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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2차 본회의(1999.09.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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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9월 20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완수의원외2인 발의)

ㅇ 답변 : 군수 ( 질문자 : 이흥규 의원, 김완수 의원, 박영원 의원)


(10시 00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완수의원외2인 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세 분 의원님이 계획 돼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불철주야 군민의 욕구충족과 양주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김진흥 부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지방재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국가일지라도 민간부문의 낭비에 의해서는 큰 피해는 없으나 공공부문의 낭비에 의해서는 국가가 가난해지거나 망할 수 있다는 아담스미스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양주군의 부채 급증에 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주군의 채무 운용을 살펴보면 1990년 말에는 94억3,837만원이던 것이 ’94년 말에는 99억8,212만원으로 완만한 증가를 보인 반면 ’98년 말에는 345억6,083만원으로 급증하여 민선자치 이후 4년 동안 무려 3.5배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1999년 6월말 현재 336억9,313만원으로 돼 있으나 1999년에 발생할 채무가 광역상수도와 군청사등 129억7,200만원으로 예상해 보면 1999년 말에는 466억6,513만원으로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양주군 ’99년 당초 예산의 지방세수입 214억2,700만의 2.2배의 채무를 갖게 되며 또한 매년 상환 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평균 3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군청사 신축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한 84억6,900만원을 합한다면 551억3,413만원으로, 양주군민을 10만5,000명으로 보고 계산해 보면 군민 1인당 52만5,100원의 채무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한정된 세입에 비해 개발수요의 폭증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자금난을 해결 해야만 하는 양주군의 형편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채무의 폭증으로 양주군 재정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각종 세입의 감소로 지방재정이 심각한 부족상태로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방채상환 대책과 재정부족 상태를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부실공사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집행부는 그 동안 건설관련 제도를 수 차례에 걸쳐 개정함은 물론 입찰계약제도까지 변경, 실시하여 왔음에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각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되어 그 중 몇 가지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공사에 있어서 원청자가 공사를 책임 시공해야 함에도 언제부터인가 원청자는 10~25%의 이익만을 챙기고 하도급을 주고, 그 하도급자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을 시켜 정작 시공을 하는 재하도급 업자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익이 없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실공사의 원인인 재하도급, 하도급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각종 사업의 설계를 할때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등 현장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후 현장에 맞는 설계를 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현실적으로 인력과 시간부족, 그리고 한꺼번에 설계하고 발주하느라 설계 잘못으로 수해를 당한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공사업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군단위 사업이 도나 건설부의 사업보다 부실한 이유를 기술공무원의 경험 부족을 지적하는데 공무원들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학술세미나, 또는 학교나 연수기관에 연수시킬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자치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업체에만 수의계약 하고 있는데 양주군의 수의계약에 있어서 관내업체를 주기도 하지만 일부 인근 시군의 업체에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며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다섯째, 관내 전문건설업협회와 부실공사 추방대회를 개최하는등 부실공사방지 분위기를 확산하고 전문 건설업체의 기사들로 구성되는 부실공사방지 자원봉사감리단을 구성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등의 계속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 덕정 주공2지구 지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구 지정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의 경제 생활은 물론 여러가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첫째로 1차지구내 대형 관정공사로 인하여 물이 나오지 않아 식수난과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두번째, 축산 농가들은 젖소의 사산 및 우유량 감소와 암소의 무발정이 심하여 축산농가의 재산상 손실이 크며, 세번째, 축사나 공장 또는 주택도 증개축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넷째로, 지구지정 이후 토지거래는 물론 대출도 할 수 없는 관계로 부채 농가들은 파산 직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양주 덕정 2차지구의 조속한 사업시행과 조기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양주 덕정 2차지구의 지구지정 해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추진 내용 및 향후 대책과 주민보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이흥규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존경하는 김광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우리군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IMF 여파로 침체되었던 어려운 경제여건이 확연하게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고 우리 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 대규모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군정을 더 알차게 발전시키기 위해 군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는 이번 제82회 임시회는 매우 뜻깊은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고, 앞으로도 군정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채 상환대책과 세입감소로 지방재정 부족상태를 이겨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군은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시설과 사회 간접시설인 도로, 하천, 식수, 도시계획 등이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개설,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 도시계획, 굴뚝없는 공장이라는 문화관광 개발사업, 군민의 생명의 젖줄인 양질의 식수를 확보하기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등 경기북부지역 문화권의 중심지로 가꾸기 위하여 그 동안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97년도 말에는 IMF 구제금융으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고 지방경제 또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환란을 당할 당시에 외환보유고가 36억원이었던 것이 ’99년도에는 외환보유고가 650억불이 넘는등 국가경제가 회복되고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 되어 지방경제도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이며 또한 세입이 증가되는등 회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을 맞는 2000년도에는 새 청사로 이전하고 군의 성장 잠재력과 지역발전의 추세를 감안한다면 많은 세원이 증가되리라 생각됩니다.

’94년부터 ’99년까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시설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을 연도별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94년도에 신천 정화사업 223억원, 군청사 신축공사 393억원, 문예회관 신축공사 132억원, ’95년도에는 신천개수사업 445억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216억원, ’96년도에는 송추~교현간 도로 확포장 사업91억원,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23억원, ’97년도에는 남방리 우회도로 38억원,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70억, 분뇨처리장 증설공사 28억원, ’98년도에는 검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445억원, 덕계~고읍간 도로 확포장 110억원, 덕계취락지 가로망 정비사업 26억원, ’99년도에는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1,044억원 등의 많은 사업비가 단계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 세입을 분석해 보면은 ’94년도의 총 예산액은 574억2,700만원중 자체세입은 249억6,700만원으로 43%이며 의존재원은 324억6,000만원으로 57%입니다.

자체수입을 연도별로 분석하면 ’95년도는 36%, ’96년도에는 34%, ’97년도에 36%, ’98년도에는 33%, ’99년도에는 38%로서 자체세입만을 가지고 위에서 열거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이전에는 회천 상수도, 광백상수도, 주택사업에 지방채를 발행 하였으며 그 이후 군청사 신축공사, 광역상수도 56단계사업, 수해복구사업 등에 총 300억200만원을 발행하였고 그 동안 45억2,9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99년 6월말 현재 238억4,200만원의 원금을 연도별로 상환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시군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과천시, 하남시 다음으로 채무상태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지방채 상환대책 및 재정부족 상태를 이겨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우리 군은 한수이북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지리적으로 개발 여건이 많고 또한 개발 수요가 증폭하고 있어 적극적인 세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자체재원 확보 및 국도비 지원 확대로 채무를 상환하겠으며, 상수도는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사용자 부담으로 개선하고 향후 세입과 세출을 균형있게 조화시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부실공사의 원인과 하도급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에게만 하도급을 줄 수 있고, 한개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 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IMF 사태 이후 중소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와 건설업 면허의 양산으로 건설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부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받아 이면계약을 통한 하도급 사례와 여러 공정중 일부공정을 무면허 시공자에게 부분 하도급 사례로 구분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일용직을 고용하여 근로하는 실정을 감안할때 현실적으로 이를 적발 확인하기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정식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성실시공 유도와 군소재 업체에게 우선 하도급을 권장하고 하도급 대가를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양주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한 바 있으며, 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인력투입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법 하도급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력, 시간부족 등으로 설계를 잘못하여 수해를 당한 곳도 있다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하천공사 실시설계 단계에서 건설교통부제정 하천시설 기준 및 표준도 및 각종 시방서를 기준으로 현장조사와 측량 등을 실시한후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여 주민의 다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현장에 맞는 정확한 설계를 시행한 후에 하천공사를 시행할 것이며, ’98년도 수해복구공사중 올해 수해를 당한 곳은 석축공사 부분에서 지방 2급하천 1개소 260m, 소하천 10개소 887m로 조사 되었고, 수해 원인으로는 하상쇄굴로 인한 기초침하 및 석축 붕괴로 추정되며, 따라서 ’99년 수해복구공사 설계시에는 하천 횡단 하상쇄굴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 기초 유실구간과 곡선부 구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로 기초를 보강하는 한편, 석축 기초 단면을 확대하고 철근을 배관하여 사전에 석축붕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술직공무원들의 기술향상을 위해 학술세미나 또는 학교나 연수기관에 연수시킬 용의에 대하여는 공무원들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기술지식 향상을 위하여 매년 공무원 전문 훈련기관인 건설교통연수원, 농업연수원, 임업연수원 등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한, 날로 발전하는 민간부문의 기술습득을 위해 민간교육기관인 한국산업 기술원, 한국능률협회, 한국건설협회 등에도 기술직공무원들을 교육, 파견하여 이수케 할 뿐만 아니라 민간주도의 기술 및 학술세미나에도 직원을 참여시켜 신지식 및 신기술을 습득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문기술지식 습득기회를 많이 부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기술교육 학원에 직원 위탁교육과 대학 및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직무관련 기술교육 과정이 있을 경우 직원들의 과정연수를 실시하여 자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행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공사 수의계약을 인근 시군 업체에도 주는 이유와 관내업체 보호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도 관내업체에게 공사를 수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양주군 업체만이 참여하는 소규모 공사계약 체결방법 개선지침을 ’96년 4월에 마련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에 뜻하지 않은 수해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발주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조기복구를 위하여 긴급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내 입찰대상이 아닌 소규모 수의계약 공사를 인근 시군 업체와 계약하게 되었고, 앞으로 긴급발주가 부득이한 상황이라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우리군 관내업체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실공사 방지 감리단을 구성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계속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전문 건설업협회와 협의하여 연1회 정도 민관 공동으로 부실공사 추방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여 부실공사 방지 분위기를 확산하고 관내 전문용역업체와 협의하는등 보유 기술자를 초빙하여 전문건설업 대표자, 기술자 및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절기에 공사시공 관련 세미나 개최를 검토하여 신기술 소재 및 시공기술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사전에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하며, 전문업체 기사들과 합동으로 부실공사 자원봉사감리단을 구성, 운영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입니다.

셋째, 덕정 주공2지구 지정후 착수하지 않아 주민불편과 불만이 있고 해제를 요구하는데 그 추진내용 및 향후대책과 주민보호 방안에 대하여는 동 사업추진의 주체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97년 7월 28일 택지개발지구지정 이후 같은해 12월 개발계획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98년 11월 18일 우리 군과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치고 ’99년 3월 17일 경기도에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용지보상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계속 촉구하여 2000년 이후 보상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으나, 시행자측과 지속적인 협의로 용지보상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구지정 해제 요구에 대하여는 지구지정일로부터 5년이내 개발계획수립을 득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제토록 되어 있어 이후 추진상황을 고려 지역발전을 감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흥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질문 의원이 우선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의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아쉽다고 하면은 본의원이 지방재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매년, 매년 부채가 계속적으로 과거년도보다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지적해서 앞으로 그 상환 대책을 질문드린 것인데 그 동안에 사업하신 그 당위성만 설명해 주셔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빚을 얻을 때는 그 갚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양주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빚을, 지금 증가추세를 보면은 ’95년도에는 20억 정도 증가가 됐고, ’96년도에는 50억, ’97년도에는 50억, 그렇게 어느 정도 완만하게 증가가 되다가 ’98년도에는 130억이 늘어나구요, ’9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30억 정도가 늘어나지만은 군청사로 인해서 경영사업특별회계까지 하면 214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2000년도에는 채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물론 경기가 회복되고 지방세 수입이 안정되는 거로 감안하고 갚는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정확한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물론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우리 양주군이 핵심사업을 하면서 부채를 질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관채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매년 지방세 수입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시키는 방안을 하든지 그래서 부채를 갚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군수님이 보충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윤명노 :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나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군민의 삶의 질과 또 군민 전체가 희망과 꿈이 없는 지역으로써 자치단체를 운영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우리가 행정부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만큼 기초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기본 군민의 간접시설이나 모든 것을 해 줬을때 그때 제3의 대기업이나 모든 지역 주민이나 자금 투자 의욕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이 되고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던 우리 모든 토지가 개발이 됐을 때는 그만큼 우리 양주군의 세입이, 엄청난 세입이 증가일로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부분에 전혀 내가 감안을 안했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300억을 연도별로 금년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상환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개발이 안되고 했을때 우선 첫째,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 평소 -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 드리면 우리 관내에 아무리 인구가, 인구만 늘어난다고 했을때 교육시설이 없고 인구만 늘어난다고 했을때 사실 양주군에 살 의욕도 없고 아마 누구도 항구적으로 우리 양주군을 사랑하고 애향심을 불러 일으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적어도 자치단체로써의 갖춰야 될 기본 틀은 만들어 놓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 군민들이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방안 때문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부채가 좀 늘어 났습니다. 늘어났지만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과천이나 몇 개 시군보다 재정은 우리 양주군이 가장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하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채 상환에 대해서 그렇게 이의원이 생각하는 데로 아주 절망적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질문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광배 : 네.

이흥규 의원 : 네, 군수님이 개발사업 하시는 것을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개발사업 하시는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좀 말씀 드리고 싶구요, 그거에 대한 상환 대책을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인데 아무튼 경기도에서 과천시, 하남시 다음으로 우리 양주군이 양호하다라고 인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98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양호하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99년도에 200억원 정도의 부채, 특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차입해간 84억을 빼고라도 130억이라고 하는 이 부채를, 부채 증가율을 보고 또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84억을 넣는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양호하다고 자만에 빠질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구요, 아무튼 뭐 충분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그래도 상환 대책에 대해서는 혹시 관채기금을 조성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군수 윤명노 : 네, 이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청사건축비는 사실상 부동산을 처분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뭐 적립한 자금도 없었고 아주 열악한 예산가지고 지금 그때 그때 겨우 내가 군수로 취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1년에 가용재원이 20억 내지 30억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군청사까지 이전을 하는데 근 400억이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대책은 우리 부동산, 지금 여기 이 군청사를 비롯한 호원동에 있는 부동산도 이게 자연녹지공간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의정부 도시계획변경시에 주거지역으로 바꿔 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아마 지가변동이 있을 걸로 봅니다.

이런 것이 IMF 덕분으로 지금 부동산이 하나의 매기가 없습니다. 특히 이 군청사 같은 거는 IMF 전에는 지금 나한테 하루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제각기 사고자 하는 대기업들이 많이 문의가 왔었습니다. 이 IMF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을 제대로 처분을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이 인정을 해 주시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아마 다시 경제가 회복됐을 때에는 이 부동산이 앞으로 더 IMF 전보다 더 유익하게 아마 매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 없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다른 의원께서… 홍재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답변서 4페이지에 보면은 4페이지부터 쭉 5페이지까지 연차별 대형 투자사업 내역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94년도에 뭐 신천정화사업, 군청, 문예회관이 나오는데 군청사 신축이 393억이 ’94년도에 투자가 된거로 돼 있는데 ’94년도에 393억이 투자가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 군수 윤명노 : 세부적인 계수는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착공 연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은 연차별로 공사는 된 건데 연도별로 이걸 쪼개서 넣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착공 연도로 봐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청사에 투자한 사업비가 393억이라고 하는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홍재룡 의원 : 사실 이게요, 지금 군청사 하나로 본의원이 예를 들었는데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지 않다 이거에요, - 군수 답변 자료가 -

이건 사업부서 실과에서 잘못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질문한 취지대로 답변이 안나오고 의원들이 알고 있는 숫자도 다른 숫자로 나오고 이런다 이거죠.

이를 테면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한번 짚어 볼까요 신천정화사업이 ’94년도 223억인데 223억으로 끝났습니까 현재 ’99년도까지 신천정화사업에 투자된게 얼마입니까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투자 계획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모든 것이, 이 답변서 군수님이 직접 쓰신게 아니잖아요, 실과소에서 실과장들이 작성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다듬어서 작성해서 제출한거 아닙니까

그럼 질문한 취지에 맞게 이게 작성이 되고 그래야지,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애요. 질문한 핵심에 대한 답변은 안하고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답변도 뭐 다른 각도로 답변을 하고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한, 사실상 채무가 많은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환계획이 뭐냐라고 물었을 적에는 뭐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원을 어떻게 발굴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해서 그거를 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건 꼭 필요한 투자였으니 이렇게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 그걸 원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모든 것이 이렇게 답변자료가 사업부서에서, 각 과에서부터 잘못돼 있기 때문에 손발이 안 맞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하도급에 대해서 질문을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해 주셨는데요, 이거 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도급이 이제 일괄 하도급이 사실상 통상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 도급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도급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 건설과장이 안나오셨는데 -

계약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하셔야 되나요 지금 역현상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원청자가 계약이 됐으면은 하청자, 큰 회사에서 보통 큰 공사는 원청계약이 돼 있으면은 전문 건설업체나 이런 작은,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주는 것이 하도급의 원리인데, 답변도 그렇게 나왔는데 거꾸로 예를 들어서 군청사 신축공사라든지 신천 공사라든지 이런것 등등 대형공사인 경우에 공동도급으로 갑니다. 원청자가 뭐 40%, 갑업체가 40%, 을업체가 뭐 20%, 뭐 병업체가 무슨 일십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거꾸로 을병업체가 갑업체에게 그 지분을 하도급을 준다 이 얘기에요 - 현실적으로, 계약이야 하도급 업체하고 안 했겠지만 공동도급으로 했으니까 -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 있으시다면은 그 내용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무가 있죠, 본의원이 알기에는 대형공사에서 특정 업체의 어떤 독점이라든이 아니면은 이런걸 막고 또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군소업체라든지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을 하게 해서 지역경제에도 이바지 하게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을 병업체가 갑업체에게 다 공사를 넘기고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10퍼센트 내지 10몇퍼센트 부금, 그 사람들은 부금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구요.

10%에서 20%사이의 부금을 받고 오히려 거꾸로 갑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하도급 계약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그럼 공동도급업체에 가서 을병업체 직원들 본 적이 없어요. 을병업체 사업장을 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가납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군청사 신축공사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현장을 더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15페이지에 보면은 소규모 시설공사인 경우에 관내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법규정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해로 인해서 관내 업체가, 이 답변에 의하면 관내 업체 능력으로, 숫자로써는 다 사업장이 많아서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부득이 관외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었다 - 물량이 많기 때문에 -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관내업체 한 40여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 전문 건설업체가 -

한건 내지 두건, 그것도 소액으로 하고 1년 내내 노는 업체도 많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구요, 그리고 물론 요즘은 계약제도가 바뀌어서 여러 가지 뭐 평가제도가 도입이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관외 업체에 대한 것까지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수해복구공사를 약 240개 정도를 복구를 했는데요, 저희 관내에 지금 전문 건설업체가 약 90여개 업체 가까이 됩니다.

작년도에 상당히 업체 수가 늘었는데 저희가 240개 소규모 사업을 두개 내지 세건은 거의 균일하게 배정이 됐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의장님! 추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얘기하는거는요, 관내 업체가 아닌 관외 업체에게 준 이유가 뭐냐라고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을 하니까 작년에 뜻하지 않은 수해가 많아서 긴급하게 수해를 복구를 하다 보니까 관내 업체가 소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했다라는 답변 아니겠습니까.

관내 업체가 그 수해복구가 대형사업은 전부 다 계약 입찰에 의해서 됐고 수의계약 대상이라야 소규모 시설인데 소규모 시설 두건 내지 세건 일정하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관외업체에다 준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를 지적하는 거에요.

관내 업체가 소화를 하고도 긴급공사라서 다 소화할 능력이 없을 적에 그거를 관외 업체에 준다는 거는 이해가 가도 두건 내지 세건씩 균일하게 나눠주고, 두건, 세건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소화를 할 수 없는 물량이었느냐!

면허업 공사도 아니고 보면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 이런 공사들인데 그 전문 건설업체들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짜리 두건 내지 세건 일해 가지고 그거를 감당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걸 지적하는 거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제가 아는 거로는 뭐 많은 건은 아니고 몇건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부실공사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자료를 받다 보니까는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추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감리 업체에다가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감리단에서 지적한 사항을 자료를 내 달라고 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만 첫 번째 자료요구에 온 것 보면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현장답사를 다니면서 감리단 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감리사들의 얘기는 감리사가 지적한 내용의 거의 한 80~90%정도는 들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자료를 보고, 해당없음이라고 만든 자료를 보고 요구 일부 사업만 감리단에서 지적한 내용이 자료가 넘어 왔더라구요, 그래서 해당없음이라는 자료를 보고 그럼 감리비가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해당없음이라고 왔나라고 해서 그 감리비 내역을 좀 달라고 했더니만 다시 그런 의중을 알아 차렸는지 단 하루만에, 하루만에 감리사가 지적했던 내용이 자료로 넘어 왔습니다. 해당없음이 하루만에 자료로 넘어 왔고 본의원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 자료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를 의심케 합니다.

본의원이 감리사들 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에는 감리사들이 100% 된다고 하는 감리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감리사가 지적만 하면은 다 해결 되는거로 그렇게 자료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건 자료를 작성 하시는데, 물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고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자료가 너무 무성의하지 않는가 생각 돼서 사업부서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적에는 성실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나 주택과장님 혹시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명좀 해 주시죠.

○ 의장 김광배 : 주택과장님이 답변하시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감리를 지도, 감독을 하면서 살펴보면은 100%는 아니지마는 감리자 의견을 시공사 측에서는 수용을 거의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할때 지적사항이 없는거로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해당 감리단 조치사항에 지적 사항이 없는거로 나왔던 자료는 과장님 안보셨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자료를 지금 처음 봤는데요 -그 자료는 -

이흥규 의원 : 자료를 처음에 이 자료를 보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의원이 감리비가 지금 얼마나 되냐고 파악해 달라고 하니까는 아마 우리 의사과에서 그거를 지적했던 모양입니다 -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마는 -

그래 그 다음에는 금방 그날 저녁으로, 그날 저녁으로 이런 자료가 넘어 왔거든요, 여기 이 자료에 보면은 매년 감리사가 지적을 해서 조치결과는 이행으로 돼서 넘어 왔는데 처음에, 처음 자료에 왜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거로.

○ 주택과장 김용환 : 시정되지를 않은 사항이, 거의 다 시정 됐기 때문에.

이흥규 의원 : 감리단 조치 사항에서 지적사항도 없고 조치결과도 없습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아직까지 시정이 안된게 있으면 내라는 자료로 알고 그랬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죠,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감리단 조치 사항에서 별도로 지적사항 조치 결과,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걸 못보셨다고 하는 것은 좀 섭섭한데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자료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래서 그 다음에 자료에는 넘어 왔습니다. 그 다음 자료는 딱 해서 그것과 똑 같은 자료가 넘어 왔는데 여기에는 별첨이라고 해 가지고, 별첨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넘어 왔습니다 - 이렇게 -

그럼 굳이 처음부터, 처음부터 자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느냐 이겁니다.

군청사 신축공사장에도 본의원이 가서도 감리사 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는 꽤 많이 지적을 하고, 많이 지적을 하고 많이 들어 준다고 하더라구요.

과거하고는 틀려가지고 감리사가 지적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서 저도 감리사 보고도 그야말로 진정한, 진정한 주민 입장에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양주군 입장에서 감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받는 순간에 진짜 하나도 없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질문하려고 감리비 내용을 물어 봤습니다, 감리비 내용을 물어 봤는데 감리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1억 5천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15억입니다.

이흥규 의원 : 15억이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흥규 의원 : 15억을 들여서 지금 감리비가 15억인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 했더니만 자료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처음부터 자료를 좀 성실하게 제출해 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 자료를, 아무 것도 없는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얘기 하겠냐 이거죠.

건설과장님은 안 나오셨나요

○ 의장 김광배 : 건설과장님은 사전에, 청와대에서 회의가 있어서 거기 나갔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건설과에서는 일부는 같은 과에서 넘어 오고서도 뭐라고 그럴까 신천개수나 신천정화사업에는 지적사항에는 뭐 전무로 넘어 왔고 덕계 ~ 고읍간 하고 오산 ~ 연곡간은 감리사 지적사항이 지금 넘어 왔더라구요.

이게 같은 과에서 넘어 오면서, 같은 건설 업무가 어느 사업장은 하나도 없는 거로 넘어 오고 어떤 사업장은 있는 거로 넘어 오는 이 자료를 볼 적에 과장님들이 과연 결재를 하시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료를 좀 성실하게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흥규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질문자 : 김완수 의원)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명노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세기와, 새로운 천년을 맞는 역사적 대전환기의 길목에서 거시적인 안목과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갖고 양주건설의 새 전기를 마련하시는 군수님께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제77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질문했던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고 경영마인드 도입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감안하여 현재 경기도의 많은 시군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군에서도 청소년수련관, 위생환경사업소, 공영주차장, 주정차 단속, 재활용품선별 작업장, 쓰레기봉투 판매사업 운영, 자동차번호판 제작사업, 농축산물 직판장집하장, 읍면에서 관리하는 공설묘지등 시설관리공단이 담당해야 할 대상 사업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 장애인 재활자립장 운영에 관한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 남면 상수리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재활자립장 현황 및 시설관리의 문제점과 동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현황 및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거리 제공을 위한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는 유지하고 있는지, 없다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추진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주군 지체장애인 협회에 대한 양주군의 예산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임시 농산물직판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도로변에는 먹골배 직판장과 같은 형태의 특산물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도 관내 시설채소 재배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작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임시 농산물 직판장을 허가해 줌으로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줄 의향과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후계자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의 농업인후계자 현황과 후계자 선정시 심사기준 및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될 당시의 이들이 종사한 업종을 말씀하여 주시고, 선정된후 이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 또는 타 업종에 종사하는 관계로 후계자에서 제외되어 정비된 현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금년에 걸쳐 양주군에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리 군은 그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 하천수해현황과, 추진현황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98년 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99년도에 다시 피해를 당한 하천 현황과 복구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양주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3개 시군 통합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 또는 의지가 어떠신지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김완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네, 그럼 김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대하여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시장경쟁원리의 도입으로 책임경영을 통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인력을 흡수할 수 있어 인력감축의 부담은 덜 수는 있겠지만 인근 의정부시의 경우 ’95년부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누적되는 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원시의 경우에도 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단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의 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이 그 운영이 방만하고 적자의 폭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예산절감보다 재정 손실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향후 군청사의 관내 이전과 공공시설을 좀 더 확충한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장애인 재활자립장 현황 및 시설관리에 문제점과 이들에게 일거리 제공을 위한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대하여는 장애인 재활자립장은 남면 상수리에 부지 700평, 건물 152평, 지상 1층의 규모로 지체장애인협회 양주군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 13명이 형광등 안전기 부품을 조립하여 1인당 월 3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록 단가는 낮지만 꾸준한 물량을 광적면 덕도리에 소재한 (주)삼보전기로부터 공급받아 작업장이 쉴새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아직

까지는 장애인 고용측면에서는 적은 수 이지만 경기도에 설치된 24개소 장애인 재활작업장중 운영이 제일 잘되는 곳으로 평가 받고 있는 실정이고 작업장에 관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물에 대한 별도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45조에 의거 분기 100만원씩 연 400만원을 지원하여 지회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연료비, 사무용품 구입비, 간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건물 유지비로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재활작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 1,200만원이 지원되어 작업장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 운영비, 작업장 설비 구입 및 보수유지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셋째, 도로변 임시 농산물 직판장을 허가해 줌으로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줄 의향과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임시 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인근 남양주시의 운영사례를 조사하여 우리 군의 여건과 비교하여 관련법 등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넷째, 농업인후계자 현황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에 해당되는 자 중 시행년도 기준으로 40세미만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자와 여성으로 총 406명을 선정, 지원하였으나 그간 76명이 타 업종으로 취업하였기 때문에 제외하였고 현재 330명을 성실히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99년 하천 수해현황과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98년 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중 ’99년에 다시 피해를 당한 하천현황과 복구대책에 대하여는 ’99년도 하천 수해현황은 지방2급하천 16개소 2만5,570m와 소하천 80개소 1만8,465m, 총 53억6천만원의 수해 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수해복구비로 지방2급하천 151억8,800만원, 소하천 26억7,700만원으로 총 178억6,500만원을 확보하여 9월말까지 설계 완료하고 10월초에 공사 발주 착공하여 2000년 6월 우기전까지 수해복구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수해복구공사 구간중 올해 수해피해가 발생된 하천은 지방2급하천 1개소, 소하천 10개소이며 이 중 수해복구 추진중이었던 소하천 2개소(울대천절골천) 115m는 시공업체의 부담으로 수해복구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하천은 ’99년 수해복구 공사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양주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3개 시군 통합에 대한 견해 또는 의지에 대하여는 김완수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신다고 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게, 답변토록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 말씀은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3개 시군 시민이나 군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돼 있고, 언론에서도 우리, 그 안에 저와 직접 대담을 해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입장에서는 군청사가 우리 관내로 이전된 뒤에 본격적으로 군민과 우선 협의를 가진 후에 이것은 확대, 인근 시에도 다시 여러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발표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상한 것은 우리 실과소장이 배석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그러면 군수의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듣도록은 하겠습니다마는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도 직접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의 답변자료에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 측면으로만 답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방공사 공단 설립 허가건이 ’99년도 4월 1일부터 행자부장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허가건이 넘어 오면서 경기도내의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부시를 비롯한 9개 시군이 현재 시설관리공단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에 보면은 의정부시와 수원시가 지금 안되고 있으니까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군청사관계 이전과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군청사를 비롯한 청소년수련관, 많은 대형 공사들이 많으니까 그때 가서 해야 된다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또 지금 의정부시가 굉장히 재정난에 좀 어려움이 있다, 또 이 시설관리공단 하는데 문제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집행부 측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볼때는 그렇게도, 뭐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활성화 되고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수원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의정부는 앞으로 더 확장해 나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답변에 의하면은 공공시설 확충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검토하시겠다 그랬는데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군수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군수 윤명노 : 다소 자치단체별로 여건과 모든 양태가 다르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도내에서 이와 같은 거를 운영하는데서 실질적으로 성공을 했다거나 수지타산이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대표적인 것은 경기도입니다. - 경기도 -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에는 엄청나게 시장, 군수까지 줄을 서 가지고 운영을 잘 해 왔습니다.

한강의 모래를 비롯한 많은 석산사업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지금 우리, 내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도 그 당시에 내가 경리계장때 500만원인가 얼마 그때 몇 번 투자를 했는데 지금 뭐 얼만큼 그 배당금이 늘어났는지, 다 뭐 정산하고 나면은 있는지, 그것 참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아직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무튼 경기도가 운영하던 동 사업도 벌써 아마 폐지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 조직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전문성을 띠고 이거를 뭐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도 그 자치단체에서 깊이 관여를 안 하면은 자칫잘못하면 본전까지 챙겨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 난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건은 아직 그게 무르익지 못했다, 또 이런 공공사업을 할려면 우리 관내에 없는 어떤 재료비라든가 누가 투자를 안하고 전문업체를 없는 분야에 소득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전개 해야지, 시장성과 경쟁이 되는 사업을 해서는 거의 실패를 하더라, 이런걸 봐서 좀 이것은 검토를 계속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군수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가 사실 자체적으로 했던 것이 지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만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하는거는 굉장히 지금 활성화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뭐 군수님도 자세히 파악을 못하신거로 알고 있고, 저도 사실은 이거 조사하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부서 실과장님하고 지금 9개 시군, 6개 내지 9개 시군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좀 알아 보도록 군수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네,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를 하는 거고.

김완수 의원 : 네.

○ 군수 윤명노 : 우리가 이거는 이 분야는 뭐 포기할 상태가 아니고, 계속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는 우리가 하지 말자, 속단하지는 말자 하는 것으로.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지금부터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군수 윤명노 : 네.

김완수 의원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상수리에 위치해 있는 지체장애인 재활자립장에 대해서 본의원이 한 두번 가 봤습니다. 갈때마다 좀 안타까운 실정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도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자립장이 ’97년 아마 한 1월달에 준공이 된거로 알고 있는데 겨울공사 같애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물이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이 없어 가지고 처음에는 영덕산업에서 물을 얻어다 먹다가 영덕산업에서 자체적으로 물이 모자라니까 물을 못주겠다 해서 그 앞에 있는 대호물산인가요 거기서 지금 현재 물을 고무호스, 논에 대는 고무호스 이런거로 해서 물을 앞에서 갖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아마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지체장애자 회장이 건의를 했던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지금 13명이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작업은 아마 형광등조립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이 조립을 하고 있고 또 1,180여명의 지체장애인들이 거기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다, 가볼때 마다 물이 없어서 그런데 아마 거기 군수님도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마당으로 해서 이렇게 고무호스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 밑에서 올려 가지고 - 그래서 좀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 지체장애인들한테 지체장애인 날을 설정해 가면서까지 보호를 하고 있는 이러한 마당이니까 물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물론 그 지역이 물이 안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당장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지체장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한테 물을 해결할 수 있는지 군수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군수 윤명노 : 그건 뭐 아까도 내가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김완수 의원 : 네.

○ 군수 윤명노 : 장애인 대표도 와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현지를 그 지역에는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거기를 내가 들러서 위로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해결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계요로에 지체장애자 회장의 말에 의하면은 뭐 양지회에다가도 부탁을 하고 뭐 여러군데에다가 얘기를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양지회에서 할게 아니라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구요, 또 겨울공사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말이죠, 비가 엄청나게 샙니다.

그래서 한 번 방수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하실에 가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물이 많이 새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는 열세군데를 지적을 해 주더라구요, 자립장을 비롯해서 식당, 현관, 사무실, 등등해서 뭐 유리창 틀은 다 새고, 그래서 방수도 좀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지금 그렇게 물이 새므로 해서 비가 뭐 하늘에서는 가는 비가 오고, 건물 안에서는 굵은 비가 오기 때문에 건물이 울긋불긋 합니다. 그래서 페인트칠까지도, 방수하고 페인트칠까지도 좀 예산을 투입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인후계자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부군수님한테 지금 질문을 하는 거는 지금까지 했던 사항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부군수님한테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8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총330명이 지금 유지,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답해 있는데 타업종으로 이적한 후계자, 또 전출을 간 후계자, 뭐 농촌에 살면서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후계자 76명을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단체에는 보면은 참 잘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뒤에서 못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특히 이 영농후계자들은 국가에서 지원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 지역에서 모든 것을 솔선수범해야 하는, 그런데도 수범은 잘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극히 일부분에서는 불만의 소리, 정부에 대한 불만의 소리,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오히려 잘하는 사랍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후계자들이, 지금 새로 태어나는 후계자들을 아주 좀 더 양성화 하고 농촌의 기수다운 후계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좀 잘못된 부분은 정리를 좀 과감히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76명을 정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각 읍면에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믿을 수 없으니까 의원님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0여명 정도가, 그 이상이 지금 타 지역으로 이적을 했거나 또 농촌에 살면서도 지금 후계자가 아닌 타사업을 하는 이러한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것 보다는 양주군에 감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계를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 부군수 김진흥 : 말씀하신 현황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럼 파악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파악한 결과를 보고 다음에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래서 만약에 거기 한 두 사람이라도 있다면, 저는 4,50명이라고 그랬는데 한 두 사람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하여튼 우선 조사된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조치를 해 주시고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완수 의원 : 그리고 또, 한번 후계자가 되면은 영원한 후계자인지, 제가 알기로는 후계자 상한을 다 끝낸 사람이 한 90 몇명으로 알고 있어요, 92명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후계자가 상한은 끝났어도 그대로 후계자이고, 또 나이가 지금 40대 이렇게 된게 아니라 이게 넘어가도 그냥 후계자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늙어서 죽을때까지도 후계자인지, 그러한 기준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군수님께서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제가 꼭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 다음에 하천 수해복구에 대해서 이 관계도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흥규 의원께서도 하천관계에 대해서 질문해서 답변까지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98년도 8월 6일날 수해복구를 하시느라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천수해복구가 작년도에 했다기보다는 올 4월달부터 6월달까지 복구를 했는데 2,3개월후인 올해 8월달에 다시 무너지는, 붕괴되는 이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사를 참 고생을 많이 했으면서도 예산낭비도 했고, 또 주민들의 실망도 어느 정도 컸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자료에 보면요, ’98년도 수해복구현황에 준용하천이 20개소, 소하천이 90개소 였습니다. 여기에 인제 설계비가 한 6억원, 5억9,000얼마 들었는데, 한 6억원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뺀거를, 설계비 빼구요, 그 다음에 ’98년도 재피해상황을 보니까 3개소, 준용하천이 3개소, 소하천이 25개소, 이게 다시, 그러니까 ’98년도 수해복구를 했는데 그 했던데가 무너져 가지고 다시 했던 데가 스물여덟 군데가 됩니다. 현재 뭐 측량 중이거나 설계, 용역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또 ’99년도 수해복구 현황을 보면은 16개소에 80개소, 이래서 총 예산을 보니까 ’98년도에는 146억1,722만원 돈이 총 사업비가 들었고, 또 ’99년도에는 총사업비가 180억19만5천원이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비만 따져도 ’98년도에는 6억원, ’99년도에는 한 7억 내지 8억 정도의 설계비가 들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양주군청의 토목직 공무원들이 한 50여명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토목직 공무원들한테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당신 입장이라면은 이 하천수해복구공사 설계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열명이면 열명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마흔여섯 군데만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용역설계를 줬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곳이 대부분이, 대부분이 용역설계한데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6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용역설계를 타부서에 줘야 되겠느냐! 오히려 책임감이 강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흥규 부의장께서도 질문 하셨듯이 공무원들이 그러한 수준에 못간다면은 연수를 보내서라도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공무원들한테 물어 봤을 때는 전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99년도에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설계를 지금 현재 추진 중이거나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오히려 중단을 하고 공무원들이,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김완수 의원님께서 지역의 아주 생생한 실정을 보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해복구에는 이제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해 보면은 만점, 백점, 잘 했다하는 부분은 얘기를 듣기가 어렵고, 얼마나 다음에 좀 덜 잘못됐느냐 가지고 흔히 얘기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수해가 났던 지역이 다시 발생된 부분이 우리 관내에서 뭐 좀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사고난 부분이 설계용역회사에서 설계한거니까 지금 용역발주한 것도 회수를 해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무원들 능력을 높이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해 주셔서 고마운, 감사한 말씀도 드리고, 작년도에 우리 군은 또 좀 일부 포함되지마는 전체적인 큰 분위기가 수해복구에 우선 절차 따지다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갔다, 다시 말하면 예산 확보되고 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한 금액 가지고 또 입찰절차 이행하고 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돼 가지고 이번에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 지원이, 또는 도비 지원이 확정된 분야는 그런 금액에서는 성립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규가, 관계법규가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라도 설계복구가, 수해 복구가 지연이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정부, 또 도의, 또 마찬가지 우리 군에서도 방침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일실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공무원들이 해결해야 할 일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좀 옆의 얘기입니다마는 어제 비가 많이 오니까, 보니까 건설과장, 하천담당 포함해서 우리 관내 공무원들이 한 30여명이 어제 밤에도 다들 그냥 저녁에 출근들을 해 가지고 사업장 체크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수해복구를 설계용역을 준 것까지 회수해다가 다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은 받들어서 그런 방향대로 최대한도로 앞으로 우리 군에서 공사를 해 나가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써 제가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완수 의원 : 관계법규에 대헤서는 아마 최근에 인제 지시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완수 의원 : 본의원이 알기로는 ’98년도 8월달에, ’98년도 8월달에 지시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에요.

김완수 의원 : 공사에 대해서 말이죠, 작년도 8월달에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는게 뭐냐 하면은 수의계약, 제한입찰경쟁하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걸 보면은 수해복구사업시에 그 시급성을 고려해서 경쟁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또 조기복구를 위해서 하천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도로복구, 또 농경지복구, 등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고, 또 하나는 큰 사업장을 한 업체가 하게 되면은 공사기간이 길어지니까 분할해서 하는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법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규를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그 법규가, 지금 제가 자료를 미처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나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지금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작년도에 6억원, 또 금년도에 적어도 7,8억원 정도의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부군수님도 경기도나 건설교통부에 6억내지 8억을 가서 정말 예산을 따 올려면 엄청난 피나는 땀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건데 구태여 설계 용역을 줘 가면서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라는 거를, 또 공무원들이 실력이 모자라서 그렇다면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못한다면은 연수라도 보내서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공무원들은 열이면 열사람 제가 물어 봤을때는 다 한다고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거로 알고 있고 또 측량 중인 것도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여기서 뭐 갑론을박 부군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사실 부군수님의 마음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토목직 공무원 50여명이 다 실과소별로 자기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99년도에 한 80개소, 준용하천이 16개소 하면은 이거를 사실 한 두개씩 나눠줘도 되는 방법도 있고, 또 과별로 차출해서 합동작업을 해도 됩니다.

지난번에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는 읍면의 토목직들을 불러다가 소규모 사업은 합동작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도 안 해 왔던 사업이 아니니까 이런거는 용역 설계를 줄 것이 아니라 토목직, 또 책임감이 강한, 지금 현재 작년도에 스물여덟 군데 붕괴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설계자는 설계를 그냥 설계만 해서 넘기고 또 시공자는 설계대로 했다고 그러고, 공무원은 설계해 온 대로 했다고 그러고, 지금 책임지는데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문제는 설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공자들한테 이걸 좀 어떻게 고치십시오 주민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설계대로 합니다. 말을 못 붙이게 해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은 그래도 책임감이 강한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주민의 말도 듣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용역설계보다는 과별로 차출을 해서라도 사실 뭐 이것 한 두개 하게 되면은 며칠만 걸리면 될 겁니다. 뭐 잘 하는 사람은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낼거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8억까지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구요, 또 수해현장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현지 주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하는걸 보면은 하천계 직원이 설계용역회사 담당자를 현장에 한 번 데려갔다 와서 바로 설계한다 이런 얘기에요, 사실 물 구비 할때 이런거는 주민이 잘 알아요, 지금 현재 설계한건 어떻게 돼 있냐, 물이 치는 데나 물이 그냥 흘러가는 데나 기초가 20㎝에서 25㎝입니다.

요즘에 지적을 자꾸 했더니 거기다가 철근을 뭐 네 가닥인가 넣더라구요, 그거,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거 아니냐, 25㎝면 이 정도입니다. 돌멩이 하나 쌓으면 50전이에요, 50전을 했어도 그냥 모래가 퍼져 나가면 그냥 공중에 떠, 그냥 무너져요, 그러니까 무너지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철근을 네 가닥을 넣는다 이거야, 그럼 밑에는 쇄굴이 나 있는데 무너지지 않는 것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물 흐르는데는 그냥 표준설계대로 하고 또 이 치는데는 좀 깊게, 어느 정도 좀 깊게, 뭐 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1m내지 2m를 파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야 예산낭비가, 스물여덟 군데 다시 재공사를 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듭니까

그것 조그만 부분이에요, 조그만 부분인데 조금만 더 파서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설계자대로 말 그대로고, 또 시공자는 설계대로 했다고 그러고, 이것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년부터, 다음부터가 아니라 ’99년도 이번 수해복구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는, 본의원 생각은 부군수님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좀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 부군수 김진흥 : 아까 제가 쭉 말씀 드렸는데 우선 법규가 작년에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그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거고.

김완수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지금 법규 바뀌었다는 것은 금년 9월 30일날 지방재정법 제36조하고 세무회계규칙 제15조3항하고 4항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도 성립전 예산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작년도 8월달에 얘기한거, 금년 얘기한거는 전혀 다른거고 그 얘기는 사실상 이제 논외의 얘기 였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공무원들이 설계를 그렇게 다 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은 뭐 일부 기술이 다 있느냐 없느냐는 그것도 검증을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뭐 김의원님이 언제 누구를 어떻게 만나셔 가지고 물어보셔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또 어떤 부분은 기술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또 국가적으로 법규에 쭉 돼 있습니다. - 저도 그건 다 기억은 못 하지마는 큰 이론만 얘기를 하면은 -

그 다음에 우리 설계합동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부분, 소규모 공사,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다만, 지금 김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물이 그냥 흐르는 부분과 물이 차는, 물살이 오는 부분, 센 부분도 같은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쇄골이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은 또 공사해 주는 과정에 의해서 사후적 성격인지 모르지마는 지적을 해 주시면은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안해 주면은 저한테라도 그건 말씀을 주세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현지 공사할때 주민들 요구 사항을 반영을 해 가지고 최대한 그런게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본의원이 물흐름 사정을 제일 잘아는 사람은 현지 주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지 주민이 가서 시공자나 또 관계 공무원한테 얘기를 해도 그것이 잘 먹혀 들지를 않는데 지금 하천 수해복구공사 할 때 명예감시원이 있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명예감시원 제도 운영하죠.

김완수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공사할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할때 하고 있어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완수 의원 : 그런데 본의원이, 주민들이 와서 얘기할때는 전혀 그게 먹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명예감시원이 있다면은 좀 공개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와서 지적을 하면은 좀 수용이 되도록, 물론 표준설계 해서 원칙대로는 가겠습니다마는 물 흐름 사정은 사실 현지 주민이 잘 아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면은 시정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김 의원님, 저도 그렇게 역(역)으로 말씀 드리면은 주민들이 다른 각도에서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마을에 지역개발위원도 있고, 또 읍면에.

김완수 의원 : 제가 말씀 드리는거는요, 이장이 가서 얘기해도.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알았습니다. 또 그래서 이장이 마을에 면에도 보면은 산업계장도 있고 토목을 담당한 공무원도 있으니까 그것 자 우리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좀 정확하게 증거를 제시해서 얘기좀 하고, 또 뭐하면 이장이 면장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거고, 그러 저렇게 해서 전혀 얘기가 안된다 그러면은 우리 담당 건설과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또 제가 어디 출장가고 없으면은 메모를 남겨 달라고 하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주내면 산북리에 사는 이장 홍길동인데 어디 공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니까 어떤걸 이렇게, 내가 이렇게 면에도 얘기하고 우리 뭐 하천계 담당 공무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제가 현지를 보고 그 이장도 제가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고맙습니다. 뭐 부군수님이 다 다니신다고 그러니까 뭐 지적은.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렇게,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사실상 지금 수해복구현장이라든지, 또 군청에서 발주하는 사항을 현지에 있는 면장들도 모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인제 그건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면장들이 뭐 건설과면 건설과, 어느 과에서 발주를 하면은 그걸 현지의 면장도 몰라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은.

김완수 의원 : 그만큼 지금 하천 저거면은 하천계 직원들한테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현지 주민들은 모르고 또 현지의 면장도 모른다 이런 얘기에요, 그만큼 좀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모든게 막혀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요, 그 말씀에 내가 답변을 드릴께요.

김완수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두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면장들이 관심이 없는 거고.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하나는 우리 건설과 공무원들이 조금 성의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해대책관계 회의를 할때 각별하게 제가 그 사항을 당부를 했습니다.

김완수 의원 : 수해복구공사 할 때 면장들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합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제가 읍면장들 같이 해서 그 부분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도 관심을 좀 갖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공사하는 현황을 꼭 읍면에다 통지를 해 줘라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하고 더 좀 챙겨 보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수해복구는 지금 얘기 할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하시죠.

김완수 의원 : 네. 그러니까 좀 우선은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시고.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완수 의원 : 앞으로는 이 ’99년도 사업은 ’98년도 마냥 재붕괴 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다음은 노변 임시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답변에 보면 말이죠, 굉장히 무성의하게, 참 이거는 초등학교 애들도 이 정도 답변은 다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다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나왔는데 사실 이 얘기를, 임시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지난 6월 2일날 주내면장실에서 진지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당시에는 제가 농업기술센터의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 과정이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을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먼저 얘기한 그대로야, 그래서 사실 내가 이 얘기를 안 할려고 그러다가 너무 정말 무성의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할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검토를 지금 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김의원님도 원칙적으로 그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저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필요성과 바람직한 면도 있는가 하면은 또 그것을 하는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문제점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하느냐 하는걸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지켜봐 주시고 우리 생산 농민들한테 이익이 가고, 그리고 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은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생산 농민들은 만나 보셨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김완수 의원 : 원하고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그 문제점이 뭐 있기는 있겠죠, 도로부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거는 기관 협의가 문제가 아니고 도로변에 농산물 직판장을 해 줬을때 다른 노점상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런 노점상을 우리가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가 직판장을 했을때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남양주시의 여건과 우리 군의 여건이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것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저희가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우리 실무자들한테도 더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지금 남양주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남양주 여건하고 우리 여건하고 거의 비슷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뭐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 이 도로법에 저촉이 되고,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모든거는 다 똑 같다, 그런데 다만 한가지 남양주는 도로개설할 적에 애초에 거기다가 도로를 하나 더 개설을 했죠 - 들어갈 수 있는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게 아니고 인제 4차선 도로 중에서 2차선만 포장이 돼 있었고 노변에, 노견이 많이 여유가 있었어요.

김완수 의원 : 노견이 좀 있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포장을 다 해서 가지고 이제 여유가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이 또 그렇고 예를 들어서 평화로에 이거를 했을 경우에 도로변에 아스팔트이외 부분이 없어요. 교통문제도 그렇고.

김완수 의원 :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도 지역의 생산자들 하고도 의논을 해 봤고 또 실무자 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하여튼 주민들한테 이익이 간다면 시행은 하는 거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김완수 의원 : 조금만 기다리면 될까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김완수 의원 : 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군수님한테 다시 한번 좀, 이건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까 뭐 의원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 하시겠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 시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3개 시군 기관장 모임인 수요회에서 의정부 시장님, 우리 양주 군수님이 모여 가지고 통합 작업에 앞장서겠다, 마음을 비우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구체적인 얘기까지도 나온걸로 알고 있고 또 모신문에도 그렇게 된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너무 주민들한테 민감한 거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언젠가는 터져야 할 부분입니다. 고름은 곪아서 터져야 되는건데 또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 통합 시군이 되면 뭐 본의원도 군수님 하고 똑 같은 생각으로 이 시청 소재지도 양주군에, 또 모든 것이 양주군에 거점이 돼야 된다, 이런거는 동의를 합니다. 똑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양주군이 큰집으로써, 참 세간을 냈던 의정부시나 동두천 같은데를 이젠 흡수, 뭐 흡수라고 얘기하면 그 쪽에서는 반대급부가 많으니까 같이 가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공개적으로 더 했으면 해서 본의원은 사실 군수님의 의지를 앞으로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각 읍면에 다니면서도 홍보를 하면서 의정부, 동두천까지도 껴안고 가는 이러한 계획이 있으시면은 좀 밝혀 달라 이런 말씀을 부탁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서면으로 하시겠다는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아까 내가 이것은 실제 김완수 의원님께서 의원 한 분의 생각으로 한건지, 여기서 공개를 해 달라는거를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준다면 내가 서면답변을 한다고 하는거를 발표를 한다고 한건데 여러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이 아무말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자고 한 거고.

김완수 의원 : 네, 그 부분.

○ 군수 윤명노 : 그 서면 지금 답변 드린거를 여러 의원님들이 다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원님들 의지가 아주 여기서 좀 공개를 해 달라 - 의지를 - 그럼 내가 발표를 할께요.

김완수 의원 : 저는 잘못 이해를 했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다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이니까 서면으로 하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의원들의 똑 같은 생각이라면 하시겠다 그랬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오히려 통합에 대한거는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한번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군수 윤명노 : 조금 깊은 말씀을 내가 드리면 내가 의정부시에 근무할때 사실상 이거는 앞으로 3개 시군이 합쳐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사실 기자실에서 내가 터트린 겁니다. 시장님하고 그때 부시장하고 그 당시 의정부의회 의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 얘기를, 그럼 이걸 누가 전파를 할거냐 하는 것을 그때 날보고 그러면 기자실에 가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반응을 한번 보자 해 가지고 그때 한참 통폐합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기자실에까지 가서 내가 그때 우리 의정부시 의장하고 시장의 의견을 모아서 내가 발표를 한 거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 있던 기자들이 모두가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야 이 지역이 우리 한반도의 중심지이고 수도권에 위치하고 그러니깐 이건 빨리 가는게 좋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그걸 빨리 했는지 늦게 했었는지는 몰라도 3개 시군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왜! 나중에 정식으로 내무부까지, 내무부가 추진을 할려고 할때 어떤 안이 나왔었느냐면 의정부 안과 동두천 안이 우리 양주군을 아주 폭파해서 장흥과 주내면 일부를 의정부시에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동두천에 나머지 읍면을 흡수하겠다 하는 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 성사가 안되고 오히려 투표까지 가는, 군민과 동두천 시민과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그때 아마 조사 과정에서 좋지 않은 안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좀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내가 얘기 하는 거지, 내가 의지가 뭐 상실이 됐거나 그 동안에 변화가 된거는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수 의원 : 네, 그 과정하고 그 관계들을 본의원이 몰랐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질문을 했던거고, 하여튼 군수님의 의지를 잘 알았습니다.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계속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광배 : 아니.

○ 군수 윤명노 : 이렇게 해 주시죠, 우리 시간을 지킵시다, 식사 시간을 지키고 오후에 또 한다니까 질문 부분이 더 계시면 오후에 해 주시고.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우리 이흥규 의원, 보충질문이요.

홍재룡 의원 : 많죠.

○ 의장 김광배 : 네, 이흥규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후에 질문하도록 -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두 시부터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김완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최근 3년동안 투자한 사업 중에서 수해가 난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님 안계시죠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렇게 뭐 딱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답변서에 보면은 작년도 수해난 것이 준용하천에 한건 하고 소하천에서 열건 하고 다시 수해가 난 걸로 나와 있거든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의원 : 그런데 본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서 3년동안 시행한 투자사업중 ’99년 수해 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만 두건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몰라가지고.

○ 부군수 김진흥 : 수해 때에… 하여튼, 말씀하시죠.

이흥규 의원 : 아니 자료가 어떤게 맞는 것인지 좀 가르켜 주세요, 지금도 부군수님 답변에는 작년도 수해작업 중에서 피해가 난 것이 지방하천에서 하나, 소하천에서 열개 정도가 다시 수해가 난 걸로 돼 있는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의원 : 본의원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는 회천읍 취락지 정비사업 하고 기산리 수해복구한 사업, 두건만 들어와 있거든요.

○ 부군수 김진흥 : 저 군수님 답변 드린게 맞는 걸로 일단.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의원 : 일단 자료는 부실한거는 인정해 주시는 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네.

이흥규 의원 : 그리구요, 김완수 의원님이 질문 하시면서 상세하게 많이 하셔가지구요, 옳으신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설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수해가 난 그 현장을 원인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원인분석도 이제 들어가서 어느 수준까지 원인분석을 해 봤느냐라고 그 다음 물으시면은 답변하기 조금 조심스럽고 저희들 나름대로 현황 파악도 하고 분석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부군수님,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수해가 나면 수해가 난 그 사업장은 물론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시공이 부실한 것도 있을거고, 설계가 잘못된 것도 있을 거구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의원 :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을 한번도 검토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해만 나면 일단 수해복구비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처리하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그 원인분석은 해 주셔야지만 다음 설계할 적에라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하고 똑 같은 유사한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수해백서를 뒤져봐도 그런 부분은 한 군데도 원인분석한 것도 없고,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해가 났을 적에 공사 하는 것이 이것은, 준공을 내면서는 일일이 다 못 꿰뚫어 보고 못 파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해가 났을 적에는 자연스럽게 가서 현황을 볼 수가 있는 상태에서 진짜 부실공사가 있으면은 업자한테 경고도 해야 되고 설계가 잘못된 것 같으면 설계 잘못된 부분을 기억해 둬서 우리 담당자들이 다음에는 안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안그런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까 김완수 의원님 질문 중에서 설계용역 준 것에서 피해가 난

것이 많다고 했는데 그 설계용역 한거에 대해서는 피해가 나면 그 설계 책임자는 그 책임을 못집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설계 책임관계는 제가 세부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모르는데 우선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을때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뭐 최악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어떤 면허가 있을때는 취소도 시킬 수 있고, 또 정지도 시킬 수 있고, 무슨 과태료도 물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경고도 하고 그런 일련의 도수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데 이번과 같은 어떤 수해가 있을때 소위말해서 인위적 재난이냐, - 흔히 말하는 - 자연 재해냐, 그 기준도 양 끝은 분명한데 중간 부분에 어느 상당히 사실 좀 애매모호 하다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는데 그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큰 방향, 즉 수해가 났을 때에 이제는 막연하게 수해가 났다는 것 외에 왜 났느냐! 설계부분이 주로 잘못 됐느냐! 시공이 부실 했느냐! 아니면 뭐 다른 거냐! 이런 것까지 좀 더 치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에 대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참 한단계 높여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고맙구요, 아까 본의원이 질문 했을때도 부실공사 부분에서 설계파트에서 답변이 뭐 현장조사를 잘하시고 주민 설명회를 하셔서 현장에 맞는 설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보충질문이 많았었는데 김완수 의원님 질문을 듣다 보니까는 설계용역이 잘못 됐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짚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한다든가, 좀 배제를 한다든가, 뭐 또는 내부적으로 반드시 체크를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한 가지 더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광배 : 네, 질문 하십시오.

이흥규 의원 : 장애인에게 우리 양주군에서 예산 지원된게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의원 : 거기에 지금 사무실 운영비가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의원 : 앞으로 우리 양주군청이 이전이 되면 우리 양주군에 각종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지금 볼 적에는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자유연맹도 그렇고 평통도 그렇고 거의 우리 지원되는 예산이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네.

이흥규 의원 : 그래서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사무실을 같이 쓴다든가 어떤 배치 방식을 좀 고려하셔 가지구요, 같은 예산을 지원 하더라도 인건비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적정하게 쓸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부의장님 아주 저희하고 하여튼 생각하시는게 한 99%는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시행은 그런 방향대로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상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남면 상수리에 위치한 지체장애자 복지회관요, 경기도의 24개 재활작업장 중에 운영이 제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회과장께 묻습니다. 24개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실시한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평가 사항을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저희 장애자 회장이 각 시군을 다 다녀봐서,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미흡하지마는 운영상태는 양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지체장애인 협회 양주군 지회장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신 것을 그렇게 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것 뿐만이 아니고 도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 실적보고 올라가면은 운영상태는 양호한 걸로, 그나마도 양호한 걸로.

홍재룡 의원 : 아니, 24개소에서 제일 잘 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 확실한 평가인가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뭐 어떤 기준에 의한 평가는 아니더라도.

홍재룡 의원 :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장애인 재활작업장, 복지회관겸 재활작업장이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소유권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양주군으로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양주군에서 내 집 짓는거를 부실공사를 한거를 그냥 방치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공사된 부분도 좀 부실공사된 부분도 있구요.

홍재룡 의원 : 그 하자 부분이 말이죠, 도급업자가, 도급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그랬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보증관계가 있을텐데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분야에도 870만원인가 얼마 받던 부분가지고 금년도.

홍재룡 의원 : 보증회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보증보험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보증보험회사에서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금 여기만 비단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는 준공되기전부터 예측되는 하자가 계속 지적이 됐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의회에서도 그래서 현장확인 가서도 건축중일 때도 지적을 했었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거를 준공처리를 하고 지금까지도 물이 열 몇 군데가 샌다하고 그러는거다 말이죠.

그럼 보증제도가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보증보험에서 안되면 뭐 건설협회나 이런데서 또 보증하는, 거기서 또 하는 방법도 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건설협회를 통한 보증보험에다 들어 놓은 보험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하자보수가 안되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게 당초에 건물 전체에 대한 어떤 부실시공이 되다 보니까 당해년도에 어떤 방수처리를 해도 익년도에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틀이나 이런데 방수가 제대로 완전 방수가 안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하층에 대한 부분에 대한거는, 저희가 보일러실에 대한거는 금번 조치로 어느 정도 좀 처리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거는요, 지금 소유권이 군수로 되고 또 시설비에서 집행이 되는 시설공사일수록 하자가 많이 생긴다 하는 얘깁니다.

이를테면은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복지시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설비 성격으로 건축을 한 것 치고 하자 안 생기는게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은현면 지역의 뭐 유아원으로 지금, 어린이 시설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그런 마을 공동명의시설이라든지 등등 시설비로 한 것일수록 하자가 많다는 얘기죠 - 공무원이 감독한게 -

처음에 이게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해서의 어떤 보유함으로 인한 이익이나 꼭 필요성이 없는거는 그 보조단체에게, 수혜단체에게 직접 넘겨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사감독도 하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관리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지금 양주군수가 이거를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얻는 이득이 무엇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얻는 이득은 없고 지금 운영 자체는, 건물이나 이런 거는 군수로 돼 있지마는 운영 자체는 장애인 지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지금 무상으로 빌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게 하자투성이인 거를 돈을 얹어서 주는걸 왜 이렇게 했냐, 이건 차라리 애초에 건축할 때부터 그 단체에다가 예산 지원을 해서 그 단체에서 건축을 직접하게 했으면은 이 정도 하자는 안 생겼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매번 그러기 때문에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애착이 가기 때문에 와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전에 다른거를 한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께 묻습니다. 지금 마을 공동이용시설 중에서 마을회관이 제일 많습니다. 행정리 단위로 마을 회관이나 노인회관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소유권을 마을 공동회라는 그런 법인격이 없는 그런 단체로 해서 이제 재산등록을 해서 소유권을 주고 건축방법은 우리 예산과목 구조에 의하면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이제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직접 발주도 하고 사업자도 그냥 선정을 하고 감독도 직접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마음에 맞는 마을회관들을 지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물론 작은 금액가지고 하다보니까 하자가 있었던 것이 예전에는 많이 있지만 요즘은 하자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마을회관이 많이 지어지는데 올해부터 이상하게 그거를 시설비 과목으로 세워서 군수소유로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지침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당초에는 자본적보조 예산으로 세웠는데 -

그런데 그 농림부나 도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의하면은 군수앞으로 등기를 내라, 아니면은 시설비로 세워라라는 명분은 없어요, 단, 건축과 재산등기 정리를 하는데 철저를 기해라, 감독을 철저히 해라라고만 나왔어요, 그런데 경기도의 실무자와 양주군의 실무자 의견은 이거는 공공건물로 건축을 하고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지침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설계해 놓은 것도 지금 발주를 못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주민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 마을회관에 항상 - 토지매입비라든지, 또 지원예산 부족분이라든지 시설집기 부대비품이라든지 등등의 자본금이 수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군수소유로 등기를 한다는 것이 어떠한 실익이 있는가!

그럼 마을에다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결국에는 무상양여로 가든지 아니면은 등기를 아주 넘겨 줘야 될 그런 건데 이거를 꼭 군수앞으로 등기를 내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 있는지 - 오히려 관리 책임만 있고 - 자부담을 이 사람들이 안한다 이겁니다 - 그렇다면은 -

토지매입을 지금 계약까지 하고 중도금까지 치뤄 놨다가 지금 계약을 취소를 할까 말까 그러고 계약금을 포기를 할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부락도 있다 이겁니다.

정주권사업으로 하는 마을회관만 유독 등기를 공공건물로 하는 이유는 무엇에 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의, 도의 방침이 군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은 마을에서 씁니다. - 분명히 - 그럼 등기를 마을로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는데 또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굳이 역설적인 얘기로 마을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역으로 등기가 어디로 돼 있으면, 군으로 돼 있으면 뭐 군에서 사용료를 내라고 그럽니까 마을로 돼 있으면 마을에다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럽니까

- 역(역)으로 얘기를 했을때 -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도 군이름으로 등기하는게 맞을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료를 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요, 우리 부군수께서 양주군 부군수로 취임한 이후에도 지원을 해 가지고 마을로 등기를 여러개 마을회관을 등기를 내 줬어요.

지금 뒤에서 보충자료 백답변을 해주는 주택과장말만 듣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는 것이.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 방침이, 그런 주관이 확실한 주관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는 마을로 다 등기를 내 줬으며, 예산편성은 왜 자본적보조로 세웠는가!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알기로 산북리 농협직판장인가 농협 직거래 장소도 처음에 농협 이름으로 더덕작목반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고 그러다가 제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군이름으로, 군비가 투자가 돼 있는거니까 등기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제가 군에서 지금 이 정책의 흐름을, 추진은 그런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자, 부군수님!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대화는 서로 상대방의 표현이 어떻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상응하는 그런 대화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산북리에 그 작목반, 작목반으로 한 거를 군수로 등기 낸 것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수차에 걸쳐서 그렇게 시정이 된 것이구요, 그리고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작목반이면 작목반이 반원이 다섯명이면 그 다섯명의 계원 소유가 됩니다. - 공동소유 - 다섯명, 작목반 그 다섯사람이 동의할 적에는 매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작목반 소유로 등기내 준 것도 이제 많이 있어요.

○ 부군수 김진흥 : 과거에 그렇게 했죠.

홍재룡 의원 : 농업분야에서 지원해 준 창고, 농기계 창고 등등 해 가지고.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이 마을로 등기가 난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제일 많은 것이 마을회관, 그리고 예전에 주민소득사업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한 주민소득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소득사업을 권장을 해서 한 사업으로 소득을 얻은 것 중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농지로 많이 매입을 했어요. - 논 -

논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부락 사람들은 어떻게 호칭을 하냐면 공동답이라고 그럽니다. 부락 공동답. 그것이 마을로 등기가 나고 지금도 열심히 그걸 농민들이 공동으로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부락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등등이 이제 마을로 등기가 났습니다.

마을로 등기가 나 있는 거는요, 뭐 이장이나 몇몇 사람이 팔아 먹을래야 팔아 먹을 수도 없어요. 마을전체, 마을의 전체 총회에서 결의를 하기 전에는 팔 수가 없고, 또 이 다른거와 달리 마을회관은 총회에서도 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 대체 재산을 조성하기 전에는 - 그 산북리의 공동판매장, 구판장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답변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마을회관이 수만개가, 만개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리단위도 거의 다 있으니까 -

양주군에만 해도 130여개, 한 150개 가까운 마을회관이, 마을회로 등기를 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독 올해부터 그것도 정주권사업으로 하는 것에만 군수 앞으로 등기를 낼 것이냐, 그럼 그 지나간 것도 다 등기를 군수 앞으로 옮겨놓을 계획이 있는 것이냐를 답변해 달라는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뭐 굳이 다른데로 돼 있는 것까지 뭐 군으로 등기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마는 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홍의원님 질문하고 옆으로 가는지 모르지마는 일영, 장흥의 노인정 신축할 때도 비슷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건물 등기를 공동으로 해 달라 하는 것을 양주군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홍 의원님 말씀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요, 좀 전에 부군수께서 답변하기를 거꾸로 해석하면 군수 앞으로 등기가 나 있으면 부락에서 뭐 어떠냐.

○ 부군수 김진흥 : 아무런 불편 없죠.

홍재룡 의원 : 임대료 달란 말 안 하는데 그 얘기인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구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하면은 부락 사람들은 그 마을회관을 그 부락의 중심으로, 센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걸, 대소사가 의논이 되고 요즘은 경조사도 행사도 거기에서, 마을회관에서 다 치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락의 어떤 면에서는 완전, 모든 정신적, 물질적, 문화적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 마을회관이, 지역에서,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

그리고 그것은 공동의 소유라는 그것이 아주 관례로, 관습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공동조사를 해서 우리가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부담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부서는 지금 마을회관 부지가 없어서 주민들이 기금을 마련을 해서 부지를 새로 매입을 하는 데가 있고 기존 구(구)마을회관 부지가 임대로 돼 있기 때문에 기존 토지소유자가 개축에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 이제는 -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 경우에는 토지를 새로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또 다른 토지를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존 마을회관을 철거를 해서 기이 부락 공동소유로 돼 있는 토지에다가 신축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 뿐이 아니고 이제 등등의 주민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 부군수 김진흥 : 건축하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는거는 없죠.

홍재룡 의원 : 아,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 이거는 -

○ 부군수 김진흥 : 건축하는데 별반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요, 그거는 틀림없이, 아니 적어도, 모르겠어요, 어느 특정 지역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돼서 자부담 안하고, 일영리 일영마을회관 같은데는 자부담 안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 도에서 특별나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

그러나 특정지역에 특혜를 받아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 않은 부락에 자부담 안하는 부락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본의원은 -

○ 부군수 김진흥 : 그 정주권사업 하는데 마을회관에도.

홍재룡 의원 : 자부담 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건축비가 자부담이 있습니까

홍재룡 의원 : 자부담 합니다, 정주권에서도 하고 일반 군비사업에서도 자부담합니다. 그거는요.

○ 의장 김광배 : 홍 의원님!

홍재룡 의원 : 네.

○ 의장 김광배 : 지금 질문의 핵심이 빗나가는 것 같으니까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핵심에 빗나갔으면 그만 둘까요

○ 의장 김광배 : 네 짧게 결론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결론이 안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의 실무자 한사람에 의해서 각 경기도 시군 전체에 이런 방침이, 방향이 달라지는건 혼란이 온다, 이걸 꼭 무조건 부락, 마을로 등기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부군수가 답변을 쉽게 하길래 자꾸 질문이 길어지는 겁니다. 여태까지 관습이 마을회관은 공동, 마을의 등기로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거의 다 그랬어요, 최근에 일부, 지금 ’99년도 들어서 이상한 기운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한번 정말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마을회관은 어떤 목적으로 지어주는 것인데 이렇게 했을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를 한번 깊이 검토해 달라는 얘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깊이 검토하구요, 농림부에 한번 질의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질의가 아니구요.

○ 부군수 김진흥 :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

홍재룡 의원 : 법 적인 문제에서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농림부에서 행자부장관이 지침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을 변형해서 자기 특색 자기가 일부 보조를 해 준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런거는 의미가 없다, 차라리 농림부장관 앞으로 등기를 내란다면 할 말이 없겠어요 - 보조 주체가 농림부장관이니까 -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이건 격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리구요, 우리 김완수 의원께서 질문한 중에서 농산물 도로변 직판장은 지금 남양주지역에 보면 일반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지역에는 개별적인 판매 인허가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너무 그 동안에 소외됐기 때문에 그린멜트 지역에 특별히 이거를 한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양주군도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잡상인을 우려해서 안 한다는 것은 그린벨트에 잡상인이 문제가 된다면 도시부서에서 당연히 해결하는 것이구요, 우리 농림축산과장님이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완수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 : 박영원 의원)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평소 양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는 현재 각종 위원회가 본청에 32개, 읍면에 4개등 총3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 연도를 살펴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설치한 위원회가 19개 위원회가 있으며 ’98년과 ’99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만도 10여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최했다고 해도 설치 목적과는 관계 없는 군정 및 읍면정에 대한 보고 또는 일반 시책의 홍보에 그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밀히 분석하여 정비 또는 통합,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각종 폐기물 처리업 또는 재생업등 지역주민에게 악취와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허가도 문제려니와 허가청도 다양하여, 환경부, 경기도, 양주군 등으로 앞다투어 허가를 내 줌으로써 도처에 난립하여 마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불법사항은 고발하면 또다시 불법사항이 발생하고, 업체는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계속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거운 벌로써 처벌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수질오염과 건천화 방지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데는 본의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을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영향권 주민들의 결사반대로 계획수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종말처리장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너무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관치주의적인 밀어 부치기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의지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나 입지 선정에 있어 지리적으로 하류인 하패리 지역이 적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설득력이 없으며, 두번째, 입지선정에 있어 소유지주 및 영향권 주민들과 솔직하고 투명하게 접근 했어야 하나 비밀리에 측량을 하는등 의구심만 고조시키는 가운데 제3자(동두천시)로부터 그 사실을 알고 주민들의 감정만 유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번째로, 그간 주민설명회를 몇 번 가졌으나 실무담당자 및 관련 실과소장만 나왔을 뿐 한번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 또는 부군수가 현지를 방문, 적극적인 이해를 시키는데 의지가 없었음을 지적합니다.

군수께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적지이기 때문에 설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논리만 생각하지 말고 민선 군수답게 주민의 편에서 합의점을 찾아 보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얻은 주민들의 요구 및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종합하여 질문 드리니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당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하려는 위치가 청담천과 신천이 만나는 봉양리와 용암3리의 경계지점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하패리로 변경이 되었으며 지금이라도 봉양리와 용암3리 경계지점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은현면을 경유한 신천수계 하수처리는 하패리에 설치하고 회천읍을 경유한 청담천과 회암천은 봉양리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세번째로, 민자를 유치하여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설정되는 시공업체와 주민과의 약속, 즉 종말처리장 건설에 있어 주민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으며, 피해를 준다면 어떤 배상도 해 주겠다는 각서와, 편익시설이나 생산시설 등을 유치 하겠다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의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박영원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박영원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를 면밀히 분석해서 정비 또는 통합,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도 매년 위원회의 정비계획을 세워 유명무실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위원회가 법령상의 근거로 존치되고 있어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유명무실하더라도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폐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규모의 인원과 대상자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등 운영의 내실화와 유사한 위원회에 대하여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비코자 하며,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처할 방안에 대하여는 양주군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25개 업체이며,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사항 예방을 위하여 2/4분기까지 정기점검 2회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15개 업체에서 1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3개 업체에 대하여는 고발을, 12개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징금, 경고처분 및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은 과징금이 낮아 불법이 재발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나 폐기물관리법이 ’99년 2월 8일 개정, 동년 9월 8일부터 시행되어 개정전 최저 5백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이었던 과징금이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법 개정 이전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업체 대부분이 부실하여 도산될 우려가 있어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법 개정시 폐기물처리업체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립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되었는 바, 이러한 법 개정 사항을 ’99년 10월경에 폐기물 처리업체 및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을 하고서는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불법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어느 곳이며 현재 계획된 장소를 봉양리와 용암3리 경계지점으로 변경할 용의에 대하여 신천 하수처리장은 ’97년 6월부터 ’99년 7월까지 양주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준용하천인 신천과 중랑천, 곡릉천의 심각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의 건천화 방지와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6개 하수처리장을 수계별, 지역별로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하수처리장 위치 결정은 2개소 정도 선정하여 가장 유리한 곳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은현면 신천 하수처리장을 당초 용암리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용역과정에서 은현면 용암리 지역과 하패리 지역 2개소를 선정하여 검토하여 왔으며, 그 결과 용암리 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하류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중계펌프장 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건설비와 향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처리장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고, 하패리 지역의 기존 주택과 공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상류에 있는 용암봉양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자연유하로 차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하패리 지역이 더 적합하여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패리에 건설하게 되는 신천하수처리장은 동두천시 송내동 택지개발 지역과 하패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냄새방지를 위한 탈취시설 설치와 주민편익 시설 및 환경친화적인 도심속의 공원시설로 건설하는 조건으로 ’99년 7월 22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신천 하수처리장 위치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은현면을 경유한 신천수계 하수처리는 하패리에 설치하고 청담천, 봉양천 수계 하수처리는 봉양리에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는 위에서도 밝힌 바 있으나 신천 하수처리장을 하패리와 봉양리에 나누어서 설치할 경우 공사비와 운영비를 비교하면 하패리 1개소로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약 1,250억원 정도 소요되고, 운영비는 연간 35억원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봉양리와 하패리로 분리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약 1,500억원이 소요되고 연간 44억원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므로 공사비는 약 250억원이 추가 소요되고 운영비는 연간 9억원이 추가되므로 예산낭비는 물론, 하수처리비용의 단가 상승으로 주민의 부담만 가중되어 2개소로 분리, 설치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수처리장을 민자유치로 건설시 시공업체에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피해시 배상해 주겠다는 각서와 편익생산시설 유치를 하겠다는 약속등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천 하수처리장은 시공업체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으며, 사업자 선정시에 하수처리장이 냄새가 나지않고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과 공원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고시하게 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부군수를 포함한 대학교수와 하수처리전문가로 구성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사업자가 선정될 것이고, 주민편익 시설인 복지센터, 위락시설 중에서 하패리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시 부대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시설물 위에 지역에 유리한 점포등 적정 수익성 사업을 유치할 것이며, 민간사업자가 제시할 경우에는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서도 건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책임지고 하수처리장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의원님을 비롯하여 하패리 주민과 같이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오니 적극적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의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하패리 지역에 한곳에 시설을 하는 것 하고 봉양리하고 용암3리 두군데, 용암3리와 봉양리 한군데 하고 하패리에 한군데, 두군데 설치하는 것 하고, 공사비가 250억, 운영비가 인제 9억이 더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확실한 어디 산출 근거가 나왔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인제 민자유치 심의를 위한 기본계획할 적에 개략적인 사업으로 나왔는데 객관적으로 한군데 설치하는 것보다 두군데로 나눠서 설치하게 되면 공사비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서는 한군데 설치하는 것보다 두군데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앞으로 봐서, 인구가 더 확대되는 걸로 봐서 더 유리하지 않나 - 두군데 있는게 - 확장을 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여튼 거기는 거리가 멀지 않아서 관리 하는데도 뭐 이중으로 관리할 필요도 없는거고, 제1공장, 2공장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지방화시대에 소수마을의 주민들이라도 국가는 피해를 주면 안됩니다. - 조금이라도 -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불편을 주지 않는 일이라면은 그까짓 250억 더 들여서라도 국가는 두군데에다가 해야 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상황을 제가 우선 먼저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군수님, 의지가 군수님이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제가 먼저.

박영원 의원 : 그런 생각은 가능한 것인지 군수님 답변을.

○ 군수 윤명노 : 물론 분산시키면요, 규모는 작고 하겠지만 아까 내 답변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많으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이 엄청나게 더 소요된다는 거는 그건 뭐 삼척동자도, 기본원칙으로 아마 알겁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매년 9억원이라는 돈이 분명하게 더 들어간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분산 관리 했을때 얼마만한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자금에 소요되는 것은 아마 박의원께서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혐오시설이라고 인정을 하는 모든 시설은 집단화해서 관리를 하는게 가장 유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남면에다가 검준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지역이 하천이 모두 오염 됐던 것은 피혁공장이나 나염공장들이 분산돼서 우리 관내에 산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들을 실질적으로, 조건부 공장들이 되겠습니다. - 시한부 - 이 공장도 이번에 집단화 시켜서 집중관리하는 원인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각자 개인적으로 모든 시설을 보완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지금 환경친화적 사업, 모든 문제 대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공단하고 - 중앙에서도 - 우리 자금 지원을 해주는 자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확정돼서 추진을 할때 지역주민과 그때는 직접 나도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상의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내가 직접 그 현장에 안 가본 이것은 도시계획의 한 일부분으로써 될 수 있는 데로 이것이 확정 될때까지는 사실 비밀로 추진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 도시계획법 상에 -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동안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안하고 못한 원인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남면 검준단지도 새롭게 거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폐수는 그 자체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에 완벽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첨가해서 말씀 드립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뭐 군수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특정지역에 많은 폐수를 처리한다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분리해서 그런 피해의식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광배 : 질문하세요.

박영원 의원 : 그리고 하패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냄새방지를 위한 탈취시설, 주민편익시설 및 환경친화적인 도심속의 공원시설로 건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은요, 이 말을 그렇게 지금 믿지를 않습니다 - 확실하게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군청도 짓는데 군청 지으면은 군수나 부군수 관사 또 짓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로만 뭐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시지 말고 몸소 그럼 우리가 거기 관사를 짓고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요!

○ 군수 윤명노 :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다가 우리 관사를 지어서 거기서 같이 생활할 수 없겠느냐 그런 얘기죠

박영원 의원 : 그렇죠.

○ 군수 윤명노 : 그런데 그거는요, 진짜 내가 그렇게 합시다 하고 사탕발림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군수라는 위치가 그렇게 간단한 위치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인구가 이제 얼마가 늘어나고 우리 양주군세가 얼마만큼 발전할지 모르는데 그걸 비능률적으로, 시간적으로, 교통문제로 허비하면서 지금 현재 10만 군민의 대표자가 그런 거를 저거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일부 관사개념에서 우리가 소요되는, 부분적인 뭐 그런 것도 가치있죠, 그래서 그거 아주 건전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말이 너무 길어져서 줄였었는데 그 동안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김과장을 제주도, 부산, 전국적으로 - 서울시를 포함해서 - 아주 모범적이고 좋은 시설을 전부 견학을 시키고 있고, 이번에 구라파 몇 개국도 시군과 같이 갔다 오도록 해서 아마 의원님들한테 한번 그때 보고가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영국에서 나까지 초청을 이번에 해 줘서 아마 10월달에 나도 영국을 갔다올 것 같습니다 - 이 환경문제 -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우선 우리가 지역주민들과 관건은 거기에 직접 피해의식을 느끼는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풀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을 합니다.

박영원 의원 :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는 몸소 앞장서서 뭐 불신하는거를 풀어보겠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이 문제는 군수님이 정말 주민과 아주 공감대를 이루는 어떠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군수 윤명노 :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제가 관사를 지금 군청부지에다가 지을려고 그러다가 우리 재정이 얼마만큼 압박을 받는 차원에서 예산을 당초 예산보다 절감을 해서 관사는 안 짓기로 했죠.

박영원 의원 :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간단하게 우선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동두천과 공동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 능력이 몇 톤이죠 1일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으로 하고 있는건 현재 운영 중인게 4만7천톤이구요, 그 중에 저희게 2만3천톤, 동두천이 2만4천톤, 그 다음에 금년 12월말이면은 2만1천톤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1만3천톤, 동두천이 8천톤, 그래서 저희가 3만6천톤하고 동두천이 3만7천톤 정도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요.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신설계획에 있는, 하패리에 신설계획에 있는게 신설용량을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저희가 8만톤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환경부 승인 받는 과정에서 공업용수의 원단위를 우리가 좀 넉넉하게 봤습니다 - 처리장 할 적에 - 그래서 7만톤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7만톤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건 어디 어디 하수를 받게 돼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2000년까지는 광백석 일부 하고 그 다음에 회천, 그렇게 되겠습니다 - 은현하고 -

홍재룡 의원 : 내, 그렇게 받는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요, 지금 우리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의하면은, 질문과 답변 내용을 보자면 봉양리 지역과 기존 상패천, 상패천에서 내려오는 하수를 용암3리 쪽에다 하면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죠 - 펌핑을 하기 전에는 -

동두천에 설치돼 있는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양주물량을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봉양리에서 하수를 역류를 하지 않고도 보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거는 기존 차집관로에다 넣어서 동두천 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는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건 제가 가서.

홍재룡 의원 : 3만6천톤까지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2006년도에, 아니 시방 그 개념을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데 2006년도에 동두천, 양주 총 하수발생량이 한 17만톤됩니다 - 17만4천톤 -

그중에서 우리 양주군에서 발생하는게 11만3천톤입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7만톤을 하더라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만 동두천에서 처리를 해주고 우리가 인제.

홍재룡 의원 : 아니, 김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묻는 의도도 모르고 답변자가 먼저 앞서 가가지고 답변을 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지금 동두천에서 하면 된다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거죠.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고 다음 질문이 핵심질문이니까 들어보시라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하류에서 용암3리에다 했을때 펌핑을 하지 않아도 펌핑을 하고 받아야 되는거는 봉양리에서 내려오는, 봉양쪽으로 내려오는 하천밖에 없죠

청담천은 펌핑 안해도 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깐 얘기에요, 봉양리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3만6천톤까지는 되도 3만6천톤까지는 될 일이 없는 동네 아닙니까 - 거기서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3만6천톤은 거기서 기존 하수, 동두천에 우리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공동관리를 하고 있는데에다 주고, 마음에 들면 뭐 7만톤을 하는 거를 모자라는, 당연히 모자라겠죠, 10만톤이 될 수도 있고 20만톤이 될 수 있겠죠. - 이제 군이 개발이 되고 하니까 -

그런 부분은 적절한 위치를 찾아야 되는거 아니냐를 나는 물어보는 거에요 -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

지금 계산상에 이런게 나옵니다. 지금 2만3천톤에다가 1만3천톤이 올 연말이면 또 양주군 물량이 늘어나는데 그럼 그렇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는 쓸 필요가, 쓸모가 없어지는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 지금 동두천에다 투자해 놓은 거는 -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용암3리쪽에 검토했을 때와 이 답변자료는,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자료는 그 답변이 충분치 않다라는 얘깁니다.

왜냐면은 기이 투자한건 우리가 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동두천에다가 물론 양여금이고 국비이고, 도비이고 지원을 받아서 투자했지만 그것도 양주군의 재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관로 시설이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그 시설이 우리 양주군에다 크게 하나 하고 그거는 버릴 필요는 없지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주민설득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기술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지금 이 신천에 7만톤을 계획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최신 시스템으로 해서 주민 피해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BOD, COD 배출기준으로 해서 농도가 어떻게 됩니까

- 순간 농도가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BOD를 시방 10이하로 봤습니다.

홍재룡 의원 : 10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그 이외에 인이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것도 처리가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것도 다 처리될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고도처리는 별도로 설치하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단계가, 일 처리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러니까 그 처리단계는 표준활성오니법으로 봤을때는 뭐 유입수 들어오는 그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재룡 의원 : 처리 단계가 어떻게 되냐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처리 과정은 처음에 들어 왔을 적에 그걸 인제 표준활성오니법으로 했을때는.

홍재룡 의원 : 아니, 이게 그 계획이 안나와 있어요 - 시스템이 - 결정이 안됐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 그건요, 그건 민자유치사업자가 나는 예를 들어서.

(부군수 단하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향해 : 결정이 안됐다고 그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처리 공법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체에서 들어 오는 것 갖고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주민설득에도 약하다는 애기에요, 뭐 BOD 10ppm 이하로 질소, 인, 다 처리하겠다라는데 어떻게 할거냐 물어보니까 지금 답변이 안나온다 이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그게.

홍재룡 의원 :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이제 부군수께서 답변해 줘 보세요, 지금 이런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처리과정으로 가니까 깨끗하고 냄새 안난다라고 설명을 해야지, 어떻게 10ppm미만으로 할 거다, 질소, 인, 처리할거다, 설득력이 약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과정은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하려고.

○ 부군수 김진흥 : 그 문제가 어떻게 전혀 엉뚱한 답변인지 모르지마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식의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방법을 다 정해놓고 주민을 설득한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아까 군수님이 말씀 하셨지만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인제 주민들을 설득을 할려는 과정에서 동두천시에서 먼저 자꾸 어떤 얘기들을 해 가지고 더 문제가 생긴 거죠, 빨리 그 얘기가 나온거죠, 그거는 좀 가지고 우리는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아직 군에서 얘기를 안했던 거죠.

지금 이제 기초 단계에 있습니다 - 그 부분이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좋다 이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아직, 민자로 하니까 민자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민자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에 의해서 좋은 방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시스템으로 갈지 모른다라고 그러는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하수처리 시스템이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 있지는 않죠 수십가지는 아니죠

○ 부군수 김진흥 : 여러 가지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표준활성오니법에서 조금씩 변형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방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때에는 우리 아까 부군수님이 거기 위원으로 또 계시지만 대학교수하고 하수처리전문가들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있습니다.

이거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설로 제출하지 않거나 이런 데는 이건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확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어느 거로 결정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가장 좋은거로 된다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요, 시스템을 가장 좋은 거로 한다라는 거와 이렇게 보여주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설득력에서 -

그러면은 지금 활성오니법에서 변형돼 있는 신기술이 첨가가 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최근 시스템 몇 가지를 모델을 보여 준다든지 - 주민들한테 - 아니면 그거를 설명자료를 입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채택해야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방법을 택하겠다라는 것 가지고는 막연한 설명이다라는, 막연한 설득이다라는 얘기에요 - 본의원이 지적 하는 거는 -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 제주도나 신천에 한번 모시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이거 한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김소장!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하수처리장이 고도처리보다는 이거는 양주군이 최초로, 처음입니다 - 환경시범에서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깐요, 지금 당연히 해야 됩니다.

본의원도 하수종말처리장 언제, 어딘가는 다 해야되고 이왕 하는거면은 최고의 기술이 투입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율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건 저도 적극 동의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용의가 있고 저도 그렇게 한 사안이 있습니다. 입암천 하수종말처리장 주민설명회때 본의원이 가서 주민들 다 설득해서 아무 문제없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설득이 미흡하다라는 얘기에요 - 홍보가 -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최고 좋은 거다라고만 해 가지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왜! 환경이라는 것은 이런 폐기물을 처리한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쓰레기 처리를 한다든지 뭐 폐수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완벽한건 없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인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주민에게 설명을 하고 다소간에, 다소간에 주민의 불편이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복지센터니, 위락시설을 해 준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환경관련사업 하는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진짜 환경관련 사업이면 그것 왜 돈 들여서 합니까 인정할건 해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홍보를 할건 하고 그럼 그것 보다도 더욱 중요한거는요, 지금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디에 있고 없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동두천시장이 시행하고 있는 동두천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이상하게 이게 복잡해 지는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동두천시장과 대화를 하고 대처를 해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장이 양주군의 토지를 임의적으로 도시계획에 편입을 시켜서 도시계획을 하고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결국 이제 홍의원님 말씀을 요약하면은 자치권과 도시계획입안권과의 충돌했을때 어떻게 할거냐 그걸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건 당연히 자치권이 위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양시군의 의견의 다툼에 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 잠정적으로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제가 알고 있기로 양주군이 하는게, 양주군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가는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게 알고 있는게 아니구요, 그렇게 아셨으면은 동두천에서 도시계획을 선의적으로 동두천시가지 중심과 아주 접혀있는 부분이니까 동두천시에서 도시계획을 검토하는 것도 이해는 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최초 입안과정부터 양주군의 행정이 협의가 돼서 거기에, 그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제한이라든지 - 도시계획은 제한도 있으니까요 -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될적에 우리 군민의 재산과 우리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직접적인 관련이 된 도시계획을 하는 것에 참여를 못했다 이겁니다 - 양주군은, 양주군 집행부가 -

○ 부군수 김진흥 : 아닙니다. 지금.

홍재룡 의원 : 아니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요, 홍의원님! 잠깐만요.

홍재룡 의원 : 기초입안 과정에서 참여를 못했다, 그래놓고 인제 와 가지고 그거 안된다라고 그러면 그게 참여라고 보면 안돼죠.

○ 부군수 김진흥 : 아닙니다. 그 얘기가 동두천과 양주군, 우리의 하수종말처리장 입안, 또 동두천 도시계획 입안이 동두천시는 우리 군에 협의도 보내기 훨씬 이전에 벌써 언론플레이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거에요.

지금 홍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외부에 노출된 것만 가지고 얘기 하시면은.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요, 본의원이 지금 부군수가 얘기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알기에도 동두천에서 하패리 지역의 도시계획을 손을 대고 어느 어느 동네, 어디는 주거지역으로 풀고, 어디는 녹지지역으로 만든다는 것이 ’95년도에 다 동두천 시내에, 아니면 은현면 일부 지역에는 다 유포된 사항이다 이거에요. - 그것도 도면화해서 -

○ 부군수 김진흥 : 그거 이상한 얘기죠 - 그 얘기 자체는 -

홍재룡 의원 : 본의원도 ’95년도에 그 소식을 동두천에서 들었어요 - 본의원도 -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랬는데, 그 얘기에요. 지금 공식적으로 동두천시장이 양주군수한테 그 의견을 조회해 온 거는.

○ 부군수 김진흥 : 최근입니다.

홍재룡 의원 : ’99년 한 달여전.

○ 부군수 김진흥 : 8월이에요.

홍재룡 의원 : 한 50일전, 한 4,50일전이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7, 8월.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깐 얘깁니다. 그렇도록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고, 알고도 관여를 안했다, 왜! 우리 몇회 임시회 인가요 지난번 7월에, 6월에인가요 임시회할 적에 왜 거기에 관여를 안하느냐, 도시과장으로서 양주군 땅에 동두천시장이 마음대로 금을 긋고 도시계획을 하고 제한을 하고 하는데 당신들 왜 관여를 안 하느냐, 그걸 가서 중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개입을 해서 양주군이 바라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을 하도록 하든지 해야 될거 아니냐 그러니까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다 작업이 끝나면 양주군수한테 의견을 물어오게 돼 있으니까 알고는 있지만 의견을 물어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관여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해왔다 이거에요 - 도시과장이, 양주군의회에서 -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몰라서, 몰라서 했다는 부군수의 그 답변하고는 전연 상반된 또 답변이다라는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안다, 모른다, 하는 얘기가 흔히 하는 얘기로 시중에 떠돌아 다니는 얘기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물어보면은 문서로 답변을 하는거고, 전화로 물어보면 전화로 답변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전혀 군에 물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안한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럼요.

홍재룡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에요, 왜! 동두천시장은 그 사항을 가지고 주민에게 공개를, 뭐 공람하고 열람하고 이의신청 받고 다 했습니다.

은현면 주민에게도 통보를 해서 열람하고 공람하고 이의신청 받고 다 했어요.

- 주민설명회 하고 -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 참 비겁한 행정을 한거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는데 비겁했든 안했든 간에 행정행위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몇년 동안 해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동두천시장으로서 그거를 다 주민에게 공약을 했습니다 - 동두천의 미래발전 사항을 -

그래서 내행 택지개발지구와 연계해서 신천 건너편에 있는 은현면 상패, 기존 상패동 지역과 하패리 지역까지 포함한 신도시 개발 계획을, 원대한 계획을 동두천 시민에게 공포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두천시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변경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겁니다.

물론 지금 부군수께서 답변한대로 공식적으로 요청이, 의견조회를 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안했다 했지마는 비공식적인 행정을 그 사람들이 한 2년동안 열심히 해 왔으니까 비공식적으로라도 그거를 못하게 하든지 관여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 본의원은 -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면 뭐 고발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할까요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말꼬리 잡고 무슨 뭐 논쟁하는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말꼬리가 아니라.

홍재룡 의원 : 내 얘기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군수님께 묻습니다. 이상하게들 지금 답변들 하시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동두천시장이 도시계획을 주거지역으로 아름답게 그려놓은 지역 가운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들은 싫을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당연하죠.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 결과는 그것이 그렇게 된거니까 사전에 동두천에서 그 계획을 용역을 줘서 그리고 시장이 수십번 와서 현지답사를 하고 그럴 적에 그거를 사전에 선의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냐! 왜, 동두천과 양주군과는 뭐 행정협의를 자주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방법도 있고, 비공식적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뭐 공식적으로 안한걸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그러니까는 고발할거냐, 뭐할거냐, 의원한테 물어본다는 것은 이건 군정질문 답변에 너무 원활치 못하고 적절치 못한 답변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군수께서 좀 이걸 조정울 해 주든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발을 할거냐고 물어보는 겁니까 의원한테 지금

○ 군수 윤명노 : 물론 동두천시장이 의욕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희망과 꿈을 실어주기 위해서 어떤 도시계획을 입안을 한 것은 자기 스스로의 행정구역내에서 하는거는 우리가 간섭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상패리 우리 관내까지 포함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동두천시장이 너무 경거망동한 짓이고, 두번째, 그렇게 좋은 꿈을 그려가지고 주민들에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다손 치더라도 동두천이 지금 수자원을 확보한게 없습니다.

우리 5단계 6단계에서 물 확보할때 동두천에서는 한탄강 개발수를 어떻게 하든지 공급 할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러면 물 없는 도시계획, 물 없는 건축을 아무리 뭐 빌딩을 짓고 뭐를 짓는다 해도 그게 실현이 가능 하겠습니까

내가 보는 경기도계획이나 중앙부서의 계획을 감안을 했을때 동두천시장의 계획은 하나의 꿈과 같은 계획이지 실현성이 없는 계획을 자꾸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시장, 군수회의에서 내가 분명히 두번을 얘기를 했어요 - 동두천시장한테 - 그런 불필요한 안은 우리 자치단체끼리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로 양해가운데서 하는게 원칙이지 당신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특히 이 문제가 언론플레이가 된 것은 우리 김성철과장하고 동두천 도시과장하고 경기방송에 방송된 이후에 더욱 극렬하게 정말 갖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을 했던 건데 사실상 이게 지금 효력발생 할 수 있고 또 실현가능성 있게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건 분명히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 지역에 모든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 보는 차원에서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분명히 그리로 가야지 되느냐 안 가야지 되느냐 이 논점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의회와 서로 협의하는게 원칙이고, 지역주민들에게 이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다 타당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한다면 우리 같이 그걸 충분히 토의하는 것이 좋지, 지금 의회 개원중인데 질문 몇 가지의 집행부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자꾸 논하는 것도 정말 참 효율성이 있는 운영이 아니라고 봐서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지역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때 사전에 이것을 시행하기 이전에 서로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아마 하패리 주민들이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신데 하패리 주민들과 내가 대화 할 때도 충분한 내 의지를 설명을 드리고, 듣고 돌아 가셨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여기 뭐 시간을 자꾸 해봐야 실질적인 어떤 공법 하나도 선정이 안됐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야 - 홍의원께 지적했듯이 - 그래야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뭐 위치가 어디다, 설상가상 얘기를 합시다. 우리 솔직한 심정에서 지금 용암리로 가 달라, 용암리 주민들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동네사람끼리 싸움을 붙이는.

홍재룡 의원 : 아니, 군수님! 본의원이 보충질문한 취지는 그게 아니구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이 양주군에서 가지고 있는 하수종말처리 계획에 적극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은현면 주민들이 일부 와 있다고 그래서 무슨 인기발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 찬성을 했고 누가 물어봐도 해야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과정상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걸 지적을 하는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오해가 증폭이 되는 것이고, 이를 테면 말이죠, 조금 전에 2만3천톤에서 1만3천톤이 올 연말이면 증설이 되는데 - 양주군분이 - 3만7천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본의원도 아직 이건 좀 답답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과연 주민에게는 어떤 좋은 방법으로 어떤 문제없이 하는 것이니까 주민이 다소간 협조해서 이해해 달라는 것을 말로 하는거와는 다르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보여 줄 수 있는 것을 다 보여 주는게 좋지 않겠냐 하는 현실적인 설명자료가 불충분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건 동두천시장이 양주군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한 두번째가 아니다 이겁니다.

기존 도시계획 기본계획에서도 침해를 당했어요. 몇 년도죠 90 몇 년도인가, 그때도 분명히 의견을 물어 왔을때도 그 하패리 지역은 불가 의견을 분명히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나 건설부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하패리 지역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한 두번째 지금 자치권 침해한게 아니에요, 그걸 몰랐던게 아닙니다.

양주군의 관련당사자들이, 공직자들이 하패리 지역이 동두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던걸 모른 것도 아니예요, 여태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동두천이 기본계획을 2년전에 기본계획 재정비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지금 시행계획을 재정비계획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거에요, 알고 있었으면서 대처 못한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거를 지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럼 본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이런거 이런거를 좀 보완을 하면은 주민설득도 빠를 것이고, 아니면은 뭔가는 동두천과 있는 갈등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찾자라는 뜻에서 얘기 하는데 무슨 뭐 의원이 군정질문 하는걸 가지고 뭐 주민 앞에서 인기발언이나 하는 것인냥, 나는 주민들 온 줄도 몰라요, 지금 군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보니까 주민들 몇 분이 와 계신데 인기발언이나 하는 것처럼 자제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 군수 윤명노 : 알았습니다. 그건 저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고, 물론 그 당치도 않은걸 가지고 동두천에서 자꾸 그러고 이번 도시계획 결정 문제도 중앙 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 와서 동두천시장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너무 무리한 사항이 아니냐, 그런 말을 남기고 갔다는걸 봐서도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최대한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하는 것을 그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과장과 실무자들이 국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데를 내가 몇 번씩 방문을 해서 곳곳마다 가서 대표적으로 조사를 해 오게 했고, 이번에 해외까지 보내는 것도 사실 거기에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많이 습득하고 한 다음에 다시 이거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어쨌든 결과적으로 도에서 이 사항이 양주군과 동두천간의 갈등을 알고 양 시군에 합의가 없을 때에는 양주군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집행에 보조를 안 해준다든지, 승인을 안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공식적으로 했죠 - 경기도에서 -

○ 부군수 김진흥 : 그 얘기가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런적 없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다른 보조금 또는 도비 지원을 안해 준다 이거죠

홍재룡 의원 : 글쎄요.

○ 부군수 김진흥 : 우리 군에 안해 주겠다는게 아니라 도에서 조정을 했을때 말을 안들을때 그 시군을 안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럼 일단 보류한다라고 공문이 내려온게 있죠 -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은 시방 개념을 아까 그 군수님이 답변 하셨을적에 금년 7월20일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 하패리에 하는 거로 -

그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나기 전에는 동두천의 문제점이나 이런걸 다 알고 환경부에서는 직접 서기관이 현장을 다 답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 양주군의 의견이 맞기 때문에 기술적이나 경제적이나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심의 사업이 추진이 되는겁니다. 다만,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된거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환경관리공단에 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대학교수 하고 하수처리기술 전문가들이 우리 기본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요, 그거는 뭐 알고 있구요, 그게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도에서 그때 공문 나온건 뭡니까 뭘 얘기 하는겁니까 부군수님

○ 부군수 김진흥 :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두천과 양주군이 있는데 양주군에서 하나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할려고 그러는데 동두천에서 못하겠다, 했을때 동두천시에다 보조를 안주겠다 이겁니다. - 각종 도비 보조사업에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도에서는 지금 조정을 더 할 필요없이 양주군의 손을 들어 준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뭐 공식적으로 손을 들어준 거는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사업허가가 난 것으로 봐서는 도지사 승인을 받은 거니깐요.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건 분쟁 전의 얘기고, 분쟁 후에.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공식적으로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홍재룡 의원 : 아니죠 지금 도에서는 검토 중에 있는 것이죠

○ 부군수 김진흥 : 검토 중에, 네, 내부적으로는 뭐 거의 결론이 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 사업장 선정을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못하는건 아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건 인제 다 끝났고 - 절차는 지금 -

환경부의 승인이 났으니까 이제 환경관리공단에서.

홍재룡 의원 : 지금 환경부승인 난거는 본의원도 알고 있구요, 도에서 그 분쟁이 일어나는데 대해서는 제한을, 제제를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양주군과 동두천간의 갈등문제를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어디의 손을 아직 공식적으로 들어주지는 않은 부분이니까 아직 지금 발주 단계라 하더라도 발주는 못하는거 아니냐 이거죠. - 발주 단계는 아직 아니겠지마는 - 그런 얘기로 묻는 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뭐 늦지 않게 판정을 해 줄걸로.

홍재룡 의원 :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거죠

○ 부군수 김진흥 : 그것까지 맞습니다. 네.

홍재룡 의원 : 그리구요,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이 턴키 베이스(turn-key base) 사업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러니까 민자유치인데 반은 턴키식일 거에요, 이게 처음하는 거에요 - 우리나라에서 -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53%를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 국고로 -

홍재룡 의원 : 발주는 양주군수가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닙니다, 환경부 산하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다 합니다.

홍재룡 의원 : 발주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사업자 선정도 거기서 하고.

홍재룡 의원 : 그럼 턴키 베이스로 하는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턴키라고 딱 찍을 수가 없어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렇게 갈 것이다 이거죠.

홍재룡 의원 : 그렇지 않으면 설계하는 시간이 또 상당히 오래 걸릴텐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설계는.

홍재룡 의원 : 턴키로 안가면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민자들이 각 공법을 준비를 해 가지고 제출하게 돼 있죠.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것이 턴키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요, 턴키는 이제 시공, 일괄 설계시공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요건 그런걸 조금 준한 방식이에요, 완전턴키가 아니라는 얘기죠.

홍재룡 의원 : 그럼 완전턴키는 뭐고, 반턴키는 뭐고 구분이 안 가는데 좌우지당간에 턴키 방식으로 가는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부지만 지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권한이 전혀 없는 거에요 양주군수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권한이 없는게 아니구요, 저희가 주체가 되는거죠, 주체가 되는데.

홍재룡 의원 : 아니라면서요 - 주체가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자 선정을 할적에도 우리 부군수님이 심의의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감리를 하면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시공감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수님이 거기 환경관리공단을 지도할 책무는 있는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모든 사업시행을 거기서 한다는 것 뿐입니다.

홍재룡 의원 : 글쎄, 사업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환경관리공단이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공단에서 한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주체는 우리이고 시행을 거기서 한다는거죠.

홍재룡 의원 : 발주를 거기서 하는데 어떻게 여기가 주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러니깐 위탁해서 그네들이 하는거로.

홍재룡 의원 : 행사는 주최, 주관이 다른거는 봤지마는 이것도 그런게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우리 지휘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가 주된 발주청이냐라고 봤을 때는 환경관리공단이지 양주군수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사업자 선정은 그렇습니다. 네.

홍재룡 의원 : 선정도 사업주체도 그런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런데 저희 군에서.

홍재룡 의원 : 아니 됐어요, 그거가지고 뭘 논쟁할 사항은 아니구요, 어쨌든지간에 이 사항은 저는 두가지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한가지는 어쨌든 어떠한 방법으로 깨끗이 처리해 주겠다라는 거를 우선 선명하게 보여 주지를 못했다, 그거.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그것이 그 지역에서만 나오는 하수만 처리한다면야 좀 덜 깨끗하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수용할 거에요, 그런데 거의 양주군에 다 신천과 관련된, 신천에 관련된 모든 하수를 다 처리한다라면은 뭐 지역적인 어떤, 이건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건 뭐 당연한 주장일 것입니다. 그런 것, 그리고 동두천시장이 만들은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은 도시계획에 그 도시계획에는 사실상 그거를 기준으로 검토를 한다면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안맞거든요 - 중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 그건 주민들이 지금 이의제기 하는 것은 이런 저런 전후 사정을 두가지를 다 분석해 볼때는 할 만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라고 본의원은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에게 이 처리시스템이나 처리과정상의 설명도 부족했고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의 확대에 따른 거기서 오는 문제도 상당히 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모임을 갖고, 불필요하게 정력을 낭비하고 행정력이 거기에 낭비가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조금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우선 특정지역에 피해의식을 주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고 하는데 어쨌든 하패리 주민들로서는 회천이라든가 은현, 저쪽 광적에 있는 모든 폐수를 전부 다 처리를 감당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더 아마 반대 의지가 더 고조 되는 것같은데 아까 저기 홍의원이 얘기한 데로 회천에서 내려오는 것은 기왕에 동두천 하수처리 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우선 차집관로만 또 연결하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시든가 아니면은 앞으로 폐수량이 회천쪽에는 상당이 많으니까 어차피 거기 또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기왕에 하는거 그쪽에다도 생각을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드리는거는 어쨌든 동두천에서는 그것이 무지개빛 청사진이든 어쨌든 간에 좋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하패리 주민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양주군의 도시계획 총 책임자이시고 기초를 하시는 양주군수께서는 하패리 지역에 어떠한 청사진을 갖고 계신지 반대급부라는 것 보다도 어쨌든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 군수 윤명노 : 도시계획이라는거는요, 하루아침에 일반 계획처럼 졸속하게 계획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는게 아닙니다, 그건 절차상으로만 따져도 몇 년씩 걸려요, 그 청사진을 지금 날보고 제시하라는 것도 무리한 요구사항이고, 다만 하패리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을때 그 인근지역에 정말 가장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고 또 어떤 시장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단지조성을 하고 체육시설도 하고 이런거를 해서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 가동이 됐을 때는 그 지역이 거의 발전이 둔화되고 잠재력을 잃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그 지역부터 파급돼서 발전할 수 있고, 개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역주민으로서 주택지역이 됐든, 어떤 도시계획으로 또 택지가 됐든 어차피 수용이 될때 그 토지보상에 대한 비율을, 비용을 최대한으로 어떤 사업보다 못지 않는 보상댓가를 지불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지역주민들한테 내가 벌써 누차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는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가 모든 절차를 밟아가면서 주민과 협의를 해 가면서 처리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월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19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김진흥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남기산
  • 민원실장홍영섭
  • 총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이해주
  • 사회복지과장윤명섭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진규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진흥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박재덕
  • 문화관광사업소장조운행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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