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5월 29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 연장의 건
2.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동두천 도시계획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
4.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계속)
6.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199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계속)
11.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3.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 양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계속)
15. 양주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계속)
16.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2.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양주군수제출)
3. 동두천 도시계획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계속)
10. 199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계속)
12.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3.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유재원 의원으로부터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제78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동두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 및 19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78회 임시회시 수정예산안과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코자 5월 31일까지 회기를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의원께서 양주군의회 제78회 임시회 회기를 ’99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회기 연장의 건은 의원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연장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기연장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기연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연장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기가 연장됨에 따라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양주군수제출)
(10시 12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므로 특위로 하여금 심사토록 위임코저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 도시계획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13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동두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취 이유로써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 전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행정구역상 은현면 하패리가 ’83년 12월 3일 건교부 승인 당시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이 편입된 총 면적이 7.28km2였으나 행정구역면적조정 등으로 당초 7.28km2에서 구역변경없이 6.08km2로 변경되었으며 금번 동두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입안하면서 우리군 은현면 하패리 일부 지역을 녹지 계획에서 주거계획, 상업계획, 근린공원으로 변경, 입안된 사항으로 당초 총면적이 6.08km2가 녹지계획이었으나 주거계획으로 1.02km2, 근린공원계획으로 0.07km2, 상업계획으로 0.05km2를 변경토록 입안이 되었습니다.
금번 동두천시에서 동두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입안하면서 ’83년 12월 3일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한 우리군 은현면 하패리 당초 녹지지역에 대하여 송내 및 생현 택지개발지구와 연접된 이유로 하패리지역 1.02km2를 주거계획으로, 0.07km2를 근린공원으로, 0.05km2를 상업용지계획으로 변경, 입안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에 도시계획기본안을 협의한 사항이나 ’83년 당시 도시계획수립시 우리군 의견 협의시 하패리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편입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건교부에서 승인한 행위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되게 생각하며 금번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협의요청건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구역의 설정 범위는 행정구역단위로 설정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동두천 도시기본계획구역 안에서 제외하도록 함은 물론 용도지역변경안에도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자 시정코자 합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동두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동두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3년 12월 5일 최초로 수립되고 ’92년 11월 23일 건교부로부터 변경 승인과정을 거친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은 양주군 은현면 하패리지역 7.28km2를 포함하여 이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98년 4월부터 또다시 본 계획의 변경에 착수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로써 양주군에 변경안을 협의해 오기에 이르렀습니다.
동두천시가 작성한 협의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동두천시는 2016년을 목표년도로 동두천시 행정구역과 양주군 은현면 하패리 6.08km2등 101.76km2를 대상으로 계획인구 1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로의 발전기반을 다지고자 한다며 도시기본계획 변경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변경안에 의하면 하패리 일원을 상패생활권에 속하도록 하면서 본권역은 전원주거기능과 문화?예술기능을 수행하도록 전체면적 6.08km2에 대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1.02km2, 녹지지역 4.94km2, 근린공원지역 0.07km2, 상업용지 0.05km2로 계획하였고, 본 계획은 목표년도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개발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어 본 지구는 3~4단계에 해당되므로 본격적인 개발시기는 2007년부터 2016년이 될 전망입니다.
변경안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동두천시는 ’98년 12월부터 양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이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는 시설이므로 이를 위생환경사업소 인근으로 이전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점차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변경이 거듭되는 동안 하패리 지역에 대한 양주군의 입장을 살펴보면 ’82년 6월 동두천시는 최초로 계획수립에 따른 은현면 상패리와 하패리 지역에 대한 협의 요청에 대하여 양주군은 편입반대 입장을 분명히 제시한 바 있으나 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채 ’83년 12월 5일 계획은 승인되었고, ’92년 11월 23일 변경 승인될 때에도 ’91년 12월 30일 양주군의회는 하패리 지역개발의 불균형 문제와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회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주군의회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전력을 담고 있는 동두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의 행정행위는 행정구역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본 건과 같이 지역의 발전전략과 주민의 이해가 상치되는 도시계획은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양주군은 처음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하패리 지역개발의 불균형과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이유로 편입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본 계획은 원천적으로 무효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양주군은 머지않아 실현될 도농복합시 승격에 대비하여 이미 ’98년도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본 계획에 포함된 발전목표를 한가지씩 착실히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하패리 지역은 당연히 양주군의 개발논리에 따라 발전되도록 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양주군민 중에는 하패리 지역이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편입을 희망하는 주민이 일부 있으며, 그 이유는 하패리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나 주거지역은 6.08km2중 1.02km2에 불과하고 잔여면적 대부분은 동두천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나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이며 개발시기 또한 2007년부터 2016년까지로 장기간이 소요되어 토지이용에 불편한 제한을 받아야 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넷째, 양주군은 하패리를 포함한 관내 전지역을 생산과 유통, 자연환경,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삶의 터전을 가꾸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동두천시가 하패리 지역을 현행 도시기본계획에서 적극 협조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83년 12월에 수립이 돼 가지고 ’92년 11월에 동두천도시계획이 수립안이 승인이 됐는데요, 그 승인된 범위에 하패리 일부가 포함이 돼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 포함된 안에 지금 종말처리장을 우리가 짓고자 하는 그 지점에 동두천도시계획안에 있는 그 땅에 중복이 되는 거죠? 지금?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러면 지금 안이지마는 동두천도시계획안에 있습니다. - 지금 우리가 종말처리장을 하는 그 위치가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박영원 의원 : 그럼 우리가 종말처리장을 승인 받을 때 동두천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본계획이 환경부에 올라가면서 경기도의 의견이 동두천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동두천시와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경기도에서 했는데 조정이 안되니까 환경부에 조정이 안된 상태로 의견을 개진해서 올라간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러면은 그게 조정이 안된 상태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그게 승인이 될 겁니까? 안될 겁니까? - 그럼 그게 -
○ 도시과장 이규천 : 글쎄요,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러면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글쎄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 된다, 안된다 -
○ 박영원 의원 : 그럼 그 문제를 확실히 하고 설명을 한다, 뭐 이렇게 주민들하고 해야지 그게 불투명한데 설명회를 지금 해 가지고 그냥 난리법석을 치고 그러는데 그 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환경부에 올라가서 하수처리장 문제를 저희 입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 기본계획에 입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입장에서 굳이 동두천과 양주군이 협의를 하라는 내용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환경부에 가서 실무자를 설득시켜서 승인을 받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꼭 승인을 받아내도록 해서 해야지 그냥 불투명한 상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꼭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도 그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주민 설명회를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그 문제는 환경부에 올라가 있으니까 양주군의 입장을 거기서 강력하게 개진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도시계획에 인제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하나의 입안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 적용을 확대해서 해 가지고 양(양) 지방자치단체장간의 협의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좀 승인해 주는 방법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는 방법으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했습니까? 그럼?
○ 도시과장 이규천 : 앞으로 그것을, 어제 주민의견도 있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그런 의견을 제가 개진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주민의견을 뭐 들어보나마나 그건 안된다고 펄펄 뛰는 거구요, 동두천시장도 거기에 뭐 동의를 하는건 싹수가 노란 거고, 그러니까 우선 환경부에 가서 또 승인 받는게 우선 선결이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승인을 받은 다음에 주민을 설득하고 어떻게 안을 짜야 되는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저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 올라가있는 서류를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그리구요, 지금 동두천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인제 더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확대를 해서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지구로 더 만든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확실히 여기서, 우리 양주군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 동두천에서 우리 지역을, 우리 땅을 자기네들이 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도시과장으로서 분명히 남의 땅에도 이렇게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 함은 행정구역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왜냐면 동두천시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구역이 좀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83년 당시에 동두천 지역이 인제 은현면 일부를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상패리 지역과 하패리 지역을 당초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동두천 도시계획에 흡수를 할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83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정구역상에 포함된 구역은 자기네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해서 지역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동두천에 포함된 면적을 이번에 제외시켜 줄 것으로 저희 군에서는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변경된 지역이 주거지역이 1.02km2인데 그 지역이 59%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개발용지로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가능하다면 그 지역을 대체농지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동두천에서는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결과적으로 행정관서인, 행정소속인 양주군에서 그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동두천의 주거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관서에서 대체지정을 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현재 규정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라는 것은 농지보존차원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럼 도시과장께서는 동두천시에서 하지도 못할 안을 지금 한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저희 규정상 사실 불가능한 것을 주민들한테 하패리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편입시키면서 그 문제를 거기다 주거지역으로 해준다는 그러한 계획을 해 가지고 주민들을 하나의 유혹이랄까, 그런 식으로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저는 생각이 듭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기본도시계획이 양주군까지 돼 있는데 양주군으로 봤을 적에 하패리 지역이 동두천시 도시계획으로 들어갔을 적에 장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우선 먼저 단점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이 현상태로 도시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규제사항이 적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녹지 지역으로 변경, - 기존 있지만 - 녹지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도시 계획법상 행위제한이 되기 때문에 건축이라든가, 또 이런 형질변경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장점은 뭡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장점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주거지역으로 될 경우에는 주민들 지가 상승요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 아까 말씀드렸지만 - 현행 농지법상, 농지보전이용에관한법상 진흥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용지로 변경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앞으로 개발을 시켜 준다니까 은현면 하패리 지역 주민들의 일부, 주거지역에 포함된 주민들은 굉장히 환영을 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을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런 내용을 말씀 드리고 ?현재 그것이 택지로 개발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절차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녹지상태에서 일괄 수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이득이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뭐 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현 자연적인 상태에서 꼭 주거지역이 필요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개발해서 현상태로 주거지역을 개발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지가상승을 자기가 그대로 다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서 양주군이 도농 도시가 될 때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울때는 여러분들한테 그 만큼 이득이 가지마는 현재 상태로써 주거지역으로 가서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잠시동안, 2007년부터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땅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모든 행위가 다 제한 되기 때문에 그 만큼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도시계획법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역을 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사전에 협의해서 반대를 했는데도 그냥 집어 넣어도 그것이 합법적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83년도에 저희가 반대를 하니까 건교부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포함을 해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 이거는 동두천시 도시계획이 ’83년도에 될 적에는 자치시대가 아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관치시대에서는 당연히 시장, 군수보다는 시장이 직급이 위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
○ 이흥규 의원 : 과거에.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시장이 위였었죠.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는 그때는 수직적인 그런 조직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주군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동두천에서 한 거는 원인무효소송을 걸어서라도 양주군 지역은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당초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하패리 지역 편입 문제는 저희가 끝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할려고 그럽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양주군에도 도시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에서 이런 의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양주군은 여태까지 그야말로 무반응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고 -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구요, 분명히 지방자치법에도 찾아보니까는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구요. 도시계획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자기 관할구역에 대한 행사를 하게끔 돼 있지 남의 관할구역까지 하라고는 안돼 있다구요. 이 부분은, 이건 말도 안되는 옛날 관치시대의 유산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과에서 행정소송을 걸 마음으로 해서 분명히 땅을 뺏어놔야 됩니다. 지금 근래에 수원시 하고 화성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용인요.
○ 이흥규 의원 : 네, 용인시 하고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이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수원시 도시계획을 일부 환원해서 화성인가 용인으로 주는 걸로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제 검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용인시로 줬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초 행정구역으로 환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지 않냐 해서 재검토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 양주군이 의정부 도시계획에도 일부 있고, 동두천시 도시계획에도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을 양주군 도시계획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양주군 광역도시계획은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현재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은 시단위나,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안됩니다. 그래서 도농복합시가 되면은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역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지역을 계획할려고 그럽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광역도시계획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도요,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시가 승격된 다음에 그때 가서 준비해서 하면은 그것 준비하는데 몇 년 걸리죠? - 또? -
○ 도시과장 이규천 : 용역절차는 그렇게 되겠는데 저희가 사전준비는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시가 된 다음에 추진해야만 되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양주군 발전을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차츰 차츰 준비를 해서 시가 되자마자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시가 꼭 된 다음부터 추진한다는건 좀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양주군 관할 구역이 동두천시나 의정부시 도시계획에 있는 부분은 제외시켜줄 것을 좀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동두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은 우리 군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5월 31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 의견안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계속)
10. 199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계속)
12.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3.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 양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계속)
(10시 39분)
○ 의장 김광배 :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199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주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양주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조례안 제출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상정하여 의결한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군 재정 운영과 관련되어 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한 후 처리하여야 할 안건이고 또한 추경 예산안 심의와 맞물려 있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만이 아닌 많은 안건들이 임시회 공고일에 임박하여 제출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출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양주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은 ’89년과 ’95년도에 모법의 관련조항이 폐지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년에서 4년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제2대의회에서도 수차에 걸쳐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였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거나 폐지할 조례는 바로 바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시 44분)
○ 의장 김광배 :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양주군청소년수련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 보면은 직영 또는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계획은 위탁운영을 전제로 해서 조례제정을 서두르는 것 같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본 시설을 직영 또는 위탁할 경우의 아직까지 문제점과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타시?군의 수련관 운영실태를 보더라도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서 본 건에 대하여 유보동의안을 제의합니다.
○ 의장 김광배 : 김완수 의원으로부터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처리를 보류하자고 유보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유보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의원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한 후 5월 3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회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양주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5월 31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