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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1차 본회의(1999.09.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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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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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9월 13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8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4.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5.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일괄상정)

8. 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제8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완수의원외 1인발의)

3.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유재원의원외 2인발의)

4.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26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회의진행에 앞서 ’99년 8월 24일자 양주군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보직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지난 8월 24일자로 민원실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홍영섭실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영섭 민원실장 직무대리 인사)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제82회 임시회는 지난 9월 3일 김완수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9월 3일 김완수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같은날 유재원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이, 군수로부터 7월 6일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 7월 21일 양주군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7월 24일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월 30일 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8월 24일에는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1. 제8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9분)

○ 의장 김광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8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10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8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2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재원 의원과 김영안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완수의원외 1인발의)

(10시 30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완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이흥규 의원, 홍재룡 의원과 함께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2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제82회 임시회 중에 대집행부 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참 조)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유재원의원외 2인발의)

(10시 32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유재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박영원 의원, 김영안 의원과 함께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한편, 그에 따른 원인분석과 개선책의 제시 등으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월 14일과 9월 17일 양일간에 걸쳐 군청사 신축 공사장외 14개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확인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유재원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34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규정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3년 3월 29일자로 양주군 지방재정투융 자사업 심사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이 ’99년 4월 16일자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면 자문기관의 설치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투융자 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서 시행하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안제2조 규정에서 투자심사의 대상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과 인근 시군과 관련되는 사업, 그리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심사 대상으로 정했으며 법령 또는 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과 재해복구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안제3조규정에 투자심사 기준을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중장기 개발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의 상환능력, 재정적 경제적 효율성 등을 심사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안제4조 규정에서는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9인 이내의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안제5조 규정에 투자사업의 심사 절차를 정하고 투자 심사는 다음 회계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 대상으로 하되 당해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전에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2월 1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7월 10일까지 완료하도록 심사 절차를 정했습니다.

안제6조규정에는 투자심사 결과의 통보등 절차를 정했으며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으로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안제7조 규정에는 재심사 대상 사업으로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과 투자심사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거나 보류된 사업은 재심사 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행정절차 이행 규정으로 안제9조 규정에 투자심사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 지방재정관련 계획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제10조규정과 제11조규정에는 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재정지원 요청 규정과 사후 효과의 분석조항을 넣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등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양주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업무가 조례에서 정한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3 제1항은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체장 소속 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군은 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93년 3월 29일 제정된 양주군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해 왔으나 동 규정이 ’99년 4월 18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법상에 군의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군수의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해당되므로 투자심사 대상 및 기준 등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례제정안을 부의한 것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구조는 본문 제12조와 부칙 제2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투자심사 내용이 되는 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신규사업과 인근 시군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사업은 도의 심사를, 200억원 이상인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중장기 개발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 능력, 재정적 경제적 효율성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9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투자심사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는 2월 10일까지, 하반기는 7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이나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하고 군수는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지방채 발행 신청, 특별교부세 교부 및 양여금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반드시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투자가 완료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사후 효과를 분석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99년 7월 19일 제정된 경기도 조례를 참고하여 입안되었고,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정은 폐지되게 되며 조례안의 체계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제정하는 조례안 4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위원회에 의원 2명이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데 여기서 4조에서 위원회를 의원을 위촉하는 것이 그 규정은 없습니다.

군수가 위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구성한 것과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되는데 의원의 참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김영안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으로 돼 있는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다시 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구요, 현재 운영 규정에 의원 두분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원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앞으로도 기존처럼 의원 두명은 위촉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물론 인제 지금은 기존에는 뭡니까, 의원을 위촉하는 것이 군수가 자의적으로 위촉한 건지, 아니면 당연직으로 규정 돼 있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당연직은 아니였었습니다.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 과정에서 두분 정도 위촉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김영안 의원 : 혹시 이런걸 구상할때 말입니다, 아예 당연직 위원을 정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김영안 의원 : 그래서 중장기 투자계획, 특히 이 중기투자계획이지만 어떤 의미

에서 중장기 투자계획인데 이런 거는 의회쪽의 정서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또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도 아예 차제에 두명을 이 4조에 조항을 하나 넣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 문제는 규칙을 제정할때 그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아니, 규칙은 어차피 군수가 정하는 거니까, 군수 권한으로 위임되는 거니까 규칙에 있는거는 그건 뭐 소용이 전혀 없는 것이고 이 조례에서 가령 「위원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군수가 위촉하는 자 7인 이내와 군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2인 이내의 자로 구성하고」 이렇게만 좀 수정을 해 주면 군의회 의장이 위촉할 수 있는 두명분을 당연직 위원으로 여기다가 해 놓으면 상당히 좋은 제도적 장치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구요, 아니면 이거를 요구하는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다가 뭐 정해도 좋겠지마는 규칙에다 그걸 넣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확답을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규칙을 군수가 만드는 거지마는 그 안에다 의원 두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아주 확답을 제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양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정의 법 근거는, 설치 근거는 행정자치부령 47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한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행정자치부 규칙에 의해서 조례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에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조항을.

홍재룡 의원 : 그럼 지금까지 양주군에서 운영한 양주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정에 의해서 심사된 거는 다 무효인가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까지 운영한 거는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홍재룡 의원 : 글쎄요, 그 규정의.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규정의 합법성 여부를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30조3항, 그리고 시행령 30조 규정에 의하면 군수가 심사를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심사를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행자부령 47호를 법 근거로 해서 양주군수가 규칙을, 의회승인이 없는 규칙을 발령을 해서 한다는 것은 법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어떻게 해서 당초에 규정으로 제정을 했는지는 그 근거를 지금 찾아보기는 어렵구요, 그래서 규정으로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행자부에서 행자부령으로 해서 도를 통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 7월 19일날 이 조례로 제정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규정이나 규칙으로 운영 하는 것이 조례로 제정을 해야만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위기가 돼 가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도 7월 19일날 제정을 했고 현재로써 안산시가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시군들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희도 그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 규정보다는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투융자 심사에 대한 이 부분이 자꾸 많이 강화가 되고 계속해서 이뤄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역시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물으실때 규정으로 지금까지 운영한게 그럼 타당성이 있는 거냐 하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걸 보완하기 위해서.

홍재룡 의원 : 아니요, 본의원이 묻는거는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물론 지방재정법 30조3항이나 시행령 30조에 의하면은 그거에 의한 절차는 이행을 할 수 있는게 그 투융자 심사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또 규정이나 조례 근거에 없는, 법근거에 없는 규칙, 훈령,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주군의회 2대 의회에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1년반을 운영을 했고 또 ’97, ’98년도부터 양주군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따른 특별 기능을 가동을 해서 지금 규제개혁을 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의회에서 의회개원 이후에, ’91년 양주군의회 개원 이후에 계속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자 상위법령 근거에 없는 훈령, 규정, 규칙, 예규, 뭐 이런 등등으로 지시해 가지고 한 사항을 다 밝혀서 없애자 했는데 다 없앴다라고 그랬는데 이런게 남아있다는 얘기죠. 이거 이외에도 훈령이나 예규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사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조,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양주군의 각종 위원회나 뭐 심의위원회, 정상적인 조례에 정한 위원회를 포함해서 그 이외의 어떤 조직까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돼있는 위원회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기억은 다 못합니다만.

홍재룡 의원 : 수십가지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많을걸로 생각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조직에 뭐 체육회 부회장도 부군수가 당연직, 뭐 방위협의회 부위원장도 부군수가 당연직, 무슨 조례심사위원회, 무슨 위원회, 당연직이 수십가지가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실현이 되면서 민선단체장 시대에 오면서 행정권한이 부단체장한테 많이 위임이 됐는데 이런 거를 과연 부군수가 다 감당을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연말에 정기국회 때도 항상 이거는 뭐 국정질문에도 나오는 사항인데, 그리고 통계자료에 나오는거 보면은 위원회가, 대부분의 위원회가 뭐 5년 안에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태반이고, 이같은 통계자료가 신문에 연말이면 꼭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런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부군수로 지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필요하면 부군수로 하면 된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지금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은 상향식으로 의사전달을 하고 의견을 취합하자는 것이 목표이자 지향점이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는 하달식을 탈피 못했기 때문에 개혁이 안된다라고 대통령부터 우리 말단 조직까지 이걸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위원을 9인으로 구성을 하면은 거기서 선출을 하는 것이, 위원장을 선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상향식의 기본이 여기에서 나오는게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우리 지금 뭐 김진흥 부군수님을 단상에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김진흥 부군수를 자격이 없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렇게 됐을 적에 과연 이 많은 위원회, 위원장인 위원회를 다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시간적인 여유,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선출하는 과정도 이렇게 필요가 없다, 9인 이내로 한다라고 그랬으면 구성을 해서 누가 위원장을 하든, 부군수가 하든 누가 하든 거기서 선출을 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돼야지 꼭 우리 위원회 조례를 보면은 위원장은 누가 하고 부위원장은 누가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 존경하는 김영안 의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도 의원을 두명을 여기다 못을 박자라는 얘기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온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9인 이내로 하고 이거를 구성 단계에서 군수와 우리 의회가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의원이 몇 명쯤 들어갔으면 좋겠는가를 협의해서 두명이든 세명이든 한명이든 넣어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태까지 이렇게 아주 고정화 돼 있다 이겁니다. - 양주군의 각종 위원회를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로는 물론 이제 여러가지 뭐 조례나 또는 규칙에 의해서 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할때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고 못박아 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홍재룡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인정은 가지만은 이 회의를 원만하게 좀 운영을 하고 또 그 진행을 원만하게 할려면 그래도 행정의 전체 흐름을 가지고 있는 부군수가 함으로써 진행이라든지 또 뭐 회의소집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원활히 운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는요, 부군수가 하면 안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이걸 명문화 할 필요가 없다, 아무려면 부군수가 위원장 못합니까 - 여기 이 조항에 그걸 부군수라고 표시를 안 한다라고 해서 처음 구성하는데 -

이러한 법령들이 군민들이, 주민들이 받아들일 적에는 이거를 개혁적이지 못하다, 전근대적인 그런 법령이다라고, 규정이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거든요.

이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위원회별로 다를거에요, 민간인이 하는게 좋은 위원회도 있을 겁니다 - 위원장을 - 그럼 해 놓고 처음에 구성을 할적에 아, 이건 이러이렇기 때문에, 그거 못합니까 위원장 부군수가 못하고 기획감사실장이 할려면 그렇게 못 만듭니까 그건 가능해요, 위촉을 군수가 하는데 그거 못합니까.

이러한 타이트한, 누가 봐도 이거는, 물론 이것이 집행부에서 군수가 의도하는 데로 이것이 진행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만들었다고 보는데 그것도 좋지않은 방법이다 이거죠, 물론 결과는 군수가 원하는 데로 간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구요, 좋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받아 들였구요, 좀 전에 얘기했던 자료, 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두 분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4조에 보면은 부군수가 위원장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 행자부에서부터 이렇게 당연직이라고 이렇게 내려온 거는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위에서 내려온 것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부군수가 꼭 위원장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은 지금 많은 조례에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지금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헤서는 우리 의회에서 좀 의원들간에 의견조율이 있었으면 하는데 의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간 의견조율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의논을 했으면 하는데.

○ 의장 김광배 : 오늘 상정된 안건이 오늘 결정되는게 아니고 마지막날 결정이 되니까 그 동안에 의견조율을 하는 걸로 이렇게.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완수 의원께서 지금 한 발언은 질의종결이 되면 다음에 질의가 안되니까 정회를 해서 잠깐 의논을 한 다음에 질의를 계속하자는 뜻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김광배 : 김완수 의원께서 그.

김완수 의원 : 네.

○ 의장 김광배 : 네, 의원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거수표결)

표결 결과 출석의원 일곱분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다섯분, 기권이 한분, 본인도 반대하므로 6명이 반대, 기권 1명으로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주군수제출)

(14시 04분)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1999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립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으로써 양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배경은 ’82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시행한 이후 ’90년부터 재정여건 및 관련 계획의 변동 내용을 매년 수정, 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계획은 국가 목표를 지역적으로 시행하는데 기본을 두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 유지를 통한 중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 목표의 설정과 재정의 운용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 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 구상으로는 지역 현안 및 지역발전의 제약 요인, 향후 여건 전망과 지역발전과제, 부문별 발전 목표, 그리고 분야별 지역발전개발 지표에서는 일반행정, 교육, 문화, 체육, 보건관리, 환경관리등 20개 분야를 연도별로 살펴봤고,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전망에 대한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추계로는 ’98년도에 1,610억원, ’99년 1,692억원, 2000년 1,737억원, 2001년 1,878억원, 2002년 1,989억원의 세입세출 추계가 전망됩니다.

이를 총괄해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071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50억, 하수도 특별회계는 142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0억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7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98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3억,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660억,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647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억원의 세입세출 추계가 전망됩니다.

계획기간내 사업별 투자 계획은 총 223건으로써 ’98년도에 1,288억원, ’99년 1,235억원, 2000년 1,297억원, 2001년 1,426억, 2002년 1,5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16건에 430억원, 사회개발분야는 109건에 3,712억원, 경제개발분야는 88건에 2,588억원, 민방위 분야는 10건에 31억원의 투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내 투자사업 각종 조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는 행정자치부소관 사업으로 민방위보관시설외 7개사업에 310억원, 문화관광부소관 사업으로 지방문화원사업외 10개사업에 21억원, 농림부소관 사업으로 농업인 학자금지원사업외 16개사업에 97억원, 보건복지부소관 사업으로 모자보건관리사업외 29개사업에 262억원, 환경부소관 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외 4개 사업에 266억원, 노동부소관 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외 1개사업에 4억원, 건설교통부소관 사업으로 오지교통지원외 1개사업에 142억원, 병무청소관 사업으로 병무행정지원 1개사업에 12억원, 산림청소관 사업으로 산림병충해 방제외 9개사업에 15억원, 농촌진흥청소관 사업으로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외 7개사업에 7억원등 총111개사업에 1,140억원의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도로정비사업에 137억원, 수질오염방지 사업에 204억원, 청소년육성사업에 32억원, 지역개발사업에 41억원등 총4개 사업에 381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필요사업 경비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은 광역상수도 시설에 321억원,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30억원, 군청사 신축공사에 61억원, 수해복구사업에 37억원등 총 4개사업에 449억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 사업계획은 일반행정외 8개분야 74건을 계획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매년 양주군은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양주군의 정책 목표와 재정운영 계획을 수록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1999년까지 과거 2년을 기본 연도로 하여 2000년도의 예산 편성기준을 제시하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은 미래발전계획으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98년 계획과 비교해 보면 지역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 여건 전망은 변경된 것이 없으나 지역발전의 전략과 수단에 있어서 캐릭터사업, 브랜드사업 및 향토 지적재산 발굴, 기초 환경시설 구축이 추가 되었습니다.

한편 계획기간내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계획기간내 세입은 총 8,457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07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386억원입니다. 이는 ’98년 계획에 비해 627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17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98년과 ’99년은 예상액보다 160억원이 증가하였고, 2002년의 재정규모는 1,939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향후 5년간 지방세 40억원과 도비보조금 170억원이 감소하고 세외수입 519억원, 지방교부세 12억원, 지방양여금 35억원, 국고보조금 640억원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입전망중 지방세 등이 감소한 이유는 IMF의 영향으로 이해되지만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로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의 확충방안 역시 함께 강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출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22억원, 사업예산 499억원, 채무상환 28억원, 예비비등 570억원이 각각 증가할 전망이고,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역시 75억원 늘어난 449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여기서 예비비 등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본항목에 전출금, 내부거래, 자치단체 부담금 배상금 등을 계상하기 때문입니다.

세출추계를 보면 경상예산의 비중이 ’98년 계획은 16.0%이던 것이 2.2% 낮아져 13.8%로 책정한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나 채무는 매년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부채 규모를 점차 축소해 나가는 방안도 모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분야별 투자계획


분야별 투자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8년부터 5년동안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1,797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1,270억원을 투자하고 국토자원보존개발에 1,568억원을 투자하는등 사업예산으로 총 재정의 75.9%인 6,76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0년에는 국비와 양여금 87억원, 지방비 958억원, 지방채 116억원등 총 1,296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앞서 보고 드린 바 있는 분야와 유사한 비율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0년 이후 신규 투자사업으로는 통신시설현대화 및 행정 전산화사업, 보건진료원 육성, 농촌하수도 정비, 쓰레기소각시설 및 종합 재활용사업 상수도노후관 개량,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용역, 취락지역 가로망정비, 취약지 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포장, 특작생산 지원, 공원 조성, 수해상습지 개선, 도로대장 작성, 경원선전철 분담금 및 정거장건설등 사업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과 개별 투자사업 조서는 금년부터 계획작성체계가 일부 변경되어 ’98년과 직접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계획기간중 국고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외 94개 사업에 2,006억원을, 지방양여금사업은 군도 확포장사업외 8개 사업에 2,134억원을, 지방채 발행은 상수도시설외 3개 사업에 1,92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 복지증진, 그리고 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으로서 대부분 실현 가능한 단위사업을 책정하였고 관련법 규정에 따른 절차 이행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 27페이지요 - 전망을 보면은 규모가 상당히 연간 커지는 거로 나와 있는데 혹시 순계 규모로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분야별은 나와 있는게 없고 총계로만 작성이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순계는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총계 작성 하신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28페이지부터는 회계별 세입규모가 나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세입과 세출이 좀 불균형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거는 세출을 작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입을 작성한거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닙니다. 세입을 작성해 갖고.

홍재룡 의원 : 세입추계를 하고 거기에 맞는 세출 작성을 한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보면은 뭐 회계별로 연도별 내역을 보면은 상당히 연도별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 이 규모 -

그런데 이게 왜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계획인 거죠 향후 계획 작성하는게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98에서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요, 그 작성 방법이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98, ’99는 실적을, 2001년과 2002년은 미래를, 이렇게 해서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게 변경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먼저 5년전에 세웠던 계획을 그러니까 매년 연동화 해서 연도별로 수정하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조정을 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금 ’98년, ’99년도를 보면은요, 일반회계 규모가 ’98년 보다 ’99년이 이제 많이 줄었구요, 보면 이제 지방세도 줄고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보조금도 줄고 그랬는데 당초 계획은 ’99년도에도 5년전에 연동화계획 세웠던 거에는 ’99년도에 그렇게 줄지 않았었죠 IMF 영향이라고 볼 수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게 다시 2000년이 되면서 갑자기 또 다시 늘어나거든요 - 2000년, 2001년 가면서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 지방세도 그렇고 양여금도 그렇고 -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99년에만 잡혀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조정교부금이 금년도에 자동차세가 5억원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성교부금을 5억3,300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2000년도부터는 5억이 결함이 생긴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결함으로. 볼 수가 없구요.

홍재룡 의원 : 자동차세에 관련해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홍재룡 의원 : 자동차세에 관련된 세법개정이 관철이 안됐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결함이 생기는데 세입추계를 보면은 ’99년에 210억에서 220으로 한 12억 정도가 내년에 늘거든요 - 지방세가 -

지방세 목표가 2000년게 지금도 뭐, 요즘도 행자부에서 목표 시달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지 않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자체 분석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내년도부터, 조정교부금이 지금 없는 것은 내년도부터 지방세가, 지방주행세가 신설이 되고 또 지금 교부세 보존율이 내년부터 15%로 늘어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별도의 조정교부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조정교부금이 자동차세 감소로 인해서 5억이 나왔는데 실제는 올해 5억 이상이 감소가 된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감소분은 2억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7억에서 5억 빠졌으니까 2억, 자동차세에서 7억 감소가 되고 조정교부금에서 5억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단하에서 재무과장을 향해 : 자동차세가 2억 감소된 거 아니야 7억에서 2억 감소된 거지)

(재무과장 단하에서 기획감사실장을 향해 : 네, 2억 정도 감소된 겁니다)

홍재룡 의원 : 자동차세는 7억이 감소가 되구요, 대신 교부금을 5억을 받은거죠.

(기획감사실장 단하에서 재무과장을 향해 : 아니, 뭐 또 2억이 줄었다며)

(재무과장 단하에서 기획감사실장을 향해 : 2억이 줄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단하에서 재무과장을 향해 : 글쎄, 그럼 2억줄고 5억 받은거네)

(재무과장 단하에서 기획감사실장을 향해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그럼 3억이 늘었다는 얘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7억에서 2억이 감소가 됐는데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5억 3천을 받은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3억을 더 받은 거다라는 얘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틀림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방세가 이렇게 순탄하게 느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 올해는 줄었는데 -

올해 줄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거죠 - 자동차세 때문에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주(주)가 자동차세이고, 그 이외에도 타 세(세)에서도 약간씩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자동차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리고 인제 내년도부터 다시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지방세가 새로 신설이 되고 하는데에서 늘어난 부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지방양여금을 보면은요, ’98년도에 48억에서 - 일반회계 -

’99년도에 49억, 그것 뭐 한 몇천만원 늘었습니다. 2000년도에 가서는 이게 87억으로 늘어나요, 내년에 양여금 지원이 특별나게 더 늘어, 이렇게 많이 느는 것이 한 40억 가까운 예산이 양여금이 늘어나는 것이 뭐 확정적인게 있습니까 현실과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 요인은 제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이것은 유인물 80페이지를 보시면요, 2번에 수질오염방지사업 부분에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하수관거사업, 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이 부분에서 ’99년도에 29억 2,400인데 54억 2,900으로 거기서 좀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홍재룡 의원 : 이건 특별회계사업 아닙니까 하수도는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양여금사업입니다.

홍재룡 의원 : 특별회계죠 우리 양주군 회계에 분류를 하면은요, 재원은 세입재원은 양여금인데 지출재원은 어떤, 회계 부분은 특별회계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왜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데요 - 총괄표에 회계법에서의 규모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를 지난번 회기때 신설을 했는데 이 보고서 자체는 그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홍재룡 의원 : 언제 만든겁니까 이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4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홍재룡 의원 : 4월에 만든걸 인제 보고하는 겁니까 - 의회에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그 보고시기는 좀 늦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구요, 그러면 보고 시기에 맞춰서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은 핑계라고 보구요, 이거는 형식적인 계획에, 중기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분명히 순계 규모가 아닌 총계 개념으로 작성을 했다라고 그랬으면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다 들어가고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죠 총계 규모면 다 잡혀있는단 말이죠. 그럼 이거 순계규모도 아니고 총계규모도 아니고 애매하게 작성이 된거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또 국고보조금을 보면은요, 쭉 보조금액이 일정액씩 약간씩 상향조정이 되다가 2001년에 가서 배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 국고보조가, 일반회계 국고보조가 -

이거는 세출계획을 보조사업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받아서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지 않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세입을 먼저 작성을 했다면 세입추계가 이렇게 한 해 지나가면서 국고보조금이 100%이상 오르는 추계가 가능하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재룡 의원 : 이거 28페이지 29페이지 같이 보는겁니다. 회계별 세입규모 보는거에요. 이거 이번에 국고보조금 나오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게 ’99년도에 113억, 2000년에 118억, 그러다가 2001년에 242억으로 늘어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 부분은 저희가 2001년도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국비지원금액을 2001년부터 계상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2001년에 소각장 계획을 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2000년에는 현재 매립장 가지고 2000년, 2001년에 하는 이 소각장 같은 거는 한 두달 사이에 끝나질 않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현재 지금 매립장이 2001년까지, 2001년에 소각장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2002년에 준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2년 이상의 준공 일시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까지의 대책은 뭡니까 그러면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2000년에 계획을 해서 2001년까지.

홍재룡 의원 : 아니, 계획이 2001년인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준공을 시킬수도 있죠.

홍재룡 의원 : 2001년에 예산을 세운다면은 2001년 계획이죠. 그런 것이, 그러니까 2001년에 하라 2000년에 하라고 소각장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과 세출이 이거는 안 맞는다, 세출계획을 세운 연도에 세입을 보조예산을 잡은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입추계가 엉터리라는 얘깁니다.

세출계획을 가지고 한 해 당겨라, 늦춰라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세출계획을 잡아놓고, 투자계획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세입을 맞춘거 아니냐라는게 증빙이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게 아니고 지금 이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을 추정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작성을 한건데 그 세입이 뭐 추정치니까 정확할 수는 없죠, 거기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을 지금 굉장히 깊게 지적을 하시는데 일단 세입을 작성을 하고서 세출 작성을 한거는 틀림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부족재원 대책에서 보면 지방채하고 채무부담행위, 둘로 나눠져 있는데 채무부담행위는 없고 지방채로 뭐 5년간 449억 2,000만원을 차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99년 현재 차입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 누계액으로요 - 여기에는 ’98년도 차입금 90억, ’99년도 차입금 뭐 140억,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는데 기이 누계가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이렇게 했을적에 이 차입금이 계속 해마다 본의원이 결산자료라든지 예산자료를 더듬어 봤을적에 해마다 차입금이 계속 늘었습니다 - 양주군의 실정이 - 그런데 여기에서는 2000년도부터는 차입금이 줄어요, 줄고 2001년에 가서는 급격히 더 줍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전연 없는 거로 돼 있습니다 - 차입금이 -

특별회계만 차입하는거로 돼 있는데 과연 2001년부터는 일반회계 차입이 불필요한 것인가, 차입을 안하고도 경영이 가능한 것인가!

이거는 세입 분석이 그렇게 세밀하게 돼 있지 않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특별회계 50억밖에 없죠 - 2001년부터는요 -

과연 일반회계 차입이 필요 없는가! 이 특별회계 50억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딱 한 건입니다 - 6단계 사업요 -

그 이외에는 진짜 차입을 안할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 전례도 없는 것이고 -

지금까지 쭉 양주군의 재정운용을 해 온 기조가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입분석이 너무 막연하고 세출분석 자료에 맞추기에 좀 급급했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좀 보완을 해서 정말로 세입이 가능해야 세출이 시행이 되는 것이지, 세입이 불투명하면 세출은 이건 뜬구름입니다.

세입 분석을 할 수 있는데까지는, 물론 미래치를 정확하게 분석한다는거는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분석이 가능한거는 다 해야 되겠다, 왜! 지금까지 양주군에서 뭐 5년간 집행해 온 세입의 패턴을 봤을 적에 차입이, 차입금이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계속 늘어났다라고 그랬으면은 그것도 분석을 해 보고 진짜 그거는 차입이 불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섰으면 거기에 불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되지 않는 한은 이거는 예측을 해 봐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거는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께 건의합니다. 이거는, 양주군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연동화 계획이 좀 현실적으로 보완이 되도록 집행부에 건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은 일반행정비는 ’98년도부터 계속 늘어나는거로 돼 있구요, 사회개발비도 어느 정도 계속 늘어나는 거로 돼 있는데 경제개발비는 점점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총괄표를 보면은 줄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늘었다 줄어 들어간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지금 52페이지에 농수산 개발과 농업생산기반 조성등 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저희가 작성을, 총괄계가 나온건데 한 마디로 여기서 어떻게 해서 어느 부분에서 줄어 들었다는 것은 다시 저도 쭉 이걸 사업 내용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그 사업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의원 : 대충 그 예산의 흐름이 뭐 전체 프로테이지로 봤을때 일반경비 하고 사회개발비 하고 경제개발비, 민방위비의 그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 어느 정도의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사업별로만, 사업별로 순계를 잡았는데 경제개발비는 우리가 총괄 계획을 잡을적에 사회개발비는 어느 정도 쓸거고 경제개발비는 어느 정도 쓸거고 거의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볼때 사업별로, 사업별로 집계해서 그냥 맞춰놓은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지금 이거 실과소에서 이것 대상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받아가지고 취합한 결과가 지금 전체적으로 총계를 보면 좀 줄어 들었는데 지금 거기 56페이지에 보면은 공업단지를 지방공단을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0년도면 끝이 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그 뒤에는 없기 때문에 계(계)에서 줄어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요, 그 사업을 안 하면 경제개발은 안 할 겁니까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좀 상충되는, 어차피 재정계획 아닙니까 재정계획인데 계획 자체를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지를 않고 사업별로만 해서 그냥 여기다 맞춰 주신거 아닙니까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사업별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걸.

이흥규 의원 : 지금 일반경비의 비율을 보면은 일반행정비 비율 증가 비율은 꽤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경제개발비를 줄여간다고 그러면은 우리 양주군은, 우리 군수님이 늘 앞으로 살기 좋은, 진짜 양주에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데 경제개발비를 줄여 가면서 우리 양주군이 그럼 점점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일반회계에서 늘어난 부분은 연도별로 해서 일정 규모씩 늘려 가는거고, 지금 경제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이냐 하는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가 많이 투자가 돼야지만 우리 주민들이 살기좋은 동네가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흥규 의원 : 그렇죠 돈을 투자 안하고 좋은 동네가 되기는 어려운거로 봤을적에 경제개발비가 거꾸로 줄어든다고 하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양주군이 앞으로 발전하겠다고 하는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나 사회개발비가 일반행정비도 많이 늘어나지만은 이쪽 부분도 늘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짜야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지방재정 및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본계획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6.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4시 41분)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재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군세조례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시군세감면조례안에대한개정권고안에서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시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시 되었는데 착오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은현면에 있는 양주 도하지방공업단지를 감면 대상으로 개정 하였던 바 동 지방공업단지는 농공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과 관련이 없어서 현실과 맞지 아니한 일부 조항을 삭제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양주 도하지방공업단지에 2000년 12월 31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공업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규정한 안제22조의 2를 삭제하고 제22조의 3을 제22조의 2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76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과세면제를 할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면 대상이 되는 산업단지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동법 제7조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동법 제8조에 의한 농공단지 등이 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장관은 부실화 되어 가는 농공단지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 농공단지 안에서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업체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도를 통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 도하지방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조성된 지방산업단지로써 ’99년 6월 14일 개정공포된 양주군군세감면조례제22조의2에서 지방산업단지에 감면혜택을 부여한 것은 행정자치부가 승인한 권고안의 내용을 확대 해석한 것이 되어 동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감면 혜택을 본 대체입주 업체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해야 한다는 소관사항의 원칙을 준수코자 하는 사안으로 법규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할때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금년 6월 14일 개정공포가 됐는데요, 계획대로라면은 감면세 종류가 뭐 뭐 였죠

○ 재무과장 이해주 :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부과 시점이 언제입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 30일까지가 납기입니다.

홍재룡 의원 : 종합토지세는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종합토지세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 도하단지가 단일 회사, 동파이프 만드는 회사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감면신청을 받은적이 없습니까 아직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감면해 준 실적이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6월 14일에 공포됐고 의회에서 처리된 날은 언제죠

○ 재무과장 이해주 : 제78회 의회에서 5월 29일날 의결이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특정 기업에 무슨 특혜를 줄려고 그랬던거는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런 거는 저희가 전연 없습니다. 저희가 관계 법령을 해석을 좀 착오를 일으켰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홍재룡 의원 : 이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친거죠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14시 48분)

○ 의장 김광배 :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입니다.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보호를 위해서 소비자보호법시행령이 제정 되었고 경기도 조례가 ’97년 2월에 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양주군과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 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군민의 삶의 질을향상시키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역할을 안제3조와 4조에서 명시하였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안제5조에서 규정 하였습니다.

안제7조, 9조, 10조에서는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생필품에 대한 가격동향과 수급 상황을 수시 파악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에 유급 모니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비자의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위해서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고 소비자 단체를 육성 지원하도록 안제13조와 14조에서 규정 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사업자는 위해물품을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위해물품 발생시 즉시 이를 공표, 회수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상품의 유효기간, 유해성분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고 허위과장광고나 선전을 할 수 없도록 안제17조, 21조에서 명시 하였으며 소비자 보호 및 군민 소비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 심의,조정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안제32조에서 규정 하였습니다.

본조례가 제정 운영 됨으로써 필요한 경비는 연간 615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절차는 지난 7월 12일 군보에 공고한 바 이의신청이나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 하시고 상정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는 가스사업자와 사용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였을때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으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했던 것을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시도, 시군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일된 부과 기준을 위해서 산업자원부령으로 했지만 6월 30일 개정돼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명시돼 있던 부과 기준과 징수 절차가 시행령에 명시돼 있어서 사업자와 사용자의 관리에는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가스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

8.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 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입니다.

’95년 12월 29일 개정된 소비자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시책의 수립 및 실시, 소비자의 자주적인 조직활동을 지원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97년 1월 13일 관련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금년에도 소비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21세기는 소비자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소비자보호 행정기반 구축과 소비자 피해구제 활성화등 다양한 시책을 포함하고 있어 그 동안 소외되었던 소비자 문제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시군의 경우에는 관련조례를 정비한 곳이 31개 단체중 9개 단체에 불과하고 시책 추진체계 또한 미흡하여 경기도가 소비자보호 시책을 활성화 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시점에서 양주군이 조례 제정에 착수한 것은 소비자 행정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조례안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제7장 제42조 부칙 제3조로 되어있고 제1장은 총칙, 제2장 소비자의 권익보호, 제3장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육성 지원, 제4장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제5장 소비자의 피해구제, 제6장 조사권고 및 공표, 끝으로 제7장은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이 세부적인 내용을 미리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두번째 단락입니다.

주요내용 이외에 소비자상담실 유급직원의 보수, 피해구제를 위한 처리요령 및 절차, 소비자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등 이 조례 시행을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각각 두고 있으며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군물가대책위원회관련조례는 폐지되고 동 위원회 및 위원의 임기는 만료가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정착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이되며 관련 법령 또는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 조,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관련법 등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위임한 근거가 없으므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별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가 폐지된다 해도 업무수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을 제안을 하셨는데 이 설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설치 근거는 소비자보호법에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소비자보호법 5조를 얘기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5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5조에 보면은요,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제정 단계인데 여기에서 쭉 나온 내용이 다 법에 있는 거에요. 목적부터 뒤에 내용이 다 법에 있는 것 베껴 놓은 거다 이거에요, 이거 조례로 해야될 의미가 뭐 있습니까

이 5조에 보면은 필요할 경우에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 위임된 범위내에서 -

여기에서 이 조례안을 대충 보면은 위해방지, 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보호 교육, 등등이 이것 전부 다 법에 나와 있는 거에요 - 소비자보호법에 -

그리고 한편으로는 법에 있는걸 다 인용해서 그대로 베껴서 조례로 만들고 한편에는 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상위법에 있으니까는 폐지한다고 폐지하고 이거는 있는 것 그대로 베껴 놓기를 왜 이걸, 구태여 제정을 안했을때 어떤 문제가 있는거냐 이거에요.

제정 안했을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말씀.

홍재룡 의원 : 이 5조에, 5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그랬지, 여기에서 뭘 위임, 예를 들어서 물가대책을 세운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뭐 구조를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보호법에 다 돼 있고, 거기에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하는 것이지, 없다 이거에요.

여기에서 5조2호, 이런거는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에요, 그냥 행정조직의 정비, 아니면 필요한 시책의 수립, 군수가 시책 수립을 해서 하면 되는거다 이거죠,

이거를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뭐가, 조례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지금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굉장히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5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예를 든다면 행정조직의 정비라든지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한 보수규정이라든지 또는 소비자대책심의원회 구성 문제, 이런 문제를 규칙으로 위임을, 조례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몇 가지 필요한 사항만 조례를 만들었다가 이것이 순수한 내부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자조례가 많은 군민이 보는, 외부인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조례의 상위법에 있는 시행령이나 경기도 조례에 있는 내용을 소비자의 역할이라든지 사업자의 의무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 조례안만 봄으로써 일목요연하게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린겁니다.

그리고 중복되어 있다는거는 이론이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양주군의회에서 지난, 작년에 인가요 무슨 조례인가요 그걸 세부적인 목적이나 목표나 이것을 법에 거를 일부 인용을 하자라고 그랬더니 그건 상위법에 위배된다라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극력 반대를 해서 못한게 한 두건이 아닙니다.

위임 범위내에서 이런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거를 읽어보니까 소비자보호법을 위법하는 것 같애요.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거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맞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또 얘기할게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도 몇 개월 동안 고심을 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임된 사항 네, 다섯 가지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을때 이것이 내부규칙이 아니고 조례이기 때문에 주민이 조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있을거 아니겠냐 해서 조례를 만든겁니다.

그 일예가 지난번 지방세법 그 조례, 세법에 있는걸 다 인용을 했어도 주민이 그 조례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냐 그런게 저도 마음속에 와 닿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중복이 되더라도 조례에 그대로 옮겨 왔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양주군 조례가 한 4조, 5조로 끝나는 조례도 수십가지가 있어요, 구태여 이 조례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과 조례가 혼돈이 되게 만들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은 1999년 9월 22일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 검토와 군정질문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하여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20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김진흥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남기산
  • 민원실장홍영섭
  • 총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이해주
  • 사회복지과장윤명섭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건설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진규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진흥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박재덕
  • 문화관광사업소장조운행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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