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5월 31일 (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동두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계속)
부의된안건
1.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동두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계속)
1.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4시 58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동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원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심의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규모는 총 1,578억3,051만6,000원중 일반회계 규모는 총 1,029억1,109만6,000원으로서 그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14억7,000만원, 세외수입은 264억5,856만6,000원, 지방교부세 107억3,700만원, 지방양여금 36억5,876만3,000원, 보조금 370억2,976만7,000원, 지방채 36억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349억8,595만3,000원중 공보관리에서 90만원, 총무행정에서 600만원, 재무행정에서 1,300만원을 삭감한 349억6,605만3,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개발은 제출된 317억6,999만7,000원중 문화예술에서 100만원, 환경관리에서 2,000만원, 주택사업에서 6,000만원을 삭감한 316억8,899만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제출된 334억8,904만8,000원으로 민방위비는 제출된 4억2,865만4,000원으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2억3,744만4,000원을 일반행정에서 삭감한 1,990만원과 사회개발에서 삭감한 8,100만원을 증액한 23억3,834만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549억1,942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3억4,103만7,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4억1,148만5,000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억5,640만5,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9억2,132만9,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5억6,882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121억7,139만8,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75억1,463만9,000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4억575만7,000원을 세입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조정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저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존경하는 김광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번 군에서 제1회 추경심의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많은 논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마는 거의 원안에 가깝게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전공직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간담회상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은 군민의 살아있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알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행정을 할 때 꼭 반영을 하고, 가슴에 새겨서 실천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예산안 통과에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양주군의회와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2. 동두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계속)
(15시 07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두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회 의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정된 의회 의견안에 대하여 박영원 의원께서 발표하여 주시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양주군수가 제출한 동두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회 의견을 표명합니다.
양주군의회는 동두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동두천시의 장기 발전지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계획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나 본 계획에 양주군 하패리 지역 일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로 인하여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표시하며 이에 대한 의회의 공식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의 행정행위는 행정구역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본 건과 같이 지역의 발전전략과 주민의 이해가 상치되는 도시계획은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양주군은 처음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하패리 지역개발의 불균형과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을 이유로 편입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본 계획은 원천적으로 무효화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양주군은 머지않아 실현될 도농복합시 승격에 대비하여 이미 ’98년도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본 계획에 포함된 발전목표를 한가지씩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하패리 지역은 당연히 양주군의 개발논리에 따라 발전되도록 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양주군민 중에는 하패리 지역의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편입을 희망하는 주민이 일부 있으며, 그 이유는 하패리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나 주거지역은 6.08km2중 1.02km2(16.7%)에 불과하고 잔여면적 대부분은 동두천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나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이며 개발시기 또한 2007년부터 2016년까지로 장기간이 소요되어 토지이용에 불편과 제한을 받아야 하는 주민의 피해가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넷째, 양주군은 하패리를 포함한 관내 전지역을 생산과 유통, 자연환경,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삶의 터전을 가꾸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하는 필요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동두천시가 하패리 지역을 현행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외하여 양주군이 조화롭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원 의원으로부터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안을 들으셨습니다. 발표된 의회 의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안은 박영원 의원께서 발표하여 주신 내용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8일 간의 회기 중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김진흥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올해에는 장마가 일찍 시작된다고 합니다. 미리 미리 주변을 잘 살피고 다스려 피해 예방에 힘써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피해 복구 공사가 장마전에 완공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