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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1차 본회의(1999.04.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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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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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4월 12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77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1998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4.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7.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77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영원의원외 2인발의)

3. 1998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31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회의진행에 앞서 ’99년 3월 10일자 양주군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보직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지난 3월 10일자로 보건소장직무대리로 임명을 받은 이순남 보건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순남 보건소장직무대리 인사)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제77회 임시회는 지난 4월 6일 유재원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군수로부터 지난 1월 23일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2월 23일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월 5일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 16일 1998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3월 22일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월 9일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1. 제77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광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7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5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77회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7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흥규 의원과 김완수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영원의원외 2인발의)

(10시 34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영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갰습니다.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김완수 의원, 김영안 의원과 함께 발의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대 집행부 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2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제77회 임시회 중에 대 집행부 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영원 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36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억7,546만9,000원으로써 ’98년도 8월 5일부터 6일까지 경기북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응급복구 관련 경비로 1억7,046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500만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재해 응급복구 관련 경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결정 1억7,046만6,000원중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3,507만1,000원, 수해지역 도로위험 표지판 구입비 483만6,000원, 수해침수지역 농기계 응급수리 소모품구입비 454만원, 수해침수지역 가축질병검사 약품구입비 300만원, 수해복구용 각종 물품 및 재료구입비 516만7,000원, 수해복구 참여 장병 숙영지 물품구입비 286만4,000원, 수해지역 응급복구반 간식 및 급식비 5,375만5,000원, 이재민 수용시설 지원 생필품 구입비 1,340만8,000원, 이재민 수용시설 전기등 사용료 35만원, 장흥 수해지역 비상급수용 물탱크구입비 175만원, 이재민 수용시설 및 응급복구 지원반 숙영지 간이 화장실 설치비 612만원, 이재민 수용시설 및 응급복구 지원반 숙영지 그물망 분리수거함 구입비 118만6,000원등 총 1억3,204만7,000원을 해당 과목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19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1998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1998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이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양주군의 예비비 예산액 총액은 1억7,500만원으로서 이 중 ’98년 8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응급복구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1억7,046만6,000원을 사용결정하여 1억3,204만7,000원을 지출하고 잔여 3,841만9,00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출내역으로는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양비 3,507만1,000원, 수해복구용 재료 및 소모품들 재료비 2,040만7,000원, 이재민 수용시설 생필품 지원등 재해대책 보상금 6,751만3,000원, 수해지역 비상급수용 물탱크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5만6,000원등 총 1억3,204만7,000원입니다.

이 같은 예비비 예산의 집행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집행내역도 수해 응급복구 관련경비로 적정하게 지출되어 재정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43분)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총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오늘 상정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해 8월 10일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 되었고, 경기도는 또한 보건복지국에서 문화관광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급기관의 업무관리 체계와 일치시켜 업무소관 부서를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 업무중 유기장에 대한 허가 단속을 삭제하고 문화공보실 업무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파트단지의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 리(리)분리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5항에 근거하여 행정리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회천읍 덕계7리 삼희아파트 지역을 분할하여 덕계15리로, 덕계13리 현대아파트지역을 분할하여 덕계16리로, 회천읍 덕계3리 한주아파트지역을 분할하여 덕계17리로 하고, 광적면 광석리 희망아파트지역을 광석2리로 분할하는 것으로 현재 135개 행정리에서 4개리를 증설하여 139개리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464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주군리장정원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본취지 및 주요내용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난 3월 9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98년 2월 24일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를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장)인 기관과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국으로 하였고, 안제3조에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휘, 감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 물품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 및 제5조에 협의회의 설립절차 및 운영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6조 및 제7조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및 회원의 제명절차를 명시하였고, 안제8조의 협의회의 위원수를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직종별, 직급별 성(성)비율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0조의 협의회와 군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규정하였고, 안제12조에서 안제14조까지는 협의회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15조에는 협의회의 활동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8년 2월 28일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98년 8월 11일 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임위탁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했던 유기장업의 인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하는등 그 기능을 대폭 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 허가 및 단속에 대한 관리체계를 상급기관과 일치시키기 위해 동업무의 소관부서를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업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한 것은 개정된 정부조직법 등에 따른 것이고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양주군은 ’90년대중반 이후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행정수요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과밀 지역을 대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행정리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양주군의 행정여건을 살펴보면 ’98년말을 기준으로 양주군의 가구는 3만2,678가구, 인구는 10만3,741명이고 행정구역은 135개 행정리와 645개 반으로 편성되어 행정리당 평균 242가구 76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가 입주한 인구 밀집지역으로서 회천읍 덕계3리등 4개리의 인구는 군 평균보다 적게는 350명에서 많게는 1,800명을 상회하고 있어 이 지역은 리(리)행정의 적정한계를 크게 벗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회천읍 덕계7리중 삼희아파트 지역을 분리해서 덕계15리로, 덕계13리는 현대아파트를 분리해 16리로, 덕계3리는 한주아파트를 분리해 17리로 신설하고, 광적면 광석리는 희망아파트 지역을 분리해 광적2리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구역을 개편할 경우 리장 수는 현행 135명에서 139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인구 과밀지역에 대한 관할구역 변경은 리(리)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후속조치로서 반(반)조직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행정리의 관할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례안의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개혁입법의 일환으로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들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에 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드리면 우선 공무원직장협의회는 4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양주군의 경우 본청, 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을 총괄하여 1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거 의회사무과는 별개의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동법 제3조에 의거해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 대표자는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립취지 및 설립총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예고해야 하며, 총회를 거쳐 협의회 설립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하면 군수는 설립증을 교부해야 하는데 본증을 교부한 날에 협의회는 설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는 법 제4조에 의거 대상공무원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승진전보사무분장 등의 변경으로 인해서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에 협의회에서 자동 탈퇴한 것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한 협의회의 협의사항은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협의회는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10인 이내의 협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매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협의회와 위에 명시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합의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널리 알리고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 밖의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별도로 둘 수 없으며,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을 위해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정한 바에 따랐고, 행정자치부가 동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시달한 표준안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홍재룡 의원 :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 의장 김광배 : 아니요, 행정기구조례안만 먼저 상정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양주군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이 가능한 협의회 수는 몇 개까지 가능합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협의회는 본청과 하부행정기관, 소속 행정기관에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깐, 읍면에 7개, 그 다음에 소속 행정기관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소속행정기관은 5개 기관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또 인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본청에 전부 흡수해서 한꺼번에 설치할려고.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우리 총무과장께서 자의적으로 몇 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은 몇 개까지 가능하냐, 총무과장 자의로 하나로 하겠다라고 그러면 안된다 이거죠. 그건 협의회 구성할 수 있는 자격 단위별로 만들려면 만드는 것이지 군수가 그거를 제한하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깐 이게 조례가 발효가 되면 몇 개까지 가능하냐 이거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본청 하나, 그 다음에 소속행정기관 5개, 하부행정기관 7개가 가능합니다.

홍재룡 의원 : 가능합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조례안 2조3항을 보면은요,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실과소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실과소의 범위에 5개 하부기관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자료확인)

홍재룡 의원 : 소속행정기관이 5개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5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소속기관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를 소속행정기관으로.

홍재룡 의원 : 그럼 그게 소속행정기관인데 실과소직제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실과소에는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네 가지 법령에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저희가 5개 지금 불러드린 그것이 소속행정기관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3항에 「실과소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3항 말미에 보면은 「실과소등 보조기관은 제외한다」 그랬거든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는 저희가 이 하부소속기관을 뺀 기획감사실부터 재난관리과까지를 실과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등 사업소에는 실과소 범위에 안들어갑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들어갑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에요 - 어느 법에 -

○ 총무과장 송종섭 : 그게, 그러니까 그 조례가, 관계 조례가 한 가지 조례가 아니고 한 서너가지가 들어가는데.

홍재룡 의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구요, 이 조례에서는 위에서는 되는 거로 돼 있고, 밑에서는 실과소가 안 되는 거로 돼 있는데 실과소의 범위에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나 위생환경사업소 등등이 실과소 범위에 들어가냐, 안들어가냐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되고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과소 범위가, 실과소와 하부기관의 기준이 어느 법에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냐 이거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라든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규칙 등에는 여기 실과소를.

홍재룡 의원 : 직제규칙에 실과소로 돼 있잖아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보조기관으로 돼 있는데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소속 행정기관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소속 행정기관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러니까 조금 이게.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 3항에다가 양주군, 무슨 조례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홍재룡 의원 :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거를 그거를 인용을 해서 넣어줘야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죠. 3항만 가지고도 위에는 되고, 밑에는 안되는 거로 돼 있어요. - 일부 사업소가 -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3항에다가 단서조항으로 그 조례에 의한 거는 허용이 된다라는걸, 실과소라 하더라도 되는 거로 나와야죠. 여기서 얘기하는 실과소는 뭐냐 이거죠. - 제외시킨 실과소는 - 실과소, 우리가 보통 알기에 실과소, 이게 혼돈이 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실과소는 사업소, 그러니까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나 문화관광사업소, 등등의 사업소를 제외한 거를 실과소라고 말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거라고 단서 조항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은 이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해석할 수 없고로 분리가 된다는 얘기죠.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러니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소속행정기관은 단독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거로 돼 있고.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그 소속행정기관이 총무과장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는 안된다라는 얘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여기에 지금 기관단위의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바로 그 규정이 세 가지인가 네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중에는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홍재룡 의원 : 글쎄요, 그 규정에 의해서.

○ 총무과장 송종섭 : 하부행정기관이라고 명시가.

홍재룡 의원 : 아니, 글쎄요. 그 3항, 첫 번째에는 「그 조례에 의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한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할 수 있는 거로 나와 있는데.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 단서조항 말미에 「실과소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그랬거든요. 「실과소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그랬단 말이죠.

(부군수 김진흥 단하에서 : 총무과장! 그 소(소)만 빼면 돼잖아요 - 소(소)를 -)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이거

(부군수 김진흥 단하에서 : 소(소)를 빼고, 실과등)

홍재룡 의원 : 본청 실과만 제외한다라고 해줘야 명확한 게 아니냐 이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건 맞습니다. 네.

(부군수 김진흥 단하에서 : 네, 자구를 수정하겠습니다. 맞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 소(소)등을 그것만 빼게 되면 해결 되겠습니다.

(부군수 김진흥 단하에서 : 네, 자구를 수정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글쎄요, 실과소 모든게 기구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다 포함이 되는 건데.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실과소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애매하다 이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부군수 김진흥 : 실과.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본청 실과는 제외한다라고 돼야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2조1호에 보면은 「지방자치법 82조의 규정에 의한 양주군의회사무과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규정상은 가능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아까 그 다섯 개, 뭐 열 몇 개가, 이것 또 틀리는 거에요. -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고 -

그리고 2호에 보면은, 다음 페이지요, 3조에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가 1항에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5호,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래서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 업무등」 그랬는데 비밀업무는 뭐를 얘기하는 거에요 - 비밀 -

비밀취급인가자를 모두 포함시키는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비밀취급인가자공무원을 그렇게 봤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그 협의회구성원 중에 어떤, 만약의 경우에 어떤 협의회와 군수와 마찰이 있을 적에 마찰을 유발하는 협의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모(모)공직자를 해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기서 비밀취급인가를 내주면은 자동으로 그 협의회 구성원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거네요

우리 양주군 공무원 중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은 정상적인 공무원이면 다 누구든지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죠 이건 좀 너무 범위를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6호에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안업무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글쎄요, 여기도 우리가 충무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다루는 것을 보안업무라고 합니다.

홍재룡 의원 :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그렇게 확대 해석하시지 말고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라고 그랬으니까 방호원이라든지 청경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 6호는 - 그렇죠 청경이나 방호원이나 경비원, 그런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 6호는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 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고 그랬으니깐요. 그렇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5호에서 감사조사비밀유지라고 그러면은 그 비밀은 비밀업무를 취급하는 주무부서의 담당자를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주군 공무원 전체 중에서 비밀업무취급자, 비취인가자를 전체를 포함시키는 거라고 하는 거는 확대해석 아닙니까 - 5호에 만드는 것이 - 이렇게 되면 여기에 가입할 사람 별로 없죠 - 협의회에 -

○ 총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기밀업무를 본다는 인원이 저희 군의 경우에 21명으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홍재룡 의원 : 읍면동까지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21명.

홍재룡 의원 : 비취인가자가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다 거기 포함이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전부 포함이 됩니다.

홍재룡 의원 : 5호에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5호에.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7호에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기 운전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자동차운전원은 이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는 거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상급 법령에 의해서 법에서 이 규정이 된…

홍재룡 의원 :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 이게 -

○ 총무과장 송종섭 : (자료확인)

홍재룡 의원 : 운전원을 이 협의회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홍의원님! 그건 저런 성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애요. 결국은 직장협의회가 향후에 노조로 발전할 것을 이제 감안을 하고, 전단계로써 직장협의회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차량이 몇 대 안돼서 괜찮은데 이제 그런 방향을 준 것은 차량을 수십대 또는 수백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운전기사들이 “자, 우리 운행 안 하겠다” 했을 때 어떤 기능이 마비되는 것에 감안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넣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넣으나 안넣으나 큰 차이가 없는데 향후에 이런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노조가 가는게 지금 큰,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것으로 보고 그런 어떤 큰 물줄기를 일단 방향을 잡은게 아니냐,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보통 이 조례나 상위법 흐름을 전체를 보면은 어떤 특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종에 있는 공무원들을 제외를 시켰거든요

뭐 인사라든지, 감사라든지 또 뭐 회계라든지 등등은 이제 어떤 그 안에서의 영향력행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운전원이라고 그러면은 혹시 비밀이나 유선교환 등등의 기본적인 업무마비가 됐을 때 타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뜻에서 이런 거를 했다라고 보면 되나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런 방향으로 크게 생각을 해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양주군에서는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은 협의회가 몇 개나 구성이 될 거로 예측을 하시나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숫자는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는 제가 보면 본청외에 그렇게 뭐 미미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군 공무원이 한 600명이 좀 덜 됩니다. 그 중에서 한 40%정도는 가입을 할 수가 없고 한 60%정도 가입을 할 수 있고 - 일단 그 자격에 저촉이 되지 않고 - 크게 그런 방향으로 판단하시면은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조항에서 전부다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그랬는데 규칙안이 나와 있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 규칙안이 -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초안 정도는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홍재룡 의원 : 초안을 좀 제출해 주시구요, 왜냐하면 조례를 신설할 적에는 규칙으로 위임을 한다라고 그럴 적에는 위임조항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위임의 범위를 사실상 최초제정 당시에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같으면 몰라도, 규칙개정 같으면 몰라도 이 조례를 신설할 적에는 규칙에 대한 안(안)이 같이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구요, 지금 초안이 나와 있는 사항은 좀 금일 중으로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사실상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모순일 수도 있어요. 이 협의회는 군수와 대립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대립적인게 되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을 대립관계에 있는 군수가 정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초안이 이쪽으로 의결이 되기 전에 안(안)을 의회에다 제출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7.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재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 규정에 따라 0.3%내지 0.7%까지 6단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000분의 3으로 적용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IMF체제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연말에 지방세법의 개정과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동법령 개정 내용에 부합되도록 군세감면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개정조례안 제10조의2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30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IMF체제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감면조례 정비안을 허가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최저세율 적용 등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에 의하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세율인 1,000분의 3으로부터 4,000만원 초과시 1,000분의 70까지 6단계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침체된 주택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 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저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 3월말 현재 사업승인된 아파트중 미분양세대는 총 3,540세대중 631세대로서 개정후의 감면수준을 추정해 보면 백석면 복지리 소재 동화아파트의 경우 45평형에 대해 누진세 적용시 9만8,370원이던 것이 최저세율을 적용하면 6만710원이 되어 3만7,660원이 감액되는 수준이며 양주군은 전반적으로 지가수준이 저렴한 관계로 이번 감면은 최소한 34평형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수혜의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코자 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이 되며 감면수준을 조례로 정한 것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것이고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서 분양을 촉진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미분양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보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분양을 하고 나서 입주전까지, 이거를 미분양상태로 보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 입주시까지의 분양이 안된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파트 사업 업자들 하는 절차를 보면은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승인이 난 후에 분양승인을 받고, 분양 승인이 나면은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이구요, 분양이 1차, 2차, 3차 추가분양, 쭉 나가는데 완공전에는 미분양으로 안 보는 거죠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간단하게 1차, 2차, 3차 추가분양 했다라고, 거기서 미분양이 있다라고 그래서 미분양으로 봐서 감면해 주는 건 아니다 이거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홍재룡 의원 : 여기에서 10조, 개정, 신설조항에 보면은 말미에 주택건설업자가, - 중간에 괄호내의 내용은 생략하구요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소유하는 그러면은 등기 이행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분양이 안되고, 입주가 안된 상태에서 완공은 되고, 등기…

(부군수 김진흥 단하에서 :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모든 아파트는 준공을 하면은 일단 건설업자가 준공을 내서)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부군수 김진흥 단하에서 : 등기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넘겨주는 거야. 지금 홍의원님 말씀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래서 저기.

(부군수 김진흥 단하에서 : 아니, 이과장 얘기가 틀려요. 홍의원님 말씀이…)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뭐 1차, 2차 미분양이 있다라고 그래서 다 감면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감면해 준다라고 그러는 거니까 준공이 완료되고, 준공이 완료된 후에도 미분양이 된 그 아파트에 대해서만.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죠, 네.

홍재룡 의원 : 감면해 주는 것이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33분)

○ 의장 김광배 :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과진료기관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 우리 군은 주민의 치과진료 이용이 불편함에도 보건소, 보건지소 치과진료가 단순발치나 아말감충전 등에 머물러 있어 구강병 예방진료 등의 진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치면세마, 치면열구전색, 불소겔도포등 예방진료사업에 대한 진료비가 책정돼 있지 않아 고가의 장비와 재료, 많은 진료시간을 투자하고도 진료비 수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부득이 동진료를 시술할 경우 방문당수가 3,300원을 적용, 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수수료징수 근거가 미비하고 치과의원 수수료와 형평이 맞지 않아 이에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범위를 확대하여 치면세마, 치면열구전색, 불소겔도표의 진료수가를 현실화 시킴으로써 주민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현조례에 맞지 않는 용어, 문장 등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치면세마, 스켈링을 보건소 방문당수가 3,300원에서 2만3,100원으로, 치면열구전색 방문당수가 3,300원, 불소겔도포 방문당수가 3,30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8.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보건소는 ’97년 1월 1일부터 소속 치과의사 및 진료장비를 재배치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확대시행하고 있으나 관련분야에 대한 의료보험수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 진료비 수납이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치과진료에 대한 의료보험수가를 책정하고 기타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변경된 주요 조문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수질검사 시험 의뢰시 종전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였으나 이를 양주군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변경하고 시험성적서는 의뢰자가 원할 경우 우편교부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시험결과는 시험의뢰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용기, 포장 등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확대시행코자 하는 구강진료비 수가에 관한 기준으로서 치면세마(스켈링)는 보건(지)소 방문당 수가(3,300원)의 7배인 2만3,100원, 치면열구전색(치아홈 메우기)과 불소겔 도포는 보건(지)소 방문당 수가인 3,300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이같은 진료비 수준은 인근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요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과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비보험급여 대상인 치과진료비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그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14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수질시험검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광고나 어떤 다른데 이용을 하도록 하면은 그 결과내용을 가지고 악용할 소지가 있구요, - 첫째 -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혹시 어떤 그런 물이라는 것은 그 시점, 그러니까 그 떠왔을 때 그 시점만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가장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 시점과 다른 상황의 어떤 다른 물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보건소의 결과가지고 믿는다, 못 믿는다 하는 시비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보기에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해 주고 그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자신이 …

이흥규 의원 : 분명히 의뢰를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그 결과를 가지고 뭔가 써먹으려고 저걸 하는 건데 이것을 일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자신이 없는 행정 아닌가.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말씀 드릴 부분은 그런 생수나 어떤 이런 상업적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검사하는 그런 기관이 있구요.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또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수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때 그 물, 저희가 검사했을 상황의 물이 아닐 수도 있는 물을 가지고 와서 그 물이었다라고 얘기 했을 경우에는 시비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조례에서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사를 해보시고, 다 제출한 시료만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결과는 자신을 갖고 해야지 그야말로 직접 떠 갖고 왔다면 모르지만 본인들이 의뢰한 물에 대한 결과를 다른데 활용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상업적으로 안된다는 그런 뜻으로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물론 상업적일뿐 아니라 광고 또는 선전, 뭐 용기 포장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시험결과는 그럼 뭐에 쓰자고 만든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러니까 그런 음용수로 먹도록, 집에서라든가 뭐 식당에서 사용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상업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지 간에, 그러면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하는 것은 뭐에다 쓸려고 수질검사를 하는 거냐 이거죠.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수질검사 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가정에서 음용수로 복용할 경우에.

이흥규 의원 : 그거 외에는 하는 것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저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는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양주군 보건소도 검사 기관의 자격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8개항목만 가능합니다.

홍재룡 의원 : 8개항목은, 수질검사 항목 기준은 몇 단계로 구분이 돼 있습니까 지금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 보건소에서 가능한 것은 8개항목이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16개항목, 42개항목인가 몇 개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 8개항목에서 이상이 있거나 또 더 자세한 검사를 요구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립보건연구원에다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 8개 항목이라는 것은 주로 미생물 검사를 얘기하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 외에 뭐 맛, 빛깔, 색깔, 이런 것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홍재룡 의원 : 관능도 검사나 미생물 검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의학적 검사라든지 등등은 도시험소라든지 국립보건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를 쓰게 되는 것이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구태여 지금 보건소에서 8개항목 검사한 것 가지고는 용기나 이런데에다가 인쇄할 사항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생수제조업체라면 보건소에서 검사의뢰할 일도 없고, 그거를 표기할 수도 없어요. -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

그러니까 이건 과민반응이다 이거죠. - 양주군 보건소에서, 조례로 이걸 법으로 정한다는 것은 - 이것은 단순하게 가정용 음용수라든지 위생접객업소의 식수 검사도 가능한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그 정도인데 이거를 어디 뭐 용기에 다가 담아서 팔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그거를 용기에다 표시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사항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는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광고를 할 수 없다, 광고 할 수 있지 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생접객업소, 식당에서 우리 검사했더니 이렇게 깨끗하다라고 업소 벽에다 써 붙일 수 있다 이거죠. 그거 왜 못하게 합니까 할 수 있는건 하게 하고, 여기서 못하는 것, 정말 못하는 것, 상업적인 광고라는 것은 생수제조업체라든지 이런 등등의 얘기거든요. 그런데에서는 이 검사로는 인정을 안 해 주는 검사항목이기 때문에 그건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 양주군 보건소에서 -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들 생각에는 많은 위생업소나, 음식점이나 이런데, 많은 여관이나 이런데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한 8개항목 이외의 것이나, 또 다른 저런 것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검사상 합격됐다라고 과대광고나 이렇게 했을때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홍재룡 의원 : 아니, 보건소에서 합격한 걸 합격했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과대 광고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8개항목 이외에.

홍재룡 의원 : 8개항목 한 거를 가지고 16개항목을 합격했다라고 그러면 그게 과대광고이고 허위광고이지마는 8개항목 보건소에서 한 것, 양주군보건소에서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8개항목에 대해서 합격을 했다, 그럼 광고해도 되는 사항 아니냐 이거에요. 그걸 왜 못하게 하는 거에요 - 수수료 받고, 무료로 해 준 것도 아닌데 -

○ 보건소장 이순남 : 글쎄요. 광고의 의미를 어디까지 둬야 될지는 지금…

홍재룡 의원 : 예를 들어서 이 생수를 일반 접객업소에서도 이걸 용기에 담아서 시장유통을 시켜서 판매행위를 한다든지 그렇게 가능하다면은 이게 적용이 될 거에요. - 그 이외의 사항도 더 검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

그렇지만 그건 아니다 이거에요. 접객업소는 온 손님에게만 음용수로 즉석에서 제공하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할 일도 없는 것이고, 용기에 담아서 판매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에다가 광고를 해서 뭐 인쇄를 한다든지, 이런건 있을 수가 없는 행위다 이거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용기에다가 할 수 없다 용기가 뭐 없는 것 아닙니까

- 용기가 - 주전자나 물병에다 담아 놨다가 물컵에다 현장에서 따라 먹는 건데 거기 컵에다가 뭐 인쇄를 합니까 주전자에다 인쇄를 합니까 해당이 안되는 사항을 여기다 적용을 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일반 생수업체는 이 검사 가지고 안되는 거에요. - 그 사람들은, 허가 기준이나 관리 기준에 - 그러데 거기까지 왜 여기다가 우려를 해 가지고 조례에다 정하냐 이거죠. 용기포장을 한다라는 얘기는 생수제조업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수제조업체가 아니면 물은 포장 판매나 유통을 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부군수 김진흥 : 그 부분은 일부 자구수정을 하고.

홍재룡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은 우리 군에서 도나 또는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공공기관에 시험검사한 결과를 광고라든지 이런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는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규에서.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정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건의를 하고.

홍재룡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군에서 조례안에서는 일부 좀 자구를 수정해서 그 부분을 생략하는.

홍재룡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런 방향으로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리구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또 한 가지는 치과진료인데요, 치과진료가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치면세마, 도포 등등 그런 치료기능에 대한 것인데 사실은 우리 양주군이 뭐 서울에 인접해 있기는 하지마는 농촌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이 그렇게 높지 못한, 영세민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인데 물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노인들이 뭐 이빨이 많이 빠져서 틀니를 한다든지 이런, 이빨을 다시 만들어서 끼우는 거를 그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보철이라고 합니다.

홍재룡 의원 : 보철이죠 보철은 지금 안 하고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안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보철도 해야될 게 아니냐! 이게 무슨 뭐 요즘 젊은이들이 미용으로 하는, 일부러 이빨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서 끼우고, 거기에다 무슨 보석을 박고 하는, 그런 보철사업이 아닌, 뭐 충치에 의해서 했든, 뭐 늙어서 이빨이 빠져서 보철을 하든, 그런 사항도 이건 해야 될 게 아니냐, 적절한 수가를 징수를 하고, 그런 거를 추가로 보건소 진료사업에 추가할 의향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나 지소에서 하는 치과의사 선생님들 신분이 공중보건의 신분입니다. - 지소에 있는 분들은요. - 그런데 그 분들이 과연 이 보철이나 틀니를 보철을 했을 경우에 1년이나 2년, 아니면 길게 있어야 3년 있다가 당신들이 개업을 하고 나가는, 제대를 하고 나가는 그런 신분인데 이 보철이 시중에서도 굉장히 비싸지만 보건소에서 했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습니다. 그 돈을 내고 했을 경우에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나 지소에서 했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분들이 보건소로 찾아 왔을 때 그걸 하는 선생님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문제가 좀 큽니다. 그리고 보철이나 틀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 한 사람을 진료하는데 적어도 뭐 한 시간 두 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보면 저희 보건사업에서, 특히 구강보건사업에서 중요사업은 예방사업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하는 스케일링이나 치면열구전색이나 불소겔도포사업은 아주 중요한, 구강에 관계된 예방사업이지 치료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을 많이 뺏긴다고 보면 주민의 치아를 위해서는 틀니나 그런 보철에 치중을 두는 것보다는 이런 예방보건사업에 치중을 두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 있는 치과관리의사 선생님 신분은 관리의사 신분이므로 저희가 통합보건지소, 보건소가 저희 관내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그런 시설이나 여러 가지면이나, 또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치과선생이 하나 보강이 된다면 그런 것은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우리 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보면은 두 가지 정도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관리의사, 공중보건의로서 관리의사이기 때문에 실력을 좀 의심하는 듯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 분들은 분명히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실력을 의심해서 말씀.

홍재룡 의원 : 아니, 의사면허가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의사면허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가에서 인정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다 이겁니다. 대신에 병역의무를 필하는 것을 공중보건의로서의 의무기간을 대체하는 병역법 특례사항에 의한 의무, 여기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죠. 분명히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공중보건의로 취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보건소에서는 예방사업에 중점을 둔다라고 그랬는데 물론 예방사업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예방사업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뭘 할 것이냐, 치료사업, 우리 치료사업하고 있잖아요 - 다른 내과업무나 외과업무 여러 가지도 - 치과에서만 치료업무 안 하면 안되는 거에요. 또 충치치료도 치료지 이게 뭐 예방업무는 아니거든요. 치료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보철도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된다라는 얘기죠. - 시간이 남을 때 - 지금 보철같은 경우는 왜 주장을 하냐면요, 상당히 가격차이가 시중에서는 비쌉니다. - 병의원마다 -

노인들 틀니하는 것이 싸게 하면은 20만원부터 비싸게 하면은 300만원까지가요.

- 시골 지역에서도 - 그러다보니까 무면허 기공사나 무면허 치과의사들을 통해 가지고 저질스러운, 불량한 그런 보철이나 틀니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시골, 농촌 지역에서, 노인들은 -

그러면은 최소한도의 자격을 가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치과의사가 고급의 -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 고급의 보철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기본적인 보철은 우리 주민들의 경제적인 이득이나, 그거를 또 못했을때는 비싸서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이빨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보건사업으로 분명히 치료적인 기능으로써 해야될 것이냐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승인의 건과 조례안은 1999년 4월 16일에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 검토와 군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4월 1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18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김진흥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남기산
  • 민원실장이강웅
  • 총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이해주
  • 사회복지과장윤명섭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송계영
  • 농업진흥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박재덕
  • 문화관광사업소장조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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