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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제1차 본회의(1999.08.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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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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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8월 4일 (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8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8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김영안의원외 2인 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제81회 임시회는 지난 7월 30일 김완수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7월 29일 김영안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1. 제8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0분)

○ 의장 김광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8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8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1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흥규 의원과 김완수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김영안의원외 2인 발의)

(10시 11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건의문 안(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문 안(안)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정부의 그린벨트해제 및 구역 재조정과 주민의 요구사항 및 완화범위 등을 대변코자 김완수 의원, 박영원 의원과 함께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인 도시계획법이 1971년부터 1998년까지 여덟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전 국토의 5.4%인 5,397㎢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후 정부는 지금까지 엄격한 사후관리로 구역보존 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동 제도에 대한 폐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역 지정이 불합리하게 결정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인해 겪게 되는 생활불편과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시정을 건의해 왔으나 일부 규제만이 완화 되었을 뿐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대책은 강구된 바 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신정부들어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개선」이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되고 구역의 해제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을 위한 마무리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국민들은 정부의 개혁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단이라며 환영해 마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심히 우려되는 것은 지방의 군소도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해제 하되 수도권등 몇 몇 대도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금번 구역해제 및 재조정안이 갖는 의미는 개발제한구역 존치 여부에 대한 당위성이나 법리적 가부를 떠나 현행 개발제한구역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제도이며 비민주적 제도라는 전제에서 출발, 이로 인한 제문제 및 만성적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코자 한 것이며, 이는 곧 민주제도와 시장경제의 진일보를 의미하는 바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개혁 정책의 한 축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므로 금번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는 몇 몇 지방의 군소도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양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4천5백만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의 대국민 공약이며 개혁의 핵심 축인 본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후퇴함 없이 일관되게 추진, 매듭지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하오니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문’

1.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는 근본적으로 사유재산권 및 구역내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해 온 비민주적, 비경제적 제도인 바 전면 해제 되어야 한다.

2. 만약 임야를 포함한 전면 해제가 불가하다면 임야를 제외한 기존 부락 및 전답만이라도 전면 헤제 하여야 한다.

3. 만약 전답을 포함한 부분 해제가 어렵다면 제1차 안으로 최소한 열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기존의 자연취락만이라도 천공형태로 해제해야 한다.

4. 이상 세 가지 안이 채택되지 않는 한 완화 또는 보상등 어떠한 내용도 위로는 대통령을 속이고 아래로는 주민들을 기만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하면서 조속히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와 함께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개혁정책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건의문 낭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의안이 채택되면 국회를 비롯하여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경기도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김영안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의원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한 후 발의 되었으며 건의문 안(안)이 작성되었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의문 안(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표된 내용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하여 주신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문은 관계요로에 송부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져 있는 수재민들에게 재기를 위한 용기와 희망을 주고 빠른 시일내에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 뼈아픈 상흔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8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6인

  • 부군수김진흥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재무과장이해주
  • 도시과장이규천
  • 농업기술센터소장송계영
  • 기술보급과장박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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