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5월 25일 (화)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일반회계
1) 세 입
2) 세 출
나. 특별회계(세입·세출)
심사된 안건
(10시 11분 개의)
○ 위원장 박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먼저 세입부문의 세외수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홍재룡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서 남면 상수리 2필지 매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재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상수리 2필지는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군유지가 일부 남은게 있습니다. 아래 위에 경사도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 부분적으로 남은게 있었는데 여기에는 건축을 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석축을 쌓고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처분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농공단지와 장애인 복지회관 사이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아니요, 장애인 복지회관 남부쪽하고 서부쪽 일부, 그 밑에 공장을 지금 신축을 했어요. - 개인이 부지를 사가지고 -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 공장에다 매각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아니죠, 개인이 샀습니다. - 이거는 -
○ 홍재룡 위원 : 아니, 이거 매각을 한 거에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매각된 겁니다. - 이건 -
그래서 금년도 2월달에 매각을 해 가지고 수입을 잡은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공개입찰한 겁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이거는 공개입찰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공개입찰 할 수 없는 여건이 무엇인가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고 경사도 부분인데 아래 공장하고 바로 연관되는 그런거기 때문에 바로 점유가 됐었고 그래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처분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교환한 겁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아니, 교환이 아니고 매각해서 수입잡은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럼 교환 조건도 아닌데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경사도하고 수의계약 하고는 이유가 안 되는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아니, 지금 공장과 우리 장애인하고 가운데에 경사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래하고 수의계약 요건이 되기 때문에 매각처분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공장이 아니면은 그 땅을,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맹지입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러죠, 맹지이고 경사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석축을 했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토지현황이라든지 매각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남면 상수공단에 매각수입이 3억1,723만2,000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건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이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1필지를 가지고 면적이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눠서 그거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전체 금액을 다 내버렸고요, 한 사람은 20%만 지금 납부를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2필지만 매각이 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1필지요.
○ 홍재룡 위원 : 1필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1필지가 많으니까 두 사람이 나눠서 샀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당초에 입주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 공동입주로? 그 필지가?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러니까 1필지에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한 사람이 2필지 살 수도 있는 건데, 그 사람이 1필지의 면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먼저 기이 들어가 있는 태영화학이 일부를 사고 나머지는 한 사람이 산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농공단지를 당초에 계획할 적에 물론 이게 장기미분양 토지인데, 계획할 적에 입주 최소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입주업체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블록으로 나눴던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죠, 그런데 최소면적이라든가 최대면적같은 것은 제한을 두지를 않고요. 한 업체가 2필지를 한데도 있고요. 또 1필지를 한 업체가 들어간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게 안 팔리고 있으니까 1필지를 나눠서 분양을 했죠.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게 평당가격이 얼마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평방미터당 8만2,000원입니다.
○ 홍재룡 위원 : 한 27만원 되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보조금에 이월금에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7,200이고 도비보조금 잔액이 4억1,600인데 상당히 보조금 사용잔액이 많은 것 같으네요. 여기에서 물론 건수도 많겠지마는 액수가 많은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그전에는 예산서에 사업별로 명시를 안 했던가요? - 사용잔액을, 반납금액을?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사업별로 나옵니다. - 예산서에도 -
○ 홍재룡 위원 : 어디에 나오죠? 아, 세출에 나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몇 페이지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207페이지입니다.
그 반환금 과목으로해서 국도비 상장액이 거기 쭉 명시가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거기 보면은 208페이지에 거택보호비가 1억2,000이 반납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죠?
작년에는 IMF 사태로 인해서 거택보호대상자가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당초 거택보호자 목표량을 많이, 연말에 많이 줬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지급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거택보호대상자가 혹시 누락이 됐다든지 이런거는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작년도에는 누락이 없습니다. 신청만 하면은, 자격에 맞으면은 다 해줬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올해도 그런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올해도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210페이지에 ’98농경지 유실매몰 수해복구비 5,400만원이 반납이 됐는데요, 이건 왜 반납이 되는 거죠? - 유실매몰 수해복구비인데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그거는 당초 조사 보고한 면적하고 실용면적이 차이가 있어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면적이 줄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 면적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부족한 지역도 꽤 있죠? 그런데 그 면적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하여튼 부족하다는.
○ 홍재룡 위원 : 이게 사실은 예산책정은 면적기준으로, 평균치로 면적기준으로 했지만은 - 매몰인 경우에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홍재룡 위원 : 사실은 평균 매몰 물량보다 많이 매몰된 그런 농지도 사실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 부분은 모자라는,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도 많이 있었잖아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러니까 적게 매몰 됐거나 적게 유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균치가지고 문제는 되지 않았고 좀 어려운 점도 있었죠. - 면에 따라서는 -
○ 홍재룡 위원 : 광적면 효촌2리 같은데 다 복구가 끝났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다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환경보호과에 신천정화사업에서 218페이지에 4,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정화사업이 지금 부분적으로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개수와 차집관로 사업과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것이 반납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거는 중급감리원 한 명 투입을 중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지시킨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감리원 인건비를 절감을 했으면 사업비로 투자를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게 보조가, 도나 국비나 도비가 보조가 나올 적에 감리원 인건비로 꼭 줘야 된다라고 정해진 건 아니죠. 총 사업비에서 나온게 설계과정에서 감리원 인건비가 얼마, 사업비가 얼마,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것인데 그러면 설계변경이 됐다는 얘긴데 설계변경해서 감리비를 줄였으면은 지금 양주군 전체 정화사업비가 전반적으로 모자라는 추세인데 이거를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반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에요.
정화사업이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양주군의 정화사업이 끝나는 시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정화사업과 맞물린 개수사업이나 차집관로사업이 지금 세 가지가 사업비가 확보가 잘 안 돼 가지고 못 하는 부분이 많은데 감리원 인건비 감축하는 건 좋은데 그 감축한 거를 반납을 해야 되냐 이거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222페이지에 건설과에 개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곡릉천 개수, 석현천 개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는데 개수사업이 3개 하천 관련 사업중에서 제일 부족한 부분이 개수사업인데 이 개수공사비가 왜 이렇게 반납이 됩니까? 설계변경을 안 해서 그런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이거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릉천하고 석현천 개수공사 사업은 작년도에 우리 본 군에서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까지 마무리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측량 수수료를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수해가 났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도에서 집행하는 거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건 도비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개수공사 할 거를 수해복구를 하기 때문에 반환하는 거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지금 여러 하천을 개수사업을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차집관로사업과 정화사업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개수를 못 하는 부분이 있었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또 개수사업이나 차집관로사업은 확보가 돼 있는데, 정화사업과 차집관로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데 또 개수사업이 확보가 돼서 발주를 못 하는 부분이 있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차집관로 같은 경우에는 발주를 해서 착공비까지 받아 놓고 이 개수사업비가 없어서 차집관로 시설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 이월돼 가지고서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도에서 이거는 작년에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정을 해서 하천별로 조정을 해서 급한데부터 예산을 맞춰서 3개 사업을 맞춰서 해 나가자는 건데 이런건 당연히 도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신천이라든지 회암천이라든지 또 청담천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가 있잖아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로 사업비를 당연히 돌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착안을 못 했는데 향후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취약지 정비사업은 집행잔액, 입찰차액입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입찰차액입니다. 7개 읍면에 실시한 입찰차액이 모아진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요, 예산을 운용하는데 편법을 쓰고, 편법은 선의적인 편법이 있고 악의적인 편법이 있다고 봅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양주군에 취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지역에 취약지 정비사업의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배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거를 입찰차액은 선의적인 예산운용 측면에서 편법을 써서라도 이거를 설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 이거를 반납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반적인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 이흥규 위원 :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세입부문에서요, 과년도수입 부문이나 이자수입이 추경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데 과연 그러면 과년도수입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돼 있는지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 금년도에 예산에 7억5,000이 잡혔습니다. 그래 4월말 현재로 해서 지금 약 7억 정도가 징수되고 금년도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가 아직 부족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받아들여야할 과년도 수입부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금년도 목표가 지금 5,000만원 남아 있고 계속해서 체납세를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목표는 5,000만원 남아 있는데요, 징수결정액은 어느 정도 남아 있느냐 이거죠.
○ 재무과장 이해주 : 징수결정액은 총액이 지금 과년도분이 6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래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과년도 체납세를 받느라고 무척이나 고생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그만큼 고생해서 많이 거쳐져 7억5,000에서 7억 정도가 걷혔는데 지금 계속 그 부분을 독려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추경에서 그 부분이 반영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아직까지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고 그래서 계상을 시키지 못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은 조금 여유있게 가자는 얘기입니까?
어차피 예산은 올해 거둬 들여야할 예산을 추정해서 정하는 건데 지금 다른 부분은 나름대로 그래도 세입부분을 많이 챙겨주는 것 같은데 특히 과년도수입 같은 부분은 본위원이 매년 봤을 적에 그 다음 해로 넘어가면 적게 거둬 들이는, 뭐 표현이 적게 거둬 들인다고 하면 이상하겠지만은 좀 거기에서 저거한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과년도수입 부분은 더 들어 온다고 예상을 해도 되겠죠?
○ 재무과장 이해주 : 하여튼 목표를 달성을 하고 저희 재무과의 전 인력을 총 동원해서 체납세 종료에 총력을 기해서 상회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목표가 달성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입을 안 잡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부분이 지금 32억에서 더 변동이 없거든요?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이자수입이 지금 현재 저희가 현금가지고 있는게 약 400억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 어제 현재로 해 가지고 -
그래서 금년도 지금 이자수입이 약 14억 정도가 수입이 잡혔는데 지금 6월말까지 수해복구 공사를 전부 집행을 하고 나면은 저희가 현금 보관분이 그렇게 넉넉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가 32억인데 여기에도 지금 조금 자신감이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98년도 결산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 이흥규 위원 : 결산 나왔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결산 아직.
○ 이흥규 위원 : 그러면은 우리 양주군의 평잔은 한 400억 정도 되는 겁니까?
- 평균잔액 -
○ 재무과장 이해주 : 현재 가지고 있는 잔액이 한.
○ 이흥규 위원 : 이거 우리가 계속 평균잔액을 얼마 정도로 봐야 되냐 이거죠.
○ 재무과장 이해주 : 지금 가지고 있는게 한 4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거는 1년 중에 대충 우리 양주군에 지금까지의 예를 들어보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가 계속 돈이 금고에 있는 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런데 6월달에 지금 수해복구 공사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 이흥규 위원 : 평균잔액이요? 올해만 그렇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수해복구 때문에 좀 돈이 몰려 있는 거고.
○ 재무과장 이해주 : 통장에 더 가지고 있는 거죠.
○ 부군수 김진흥 : 220억, 230억 …
○ 이흥규 위원 : ’97년도, ’98년도 계속 한 3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올해 그러면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400억 정도 된다 이거죠? - 지금 현재로서는 -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400억 조금 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은 작년 ’98년도보다는 ’98년도가 40억 정도가 될 걸로 봤었는데 그 자료 혹시 갖고 계신 계장님 계시면 좀 결산 나왔으면 가르쳐 주시죠! - ’98년도 결산이자수입이 얼마인지 -
○ 재무과장 이해주 : 그거는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준비 안 되셨으면 이따가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결산이자가 지금 34억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 이흥규 위원 : 34억이라고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럼 작년도 같은 경우에 34억이면 올해 수해복구비가 지금 연초부터 지금까지 있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올라가는게 정상적이죠?
○ 재무과장 이해주 : 그게 이제 6월말 정도면 거의 빠져나가기 때문에.
○ 이흥규 위원 : 물론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이자율이 떨어져 가지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것과 비슷할 거에요.
○ 이흥규 위원 : 네, 작년에 이자율이 한참 올라갔을 때도 이자수입을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았어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금리가 뚝 떨어져 가지고.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알았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금리가 인하되고 금년도 세수목표가 작년보다 적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이자수입 부분에서는 의정부시도 그렇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이자수입을 최대화 시킬려고 전부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양주군도
그 동안 다른 단체보다는 잘 했다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잘 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고수하기가 더 힘든 것처럼 이자수입 부분을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 하셔가지고 더 올리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외수입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은 세입부문 지방교부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이 5억5,3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이 세율이 인하 시점이 올해 몇 월이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점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연간 자동차세의 인하에 따른 지방세의 자동차세 감소 부분이 5억5,300만원인가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어제 개정 조례안 보고를 드릴 때 약 7억3,000 정도 저희가 요인이 되는데 지금 교부세가 5억5,300밖에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 교부세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교부를 받게 되는 건가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자동차세 인하분이 약 7억3,000 되는데 이거를 교부세로 금년도에는 보전을 해주고 내년도에는 자동차특별소비세에서 약 5%를 지방주행세로 신설을 해 가지고 보전이 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두 가지 좀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는, ’99년도에는 교부세에서 보전을 해 준다고 그랬으면은 7억을 보전을 해줘야지 왜 5억5,300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타 시군은 어떻겠느냐! 이 교부세 배분을 우리가 배정을 제대로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지를 않았는데요. 지금 도에서 저희한테 배정해준 배정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거의 비슷하게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시군별 자동차세액과, 이게 자동차도 배기량 별로 승용차의 경우에 자동차 세율이 다르게 조정이 됐기 때문에 지역별로 좀 오차는 있을 수 있었겠죠. - 자동차 대수 가지고 규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 어쨌든지간에 자동차, 승용자동차 대수와 거의 비례한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5억5,300만원의 교부세를 배정받은 것이 덜 받은 건 아닌지, 혹시 더 받은 건지, 적정하게 받은 건지를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석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자동차특별소비세의 5%를 지방.
○ 재무과장 이해주 : 주행세.
○ 홍재룡 위원 : 아, 주행세 5%입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아니, 특별소비세에서 지방주행세로 세목이.
○ 홍재룡 위원 :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특별소비세에서 5%를 지방주행세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결국에는 지방세 부족분, 감소분의 보충을 그런식으로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어떤식으로 배분을 하나요? 자동차 대수로 하나요, 아니면 배정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아직까지 저희한테 구체적인 거는 지침이 없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보시면은, 지방교부세 보시면은 시군별로 ’97년도 자가용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징수액,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점유율로해서 환산해서 나온 금액인데요.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가실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교부세 배정비율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아니, 내년에 주행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되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거는 아직.
○ 홍재룡 위원 : 그 기준이 있어야 내년도에 우리가 세입 예측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지금 자동차세가 감소된 부분을 얼마가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농촌지도소가 지방직으로 직원들이 바뀌면서 지방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주세에서 일부를 재원보충을 해주게 지침이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손해냐, 아니냐를 분석하듯이 이것도 올해는 그럼 2억 몇 천만원이 손실을 본 겁니다. - 세제가 바뀌면서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내년부터는 얼마나 손실이 있겠느냐, 이득이 있겠느냐 이건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마 희비가 엇갈릴 겁니다.
그러면 양주군도 이거는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처를 부족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또 다른 세원을 발굴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뜻에서 묻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분석자료가 나와야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방교부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은 세입부문의 보조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3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뭐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 국고보조금을 양주군이 이것이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369억입니까? - 예산전체가요? - 39페이지요.
○ 이흥규 위원 : 국도비보조금 다 합치면 369억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요, 이것이 경기도에서 우리 양주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각 31개 시군을 봤을 적에 퍼센트로 봤을 적에 작년보다 우리가 더 받아 오는 건지 덜 받아 오는 건지.
○ 부군수 김진흥 : 저희가 - 전에 도의 기획관리실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기억은 못 하는데 - 상당히 상위 부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한번 보여줬는데 군부에서 우리 군에 보조금 받는 금액이 제가 그때 국비를 포함한 금액, 도비 보조받는 거 쭉 보니까 금액이 제일 많더라구요.
○ 이흥규 위원 : 제가 그전에 듣기에는 우리 양주군이 경기도에서 뒤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 된다고 그전에 들었거든요? - 1대 의원들한테는? - 그런데 지금에는.
○ 부군수 김진흥 : 반대로 지금 알고 계시면 별로 안 틀릴 겁니다. 앞에서 두 세 번째 안에는 보조금 금액이 들어 갑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보조금 내역서, 이것 설명서를 보더라도 대충 부분 부분별로 봤을 적에 우리 양주군이 많은 건 아니더라고요. - 다른 시군을 봤을 적에 - 그런데 어떻게 뭐 어떤거에서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 부군수님, 그러니까 제가 볼적에는 우리 예산팀에서는 최소한도 그 정도 분석자료는 좀 갖고 계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과연 그럼 여기서는 보조금이니까 보조금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지마는 보조금이 그럼 과연 우리는 작년에는 우리가 뭐 몇 퍼센트를 받았었는데 올해는 조금, 담은 1퍼센트라도 더 받아 가지고 그만큼 나간다든가 그냥 내려온, 준 것 가지고만 심의를 하니까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이 우리 양주군이 그럼 경기도에서 꼴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등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백데이터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토탈자료를 좀 확보하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계속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원 : 네.
○ 이흥규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에 태양열 이용 겨울철 소온수 급여시범 사업이 1,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이 사업은 도에서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이걸 도에서부터 취소를 해 가지고 이걸 반납 조치하게 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도에서 취소되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양주군에서 준비가 안 됐다든가 아니면 정책으로 없어졌다든가 뭐 그런.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아니,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다른 사업을 하는 거로 이 사업을 없앴습니다. - 도에서 -
○ 이흥규 위원 : 그럼 다른 사업,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서는 결국은 1,200만원 깎이고 다른건 못 받아온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이흥규 위원 : 다음 추경에 받아올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 그럼 우리 양주군에서는 이것 태양열 이용 겨울철 소온수 급여시범 사업에서 뭐 준비한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없습니다. 당초에 농가 선정도 이거 안 되고요, 작년도에 예산 내려 왔다가 도에서 예산 확정되고 나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우리가 대상자가 없어서 취소가 되는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아닙니다. 도에서부터 이 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 거로
이렇게 돼서 반납이 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저소득 노인지원금이 경로연금이 1억6,762만1,000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 보조금이 -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당초 예산 줄 때 충분하게 예산을 줬는데 이월 집행액을 보니까 너무 많이 예산이 계상된 걸로 해서 삭감했나 봅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보조금사업, 특히 이런 사회복지 사업은 기준액이 있고 수요가 있고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보조금과 부담금이 결정이 돼서 되는 건데 이거 뭐 무슨 사리도 포장 예산 세우듯이 세웠다가 깎고 그럽니까? - 그게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예산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어떤 선정된 물량을 갖고 계산하지 않고 충분조건을 세워주고 진행하면서 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경로연금을 지급을 지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경로연금은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 그런데요, 당초 예산에 목표물량을 1,697명을 줬는데 3월까지 저희가 집행한 걸 보니까 1,166명밖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물량 당초 줬던게 너무 많아서.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면 작년에 예산 받을 적에 우리 노인, 경로연금 대상자가 몇 명인지 모르고 주는대로 받고 그런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닙니다. - 그거는 -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200명 내외에서 유동이 있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보조내시할 때 저희한테 목표물량 중에.
○ 홍재룡 위원 : 그럼 도,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충분하게 잡아 놨다가 실제 조사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른데로 전용 사용 하느라고 이렇게 한 건가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거택보호비라든지,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조금 그런 부분이.
○ 홍재룡 위원 : 한시적 생계비라든지,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고 많은 금액이 뭐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 피해보는 수도 있고 이득을 보는 수도 있을 거에요. 늘었다 줄었다 하다 보면은 줄어들면은 대상자가, 추가대상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대상자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다 보면은 수요자를 적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산이 많다 보면 집행잔액이 나오고 그러는 건데, 이럴 때 확실하게 대상자가 꼭 노인연금뿐이 아니고 거택구호라든지 한시적보호, 특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동적이고 어떤 기준이 명확한 그런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수요자를 누락시키지 않는 쪽으로 이게 상당히 유동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철저히 한 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누년 지적을 합니다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지마는 집행잔액에서 사용잔액이 우리가 안 해도 될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집행을 해 놓고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 놓고 도 사업부서에서 정산을 엉터리로 해서, 정산을 잘못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군에도 문제가 있다. 이 보조금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부서가 없다는 얘기죠.
보조금 정산을 물론 기획실에서 통계는 하겠지만은 보조사업을 정산을 할 적에는 사업부서에서, 도 사업부서와 그 실무부서간에 정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실무부서, 양주군에도 실무부서, 그리고 도에도 실무부서별로 정산하는 공무원들의 사고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많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정산을 실수로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중앙부서에서 정산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을 할 수가 없다, 무조건 반환금 반환해라!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이제는 좀 철저히 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그런데 해마다 이것을 결산검사나 예산 심사할 적에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건 쓰고, 또 반납을 해서는 안 되는거 반납하는 거는 최소한도 막아야 될 게 아니냐라는 뜻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건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조비율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보조사업에 대한 정책이 많이 변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죠! 보조비율, 그런데 그 보조비율이 또 여러 가지 뭐 인센티브제라든지 등등해 가지고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인 사업부문별 보조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을 과연 양주군에서는 다 찾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점검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검사에도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될 것이고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이 집중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주군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런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정산, 특히 정산부분, 사용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관부서가 이거는 챙겨줘야 되겠다! 정산하는 과정에 개입을 해주지 않으면은 각 부서에서 일관된 방법으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무과가 됐든 기획실이 됐든 어느 부서를 주관부서를 정해서 정산을 철저히 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조비율이라든지 그 시군간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언을 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보조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수정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정회)
○ 위원장 박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5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부문에 있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주군의 예산의 원칙은 무엇이며 두 번째로 ’99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정된 것은 몇 건이며, 상정된 예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원칙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포괄적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양주군의 예산편성을 어떤 방향으로 했느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 예산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금번 1회 추경에서도 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나 이러한 부분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또 경상비 부분에서도 아주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외에는 가급적 편성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계상한 게 몇 건이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건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네 건 내지 다섯 건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것을 다시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사업 부서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의욕적인 면에서 꼭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받아들인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의도는 전혀 없는 거고, 의회에서 당초에 삭감된 예산을 왜 요구를 했냐! 그렇게 질책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사업부서에 사업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양주군에 재원이 부족한 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원 입장에서 다같이 동감하는 입장인데 지금 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어떤 신규사업같은 것도 많이 상정이 됐고, 두 번째로 다시, 본예산에서 삭감된 조서가 다시 상정된 내용을 보면은 계속사업이 아닌 경상비 쪽에서 다시 올라온 사업이 꽤 여러 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양주군의 예산 원칙, 또 예산에, 1회 추경예산안을 짜면서 상당히 많이 고심한 부분이 엿보이나 어떤 양주군의 예산이 부분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부분도 말씀 드린 대로 경상비 절감이라든지 신규사업 부분에 연대해서 가능한한 배제를 하고 -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 편성을 할려고 하는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는데도 사업부서에서 꼭 해야될 사업을 요구를 해 오니까 몇 건 정도는 다시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저희 양주군의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비와 경상 사업비를 각 목에서 삭감을 많이 했는데 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예산절감 지침이 저희한테 시달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상비 중에서도 대상 항목이 쭉 나온 게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절감을 하는데 양주군에서는 획일적으로 ‘목’ 예산에서 절감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업분석을 해서 총액을 맞췄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목별로해서 총액을 맞췄습니다. - 부기별로 해서 -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일괄 삭감비율을 적용했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똑같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게 이제 뭐 30%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20%.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품목별로 30%인 품목은 다 어느 사업이든지 일정하게 균일하게 30%를 삭감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부문별로 30% 삭감해서 안 되는 사업이 있고, 안될텐데요? 이를 테면은 당초 예산이 실행 예산으로 잘 편성이 돼 있다면은 30% 삭감을 하면 물량으로 줄일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책상을 10개 살 수 있는 거를 예산을 세운 거를 30%해서 세 개를 삭감을 했으면 일곱 개만 사면 되지만은 책상을 하나를 사기로 했는데 10만원짜리 하나를 사기로 했는데 3만원을 깎으면 7만원에 책상을 못 사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이게 획일적인 그런 적용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묻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 항목은 저희가 삭감을 하면서 판단을 해 가지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획일적으로 안 하고 사업 분석을 해서 한 거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그 대상이 30% 절감을 해도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다고 하는 부분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30% 절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건 그럼 절감을 안 한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죠, 그런 부분들은 절감 대상항목에서 제외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절감대상항목 도에서 지침내려온 거에 있는 중에서 분명히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저희가.
○ 홍재룡 위원 : 그럼 다른 부분에서 이 사업은 30%를 삭감을 하면 안 되고 10%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서 10%를 깎고 이 사업은 40%까지 가능하다 40% 깎아가지고 맞춘거냐, 아니면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건 아닙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부분을 빼면은 30% 총액이 안 맞을 텐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30%를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는데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30%를 깎아서 사업이 중단됐을 때 하는 그런 대상은 아예 절감목표에서 제외가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절감목표가 내려온 세목 안에서는 그런게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확실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일단은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분석자료, 분석을 해 보셨다는 얘기인데요. - 세부사업별로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분석자료를 좀, 분석해 놓은 자료 있으면 바로 좀 보내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65페이지 명예 퇴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명예 퇴직수당이 25명인데요, 지금 늘어나는분 4억9,800만원이면 몇 명분인가요? - 이게? -
경정이 총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7억6,800이고 당초 예산이 2억7,000, 이번에 추가소요가 4억9,800이거든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당초에 확보된 금액보다 저희가 부족분을 3/4분기까지를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청구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총 25명이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25명이 현재 명퇴신청이 들어와서 승인이 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25명이 다 승인이 났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3/4분기 안에는 이 사람들만 명예퇴직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3/4분기까지는 이거 지금 요구한 금액을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명예퇴직 신청을 해서 승인이 안 된 직원도 있나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신청을 해서 승인이 안 된 사람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무조건 다 해 주는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 심사기준이 있죠? 심사를 하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심사해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거기 심사에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나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징계시효 중에 있다든가 뭐 그런 것이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양주군에는 국가에서 보수를 받는 국가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저희 국가직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하나도 없나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다 지방직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 명퇴수당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물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명예퇴직 신청한다고 그래서 다 명예퇴직 시켜야 되나요?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명예퇴직 신청을 안 받는 그런 시·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제가 아직 그런 정보는 받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앞날이 불투명하고 2차 구조조정도 곧이어서 있을 거고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홍재룡 위원 : 우리 지난번에 1차 구조조정을 한 인원이 지금 소진이 지금 다 됐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10여명 정도, 77명 중에서.
○ 홍재룡 위원 : 정원별 현원이 지금 어떻게, 과원이 몇 명이나 돼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과원이 일반직은 거의 한 12명 정도가 지금 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능직이 한 10여명 되고, 일반직이 한 두어 사람 정도 과원이 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25여명이 나가면 오히려 모자라는 사태가 되네요?
○ 부군수 김진흥 : 그걸 감안해서.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지금 25명은 아직 퇴직을 안 했으니까 현원에 들어가 있는거 아니에요? 총무과장님! 25명 이거는 현원에 들어가 있는거.
○ 총무과장 송종섭 : 이건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감안해서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어느 법률에 근거에 돼 있는 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 명예퇴직이 물론 최소 재직 년수가 몇 년 이상이라야 신청대상이 되는 겁니까? 20년이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20년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정년퇴직은 몇 년 이상 남아야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1년.
○ 홍재룡 위원 : 1년 이상이요?
○ 총무과장 송종섭 : 1년이상 10년까지인가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물론 20년 이상의 장기 근속을 하고 퇴직을 하는데 명예퇴직 수당 주는 거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에는 퇴직가산금도 있어요. 지금 대상자분들이 들으면 상당히 언짢은 대화일지는 모르지만은 퇴직금은 이제 본인 적립금과 기관 적립금 거기에 일정한 연도 적립 연수에 따른 이자부담,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이 퇴직금이고 그리고 또 가산금, 일정한 금액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을 하죠. - 퇴직가산금이요 - 그리고 또 명퇴가 승인이 되면은 명퇴수당을 주는데 상당히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
그래서 이것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 순수한 군비로 집행이 되는데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됐죠?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물론 인사관리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전문적인 부분이겠지만은 유능하고 참신한 직원들이 명예퇴직 신청을 한다면은 설득을 해서 근무하게 하고 이왕 예산을 수억을 집행을 하면서 명예퇴직을 하는 거니까 그런거를 좀 고려를 해서 유능한 직원이 조기에 퇴직신청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어떤 상담을 해서 인사상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주고 장기근속을 시키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요즘 사회에서 우리 공직뿐이 아니고 일반 유사단체나 아니면 일반 개인기업에서도 일시 열풍 때문에 유능한 직원들이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상당한 손실이거든요. 여기서 명예퇴직 수당을 주는 것이 재정적인 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인적자원의 손실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퇴직을, 그걸 경중을 가린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지마는 퇴직을 권유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구조조정이라는게 그런게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퇴직을 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퇴직을 만류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지마는 수당이 이왕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라면은 효율성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 : 98페이지 주내 - 가납간 도로 확?포장 공사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내 - 가납간 도로가 저희가 당초에 신근대 종합건설에서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교 종합건설에서 연대보증을 해서 이 회사가 승결(승결)이 나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신근대쪽에서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대교에서 저희가 나중에 정산하면서 공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교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해서 지체상금과 이자를 1억100만원을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이해가 되셨습니까?
○ 유재원 위원 : 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일반행정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은 세출부문의 사회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 10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124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인부임이 있는데 기정예산에 전액이 삭감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건 삭감된 게 아니구요. 예산과목이 변경돼서 앞으로 이기 된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일반행정 예산운용으로 다른 목으로 목전환이 된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목전환 된거라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대로 존치가 돼 있는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리구요, 128페이지에 보면 소음측정기 하고 진동측정기를 구입한다고 하는게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검사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던 것이 이게 소음진동측정, 이 부분이 시군 업무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하던 것을 시군에서 직접 생활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측정하게 됐기 때문에 불가불 구입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소음측정기는 무엇을 측정하는 겁니까? - 어떤 소음을?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여러 가지 생활소음이라든지, 생활소음이라면 인제 자동차소음이라든지 또는 무슨 공장의 소음이라든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걸 측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진동측정기는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영안 위원 : 어떤 진동?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진동은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치면 이렇게 공사로 인해서 흔들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진동이라고 표현하죠.
○ 김영안 위원 : 그럼 이런 거와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 제기 되거나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갖고 나가서 측정을 해 가지고 기준치 이상 여부를 판단해서 뭐 조치하고 그렇게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현장출장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없던 것이, 연구원에서 하던 것이 지금은 직원들이 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것 사용할 일이 많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많습니다. - 이건요 - 이건 항상 공장마다, 어떻게 보면은 대기분야, 수질분야, 소음진동 분야를 계속 측정하고 있거든요. 업소별로 다 하기 때문에 사용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아,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김영안 위원 : 단속용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공장하고 그러는 분들이 스스로 이런 측정기를 자기네가 사다 놓고 못하니까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이렇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빌려줄 수 있다든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직접.
○ 김영안 위원 : 가서 측정을 해 주든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해 줄 수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단속용으로만 쓸 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스스로 사서 쓸 형편이 안 되니까 이렇게 서비스 해 줄 수 있는 다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한 사항입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청소차량구입을 꼭 해야 되는가 본데 어떤 차를 사겠다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우리 군청 청소하는 차가 노후됐습니다. -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 -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군청에 청사에 주차하고 치우고 하는 그 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우리 직영차량, 그러니까 좌우간 청소는 용역을 줬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 외 지역은 저희가 수시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도급외 적인 것.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 김영안 위원 : 지금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노후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노후된,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면 차량 냉온수세척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건 매립장에서 세차, 세륜, 그래서 세륜하는데 필요한, 왜냐면 먼지 같은게 흙 같은게 많이 묻으니까 이거를 털어 내기위한 장비유지 성격입니다.
○ 김영안 위원 : 매립장에서 청소차량을.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밖으로 나갈 때, 쓰레기 버리고 나갈 때 이걸 세척해 주는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그것 꼭 있어야 되는 거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꼭 있어야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136페이지까지 질의해도 돼죠?
학술용역비로 공기업전환자산 및 부채평가 용역비를 세워 놨는데 - 136페이지 - 공기업전환대상이 무엇인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것이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평택하고 저희만 시방 공기업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공기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대비를 위해서 저희가 전체자산 이런 거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공기업으로 전환한 타시군하고 지금 직영체제를 갖고 있는 평택시하고 우리 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파악을 해 놓으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인제 공기업을 하게 되면 이건 경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회사에서 운영하는 것 같이 모든 세입·세출 같은 거를 기업운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자산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금년에 미리 해 놔야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자산평가하는 건 부채밖에 없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자본도 있고 다 있죠. - 자산도 있고 -
○ 김영안 위원 : 꼭 해야되는 거에요? 금년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해야됩니다. - 이거는 -
○ 김영안 위원 : 이거는 좀…, 네, 거기는 됐구요, 아까 일반행정에서 지나간건데 참고로 좀 언급만 하고 넘어갈께요. - 위원장님 -
73페이지에 보면 FM방송에 양주군을 홍보한다고 방송광고비를 2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렇죠? 공보실장님?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김영안 위원 : 광고 문안도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양주에 오십시오?하는 그런 광고인데 광고문안 보니까 양주에 입주하라는 뜻으로 쾌적한 그런 전원도시로 입주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으면서 또 관광지에도 좀 찾아달라는 내용도 있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김영안 위원 : 또 회암사지를 비롯한 문화유적지를 찾아달라는 그 내용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는 광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기업만 그런 텔레비전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광고하는 걸로 흔히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자치단체가 그런 매체를 이용해서 광고를 한다, 신선하고 좋아요. 효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체에 미치는 - 그런데 FM 99.9MHZ 경기방송은 경기북부지역의 난시청입니다. 그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난시청지역입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서울시는 잘 들리는데 서울시는 또 그게 경기방송이다보니까 잘 안들리고, 안양, 시흥, 수원 쪽에서는 청취율이 꽤 있습니다. - 그게 -
그래서 이왕 이렇게 좋은 광고를 계획했다고 한다면 정말 필요한 광고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 의견입니다마는 - 중앙방송쪽으로 태우는게 더 좋겠다, 이것 지금 경기방송은 형식적이고 아주 도식적이고, 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지 실제 광고효과가 적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뭐 SBS, MBC 라디오 채널로 들어가야, 여성시대라든가 이렇게 청취율 높은데로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고비가 지금 200만원 책정해 놓으셨습니다마는 약 한 700만원으로 이렇게 상향돼야 돼요.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김영안 위원 : 광고비가 비쌉니다. 그런데 몇 배를 비싸게 하더라도 이게 중앙방송매체를 하는게 훨씬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 지나간 거니까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32페이지에 상수1리 도로포장공사 도하리 경계해 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환경보호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이 계상된 상수1리 도로포장공사 기재된 것은 저희가 남면매립장 주민하고 협약했던 사항으로써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 유재원 위원 : 상수리 남면 매립장하고 도하리 경계에 있는 상수1리하고 근접된 동네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상수1리가 또 매립장 주위.
○ 유재원 위원 : 네, 됐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보면 율정리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 해 가지고 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정리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은 저희가 당초 회천읍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면서 지역 주민의 - 아까도 환경보호과장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 지역 주민의.
○ 유재원 위원 : 네, 네, 됐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이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남면 상수1리 도로포장공사와 율정리 도로 포장공사의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율정리 도로포장공사는 이것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액수이고, 지금 남면 상수1리는 도로에 편입된 부지를 주민들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바로
이런 문제가, 양주군의 어떤 예산의 원칙이 위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느 지역은 도로포장을 하는데 토지매입비를 세워가지고 해 주고, 어느 동네는 주민들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해 준다는 약속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도로포장 해 줄테니까는 주민 사용승낙서 받아오시오. 못 받아오면 못 해 드립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 지금? -
앞으로 양주군의 주민숙원사업 무슨 수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양주군의 소규모 도로포장공사 하는 것 다 양주군비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사서 도로포장할 겁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걸 지적을 좀 해 드리고 싶구요,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차량 구입 문제 -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 작년에 예산삭감조서를 보면은 1,050만원 오르는 거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일반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작년에도 1억3,500만원 올라 왔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이건 그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차량입니까? 롤온차라고 그러나? 이게 지금? 그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일반 타이탄인가 그거 올라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급하냐, 어느 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냐 그랬더니 일반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1,050만원을 세우고 3,500만원짜리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차량은 없어지고, 지금 사실 다시 3,500만원짜리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맞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음식물 쓰레기차는 구입을 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럼 작년에 1,050만원짜리 차량은 뭡니까? 그럼? - 기정으로 있었던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구입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아니죠. 지금 2,450만원이 증액되는 예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건 군비 부담금이죠.
○ 유재원 위원 : 이게 사실 작년에 사지말라고 깎았던 부분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작년게 아닌데요? 올해건데요.
○ 유재원 위원 : 아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3,500만원 예산 올라왔던 거 삭감된 부분입니다. - 이게 - 됐습니다.
다음 질의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간이상수도 사업비 1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약 1억정도 됩니다.
○ 유재원 위원 : 1억이죠? 1억에서 1억1,000.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유재원 위원 : 이 정도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율정리 간이상수도 설치 해 가지고 2억3,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유재원 위원 : 한 군데, 양주군의 예산의 두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 군데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많다는 것이 아니라 양주군의 간이상수도사업비가 여태까지 예산을 세우면서 엄청나게 수요가 부족하게 지금 세워놨다, 그것 동감하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그 사항은 인제.
○ 유재원 위원 : 아니 아니, 뭐 길게 설명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각 읍면에서 간이상수도 수리를 할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보시면서 예산 확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남면 체육관 부속시설공사, 해 가지고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남면체육관은 양주군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남문중학교에 배구단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 숙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 유재원 위원 : 남문중?고등학교 안에 있는 체육관이 양주군 소유로 돼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박영원 :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양주군립합창단 연주회 지원비가 군립합창단인데 이게 민간지원으로 나갑니까? 민간 보상금으로?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합창단들은 공무원이 아니니까요. 민간인이니까 그냥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 홍재룡 위원 : 군립합창단인데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래도 합창단원도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아니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거는 그 양반들한테 교통비나 보상금으로 합창대회 나가는데 인건비를 주는 거라면 모르지마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 분들의 연주회 준비자금으로 단원복을 만들어 입는다든지 뭐 이런 등등에 쓰는 거면 이건 기관에서, 군립합창단이기 때문에 기관운영경비로 이거는 지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과목적용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300만원, 1회라는 것이 1회 대회 나갈 적에 300만원을 현찰로 그 분들에게 나눠주는건 아니다 이 얘기에요.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홍재룡 위원 : 사업비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군립합창단이니까 이거는 양주군 군립합창단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합창단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홍재룡 위원 :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운영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한 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소인극경연대회 참가비 지원이 기정예산에 180만원이 360만원으로 배가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인극 경연대회는 그야말로 아마추어 연극인들이 경연대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광명시에서 하는데요, 연습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기타경비 같은 것, 소품이라든가 사는걸 계상을 해 보니까 180만원 갖고는 부족할 것 같아 가지구요, 360만원으로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 못했던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수정이 된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당초에 예산을 좀 부족하게 확보한 사항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이 소인극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거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우리 지금 극단 74라고 명칭이 있는데요, 거기 사람들이 그냥 동호인, 그야말로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동호인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문예회관부지 현황 측량비가 100만원 있는데 문예회관이 현황측량이 안 돼 있습니까? - 문예회관이? -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이 있는데 울타리 치는데로 경계가 불분명 해 가지고 이번에 현황측량을 하게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 토지를 매입을 하고, 건축을 하고 현황측량을 여러번 했을텐데요? 현황측량할 때 표지석을 안 꽂아놔 가지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표지석을 꽂았습니다. 꽂았는데.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왜 불분명해요? 그것이 무슨 몇 십년된 시설도 아니고, 새로 토지매입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하다는 거는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그 이웃 토지소유자가 이의제기를 한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그래가지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의제기한 사람이 측량을 해서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양주군수는 수차에 걸쳐서 경계측량을 한 거에요. 토지매입할 때도 한거고, 사업할 적에도 한 것이고, 준공할 적에도 다 현황측량한 거에요. 그걸 우리는 경계를 알고 경계안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 인근 토지소유자가
경계를 이의제기를 했으면 자기가 공신력 있는 측량기관에 측량을 해서 이의제기를 해야지 ?경계확인 해봅시다?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측량을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우리는 분명한 경계를 알고 그걸 관리해 왔는데 인근 토지 소유자가 이의제기를 했으면 그 사람이 측량을 해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는 알고 있는 경계를 왜 다시 그 사람이 이의제기 한다고 그래서 다시 측량을 하냐 이거에요. 그럼 옆에서 계속 다시 이의제기하면 계속 예산 들여서 측량할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
○ 홍재룡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111페이지에 문예회관 연극공연 보상,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저희가 당초에 보상금을 2,000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은 이제 아동극을 2회, 성인극 2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 행사가 추가로 늘어난 행사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뭐가 늘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양주 어린이축제 행사를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부분이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위원 : 500만원이?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그래가지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어린이축제 예산으로 세워야지 왜 연극공연보상으로 세워요? 그럼 기이 썼다는거 아니에요. 예산 성립전 집행하는 거에요? 뭐에요? 그럼 어린이 축제는 당초 계획에 없던거 한 겁니까? 예산사업으로 하는 거에요? 비예산 사업으로 한 거에요? - 어린이 축제 -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아니,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 주요업무 계획에 - 그래가지고.
○ 홍재룡 위원 : 그럼 500만원을 초과지출 했다는 얘기죠? - 당초예산보다, 어린이 축제에 - 그래서 그거 충당하기 위한 방법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예산에 없는걸 어떻게 썼어요? 그 결재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아니, 그게 지금.
○ 홍재룡 위원 : 기획실장님, 그것 통지해 준 적 있어요? 어린이 축제 예산에 500만원을 초과집행을 해서 다른 연극공연 보상으로 이걸 예산을 변칙적으로 세워서 변태회계운용을 한다라는 얘긴데 - 지금 설명은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닙니다. 그건 우리 소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없는데.
○ 홍재룡 위원 : 실무소장이 얘기를 하는데 뭘 잘못 알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에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예산이 없으니까 연극보상에서 쓴 거에요. 그러니까 연극보상에다 500만원을 충당하겠다는 얘기지.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지금 거기에 대해서.
○ 홍재룡 위원 : 어린이 축제에 대한 것,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체육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5억원 체육기금이 이제 조성이 만료가 돼서 올해부터 그 기금 사업을 하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기금사업 올해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이 됐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자료좀 바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봉급에서 기타직 보수에 한의사, 비전임 계약직 나등급에 인건비가 신규로 들어갔는데 비전임 계약직 나등급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 나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보건소장이 지금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요, 기획감사실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규정상에 가급은 전문직이고, 나급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 홍재룡 위원 : 아니 일반의와 전문의의 구분입니까?가나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여기서 나급은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의라는 얘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래서 이 정도면 한방진료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다해서 나급으로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지금 한방 의사를 채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 나급의 일반 한방의를, 한의를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이게 정원은 돼 있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채용하는 의사가 이제 비전임의 계약직이고, 또 상근이 아니고 순회 진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정원 승인은 안 받아도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 정확하게 - 정원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이것이 7개월 이라는 얘기는 지금 2/4분기부터 하겠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거는 계약직이라고 그래서 정원승인을 안 받는건 아니죠? 비상근이라고 그래서 안 받는다는 얘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비상근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비상근이고 계약직이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기타직 보수에서 지급 안 하고 보상금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그런 사업들 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민간인 고용해서 오늘 이동진료를 하는데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날 불러가지고 일당 주고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지 여기에다가 수당까지 주고 그러면, 나중에 이거 퇴직금까지 문제가 된다구요, 기말수당주고 상여금 주고, 나중에 뭐 가족수당 달라, 체력단련비 달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월급으로 75만480원씩 매월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는 기말 수당만 계상이 돼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각종 수당이 다 포함이 된다 이거에요. - 기타직 보수에서 세우면은 - 그걸 확실하게 짚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것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계약직 공무원 규정상에 보수지급 방법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 홍재룡 위원 :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국가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사람 지방공무원, 우리는 지방공무원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우리는 지방공무원이죠.
○ 홍재룡 위원 : 지방공무원법에 그거 나와 있습니까? - 계약직이라는게?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방공무원법에는 이게 명시된 게 없어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을 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건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제 여타 수당이 다 여기 수반이 될 겁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다 해봐 가지고 과연 이런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를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야지, 덜커덕 지금 뭐 1년 하는데 한 5,6백만원이면, 6,7백만원이면 되니까 하자라고 해서 할 사항이 아니다, 차라리 이걸 이렇게, 이 사람을 매일 순회진료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의사 나와 가지고 하면서 한 달에 75만원 받으면서 매일 나오라고 그런건 아닐 거다 이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한방병원이 없는 읍면을 대상으로.
○ 홍재룡 위원 : 한 달에 며칠씩 나가서 일을 시킬 거냐 이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주2회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주2회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여타 수당까지가 수반되는 것까지 가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게 나으냐, 아니면 그때 그때 관내 한의사를 섭외해서하는게 나으냐등 그 종합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을 서면 계획있죠? 그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제시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122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추진, 컴퓨터, 노트북 구입이 돼 있는데 노트북을 꼭 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트북을 꼭 사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지금 보건소에 컴퓨터가 몇 대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보건행정담당주사와 업무협의)
○ 홍재룡 위원 : 정신보건사업이,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자료를 입력해서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를 사겠다는 이야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 기존 컴퓨터에 그 프로그램만 입력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데 이게 저기 보건소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순회는 진료하러 다니는 것이지, 거기가서 뭐 누가 어디 있고 뭐한 거를 가지고 다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대화할 때 이렇게 친다든가, 입력 한다든가 이런거 …
○ 홍재룡 위원 : 그럼 보건소에서 그거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을 다 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의사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컴퓨터 속기사가 따라 다녀야 되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런건 아니고,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이 직접 하는 걸로.
○ 홍재룡 위원 : 그것도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여기 회천 매립장에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아직 준공이 안된 겁니까? 언제 준공이 되는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6월말경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이게 예산이 여러 가지가 지금 추경에 이제 편성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 예산에 확보 못한 이유가 뭐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3,000만원 관계는 물가상승분에 대한 ESDS 차액입니다. 부족분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을 양주군에서는 매립장에 대한 것만 처음 적용을 하는 거네요? - 다른 사업은 적용한게 없는데 -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예산이 빠듯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을 했다가 물가가 떨어져서 인제 DS를 적용을 해서 깎았는데 에스컬레이션이 좀 많아가지고 3,000만원이.
○ 홍재룡 위원 : 아니, 에스컬레이션이 다른 사업은 안 나오고 왜 매립장에서만 에스컬레이션이 나오냐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다른 사업은 이제 사업비 자체가 여유가 있고, 이건 사업비가 타이트해요. 그래서 준공을 할려니까 3,000만원이 모자라는데요. - 사업비가 -
○ 홍재룡 위원 : 우리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지금 시설공사에서 에스컬레이션이 보통 평균 얼마나 요인이 있습니까?
- ’98년도대비 ’99년도에? -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20%에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토목공사가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게 6월말까지 준공이 되면, 이게 언제부터 사업개시가 가능합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반입을 언제 할 거냐!
○ 홍재룡 위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준공나오고 검사 승인 받으면 해야죠.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게 시기가 언제쯤으로 예측돼요?
○ 부군수 김진흥 : 대충 하반기에는 할 수 있을.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또 남면 지역주민하고 협약한게 또 문제가 돼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원래 5월말까지.
○ 홍재룡 위원 : 상반기 중에 완료한다고 그랬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위원 : 5월말로 하다가 그러면 아예 상반기로 하자고 그래서 6월말로 한 달 더 여유를 준건데 - 주민들 스스로가 -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하반기에 언제 될거냐 이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6월 중순이면 완료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15일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이걸 좀.
○ 홍재룡 위원 : 그거를 그럼 이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면 성립전 예산으로라도 해서 그것이 기간내에 준공이 되도록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수배제시설은 왜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냐 이거에요. 당초에 설계에 안 들어갔던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예산이 타이트해서 그거 안 들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 홍재룡 위원 : 예산이 이게 언제 성립이 된 건데 예산이 타이트해요? 이게 작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럼 당초 예산에라도 확보를 했어야지 우수배제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올해 예산은 그냥 당초예산에 지나갔냐 이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있기야 있지마는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각종 큰 우기에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안 만들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 홍재룡 위원 : 하여튼 저기 6월말에, 6월말 전에는 그 사업개시가 되도록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괜히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협약을 추진하고, 그 협약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가 또 일어나고, 이런 일은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149페이지, 청소년수련회관 건립에 7억4,900이, 7억5,000이 추가로 군비에 투입되는 거는 어떤 내용이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5,000은 가구하고 주방시설이 포함이 되구요, 3억은 우수관로를 덕계천까지 매설하는 사항입니다. - 차집관로를 -
○ 홍재룡 위원 : 덕계천까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홍재룡 위원 : 왜 이렇게 하죠?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게 인제 덕계 저수지가 오염 우려가 되기 때문에 덕계천까지 차집관로를 매립을 해야됩니다.
○ 홍재룡 위원 : 오수정화 시설을 하잖아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오수정화 시설을 했는데 그게 인제 기준치가 20ppm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런데 인제 농업용 저수지는 8ppm만 유입이 되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아니에요. 아니죠. 농업용에 8ppm으로 하라는건 아니고, 농업용수의 기준이 8ppm이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저수지의 유입 기준은 8ppm이 아니에요, 2ppm이면 그 기준 이내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 정도로 인제.
○ 홍재룡 위원 : 저수지에 유입하는건 30ppm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20ppm 이하니까 10ppm이 될 수도 있고, 19ppm이 될 수도 있어요. - 방류수의 수질 농도가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돼 가지고 저수지에서 방류를 할 적에 농조에서 관리 기준이 8ppm미만으로만 방류하면 되는 거에요. 8ppm 이내로 유입을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 이하로 유입하는건 아니구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8ppm으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덕계천까지 그 장거리를 차집관로로 배출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역(역)으로 청소년수련관에 오수가 유입됐을 때 전체적으로 덕계저수지의 물의 오염도가 8ppm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파주농지개량조합장의 소관사항이에요. 파주농지개량조합장이 그게 문제가 되니까는 우리가 부담을 할테니 밑으로 바이패스를 해주자라면 몰라도, 왜냐면요, 환경기준에 의해서 유입하면 되는 거에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30ppm이 기준이죠? - 유입할 수 있는게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농업용저수지나 농업용수를 쓰는 하천에 오수를 유입할 수 있는 BOD기준이 30ppm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오수 배출일때는 20ppm입니다.
○ 홍재룡 위원 : 20ppm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강화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20ppm으로 돼 있고, 20ppm으로 설계가 돼 있죠? - 오수 처리장이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산꼭대기에서 청담천까지 왜 하수 차집관로를 설치를 합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길이가 총 2km인데요, 2km인데 저수지까지 뽑아내는데에 한 1.2km나오고, 그 넘어가는게 한 800m 나옵니다. 그런데 이왕 할 바에야 인제 덕계천까지.
○ 홍재룡 위원 : 저수지까지 왜 가요, 거기서 하천으로 방류하면 되는 거에요.
- 하류로 -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리고 저기.
○ 홍재룡 위원 : 처리 기준에, 오수처리 기준에 20ppm이하로, 가급적이면 10ppm미만으로 하면 더 좋죠. 해 가지고 방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용수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개선할 사항이다 이 얘기에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환경성검토 당시에 의견이 차집관로로 매설을 하라고 조건이 나왔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누가 어디서 했던간에 잘못된 거다, 법을 법 범위내에서 그걸 초과한 검토를 해 준거에요. 한강관리청에서 검토 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거기서 그거는 월권을 한거다 이 얘기에요, 자기네, 환경관련법령에 정해져 있는게 20ppm이면은 20ppm 미만으로 방류하면 되는 거에요.
그럼 우리 양주군의 하천이 어느 하천이고 어느 저수지이고, 농업용수로 쓰지 않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걸 다 8ppm 미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긴데 청담천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몇 ppm으로 처리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
○ 건설과장 신대영 : 기준이 20ppm.
○ 홍재룡 위원 : 20ppm이죠? 하수종말처리장이 20ppm으로 나가요. 그럼 그 물이 농지로 들어가는 거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에요. 거기로 들어가는 건 농업용수로 안 씁니까? - 하류지역에서는 농업용수로 쓰는데? -
이거는요, 너무 과민반응을 하면 안된다, 그게 그거에요. 상류로 보내나 하류로 보내나 결국은 농업용수로 쓰는건 마찬가지에요. 20ppm으로 해서 차집관로에 넣어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0ppm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에요. 20ppm까지만 방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물이 또 농업용수로 들어가는 거에요. - 보(보)에, 담수보를 통해 가지고 - 그거는 그냥 덕계저수지까지도 차집관로를 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기준치 이내로, 가급적이면 8ppm까지 맞춰 주는게 좋아요. 차라리 그 시설개선을 더해 가지고 그걸 낮춰줘 가지고 차집관로할 게 아니라 바로 거기서 하천으로, 계곡 하천으로 방류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환경관련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내용이 깁니까?
○ 김영안 위원 : 아니요.
○ 위원장 박영원 : 네,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께서 거론해 주신건데 페이지 155페이지 율정리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에 기정예산 플러스 5억을 해서 14억4,5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당위성이나 뭐 불가피성을 말씀을 주셨는데 율정리 도로는 매립장 최초 유치결정을 할 때에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주민과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존 도로를 새로 보수 한다든지 하는게 아니고, 새로 그 길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로 보니까 답(답)인데 그 사이로 길을 내니까 당연히 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안 할 수가 없죠.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당해 주민이 반대를 하는 것을 말하자면 보상성 사업으로 그렇게 해 주는게 확실한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약 10억의 기정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5억을 더 증액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위원 :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정말? 상당히 많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 순수 군비로 하기에는 -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공사를 해 주겠다고 약속은 한 거고.
○ 김영안 위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 공사를 할려니까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가.
○ 김영안 위원 : 당초예산 가지고 안돼요?
○ 부군수 김진흥 : 5억 예산 가지고는 안돼죠.
○ 김영안 위원 : 하여튼 지금 부군수님 말씀대로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어떤 보상성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위원 :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순수 군비를 세워서 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이다, 그리고.
○ 부군수 김진흥 : 순수 군비는 아니죠. 도비 지원이 있어요.
○ 김영안 위원 : 이번에 5억 증액하는건 군비인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3억이 도비입니다. 그 너머 보시면은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도비가 있어요.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2억이 군비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일단 2억이 군비입니다.
○ 김영안 위원 : 꼭 필요합니까? - 5억이? -
○ 부군수 김진흥 : 꼭 필요합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그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백석면 오산3리에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1억3,000이 느닷없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위원 : 역시 이것도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오산리 매립장 주민과 옛날에 군하고, 매립할 때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 이행을 지금까지 못해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산리를 거쳐서 이제 남면을 거쳐서 율정리까지 갈려는 그 찬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당초 예산에도 저희가 어려워 가지고 김위원님이 아시다시피 88억인가 돈을 저희가 부담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부담해 줄 돈도 예산상 어려워 가지고 계상을 해야될 걸 못했는데 남면 매립장이 끝나고… 이 시점에서 강력히 지역주민들이 약속 이행을 요구를 하니까 부득이 아무리 어렵지마는 그 사업도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글쎄 뭐 예산을 들여서 뭘 할 적에야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하는거 당연한데 총체적으로 볼 때는 군청사 준공하기까지는 어떠한 사업도 못한다, 그러하니 각 읍면장은 사업을 요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0?이 됐어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위원 : 작년에 ’99년 예산안이 올라올 때 ?0?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 지역 사업이 하나도 없는 걸로 -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위원 : 마을회관이 줄줄 새서 도배 한번 해 주는 몇 백만원도 못 세우게 했단 말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위원 :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런 의회요구에 부딪쳐 가지고 아주 미흡한 예산을 겨우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율정리 도로개설 하는거 15억짜리 공사나 오산리 마을회관 1억3,000을 들여서 하는 거나 어떤 의미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성격은 마찬가지에요. - 사업규모로 봤을 때, 성격도 그렇고 - 이는 지나치게 예산을 편중하게 세우는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냥 김위원님! 떨쳐 버리세요. - 그냥 -
○ 김영안 위원 : 일방적으로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일방적은 아니고, 참 애절한 사연이.
○ 김영안 위원 : 예산 배분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더 절박한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워지니까 떨궈 버릴수가 없는 거에요. - 떨궈 버리고 싶지만 -
아쉬움이 큽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건 뭐 김위원님 말씀이.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남면 체육관 부속시설 6,00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위원 : 물론 이러한 예산이 지역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데는 효율적으로 쓰여진다는데 긍정적으로 봅니다. 잘 세웠다고 봐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지금 관내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갯수로 치면 많습니다. 30개 정도 돼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아주 꽤 오랜 옛날부터 학교측에서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요구한 사례는 무척 많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러나 그 동안 학교, 학교에 관한 시설은 교육청 예산으로 전부 했고, 자치단체가 할 수 없도록 법적인 허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자치단체예산 2% 범위인가에서 교육쪽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봇물처럼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요. - 학교측에서 자치단체로 요구하는게 -
가령 본위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주 최근에 삼상초등학교로부터 스텐드를 만들어 달라, 물론 예산은 2,3백도 안들어 가는 겁니다. 또 뭐 탁구부가 있어서 동두천, 양주 교육청 대표로 경기도에 출전하고 그랬는데 탁구장 마룻바닥이 없어서 한 개인이 300만원 스폰서해서 만들고, - 최근에 - 또 송추초등학교에서는 도서관을 자력으로 꾸몄는데, 도서실을 자력으로 꾸몄는데 책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 안하고 본위원한테 했어요.
본위원은 아직까지 자치단체에서 교육관련 예산을 지원한 사례는 하나도 없다, 전례가 없다, 따라서 1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하면 관내 30개 초?중?고등학교에서 각종 요구가 봇물처럼 올라와 있는 것 어떻게 할 것이냐, 못한다, 감당을 못한다. - 우리가 돈이 없어서 -
지금 이것도 막고 있습니다. - 온 몸으로 - 방탄처럼 제가 막고 있습니다. 돈얘기 하지 말아라, 특히 교육관련 지원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차제에 지금 느닷없이 한 개 고등학교에 6,000만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는 좋은데 향후 봇물처럼 터져오는 요구를 어떻게 막을 것이며 그걸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김위원님 말씀이 뭐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그런데 남면 고등학교 배구 체육관 시설 부대비를 지원하는 것은 우선 명목상으로는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 올립니다.
남면 고등학교 체육관이 우리군 양주군수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양주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6,000만원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남면 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 6,000만원 돼 있는 것을 사실은 지금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저희 군이 체육대회를 해보면은 고등부라든가 또 일반부 팀이 없어가지고 항상 보면은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계상했다, 그렇게 말씀 올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차후에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급식 시설을 지원해달라, 또 말씀하신 대로 뭐 책을 좀 사달라, 또 컴퓨터를 사달라, 운동장 스텐드를 조성하는데 좀 도와 달라, 뭐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을 때에 제가 보면은 당분간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김영안 위원 : 이거는 향후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문제를 어렵게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 이 건은 - 그래서.
○ 부군수 김진흥 :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지금 동두천?양주 교육청에 그런 정도의 예산은 충분합니다. 따라서 그 교육청 예산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우선이다, - 이렇게 예산 배정해서 우리가 할 게 아니고 -
정 안되면, 꼭 필요한데 정 안되면 그런 향후 어려움을 무릅쓰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1차 좋은 방안은 그래도 교육청에서 하는 거다, 이런 판단이 서구요, 남면 고등학교 체육관이 양주군수 명의로 돼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도 모순이다 이런 얘기에요. 도대체 다른 학교는 지금 전부 교육청 소유이고, 교육청이 주변 땅을 상당히 많이 팔고 있는 입장에까지 있는데 굳이 고등학교 안에 있는 체육관을 양주군수 명의로 해 놔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 어차피 수혜자는 학생들인데, 분야가 틀린데 - 그러면 그것도, 나아가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교육청이 매입하는 걸로 하는 것이 차라리 깨끗합니다.
또 교육청은 주변의 자투리 땅들을 많이 학교 안에 있는 꼭 필요한 건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죠. 그 체육관, 교육청으로 팔자구요. 그리고 부속시설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걸로 방향을 바꿉시다. - 지금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 김영안 위원 : 이거는 짓는건 더 어려워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요, 남면 고등학교가 사립인데 교육청더러 사라고 했을 때 교육청이 그걸 사겠습니까? - 우선 -
○ 김영안 위원 : 사립일 적에도 그건 가능할걸요?
○ 부군수 김진흥 : 굳이 안되는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받들어서 한번 종합적으로 관찰, 좀 더 연구, 검토하는 거로 하고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좀 늦어졌으니까.
○ 홍재룡 위원 :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말씀하세요.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과 김영안 위원께서 질의한 남면 체육관 부대시설에 대해서 본위원도 좀 질의 하겠습니다.
남면 중고등학교 부지내에 있는 체육관은 ’83년도에 그때 어떤 정치적인 환경에 의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군비로 건립을 한 체육관입니다. 그때 당시 1억으로 건축계획을 세웠는데 1억은 벽체와 지붕밖에 할 수 없는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5년간 지난, 체육관을 이용을 못하고 5년이 지난 다음에 마루 공사를 하고 또 한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다보니까 지붕이 새서 방수 공사를 하고 또 방음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몇 년전부터 뭐 학교에서도 쓰고 그 지역에서 행사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관에 대해서 제가 지역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은 그 체육관에 지금 우리 김영안 위원께서 우려하는 대로 시설 보수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지붕도 새고 있고, 바닥, 마루가 거의 망가졌고, - 운영을 할 수 없는 정도로 - 그런데 양주군에서는 그거를 군수의 소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물관리비를 예산편성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도 또 교육청에서 요즘은 사학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학을 지원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 소유인 재산에는 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 도 교육청에서 - 뭐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지역주민들이 또 때에 따라서는 기금을 출연해서 그 체육관을 관리를 하고 이렇게 10여년간 해 왔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배구부가 창단이 되면서 도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도 교육청에서 8,000만원이 지난 추경에 예산이 승인이 돼서 지금 배정이 학교로 아마 이번주에 될 겁니다.
그래서 체육관 지붕방수 공사와 바닥공사를 도 교육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합숙시설은 부대 시설이 지금 뭐 샤워시설도 있고, 화장실 시설도 있고 노후가 된게 다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 뭐 헬스시설도 있고 있는데 그런 시설까지는 교육청 예산에서 확보가 안돼서 군수 소유이기 때문에 군수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견해가 여러군데서 나와서 그거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군수에게 건의가 돼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액은 한 1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6,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사실은 상당히 1억 소요되는데 6,000만원이라면 부족한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000만원 정도를 수정예산에서 증액을 해줘야 최소한도로 원활하게 나머지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부담할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부담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에서 2,0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해줘야 이것이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 그리고 지금 도 교육예산에서도 8,000만원이 배정돼서 학교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2,000만원 이상을 증액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사회개발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렇게 되면 한이 없는데.
○ 유재원 위원 : 아니, 간단한 겁니다. 이건 정말.
○ 위원장 박영원 : 질의하세요.
○ 유재원 위원 : 네, 연장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율정리 도로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기정예산한게 한 10억 정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다룰 때 예산 삭감을 한 적이 없었는데 다시 5억이 증액된 예산이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예산 자체는 한 15억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돈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더 못했던 거구요, 도비가 추가로 오면서 군비를 이렇게 지금 계상한 겁니다.
○ 유재원 위원 :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예산이 부족된 예산은 아니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다룰 적에, ’99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적에 이 문제가지고 우리 위원들간에 상당히 토론이 있었는데 이게 혹시 설계변경 계속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계획된 도로 선형변경이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
○ 부군수 김진흥 : 이닙니다. 선형변경 그렇게 할 일도 없습니다. 도로 똑바로 쭉 가면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할 일이 없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맞습니다. 부군수님 말씀이.
○ 부군수 김진흥 : 선형변경 할 일 없어요. 뭐 무슨 구배가 있다든가 이렇게 산마루를 돌아 왔을 때 선형변경이 있을.
○ 유재원 위원 : 이 노폭은 몇 미터짜리 공사하는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유재원 위원 : 노폭이.
○ 부군수 김진흥 : 폭이 한 8m, 6m! 8m!
○ 건설과장 신대영 : 6m.
○ 유재원 위원 : 6m 연장길이는요!
○ 부군수 김진흥 : 연장이 800m지!
○ 건설과장 신대영 : 785m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한 800m 됩니다. - 제 기억에 -
○ 유재원 위원 : 이게 작년도에 조금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수님의 주민숙원사업비에서 3억을 이쪽으로 계상을 하자! 이 소리까지 해 가지고 그거면 충분하다.
○ 부군수 김진흥 : 그게 충분하지는 않았어요.
○ 유재원 위원 : 그래 굳이 작년에 군수님 포괄사업비, 조금 주민숙원 사업비 알량하게 있는 걸 왜 이쪽에다가 포함시키려고 그랬습니까! - 그럼 -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국도비부담 보상금이 한 88억 되는데, 그 애절한 사연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돈이라도 해서, 3억이라도 해서 더 충당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군수님이 안 쓰시겠다고 그래가지고 3억을 빼서 거기다 계상을 해 준 겁니다.
○ 유재원 위원 :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때 이런 지역에 혐오시설이 있는, 님비현상으로 있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양주군 조례라도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수혜를 주게끔 조례를 만들자고 그랬더니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을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은 그거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양주군 주민을 위해서 사업비가 투자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계획성 없이, 계획성 없이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면은 이런 사업을 추진해 준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사회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 위원장 박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경제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162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조에다가 예산을 주는데 농조에다 예산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과장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잠시만, 다른거 먼저 질의를 해 주시죠. 그러면.
○ 홍재룡 위원 : 위원장! 답변 관련 공무원이 없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먼저 하시죠.
○ 홍재룡 위원 : 질의한 거 답변을 먼저 받아야죠.
○ 위원장 박영원 : 홍재룡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 왔으므로, 정회 요구에 대한 재청을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다른거 먼저 해주시죠. - 다른 위원님들 -
○ 홍재룡 위원 : 아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해서 거기에 아무런 이의가 없이 불출석할 사유가 있을 때는 제출을 해서 불출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오후 시간의 일정을 집행부에서는 아실텐데 어떻게 답변할 관련 공무원이 출석을 안 합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뭐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질의 먼저 해 주시면은 바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농림축산과장이 불출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군수한테 보고를 하고 불출석한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사무실에 가지 않아가지고 얘기는 없었는데 바로 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정회 안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 위원장 박영원 : 다른 위원.
○ 홍재룡 위원 : 정회는요 재청 충족 사유가, 재청을 요구할 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명분이 없는 정회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자가 없어서 정회 요청을 했는데 그걸 안 받아 들이신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 위원장 박영원 : 정회를 하더라도 지금 관계과장이 도에서 모내기 점검이 와서 거기 출장중이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럼 관계과장이 모내기 출장 나가면 우리 의회 진행을 못 합니까?
○ 위원장 박영원 : 그러니까 시간을 효율있게 쓰기 위해서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의사일정은 오늘 하루에 세입·세출 전과목을 - 특별회계까지 - 다 예산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답변해 줄 공무원이 도에서 점검을 나와서 뭐 현장에, 논에 출장을 나갔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 위원장 박영원 : 글쎄요 우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상급자인 부군수나 군수가 와서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출장을 상급자가 대신 나가든지 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아니, 그러니까 홍위원만 질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도 있으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럼 언제 와서 답변하겠다는.
○ 위원장 박영원 :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고.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럼 내 질의에 언제 답변해 줄건지.
○ 위원장 박영원 : 빨리 오도록 하면 될 거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언제쯤 답변을 할 수 있는 건지를 가르쳐 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바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직.
○ 홍재룡 위원 : 네, 의사진행에 대한 거를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 위원장 박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91페이지 군도 표지병 설치가 60㎞로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 60㎞ 군도 표지병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
○ 부군수 김진흥 : 주내검문소 그쪽에다가 지금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봤던 빛을 발하는 - 야간에 - 그러니까 낮에 햇빛을 받았다가 밤에.
○ 유재원 위원 :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군도라고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주내 - 가납간 도로가 군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주내 - 가납간이요?
○ 유재원 위원 : 아니, 지금 부군수님 답변이.
○ 부군수 김진흥 : 주내 검문소 그쪽에다 한 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 우리가 -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표기는 군도라고 그랬는데 시범적으로 한 번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효능이 있는지 한 번 설치를 해 가지고 효과 여부를 판단해 볼려고 지금.
○ 유재원 위원 : 주내 - 가납간 도로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유재원 위원 : 60㎞라니까는 군도에 상당히 많은 표지병을 설치하는데.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지금 60㎞는 지금 우리 군도에 대한 전체 킬로수를 집어 넣었는데 이건 특별한 지역의 우리 평화로 검문소, 일단 정지하는 선에 한 번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유재원 위원 : 아니 그러면 도로 표지병이면 도로 표지병이지.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부기를 추경예산 할 때 좀 바꾸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점멸등을 설치해 가지고 시범설치로 바꾸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169페이지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 출연금이 전체가 얼마인데 요구를 하신 거고, 또 우리 양주군에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출연금은 금년도에 1,250만원입니다. 신청자한테 1인당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해 주는데 경기도 융자금 재원은 경기도 중소기업 진흥기금에서 육성기금에서 주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융자해 주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25%에서 부담을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광적 주민이 한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한 명 올해 혜택받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신청자가 한 명뿐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이거 도에서는 자꾸만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면 만들었지 우리 없는 살림에 자꾸만 출연금을 내라는 거에요. - 이거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주민이 신청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니까 그런건데요!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서 소규모 점포를 시설자금을 홍보를 더 해서라도 더 받아야지 1,250만원씩 출연금을 내면서, 이 돈은 아주 가면 끝인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우리가 출연금은 나중에 다시 되돌려 받는 거죠.
○ 이흥규 위원 : 아니, 나중에 받는다는 건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거지 나중에 줄지 말지 그때 가봐야 아는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까지 양주군에서 출연금 내가지고 받아온 거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 받아온 게 아니고요.
○ 이흥규 위원 : 원금 받아온 거 없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우리 지금 출연금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출연한 것이 56억을 출연을 했거든요.
○ 이흥규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56억인데, 우리 목표가 100억입니다. 100억만 출연이 돼 나오면 그때 그걸 다시 되돌려 받아서 자치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
○ 이흥규 위원 : 그때는 그러면 100억을 다시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죠.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탈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탈퇴해야지 주는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죠. 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지금까지는 받은 건 없죠. 출연금을 냈다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출연금은 나갔으니까, 융자를 받고 있으니까 되돌려 받을 수가 없는 거죠.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올해는 1,250만원이 우리 양주군에 책정된 금액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중소기업 소규모 점포시설 융자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1,250만원에 우리 할당된 인원은 몇 명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 제한은, 제한은 없는데 우리가 접수한 것이 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주민들이 신청 안 했다고 하겠지만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 출연금은 올해 ’99년도분 다 입니까? - 이게?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도에서 배정된 금액이 37억1,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재원이 여유치 않기 때문에 일부분 3억만 출연하는 겁니다. - 지금 -
○ 이흥규 위원 : 우리 목표가, 지금 56억 들어가 있고 목표가 100억이라면서 37억씩 배정하는 원인은 뭐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2001년까지 100억인데 도에서 금년도에 다 출연하는 거로 해달라고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원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돈만 출연한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물론 우리 양주군 입장에서는 도에서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러겠지만 이거 출연금을 내서 은행에서 준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 가요.
이런 행정이라면 도에서 맨날 이짓만 하지 뭐하러 저거합니까! 그냥 돈 걷어들이고, 돈은 은행에서 주는 거고, 그 돈은 도 재산 아닙니까! - 일단은 - 도에 이거에 대한, 기금에 대한.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출연금이 이제, 은행에서 하는건 출연금을 내는 것이 전체 비율의 25%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냈다면은 그거 4배의 지역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129개 업체에서 160억을 융자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런 논리는요, 지금 은행에다가 우리가 양주군에서 돈을 안 주고도 융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돈으로 그러면 100억 예금해 줄테니까 지금 얼마든지 담보만 있으면 다 대출되는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글쎄 그건 적정한, 지금 얘기하시는 거.
○ 이흥규 위원 : 지금 여기서 되는 것이 담보없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구비요구는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죠. 그런데.
○ 이흥규 위원 : 단순히 이자가 좀 싸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이자가 싸죠.
○ 이흥규 위원 : 그럼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차라리 우리가 우리 돈으로 이자 그걸 보조를 해주든지 좀 올해 36억씩 배정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36억이 3년치 분을 한꺼번에 이제 출연하도록 그런건데요. 재원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3억만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올해 36억에 3억을 부담하면 33억이 미부담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37억1,600, 그렇습니다. 34억 정도.
○ 이흥규 위원 : 그럼 올해 어떻게 과장님 다 하실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재원이 -
○ 이흥규 위원 : 우리가 다 못 했을 적에 대출을 덜 해준다면서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글쎄, 하반기에는 아마 안 내줄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은 탈퇴 못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탈퇴한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까지, 탈퇴한다고 해서 큰 실익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기금이 모여야 되니까 100억까지는 그냥 출자를 하도록 할 계획이거든요.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188페이지에, 한국 방재협회 연회비가 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진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재협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위원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 연회비가 100만원씩 내게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방재협회에서 우리 양주군에 혜택을 준거는 뭐가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진규 : 지금 혜택받은 거는 없는데요. 앞으로 방재관련 사업에 기술을 거기서 이제 제공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방재관련 홍보자료 이런 것을 전부 다 공급해 줍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이 연회비를 냈을 때, 다른 협회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냅니까? 이거 말고 다른 협회도 회비내는 경우가 있어요? 회비를 예산으로 낸다는 말이에요? 기획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다른 협회도 회비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다른 협회는 없고, 다만 국제화교류재단에 저희가 매년 500만원씩 출연한거 외에는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건 출연금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이거 방재협회에서 내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게 금년도에 아마 처음 시행되는 거 같은데 나름대로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진규 : 자연재해대책법에 방재협의회 설립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2월 18일날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이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런데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각 다른 단체들도 협회비로 정했을 때 물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뭐 우리 양주군의 입장에서 내라면 내겠지만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해서 각 단체가 공익성을 띤 단체들이 회비내라고 전부 그러면 명분이야 다 있죠. - 명분이 없는 건 아니죠 -
지금까지 못 한거는 협회회비를, 그럼 매년 이거 100만원씩 내야 되는 거라고요. 이거는 소모성 경비네요. - 출연금도 아니고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진규 : 네, 회비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유재원 위원 : 페이지 172페이지에 옥외 공공근로사업 자재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일선 읍면에 기타 복구 5,000만원 범주내에서 공사하라는 재료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 중의 일부분입니다.
○ 유재원 위원 : 일부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유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예산이 근 5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순수한 재료비 아닙니까! 사업비가 아닌 재료비인데!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유재원 위원 : 그거 지금 일선 읍면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5,000만원 범주내에서 사업을 하라니까 조금 부족된 부분도 지금 시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거는 탄력있게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더 자금을 요청을 한다면 5,000이 넘더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홍재룡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박영원 : 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장흥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 이것이 기정, 경정에 변경이 도비와 군비가 변경이 된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도비는 변경이 없고요, 군비만 5,0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 홍재룡 위원 : 5,000만원을 늘린 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왜 늘린 거죠?
○ 부군수 김진흥 : 늘린게 아니고요, 지난번 수해때 장흥관광지가 피해를 입은게 한 10억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수해와 관련해서 장흥관광지에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건 중앙에서 심사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책으로서 도에서 5억2,500여만원을 주고, 군비를 50%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저도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도 했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국비를 추경에라도 지원해 주도록 내면적으로는 도나 관광국장이 문화관광부에 가가지고 내락은 받았습니다. -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해주는 걸로 -
그게 만약에 안 되면은 도비 5억2,000 남은 것을 제가 부기를 좀 바꿔 달라고 그랬습니다. 50대 50해서 부담비율을 좀 조정을 해달라! 그래서 도에서는 일단 군비를 한 5%나 10%만 좀, 한 10%정도만 부담을 해달라! 그러면 일단 도비를 주겠다! 그 나머지 조정하는 문제는 추후 협의를 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군에 부담할 금액, 한 5억2,000여 정도 이상, 그 10%되는 5,000여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이게 수해복구사업이에요? 보완개발사업인데요?
○ 부군수 김진흥 : 보완개발사업인데 그 보완개발사업의 많은 내용이 수해하고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게 전시관 짓는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건 아니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닙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전시관 예산은 작년도 예산으로 이월돼서 지금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게 수해복구사업이다! - 내막은요. -
○ 부군수 김진흥 : 많은 내용이.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수해복구에 왜 누락이 됐습니까? 수해조사에?
○ 부군수 김진흥 :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누락된 것은 틀림이 없고 우리 군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고 많은 부분이 도에서 - 굳이 그렇게 따지자면 - 도에서 잘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도 문화관광부에서 착오를 일으켰어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책임을 통감하고 담당 국장이 문화관광부에 가서, 제가 문화관광국장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는다. 전체 수해복구에 대한 군비부담율이 4.98%에서 한 5% 내외입니다. 저희 수해입은 총 금액에 대한 그걸로 따져보나 어떤 걸로 따져봐도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도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걸 해 줄테니까 군비를 조금만 세워달라 그걸 발판으로 도비쓴 거 5억2,000여만원 있는 것을 군에다 주겠다. 그래서 받기위해서 일단 세워가지고 그거가지고 준비를 하고 국비라든가 도비지원을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당초에는 보조금만 잡았다가 그러니까 50%를 하라는 걸 미부담을 했다가 5%만 부담하겠다 해서 넣은거다 이 얘기죠! - 10%만 부담하겠다 해서 -
○ 부군수 김진흥 : 네, 일단 도비 받아가지고 선사업은 하고 부기조정을 하든지 국비를 받아가지고 부담비율을 조정하든지.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지금 장흥국민관광지내가 수해복구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누락이 돼서 - 그 구간이 유별나게 안 돼 있어요. - 관광지내에 -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권율장군묘 올라가는 데는 이번주중으로 주말, 아니면 다음주초 월, 화 정도는 지금 특별한 다른 요인이 없는 한 포장할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저쪽 하천쪽은 이 석현천 관련에 있어서 하천관련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제 당초 내시는 도에서 5억을 내시하고 군비 5억을 50%를 부담해서 10억 사업인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위원 : 지금 결국에는 그걸 국비를 더 주든지 도비를 더 주든지 해달라고 지금 협상중에 있다라는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면 도비를 부기를 좀 바꿔가지고 8:1로 해주든지 9:1로 해주고.
○ 홍재룡 위원 : 아니, 소요액이 10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조하면서 5억을 부담하라는 얘기는 소요액이 수요가 10억이 산출이 된 거 아닙니까? - 당초에 -
○ 부군수 김진흥 : 그리고 다른 비목에서 건설행정과라든가 이런데서 하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줘가지고 그쪽 예산에서.
○ 홍재룡 위원 : 아니, 본위원이 묻는거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덜, 미확보를 해놓은거 아닙니까! - 현재 상태에서 - 추경예산이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한 5억여원 돈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4억 몇 천만원 되겠네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전체 10억에서 5억 몇 천만원 주면서 5억 몇 천만원을
군수가 부담해라라고 했다는 것은 10억 몇 천만원이 소요액으로 산출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10억5,000이요.
○ 홍재룡 위원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10억5,000입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거를 국비를 주든 도비를 덜 주든 다음 추경에 그럼 더 확보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그거를 저렇게 할려고 그런다니까요. 저기 하천관련된 공사는 하천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고.
○ 홍재룡 위원 : 하천사업을 거기에 누락이 된거까지 한다라고 그러면 어디서 또 부족현상이 나타나죠.
○ 부군수 김진흥 : 그거 사업은 도에서 합니다. - 석현천 그거 -
○ 홍재룡 위원 : 아니, 도에서 그러면은 그것이 확보가 됐어요?
○ 부군수 김진흥 : 그거 우선 돌려가지고 그거를 하는 걸로 실무협의는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면 문화관광 예산에서는 도비지원을 더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죠. - 하천부분을 하천에서 해 버리면 -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지 우리 군에서, 우리 군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군비부담을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군비부담을 안 해야 될걸 할라고 그러니까 줄이자는 얘기지 해야될거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수해복구에 대한 거를 이거를 누락이 돼서 군비부담을 도에서는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거를 지금 돌려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는거 아니겠어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천에 복구비가 군에 예산이 있는 거를, 그건 뭐 준용하천이니까 도 예산에서 한다고 그래도 도에 무슨 풀예산이 있지 않는 한은 누락된 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어떤 방법으로라니요. 저.
○ 홍재룡 위원 : 관광지내에는 누락이 됐다면은 도 하천예산에서도 누락이 됐을 거다 이거죠. - 그 부분은 -
○ 부군수 김진흥 : 하천예산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하여튼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군비가 좀 부담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장흥국민관광지에 내장객이 늘지를 않고 있습니다. - 성수기가 됐는데도 - 그것이 이런 연유가 다 있다!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마는 권율장군묘역 입구에 도로훼손된 부분이라든지 휀스 훼손된 부분 이런거 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이게 당초예산에 썼는데 여태까지 그것이 복구가 안 됐느냐! 그것은 예산 성립이 됐고, 5억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에 성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왜 그런 것이 보완이 안 되느냐, 올여름 장마철이 다 돌아오도록 안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관광지가 지금 경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 부군수 김진흥 : 군비 확보가 안 되니까 도비로 예산을 세워놓고 도에서 안 주는 거에요.
○ 홍재룡 위원 : 아, 배정을 안 해 준다고요.
○ 부군수 김진흥 : 배정을 안 해 주는 거에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자기네가 잘못해서 수해에 누락이 돼서 그랬다면서 왜 배정을 안 해줘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또 예산쪽에서 따지는건 따지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부기가 잘못된 거죠. 보완개발사업 아니면 수해복구사업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부담을 못 하겠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기정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번 추경에 -
○ 부군수 김진흥 : 그렇지는 않고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수해복구인데 왜 개별보완사업이냐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렇게 하면 얘기가 끝이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물론 그럴 거에요. 이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거기에 이제 담수보 문제라든지 하자보수 기간내에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해 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담수보 다시 원형대로 복원을 하는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거 안 하고 그냥 다시 종래대로.
○ 홍재룡 위원 : 깨버리죠?
○ 부군수 김진흥 : 하고.
○ 홍재룡 위원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담수보 들어가서 돈 들어간 거 낭비는 일단 한거니까 재차 낭비 안 할려면 그 담수보 다시 만들지 마세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우선 급한 거는 장흥국민관광지를 개발할 때는 현재 관광지내에만 개발이 됐었는데 상류?하류 또는 백석까지 넘어가서까지 자연적으로 관광지가 돼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 관광지내에가 제일 수해복구가 부진하다는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책임이 크다, 관리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거죠.
○ 부군수 김진흥 : 그거를 좀 하기 위해서 자금을 배정 받을려고 군비를 하여튼 한 5,000만원 계상했다, 그런 얘기죠.
○ 홍재룡 위원 : 그럼 본위원의 생각이라면은 적어도 그 관광지내의 도로라든지 권율장군묘역 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립전 예산으로라도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고.
○ 부군수 김진흥 : 그거는 금방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되기는요, 벌써 봄철 장사가 다 끝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탄을 하고 있는데 먼저 했어야 되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 개발보완에서 담수보라든지 문제점이 있었던 거 원형복원을 할려고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삼현 - 경신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왜 감액이 됩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됐던 건데 양여금 비율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부터 그거 조정에 의해서 계수조정 때문에 6,800만원이 줄어들고 거기에 복지 - 마전간에 도로 및 유지보수비 그걸로 조성이 됐습니다. - 양여금사업 전체가 -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삼현 - 경신간 도로포장 사업비를 줄이고 복지 - 마전간에다가 얻어 줬다는 얘기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글쎄요, 이건 도에서 조성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 양여금 관계에 대한 비율을 따져서 -
○ 홍재룡 위원 : 삼현 - 경신간은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간 겁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 계속 -
○ 홍재룡 위원 : 보상도 안 끝났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언제쯤이면 완공이 될 수 있을까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보상은 주던 거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고 계속 주는데 본공사 착공은 우리 지역에서 지금 착공중인 사업 하나 하나씩 마무리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착공된 거 마무리한 다음에 착공한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미완공, 중단시키는 사업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겁니까?
부군수님과 기획실장께 한 가지 건의합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이 맞는 내용일 겁니다. 완공을 시키고 다음에 착공한다는 것이 맞는데 미완공 중단 사업이 많습니다. - 사실상 - 미완공 중단으로 판정을 내려서 미완공 중단 사업으로 관리하는 사업은 없지만은 사실상 중단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연차별 대책을 도로사업뿐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은 회의기간 중에는 필히 참석하셔 가지고 정회가 되는 일이 없도록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위원장 박영원 : 홍재룡 위원님! 아까 하다가 관계관이 없어서 못 하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홍재룡 위원입니다.
우리 농림축산과장님께서는 무슨 일로 출장을 다녀 오셨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예산 심의중에 잠깐 출장을 가서 죄송합니다.
오늘 모내기 및 주수확보점검으로해서 도에서 담당과장하고 계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과장이 좀 현지 안내를 해야 될 피치못할 사항이 있어서 다녀 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홍재룡 위원 : 담당과장이 나오면 의회의 일정을 무시해도 됩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뭐 꼭 그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계장들도 출장을 나가고 또 그래서 직원이 안내하는 것 보다는 과장이 안내해야될 이런 입장이 돼서 그랬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부군수님께 묻습니다. 지금 우리 농림축산과장 답변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우리 홍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현과장 답변이 우리 군을 좀 더 잘 해 보자는 이런 거시적인 뜻에서 양해를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전 협의없이, 도의 담당과장을 수행하느라고 의회에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불출석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답변인가를 묻는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양해를 해 주시면은 그걸 꼭.
○ 홍재룡 위원 : 아니, 양해를 했으니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홍위원님 그걸 꼭 옳으냐, 그르냐 하는 차원보다는 차후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 홍재룡 위원 : 차후가 아니고 지금 담당과장이 떳떳하게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군을 좀 더 평가를 잘 받아보자 그런 뜻에서 하니까 좀 대승적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 홍재룡 위원 : 기계화경작로사업을 농조에다가 예산을 주어서 사업을 집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것은 우리 군에서도 직접 기계화경작로사업을 하고 농조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농조에서 하는 거는 농조 관리구역, 그러니까 농조에서 저수지 관리하는 농조구역에는 농조에서 사업을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느냐를 묻는 거에요. 우리 양주군 예산을 양주군에서 집행을 안 하고 왜 농조에서 집행을 하게 하느냐 이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것은 저.
○ 홍재룡 위원 : 어디 법 근거가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 사업이 우리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들어가는 사업으로 농림부의 방침으로해서 농조관리 구역은 농조에서 시행을 하고 그 외에 일반 경지정리 지역은 군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방침으로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예산을 국도비, 군비를 다 농조에다가 전체를 줘서 농조에서 예산관리를 하게 하면 되지 왜 양주군을 거쳐서 농조로다 예산을 가게 합니까?
농림부에서 농조에다가 자본이전을 해 주고, 도에서도 자본이전을 해 주고, 양주군에서도 부담금 10%를 농조에다가 자본이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얘기에요. - 예산절차상-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군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그럼 군비부담, 국비부담도 있고, 도비부담도 있고, 군비부담도 있어요. 결국에는 집행을 농조에서 한다 이겁니다. 농조에서 꼭 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하는 것이 좋다라고 방침으로 정했으면은 예산 성립자체를 농조에다 시키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얘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그건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내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특별한 그런, 별도의 우리 방침상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 지시대로.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양주군에서 집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얘기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뭐 우리가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례상 농조관리구역에 대한 사업은 전부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병충해 방제도 농조에서 합니까? 수해복구 농조에서 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경작만은 아무래도, 수해복구는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일반 사업도 양주군에서 하는 거 많이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글쎄 수해복구도.
○ 홍재룡 위원 : 농조사업이 아니래도 농조 관할구역에서 농조하는 게 맞다라고 그러면 군비 모자라도 거기를 줘야죠. - 군비 자체사업이라 하더라도 -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걸 시비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의 흐름이 이건 좀 특이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우리 기획실장님께 묻습니다. 꼭 농조에서 해야 되는 거는 없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관계는 저도 깊숙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 홍재룡 위원 : 예산편성 지침이나 지방재정법에 어디에도 이런건 명시돼 있는건 없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농조구역내에 기계화경작로사업장 선정은 어디서 하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 기본계획은 농림부 지시에 의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통보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래가지고 사실상은 그것도 사업계획을 시장, 군수한테 제출을, 대상지가 들어오면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건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죠? - 절차는요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 기본조사를 우리 대상지역은 우리가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조사계획 자체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다.
○ 홍재룡 위원 : 그건 알아요. 진흥공사에서 해 가지고 양주군수한테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결국에는 결정권자는 양주군수다라는 얘기죠. - 후보지도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대상지구결정은 저.
○ 홍재룡 위원 : 조사는 진흥공사에서 하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가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진흥공사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다시 대상지를 농림부에다 보고를 하면은 농림부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 보내는 거에요. 그래 이게 농림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우리 10%의 자부담이 있지만은 -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제 농지개량조합 관리구역 안에 있는 기계화경작로, 그럼 사업명이 기계화경작로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로포장사업인데 경지정리지구.
○ 홍재룡 위원 : 그 농로농로포장사업은 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군비로도 많이 했잖아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에 농로포장사업을 기계화경작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그 외의 지역은.
○ 홍재룡 위원 : 경지정리지구에도 군비사업으로 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도 농조에 쥐서 하는게 옳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거를 찾자 이거에요. 군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지금 진흥공사에서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위탁에 의해서 진흥공사에서 대상지역을 쭉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홍재룡 위원 : 그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홍재룡 위원 : 거기에 의해서 농림부에서는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 우선순위에 의해서 - 그럼 군수는 그거와 관계없이 또 농로포장사업을 한다 이거에요. 진흥공사에서 조사한 대상지 이외의 장소에다가 또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조사한 이외의 장소라는 것은 결국은 우선순위가 뒷 순위를 앞당겨서 군수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그것도 모순이라 이거죠. 그렇다면은 그거를 거기 진흥공사에서 조사한 그 순위에 맞춰서 우리 군수도 해주던지 아니면은 그거를 단순화할, 한쪽으로 몰아서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 이중으로 사업을 하니까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지역내에 농조구역은 우리 별도사업으로 하지 말고 농림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일원화해서 해야 될 걸로 봅니다.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은 세출부문의 민방위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95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은 세출부문의 지원 및 기타 경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205페이지에 차입금 이자가 전부다 206페이지까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건 특별회계로 넘어 갔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회계를 달리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 왜 회계를 달리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금년에 신설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언제 신설한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번 추경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할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앞으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런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하수도 요금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등 이런 부분에서 행정수요가 많아서 만들은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추경예산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거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조례를 제정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시점부터 적용을 하다보니까 1회 추경서부터 올리게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특별회계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죠, 운영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과목을 정정해서 추경이 끝나면 이제 당연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이자는 이게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연말에 내는 거에요?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1년에 한 번씩 내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의회하고 사전협의도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사항은 금년도 조례 적이 할 적에 특별회계,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특별회계로 이걸 전체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하고 그 다음 원인자 분담금등 세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반회계로 넣지 않고 하수도사업에 대한 거를 앞으로는 하수도사업에서 세입되는 재원갖고 하수도 전체를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하수도에 관련된 사업이 차입금 이자밖에 없었습니까? - 당초 예산에는?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요. 또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어느 ‘목’에 나오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133페이지에 보면요, 당초 일반회계로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세웠었는데 그중에서 일반에서 집행한 거를 뺀 나머지를 하수도 특별회계로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33페이지에도 일반수용비에서 감액이 됐고, 피복비도 감액됐고, 이런 것이 다 특별회계로 다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남면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비가 이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금년에는 집행을 할 겁니다.
- 그대로 -
○ 홍재룡 위원 : 왜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해요? - 그거는?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기이 집행을 해놨기 때문에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27억7,633만원을 집행을 한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죠, 19억3,400만원 기정예산에서.
○ 홍재룡 위원 : 아니, 경정예산이 27억7,633만원 아니에요. - 일반회계에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건 이번에 경정이 되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여기서 발주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죠. 네.
○ 홍재룡 위원 : 원인행위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원인행위 안 되는 부분만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이건 회계이전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별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대행사업비도 집행, 이게 원인행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이거는 기이 집행을 했습니다. 정정하는 8억7,500하고 그 6억6,100만원 작년도분 부담 못 한거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이거 결산에 기획감사실장님 문제가 없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별 문제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99년도 결산에서 상?하수도, 하수도 부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다 검토가 돼야 하수도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가 나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문제가 있긴 있지 왜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원 및 기타 경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읍면 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2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읍면 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 위원장 박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61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각 공히 지금 예비비가 없는 회계가 많이 있는데 특별회계는 예비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를 꼭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과목 구조상에 예비비가 사실상 필요하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예비비라는 것은 어느 회계든지 필요한 거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 있으면 일반회계 전체에 예비비가 있지만 특별회계에 긴급수해가 있어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못쓴다는 얘기죠. - 회계 독립이 되니까 -
예비비는 지침을 떠나서, 지침에 뭐 일반회계는 10%라고 가정했을 때 특별회계에서 회계별로 뭐 5%로 할 수도 있고, 6%로 할 수도 있겠지마는 예비비는 필요한 과목이다 이거죠. - 예산운용 하는데 -
회계독립의 원칙이 있는데 예비비를 과목 자체를 다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지금 재원이 좀 여유가 있는데는 예비비를 뒀는데 예비비 없는 과목이 많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재원에 여유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예비비.
○ 홍재룡 위원 : 아니, 특별회계 같은데는 상당히 규모가 크거든요. 규모가 큰데 예비비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끝으로 1998년 사고이월사업조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377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박영원 : 네.
○ 홍재룡 위원 : 지금 기획감사실장께 묻습니다. 지금 결산이 끝난거죠? 결산 작업은 끝났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작업은 끝났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사고이월이 이제 변동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사고이월은 변동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해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마쳤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나중에 또 뭐 결산 결함 생기는 거는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명시이월 쪽에서 좀 수정할 게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의회에다 통보를 드렸구요, 사고이월은 다 제대로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사고이월이 올해도 또 보면 많이 늘었네요? 해마다 느네요? - 더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수해와 관련된 건이 몇 건 있구요, 또 전체사업도 작년에 수해분위기에 의해서 좀 사업이 지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도에 이것을 비교하면 수해만 아니면 정상적으로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많아졌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 사고이월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하천 정화사업 개수사업, 또 그것이 차집관로 사업은 동두천시에서 지금, 시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고, 이 세 개가 지금 안맞아 들어가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느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되고, 어느 부분은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 확보된 부분도 사업변경을 못하니까 뭐
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을 그래서 4년전부터 좀 한 사업부서로 몰아서 해야 되겠다라는게 집행부 건의가 돼서 그걸 받아들여서 건설과에서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지금 안되고, 사실상 통합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특히 차집관로 같은 경우에는 동두천에서 양주군에까지 와서 뭐 발주를 하고 감독을 하고 뭐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는 이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화사업과 개수사업은 양주군수가 한다 하더라도 차집관로가 이게 손발이 안 맞으면 다른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차집관로 사업을 빨리 시공관리권을 동두천시장에서 양주군수로 이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기이 동두천시장이 발주를 했든, 양주군수가 발주를 했든, 세 가지 사업 중에서 한 가지가 발주된 데에는 나머지 부분에서 거기로 몰아줘 가지고 발주가 되고, 우리 동두천시장과 협의해서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한 가지 예산만 확보 안되면 두 가지 사업이 다 이월돼 넘어간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지적이 됐는데 그 부분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98 사고이월사업조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김진흥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5월 27일까지 심사 의견 협의와 계수를 조정하여 5월 28일 개의하는
제3차 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28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