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18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83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83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회의진행에 앞서 ’99년 10월 1일자 양주군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보직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금번 10월 14일자로 임용된 농업기술센터 최병무 소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최병무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농업기술센터 박재덕 농업진흥과장입니다.
(박재덕 농업진흥과장 인사)
농업기술센터 김종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종환 기술보급과장 인사)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제83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4일 이흥규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10월 2일 군수로부터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 14일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월 16일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1. 제83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 의장 김광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8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83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3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흥규 의원과 김완수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 특위로 하여금 심사토록 위임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흥규 의원, 김완수 의원,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 그리고 김영안 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하신 6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운영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11분)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총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을 촉진하고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위탁 사무에 대하여 관계장관의 승인, 또는 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수탁기관의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양주군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편성, 운영토록 하며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시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하며 수탁기관에서는 수탁사무에 대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운영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맞물려 대두되고 있는 행정의 민간위탁은 자치단체 사무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고 행정의 관여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것이 취지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은 행정권한의 일부를 수탁받은 자가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대상사무의 선정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써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여 민간위탁의 시행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도록 했고, 그 대상사무의 선정기준과 지휘감독 등에 관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내지 15조의2에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단계 공무원 감축과 연계하여 민간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조문의 구성과 체계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경기도가 작성하여 제시한 표준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사무의 처리와 협약체결, 사후관리를 위한 지휘감독과 사무의 편람 작성,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상황의 감사 등에 관하여 본문 15조와 부칙 2조로 구성 했습니다.
근자의 행정패턴의 특징을 간소한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민간위탁은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개혁과제로 다루어짐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며, 이의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는등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본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95조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에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에 해당되는 사항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공익성이 뚜렷한 것은 그걸 가지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성이 뚜렷한 것은 그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지금 안4조에 보면은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로 돼 있는데 반대로 답변 하시네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능률성은 물론 민간위탁 능률성은 중요시 됩니다마는 민간에서 공익성이 크게, 공공성이 크게 미치지 않는, 공권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은 능률성 향상을 위해서 민간위탁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럼 조사, 검사, 검정 업무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은 조사, 검정 업무가 더 위탁이 쉬운 내용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조사에도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사에는 뭐 실무조사도 있고, 통계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은 조사업무는 그런 측면에서 민간위탁에서 제외를 시킨 거로 그렇게.
○ 홍재룡 의원 : 여기에서는 모든 조사, 검정, 검사 업무는 다 안 되는 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게 뭐 유권해석이 내려와 있는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규칙이나 조사, 검사, 검정 업무가 여기서 범위로 정해져 있는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이거에 대해서 별도의 지침이라든가 유권해석 내려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모든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는 안된다는 얘기죠 위탁이
○ 총무과장 송종섭 : ……
○ 홍재룡 의원 : 그럼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면 안 되는 거로 돼 있는데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공권력이 좀 수반되는 그런 업무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이게 지방자치법이 말이죠, 상당히 낙후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 타법령에서는 개정이 10여년 전부터 민간위탁부분으로 많이 돼 와 있어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하고 배치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음식업조합연합중앙회, 그리고 지부, 여기에서 위생검사라든지 이런 등등을 이제 하죠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게 이제 위생관련법령에서는 벌써 10여년 전부터 그런 것이 민간위탁으로, 벌써 돼 가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서는 이게 뭐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걸 손 안대다 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게 이게 모순이다는 얘기죠.
물론 법에 인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는없지마는 이거는 민간위탁을 한다라는 지금 시대적, 현재 이 시대가 원하는 그런 민간위탁 방향과는 이 지방자치법은 거리가 있는 그런 법령이거든요 -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 이것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는건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건 그 법령을 개정, 관리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지금 단속기능까지 타법령에서는 일부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단순한 조사, 검사, 검정 업무도 안 된다라고 지방자치법에서는 돼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위탁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겠는가!
거기다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이 되는 것도 안되고 그럼 상당히 주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것은 지금 포괄적인 얘기거든요 또
○ 총무과장 송종섭 : 이건 민간위탁이 상당히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손쉬운 것부터 시행을 하고 점차 개정하는 방법을, 건의하는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손쉬운 것부터 하는게 아니고 손쉬운게 없어요, 손쉬운게 오히려 제한이 되고 있는거죠.
그리고 이 선정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됩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선정 위원은 민간 플러스 공무원으로 해서 저희가 구성할려고 그럽니다,
○ 홍재룡 의원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뭐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는게 있나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자료확인)
○ 홍재룡 의원 : 그럼 선정위원회는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 운영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임시로 운영하는 거로 돼 있는데
○ 총무과장 송종섭 : 뭐 한시적으로, 일단은 위탁기관이 선정이 끝나게 되면.
○ 홍재룡 의원 : 아니, 위탁은 그럼 양주군에서는 목표를 뭐 하나, 둘, 딱 정해놓은 것 그것만 하고 말 겁니까 아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검토대상이 되고 위탁도 가능하고 그러면은 그 위원회가 상설기구로 존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러니깐 위탁사무를 위탁이 끝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산하는 거로 하고.
○ 홍재룡 의원 : 그럼 매번.
○ 총무과장 송종섭 : 또 할 때에는 다시 구성하는 거로.
○ 홍재룡 의원 : 매번 위탁을 검토할 때마다 그때 그때 조직을 한다는 얘기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관계 전문가를 위탁을 할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을 우리가 위탁을 준다 할 때에는 그거의 전문가, 또는 뭐 이렇게 민간위탁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탁을 선정을 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해체하고, 또 다른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전문가를 다른 전문가를 위촉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위촉의 근거는 뭐 이 조항밖에 없는 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것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행정편의에 의해서 이것이 구성이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건 민간위탁은 행정기능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물론 그것을 위탁함으로 해서 그 위탁자가, 수탁자가 그거를 얼마나 잘 경영을 할 것이냐는 그런 전문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마는 행정기능에서 제외시킨다라는 측면에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조직, 행정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거를 상설기구로 하고 전문적인 검토는 어떤 전문가적인 집단이나 이런데 자문이나 이런걸, 용역 또는 자문 등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당치 않나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양주군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군수가 어용위원회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건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공정한 위원회다 - 그 구성원이 - 이런 공신력이 보증이 돼야 그 선정의 기능이 살아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전연 성격이 다른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을 여기다 참여시키는 방법은 A라는 사업은 이분이 전문가인데 B라는건 전연 성격이 다른,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일반적인건 상설기구로 하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몇 명은 뭐 그때 임시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위촉을 하고 그 선정이 끝나면 해촉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기능이 가는 것이 온당치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인거로 저희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 조례가 구조가 좀 바뀌어야죠
위탁촉진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위탁촉진 운영 및 선정위원회 설치 조례 뭐 이렇게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지금 위원회 기능이 간단하게 한 줄 정도 되는데 그것을 거기에 위원회 구성인원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이 조례에서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한시적인, 7조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그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각도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어떤 수탁자가 결정됐을 때에는 해산하고, 또 B라는 것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위촉하는 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필요했고, 그리고 또한 운영 선정 관계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게 아니구요, 이 한시조직으로 위원회를 할 거냐, 아니면은 상설조직으로 할거냐, 상설조직으로 바꿀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지금 안을 낸 것은 한시적으로 냈습니다. - 조례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로 조례안을 -
○ 홍재룡 의원 :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저희는 이게 뭐 상설기구로.
○ 홍재룡 의원 : 수정할 용의가 없으신 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여기서 제7조에 보면 말이죠, 7조에 보면 민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6~9명 위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위원장은 부위원장, 또 위원, 관계공무원,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호선을 하게 되는 건지 - 위원 중에서 -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군수님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임명하게 돼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군수가 임명, 위촉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뭐 위원장은 부군수나 이렇게 되겠네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뭐 그렇게 꼭 부군수가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 여기 -
○ 김완수 의원 : 그렇다면 말이죠, 여기서 군수가 임명을 하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호선하도록 이렇게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 총무과장 송종섭 : ……
○ 김완수 의원 : 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이 아니고 호선하도록, 이렇게 하는, 뭐 전문가적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론 공무원도 전문가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문가적이라면은 그 위원 중에서, 그때 그때 그 위원 중에서 진짜 전문가적인 사람이 위원장이 돼서 할려면은 호선이 돼야지 않겠나!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7조 규칙안, 저희가 이 조례안은 임명,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규칙안을 지금 입안 중에 있는데 규칙안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호선하는 거로, 규칙안에서 지금 그걸 다뤘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이 말이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9명까지인데 여기에 9명까지라는게 6~9명이라는 위원 숫자가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딱 7명 얼마라고 이렇게 하지를 않고 6명 이상 9명이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숫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 위원회마다, 위원회마다 성질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범위안에서 할 수도 있을 거고, 위원을 더 늘릴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6~9명이라고 이렇게 못을 딱 박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조금, 저희 생각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래서 딱 6명이다, 딱 9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6 내지, 필요에 따라서 9명도 될 수 있고.
○ 김완수 의원 : 그럼 여기다가, 6~9명이면은 뭐 6 내지 한 15명으로 하면은 15명까지도 할 수 있고 그 안의 범위내에서, 그러니깐 이건 9명이라는 것은 그 이상은 못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6 내지 한 15명 정도로 하면 그 안으로는 얼마든지 그때 그때마다 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깐 명 수를 6~9명이 아니라 6 내지 한 15명 내지 20명,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 놓는 것이 좋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저희는 이것이, 6 ~ 9명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해서 이게.
○ 김완수 의원 : 합리적이라는 안은 어떤 근거를 두고 합리적인 안이라는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
○ 김완수 의원 : 그 위원회마다 성질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물론 위원이 적어서 적격심사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있는가 하면은 위원이 좀 많으므로 해서 그 중에서 도출된 의견이 좀 나올 수도 있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러니까 많게는 9명인데요, 인제 관계 공무원이 한 3명 들어가고 민간인이 6명 정도 들어간다면 뭐 이게 합리적인 숫자가 많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9명 정도면 가장.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본의원은 이걸 숫자를 좀 늘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지금 이 민간위탁기관을 법인이나 단체라고 이렇게 여기 돼 있는데 지금 양주군에서, 집행부에서 법인이나 단체를 지금 예상하는게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앞으로 말이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위탁을 줘야 될 사무가 어떤거냐
○ 김완수 의원 : 네, 위탁을 해야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겠어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지금 앞으로 위탁을 할 사무가 위생처리장 운영, 장흥국민관광지 관리 관계, 상하수도 검침, 또한 신청사가 됐을때는 신청사의 청소업무 등등 보건 방역업무, 재활용품등, 재활용품 선별작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앞으로 위탁사무로 보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청소년수련관은 여기에 해당이.
○ 총무과장 송종섭 : 청소년수련관은 일단 …… 네,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라고 지금 현재 기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양주리조트 운영관계, 자연발생유원지의 유원지 관리 관계, 뭐 이런 것은 기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우리 홍재룡 의원님이나 김완수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마는 제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생기기전에 양주리조트나 청소년수련관이 위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기관 선정한 기준하고 이 조례가 생기므로써 어떤 점이 변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제일 지금, 민간위탁을 준 부분이나 저희가 지금 조례안이나 별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 위원회는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결정이 됐고 -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는요 - 그거하고는 다른 경우이고.
○ 이흥규 의원 : 그럼 군정조정위원회는 몇분이 상관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군정조정위원은 지금 각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우리 양주군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마는 양주리조트 관계는 본의원이 알기에는 아주 그렇게 객관, 타당성이 있게 됐다라고 볼 수가 없을 뿐만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이 위탁이 되면서도 해당지역 의원도 내용을 모르고 넘어갈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군수님도 이 조례가 생기면서 6명 내지 9명으로 정한다는 것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로 볼 적에 행정이 불신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보통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실 건가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무원을 많은 숫자를 넣지를 않고, 민간 관계 전문가들을 과반수 이상을 민간쪽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관리 하려고 합니다.
○ 이흥규 의원 : 오해는 하지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명이 위촉이 됐다고 했을 적에, 6명이 위촉이 됐을 적에 4명만 정책결정권자의 의도대로만 간다고 그러면 수시로 구성되는거기 때문에 아무때고 최고결정권자의 의지대로 갈 수밖에 없는 위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6명이나 9명이 꼭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6명 내지 9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의원님께서 인원을 많이 넣을려고 그런다고 그러시니까 그럼 최소한도로 우리는 9명 이라든가 뭐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 별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공무원은 세사람 정도고 민간인이 여섯사람 정도면 어떤 의도대로, 꼭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물론 6명 내지 9명은 행정의 능률성에서는 최고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평성이나 보편타당성에서는 그 인원가지고는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돼서 주민들도 행정에 참여를 하고 정치에 참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 단계에서 좀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대폭 늘릴 용의는 없으신지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글쎄, 현재로써는 저희가 늘린다는 말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선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 이흥규 의원 : 물론 조례로 올렸을 적에.
○ 총무과장 송종섭 : 앞으로 연구.
○ 이흥규 의원 : 행정성하고는 아주 최고라고 봅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운영을 해 보니까.
○ 이흥규 의원 : 6명 내지 9명 운영해서 뭐 신속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마는 보편타당성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특히 양주리조트를 보면은, 양주리조트의 상황을 보면은 뭐 여기 계신 집행부의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모두가 공감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도, 양주리조트도 그렇고 그 부분이 해당 실과소에서는 심층 분석을 한 내용 아닙니까
또 이 6명 내지 9명이 참여를 하면 그 해당부서의 분석한 자료가 거의, 특별한 이유 없이는 거의 좌지우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례를 제출 하셨으니까는 여기서 총무과장님이 바꾸겠다라고 금방 답변이 안나오겠지마는 그런 인원은, 새로운 2000년을 맞으면서는 좀 주민의 참정을 시키는 입장에서 인원을 30명 내지 50명 정도로 대폭 늘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거는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항상 돼 있는 조직도 아니고 수시로 조정할려고 그러면,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뭐 10명 미만의 인원이 해야할 사항도 있겠지만 좀 객관성으로 봐야할 부분은 대폭 늘려서 주민들이 전문지식은 없지마는 보편타당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원을 대폭 늘렸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양주군에서 민간위탁을 한 실적이 몇건이나 돼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지금 현재 한 10건 정도를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현재 한 실적요 - 위탁실적 -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양주 어린이집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양주리조트, 공영주차장이 광적, 회천, 뭐 이렇게 따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3개소, 농축산물 직판장 이라든가.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열 몇개의 위탁업무가 무슨 법근거에 의해서 위탁처리를 한건가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그것은 관계 단일법령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무슨 법령이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관계 법, 그 관계 법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리조트는 무슨 법에 나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뭐든지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할 수 있죠 어떤거는 못합니까 - 양주군 재산 빌려주는 건데요 -
위생처리장은 못합니까 청소년수련관 못합니까 뭐를 못합니까 재산 빌려주는거면 그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하면 돼죠.
이거는 이 조례가 뭐 필요하고, 지방자치법에 이 규정이 뭐 필요합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는 목적과 상관없이 토지나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용하는데 대한 사용료이고, 이거는 사무의 위탁은 다른거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하고 그거하고는 다른거 아니겠어요 수익성을 대신해서 올리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일반 하천부지나 군유지 농지나 뭐 이런거 빌려주는 도로부지 빌려주는거 하고 똑 같은 개념에서 양주리조트도 부동산 임대차원에서 해 준거라는 얘기에요
그건 경영수익사업으로 그 사업을 시작한거 아닙니까 양주리조트는 그런데 그거를 부동산임대 차원에서 한거냐 이거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어떻든 그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갖고 그렇게 안해.
○ 홍재룡 의원 : 어떻든이 아니고, 어떻든이 아니라 그 근거가 뭐냐라고 확실히 밝혀 달라니까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근거는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했다 이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리고 인제 민간위탁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로 지금 제정 할려고 하는 것이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것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세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글쎄, 그것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걸 제가 답변할 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답변할 위치가 아니었으면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업무는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에 보면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체육시설은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했다면서요 - 임대를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건 인제 총무과에서 말씀 드린거구요, 우리 관련 법에 보면 그런 체육시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계약서에 법 근거가 뭐냐를 묻는데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총무과장은 했다라고 그러고, 지금 무슨 법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기존 계약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걸 물어보는건데 무슨 체육관련법이 왜 나와요 계약을 뭘 근거에 의해서 했냐라고 묻는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근거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계약은 체결 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예를 들어서 군유지가 농지가 있다든지, 도로부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도로부지에 뭐 진입도로를 빌려 준다든지. 도로 목적으로 빌려 준다든지, 농업용 목적으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림 목적으로 여러 가지 대부나 임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 경영사업을 하기로 한거를 빌려주는거 하고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잘잘못을 떠나서요 -
양주리조트를 수십억을 들여서 그 시설을 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하겠다라고 한건데 이건 단순하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했다라고 그러면 부동산임대, 단순한 임대 차원에서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동산임대관리규정에 의해서 한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임대료 들어오니까 경영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기이 벌써 만들어 졌어야 되는데 안만들었어요,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오니까 인제와서 제정을 하는거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 조례 준칙안은 아마 어느 시군에서 이거를 조례로 해서 도에 승인 받으려고 올리다 보니까 도에서 필요한 것 같으니까 준칙안으로 내려 보낸 것 같은데 이 준칙안 도에서 안보냈으면 이거 제정 안할거죠 생각도 안했던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잘 해 왔으니까 - 10여건을 - 그런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우리 인원감축하는 방향이 그런 방법이 이제 어느 방법이냐, 이렇게 민간위탁쪽으로도 우리가 가야될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위생처리장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는데 위생처리장 그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해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뭐 현재 개별법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민간위탁이 갔는데.
○ 홍재룡 의원 : 아니.
○ 총무과장 송종섭 : 그것을.
○ 홍재룡 의원 : 지금 본의원이 묻는거는 물론 우리 지난 과정의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런, 양주리조트 임대 방식이라면은 위생처리장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게 늦었다라는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지방자치법이 이게 언제 이 법 근거가 생긴겁니까 상당히 오래 된거죠
그리구요, 조례안 15조가 이제 부칙인데요,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양준군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자꾸 이런 식으로 제정할 겁니까 어느 조항을, 1조부터 14조까지라도 규칙으로, 하부법령에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 조례, 이번 조례에 의하면 1조부터 14조까지 상세하게 다 군수가 필요한 사항이 다 조례에 명시가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를 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겠다는거냐, 이건 정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률에 각 조항별로 위임했죠 조항별로 위임안된 사항을 필요한 경우에는 뭐 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게 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조례 심의하면서 이건 지적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1조부터 14조에 규칙으로 정해야될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왜 15조에서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냐 이 얘기에요. 뭐가 필요한거냐 이거에요, 막연하게 이렇게 법을 만들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한가지만 더, 여기 제7조에 보면, 7조2항에 보면은 관계 공무원, 위원을 선정하는데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계 공무원이라는 그 문구가 좀 들어가 있고, 본의원 생각으로는 거기에다가 삽입을 좀 하나 더 했으면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관계 공무원과 또 의회의 의원, 그거를 좀 넣었으면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양주군의 민간위탁으로 갈때는 경영수익차원이라든지 공익성차원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볼 적에 관계 공무원도 물론 거기에 중요시 되겠습니다마는 이런거로 볼때는 의회쪽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6명 내지 9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의원은 15명선까지 했으면 해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인원 중에 의원도 물론 들어갈 수 있을거로 뭐 예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문구를 하나 더 삽입을 해서, 의회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구를 하나 더 삽입을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4조인가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거는 부군수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괜찮지마는 이 사무조례 위탁은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이 사무 자체가 여러 말씀들을 주셨는데 집행부가 해야될, 뭐 고유하다는 표현은 정확할지 모르지마는 당연히 집행부가 할 일을 민간인에 위탁을 합니다. 집행부 자의로 하지않고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완수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승인을, 의회에 나중에 승인을 받으니까 다 알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거에 대해서 의회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승인 받을때만 그 승인을 받는 것으로 끝날게 아니라 이러한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할때부터의 좀 같이 의논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지마는 집행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거를 너무 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꼭 바람직하냐도 반대측면에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 김완수 의원 : 이 민간.
○ 부군수 김진흥 : 포괄적으로는 교감을 하겠지마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이 꼭 맞는거는 아닙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 이거 할려면은 - 그때 의원님들이 얼마든지 하실 말씀, 뜻을 피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본의원은 승인을 뭐 의회에 나중에 받는다는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처음부터 관여를 해서 중요한 인식을 의논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부군수 답변 중에 고유권한을 얘기하는데 고유권한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고유권한이라고 답변을 하고 또 적합한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고유권한이라는 용어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건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니까.
○ 홍재룡 의원 : 의회에서는 뭐 감나라, 배나라 할 뭐가 없다 이거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의회의 동의를 받으니까 거기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집행부가 하는 일이 맞냐, 맞지 않느냐를.
○ 홍재룡 의원 : 알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요, 지금 의회에 조례안을 군수가 상정을 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이 질의하는 것도 의원 고유권한이라는건 알고있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걸 가지고 고유권한, 여기서 논쟁을 할 일은 없지않냐 이거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의원이 그 조례안의 문건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면 거기 필요성을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고유권한이니까 맡겨달라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라는거죠.
○ 부군수 김진흥 : 그 답변을 제가 드린거죠, 답변 중에서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은 그런 측면도 있겠지마는 다른 측면도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거죠.
집행부에서 할 일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 홍재룡 의원 : 고유권한의 범위를 정해서 고유권한에 대한거는 질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질의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 부군수 김진흥 : 설명을 드린거죠.
○ 홍재룡 의원 : 설명이 고유권한이라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 지금 -
○ 부군수 김진흥 :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 의장 김광배 : 저, 부군수님하고 홍의원님! 지금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질의에 의원들은 할 고유권한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그런 고유권한 용어는 삼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한가지 그러면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고유권한이라는 것이 행정용어로 어떻게, 어디까지 고유권한의 범위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고유권한은 누구도 관여 못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
○ 홍재룡 의원 :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거는 이 조례가 승인이 돼야 이 안에서 이 문구 그대로, 7조가 그대로 승인이 돼서 공포가 됐을 적에 이 조항 범위 내에서 군수가 유도를 하면 구성할 수 있는게 고유권한이 돼요.
승인이 돼서 공포가 되기 전에는 고유권한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권한을 어디까지 줄거냐, 아니냐를 이 조례 심의하는데서 하는 것은 이 단계가 지금 그 단계 아닌 겁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고유권한이니까 터치말라는 뜻의 답변은 말이 안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이것이 이대로 승인이 돼서 공포가 되면은 이 조례 범위내에서 하는건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럴 수 있을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지금 심의 단계다 이거에요, 고유권한은 여기까지 줄거냐 안줄거냐를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우리 홍재룡 의원님 말씀하신거를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우리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지금 현재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런 취지를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간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비근한 사례로 지난번에 구조조정에 관한 조례가 부결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구조조정 부결된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를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까
○ 이흥규 의원 : 아닙니다, 고유권한에 관한,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의회와 협의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주관이 맞으신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의회와 협의를 한번도 안했다는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의장 김광배 : 부군수님, 잠깐만!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의장 김광배 : 그 부분은, 기구조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니까.
○ 이흥규 의원 : 그건 예를 든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거고, 지금 우리 부군수님의 사고가 집행, 행정부의 집행단계에서는 의회는 승인권한은 있으니까 참여하지 말라는 그런 의지로 받아 들였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그거는 우리 홍재룡 의원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질의가 있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 이흥규 의원 : 아니죠, 이거는 지금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례나, 무슨 일이든지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과거에는 서로 사전에 협의 과정을 가는 관계였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는 그렇지않은 관계로 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발상을 좀 전환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그러면 부군수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무슨 말씀을 하신지는 잘, 제가 못알아 듣겠구요, 저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또 얘기를 하면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속된말로 하면은 이제 말꼬리 잡는 얘긴데 제가 고유한 권한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거는 우리 집행부가 일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뜻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딱 그걸 끊어가지고 고유권한 하니까 고유권한 정의를 말해 봐라 어떤게 맞냐,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원만한 대화에서 제가 생각할때는 외람된 말씀을 올리면은 적합한 것 같지는 않고 다시 좀 말씀을 또 드리지만은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제가 그 고유한권한이라는 말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뒷 부분을 제가 달리 얘기를 한거고.
○ 이흥규 의원 : 네, 부군수님! 제가 말씀드린건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의원 : 그 고유권한을 표현하셨다고 해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 다음에 인제 말씀을 드릴께요.
○ 이흥규 의원 : 지금 말씀이 행정집행할 경우에는 집행을 할테니까 승인과정에서만 의회는 관여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이 건에 관해서는.
○ 이흥규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의원님들이, 의회의 동의입니다, 이제 - 정확히 - 제가 승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은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또 주문도 있고 수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의원님들이 하셔도 뭐 집행부의 어떤 독주라든가 또는 뭐 전혀 모르게 하고, 그런 유형의 일은 아니니까 그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좀 맡겨달라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부군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 거의다가 - 부군수님 그럼 청소년수련관이 위탁관계 결정지어 지면서 해당지역 의원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그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어 봐야지만 대답해 주는 부분 -
그것이 우리 양주군의 지금 행정의 실태입니다.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집행부와 의회가 진짜 웃으면서 하나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그 부분을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집행부 전체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해 드린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말씀의 뜻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래서 우리 김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이 그렇게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집행부에 맞겨달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정치와 행정은 떼어 놓을래야 떼어 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치가 행정을 떠나고 해서 결정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행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딱 잘라서 이거는, 집행관계는 행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승인만 하라고 하는 그 부분은 좀 발상을 바꿔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김광배 :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총무과장 송종섭입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역량강화 및 사무와 기능중심의 경쟁력 있는 군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작은정부 구현을 위하여 인력을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본청 실과의 설치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문화공보실의 공보업무는 기획감사실로, 문화관광업무는 문화관광사업소로, 체육업무는 총무과로, 청소년업무는 사회복지과로 이관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업무와 병무업무는 민원실로, 재난관리업무는 건설과로 이관하며, 재무과를 세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계과를 분리 신설하며 읍면의 재무담당을 폐지하여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며, 도로교통과를 신설하여 도로시설, 도로관리, 교통행정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민원실을 민원봉사과로, 건설과를 건설행정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실과소별 분장사무는 세부조정 내용으로 기획감사실에 문화공보실의 공보업무를 추가하고 총무과에는 공보실의 체육관련업무와 공보실의 자유수호계몽 및 관련단체 육성지원업무가 추가하는 것이며 민원봉사과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병무업무와 건설과의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업무를, 회계과에는 재무과의 경리, 용도, 영선, 재산관리업무를, 사회복지과에는 문화공보실의 청소년관련업무를 추가하고 환경보호과에는 민간위탁되는 분뇨처리시설관리 및 지도감독업무를, 농림축산과에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육성지도업무를 관장토록 하며 명칭이 변경되는 건설행정과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업무와 도시계획 도로를 포함한 도로와 하천, 철도사업의 토지수용 및 보상업무를 추가하고 신설되는 도로교통과에는 건설과의 토목과 도로보수업무와 지역경제과의 전철 및 교통행정업무를 관장토록하며, 도시과에는 건설과의 지역개발업무를, 주택과에는 공공시설하자보수업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직속기관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보건소의 고읍보건진료소를 폐지하며 농업기술센터의 농림축산과로 이관되는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업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업소의 설치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문화관광사업소에 문화공보실의 문화관광업무를 추가하고 민간위탁되는 장흥국민관광지 관리업무를 폐지하는 것이며 상하수도사업소에는 환경보호과의 오염하천정화사업추진업무를 추가하며 위생환경사업소에는 2000년 7월1일을 예정으로 민간위탁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경과규정과 다른 조례의 개정을 부칙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치역량강화와 경쟁력 있는 작은정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을 추진지침에 의거 공무원의 정원을 48명을 감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총 정원을 544명에서 496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은 533명에서 47명을 감축하여 486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과는 12명에서 1명을 감축하여 1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연도별로 정원감축계획과 경과규정으로는 ’99년도에 감축되는 정원 15명에 대하여는 1단계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2000년말까지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2000년에 감축되는 정원 17명에 대하여는 2001년 7월31일까지, 2001년에 감축되는 정원 16명에 대하여는 2002년 7월30일까지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금번 48명의 인력감축으로 인하여 연간 한 5억5000만원의 절감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위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지난 제82회 임시회에 상정된 바가 있었고 그 이후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 되어왔던 안건이므로 일반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기구조정안은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본청의 실과는 행자부가 권고하는 13개 실과를 유지하되 기능면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무기능의 전문화와 도로, 교통분야등 사업부서를 확충한 것이 그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청의 문화공보실과 민방위과를 폐지해 지원부서에 해당하는 실과별로 담당직위를 분산 배치하고 재무과를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리하여 세무과에 재산세담당과 징수담당을 신설하는 한편 회계과에는 경리, 계약관리, 재산관리담당을 두었습니다.
세무과 보강에 소요되는 인력은 향후 읍면의 기능전환에 대비해 재무담당을 폐지하고 그 인력 전원을 신설기능에 재배치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요청에 따라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 동안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과중한 업무부담을 지고 있던 건설과에 도로시설공사 및 사후관리기능과 지역경제과의 교통행정, 그리고 현안사업으로 대두된 전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도로교통과를 신설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보건소는 당초 3담당 2지소 5진료소이던 것을 신축중인 군청사에 보건소가 입주하는 관계로 고읍진료소를 폐지하고 농업기술센터는 2과7담당 7농민상담소이던 것을 기술보급과에서 1담당을 폐지하고 당초 집행부가 폐지코자했던 농민상담소는 영농기술보급의 현지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회의 판단에 따라 존치키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소는 문화관광사업소의 담당사무중 관광경영분야와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키로 결정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며 업무가 감축된 문화관광사업소에는 문화공보실 소속이던 문화예술담당과 관광담당을 재배치하고 업무량이 폭주하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업무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 밖에 명칭에 관해서는 민원실이 민원봉사과로, 건설과가 분리되면서 건설행정과로변경되었고, 기획감사실로 편입되는 공보담당은 홍보담당으로, 국민운동담당은 민간협력담당으로, 노정담당은 기업지원담당으로, 도시과 단속담당이 녹지공원담당으로 바뀌면서 일부 기능이 조정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는 4담당중 1담당을 폐지하면서 업무를 조정해 원예작물, 축산특작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기구설치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된 전력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부결이된 배경은 바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최대공약수를 찾고자 하는데 있었으므로 이번 안건은 사전협의를 통하여 서로가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고, 개편내용에 대하여 큰 틀에 합의를 마친 상태이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향후 읍면 기능전환에 대비해 재무담당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서 읍면의 기본사무는 그대로 두면서 인력만 감축할 경우 일선에서 종합 행정을 수행하는 읍면의 기능유지와 기본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도로교통과 신설과 관련해서 양주군의 도로교통 문제는 상수도 부족문제와 같이 군민이 매우 불편과 불만을 느끼는 분야이고, 전철사업과 역사신설문제 역시 군민의 큰 관심사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도로교통과 신설은 지역현안과제의 해결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하겠으며, 그리고 이번 결정코자 하는 관광지 관리와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을 계기로 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행정의 경량화와 행정의 경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보다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군의 조직을 일과 기능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사전협의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기구개편 결과를 근거로 하지 않는 정원책정은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축목표 및 기관별, 기능별, 연차별, 감축내용 등은 종전과 변함이 없으므로 상세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축코자 하는 정원은 총 544명중 48명을 감축하여 496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48명은 집행기관이 47명, 의회 1명이며, 현원은 금년에 15명, 2000년 17명, 20001년 16명씩 연차로 감축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48명의 공무원을 감축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연간 5억5,300만원의 행정경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면직대상이 특정직렬, 또는 특정직급에 편중될 경우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과 기구조정 및 후속인사후의 업무공백과 민원처리혼선에 대비해 업무정상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기구설치조례를 근거로 행자부의 구조조정 지침과 도 협의 결과에 따라 감축목표를 결정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난에 보면요 - 별표2에 - 지금 진료소가 만송리 보건진료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진료소가 6개소에서 5개소로 됐나요
○ 총무과장 송종섭 : 5개소에서 4개소요.
○ 김완수 의원 : 5개소에서 4개소로 됐죠
근데 고읍리 보건진료소가 2차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폐지가 됐는데 그 구역이 말이죠, 구역이 지금 광사1리, 2리, 만송3리, 고읍리, 여기는 지금 어느 진료소에 해당이 되는건지, 지금 이 만송리 보건진료소에는 기존대로 삼숭1리, 2리, 만송1리, 2리, 이렇게 돼 있는데 고읍리 진료소 했던 지역은 어디서 담당을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 부군수 김진흥 : 보건소장 답변하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읍리 진료소가 담당하던 고읍리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보건소가 가면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는거로 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거기 위치가 말이죠, 뭐 보건소장님이 위치를 어느 정도 아실 것같은데 고읍리 진료소 했던 위치는 지금 군청이 주내면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담당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거기보다는 사실 지금 현재 고주내지역이라 그럽니다 -거기를 - 그 지역은 본의원 생각으로는 물론 지소가 가게 되면은 보건소에서 다 담당을 부분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역적인 여건을 봤을때에는 만송리 보건지소에서 그 지역까지 담당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 위치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지역여건상 모든 것이, 교통상으로 봐도 그렇고, 생활여건도 그렇고 말이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위치적으로 고읍리지역 사람들이 만송리 진료소를 이용하기는 오히려 보건지소로 나오는거 보다는 더 어려운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버스노선이나 -
○ 김완수 의원 : 지금 그 지역에, 몸이 불편했을때 물론 보건지소, 그러니까 군청보건소로 가는, 보건지소로 가는 확률도 있겠지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김완수 의원 : 거기로 갈 바에는 의정부로나 갑니다. 거기 교통이 있습니까
지금 만송3리 같은데는 말이죠, 고주내지역이 원래 8개리에요, 8개리. 그래서 먼저 고읍리와 만송진료소에 있을때 나누어서 하자 그래 가지고 만송3리가 사실은 이쪽 만송2리쪽 보다 더 가까워요, 가까운데도 행정편의적으로 갈라났다 이거에요, 또 덕현부락, 만송3리,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고읍리, 고읍리도 어느쪽이 더 가까워요 네 또 광사1리, 2리가 교통이 어느쪽이 더 가깝습니까
이거는 조금 좀, 물론 보건지소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송리 보건지소에서 담당을 하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보건지소로 가든지, 또 본의원 생각으로는 보건지소로갈 사람이라면은 10명에 1명꼴도 안됩니다 - 의정부로 나가지 - 그쪽은 차편이 없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추가로 만송리진료소에다 넣겠습니다 - 관할구역을 -
○ 부군수 김진흥 : 그렇게 뭐 조정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그렇게 해야 되는거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실과 명칭변경에 있어서 1차 구조조정시에 본의원이 총무과장님한테 지금 총무과라는 이름이 사실은 지금 각 시군에도 없고, 또 중앙부서에도 내무부 총무과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치행정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변경을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든지 아니면 뭐 행정자치과로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2차 구조조정때 자치행정과는 명칭을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본의원과 한번 약속을 한 바가 있어요 - 구두로 -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내, 다른 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총무과라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 전부 행정자치과, 뭐 자치행정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
그래서 양주군에서도 총무과라는거 보다는 - 시에서는 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는 없더라구요 -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로 과의 명칭을 좀 바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1차 구조조정시 김완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할려고 다른 과의 실예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다른 시군에.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시군, 그래서 저희가 31개 시군중 27개 시군이 총무과고.
○ 부군수 김진흥 : 스물하나.
○ 총무과장 송종섭 : 나머지는 자치행정과가 있고, 자치행정지도과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산발적으로 3~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총무과라고 해서 바뀐지 한 1년되는데 굳이 바꾸게 되면 또 혼선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 김완수 의원 : 어떤 혼선이 있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총무과가 인제.
○ 김완수 의원 :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이게 명칭을 바꾸게 되면 어떤 혼선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각종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전부 갈아야 되고, 우선 주민들이 또 자주 바꾸게 되면 혼선을 가져올 것 같아서.
○ 김완수 의원 : 지금 주민들은 말이죠, 오히려 행정자치과, 여기에 귀가 더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많이 지금 총무과 보다는 자치행정과에 지금 친밀하게 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이 지금 총무과로 돼 있다, 근데 본의원이 지금 - 내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보다는 자치행정과가 지금 많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서도 총무과라는 명칭보다는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물론 그거를 바꾸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수되는 것이 좀 복잡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에서부터 다른 시군까지 거의가 다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양주군에서도 그 흐름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나, 총무과라는 이름이 좀 뭐라그럴까, 위화감이랄까 위압감이라 그럴까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자치행정, 지금 자치행정시대니까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좀 명칭을 바꿨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글쎄, 김완수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꼭 명칭을 바꿔야 되느냐 하는 것도 저희도 이게 대다수가 지금 총무과고, 몇 개의 시군이 지금 다른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유독 총무과 한 두 개 시군이 갖고 있고, 다른데가 다 자치행정과라면 제가 그걸 고집하지는 않겠는데 대다수가 지금 총무과로 가고 있고, 저희가, 우리가 도단위나 광역자치단체 정도라면 모르지만 뭐 총무과가 아주 모르는 사람도 총무과에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한다는게 이제 머리에 뜨는데 자치행정과 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뭐를 하는 거냐, 어떤 사무를 분장하느냐 하는 것도 좀 모르는 분들은 또 한참 있어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 김완수 의원 : 조금 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보다는 주민들은 말이죠, 총무과보다는 자치행정과에 더 매력을 갖고 있고, 또 총무과장님과 본의원과는 지금, 나는, 본의원은요, 본의원은 자치행정과가 지금 많은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닙니다.
○ 김완수 의원 : 총무과장께서는 그게 많다고 그러는데.
○ 부군수 김진흥 : 김의원님!
○ 김완수 의원 : 어느 시군이 그랬든간에 많고 적은걸 따지는게 아니라 우리 양주군에서부터, 뭐 우리가 꼭 다른 시군에 해야 우리만 따라 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양주군에서부터 명칭변경을 해서 주민이 그렇게 좀 친밀감이 갈 수 있는 이런 총무과라는 위화감보다는 자치시대에 자치행정과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답변 더 드려야 되겠습니까
○ 김완수 의원 : 하세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김의원님이 여러번 말씀 주셨는데 현재 21개 시군이 총무과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인접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로 했다가 다시 총무과로 바꾼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행정과로 사용하는데는 4개 시군이고 현재 뭐 총무과로 사용해서, 어떤 주민들이 그렇게 다 원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주민들도 또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대로 명칭은 그냥 사용하는거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글쎄, 지금 부군수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본의원은 본의원대로 자치
행정과가 다른 시군에 많은거로 이렇게 파악을 했었어요.
그러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총무과라는 것 보다는 자치행정과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좀 다가가는, 이런 친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칭변경을 좀 했으면 하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한번 그 데이터를 저한테도 자료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도시과에 단속계가 말이죠, 한번 제가 간담회때에도 본의원이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단속계를 지금 녹지공원담당으로 이렇게 명칭변경을 했는데 본의원은 이 녹지공원담당이라고 해서 양주군 전체를 카바하는 그 녹지를 담당하는계인가 보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주군 전체 다루는 담당이 생기나보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그린벨트내만 담당하는 녹지공원담당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사실 본의원도 녹지담당, 녹지공원담당이라고 그러니까 양주군 전체를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구요, 그렇다면은 주민들도 마찬가지 생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집니다.
또 지금까지 도시과에 단속계가 단속, 사실은 단속업무보다는 예방업무로다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계(계)이름이 단속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직원이나 청경들이 단속위주로만 해 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제 그거를 단속위주가 아닌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 녹지공원담당으로 이렇게 했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녹지공원이 양주군 전체를 카바한다면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내만 담당하는 계라면은 관리계라든지, 그린벨트관리계라든지 개발제한관리계라든지 이렇게 좀 명칭변경을 다시 좀 바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지난번 협의시에도 말씀이 있어 가지고 다른 시군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녹지관리담당이라고 하는 부서가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담당은 인접해 있는 의정부가 녹지공원담당이 있고 거의 녹지관리담당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고, GB관리담당이라는 부서가 이제 한두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에 영문자를 넣는 것이 또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녹지공원업무를 떼어 넘겨서 녹지, 그린벨트관리와 공원업무를 함께 줘서 녹지공원담당으로 만들었고 녹지와 산림과의 혼돈 말씀이 있는데 농림ㅎ축산과에 산림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혼돈은 오리라고 생각을 안하고 검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녹지가 도에서부터도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것이 녹지 용어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 김완수 의원 : 지금 시단위에서는 녹지과, 뭐 녹지과라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따로 단속업무를 하는 녹지과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에는 녹지과로해서 녹지담당이 그린벨트를 이렇게 하고 있다, 또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양주군에서는요, 양주군에서는 주내면 하고 장흥면만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습니다.
또 주내면과 장흥면내에서도 주내면이 63.8%만이 그린벨트지역이고 그 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양주군 전체를 봐서라도 지금 녹지와 그린벨트, 그린벨트내를 녹지라고 그러면은 우선 주민들도 이거는 이해를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시에서는 전례대로 이번 구조조정전부터 녹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주군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이해를 못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녹지라는 명칭보다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그 관리를 하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단속을 많이 주로 해 왔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린벨트관리계로 이렇게 명칭 변경이 돼야 주민들도 이제는, 지금 그린벨트가 많이 지금 완화하는 쪽으로, 또 7개 중소도시에서는 이제 완전 해제도 되지 않았습니까
또 요즘에는 수도권이 쟁점이 돼가지고 푸느냐, 마느냐, 이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양주군 전체를 담당하는 녹지공원과라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2개 면에 거기에 50% 정도밖에 안되는 그러한 구역을 담당 하는거는 말 그대로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의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담당, 관리하는 관리계로 좀 명칭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GB관리담당, 뭐 이런 말씀.
○ 김완수 의원 : 네, 그린벨트, 뭐 영어로 하는건 아니고 개발제한관리계뭐 이런 식으로 명칭은 좀 길지마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명칭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꼭 뭐 의원님들이 전문위원이랑 교감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 뜻이 그렇다면은 그 명칭 바꿔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김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소 관할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보건소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선암리 보건진료소에서 관할구역이 하패1리하고 도하2리하고 봉암리가 빠졌는데 그 빠진 지역은 어디에서 관할을 하는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암리 지역에는 보건지소가 있구요,
○ 박영원 의원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또 아까 얘기하신, 어디… 하패1리요
○ 박영원 의원 : 네, 하패1리.
○ 보건소장 이순남 : 하패1리가 보건지소랑 가까운 지역인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박영원 의원 :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줄 알고 이렇게 하셨는데.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박영원 의원 : 도하2리는 뭐 광적이나 그런대로 사실 가야 맞는거로 보는데요 - 광적이 가까우니까 - 하패1리는 지금 하패2리를 갖다가 착각을 하시는거에요.
봉암리 보건지소는 하패2리가 가까운거에요 - 1리가 가까운게 아니라 - 바뀐거죠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러면 이거는 수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보건소장 가만있어봐요, 박의원님!
○ 박영원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혹시 지역이 바뀌었습니까
○ 박영원 의원 : 아니, 여기에 관할구역이 표시가 돼 있으면.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런데 그 관할구역은, 그러니까는 지난번 것 하고 혹시 바뀌었냐 하고 제가 여쭤본 거에요.
근데 바뀌지 않았는데 지난번게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달란 말씀인지.
○ 박영원 의원 : 아니, 바꿨는지 안바꿨는지는 뭐 이것만 보고는 난 모르고요, 하여튼 여기에 이렇게 관할이 없으니깐 난 질문을 하는거죠.
○ 부군수 김진흥 : 그거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좀 기간이 있으니까.
○ 박영원 의원 : 그럼 보건소장님은 아실거 아니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교감을 좀 해 보시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박영원 의원 : 이걸로 봐서는 빠졌으니까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 여건을 다시 한번 살펴 가지구요,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조정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는데는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가 모든 그 주변 전체지역을 담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빠진, 봉암리 같은데는 지소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 좀 가까운 지역으로 분산.
○ 박영원 의원 : 아니, 물론 그거는 아는데요, 지금 여기가 맞지를 않는다니깐요, 하패1리는 이쪽 지역이고, 하패2리는 봉암리하고 가까운거에요, 그래서 빠졌다면은 봉암리쪽으로 이제 가는걸로 해서 이해가 가겠는데 정작 빠져야 될거는 안빠지고 또 있어야 될거는 없으니까 지금 말씀 드리는건데.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조정 하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이거는 아마 2리하고 1리하고 관할을 바꿔서 생각을 하신 것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살펴 가지고 다시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조정 하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 박영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이 해당, 별표2항에 나와있는 해당 관할지역 주민만 이용하는게 아니죠, 양주군 주민, 아니면 면민, 아무나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렇습니다, 근데 편의상.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왜 이거를 해 가지고 행정구역 개편되는 것도, 2리가 3리로 되고, 4리가 5리로 되고 한 것도 10년전 것 해 가지고 그대로, 20년전에 진료소한 것 그대로 행정리 써 놔 가지고 시비거리를 만드냐 이거에요, 이거를 행정관할구역을 해당지역 읍면 해 놓으면 될거를 뭐 1리, 2리, 뭐 1리는 빠지고 2리는 들어가다 보니까 행정구역 개편된 것도 전부 20년전 것 해 가지고 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하냐 이거에요 - 이거를 -
물론 이런게 있을거에요, 아마 그 진료소를 설치할 적에 관의 책임지역,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그렇다면, 책임감을 묻기 위해서 한거라면 이거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거를 조정을 해줘야 되고, 아니면은 해당 읍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든지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구요, 아까 총무과 명칭에 대해서 오랜시간 갑론을박 했는데요, 당초 집행부 안이 지방자치과로 해서 올라왔던거 아닙니까 초안이
그래서 본의원은 왜 내무과를 총무과로, 다시 지방자치과로, 이렇게 빨리 명칭을 바꾸느냐고 반문을 했던 사항인데 뭐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면 검토하겠다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 오히려 집행부 안이, 최초 안이 이번 2차 구조조정 최초 안이 바꿘 명칭으로 올라왔던거 아닙니까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총무과로 올라왔었죠.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최초 설명자료에는 자치행정과 인가 이렇게 올라왔었죠 과장님 지금 의회사무과 의원사무실에 가면 그 자료가 있는데요.
그건 그렇게 하려면 왜 이걸 명칭을 또 바꾸느냐라고 그랬던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처음에 검토대상에 들어, 김완수 의원이 1차때 말씀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걸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과명칭 자주 바꾸는 것도 안좋겠지마는 필요하면 바꿔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길게 저거할건 없는건데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구요, 건설과가 건설행정과와 도로교통과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요, 건설과장과 도로교통과장의 직렬은 어떻게 됩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건설행정과장은 토목직, 도로교통과장은 행정 플러스 토목직, 그렇게 할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도로교통과가 기술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건데 행정직이 가능 하겠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홍의원님 그 말씀도 좋은데 또 도 얘기하면은 야단하실지 모르는데 북부출장소가 이제 도로교통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장이 행정직이 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건좀 탄력적으로 행정 플러스 토목이니까 토목직이 뭐 과장을 보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한번 교감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물론 당장 인력을 재배치 하는데는 문제가 될겁니다 -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직렬이 안맞을 테니까 -
그러나 이런 기구조정에 의해서는 직렬이 안맞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건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복수직렬로 자꾸 하는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행정 플러스 토목으로 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토목직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애초에 토목직이 가야죠.
○ 부군수 김진흥 : 그건 좀.
○ 홍재룡 의원 : 행정직이 무슨 연관이 있다고 여기에 갑니까 - 행정직이 -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구요, 지금 우리 총무과장 답변 중에서 공원녹지과에 그린벨트관리업무와 공원업무를 추가로 줬다라고 그랬는데 일반 도로공원이나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부분의 공원업무가 이리로 간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걸 줄 계획으로 지금.
○ 홍재룡 의원 : 아니, 계획이 아니구요, 지금 업무분장에 그렇게 갈거냐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사무부장은 도시과로 돼 있고 - 계별로 사무분장은 안 돼 있으니까 -
○ 홍재룡 의원 : 아니, 도시과로 일관되게 공원관리도 도시과에서.
○ 부군수 김진흥 : 녹지공원담당으로 이름을 바꿔주면은 공원업무를 지금 녹지공원으로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개발제한구역관리라고 이름이 만약에 바뀐다면은 그건 이제 못가는거죠, 그런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요, 본의원이 묻는 그 초점은요, 지금 우리는 공원관리부서가 없죠 법적으로는 현재는 도시과에서 하게 돼 있죠 - 법 적으로 -
○ 부군수 김진흥 : 도시계에서, 네.
○ 홍재룡 의원 : 법적으로는 관련법이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네.
○ 홍재룡 의원 : 실지로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를 테면은 지금 뭐 소공원 같은데 제초작업은 건설과 인가 어디서 하고.
○ 부군수 김진흥 : 네, 지역개발계.
○ 홍재룡 의원 : 건설과에서 합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병충해 방제는 농림축산과에서 하고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법적인거만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거다 이거에요, 현재.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거를 법적인거만 하는거냐, 아니면 실지 공원녹지관리를 거기다가 업무를 다 줄거냐!
○ 부군수 김진흥 : 법적업무 하는거를 거기다가 줄려고 그러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현재 들어가 있는거 아니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서.
○ 홍재룡 의원 : 현재 도시과에.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 홍재룡 의원 : 추가로 줬다고 우리 과장이 답변을 해서 그러면은 제초작업 하는거 방제하는 것도 줬나보다 라고 해서 묻는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 담당에다가 주겠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도시계획계에 그 업무를 권장 했었는데 그 업무만 떼어서 녹지담당으로, 공원담당으로 해서.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현재 녹지공원관리는 3원화, 4원화 되는거는 수정이, 치유가 안되고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3원화, 4원화까지는 아니지마는.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녹지공원담당으로.
○ 홍재룡 의원 : 현재 3개과에서 하고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이제 곧.
○ 홍재룡 의원 : 도시, 건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 총무과장 송종섭 : 건설과는, 이제 도시과로 넘어가니까.
○ 홍재룡 의원 : 글쎄, 그건 그런데, 병충해방제 같은건 이제 지금 농림축산과의 산림계에서 하고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이제 병충해방제도 지원을 받는거지 줄때는 그거는 이제 녹지공원담당에서 해야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그렇게 아주 할거냐 아니냐 이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렇게 할거다.
○ 홍재룡 의원 :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묻는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렇게 할려고 그러는거죠.
○ 홍재룡 의원 : 확실하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의원님들이 개발제한구역관리로 바꿔달라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아니고 지금 현재 녹지공원으로 됐을때 그렇게 일원화해서 하겠다고.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저는 계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 홍재룡 의원 : 도시과에서 그 시행기점, 모든 공원관리는 다 이제 법적인 책임이 모든게 가는거냐, 아니냐를 물었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맞습니다, 그건.
○ 홍재룡 의원 : 가는겁니다 - 이번 기회로 해서 - 산림계에서는 지원 차원에서 방제를 하는거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기술지원, 뭐 장비지원, 지원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 방제차도 도시과로 가는게 맞겠네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죠, 방제도 다른데로 가야죠.
○ 홍재룡 의원 : 방제 대부분이 가로수나 공원에 방제하는 것이지, 산에 올라가서 그 차 가지고 방제하는건 거의 없잖아요 농림축산과장님 그렇죠 대부분이 가로수나 공원의 방제인데 - 산림방제는 -
오히려 그거를 도시과로 주고 농림축산과에다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산에 필요할때는 쓰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지금 가로수공원의 방제용으로 그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됐구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 대해서 잠깐 묻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이제 감축이 되고 또 지소도 이제 대폭 감축이 되는데 의약분업에서 보건지소의 역할, 그리고 진료소에서는 어떤 기능을 의약분업에서 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종전과 같습니다, 진료소는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처방전은 못내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지금 현재 보건소는 포함이 되구요, 처방전은 내면서 약을 투약을 할 수 없게됩니다 - 7월1일부터 내년 -
○ 홍재룡 의원 : 보건소는 그렇게 돼 있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홍재룡 의원 : 진료소는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는 지금 빠져있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빠져있다라면 거기서 처방전도 내고 약도, 약조제 투약도 가능하고 그렇다라는 얘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근데 이제 진료소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현행대로 한다라고 보면 되죠 - 제한사항이 없으니까 -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지소에서는 처방전만 발행도 해 줄 수 있고 투약까지도 해 줄 수 있고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 글쎄요, 지소에서 처방전만 주고 다른데 약국에 가서 사먹으라고 할 수는 있지만.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를 테면은 지소에서 약이 없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비아>그라를 구입을 하고 싶은데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거 가능 하잖아요 지소에서 비아>그라를 팔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처방전도 발행할 수 있고 투약도 가능하고 그런 것이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홍재룡 의원 : 그랬을적에 그 지소와 진료소가 총 여섯개가 이제 감축이 되죠 여섯군데가 - 지소 다섯군데, 진료소 한군데,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게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랬을때 주민들이 의약분업 시행 이후에 불편도 많이 있을 수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예상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에는 식량작물계에는 종전과 같이 식량작물계가 그냥 있고, 나머지 경제작물계, 축산기술계, 기술개발계가 세 개가 두 개로 이제 통합, 분할이 되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홍재룡 의원 : 업무가 서로 합해지는건데 지금 원예작물계는 기존조직에 어떤 어떤 기능이 들어가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거와 같은 내용인데요, 명칭만 바뀐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경제작물계가 원예작물계로 바뀐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걸 혼돈되게 왜 바꿔요 그냥 경제작물계로 놔누면 문제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경제작물이라면 특작까지 다 포함된 모든 것이 다 들어 가는데 특작이 지금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게.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명칭만 바뀐게 아니죠, 경제작물계에서 원예작물계로 바뀌면서 특작이 빠져 나간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오히려 경제작물계는 업무가 줄어들은거죠 그렇죠 - 특작이 빠져 나갔으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줄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홍재룡 의원 : 식량작물계는 그대로이고 경제작물계는 특작이 빠져서 업무가 줄고 축산기술계는 폐지 하려다가 축산기술과 기술개발을 합해서 축산특작이라고, 축산기술, 기술개발, 경제작물의 특작, 3개 기능이 합해져 가지고 축산특작계라고 이름을 붙인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 홍재룡 의원 : 아니, 사실이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축산기술 플러스 기술개발, 거기에 경제작물의 특작부분까지, 이게 합리적으로 인력배치라든지 기능배분이 됐다고 소장은 생각을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계명칭 내지는 담당을 구성하다 보니까 지금 전에는 기술개발에서 맡던 화훼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원예분야로 보냈구요, 그래서 안배를 해서 내부적인 업무를 조정을 해 가지고 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홍재룡 의원 : 기술개발에서 원예작물로 보낸게 뭐가 있다구요 화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화훼, 네, 화훼하고 조직배양 하는 모든 업무를.
○ 홍재룡 의원 : 그건 화훼업무를 전부 다 기술개발계에서 했던게 아니죠, 그 화훼나 원예업무 중에 일부 기술을 개발하는 기능이 기술개발계에 있었던거죠. 화훼계가 전부 다 기술개발계에 있었던건 아니죠
경제작물계에서 일반업무는, 화훼에 대한 일반업무는 경제작물계에서 했던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일반적인 것이 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기술개발에.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경제작물계에서 특작기능이 빠진거가 기술개발에서 간거가 비중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비슷하게 됐다치고 나머지 계는 그대로 있는데 축산특작계만 두 개계가 합쳐진 기능이 됐지 않았느냐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럼 인력은 보강이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인력을 보강시켜 나가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지금 두 개계가 몇 명이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축산계가 3명이구요, 기술개발계 2명 있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담당계장까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5명에, 지금은 몇 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지금은 아직 이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거 올릴적에는 정원까지 다 고려가 돼서 이 조직이, 조직 계획이 정비가 되는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지금.
○ 의장 김광배 : 마이크에다 대고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저희가 지금 2개계가 5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줄다 보니까 한명을 더 보태서 4명이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원예작물계 몇 명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원예작물, 현재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현재 원예작물계가 없죠, 몇명, 4명으로 할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할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식량작물계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식량작물계, 4명으로 할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현재 식량작물계 몇 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4명이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경제작물계도 4명이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거기는 안줄이고 합쳐지는데는 줄고 그러면 문제있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의원이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는 인력이 많이 줄고, 또 현 조직을 거의 다, 상담소라든지 모든 기능을 다 담당을 하다보니까 인력문제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본래 농업기술센터의 순기능쪽에서는 줄이지를 말고 그 동안에 부수적으로 생겨났던 기능들을 줄여주는 것이 합리적인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테면은 생활기술계라든지, 이건 생활기술계는 농업기술이 아니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일반적인 농업.
○ 홍재룡 의원 : 농업기술, 일반농업기술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건 뭐 응용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건데 그거는 그 생활개선사업이 주(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홍재룡 의원 : - 농어촌 생활개선사업업무가 - 그건 농업기술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 안에서의 그 주력적인 기능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능을 축소를 하고 농업의 전문적인 주력기능을 보강을 못해도 존치를 해야지, 축산기술과 기술개발담당을 이거를 통합을 해서 인력을 줄이면서 이거를 그냥 놔둔다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소장께서 아주 솔직한 개인적인 소신이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이 생활개선은 전에도 좀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생활개선직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중에서 1명을 타계에 배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각종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농촌주부만 상대로 하지 않고 아파트주민도 같이 동참을 시켜서 할려고, 그래서 생활개선 전 분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여성지도 분야에서 꼭 필요한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축산기술이나 기술개발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꼭 그렇지는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근데요 그 두개를 비유해서 우리 소장께서는 어떤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느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농민을 위해서 일반적인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반적인 주민 생활수준에도 버금가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게 어떤거냐고 단순하게 소장님의 그 솔직한 개인적인 소신이 뭐냐라고 묻는거에요, 둘다 중요하면 둘다 존치를 하든지 그렇게 되는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렇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어떤게 더 중요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의 그 소신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저희는 생각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꼭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 홍재룡 의원 : 그럼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뭐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한 그런 환경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건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홍재룡 의원 : 지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 그 동안에 녹색혁명을 주도 하느라고 수십년간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쌀 수확량도 상당히 늘어나고, 쌀은 자급이 되고, 뭐 이런 상태까지 온 것이 농촌지도공무원들의 제일 큰 역할이었고 업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조금 왜곡된 부분들이 좀 있죠, 농어민후계자관리라든지 또 청소년단체관리라든지 또 이러한 여성단체 조직을 만들어서 뭐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은 좀 본연의 기능과 어긋나 가는, 물론 거기서도 순기능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본연의 기능은 아니다, 기능은 거기서 안해도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현재 기능이 있거든요 - 활용을 하면 - 그거를 그런 부분에는 인정을 안합니까
아니 이거는 뭐 이 구조조정이 의회승인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떠나서 정말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양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그 소신이 무엇이냐를 묻는 겁니다, 소신이 없는 겁니까 우리 소장님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아닙니다, 그런 답변은 좀 저거합니다마는 저희가 생활개선분야가 일반적인 주거환경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하는 폭넓은걸 시도하기때문에 생활개선도 기술분야에 못지 않게 우리 농촌생활에서 꼭 필요한, 담당이 필요하다.
○ 홍재룡 의원 : 내부생활개선, 좋습니다, 그럼 총무과장께 묻죠, 생활개선이 그럼 농촌지도사가 생활개선지도를 해야 생활개선이 됩니까 농촌생활개선이
그 부분은 농촌지도소에서 떼어내서 정말로 농업기술지도를 전념할 수 있는, 이런 생활개선담당이 한명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과장, 소장이 전부 다 그 업무에 신경을 써야 되고 업무종사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순기능이 거기서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전념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 생활개선, 농촌생활개선기능을 타부서로 옮겨줄 수도 있지 않느냐, 업무만 옮겨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생활개선.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건 소장님이 답변사실 사항이 아니구요, 그건 뭐 소장님 소신은 확인을 못했는데 본의원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뭐 순수한 농업학습단체라든지 농민단체를 관리하고 육성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지않은 조직까지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소장과 과장들의 기능에서는 좀 색깔이 다른 파트를 맡아서 지금 애를 먹고 있는게 아니냐는 본의원의 생각이구요, 우리 부군수께서는 이 사항을 개선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좀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번 회기 중에, 한 8일되니까 그 동안이면 충분히 검토가 되겠네요 그리고 읍면의 조직표를 보면은요, 호병계가 이제 주민계로 바뀌었고, 재무기능이 폐지가 됐는데 재무기능은 면에서는 전연 이제 담당을 안하게 됩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뭐 고지서고 뭐 체납세하고 전연 관련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체납세일제일소기간 이라든가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뭐 총무과나 민원실에서 같이 담당해 주는거나 똑같이 그런 정도로 담당을 하는 것이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런 정도로.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그럼 주민계로 호병계를 바꾼거는 병사업무의 역할분담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병사업무가 빠지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주민계보다는 혹시 민원계가 낫지않을까요
○ 의장 김광배 : 홍의원님 말씀이에요,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질의할 것이 많으면.
○ 홍재룡 의원 : 알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이 조례안이 의안번호 865호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신거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근데 이 조례안에 보면은 이게 면 수가, 페이지가 표시가 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본의원 자료에만 빠진건지 모르지마는 이게 없네요 말미에 부칙도 안나와, 부칙10호가 끝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10호가 끝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 경과규정은 어떻게 돼죠 이번에 경과규정이 들어간게 없습니까 몇 쪽에 나와 있죠 경과규정이요
○ 부군수 김진흥 : 1조에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1조.
○ 홍재룡 의원 : 부칙1조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총무과장 송종섭 : 부칙1조에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1조에 뭐가 돼 있어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호의 개정은 민간위탁협약이 체결되고 시설물 인계인수가 완료된 때부터 시행한다」 라고 돼 있는데 그게 경과규정 끝입니까
이 직제가 공포되면 바로 이 직제대로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까 경과규정이 필요한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공포하게 되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거는 언제쯤 공포할 계획이죠
○ 부군수 김진흥 : 조례가 통과돼야 공포를 하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글쎄, 조례 공포 되면은 바로 공포할거 아닙니까 그럼 이 경과규정이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직제를 정비를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 하기에는 경과규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부군수 김진흥 : 또 유념해서 저희가 맞춰서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맞춰서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정원조례가, 정원조례는 이제 총괄적인 그 명 수 544명에서 496명으로 하는거만 나와 있고, 나머지 이제 규칙이나 업무분장항에 세부적인 그 규칙에 나와 있겠지마는 지금 구조조정에서 어려움을,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하는 과정에서 물론 도로교통과를 신설을 했다든지 세무, 회계로 분리를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과연 기획기능이라든지 총괄, 아니면 지원부서의 기능은 뭐 거의 줄지를 않았고 변화가 기구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원에서 받아들인 부분이 많이 있나요
○ 부군수 김진흥 : 정원에서는 줄입니다, 총무과도 줄이고 기획감사실도 사람을 좀 감원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한명씩 줄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한 서너명씩 줄이면 안되나요
○ 부군수 김진흥 : 그게.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의회사무과는 감축 비율이 나와있는게 따로 있습니까 기관별로
○ 부군수 김진흥 : 꼭 뭐 기관별로 있는건 아니지마는.
○ 홍재룡 의원 : 이번에 48명 감축이면 몇퍼센트 감축이죠 총원의 이건
○ 부군수 김진흥 : 대충 보면 한 10%는 안되겠습니까
○ 홍재룡 의원 : 10%가 안돼죠.
○ 부군수 김진흥 : 거의 다 돼죠.
○ 홍재룡 의원 : 한 8% 되는데 의회도 그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작은숫자를 다 줄여나가는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이렇게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조금.
○ 홍재룡 의원 : 아니, 의회 기능은 어떤 식으로 해서, 뭐 인력진단을 해서 한겁니까
아니면은 단순히 감각적인, 아니면 감상적으로 한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홍재룡 의원 : 인력진단 했습니까 그럼 인력진단이라든지 의회 기능에 대해서 검토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질의 있는데요
○ 의장 김광배 : 아니요, 오후에, - 식사를 하고 - 시방 12시30분입니다.
○ 김완수 의원 : 아니, 나 잠깐!
○ 의장 김광배 : 아니, 딴 분들도 또 하실분이 있기 때문에.
○ 김완수 의원 : 네.
○ 의장 김광배 :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님께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오전에 본의원이 이해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제가 녹지공원담당에 대해서 그 협의과정에서나 또 오전에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할때도 단속계를 사실 제가 단속업무만 하다 보니까 관리계쪽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나중에 홍재룡 의원께서 부군수님한테 녹지공원이면은 양주군 전체를 카바하는 그런 답변을 부군수님께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협의과정에서도 녹지공원이면은 양주군 전체를 카바하는거냐, 아니냐를 본의원이 물어봤을때 그때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질의과정에서도 과장님께서 특별한 답변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인데 녹지공원이면은 양주군 전체를 카바하는 거죠 그렇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다시 말씀을 드리죠, 도시과의 녹지공원담당업무는 GB업무와 추가로 공원관리업무를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양주군 전체의 공원관리업무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추가로 이제 다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러면은 오전에 제가 개발제한, 관리계 하는거를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녹지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알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또 한가지는 지금 양주군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말이죠, 기술센터 직원이 읍면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죠
○ 총무과장 송종섭 : 3명을 저희가 발령을 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그럼 지도소 직원이 읍면에 나가서 지금 업무를 뭘 맡고 있나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지금 산업업무를 보는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지도업무는 아니고, 지도업무는 아니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지도업무는 아니고 우리 일반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렇다면은 지도소의 지도사들도 앞으로는 행정업무에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업무를 이 업무, 저 업무를 다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됩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지도직을 구조조정 앞서서 이미 임용고시를 합격을 해 가지고 임용대기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 3명이 -
○ 김완수 의원 : 네.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래서 지금 결원이, 결원이 읍면에 있기 때문에 우선 2년 이내에 발령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 우선 배치를 하고.
○ 김완수 의원 : 그러면 지도사들이 그쪽에 행정업무 파트에서 하는 차원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네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소에 결원이 생긴다면 지도소로 다시 이제 발령을 낼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앞으로 지도사 3명은 농업기술센터로 다시 보낼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지도소에 결원이 있을때, 저희 현재 우리 읍면이나 본청에 지금 결원이 있고 지도소에 결원을 있을때는 그리 보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 김완수 의원 : 보낼 수도 있는겁니까 보내는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김완수 의원 : 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오전에 보건진료소 건에 대해서 진료소가 지금 만약에 이 면이면 면에 전체를 카바한다, 이렇게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진료소마다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담당구역이 있는데 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특별한 뭐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거는 아니지만 지역민들이 진료소를 운영이랄까요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진료소가 만송진료소면 만송진료소 이건 우리 구역이다, 또 고읍리진료소는 고읍리 4개리에 대한 구역이다, 이게 아주 완연히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고읍리 진료소가 사실은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거냐, 그런거는 모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송리진료소까지 인제 다 이렇게 지역적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때는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지역이 다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주내면에 서쪽에 남방리나 산북리쪽에는 보건지소에서 지금 카바를 하고 있고, 또 보건지소는 면 전체를 카바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읍리 진료소가 만송리 진료소에 같이 이렇게 진료를 한다, 이런 관계를 보건소장님께서는 만송리 보건진료소 소장과 또 그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만송리 진료소에서 한다라는 거를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김광배 : 없으시면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자세한 내용이 안나왔는데요, 부서별로 감축 인원을 좀 밝혀주시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참고로 이따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 자료를 -
○ 총무과장 송종섭 : 기구표를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있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저희들이 검토한거는 있을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지금 주시죠.
○ 부군수 김진흥 : 정회할때 드릴께요.
○ 홍재룡 의원 : 지난번에 그 기초자료 만들어 놓은게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변경이 된 자료를 안가지고 오셔서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있었는데 거기서 아마 부서별로 좀 변동이 있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은 3명이 늘었는데요, 그럼 이제 홍보업무 때문에 그렇게 된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부군수 김진흥 : 1명이 줄고, 이제 3명이 오는거죠.
○ 홍재룡 의원 :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의 공보 기능이 100% 다 그리로 가는거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거기에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공보계에
○ 부군수 김진흥 : 네 사람.
○ 홍재룡 의원 : 넷이 다 변동 없이 가는 겁니까 그리고 기존에.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하나 줄은거죠, 사람 하나 줄인다 이거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모여 가지고 전체가 이제 현 정원이 15명에서 18명으로 느는 거거든요 그런거니까 19명, 단순한 통합을 하면 19명이라야 되는데 19명에서 1명을 줄여서 18명으로 한다는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19명에서 1명이 줄은거구요, 그 다음에 총무과도 이제 3명이 느네요
○ 부군수 김진흥 : 체육업무가 옵니다.
○ 홍재룡 의원 : 체육업무가 지금 체육청소년계에서 청소년업무는 사회복지과로 가는데 지금 체육청소년계가 몇 명이죠 현재
○ 보건소장 이순남 : 총 3명입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3명입니다, 3명인데.
○ 홍재룡 의원 : 3명에서 총무과에다 다 주고 사회복지과는 안주는거에요 그럼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그건 아니구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리구요, 제가 미처 몰랐는데 비서들, 그러니까 군수실에 있는 여직원 하고 제 방에 있는 여직원이 소속이 다른과로 돼 있었는데 그 직원을 이제 총무과로 지금 줄려고 그런겁니다.
그걸 더 좀, 또 질문을 하니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군수실하고 부군수실에 있는 여직원이 정식 직원으로 보임을 하는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식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해 가지고.
○ 홍재룡 의원 : 지금 현재 있는, 부속실에 있는 직원들은 뭡니까 직렬이
○ 부군수 김진흥 : 직렬이 아니라.
○ 홍재룡 의원 : 일용직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한명은 상용직이고 한명은 기능직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상용직이란건 뭘 얘기하죠
○ 총무과장 송종섭 : 300일짜리.
○ 홍재룡 의원 : 아, 일용직이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상용.
○ 홍재룡 의원 : 일용직이고 한명은 기능직이구요.
그럼 기능직은 누구고 상용직은 누구죠 부군수실이 기능직이죠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근데 그걸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 총무과장 송종섭 : 소속을.
○ 부군수 김진흥 : 그 숫자를.
○ 총무과장 송종섭 : 딴데 있는 소속을 총무과 소속으로 이번에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기능직은 하나가 소속이 총무과로 오는거고 - 부군수실 부속실 직원이 - 그렇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일용직이 여기에 포함이 된 거에요 그러면 정원은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송종섭 : 현재 군수실이 일용직인데 300일짜리인데 300일짜리가.
○ 홍재룡 의원 : 일반직화 해서 전환한다는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다른 사람, 일반직으로 티오를 하나 주자는.
○ 홍재룡 의원 : 아니, 본의원이 질문 하는거는 현재 일용직인데 그거를 특별채용을 해서 일반직으로 하는거냐, 아니면은 일반직을 증원을 하는거냐를 물어보는 거에요 - 순수하게 -
○ 부군수 김진흥 : 일반직인데 다른 과로 돼 있는 인원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인원을 소속을.
○ 홍재룡 의원 : 아니, 일용직, 군수실은 일용직이라며요 - 현재 -
여기 정원에 보면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 현원은 - 일용직은 정원에는 포함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래서 군수실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요, 이게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정식으로.
○ 홍재룡 의원 :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용직을 일반직으로 바꾸겠다는거 아닙니까
- 군수실 부속실 직원을 - 그걸 묻는건데 뭘 자꾸 그래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총무과장 송종섭 : 그거죠.
○ 홍재룡 의원 : 그거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거라니까요, 일용직을 일반직으로 바꿔 준다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글쎄, 그거에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대답을 하고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쨌든지간에 지금 부군수실 부속실 직원은 어느과 소속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환경보호과 소속 중입니다.
○ 홍재룡 의원 : 환경보호과에서 파견근무입니까 아니면 차출입니까 - 현재 -
○ 부군수 김진흥 : 저희 상용 여직원이 있던 직원이 거기가서 근무를 하고 서로 이제 바꿨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과별 부서별 정원하고 현원하고 틀린데가 이런일 말고도 또 많이 있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딱 그것 한건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환경보호과는 이번에 다시 정원을 찾아가는 건가요 현원을 맞춰주는 건가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맞춰줍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줄은게 총무과에서는 몇 명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한명이 준다니까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럼 공보실에서 체육청소년계가 3명인데 청소년계업무라면 청소년계는 몇 명이 됩니까 사회과에 - 담당 포함해서 -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그때.
○ 홍재룡 의원 : 거기도 3명이죠 - 청소년 담당이, 사회과에 - 6급담당을 포함해서 3명이 돼죠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아까 홍의원님께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체육업무가 오면서 사람이 더 오지는 않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체육청소년담당이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 3명이에요.
○ 부군수 김진흥 : 3명.
○ 홍재룡 의원 : 3명인데 사회복지과에 청소년계가 생기잖아요
○ 부군수 김진흥 : 인제 두사람이 가고 한사람이 이리 와야 되는데.
○ 홍재룡 의원 : 세사람이 오는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두사람은 사회과로가고.
○ 홍재룡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한사람이 총무과로 와야 되는데 총무과로 올 사람들을 안오게 하면서 거기서 한명 줄인다 그 얘기에요 - 총무과 한명 줄인다는게 -
업무는 오고 사람은 안온다 이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 부군수 김진흥 : 뭐가 아니에요
○ 홍재룡 의원 : 지금 부속실에 상용직은 한명 살아있는거 아니에요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바꿔서 쓰는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로 환원을 시켜 주면은, 기능직을 환원을 시켜 주면은 환경보호과에 가 있는 상용직을 다시 총무과로 환원 시키는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일용직이, 상용.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면은.
○ 부군수 김진흥 : 네, 일용직이 없고.
○ 홍재룡 의원 : 부속실에 상용직을 두면은, 상용직을 두면은 한명은 여유가 생기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죠 한명 더 감축해도 되는거죠 - 총무과에서 -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사람은 있는데요.
○ 홍재룡 의원 : 글쎄요, 그 사람은 환경보호과 소속이니까 - 기능직이 - 환경보호과로 보내고 상용직을 부속실에다 두면은 이 정원에서, 기능직까지 이 정원에 포함이 돼 있는거니까 한명의 그 갭이 생긴다 이거죠 - 환원을 한다라면,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 환원을 한다면은 -
○ 부군수 김진흥 : 그 친구는 발령을 낼려고 그런다니까요 이제 총무과에다가
○ 홍재룡 의원 : 총무과로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환경보호과에서는 하나 줄은거네요 부속실로 차출된 이유로 인하여 하나 줄은거네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숫자적으로는 환경보호과는 숫자를 맞춰주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아니, 일반직으로 채우든 상용직으로 채우든 이 정원과 상관없이 일단 부속실 직원을 늘리는건 아니죠
○ 부군수 김진흥 : 늘리는거 아니구요.
○ 홍재룡 의원 : 뭐 일반직이든 상용직이든 기능직이든 행정직이든 뭐 하나 두는거 아닙니까 - 한명 -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는 총무과는 줄은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회사무과, 의회, 의회도 이제 부속실이 있습니다.
부속실에는 상용직도 아니고 280일을 쓰고 있고, 거기다가 일반직을 또 감축을 하면은 사실상 이제 두명 감축이 되는거거든요 거기도 부속실에는 의회도 한명을 배치를 해야돼요, 이젠 일용직이 없어지면 당연히 일반직으로 배치돼야 되는데 일반직으로 의사계에서 한명 빼서 넣고, 또 한명 줄고 그러면은 두명이, 실질적으로는 두명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부속실 기능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 의회 의장실에도 - 그렇죠
그랬을적에 이거는 어떻게, 인력진단을 어떻게 하신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셔야겠네요 우리 사무과장이 해 주시든지, 부군수께서 해 주시든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부군수 김진흥 : 상용직을 이제 줄여 나간다는 것도 전체적인 인력구조의 큰 흐름이고, 결국 구조조정이 한 10% 정도 되는데 홍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인력진단, 참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의회도 한 10%, 비율도 또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통받는 차원에서 한명을 줄이는 그런 차원으로 좀 양해를 해 주시죠.
○ 홍재룡 의원 : 의회사무과가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11명에서 1명 주는거죠.
○ 홍재룡 의원 : 그럼 18명에서 1명줄이고 28명에서 1명줄이고, 11명에서도 1명 줄이고, 뭐 의회사무과는 두명 주는거다 이거에요, 왜! 의회사무과 의장실 부속실에는 상용직이 아니에요.
○ 부군수 김진흥 : 280일을 상용직이라고 그러는거에요.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300일 이상을 상용직이라고 그러죠.
(부군수 단하에서 행정담당을 향해 : 300일이냐)
○ 홍재룡 의원 : 280일은 당연히 내년, 당초예산부터 삭감이에요.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렇게 따지면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에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쉽게 얘기해서 그걸 떠나서 단순 논리로 접근 하자구요 - 의회사무과를 운영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
결국은 2명을 줄이는 결과가 되거든요 - 바로 1월1일부터 - 지금 280일 미만, 상그러니까 상용직 미만은 이번에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는데 그러면 부속실 직원 채우고 한명 감원이 되고 그러면은 둘이 이제 감(감)이 된다 이거에요 - 순감이 -
그랬을적에 이거를 과연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상용직으로 해도 충당을 해 주든지 해야지, 실지가 그렇거든요.
○ 부군수 김진흥 : 상용직도 지금 전부 감축을 해 나가는데 충당이 될 수가 없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1월1일부터 당장 감축은 아니잖아요 그건 연차별 감축이잖아요 - 그건 -
○ 부군수 김진흥 : 홍의원님! 그런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 홍재룡 의원 : 양해가 아니고 당장 의회 운영이 안되는데 어떻게 양해를 합니까
- 의회사무과를 운영을 할 수가 없는데 -
○ 부군수 김진흥 : 집행부도 일용직이 한 80명 정도가 줄어집니다 - 금년말이 되면은 -
○ 홍재룡 의원 : 그럼 비율 단위로, 전체적인 비율에 각 실과소별로 비율로 맞춰서 하자구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그렇게 뭐 실과소별로 뭐 이렇게.
○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그건 부군수 답변이 보편적으로 10%선 되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의회도 10% 선으로 해서 한명은 해야 되겠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공평하게 하든지 그러면은 의원이 교대로 한명씩 나와서 부속실 근무를 하는 방법을 세우든지 의회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 누가 전화는 받아줘야 될거 아니에요, 의장실에 -
그럼 차라리 의원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자원봉사를 하라고 그러든지 대안을 제시를 해 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하여튼 이번 구조조정은 지원부서를 줄이자라는데는 전연 직제도 안줄이고 정원도 안줄이고,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반대적인 입장에서 이 작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할 의사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이제 그냥 아주 참 매우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의회에 나왔습니다.
홍의원님!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좀 혜량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6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양주군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99년 시군 건축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개정함과 아울러 현실과 불부합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안8조에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과 공장안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며 안제10조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12조 내지 제14조의 대지안에 조경을 하여야할 건축물 및 조경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며 조경공사비의 예탁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안제15조에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자 하며, 안제16조에 도로안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에서 폐지 되어 이를 폐지 하고 안제17조 내지 제29조에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32개 시설면에서 21개 시설군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며 안제30조, 제34조, 제35조에 풍치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동 지구 안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와 인접대지 경계선 및 건축선으로부터 뛰어야할 거리를 폐지 하고자 하며 안제36조 내지 제46조의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와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의 최소폭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에서 폐지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안제47조 내지 제49조에 재해위험구역의 세분 지정에 관한 사항이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며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건축 하여야 할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50조 및 제51조에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안제53조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에서 폐지되어 이를 폐지 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이를 정하고자 하며 안제54조 및 제55조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한 규제가 상위법령에서 폐지되어 이를 폐지하고, 안제56조 내지 제58조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에서 완화되어 이를 완화, 정하고자 하며 안제59조 도시설계 작성방법과 안제60조 공개공지의 확보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이를 개정하고 안제74조에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에 있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99년 7월5일부터 9월25일까지 양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전예고한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99년 7월21일 건축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양주군건축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심의시 제기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상건축으로 가는 개정안 정비,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개정안 정비, 식수등 적용이 불가능할시 정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삭제,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이해 관계인의 동의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세부규칙안 제정, 재해위험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완화조항을 삭제하도록 심의된 사항을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군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쎴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2월8일 개정된 건축법과 ’99년 4월30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은 그 동안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던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건축관련 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건축제도를 국민편익 위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현실과 불부합되는 일부 미비점을 찾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이 많은 관계로 상위법령 및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면 우선 도시미관 등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의 최소폭,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건축면적 및 모양,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에 관한 규제와 함께 학교 및 공공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규제를 폐지 하였습니다.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기준의 완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와 높이제한, 완화구역 관련 조항을 역시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또는 공장안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제내용을 완화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건축관련 민원발생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하고 건축법규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령은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참고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 외에 완화되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경미한 용도변경은 신고없이 자유로이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건축물을 건축할때 정북방향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북방향에 접한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정남방향으로 띄어서 건축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지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합계 50제곱미터이하에서 1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과 같이 엄격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 용도의 건축물을 그보다 완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국민에게 불편을 주던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은 1999년 10월25일에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 검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월19일부터 10월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양주군의회 제83회 임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여러분께서는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2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