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5월 31일 (월)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가. 일반회계
(1) 세입
(2) 세출
심사된 안건
(10시 50분 개의)
1.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 위원장 박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5월 26일 추가내시된 공공근로사업 상사업비 반영과 과목변경 등의 요인에 의거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에 의거 편성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77억8,051만원 대비 0.03% 증가한 1,578억3,051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08억6,109만원 대비 0.05% 증가한 1,029억1,10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49억1,942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변동된 세입내역을 말씀 드리면 국?도비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69억7,976만원 대비 0.14% 증가한 370억2,976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상사업비로 도비 5,000만원이 추가내시 되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변동된 세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49억7,623만원 대비 1.8% 증가한 349억8,595만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착오 삭감한 의장단 활동비 972만원을 다시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34억3,904만원 대비 0.15% 증가한 334억8,904만원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상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억4,716만원 대비 0.4% 감소한 22억3,744만원으로써 예비비에서 972만원을 감액하여 착오 삭감한 의장단 활동비를 계상하였으며 그외의 자세한 내용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박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가 있었고 일부 사업의 추진방법이 변경된 것이 있어 예산과목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변경사항을 간추려 보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도비보조금중 공공근로사업 상사업비 5,0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5,000만원 증가한 1,029억1,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 972만원과 보조사업 5,000만원등 5,972만원이 증가하고 예비비 972만원이 감소하므로써 전체적으로는 5,000만원이 증가한 1,029억1,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아래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내용 : 의장단 활동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972만원, 회암사지 발굴조사(학술용역비-도비) 1억8,000만원, 회암사지 발굴조사(자치단체대행사업비-도비) △1억8,000만원, 남면 준공업지역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 실시설계 용역(시설비) 3,000만원, 남면 준공업지역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 실시설계(민간자본보조-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3,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상사업비 소프트웨어 구입(전산개발비) 50만원, 컴퓨터(15대), 노트북(1대), 레이저 프린터(1대) 2,450만원,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500만원, 오산리 체육시설 파고라 및 조경(시설비) 2,000만원, 예비비 △972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내역 모두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내용인 공공근로사업 상사업비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관련시책 활성화 및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것은 예산 지원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 기타 예산 계상내역도 관련 법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정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22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의견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 위원장 박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유재원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유재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재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5월 24일 회부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5월 29일 회부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위원여러분들과 같이 심의한 결과 조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는 총 1,029억1,109만6,000원으로써 그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14억7,000만원, 세외수입은 264억5,856만6,000원, 지방교부세 107억3,700만원, 지방양여금 36억5,876만3,000원, 보조금 370억2,976만7,000원, 지방채 36억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349억8,595만3,000원중 공보관리에서 90만원, 총무행정에서 600만원, 재무행정에서 1,300만원을 삭감한 349억6,605만3,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개발은 제출된 317억6,999만7,000원중 문화예술에서 100만원, 환경관리에서 2,000만원, 주택사업에서 6,000만원을 삭감한 316억8,899만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제출된 334억8,904만8,000원으로 민방위비는 제출된 4억2,865만4,000원으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2억3,744만4,000원을 일반행정에서 삭감한 1,990만원과 사회개발에서 삭감한 8,100만원을 증액한 23억3,834만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549억1,942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3억4,103만7,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4억1,148만5,000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억5,640만5,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9억2,132만9,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5억6,882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121억7,139만8,000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75억1,463만9,000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44억2,855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4억575만7,000원을 세입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조정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승인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잠시 후에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