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20일 (토)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양주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양주군국토리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의된 안건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특위위원장 제출)
3. 양주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
(10시 51분)
○ 부의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일간의 회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변경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15일 군수로부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월16일 양주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및 양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유재원 의원외 1인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 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특위위원장 제출)
(10시 52분)
○ 부의장 이흥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완수 의원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체택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군정 각 분야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하며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제3호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실시 방법과 일자 등은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기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대상사무에 대한 자료요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제대로 작성되고 제출되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그간의 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민여론 수렴과 자료수집등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의 작성에 협조하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본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7분)
○ 부의장 이흥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소년수련관시설 운영에 필요한 책상, 의자, 침구류등 각종 시설장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청소련수련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에 계상된 22억4,527만원중 8,052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5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2,030억6,000만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1,439억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91억2,000만원 이었습니다.
이번에 제3회 추경안이 제출된 이유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소요되는 물품 및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총 예산 규모는 변동없이 내용적으로 목간에 예산액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주군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9월22일 준공된 바 있으며 9월18일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8조에 의거 재단법인 한국 YMCA 전국연맹 의정부 YMCA측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0월1일 의정부 YMCA측과 시설일체에 대한 인수인계를 마쳤으나, 아직까지 관련물품 및 시설이 불비하여 본격적인 운영이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물품구입이 지연된 사유는 양주군과 수탁자 사이에 물품구입 등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가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최근에 와서 수련관내 자산성 물품은 양주군이, 소모성 물품은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합의를 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추경안은 사회개발, 사회보장비, 일반 사회복지, 청소년복지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목 예산 8,052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자산취득비목에 해당액 만큼 증액하고, 청소년수련관에 비치할 가구 및 사무집기등 62종을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추경안과 관련하여 목예산은 행정과목으로써 이의 신설과 변경은 집행기관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제34조제1항은 인건비, 시설비 등의 전용은 예외로 하고 있어 이번에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위의 내용이 동법제34조제2항에 의한 전용의 제한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1년간 재정계획의 계수적 표시라고 본다면 청소년수련관운영은 금년 하반기이후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했던 사안이므로 시기를 일실한 추경안의 제출
시점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했던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
(11시 03분)
○ 부의장 이흥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입니다.
양주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향후 행정여건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직원의 자격기준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상담실의 위치를 양주군 관내에 두는 것으로 수정하고, 조례운영에 관하여 상급기관의 지침을 준용토록 한 조항은 법규체계상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안제1조에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근거되는 법을 목적조항에 명시하였으며 안제3조에 상담실의 위치를 양주군 관내에 두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안제6조 및 제10조에 직원의 자격기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방법에 관하여는 직영을 원칙토록 한 조항을 직영 또는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비보조금을 국도비보조금으로 안제15조를 수정하였으며, 당초안제17조의 준용기준을 삭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10일 제1차 본회의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기존 조례안이 체계상 또는 내용상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해 주심에 따라 이를 시정, 보완하기 위해 제출 되었습니다.
수정코자 하는 내용을 조항 순서대로 보고 드리면 청소년상담실운영은 청소년기본법제61조에 의한 단체위임사무로써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을 수정안제1조 목적에 추가 하였습니다.
특정지역으로 한정했던 상담실의 위치를 양주군 관내로 포괄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으로 수정했으며 상담실 직원의 자격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에 의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코자 했던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직원의 보수도 동 지침에 따르도록 했던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군수에게 위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담실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직영 또는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에 따라 운영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던 지침 등의 준용규정은 이를 삭제 하였습니다.
그 외에 상담원의 상담실장 겸임 내용에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상 상담실장은 상담원에 비해 자격요건이나 보수체계를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군단위 상담실의 경우 현행 인력체계가 적합하다고 권장하고 있으며 양주군도 상담수요나 상담인력확충에 따른 재정여건을 감안 할 때 시행 초기부터 이와 달리 적용할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봐서 이 문제는 시행과정에서 내부적인 조정을 통해서 운영에 묘를 기한다면 목적달성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부칙제2항 경과규정에서 이 조례시행 이전에 임명된 상담실 직원은 이 조례에 의거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한 것은 직원 선발 과정이 이 조례에 의거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선발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으나 그 자격은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한 점이 인정되므로 본 조례가 규정한 절차 및 자격요건에 따라 직원을 다시 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실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 집행부의 대안을 용인한다 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국토리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
(11시 10분)
○ 부의장 이흥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실장 홍영섭 : 민원실장 홍영섭입니다.
양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당초에 관내농협으로 한정하던 것을 납부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농협을 농협 또는 우체국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국토리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 역시 지난 임시회의시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수납기관을 농협으로 제한하는 것은 민원인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조치가 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종전에는 과태료 수납기관을 관내농협 한 곳으로만 지정하였으나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편람을 살펴보면 수납대행점은 전국적으로 수납이 가능한 농협, 우체국 같은 전국 수납대행점과 당해 자치단체 부과분만 수납이 가능한 관내 수납대행점으로 구분되며, 수납대행점 별로 자치단체 금고까지 자금이체기간이 다소 상이하나 원칙적으로 7일 이내를 기준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및 과태료납부통지서 등에 수납기관으로써 우체국을 추가한 것은 지적사항을 시정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수정안은 과태료납부에 따른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합당한 지적사항이자 이에 대한 시정의 예로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15분)
○ 부의장 이흥규 : 끝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끝낸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84회 임시회 회기중에 보여 주신 의원여러분들의 활기넘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정기회의를 불과 5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등 정기회의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양주군의회 제84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