 하는 그런 등등의 처사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잘못 지적하는 것이라고 그런다면은 제가 명확한 증거를 어느 시기에 어느 공직자가 누구에게 어떤 대화로서 했다는 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의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면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걸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잘못된 걸,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는 걸 지적을 해 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스스로의 잘못을 공직자들이 주민에게 떠넘기는 식의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청소 도급업체 계약을 1월 중에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거를 왜 1월 중에 하죠? 12월 달에 해 가지고 1월부터 새로운 도급자가 청소시작을 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의원 : 이게 재작년에인가 이 계약이 지연되는 바람에 계속 이렇게 1년씩 하다 보니까 늦어 졌나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일을 하다 보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계약은 1년으로 돼 있습니까? 12월말까지로 돼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12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1월달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착오를 좀 일으켰습니다.
일을 좀 추진 하다 보니까 12월말에 했어야 되는데 일의 추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올해도 지금 계약한 것도 12월말까지로 계약이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2000년 청소도급 계약은 12월안에 종료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의원 : 그렇게 해야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의원 : 지금까지 다 잘못한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청소가 지금 몇 개 지구로 청소권을 나눴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4개 지구입니다.
○ 홍재룡 의원 : ’99년도에도 4개 지구로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작은 데는 청소량이 얼마나 되고, 많은데 하고 작은 데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은 데는 지금 청소차가 4t 차가 기준인가요? 4t 차로 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한 5t, 네.
○ 홍재룡 의원 : 4t 차량으로 하고 있는데 작은 지구에는 하루 청소량이 반차, 반차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매립장에 반입을 합니다. 많은 데에는 다섯차 내지 여섯차, 이렇게 불균형하게 구역이 조정이 돼 있어요.
그 구역이 불균형하게 쪼개진 거는 제일 처음에 ’97년도에 이게 도급을 시작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97년도에 3개 권역으로 나눠졌는데 회천이 1개 권역이었는데 회천의 덕정리를 중간에 한 권역을 늘렸습니다.
덕정리 1개 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하루에 반 차 정도 밖에 수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반차를 수거를 하기 위해서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차량 한 대 운영을 해야죠. 거기 수거인원이 운전원과 수거원 두 명, 세 명이 있어야죠. 사무실에 사무직 직원 있어야죠. 사무실 따로 있어야죠. 거기 적정한 이윤을 추구하는 사장의, 대표가 이윤을 추구해야죠!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거 인정을 하시죠? 덕정리 지역에 청소하는 실태가 본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맞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일부 구간은 덕정, 봉양, 옥정리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글쎄, 덕정, 봉양, 옥정!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의원 : 그렇게 돼 있죠? 어떻게 그렇게 청소구역을 나눴습니까? - 다른 지역은 3개 면을 하나씩 하고 그랬는데 -
나머지 회천 전체 지역과 주내, 백석, 이렇게 3개 면을 묶어서 한 개 구역으로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의원 : 거기와 비교를 하면은 실제 매립지에서 내가 탐문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반입량이 근 10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거에요. - 많이 날 때는 -
그럼 몇 개 리 하루에 반차 이상 배출도 안 되는 지역을 1개 회사에게 맡겨서 거기에 지출되는 그 비용이 엄청나다라는 얘기에요.
필수요원 있잖아요. 차 안에 3명, 사무실 직원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 유지해야 되고, 사장 이윤 추구해야 되고, 쓰레기 반차 수거하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되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청소구역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너무 많다라고 매년 지적을 했습니다. 세 군데, 세 개 권역으로 나눌 때도 줄여라! 두 개 권역으로 줄이자! 그런데 네 개로 늘렸습니다.
또 줄이자고 그랬는데 계속 안 줄였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형평성 있게 맞춰 줘야 된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업자들에게 적정한, 업자들에게 똑같이 나눠 먹으라고 하기 위해서 이걸 나눠주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불필요한 경비가 지출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 양주군수 입장에서 - 그 사람들이 자선사업을 할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4개, 그거를 가급적이면 줄여 주는데 줄일 수가 없다면은 적정한 업무량으로 배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분석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분석 뭐 아까 유재원 의원님께서 할 때도 맨날 분석?검토 한다고 그랬는데 분석?검토가 아니라 지금 생각이 그럴 거 같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글쎄요.
○ 홍재룡 의원 :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지금 하는 식으로?
덕정, 옥정지구를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덕정과 옥정이요? 그 면적보다는 인구가 더, 인구 대비로 비슷하게 나눈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거기는 하루에 청소차로 반 차 정도밖에 배출을 안 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에요. 남면 매립장의 차량별 반입 일지를 한 번 검토를 해 볼까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뭐 그렇다면.
○ 홍재룡 의원 : 평균 이틀에 한 번씩 반입이 됐어요. - 계약기간 내에 -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은 운송비 줄이기 위해서 자체 소각을 한 겁니까? 뭡니까?
아니라 이거에요. 사실 확인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느 청소차량은 이틀에 한 차를 수거를 해서 운송을 하고 어느 차는 두 대 이상을 하루에 수거를 합니다. - 양주군 전체 지역을 놓고 볼 적에 -
그리고 우리 매립장에 직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직영관리하는 청소차량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저희가 보유한 차량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한 대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또 음식물 차량이 세 대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음식물 차량이 몇 대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두 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음식물 차 두 대, 일반 차량 하나, 세 대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의원 : 그 운행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연간 - 음식물차 두 대가 매일 운행 안 하죠? - 요즘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매일 운행합니다.
○ 홍재룡 의원 : 매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재활용 그거를 우리 직영 차량에서 사실 재활용품 수송을 하기로 한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왜 청소업체에다 재활용을, 1주일에 두 번씩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라고 그럽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저희가 하는 거는 아까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 홍재룡 의원 : 그 차량은, 아니, 지금 본의원이 지적하는 거는 뭐냐면, 그 차량은 논다 이 얘기에요. - 논다 -
지금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도급업체와는 재활용품 수거에는 계약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주일에 두 번씩 그 지역, 청소구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수거해 와라!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는 차량은 하루에 두 번씩 수거하는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재활용품까지 할려면 3회 운행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에요.
이거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걸 한 번 조사를 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소행정이 전반적으로 잘못돼 있다. 그리고 지금 오산리 재활용 처리장에 지금 인부가 몇 명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인부가 7명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7명이 있죠! 7명이, 7명에다가 거기에 운전기사나 수거하는 인부까지 하면은 10여명이 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활용을 해 가지고 얻은 연간 수입금이 재활용해서 나온 수입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작년부터는 저희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 홍재룡 의원 : ’98년도 수입금 총액이 얼마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2,000만원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2,000만원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의원 : 2,000만원이면 한 3명, 아니, 두 명 반 정도 인건비가 되네요? 아니, 두 명 인건비도 안 되네요? - 거기 청소인부임을 비싸게 주고 있으니까 -
한 명 반정도의 인건비를 주는데 10여명의 지금 인부가 붙어 있는데 그거는 비능률적인 거다 이거에요. 현장에서 맨날 놀고 있단 말이에요. - 차량은 맨날 서 있고 -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를 한 번 올해는 재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잘해 봅시다.
그런데 본의원이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양주군의 쓰레기 문제는 언제쯤이면은 종합처리계획이 나올까요? 뭐 재활용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설을 하는 거는 나중이라 하더라도 언제쯤이면은 종합계획 자체는, 계획자체는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이를테면은 소각시설이라든지 매립시설이라든지 또 재활용센터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종합적인 처리계획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장기발전 계획에도 안 나와 있고 뭐 어디를 봐도 쓰레기에 관한 종합계획이 안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과장이하 직원들이 몇 분이 앉아 가지고 며칠 고심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면은 이 종합처리 계획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거를 못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합계획이라는 게 청소, 쓰레기 문제가 저희가 구상한 대로 척척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뼈대를 못 만드는 겁니다. 구상한 대로 그렇게 척척 들어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 음식물도 그렇고, 소각장도 그렇고, 매립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양주군에서는, 양주군에 지금 현재 쓰레기는 매립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냐, 소각방식을 채택하는 거, 아직 없어요. - 논지도 -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향후에 단기는 현재 이렇게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매립으로 갈 것이냐, 소각으로 갈 것이냐, 소각으로 간다면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재활용 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폐휴지만 재활용으로 할 것이냐, 종이류만 할 것이냐, 캔류만 할 것이냐, 아니면 병류까지 해서 재활용장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등등의 계획자체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계획 자체가 없지 않냐 이 얘기에요. 양주군의 마인드가 뭐냐! 양주군의 의지가, 청소행정의 의지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소각입니까? 매립입니까? 재활용입니까? 그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 목표는 -
올해는 목표를 한 번 정하는 해로 정해 봅시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분명히 다시 한번 몇 가지 지적을, 되묻는데요.
청소도급 관계를 한 번 우리 이것도 저희가 재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구역 확대 관계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청소구역을 매년 조금씩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뭐 4개 리를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확대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역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서 좀 확대해 주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위원 : 그 직영, 지금 현재 관리하는 장비나 인력, 이거는 빠른 시간 안에 재검토를 해 보시고, 쓰레기소각 처리계획을 한 번 수립하는 해로 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요. 아마 그게 좀 비중이 약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게 주민들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 거는 아시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과거에 그래 왔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첫째 인제 그거 최종적으로 처리된 내용물 말이에요. 처리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와서 갖다 버려야 되는 거, 그게 완전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성분검사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어쨌든 그게,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이게 갖다 버릴 때가 없으니까 그냥 쌓아 둬 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뭐 상당히 민원이 되고 그러는데 그 문제라든가 또는 그거를 천상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또 이제 그 근방에 이렇게 지대가 낮은 곳이나 이렇게 좀 저거한데 이런데다 갖다 버리게 되는데 천상 그 둘레, 그 근처에다, 버릴 때가 없으니까 쌓아 두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그게 건설폐기물 뿐만 아니라 그게 일반 쓰레기도 거기 서울에서 온갖 오잡 쓰레기가 다 와 가지고 처리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특정폐기물, 병원폐기물도 은근히 섞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런 것도 적발이 되고 그랬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가 없으시기 때문에 보고서에 없겠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건 저희도 문제점을 항상 머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저희가 업소 관리를 더욱 더 잘 해야 되고요. 지금 건설폐기물 들어 오는 업체도 과거처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도 업체가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걸로 보고요.
아울러서 기이 난 허가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잔 부산물 처리라든가 또는 그 업소의 운영에 관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계속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리고요. 그 내용물 아까 분석을 해 보셨다고 그랬는데 전혀 해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저희가 검사의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 박영원 의원 : 그런데 해(해)가 없다고 나왔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실험 성적을 나중에 다시 참고로.
○ 박영원 의원 : 아니, 해(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금방 알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없다고.
○ 박영원 의원 : 숫자를 알려고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없다고 나왔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왜 논이나 이런 데는 갖다 버리지 못 하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안 됩니다.
○ 박영원 의원 : 그건 왜 그러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지사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법적인.
○ 박영원 의원 : 아니, 다른 거는 갖다 버리는데 그건 해(해)가 없는데 왜 그건 못 갖다 버려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래서 그런게 아니라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절차 때문에, 도지사의 승인사항입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승인을 안 해 주는 것도 해(해)가 있기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신청도 했고, 업자가 그렇게 할려고 지금 움직여 주지 않은 겁니다. - 사실은 -
○ 박영원 의원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게 밭에 못 갖다 버리게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오염의 소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 그게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있을 수도 있는 거죠.
○ 박영원 의원 : 그렇다면은 그걸 어디다 갖다 다 버릴거에요? 그걸 어디로 갖다 다 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 하고, 그럼 경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서 업자들이 받기는 받아요. 건설폐기물을 받기는 받는데 처리해서 쌓아 놓기만 한다고요. - 갖다 버릴 때가 없으니까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건설현장에서 도로기층재 용도가 그렇게 쓰이게 돼 있습니다. 도로기층재, 도로기층재로 쓰게 돼 있는데.
○ 박영원 의원 : 아니, 글쎄 도로가 어디 뭐 빨리 나가면 되는데 멀리는 나갈 수 없고 그래서 그 근처에다 그냥 어디다 막 집중적으로 갖다 버리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 우리가 물을 먹을려고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서울 인근 의정부 이런데서 온갖 쓰레기 다 와 가지고 양주군에다 그냥 막 그거 해 가지고 천상 그거를 처리해 가지고, 천상 그 근처에다 많이 버린다고요. 그러면 오염된 토양, 뭐 양주군이 그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됐으니까 우리도 그런 권한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조례라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전혀 안 받는 건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 담배 가게를 내도 거리제한을 두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막 내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박영원 의원 : 그런데 하실 겁니까? - 올해, 조례제정을?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게 지난번에도 이걸 만들려고 했는데 모법에 반(반)하기 때문에 못 한 거거든요?
○ 박영원 의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모법에 반(반)하기 때문에.
○ 박영원 의원 : 글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위헌의 소지가 없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그거를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 조례 자체가 이제 규제조례거든요.
○ 박영원 의원 : 글쎄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규제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위헌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판결에 위헌이라고 판정이 날 때까지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규제조례는 저희 집행부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규제조례를 만드는 게 참 애로가 조금은 있습니다. - 다소 -
○ 박영원 의원 : 그러면은 공무원 신분으로 못 한다면은 의원 발의로다 한다 하면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박영원 의원 : 그걸 뒷받침을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데 협조할 용의는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법에 큰 문제가 없는 한에서 주민의 편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글쎄, 그 문제를 우리가 저걸 해서 좀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의원이 돼 가지고 질 때 지더라도 한 번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 환경은 좀 보호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강관리청인가, 환경관리청인가 하는 데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몇 군데 있습니다. 명칭이 조금 다른데.
○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런 데가 한강관리청.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한강환경관리청이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한강관리청이 있고, 환경관리청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한강환경관리청, 안산에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리고 또 한강관리청이 있고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한강감시대가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아주 고약스러운 폐기물 허가를 거기서 내주더군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 한강관리청에서.
○ 박영원 의원 :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게 상급부서에서, 중앙부서에서 허가내준 걸 갖다가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 이건 - 문제가 있으면 건의를 할 수가 있어도 뭐 법에 적정 하다고 내준 걸 갖다가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건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감시 할 수는 있죠? - 양주군에서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원래 권한은 없지만 해 가지고 ……
○ 박영원 의원 : 적발을 할 수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고발할 수는 있죠.
○ 박영원 의원 : 네, 그걸 보면은 실지로 가면은 냄새나는 기름류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해 가지고 냄새가 정말 그 주위에 상당히 고약스러운 냄새가 많이 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여기 보고 내용에는 없지마는 중점사항으로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업무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고맙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지난 수해 때 갑자기 발생한 쓰레기를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렇게 대처하는 거 보고 참 좋았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동료의원께서 아주 지극히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좀 답변이 나와 줬으면 하는데 답변을 못 받았어요.
과연 그 오산리 매립장에 무엇 때문에 거기 직원이 열 명이 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 내일 당장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못 합니까?
그런 비능률, 그런 저효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 직원은요, 저희가 평소에 얘기치 못 했던 돌발사고도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 쓰레기를 갑자기 투기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막 갑자기 있다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평소에는 이 사람들이 그 일이 없을 때 재활용품을 또 선별을 합니다. 재활용품만 선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여러 용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으면은 전부 도급을 준 업체에 다 일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 계약조건에 없는 사항을, 특히나 -
○ 김영안 의원 : 그럼 예비군처럼 비상.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대기를 시킨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매일 있다면 모를까 어쩌다 있는 일이라면 기존의 직원들이 돌발적인 사건이 있을 때는 기존의 직원들이 총력을 모아서, 수해 나니까 거기 총력을 모아서 뛰어들어도 또 다른 부분이 그렇다고 완전히 마비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결해 가고, 그렇게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인력이 배치돼 있다고 그러면 그건 시정을 해야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리고 계속 해 봤습니다마는 음식물 수거 같은 것도 청소도 계약이 안 됐잖습니까? 또 그 인원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또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 그 인원을 활용을 해서 -
○ 김영안 의원 : 하여튼 거기다가 배치를 해 놨는데 가보면 놀고 있을 정도로 일거리는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 김영안 의원 : 거기 몇 명 있는데요? - 정확히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거기 저기 아까 말씀드린 열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평상 업무를 하는 거는 여섯명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수거 3명이 하고 또 집게차 인부 1명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여섯 명은 음식물 쓰레기를 하면 왜 거기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운행을 하죠, 거기다 사무실겸 두고 운행을 하는 거지, 거기에 항상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저희 자원으로 그냥.
○ 김영안 의원 : 그럼 그게 아주 과장님께서는 거기 효율적으로 인력배치가 돼서 잘 되고 있는데 홍재룡 의원이 훼방 놓은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그게 아니라 분석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이 없다면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가미 하든지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런건 좀 즉각 즉각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100%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런 비효율이 있다면 즉각 즉각 시정을 하시겠다는 답변이 나오고 시정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그렇게 사사건건 변명하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저기도 그래요. 덕정리 지역에 청소구역이 과거에 없던 것이 금년에 그렇게 하나 더 쪼개져 가지고 도급이 됐는데 막상 쓰레기량이 그렇게 현저하게 적게 나오고 있다면은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환경회사끼리 협의를 붙이든지 해서 그걸 몰아줘야지 하루 반차씩 나오는 걸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거에요. - 그걸 -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바로 여기서 시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어떻게든지 협의를 붙여서 문제점을 극복해 가겠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쉽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하신 건 한 가지 한 가지 분석을 해서 짚어서 추진해 나가야죠. 그 자리에서 여기서 갑자기 답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반 차인지 한 차인지 그거는 또 가서 직접적으로 분석을 해야죠. 그렇다고 그렇습니까! 하고 운행 안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 지역에 수혜인구가 있는데.
○ 김영안 의원 : 아니, 의원이 여기서 물론 과장해서 표현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다고 그러는건 아닙니다.
○ 김영안 의원 : 다른 데는 뭐 일곱 대, 여덟 대 나오는데 거기서 반 차, 반 차가 아니고 두 차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크게 잘못됐다!
쓰레기가 조금 나오면 그 환경회사는 이익을 보고 있는 거에요. - 도급으로 해 준거니까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김영안 의원 : 많이 나오는 데가 손해보는 것이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어쨌든 저희가 세밀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죠.
○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아까 그거 마무리를 못 지어서 미안합니다. 몇 가지 다시 얘기를 듣겠습니다.
- 나도 -
지금 우리 신천변, 옛날에는 미루나무가, 박윤원이 폐기물 산처럼 쌓아 놓은데 말이에요. 거기에 옛날에는 미루나무가 있고, 동네가 아주 보기도 좋고 아름다운 강변이였었습니다. - 거기가 -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산이 됐어요. - 쓰레기로 - 그거를 처리 안 한 것도 있지만 처리 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를 치워야 되잖아요. 그걸 언제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답 좀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먼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고발도 하고 시정조치도 해 놨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 그 사람들은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뭐 단속한다고 금방 움직이지는 않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누차적으로 단속을 해서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저쪽 용암리 2리인가 거기도 또 무슨 환경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 업종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글쎄, 그거를 우선 받지만 말고 처리해 가지고 반출을 해야지 쌓아 놓기만 하면 어떻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90일 이상 더 못 받게 해 놨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그러니까 그걸 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박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박영원 의원께서 지적하신 건축폐기물 처리업체 관계는 심각한 겁니다. 우리 부군수께서는 그건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지금 폐기물,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이 그 양반들 협회나 어떤 이런 데에 기준액은 아마 덤프트럭 한 대에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가격이 협정가격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수도권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많이 허가가 나가고, 생기고, 또 건설경기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그 양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덤핑을 해서 뭐 한 4만원, 5만원씩에도 받는데요.
그러니까 4만원, 5만원씩에 받아다가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쌓아 놓는 겁니다. 4만원, 5만원 받아서 주머니 돈은 쓰고, 집에 생활비 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하면서 쌓아 놓고 처리를 안 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당장 반입을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반입 중단시키고 처리를 한 다음에 이거를 또 받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도내고 잠적하는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기술인데 사실 방법은 없어요. 지금이라도 더 못 받게 하고, 지금 우리 박영원 의원께서 얘기하는 용암리에 하천 변에 폐기물 처리장은요 진짜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거는 처리를 정상적으로 비용을 하면은요, 그 땅값의 몇 배가 들어 갈거에요.
지금 당장 그 처리를 다 하고 반입을 받아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 안 하고 땅 버리고 갈 겁니다.
그럼 천상 군수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땅 팔아서 경매해서 해도 그 처리비용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심각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런데도 지금 허가는 자꾸 신규허가를 내줄려고 그러고 있고, 내주고 있으니까 잘못 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거는 군수님이나 부군수께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지, 우리 진짜 규제를 완화할려고 노력하는 환경보호과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허가신청 들어오면 안 해 줄 수도 없어요. - 불편한 규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
그런 거는 관리자 입장에서 총대를 메고 규제는 가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는 소장을 비롯한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소의 1일 처리능력은 약 120t으로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 - 이하 부록 참조)
본소의 업무가 단순 반복되는 간단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처리수수료 인상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그거는 먼저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가 지금 인근 각 시․군이나 이런데 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조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착되는 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그거는 의논을 드릴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인근 시․군을 비교?검토하는 거는 하나의 과정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100% 인상했을 때 또는 500% 인상했을 때 1,000% 인상했을 때 소비자에게 미치는 인상요인은 10%,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수까지 다 나온 건데 그렇다고 인근 시․군이 이만큼 받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 이런걸 좀 벗어나서 과감하게 좀 인상조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모든 걸 현실화, 현실 수준까지 가야 돼요.
- 상?하수도도 현실화 목표잡고 가고 있고 - 그렇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주민한테 정기적으로 피해가 안 가는 범위 안에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하여튼 이거 톤당 처리수수료를 이거는 운송비로 거의, 95%가 운송비이기 때문에 운송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 톤당 처리수수료를 높여도 -
예를 들어 500% 인상했을 때 소비자에게는 50%도 미치지 않는단 말이죠. - 인상요인율이 - 그렇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과감히 좀 인상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이흥규 의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가 처리 용량을 작년도에 증설해서 늘어났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지금 120t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럼 120t 처리능력의 시설 가지고는 몇년도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저희가 증설할 당시에 시공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낸걸 보면요, 그게 지금 인구로 비교해서 약 20만명 정도까지는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 시공업체의 그거 말고 우리 위생사업소에서 실질적인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그게 인제 시공업체나 저희나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한 사람당 배출되는 분뇨를 계산해 가지고 그걸 할 때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사업소에는 농도를 지금 2만ppm으로 잡아 가지고 그거를 거기에 희석수를 섞어서 처리했을 경우에 약 120t인데 실지로 지금 반입되는 정화조 분뇨라든지 이런 것이 농도가 그거에 한 2분의1 내지 3분의1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다면은 희석수를 덜 써도 되기 때문에 실지로는 120t을 더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 위생사업소에 먼저 60t의 용량을 확보했을 때도 “용량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보고 했다가 의회에서 얘기해서 그 다음에 다시 증설해서 지금 120t이 됐는데 우리 위생사업소장님께서는 위생사업소가 단순 업무라고 그렇게 계시지 말고 양주군의 발전 추세에 맞춰서 인구가 다 늘어난 다음에 그야말로 부족할 때에 그때에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시고 인구가 얼마까지는 이 용량가지고 되고 그 용량이 오버될 정도에는 한 3년전이나 5년전부터 추진을 해서 그 인구가 됐을 적에는 또 증설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방류수질의 적용기준이 좀 높아졌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 이흥규 의원 : 그 기준이 강화됐는데 그럼 그것이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처리비가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이 보완되는 것은 없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증설공사를 할 적에 입법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그 강화되는 처리기준에 맞춰서 지금 시설이 돼 있습니다. - 저희는 다행히 - 그래서 추가로 뭐 시설 같은 문제점은 없고요.
그 다음에 약품은 부분적으로 처리가 강화되기 전보다 조금씩 더 들어가는 부분은 있는데 크게 비중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기준이 늘어났어도 우리는 작년에 시설용량을 증설했기 때문에 상관없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럼 소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양주군 위생환경사업소는 어디에 내놔도 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다행히 시설증설 된지도 얼마 안 됐고, 또 확충이 많이 되고 또 군이나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자랑이 아니라 타시도에서도 저희 시설한 거를 와서 견학을 하고 증설공사에 들어가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자체가 신규로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는 크게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 현재 -
○ 이흥규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부대에서 방출되는 분뇨처리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그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 - 군부대 것도 -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분뇨 처리하는데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을 정도로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군부대에서 방출되는 분뇨는 양주군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양주군 지역에 있는 것만 들어 오는 겁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양주군 관내에 있는 부대만 들어 오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일반 거하고 어떻게 요금을 받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요금은 마찬가지로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 워낙 요금이 차등을 두면은 1원 미만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 지금 -
○ 이흥규 의원 : 그럼 군부대에서 방출되는 그것은 계속 우리 양주군에서 받아야 된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우리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다가 그걸 처리 안 하면 또 외지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 또 규제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우리 양주군의 인구현황에는 군인들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군인들이 어떻게 보면 유동이 많고 또는 훈련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한 개 군부대에서 한달에 한 2회 내지 3회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건 미미해서 저희가 계산에는 현재 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만 20만명이 찼을 대 군부대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그 정도에 차지하는 인원이 배출하는 분뇨는 계산에 넣지 않아도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는 계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양주군이 2010년에 장기발전계획에 몇 명으로 돼 있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2010년에 한 3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그렇게 장기적인.
○ 이흥규 의원 : 앞으로 위생환경사업소에서도 미리 미리 장기적인 대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생사업소장님은 은현면 부면장으로 재직을 하셨었고, 참 은현면의 혐오시설이 상당히 제일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그 실정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인지 참 거기에 제일 총책임자로 가셨는데 책임이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주민들의 원성이라든가 민원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관심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인제 가셔서 근무하셨는데 지금 주민들 얘기를 우리가 청취해 보면은 뭐 처리비용을 아낄려고 밤에, 또는 비올 때는 그냥 뒷구멍으로, 뒷구멍이 있어 가지고 그리로 내보낸다. - 그냥 - 방출한다, 또 뭐 하여튼 별 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압 상태나 이런 상태에서는 냄새도 고약스럽게 나고 비오는 날은 그렇게 막 방류를 하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주민들, 뭐 그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에요. - 부면장 시절에요 -
그런데 실지로 근무하고 보시니까 그런 게 다 유언비어였구나, 또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였구나! 근거 없는 얘기 였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그거는 뭐 제가 의원님한테 전임지에 근무하면서도 말씀 드렸지만 그건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 하고 저도 가서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갖고 쭉 처리공정이나 이런걸 봤는데 일단 분뇨를 투입구에서 받으면은 그것이 중간에서는 방류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최종 방류수까지 모든 공정을 거쳐서 와야만이 밖으로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뭐 시멘트 콘크리트 된 걸 부숴 가지고 내보내기 전에는 나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사업소 특성상 기압이 낮다든지 이런 날은 그 안에서는 저도 매일 느끼고 있지만 냄새가 나긴 납니다. 환경이 열악하니까 나긴 나는데 그 일단 담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가면 지금 뭐 증설공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못 느낍니다. - 바깥에서는 -
그래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증설이 되고 또 개선이 돼서 주민들한테도 덜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차피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면은 민가하고 떨어진 거기서 탈취에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지금은 의원님도 느끼시겠지만 그 경계를 벗어나면 거의 뭐 느끼지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글쎄요, 그렇게 이제 소장님이 보시는 건 그런데 이전에 용암3리 자율방범대 발대식이 있어 가지고 사기다리 밑에서 끝나고, 소주 한잔 하고 이제 대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냄새가 나더라고요. 무슨 냄새냐고 그랬더니 “아, 이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다”라고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실지로 나요.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나는 거야 별안간 어떻게 저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은현면에 근무하셨으니까 은현면 주민들 입장을 이해를 하시고 아주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즉각 즉각 예산에 반영을 해서 좋은 개선방향이 있으면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이흥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30만 했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했는데 천상 그렇게 되면 이제 자꾸 증설을 해야 되는데 증설하는 문제도 천상 거기 다 달라붙어서 증설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들 반발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둬 가지고 전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그러한 시설이 되도록 그런 계획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저를 비롯한 직원들 전부가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수질오염이나 또는 주민들한테 악취, 뭐 이런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혼돈스러운게 있어서 한 가지만 우리 소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위생사업소의 처리장은 분뇨처리장이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 홍재룡 의원 : 분뇨 이외에는 처리할 수가 없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오수정화조, 생활하수 얘기하는 거죠? 거기 오니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처리할 수 없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가서 저희 시설 설계 개념하고 또 저희 실험실 직원하고 제가 같이 연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분뇨에 대한 농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만ppm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데서 생활하수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병합해서 돼 있는 정화조 그것을 처리를 할 수 있나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상태가 한 1만ppm 정도로 돼 가지고 또 그 저희가 관련 연구분야 사무실로 논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했어도 저희 시설이나 처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일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오수합병정화조의 오니처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 홍재룡 의원 : 물론 기술적으로 2만ppm의 원액투입을 원칙으로 설계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게 1만ppm이면은 그런 기술적인걸 처리하면 되겠지마는 그렇다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1일 처리용량 120t으로 인구 20만까지 가능하다라는, 20만이 됐을 때 분뇨 투입량이 120t 정도로 보는 거 아닙니까? - 이게 평균 -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거는 일반 오수정화조의 오니는 계산을 안 한 거죠. - 분뇨만 계산한 거니까 - 그렇죠?
그랬을 적에는 처리계획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 처리용량에 -
지금 아마 일부가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그거를 지금 오수정화조 청소에 대한 거를 강력한 행정단속을 하고 행정지도를 한다라고 그러면 천상 양주군 위생사업소로 다 들어가는 수 밖에 없잖아요? - 지금 강력한 단속을 안 해서 그러는데 - 그랬을 적에는 1020년 인구 20만의 목표년도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현재까지는 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식당이나 이런 업소에서 오수정화처리 시설을 했을 때 그게 분뇨하고 같이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되고 또 그 나머지가 저희 사업소로 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실지로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강화가 되고 그런 시설이 확충 내지 뭐 보강이 돼 가지고 늘어난다면은 뭐 계획 자체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목표를 잡은 것은 분뇨만 계산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오수정화조의 오니까지 처리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목표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 배출량이 달라지는 거죠 -
그리고 작년에인가요!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업소에는 웬만하면 다 합병정화조 설치를 해야 되는, 그렇게끔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다 신규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 오수정화조가 - 그렇다면은 단순하게 분뇨만 들어 오던 것이 일반 오수, 오니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인구 1인당 배출량의 개념이 이젠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 그거를 받기 시작을 하면은 -
그랬을 때 그런 것도 한번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물론 투입되는 오니에, 분뇨나 오니의 농도에 따라서 처리용량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무한정 농도만 가지고, 농도만 가지고 환산을 해서 양을 정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 총량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구요.
만약에 그랬을 수 있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네.
○ 홍재룡 의원 : 침출수도 처리할 수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그거는 안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왜 안 돼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 하고 분뇨 하고 성분 자체가 지금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액상부식법에 의해서 미생물이 발효 내지는 활동을 하는데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 망가져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생물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또 잘못하면 다 죽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요. 지금 양주군에 여러 개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이 있고, 지금 현재는 동두천과 공동운영하는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가동 중에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방법은 어떤 겁니까? 같은 방법 아니에요?
물론 세부적인 부분에, 각론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은 원리는 같은 거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그러니까 저희께 처리가 돼 가지고 그것이 최종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 가지고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지금 침출수 같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희석이 많이 되면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미생물 자체가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 홍재룡 의원 : 침출수가 BOD, COD가 몇 ppm이나 되나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승열 :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BOD, COD 외에도 다른 특수한 독성이 있는 그런 물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분뇨는 일반적인 독성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 홍재룡 의원 :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요.
지금 남면 매립장의 침출수는 동두천 시장과 협약이 차집관로로 유입을 시켜서 800ppm, COD 800ppm 미만으로 1차처리를 해서 차집관로로 연결을 해서 종말처리 하는, 그렇게 협약이 돼 있고, 회천 율정매립장의 침출수는 탱크로리로 수거를 해서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을 해서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협약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남면 거는 1차 처리를 해서 800ppm으로 농도를 낮춰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희석이 돼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회천 매립장에 앞으로 발생이 될 침출수는 1차처리를 안 하고 원액자체를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하는, 그렇게 협약이, 처리협약이 돼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면은 이거를 구태여 지금 현재 처리용량이, 양주 위생사업소 처리용량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은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넣어서 처리 비용분담금을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처리가 가능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은 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적인 걸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보고사항 외에 주민들에 관한 사항이나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 수시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먼저도 우리가 승용차 5부제를 할 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10부제 실시를 강력하게 하신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거는 대도시에서 도로가 차량을 미처 감당하지 못 하는데서 오는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의미로 추진이 되는 것이지 에너지를 절약하는 의미로 추진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 지역에서는 10부제 또는 5부제가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같이 도시지역이 아닌 전반적인 농촌지역이고 모든 도로가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텅 비어 있는 이런 상태고, 또 대중교통 수단이 도시지역과 다르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데서 승용차 10부제 운영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득(득)되는 거보다 실(실)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서울특별시에서는 강하게 해도 양주군은 또 무관하게 안 하고 그런 것이지, 왜 우리 양주군 현실과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차량 10부제 운영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일반 농촌지역에서 도로 교통소통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옳은 말씀이지만은 이거는 전국적으로 에너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아닌 자율적으로 하도록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영안 의원 : 글쎄,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이미지 광고효과를 전 국민의식 속으로 확산시키는데 그런 역할을,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쓰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자!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이러한 의미로 돼야 되는데 우리 군청사 정문에다가 주차권을 주지 않으면 그건 강제성이라고 보는 거에요. - 저는 - 강제성이냐, 아니냐를 관공서 출입문을 그 번호판을 못 들어 오게 한다면 그건 강제로 보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자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홍보만 하고 꼭 필요한 사람은 사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하자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페이지 224페이지에 물가안정 대책 및 소비자보호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 소비자 물가억제목표가 7%가 돼 있는데 ’98년도에 목표는 어떠했고, 실질적인 물가억제는 몇 퍼센트였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금년도에 소비자물가 억제목표는 7%로 잠정적으로.
○ 이흥규 의원 : ’98년도의 실적을 얘기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잠정적으로 잡은 거고, 작년도에는 군 단위에서는 소비자물가를 파악하기 좀 어렵고요. 경기도 소비자물가가 작년도에 3.7%였었고, 그 다음 개인서비스요금 억제 목표가 4.5%로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우리 양주군 소비자 물가안정 대책의 소비자보호 추진은 형식적인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뭘 기준해서 소비자 물가억제 목표를 7%로 잡습니까? 7%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소비자 물가억제 목표는 중앙부서부터 도로 해서 목표가 내려 옵니다. 그런 목표가 내려 오면 그 목표에 의해서 우리 양주군에서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도에서 내려온 지침 범위 내에서 그 상승율을 정합니다. 거기에는 위원들은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공무원이 다섯 명이고, 그 다음에 요식업조합, 이미용업조합과 그 다음 목욕업,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끼리 모여서 상한선은 얼마라고 정합니다.
그 상한선을 정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 형식적으로.
○ 이흥규 의원 : 단속도 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단속도 합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자율적으로 정한 거니까 - 물가대책위원회에서 -
○ 이흥규 의원 : 그 단속하는 근거도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근거는, 단속이 아니라 우리가 지도를 하는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지도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지도입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정부에서 소비자 물가억제 목표를 갖다가 7%가 아니고 5%라고 해도 우리 양주군은 지킬 수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정부에서 7%가 아닌.
○ 이흥규 의원 : 5%를 지정해 줬을 적에.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이흥규 의원 : 5%를 지정해 줬을 때 하고 7%를 지정해 줬을 때 하고 10%를 지정해 줬을 때 하고 뭐가 틀려집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러나 경제여건을 봐 가지고 중앙단위에서.
○ 이흥규 의원 : 아니, 중앙에서 이렇게 정해 줬을 적에 우리 양주군은 뭘 어떻게 틀리게 하냐 이거죠. - 그거에 따라서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예를 들어서 커피 값이 한 잔에 1,500이라면 그 5% 곱한 거는 예를 들어서 1,600원이 된다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 홍재룡 의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정하면 그걸 가지고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 홍재룡 의원 : 그것만 가지고 저거 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다른 공산품은 정부하고 해서 결정을 짓구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죠, 우리가 소비자물가가 40개 품목이고, 이제 개인서비스 요금이 29개 품목인데 그 품목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는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우리 양주군의 소비자 물가억제 목표는 7%로 정해 놓고서 상수도요금은 9.8%를 인상하는 거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아무 논란 없이 통과가 됐고, 하수도요금은 지금까지 부과 안 하던 부분을 새로이 부과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이 인상됐을 적에 양주군의 물가억제 목표에는 어느 정도 미치는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상수도요금을 금년도에 9%, 10% 미만으로 인상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표보다는 상당한 갭(gap)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이 물가가 상수도요금을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보다.
○ 이흥규 의원 : 확실히 아는 것만 답변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이흥규 의원 : 괜히 모르는 거 답변 하시면은 확인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을 안 올렸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상수도요금을 우리가 작년도에 한 번 올리고 그 전에는 3년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상당히 가격이 적기 때문에 그거를 물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인근 시․군과 비교하고, 또 원가계산도 하고 그래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그 회의록을 찾아보니까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올린 그대로, 원안 그대로 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뭘 어떻게 심의했다는 얘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러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 원가분석, 또 우리가 상수도요금과의.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여기 물가 목표가, 물가억제 목표가 7%단 말이에요.
- 양주군이 -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7%로 지키라고 하면서 양주군은 그러면 양주군에서 하니까 마음대로 9.8% 올리는 겁니까?
그 부분은 실무 책임 과장님으로서 최소한도 회의록에 실무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조차도 언급을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듯이 모든 부분이 양주군이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고 주민들 보고만 지키라고 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 여기 있는 7% 목표, 매년 이 부분을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7%가 됐건 9%가 됐건 5%가 됐건 정부에서 이건 지정해 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지정돼 있는 거고, 우리 양주군의 물가대책위원회는 이 만큼이 9.8%가 올랐을 적에 과연 여기에 몇 퍼센트가 영향을 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이흥규 의원 : 우리 상수도요금이 9.8% 인상 됐을 적에 이 물가억제 목표 7%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계산을 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 거기까지는 -
○ 이흥규 의원 : 계산 안 해 보신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럼 우리 양주군에는 상수도요금을 9.8% 올리고 하수도요금은 지금 하나도 안 내던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하나도 안 내던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새로이 부과하는 겁니다. 그거는 인상 요율이 어떻게 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건 새로이.
○ 이흥규 의원 : 새로 하는 건 인상요율에 안 들어가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 이흥규 의원 : 네, 이러한 통계가 바로 거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 체감물가는 올라 갔어도 맨날 안 올라간 걸로 돼 있습니다.
쌀은 태고 적부터 계속 쌀이라 그건 계속 규제를 받고, 라면은 이름만 갖다 붙이면, 새로 갖다 붙이면 물가인상이 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물가정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골탕먹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물가안정 대책, 이거 차라리 안 하든지 뭘 하는게 뭐가 있다고 지금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거냐 이 얘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내년도부터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좀 심사숙고해서 지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내년도가 아니라 이거 올해 처음 한 것도 아니고 계속 한 겁니다.
그러면 공공요금 인상하는 거를 여기 2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민간인이 다섯 명 들어갔어요. 대충 알아 보는 게 그게 언제 시행하는 겁니까? 대충 그 정도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물가안정 대책은 형식적인 게 아니냐!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하셨죠? - 지금까지는,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는, 앞으로는 - 지나간 ’98년도까지는 형식적으로 하신 거죠? 이거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형식적이라고는 아니고요. 당초 목표보다는 과다 인상된 경우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과장님다운 답변이십니다. 뭐 형식적이라고 답변을 안 하시겠죠.
아무튼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데 지금 ’99년도에는 물가안정 대책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좀 한다면 진짜 좀 심도 있게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감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지방산업단지가 의도하는 바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사업비를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위험부담을 느껴가면서까지, 지금 업체가 48개 업체던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48개 업체입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48개 업체죠? 이를 위해서 이렇게 위험부담을 느껴야 되냐라고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사실 지방산업단지를 실패해서 지금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다” 이런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에 보면 말이죠. 막대한 사업비로 업체들이 입주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48개 업체가 입주를 하는데 분양가가 10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100여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건 분양가가 아니고 의정부시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의정부시는 신규로 개발해서 분양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전조건부 공장을 수용하기 위해서 받아 놓은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화 할려면 그냥 대지 상태에서 분양을 할 수 없고,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 공해공장이기 때문에, 염색, 나염공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완벽하게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을 정도의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만들다 보니까 분양가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그 분양가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기 위한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협동화단지 추진업체 12개 업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우리가 이전조건부 공장이 126개, 아까 보고한 대로 126개 업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지방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것이 48개고요. 그 다음에 연천 지역으로 가겠다고 협동조합을 구성한 게 있습니다. - 12개 공장이 -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양주군에서 봤을 때는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공업용수 취수가 용이하고 땅값이 저렴한 연천으로 가겠다고 조합을 구성해서 경기도에 협동화단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허가 받는 과정에서 연천 주민의 반대로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개 업체가 올 데 갈 데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어떻든 우리 양주군에 소재한 기업이니까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검준단지를 확대를 하는 방안을 연구했었는데 문제점은 공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공업용수를 좀 배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건설교통부에서 공업용수가 배정이 안 된다면은 그들은 어차피 이제 양주군에서 문을 닫고 타지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면은 중앙에서부터 지원이 없으면은 일단은 조건부등록 공장에서 지금 양주군에서 못 하도록 제재를 해야 되겠군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우리가 공업용수를 확보를 못 받으면.
○ 김완수 의원 : 글쎄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폐업을 하도록, 단전 단수를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이 분들 하고는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눠 봤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처음부터 우리가 이전조건부 공장을 분류를 할 때 협동화단지를 구성을 해서 가겠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양주군을 버리고 외지로, 타지로 가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명분 축적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큰 시행착오죠. - 그건 - 잘못된 생각이죠. 좌우간 일단은 양주군을 떠나서 가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후에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의 추진하는 과정을 지금 뒤에서 살펴본 결과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검준지방산업단지가 굉장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잘 처리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사실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한수이북 의정부, 동두천, 뭐 연천까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주내역이 역사가 지금 다시 공사가 되겠죠.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런데 지금 현재 부락에서 내려오는, 면사무소 쪽이라든지 또 농업협동조합, 외암부락, 그 부락에서 내려오는 하수구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하수구가 막혀 있고, 또 장마 때면은 엄청난 물이 지금 거기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곳이 지금 현재 물이 막혀 있어 가지고 내려가지 않는 그러한 실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역사를 다 짓고 나면은 다시는 공사를 못 한다 그런 얘기에요. - 이게 지역 여건상 -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주내역 주변에 하수구가 막힌 거 보다는 작은 것이, 구경이 작은 것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걸 구경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담당직원을 보내서 그 사항을 조사를 해서 시공회사와 또 철도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좌우간 유수가 잘 되도록 구경을 키운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확답을 받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직 시공은 확답은 아직 못 받았는데 제가 직원을 보내고 나서 그 뒤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의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 사람들한테 - 어쨌든 이거는 구경을 키워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지금 그걸 알고 계시니까 일단 좌우지간 지금 그것이 공사, 다른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거부터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이것을 뭐 직원이 한 번 가서 대화한 거로다 끝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우리 철도청 하고 지방자치에서 공화돼서 서로 좀 믿을 수 있는 약속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화로서만 할 것이 아니라 공문상으로 약속을 받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의원 여러분! 더 질의할 의원이 많이 계시면 중식을 한 다음에 할려고 그러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홍재룡 의원 : 조금 있는데요.
○ 의장 김광배 : 네? 조금 있어요?
○ 홍재룡 의원 : 뭐 오후에 하시죠.
○ 의장 김광배 : 네,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222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주군 전역 30개 사업장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업내용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환경정화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사업도 사업별로 읍면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총괄해서 30개 사업장이라고.
○ 홍재룡 의원 : 공공근로사업이 ’98년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99년도에는 많이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산을 소비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평을 많이 듣고 있는데 현재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작년도 초기에, 작년도에 처음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은 생전 처음 시행하는 관계로 해서 시행상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 문제점은 사실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근본 취지의 목적은 우리가 얘기치 않았던 경제사정이 나빠짐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생긴 실업자를 구제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을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생산성 있는 사업에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행상의 문제점을 쉽게 해서 그냥 놀면서도 돈을, 인건비를 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 더 생산적인 업무를 또 사업을 발굴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홍재룡 의원 : ’98년도에 대상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대상인원은 실업자가 구직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딱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작년도에 예산이 8억4,300만원을 지출한 최종 집계한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2만8,656명이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2만8,656명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이건 연인원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연인원입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실지 공공근로사업에 취업한 인원이 연인원 말고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연인원 말고 그건 하루 하루 당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건 잘못되게 집행을 하는 것이죠.
경제난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집행을 하는 거니까 대상자는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한다 하더라도 연인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현재 몇 명, 그러니까 뭐 하루 공공근로사업이 나왔다, 그 이튿날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갔다면은 정상적인 방법인데 그게 아니고 힘이 들어서 안 나왔다든지 아니면 인건비가 싸서 안 나왔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몇 명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이 됐다라는 건 나오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글쎄 연인원이 2만.
○ 홍재룡 의원 : 연인원 말고, 그리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좌우간 대상자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은 좌우간 15세 이상,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상자로서 내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444명이고, 작년도에는 1,200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구직등록을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작년에 1,200명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올해 1,400명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1,444명.
○ 홍재룡 의원 : 1·,444명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1,444명이 경제난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된 거라고 확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 숫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신청자 수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도 선별을 해서 고용을 하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실업자의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실업자라는 기준은 뭐 딱히 얘기하는 거 보다는 내가 취업을 할 의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보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예전부터 실업자인 경우에도 이번에 대상이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 실업자, 전직 실업자 같이 잡아서.
○ 홍재룡 의원 : 어떤 IMF로 인한 경제난에 의해서 생긴, 새로 생긴 실업자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실업자가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누구든지 희망하는 사람, 양주군이 10만명이면 다 해당이 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 홍재룡 의원 : 직장 관두고 여기 나오겠다고 그러면 실업자가 아니냐 이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 실업자가 우리가 작년도 12월 31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진대학교 하고 신흥, 그 다음에 경복, 또 경민대학생을 100여명 동원해 가지고 실업자 조사를 했습니다. 실업자 조사를 한 결과 3,230명이 이제 가가호호별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실업,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서 생계에, 그러니까 연금대상이라든지 별도의 수입원이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재산 유무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재산 유무 하고는 관계가 없고, 별도의 수입이 없는 사람, 연금대상자라든지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그 사람이 3,300명 밖에 안 되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가구 중에 누가 소득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3,300명 밖에 안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것이 대상자는 재산이 있더라도 실업자면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일자리가 없다라고 한 사람이 3,230명이고 그 중에서 내가 공공근로사업.
○ 홍재룡 의원 : 1,444명이 희망을 했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죠. 네, 등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3,400명이 실업자라고 조사가 된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성인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실업률이 우리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실업률이 7.8% 정도입니다.
○ 홍재룡 의원 : 7.8%면 전국 평균 하고 어떻게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전국 평균에 비슷하게 되고, 경기도 실업률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경기도가 8.2% 정도 되고, 우리가 7.8% 정도니까 전국 평균치하고 거의 맞>고 경기도 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단순하게 길거리에서 휴지나 줍고 하는 그런 사업은 이제 안 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금년도부터는 안 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다만, 제일 걱정스럽게 의회에서 광고물제거라든가 쓰레기 줍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없앨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업을 안 할 예정인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1,444명 중에서 61세 이상 65세 가진 노인층에 있는 사람들이 165명입니다. - 1,444명 중에서 -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동강도가 심한데 참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생계를 불가피하게 유지해야 할 돈을 벌어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일을 일거리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1단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느 단계에 가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그런 쓰레기 줍는 거 그런 취로성 사업은 안 할 생각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정부 목표에 따라서 양주군에서 예산을 다 집행하기 위한 거만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작년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남더라도 필요한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희망하는 사람들만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일을 안 하다가 며칠 심심하니까 나와서 일하고 이삼일 가면 안 하고 이런 사람은 해당 안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뭐 한 달이라든지 두 달이라든지 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지역적인, 어떤 사업장으로다 지역적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224페이지에 물가안정대책에서 군 단위에서 물가대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뭐 한계가 있으니까요. 행정력이 미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서비스요금 같은 거는 어떤 경제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 사업으로 인한 무슨 서비스요금이요. 이를테면 다방의 찻값이라든지 음식물 가격이라든지 이를 테면 지금 보통 사회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커피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커피가 일반 다방에서는 보통 양주군에서 1,500원씩 판매가 되고 있고,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이런 데서는 뭐 비싸게는 5,000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데 다방의 커피에 원가계산을 한 거 보면은 단순한 재료비와 연료비를 계산했을 때는 200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5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1,500원에는 뭐가 많이 차지하고 있냐면은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다방 종업원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고임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임금의 인력을 다소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는 데에도 1,500원인데 일반 카페나 이런 데서는 심지어는 5,000원까지 받고 있다, 이건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은 행정력이 좀 개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다방의 차 값에 대해서는, 커피 값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 우리가 지도를 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레스토랑 같은 데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그 점도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 이상 금액은 서민층이라든지, 보통 생각하기에는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다방에서 - 전지역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 1,200원을 받다가 ’97년도말 ’98년도 초에 1,500원으로 기습인상을 했어요. - 다방에서 커피 값을 - 300원을 인상을 했는데 이 300원이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여태까지 한자리 물가를 몇 년간 유지했다고 그러는데 양주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연 관여를 못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물론 서울시내에 특급호텔 커피숍의 커피 값이 뭐 1만원, 세금 포함해서 1만원이 넘는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원가가 비싸게 먹혔겠지마는 시골에 뭐 토담집 지어 놓고 5,000원씩 받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비싼 종업원을 여러명 둔 것도 아니고 주인이 혼자 앉아서 끓여 파는데 5,000원씩 받는다는 거는 이건 터무니 없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관심을, 물가대책을 양주군에서 안 하면 몰라도 하는 이상은 이제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가스 안전 관리를 중점사업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도시가스가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평화로에 동두천까지 도시가스 주관로가 매설이 돼 있는데 그 매설되고 복구된 그 도로면에 보면 상당히 요철이 심하게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굴착한 부분에 토양이 다져져서 침하가 된게 주(주) 내용이겠지만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 압력의 토압이 가스관에도 미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거 복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가스관이 위험한지 안 한지는 모릅니다. - 파 보지 않았기 때문에 -
그러나 관로를 매설을 하고 도로 복구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나타난 거거든요.
일부 구간에서는 두 번, 세 번, 도로피복 공사를 했는데도 계속 내려 안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대형사고로 연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동두천 시계 부분에는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두천시와 또 가스안전공사와 연계해서 안전진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그 다음에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몇 가지 문제점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상수리 지역의 주민들이 검준지방산업단지를 반대하는 동향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 대책은 뭐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안? 그래 가지고 상수리 주민들이 특별하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항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 했었고, 다만 이것이 양주군에 산재돼 있는 공해공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면 완공될 때까지는 문제점으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무슨, 어떤 내용으로 동요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지금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의 조짐이 지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군수가 시행한 남면지역 새아침인사회에서도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벌일려고 그러는 것을 면장이 가까스로 사전 진압을 해서 그날은 모면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좀 판단을 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조건부등록 공장 처리에서 협동화단지입주 13개 업체가 연천으로 갈려고 그랬는데 무산이 됐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허가를 받았던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허가는 아직 안 받고요.
○ 홍재룡 의원 : 입지신청을 한 상태였던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입지상태를 한 상태에서.
○ 홍재룡 의원 : 주민반대에 의해서 무산된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15개가 집단으로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겠다고 그랬는데 연천군에서 입지승인이 안 된 상태죠.
○ 홍재룡 의원 : 용지매입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 상태는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입지승인이 나야 용지매입을 하고.
○ 홍재룡 의원 : 현행법상에 지금 무등록 공장이 폐쇄가 됐어야 돼죠. - 그러면요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 법률적으로 -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왜 폐쇄 안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러나 이제.
○ 홍재룡 의원 : 이런 식으로 계속 미뤄 오기 때문에 여태까지 5,6년간 조건부등록 공장이 불법으로 운영이 돼 왔던 거 아니냐 이거죠. 작년에 벌써, 작년 8월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금년 12월 31일로 이제 마감이 된 거죠.
○ 홍재룡 의원 : 그때 신청을 해 가지고 12월말일부로 폐쇄가 되는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죠.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왜 폐쇄를 안 하냐 이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이 13개 공장만 비단 폐쇄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지방검준산업단지 48개도 같이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것도 들어와서 양주군에 들어온 48개 업체도 입주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 금년도에 - 받고 나서 작년도 12월 31일날 공장등록이 마감이 된 거를 종료된 거를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개발승인이 안 된 상태거든요. 아마 뭐 오늘 내일, 오늘 내일 떨어진다고 그러고 여지껏 안 됐어요.
그게 떨어져야 돈을 받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연장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13개 업체는 승인이 안 되면 그걸 폐쇄해야 되는데 13개 업체만 비단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우리 양주군 것도 못 하고 있는 판에 - 그래서.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거는요, 당초에 작년도에 검준단지에 입주 희망자라든지, 아니면 협동화사업으로 해서 가는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존 공단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뭐 개별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폐쇄대상 여부를, 폐쇄대상 시간을 정했던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물론 검준산업단지에 대한 거는 몇 년까지 입주하게 돼 있죠? 2000년까지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2000년 9월 30일.
○ 홍재룡 의원 : 2000년 9월까지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검준단지 입주 희망신청을 낸 사람이면은 그거는 당연히 유예가 된다고 보는데 협동화단지 입주는 무산이 돼 버렸으니까 별도로 추진하는 게 없으니까 이건 폐쇄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 지방산업단지에, 검준단지에 들어가는 것도 경기도의 승인이 돼야 입지승인된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게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게 되면 우리는 됐으니까 그 다음거는 되는데 우리는 입주승인이 안 됐고, - 경기도에서, 지방산업단지는 경기도 지시승인사항이니까 - 그리고 이제 연천군에 들어가는 거는 연천군 승인사항인데 경기도에서 아직 승인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한 두 달 동안 계속 끌고 있는데 우리가 늦어도 12월 31일까지는 승인이 떨어질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지사님 승인 안 나고 있어 가지고.
○ 홍재룡 의원 : 언제쯤 승인이 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청문회 관계 때문에 그걸 아마 결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최종적으로 13개 업체에 대해서 대표한테 ‘최종적으로 유예기간을 2월말까지 주겠다’ 그때까지 승인이 안 되면.
○ 홍재룡 의원 : 그 유예기간을 군수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 홍재룡 의원 : 법적으로 지금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지침상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군의 기업이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준단지가 입지승인이 나면은 그날부터 협동화단지 대상자는 폐쇄조치가 돼야 되네요! 논리상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글쎄, 논리상 그런 거 보다도 그때부터라는 얘기보다도.
○ 홍재룡 의원 : 내가 무조건 협동화단지로 가고자 하는 입주자들하고 어떤 사감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이 여태까지 5,6년간 이렇게 돼 왔기 때문에 또 미뤄지고, 또 2월말까지 또 미루고, 또 미루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또 못 내쫓는다는 거죠. 내년에 또 총선 있고 그런데 되겠습니까? - 이거 -
이런 식으로 할려면 차라리 그냥 현지에서 양성화 해서 배출시설이나 잘 강화해 가지고 환경문제나 개선하고 하는 것이 뭐 국고도 안 들어가고 지방비도 안 들어가고 개인부담도 적게 들어가고 그런 방법 아니겠느냐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좌우간 도에서 승인이 나는 대로, 나면 거기에 발 맞추어서 조치.
○ 홍재룡 의원 : 폐쇄할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주, 그날부로 폐쇄하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날부로, 좌우간.
○ 홍재룡 의원 : 또 기간을 주고 이럴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지금 2월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승인이 안 떨어진 것이 최소한도 그때까지 떨어질 거라는 그런 감을 잡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 홍재룡 의원 : 도의적인 문제로 자기네는 안 하면서 왜 우리는 나가라고 그러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도에서 입지승인만 나면 당연히 그 사람들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검준단지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 사람들이 검준단지로 일단 들어 오겠다라고 그러면 부족한 용지는 어떡할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들어 오겠다라는 것은, 들어 올 수가 없죠.
○ 홍재룡 의원 : 수용을 더 못 받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제가 아까도 업무보고때 말한 대로 도나 건설교통부에서 공업용수 물량 배정이 되면 용지배정은 받을 수 있어요. 용지면적은 늘겠지만은 그들이 와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려면 공업용수가 필요하거든요. 그 물량을 받지 않은 한 들어오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올 1년은 가는 거에요. 협동화단지로 가는 13개 업체도 또 1년이 가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좌우간 그걸 빙자해서 지금 10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체되거나.
○ 홍재룡 의원 : 차라리 13개 업체를 지금이라도 아주 강력한 담판을 지어서 이리로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하라고 그래서 들어올 희망자가 있으면 차라리 이 단지를 크게 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든지 하는 방법이 더 옳은 방법이 아니냐 이거죠.
- 현실적으로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런 한편으로는 공업용수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공업용수는 꼭 상수도만 받아야 됩니까? - 지하수 개발하면 되는 것이지 - 그리고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1단계만 더 처리를 하면은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용수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도달이 됐다라고 보고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으로도 채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글쎄, 그 방안, 우리도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방안을 연구를 하다 보면 건설교통부나 도에서 물량 배정에 좀 소극적인 것 같고 해서 그건 차후에 검토할 문제고, 또 지금 48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 그것이 나중에 공업용수 그 가격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입지를 상수리에, 하천변에 입지를 선정하는 문제도 만에 하나 공업용수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거나 또 물량이 줄었을 때 공업용수를 취수할 수 있는 위치가 적지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세워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요, 지금 이전조건부 공장 중에서 규모가 상당히 큰 섬유공장들이 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를테면 뭐 영신섬유라든지 등등 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입주하는 거로 돼 있죠? - 검준단지에 - 영신섬유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 하나 하나에 대해서 -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500평씩 분양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거기 들어 올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 이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어느 한 공장을 얘기해서는 모르겠고요.
○ 홍재룡 의원 : 이를테면 그런 규모의 공장들이 몇 개 있어요. - 큰 규모의 공장들이 -
그 사람들은 검준공단으로도 못 들어오고 협동화 사업은 물 건너 갔고, 어떡할 거냐 이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협동화 단지에, 지금 지방산업단지에 못 들어오면 폐쇄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 이전조건부 공장은 -
○ 홍재룡 의원 : 폐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우리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폐쇄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산업 단지를.
○ 홍재룡 의원 : 원칙은, 이거는 조건부등록 공장의 관리에 관한 원칙은 벌써 몇 년 전에 무너진 상태니까 원칙은 아주 접어 두고 현실적으로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냐! - 그 규모 있는 공장들이 -
그럼 우리 솔직하게 비원칙적인 얘기를 해보자 이거에요. - 현실적인 얘기를 -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그 사람들이 수출을 한 달에 백만불 이상씩 하는 업체들이 꽤 있어요. - 월(월) - 그게 폐쇄가 가능하다고 봐요? - 현실적으로? -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 현재 이 도표에 의해서 126개 업체가 지방산업단지로 48개 어디로 얼마 얼마 해 가지고 뭐 하면 된다라는 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도 저도 못 하는 기업체들은 어떻게 할 건지도 한 번 우리가 접근을 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때 가서 그거 수출에 기여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벌어 주자, 뭐 이건, 물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에요. 그러면은 또 폐쇄되고 그러는 업체에서는 그거가지고 편파적이다 뭐 특혜다 뭐 불공평하다 해서 또 난리를 치고 그래서 같이 연장해 주다 보면 이전조건부 공장 관리는 또 물 건너 간 얘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운수업체 서비스개선에 대해서요, 25번 버스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좌석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건 금년 상반기까지 일단 좌석버스를 운행하도록.
○ 홍재룡 의원 : 전량을 좌석버스화 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게는 아니죠.
○ 홍재룡 의원 : 그렇게 안 하면 안 하니만 못 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5분 배차로 돼 있는데 그거를 뭐 한 시간에 한 번씩 좌석버스가 다닌다, 그럼 그 좌석버스 싼 버스 탈려고 한 시간씩 기다렸다가 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 그렇게는 하지를 않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버스가 좌석버스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지마는 그게 영종여객이나 평안운수나 명진여객의 비율이 비슷하게 맞아야 되니까 지금 영종여객이 지금 소요산까지 가는 거 있잖습니까?
○ 홍재룡 의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것이 일반버스도 있고, 좌석버스도 있습니다. 또 평안운수도 금촌까지 가는 것이 좌석버스도 있고, 일반버스도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거는요, 평안운수에서 애초에 그 비율을 안 지켜온 거에요.
- 벌써 여러해 동안 - 자기네 좌석버스 하나도 안 넣었으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
○ 홍재룡 의원 : 인제 와서 좌석버스 하자니까 그 비율을 맞추자는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 글쎄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 홍재룡 의원 : 그거 진작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좌석버스를 전적으로 요구하기에는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를, 전 버스를 좌석버스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 홍재룡 의원 : 전체 좌석버스, 그만두라고 그래요. 전체를 그 대수만큼 좌석버스화해서 노선 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얼마든지 희망자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타산이 안 맞으면 그만 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타산 맞출 수 있는 사람 와서 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러나 그게 됩니까?
○ 홍재룡 의원 :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수 십년 동안 폭리를 취한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좌우간 어쨌든 전체를 좌석버스화 하도록 포>커스는 맞추겠지만은 평안운수도 있고, 영종여객에도 있습니다. 소요산까지 가는 거 있고, 평안운수는.
○ 홍재룡 의원 : 그거 몇 퍼센트입니까? - 지금, 소요산가는 버스들이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산 60% 정도가 좌석버스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최소한도 맞추도록.
○ 홍재룡 의원 : 최소한도가 아니라 그 보다 많이 해야죠. 그전에.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알았습니다. 좌우간 그 정도에 맞춰서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80%를 좌석버스화 하고 20%를 입석버스로 한다라고 그러면은 20%의 입석버스는 누가 타지를 않아요. 그럼 저절로 100% 좌석버스화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자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았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만약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은요, 그 노선개설 하자구요. 좌석버스 신규 노선 개설해 가지고 경쟁을 붙이자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노선개설이 그렇게 쉽습니까?
○ 홍재룡 의원 : 왜 힘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대원여객을 정말 연장을 했지만 2년에 걸려서 했잖습니까? - 그게 -
○ 홍재룡 의원 : 그럼 은현, 남면 지역 주민들 전부 연판장 받을께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래도 인제 그 …
○ 홍재룡 의원 : 왜 일부 특정업체의 이익만 계산을 해야 됩니까!
그 회사가요, 그 전에 이름은 몇 번 바꼈었는데 별별 방법으로 그 요금도, 부당요금도 여러번 받았다가 걸려 가지고 뭐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돌려주라니까 누구한테 돌려주느냐! 그래서 못 돌려주고 떼 먹힌 적도 있고 그래요. - 주민들이 - 불특정 다수가 수년간 탔는데 부당요금으로 냈단 말이에요. - 거리계산 잘못하고 그래가지고 - 그러니까 ?돌려주라?라고 판결이 났는데 누구한테 돌려줘요. 누가 탔는 줄 알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 돌려줬어요. - 회사에서 - 부당이익 취한 거에요. 그렇다고 세금으로 환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 그 노선이 -
그런데 유독 왜 그 노선만 이렇게 양주군에서는 비호를 하냐 이 얘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비호하는 건 아니고요.
○ 홍재룡 의원 : 양주군민이 거기 대주주로 참여한 사람도 하나도 없는 회사인데.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좌우간 어쨌든 좌석버스화 하겠다는 건 금년 상반기에 우리 업무 목표를 말씀을 드린 거고.
○ 홍재룡 의원 : 그거 대원버스를요 증차를 해서 그리로 해서 은현으로 해서 남면으로 해서 광적으로 해서 돌아나오는 노선을 검토를 해봐요. 그건 분명히 타산이 맞아요. 대원버스에서도 노선 허가 해 주면 한다고 그럴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같지마는.
○ 홍재룡 의원 : 굴뚝같으면 해야지 왜 안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협의가 안 돼요. - 그게 -
○ 홍재룡 의원 : 협의가 왜 안 돼요? 어디 덕정리는 협의가 돼서 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것이 2년만에 되지 않았습니까? 3년에 걸려서 했나?
○ 홍재룡 의원 : 아, 그거는 경기도에서 도내업체 보호한다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기왕 양주군에 들어온 업체 아닙니까? - 대원버스가 - 그건 그런 쪽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영종여객인가요? 의정부로 해서 광적으로 해서 봉암리로 해서 남면으로 해서 봉암리로 해서 어유지리까지 가는 버스노선이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시외버스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그게 지금 신산리까지 가서 무단으로 거리를 단축시켜서 운행하고 있는 거 아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그렇게 허가가 나간 겁니까? - 단축운행 허가가?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것이 당초에는 어유지리까지 허가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게 줄여준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변경이 돼 가지고,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 동네에서는 면소재지를 가는데 4㎞를 가는데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 지금? -
그렇다고 길이 나빠서 뭐 벽지 노선도, 벽지도 아니에요.
그게 30년전부터 있던 노선이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운행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거를 단축운행 허가를 내줬다라고 그러면 그거 할 적에 양주군수 하고 협의 안 합니까? 그게 어디서 노선 허가가 나간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 노선인가 단축승인은 관할관청이 의정부시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선연장에 대해서는 두 개 시․군, 양주군과 파주시가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담당 계장한테 얘기를 들어본 결과 우리 군에서 단축을 할 때 반대를 했는데 파주군에서는 동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 파주군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 그런데 이제 자세히 한 번 다시 알아 가지고.
○ 홍재룡 의원 : 파주군은요, 종점 일부가 파주고, 그러니까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파주, 짧은 거리지만 그렇게 경계지점에 걸려서 운행이 되는 거에요. - 이게 -
어유지리가 파주죠! 그래서 어유지리가 종점이라, 파주가 종점이고, 그 다음에 전곡에 적암리, 간파리, 늘목리 여기는 연천이고, 또 나와서 은현면 봉암리, 거기 봉암리 들어가다 나오다 보니까 사단 앞에는 또 동두천, 또 남면, 이렇게 걸려 있고 그런데 그러면 양주군에서는 반대를 했는데도 파주에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뭐 다수결로 해서 이게 승인이 된 모양인데 이건 양주군에서는 뭐 하는 거냐 이거죠.
그거 면 소재지, 군 소재지 나오는데 버스 두 번 타는 건 이해가 가도요, 그 면 소재지 4㎞ 되는데 나가는데 버스를 갈아 타야 되고, 그리고 그거 그랬을 적에 주민에게 사전예고도 없었다 이거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학생들이 차를 탈려고 보니까 없고 뭐 물어 보니까는 “타산이 안 맞아서 안 다닌다” 기사들 얘기가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좀 문제고요. 그리고 지난번 새아침인사회에서도 우리 부녀회장님께서 건의를 군수한테 했는데 은현면, 그게 이십 몇 번인가요? 그것도 명진일 거에요.
덕정리로 해서 은현면사무소로 해서 봉암리로 가는 노선이 있고, 또 동두천에서 봉암리로 해서 신산리 가는 게 있는데 막차가 봉암리에서 끊어져요. 신산리까지 안 들어가요. - 동두천 버스가 -
그러다 보니까 동두천에서 신산리로 다니는 통학생들이 저녁에 연결이 안 돼서 봉암리까지 와서 봉암리로 부모들이 차를 가지고 나가고, 차 없는 부모들은 옆집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가지고 나오고, 뭐 추운 겨울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봉암리 가서 실어 오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알고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대양운수가 다니고 있거든요.
○ 홍재룡 의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런데 막차가 신산리까지 돼 있는데 중간에서, 봉암리에서 돌아서.
○ 홍재룡 의원 : 봉암리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좌우간 한 번 조사를 해 봐서 사실이 그렇다면.
○ 홍재룡 의원 : 그게 벌써 한 10개월 됐어요. - 그렇게 된 지가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사실이 그렇다면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그거는 -
당초에 기점이 동두천이고 종점이 신산리니까 늦더라도 신산리까지 가야 되는 건데중간에서 회차를 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시정하도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 그건 -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광배 의장님께서 지난번 2대 의회 때도 누차 건의를 했던 ?공영터미널을 남면 신산리 쪽에 두자?라고 했던 그 사례도 있었는데 그러한 쪽에서의 공영터미널이 신산리 쪽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는 천천히 다니지만 노선이 많이 거기 운행을 해요. 동두천 쪽에서도 동두천 노선도 운행이 되고, 연천 쪽의 노선도 들어오고, 또 파주 쪽의, 적성 쪽의 노선도 들어오고, 다섯 가지 노선이 남면에 들어오긴 들어 오는데 어떤 건 두 시간에 한 번, 어떤 거는 뭐 15분에 한 번 이렇게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잘 연결이 되고 군청이 이제 주내면으로 가게 되면은 그쪽 노선이 또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돼서 지역 주민들의, 은현, 남면 지역 주민들의 절대적인 견해는 대원버스를 증차를 해서 용암리를 거쳐서 은현면 선암리를 거쳐서 신산리로 해서 광적으로 해서 주내검문소로 나오는 그 노선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회천, 주내지역 주민들이 합심해서 몇 년간 해서 한 거와 같이 은현, 남면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좌석버스 몇 대 증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건설과장 신대영입니다.
’99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건설과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이상 건설과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또 아울러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거는 그때 그때 지적해 주시면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255페이지에 토종 자생초 꽃길조성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토종 자생초 꽃길 조성은 저희가 금년도에 국도3호선 평화로변에 억새풀 꽃길조성 1㎞하고 개망초 꽃길조성 1㎞를 비예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현재 작년도에 종묘 채취해서 시비를 관리를 해 왔고, 금년도에 종묘를 채취를 해서 이식해 가지고 식재, 4월서부터는 바로 식재하는 걸로 확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거 외에 또 우리가 우리 토종꽃으로 돼 있는 꽃길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꽃이 있다라고 그러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그것도 포함을 해서 한 번 시행을 해 보겠다.
○ 홍재룡 의원 : 이 개망초 꽃이라는 게 뭡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그건 저도 … (웃음) …
○ 홍재룡 의원 : 이 개망초꽃이 노랑 꽃 피는 거, 달맞이 하는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국화처럼 달맞이처럼 조그맣게 돼 있는 거 그런 꽃입니다. 맞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참깨꽃처럼 열어 가지고 노란 꽃 피는 거 달맞이꽃이라는가 그거 얘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거 맞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안개 꽃처럼 핀다고 그럽니다.
○ 홍재룡 의원 : 아, 그거를 도로변에 심는다고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도로변에 꽃길 조성을 한 번 해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토종 자생초 꽃길조성은 사실상 그것은 보고를 받고서 놀랐습니다.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 들이는데 아쉬운 게 비예산 사업이라, 과연 비예산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거 뭐 국도변 꽃길 가꾸기 이런 거 하는데도 돈을 들여서, 안배를 해서도 하는데 유독, 비예산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가능합니다. - 이거 -
○ 홍재룡 의원 : 이왕 하는 김에 예산을 들여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래서 한 번 이번에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했고, 작년도에 씨 그런 건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종을 받아 놨는데,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예산이 들어가야, 수반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한 번 추경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좋습니다. 상당히 환영하는 뜻에서 물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입암천 개수 사업에서요, 지금 하천을 정비하면서 그냥 정비로 끝나지 않고 보통 전국적인 현상이지마는 고수부지를 활용을 해서 주차시설을 한다든지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가용토지가 없는 도시 주변에서 유용하게 개수사업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 토지이용을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신산리 구간도 지금 주차난이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개수사업을 하는 김에 도시계획 구간 내에는 도심지에서 가까운데 고수부지를 좀, 고수부지 만들은 거, 이왕 만드는 거니까 그쪽을 좀 넓게 좀 만들어 놔서 나중에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대비를 해서 이왕 하는 거면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알았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삼현 - 경신간은 휴식시간에 나눴던 대화내용인데 경신리 못말지역에 저수지 둑부터 밑에 부락간 기존도로가 상당히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망가졌는데 그것을 삼현 - 경신간 군도 확?포장 사업에서 커버하기로 하고 계속 미뤄 오던중 지난 여름 수해로 인해서 길이 또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2003년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장을 보시고 군도관리 차원에서 좀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알았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도시과에서 ’99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이것으로 도시과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뭐 지역에 편중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된 얘기지만은 그래도 그 지역은 그 지역 의원이 잘 알기 때문에 - 내용을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현 지역은 도시계획지구가 없는 지역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이제 좀 뒤떨어진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군수님도 도시계획지구로 설정을 할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선암리 지역은 면 소재지이고 그래서 가능성도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금 취락지역, 그나마 이제 취락지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 봉암리하고 선암리 지역이 있어요. - 지금 현재 - 그래서 이제 봉암리 지역을 취락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거기 인구가 상당히 농촌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인구가 많고 또 아주 밀집되고 그런 지역인데요. 그래 지금 형편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거기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뭐 이렇게 취락지역을 설정은 해 놓고도 하나도 손은 여태까지 한 번도 댄 바도 없고, 그래서 소방도로 하나 지금 없습니다.
그런 형편이 돼서 거기가 뭐 화재가 난다든가 하면은 그 호수를 갖다가 긴 호수를 특히 거기 소방대원들이 그냥 끌고 가서 그렇게 하고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 거기를 보면은 지금 그래서 작년에도, 작년이죠? - 그게? - 그래서 우리 그쪽 지역 도의원이 마침 예산결산위원이 돼 가지고 그걸 뭐 여기 다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올려 가지고 예산을 한 3억 정도를 내락을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과장님이나 거의 다 알고 계신데, 그랬는데 유감스럽게 취락지역이라 줄 수가 없다 - 거기는 - 도에서는 도시계획지구만 취급을 합니까? - 도비지원이? -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계획지구만 도비지원이 됩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거 뭐 그냥 없는놈은 더 죽으라는 거죠. - 아주 -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냥 뺏기고 그냥 흐지부지 도의원이 바뀌니까 그만이야 또 그냥, 뭐 내려왔냐 그러니까 실장님 뭐 내려온단 말만 하고 안 내려 왔다고 그냥 그러기만 하고 끝났는데 그래서 뭐 도의원보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래 그럼 추경에 내가 뭐 어쩌고 어쩌고” 또 그러더라고요. - 말은 또 -
그런 형편인데요, 그런 형편이고 이렇게 또 공교롭게도 거기가 신산리 하고 아주 가까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신산리는 어떻게 또 일찌감치 도시계획지구가 돼 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그거 그냥 도로도 막 만들고 그러는데 여기는 또 그냥 하나 손도 안 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부군수님 잘 들으셔야 돼요. - 이거 - 기획실장님도 잘 들으셔 가지고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상대적인 소외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뭐 그냥 어떻게 해 볼려고 저로서도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어떻게 해 볼려고도 다녀 보고 소도읍가꾸기는 또 뭐 그건 군비부담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그러죠.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못 한다고 그러죠. 또 정주권 사업은 차례가 있어야 되는지 아무 때나 정주권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죠. 뭐 여러 가지 해 볼려고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 천상 이제 도시과에서 취락지역 개선이 돈이 좀 어떻게 좀 들더라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되나 하고 암만 여기 보고서에 뒤져봐도 지금 뭐 거기 말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해도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도, 작년부터 그걸 도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올리고 그랬는데 여기 그런 ‘노력을 해 보겠다’하는 말도 없으니 말이에요. - 그거 - 너무 하신 거 같은데 그렇다고 그냥 거기를 내버려 두실 작정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박영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현면사무소 주변을 해서 한 6㎢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선암리 이쪽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할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저도 그거 좀 알고 싶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한 4억5,000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도시기반 시설이라든가 지역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 지금 입안을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봉양리 가로망 정비사업은 저희 중기재정운영 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그 지역에는 현재 가로망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2000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예산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지금 봉암리 취락지구를 중기사업에 넣어 가지고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렇게 거창하게 뭐 중기사업, 그렇게 하시지를 말고 지금 당장 뭐 돈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닙니다. - 거기 - 당장 그 사람들 뭐 집이 이렇게, 거기 하여튼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거 몇 개 뜯으면 되고, 하여튼 자동차가 이렇게 다녀서 소방도로라도 해서 해 놓으면 되는 건데 돈이 들어 간다는 건 지금 용지보상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요, 그것만 있으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보면 뭐 일십몇억 이런 공사가 지금 많은데요. - 여기 다른데 보니까 - 거기도 조금 그렇게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 그걸 그렇게 뭐 중기계획으로 잡지 마시고 당장 내년에 좀 보상부터라도 해 가지고, 그거 뭐 은현면에 사실 하는 사업이 지금 뭐 있습니까? 있어요?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 있습니까? - 지금? -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은현 선암리에 작년에.
○ 박영원 의원 : 작년 거를 또 작년에 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2000년부터는 모든 사업은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중기계획에 그 지역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2000년부터는 저희가 사업을 착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그리고 올해는 기왕에 못 한 거니까 내년 2000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 착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렇게 한다고 대답하세요. 노력은 …
○ 도시과장 이규천 :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일영취락지구 지정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비를 세워 놨는데 이 도시계획으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 이 단계에서는 -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지역은 지금 면적이 저희가 계획한 것이 한 30만㎡이기 때문에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가는 것보다 취락지역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취락지역으로 해야 됩니다.
○ 김영안 의원 : 먼저도 이거 추진할 적에 건설교통부에서 반려를 하기를 토지이용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농지만 하지 말고 그 산중턱까지 더 확보를 해라 - 면적을 -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그거 타당한 지적이거든요. 그 신세계공원묘지 밑으로 있는 산, 구만리라고 하는 마을 야산, 그쪽으로 해 가지고 토탈미술관 뒷쪽 산, 그거 건설교통부에서 지적한 겁니다. - 더 확보하라고, 산을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의원 : 타당한 지적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좀 더 면적을 그렇게 확대해 가지고 아예 도시계획지구 지정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봐 집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김영안 의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맞는 일정한 면적이라든가 인구,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인구라든가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가는 그 절차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취락지역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취락지역으로 갔다가 인구가 늘고 그럴 때에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가는 방법을 택해야 될 거 같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인구가 많으면은 개발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취락지구역으로 가서 그 계획에 의해서 건축을 한 곳에다가 다시 도시계획을 입안한다고 그러면 그것처럼 잘못된 것은.
○ 도시과장 이규천 : 다시 수정해서 도시계획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뭐 하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렇게 인구기준이 어떤지 그것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 면적 확대할 수 있는 부분 검토를 해 가지고 이왕이면 뭐 안 되는걸 되게 하자는 소리는 안 합니다.
이왕이면 취락지구보다는 도시계획지구 추진을 한 번 찾아 보십시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받아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면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완전히 정리된 다음에 할려고 지금 용역을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추진을 진작 했어야 되는 것인데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있는 삼하리의 해제요구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도시과 소관이에요.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는 철저히 물을 관리해야 될 의무를 갖는 것이지, 지구 지정?해제를 추진하는 건 도시과 소관입니다. - 분명히 - 동의 하시죠? - 업무가 -
○ 도시과장 이규천 :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정은 저희 도시과에서 하지만은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은 환경보호과, 즉 환경부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래도 상수원보호구역을 수도법에서 정해준 기준대로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는 업무는 환경보호과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자체를 해제 요청하고 추진하는 것은 도시과 소관이다 이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내용은 김의원님이 약간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상수원보호구역은 옛날에 저희가 했는데 그것이 이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관리는.
○ 도시과장 이규천 : 관리하고 지정?관리를 다 거기서 합니다.
○ 김영안 의원 : 지정도 그쪽으로 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게 됐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럼 지정하는 거나 해제 추진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모두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 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환경보호과는 그럼 스스로 모순, 창과 방패의 일을 다 같이 해야 되네? 환경을 보호하는 업무도 하지만 그것을 해제 추진을 하는 것도 한다면 창과 방패의 일을 동시에 하는 거네? - 환경보호과에서 - 그렇죠?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 지금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럼 종전과 업무분장이 달라진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종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넘어 간지가 한 2년인가 됐을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 업무보고가 끝나 버렸으니!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해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하여튼 소관 부처가 시간이 끝났으니까 마지막에 집행부 전체를 상대로 한 모두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김완수 의원입니다
고읍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작년도에 공청회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주민들이 충분한 인식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아직 모르는 주민들도 있는 거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차 고읍 취락지구 계획이 몇년도에 지정이 됐죠?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1차 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추가로다가 이렇게 변경을 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지정만 해 놓고 아무 것도 안 할려면은 오히려 불편한 사항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팽배해 있어요. 그런 내용을 좀 듣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김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최초 고시 일자는 ’94년 2월 14일에 취락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14만5,000㎡를 확정을 해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6억원이라는 용역비를 세워 놓고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금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 김완수 의원 : 글쎄요, 하여튼 좌우지간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하게 되면은 좀 눈에 보이는 걸 뭘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께서는 ’94년 2월 14일날 고시가 됐다 그러는데 그 후에 계획대로 된 것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사업추진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지정만 해 놓다 보니까 주민피해가 많기 때문에 지정을 해 가지고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리고 학교 용지, 여기에 보면 학교 용지를 먼저 번에 아마 추진했던 걸로 뭐 협의도 아마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이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학교 용지는 어떻게 좀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이번 취락지역으로 14만5,000㎡를 추가 지정하는 지역에 학교 용지를 1개소를 포함을 해 놨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포함해 놨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완수 의원 : 초등학교인가요? 중학교인가요? 고등학교인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초등학교입니다.
○ 김완수 의원 : 초등학교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완수 의원 : 알기로는 중학교라고 먼저 얘기가 있었는데!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초등학교입니다.
○ 김완수 의원 : 초등학교는 바로 앞에 있거든요. - 덕현초등학교가 -
그래서 그거는 중학교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초등학교는 한 1만명 인구에 하나 정도만 …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덕현초등학교 하고 한 100m 거리밖에 안 돼죠? 과장님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완수 의원 : 100m 밖에 안 되는데 그 거리에 이름이 다른 학교라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먼저 번에 중학교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중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라 이런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중학교입니다.
그 학교시설 기준에 보면은 초등학교는 2,500세대에 하나 정도 초등학교가 돼야 되고, 중학교는 5,000세대, 지금 한 1만5,000명 되겠죠. 그 정도에 중학교 하나, 이런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인구가 뭐냐면 2,500세대, 한 5,000세대 정도가 될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 구획정리사업까지 하면은 - 그럴 경우에 하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하나를 여기다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럼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협의가 되고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그건 이번에 개발계획을 결정하면서 거기다 학교용지를.
○ 김완수 의원 : 지정을 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걸 학교 부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현재 아파트가 지금 다섯 개가 건설 중에 있고, 앞으로도 뭐 몇 개가 더 얘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닌 초등학교라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완수 의원 : 확실히 거기에는 취락지구에 초등학교 부지가, 용지가 확보돼 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린벨트 문제가 지금 GB내에 사는 주민들은 기대심리가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물론 환경연합이라든지 녹색연합이라든지 경실련이라든지 이러한 반대 급부 되는 단체에서 지금 많은 반대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항이고 또 의지가 지금 건설부에서부터 있는 거 같고 그런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는 “수도권 지역에는 만족할 만한 해제 내지는 완화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완전히 해제되는 지역과 일부만 해제되는 지역이 있는데 수도권에는 전체가 다 해제되는 지역이 없고, 일부만 해제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김완수 의원 : 글쎄 하여튼 지자체에 따라서 일부 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게 완화되는 쪽으로 주민들은 기대심리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기대심리가 굉장히 팽배돼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럴 겁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거기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러한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라도 너무 불법에 대한 거를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불법단속에 위주를 두지 말고 예방의 차원에서 좀 이걸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더 지금 ’99년도에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먼저 연말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단속하는 예방차원에서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불법행위가 있어 가지고 지금 조치 중인 그러한 불법행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조치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기이 발설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앞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 김완수 의원 :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크게 더 이상 발생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제, 큰 사항은 없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기이 있던 사항들 가지고 지금.
○ 도시과장 이규천 : 불법으로 용도변경 한다든가 그런 내용인데, 그건 경미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글쎄 말이에요. 하여튼 기이 불법으로 돼 있는 건데 큰 것도 아니에요. 실지로 나가 보면 별거 아니다 이거에요.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사실 법에 걸리는 거지, 아닌 지역에서는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그러한 것은 좀 불법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또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은 기대 심리가 지금 굉장히 팽배해 있으니까 더 지금 있던 건 내버려 두고 더 늘어나지 않을 정도만 예방에만 치중하는 것이, 뭐 위에서 항측이다 뭐에다 그냥 가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꾸 단속을 하느니 보다는 그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무위임에서 말이죠, 군수가 면장한테 위임한 내용이 뭐 뭐 입니까?
- 그린벨트에 대해서, 사무위임 -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드리겠습니다.
위임사항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 김완수 의원 : 제가 읽어 드릴께요. - 그럼요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완수 의원 : 건축물의 동일용도, 동일규모 안에서 개축 및 대수선은 면장 위임사항으로 돼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완수 의원 : 그렇죠! 그 다음에 불법행위 단속 및 1차 계고처분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맞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면에서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를,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읍·면장한테 하지 말고 다시 군에서 회수를 해서 말이죠, 군에서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 하면요, 이게 사실 동일규모 안에서 개축 및 대수선 이런 거 하고 불법행위 단속 1차 계고처분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군에서 다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읍면장한테 명분상만 이렇게 위임사무를 하지 말고 아예 이 위임사무 이런 거를 전부 군수가 다시 회수를 하는, 뭐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면으로 전부 내려 보내든지 아니면 전부 군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면으로 내려 보낼 수는 없는 거 같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위임사무를 읍면에 내려보내 주는 것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편의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지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올시다 거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인허가를 받으러 군청까지 오는 것보다 읍·면에 가서 신청 하시는게.
○ 김완수 의원 : 어떤 경우가 되든 간에, 어떤 인허가가 되든 간에 군청으로 다 옵니다. 일부분에 한해서 지금 여기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로만 이렇게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민 편의위주, 뭐 100가지 시책, 이렇게 허울좋은 이런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언젠가는 당장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업무를 다시 군에서 회수하는 그래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청경 문제도 면에 둘 것이 아니라 군에서 다 과장님 아래 다 둬서 총괄해서 지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업무위임 문제는 양주군조례로 위임한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그거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임의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 김완수 의원 : 이게 말이죠. 물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타시․군도 제가 알아 보니까 본청에서 하는 데가 더 많아요. - 본청에서 하는 데가 -
한 번 더 알아 보십시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 문제는.
○ 김완수 의원 : 네, 본청에서 하는 데가 더 많고, 읍·면동에 내려 보내는 데가 많지 않더라 이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건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여기 그러면 양주군사무위임조례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서부터 상위법이라든지 그걸 하면은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 이렇게 -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임조례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현재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군의 본청, 시나 군이나 본청에서 하는 데가 더 많더라!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 문제는 지금 뭐냐면 사무를 우리 읍·면으로 위임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위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완수 의원 : 글쎄요, 그 지역 주민에 대한 편의 위주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 문제는 타시․군의 운영 관계를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문제는 저희가 항측이라든가 도 점검에서 적발되고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고발하고, 추인해 줄 사항 같은 것은 고발하고 바로 추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뭐 추인도 불가능하고 원상회복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강제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적극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기대심리가 큰 만큼 너무 단속위주로 하지 말고 거기에 부흥해서 좀 예방위주로만 하고 좀 그때까지 기한을 좀 여유를 두자, 그런 부탁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꼭 필요한 철거라든가, 늦춰야 될 지역은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철거도 연기를 지금 해 준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강제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택하지 않고 편의를 어느 정도 봐주면서 치유가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강제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은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환경 평가를 실시하고, 조정에 따른 전산화 작업을 하고 보존을 위한 사전 단속강화 이런 게 나와 있고, 구역 조정 방침에는 ’98년 12월말일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98년 12월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으로 확정된 게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중까지 지침이, 구역 조정을 하는 지침을 내려 보내 준다고 돼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안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말까지 전체를 해제하는 지역에 대한 결정도 연말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서로 진실이 뭐냐면 환경단체하고 또 주민하고 건교부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가지고 공청회도 무산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 거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99년 1월까지 지침을 준다고 그랬다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여기에는 7월까지 세부지침.
○ 도시과장 이규천 : 아, 그건 환경평가에 대한 지침, 이거는 전면 해제되는 1월까지는 구역조정을 위한 조사지침, 또 그거 다릅니다. - 그거 - 그것이 1월까지 내려오고 7월까지는 환경평가에 대한 조사지침이 내려오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98년 12월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확정이 됐으니까는 여기에 1월말에 하는 업무보고에 ’98년 12월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확정된 방안을 밝히라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이 좀 늦어져서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늦어지고 있다고 여기다 보고를 해 주셔야지 ’98년이 벌써 작년 얘기인데.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99년도.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거 작년에 작성한 거에요? - 이 업무보고서요? - 아니잖아요. 올해 1월달에 작성한 거 아닙니까? 구역 조정방침 첫 번째 항 말이에요.
이게 자체 개선방안 확정하는 게 아니죠? 건교부에서 중앙 방침을 얘기하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게 확정이 안 된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네,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 보고서가 잘못된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기본방침을 지금 갑론을박 해서 뭐 얼른 풀어야 되고 주민, 군민 지금 여론이 취합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본지침을 시달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일정한 7월까지 환경평가를 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시달하겠다. 그리고 7월부터 지자체별로 환경평가 및 구역조정을 실시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7월부터 지자체별로 환경평가를 하면은 양주군에서 환경평가를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 지침이 7월까지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건데요. 또 뭐냐면 이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7월부터 지자체별로 환경평가를 하고 환경평가 및 구역조정 실시, 그랬으니까 환경평가에 의해서 군수가 임의로 군수 권한하에서 구역조정을 하는 거냐 이거에요. 이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지원에도 이제 구역조정은 컴퓨터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면 그게 수작업으로는 안 되니까 건설교통부에서.
○ 홍재룡 의원 : 아니, 건설교통부가 아니죠, 그럼 여기서는 지자체별로 환경평가를 하고 구역조정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지자체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구역조정을 하는데 작업한 걸 가지고 수작업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컴퓨터에 의해서.
○ 홍재룡 의원 : 아니, 수작업하고 컴퓨터 작업이 뭐가 다른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게 지금 이거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 홍재룡 의원 : 아니, 컴퓨터 작업이야 전국적으로 면적이 얼마나 제외가 되고, 또 대지가 그 중에 몇 평이고, 임야가 몇 평이고 이런 거 할 때에는 집계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하겠지만 양주군수가 교현리 뭐 지도 그려 놓고 여기 이렇게 해제다, 여기는 완화다 이렇게 하는데 컴퓨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요, 그 평가를 이제 12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요.
○ 도시과장 이규천 : 12개 항목의 평가를 해 가지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99년 7월부터 지자체별로 환경평가 및 구역조정 실시, 그랬으니까 지자체 주관으로 하는 거냐 이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조사평가를.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지,
○ 도시과장 이규천 : 지자체별로 해서.
○ 부군수 김진흥 : 동문서답하지 말고.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 부군수 김진흥 : 아니긴 뭘 아니야.
○ 도시과장 이규천 : 지자체별로 환경평가를 해 가지고.
○ 부군수 김진흥 : 환경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역조정을 우리 군수가 결정 하냐 그거를 물으시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걸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환경평가한 그 자료를 가지고 건교부에서 컴퓨터에 의한 BIS 거기다 입력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해 가지고 구역조정을 하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거기 구역조정은 군수권한이 아니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평가, 그건 건설교통부에서 해 줍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가 조사한 평가 자료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컴퓨터로 해 준다 이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컴퓨터로 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BIS 방법으로 해서 그거 평가를 해 준답니다. - 조정을 -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어떤 주관적인 감정의 개입을 안 시키고 객관적인 냉정한 기계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무조건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확실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거는 지자체별로 하는 건 아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는 지자체별로 군수가 하는 걸로 돼 있는 거로 이해가 가는데요?
○ 도시과장 이규천 : 환경평가는.
○ 홍재룡 의원 : 환경평가 및 구역조정 지자체별로.
○ 부군수 김진흥 : 표현을 ‘환경평가후 뭐 건설교통부 구역조정 실시’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건데 줄일 건 안 줄이고 안 줄여야 될 걸 줄여 버리고 그런거에요. 그리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 지금 -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거 말꼬리를 잡을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아, 이제는 지자체별로 좀 잘 알아서 하라고 그런 건가 보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군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환경평가는 시장, 군수가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12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한.
○ 홍재룡 의원 : 그럼 환경평가는 뭐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 군수가 어떤 객관적인 계량화 돼 있는 작업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이 환경평가 12개 항목은 토지의 형질, 표고, 농업의 이용도, 또는 인지, 이런 열 두 가지 내용을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평가 지침이 이제 내려와봐야 알겠지마는.
○ 홍재룡 의원 : 열 두 가지 표가 나온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 홍재룡 의원 :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7월 중에 그 지침을 내려 보내 주면 그거에 의해서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해 가지고 수작업은 복잡하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BIS 방법에 의해서 구역조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7월까지는 별로 뭐 바뀌거나 뭐 할 거는 없는 거네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지침이 1월달에 내려올지, 2월달에 내려올지 내려오면 그거나 봐서 7월달부터 환경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구역조정 결정을 한다는 얘기겠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환경평가를 할 적에 어쨌든 환경평가를 하는 주관자는 군수니까, 양주군수니까 그때 가서 지엽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기로 하고요.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남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중간에 좀 행정적인 실수도 있었고, 등등해서 미뤄지는데 60억 계획에서 지금 3년차 가 가지고 뭐 확보된 게 이거 5억밖에 없는데 이거를 당초 계획은 2000년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작년에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2001년까지 미뤄졌는데 그나마도 2001년까지 가능하겠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가능한 것은 자금만 따라 주면 가능하겠는데 저희가 자금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자금은 떨어진 것도 반납을 했잖아요. 우리 신임 과장님이시라 잘 모르시나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하여튼 그거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돈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상수리 취락지 가로망 정비사업은 총괄발주가 된 겁니까? - 확실히? - 총괄발주 한 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총괄발주 돼서 작년도에 포장만 #467 완료를 해 줬습니다. 그래 금년에 또 마저 그걸.
○ 홍재룡 의원 : 아, 전체 14억1,800만원 어치 전체가 다 총괄 발주한 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99년도 예산에 일부가 확보가 됐는데 왜 지금 사업을 안 하죠? 그 사람들은 철수 했던데 - 현장 사무소 -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작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동절기는 기존 공사도 동절기에 했는데요. 뭐 하다가 딱 그쳤는데, 작년도 예산 끝난 다음에 철수해 버렸는데.
○ 도시과장 이규천 : 연말까지 포장 그 #467까지만 깔아 놓고 추위 때문에 못 하고 이제 금년 봄에 할 계획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총괄발주를 했으면은 작년에 계속사업을 했어야지 이걸 왜 구간을 잘라 가지고 하냐 이 말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1차, 2차 나눠서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또 계약을 하거든요.
○ 홍재룡 의원 : 그거 말이죠. 그거 그나마 조그만 구간하기도 무슨 미군 통신케이블 때문에 몇 달 속썩고 뭐 그랬는데 그런 작업은 지금 미리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때 가서 또 뭐 착공계 내고 나서 현장사무실 차려 놓은 다음에 미군부대 협의하고 케이블이 또 뭐 이건 미제 케이블을 써야 되는데 본토에서 공수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또 몇 달 걸린다 이러지 말라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지금 그런 절차를 해 달라는 이 말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알았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 구역조정 방침에 보면은 ’99년 7월까지 환경평가 세부지침 및 조사방법 시달이 내려와서 기초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초조사는 하여튼 지자체 양주군에서 하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럼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주민의 편에 서서 할 의향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객관성 있게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상급기관에서 지침에 의해서 물론 지시가 되고 보고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선(선) 보고보다는 주민의 의향, 또는 여론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 아닌 그린벨트 지역 내에 사는 주민들 하고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 봅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문제는 시행지침이 내려 오면 그때 가서 주민하고 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고, 저희가 그때 가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침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물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침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선(선)보고 후(후)에 뭐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 부의장 이흥규 :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진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직무대리 이진규입니다.
평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민방위재난관리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 이하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여 주신업무계획에 대하여는 확실한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