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10월 18일 (월)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2.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4시 39분 개의)
○ 임시위원장 김완수 :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제8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양주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회부 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흥규 위원, 김완수 위원, 박영원 위원, 홍재룡 위원, 유재원 위원, 김영안 위원, 이상 여섯분으로 구성토록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41분)
○ 임시위원장 김완수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김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김완수 : 네, 김영안 위원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추천하여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위원 여러분과의 긴밀한 협조로 성의를 다하여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알차게 심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또한 열심히 여러분들의 뒷바라지를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김영안 위원께서 유재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추천하여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유재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원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유재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여러분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여러분들과 같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된 기간내에 충분히 검토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토대로 추가 징수 및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내국세 증가로 인한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와 특별교부세의 교부, 추가변경매수된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과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578억3,051만원 대비 28.7% 증가한 2,030억6,623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29억1,109만원 대비 39.9% 증가한 1,439억4,66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49억1,942만원 대비 7.6% 증가한 591억1,96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214억2,700만원 대비 4.5% 증가한 223억8,400만원이며, 증감된 내역을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가 3억원, 담배소비세가 3억7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억5,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64억5,856만원 대비 3.4% 증가한 273억4,983만원으로 증감된 내역을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5억4,59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3,000만원, 잡수입이 4억1,059만원, 과년도 수입이 9,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임대수입이 7,000만원, 수수료수입이 1억1,522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07억3,700만원 대비 8.3% 증가한 116억3,000만원으로 내국세 증가에 따른 추가 교부금 1억9,300만원과 청소년수련관 진입로사업비 3억원, 산북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4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었으며, 8억9,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36억5,876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370억2,976만원 대비 99.6% 증가한 739억2,4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8억1,738만원, ’99년 제2단계 취로사업비 1억400만원, 경로연금 1억496만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사업비 2억원, 북부지역 근로자 교육시설건립비 4억5,000만원, ’99하천수해복구사업209억7,397만원, ’99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30억원, ’98준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107억8,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기정예산 349억6,605만원 대비 3% 증가한 360억3,074만으로써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5,500만원, 가계지원비 5억8,055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7,976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 316억8,899만원 대비 12.6% 증가한 356억9,749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회암사지주변정비 토지매입비 1억7,342만원, 양주별산대놀이마당 확장 63억5,000만원, 백인궐선생 묘역 수해복구 2,414만원, 양주군 생활폐기물시설 압축기 설치에 따른 전기시설공사 3,0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9,949만원, 저소득층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1억3,372만원, ’99제2단계 저소득층취로사업 1억88만원, 경로연금 지원 1억4,994만원, 교육시설 시설비지원 8,992만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1억1,832만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사업비 5억원, 산북초교 진입로개설공사 4억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694만원, 군부대 시설물 이전 토지매입비 5,000만원, 회천 도시계획도로 잔여토지매입비 5,332만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공사비 14억9,881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8,608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 334억8,904만원 대비 109.2% 증가한 700억4,527만원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8,968만원, 농약대 대파대 비닐하우스 수해복구비 1억4,624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4억5,757만원, 농경지 유실매몰 수해복구사업 6,471만원, ’99공공근로사업비 8억1,738만원, ’98준용하천 수해복구사업 103억9,000만원, ’98소하천 수해복구사업 5억원, ’99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151억8,886만원, ’99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6억7,756만원, ’99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30억원,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 6억1,142만원, 군도 수해복구사업비 3억4,576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 11억9,771만원,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부담금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기정예산 4억2,865만원 대비 0.7% 증가한 4억3,158만원으로써 병무행정수행비 29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23억3,834만원 대비 25.5% 감소한 17억4,151만원으로써 ’98농경지유실매몰 수해복구 집행잔액 반환금 4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6억104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3억4,103만원 대비 25.4% 증가한 167억1,093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569만원, 시설분담금 3억7,800만원, 과년도수입 3,073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에 따른 지방채 3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억8,608만원, 설계수수료등 844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계측설비유지비 2,100만원, 청소년수련관급수용 가압장 설치공사 5,000만원, 구암리 의무대앞 상수도 지원 연장공사 5,0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30억원, 광역상수도 정수장 사용료 1억4,127만원, 회천상수도 정수장 사용료 9,63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억1,148만원 대비 1.4% 증가한 14억3,148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주택사업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2,372만원이 증가한 반면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372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택사업예금 은행차입금 상환 1,573만원, 예비비 5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주택사업차입금 이자 74만원은 감액 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5,64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억2,132만원 대비 6.3% 증가한 20억4,291만원으로써 의료보호환자진료비 국도비보조금을 1억2,10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6,882만원 대비 16.8% 증가한 6억6,422만원으로써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금 이자수입이 2,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금 회수수입이 7,500만원이 예산이 증가되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9,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1억7,139만원 대비 0.1% 증가한 121억7,639만원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500만원을 계상하여 금융기관 적립금 9억9,5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5억1,463만원 대비 0.3% 증가한 75억2,763만원으로써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금 10억원을 계상한 반면 가납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9억8,7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4억2,855만원 대비 3% 증가한 148억6,855만원으로써 검준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비 4억4,000만원이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억575만원 대비 4% 증가한 354억4,109만원으로써 공공예금이자수입 2,500만원, 표준안전관리비지급환급금 728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하수도 수해복구비 국도비보조금 1억304만원이 내시되어 차집관거 수해복구공사1억1,83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김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을 기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의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2,000억원 규모를 상회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98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발생한 수해복구예산과 저소득노인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등 보조금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편성된 추경안의 총 규모는 2,030억6,600만원으로써 제1회추경예산 대비 28.7% 452억3,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10억3,500만원 증가한 1,439억4,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2억원 증가한 591억1,900만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표 2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1439억4,6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대비 410억3,5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자체재원중 지방세 9억5,700만원과 세외수입 8억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 중에는 지방교부세 8억9,300만원과 보조금 368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도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이 증액된 것은 요즘들어 경기가 호전국면에 접어들면서 소득과 부동산거래증가 등에 따른 관련 지방세와 과년도체납세징수 목표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고, 의존재원은 수해복구와 사회복지관련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예산을 사업목적별로 분류해 보면 경상예산을 10억7,300만원 증가한 253억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402억4,400만원이 증가한 1,135억3,5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 등은 2억8,200만원 감소한 45억1,500만원으로써 수해복구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예산의 규모도 1,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이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증감 현황과 세출예산 계상내역은 다음 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함께 배부해 드릴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경예산증감액의 80.1%를 차지하는 수해복구사업비 예산은 국비 및 양여금 275억2,900만원, 도비 72억9,900만원, 군비 15억1,900만원등 총 362억7,800만원 규모로써 유형별로는 ’99년 수해복구사업비 223억8,800만원, ’99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0억원, ’98년 수해복구 추가사업비 108억9,000만원이고, 개별적으로는 백인궐선생묘역 수해복구 2,400만원, 수리시설등 농축산관련 수해복구 7억9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14억9,800만원, 준용하천 수해복구사업 152억8,8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 26억7,700만원,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6억1,100만원, 군도 수해복구사업 3억4,5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11억9,700만원, 수해주택복구 1,6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0억원, ’98년도 준용하천 수해복구사업 103억9,000만원, ’98년도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42억원 증가한 591억9,900만원 규모이고, 증가 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3억6,9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2,1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억4,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억3,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지역개발관련사업비에 증액이 두드러졌다고 보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공금예금이자수입 1억5,500만원과 시설분담금 3억7,800만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30억원등 총 33억6,900만원의 증액요인이 있어 세출예산에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비 30억원과 각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등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2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환자진료비 국도비보조금 1억2,1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에 전액 진료비로 계상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비보조금 4억4,000만원을 받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보조금 1억300만원과 공공요금 이자수입 2,500만원 등이 있어 신촌외 4개 하천에 차집관거 수해복구공사비로 편성 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가납지구의 체비지 매각이 IMF사태 등으로 지연되어 재원보존대책이 요구되나 군의 재정여건상 군비투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차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입금은 시급한 관급자재대와 지장물보상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본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투자사업중 군비 미부담 내역은 검준지방산업단지조성 14억4,000만원, 장흥국민관광지 보완계획사업 4억7,200만원, 율정리 도로개설 2억5,000만원, 중소기업출연금 34억1,400만원,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 15억원등 총 5건에 70억7,600만원이나 이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비하면 42억3,5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편성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본다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재원 18억4,800만원과 지방교부세, 보조금등 377억8,700만원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수해복구예산과 공직구조조정 소요경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양주군의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2,000억원을 넘는등 규모면에서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지역개발사업등 사업예산의 증가폭이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같은 투자성과는 군민복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요인을 분석해 보면 이는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의존재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번 추경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정수요에 부응하는 자체재원의 확충이 미흡하여 군비 미부담사업이 상당액에 달하고, 채무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며 그 외에 본 예산안은 전반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22일 부문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