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5월 24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78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일괄상정)
7.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8.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9.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0.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1. 199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일괄상정)
12.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3.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4.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5. 양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6. 양주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78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4.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 199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양주군수제출)
12.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3.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4.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제78회 임시회는 지난 5월 18일 박영원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군수로부터 지난 3월 5일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월 9일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4월 26일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주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 양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5월 11일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5월 21일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및 199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1. 제78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 의장 김광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7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5월 29일까지 6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78회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8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29일까지 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영원 의원과 홍재룡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부터 5월 28일까지 5일간 특위로 하여금 심사토록 위임코저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흥규 의원, 김완수 의원,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 그리고 김영안 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부록에 실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하신 6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15분)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의 제명을 양주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로 개칭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연간 일정금액을 정하며, 기존 경영수익사업발굴및진단기획단을 경영수익사업심의위원회로 대체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부 용어와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제명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양주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중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사업」을 삭제하며 안제3조제2항제1호의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의 조성재원중 「지방자치단체 1회계년도내 일반회계 이자수익금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을 「양주군 일반회계 이자수익금의 50%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으로 개정하고, 제4호에 향후 부동산매각수입과 임대수입이 가능하도록 기타수익금조항을 신설하며, 안제4조제2항제5호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의 여유자금을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매입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의 내용중 경영수익사업의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진단기획단의 명칭을 경영수익사업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동 위원회에 민간위원위촉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신설하며, 안제9조, 제10조의 내용중 본 특별회계를 관리함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의 투자기금과 투자사업비가 병행 관리되도록 사업비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안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이자수익금의 50%에 상응하는 전출금으로 조성하는 투자기금은 군의 재정형편상 2000년까지 유보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조항을 두었습니다.
아울러서 군청사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본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중 100억원을 차입 사용하고 연 3%의 이자를 본 특별회계로 지불하되 신청사 건립비 100억원에 대한 차입금 상환에 필요한 담보를 현청사 부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재원조성방법을 변경하고 기금운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경영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이던 조례의 제명을 양주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로 개정하여 조례의 성격을 기금조성보다 운용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98년말까지 적립된 기금총액은 112억7,000만원으로써 기금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일반회계 이자수익금 발생액을 조례 제정 당시와 비교해 보면 매년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나 군의 재정사정은 주요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군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이자수익금 전출비율을 50%로 하향조정코자 하며, 이 경우 해당 재원의 특별회계로의 전출은 조례 개정후 2000년까지는 유보하고 2001년부터 재개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으로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매입도 가능토록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범위는 행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이를 삭제하여 군이 필요한 분야의 사업을 스스로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의 발굴과 기금운용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도 관련 공무원 위주로 위촉토록 하던 것을 지방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 했습니다.
그 외의 조항은 모두 조문중 불합리한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군청사 건립, 도로환경기초시설등 추진 중인 주요현안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간의 사전협의에 따라 군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하나로써 채택키로 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기금은 ’91년부터 군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성된 것이므로 기금운용과정에서 기금설치 목적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공동의 관심을 모아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본 조례안은 자체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이자수익금 상당액의 전출비를 50%로 하향조정하신다고 그랬는데 50%는 지킬 수 있는 것인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과 내년까지의 재정상태가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예견을 해서 부칙에다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조항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까지 조례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의원 : 그래서 묻는 거구요, 2000년까지는 자금 상태가 안좋고 2001년도에는 어떻게 자금이 좋아져서 2001년도부터 하겠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자금의 조달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내년이 지나면 2001년부터는 다소라도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견을 하고, 금년도와 내년도는 지금 저희가 신청사를 건축을 하고 있고, 뭐 청소년수련관등 해서 내년도까지면은 저희가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 이런 부분에서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2001년부터는 다소 지금 현상태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 그 말씀이 맞겠어요 지금 이 조례가 50%로 해서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지금 실장님이 이렇게 단순적으로 실장님 임기중에는 이렇게 그냥 넘어갈려고 하는, 조례가 지켜지지 않을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지금 100억 이상을 조성해 놓고 군청예산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여기다 대고 계속 그러면 기금을 50%씩 넣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올해 32억을 이자수입을 잡아 놨는데 그럼 16억을 올해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16억을 계속 줘야되는 건데 필요성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앞으로 향후 경영수익사업을 계속 운영을 할려면 기금조성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국가적으로도 경영수익사업을 지금 거의 중지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 봐 가지고 조성을 해야될 필요성을 갖는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국가적으로도 지금 거의다가 실패를 해서 행자부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뭐 지침으로 내려온 건 아니구요,
○ 이흥규 의원 : 지침이라기보다는 지시가 내려와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뭐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딱 하지말아라 그런건 아니구요, 가급적이면.
○ 이흥규 의원 : 양주군의 전례로 보면 지시만 내려오면 못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굳이 계속, 그것도 인제 올해하고 내년도는 비켜가기 위해서, 올해, 내년도는 그냥 안 줘도 되고, 지금까지 뭐 조례가 있어도 안 줬잖아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특별한 비전도 없는데 2001년도부터는 50%씩 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근거자료를 좀 주라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제가 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의지는 50% 정도는 2001년부터 확실히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지금 ’98년도 말에 112억이 돼 있는데 그러면 2000년도까지는 이거 다 쓸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약 85억 정도 하고 내년도에 한 15억 정도, 이렇게 해서 100억 범위 내에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112억에서 100억 쓰면 거의 다 쓴거죠, 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또 경영수익사업도 큰 부분이 아닌 적은 부분이라도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을 좀 남겨 놓을려고 그럽니다.
○ 이흥규 의원 : 경영수익사업이 목표가 몇 억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목표는 정해져 있는게 없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어차피 지금 100억을, 100억을 아주 써버리는건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상환을 할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상환 하실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에 112억이 있는데 또 지금 50%씩 계속 모아야 되는 그런,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IMF가 터지기 이전에 그야말로 우리가 뭐 경영수익사업을 모으기 위한 기금이면 좋겠지만 지금은 IMF가 터져서 정말 전부 부도위기인데, 저금했던 것도 지금 빼서 써야할 판인데 저금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좀 상충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금년과 내년도는 유보를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했구요, 하여튼 뭐 현재, 그때 또 2001년 가면은 뭐 경기가 회복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쪽으로 본다면 경영수익사업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게 아닌가, 그래서 기금을 좀 조성을 해 나갈려고 합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자금의 조달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구요, 우리 양주군의 중기지방재정이나 장기지방재정에 따른, 그때 가서 2001년도부터는 자금을 쓴다고
하는 것을 좀 따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2001년까지의 기금 조성을 유보를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요, 2001년에 가서 기금이 조성이 가능한지 안한지는 그때가서 분석을 해 봐야 될 일이지마는 2000년말까지는 기금조성을 중단하기로 하는 것인데 구태여 지금 여기서 일반회계 전출금의 규모를 반으로 줄이는 걸 지금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2000년말까지 검토를 해봐서 100%가 가능하면 100%로 하고, 50%가 가능하면 50%하고, 50%가 불가능하면 30%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한 3년째 계속 이 조례에 의한 기금충당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 단계에서 불가능하다라는 판단하에서 이것을 조정을 하는데 2001년도에 가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미지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100%를 50%로 지금 줄이고 또 2001년까지 유보한다는 것은 서로 불확실한 그런 미래를 지금 성급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2001년으로 유보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일반회계 부담금 이자수입 50%를 지금 손을 댈 것이 아니고, 2001년까지는 일단 유보를 시키고, 2000년도 하반기에 가서 검토를 해서 부담률을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법도 일단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100%를 기금으로 조성하던 부분을 50%로 줄였기 때문에 뭐 내년이 지나면은 그 정도의 돈은 조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분석은 한 바는 없지마는 일반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 생각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2001년부터 조성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조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현청사 부지를 담보로 해서 100억 정도를 청사 건축기금으로 쓰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청사담보방법이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청사담보는, 글쎄요 담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뭐 근저당 설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에 의한 건데 저희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에 내부거래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군수의 결심으로 해서 저희가 청사를 나중에 매각이 되면은 그 기금은 쓴 것을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놓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쉽게 생각을 하면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한계가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사실이 그렇구요 -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주머니돈과 쌈지돈은 다르거든요. 주머니돈은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것이 주머니돈이고 쌈지돈은 그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쌈지에 넣어둔 돈은 저축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주인은 같다 하더라도 쓰이는 방법이나 용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부실운영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IMF사태의 또 한 원인이기도 하다라는 분석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한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군수가 군수에게 뭐 근저당이라든지 법적인 어떤 강제적인 절차를 한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민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다라는 것을 공표를 하는 것이 바로 담보의 방법이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기금을 쓰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미루고, 우선 현재 실정에서 이 기금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양주군 재정의 절박함 속에서는 쓸 수 밖에 없다라는 결론하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 기금의 설립 목적이라든지, 여태까지의 운영 과정을 봤을 적에는 그렇게 또 섣불리 이렇게 쉽게 쓸 수도 없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장래에 어떤 큰 우리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자와 같은, 농민들이 관리하는 종자와 같은, 씨앗과 같은 그런 기금이었는데 이것을 쓸 적에는 다음에 더 좋은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담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또 일부 주민들은 반발하는 주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알리고, 어떤 방법으로 설득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현재로써는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가 결심을 한 것으로서 담보를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홍재룡 의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에게도 이런 방법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서 뭐 군보나 이런데에다가 고시를 해서 주민에게 알리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설명이 덜 된 것이요, 그렇게 알릴 적에 언제까지 상환하겠다라는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금리로 가는데 이제 군수 결심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게 담보의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렇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군수의 임기는 정해져 있고 - 물론 연임도 가능합니다마는 - 그리고 또 재임기간이라 하더라도 결심된 사항이 변경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의 결심사항으로는 이뤄질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을 이건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상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나와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청사를 부동산경기가 좋아진 다음에, 고가 매각을 한 다음에 상환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그 기간이 언제다라는 것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 기간 내에 안 될 때에는 청사 이전을 하고 나서 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안에 매각이 안 될 때에는 이거를 어떤 수익사업으로, 현물을 관리하면서 수익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그것을 매각이 될 때까지 특별회계기금으로 충당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까지 구상이 돼서 발표가 돼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주민에게 공표하는 시기에, 그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내역을 가지고 주민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38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입니다.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금년도 7월말 준공 예정인 양주군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수련관이 수행해야할 업무를 안제4조에 명시하였고, 안제6조에 청소년수련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수련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의 자격과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건 제공,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제8조에 규정하였고, 수탁자의 성실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안제9조에 명시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의 납부기준을 정하였으며,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종료와 동시에 행사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집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안과 같으며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총공사비 58억5,000만원을 투자해온 청소년수련관이 금년 6월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련관의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은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기본업무로 하되 청소년의 체력단련과 덕성함양을 위한 수련계획과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시행에 관한 업무를 함께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의 운영에 있어서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근거하여 동 시설을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 이 경우 군수는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을 위탁운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수련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사용자는 군수가 정한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인 1박을 기준으로 할 때 청소년의 경우 개인 1만8,000원, 단체는 1만6,900원이고, 일반인의 경우 개인은 3만1,200원, 단체는 2만8,100원으로써 여기에는 생활관 이용료, 급식비, 수련활동 지도비, 시설사용료가 포함된 금액이며, 양주군 지역 내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군민에 대하여는 사용료 기준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금수준은 공공수련관으로서 유사한 시설을 갖춘 양평군 청소년수련관이 ’98년도에 1만4,600원을 징수했던 것보다는 높고 민간시설인 딱따구리 수련장이 1만8,600원을 징수한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으로써 군수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수련시설을 손괴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는 필요한 경우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수련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안제6조는 지자체가 설치한 수련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대상자의 자격을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국한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이런 시설들을 직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비용절감등 경영행정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 시설은 최소한의 재정지출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외 본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안제6조에 보면은 수련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는 개인에게는 안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개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은 양주군에 국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후자에 해당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지금 현재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현재 전국적으로요
○ 이흥규 의원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 그 자료는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자료는 조사는 못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없어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전국적으로 지금 수련관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걸 갖다가 저희가 전부 다 전수조사를 못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조례를 만드시면서 우리나라에 수련관이 얼마나 된다고 그 현황도 모르고 그냥 되는데로 조례를 만든다는 생각이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유사한, 우리 경기도 관내에 유사한 곳들은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조사를 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 자료는 구할 수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구할려고 그러면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문제는 사실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에 우리 양주군이나 의회에서는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다라고 하면 인제 청소년수련관이 완료가 되고, 설치운영에 관한 방법에서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실무부서인 공보실에서 좀 심도있게 연구한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면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지 단순, 다른 조례마냥 그냥 조례 문안만 갖고 와가지고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뭐 의원들 전문지식이 없다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비판하지만 그것 전문지식이 없는 의원들한테 서류만, 이것만 하나 들이 밀고서 알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보충자료를 전번에, 그때 많이 드렸는데요, 위탁운영에 관한 거라든가, 뭐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좋습니다. 자료를 줬는데 못 알아 듣는 의원이 바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실장님이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에 관해서 나름대로의 소신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러니까 운영 주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 방법에 대해서.
○ 이흥규 의원 : 아니,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 그러니까 우리 양주군의 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해서 그야말로 지금 딱따구리 수련장에 받는 돈만큼 받는다고 지금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러시면 우리 양주군 청소년수련관이 부지가 2만평이고, 지금 돈이 70억이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전국 제일의 청소년수련관이 될 것인지 담당 실장님께서 소신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일단 시설도 좋아야 되겠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1박2일이든지, 2박3일이든지, 뭐 아니면 그 이상의 기간을 들어와서 청소년들이 생활을 하고 나가면서, 이건 뭐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들어오고 나갔을 때 들어왔던 청소년들이 어떤 감동을 느끼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폄하 하는건 아니지마는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직영하기에는 그런 능력은 좀 결여된 것 같고, 따라서 제가 생각할때는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어떤 자신의 문제를 발견 한다든가 아니면 자아를 발견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관련되는 문제들을 갖다가 어떤 감동을 느끼면서 배워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한 그런 감동을 많이 느낄수록 우리 전국에서 뭐 제일가든지 어떤지, 그런 훌륭한 시설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시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내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전국 제일, 아니면 세계 제일의 청소년수련관이 되고자 원하는 그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관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거의다 실패했다고 보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지금 현재 관에서 직영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직영한건 실패했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런 사례는, 실패 사례는 제가.
○ 이흥규 의원 : 물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저 …(이흥규 의원과 중복발언)…
○ 이흥규 의원 :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럼 좋습니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보다는 좀 활기가 없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 물론 실장님께서 감동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련원에게 뭔가는 남겨줘야 겠다는 그런 생각은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양주군청소년수련관이 지금 하루 이틀 준비한 것도 아니고 많이 준비를 했으면서 전국의 청소년수련관이 저는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운영실태를 전부 분석을 하셔가지고 어떤 면은 어떻고, 어떤 거는 어떻고, 해서 우리 양주군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백데이터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그런 것은요,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까지도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그걸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저는요, 지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그러니까는 받아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우리 공보실장님이 젊은 실장님으로서 의욕을 갖고 계시다면은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셔 가지고 진짜 우리 양주군청소년수련관이 다른데 거를 다 비교해 봐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저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의회에서는 뭐 방망이 두들길 권한이 있으니까 조례만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소신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뭐 직영처리 하고 있는 것, 민간에 위탁하는 것, 비영리법인에 위탁한 것, 아니면 청소년단체들에 위탁한 것, 그런 실적을 좀 보고서 우리가 해야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선두주자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이 이미 다 하고 있는 것, 그걸 검토 하고 해서 좀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리고 먼저, 여기서 영리법인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 입법취지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는데 제 개인생각으로는 영리단체는 왜 배제시켰는가는 - 제 생각입니다 -
이것도 청소년수련시설도 일종의 학문을 연구한다든가 그런 교육기관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일종의 교육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공적 개념이 많이 적용되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법인에 줄 경우에는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해서 본래의 목적인 교육보다는 장삿속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려나,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영리법인은 위탁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서 배제된 것 같습니다. - 제 생각입니다. 그건 -
○ 이흥규 의원 : 네, 그 부분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민간에 위탁하라고 하는 정부방침 하고 법 하고는 틀린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 주는 단체도 국가가 아니고 다 민간인이니까요, 민간인데 단지 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 단체에 국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유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실장께서 조례안을 상정을 해 놓은 제안설명을 듣고 본의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 조례안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위탁운영에 있어가지고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지침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청소년기본법에 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법에.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유재원 의원 : 그런데 그렇다면은 청소년단체나 비영리법인에서 여기 위탁계약에 보면은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권 제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위탁계약을 할 때는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유재원 의원 : 그런데 이런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단체에서 무슨 담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지금 이 위탁을 하게 돼 있는 것은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다시피 공무원보다, 공무원에 있는 것보다 일반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하면 경영이나 어떤 모든 운영방법이 좀 더 질이 나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이런 모든 제재조치를 취해 놓고 비영리법인에서, 이것 영리목적이 아닌 비영리목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을 하라는건데 이익이 없는 걸 우리 국민성이 활기차게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이 아마 지침에, 아니면 이런 거를 본을 따가지고 조례안을 상정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에 맞는, 현실에 맞는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청소년의 수련시설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뭐 양주군의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안을 지금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 유재원 의원 : 아니 아니, 양주군 실정과 현실에 맞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방법이 있을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보증금 내고 이런것도요, 만약에 보증금 내고 나서 그걸 또 저희 양주군에서 갖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난다면 다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거든요. 그럴때는 이건 뭐 부담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런데 제7조에 보면은 군수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군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유재원 의원 : 그렇다면은 이 비영리단체나 청소년단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다가 모든 비용이 부족했을 때는 양주군에서 비용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이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렇다면은 위탁계약에 있어가지고 담보물제공 같은걸 뭐하러 받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이런 담보물 같은 것은요, 예를 들자면 운영 도중에 뭐 어떤 아주 최악의 경우를 상징해 가지고 그 단체가 예를 들자면 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 유재원 의원 : 최악의 경우라도 모자라면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뭐하러 이걸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운영을 하다가 부족재원은 양주군에서 지원할 수가 있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렇다면은 이건 말로만 민간위탁경영이지 뭐 부족한 건 군에서 지원받고, 그렇다면 남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 남는 건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저희가 그래서 위탁을 줄때요, 지금 이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물론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운영방법도 좋아야 되겠지마는 우리 군에 부담을 가장 적게 주는 단체를 갖다가 일단은 선정 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로 청소년기본법에 있어서 이것도 넣어놓긴 했는데요, 그것이 서로 상호 모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민간에다가 위탁경영을 할려면은 제7조같은 조항은 다 삭제를 해 버리는 것이고, 아까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양주군에 광적면 우고리에 소재하고 있는 딱따구리 수련원이 있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유재원 의원 : 거기도 상당히 경영난으로 아주,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는 소중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운영을 해보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 제7조에 보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건 위탁경영 안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지금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그런데 이 7조는 말이죠.
○ 유재원 의원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이 조례가 본의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충분하게 나름대로 연구를 하셨겠지마는 현실과 좀 동떨어지는 조례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청소년단체나 비영리법인 이외에도 일반 개인에게도 위탁경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물론 저도 순수하게 운영측면만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비영리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에도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자체가 또 상급기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상위법령에, 우리 청소년 기본법령에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그것에 위배됐을 경우에, 저는 그걸 염두에 뒀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구요.
○ 유재원 의원 : 네, 바로 실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우리 양주군공무원들이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일단 한번 부딪쳐도 안보고 혹시 양주군에서 조례안이 제정된 것이 상위기관에 올라가서 조례가 어떤 법령에 위배됐다고 그래갖고 다시 잘못될까봐 우리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그걸 모태로 해가지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우리 양주군의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양주군 현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독자적으로 좀 제정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런데 그게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 비영리법인이.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남실장이 의원님들이 하도 호통을 치니까 좀 답변을 제가 보면 잘못드린 것 같은데 이 청소년기본법에서 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은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주는게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영리법인이라든가 또는 개인에게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랬는데 지금 남실장은 바람직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을 쓴 겁니다. 뭐 부득이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 영리법인이라든가 개인에게 할 수 있는걸 검토 자체는 해 볼 수 있지마는 청소년수련관이 지향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뜻이 청소년단체라든가 비영리법인에게 주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7조에 보면은 얘기한 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위탁운영을 하다 보면은 꼭 우리가 위탁운영을 그 단체에 들어야 되겠는데 그 단체가 어려운 경우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에서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지마는 그런 경우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는 제가 보면은 거의 있을 수 없고, 나중에 이제 우리군 내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에 그거를 주지 않는, 자기가 충분히 우리 군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는 그 단체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반드시 그 길로 갈 겁니다. 개인에게 주는 문제는 제가 보면은 개별적으로 어떤 적합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혜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련원과 같은 70억원에 이르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 공적인 성격의 건물을 지었는데 직영하는 것 보다는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거기 종사했던 사람에게 해준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공무원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뜻에서 뜻이 있는 거고, 개인이 제가 보면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해준 것은 특혜 문제의 얘기가 나왔을 때 상당히 우리가 군에서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 법에서 정한 취지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의 근본적인걸 살펴 볼 때 현조례안이 부군수인 제가 생각할때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의장!
○ 의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논쟁을 안 벌여야 될 사항을 논쟁을 벌이게끔 우리 실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한 가지는 맞게 설명을 한 게 있어요.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입법 취지, 가급적이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청소년들을 어떤 정서함양, 신체단련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적인 사업, 사적인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적인 부분에서 감당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거다 이거에요. 그 부분은 맞는데 위탁을 주는 것은 위탁전에 직영도 할 수가 있고 위탁도 줄 수가 있죠 직영도 할 수 있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위탁을 주는 것은 지금 우리 실장이나 부군수께서 답변한 대로 공무원들의 경영기법이라든지 여태까지의 사례를 봤을 적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위탁을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는 것은 비영리와 영리의 차이에서 가급적이면은 경영을 합리화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별적, 독립된 답변이 나온다 이거에요. - 별도의 - 이거는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될까봐 안된다, 그거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질의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다 이거에요.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는 비영리단체에서 하다 보면 또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법 근거를 또 설명을 잘못해 준 것이 당연히 보조를 해줘야 돼죠, 이익이 전연 없는데 그 자산으로 몇 천만원이 될지 몇 십억이 될지 모르는 걸 투자하면서 할 수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분위기는 아니니까 당연히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실은 전부 보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거에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 100% 보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영리단체나 개인에게 줄 수 없다라면 당연한 논리이거든요.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상위법에 상충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왜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비영리로 하는 것이, 왜! 저렴한 가격으로 사설시설에는 고비용으로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비싼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아닙니까 그 설명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답변에서 우리 실장께서도 그렇고 부군수께서도 가급적이면은 보조를 안 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주겠다라는 거 상당히 좋은 답변입니다.
물론 이것이 영업이 잘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지출되는 지출수요보다 많거나 같을 때에는 보조를 안 해줘도 돼죠. 거기까지, 우리가 그거를 목표로 가야되는 겁니다. - 지출과 수입이 같은 상태까지 -
예를 들어서 수입이 더 많아졌을 때는 거기에 분명히 재투자까지 돼야 되는 것이지 그 단체에서 이윤을 투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 그 취지자체가 -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7조에서 정해 놓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논리일 것이다. - 비영리 단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간다라는 것은 -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경영이 합리화가 되고 이용객 수가 많아져서 일정한 단가에서 흑자선으로 돌아섰을 적에는 흑자난 부분을 재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가격을 낮춰서 제로인 상태로 가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흑자를 1원이라도 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이 사업은 - 그렇죠 설명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 이것이죠.
개인에게 줬을 적에는 분명히, 이제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설명을 잘 해 달라 이거에요. 개인에게 줄 때는 이윤을 추구한다, 영리단체나 개인에게 줄 때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용자들, 이용 청소년들에게 고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득금이 나왔을 때는 재투자를 하든지 가격을 낮추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비영리를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설명이 확실하게 된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설명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6.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총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공무원 복무상의 권익 보호와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 사항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조례안 각 조항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이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므로 별도의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지 않아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세부사항의 위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제2조의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명칭중 본청의 보조기관 단위명칭을 일부 수정하였고, 안제14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시 설립증을 교부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대장을 비치토록 수정하였으며, 안제16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세부사항 위임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아파트단지의 조성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 하였거나 도로의 개설 등으로 리(리)반(반)의 경계가 불명확하여진 지역에 대하여 리반을 신설 또는 반경계를 조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총 4개리에 48개반을 증설시키는 안(안)으로 회천읍은 3개리에 23개반을 증설하고, 주내면은 1개반을 증설하고 은현면은 1개반을 증설 및 1개반을 축소, 남면은 한산2리 7반을 은현면 봉암리로 편입으로 1개반을 축소, 광적면은 광석2리 신설에 따른 1개리에 15개반을 증설하고, 백석면은 7개반을 축소하며 장흥면은 1개반을 축소하는 것으로 현행 135개리 645개반에서 4개리 48개반을 증설하여 139개리 693개반으로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발생유원지내 각종 행위를 불편하게 규제하고 있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건축, 토지, 공중위생 관련법으로 규제 가능함에도 자연발생유원지내 부지사용, 공작물설치변경등 물품판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본조례 6조를 삭제하고 이 6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사항에 취소 및 양도금지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와 제8조를 아울러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77회 임시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조례의 입법 취지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조례의 위임없이 규칙에 정하고자 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수정안은 문제가 되었던 소속기관장의 협의회 대장 비치 및 운영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협의회 대장은 군수가 협의회 설립을 인가한 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비치토록 했고, 포괄적 위임을 규정했던 안제16조를 삭제하면서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항별로 위임 내용을 명시하므로써 보고의무 등에 관한 내용은 규칙에서 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본 수정안은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고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모두 수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77회 임시회때 신규아파트 단지등 인구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리 신설을 의결한 바 있어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반을 신설하고 기타 도로의 개설로 리반의 경계가 불명확한 지역에 대하여 반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양주군의 행정조직을 보면 행정리는 135개리이던 것이 지난번 조정시 4개리를 신설해 139개리가 되었고, 반은 645개반이던 것이 48개반의 증가요인이 있어 693개반이 될 예정입니다.
읍·면별 증감내용을 보면 회천읍은 아파트지역 반신설, 인구과밀지역 분반, 도로개설지역 경계조정 등을 통해 25개반이 증가되고, 주내면은 경계조정과 분반으로 1개반 증가, 은현면은 행정구역 신규편입과 분반 및 합반요인이 함께 있으나 반수는 변동된 것이 없고, 남면은 한산2리 7반의 봉암리 편입으로 1개반이 감소하였습니다.
광적면은 아파트 지역을 대상으로 15개반이 신설되고, 백석면 역시 아파트 지역 반 신설과 분반으로 9개반이 증가하며 장흥면은 삼상1리, 2,3반의 통합으로 1개반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반(반) 신설 또는 경계조정 등으로 48개 반이 증가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연1회 1인당 5만원씩 지급되는 반장수당 240만원이 있고, 반조직 증설효과로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그에 따른 주민편익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조정되는 반(반)조직 정비는 인구과밀지역 행정리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며 상위법령 또는 체계자구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양주군은 지난 4월 1일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양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군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 19건을 찾아내 관련조항을 정비키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본 건은 그 19건 중의 하나로서 기존 조례 제6조는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부지의 사용, 공작물의 설치 및 변경, 물품판매등 상행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고 토지이용 및 건축등 관련법령으로 규제가 가능한 내용을 조례로 중복규제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연발생유원지에서의 각종 행위허가 조항은 삭제하여 행위별로 관련 상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제6조와 관련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과 권리양도의 제한 규정은 이를 삭제하여 주민불편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상의 규제조항은 유원지내라는 이유로 각종 행위를 중복규제한 것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한 「규제법정주의 원칙」과 제5조 「필요 최소한의 규제원칙」에 위배되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합당하고 이를 삭제하더라도 행위별로 상위법령을 적용하면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당초안 제16조에 세부위임 사항을 삭제를 했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규칙은 몇 가지, 본조례에 몇 가지 조항만 규칙으로 제정이 되게 되나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4항과 …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3조4항6호에 보면은요,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죠
○ 총무과장 송종섭 : 현재.
○ 홍재룡 의원 : 6항이요, 6항. - 3조6항 - 아니, 4조6항이요.
그 위에는 쭉 뭐뭐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가 됐는데 지금 16조를 삭제한 것은 포괄적인 위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제한 하자고 삭제를 시켰는데 그 4조6항에 보면은 또 포괄적으로 거기는 위임이 돼 있네요 그 설립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것이 끼었느냐 이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극히 지엽적이 되겠습니다.
설립통지서 접수 처리사항 협의 그런 사항이, 그런 사항 등을 규칙으로 위임을 시킨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3조에 보면은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3조2항에 규정이 돼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 법률 3조2항에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법제3조2항에 「금지된 공무원」 이렇게 하지 왜 이걸 다 명시를 했죠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 법3조2항하고요 -
○ 총무과장 송종섭 : 이 법3조를 분류를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넣어 놨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무슨 분류를 한거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
○ 홍재룡 의원 : 아니, 보통 지난번에 몇 가지 조례안에서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자” 그랬더니 “법에 있는 거를 조례에다가 세부적으로 명시할 수가 없다”라는 공식적인 양주군 기획감사실의 견해에 의해서 그 조례가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법에 있는 거를 여기에다가 뭐하러 명시할 필요가 있냐 이거에요. 「법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되는 공무원」 이렇게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러니까 상위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 거 변경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성질별로 분류를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명시를 시켰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거는요, 군수가 공고를 하게 돼 있죠!
그 4항에 보면은요, 「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 벌써 조례에 나와 있는데 공고는 또 왜 합니까
이 법을 잘못 적용을 한 거에요. - 이 조례가 - 준칙만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런 모순을 일으킨 겁니다. 그 법에는 명시돼 있는 거를 이 조례에 군수가 공고하라는 것은 기관별로 해당이 되는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고를 하게끔 상위법에서 아마 지침으로 돼 있는 것일텐데 그러면 이 사항을 공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 3조1항에서는 법제3조2항 규정에 해당이 되는 공무원, 딱 해놓고 그 4항에서 군수가 공고하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개별 공고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법을 인용을 해서 불필요한 조항을, 다 이거를, 여덟가지를 명시를 하고, 또 그거를 공고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넣고, 또 그거를 똑같은 거를 공고를 하고, 공고하는데 여기 있는 내용하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조례의 내용과는 변동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없죠! 조례에 공표가 된 걸 굳이 또 공고할 이유가 있습니까
- 군수가 법에 돼있는 거를, 공포된 후에 - 그러니까 이건 법 체계가 안 맞는다 이거죠. 상위법, 모법과 이 조항 3조1항과 또 4항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제3조2항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3조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 사항을 여기에다 다 썼는데, 다 쓸 필요가 있는거냐 이거죠. 그러면 다른 조항도 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면 그 법을 다 여기다 풀어서 써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유독 이 조항만 여기다 풀어서 이렇게 상세하게 쓴 겁니까
지금 양주군 조례 어느 조례를 봐도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게 없어요.
그렇게 하자라고 의회에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법을 보기는 어렵고 조례는 보기가 쉬우니까 조례에다가 중요한 사항은 명시를 하자! 그랬더니 이거는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일관된 견해에 의해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고 운영이 돼 왔는데 유독 이 법만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것도 이 법 중에서 이 조항만.
○ 총무과장 송종섭 : 이 조례 하나만 봐도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군민이 전체 흐름을 알 수 있도록.
○ 홍재룡 의원 : 이 조례는 일반 군민들이 볼 이유가 없는 조례죠!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공무원들만 보는 조례고, 공무원들은 「법제3조2항에 의한 해당되는 공무원」 그러면 법 제3조2항 다 찾아 봅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하는 걸 인용을 하자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공무원들이 보는 걸 이렇게 풀어서 상세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모릅니까 - 양주군 공무원들이 - 그리고 그 뒤에다가, 거기까지도 좋은데 또 공고를 별도로 해준다 이거에요. - 군수가 -
이거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
○ 홍재룡 의원 : 좋습니다. 거기 그 만큼 지적을 하고요, 물론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직장협의회가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직장협의회가 운영이 약화가 돼서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기능이 강해져서, 너무 강하게 운영이 돼서 행정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열한 거를 보면 여기에 나열한 공무원을 빼면은 과연 몇 명이나 직장협의회에 가입을 할 것인가도 좀 의문시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어느 직장협의회에서, 양주군직장협의회나 아니면 어느 소속단체 직장협의회에서 임원을, 뒤에 조항을 보면은 5조 협의회 규정을 보면요, 명칭부터 해산에 관한 사항까지 열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그 중에 네 번째 항에 대표자와 협의회 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 규정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협의회 운영 골간입니다. - 이 조례 5조에 대한 사항이 - 골격인데, 여기에서 임기나 후임자 선임시기 등을 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 군수는 여기에서 보장된 협의회 임원의 임기 중에는 보직변경을 안 할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인사경리회계보안비서경비 업무로 보내면은 임기가 보장이 안 된다 이 얘기죠. 이게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점이거든요. 상부상조하면서 잘 운영이 됐을 적에는 아마 계속 거기다 둘려고 할거에요. - 군수의 입장에서 -
그러나 뭔가 마찰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인사권 독립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여덟 가지, 앞에 3조에 해당되는 여덟 가지 업무종사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양주군에 100명도 넘을 거에요. 그 부서에 보낼 수 있는 건 상당히 쉬운일이다 이거죠.
이것이 예측되는 문제점이거든요. 군수와 이 협의회가 삐그덕 거렸을 적에 예측이 가능한, 아주 불보듯이 뻔한 문제점이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한 340여명 되고,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이 한 200여명 됩니다.
물론 현재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제정 하고, 초장이니까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등은 보완해 나가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최소한도 3조1항에 8호, 「기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정도는 빼야 되지 않겠느냐!
위에 7항까지는 법에, 상위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기타까지 넣어가지고 너는 안 된다라고 강조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요, 적어도 이것이 선의적으로 선량하게 운영이 될려면은 이 협의회 운영에 관한 것 만큼은 군수가 적극 지원을 하고 또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가 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여태까지 노사관계 문제에서 대등한, 노(노)와 사(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는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다 보면 서로 법 근거를 일탈한 그런 행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그랬던 것이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최소한도 군수 입장에서는 이 협의회의 구성원, 회원으로 가입한 공무원이나 아니면 적어도 거기에 임원으로 선임이 된 공무원은 가급적이면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를 보장한다라는 것은,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분명히 5조4호에 보면은 임원의 임기까지 정하여져 있고, 후임자 선정 방법 등까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하루아침에 임원 인사 전보되고 그러면은요 이거 하나마나한 협의회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그거는 군수가 선언 해줄 필요가 있다. - 이 조례에서 - 이 조례에다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원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회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부서로 전보를 제한한다. 특히 임원인 경우에는 임기 중에는 할 수 없다, 또는 최대한 억제한다’ 등의 조항을 이 조례에다 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이걸 하나마나 하다라는 얘기죠.
협의회장이 눈치를 본다, 예를 들어서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고, 여기에 보면 인사권자만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인사담당자, 총무계장한테 눈치보게 돼 있어요. 그럼 협의회가 대치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입 못 하게 했거든요 그 숫자가 제가 어림짐작으로 보면 반반정도 되는데 반반 정도의 아주 갈등의 해소가 되는 것이죠. 회계 책임자도, 회계도 못 한다 이거에요. 연필 하나, 소모품 하나 타 쓸려면 “너 협의회 탈퇴 안 하면 안 줘” 이럴 개연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은 분명히 상위법, 모법 개정의 건의도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면에서 회계담당이, 총무담당이 여기에 가입을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너무 제한을 많이 걸어놨다 이겁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가입을 안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파업권 인정 안 하잖아요. - 지금 여기에서 - 파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너무 많이 예산, 경리, 물품출납등 그거 완전히 이거는, 이걸 보면 여기에 가입대상인 사람은 아주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 공무원 조직안에서 - 가입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실세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에요. 행정, 재정, 무슨 법률, 인사, 뭐 징계 등등 모든 현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입을 안 해요. 그 비주류, 힘이 없는, 조직내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만 가입을 하게 돼 있는데
물론 힘이 없는 사람들 가입해서 뭉쳐서 힘을 발휘하라고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문제라 이거죠.
그러면 최소한도로 시군 지방자치단체, 중앙단위, 도단위, 기초단위, 아니면 어떤 산하단위별로 어떤 단위별로 자치단체장이 그거는 정해서,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유무를 정해서 해야될 사항이지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좀 건의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적어도 8항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조1항을 이렇게 명시를, 나열을 해서 공포 분위기를 일반 힘없는 공무원에게 조성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라면 공고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5조9호에 보면은요 「회계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여기 회계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됩니까 - 이 협의회에 -
○ 부군수 김진흥 : 집행부의 예산을 지원해 주냐, 아니면 …
○ 총무과장 송종섭 : 회비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 노동조합에서 조합비를 받듯이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협의회비를 받는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려의 말씀은 협의회와 군수님 협의사항, 군수의 의무규정을 10조에 1항과 2항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는 1항과 「협의회와 군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최소한 2회 이상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그 5조9호에 「회계에 관한 사항」에서 재원조달 방법은 그 스스로 협의회 회원들이 결정해서 집행할 사항입니까 이 조례에서 조달방법을 제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에서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노동조합법에 보면은 그런것이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명시가 돼 있거든요
○ 부군수 김진흥 : 홍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제가 들었는데 말씀하시는 게 다 구구절절이 옮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직장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좀 가시화 됐을 때에 그때 좀 보완하는 방향으로 좀 너그럽게 그렇게 넘어가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본의원은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추진하고, 또 그런 방법으로 중앙집권적인 그런 경제체제를 추구하면서 고도성장은 이루었지만은 이 노사문제는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측의 편을 정부에서 들고 노측의 편을 안 들다 보니까 그것이 한 30년간 뭉치다 보니까, 결국에 어느 순간에 폭발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는 현재 IMF라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노측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고 지금 IMF에서도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분석결과가 나오는 것은 업보다 이것이죠.
그렇다면은 그거와 연계를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되게 해 줘야 된다 이것이죠. - 합리적으로 - 군수와 협의회 대표와 아주 합리적인 대화가 되고, 거기에서 합리적인 결과에 의해서 직원 관리가 되게끔 해야 그런 문제가 향후에 발생이 안 되는데 저는 두 가지로 예측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힘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여기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힘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다 가입할 수 없는 법률에 제한을 받는 공무원이거든요.
○ 부군수 김진흥 : 이거 힘을 가진 공무원은 또 거기까지 가입해서 힘을 더 가질까봐서 지금 빼놓은 거 같아요.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힘있는 공무원들이 일부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건 둘째 문제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힘 없는 공무원들이 뭉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적에 잘못하면 어용으로 갈 수 있다.
아니, 이거는 양주군을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하는 겁니다. 힘없는 공무원들을 만들 적에, 처음에 시작할 적에 첫 번째, 어용단체화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아주 집행부와 그러니까 자치단체장과 기관장과의 협의하에 아주 극렬한 반대 입장으로 갈 소지도 있다 이거죠. 힘없는 자들이 모였을 때 힘을 발휘할 적에는 누구도 못 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에는 어용단체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단체장은 그것이 편할 수는 있지마는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엄청난 손해로 바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 조항을 보고 먼저 다른 사항을 가지고 지적이 돼서 유보가 되고 다시 수정안이 들어왔던 것을 원론적인 사항을 지적하는 이유는 제가 미안하지만은 본의원이 지난번 심의회시에 참석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보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3조를 보면은 이렇게까지 여기다 열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너무 많이 제한을 했다, 그리고 분명히 처음에 이게 모이면은 재정이 필요한데 회비를 과연 자발적으로 많이 기금을 모아서 이 협의회를 잘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했을 적에 본조례에다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총무과장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제15조에 보게 되면 협의회 지원관계가 있는데 뭐 회의장소라든가 각종 양주군의 장비 정도는 협의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고,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이 직장협의회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뭐 그런 등등에 포>커스를 좀 맞췄고 노동조합이라든가 노동관계조정법에 단결체가 아닌 순수하게 협력증진에 관한 그런 법률에 중점을 기해서 노사협의회와 거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유사한 단체가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고 예측할 있는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하나 하나 해소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의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11. 199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양주군수제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19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재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 법률 제5615호입니다.
세법과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군세조례의 관리운영상에 불부합한 해당조항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안제21조제1항1호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인균등할은 기초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기본 회비적 성격을 가지고 공공서비스에 주민으로서 동참 화합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 지난해에 3만1,463가구에 3,146만3,000원을 부과를 하였으며 개정될 경우에 9,438만9,000원을 부과를 해서 지난해보다 6,296만2,000원이 세수증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의 세율중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하 9%에서 40%까지 인하 하는 내용으로 안제38조제1항1호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 개정안에 따르면 약 7억3,000만원의 감액이 예상이 되는데 금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보존이 되고 2001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 특별소비세의 약 5%를 지방 주행세로 신설해서 보존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자동차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중 납세의 의무자가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기간을 안제39조제3항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1월중에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분할납부 기간에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넷째,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써 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에서 기타 사치성 재산이 고급 오락장 용지 토지로, 즉 도박장,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 증기탕이 되겠습니다 - 으로 세분이 되고,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으로 한다로 안제74조, 제75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양주군군세조례중 제33조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조항이고 제94조1항내지 제4항은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조항이며, 제100조제1항내지 제2항은 건축물에 대한 사업소세 부과에 관한 규정으로 건축물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동사항 발생시에 건축부서에서 통보와 자료협조로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주민에게 이중의 번거로움을 주는 규정이기 때문에 폐지,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역시 군세조례 제80조제7항은 토지에 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시에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적부서에서 변동사항 통보와 협조로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조항도 폐지,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군세감면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체제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실화된 지방산업단지의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업체와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해서 지방세를 감면을 해주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우리군 관내 도하지방단지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 공업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는 안(안)을 제21조의2에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주군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 및 동조 제5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로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제9조제4항은 기이 취득해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로 하는데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금번에 상정한 19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당초에 19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서 집행과정에서 양주별산대 놀이마당 확장사업중 부지확보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승인내용을 변경하고 용도폐지된 보존부적합 재산을 현이용 주민에게 처분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도로부설과 관련해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매매 및 인도청구소송에서 결정된 군비부담을 충당하기 위해서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재산으로는 양주별산대 놀이마당 부지확장에 필요한 주내면 유양리 산33-1외에 19필지 7,471㎡의 공유재산으로 취득계획을 수립해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을 해서 정기회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협소할 뿐 아니라 묘지 등이 있어서 협의매수의 어려움과 향후 토지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부지확보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주내면 유양리 산33-1번지 외에 12필지 1만5,016㎡를 개별공시지가로 환산을 해서 2억305만3,000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7,455㎡에 약 6,30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대상으로는 광적면 가납시장 부지 가운데서 본래의 시장부지로써의 기능이 상실돼서 작년 12월 1일 용도폐지된 광적면 가납리 738-5번지 외에 3필지 285㎡의 공유재산이 기존의 법시행 이전의 건물과 그 다음에 가납 다목적회관 인근 사유지 사이에 위치한 보존부적합 재산으로서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매각을 해서 주민의 편의도모와 군재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면 석현리 366-2번지외에 3필지 502㎡는 소유자가 석현리 돌고개 진입도로 편입된 부지와 관련을 해서 우리 군을 상대로 한 매매대금 및 인도청구소송에서 화해에 의해서 결정된 우리 군이 부담해야할 소송결정부담금 즉, 매매대금 및 부당이득금 1억5,000만원을 충당하고자 지난 5월11일 용도폐지된 인근 석현리 364번지에 3필지 327㎡를 처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에서 이를 반영을 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회 승인을 득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예정가격을 결정을 해서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1. 199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균등할 주민세 및 자동차세의 세율 등을 조정하고 조례내용중 양주군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된 지방세법 제176조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종전에 1,000원에서 4,500원까지 지역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하면서 조례로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했던 표준세율제도를 대신하여 1만원의 한도내에서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하도록 한 제한세율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액부징수제도(소액부징수제도)의 기준금액을 1,000원 미만에서 2,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주군은 현행 1,000원이던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3,000원으로 인상하였는데 이는 소액부징수 한도와 최저 징세비용인 2,400원을 초과한 수준에서 3,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기초자치단체 간의 형평과세로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려는 경기도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참고로 도의 권고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3,000원에서 4,800원으로 하고 기타 시는 1,800원에서 4,000원으로 하였으며 군 지역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하고 있어 관련조례를 개정한 도내 시군은 이를 모두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주민세에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교육세를 부가토록 되어 있고 세율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주민세액의 25%를, 기타시 및 군 지역은 10%이므로 군의 실제 부가액은 종전보다 2,300원 오른 3,3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중 종합합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범위를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써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세율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관련사항입니다.
배기량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종전에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250원내지 370원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cc당 220원으로 단일화하고 2,000cc미만의 차량도 배기량에 따라 20원에서 30원씩을 인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98년 10월 31일 타결된 한미 자동차 협상시 배기량별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세율을 인하키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며 이로 인한 세수결함은 금년에는 특별교부세로, 2000년 이후에는 주행세 신설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에 대한 신설조항으로써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종전에는 6월에 한해 허용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1월과 6월등 2회에 걸쳐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분납은 2회까지만 허용되었으나 4회까지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세법 제192조에 의한 재산세, 법 제251조에 의한 사업소세 부과와 관련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과 사업소의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234조의21 종합토지세와 관련된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본 내용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민원인은 개별법 규정에 따라 관계부서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의 별도신고는 중복된 절차에 해당되므로 이를 폐지하고 지방세 부과에 필요한 서류는 내부적인 협조를 통해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세 및 자동차세의 세율, 자동차세 납기와 징수방법의 변경 등은 지방세법과 도의 권고안에 따랐고, 조례상의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한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조항은 「산업단지 또는 공장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관내 도하지방공업단지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 하는 기업이 당해 공업단지 내에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재산과 같은법 제5항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전액을,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15년까지 감면 또는 공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양주군은 지방세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관내의 외국투자촉진을 위해 해당기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5년간 전액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시행으로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이같은 신설조항은 지방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위임을 근거로 정비하였고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1,000m2이상의 토지를 취득 또는 처분코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절차를 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취득재산은 별산대놀이 마당 확장부지로써 당초 의회는 놀이회관 전면의 주내면 유양리 산33-1번지외 19필지 7,471m2를 취득하도록 승인한 바 있으나 이 일대는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묘소가 소재하며 소유자들이 고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보다 지가가 저렴하고 매수협의가 용이하며 향후 토지이용 효율이 높은 지역으로 토지매입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은 놀이회관 동편의 양주향교 쪽 일원이고 필지수는 주내면 유양리 263번지등 13필지로서 7필지가 줄었으나 면적은 1만5,016m2로서 7,545m2가 증가했고 이에 따른 취득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6,322만4,000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적고 이미 타용도로 점유, 사용 중인 잡종재산으로서 장흥면 석현리 돌고개 입구와 광적면 가납리 가납시장 주변등 2개지역의 자투리 토지 2,048m2입니다.
장흥면 석현리 364번지외 3필지는 1,721m2로써 이를 처분할 경우 매각대금은 1억5,042만원으로 추정되며 처분이유는 ’91년 5월 양주군이 돌고개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93년 양주군 소유인 위 토지와 개인 이화영 소유의 도로편입부지를 교환키로 합의했으나 교환조건 불비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후 군이 협의매수를 추진해 오던 ’98년 토지소유자가 매매대금 및 토지인도 청구권 소(소)를 제기하였고, ’99년 4월 10일 화해를 원인으로 한 법원의 판결이 있어 군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 약 1억5,0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납시장내 토지는 광적면 가납리 738-5번지외 2필지 327m2로써 매각대금은 1억7,822만1,00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이유는 가납시장내 종합복지회관 주변의 자투리땅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규모형상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로써 이미 사용허가를 받아 점유중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 결정되었고 취득 또는 처분 사유가 사안별로 합당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99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용도폐지재산처분계획을 보면은 광적면 가납시장내 토지와 장흥국민관광지내 토지가 있는데요, 국민관광지내 토지가 단순하게 재원충당을 위한 것만은 아니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은 장흥국민관광지 최상류 지역에서 돌고개로 좌측으로 올라가는 그 코너 부분이 됩니다. 거기를 양주군에서 돌고개로 올라가는 진입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개인부지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하천이 있는 쪽에는 양주군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 양주군에서 그걸 도로를 개설하면서 점용을 해 가지고 보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쪽에서 인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감정을 해 가지고 가격이 비슷하면은 서로 교환을 하면 되는데 그게 맞지를 않아 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쪽에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 가지고 법원에서 저희하고 화해를 해서 상기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5,000을 저쪽 이화영이 한테 저희가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 의하면 소송패소에 따른 보상금으로 돼 있고 실지 판결이 화해로 나와서 이 땅을 필히 줘야된다라는 것이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재무과장의 설명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거기 돌고개 올라가는 국민관광지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군에서 군땅을 내가 너를 주고 네 땅을 우리가 쓰자 그래가지고 일단 해서 선공사를 했습니다. 교환을 할려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50%를 넘으면은 두 땅간에 교환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 땅값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면 200원이 넘어 갔어요, 서로 이제 땅 교환을 못하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땅 주인이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그러면서 공시지가를 굉장히 좀 비싼데를 적용을 해 가지고 자기측에서 공시지가를 대서 하니까 우리는 아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대서 감정을 하니까 주심판사가 화해를 조정을 해 가지고 가격을 해서 1억 5,000으로 화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땅도 우리 군으로서 현재 특별히 그렇게 필요한 땅은 아닙니다. 원래 도로에 들어간 땅 하고 교환을 하도록 우리 군이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매각을 해서, 그 도로에 들어갔던 땅값을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법원에서 화해 결정난 것은 꼭 대물로 교환해야 되는게 아니고 1억5,000을 배상해 주라고 화해가 된거 아니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렇죠. 1억5,000을 줘라.
○ 홍재룡 의원 : 이 땅은 안 줘도 되는 거죠
○ 부군수 김진흥 : 땅을요
○ 홍재룡 의원 : 네, 돈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돈으로 주면 돼죠. 그래서 그 주는 값을 충당을 하기 위해서 애시당초 우리도 그걸 교환까지도 검토를 했었으니까 - 처음부터 -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면은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매각이 아니다 이거죠. 그 값을 쳐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 행위 자체는 별개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글쎄 행위 자체는 별개인데.
○ 부군수 김진흥 : - 우리가 1억5,000 주는 행위와 우리 군이 파는 행위는-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다시 준다는 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그건 아니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죠. 우리 예산에서 돈은 주고, 팔아서 다시 군 세입을 잡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예산에서 돈을 줬는데 그 사람이 안 산다면 어떻게 해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1억5,000에, 아니 그 사람에게 땅을 파는게 아니라니깐요.
○ 홍재룡 의원 : 그럼요.
○ 부군수 김진흥 : 일반공매로 해서 땅을 파는 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파는건 일반공매로 파는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각각 다른 사람한테.
○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이 땅이 거기 길 올라가는데 옆에 붙어있는 땅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이화영이라는 그 사람 토지가 몇 번지입니까 교환하기로 했던건 그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는 땅 아니에요 - 애초에 -
○ 부군수 김진흥 : 교환 하겠다는.
○ 홍재룡 의원 : 교환하기로 했다가 법률상에 50%관계, 뭐 이런게 문제가 있어서 교환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 땅이 필요한건 이화영씨가 필요한 땅 아니겠어요
○ 부군수 김진흥 : 꼭 그런건 아니에요. 우리가 군유지를 팔때는 이화영이 한테만 파는건 아니에요.
○ 홍재룡 의원 : 아닌데 형식은 그렇게 하지만 실지로는 이화영이한테 팔 거 아니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실제도 마찬가지에요. - 누구든지 적격자가 있다면 -
○ 홍재룡 의원 : 아니, 땅의 생김새로 봐서 제3자가 이 땅을 사서 쓸모가 있겠냐구요. 결국엔 이화영이가 사는 거지.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땅 붙어있는 거는요. 이화영씨가 또 땅을 팔아 가지고 전장환이라는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 전장환씨도 살 수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글쎄 그러니깐 그 인근지, 이화영이든 전장환이든 그 땅 옆에 땅 소유자가 사야 쓰는 거지 현실적으로 남실장이나 홍의원이 가서 사 가지고 있을 적에는 쓸 수 없는 땅 아니냐 이거죠. 결국에는 수의계약대상 아니냐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수의계약은 아니고 감정 해 가지고 일반공매 할거에요.
○ 홍재룡 의원 : 인제 그런데 만약 딴 사람이 여기에 응찰을 하겠냐라는걸 물어보는 거에요. - 이거 잘잘못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
○ 부군수 김진흥 : 필요한 사람이 꼭 이화영이말고도 다른 사람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구요.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사서 뭘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요, 일반경쟁으로 해서 팔게 되면요 이화영씨하고 전장환씨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사게 될 것 같습니다. 응찰할 사람이 두 사람으로 거의.
○ 홍재룡 의원 : 그렇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깐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자유로운 부동산 매각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 사실을 - 그렇다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감정해서 가격 사정해서 수의계약으로 해버리지 그걸 무슨 일반 경쟁입찰을 시켜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또 법 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 홍재룡 의원 : 이거는 애초에 그럼 교환하기로 한 땅, 우리가 도로로 개설한 부분의 땅이 이화영씨 땅을 우리가 점유한 땅이 어느 번지입니까 어느 위치입니까 - 여기 지적도에서 - 밑에 도면에 마름모꼴 표시돼 있는 264-3인가 그 땅이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로 돼 있는 땅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글쎄.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러니까 약간 떨어져.
○ 홍재룡 의원 : 도로 중에 264-3, 임야, 그 땅이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 땅은 이화영씨 땅이었던 건데 임의로 도로를 개설한 거 아니에요 - 교환할 수 없는 건데 교환하기로 하고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가격.
○ 홍재룡 의원 : 가격 사정을 해보니깐 교환할 수 없는 토지가 돼 버린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애초에 도로개설을 사 가지고 해야되는 건데 사지 않고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일단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개설을 했다는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람은 수의계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건 안됩니다. 수의계약 요건은 아니구요.
○ 홍재룡 의원 : 왜 안돼요 교환은 안돼도, 물물교환은 안돼도 수의계약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이 땅을 우리가 이화영이한테 도로를 깔고 앉아서 땅값을 주는 행위와 이쪽에 있는 땅을 파는 행위는 각각 별개의 행위입니다. 내면적으로 같이 돼 있는데.
○ 홍재룡 의원 : 아니, 애초에는 그렇게 주고 받고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물교환이 안되고 형식은 군수가 이화영이한테 사고, 군수한테는 이화영이가 사고, 팔고 사고 하는거로 쌍방간에 하기로 해서 절차가 가는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수의계약 절차로 가야지 어떻게 이게 일반경쟁, 만약의 경우에 제3자가 어떤 마음으로 했던간에 그걸 가서 고액으로 응찰을 해서 입찰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적에 이화영이는 약속위반이라고 그럴 거 아니냐 이거에요. - 군수한테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닙니다. - 그건 -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죠, 이화영이하고 한 것은 법원에서 주임판사가 주재하기를 1억5,000만 주면은 - 군에서 - 이 땅 예를 들어서 안 팔아도 괜찮습니다. - 우리가 -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그 반면에 이 땅은 이화영이 아니면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전장환이도 살 수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글쎄 전장환이는 이화영이 땅을 산 사람이니깐 이화영이라고 보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글쎄.
○ 홍재룡 의원 : 말꼬리 잡지 말고.
○ 부군수 김진흥 : 꼭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시는건 맞는데 제가 이땅 안 팔리면은 철조망을 쳐 놓을려고 그럽니다. - 군청땅이다 해 가지고, 남들이 거기 사용 못하도록 -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환을 하기로 하고 군수 땅은 안 넘겨주고 이화영이 땅만 무단 점용을 한 것이 일단 군수한테 과실은 있는거네요 - 쌍방간의 균형을 보면은 -
○ 부군수 김진흥 : 네, 뭐 그렇게 얘기, 일단은 할 수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 가격은 어떻게 사정을 하게 돼죠
○ 부군수 김진흥 : 감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이화영이 땅 말입니까 군청땅 말입니까
○ 홍재룡 의원 : 둘 다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이화영이 땅은 이화영이가 감정평가소에서 감정을 하니까 2억원 이상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청에서는 아니다 하니까 한 1억2,000만원인가 얼마를 이렇게, 1억1천 얼마인가를 제시를 했어요. - 군청도 감정을 해 가지고 -
○ 홍재룡 의원 : 우리 땅 팔 것이 1억5,000이라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 부군수 김진흥 : 우리가 팔 거는 아직 감정을 안했구요.
○ 홍재룡 의원 : 변제해 줄게, 그러니까 264-3번지가 1억5,000만원에 상당하는 재산가치가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도로.
○ 부군수 김진흥 : 도로, 네,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게 이 도로개설 당시에 이거를 처리를 했으면요, 이거 10%에서 20% 가격은 보상이 가능한 토지에요. 이 계산을 해보면 평당 150만원 꼴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 가치가 없는 땅이었다 이 얘기에요. 그거를 가격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교환 못하다가 바가지 쓰는 거에요. - 양주군수가 -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때 가격으로 환산해서 그때 시점에서 감정을.
○ 홍재룡 의원 : 그때 시점에 가격이 어떻게 이게 150만원이 갑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 다음에 물가상승, 아니, 도로 상태 자체는 그때 상태로 감정을 합니다. 여기 도로로 하는게 아니에요.
○ 홍재룡 의원 : 아닐거에요. 이거와 임야인 상태에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이게 몇 년도에 점유한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러니까 교환 계약은 ’88년도에 됐구요, 공사는 ’90년도부터 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90년도 당시에 점유를 한 거 아니에요 - 군수가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90년도 당시에 여기가 어떻게 150만원이 갑니까! - 임야가 -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것은요, 사적인 견해지만 본의원이 문화관광계장 재직시에 이걸 추진을 하다가 퇴직한 후에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된 거에요.
본의원이 추진한, 계획했던대로만 하면 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중간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건데 이거를 시간을 끌다가 150만원씩 보상을 한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낭비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다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우리 군청땅 우리도 비싸게 팔잖아요. - 교환하는 땅도 -
○ 홍재룡 의원 : 군청땅은 팔지 말아야 될 땅을 이 도로 때문에 억지로 팔기로 한 거에요. 이거는 장흥국민관광지 기본 계획에 양주군수가 소유해서 보유해야 될 땅을 이 도로 때문에, 도로를 내다보니까 그 사람은 이 땅을 달라라고 해서 억지로 이렇게 관리계획을 세운 거에요. 그렇지만 않았으면은 안 팔아야 되는 땅을 우리가 파는 거라구요. - 지금 - 지금 말이죠, 이걸 팔지 말아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팔고 안 팔고를 떠나서 150만원이라는, 우리 땅은 대지에요. - 군수 땅은 - 군수 땅은 대지이고 이화영이 땅은 임야다 이거에요. - 당시에 -
그래서 면적을 가감을 해 가지고 이화영씨 땅은 큰 면적, 군수땅은 작은 면적,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로 한 얘기도 있었고 그러는데 이거를 지금은 임야인 상태나 아니면 도로인 상태에서 현실가격으로 하면 150만원이 나온다는 건 말도 안된다 이 얘기에요.
당시의 가격으로 추정을 하면 임야이고, 지금의 현황으로 보면 도로인데 150만원으로 이걸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면 중간에 이자가 얼마가 계상이 된건지 모르지만 엄청 비싸게 보상을 해 주는거다 이 얘기에요. 그리고 군수가 받을 거, 몇 필지 파는 것, 두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땅.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 땅은 얼마를 받을 지 모르지마는 그 땅은 그 당시부터 이건 대지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 이건 문제, 과연 이거 얼마 받아야 되느냐, 이화영씨 땅 도로 무단편입을 한 것을 150만원을 준다면 이건 300만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받을 자신이 있냐 이겁니다. 난 묻고 싶은건 그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감정평가해서 나온대로.
○ 홍재룡 의원 : 아니, 감정평가가 이 도로나 현황으로 보면 도로, 당시에, 무단점유 당시에 보면 임야인 상태가 150만원 나왔다면은 상식적인 판단으로 가면 애초에부터, 분쟁 시작하기전부터 대지인 상태에서 우리 군수의 소유토지라 그러면 이거는 300만원 이상이 나와야, 받아야 정상일 것이다라는 거죠. - 상식적인 판단으로 - 그것 받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거죠. 이것보다 훨씬 비싸게 받을 수 있느냐.
○ 부군수 김진흥 : 훨씬 비싸냐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 본의원은 -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그건 감정평가 해서 할거구요.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한 10년 묵은 민원을 숙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건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건 협조가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과연 우리가 150만원을 주고 이 도로를 사는데 그럼 그 땅을 얼마를 받아서 우리가 팔거냐, - 대지를 - 그게 궁금한 거에요. 여기는 사는 가격만 나왔고 파는 가격은 안 나왔다 이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우리가 팔 건 아직 감정을 안 했죠.
○ 홍재룡 의원 : 그걸 왜 안 해 놨어요
○ 부군수 김진흥 : (… 청취불능 …) 결심을 받아야 그 다음에 감정을 넣어서, 승인이 나야 감정도 하고 그 다음에 파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문화관광을 담당하는 우리 공보실장께 묻습니다. 지금 대충 사정가격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실거래를 보니깐요, 평당 그 쪽이 한 250만원 정도, 지금 실거래 가격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요 -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단독필지로써 건축이 가능한 토지 얘기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거는 단독 필지로 봐도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협소하고 모가 나서 그렇게 된거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럼 이렇게 못생겼으니까 싸게 판다라고 그렇겠지만 그건 절대 아니다, 나머지 땅이 양주군수 소유 땅이에요. 떼어 냈기 때문에 못생긴 것이지 이거를 나머지 땅 전체를 놓고 보면 가치가 있는 땅을 잘라 가지고 싸게 파는 격이 된다 이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차라리 팔지 않는게 낫고, 다른 예산으로 1억5,000을 보상을 하고 이건 팔지 않는 것이 합당 하다라는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3.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4.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4시 41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입니다.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금년 2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규제하던 청결, 유지등 대청소 실시의무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에 관한규정, 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 기준 및 지도감독, 폐기물 처리실적 제출 등을 규정한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모법과 중복, 또는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4조의 청결,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모법 제6조의 국민의 의무에 명시되어 중복 삭제코저 하며, 조례 제9조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관한 조항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모법에도 개정 삭제 되었기 때문에 삭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12조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또는 모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삭제코저 합니다. 조례 제13조의 영업자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도 환경부 훈령에 별도 명시되어 있어 삭제코저 합니다. 또한 조례 제18조의 폐기물 처리실적 제출에 관한 조항도 모법 제4조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삭제코저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과태료 부과기준 폐지 및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부과기준 폐지는 별표 1의 3호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 준수사항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라 삭제 의견으로 좀 전 제안한 사항으로서 주민의 의무사항이 삭제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항도 이와 병행하여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별표 1의 11호 사업장 폐기물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 위반은 총칭 1차에서 3차에 걸쳐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획일적인 사항을 1차는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으로 단계별로 구체화 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정은 부분 개정으로서 양주군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모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6조의 오수정화시설 등의 설치 준공규정은 모법 제9조 및 제12조에 명시돼 있으며, 조례 제7조의 관리규정 사항은 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삭제하고자 하며, 조례 제9조의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 징수등 규정은 모법의 조항변경 개정에 따라 조항을 변경코저 합니다.
또한 조례 제13조의 정화조 청소규정, 조례 제15조의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및 준공, 조례 제16조의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규정, 조례 제18조의 간이 축산정화조 설치 및 권장규정, 또한 조례 제25조의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규정 등은 공히 모법에 중복하여 명시되어 있어 삭제코저 합니다. 다만 조례 제17조의 배출부과금 등의 부과기준은 환경부의 예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2.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3.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4.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 역시 ’99년 4월 14일 양주군규제개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례상의 불필요한 규제내용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조례는 제4조에 청결유지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대청소 의무에 관하여, 제9조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에 관하여, 제12조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하여, 제13조는 영업장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제18조는 폐기물 처리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의무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제26조에, 또한 영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폐기물 처리실적 제출은 제43조에서 동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제16조는 ’99년 2월 8일 법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졌으므로 이들 조항을 모두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과 같이 규제내용이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규제근거가 없어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 역시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상정된 안건입니다.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별표1중 제3호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삭제됨에 따라 부과항목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나 시행일은 개정된 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99년 8월 9일 이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5호의 폐기물관리 장부의 기록 또는 보관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법 제24조 제3항이 삭제되어 인용조문만을 삭제한 것이며, 제11호 사업장 폐기물 발생억제 명령을 위반한 자와 제12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회수에 따라 정액을 부과토록 하므로써 과태료 결정과정에서의 담당 공무원이 재량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상위법에서 정한 바에 따랐고, 체계문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 역시 상위법과 중복 규제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용 법조문 정리를 제외하고 내용을 간추려 보고드리면 안제2조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은 내용이므로 삭제를 했고, 안제6조 오수정화시설 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에 있어 설치기준은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과 중복이 되고 공무원의 입회하에 시공케 함은 과다한 규제로서 본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안제7조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에 있어서 정기점검 및 변경신고와 안제13조 정화조 등의 청소는 법 제14조 오수정화시설등의 운영관리 및 환경부령과 중복되어 삭제했고, 안제15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에서 신고사항중 시설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시공토록 한 것은 과다한 규제사항으로서 관련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안제16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는 법 제28조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관리 등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안제18조의 간이축산정화조의 설치 및 권장은 법 제33조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등과 중복되어 폐지했습니다.
안제25조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는 ’97년 3월 7일 개정된 법 제35조 분뇨등 영업허가중 제5항의 정수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기타내용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한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에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등의 부과기준은 환경보존을 전제로 법 제58조가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규정하였으나 환경부 예규 제167호에 맞도록 부과기준을 하향조정 했습니다.
본 조례안중 규제내용이 상위법령과 중복되었거나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했던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기준 이하로 하향조정 하는 이번 조치는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4조, 9조, 12조, 13조, 18조를 제외한 조항이 몇 개나 되나요 - 삭제를 하면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총 20조 중에서 지금 5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총칙에 목적을 보면은 좀 불분명하게 돼 있어요.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과」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보통 폐기물관리법 몇 조에서 위임되고, 동법시행령에서 몇 조에 위임된 것들이 없이 그냥 통괄 뭉뚱그려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다 여기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러면 나머지 조항들은 과연 다른 법령에서 위임된 조항들인지, 그렇지않다면 지금 이렇게 주요골자들이 빠져 나가는 거라면 차라리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는 것이면 아주 없애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럼 다른 조항들은 법령에 근거있는 위임이 돼 있는거냐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제된 조항에는 기본 골격으로써 기본계획과 운영 및 관리적인 측면에서 존치토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는 존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흥규 의원 : 검토는 해 보신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해 봤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볼 적에는요, 충분하게 좀 법률적인 저거를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보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만 돼 있거든요.
이거를 뭐 조례에다가 하라는 말 없었는데 결국은 조례에 이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그러면 그냥 제출하면 되는건데 굳이 우리가 조례에다 만들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본의원이 지금 각 조례들이 삭제가 되길래 그럼 남아있는 5조는 뭔가를 보다 보니까는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5조에,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5조에 보면 폐기물처리기본계획, 그랬거든요 그럼 그것이 이미 법에 나와 있는 거라구요. 법에 제출하게 돼 있는 거에요. 그런데 굳이 뭐 조례에서 또 이거를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 뭐 이렇게 한다고 또 만들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이런 조항도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과연 법에서는 몇 조 몇 조에서 위임돼 가지고 조례를 만든 것이고,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다룬 것 보면 주요골자들은 다 빠져나가는 입장이거든요. 어차피 규제하는 차원에서 없어지는 거라면 아주 이 조례를 폐지를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주요 골격이고 운영관리조례를 총칭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폐지는 할 수 없구요. 여기 과거보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무를 가장 적게하고 처벌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 이흥규 의원 : 알았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양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14시 59분)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양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도시계획도로개설 등으로 도로주변 토지가 이익을 받을 경우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토록 하는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이 ’89년 12월 30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서 삭제 되었기 때문에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폐지하지 못한 사항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원안과 같이 심의,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5. 양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7년 2월 28일 도시계획사업 공사로 인해 사업준공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89년 12월 30일 모법조항인 도시계획법 제56조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삭제되고 수익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무는 동법률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법 65조가 ’89년도에 삭제되었다고 그랬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개정이 돼서 삭제가 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89년도부터 개발이익부담금이 부과가 된 건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개발이익부담금은 그 전부터도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89년도에 개정, 삭제되면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새로 생겼습니다. - ’89년 12월 30일 - 그 법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개발이익부담환수에 관한 법률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그 법을 양주군에서 지금 적용을 해서 개발이익환수를 한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개발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개발부담금 지금 못 받고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토지.
○ 홍재룡 의원 : 유보됐죠 지금 ’89년도에 그렇게 해서 개발이익환수금으로 받게 돼서 이 조례는 폐지 됐어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가다가 지금은 IMF 이후에 개발
이익부담금을 부과를 안 하고 유보를 하고 있는데 다시 이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인제 와서 없애고 있다 이거에요. - 10년이 돼가는 시기에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너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이왕 늦은 거 놔 두면은 개발이익부담금환수를 아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또 양주군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89년 이후에 받은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이 조례에 의해서 받은 건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신설된 개발이익부담금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뭐 환수한 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내용은 저희 도시과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개발이익부담금이 정확한 법령이 뭡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입니다.
○ 홍재룡 의원 : 환수에관한법률, 개별법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개별법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나온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에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라고 그래서 ’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로 제정 공포 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은 사실상 개발이익부담금을 못받고 있어요. - 지금 - 못받고 있고, 2년인가 3년간 유보결정을 내린 거로 알고 있고, 또 2년, 3년 후에도 그 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인제 와서 뭐 물론 이 조례는 실현성이 없이 10년간 우리가 존치를 시켜왔던 거지마는 이왕 10년간 존치시켜 왔던 거니까 그냥 놔
뒀다가 그 법이 폐지되면은 이거 이대로 그냥 징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늦게 된 것은 이거 저희가 발견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그걸 따지는게 아니고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을 받게 돼 있었는데 사실상 못 받았다 이겁니다. 개발이익부담금 우리가 양주군이 부과대상이 된 게 몇 년도부터입니까 지역별로 사정이 좀 있었죠 - 부과 시기가 -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건 법이 ’89년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90년도부터 그걸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양주군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 대상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법 취지로봐서 ’89년도에 제정이 돼서 ’90년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90년도부터 징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 조례는 어느 법의 근거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설치가 됐던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 65조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돼 가지고 징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65조가 삭제 됨으로해서 조례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 조례는 몇 년도에 제정이 됐던 거죠 - 아무 자료가 없는데 -
○ 도시과장 이규천 : ’77년 2월 28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 조례 제정된 이후에 부과한 실적은 있었나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이것이 부과 근거는 사업공고 당시 하고 사업이 끝날 때에 시세차익이 2배 이상 되면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 근거가 -
그렇기 때문에 그 2배에 대한 차액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군내에서는 받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 도시계획을 군수가 개설을 했다든가, 도시계획을 시행을 했다든가 아니면 개인이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업을 해서 지가가 배 이상 상승이 되면은 거기에 부과를 한다라는 조례였던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왜 실적이 없었어요 배 이상 상승된 것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 어디든지 거의다가 배 이상 상승했지, 상승 안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비근한 예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보상비용 나간 거와 그 도로가 끝나면서 인근지역의 토지매매 가격의 차이가 보상비의 배가 넘으면 배 이상의 이익이 있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내용은.
○ 홍재룡 의원 : 대부분이 우리 양주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 지금도 그렇고 10년전에도 그렇고 도로보상 가격에 인근지 실제 가격은, 개설 후의 가격은 배가 아니라 몇 배 정도 오른 것이 사실인데 부과를 안 했던 거 아니냐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만.
○ 홍재룡 의원 : 아니, 우리 도시과장께서 이 업무에 생소하고 처음하신게 아니라 옛날에 도시업무도 계속, 업무에 종사했던 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사실이 그랬는데 부과를 못했던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부과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저는 부과를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8분)
○ 의장 김광배 :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양주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입니다.
양주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법 제29조제3항 및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토록 법이 개정돼서 양주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애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2년 1월 20일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 규정에 의거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 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던 조례입니다.
그러나 ’95년 8월 4일 의료보험법 제29조제3항에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개정되었고, 실제 진료비도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는 이미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은 1999년 5월 29일에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 검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양주군의회 제78회 임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 2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