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77회 제4차 본회의(1999.04.16 금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4월 16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8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건(계속)

2.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6.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계속)


부의된안건

1. 1998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건(계속)

2.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6.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계속)


(11시 20분 개의)

1. 1998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건(계속)

2.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부의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갰습니다.

오늘은 5일간의 회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연일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 애쓰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4월 15일 양주군수로부터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김완수 의원외 1인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유재원 의원외 2인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갸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11시 23분)

○ 부의장 이흥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공무원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토록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군수로부터 제출, 상정 되었으나 이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에게도 노조 설립을 할 수 있는 전 단계로 생각이 됩니다.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에 혹시라도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키위해 유보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부의장 이흥규 : 김완수 의원으로부터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보류하자고 유보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유보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계속)

(11시 25분)

○ 부의장 이흥규 :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개정조례안중 시험결과에 대하여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 사용할 수 없다는 신설조항은 지나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어 적극적인 대민봉사 차원에서 시험결과의 목적외 사용금지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수질검사 시험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선전광고 또는 용기포장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였으나 이는 시험결과의 성격상 오·남용의 소지가 적고 주민의 지나치게 권리를 규제하는 내용이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수정안에서 "시험결과는 시험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성적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여 규제 정도를 완화하였으며, 개정안에서의 동 규정 위반자에 대한 시험성적서 반환 요구 및 원본 말소규정은 이를 자구수정하여 새로운 조항으로 신설했습니다.

이외의 내용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본 수정안은 군민 보건향상과 규제의 효율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이 정한 규제원칙에 따라 규제룰 최소화하기 위하여 규제내용을 직접 법령에 명시하기보다 행정지도를 통해 법령위반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례라고 판단됩니다. 본 수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제77회 임시회 회기 중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군정질문을 통해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신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원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해 요구하신 사항은 10만군민의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여서 군정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의 수해피해 복구사업을 다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빠른시일 내에 완료하여 주시고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차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양주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9인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남기산
  • 총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도시과장이규천
  • 농업기술센터소장송계영
  • 문화관광사업소장조운행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