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9월 21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ㅇ 답변 : 부군수 ( 질문자 : 홍재룡 의원, 김영안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 군수께서 답변키로 돼 있었으나 집행부의 사정상 참석치 못하여 부군수로 하여금 대리 답변토록 변경 요청이 있었으므로 금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군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분 의원님의 질문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후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 채로 하는 것으로 진행 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홍재룡 의원, 김영안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자 : 홍재룡 의원)
○ 의장 김광배 : 먼저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의장!
○ 의장 김광배 : 네!
○ 김영안 의원 : 군수 출석이 안 되는 경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잠시 정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군수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김영안 의원 : 정회를 해서 불출석 사유를 알고 생각할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하남시 환경박람회에 참석 하시느라고 오늘 참석을 못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사전에 서로 충분한 협의는 됐지마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을 보내고 묵은 천년을 보내는 의미있는 전환점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역사에 어떻게 남을까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란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그와 관련된 기구를 축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강한 정부는 군살을 뺀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IMF라는 경제위기 이후 중앙정부와 양주군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이와는 거리가 먼 실적위주의 감축을 위한 감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살을 깎는 아픔으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추구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기대를 하기 어려운 작업인 것입니다.
뉴질랜드를 우리는 정부혁신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61%라는 뉴질랜드의 공무원 감축의 성공을 로거 도우그래스(Roger Douglas)라는 뉴질랜드의 개혁 주도자인 재무부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노동당 정부가
’84년 이후 한 일을 몇 단어로 요약한다면 나는 특권혁파라고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조직내에서 권위주의에 의한 힘있는 자와 힘있는 부서를 개혁 제1대상에 넣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단순한 감축이 아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작지만 강한 정부 실현으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묻습니다.
첫번째, 1차 구조조정시 77명이라는 많은 인력과 기구를 감축 하였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일반직보다 별정기능직을 대폭 감축 하였는데 이는 행정 편의적 발상에 의한 것으로서 실제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 계획은 무엇입니까
세번째, 뉴질랜드, 영국 등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나라를 보면 총괄지원부서는 대폭 감축하고 복지, 사업부서는 소폭감축, 또는 확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군의 1차 조정시 총괄지원부서는 소폭으로 조정하고 사업민원부서를 대폭 축소한 것은 힘있는 부서의 부서 이기주의라고 평가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번째, 집행부의 2차 구조조정안을 보면 역시 힘있는 부서는 소폭감축, 또는 증원하고 사업대민부서와 읍면은 대폭감축 하였는데 이를 시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의회와의 협의 또는 승인없이 법 근거도 없는 도 승인을 먼저 받아놓고 밀어 부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섯번째, 2차 구조조정 계획시 읍면 재무계의 폐지 계획은 구조조정 실적을 위한 졸속 계획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지방자치의 대명제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로 본청에는 세무과를 분리, 신설하면서 징수업무를 약화시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번째, 양주군에서는 금고 계약업무 시행 이후 수십년간 농협과만 독점 약정하여 운영한 것에 대하여 불공정거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두번째, 계약서 내용이 수십년간 바뀌지 않고 농협에서 작성한 안대로 계약을 계속한 것은 특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 계약서 제5조를 보면 을은 갑의 금고보관 현금중 갑이 지급상 필요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이를 운용할수 있다.
이 경우 갑의 요구에 의하여 을이 취급하는 정기예금등 저축성 예금으로 대체 예치할 수 있다는 등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군수는 자금운영 계획에 의거 잉여자금을 고금리 상품으로 적극 활용하여 이자수입을 최대한 높여야 하나 할 수 있다라는 소극적인 약정으로 된 것은 갑으로서의 우월한 위치가 아닌 열등한 위치라고 판단되는데 이를 즉각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제6조의 이자계산 및 지급방법 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네번째, 최근 들어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금고계약 과정에서 환원사업등 많은 부분을 개선하여 계약하였고, 또 많은 단체들이 이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양주군의 계획은 무엇이며 타 단체의 사례는 무엇인지 알고있는 부분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도 368호선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지방도 368호선중 광적면 가납리에서 은현면 선암리 구간에, 도하리 구간은 도로상태가 양호하고 가납리 구간은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5㎝이상이 전구간에 걸쳐서 파여 위험하게 파손되어 있는데 이는 봉재석산과 우신석산의 중차량의 과적, 과다통행에 의한 것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과,
두 번째, 과적검문소가 있는 도하리 구간은 도로가 양호하고 가납리 구간은 형편없는데 가납 구간에 과적검문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세 번째, 본 도로는 지방도로로써 설계속도가 시간당 50㎞로 알고있는데 20㎞로 속도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네 번째, 우신봉재석산의 허가를 연장치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연장 허가한 이유는 무엇이며,
다섯 번째, 석산업체와 주민 협약내용은 무엇이며 군수입장에서 합당한 협약이라고 생각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은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좋은 것은 더 좋게 하기 위한 의도의 기본 운영인 것입니다.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홍재룡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부군수 김진흥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당 오늘 윤명노 군수님께서 여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야 맞는데 현재 의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하남 국제환경박람회에 국빈 참석하시는데 행사에 같이 참석하신 관계로 부군수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 의원님께서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1차 구조조정시에 77명이라는 많은 인력과 기구를 감축하였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이나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홍 의원님도 질문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지만 이 구조조정이 IMF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이 공공부분이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사회적 분위기,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서 1차 구조조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 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도시, 주택, 환경, 이런 문제에서 오히려 행정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부득불 1차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구조조정시 저희는 나름대로 그 분야에 중점을 둬서 보강은 일부 하면서 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1차 구조조정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유사기능의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고, 반면 어떤 우리 세수증대라든가 주민복리, 이런 부분에서 위험했던 부분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2차 구조조정에 참고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서 일반직보다 별정직이나 기능직을 많이 감축을 했는데 그로 인한 피해라든가 문제점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일반직이나 비해서 별정직이나 기능직 공무원들을 많이 감축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좋은 예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부출장소에서 기구를 확장하면서 보니까 국에 기능직 여직원들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가 3개 있으면은 2개 과에는 기능직 직원들이 없고, 앞선 과, 주무과에만 기능직 1명을 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서수발이라든가 워드를 친다든가 하는 문제는 여직원들의 일이 아니고 공무원 개인 개인, 각자가 해야될 일로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운전을 한다든가 하는 일도 공무원이 자기가 출장갈때 기사를 특별한 어떤 의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는한 자기가 가서 하는게 맞다고 그런 측면에서 좀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편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흔히 우리가 얘기할때 좀 힘없고 약한 사람들부터 자르지 않느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마는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런 단순한 업무는 이제 공무원 스스로 없애야 된다, 그런 면에서 과거의 계직제를 폐지하고 무슨 계장, 무슨 계장이 아니라 무슨 담당, 무슨 담당으로 이렇게 주사들도 호칭을 바꿨습니다. 그 뜻은 이제 계장이 계의 장이 아니라 그 담당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그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저도 그런 얘기를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행정계장하던게 행정담당이면은 그 행정, 과거 계 중에서 참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담당주사가 해줘야 됩니다. 다른 특히 사업부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했고, 앞으로 더욱 그런 방향으로 우리 행정의 흐름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세번째 이제 말씀하신 중에서 소위 말하면 총괄지원부서는 소폭으로 줄이고, 사업민원부서를 대폭 감소를 한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총론적으로 홍의원님 지적에 제가 공감합니다.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 도라든가 또는 행정자치부에도 그 소위말하는 총괄지원부서가 머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만 줄였을 때 제가 보면은 그 소화를 하기가 무척 어려울걸로 그렇게 사료가 됨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연장선상에서 우리 군도 기본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부분을 일단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참고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평균 한 12%정도 우리가 1차 구조조정에서 인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괄지원부서라고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여기는 저희가 약 한 20%가 넘는 인원을 감축을 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집행부의 2차 구조조정을 보면은 힘있는 부서는 소폭감축, 또는 증원을 하고 사업, 대민부서와 읍면은 감축을 하는데 이를 시정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면은 힘있는 부서 말씀은 앞에 있는 세번째 질문하고 어느 부분은 이제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런 집행부도 나름대로 일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획감사실이 커지면은 홍보업무가 만약에 가면은 그래서 인원이 늘은 거지, 증원되거나 그런 측면의 얘기는 아니다 하는 말씀하고 사업, 대민부서는 세수확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세무과 신설이라든가 좀 나름대로 합리성을 찾아서 더 1차 구조조정시에 많은 부분을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따를려고 노력을 했다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어떤 정부에, 또 도의 큰 정책의 흐름이라든가, 방향과 우리 군도 맞추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점을 좀 혜량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법적 근거도 없이 도 승인을 받아 놓고 밀어부치자 하는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님들 지적에, 그런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이 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의 승인을 받은게 아니고 도의 그런 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도에 협의를 하는거고 이 협의를 하는게 아까 말씀 드렸지마는 우리가 구조조정 하는 것이 우리 군이 필요로 해서 또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찍어 내는게 아니고, 어떤 정부의 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어느 부분까지 또는 어떤 식으로 할려는 걸 도에 협의를 했고, 그 사이에 마침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마는 의원님들 공무 해외여행도 계셨고, 또 태풍 영향으로 해서 한 2,3주 군이 상당히 또 정말 격무에 있었고 우선 굳이 변명이랄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부분도 있었다, 나름대로 해서 조금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도에 협의를 한 거지 뭐 승인을 받은게 아니고, 또 그걸 가지고 뭐 밀어 부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더욱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차 구조조정 계획시 읍면 재무계 폐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에 도라든가 정부의 큰 방향이 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있는, 어떤 민원을 발급한다든가 사회복지 문제는 남겨놓고 나머지 문제는 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문제에 어려움을 걱정 하셨는데 군에 징수 세무과를 두고 또 징수계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향후에 이제 읍면사무소를 주민 복지상태로 가기 위한 전단계다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첨언해서 당부 말씀을 올리면은 질문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 주신 것 저희 집행부에서 잘 의원님들 뜻을 새겨서 향후에 우리 군정을 또 구조조정을 수행하는데 꼭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특히 간곡히 당부말씀 올리면은 지금 의회에 와 있는게 구조조정안과 인원감축조정안이 두 개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조정안의 경우에 지금 조례 통과되는 것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의 보조와 또 도비 각종 사업보조를 할때 참고로 해 가지고 감축이 되지 않는 데는 되지 않는 것만큼, 또 기준 이상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가 지금 정부 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 의원님들 정서에는 또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움이 있으실지 모르지마는 우리 집행부도 집행부고 양주군의 참 열악한 재정형편을 여기서 감안을 두루 하셔서 일단 그 부분만은 특별히 참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고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금고 지정이나 운영은 지자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큰 관심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또 의회가 운영되면서 금고지정이라든가 운영,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관심과 투명성, 객관성, 이런 부분이 발전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래서 이 소위말하면 세외수입, 그러니까 우리 남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과거 의회가 구성되기전과 지금을 보면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개선이 됐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편, 금고지정도 보면은 저희 군에 과거에는 은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64년 이제 우리가 금고지정을 농협으로 했는데 ’92년도부터 이제 조흥은행 덕계지점을 시발로 해서 시중은행이 한 두개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협과 계약이 된 건 불가피 했다, 그런 점을 이제 말씀을 올리고 어떤 농협과 계약서 내용이 우위적 위치가 아닌, 열등한 위치에서 계약한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금고 제도가 시행되면서 하여튼 표준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작성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이제 금고계약을 할 때에 이자율이라든가 계약조건,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계약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말씀하셨던게 어떤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너무 좀 뭐한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향후 계약을 할때 최대한 이자수익을 높이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문구를 일부, 문제가 있다면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계산 및 지급방법 조정도 현재 뭐 뚜렷하게 이거다 하고 저희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향후 계약을 할때 하여튼 우리 군이 조금도 불리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최근 자치단체에서 이제 금고계약시 환원사업등 개선해서 계약들을 하는데 우리 군의 계획은 뭐고, 타 자치단체 사례는 뭐냐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홍 의원님 말씀을 듣고 좀 파악을 해 보니까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제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거에서 도의 경우에 도출연 기관에 39억6,700만원을 기부를 한다든가 서울시의 경우에 신용보증기금에 905억원을 기부를 제안을, 안을 제출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도 일부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은 출연이라든가 기부가 된게 아니고 그런 오고 갔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한편 각 자치단체별로 의회에서는 왜 빨리 돈 준다고 그랬는데 돈을 안가져 오느냐,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 얘기를 하고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법규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 조치가, 출연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제 금고계약을 할때 이런걸 하여튼 포함을 해서 과연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것이 우리 군을 위하는 것이냐를 충분히 감안을 하고 헤아려서 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립니다.
다음 이제 크게 세번째, 지방도 368호선 관련돼서 몇 가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가납리쪽의 도로가 한 15㎝정도 많이 파졌다 하는 그런 말씀 주셨는데 현재 맞습니다. 도로가 가납리쪽에 많이 파손되었다는 부분은 맞>고, 저희 군에서도 기동 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도의 건설안전본부 서부관리지소에는 사법권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그런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 건교부에 우리도 그런 단속권을 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관리사무소와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납구간의 과적차량검문소 설치 문제는 현재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6일날 공문을 발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계속도가 50㎞인데 20㎞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어서 다른 차량이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지적도 옳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주민과 협의를 해 가지고 차량을 20㎞속도로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월할 수 있는 추월차선을 최대한도로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동반차선 개념으로 그 설치하는 것을 좀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신봉재석산의 허가연장을 않겠다고 하고 연장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먼저 석산 허가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허가를 해 준 것은 허가 조건에다가 우선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신, 봉재 여타 그 주변은 기한을 맞춰가지고 2002년 6월 30일까지 허가를 하고 그리고 신규 허가된게 어떤 지금 기이 허가됐던 부분에 정리 정돈하는 그런 차원의 허가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주민과 협의 내용이 뭐냐고 물었는데 협의 내용은 여덟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관련된 것은 의원님께 구체적인 내용은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석산과의 협의 문제를 저희 군에서도 적극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해서 원만하게 주민과 협조가 되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질문하신 의원이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후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문의원이 우선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은 들었는데 충분한 답변이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지를 않습니다.
군정질문은 본의원이 주질문시에도 말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마는 의회 기능으로서는 어떤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를 잘못을 탓하고 어떤 벌을 주기 위한 그런 기능이 아니고 시정할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칭찬하고 좋은걸 더 좋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 의원으로서 군정질문은 본의원은 항상 꽃이라고, 의원으로서의 기능 중에서는 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전반적인 것을 들으면서 본의원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 질문에도 답변내용이 본의원은 충실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보충질문을 다 하겠습니까! 이런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몇가지 짧은 시간에, 듣는 시간에 생각이 났던 몇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일반직보다 별정, 기능 위주로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한 보완계획을 물었는데 별정직과 기능직은 단순 행정보조로 지금 답이 나왔습니다.
기능직, 물론 양주군의 기능직의 대부분은 운전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숫자면에서 - 그러나 기능직의 의미는 꼭 운전원뿐이 아닐 것이고, 별정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폭 삭감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별정직과 기능직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공무원법에서 정해 놓은 인력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접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단순한 사무보조인력과 운전원 등으로 그 기능이 쇠퇴했기 때문에 뭐 삭감을 했고 그 대책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 몫까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어느 부서는 별정, 기능, 또는 청원경찰 등의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것인가,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 뭐 그 답이면은 이 전체 우리 군정질문 답을 한 마디로 다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서 오는 문제점이 왜 없겠어요 그럼 예정되는 문제점이 뭔가, 저는 여기서 구조조정 77명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너무 많이 했다라고 질문한건 아닙니다.
더 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7명이라는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별정, 기능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정, 기능직의 존치의 목적에 의해서 많이 목적외 손상이 왔다 이겁니다. 그랬을때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를 점검을 하고 그 문제점에 보완을 해 줘야지, 그냥 일반직이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은 정말로 답답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능직과 별정직이 감축된 인력이 어느 부서에 어떤 기능직이었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총무과장입니다.
기능직은 주로 각 과의 단순 사무보조원으로서 근무하는 사람을 구조조정하는 그 지침에, 상부의 지침에 30% 정도를 조정하는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보조원과 또 운전원에 대해서도 화물차는 1.5대에 하나, 승용차에는 2대에 1명씩을 존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차에서 28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조정에도 16명을 단순사무보조원을 16명을 해서 앞으로 총 저희가 35%정도의 감축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기능직이 전체 양주군의 기능직은 단순사무보조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운전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반사무, 단순사무보조원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단순사무보조원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냥 옛날에는 타자사무라든가 뭐 그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고, 주로 필기요원이라든가 뭐 그런 등등이 주로였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질문을 하면은 그 인력을 지금 30%만 감축을 할게 아니라 100%감축해도 되는 얘기네요 그렇게 총무과장은 해석하시는 겁니까
타자요원이나 필경요원은 지금 필요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과단위로 한사람 정도로 기능직을 놔 두고 나머지는 감축하는거로.
○ 홍재룡 의원 : 과단위로 한 명씩 놔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 차심부름 때문에 그럽니까 청소나 본의원이 질문하는거는요, 지금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인사 부서의 팀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다는 얘기죠.
기능직은 그 나름대로의 기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인데 지금 단순사무보조다, 타자치던 사람이니까는 이건 뭐 감축을 해도 된다, 이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각 부서에 보면 이 기능직이 업무를, 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중요한 업무를 -
어떤 부서에 보면은 이 기능직이 일반직보다 더 많은 업무량을, 업무분장을 사실상 해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다 이거에요, 인허가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고, 기획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러니까 단순.
○ 홍재룡 의원 : 그 사례를 봐 볼까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그러니깐 전부 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직도 있을 수 있고, 전기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니라 단순 사무보조를 하는 사람을 줄인다 그런 뜻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도 그거에요, 그렇게 했겠지마는 이 기능직의 범위가 무엇이냐라고 보충질문을 하니까 총무과장 답변이 필경이나 타자나 단순사무보조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30%, 운전원은 별도 지침, 이런 일반 사무보조는 단순 사무보조이기 때문에 그 중에 30%절감을 하고 목표는 과별로 한명씩 줄이는 거다라고 답변을 해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거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이게 꼭 과별로 한명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현재 16명 정도를 남기는 거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 한사람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별로 두명이 될 수도 있고, 세명이 될 수도 있고, 필요없는 과도 있겠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 업무량이나 경중에 따라서 - 그런데 이거를 기능직이, 본의원이 알기에는 양주군의 기능직은 적어도 10여년 이상, 아니면 뭐 20년, 3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풍부한 그런 직원들로 구성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면에서는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인 분들입니다. 그런 거를 단순사무보조, 필경이나 타자, 그 분이, 그 직원이 채용 당시에 타자요원으로, 아니면 필경요원으로 채용이 됐다고 그래서 끝까지 일은 일반직 직원들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을 필경 또는 타자원으로 간주를 하면서 감축 대상으로 잡는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직원들의 명예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접근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됐구요, 그 다음에 1차 조정시 지원, 총괄부서는 대폭 감축을 하고 사업부서는, 힘이 없는 부서는 소폭 감축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부서이기주의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원부서인 기획감사, 총무과, 재무과에서 89명이나 줄였다, 평균감축인원보다 이 지원부서, 총괄부서에서 더 많이 감축을 했다라는 답변인데 어떻게 이 답변서는 총무과장이 작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부군수나 군수가 직접 작성한 것 아니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물론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재무과가 총괄부서, 뭐 지원부서입니까 - 재무과가 -
○ 총무과장 송종섭 : 지금 회계업무가 있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이 재무과가 지원부서라고 생각을 합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그러니까 순수하게 세무과 정도의 수익만 담당하면 지원부서는 아닌데 지금 회계업무, 경리업무를 보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우리, 본의원이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서 이 구조조정을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말꼬리 잡고 말장난을 하기 위해서 하는건 아니다 이겁니다. 누가 봐도 이 지원부서, 사업부서를 뭐 법이나 어디에서 정해놓은 것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의식으로 재무과는 지원부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분과를 해서 인원을 늘리고 기구를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당에 이 1차 구조조정 실적을 보면은 좋습니다, 3개과를 보자구요, 기획감사실은 한명 늘렸죠 - 어쨌든 숫자상으로 -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거는 법무업무가 갔기 때문에 한 사람을 늘린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글쎄요, 그리고 내무과는 8명이 줄었는데 이게 순수한 감원이 아닙니다. 이게 민원계가, 민원실이 과체제로 분리가 되면서 거기에서 빠져 나간 인원이 대부분이죠
○ 총무과장 송종섭 : 7명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1명 줄은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직원이 1명 줄은거에요, 기획감사실에 1명 늘은게 법무담당, 법무가 갔기 때문에 늘었다치고 그러면 줄은거는 총무과에서 1명 줄은겁니다. 그러니깐.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저희가 또.
○ 홍재룡 의원 : 아니, 내 얘기 들어보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재무과는 기능직, 14명 중에 기능직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재무과는 빼고 기획감사실, 총무과를 놓고 보자 이거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어쨌든 이 1차 구조조정 부서별 감축실적을 보면은 1명 줄었어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를 말씀을 드리면.
○ 홍재룡 의원 : 총무과와 기획실을 할 경우에.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총무과를 말씀을 드리면 8명이 줄은 것은 하나가 기획실로 가고, 지적과에 7명이 갔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국민운동지원담당이 총무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원은 줄은 셈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래 몇명이 줄은거에요 그래서
○ 총무과장 송종섭 : 3명 정도 줄은.
○ 홍재룡 의원 : 그래 3명이 줄었다 치자구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저는 3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3명이라 그럽시다, 그럼 기획, 총무과에 다 합해 가지고 기획, 총무과에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거기에서 3명 줄은걸 가지고 재무과에 기능직 줄인거를 포함해 가지고 그것도 지원부서라 그래가지고 뭐 12% 줄었는데 여기는 23%로 줄였으니까 말 말아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써서 냈어요, 이런 답변은, 이런 숫자는 본의원도 계산할줄 알아요 - 산술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
과별 증감표만 가지면 나와요, 이걸 몰라서 군정질문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의 취지는 그 동안의 10여년이란 이 총괄지원 부서가 막 엄청난 직제가 증설이 되고 인원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라고, 순수한 부분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진정한 양주군을 위한 구조조정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가 여기서 진솔한 대화가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솔직하게 지금 답변을 해 주시죠, 이거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 본의원은 -
○ 부군수 김진흥 : 홍의원님 지금 말씀은 참 다 옳은 말씀인데요, 제가 양해말씀을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군도 이제 행정을 주로 상대하는데가 도이고, 그 위에는 행정자치부입니다.
그런데 위에 우리 관련된 부서들이, 위에 그런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런 부서를 줄이면 정말 또 양주군이 행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참 애절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총론적으로 큰 방향에서 우리 홍의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뭐.
○ 홍재룡 의원 : 구구절절이 옳은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옳은 말씀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 홍재룡 의원 : 구구절절이요 그러면은요, 좋습니다. 지금 부군수의 보충답변 중에 도나 중앙단위에 상급부서가 있는데 군단위에 부서를 없애면은 행정수행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걸 알고 있어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나, 지금 중앙부처는 몇개 부처죠 - 정부조직법에 의하면은 -
○ 부군수 김진흥 :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국무위원이 30명이 넘는거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부처나 청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근 30여개가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경기도에 과가 몇개가 있습니까 - 많이, 대폭 줄었지마는 - 양주군의 과보다는 훨씬 많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 과를 다 만들어야 되겠네요 - 그 논리대로 하면 -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런 유형보다는 예를 들어서.
○ 홍재룡 의원 : 지금 얘기하는건 이거에요, 지금 총무과장이나 부군수나 군수 생각은 이 힘있는 부서, 도에도 힘있는 부서가 똑 같다 이거에요, 양주군에서 기획실이나 내무과가 힘이 있듯이 도에도 그런 부서가 힘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군의 이 기획이나 총무, 내무 이런 기능은 존치해라라고 힘이 있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말을 거슬리면 행정수행을 하는데 상하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그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 답변 솔직하게 저도 인정을 합니다. - 어려움이 있다는 것 -
그러나 이거는 혁신의 정신을 가지지 않고, 개혁의 정신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77명을 줄였고, 또 지금 40여명을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계속 이게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구조조정인데 언제까지 사업부서만 줄일거냐 이겁니다.
이 구조조정 부서별 감축실정을 보면은 지금 재무과나 내무과에 8명, 14명, 줄인 거는 지금 뭐 직제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타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줄이거나 이렇게 된 거에요.
나머지 사업부서 줄인거 보면은 직제변경해서 줄인게 아니에요, 뭐 12명, 8명, 11명, 뭐 7명, 16명, 10명, 6명 10명, 각 실과소가 다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이건 순순한 감축이다 이거에요, 이런데 지금 10년간, 15년간, 총무, 내무과에서 증원된 내용을 한번 기구가 늘었다해서 증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건 부서이기주의에서 사업부서가 치이고 있는거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를 지적하니까 상급부서에서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면 문제가 있다, 그럼 문제가 있는건 극복해보자 이거에요, 다른 부분은 다 극복하잖아요 다른 부분에 과나 국이 있어도 우리 과가 없는데, 계가 없는데도 많아요, 그거는 거기서는 시군에 과직제나 계직제 두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농림축산과 합병할 적에 도 관련 국이나 과에서 시장군수한테, 아니면 부군수한테 압력, 청탁 다 있었던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극복했잖아요, 그건 왜 극복을 했냐, 힘이 없는 부서에서 압력이 들어오는건 극복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도나 행정자치부의 힘있는 부서에서 내려오는 압력은 극복을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걸 깨자라는 얘깁니다 - 본의원은 -
그건 부군수께서 지금 시인하는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뭐 제가 시인했다기 보다는 우리 행정조직도 흐르는 물처럼 이렇게 쭉 흘러 가면서 우리가 시대의 조류에 맞게 하는데 향후에 저희가 또 조만간에 양주도 급격한 어떤 발전 추세에 맞춰서 시가 되든지 할때에 그런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말씀 주셨던걸 금과옥조로 삼아서 기구개편을 하겠습니다 - 향후에 -
○ 홍재룡 의원 : 아니, 향후가, 향후는 이번 2차 구조조정까지 포함이 되는거죠
- 2차 구조조정은 종결이 안 됐으니까 - 아니, 그리고 향후라는 것은, 향후에라도 하겠다라는건 문제점을 인식까지 했다는, 할 필요성을 인식을 했다는 얘기라고 받아들이는데 - 본의원은 - 그럼 지금 할 수 있을때 하자는 얘깁니다. 왜 미룹니까
재무과를 회계업무, 회계기능과 세무기능으로 분리하는거 1차 구조조정때 얘기한거 지금에 와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그때 했으면 그 효과가 지금쯤은 나타나고 있을겁니다. 늦은거에요, 지금 할 수 있는걸 또 향후로 미루는거는 또 늦는거다 이겁니다. 지금 사업부서에서 지금 이번 군정질문에서 각 분야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을 했지마는 뭐 사업부서의 설계, 용역설계 했을때 문제점이 많으니까, 지역실정에 문제점이 많으니까 소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게 하자,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능력은 있다 치더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 업무량은 과중한데 -
한사람이 현장에 감독하는 것이 본의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건에서 30건까지 그 현장을 감독을 하고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 우리 토목, 건축직, 기술직 공무원들이 -
그리고 본연의 업무 해야되고 기획해야되고, 집행해야되고, 일반 시책업무에 차출돼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가능하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사업부서에서 어느 만큼 지금 문제가 있는지, 본의원이 한가지 더 우려의 표현을 하면은 이런게 있습니다.
일반 회사나 금융기관 같은데는 매일 매일 일일결산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업무가 단순한 업무죠, - 영업업무가 주 일테니까 -
그러나 우리 공무원 조직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기획기능부터 집행기능 모든 사업평가기능 뭐 보고기능, 감사기능까지 하면은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기능인데 업무가 폭주하면은요, 이를 방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끔 몇년에 한번씩 우체부가 우편물을 몇천통씩 땅에 묻어버리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업무량이 많아서 도저히 밤중까지 우편물을 배달해도, 해도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그럽니다.
- 결론이 -
그런 사례가 우리 공무원에게도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방치해 두고, 늦은걸 또 다시 추진하다보면 늦게한다라고 그래서 꾸지람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공문서를 파기 하고 이러다 보면 이건 점검이 안됩니다. - 그런 기능에서는 - 몇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주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때에 나타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안 나타나리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왜 또 그러냐, 이 총괄지원부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 사업부서나 이런 부서에서는, 일선 부서에서는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총괄지원부서에서는 기획기능이 강합니다. 기획이 뭡니까 지역에 어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계획, 집행 뭐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을 잘, 문서를, 계획 문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럼 사업부서에서는 다 처리해야 되는거에요, 총괄부서에서 직접 처리 합니까 기획만 하고 평가만 하고 감독만 하고 문책만 하고 상만 주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 총괄부서라는 것이 -
이 기능을 줄이지 않고는 안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규제개혁도 총괄부서가 줄어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수천건의 법령을 개정하면 규제가 개혁이 됩니까 -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지금 접근을 하자 이겁니다. 우리 머리 맞대고 한번 답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지금 의회와 집행부는 철로길을 달리듯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서로 접근 의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접근을 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하는 것이 100% 옳은 것이라고 주장은 안 합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언제 한번 이걸 가지고 의회에서 요구한 권고안 의견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논의하고 토론한 적이 있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면적으로 기획기능이라든지 총괄지원부서, 힘있는 부서의 부서이기주의가 아직도 양주군에는 만연하고 있다, 이 부분을 깨지 못하는 한은 양주군의 구조조정은 실패할 것 같다라는 우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승인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 의회 조례 의결도 없이 -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부군수 답변은 승인이 아니고 협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본의원도 -
아무리 지방자치법을 들춰봐도 이건 승인사항이 아닌데 행정협의 일 것인데 계속 군수, 부군수는 그걸 승인이라고 그러는거에요, 실무자도 승인이라고. 의회 승인을 받았다, 모든 공무원들이 의회 승인을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거에요, 어떻게 승인이라고 그러냐, 이건 자치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아주 저자세로 굽히고 하는 거다 이거에요.
도와 군과의 관계는 행정적인거는 계선 조직으로서의 행정지시, 감독을 받고 하지마는 자치단체로서는 동등한 위치다 이겁니다.
광역자치단체라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상하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행정기능, 업무적인 면에서는 개선적인 기능이 있고, 상하관계가 있지마는 자치단체의 지위는 동등한 지위다 이겁니다 -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
우월하고 열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법에 - 헌법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업무 협의를 받는 것이 실무자들의 생각은 이걸 승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그거 안되면 나중에 골 아프다, 혼난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승인이다 이겁니다. - 법 절차상에는 협의라 하더라도 -
행정절차상에는 협의죠 - 법절차는 아니고 - 행정절차상엔 협의라 하더라도 실제는 승인으로 간주를 하고 그 승인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좋다 이거에요, 승인이든 협의든 좋은데 지금 이 군정질문에서 이걸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것은 31개 시군이 거의 다가, 본의원이 100% 다 31개 시군을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거의 다라고 말을 합니다, - 다 라는 표현을 안하는데 -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서 조례를 의결을 하고 또 의회와 협의된 사항을 도와 사전협의를 해서 도의 의견, 도에서 큰 지적이 없으면 그렇게 나가고, 도에서 도의 의견과 시군의 의견이 견해가 차이가 있을땐 조정을 하고, 그런데 도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 지침내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 협의 사항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걸 제일 먼저 선행을 했고 도의 승인을, 협의라고 그러죠, 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이다, 변동을 할 수 없고, 차기에 하겠다라는 이런 대답은 너무나 이거는 무성의한 대답이고, 구조조정 일정이 촉박하고 수해복구로 인해서 경과하다 보니까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못했다, 일정이 뭐가 촉박합니까 이거 의회에 제출한지 며칠 됐고, 지금 의회 회기 중에 상정된지 며칠 됐다고 촉박하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언제 도에 협의 끝낸 겁니까?
집행부에서 언제 이 작업을 끝낸 것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 50일 이상, 60일 이상 된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수해, 수해 때문에 아직도 뭐 협의를 못했다라는 것은 이런 답변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답변서 누가 쓴거냐 이겁니다.
그리구요,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읍면 재무계 폐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향후 읍면의 기능이 대폭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읍면의 세무기능은 축소 대상이기 때문에 줄여 나간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읍면동의 기능을 없애고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돼 있는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럼 재무계를 없애고,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은 본청에서 징수업무까지 다 하겠다라는 얘긴데 재무계, 재무담당을 한명을 줄였다, 총무담당 밑에 재무담당을 한명 두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본의원은 이런 뜻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 한명 때문에 나머지 읍면의 16명, 17명, 18명의 직원들이 전체 징수업무에 다 매달려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할려면 1명까지 다, 7명을 다, 나머지 7명도 다 본청으로 데리고 와서 직접 하라 이거에요. - 체납세든 고지서 발송이든 뭐든 -
지금 재무계 직원이 몇명입니까 재무담당 6급주사 한명과 일반직 한명, 많은데는 두명, 세명도 있어요, 보통 한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요원 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재무담당 6급하나 줄이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에요.
지금 우리 부군수께서 그 동안에 체납세 독려를 위해서 우리 재무과장과 무진 애를 많이 썼는데 그 동안 읍면장들 얼마나 많이 독촉을 하고 해서 징수를 많이 했습니까
읍면장들 보면은요, 이 체납세 징수가 읍면장 업무의 70~80%에요, 직원 하나 놔두고, 직원 하나, 둘 다 뺏어가고, 그걸 가지고 이런 70~80%나 90%를 여기에 종사를 해야 되고 - 면장이 - 부면장도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건 놔 뒀다가 정말로 읍면 기능을 폐지할 적에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 회수를 해서 본청에서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정말로 부군수나 재무과장이, 앞으로 세무과장이 읍면장에게 체납세 독려 안할겁니까 그 한사람만 정말로 세무업무에 종사하게 할겁니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어려우면 뭐 독촉하는 경우도 있겠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을 위한, 6급, 이번에 2차조정에 보면 6급에서 조정을 많이 계획을 잡았어요. - 6급에서 - 5급은 한명도 안하고 6급에서 한거를 이 읍면 재무담당주사를 재물로 삼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한쪽에서는 세무과를, 세무 기능이, 지방자치에서 지방세원확보, 재정확충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절대절명의 목표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세무과를 분리해서 확대를 하는데 한편에서는 이 읍면에서의 세무기능을 이런 식으로 약화 시키면서까지 하는 것은 6급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만한 것이 그것이다, 본청의 기능을 확대한다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하는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향후 반영을 하겠다라는데 향후 뭘 어떻게 반영하겠다라는 거에요 그 부분에서 향후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인센티브제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인센티브제에 의해서 지금 지방교부세를 감액을 받을지 모르니 이것을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라는 얘긴데 의회와 조정을 해서 이것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라고 의원은 접근을 하는 겁니다. - 의회는 -
의회 권고안이 그거에요,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아 보자, 지금 도에서 정해놓은 그 범위 내에서 100%로 해 놨어요, 도에서 정한 그건 최고의 기준인데, 상한선의 기준인데 그것보다 110%, 120% 초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게 인센티브제 기본 원리 아닙니까 방침 아닙니까 - 우리나라 정부의 -
인센티브를 얻는 것은 많이 얻을 수록 좋은 거죠 -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인센티브는 못한 데에서 줄여 와서 잘한 데로 주는 것이 인센티브입니다 - 지방교부세가 무한정 나오는건 아니니까요 -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못한데거를 뺏어서 잘한데에다 준다는건데 다 이 기준에 이렇게 맞췄을 겁니다. - 기준에 -
그럼 우리는 줄어요, 더 잘한데로 가기 때문에 줄을 겁니다. - 100%를 한다 하더라도 -
인센티브를 논할려면 그런 쪽으로 접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의회에서 이거를 여태까지 끌어서 인센티브에 불이익을 받게 됐다라는 주장인 것처럼 답변을 해서는 곤란하다, 의회에서 이거를 가지고 시간을 지연한 적이 없어요, 있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죠, 한계점에, 기준점에 와 있으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럼 왜 한계점에까지 아무 대화없이, 의회의 선량한 주민들의 의사가 아주 충정어리게 배어 있는 그런 의사를 반영을 안할려고 그러냐 이거죠.
반영은 안해도 좋다 이거에요, 협의는, 얘기는 들어봐야 될거 아니냐, - 의회 의견을 -
그리고 세무과를 신설하면서 읍면 재무계를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건 뭔가는 문제가 있다, 어쨌든 세무기능에 인력이 줄어들고, 여기에서는 재무과가 따로 커져, 6급, 지금 현재 읍면의 재무담당을 어떤 보직을 줄겁니까 무보직으로 그러면 뭐 징수담당 읍면에다가 또 파견해서 주재로 할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뭐 확실히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 홍재룡 의원 : 그런 결정 없이 이렇게 기구를 줄이냐 이거에요, - 중요한 기능을 - 방침이 확실하게 선 상태에서 해야지.
○ 부군수 김진흥 : 제 생각에는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은 보직을 대기시키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 홍재룡 의원 : 읍면 세무담당들을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요, 읍면 세무담당은 이제 능력있는 사람은 바로 보직을 주고,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오버되는 사람은 대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결국에는 감축되는 부서가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읍면 재무계장들이 대기자 중에서, 6급에서 대기자 중에서는 다수를 포함할거는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꼭 그런거는 아닌데요
○ 홍재룡 의원 : 지금 읍면 재무담당 6급 주사들이 관둬야 되는거 아니냐라는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본의원도 상담을 한 적이 있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타 직종을 찾아서 선의적으로 가겠다라는 뜻도 있겠지마는 그 동안에 공무원으로서 그 공무원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 조정 대상인지 아닌지 본의원은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제가 없어진다라고 그럴 적에 그런 상당히 불안감이라든지 어떤 신분의 불안감, 아니면 회의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둘째치고 그거는 관리자 입장에서 기술을 발휘해서 그거는 해결할 문제인 것이고, 어쨌든 읍면의 재무기능을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구요.
다음은 금고계약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에서는 3년전에 금고 재계약을 할 적에 통상 2년씩 쭉 해오다가 의회에서 금고계약업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니까 어느날 갑자기 3년으로 1년간 게약기간을 연장을 해서 3년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3년이 올해 만료되는 해입니다.
지금 신문을 보면은 몇개, 경기도의 몇개, 4,5개 군에서는 뭐 6월달, 5월달에 금고계약을 경신계약을 한데가 많아요, 이 보도에 의하면은 경기도 시군에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100%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 농협중앙회에서 - 농협중앙회에서 아주 절대절명의 목표로 정했답니다. 이 금고계약을 하지 못하는 시군 지부의 지부장은 그건 엄중한 문책을 하겠다, 엄중한 문책은 뭐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아 들을 수 있는 얘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초부터 로비를 해서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는데도 재계약을 5~6개 시군에서 했어요, 지금도 할려고 그러는데가 많을겁니다.
양주군에는 재계약, 우리 금고 만료 계약기간이 12월 말일까지인데 언제쯤 할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대강 10월경에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할려고 그럽니다.
○ 홍재룡 의원 : 10월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10월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10월에 왜 이렇게 빨리 할려고 그러죠 예년의 계약일자를 보면은 11월이나 12월에 하고 1월달에 한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알고 있기로 지난번에 9월달에 한걸로.
○ 홍재룡 의원 : 9월달에 한게 그거에요, 1년 연장하면서 날치기로 한게 9월달에 한거다 이거에요, - 처음으로, 1년 연장하면서 -
그리구요, 농협과 독점으로 해 온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전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길게 하셨는데 관내에는 시중은행이 그 동안에 없었다, 지금 조흥은행 덕계지점과 한빛은행 덕계지점, 그리고 국민은행 회천지점, 그 다음에 한빛은행 광적지점이 현재 ’92년 이후에 생겼다 그랬는데 농협중앙회는 양주군에 있습니까 - 현재 -
농협중앙회가 양주군에 점포를 두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없어요.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시군지부는 양주군에 점포 없다 이겁니다. 어디 있어요
○ 부군수 김진흥 : 군청에 있죠.
○ 홍재룡 의원 : 군청이 의정부지 양주에요 의정부에 있는 점포를 따지면은요, 대한민국 시중은행 다 있어요. - 국책은행까지 -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하지 말자라는 얘깁니다. 여태까지, 그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했을 적에도 농협이 뭐 각 면에 점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건 농협은 단위조합이에요, 농협중앙회 별도 법인의 별도 조합입니다.
이런 답변은 아니다 이거에요, 이런 답변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에요, 보세요, 구(구)조흥은행 뭐, 구(구)상업은행은 ’92년도부터 점포 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적어도 의정부,양주시군지부도 이제는 분리해서 양주군에 둬야 될 시기가 됐다, 의정부에 시군지부가 있으므로 해서 이득이 뭡니까 의정부에 점포, 지점만 두면 되는 것이지.
농협중앙회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깁니다. 진짜 농민을 위한, 지역 농업을 위해서 단위조합을 총괄하고 조정을 하고 하는 기능이라면 양주군에 당연히 위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답변을 또, 거기에 더 나는 재미있다 이겁니다. 농협중앙회하고 단위조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겁니까
농협중앙회와 양주군에 있는, 읍면에 있는 단위조합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부군수님 아는데로 답변해 줘 보시죠.
○ 부군수 김진흥 : 홍 의원님 알고 계시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시중은행 점포 운운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답변서냐 이 얘기에요. 농협중앙회는 양주군에 점포 한 군데도 여태까지 30년여년간 없었어요. - 지금도 없구요 -
그리구요, 관내에 여태까지 뭐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단위조합에 온라인화가 안 돼 있어서 단위조합과의 연결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읍면의 자금 집행이나 수익금 수납에 농협이 아니면은 문제가 있다, 물론 일부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전연 논리적으로는 안맞는 논리였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리고 뭐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여 조정을 ’63년에, ’63년도 금고지정을 처음에 할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 이후에 이건 전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좋다 이거에요, 지나온거 다 좋은데 이것 답변에 일선 행정기관에 유사한 점포망 조직을 갖추고 있어 이용에 편리성 등으로 현재까지 농협을 지정, 운영하여 왔다, 지금 온라인화가 시중은행이 다 돼 있고, 단위조합도 다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시중은행과 했다라고 그래서 우리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농협에다가 세금 못 내는거 아니에요, 읍면사무소에서 전도자금을 농협에서 시중은행과 금고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농협에서 전도자금 뭐 지급받고 이러는 것 못 하는거 아니다 이겁니다.
너무 단순한 논리로 여태까지 해 왔던 답습적인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유감이다 이겁니다.
그리구요, 농협에서 작성한 안대로 우월한 위치가 아닌 열등한 위치에서 계약서를 작성한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중간에 몇번은 조항이 바뀐게 있어요, 뭐 이자지급 기준일 날짜라든지 등등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92년도부터 계약서 계약 내용을 쭉 보면은요, ’93년도분을 ’92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부터 바뀐 게 지금까지 없어요 - 주 내용이 -
그리고 표준안이 제시돼서 거기에 수정 보완했다, 수정 보완한게 뭐 있습니까 앞에 갑의 명칭과 을의 명칭만 바꾸고 날짜만 바뀐거지 표준안하고 달라진게 뭐 있습니까 표준안이 어디서 나온겁니까 답변해 주시죠, 농협중앙회에서 만든거에요 - 이 표준안은 -
○ 부군수 김진흥 : 여하튼 홍의원님 여러 말씀 주셨는데 도에서 계약한거 이런걸 참고로 해 가지고.
○ 홍재룡 의원 : 도에서는 시중은행하고 했겠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러니까 어디하고 했느냐를 갖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계약 조건을.
○ 홍재룡 의원 : 아니, 본의원은 이거에요, 표준안 자체, 표준안 자체를 농협중앙회에서 만든거에요 - 전국 표준안을 -
그러니까 답변을 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표준안을 장관이 했다든지 도지사가 했다든지 아니면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했다든지 아니면 뭐 시군의 회계 재무과장 연합, 뭐 회의에서 표준안을 만들었다면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표준안 자체가 농협중앙회장이 만든거다 이거에요, 그걸 표준안이라고 표준안에 의해서 그걸 수정을 해서 했다라는 답변은 이런 답변은 안되지 않느냐라는 얘깁니다. 부군수님 모르셨죠
(부군수 재무과장을 향해 : 재무과장, 맞는 거야)
(재무과장 부군수를 향해 : 저도 그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농협에서 추진한건지 …)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하는건 농협하고 해도 좋습니다. 농협하고 저하고 무슨 뭐 감정있는 것 아니고, 농협하고 하는 것이 다른 시중은행보다 제일 유리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농협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를 비난하는 것이다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수명에게 1천억이 넘는 기금을 예탁하는 그런 계약인데 어떻게 이런 열등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냐!
○ 부군수 김진흥 : 그 조건을 하여튼 도 못지않게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5조 봅시다, 5조, 그걸 열등한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뭐 이게 저축성예금 등으로 대체예치할 수 있다,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해야죠 - 고리로 -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그러니까 바꾸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6조도, 6조에 대해서는 난 답변을 어떻게 한건지 모르겠는데.
○ 부군수 김진흥 : 6조 이자방법에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 그거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게 왜냐면요, 전체 계약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5조, 6조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 전에는 이 부분이 중요하지를 않았는데 지방자치,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부터 그게 상당히 중시됐어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랬으면 이 사항이 이거는 상당히 보완할 부분이 많다 이거에요.
- 5조, 6조 - 특히 6조에 보면은 간단하게 돼 있죠 을은 갑이 보유한 현금에 대하여 을이 취급하는 보통예금과 동일한 계산 방법과 이율로 상반기 및 하반기로 구분, 지급하되 이렇게 해 놨는데 보통예금 이율과 동일한 계산 방법이라는 것은 본의원은 아무리, 뭐 무식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해를 할래도 이해가 안가요, 보통예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해 주시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홍재룡 의원 : 그것이 뭐냐 이거에요, 보통예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그랬는데 보통예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는건데 답변이 다른 답변이 나온다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 말씀을 질문을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자료 찾고 하는 시간이 걸리고.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지금 타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계약 방법을 달리해서 금고를 대행점에서 대행계약을 하게 되면은 어떤 어떤 일을 지역에 공익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직접 기부금을 내겠다, 아니면 공익사업을 하겠다, 라는 등등의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게 시대의 조류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보면은 그거를 선정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무원은 개입이 되지 않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시중은행에서 제출된 의향서를 검토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거래에 위반이 되고 이거는 뭐 기부금품 모집법에 위반이 되고,
양주군에서 이런걸 논의한다는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 홍재룡 의원 : 그렇게 할 생각이나 있으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기부금품 그 관련법이 위반이 돼서 제소가 돼 있는 한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나 해 보는 자세를 봤으면 저는 원이 없겠다 이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꼭 예를 들어서 서울시 뭐 몇백억, 도도 몇백억 이렇게 얘기는 됐는데 그건 보도만, 보도로 그친거고, 실제 알맹이, 액션이 실제적으로 뭐 어떤 구체적인 행동은 아직 없다, 그걸 말씀 드리는거에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를 할께요, 들어보세요, 본의원이 자료를 내니까 뭐 농협조직에서 여러분들이 본의원한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농협과 계약하는걸 반대한다고는 안그랬어요, 찬성을 한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나 농협에서 저도 60몇년인지는 모르지만 인제 63년이란걸 알았는데 63년 이후에 양주군과 농협중앙회에서 금고계약을 계속해서 수백억의 소득을 봤다, 어림짐작으로 본의원의 계산으로는 수백억의 이득을 농협중앙회에서 봤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환원사업이라는 것이 필연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농협중앙회에서는 단위조합을 통해서 한다, 여기서 벌어서 중앙회 본부로 보내면 거기서 전국 농협에다 배분을 해서 농민에게 환원사업을 한다 이 얘깁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럼 양주군에서 농협중앙회와 금고계약을 하면 농협중앙회에서 양주군에 있는 단위 조합에는 사업을 안합니까 그건 아니다, 기부금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뭔가는 해야 된다 이거죠, 농협중앙회 양주군지부에서, 이를테면은요, 올해 처음 시도한 흙 살리기 운동에 의한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 분명히 농협중앙회 양주군지부장과 군수와 의회의장과 협의를 해서 그거를 하기로 채택을 했어요, 양주군에서 부담하는 것, 보조하는 것만큼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시군지부장이 부담을 하겠다, 다 그걸 돌아가서는 읍면 단위조합장에게 부담시켰다 이겁니다.
읍면 단위조합에서 다 부담하고 있어요, 그 예산편성이 안된데는 지금 부담 못해가지고 공급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 다른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지 -
그게 몇푼 되냐, 농협부담분이 몇천만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된다 - 이런 식으로 -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거래 은행에서는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그만이지, 그 이상 요구하는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와요, 이거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주군 공직자들은 바보냐 이거에요, 무슨 기부금품 모집법에 걸리든 안걸리든 한번 추진해보라 이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면요, 농협중앙회 포천지부하고 계약을 해요, 아니면 단위조합하고 하자구요 - 단위조합 -
우리 양주군에 있는 단위조합은 우리 농민이 조합원인 조합이에요, 그 이득은 직접적인 우리 농민조합원에게 우리 군민의 이득으로 갑니다.
자발적, 뭐 금고은행의 자발적인 의사가 전제되어야 하고 뭐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강제할 수 없음에도 일부 의회와 언론에서는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등 상당한 시비의 논의가 있다,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는거냐 이겁니다 - 이 시기에서, 이런 계약서 조항을 계속 끌고 나가면서 -
본의원은 올해 재계약하는 계약서도 이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0분만 더 하고 휴식으로 들어가고자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목이 상당히 아파가지고 좀 음성이 안좋아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368호 도로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군수 답변 중에 우리 양주군에서는 사법권이 없어 가지고 단속을 강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답변을 하시고, 답변 과정에서 검문소, 과적차량 검문소를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만간에 하고, 추월차선이나 동반차선을 만드는걸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95년도 군정질문때도 똑 같은 답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렇습니까
○ 유재원 의원 : 도와 협의하고 뭐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 하겠다는 소리는 상당히 있었고,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수시로 단속을 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 또한 -
그래가지고 본의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도하리쪽에는 과적 검문소가 있어가지고 단속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난번에 현장조사를 갔다 오는 과정에서 368번 도로를 오면서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과장님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틀림없이 과적차량 단속이 있는 쪽에는 도로에 심하게 파손이 안 됐습니다. 이쪽 가납리 쪽으로만 유난히도 도로가 굉장히 파손이 됐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도 그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작년 9월에 아스콘 재포장을 한다고 그래 놓고 도로를 한번 긁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1년이 되도록 재포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네 지역 주민들은 곧 된다, 곧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오늘, 내일, 모레, 기다리다 보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갔던 데가 368번 도로, 그 도로를 지나고 왔더니 바로 도, 뭐 군 이런데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전화오고, 석산 대표들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답변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석산들이 그걸 아스콘포장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주문을 한 내용을 보면은 그간에 우리 양주군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과연 무엇을 했으며, 우리 양주군에서는 진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가 있다는 것을 현실감각이 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도로는 조만간에 빨리 아스콘 덧포장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데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 부군수 김진흥 : 어떻게든 포장을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문제는 말입니다, 어떻게든지가 아니라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가지고 석산들한테 부담을 시킬려는 근본적인 자세가 잘못됐다, 과속, 과적차량을 단속을 하면은 도로파손이 안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됐다 그래가지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따진다는 거는 우리 행정기본원리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유재원 의원 : 그리고 다음으로 석산개발허가 연장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적지복구를 위한 마무리 토석채취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장을 해 줬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대답도, 이 답변도 똑 같이 ’95년도에 똑 같은 답변이였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죄송합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런데 어쩌면 이 석산에 관련한 군정질문은 ’95년도와 어쩌면 이렇게 똑 같이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 뭐 지난번 회의록을 보고 답변 자료를 복사를 했는지 몰라도 -
○ 부군수 김진흥 : 유의원님, 잠깐만요! ’95년도, 사실은 답변 준비를 위해서 회의록을 찾다, 찾다 지금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한 것도 유인물 나간건 그렇게 유의원님께 간거고, 제 나름대로 이제 쭉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걸 말씀 올립니다.
○ 유재원 의원 : 본의원 혼자 들었다고 그러면은, 본의원 혼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뭐 아니라고 답변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우리 2대의원님들이 지금 여섯분이 지금 재선이 되신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적지복구를 위해서 마무리 토석채취를 아까 부군수님 말씀이 허가사항 맨 나중에 2002년 6월 30일까지만 하기로 했다.
○ 부군수 김진흥 : 둘 다 그렇게 맞춰 놨습니다, 두군데 다.
○ 유재원 의원 : 네, 석산에 그렇게 허가를 내 줬다는데 이것도 전혀 맞지 않는 소리다, 2002년까지는 왜 내 줬습니까 - 2002년까지는 -
○ 부군수 김진흥 : 거기까지해서 지금 있는걸 정리를 다 하고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그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이렇게 됐죠, 주민과 협의가 한 6,7년 더 했으면 좋겠다, - 주민협의 사항이 -
석산대표들 하고 주민들간에 협의가 앞으로 한 6,7년 정도면 이 공사가 마무리 될테니까는 그때까지만 좀 연장을 해 주십시오 해 갖고 양측이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렇게 된 사실인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유재원 의원 : 그때 6,7년이라는거는 이 마무리를 하는 기간이 한 6,7년 걸리겠다, 그래서 지난번 ’95년도에 의회에서도 군정질문 나왔을 적에 재허가 연장은 절대 안 내주겠다, 마무리작업쪽으로 지금 허가 연장을 해 준 겁니다라고 답변 한게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유재원 의원 :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95년도에 연장허가를 내 줬을때에 마무리 작업을 왜 그때부터 시작을 안해 가지고 ’99년도에 인제 마무리 시작을 하면서 한 2,3년 허가 연장을 해 줬냐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고, 또 주민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큰 뭐 민원관계가 없어가지고 허가 연장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석산은 개인재산입니다. 뭐 개인재산을 갖다가 의회에서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 하면서 업체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피해는 지금 엄청 많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순진하고 그래서 말을 안했을 뿐이지 - 양주군 집행부에다가 거는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인지 -
주민 피해 사항은 한두가지로 말을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지난번에 뭐 엊그저께 여기를 갔는데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 일부 공무원이 현지 확인 했습니다.
그 도로가의 먼지는 나무가, 그 인근산의 나무에 먼지지 잎사귀가 보이지 않을 정도 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 지역 주민들은 살고 있습니다 - 지금 -
주민과의 협의사항 여덟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거 한 서너가지 말씀드린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석산 이렇게 개발해 놓고 지금 마무리 지을 수가 없으니까는 이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한 6,7년만 더 하게 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또 순진하게 좋다, 다만 주민들 피해만 없게 하라고 6,7년 허가를 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석산 대표들이 그 시설이 끝나면 그 부지에다가 연수원이나 아니면 뭐 실버타운, 심지어 뭐 전문대학,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 졌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에 지금도 전문대학이나 아니면 어떤 연수원이 들어오는줄 알고 굉장히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협약사항에도 그게 있지마는 우리 양주군에서 허가 내줄때 그런 것 한번 검토해보고 이번에 사업허가 연장해 줬습니까
그런건 아마 안했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유재원 의원 : 다른거는 주민과 협약사항이 2000년도, 한 6,7년 연장해줘도 좋다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알고 있어 가지고 2002년 6월 30일까지 허가를 내 줬으면서 왜 그것, 여기에 뭐라고 했는줄 아세요 - 첫 라인에 -
석산 채석장업은 6,7년 더 연장해주며 향후 석산부지는 연수원 및 휴양시설 등을 이용계획임(만약 이 사항을 불이행시는 주민의 어떤 민원고발도 감수하겠음) 이라고 도장 찍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유재원 의원 : 양주군에서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야죠,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유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아까 그 주민 협약사항은 몰랐고.
○ 유재원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 다음에 허가조건에다가 무슨 연수원을 지어라, 실버타운을 지어라 하는 것은.
○ 유재원 의원 : 할 수 없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써 넣을 수 없습니다.
○ 유재원 의원 :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본의원도 그런건 알고 있는데 최소한 석산 들어올때 그런 조건은 줬어야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것은.
○ 유재원 의원 : 잠깐만요, 잠깐만!
○ 부군수 김진흥 : 가만 있어요.
○ 유재원 의원 : 제가 질문 다 끝난 뒤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유재원 의원 : 또 제가 주민하고 협의서 본 내용이 의원으로서 이거는 개론을 안했습니다 - 여태까지 -
참 저희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순진하냐! 6항에 보면 말입니다, 승리교 및 우회도로를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는 조건이였었습니다 - 그때, 그 석산 대표들이 -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유재원 의원 : 주민들은 지금 가납 도시광장옆에 승리교가 봉제석산에서 놓아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여기다 명시 했습니다, 양주군 예산에 편입되게끔 만들겠다, 그리고 우회도로도 만들겠다, 이런걸 주민들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시키고 싶지 않아서 본의원도 이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얘기 안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양주군에서 이런 협의서 같은거, 주민과 석산대표의 합의각서가 있는 것도, 우리 본청에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 합의서, 저도 농림축산과에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오늘 가지고 나오질 않아서 -
이런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석산사업 계속 해야죠, 뭐 마무리 정비작업해서 허가연장해 준 거에 대해서 저는 이유는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주문드리고 싶은거는 정말 주민 피해가 없게끔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알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뭐 엊그저께, 제가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건 엊그저께 주민들이 어떤 민원에 소요가 좀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뭐 우리 집행부에서 알다시피 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섰습니다, 다 구태여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은 안드려도 알겠습니다마는 세륜시설, 뭐 이런 문제라든지 비산먼지, 먼지, 소음, 도로교통, 대충 네가지 큰 것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그 이상으로 억지를 부리는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석산을 개발하면서, 업체를 운영하면서 최소한 이 네가지 정도는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을 해서 주민 피해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몇말씀 드렸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유재원 의원 : 앞으로 이 석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군에서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명심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유재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이흥규 의원님 뭐 질문 사항이 오래 걸릴 겁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점심 먹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두 시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홍재룡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재무과의 인원을 몇명을 줄여가지고 본청에 몇명을 남겨둘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읍면에 지금 재무계 직원이 계장과 직원이 두사람이 있는데 당초에 다 빼는거로도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일시에, 한꺼번에 빼는 것보다 일단 한명을 두고 그 한명은 군 세무과로 배치하는거로 그렇게 아마 될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읍면에 담당까지 두명씩 줄어드는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읍면에는 한사람을.
○ 이흥규 의원 : 줄어드는 인원이 몇명이나 돼요
7개 읍면에서 몇명을 줄여가지고 본청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뭐 그렇게 딱 답변 드리기는 어렵구요, 지금 현재 면의 기능전환이 내년, 후년까지 되기 때문에 일단 한명은.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몇명 줄여가지고 군청 세무과에다가, 지금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세무과에 징수계가 생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읍면에 몇명을 줄여가지고 군청에 징수계에 몇명을 배치하는거냐 이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면 전체는 34명을 줄이는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 이흥규 의원 : 재무담당만요, 본의원이 얘기하는건 재무담당만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재무담당은 7명만 줄이는거로 돼 있습니다. 면에서 정원을 줄이고 본청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본청으로 올라오는데요, 그러면 각 읍면에 두명씩 줄어드는 겁니까 - 세명씩 있는 중에서 -
○ 총무과장 송종섭 : 두 명씩을 한 사람을 잔류시키고 나머지 인력을.
○ 이흥규 의원 : 담당까지해서 각 읍면에 두명씩밖에 없어요 - 재무담당이 -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7개 담당이 하던 것을 군청에서 1개 담당이 한다는 거죠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 총무과장 송종섭 : 글쎄요, 징수계에서 담당을 하고.
○ 이흥규 의원 : 읍면에 7개 담당이 있던 것을 본청에 징수계 담당이 하나가 하겠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구조조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7개 읍면의 업무를 한군데에 갖다 놓고 한개 담당, 거기는 몇명이나 배치 시킵니까 담당하고 몇명 배치시킬 거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런데 징수계를 체납세금을 받는 것은 징수계 업무, 납기내 금년도 그런 업무는 각 세정업무, 세목을 담당하고 있는데에서 담당하는거로 기능을 완전히 징수계에다 모든 책임을 주는게 아니고, 체납액만 징수계에서 담당하는걸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읍면에 있는 인력들은 괜히 쓸데없이 있는 인력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일시에 재무업무를 한꺼번에 뺐을때 각종 제증명이라든가 그래서 그걸 총무계에다 배치를 하면서 일단 재무업무를 보면서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 읍면 기능조정시 다시 본청으로 빼는거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읍면의 재무담당을 군청으로 모으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부터 설명하시자구요 - 그러면 -
○ 총무과장 송종섭 : 지금 읍면에는 주민복지라든가 민원, 제증명, 주민등록, 산업업무 정도만 남겨 놓고 기능을.
○ 이흥규 의원 : 과장님!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이흥규 의원 : 과장님, 지금 전반적인걸 말씀을 해 주는데 저는 재무계 파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이흥규 의원 : 과장님 지금 다른 말씀 하지 마시구요, 묻는거에만 대답해 주세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그 중에, 그 중에 세무업무를 군으로 이관하는 그런 단계에서 1차적으로 담당만 본청으로 끌어 올리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읍면 기구조정할시, 2001년시에 다시 한꺼번에 빼는 것보다는 분산해서.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읍면에 있는 재무담당을 본청으로 끌어 들이는 근본적인 그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 이흥규 의원 : 업무를 한 군데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읍면의 재무업무를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복지라든가 이런거, 산업업무, 이런 것을 고유 업무로 하고 세무 업무는 기본적으로 본청으로 끌어 올리는거로 그렇게.
○ 이흥규 의원 : 그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읍면에 놔두고 데려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럼 좋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다니까 모르는 의원이 답변을 믿어야죠, 그러면 7개 읍면에서 담당을 끌어 들여 가지고 본청에 한 명의 담당이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업무적으로 -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죠, 담당외에 직원들이 있죠.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자꾸 물어보기를 7개 읍면에 줄여서 본청에다가 몇명을 둘 것이냐 자꾸 물어보는데 답변을 딴데로 회피 하시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소위말해서 옛날로 말하면 계(계)담당을 정원이 7명이니까 딱 잘라서 도마위에 무 자르듯이 3명, 5명, 이렇게 얘기할 순 없고, 통상 한 4명 내지 정도 이렇게.
○ 이흥규 의원 : 지금 계획에 4명이 하는거죠 4명 정도요
○ 부군수 김진흥 : 일단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몇명이 하던거죠
○ 부군수 김진흥 : 아, 몇명이 하느냐!
○ 이흥규 의원 : 몇명이 하던 업무를 몇명으로 줄이는거냐 이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15명 정도가 됩니다, 면에서.
○ 이흥규 의원 : 15명이 하던 업무를.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이흥규 의원 : 지금 몇 명으로 줄이는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7명 더하기 4명, 5명이면 한 11명에서 12명으로 되는 거죠.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을 포함해서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각 읍면에 한명씩 놔 두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정하게 어느 파트나 조금씩 조금씩 줄여야 되는데 지금 그야말로 우리 지방자치가 되면서 재정파트가 중요시 돼서 과를 늘리면서, 과를 늘리면서 실질적인 업무에 가서는 부담이 줄어든다, 인원 수가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면요, 역설적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1차 구조조정 이후 부군수님한테 업무가 어느 정도 늘어 났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개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 이흥규 의원 : 부군수님은 늘어나는 건 없죠 - 업무가 -
1차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부군수님 늘어나신게 없죠 - 업무량이, 구조조정 이전하고 이후하고 -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들은 1차 구조조정을 지났어도 업무량이 늘어나는건 없습니다.
그러나 맨 말단에서 일하는 하급 직원들은 업무량이 늘어 났습니다,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 부군수 김진흥 : 실과장님도 업무들이 많이 늘어났죠 - 늘어난 데는 - 그렇지는 않죠.
○ 이흥규 의원 : 그러면요, 조직의 기본 이념으로 한사람이 세명, 네명 하던 것이 과거의 보통 조직 구조라고 한다면 IMF가 되면 4명, 5명으로 늘어나야죠
-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 그것이 역할분담이죠
똑 같이 업무가 조금씩 조금씩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양주군은 어느 한 부분만 무 자르듯이 여지없이 잘라버리는 식으로, 지금 재무파트에도 7개 읍면의 업무를 갖다가 양주군으로 끌어 올리면 다 끌어 올려서 15명이 하던 부분을 뭐 10명으로 줄여서 같이 공동담당을 한다든가 하면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각 읍면에 한명씩 놔두고 위에다가 3,4명이 업무를 담당한다면 지금 7개 읍면에서 하던 업무를 그 4명 정도가 군청에서 할 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과연 그 4명한테는 업무가 무척 폭주할지 모르지만 다른 파트에 있는 부분은 그러면 업무가 그냥 그대로 있는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 부분 하나도 인정하실 수 없겠습니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그거를
○ 부군수 김진흥 : 저런 부분도 있죠, 과거에 세무 종사 공무원들이 하던 일 중에서 수기로 자료를 작성한다든가 또는 어떤 업무들이 세정 부분이 많이 전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고지서를 작성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전산화가 많이 돼 가지고 그런 업무는 일부 일이 좀 줄어 들었고.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깐, 부군수님도 지금 다른 말을 하고 계신데 저도 그건 인정을 해요, 거기에서 10명이 하던 부분을 9명으로 줄이고 하는 것은 충분히 구조조정하는데 저도 공감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특정부분만, 특정부분만 그러니까 없어지는 부서만 대폭 감소가 된다 이거죠. 7개 읍면에서 줄어가지고 그야말로 7개 읍면에서 나눠서 하던 것을 합쳐 놓으니까, 업무를 합쳐 놓으니까 몇명이 줄어도 되겠다, 그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7개 읍면의 담당을 줄여가지고 본청에는 담당 하나 놓고 3,4명이 할 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의 업무가 그 정도로 적은 거냐 이거죠, 그건 아닐거 아닙니까 지금 각 7개 읍면의 재무담당들도 여태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밤새워 해도 지금 체납세가 밀리고 했었는데 본청의 3,4명 가지고 감당 하겠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 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15명이 하던 것을 4명이 할 수 있는거냐!
○ 부군수 김진흥 : 15명이 하던 것을 4명이 하는게 아니고 읍면에 7명이 있고, 우리가 4명이면 11명이지 어떻게 4명이 됩니까
○ 이흥규 의원 : 읍면에 1명씩 남겨 두는거는 주민들 즉결민원만 처리하기 위해서 남긴다면서요.
○ 부군수 김진흥 : 즉결민원만 처리하는건 아니고, 세금관련된, 재무관련된 업무는 당연히 한명씩은 하죠.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그 부분을 제가 볼때는 납득이 좀 안가구요, 그렇다면 또한가지 있어요, 지금 집행부 안에 의하면은, 자료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상담소를 일곱개 다 없애는걸로 돼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의원 : 그 일곱개가 줄어 가지고 어디로 가는겁니까 그 업무가 어디로는 갈거 아닙니까 - 어딘가는 -
○ 부군수 김진흥 : 그 센터내로 어떤 전문화를 시켜가지고 그 업무를 할려고 그러죠, 지역책임제로 해서 직능별로 책임제를 할려고 그러죠.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깐 거기서 7명이 하던 것을 5명을 줄이고 2명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좀 인원을 줄인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는 제가 볼 적에는 업무가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가 10%가 감축이 되면 골고루 각 분야별로 10% 정도가 감축이 돼서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 없어지는 농민 상담소라든가 읍면의 재무계만 없어지면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양주군의 현실로 읍면의 재무담당이 지금 두명 그만뒀죠 7명 중에서 벌써 2명 그만 두는걸로 돼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그건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총무과장이 답변하시죠.
○ 이흥규 의원 : 총무과장님, 답변해보세요, 각 읍면의 재무담당 중에서 몇명이 그만두는걸로 돼 있습니까 지금 - 현재 낸 사람이 -
○ 총무과장 송종섭 : 명퇴낸 사람이나.
○ 이흥규 의원 : 자기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낸 사람이 몇명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광적하고 회천하고 두사람입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 벌써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어지면 갈 자리가 없다는 얘깁니다.
60년생,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만 두는 입장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그 자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퇴출 대상자는 아닙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만 둔다고 생각하십니까 읍면의 7개 담당이 없어지는거로 지금 조정이 됐는데 총무과장님은 그러면 그 분들이 왜 없어진다고 명확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 그러면 -
○ 부군수 김진흥 : 반은 명퇴낸 사람들 나름대로 애절한 사연이 다 있죠.
○ 이흥규 의원 : 물론 그렇죠, 애절한 사연이 있는데 자기 자리가 없어지고 군청에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 7명 중에서 -
○ 부군수 김진흥 : 자리가 또 다시 생기는데도 있고.
○ 이흥규 의원 : 물론 생기는데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세무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직으로서 갈 수 있는 자리는 딱 한자리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군에 예를 들어서 뭐 군세계장이나 도세계장이나 지금 세무직이 가야될 자리가 일반직이 있으니까 그것도 조정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제가 이것 설명을 잘못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재무파트에 15명이 하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고 합리적이라면 15명이 하던 업무를 갖다가 3,4명으로 본청에서 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각 읍면에 1명씩 남아 있는 인원은 그 남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 남는 업무를 다 하는건 아니고 분담을 해서 한다고 봐야죠.
○ 이흥규 의원 :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청으로 불러 들이는 근본 취지를 여쭤보는 것이 그런 취지가 정확히 맞다고 그러면 전부 불러들여야 되고, 1명씩 남겨둘 거라면, 2명 중에서 1명씩 남겨둘 거라면 차라리 지금대로 놔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한쪽 업무는 불러 들이고 한쪽은 남겨둬야 된다는 논리를 펴면 그 이론 자체가 상반되지 않겠느냐!
○ 부군수 김진흥 :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봐, 그건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출한 기구안이, 또 조례안이 어느 과를 어디를 줄이고 뭐 그게 돼 있는거는 아니니까.
○ 이흥규 의원 :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1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천읍의 경우를 보니까 도시계, 개발계, 사회진흥계 업무가 한군데로 가 가지고 세사람이 담당 하더라구요, - 9명이 하던 것을 -
9명 이상 하던거를 한군데로 가 가지고 세 사람이 담당하더라구요, 그럼 그쪽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업무를 한 사람당 한 개를 담당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2차 구조조정도 마찬가지라 이거에요, 이렇게 없어지는 부서만 완전히 탈락이고, 나머지 부서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10명이 정원이면 12명이 탈려면 좁혀서 타서 12명이 타야 되는데 2명은 빼버리고 올라가는 입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구조조정을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재무과를 세무과와 회계과로 나누는데 재무과의 도세, 군세, 세무조사, 경리, 재산관리계를 새무과로 하면 도세, 군세, 세무조사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대로 있고, 각 읍면의 재무담당이 올라가서 징수담당 하나만 생기니까 그쪽 파트는 좀 문제가 있는 거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의원 : 한가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광배 :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우신, 봉재석산 기간연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의원님도 아까 말씀 하셨지마는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분명히, 분명히 과장님께서 ’99년 이후에는, 2000년대에는 우리 양주군에 돌산 허가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 했거든요,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 주더라도 의회에 와서 안하기로 약속한 사항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해줘야 될 경우에는 협의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얘기라도 해주고 허가를 내 주셔야지, 안한다고 해 놓고 가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허가를 내 주시면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거짓말 하는 꼴 아닙니까
집행부에 권한이 있으니깐 뭐 안 해준다고 그랬다가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의원들은 집행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민들을 봤을 적에 아, 그거는 이번 허가 기간만 하면 끝입니다, 당당하게 말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부군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수긍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대의회 관계를 서로가 그런 어려운 사항을 좀 얘기는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박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얘기 못해야 할 이유가 있는거는 아니고, 또 그 부분은 우리 이 의원님 말씀만 다 맞는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하고 협의하고 허가를 해 주라는 말씀은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는 말씀은 할 수 있지마는 협의하기 전단계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 답변에서 ’95년도 회의록을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못찾았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조금 맞지 않는 생각이 있구요.
○ 이흥규 의원 : 부군수님 말이에요, 제가 허가를 내 줄 적에 해달라는게 아니라 집행부의 입장이 안해 주는거로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입장이 바뀐거 아닙니까 지금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 이흥규 의원 : 그 입장이 바뀌었을 적에, 바뀔 적에는 서로 협의를 해 줘도 커다란 문제가 없겠는데 그 부분을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우리한테는 안해 준다고 해놓고 그쪽에는 허가를 내 주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의회에서 뭐 허가 내 주는걸 일일이 그걸 간섭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침이 안해 주는 방침이였었는데 별안간 해 줬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여태까지 있었던거 아닙니까 저도 다시 허가 나간건 생각지도 않았어요.
실무과장님이나 담당이 분명히 이때까지만 하고 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알겠습니다 - 말씀의 뜻을 -
○ 이흥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구조조정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할때에는 잘못된 것은 좀 시정을 하고 뭐 이런 방향에서 질문을 하는건데 지금 집행부의 답변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변명의 기회를 주는, 이런 감이 좀 있어서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난번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에 대해서 군수님의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는 2차 구조조정은 정원조정만 있지, 기구조정은 없다, 아니라고 단호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조조정이라면은 기구조정과 정원조정이 다 같이 가는거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군수님의 생각이 잘못된건지,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건지, 이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김의원님이 좀 잘못 알고, 잘못 얘기를 하신게 맞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아니, 그거는 우리 김완수 의원님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총무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우리가 지금 13개 실과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실과소는 변동은 없고, 뭐 그런 측면에서 구조조정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사실은 그날 말이죠, 그날 기획실장님도 계셨고, 또 과장님도 계셨었는데 구조조정안에는 기구조정하고 정원조정이 같이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수님은 단호히, 그날 들으셨죠 기구조정은 없다, 정원조정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31개 시군 중에서 여기 지금 자료에도 기구변동이 없는 시군이 10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과가 늘든지, 줄든지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타 시군에서도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록 우리 양주군만이 기구조정은 없고, 정원조정만 알고 있는 군수님이 진짜로 그렇게 알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이 주무부서인 총무과장님이나, 참모들이 군수님한테 진짜로 이런 방향이라는거를 얘기를 해 주셨는지, 알지를 못하는건지, 좀 답변을 해 달라 그 말입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13개 실과소가 변동이 감해야 되는건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이 그 말씀하는 과정에서 착각을 일으키신 것이지, 구조조정이 인원감축과 병행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럼 군수님이 그 정도로 지금 기구조정안 하고.
○ 총무과장 송종섭 : 착각을 하고 계신거에요.
○ 김완수 의원 : 착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사실 2단계 구조조정에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 자기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마음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자인 군수께서 지금 기구조정, 2단계 구조조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 6백여 공직자들이 얼마나 지금 한심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거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거는 총무과장님이나 또 관계되는 이 총무 부서에서 실제로 군수님께서 알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진언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좀 지금 사실 현재 얘기가 시작되는 이런 과정인데 군수님이 너무 판이하게 모른다 이런 얘기에요,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만 지금 그대로 가는거지, 그 외는 과가 늘든지, 줄든지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아니다, 단호히 우리 의원들한테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는 우리들은 굉장히 좀 안타까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사실 이 구조조정이 말이죠, 공무원들한테도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고, 또 우리 양주군민들도 사실 최소화 하면서 우리 군정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양지하셔 가지고 군수님한테 바로 좀 알려 주시도록, 진언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세번째로 질문했던 지방도 368호와 관련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답변서는 농림축산과에서 작성 하셨나요
○ 의장 김광배 : 농림축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석산관계만 하고 도로관계는 건설과에서 했죠.
○ 의장 김광배 :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도로관계는 건설과에서 작성을 했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도로관리는, 물론 과적차량검문소는 경기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가납리 구간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석산에서 생산되는 골재들이 상당량은 가납리 방향으로 반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도하리 과적검문소가 있다라고 해서 가납리 방향으로만 가는건 아니다.
그러니까 도하리방향으로도 나간다, 그러니까 도하리는, 그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도하리도 나가고, 가납리도 나가는데 왜 가납리 쪽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뜻입니까 - 답변이 -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368호선 봉재석산에서 나가는 차량이 1일 한 1,500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인제 봉재석산에서 나가는게 제일 많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레미콘이 가납리에서 지금 현지에 나와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과적이라는건 과거에는 짐 싣는데 우리가 말하는대로면 고복이라고 그러죠, 그걸 높이까지 실었다가 근래에 들어서 민간청경 두사람이 그걸 순찰하는 과정에서 지금 적제함까지만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과적이라고는 판단이 안 되는데 그 많은, 1500대 중에서 한 1,000여대가 지금 가납리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역작용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지 않겠느냐, 인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종합적인 걸로 해서 1,500대에서 한 500대 정도는 또 도하리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종합적인 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거지 꼭 반박하기 위한 자료는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질문내용이요, 질문요지가 중차량들이 과적을 하고 또 다량의, 다수의 차량이 다니니까 도로가 파손되는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만약에요, 물론 요즘은 과적을 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과적은 화물을 더 싣고 덜 싣고에 따라서 그 경제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그거를 꼭 지켜서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선량하게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왜! 여태까지 이렇게 불법으로 위반을 해 왔기 때문에.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요, 물론 거기서 생산되는 골재를 반출하는 방향이 서울방향으로 반출을 하다보니까 뭐 가납리쪽으로 많이 가는건 틀림이 없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도하리쪽으로는 덜 가는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은 과적검문소를 가납리쪽에다 설치를 했어야 돼요,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에다 했어야죠 - 애초에 -
그럼 그거를 시정을 거기로, 하나 더 만드는 것은 관리상에 문제라는지 이런게 있다면은 거기로 옮기는걸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도 계속 도로가 파손이 되면은 그건 도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설계가 잘못 됐다든지 지반이 약하다든지 도로의 포장재에 대한 강도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겁니다.
물론 강도에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의 특집프로를 보니까 우리나라 포장재, 그러니까 아스콘의 강도는 60년전의 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60년전에 화물차량이, 화물차량이든 승합차량이든 대형차량이라고 정했던 그것보다는 지금 몇십배가 큰, 중량이 큰 차량들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도로포장재인 아스콘 강도 기준에 문제가 있다.
외국처럼 등급을 도로의 등급이라든지 종류, 또 통행하는 차량의 빈도에 따른 종류에 따라서 그 기준을 도로마다 달리 설계가 된 강도의 포장재를 써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어쨌든지간에 지금 본의원이 확인하기에는 도하리쪽으로 나오는 것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가납리쪽으로 돌아다니는 차량을 많이 봤습니다.
본의원이 입암리에서 레미콘을 주문했는데 도하리쪽으로 나오는 것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도하리쪽으로 나와야죠.
○ 홍재룡 의원 : 도하리쪽으로 나오는 것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모두 다 10여대가 가납리쪽으로 해서 상수리로 돌아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무엇을 얘기 하는겁니까 그게 뭐 몇개월전의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적검문소의 위치라든지 단속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물론 그 도로는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관리책임도 도지사에게 있고 과적검문소관리 책임도 도지사에게 있지마는 그 도로는 우리 양주군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방치할 수는 없다라는 뜻에서,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답변이 할 수 없다, 단속권이 없어서 뭐 가납리 방향으로만 가는 거는 아니고 상당량이 도하리로도 반출이 되고, 뭐 이런 식의 답변은 좀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문제의 본질에 접근을 피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했구요, 그 다음에 지금 설계속도가 시간당 50㎞로 돼 있는데 뭐 20㎞냐 30㎞냐 그러는데 20㎞가 됐든 30㎞가 됐든 저속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추월차선을 협의를 뭐 경찰서에 해 보겠다, 거기 추월차선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 도로가 지방도로로써 2차선 도로로써도 충분한 노폭이 확보된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옛날에 그 도로 개설을 할 적에 내무부에 어떤 뭐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노폭 1m줄이기 무슨 공법인지 해 가지고, 거기에 적용해 가지고 좁게 포장한 도로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거기에다가 추월차선을 만들면 노견도 없도 갓길도 없고 거기에는 인도도 없고 전연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추월차선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차선을 증설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실선으로 해서 상대적인게 곡선도에서는 안되는거, 직선도에서는 그 덤프차가 서행으로 가다보니까 뒤따라가는 승용차에게 추월을 할 수가 없어서.
○ 홍재룡 의원 : 아니, 거기에 추월을 할 수 있는, 50㎞ 설계속도에서 추월할 수 있는 직선부위가 거기 몇미터나 됩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 홍재룡 의원 : 50㎞ 속도를 추월을 할려면은 설계속도가 거리가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니 근데 지금 뭐 50㎞로 추월할 수 있는데는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불가능한 안을 제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가 15㎝ 이상의 굴곡이 졌는데 홈이 파진게 네줄이 파져 있습니다 - 양차 방향으로 하면은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승용차들이 그걸 넘어갈려면 전복할 위험이 있어요, 추월을 할려면 과속을 해야되는데.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거기로 쭉 빠져서, 한 바퀴가 빠져서 가다가 그걸 타 넘어 가서 추월을 할려고 하면 아주 전복되기 쉽상이에요, 특히 비오는 날, 눈오는 날은 거의 전복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 추월하다 보면 -
그러한 대책을 대책이라고 제시를 하느냐라는 반문을 하고 싶구요, 그거 사실상 어려운 일이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쫒아오는 승용차가 앞에 차량이 없을때는 추월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우리도 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 홍재룡 의원 : 그럼 사고나면 어떻게 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니 그래서.
○ 홍재룡 의원 :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도로인데.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제.
○ 홍재룡 의원 : 지금 추월차선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30㎞이상 달릴 수 없으니까 빨리가는 불편을 해소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교통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전연 고려가 안된 판단이다라는 얘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맞습니다, 네. 빨리 가게끔 해 드릴려니까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차량폭을, 도로폭을 넓힐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그러기 때문에 장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은 군수한테도 단속권한이 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사법권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이제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을 하면 바로 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하더라도.
○ 홍재룡 의원 : 단속을 해서 사법권이 있는 자에게 고발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니, 그게 지금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법권을 어떻게 운영하는 문제는 그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 문제를 아마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작년도에는 건교부에서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사법권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시행이 안됐습니다 - 말로만 이렇게 돼 있고 -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는 과감하게, 시행이 되면은 단속에 철저를 기한다 그랬는데 그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부관리사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위반차량 적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적발은 할 수 있죠.
○ 홍재룡 의원 : 근데 왜 적발 안해요 사법권이 없다라는 핑계로 적발을 안한다는건 문제가 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우리가 단속을 해도 단속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신분증 제시를 못해요 - 우리가 하더라도 -
○ 홍재룡 의원 : 건설과장이 신분증 제시하는데, 무슨, 도로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과장이 신분증을 제시하는데 문제가 될게 뭡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공무원이 집행하는 거 하고, 그거는 과적이 되는 차량하고는 다릅니다. 사법권을 갖지 않으면은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못하게 돼 있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못하게 돼 있어요.
○ 홍재룡 의원 : 어느 법에 돼 있죠 그 법 좀 알려주시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건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걸 아니까는 못한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아는 법을 가르켜 달라는 얘기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다음 질문에 연결이 되는거니까 지금 가르켜 줘요.
사법권이 없어서 단속을 못 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다라는 얘기에요.
다음은 봉재와 우신석산 허가 연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골재채취를 허가를 내 줄 적에는 복구계획서를 같이 받죠 - 허가 검토를 할적에요 -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래가지고 허가위치, 허가물량, 그리고 처리방법, 그리고 그것을 허가기간이 종료됐을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등등을 해가지고 그 보증조치를 다 해가지고 허가를 내 주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우신이나 봉재석산이 지금 한 서너 번 허가연장을 내 준 것 같은데 그때마다 복구계획은 다 들어와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현재로서는 토석채취를 종료할 상태가 아니며라는 답변을 했는데 마무리 토석채취가 상당기간 소요될 여건으로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군수님
○ 부군수 김진흥 : 이게, 돼 있는게.
○ 홍재룡 의원 : 아니, 당초 허가, 허가라는 것은 기간, 물량, 위치, 방법 등등을 총괄한거에서 허가내용에 들어가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복구계획까지.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허가기간이 만료됐으면 그 복구계획에 의해서 복구하면 되는 것이지, 종료할 상태가 아니라는 답변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현지여건이 종료한다는게 현실적으로 그게, 그걸 인제.
○ 홍재룡 의원 : 복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당초 복구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허가 내 줄 당시에
○ 부군수 김진흥 : 계획이 뭐 꼭 잘못됐다기보다 현실적으로, 현실 상황이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거는요, 차라리 현장의 여건, 그러니깐 석산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 종료 했을때의 경제성이라든지 등등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이거는 연장해주는 것이 가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토석채취를 종료할 상태가 아니다는 것은 허가권자인 군수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에요, 그건.
○ 홍재룡 의원 :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 종료할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 한다는 그 이유가 -
○ 부군수 김진흥 : 현지 여건이.
○ 홍재룡 의원 : 현지 여건이 어떻다는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시점에서 종료하다보면 그 종료할만한 현지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아니 글쎄, 종료하지 못할 만한 현지 여건이 무엇이냐 이거죠, 허가 내줄때 당시에는 그 허가는 허가물량이 예를 들어서 100㎥을 허가를 내 주었는데 본인사정에 의해서 50㎥만 채취를 했어요, 그럼 50㎥이 남았으니까 더 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 여건이라는 것이 -
○ 부군수 김진흥 :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어떤 적지를 활용할 만한 그런 어떤 또 주변 여건이.
○ 홍재룡 의원 : 이 토석채취 허가를 내 주는 것은요, 봉재나 우신석산을 내줄 적에는 그 석산개발이 종료가 돼서 그것을 대지화해서 다른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 내 준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골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골재조달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 준 것이고, 그건 뭐냐! 미관과 풍치를 저해하고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도 그건 해줘야 된다, 왜! 골재수급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토지, 대지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거를 해 준건 아니다는 얘기죠 - 허가 취지가 -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농림축산과장님!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거를 지금 끝냈을 때에 대지활용문제 등등에 있다, 이거는 그러면 소상하게 여러 가지 경제성 등등을 해 가지고 이거는 더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이렇게 보완을, 보완대책까지 세워놔야 될 것이다 이 얘기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주민들에게 공약했던 연장 중지건도 그건 충분한 해명과 설명, 내지는 이런 것이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방도로를 전연 기능을 못하게 하면서까지도 지금 연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거는 보완대책은 무엇이냐 등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면서 해야지, 당연하게 현재로써는 토석채취를 종료할 상태가 아니며 토석채취가 상당기간 소요될 여건이므로 -마무리 토석채취가 -
이거는요, 연장은 지금 면적 연장은, 면적은 늘려주지 않았습니까 늘려줬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거는 채취량을 복구를 하면서 종료를 시키기 위해서 기존채취장을 기간을 연장 허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거 기간동안에, 이건 복구를 위한 연장허가는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복구는 당초 계획설계에 의해서 채취물량이 끝나면 거기에 맞는 복구계획이 돼 있는 거에요, 그대로 복구하면 되는 것이지, 복구하기 위해서 허가기간을 연장해 준다 복구하는 데는 허가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복구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 복구계획에 의해서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복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 홍재룡 의원 : 이거는 그 채취하는 과정에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건 해 나가면서 최종적인 복구는 그 채취가 완료된 다음에 복구를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구를 하기 위해서 채취허가를 더 내준다라는 것은 안맞는 얘기다는 얘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이건 특혜 시비가 걸린다는 얘기죠.
○ 의장 김광배 :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도 종합적으로 사안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의장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1문1답식으로 간단하게 진행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 홍재룡 의원 : 토석채취 종료를 전제하여 적지복구계획을 사전 수립하고 그랬는데 언제, 허가 내줄땐 매번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해서 복구계획을 받는겁니다. 요번에 마무리, 마지막 해준다 그래서 요번에만 복구계획을 전제로 해서 받는거 아니에요.
매번 허가 내줄 때는 허가기간 끝나면은, 그 허가 물량 끝나면 우리가 복구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 내주는 것이지 요번에만 복구를 전제로 해서 허가 내주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절차가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농림축산과장님!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복구를 선행하면서 채취하도록, 종료가 됨과 동시에 복구완료하겠다, 이거는 매번 그렇게 하는거에요.
이건 답변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행정을 저는 양주군에서 하는 것 처음 봤어요.
그리고 향후 토석채취적지를 산림복구하거나 상황에따라 근린휴향시설 또는 교육관련시설등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거는요, 그것이 작은 뭐 몇백평, 일이천평 훼손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엄청난 도락산의 많은 부분을 그 서쪽면의 많은 부분을 훼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잉여토지가, 이용 가능한 가용토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토지주가 활용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그거는 토지주가 산을 사서 석산업체가 산을 개발을 하는데 그것 계획 안하고 이걸 설계 했겠습니까
그거해서 벌써 몇년전에 거기다 실버타운을 한다, 뭐 한다 계획 다 세워서 주민들에게 발표했던 거에요, 그걸 군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그거를 염두에 둘 일은 없다,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복구하고 나서 그 토지 이용계획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땐 정식으로 훼손허가를 해줘서 토지개발을 하게 해야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왜 이 업체에만 그렇게 유독 친절하게 하는 겁니까 양주군에서 석산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석산 마무리 해 가지고 인허가하고, 관리한 석산이 어디 또 있습니까
그리고 3개 토석채취장을 종합 복구하기 위하여 허가 만료기간을 동시에 완료하도록 조정 허가 조치하였다, 참 그 좋게 이야기 하면은 친절한 행정이고 뭐 민원인의 이득을 챙겨주는 행정이라고 칭찬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행정관습이나 관례에 의하면 이해가 안가는 그런 과잉 친절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과 석산업체와의 협약내용을 밝혀달라 그랬더니 알기는 알지마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근데 부군수님 그 내용 아십니까 모르신다고 또 답변을 하셨는데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요, 내용은 모르고, 있으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거를 왜 내용도 밝혀야 될 내용인지, 공개할 내용인지 공개하면 안될 내용인줄도 모르면서 서면으로 하겠다라는 뜻은 뭡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거 가지 수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서면으로.
○ 홍재룡 의원 : 지금 의원들이나 다들 들고 다니는데요 비공식적으로 다 유출시킨거다 이거에요, 공식 요구한 자료는 제출을 안한다 이거에요.
그리고 석산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당사자간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됐으므로 문제점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당사자간에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나 당사자간의 문제뿐이 아닙니다.
이 도로는 그 지역 마을 안길이 아닙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이건 주민과 그 석산업체와만 비밀협약에 의해서 이거를 뭐 속도를 제한을 하고 뭐 하고 해야될 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공익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공익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밝혀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부당한 점이 있으면 군수가 개입을 해서 속도제한 하는 걸 조정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비밀협상에 의해서 주민과 업체간에, 이거를 주민과 업체가 협의가 됐으니까 우리는 원만하게 됐으니까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행정이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현실적으로 민감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주민과 업체가 협의한 것을 군에서 또 달리 이렇게 조정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봅니다.
○ 홍재룡 의원 : 좋습니다, 속도제한을 30㎞로 일방적으로 업체와 주민간에 협의해서 했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게 어떻게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면.
○ 홍재룡 의원 : 지방도로가 30㎞로 속도제한이, 공공연한 속도제한 표시를 하고 거기서 속도제한이 되는데 그러면 속도제한을 할 수 없는걸 하는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속도제한을 안하게 할려면 그 보완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차량을 분산 운행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과적을 줄이게 한다든지 먼지, 비산방지를 하게 군수가 하든, 도지사가 하든 업체에서 하든,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스스로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방법을 찾는 것이 원칙이지 거기에 관여 안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답변이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 이흥규 의원 : 의장! 있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이흥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적에 읍면에 있는 재무담당이 몇명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15명이 된다고 아까.
○ 이흥규 의원 : 15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구요.
본의원이 이상해 가지고 바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깐 일단 기능직은 다 지난번에 정리를 했죠 그리고 나서 공공근로를 주셨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부군수 김진흥 : 조치는.
○ 이흥규 의원 : 업무는 실질적으로 정규직은 뭐 각 읍면에 2명 정도, 많은 데는 3명, 4명, 이렇개 돼 있는데 공공근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도와주는거지, 사실은 공공근로가 일을 하는건 아닙니다.
○ 이흥규 의원 : 업무적으로 지금 정규직 두명씩만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도와주는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건… 네.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지난번에 일용직을 전부 줄였기 때문에 -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공근로까지 합쳐보니까 제가 지금 심히 저거하는 것이 총무과장님이 그걸 정확하게 어느 정도, 부군수님이 숫자를 모르신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구조조정을 정확하게 담당하시는 분이 총무과장님 이신데 총무과장님이 거기 읍면에 있는 숫자를 정확히 모르신다는 것도 좀 심히 유감이구요, 또 공공근로 부분을 얘기를 안하시고 정규직 각 읍면에 재무담당이 전체가 지금까지 해서 15명으로 알게끔 한 부분은 본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총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우선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렸는데 이 공공근로 부분은 우리 직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정규직원과 실제 재무계에 근무하는 직원을 제가 좀.
○ 이흥규 의원 : 정규직원은 그럼 15명 맞아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그건 좀 넘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넘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그러면 의장님! 이 부분을 정확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지금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자료가 정확치 않아서 정회를 요청 하셨습니다.
정회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서 의원들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홍재룡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읍면의 직원이 정식 직원이 17명, 기능직 1명, 공공근로 12명, 해서 총 30명이 읍면에서 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청에 징수담당을 아까 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아까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5명이라고 하셨는데 수치를 얘기해 주실때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징수담당도 4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8명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군정질문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본의원은 - 그래서 향후에는 자료를 얘기해 주실때는 정확한 자료를 얘기해 주시고, 의회에서 대충대충 하는 그런 풍토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의원님 지적말씀이 옳습니다.
우선은 징수계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4명 정도 될 것이라는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보지않고 그 말씀을 드린거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5명 정도면 한 두어명이 더 많은데 그 두사람이 더 이렇게 착오 있었던 것도 잘못된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답변드릴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재룡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자 : 김영안 의원)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오늘 일이 참 묘하게 됐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운경공원 확장과 관련한 건인데 그 동안 일이 진행되면서 우리 청내에 과장급이상 공무원들 가슴속에 이 사안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이라는 정서가 팽배합니다, 따라서 군수도 재검토해야 되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과장선에서는 강도높게 당초계획안이 추진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계속돼 왔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진정으로 최고 결심권자인 군수를 상대로 설득코자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최종 판단을 하는데 조금 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활용코자 했습니다만 정작 군수님이 안 계시므로 정말 묘하게 됐습니다.
대단한 아쉬움으로 남기면서 문안에 근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작년 8월6일의 집중호우는 우리 군내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복구의지와 우리군 집행부, 그리고 유관기관들의 협조하에 어느 정도 수해복구가 마무리 되었고 수해백서 발간등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운경공원묘원은 많은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해복구가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해유실 및 피해분묘 대체 이장부지를 확보 한다며 확장허가를 요하고 있고, 우리 군은 이를 받아들여 건교부에 운경공원묘원 확장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올려 놓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그간 운경공원측의 불법사항을 일일이 제시하고 있고 어떠한 확장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진정, 시위 농성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금번 계획되는 운경공원 확장안이 도시계획입안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으며, 이는 수해를 빙자하여 향후 종합적인 장재사업을 확장해야겠다는 저의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운경공원측은 반드시 대체이전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입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주민측은 기존의 부지내에서도 대체이장이 가능한 바 도시계획입안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 14일 군수님과 주민들간 대화를 필두로 현재 양측 주장을 확인키 위한 공동조사단이 편성되어 조사에 착수해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식하므로써 그 어떠한 의욕도 씻고 모든 것이 투명한 상태에서 합리적 사고를 갖고 접근해 보려는 노력이라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현장을 다녀왔지만 현장의 어려움 못지않게 주민들의 원성 또한 무시하고 갈 수 없는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분명한 결론은 그 동안 주민들이 주장해왔던 운경공원측의 불법사항이 사실이라는 점과 조치결과 역시 묘지라는 특성 때문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바 향후 야기될 여러 형태의 불법사항에 대하여도 마땅히 이를 제지하고 강제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경공원 확장의 건은 그 어떤 이유로도 주민과의 합의를 전제로만 추진돼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공동조사를 착수시킨 것이야말로 주민의 반대의사를 밟고가지 않겠다는 군수님의 결연한 의지라고 믿는 바 이를 환영하면서 첫째, 현재까지 진행된 운경공원측의 불법현황, 둘째, 조치내용 및 향후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셋째, 현재 주민들의 요구는 일단 수해분묘의 복구는 인정한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철회하라는 것인데 이를 수용할 용의는 있는지!
넷째, 향후 운경공원 확장과 관련한 군수님의 공식입장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김영안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김영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현재까지 진행된 운경공원 측의 불법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장흥면 울대리 산4-1번지외 9필지인 약 17만3,587㎡ 약3,204기의 불법묘지가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조치 내용중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허가외 지역에 조성된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1980년 7월24일에 최초로 고발한 것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아홉번에 걸쳐서 사법기관에 고발 및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가 이 운경공원에만 그걸해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각 불법묘지를 현재, 그러니까 운경공원 불법묘지를 쓴 사람들도 그 자기 묘지가 불법묘지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소유주에게 전부 당신이 쓰고 있는 현재 묘지가 불법묘지라는 것을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 개인들에게 통지를 해서 불법묘지를 향후에는 단 1기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있을 수 없거니와 현재 있는 불법묘지도 군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말씀에 주민들의 요구는 일단 수해분묘의 복구는 인정을 하겠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을 철회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사실은 우리 김영안의원의 질문은 두개가 다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주문입니다, 요게 안맞든 저게 안맞든 둘중에 하나는 안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걸 좀 부연해서 설명말씀을 올리면은 도시, 제가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입학시험에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대개 20년 단위로 한번씩 결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도시기본계획을 건교부에 올렸다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올린게 아니고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안에 여러 가지, 수십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운경공원묘원의 지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 도시기본 계획은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바로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시험을 말씀 드렸지마는 대학교 들어갈때 전에 식으로 예비고사 치고 본고사, 면접시험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묘지허가의 경우에 도시기본계획은 일단 예비고사적 성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 것이 본고사시험에 해당이 되고, 그 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묘지허가를 군에서 해주는 것이 면접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군에서 그 동안, 오랫동안 추진할려고 노력해왔던 호원동 농공단지의 풍치지구해제문제라든가 평화동산, 주내역 설치문제가 다 의정부시 도시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전에 오셨을때 걱정을 하셨던 뭐 도로설치문제, 그런 문제는 당연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기본계획은 그거를 우리 군에서 입안하거나 했던 사항은 아니고 또 그 사항은 이렇게 수해복구는 되는데 이건 안된다는 말씀은 제가 보면 양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걸로 보고, 다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현지주민들 네분과 군청공무원 두사람, 운경공원측, 이렇게 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수해로 인한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확장을 하고, 그 확장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쪽으로만 가겠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향후 운경공원 확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현지조사를 해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조사하는 분들이 결론을 내려 주면은 거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시설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김영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님들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의원님들께서는 종합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사안별로 답변에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미리 제출해 주신 서면답변은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의원 : 지금 답변하신게 속기록에 남는 정확한 답변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속기록에도 남고, 제가 하여튼, 틀림 없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또한 참고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면으로 답변된 내용이 이게 군수님 재가가 떨어진 답변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재가라는 표현은 안 맞구요,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했지, 제가 한 얘기나 서면에 있는 내용이나 얘기는 거의 다 같은 얘기입니다. - 흐름은 -
○ 김영안 의원 : 말은 많이 해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말을 잘해도 그 사람 뜻대로 다 되지 않는게 결론이 유하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의원 :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도 도시계획으로 해서는 안된다, 뭐 이거고, 답변이 어떻게 답변이 됐던 결론은 도시계획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돼 있는 지금 쟁점사안이 지금 그겁니다.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그거는 확장을 한다면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확장은 물론 현지조사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 김영안 의원 : 지금 서면답변된 내용은 참고고, 구두답변한 것이 원 답변인데 참고로 물어보는데 이게 이 서면답변된 내용에는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은 분묘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이장이 가능하므로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답변이, 결론이 -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 김영안 의원 : 근대 지금 말씀하신 구두답변하고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그런다면.
○ 부군수 김진흥 : 같은 맥락이죠.
○ 김영안 의원 : 천상 이걸 인정하고 이야기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 서면답변된 내용을 -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뭐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한 내용이 틀림이 없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지금 본의원은, 합동조사를 원래 본의원이 제안을 한 겁니다.
- 여러차례 - 그래서 군수님하고 주민들하고 직접 면담이 됐고 또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 질문에도 합동공동조사를 착수시킨 것이 주민의 반대의사를 밟고가지 않겠다는 군수님의 의지라고 이를 환영한다고 질문서를 냈어요.
그런데 답변에는 공동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서면답변에는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때 공동조사를 시킨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신뢰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적어도 공동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주민과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앞으로는 행정을 하지 주민이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한은 무리한 행정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성의있는 답변이 그렇게 나올줄알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린건데 모든걸 묵살당한 답변이 나왔단 말입니다. 정리해서 한번 결론을 내려주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여러 의원님들 뭐 또 다른 분들 계시는데 김의원님이 묵살한 얘기를 했었다는 말은 저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하여간 그 답변이 공동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의원 :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검토를 한다는 쪽으로 답변이 나와 주기를 바랬는데.
○ 부군수 김진흥 :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김영안 의원 : 지금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은 분묘등의 도시계획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현재 운경공원측에서 주장하는 대체이장 부지를 확보하지 않는 한은 수해복구를 할 수 없다, 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걸 확인하기 위한 공동조사단이 지금 편성 돼 있거든요 - 운경공원측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해보기 위한 -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사실이라면 주민들께서도 헤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김영안 의원 : 사실이면 해주면 되는 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필요 면적만큼만 하는거죠.
○ 부군수 김진흥 : 필요한 면적만큼만.
○ 김영안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굳이 참 예를 들자면은 여러 사람들이 듣기 위해서 말꼬리라든가 좀 자극을 하지않기 위해서 표현을 안 썼지마는 단 한기라도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겠다는 얘기에요.
○ 김영안 의원 : 없으면 안가죠
○ 부군수 김진흥 : 그럼요.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경기도에 지금 계류중, 소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기본계획승인안을 철회를 해야죠.
○ 부군수 김진흥 : 기본계획을 누가 올렸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김영안 의원 : 운경공원 측에서 그날 철회를 하겠다고 그랬었죠
○ 부군수 김진흥 : 기본계획을 운경공원에서 올린게 아니죠.
○ 김영안 의원 :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민원주체의, 민원인 자체가 철회를 하면은 철회가 안될 수가 없는거죠, 어떻게 그게 한번 민원신청을 했으면 그게 뭐 뺄 수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뺄 수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 김영안 의원 : 경기도에 지금 도시기본계획승인안이 올라가 있는거를 철회하라는 얘기에요 - 주민들 입장에서는 -
○ 부군수 김진흥 : 우리 군에서 지금 갖고 있는건 아니에요 - 그 철회한걸 -
○ 김영안 의원 : 우리 군에서 안갖고 있다고 해서 그럼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걸 우리 군이 책임을 져야지.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기본계획 철회는 대학입학시험으로 말하면 예비고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니까 또 본고사에 시험을 봐야될지 안봐야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비고사도 보지 말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도시기본계획은 여러 현황들이 다 거기에 수십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하고 본도시계획 시설결정할때에 현지조사를 결과로 해서 아니면은 그건 안한다 이겁니다.
○ 김영안 의원 : 거기 지금 포함 돼 있는 것 중에서 운경공원에 관한 건만 철회를 하면 되지 왜 그걸 전체를.
○ 부군수 김진흥 : 기본계획을 철회를 하라고 우리 김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건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 김영안 의원 : 기본계획 자체가 선민원이 햬결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결정고시를 하는거나 허가를 내는 구성인원은 나간다라고 보는 거에요, 나간다, 그리고.
○ 부군수 김진흥 :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지금 이 조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떤 합의점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일단 철회를 하지 않으면 그럼 심의를 보류 하든가 - 그것만 -
○ 부군수 김진흥 : 그걸 그렇게,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그건 주된 민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입니다. - 주된 건 - 그건 그 결과에 의해서 하겠다니까요 그걸 저기 김의원님이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건 도시계획시설결정할때에 무슨 도로가 어떻고 면적이 어떻고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지적고시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은 몇번지는 들어가고, 몇번지는 안 들어가고 그게 다 이제 경계도 결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시설결정할때 반드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 김영안 의원 : 지금 부군수님 답변은 어떻게든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갖고 가겠다는 쪽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구요.
○ 부군수 김진흥 : 시설결정을 갖고 가는게 아니라니까요.
○ 김영안 의원 :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 입장에서 아예 도시계획으로 안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해 온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거는 안맞는 말씀이에요.
○ 김영안 의원 : 왜 안맞아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법에 안맞으니까 안맞는다고 그러죠.
○ 김영안 의원 : 아니, 지금 그러한 도시계획변경 없이 3만평의 묘지허가를 내 줄 수는 없죠 그건 알아요, 3만평의 묘지허가를 우리가 내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일관된 주장은 대체이장부지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라구요, 다만 그걸 확인하기 위한 공동조사단이 편성돼 있는 것이지.
○ 부군수 김진흥 : 잠깐만요! 대체이장부지를 조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 김영안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하는 공감대가 확실히 서면은 그건 그냥 도시계획시설결정할 필요가 없는거죠.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 부군수 김진흥 : 현재 불분명한거 아닙니까
○ 김영안 의원 : 기본계획승인안을 철회하라는 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그 얘기만 계속, 지금 하신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시는데.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지금 부군수님이 도시계획승인을 올려 놓은 것은 어쨌든 거기 대체이장부지를 확보해야만 수해복구가 된다고 하는 기존 입장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서 제가 말꼬리 잡힐까봐 얘기를 안하고 싶지마는.
○ 김영안 의원 : 말꼬리잡는 의원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사실은 운경공원묘원은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지금 진작 돼 있어야 될 지역입니다.
지금 공원묘지 현재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일을 잘못한 거에요,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많이 길어질까봐…
○ 김영안 의원 : 그거는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에 허가가 나간 것이고.
○ 부군수 김진흥 : 그 이후에.
○ 김영안 의원 : 그리고 불법으로 6만평을 훼손해서 한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그 불법사항은 그냥 불법사항으로 누적돼 있었을 뿐이고, 이번에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 불법묘지까지 전부 포함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런건 아니에요.
○ 김영안 의원 :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없죠.
○ 부군수 김진흥 :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 김영안 의원 : 그럼 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기본계획 그거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 김영안 의원 : 아니, 지금 대체이장부지가 추가 허가를 내 주지않고 그 자리, 기존 묘자리에서 이루어진다면 도시기본계획변경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기본계획이 필요, 그렇게 되면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 기본계획 필요없다는 것은 기본계획 가지고 역으로 얘기 하면은 묘지허가를 한건 아니다 이겁니다.
○ 김영안 의원 : 아니.
○ 부군수 김진흥 : 세번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아직 묘지 허가를 해 준 것도 아니고.
○ 부군수 김진흥 : 시설 결정을 한 것도 아니다!
○ 김영안 의원 :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의원 : 그 차원에서만 답변을 하시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김영안 의원 : 그럼 아직은 허가 나간게 아니니까 그거는 내버려두자, 그건 미래의 일로 놔 두자, 지금 계류 중인 도시계획 변경은 그냥 승인이 떨어지도록 놔 두자 이런 얘기시란 말이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승인이 떨어진다는 표현 조차도 제가 보면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 지금 김의원님은 마치 도시계획기본결정이 되면은 뭐 하루나 이틀 후에 바로 묘지 허가를 군에서 해 줄거 아니냐, 그걸 지금 염려하시는거 아닙니까 솔직히
○ 김영안 의원 : 솔직히 염려스러운거죠.
○ 부군수 김진흥 : 전혀 그런 일이 아니에요, 다시 건교부로 또 가야 됩니다. 그 가기 위해서는 입안을 해서 의회 의견도 들어야 되고, 주민공람도 해야 되고, 주민 공청도 해야 됩니다, -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때에 -
군에서 책상에 앉아 가지고 하루, 이틀에 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때도 군에서 입안해서 의회의견도 듣고, 주민들 공람공고도 하고, 주민들 공청회를 하고 그걸 참고로 해서 의정부시에 보내서 도를 경유해서 건교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도 아주 난해하고 아주, 다시 말하면 우리 의회라든가 또는 주민들이 얼마든지, 쉽게 이야기 해서 브레이크를 건다든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는 수십개 있습니다, 이거를 갖고 도시계획기본계획에 집착을 해서 집요하게 말씀하신 제가 김의원님 그런 뜻은 한편은 이해를 하지마는 다른 한편, 예를 들어서 제가 김의원님 말씀 알아 듣지마는 제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으시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남아있는 시설 결정고시 하는 것 하고 허가를 내는 부분에 대한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당연히 거기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이 됐는지 부군수님 아십니까 - 이것이 -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것을 또 불법행위다 뭐다 여러 말씀을 주시면은 뭐 다 맞는 말씀이고 그러는데.
○ 김영안 의원 : 지금 본의원이 주민 이야기나, 또 주민 이야기를 확인하는 자료를 받아 보는거나 이런 모든 정황으로 봤을 적에요, 공청회도 날조 - 표현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 완전히 날조된 공청회를 했고.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김의원님!
○ 김영안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질문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말씀은.
○ 김영안 의원 : 이게 다 허위.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나중에.
○ 김영안 의원 : 허위로 돼 있어요 - 이거 -
○ 부군수 김진흥 :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할때에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그거를.
○ 김영안 의원 : 아니, 지금 이 도시기본계획변경 묘지공원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도 허위작성 돼 있고,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 들어온 것, 그 조치결과도 허위로 작성 돼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의원 : 날조 돼 있거나 원문이 누락돼 빼 버렸거나 - 고의적으로 - 또는 문안이 있으되 유권해석을 반대하는 거를 찬성하는거로 뒤집어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 다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추진됐어요, 그럼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여태까지 추진해 온 것을 도시기본계획 건교부에 들어가 있는 기본계획 입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은 향후에 남아 있는 결정고시나 허가도 나간다고 보는 주민들의 정서를 읽어야 돼요.
아직까지 추진되는게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됐는데.
○ 부군수 김진흥 : 김의원님 그런 말씀 주시면은 얼마 안있어 바로.
○ 김영안 의원 : 내가 이거 형광펜으로 하나 하나 그리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날조에 의해서 주민들 뜻이 정반대로 왜곡되고 날조돼 갖고 이루어진 내용을 설명해 드릴께요 - 형광펜으로, 하나 하나 -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 김영안 의원 : 그럼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이 돼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결정고시는 우리가 나중에 안해도 된다, 그 얘기만 가지고 밀고 나가면 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요, 우리가 안해 준다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쭉 드리니까, 우선 공무원들이 그렇게 뭐 날조를 하고 잘못했으면은 얼마 안있으면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때 엄히 의회에서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지금.
○ 부군수 김진흥 : 그리고, 아니,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 다음에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시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계획시설결정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군에서 입안을 해서 의회 의견도 듣고, 지금 우리가 했던, 바로 김의원님이 뭐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그런 부분을 다시 거친 다음에 통과가 돼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고, 그런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안 의원 : 지금 운경공원이 불법으로 6만평을 훼손을 해서 했어도 우리가 고발조치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듯이 이거는 지금 부군수님 말씀은 그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책망을 해라, 징계요구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런 식이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게 마음대로 해 봐라 그렇게 제가…
○ 김영안 의원 : 지금 건교부에 계류 중인 거는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 어쨌거나 -
○ 부군수 김진흥 : 그런데 여러 가지가 다 들어 있다니까요 - 거기에는 그것만 있는게 아니고 -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그 여러 가지가 어떻게 한 묶음이냐구요 - 사람이 하는 일인데, 운경공원 것만 빼면 되지 -
○ 부군수 김진흥 : 그것이 한 20년만에 한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합니다, 역(역)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확정할 필요가 있다 했을 때에는 그때는 그러면 그걸 다시 또 끼워달라고 그럴겁니까
○ 김영안 의원 : 지금 조사의 중간보고 정도가, 중간 결과 정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운경공원 자체내에 603기가 들어갈 수 있는 분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603기 분묘지 속에는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것, 인정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데 회사가 불인정하는 거를 빼 준다 하더라도 400기가 더 있어요.
그리고 운경공원에서 1,400기를 옮긴다고 당초 주장은 그랬지만 막상 조사를 해 본 결과 100기 이상 갈게 없습니다, 넉넉잡아 200기 이상 갈게 없어요.
그러면 기존 묘지내에서도 수해분묘 200기를 옮기고도 신규분묘 200기가 더 들어갑니다. 이 3만평을 허가를 해 주면 그 산이 완경사지대이고 정동남향지대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최하 3,000기가 들어가요, 3,000기가 들어가면 150억 내지 300억의 부가가치가 생깁니다.
지금 어느 공원인들 확장하고 싶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 확장하면 돈인데, 고부가가치인데 -
본의원도 현장을 다 다녀와 봤지만 너무 수해를 빙자해서 묘지사업을 확장해 갈려고 하는 저의가 너무 뚜렷합니다, 너무 뚜렷해요.
콘테이너 박스까지 본의원은 다 열어봤어요 - 사실인가 - 그렇지 않습니다. 운경공원측이 주장한거는 다 허위 과장된 보고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백일하에 거의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 모든 것이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계획, 건교부 승인을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도 빨리 빨리 상황을 읽어서 철회해야지.
(방청석에서 「옳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일하에 명명백백히 드러 났습니다 - 3만평을 해 줬을 적에는 운경공원측에 150억 내지 300억의 부가가치가 새로 창출되는거 이외에 신규 매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
○ 의장 김광배 : 김영안 의원님!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이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나 이런 고성방가를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안 의원께서도 지금 운경공원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운경공원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돼서 들어가 있다는걸 아시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아래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회의장에서 그것이 결론이 안나니까 그 사항은 좀 짚고 나가시고 다음 질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부군수님!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기존 묘지내에 옮겨야 될 분묘지가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그거 인정하실 수 있어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또 자꾸 어떤 민원을 잠을 재우는게 아니라 유발시키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그 기본계획에 관한 문제는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도로만 안 하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도로 부분이 제가 기껏 그렇게 해서 안한다고 그러니까 또 이거 얘기 하시고, 그럼 이 얘기를 할때마다 논점들이 다른데 제가 다시 그 말씀을 드리지마는 주민들에게 확인을 해서 그 결과에 예를 들어서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 안합니다.
아무런 협의하고 하는 그런 행위는 없습니다. 그런 걸 좀 헤아려 주시고, 또 더 미진한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하시죠.
○ 김영안 의원 : 부군수님이 처음에는 주민들이 도로 나는 것만을 반대했다가 확대됐다, 인제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시는 것도 사태를 전체를 보지 못하신 것일 수 있어요, 가령 이런거지 뭡니까 여기 저 놀이공원 공청회 개최결과보고 돼 있으면 발표 내용이 있어요 - 주민들이 말한게 - 그리고 검토 및 조치내역이 있고, 비고에 반영, 미반영으로 처리가 됐는데 주민들은 한결같이 이러 이러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반대한다고 의견을 냈는데 그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누락이 돼 버리고 이러 이러한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 반영, 반영, 반영으로 해서 모든 개최결과, 조치내역은 반영한 걸로 해서 반대가 없는걸로 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앞도 자르고 뒤도 자르고 주민들이 아, 그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반대한다 그러면 반대는 끊고 미관상 좋지 않은거는 나무를 심어서 해소한다, 그러니까 반영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게 -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부군수님도 전체 맥락, 주민들이 반대할때는 이런 이유로도 반대, 저런 이유로도 반대인데 그 이유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지 그 도로 내는 것만 반대했던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반대로 알고 있으면은 문제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역시 결론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우리 김의원님도 제 이야기의 전체적인 뜻을 파악 못하시는거 하고 지금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주민들 의사에 반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군에서 안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 또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참.
○ 김영안 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 의장 김광배 : 김영안 의원! 질문 더 하실 겁니까
○ 김영안 의원 : 조금 뒤에 할께요.
○ 의장 김광배 : 네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 답변이 좀 과열이 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경공원에 대한 행정행위는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반영이 돼 있구요, 그리고 시행계획을 지금 수립단계에 있고 또 법인측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신청이 접수돼 있는 상태에 있죠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형질변경할 단계는 아직 아니구요.
○ 홍재룡 의원 : 형질변경허가신청이 접수 돼 있죠, 부군수님 모릅니까
(부군수 도시과장을 향해 : 형질변경이 접수 돼 있어)
(도시과장 부군수를 향해 : 형질변경이 건교부에 올라가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그 부분은 저기… 네.
○ 홍재룡 의원 : 형질변경허가는 도시기본 시행계획이 수립이 돼서 도시기본계획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형질변경이 나갈 수 있지, 그 시행계획에 의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지 기본계획에 의해서는 허가 나갈 수가 없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시행계획수립 이전에는 허가 나갈 수가 없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기 이전에 형질변경허가 접수 요건이 되나요 -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데 -
○ 부군수 김진흥 : 그 부분은 뭐 또.
○ 홍재룡 의원 : 시행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데.
○ 부군수 김진흥 : 여러 얘기가 있는데 철회를 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 홍재룡 의원 : 유효하지 않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그 철회하는 것도 뭐 의회에서 현장조사과정에서 철회를 요구를 했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형질변경을 접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그 오해의 증폭은 커졌습니다.
본의원도 일부 오해를 했던 점은 시행계획이 확정이 안 돼 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형질변경허가를 내준다고 접수를 하라고 했는가라는 오해를 했었는데 민원인이 접수를 했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건교부까지 진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답변해 보세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제가 말씀 드릴께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형질변경이 접수 됐는지 부군수는 모르고 있잖아요!
○ 부군수 김진흥 : 그것 제가 저기, 형질변경 했다고 말씀을 하셨던 건데 최초에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자꾸 말이 말을 낳을까봐 제가 좀 말을 아끼고 싶었는데 이
공원으로 확장을 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더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마는 1년전 상황은 참혹했고, 그 1년 전에 출발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말하면 이 공원묘원으로 가야된다 하고 맨 처음에 생각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공동묘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기본계획을 바꾸지 않고 공동묘지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중간에 이제 신청을 한 서류가 가 있는거고, - 지금 가 있다고 그런게 - 공동묘지를 할 수 없다, 도시기본계획을 바꾸고 시설을 결정한 다음에 해야된다, 그래서 지금 공원묘원으로 가기 위한 단계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도시과장께 물을께요, 형질변경신청이 건교부에 가 있는게 언제 접수된 겁니까
○ 의장 김광배 : 도시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99년 4월 26일날 올라갔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올해 4월 26일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공동묘지로 허가신청이 된 겁니까 지금 부군수 답변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공원묘지로 올라 갔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공원묘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확실하게 확인해 주세요, 지금 부군수 답변하고 도시과장 하고 답변이 상이한데 이것이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확인된 후에 그건 추가 질문하기로 하고요, ’99년 4월 26일 우리 도시과장이 알기에는 공원묘지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8조, 시행규칙 8조1항8호에 의해서 허가 접수한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8항에 의해서 형질변경허가 신청했던 내용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8조1항8호, 공원묘지의 설치, 그래서 여기는 「10만㎡이상으로 하되 묘소면적은 전체 묘지 면적의 2분의 1이하, 분묘설치 기준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이렇게 두가지로 돼 있죠 - 가, 나로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목이.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이건 분명히 이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했다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 규정은 공동묘지는 아닙니다, - 공설묘지는 - 이거는 법인이 설치하는 공원묘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 이 규정은 여기서 공설묘지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 그렇죠
8조1항8호 가목에 보면은 묘지계획에 (공설묘지의 경우를 제외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군수는 공설묘지로 신청을 했다 그랬다 이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공설묘지는.
○ 홍재룡 의원 : 공설묘지가 공동묘지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 홍재룡 의원 : 사회과장이 그럼 묘지정의를 대답해주죠 공설묘지가 공동묘지를 얘기하는거죠 - 묘지법에서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동묘지라고 한다면 다중이 쓸 수 있는 포괄적 개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공설묘지는 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공원묘지는 지금 얘기드린대로 현재 있는 그렇게.
○ 홍재룡 의원 : 지금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의원 : 지금 답변을 또 이상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궁색한 답변을 우리 사회과장님이 하실 것 같은데 묘지의 종류는 지금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공설,공원묘지가 있구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문중묘지, 가족묘지, 개인묘지, 그렇게 돼 있구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게.
○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공설,공원묘지, 공설묘지, 공설묘지가 있는데 공설묘지 안에는 공원묘지가 있고, 공설묘지, 공설묘지라고 그러면 공동묘지를 얘기하는, 통상 이건 일정 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에요 - 묘지의 정의가 -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게 했다 해서 공동묘지라고.
○ 홍재룡 의원 : 그럼 공동묘지를 누가 신청을 한 겁니까 이건 법인에서 공동묘지로 신청을 한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신청한 겁니까 부군수님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저렇게 보시면 돼요, 이 도시계획법에서 말하는 묘지하고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서 한 묘지하고 조금 다릅니다. - 그게 -
일부는 중복이 되고 일부는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신청할때 제가 그 내용을 쭉 소상히 알고 있어요, 공원묘지로 갔다가 공원묘지가 아니다, 공동묘지로 갔다고 그래서 공동묘지로 다시 바꿔줬어요, 그래서 앞 부분은 생략하고 우리가 지금 건교부로 가 있는 게 그래서 공동묘지로 가 있는 거에요.
○ 홍재룡 의원 : 공동묘지요 좋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걸 뭐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잠깐만요, 지금 중대한 견해차이가 있는건데, 사회과장 답변해 주세요, 공동묘지의 허가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만약에 형질변경이 됐다, 공동묘지에 형질변경허가가 났다라고 그래서 묘지로 쓸 수 있는건 아니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죠 의제처리 하는 것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동묘지 허가 근거가 무엇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거기는 공동묘지가 없고.
○ 홍재룡 의원 : 그럼 뭘, 묘지법에.
○ 부군수 김진흥 : 도시계획법에…
○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 묻는 것만 -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이 됐다 치자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묘지법에 - 사회과장한테 묻는 거에요 - 묘지법에 의해서 허가가, 부속허가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 매장이 시작이 되든가, 그러면 묘지법에 의해서는 허가신청할때 이게 무슨 묘지로 분류를 해서 허가신청이 돼야 되냐 이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까 말씀드린 대로.
○ 홍재룡 의원 : 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묘지법에서 의한 공동묘지라고 하는거는.
○ 홍재룡 의원 : 없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포괄적 개념, 아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운경공원에서 할려고 그러는, 운경공원에서 할려고 그러는 형질변경신청한 그 공동묘지로 신청했다는 그 묘지는 묘지법에서는 허가를 어떻게 내 줄 거냐 이거에요 - 양주군에서 -
이건 답이 안나오는 거에요, 그렇죠
묘지법에서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법에서도 보면은 시행규칙 8조1항8호에 보면은 「묘지의 경우」 해 놓고 「묘지의 경우에 공설묘지의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해 놓고 - 가목에는 - 나목에는 「분묘설치 기준 등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법에서 이 묘지법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시계획법에서 묘지에 대한 정의를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군수께서 착각을 일으키신건데 도시과장 그 허가신청 어떻게 됐는지 확인 됐습니까
○ 의장 김광배 : 홍재룡 의원님! 질문이 길으십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거 상당히 중대한 질문인데요.
○ 의장 김광배 : 그럼 이것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죠.
○ 홍재룡 의원 :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처음에. 처음에는 묘지공원으로.
○ 홍재룡 의원 : 네 지금.
○ 도시과장 이규천 : 묘지공원으로 신청 했습니다. - 묘지공원으로 -
(부군수 도시과장을 향해 : 지금 뭘로 가 있어 공동묘지로 가 있지)
○ 의장 김광배 :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이규천 : 공동묘지로.
○ 의장 김광배 : 도시과장님! 자기 소개를 하고 마이크를 대고 답변을 하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동묘지로 가 있습니다, - 공원묘지로 -
○ 홍재룡 의원 : 공원묘지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공원묘지로 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재단법인이 신청한 공원묘지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지금 부군수가 답변한 공동묘지가 아니죠 네 확실히 해요 확실히, 뭐 사실 현상이 있는걸 가지고 왜 대답을 못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공원묘지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맞죠 허가신청은 재단법인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됐습니다. 지금 확인한 결과 지금 우리 부군수께서 답변하는데 좀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 그거를 문제삼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 답변에 -
지금 중요한거는요,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공원의 설치, 시행규칙 8조1항8호에 의해서 신청을 한거죠 도시과장님 여기에는 묘지공원의 설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 묘지공원의 설치라는 것은 묘지공원으로 이 형질변경허가가 되면은 그 다음에 개별적인 묘지법에 의해서 묘지설치 허가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법인이 설치하는,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공원묘지, 사설공원묘지로 허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신청도 그렇게 돼 있구요.
그런데 분명히 좀 전에 질문과 답변 중에서 도시계획은 기본계획 가지고는 허가를 내줄 수 없고 시행계획이 확정이 됐을때 그 시행계획의 부합 여부를 따져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거라고 답변을 했고, 그거에 의해서 접수가 됐다면은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님 부군수가 그렇게 답변했죠 그러면은.
○ 도시과장 이규천 : 묘지공원은 도시기본계획에서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결정이.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시행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으니까 그건 무효라는거 아닙니까 접수해봤자 처리할 법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시 확인하는거에요 - 조금 전에 진행됐던거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접수했는데 그게 서류가 무효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접수를 하면 접수…
○ 홍재룡 의원 :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처리는 불가능 합니다. 처리는 할 수가 없죠.
○ 홍재룡 의원 :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부군수가 좀 전에 시행계획이 안 됐을때는 무효다라고 그랬던 것이고, 그걸 확인하는거고, 그걸 문제삼자는게 아니라 어쨌든 이거는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사설공원묘지로 가는겁니다 - 묘지법에서 -
그리고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법 20조, 21조인가요 그리고 시행령 21조1항, 그 다음에 시행규칙 8조1항8호 규정에 의해서 이 묘지공원의 설치를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인데 그 도시계획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은 시행계획이 수립이 돼야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시행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접수가 됐는데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의미가 없는 지금 에너지, 정력낭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기본계획 말씀하십니까
○ 홍재룡 의원 : 시행계획이 없는데 이게 접수가 됐으니까 건설교통부 아니라 어디에서도 처리할 수가 없잖습니까 지금!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접수됐다는 것이 도시기본계획 말씀하십니까 토지형질변경 말씀하십니까
○ 홍재룡 의원 : 형질변경을 얘기하는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형질변경은 도시계획.
○ 홍재룡 의원 : 형질변경이 지금 처리가 되는 것은 처리 할 수 없는게 접수가 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 올라간.
○ 홍재룡 의원 : 형질변경을 얘기를 하는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형질변경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유보, 결정을 해 놓고,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결정이 유보된 상태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되면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하, 또 자꾸 그렇게 말 꼬고 그러지 말아요, 시행계획이 돼야 처리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부군수, 과장 다 답변한거 아니에요 - 좀 전에 -
○ 도시과장 이규천 : 시행계획을 도시계획결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 홍재룡 의원 : 시행계획에 도시계획 - 기본계획 말고 -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계획결정.
○ 홍재룡 의원 : 그 시행계획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처리할 수 없는 거라는걸 이걸 자꾸 대답을 해 놓고 딴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시행계획이라니까 자꾸 혼돈이 돼서 말씀 드립니다.
○ 홍재룡 의원 : 기본계획을 얘기하는게 아니라니깐요, 왜 이래요 기본계획은 김영안 의원이 얘기한거고, 그렇잖아요
○ 의장 김광배 : 홍재룡 의원님! 우리 잠시 휴식을 취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홍재룡 의원님이 질문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좀 휴식을 취하고 하죠
○ 홍재룡 의원 : 네, 좋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안 의원 군정질문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전에 질문, 답변이 있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의 단계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계획에 적합하였을때 형질변경허가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운경공원의 묘지, 재단법인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묘지의 증설은 도시계획법 절차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절차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절차를 먼저 이행을 하는게 현재 도시계획법상에 시행계획은 수립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 과정에 있는 것이죠, 맞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시행계획은 물론이고, 기본계획도 확정이 안돼 있고, 지금 수립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형질변경허가가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 시간에 부군수께서 답변한 거와 같이 이것은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이 접수가 된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반려가 돼야 될 민원서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주군에서는 무리하게 처리하고자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승인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그것을 도시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시행계획이, 의정부도시계획에 시행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처리키로 하고 유보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미루고 있다가 지금 현재 무한정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민원서류를 그렇게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려결정을 했다는 것이 좀 전 정회시간에 확인이 됐죠
○ 부군수 김진흥 : 반려해서 지금.
○ 홍재룡 의원 : 오고 있는 중이다.
○ 부군수 김진흥 : 오고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깐 반려는 군수가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승인사항을, 승인신청을 반려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군수가 해주고 싶어도 이제 해줄 수가 없는거죠 승인을 못 받은 결과가 되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지금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을 지금, 그 접수가 4월 26일날 됐다라고 그랬는데 4월 26일날 바로 이건 반려했어야 돼요, 도시과장이 접수를 해서 민원실에 26일날 접수돼서 26일날로 이송 받았죠 도시과에
당일날 이송 받죠 - 민원실에서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도시과장이나 단속계장이나 도시 전문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이거는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없는 민원서류가 접수가 됐으면 거기에 반려사유를 달아서 반려를 즉각 했었어야 되는 건데 안하고 처리를 하고자 승인신청까지 올렸다 이거죠, 승인신청을 했다는 것은 해 주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히 표시가 된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반려 신청이 반려결정이 돼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니까 다행입니다 - 이젠 군수가 허가를 내주고 싶어도 못 내주는 결정이 되었으니까 -
그러나 지금까지 일련의 절차나 과정을 봤을땐 좀 무리한 점이 있었다 라는거를 지적하고 싶구요, 도시계획법상에 허가는 군수 허가사항으로 분명히 돼 있죠 - 이 형질변경허가가, 시행령 20조 1항에 보면은요 -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부에 신청한게 형질변경허가신청입니까 형질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승인신청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승인신청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제목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님
○ 부군수 김진흥 : 승인신청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토지형질변경승인신청입니다.
○ 홍재룡 의원 : 토지형질변경승인신청으로 분명히 돼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네, 그 공문 좀 카피를 해서 주시구요, 어쨌든 지금 운경공원이
’98년도 수해로 인해서 막대한 묘지피해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 것이 많은 노력으로 많은 복구도 됐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과정에서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시행의 일부 착오에 의해서 많은 오해와 갈등이 지금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고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절차만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그 동안에 행정절차상에 있었던 문제점이나 주민들의 의혹은 풀렸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거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에게 오해는 풀렸다 하더라도 갈등은, 삼자간에 있었던 갈등, 묘원측과 우리 군수와 그리고 주민간에 삼각관계로서의 갈등이 있는 것은 빨리 해소하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구요, 묘지법과 도시법과의 관계에서 지금 의제처리되는건 아니죠 사회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개별허가를 다시 받아야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할적에 사회과의 묘지관련 부서에 의견을 물어 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당시는 물어 왔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어떤 의견을 주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당시에는 현재처럼 복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이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줬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당초에 공동묘지로 허가신청을 했던거는 없죠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공원묘지로 신청을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공원묘지로 신청했죠 공동묘지로 신청한 적은 없죠
그리고 묘지등 매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묘지허가를 받을적에 인근주민들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까 안 받게 돼 있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현재 처리 지침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에, 정확을 더 기하기 위해서 지금 문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받는걸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받지 않는걸로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건설교통부에 형질변경승인신청하기 전에 사실상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저는 좀 달리 하는 부분이 묘지로 가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형질변경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동의를 받는 것이 허가 요건에 나와 있다면은 - 지금 확인이 안되니까 - 나와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 동의를, 동의 절차가 형질변경허가승인신청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게 아니냐라는 얘기죠 -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면은 - 그렇죠
그게 주민동의가 안됐는데 승인신청 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현재 법에서 우리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규칙가지고 해서는.
○ 홍재룡 의원 : 아니, 만약에 받아야 되는 것이라면은, 어느 시기에 받아야 되는 거냐를 묻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받아야 된.
○ 홍재룡 의원 : 그린벨트지역이 아니면,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면 묘지법만 허가신청이되면은 허가 처리하기 전에 받으면 되는 것인데 묘지법에 의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행단계로 도시계획법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면 받는 시기가 언제이느냐를 묻는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지역에 있다 - 그린벨트가 아니고 - 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상태에서는 안받으면 안받는 걸로 가고, 다만 일정면적의 크기라고 한다면 주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주민한테 알리고 또 동의절차라고 하는건 아니더라도 알리고 추진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운경공원의 일련의 사태는 1천여기가 넘는 묘지가 훼손됨으로써 수 백개의 유골이 나뒹구는 그런 흉한 수해를 입음으로써 그것을 빨리 복구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이 빨리 해소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직도 해결이 안된, 매장조치나 화장조치가 안된 많은 유골들을 조속히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촉구를 하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본의원도 혹시 본의원이 오해하고 있거나 왜곡 해석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관점에서 한번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주민들이 또 가장 궁금해 하고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가 12만평이라고 그러는데 허가지는 몇 평입니까
○ 의장 김광배 :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5만5,940평입니다.
○ 김영안 의원 : 이런 경우를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허가를 정작 받은건 5만5,000인데 무허가가 조성돼 있는건 12만평, 배보다 배꼽이 크다, 가장 적절한 표현이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잘못된 부분입니다.
○ 김영안 의원 : 네, 묘지업자를 단속해야 하는 - 불법사항을 - 양주군청이 묘적도와 묘적부가 있이 관리를 했습니까 없이 관리를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묘적부하고 묘적도는 작년도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지금은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지금은 묘적도는 묘원에서 분실했다고 그러고 묘적부는 부분적으로 오래된게 법인 인수인계 과정에서 있는지 몰라도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럼 작년까지 있던걸 분실했다고 하는 것도 재단측의 주장일뿐이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분실한 거는 매년 공원묘원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작년도에 북부출장소하고 군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묘적도가 부실하게 좀 정리돼 있다고 하는 지적까지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지금이라도 묘적도와 묘적부는 정확히 작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당연합니다.
○ 김영안 의원 : 언제까지 해 놓으실 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게 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는 아주 빠른 시일내에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행감전에 만들어 놔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김영안 의원 : 부탁입니다. 그리고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15조에 의하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묘지업자에게 사용중지등,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군수가 - 이를 사용중지명령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없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이런 경우 5만5,000평 허가를 받아놓고 12만평 불법묘지를 조성한 이런 악덕묘지업자에게 사용중지명령 정도의 강력한 조치는 내려야 된다고 주민들은 보는 겁니다.
고발조치는 아홉번 했다고 그래도 어차피 묘지는 고부가가치산업이기 때문에 감옥갈 사람들을 쭉 스텐바이 시켜 놓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 먹는데까지 해 먹고 누가 책임지고 감옥 갔다 와라, 그 감옥수당 주구요, 그렇게 일단 저질러지면 이장할 수도 없고, 이게 아주 만성적인 거거든요
그럼 왜 우리는 사용중지명령, 강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기에는 양주군과 공원측이 유착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허가외 지역에서의 불법사항은 불법사항대로 별개의 조치가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그 부분은 -
현재까지 불법사항이 많았던 부분에 대한건 하여튼 잘못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불법사항과 연관돼서 허가구역내에 대한 어떤 준수사항 불이행까지 연계 하는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까지는 못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럼 향후에도 그렇게 똑 같이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허가외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묘지법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사항이 계속해서 저질러지지 않나 생각이 돼서 보다 차수를 앞으로는 수시로 나가서, 예를 들어서 무더기로 어떤 고발하는게 아니라 수시 나가서 만약에 불법사항이 한두개씩 발생이 되면 바로 바로 고발을 해서 불이익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은 허가외 지역, 불법묘지를 조성한 것을 가지고 허가지역 내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제가 판단해서는 그런 점이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럼 부군수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건축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을래도 주변에 불법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선행조치하지 않으면 해 주질 않습니다 - 그 옆에라도, 또 준공도 안해 주구요 -
그런 경우와 이게 행정의 형평성이 맞는다고 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꼭 적절한 비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영안 의원 : 정확하게 좀.
○ 부군수 김진흥 :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 김영안 의원 : 적절한 비유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준공허가를 받는건 이쪽 건물이고 기존의 무허가 건물은 이쪽인데 그거 철거하지 않으면 기존 허가받은 거를 적용해서 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의 형평성은 맞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
○ 김영안 의원 : 좋습니다, 공청회시에 운경공원 확장과 관련한 공청회라고 말을 하지 않고 묘지법률개정 설명회라고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장만 참석케하고 이해관계인의 참석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였다, 이렇게들 주민들은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당시 공청회는 제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 김영안 의원 : 누가 주관한 거에요 공청회는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 도시과에서 주관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주민공청회에서는 면에도 저희가 공문을 내고 신문에 공고를 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열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혹시 통보가 안돼서 내용을 잘못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분명히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분명히 공람공고를 저희가 했습니다. - 장흥면사무소에서 - 주민한테 묘지확장이나.
○ 김영안 의원 : 공고한건 저도 알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묘지확장이라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운경공원의 묘지확장이지만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즉 묘지공원에 대한 확장계획에 대한 입안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공고한 거는 정확히 공고를 했죠, - 그거는 - 경기도 지방지에 하고, 군보에 게재하고, 그러나 상식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를 읽어보고 주민들이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유선이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이해관계인들에게 알려줘야 알지, 공고해 가지고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 상식적으로 -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내용이 묘지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저희는 입밖에 낸 일도 없고, 묘지법 개정이 아니고, 운경공원묘지 확장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주민한테 설명을 한 내용인데.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군에서는, 군에서는 잘못한게 없는데 면장이 잘못했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내용은 누가 잘못했다기 보다도.
○ 김영안 의원 : 사실이라면.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는 분명히 그 내용을 묘지법개정이라는 내용은 저희는 입밖에 낸 일도 없고.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중간에서.
○ 김영안 의원 : 아니, 그건, 그건 인정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의원 : 그건 인정합니다, 그럼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면에서도 잘못했다는 것인데 이만한 공청회면 어떠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불가피 얼마만한 면적을 운경공원이 수해복구용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적어도 공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해관계인들에게 보내 주었거나 - 군에서 직접 -
그런 절차를 취했던 것이 더 좋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일일이 주민들한테 이 내용을 다 유인해 가지고 보내준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얘기고, 저희가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시간을 별도로 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면에서 잘못했다, 또 주민이 중간에서 잘못했다, 그런 내용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한 내용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묘지법개정에 대한 홍보는 아니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하여간 그 공청회 자체 사실을 군의원, 당해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군의원도 까맣게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락이 제대로 안돼서, 그건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 김영안 의원 : 이런 것들을 주민들은 의도적으로 주민들을 속이고 갔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향후에도 이걸 적극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궁금해 하는게 강제수용권이 있는 겁니다 - 도시계획으로 하는 것은 -
그런데 강제수용권이 있어서 실질적인 집행을 할 수 있고, 당해 주민들에게는 재산상, 또는 그외 피해를 직접 보게 되는 강제법률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도로를 낼 수 없다고 주민들을 속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 주민들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님이 도시계획으로 도로는 잡혀 있더라도 주민들이 땅을 매수에 응해주지 않으면은 못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을 속인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도시계획결정과정을 입안해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나는걸 분명히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 얘기는 그 시점, 종점을 주민들이 알지를 못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석을 덜 했다는걸 말씀하신 건데 저희 도시계획법상 물론 그것이39국도선입니다, 그 39호선이 기점이 되겠지마는 도시계획법상에 대로 6호선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용어를 쓰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모르게 했다는 내용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 김영안 의원 : 사실대로 하자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의원 : 본의원도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도시과장님이 그건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안을 한건데 그거는 주민들이 땅을 안팔면 그만이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내용은 인제 주민들이 몰랐다는 내용을 제가 공고내용은 몰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땅을 안 팔면 그만이지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그런 말씀은 제가 드렸.
○ 김영안 의원 : 땅은 안 팔아도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말씀 하셨으니깐 그거는 주민 입장에서는 속인 거죠 - 어쨌든 - 인정할건 하자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도시계획 설명 과정에서 도시계획법에서 물론 도로를 낼 때는 사용자가, 사업시행자가 용지 매수를 하면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협의 매수는 어디까지나 협의매수인데 최악의 경우에 협의가 승인이 안 될 때에는 토지 수용하는 절차도 있겠지마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토지수용절차까지 가겠느냐, 그거를 중간에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도로로 계획한 내용은 당초 의정부 기본계획 입안 과정에서 의정부 도시계획 위원들이 거기에 사업시행을 하면서 공원묘지가 들어갈때 도로가 기존 도로가 4m면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도로계획을 한번 포함 해서 시설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주문이 있기 때문에.
○ 김영안 의원 : 알았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계획으로 저희가 도로를 결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작년도 수해 피해로 2,060기가 피해를 봤다, 그 중에 1,300기가 이장을 해야 된다, 그러하니까 3만평의 묘지공원을 허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죠 아직은 주민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 왔단 말입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3만평이 아니구요.
○ 김영안 의원 : 2만평.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2만평입니다, 2만평, 왜 2만평이냐 하면은.
○ 김영안 의원 :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계공무원들과 주민, 업자 등이 합동조사한 바에 의하면 묘지는 기존 묘지내에 쓸 수 있는 자리가 489개가 집단으로 조성된 데 있고, 또 군데 군데 빈자리가 114기가 있어서 모두 합치면 630기를 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확인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내용은 아직 조사해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내용도 없고,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아직 파악 못 했죠 그리고 옮겨야 될 기는 1,400기가 아니라 콘테이너박스에도 74기가 아니고 한 30기 지금 있고, 주장이 틀려요.
그리고 노천에도 70 몇 기가 아니라 13기만 주인 있는 시신이고, 나머지는 주인이 없으므로 인해서 위령탑 340기 속에 속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노천에 방치되고 있는 시신 13기와 콘테이너박스에 있는 35기, 그렇게 해서 약 50기, 그리고 기존 묘지 안에서 불가피 이전을 해야 하는 게 약 100기, 그래서 한 150기 정도 밖에는 이장을 필요로 하는 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조사에 밝혀지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내용도 아직 저희가 접수한 바 없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따라서 지금 노천에 방치하고 있는 시신도 당장 매장할 수 있는 부지가 600기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흉물을 시위용으로, 그러니까 묘지를 확장해야 한다는 어떤 당위, 그런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갖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사실확인도 해 보지 않고 운경공원측의 내용만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서 그쪽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추진해왔다, 그러니까 유착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 수에 대한, 뭐 콘테이너 냉동창고가 됐든, 가묘가 됐든 그 기수에 대한 것은 일단은 공동조사가 끝난 다음에 합의점이 도출됐을 때 나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기다라고 하는, 이건 우리 김영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또 우리 주민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했던 부분이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 기수에 대한 거는 저희는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을 저희가 정확히 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안 의원 : 네, 그렇죠, 다만 본의원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 주민들이 중간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내용과 본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일때는 물론 이제 그거에 근거한 답변이 나오겠고, 거기서 상이한 점이 있으면 어떤 상이한 답이 나오겠죠 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렇게 이제 미제로 놔 두겠습니다 - 그거는 -
아까 경기도에 문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확인 결과 동의 안받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 김영안 의원 :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있던게 없어진 겁니까 혹시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차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시행규칙까지 이렇게 보니까 최근 개정된 것이 1989년 2월 28일인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어떤 제출서류 감하는 거는 근자였기 때문에 그 이전서부터 없었던 것으로 판명 됐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집단민원을 우려하고 또 집단민원이 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권고사항으로 그런거 하죠 권고사항으로.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런 문제는 거기에서 인제 제약, 금지 지역이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런 분야를 검토를 잘못 했을때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단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처리하는 차원에서 아마 제출서류는 좀 안 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옛날에 장흥면장은 농가주택 허가 들어온걸 이웃주민 동의 없다고 해서 불을 놨는데 뭐.
하여간 공청회는 법적인 사항이죠 -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은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공청회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 김영안 의원 : 또 공람공고를 하는 것도 법적인 사항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법 적인 사항이죠 그러면 자, 이게 진짜 건드리기도 싫은 참, 모습인데 공청회를 했으면 공청회 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이 어떠한, 전문가 의견은 어떠한지,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공청회는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주민들은 한결같이 반대를 다 했는데 이 공청회 결과 검토 및 조치내역에는 반대가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글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일부 반대, 일부는 수해복구 문제도 거론이 돼 있고, 그 내용을 저희가 주민의견 내용을 그대로 수렴을 해 가지고 저희는 군의 의견을 붙여 가지고 의정부시에 진달 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공청회 결과를 있는 그대로 주민의견을 반영을 했다면 의정부도시계획변경 묘지공원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서에 울대1리 박순영 이장 반대, 미반영, 이렇게 나왔어야 되고, 부곡1리 오명수 반대, 미반영, 이렇게 나왔어야 되고, 부곡2리 김영호 반대, 미반영, 부곡2리 새마을지도자 김영청 반대, 미반영, 부곡리 오정수 반대, 미반영, 부곡리 김인규 반대, 미반영, 뭐 이렇게 나와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을 전부 반영, 반영, 반영, 했으면 반대를 반영했어요 여기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 김영안 의원 : 난 이걸 보고 경악했어요, 정말.
○ 도시과장 이규천 : 공람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현재 서류를 -
○ 김영안 의원 : 주민 의견이, 주민 의견이 나는 대책 없는 묘지확장을 반대합니다 - 처음 줄이 그래요 - 마지막 줄이 대책 없는 확장을 전 주민의 뜻을 모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게 반영, 반영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은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그것은 나무를 많이 심는 걸로 반영했다, 반영했다, 반영했다 - 주민의견 - 자, 여기다 대고 무슨 의견을 냅니까 - 주민이 -
이건 제출된 것 복사분이에요, 이거. 정말 경악했습니다. 반대를 해서 냈는데 둔갑을 해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까지 그래 무리한 행정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
○ 김영안 의원 : 답변해 보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의견청취해서 조치한 내용은 여기 서류는 없는데 별도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잘못됐죠
○ 도시과장 이규천 : ……
○ 김영안 의원 :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주민들 의견은 양주군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가감 없이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을 좀 군의견 달아가지고 의정부시에다 제출을.
○ 김영안 의원 : 그럼 그 내용을 이걸 그대로 붙여 주죠, 이걸. 검토 및 조치내용에 이 내용을 다 타이핑을 해 주든지, 중간에서 딱 따가지고 반영, 반영했어요.
또, 자, 이건 공청회 결과 내용입니다. 공람공고 결과 내용에도, 공람결과 주민의견 및 조치내역에도, 공청회결과 주민의견 그대로 그게 똑같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의견은 아예 연명으로 해 가지고 진정서 형태를 띠고 만들어서 의견이 제시 됐어요, 그것 다 누락시켜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공람공고에 대한, 의정부 도식계획결정 공람공고에 대해서는.
○ 김영안 의원 : 네, 기간 내에 분명히 집어 넣었다 이 말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의견청취 과정에서 주민들이 진정도 내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람공고에 대한.
○ 김영안 의원 : 자, 그럴까봐 진정서로 하지 않고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 - 제목을 - 그렇게 해서 연명으로 넣고 하나는 진정서로 했어요. - 만약에 진정서라고 그걸 밀어부칠까봐 -
그거는 누락이 되고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반대를 한 것 들은 다 누락이 되고 공청회결과 내용을 가지고 공람공고 결과 주민의견 조치 내역으로 그것이 똑같이 이렇게 둔갑을 해서 갔으니 이게 경악하지 않아요 무리한 행정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알았습니다,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의견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취합해 가지고 있는 상태이지, 그거에 대한 처리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영안 의원 : 그걸 왜 경기도 저기 올릴때 안 올라갔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건 아직 의회청취과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건 저희가 가지고만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거는 어디다 쓸려고 받은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건 의정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을, 공람한 의견을 거기다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왜 안 제출하고 갖고 있어요 지금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아직 의회의견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유보인 상태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의회의견은 왜 취하를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지금 주민 의견에 의해서 주민합의사항에 의해서 처리할 때 저희가 그 내용은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공청회도 법적인 사항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 반영되리라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공람공고도 법 적인 사항이니까 그 공람공고 의견을 통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 놓으면 반영되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사는 어디도 나와 있지 않고 찬성하는거로 둔갑된 겁니다 - 보완만 요구한 것이지 -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의혹이 많았는데 자료를 받고 풀린게 있습니다.
당초 수해를 빙자해서 운경공원이 납골당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묘를 30년이면 파야되니까 그 유골을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하고 기존묘에 다시 재분양하는, 재매장하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당초부터 납골당이 있었던건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내서 보완요구를 해서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 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장기적으로 장제사업을 확장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구나, 그 의혹은 벗어났어요, 주민들에게도 제가 형광펜으로 다 설명을 해 드리면서 그런 의혹은 씻어 드릴 겁니다.
다만, 이제 확실한 것은 분묘 옮겨야 될 것은 200개를 넘지 않고 아무리 최소면적으로 따져도 기존묘지 안에 그것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3만평 추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면적은 정동남향에 가장 이상적인 경사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와 같이 쓰지 않고 지금은 운경공원측에서도 묘를 많이 쓰기 위해서 단지화 시킵니다 - 전부 -
단지화를 시켜서 쓰기 때문에 최하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 3,000기의 분묘가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헐값에 분양을 해도 최소 150억, 최대 300억까지의 신규 부가가치가 달려 있는 그쪽 이권일뿐이지, 정작 수해복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집행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군 집행부가 혹시라도 주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운경공원측과 유착됐거나 또는 어떤 피치못할 위압을 받고 했다고 아직까지 생각했던 것은 이제 해소가 됩니다 - 그런건 아니다 -
작년 수해때 수해의 정도가 워낙 극심하고 흉물스럽다 보니까 도저히 이걸 자력복구를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수해복구 의지를 가지고 그런 발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 놓고 자력복구를 또 꾸준하게 해 가다 보니까 그 아주 심했던 것들도 역시 사람의 힘이 뭔지 많은 것들이 복구가 되고 제자리를 잡아가다 보니까 아, 그렇게 더 하지 않아도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자리에서 끝날 수 있구나, 이런 정도까지 이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러하니 아직까지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무리한 행정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더 이상 책임추궁을 하지 않고 정말 수해때 참담했던 그런 것에서 출발했던 것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구요, 주민들이나 본의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선에서 끝났으면 좋겠고, 다만, 그러하니 그 3만평부지 확장하는 것, 이거는 후퇴해 주시는 것이 서로가 좋게 끝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충분히 유념해 주시고 정말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안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9월 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