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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4차 본회의(1999.09.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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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8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9월 22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계속)

3. 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계속)

4.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계속)

3. 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계속)

4.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15분 개의)

1.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부의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10일간의 회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간 현장확인과 군정질문 등으로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 하시느라 애쓰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2.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계속)

3. 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계속)

○ 부의장 이흥규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먼저 찬성 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 주십시오.

네, 표결 결과 출석의원 여섯분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세분, 기권 두분, 본의원도 반대하므로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4.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 부의장 이흥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총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2차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지 못한 점을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부분은 부분개정으로써 개정 이유는 자치역량 강화 및 사무와 기능중심의 경쟁력 있는 군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구를 합리적 으로 개편하고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하여 인력을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본청 실과 설치 및 분장 사무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써 문화공보실을 폐지하여 공보업무는 기획감사실로, 체육업무는 총무과로, 청소년업무는 사회복지과로, 관광업무는 문화관광사업소로 이관하고 재무과를 분리하여 회계과를 신설하고 읍면의 재무담당을 폐지하여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민원실을 민원봉사과로, 재무과를 세무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실과소별 분장사무의 세부 조정내용은 기획감사실에 문화공보실의 공보업무를 추가하고 총무과에는 문화공보실의 체육관련업무와 자유수호 계몽 및 관련단체 육성, 지원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이며, 민원봉사과에는 건설과의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업무를, 신설되는 회계과에는 재무과의 경리, 용도, 영선,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과에는 문화공보실의 청소년 관련 업무를 추가하고 환경보호과에는 민간위탁되는 분뇨처리시설의 관리 및 지도, 감독과 총무과의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관리 및 자연보호활동을, 농림축산과에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지도업무를, 건설과에는 보상담당을 신설하여 도시계획 도로를 포함한 도로, 하천, 철도사업의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의 보상업무, 도시과에는 건설과의 소도읍가꾸기 및 광고물관리등 지역개발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주택과에는 공공시설 하자보수업무를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읍면 농업인 상담소를 폐지하며 문화관광사업소에는 문화공보실의 문화관광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에는 환경보호과의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업무를, 위생환경사업소에는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2000년 7월 1일 예정으로 폐지하려는 것이며 이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있는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의거 공무원 정원을 48명을 감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총정원 544명에서 496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는 533명에서 486명으로 47명을, 의회사무과는 11명에서 10명으로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연도별 정원감축계획과 경과규정은 ’99년도 감축정원 15명에 대해서는 2000년말까지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2000년도 감축 예정인원 17명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도 감축 예정인원 16명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금번 정원감축으로 인한 연간 예산 절감액은 5억5,300만원으로 절감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재삼 건의드리며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의 2차 구조조정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제1차 구조조정이 조직의 군살과 거품을 제거하고 고비용 구조와 구조중심(하드웨어 부문)의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제2차 구조조정은 자치역량 및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일과 기능중심(소프트웨어 부문)의 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정 기능과 농업기술센터 기능등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읍면사무소의 기능을 대민서비스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사업성경영성 관련시설과 사무의 민간위탁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자치단체의 본청 조직에 대해서는 기준 실과수를 미리 정해놓고 방만한 조직운영을 제한하고 있는데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인 군은 13개 실과를 상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양주군은 제2차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98년 8월 10일 경기도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협의 결과를 보면 우선 3실 10과 53담당이던 본청 기구는 실과수 변동없이 담당만 1직위 늘어난 1실 12과 54담당으로 개편하고 직속기관중 보건소는 3담당 2지소 5진료소이던 것을 고읍진료소를 폐지해 3담당 2지소 4진료소로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2과 7담당 7농민상담소중 7개 농민상담소를 폐지해 2과 7담당으로 하는등 기능쇠퇴분야를 축소하였습니다.

사업소는 3사업소 6담당이던 것을 위생환경사업소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 폐지하는 대신 2담당이 증가한 2사업소 8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읍면 기구는 앞으로의 기능전환에 대비해 7읍면 1출장소 2과 32담당이던 것을 읍면 공히 재무담당을 폐지해 7읍면 1출장소 2과 25담당으로 하고 관련사무는 본청으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기구조정과 함께 추진되는 기능조정 내역은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양주군의 기구조정안은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 지침과 1차 구조조정안을 심의할때 의회가 요구했던 사항중 일부를 수용하여 본청 실과간의 기능을 조정하고 읍면의 기능전환과 민간위탁을 실현하기 위해 일부 기구를 통폐합코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일부 소속이 변경된 부서의 업무적인 효율성이나 신설된 부서의 명칭도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회가 권고안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조직내부관리 및 통제부서의 축소, 농정기능 일원화, 본청 실과를 폐지해 사업소를 확대 개편한 것등 몇가지는 행정자치부가 요구하는 조직정비 방향과 거리가 있고, 도로확충과 전철사업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도 의회와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도의 승인과 조례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번 구조조정의 근본취지가 우리 조직이 작지만 경쟁력을 갖추고 일과 기능중심의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데 있는 만큼 본 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최선의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지침에 의거 도와 협의된 양주군의 2단계 정원 감축목표는 현정원 544명의 8.8%인 48명입니다.

참고로 전국적인 감축규모는 현정원의 8.2%인 2만1,100명이고 경기도는 정원의 8.05%인 2,469명으로서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시군 정원감축은 시도가 조정권을 행사토록 하고 구체적인 감축대상 선정은 목표인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감축인원 48명에 대한 기관별 내역은 집행기관이 47명이고 의회사무과가 1명입니다. 이 중 일반직은 25명, 연구지도직 5명, 별정직 2명, 기능고용직 16명이고 기능별로는 유사중복기능 축소 10명, 민간위탁 14명, 읍면동 기능전환 24명입니다.

연차별로는 ’99년 15명, 2000년 17명, 2001년 16명으로써 감축으로 인한 초과 현원의 신분인정기간을 각각 1년으로 하고 있어 정원감축에 따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써 양주군은 1차 77명에 이어 2차로 48명을 추가 감축할 경우 감축인원은 총125명이 되며 이는 감축전 정원 621명의 20.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자부의 구조조정 지침과 도 협의 결과에 따라 감축 목표를 결정했으므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정원감축 이후 초과현원 해소단계에서 면직대상이 특정직렬 또는 특정직급에 편중될 경우 침체되어 있는 조직의 활성화나 공무원 사기앙양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므로 행자부 지침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기구 통폐합 및 기능조정에 이어 후속인사가 단행될 경우 업무공백과 민원처리에 혼선이 예상되므로 조속한 업무정상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요, 상담소가 있는데, 7개 상담소가 있는데 저희가 인제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거나 그 지역의 어떤 여론 같은건 많이 듣는 편인데 그 상담소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도 암암리에 또 알려졌는지 알고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항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농민단체들, 그러니까 농업인후계자, 또는 농업기술자연합회, 그런데서 그거는 존치해야 된다, 뭐 그렇게 자꾸 건의도 하고 그래서 인제 하여튼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또 창구로 한번 들어보면 글쎄 그거를 존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보기에도 그 상담소에 수시로 농민들이 드나들면서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상담도 하고 아마 연구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그게 뭐 기능이 쇠퇴해 가는 그런 기구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존치를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에 -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 77명을 줄였고, 또 48명을 줄여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게 아니고 기능을 지도소에다 배치를 하고 운영을 지금 고정적으로 한명을 배치하는 것을 어떤 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은현면은 뭐 화요일날 두시에 만남의 장 운영을 한다든가, 뭐 그래서 운영상에 최대한도로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분산 됐을때는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이걸 합칠때는 아무래도 인원을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원을 48명을 추가로 줄여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그런 아픔을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갰습니다.

표결은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여섯분중 다섯분이 반대이고 본인도 반대이므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갰습니다.

표결은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 출석의원 여섯분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네분, 기권 한분, 본인도 반대이므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제82회 임시회 회기 중에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와 현장확인, 그리고 군정질문을 통해 활기차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신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원들께서 군정질문과 현장확인 등을 통해 요구하신 사항 및 지적사항은 10만 군민의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여져 군정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회기중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사이에 혹시 불편하거나 섭섭했던 사항이 있었다면 이는 사심이 아니었음을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7호 태풍 앤의 영향으로 농작물등 피해가 있었으나 또다시 제18호 태풍 바트가 북상중이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농작물을 비롯한 취약지에 대한 예방대책 등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양주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14인

  • 부군수김진흥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남기산
  • 민원실장홍영섭
  • 총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이해주
  • 사회복지과장윤명섭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도시과장이규천
  • 농업진흥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박재덕
  • 문화관광사업소장조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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