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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제1차 본회의(1999.0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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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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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1월 27일 (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7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일괄상정)

7.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일괄상정)

8.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9.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일괄상정)

10.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일괄상정)

11.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ㅇ 군수 시정연설

1. 제7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9.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일괄상정)

10.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일괄상정)

11.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문화공보실소관

다. 문화관광사업소소관

라. 민원실소관

마. 총무과소관

바. 재무과소관


(10시 20분 개의)

ㅇ 군수 시정연설

○ 의장 김광배 : 회의진행에 앞서 ’99년 1월 1일자로 양주군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보직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금년 1월 1일자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임명된 이진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존경하는 김광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1999년도 기묘년 새해 처음 개회되는 제75회 임시회에서 올 한해의 군정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권익 대변자로서 각계 각층의 생활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IMF 관리체제의 경제적 어려움과 수해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한 세기를 마무리 하고, 전국 제일의 웅군이었던 우리 군이 21세기 영광스런 모습으로 경기북부지역 개발의 중심권역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공직자는 이러한 목표아래 군민의 입장에서 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비능률과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범 국민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제2의 건국" 운동과 다음과 같은 중점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군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행정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주민의 뜻에 따르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책을 계획단계부터 군민에게 알리고 추진결과를 공개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지적측량 업무 전화접수 처리등 민원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모든 군민이 투명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민행정 취약분야를 특별관리해 나가며 민원처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군을 경기북부의 중심지로 가꾸겠습니다.

군민의 전당이요, 우리군 발전의 중심이 될 군청사 이전 사업은 계획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도시계획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촌마을 정비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 및 평화로 대체 고속화 도로건설 사업과 각종 도로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개수사업의 추진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을 가꾸어 나가는데도 노력하겠으며, 수해복구와 도로의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활발히 운영되어야 지역경제가 회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우리군 기업이 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적극적인 기술·인력·행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 특화작목을 중점 육성하겠으며 "양주골 한우"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개편한 행정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어려운 재정을 알뜰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경상비를 절감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여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대학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심신 수련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금년 중으로 마무리 하고 무형문화재의 계승발전으로 문화복지 증진과 체계적인 문화유적을 정비·복원해 나가고 장흥국민관광지 보완개발과 감악산, 기산리 관광지개발 타당성 조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최저 생활수준 보장에 유의하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와 자립기반조성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책과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신축하는 보건소 시설을 현대화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힘쓰겠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실업대책은 생산성 있고 효율적인 공공근로 사업추진,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직업훈련 확대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보육사업의 지원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하겠습니다.

여섯째, 깨끗한 환경을 가꾸고 맑은 물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수계별 기초환경시설 설치를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하천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신천정화 및 개수와 차집관거 매설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회천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조속히 완공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물 문제는 광역상수도 5단계 1만7,000t을 공급하고 6단계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중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시정연설에서 우리 군을 21세기의 경기북부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교육환경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교육환경의 개선과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께끗한 환경조성과 말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1999년도에 들어서서 처음 열리는 금번 제75회 임시회는 지난 1월 20일 김완수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19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군수로부터 ’98년 12월 29일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1월 20일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레안,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월 23일에는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1. 제7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1분)

○ 의장 김광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7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부터 1월 30일까지 4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군의회 제7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5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월 30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영원 의원과 홍재룡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33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총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각각 1년씩 단축됨에 따라 이에 준하는 별정직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효력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제8조의 근무상한연령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안제10조1호의 직권면직 요인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 할 지장이 있을 때"를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로 하며, 안제11조의 휴직 요건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조정하고, 안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하고, 휴직의 효력에 대하여 구체화 하였으며, 부칙 제2항을 신설하여 근무상한연령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98년 12월 31일과 ’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일자에, ’99년 12월 31일까지는 ’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은 ’99년 9월 30일에 당연 휴직토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부칙 제3항을 신설하여 근무상한 연장자는 ’98년 12월 31일로 연장기간이 종료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였고 휴직기간 및 효력 등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제8조의2, 안제8조의3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와 마찬가지로 휴직요건,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을 보완하였으며 별표의 경노무의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조정하고 부칙 제2항을 신설하여 근무상한연령의 단축에 따른 경과규정을 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와 마찬가지로 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일괄상정된 두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98년 9월 19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과 직권면직 요건을 개정하고 휴직과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의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정년을 준용하되 근무상한 연령의 연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연장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년이란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일반직공무원이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면 이는 직권면직의 요건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신체·정신장애로 인한 직권면직 대상기간은 장애 발생 후 6개월 이상이던 것을 병가등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정하는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직권면직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있고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공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직제도와 관련해서 휴직명령 발동요건중 형사사건 기소로 인한 경우는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했고,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경우에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별정직 공무원중 ’99년 6월 30일에 근무상한연령이 해당되는 자와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고용직공무원 역시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낮추었습니다.

그 외에 고용직공무원의 휴직제도와 관련된 휴직명령 발동요건,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은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고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역시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의 단축, 직권면직 요건강화등 신분관련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조치는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위해 개정된 자방공무원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법령위배등 논란의 소지는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 중 먼저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제출해 주신 자료로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신설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휴직기간, 11조의1인가요! 11조의1호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고 그랬는데 11조의1이 뭡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11조의1현행표에도 현행 개정안과 현행비교표에도.

홍재룡 의원 : 아니, 11조의1에 의해서 11조의2항이 신설조항인데 그 개정내용을 보면 11조의1호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11조의1이 뭐냐 이거에요. 11조의1이 뭔지 몰라서 물어 보는 거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지금 현행과 같기 때문에 이건 생략한 걸로 나와 있는데.

홍재룡 의원 : 뭐 신·구문 대비표가 그럼 이게 대비표가 아니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11조의1항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약식명령에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지금 11조의2항을 신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태까지 11조의2항이 없어도 병역 관련해서 휴직·복직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종전에는 휴직기간이 불명확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불명확 한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설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기존에 휴직기간이 불명확하다니요?

○ 총무과장 송종섭 : 현행법의 11조에는 「휴직에 대한 것이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그 규정이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히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1조의2를 신설해서, 1항과 2항을 신설해서 복무기간이, 휴직기간과 복무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신설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은 휴직기간이 휴직명령 할 때 정확하게 나오나요? - 병역휴직이요? -

복무연한이 군대갈 때 날짜로 계산해서 나오는 건가요? 그 기간으로 휴직명령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불필요한 조항 삽입인 거 같아요. 지금 병역의무를 하기 위해서 징집영장을 받아서 입영을 하면은 당연히 그거에 의해서 휴직명령을, 휴직신청을 하면 휴직명령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전역을 한 다음에 복직 신청이 들어오면 재임용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슨 「11조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라는 조항이 이게 불필요한 조항 삽입이 아니냐 이거에요.

당연히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된 때까지로 한다라고 하면은 휴직명령을 할 적에 전역일까지 이렇게 해서 휴직명령을 냅니까? 어떻게 휴직명령을 낼 거죠? 그러면요? 휴직기간을 어떻게 할 겁니까? - 명령서에 -

○ 총무과장 송종섭 : 휴직기간에 언제까지 뭐 기간은 하지를 않고 휴직신고서에는 받지는 않습니다. 명시가 되지 않고, 사유가 발생효력이 끝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홍재룡 의원 : 그렇게 돼 있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의원 : 복무규정에?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여기에 이게 휴직기간을 복무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30일간의 차이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넣을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거죠. 병역법 몇 조에 의해서 뭐 공무원법 몇 조, 몇 조, 무슨 조례 몇 조에 의해서 휴직을 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휴직명 했다가 전역한 30일 이내에 복직신청을 하면은 복직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복직신청을 안 하면 그냥 면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그러면 복무, 전역하기 전에 복직 신청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야 복무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로 이게 복직발령을 낼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러니까 휴직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휴직기간이 언제까지냐? 이제 그런 것을 명시 하는 겁니까?

홍재룡 의원 : 아니, 휴직이라는 것은 휴직 명령 받은 날로부터 복직 받기 전일까지가 휴직기간 아닙니까? - 상식적인 판단으로 - 그렇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제대한 날이, 군인 같은, 병역법에 보면은 제대한 날이 끝나는 날인데 끝나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복직신고를 하도록.

홍재룡 의원 : 글쎄, 그러니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를 휴직기간으로 정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복무일이 끝난 전역일 다음 날은 복직발령을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휴직기간을 여기다 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전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신청을 내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거기에만 적용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구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런데 복직원을 내기 전까지를, 전까지를 휴직기간으로 본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복직원은 전역하는 날까지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논리에도 안 맞는 거죠.

준칙안이 내려 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적용할 사항이 아닌거 같아요.

○ 의장 김광배 : 총무과장님 답변자료 준비가 잘 안 되시면 4차 회의시에 답변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오늘 질의종결을 하지 않으니까 -

이흥규 의원 : 의장!

○ 의장 김광배 : 네.

이흥규 의원 :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 의장 김광배 : 아니, 이거를 지금 질의종결이라기보다는 질의종결을 오늘 하지 않으니까 오늘은 다음 질의를 하는 걸로 하시고 4차 회의 때 답변을 하시는 게 어떻겠는지.

홍재룡 의원 : 아니요,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답변 사항이 아니구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준칙안이 어떤,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작성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준칙안이 내려왔다라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 자치법규에 적용을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무기간 중으로,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라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문제가 있으면 있다, 없다 답변해 주시고 그 후에 논의를 해 주면 되는데 그거를 뭐 문제가 있다, 없다가 뭐 다음 회의까지, 4차 회의까지 가야될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 의장 김광배 : 총무과장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뭐 크게 운영하는데에서 큰 문제는 없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신설하는 저거에서.

홍재룡 의원 : 문제가 없어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11조의2가 없어서 휴직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 실지 운영을 하면서 -

○ 부군수 김진흥 : 홍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군대를 갖다 와서 오늘 1월 27일날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복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이내에 복직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복직 신청을 하면은 1월 28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쳐 주겠다, 그 의견으로, 그 뜻으로 저는 준칙안이 제정된 거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무를 했던 과장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답이 신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직 신청을 하는 것은 한 달이라는 기한을 줬습니다. 그러면 한 달 이내에 복직 신청을 하면은 제대한 그 다음 날부터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 그러니까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 조항이 신설된 거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한 달 이내에 복직 신청을 안 하면은 복직발령을 못 받는 것이고 한 달 이내에 복직 신청만 하면 되거든요?

○ 부군수 김진흥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홍재룡 의원 : 그런데 1월 27일 전역을 했는데 그러면은 1월 27일 오늘까지만 휴직 기간이거든요. 휴직발령을 받을 적에 날짜는 지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 법 근거에 의해서 오늘까지가 휴직기간이면 내일부터는 휴직기간이 아니거든요. 아닌게 되는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한 달 있다가 2월 27일까지 신청을 내고, 그리고 발령은 그게 뭐 한 달이 더 갈 수도 있고, 두 달이 더 갈 수도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발령은.

홍재룡 의원 : 아니, 뭐 기간이 거기서 또 경과가 될 거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거를 급료는 복직발령이 안 난 상태에서도 지불을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건 법을 개정을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본의원은 이제 접근을 할려고 그런 거거든요. - 그렇다면은 -

○ 의장 김광배 :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의장 김광배 : 여기 30일이라는 임용 기간이, 옛날에는 기간이 있었습니까?

-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

○ 총무과장 송종섭 : 그게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을 하는 겁니다.

○ 의장 김광배 :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지방공무원법에는 있었는데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이거 신설하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11조3항에 지금 현행 규정에 의하면은 30일이 아니라 60일 있다가 복직신청을 내도 받아 줬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거를 11조3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랬으면 11조3만 있으면 되지, 전역명령서에, 전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전역일까지로 한다라는 것은 이건 최소한도로 한 달의 갭(gap)은 인정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한 달 갭(gap)은 그게 아까 홍의원님 말씀 중에 하나 빠뜨린 게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을 봉급을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을 해야 봉급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면 사무관으로서 1월 27일날 제대를 하고 1월 28일부터 사무관으로서 실제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노는 공백이 없는 거죠. 군복무 그 다음날부터 바로 근무하는 것으로 치는 거죠.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근무를 시킨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근무를 한 것으로 복무기간으로 인정을 해 준다니까요.

- 봉급은 일을 해야 봉급을 주는 거고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 부군수 김진흥 : 그 얘기가 …

홍재룡 위원 : 아니, 여기에 휴직기간은.

○ 부군수 김진흥 : 휴직기간은

홍재룡 위원 : 이게 복무기간이라는 거는 군복무 기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군복무 기간 종료되는 날까지라 그랬으니까 그건 안 맞는다. 복무기간을 자치단체장이 군복무 기간을 연장해 줄 수는 없는 거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아니요, 군복무 기간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군대 갔다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1월 27일날 제대를 했어요. 그러면 1월 28일부터 그 사람이 한 달 이내에 복직신청을 하면은 1월 28일부터 공무원의 신분이었던 것으로.

홍재룡 의원 : 경력을 인정한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렇죠.

홍재룡 위원 : 신분을

○ 부군수 김진흥 : 간주해 준다. 신분은 법적으로 해야죠.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건 별도 조항으로 이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그 내용으로 삽입을 해줘야지, 이거는 뭐냐면요, 11조의2는 휴직기간을 얘기하는 거에요. - 휴직기간 -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요 휴직기간을.

홍재룡 의원 : 휴직기간인데 이것은 11조의제1호, 11조의1호는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가 11조의1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병역의무를 해서 소집이 된, 징집기간인 입영일로부터 전역일까지가 이제 징집기간이란 말이죠.

그럼 그 기간이 휴직기간으로 그것만 인정을 한다는 이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그거 인터벌(interval) 없는 거죠. - 그렇게 되면 -

지금 같은 경우는 불분명한 거죠. 1월 27일날 제대를 하고 내가 2월 16일날 복직신청을 했을 때 1월 28일서부터 2월 26일까지의 이 기간에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느냐, 안 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홍재룡 의원 : 휴직기간이죠, 휴직기간, - 그거는 - 법에 제1항에 30일 이니까 - 휴직기간이 -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휴직기간을.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전역일로부터, 이렇게 통상 봐야 됩니다. 전역일로부터 복직 신청한 날까지는 인터벌(interval)로 인정을 해 주는 거에요. - 그거는 -

○ 부군수 김진흥 : 휴직 기간으로

홍재룡 위원 : 휴직 기간으로 추가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휴직 일을 군복무일까지, 종료일까지로 한다라는 것은 불필요하게 삽입을 하는 거다 이거죠. 이거 헷갈리게만 하는 거지.

○ 부군수 김진흥 : 그럼 공무원에게.

홍재룡 의원 : 이걸 안 된다고 그래서, 아니 이 조항을 삽입을 안 한다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느냐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한 달간.

홍재룡 위원 : 이 11조의3을 11조의2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한 달 이내에만 복직신청을 내면 되는 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복직신청이 아니라 한 달간 공무원 근무를 했냐 안 했냐 했을 때 한 달간이 더.

홍재룡 의원 : 하고 안 하고가 뭐에요. 휴직기간이 있는데, 당연히 복직신청될 때까지 휴직기간이죠.

아니, 복직신청도 안 했는데 그거를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영원히 복직신청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죠.

홍재룡 위원 : 꼬리에 꼬리를 물면 논리의 비약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30일 이내에, 11조3호에 의해서 30일 이내에 복직신청을 하는데 그럼 전역일 익일에 가서 복직신청을 할 수도 있고, 길게는 30일 가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 부군수 김진흥 : 신청안 할 수도 있죠.

홍재룡 위원 : 안 하면은 그게 확인이 돼서 전역한지 30일이 지나도록 복직신청이 안 됐다 할 때는 직권면직을 시켜야 되는 절차가 있겠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 기간에는 30일이 되도록, 30일이 지나도록 복직신청을 안 했을 때 그럼 그 사람은 그러면 30일 후에 가서 직권면직을 할 거 아닙니까! - 아무리 빨리 직권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럴 때 그 기간이 지나간 기간은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이거 공무원으로 여기.

홍재룡 의원 : 휴직기간으로 인정을 해 준다라면 그것도, 그 동안의 일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정을 해 줄거냐는 말이죠, 아니잖아요.

○ 부군수 김진흥 : 그거는 저기 공무원의, 그러니까 직권말소 할 때까지는 공무원으로 봐야죠.

홍재룡 의원 : 글쎄, 그러니까 그거, 본인이 복직 신청을 안 했는데 그거를 봐준다는 거, 공무원으로서 나중에 자동면직이 됐는데, 당연면직이 되는 거 아닙니까! - 복직신청을 안 하면 -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현재도. …“(중복발언)”…

홍재룡 의원 : 글쎄 그러니까, 문제다 이거에요.

그럼 이거를 날짜를 이렇게 해서 복무기간이 종료가 될 때까지로 이거를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이거 안 넣는다고 그래서 여태까지 지장 없었고, 이제는 60일 있다가 두 달 있다 세 달 있다 복직신청 내는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한 거는 3호, 신설되는 11조의3만으로도 가능하다.

○ 부군수 김진흥 : 30일간을 그러니까 근무한 것으로 더.

홍재룡 의원 : 글쎄, 그거는 3호에 나온 사항이니까, 11조의3, 그거에 나왔으니까 11조의3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지 11조의2는 불필요하게 신설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준칙 내려 왔다고 무조건 다 넣습니까? 검토해 보고 해야지.

○ 부군수 김진흥 : 왜 준칙을 넣겠느냐를 생각을 해 보고요.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불필요한 거를 안 느꼈잖아요.

11조의3은 꼭 해야 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60일, 70일 지난 다음에 복직 신청을 하는 경우도 사실 사례가 있으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그거는 해야 되지마는 11조의2에 대한 건 불편사항을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 양주군 인사관리를 하면서 -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혼동이 있을 수 있다라면 이거는 아, 이번에 개정을 안 하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진의가 파악이 됐을 때 그때 가서 사용해도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혼돈될 게 뭐 그렇게 있습니까!

30일 동안 그 사람의 공무원 신분을 인정을 해 준다는 그 얘기인데.

○ 의장 김광배 : 부군수님!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의장 김광배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거는 공무원법과 관련돼서 정비를 하는 건데 어쨌든 좀더 검토하기로 하고요. 부칙조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부칙개정이 있는 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부칙개정이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부칙이 없어요?

이번에도 이 조례개정 중에서 부칙조항 개정이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부칙은 신·구 대조표를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생략한 거 같습니다.

홍재룡 의원 : 왜 안해요? 기존 부칙도 뭐 1조, 2조, 3조 "목"이 있는데, 부칙2조가 지금 개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뭐 대비가, 개정을 하면서 대비가 안된다니 이건 말이 안 돼죠.

부칙2,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가 기존 부칙 2조에 있단 말이죠. 아니, 3조요, 2조, 3조에!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거 개정이 되는 건데, 이 개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개정만 뒷면에 지금 저희 부칙개정안이 있습니다. 신구 대조표는 비교가 안 돼 있고, 유인물에.

홍재룡 의원 : 지금 개정안 내용에 보면은요, 부칙은 ‘항’ 표시로 해 놨는데, ‘항’이에요? ‘조’에요? 이게! 몇 조에 항으로 1, 2, 3, 4항으로 나눈 겁니까? 아니면 이게 ‘조’입니까? ‘항’입니까? 기존 조례에는 1조, 2조, 3조가 있거든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부칙이 그전에, 종전에 있던 것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칙을 추가로 삽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삽입이에요? 그럼 이거 ‘조’에요? ‘항’이에요? - 1, 2, 3, 4가 -

○ 총무과장 송종섭 : ‘항’으로 봐 …

홍재룡 의원 : ‘조’로 가야죠. - 조 - 신설 1, 2, 3, 4조로 가야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기존 경과조치, 기존부칙 2조, 3조에 따른 경과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기존에 있는 경과조치가, 부칙 말씀하시는 거에요?

홍재룡 의원 : 네.

○ 총무과장 송종섭 : 기존에 있는 부칙은 개정이.

홍재룡 의원 : 안 되는 거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근무상한연령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도 존치하는 겁니까? 아니죠?

- 부칙 3조요 -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위에 있는, 부칙 3조3항이고, 1항서부터 개정이 안 되고 저희가 부칙을 새로 지금 우리가 1조부터 4조까지 신설하는 조를 적용 받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재룡 의원 : 그럼 부칙 3조는 폐지를 해야죠.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상충되는 부칙을 신설할 때는? - 기존 부칙 제3조, 그러니까 그거는 ’85년 2월 28일로 1021호로 공포한 부칙 제3조는 현재까지는 살아 있는 조항인데 이거와 상충되는 부칙을 신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칙 신설예정인 부칙2조, 아니, 3조요, 3조에 그 사항을 넣어야 돼요. 기존 부칙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치경과를 넣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신설을 할려면? -

○ 부군수 김진흥 : 의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 부군수 김진흥 : 부칙의 경우에는 개정하고 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어떤 법규라든가 조례가 제정되면서 부칙이 바뀌면은 그 앞에 있는 건 다 무효입니다. - 그 내용, 그게 없으면 - 그래서 그 내용이 새로 바뀐 거 그것만 있는데 부칙은 어떤 떼어 버린다든가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떼어 버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 신설되는, 이번에 부칙에서 그걸 언급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거를 부칙개정이 아니고 부칙은 신설이죠. 신설인데, 기존 부칙 3조, 그러니까 3조에 대한 건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그럼 이번에 발령되는 부칙에서, ’99년도 발령되는 부칙에서 그거에 대한 경과를 명시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

홍재룡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이 뒤에 있는 별정직임용에 관한 조례하고 같은 내용이죠? - 다 -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양주군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20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재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에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를 표준세율로 정하고 있으면서 ’95년 12월 6일 공포된 법률 제4995호 부칙 제7조의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어서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에 불구하고 ’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 시행하던 것을 지난 ’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1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본 특례조항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연장됨에 따라서 양주군세조례 부칙 제2조에 주민세 소득할의 적용시한을 ’98년도 12월 31일까지를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함에 있어 특례세율 적용기한의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에 의하면 소득할 주민세의 표준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해 ’95년 12월 6일 개정된 지방세법은 ’9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특례조항 적용시한을 2000년말까지 다시 연장함에 따라 본 조례도 이를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9년도 주민세 부과 목표액은 균등할 1억6,200만원, 소득할 30억3,800만원등 총 32억원인데 이 중 소득할은 특례세율을 적용한 결과로서 이는 표준세율 적용시보다 7억5,900만원이 증액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특례조항 적용시한 연장은 지방세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적정하며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5.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30분)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입니다.

먼저 일괄상정된 안건중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부분개정으로 개정이유는 ’91년 의료보호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된 후 수차에 걸쳐 동법법령이 개정되어 동법령과 맞지 않은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1조 내용중 설치근거를 의료보호법 제9조로 하던 것을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로 하여 그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제6조 의료보호기금 지출내용에 있어 일부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제7조의 대불금의 상환 및 결손처분에 있어 대불금 금액에 따른 상환방법을 10만원 미만의 경우 4회로 하던 것을 3회로 하는등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은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리 또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중 ‘운영조례’를 ‘운용조례’로 한다.

다음 제1조중 ‘제9조’를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로 하고 ‘보호대상자’를 ‘의료보호대상자’로 하며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6조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진료비 부담액’을 삽입한다.

제7조1항중 ‘경과한 월의 말일’을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동항제1호중 ‘4회’를 ‘3회’로, 동항제2호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동항제3호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지 2월내’를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로 하고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징수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의2중 조명 ‘결손처분’을 ‘대불금의 결손처분’으로 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음’을 삭제하며 동조제2호중 ‘시효가 소멸될 때’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로 동조‘제3호 내지 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호 내용은 「대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 한 때」· 이는 「읍·면장의 확인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다」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중 법규인용 조항과 제7조의1중 대불금 상환 등의 일부 개정내용은 지난 ’91년 3월과 10월, 법과 시행규칙이 전면개정시에 개정 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금번 개정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보험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98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어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양주군지역의료보험조합은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과 동시에 해산되었기 이와 관련하여 제정된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71년 1월 15일 제정된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는 생계보호, 자활보호, 해산보호등 생활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동기금을 설치하였으나 동기금은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시·도 단위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동조례를 폐지하고 동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자활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에 이입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의료보호법에 의거 인용된 법조항 및 용어를 정리하고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조례 제명, 제1조, 제6조, 제7조 등은 인용조항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대불금의 상환은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5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0만원 미만은 4회로 분할하던 것을 3회로, 10만원 이상 20만원까지는 10만원 이상 30만원까지로 하여 8회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20만원 이상은 30만원 이상으로 하여 12회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제1항 개정)

한편 대불금의 결손처분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처분요건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법 제1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호대상자의 행방불명, 채권 시효소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악화등 3가지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의2)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의 근거가 되는 의료보호법등 관련 조항을 준용하므로써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며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97년 1월 13일 양주군은 양주군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98년 10월 1일자로 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양주군지역의료보험조합은 해산되고 동 사무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수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71년 1월 15일 제정된 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는 ’98년말 현재 2,729만3,000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나 ’90년 이후 운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의회는 ‘97년과 ’98년 결산검사를 통해 동 기금의 존치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98년 7월 28일 개정된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생활보호기금은 시·도에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적립된 기금은 양주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이입하여 운용하기로 결정하게 되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의회의 뜻이기도 하거니와 기금을 적립한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되어 동 조례는 폐지함이 합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그 7조의2에 결손처분에서 3, 4, 5, 6호가 삭제가 되었는데요. 삭제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문제점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를테면은 6호에 보호종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이거는 경제사정이 더 악화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어렵다고 한다면 보호측면이기 때문에, 경제가 악화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거를 감면을 해 주던 거를 감면을 안 해 준단 말이죠? - 개정조례에서는 - 이거 문제가 생길 게 아니냐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감면을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생활이 더 악화가 되었기 때문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다.

홍재룡 의원 : 그건 기준인데 그게 삭제가 됐잖아요. 삭제가 됐으니까 대불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6항은 삭제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톤당, 그런데 그 부분이 개정된 제7조에 보면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에 의하여.

홍재룡 의원 : 아, 7항에 다 포괄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포괄적으로 묶었다는 말씀입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그거는, 그거는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읍면장이 확인을 안 해 준다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안 해 줄 수도 있다 이거죠. 기존 개정전 6호는 보호종이 1종으로 바뀌었으면 대부분은 무조건 결손처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 심사를 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좀 수혜의 폭을 좁힐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포괄적으로 묶은 걸로다 생각을 해서.

홍재룡 의원 : 아니죠, 7항이 그건 뭐 상환의 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이 악화가 됐을 때는 무조건 결손처분 한다가 아니라 이건 읍·면장의 사실 확인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축소한 거다 이거죠. - 혜택을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국가에서 따질 때 그렇게 따지지를 않고.

홍재룡 의원 :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포괄적.

홍재룡 의원 : 아니, 이제 보세요.

5호, 6호, 뭐 지금 삭제된 게 3, 4, 5, 6,호를 7호로 묶어서 한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3, 4, 5, 6호에 해당이 되면은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안 하고 해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읍·면장 확인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 결정할 때에만 결손하는 거니까 축소가 당연히 되는 거지, 축소조항이지 어떻게 이게 아닙니까?

여기 3, 4, 5, 6호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도 해 줄 수는 있을 거에요. 그러나 3, 4, 5, 6호에 해당되는 거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해석상에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는데 위에서 지금 대불금상환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조례보다도 시행규칙에서 더 완화된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의료보험심의위원회에서도 좀 1종으로 됐다 하면 당연히 대불금에 대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이 안 됩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죠, 그건 심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와 심의 안 하고 바로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와는 차이가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이 부분은 법에 인용을 그대로 한 부분입니다. - 지금 -

그래서 아까 법에서 왜 그 부분을 삭제했겠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답을 드린 거고, 법에서도 지금 개정된 조항.

홍재룡 의원 : 개정이 어떻게, 법에서 어떻게 된 겁니끼?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법에 여기 내용에 있는, 개정안이 법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법에 있는데 조례에다 뭐 하러 해요. 법에서 직접 하면 되는 것이지, 법을 집행하면 되지 조례집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 법과 똑같이 만들었다면은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요, 부분적인 게 지금 우리 본조례뿐만이 아니고.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법에서, 법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손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 조항이 신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이렇게 하는 거 보다도 따라가는 겁니다. - 이래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아니, 글쎄 그러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죠, 이거는 법에서 강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처분절차는, 결손처분 절차는 강화가 된 거다라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재룡 의원 : 지금 본의원이 질의하는 건 그겁니다. 처분절차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도 되던 거를 개정으로 수혜의 폭은 넓혔을지 몰라도 처분하는 절차는 강화가 됐다는 얘기죠. - 당연히 자동으로 되던 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니까 - 그런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아니, 그걸 물어 볼려고 한 거에요.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8.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9.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일괄상정)

10.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일괄상정)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하수도사용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일괄상정된 안건 중에서 먼저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수도요금을 2002년까지는 연차별로 인상해서 수도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도요금을 평균 9.8% 인상하는 안이 제26조에 있습니다.

현재 수도원가는 톤당 562원으로써 판매단가가 383원입니다. 그래서 9.8% 인상시에 원가대비 약75% 정도가 돼서 4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요율을 별표2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이 10t까지 사용했을 때 톤당 요금이 150원에서 160원으로 인상되면서 수도사용료는 1,500원 하던 것이 1,60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고 20t을 사용했을 적에는 톤당 요금이 210원에서 230원으로 인상돼서 수도사용료는 3,600원에서 3,900원으로 300원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업무용은 20t을 사용했을 때 톤당 요금이 310원에서 340원으로 인상이 돼서 수도요금은 6,200원 하던 것이 6,800원으로 600원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은 30t을 사용했을 때 톤당 요금이 350원에서 370원으로 인상돼서 사용료는 1만500원이 1만1,100원으로 600원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주군의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관내 택지개발 사업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하수처리 사업의 원활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부 훈령에 의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내용을 기준해서 제정했으며 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요율적용이 안제12조에 있습니다. 또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을 규정한 것이 안제15조에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안제17조에 정해 놨습니다.

다음은 별표1에 있는 하수도사용요율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을 월 10t 사용했을 때 톤당 단가가 80원으로서 하수도사용료는 8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용 20t을 사용했을 때에는 톤당 단가가 11t에서 20t까지 90원으로서 20t 사용했을 때 하수도요금은 1,7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t을 사용했을 때는 사용료가 2,7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이 월 20t을 사용했을 적에 톤당 단가가 130원으로 하수도사용료는 2,6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을 월 30t 사용했을 적에는 톤당 단가가 170원으로 하수도사용료는 5,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제정에 따라서 공공하수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안제2조에 있습니다.

하수도, 하수처리장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하는 것이 안제3조에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액 발생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양주군수제출)

9.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군의 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침에 의거 현재 총괄원가의 68.1% 수준인 상수도요금을 평균 9.8%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74.9% 수준으로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98년말 현재 양주군의 상수도 조정량은 연간 412만9,000t이고 요금조정 총액은 15억8,000만원이며 톤당 요금은 383원으로써 상수도 총괄원가가 톤당 562원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화율은 68.1%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 수도요금을 톤당 421원으로 평균 9.8%(38원) 인상할 경우 연간 1억5,500만원의 재정확충과 함께 현실화율은 생산원가의 74.9% 수준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인상내용을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은 평균 9.6%, 업무용 10.8%, 영업용 10.0%

인상되겠고, 욕탕용 1종과 2종은 인상하지 않았으며 인상된 금액을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비교해 보면 사용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가정용은 10원에서 260원, 업무용은 50원에서 160원, 영업용은 10원에서 390원씩 싼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포천군보다는 비싼 수준입니다.

양주군은 앞으로 2001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양질의 수돗물 생산공급 및 빈약한 지방상수도 재정확충을 위해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하려는 경기도의 권유와 타시·군의 일반적인 추세를 감안한 조치입니다.

이외에 안제36조는 종전에는 급수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의 상당 금액을 후납으로 해 오던 것을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관경에 따라 단순화 하면서 수입증지로 대체하여 선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재정부담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사전에 입법예고 (’99. 1. 8 ~ 1. 21) 및 군의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바 있고, 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군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하수도법 제18조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고, 같은법 제21조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에 관하여, 제32조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제38조는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방법에 관하여, 동법시행령 제24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각각 위임된 바 있으며, 또 환경부는 각급 자치단체의 하수도 사용 및 관련비

용 징수에 관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97년 12월 30일 환경부 훈령 제380호로 표준 하수도사용조례(안)을 제정해 놓고 있어 본 조례안은 이를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양주군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대상 지역은 장흥면을 제외한 6개 읍·면의 도시계획구역 및 취락지역과 일부 집단 자연부락등 26.49㎢ 로써 시설로써는 동두천·양주 하수처리장 3만7,000t중 2만4,000t과 합류식 및 분류식 하수관거 35.1㎞입니다.

’98년 12월 23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하수도요금요율은 업종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등 5가지로 분류하고 톤당 단가는 가정용의 경우 1일 10t 미만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톤당 80원을 최하 단위로 하고 영업용중 1일 500t 이상인 경우 톤당 310원을 최고로 하고 있으며 평균단가는 톤당 141원입니다.

한편 ’98년말 현재 양주군의 오수발생량은 연간 1,008만t이고 처리비용은 20억3,000만원으로서 처리원가는 톤당 202원이 소요되나 이는 일반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 시행으로 톤당 평균 141원의 하수도요금을 징수할 경우 예상수입액은 연 14억2,000만원으로서 요금 현실화율은 69.8%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안제12조)

요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수배출량은 수도급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안제13조) 필요한 경우 군수는 하수배출량을 조사하거나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14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고 고지서도 동시 고지하여 징수하게 되며(안제15조),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을 수반하는 배수설비를 설치코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공사 원인별로 비용의 3분의2부터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17조)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금을 미납한 자에 대해서는 체납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며 (안제18조), 이 같은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21조)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2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하수도 재정여건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나 요금의 현실화율이 7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본 요금도 상수도요금과 마찬가지로 연차별 요금현실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조례안의 내용은 환경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체계·자구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 있는 하수도사용조례가 시행될 경우 공공하수도 관련 자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등 사업수입과 과태료등 기타세입,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게 되고 (안제2조), 세출은 하수관거 ,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상환등 공공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만을 지출하게 되며 (안제3조), 본 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경우 하수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4조)

그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안제5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톤당 생산원가가 510원이라고 그랬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562원입니다.

김영안 의원 : 562원이 채수해서 통수시키고 그러는 비용이지 시설비까지 계산된 건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인제 광역6단계 시설비는 아직 안 들어 갔고요. 그거로써 시설, 저희 설계가 나오면은 좀 틀려집니다.

김영안 의원 : 보통 5,6단계 사업에 들어가는 총액과 그리고 하수와 관련한 그 사업비, 그러니까 차집관로 매설비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까지 이렇게 보면 한 3,000억 됩니다. 그렇죠? - 최근 몇 년에 임대내고 우리가 계획돼 있는 사업액이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김영안 의원 : 그것은 어차피 양주군 관내에 세대가 상수, 그러니까 수돗물 먹고 하수 버리는 데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혜자를 3만 세대를 잡고 50%가 수혜를 본다고 쳤을 때 한 세대당 자그마치 1,500만원이 소요되는 거에요. - 시설비만 - 그렇죠? - 상하수도에 -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은 이게 공공사업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간다는 걸 모르고 물 아까운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현실화 시켜 가야 되는 건 당위이고 그런 차원에서 인상, 소폭이나마 인상시키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그래도 100% 현실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방향을 잡고 가는 걸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아쉬움이 있어서 주문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톤당 사용량이 용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용도는 여섯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 여섯 개 용도마다 단가가 틀리고 여섯 개 용도에서도 쓰는 양에 따라서 차등제를 적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여섯 개 용도 중에서 맨 위에 있는 가정용은 소비제로 쓰이는 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다섯 개는 생산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 이 물이 -

그래서 물을 절대적으로 아껴야 되는 단위는 소비제로 쓰이고 있는 가정용에서 철저히 아껴져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량도 가정용이 제일 많은 겁니다.

- 전체 소비량이 -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기업경영의 경쟁력을 강화시킬려고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터에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싸게 공급해야 될 이유가 첫째 없습니다. - 소비재로 쓰이고 있는 가정용이 - 가정에다가 요금을 철저히 현실화 시켜야 소비제로 쓰이는 그 물이 상당량 절약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물이 얼마나 귀하고 비싼 거라고 하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총체적인 양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에요.

그래서 업종별로 우선 단가가 가정용은 싸고, 소비재로 나가는 가정용은 싸고 생산재로 쓰이는 산업용이 비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적극 한 번 재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김영안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금에 차등을 주고 있는 거는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앞으로는 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해 가면서 그러한 사항은 검토가 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용이나 영업용 같은 거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의 수익에 따른 거기서 이제 부담을 하는 거고, 가정은 일반 공공요금에 준하는 수도사용료는 생활하고 또 밀접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요금을 가정용이나 업무용이나 영업용을 시방 김영안 의원님께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 사항은 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안 의원 : 전기도 그렇습니다. 전기도 산업용은 누진제가 없고, 역시 마찬가지에요. 가정용, 소비재로 쓰이는 가정용은 산업용보다 비싸고 철저히 누진제를 쓰고 있어요. - 전기도 - 그건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 거거든요.

물도 전기의 개념하고 똑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거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산업용 중에서도 조금 쓰는 데는 톤당 단가가 작고, 많이 쓰는 데는 누진율을 부쳐 가지고 톤당 단가가 비쌉니다.

이것도 지금 시정돼야 됩니다, 이 누진율이라고 하는 건 1972년 유류파동 쇼크때 비로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유류파동 나고 전기문제 있고 그러면서 아끼자고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이 생산을 가로 막아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산업 쪽에는 그런게 없어진 거죠.

이제 가령 전용 공업용같은 경우도 100t까지 쓰면 톤당 단가가 570원인데 100t 이상을 쓸 때는 790원으로 높단 말입니다.

그럼 어느 사회 구석 구석이든지 두 개, 세 개 영세업체를 빨리 그만 두고 타 산업으로 가든가 아니면 합병해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그런게 아니고 조그만, 우리

지역에 분포돼 있는 조그만 기업도, 하다못해 피혁공장이라 하더라도 두 개, 세 개가 합병, 빅딜해 가지고 살아남든지 몰락하고 다른거 하라! 이렇게 가는 거에요. 그건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율표는 그 반대로 돼 있다구요, 크게 하는 사람이나 작게 하는 사람 똑같이 해줘야 돼요. 똑같이, 작게 하면은 혜택을 주고 크게 하면 더 받아들이는 것은 과거에 그 기업을 조그맣게 해서도 순이익을 상당히 창출한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가지고 내라는 그런 의미였었지 지금은 아니다, 이제 상황이 바꼈다. 바뀌어도 아주 심각하게 바꼈다. 그러면 이것도 누진요율은 여기다 붙이면 안 된다.

- 산업용에다, 절대적으로, 5개 항목 모두, 생산재로 쓰이고 있는 이거에다 -

그래서 그런 당위가 있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인근 시·군이 이와 유사히 간다면 우리만 뭐 이걸 바꾸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혁명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목적이 옳다고 그래도 한꺼번에 큰 변화를 주는 건 본의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100%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10% 미만 범위 내에서 몇차례 인상을 해가야 돼요. 그렇죠? - 절차상 - 기획적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여섯 개 용도별 차등화 돼 있는 톤당 단가와 누진요율을 고쳐 나갈 수 있는,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반영을 시켜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좀 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지방 상수도재정 확충을 위해서 인상 내용을 업종별로 보면은 가정용은 평균 9.6%, 또 업무용은 10.8%, 또 영업용은 10% 인상이 됐는데 욕탕용은 인상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욕탕용은 인상을 안 한 사유가 시방 기존요금 책정해 놓은 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밸런스를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올리지 않아야 할 정도로 시방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올렸습니다.

김완수 의원 : 얼마인데, 그렇게 다른 시·군 하고 비교를 좀 해 주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자료확인)

김완수 의원 : 계장님들 안 나와 계십니까? 이거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 그럼요 - 계장님들 안 나와 계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계장들은 지금 광역상수도 5단계 통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매달려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래도 여기 업무보고 자리에 소장님이 나와 계신데 주무계장님 정도는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하수계장은 나왔고요. 급수계장하고 수도계장이 시방 직원들하고 다 붙어 있습니다. - 관로 청소를 하고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인상이 돼 있어서 그 폭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정용하고 욕탕용하고 물량을 쓰는 거를 보면 사실 가정에서는 가정 부인들은 굉장히 아낍니다. 그렇죠? 물 한 방울이라도 아낄려고 하는 풍토가 있고, 또 욕탕용들은 사실 지금 많이, 내거 아니라는 풍조에서 많이들 지금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같이 다른 가정용이나 업무용이나 영업용도 인상이 됐는데 그거에 비례해서 현재 인상폭이 높다고 해서 인상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이 인상폭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금년도에는 이걸로 그냥 배려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동두천하고 의정부 것을 분석을 했을 적에 굉장히 높습니다. - 저희 욕탕용이 -

그래서 이제 금년도까지만 좀 보류를 시키고, 좀.

김완수 의원 : 그러면은 이웃 타시·군의 폭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더 높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시방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정확히 수치를 기억하고 있지 못 하는데요!

김완수 의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욕탕용의 경우가 우리가 200t까지 390원에서는 한 10원이나 20원 정도 차이가 나고 - 아직도 - 300t까지 쓰는 거는 한 5, 60원이상 차이나는 거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확실한 내용이 아니니까 한 번 타시·군에 비교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비교해 봤습니다.

김완수 의원 : 또 지금 현재 가정용이라든지 업무용이라든지 영업용 인상폭하고 좀 비교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말이죠. 뭐 이게 오늘 끝나는 건 아니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자료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오늘 여기서 저거 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서 본의원한테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또 본의원은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총괄원가가 562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총괄원가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우리 전체 시설 투입된 거에다가 통수 생산한 거 그걸 나눴을 적에 이제 그 562원이라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 시설을, 사용연한을 몇 년으로 해 준 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사용연한 몇 년 한 건 제가 시방 그걸 모르겠는데요.

이흥규 의원 : 이 총괄원가 기준이 저희들이 볼 적에는 좀 애매모호 합니다.

총괄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설의 사용연도라든가 그런걸 대충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총괄원가를 562원이라고 산출근거를 정확히 모르는 입장에서 나와 가지고 그걸 맞춰서 현실화율이 68%다, 90%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총괄원가 기준을 서면으로라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이흥규 의원 : 이 수도요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군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했는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얘기가 나왔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 더 - 이제 그런 의견으로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싸다는 거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물가대책 구성위원들이 어떻게 돼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게 이제 각종 요식업 조합장하고 목욕탕하는 대표들, 그런 분들하고, 이제 시·군에서 과장급들하고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이 됐는데 제가 그때 참석한 사람들 전부다 기억을 못 합니다.

이흥규 의원 :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근본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걸 원치 않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흥규 의원 : 네, 그런데 상수도요금을 9.8%를 인상시키고 하수도료를 지금까지 부과 안 하던 것을 느닷없이 부과를 해서 지금 연간 14억 내지 15억 정도를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다고 하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아무런 논쟁이 없이 통과가 됐단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수도요금은 올려야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재정손실이 많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해 줬습니다. 올려서 하지 않죠.

이흥규 의원 :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입장에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 양주군 물가대책위원회가 이 정도를 가지고 아무 소리 없이 통과시켰다고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의 필요성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가를 무조건 안정만 시킨다는 차원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다른 큰 거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흥규 의원 : 지금 우리 상수도요금을 9.8%를 인상하고 하수도료를 내렸을 적에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체납은 어느 정도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나왔는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제가 그날 설명을 드리기를 우리 군에서 수도사용하는 것이 평균 한 22t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2t을.

이흥규 의원 : 아니, 그 상수도 문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이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아무 소리 없었다! 원안통과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원안통과 된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거기에 대한 논란이 없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얘기들은 있었어요. 어렵고, 뭐 IMF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저희가 이걸 올려야 된다는 타당성이 더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장일치로 저기를 해 준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거론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총괄원가인 562원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얘기 했을 때는 아, 그거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562원이 조금 제가 볼 적에는 어떻게 보면 적은 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거 같기도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562원에는 시방 5단계시설 들어간 거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 그게 통수를 안 했기 때문에 - 그래서 저희가 6단계하고 5단계, 이거 잘못되면 내년도에는 그걸 다시 원가를 작성하게 되면 더 올라가게 됩니다.

- 원가가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더 올라가죠? - 원가는요?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더 올라갑니다.

이흥규 의원 :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우리 물가 현실화율을 계속 지금 여기서 따지고 있는데 현실화율은 올해 올려도 68%고, 내년에 또 올려도 68%에서 70%밖에 안 될 거고, 우리 올, 실질적으로 올라가기는 10%씩 올라 갔어도 현실화율은 조금씩밖에 안 올라간다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이흥규 의원 :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원인은 그럼 총괄원가를 줄이는 방법은 뭐냐! 상수도료를 계속 올리기만 해서 현실화율을 맞출 것이 아니라 총괄원가를 줄이는 방법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연구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고정돼 있는 금액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현실화로 가겠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이 금액이 계속 거북이가 토끼를 쫒아가면 계속 도망가듯이 계속 톤당 총괄 원가가 올라가 버리면 아무리 쫓아가도 우리가 지금 여기 2001년까지 현실화합니까? 100%? 2001년까지 가도 이건 계획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 이거죠.

그럼 총괄원가를 줄일 수, 물론 상수도요금이 올라가야 된다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총괄원가를 줄여 주는 거는 우리 양주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총괄원가를 줄이는 데에 대해서는 우선 상수도 정수장 각 시설하고 송·배수관로 시설 같은 거 하는 거는 줄일 수가 없고요. 운영 유지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그 비중이 굉장히 시방 적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아까 보고드린데 보면은 작년도에 연간 15억5,000만원의 수도요금의 세입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수장에 투입하는 전기요금 하고 약품대, 이런 것만 하더라도 한 5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가 좀 들어가는 건데 실지 투자하고 이런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 저희 양주군 상수도는 -

그래서 아까 김영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인당 뭐 얼마가 부담된다고 그러지만 그건 그렇게 나눴을 때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경영을 하면서 우리가 상수도 원인자분담금도 받고 뭐 이런식으로 해서 경영을 나중에 흑자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현재 상태의 원가 총 원가 대비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해서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9.8%만 올린 사항은 사실은 20% 정도를 올려야 금년에 되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저희가 또 금년에 처음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바람에 수도요금을 9.8%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나 동두천보다 상대적으로 시방 싼 겁니다.

이흥규 의원 : 당연히 우리 다른 것들이, 모든게 시보다는 다 군이 적은 겁니다.

이런거 적용할 때는 시에다 적용하고, 다른거 적용할 때는 군에 적용 하지 마시고, 이것도 일률적으로 군에다 같이 비교를 해 보시고, 또 뭐냐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얘기하시는 정수장 관로공사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정수장이나 관로의 수명을 얼마로 봐 가지고 단가가 우리가 물을 어느 정도 써 가지고 그 단가가 나오는 것인지, 이건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이 그냥 560원이 이건 튀어나온 금액이다. - 이건 정부에서 계산했겠지만 -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원가는 저희가 한 건데요. 그건 제가 별도 자료를 상세하게 560원 나온 거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우리 정수장의 수명은 몇 년이고, 관로의 수명은 몇 년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시설비는 얼마고 이자는 얼마고 그거 계산해서 한 거라고요? - 이게?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감가상각이 다 됐을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렇게 했을 적에 지금 우리 양주군에 수도에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야말로 지금 계속 부족한 입장에서 조금씩 갚아 가는 쪽으로 흘러가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거는 시방 수도요금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하는데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수도사용료 받아 가지고는 시설도 할 수도 없고.

이흥규 의원 :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상수도가 양주군에 100% 다 공급이 됐을 적에, 공급이 다 됐을 적에는 더 이상의 시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만 필요한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30만 인구를 계획 인구했을 때, 급수인구가 27만 됐을 적에 전체 송·배수관로 시설이 다 되고 그리고서 사용료를 받았을 때 하고 지금 하고는 구별을 할 수가 없죠.

상수도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전부다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도사용료 받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 그거는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본의원이 질의하는 질의 요지를 모르시는 거 같은데, 물론 지금은, 지금에, 올해 투자한다고 그래서 그게 다 상수도 톤당 단가에 들어가지는 않지 않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올해 1,000억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해 1,000억을 올해 물 쓴 것만 가지고 상수도 단가를 계산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올해 건 안 들어 갔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렇죠. 몇 년 동안에 쓰는 물 가지고 상수도요금을 계산하지 않았겠느냐 이거죠. - 톤당 단가는 -

이 기준점이, 아무튼 좋아요. 이 기준점이 되는 562원의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4시 45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실과소 단위로 보고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후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관광사업소, 민원실, 총무과, 그리고 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 의장 김광배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군 전체에 대한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월말 현재 우리 군의 인구는 3만2,450세대에 10만3,182명입니다.

그 이외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마지막으로 54페이지 보조지원 민간단체 회계업무 순회 교육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지난해에 부족하였던 점을 거울삼아서 금년도에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아니면 군정질문때 지금 여기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는 본의원이 민원을 많이 안고 있는 건축사협회라든지 공인중개사협회라든지 또 요식업협회라든지 그러한 단체에다가 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

겠습니다”라고 저는 답변을 들은 거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명단을 보니까 그러한 것이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행정기본법이 발효가 돼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상정되었던 조례가 내용이 좀 미흡한 거로 해서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위원회를 보강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은 위원이라도 보강을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동안 연말을 기해서 각종 업무가 너무 폭주가 돼서 이거에 대한 검토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위원회를 계속 존치시킬거면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김완수 의원 : 그럼 현재 있는 조례상에는 현 인원이 그대로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조례에는 아직 없고요. 이거는 이제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계속 더.

김완수 의원 : 그 지침에 의해서도 더 위원회를 늘릴 수도 있었지 않나.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늘릴 수 있습니다. 늘릴 수 있으니까.

김완수 의원 : 그 당시에 답변에도 늘리겠다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틀림없이 답변을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김완수 의원 : 그런데 지금에 와서 조례가 되고, 안 되고 여기에 대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연말에 업무도 폭주하고 그래서 아직 이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는데 제가 그건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을 관리해 나가도록.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검토를 하게 되면 ’99년도말까지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빠른 시일 내에.

김완수 의원 : 빠른 시일이면 언제까지 하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김완수 의원 : 노력을 하겠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김완수 의원 : 그럼 ’99년도, 2000년도까지 노력을 하는 거에요? 검토를 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닙니다. 상반기에 계속 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네.

김완수 의원 : 우리가 분명히 약속을 했으면 좀 실행을 해 줘야 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지켜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나. 문화공보실소관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및 기구, 문화재의 향토유적 등과 같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끝으로 지난 한 해에도 항상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의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최근에 장흥국민관광지 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서나 건의서 들어온 거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관광지 지정을 해제 해 달라고 하는 건의서가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럼 해제요구는 아니더라도 불편사항이나 또는 규제에 의해서 규제를 풀어 달라고 한다든가, 질의를 하였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작년에 11월경인가 그때 시설녹지로 돼 있는 지역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김영안 의원 : 혹시 권씨종중에서 들어온 민원 없어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건 없습니다.

김영안 의원 : 거기 접수는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권씨 종중에서는 관광지를 해제해 달라는 그런 진정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지역내 기존 상가들도 국민관광지가 내방객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민영사업장이 자연스런 경제능력을 확보할 수 없도록 규제 일변도로 돼 있다. 그래서 양주군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민에게 불편만 끼치고 있는 국민관광지를 해제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집단민원을 형성해 가는데 그게 접수가 안 됐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아직까지는 뭐.

김영안 의원 : 그런 것이 있다는 걸 감지를 하고 있습니까? 감지 하고 있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조금 듣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렇습니다. 방대한 면적 중에서 딱 국민관광지 경계구역 상류는 아주 내방객들이 많아요. - 민영사업장은 -

그 밑으로도 국민관광지 경계구역 밑에 토탈미술관을 비롯한 그쪽으로는 내방객들이 많은데 유독 꼭 국민관광지만 외면을 합니다.

자, 우리 양주군에서도 애물단지로 전락을 했고, 내방객들이 철저히 외면하고, 장흥국민관광지만 외면한 게 아니죠. 수동국민관광지 자연발생유원지로 놔뒀으면 좋을 걸 손을 대서 망가뜨렸고, 완전히 외면해 버렸습니다. 수원에 원천유원지 그 유명하던 거 망가뜨려 놨죠. 소요산, 국민관광지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내방객을 쫒아 내지 않은 데는 없습니다. - 일반적인 게 -

자연스런 시장을 갖고 자연발생유원지가 가졌던 어떤 자연, 인정미, 시장 기능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보도블럭을 깔고, 아스콘 포장을 하고, 규격화된 지정상가를 만들고 그러므로써 한국인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그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외면됐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것도 지금 기존상가가 없는 그런 임야지대나 그런데는 신규관광지를 앞으로도 실패했다고 해서 그만 만든다는 것도 모순이에요. 그렇죠? 보완해서 만들고, 어떤 테마관광지를 만든다든가 그런 거는 가능한데, 장흥국민관광지가 이 지경이 됐는데 고개 하나 바로 넘으면 이미 장흥보다 더 많이 화려하게 기존 상가를 이루고 있는 기산리를 과연 국민관광지를 왜 만들겠다는 것인지, 주민에게 무슨 이익을 주겠다는 것인지 그거 한 번 공보실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보세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현재 기산리 국민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 권역별 관광지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겠지마는 관광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타당성 조사를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성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용역은 우리 군에서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용역을 주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오고, 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주면 없다라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신력을, 대외적인 공신력을 내세우기 위해서 용역기관이라고 하는 걸 빙자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우리 군이 복안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거에요. 그거 할 뜻이 없는데 용역을 왜 줘요? 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들 뜻을 가졌길래 용역을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거기가 지금 어떤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지 못 하고 개인들의 사유재산에 따라서, 사유재산에 임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한다든가 해 가지고 어떤 난(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 여론이라든가 그걸 수렴했을 때 관광지로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을 갖다가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감악산처럼 자연상태를 이루고 있는데라면 기산리처럼 난(난)개발이 될까봐 뭘 한다, 그렇게 하면 또 설득력이 있어요.

기산리는 이미 난(난)개발이 된 걸 그렇다고 내쫓습니까? - 합법적으로 한 걸? - 존치시켜야 되지.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제가 뭐 철거하거나 그런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보호해 가면서 어떤 보완개발의 성격으로 갈 수 있도록.

김영안 의원 : 군에서는 난(난)개발이 됐으니까 그걸 보완개발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난(난)개발이라고는 해도 그런데는 손님이 모여들고 - 내방객이 많아도 - 국민관광지만 들어갔다 하면은 다 내쫓는 거에요. 손님이 안 와요.

그걸 왜, 민간업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기존 상가를 이루고 있고, 내방객도 상당히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연을 훼손하고 내방객을 내쫓는 결과를 가지는 국민관광지를 하느냐! 또 할 만한 거기 남아 있는 면적이 있느냐!

어떤 계곡을 하나 좋은걸 갖고 있다든가, 어떤 자원이 있어야지, - 명산이 있다든가, 기암괴석이 있다든가 - 하여튼 신중해야 됩니다. 국민관광지 신규개발이라고 하는 건 매우 신중해야 돼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알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페이지 80페이지에 있는 체육시설 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리조트가 ’98년도에 임차료를 못 내겠다고 통보해 왔다고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이흥규 의원 : 그럼 계약서 상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계약서 상에는 3개월에 한 번씩 3,750만원씩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안 냈을 적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임대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임대료를 지금 이렇게 납부거부를 통보해 왔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래서 저희가 민법의 관련규정을 갖다가 검토해 봤는데요, 그것은 물론 이제 임차를 하고 있는 사람도 그에 상당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임료가 최소한도 2회 이상, 그러니까 7,500만원 이상이 체납됐을 때 저희가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에요 -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미납돼 있는 거 자체가 한 7,5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해당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내용증명을 통해 가지고 납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총 체납돼 있는 임대료가 7,500만원 이상이 됐을 때는 저희가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계약에 있는 내용을, 이행을 갖다가 강제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놀이시설 복구예치금을 예치 안 하는 것은.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건 한 2,000만원 받았습니다.

그거 2,000만원 받았는데요.

이흥규 의원 : 들어왔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받았습니다. - 그거는 - 2,000만원 받았고, 지금 현재 나머지 잔액 2,000만원을.

이흥규 의원 : 채권으로 납부한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제가 알고 있기로는 CD로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것은 복구예치금은 양주군이.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 금고에 -

이흥규 의원 :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이흥규 의원 : 보관하고 있다, 그건 어디에 잡혀 있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러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냥 금고에다 그러니까 관리만 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 예산에는 잡지 않고 -

이흥규 의원 : 그럼 시설복구예치금은 이것만 받으면 끝입니까? - 복구예치금 - 더 받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그것은 임대, 금년에 또 1,000만원 하고요. 아닙니다. ’98년에 1,000만원 하고 금년에 1,000만원을 더 내야 됩니다. 4,000만원이나 돼요.

이흥규 의원 : 그럼 ’98년도에 4,000만원 낸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죠, 2,000만원만 낸 겁니다. - 그러니까 -

이흥규 의원 : ’98년도에?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이흥규 의원 : 아니, ’98년도에 4,000만원 낼 거를 2,000만원 냈고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러니까 총 4,000만원을 내야 되는데 ’98년도에 2,000만원만 낸 거죠. 그리고 2,000만원이 지금 미납돼 있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 유인물에 보면 ’98년도 6월 10일 보완계약체결, 임대료 감액, 이게 뭡니까? 이거 단위가 잘못됐나 본데요. 1억1,630만원 입니까? - 이게? - 업무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이흥규 의원 : 임대료 해서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 임대료 감액된 금액이요?

이흥규 의원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1억1,600만원입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천자 빼야죠. - 뒤에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이흥규 의원 : 과장님 틀렸고요.

퍼팅장 복구에 따른 무기명채권 납부 4,000만원,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이흥규 의원 : 그런데 그거 4,000만원 낸 게 아니고 납부할 거다 이거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그러니까 총 납부해야 될 금액이 4,000만원인데 현재 2,000만원을 냈고, 2,000만원을 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 4,000만원은 언제 언제 내기로 돼 있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 ’98년도에 1,000만원, 또 금년도에 1,000만원 해 가지고 ’97년도에 2,000만원 해 가지고, 그래서 4,000만원입니다.

이흥규 의원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98년도 6월 10일날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 ’98년도 6월 10일날 보완계약체결했는데.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퍼팅장 복구 무기명채권 납부는 언제부터 어떻게 냈습니까? - 그러면 - ’97년도에 냈다고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그러니까 ’97년도분 해 가지고요, ’97년도에 2,000만원, 그리고 ’98년도에 1,000만원, 그리고 ’99년도에 1,0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을 내도록 돼 있었는데 현재 2,000만원만 냈다는 얘기입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97년도에 2,000만원, 그럼 2,000만원 이미 내 있는 거를 가지고 계약한 거네요? 그럼 ’98년도에 1,000만원 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안 냈습니다. - 그거는 -

이흥규 의원 : 그럼 그것도, 그건 계약위반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당연히 계약위반이죠?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 시설복구비가 4,000만원이면은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철거할 수 있다 이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러니까 저희가 철거를, 자진철거를 할 경우에는 복구에 따른 시설, 무기명채권은 그냥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고요.

이흥규 의원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것을 임차인이 그걸 복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 돈을 갖고 강제집행해 가지고 시설을 갖다가 복구를 시키겠다는 얘깁니다. - 철거를 시키고 -

이흥규 의원 : 이거 4,000만원이면 충분하게 복구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럼 이 시설복구예치금을 지금 안 내고, 납부를 거부했다고 그러는데 납부를 거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임차료의 미납액이 2기에 해당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7,500만원이 돼야만이 자기가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렇게 법에 나와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민법 제640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그 안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물론

이흥규 의원 : 거기서 얘기하는 2회는 일반임대료는 월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럼 1년씩 돈을 낸 사람은 2년 동안을 돈을 안 내야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법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법률상으로 그렇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이흥규 의원 : 네, 1년에 한 번씩 돈을 내는 사람은 2년 동안 돈을 안 내야지만 해약할 수 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민법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건 그렇다고 믿고요.

이 양주리조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알죠? 실장님!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이흥규 의원 : 문제가 많았던 건 알고 계시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 사람이 왜 임대료를 깎자고 하고 자꾸만 양주군에 이유를 다는 것도 대충은 파악하셨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우리 양주군에서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이흥규 의원 : 임대인한테 끌려 다니지 마시고 땅 주인으로서, 그 시설 주인으로서 확실하게 권리이행을 하시라고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이흥규 의원 : 이거 우리 실장님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이흥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국민관광지 기존 상인들이 극단적으로 해제를 주장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그린벨트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살잖아요? 그런데 규제가 그린벨트보다 훨씬 무서운 겁니다. - 그건 한 번 걸려들면은 -

그래서 주민들이 당초에 80평 내지 100평씩 분양을 해줬어요. - 건축부지를 -

그런데 그거를 좀 분양을 더 해줬으면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요구 같아요. - 분양을 좀 더 해 줬으면 -

무한경쟁시대에 그 제한된 자기 평수에서, 뭐 40평에서 50평까지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을 가지고 뭘 해봐야 되지를 않습니다. - 뭘 해봐야 - 아무리 개성을 갖춰서 뭘 해도 지금 멋의 시대고, 서비스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성을 잘 갖춰서 뭘 해놔도 1, 2년 좀 반응이 있다가 또 없어지고 또 변화를 주고 그래야 되는데 - 그것도 - 그러다 보니까 평수라도 한 50평이고, 100평씩 좀 더 분양을 해 주면 그 분양 받은 면적에 좀 증축을 하든지, 또는 아름답게 벤치라도 놓든지, 아니면 뭐 울타리 같은 걸 좀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소득을 올려 보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무척 불편한 거에요.

그래서 분양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램들을 갖고 있는데 그건 우리 군에서 의지만 있으면 우선 분양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가타 부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거 적극 검토를 해 보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것도 한 번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사업소소관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입니다.

38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특수시책 동화구연 무료공개 강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거기 영화상영 하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김영안 의원 :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영화를 일주일에 몇 회 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일주일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언제 언제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인데 화요일은 11시부터 상영이 되고 금요일은 16시부터 상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금요일은 오후 4시에 하고요, 화요일은 오전 11시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김영안 의원 : 관객들이 얼마나 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화요일날 대상관객은 유치원 및 유아원생이 되겠으며 150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매회 상영할 때마다 150명!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김영안 의원 : 금요일 날 4시에는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금요일 날은 대상이 초등학생인데 화요일보다는 인원수가 좀 적게 오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유아원을 학원연합회나 또는 교육청 쪽의 협조를 받아서 오게 하나요? - 어떻게 -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이렇게 학교측에서 반(반)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올거 아니

에요. 이거 평일날 시간대니까 - 11시이니까 -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인솔을 해 가지고.

김영안 의원 :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영화를 보겠다고 오는 가족단위나 그런 사람들은 없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아직 없습니다. - 그런 거는 -

학원이나 학교에서 단체로 인솔을 해 가지고 와서.

김영안 의원 : 돈은 얼마 받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그건 무료가 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필름대여비가 꽤 많이 나갈텐데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그 대여비는 비디오테잎, 그 비용만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영사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비디오테잎으로 영화를 보는 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비디오테잎을 갖다가 우리 기계에다가 투입해 가지고.

김영안 의원 : 그럼 이만한 거에다가 쏴서 나가는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이거를 돈을 한 1,000원 받아도 영화 사랑하는 우리 군민들이 많아서 왔으면 군민들에게 어떤 문화적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좋겠는데, 외면 당하고 있는 건데 인제 억지로 끌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좀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도서관을 또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거기 책 읽으러 거기 갈 사람이 있을까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지금 현재 도서관이 회천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천주민한테만 혜택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외에 타 면에서는 사실 이용을 합니다마는 이용율이 적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으로 옮기게 되면은 광적이나 백석에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옮기게 됐습니다.

김영안 의원 : 도서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전시행정이지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책을 보러 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없을 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그런데 지금 겸해서 청소년공부방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안 의원 : 그것도 돈이 들어가는 거면 신중 하십시오.

예산이 수반되는 거면, 돈 안 드는 거면 "그래 전시행정 좋다" 이해 하겠는데 돈 들여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도서관도, 중앙에 대형 도서관도 이제는 도서관 시대가 끝났어요. 옛날에 책값이 비쌀 때 얘기지 지금 베스트셀러 그런 건 쉽게 살 수 있고, 또 전문사전 같은거 전문서적 같은 걸 대학교수들이나 또는 석사학위 받고 그러는 학생들이 볼려고 도서관에 갔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에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도서관 시대는 그냥 도서관 자체를 박물관에 갖다 놔야 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공무원들 그런거 지금 도서관, 도서관이 무슨 어느 시대 얘기입니까? 돈이 들어가는 건 하지 마십시오. 좀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김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온지 한 3개월 넘었습니다마는 활성화가 아직 사실 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서 활용율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60년대에, 한창 60년대에 필요했던 그런 사업들을 지금 자꾸 붙들고 갈려니까는 안 되는 거에요. 활성화 안 될 수 밖에 없어요. - 그거 가지고는, 옛날 걸 붙들고는 - 이제 그런거 가지고 그냥 150억 짜리 건물 지어 놓고 이용율 없다고 뭐라 그럴까 봐 자꾸 사업 유치 하고 행사 유치 하고 연극 유치 해서 그냥 학교장들 찾아다니며 로비해서 아이들 좀 데려와 달라고, 이거 기왕에 하는 거면 안 하면 되지, 그걸 억지로 활성화, 말이 좋아 활성화지 현실적으로, 현실과 유리돼 있는 내용물을 가지고 그건 문화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남의 귀한 시간 뺏는 거에요. 너무 그런 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실소관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실장 이강웅 : 민원실장 이강웅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끝으로 차량등록에 관한 안내문 제작 비치에 대한 건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민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데요. 그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증이 바뀐다는 말을 자꾸 물어 보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주민전자카드로 발급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계획은 아직 유보상태입니다.

박영원 의원 : 아직 그런 지시는 없어요?

○ 민원실장 이강웅 : 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 법도 개정이 돼 있습니다만 세부 시행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총무과소관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총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의 건국 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끝으로 행정 시외전화망 구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국제교류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제교류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김영안 의원 : 기이 자매결연을 맺어 놓은 베트남 칸토시와 작년 한 해 IMF 때문에 상호방문을 안 했는데 그거 다시 재개할려고 그런 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상설전시장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용이 좀 있습니다. 먼저는 그냥 막연히, 막연히 그냥 구체적인 내용 하나도 없고

막연히 갔고, 초청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상설전시장이라도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좀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본의원이 먼저도 한 번 주장한 내용인데 베트남은 1960년대 한국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1960년대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공한 사업을 그냥 그리로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1960년대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성공을 시켜온 거 첫 째가 교육이죠. 두 번째가 가족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농이고, 영농은 농약과 비료를 자체 생산해서 쓴 것이 농업혁명을 가져온 거고, 그리고는 이제 기업은 경공업, 노동집약형 제품들을 덤핑 수출한 것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력 수출입니다.

우리가 ’60년대에서 근대화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룩한 거는 지금 열거한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성공을 거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그리로 가져가면 되는 거에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본의원은 이런 건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금년에 베트남에 우리 보건소 가족계획 담당직원 한 명을 파견근무를 시키는 거에요. - 칸토시에 - 그래가지고 콘돔하고 페미돔하고 먹는 피임약 정도를 가지고 가족계획을 거기서 행정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성공하는 거에요.

거기는 여자 하나에 애기들이 다섯, 여섯, 일곱씩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어깨에 있고 앞에 둘, 잔등이, 엉덩이에 쳐진 거, 무슨, 그 여자들이 다, 그 애기들이 그렇습니다.

자, 거기 우리 보건소 직원 한 사람 파견해 가지고 1차 단계로 이런걸 보급을 해 주는 겁니다. - 이런걸, 가족계획을 - 제2차 단계는 여기서 산부인과 의사가 가가지고 산부인과를 하나 차리는 거에요.

거기서는 여성들 루프시술 해 주고, 정관수술 해 주고, 난관수술 해 주고, 낙태수술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 그 2차 단계로 - 이거 무조건 성공하는 거에요. 방만하게, 더 확장할 게 많아요.

우리가 성공한, 60년대에 성공한 우리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고 - 어차피 - 그러니까 가장 빠른게 가족계획을 수출하는 것이다. 성공한 양주군의 가족계획 행정을 후진돼 돼 있는 베트남 칸토시로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교두보로 기업인이 들어가는 거에요. 이건 꼭 성공하는 거니까 이왕 국제교류를 하면 다른 것 보다 이걸 한 번 채택을 해서 한 번 해 보십시오.

주문을 드리는 거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가족계획이라든가 영농이라든가 노동집약형 산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지금 자료를 수집을 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준비를 할까 합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다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바. 재무과소관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재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정원현황, 기구현황,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직원의 90%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19명의 운전기사를 두고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체제로 운영함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운전원에게는 특수용도 및 의전용 차량, 또는 관외 출장시에만 배차를 하고 일반 업무용 차량은 관내 출장의 경우에만 직원들에게 배차를 해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금년 한 해에는 세수증대와 체납정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그러면 운전원이 배치돼 있지 않은 차량이 16대에요? 지금 현재?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전원 19명은 의전용 3명 하고 특수차량 하고, 19명이 특수차량 운전원은 아니죠?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럼 운전원이 이제 할 일이 없어졌네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운전원을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여서 예산절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운전원이 두 명이 줄었는데 충원이 안 됐고 금년도에도 감원계획에 의해서 감원이 되면은 충원을 안 하고 직원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거로 이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이 풀 관리제를 채택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16명, 또는 한 10명 정도의 운전원을 더 필요로 했던 거죠?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자꾸 줄여 나가는 겁니다.

김영안 의원 : 그걸 이제 더 필요한 것도 안 필요하게 하고, 현원도 감원이 되는 대로 충원하지 않으므로서 특수차량이나 의전용, 꼭 필요한 그런 운전원만 남기고 이제 아직까지 있었던 운전원들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재무과장님 말씀이에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의장 김광배 : 이 수해복구사업 철저 이행계획에 세부추진계획에 공사금액의 20%부터 70%까지 선금급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규정에 그렇게 줄 수가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지금 위에 방침도 상반기 중에 수해복구공사는 거의 마무리를 지어라! 그리고 선급금도 최고 70%까지 주라고 저희한테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어떤 지침입니까? 어떠한 법규에 있는 규정입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법규에도 있습니다.

○ 의장 김광배 :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장애자 작업장과 같은 그러한 충실하지 못 한 업자는 이 선급금을 많이 줌으로 해서 이거를 유용하든가 어떤 악용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에 좀 유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형평을 고려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동안 19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과소장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여 주신 업무에 대하여는 확실한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21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김진흥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남기산
  • 민원실장이강웅
  • 총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이해주
  • 사회복지과장윤명섭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건설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진규
  • 보건소장조종선
  • 농업기술센터소장송계영
  • 농업진흥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박재덕
  • 문화관광사업소장조운행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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