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17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9분 개의)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양주군수제출)
○ 부의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5일간에 걸쳐 조례안 검토 및 감사계획서 작성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등 연일 수고 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는 먼저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관광사업소, 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쎈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리에 앉은 채로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군 전체 110건에 대해서 지난 3월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드린 바 있고, 계속해서 추진한 사항을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관찰제는 군민의 생활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시책이므로 ’99년부터는 관찰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봉사행정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민의 불편사항과 미관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 공무원이 출장시 또는 출퇴근시 수시로 관찰하여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관찰사항은 신속히 처리를 하고 있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895건을 접수해서 877건을 처리하였고, 18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예산집행은 87건에 6,897만3,000원으로 읍면에서 83건 6,800만원과 군에서 4건 160만원을 집행하였고,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끝으로 읍면 취락지구내 가로망 개설 예산이 덕계 - 고읍간 도로 개설비로 대체될 경우 이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읍면 취락지구의 가로망 개설 사업비를 덕계 - 고읍간 도로 개설비로 대체 지원된 사실은 없습니다.
읍면 취락지 가로망 개설 사업은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으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 홍재룡 의원 : 의장!
○ 부의장 이흥규 :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34페이지에 각종 보조금등 예산확보 유공공무원 격려를 하라는 권유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여러명 표창을 한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조치결과보고가 좀 달리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때 이 권유한 사항은 보조금을 적극 도나 중앙에 협의를 해서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거를 권유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부서 나눠먹기식의 상을 준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은 공공근로분야에 이게 사업비 확보하는데 이게 유공이 사실상 있는겁니까?
이거는 공공근로분야에 고생을 해서 줬다라는건 이해가 가지마는 국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왔다고 그래서 시상을 했다라는 거는 문제가, 이거는 안맞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분야가 그럴 것이다, 이를 테면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들이, 이 수상을 받은 이분들이 업적이 어떤 사업비를 어느 만큼 예년에 비해서 많이 따 왔는지 이거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 판단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뭐 따 왔다든지, 또 기존에 예산을 받은 부분을 더 노력을 해서 추가로 더 받았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무자부터 과장까지, 또 내지는 뭐 부군수, 군수까지, 이렇게 올라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 드린다면 공공근로사업을 열심히 해서 뭐 상사업비를 받아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기다 적용을 시킨건데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딱부러지게 얼마를 받아왔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요, 이분들에게 시상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분들에게 시상한거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격려를 드리고 싶고, 축하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조치결과 보고를 위한 보고서로 작성이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감사특위에서 이거를 지적을 하고, 권유를 한 이유는 양주군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의존재원에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천상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거기에 적극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효과를 보자라는 뜻에서 했는데 이건 아니다.
이를 테면, 쭉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지방농업7급 박갑수, 이분은 어떤 예산을 확보를 했나요 어느 업무담당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 직원은 농림축산과 농정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깊은 내용까지는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지금 홍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미흡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거는 앞으로 판단을 할때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재정확충에 노력한 부분으로 최대한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분들 다 주변에서 칭찬받고 지역주민들에게 존경받는 공무원들입니다.
시상은 잘하셨는데 이 지적한 내용의 취지와는 다른 부분이다, 시상한 것이 그걸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평소 업무처리를 잘했기 때문에 유공자로서 표창
받은거를 이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로 끼워 맞추기로 보고한거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죠.
- 본의원 생각은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 말씀하신 뜻을.
○ 홍재룡 의원 : 이건 안된다, 그럼.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해를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양주군의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비교를 했을 적에 만약에 정말 이분들이 예산을 예년에 비해서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해서 예산을 뭐 몇십억을, 몇억을 더 많이 보조금 의존재원을 확보를 해 왔다라고 그러면은 이런 표창 정도 가지고 끝나서는 안된다 이거죠.
사실이라면은 이런 분들은 인사에 우대를 한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조치결과가 완료되는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무슨 인사상에 우대를 받은 것이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 것은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표창 받은거에 대한 가점 받는거 이외에는 없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권유하는거는 이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거를 상을 걸어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금강산관광을 시켜 주겠다든지, 아니면 선별을 해서 10명을 해외연수를 시키겠다든지, 금강산관광을 시키겠다든지, 원하는 희망부서로 보내주겠다든지, 뭐 이러한 계획하에 계획을 발표를 했을 적에 열심히 뛸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 뜻은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 뜻에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내용 곳곳에 보면은 번지점프장을 하겠다라는게 몇 군데 나오는데 번지점프장 설치
계획이 무엇입니까? 실체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인제 경영수익사업을 지금 뭐 딱 부러지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덜 들어 가면서 소규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뭐가 있겠냐 하는거를 일단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성남에 번지점프장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는 운영이 잘되고 있고, 뭐 괜찮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도 장흥쪽에 국민관광지나, 백석쪽에 어떤 이런쪽으로 한번 또 더 나아가서는 감악산이나 이런데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희 계장을 출장을 몇 군데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좀 보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이렇다할 큰 수익은 별로 없어요 - 타 시군에서 해 놓은걸 보니까? -
그래서 좀 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그것이 우리 수익성과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걸 한번 검토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 홍재룡 의원 : 번지점프장이 공무원 창안시책으로 제안이 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창안시책으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어디서 이게 시작이 된거죠 군수 지시사항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에요, 방송에서 나온걸 제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방송인지 생각이 잘 안나고 TV에서 나오는데 성남에 번지점프장을 처음에 설치할때 굉장히 좀, 과연 수익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면서 결과가 굉장히 좋다, 뭐 주말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한번 뛰는데 2만5,000원 이랍니다 - 그 비용이 -
그런데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을줄 알았더니 인기가 좋아서 수익사업 차원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뭐 그런 사업이다 하는 그런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보고서 저희 계장보고 내가 이런걸 한번 봤는데 지금 그게 뭐 그렇게 대중화 돼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보는게 어떻겠냐 해서 1차 한번 우리 경기도내, 또는 타 지역, 이런데 있으면 가서 한번 실태를 보고 와라 그래서 한번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성남 것이 보도된거와는 좀 다른, 그렇게 뭐 크게 수익이 되는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타 시군에서 또 하고 있는데는 운영은 그런대로 되지마는 수익이 별로 많지가 않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사를 면밀하게 해 가지고 큰 투자비가 안들어 가는거니까? 괜찮으면 한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결정을 한 건 아닙니다.
제 선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본의원이 궁금한거는요, 이 아이디어의 시작이 어디냐라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 홍재룡 의원 : 제안을 누가 한 것인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제가.
○ 홍재룡 의원 :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얘기를 해서 한겁니다 - 얘기는 -
○ 홍재룡 의원 : 기획감사실장님 아이디어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의원 :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돼서 물은 것이구요, 그리고 이거는요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확실한 투자효과 분석에 의해서 돼야 됩니다.
양주군에서 크고 작은 그런 경영수익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수십년간 했지마는 성공한 것이 거의 한건도 없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민간인의 경영마인드에 의해서 이게 돼야지 공무원들의 고지식한 마인드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면은 광고를 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확실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관에서 우리가 투자해서 안정적인 그 수익성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또 관에서 그 계획으로 했을때 효과가 난다든지 이런 사업이 아니면은 이거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의원 : 보면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거를 봤는데 이것을 감사때 지적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진짜 꼭 해야 되는 공약사항이면은 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군수 당선 이후에 실질적인 검토를 해 봤을 적에 실현이 불가능 하다든지 그 추진계획상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는거는 과감하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지적을 했는데 군수 공약사항 추진사항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이게 뭐 몇백건이 되는 것 같은데요, 백건도 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잘못된거다, 군수가 선거때 이거를 다 공약한건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세세하게 무슨 뭐 부추단지를 어떻게 하고, 뭐 뭐를 어떻게 하고, 뭐 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 하고, 이거를 공약한 적은 없단 말이죠.
이렇게 많은걸 공약한 적이 없단 말이죠, 이거는 장기발전계획에서, 장기발전계획에서 중단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여기서 발췌한거로 보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아니 같이 묶었죠.
○ 홍재룡 의원 : 이건 군수 공약사항이 아니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공약사항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 5개년계획상에 포함된 사업들을 포함해 가지고 추진사항을 여기다 넣은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거는 군수가 임기만료 되면 재임중에 이런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런 업적으로다가 해서 주민 보고회를 할때 쓸 사항이지, 군수 공약사항은 아니다, 그럼 실지 군수가 공약한 것은 무엇이고, 지금 이루어진건 무엇이고, 이루어 질 수 있는건 무엇이고, 못 이루어질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이거든요.
이루어질 수 있는건 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시정 불가능한건 계획을 수정을 해서 주민에게 이렇게 약속했던 것을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군정에 신용도라든지 당선자에 대한 신뢰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에서 지적을 한 것인데, 공약하지도 않은 사항을 100여건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공약을 한 것인냥 이거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라고 그랬을 적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게 다 시행 가능한 것도 아니잖아요 - 재임기간 중에 -
장기로 필요한 것도 있고, 지금 벌써 재검토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사항을 공공연하게 했을때는 오히려 군수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사실 군수가 선거때 공약을 한 사항, 그거를 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현이 가능한건 실현을 시키고, 실현 불가능한거는 계획 수정을 해라는 뜻에서지적을 한거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의원 : 그것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35페이지요, 옛날에 취락지 가로망 개설 사업비를 덕계 - 고읍간 도로 개설비로 쓰겠다라는 말은 지적사항보다도 지금 실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거에요 - 옛날에 -
그래서 그런줄 알았지, 우리가 뭐 그걸 갖다가 거기다 썼는지 우리가 뭐 지적한거는 아니고, 근데 여기 보면 사실없음 그렇게 뚝 짤라서 얘길 하셨는데 아까 공무원들 예산확보 공무원 표창, 뭐 그런 얘기도 아까 나왔는데 이것도 그때 당시에 도의원이 이 예산을 분명히 확보를 했어요 - 예산부서에 있어 가지고 그 의원이 -
확보 했는데, 그래서 실장님 얘기가 예산이 확보 됐으나 그거를 취락지 가로망 개설 사업비로는 못쓴다, 그래서 이걸 뭐 덕계 - 고읍간 도로 개설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그 당시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나도 아니, 그럴 수 없다고 반대는 했지만은 어쨌든 그때 좀 노력만 했다면은 - 확보된거니까?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말씀.
○ 박영원 의원 : 노력만 했다면은 가져다가 덕계 - 고읍간 도로를 하든, 어디를 하든 하여튼 가져 와야 되는 일인데, 여기서 그거를 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것 저것 가져 오지도 못하고 인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노력을 좀 했어야죠, 못해서 그것도 못가지고 온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제가 답변한 내용이 그것이 물으신 내용을 이제 그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건데 당시에, 이 얘기가 조금 길어집니다, 그 얘기를 또 다 하려면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결론만 얘기하면은 덕계 - 고읍간에다 은현 취락지구 개설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덕계 - 고읍간으로 이렇게 내려온게 없다,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은현에 대한 취락지구 사업은 앞으로 예산사정 봐 가면서 검토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거고,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릴께요.
그건 도의원님부터 쭉 그때 예산관계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게 결실을 못맺은건데 군에서 노력을 안한건 아니고, 도에서부터 그 예산을 양주군에 은현 취락지구를 줄려면 뭐 취락지구로 그 사업비를 줘도 도에서 그 예산을 받아들일 사업부서가 없어요.
그 말씀도 드렸죠 주택과로 준다 해도 우리 소관 아니다, 뭐 도시계획과로 준다 그래도 그거 우리 소관 아니다, 또 이를 테면 사회진흥, 사회 무슨과인가 그때 .
○ 박영원 의원 : 사회진흥과.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사회개발과, 그리로 준다 해도 그거 우리 소관 아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전부 우리 소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덕계 - 고읍간에다가 그 예산을 보내면 어떠냐 하는 이제 얘기가 도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도에서 - 그 얘기만 그렇게 나온겁니다 -
그런데 그 뒤로 그 예산을 책정해서 보내야 되는데 뭐 도의원이 그만 둬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말만 나오다가 그냥 그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이제 없다고 제가 결론적으로 딱 말씀을 드린겁니다.
○ 박영원 의원 : 우리 부서가 아니다라고, 서로 아니다라고만 미루지 말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도에서 그랬다는 얘기죠.
○ 박영원 의원 :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랬다면서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도에서.
○ 박영원 의원 : 도 부서에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도 부서에서 일단 도에서 받아 가지고 양주군으로 그 예산을 재배정을 해 줘라, 이렇게 된건데 각 과에서 그 돈을 받으려고 그러는데가 없어요, 그렇게 된겁니다.
○ 박영원 의원 : 그거를 받게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야 유공공무원 표창이라도 주면은 받는거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글쎄요.
○ 박영원 의원 : 그런거를 안하고, 다 확보가 그전에 된걸로 해서 실장님도 된걸로 그때 거의 알았었는데 그것도 놓쳤으니 뭐, 네, 알았습니다.
21페이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암 - 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라고 제목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용암 - 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맞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때 이제 묻기를 이렇게 물어주셔서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드린건데요.
○ 박영원 의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박영원 의원 :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상수 - 신산간 도로 확포장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글쎄 물으신 내용이 용암 - 신산간으로 그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답을 거기에 맞춰서 드린거죠.
○ 박영원 의원 : 근데 이게 실지는 용암 - 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아니죠 이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 사업은 지금 그렇게, 그 사업은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 그 확장사업은 -
그런데, 그러면 그때 물으신게 신산 저기.
○ 박영원 의원 : 용암만, 용암 - 상수간으로 물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근데 기록에 이렇게 넘어 왔어요 - 저희한테 -
○ 박영원 의원 : 원래가 용암 - 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그후에 이게 변경이 돼 가지고 국지선이 돼 가지고 반 정도는 국지도가 되고, 반은 지방도로 그냥 남고 해서, 그 내용을 모르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건 알죠.
○ 박영원 의원 :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도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 박영원 의원 : 이게 지금.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면 지금 박의원님 뜻이.
○ 박영원 의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인제 신산 - 상수간, 그 사업비를 얘기하신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 박영원 의원 : 네, 신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표현을 용암 - 신산간으로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 박영원 의원 : 했을 뿐이지, 실지는 이게 상수 - 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죠 이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건 알 수 없죠, 박의원님이 어떻게 물으셨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 박영원 의원 : 아니 물어 봤건, 안물어 봤건 여기에 기술한 것은 실지인데 550억이 그럼 어떤겁니까? 그럼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게 지금 용암 - 신산간 사업이다 이말이죠.
○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용암까지 포함을 해서 550억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구간요
○ 박영원 의원 : 실장님이야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확보가 안돼 있어요 - 저기는 - 국지선간, 그러니까 용암리에서 상수간까지는 국지도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박영원 의원 : 그거는 예산이 지금 현재 안돼 있는걸로 아는데 그게 550억이 그것 빼고 아닙니까? 그럼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용암 - 신산간에 써야되는 예산입니다.
○ 박영원 의원 : 상수 - 신산간 지금 하는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550억이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죠, 용암 - 신산간을 제가 보고 드린거죠.
○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깐요, 용암 - 신산간이라는게 옛날 국지도가 되기 전에, 국지도가 저기까지만 됐어요, 상수리검문소 있는데까지만 됐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고 있어요.
○ 박영원 의원 : 그랬는데, 그랬기 때문에 제외된 거잖아요 지금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550억이라는게 최초의 용암 - 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예산이냐, 아니면은 따로 떨어져 나간.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부분이냐.
○ 박영원 의원 : 신산에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면 신산에서 상수간까지 다 포함한거냐!
○ 박영원 의원 : 그렇죠, 상수 - 신산간 예산이냐 - 550억이 - 전체로 보는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기 용암에서 상수까지 총 사업비를 553억이 총 사업비로.
○ 박영원 의원 : 그게 아니죠.
(부군수 김진흥 단하에서 기획감사실장을 향해 : 아니, 신산까지라니까? 자꾸 얘기를 왔다 갔다 해)
○ 박영원 의원 : 상수 - 신산까지 것이.
○ 부군수 김진흥 : 아니고, 올해 60억은 용암 - 신산까지이고, 지금 박의원님 말씀은 지금 공사는 상수리부터 신산리까지 하지 않느냐!
○ 박영원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런 식으로, 공사는 그렇게 하고, 560억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에요.
○ 박영원 의원 : 전체를 얘기하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죠,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거는.
○ 부군수 김진흥 : 그걸 전체로 한다면서 자꾸 다른 얘기를.
○ 박영원 의원 : 그러면 공정 50%라고 했는데 50%가 안되죠, 그렇게 되면 뭐 무슨 50%에요 그게 지금 한 30%도 못했지 뭐 그럼 그것까지 포함된 거라면
지금 현재 얼마 투입이 됐습니까? 상수 - 신산간에 지금 현재 돈 들어간게 얼마에요 560억 중에 지금 현재.
(부군수 김진흥 단하에서 기획감사실장을 향해 : 270 몇 억 나왔잖아 거기에)
○ 박영원 의원 : 279억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279억입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러면 더는 안들어가요 용암 - 신산간에는 더 안들어가요 아니,
상수 - 신산간에는 더 안들어가요 이제 돈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거기는 아직 뭐 그쪽으로는 사업 아직 안하지 않습니까?
○ 박영원 의원 : 아니, 왜 안해요 지금 하고 있는데 더는 안들어 가냐고, 이것만 들어가고 안들어가요 그럼 맞지가 않는거에요,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박의원님! 뭐를 물어보시려고 그러는거에요 물어보시려는 요지가 우선, 결국은 공사 언제 할려냐를 알고싶은거 아니에요
○ 박영원 의원 : 아니 나는 지금 뭐를 물어보려고 하냐면은.
○ 부군수 김진흥 : 네.
○ 박영원 의원 : 지금 560억이, 552억이 상수 - 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그 사업비 아니냐 이거죠 - 나는 -
○ 부군수 김진흥 : 아니고, 용암서부터 신산리까지이고, 그걸 분해를 하면은.
○ 박영원 의원 : 분해를 하면.
○ 부군수 김진흥 : 용암에서 상수, 상수에서 신산리인데 현재 상수에서 신산리까지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들어간 돈은 279억인가 이렇게.
○ 박영원 의원 : 279억 들어갔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박영원 의원 : 그런데 공정도 50%라고 얘기를 하니까? 헛갈리죠, 그렇게 되면은 50% 공정이 안됐죠.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50%가 되냐 안되냐.
○ 박영원 의원 : 지금 거기만 해도 뭐 아직 그것만 해도 50%밖에 안됐을 것 같은데.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요, 거의 다 됐어요, 공사가 거의 다 됐다구요.
○ 박영원 의원 : 거의.
○ 부군수 김진흥 : 남면 도시계획구간 우회도로 구간 외에는 공사가 다 됐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박의원님!
○ 박영원 의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정도로 물어주시고, 내일 또 사업부서가 있으니까? 건설과장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시는게 좋고, 만약에 뭐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 서면으로라도 해서 나중에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 박영원 의원 : 저기 이게 조금 헛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본 건데요, 지금 이것이 용암 - 신산간의 전체냐, 아니면은 상수 - 신산간에 대한 저거냐!
지금 공정률로 따지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돈을,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552억이 차액으로 세워 놓은거죠 - 국지도였을때, 이거는 -
그후로 많이 사항이 달라진 거잖아요 이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
○ 박영원 의원 : 하여튼 알았습니다, 뭐 잘, 실장님이니까? 이건 내용을 자세히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저는 깊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 박영원 의원 : 내가 그러면 그 사업부서 과장한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의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장기사업의 계속비 편성 철저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는 계속비 하고 계속사업비 하고 뭐가 틀린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 하고 계속사업 하고는 뭐가 틀린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지금 제가 거기서 표현, 이 보고에 대해서 표현한거는 계속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는 계속비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계속사업비는 법에는 용어가 없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얘기할때 계속사업비라고 얘기를 하는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군청사 신축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그전부터 지출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99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게 지난번 예산심의때인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비사업으로 관리를 안하고 있었던 것을 지적을 해 주시므로 해서 군청사와 광역6단계 상수도사업을 다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거를 계속비로 관리를 ’9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네, 그 말씀은 맞는데요, 그러면 계속비 사업은 몇년도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최단년도로 2년 이상인데 2년 이상, 그 위로는 뭐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본의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 뭐냐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부의장 이흥규 : 지방재정법33조2항에는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년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계속비조서를 들여다 보면은 상수도사업도 8년에 걸쳐서 지출하는거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거기에서 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부의장 이흥규 : 그래서 이 5년의 계획에 의해서, 5년에 맞춰서 계획을 짜셔야 되고, 의회에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좀, 우리 양주군에서는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계속 수년도에 걸쳐 하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비를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하는 것인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뭐 법을 더 연찬을 해서 위법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한 다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부의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감사지적사항 조치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골문화마을 조성과 양주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홍보에 철저히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연차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는 바와 같이 동헌과 금화정, 체력단련장 등을 설치했으며 금년에 길청과 관아삼문, 동헌주변 담장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4월26일 관아지가 경기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후에 공사가 가능하며, ’99년 7월29일 도에 사업지침변경승인을 받아 2회 추경에 발굴사업비 1억원을 확보 하였으며, 내년에는 길청과 관아삼문, 동헌담장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원골문화마을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에 대하여는 뒷편에 보시는 별첨 자료와 같이 신문, 유선방송 등에 홍보를 했고,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주관하는 팜투어(Fam Tour)단의 원골방문을 하였을때도 홍보를 하였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44페이지입니다.
양주문화제를 전통있는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라는 사항은 금년 10월1일부터 2일 사이에 제5회 양주문화제를 문화관광사업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양주무형문화재 공연과 국악 한마당, 전통혼례식, 초청공연, 그 다음에 연예인초청, 군민노래자랑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문화제 기간 중에 시행과정상의 문제점도 일부 있었고, 또한 이런 문제점도 내년에는 전부 다 보완, 발전시켜서 더욱 알찬 문화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기대하시는만큼 충분히 저희가 조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문화공보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42페이지에 양주향교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의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활용대책을 보면은요, ’99년 5월17일날 향교에서 전통 성년회를 실시하고, 또 매번 이번 활용뿐만이 아니고 매번 실시하는 석전대제, 이런거를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특별히 활용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지속으로 해 오던겁니다.
해 오던건데 좀 기대에 못 미치는데, 뭔가는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했는데 맨 하던거를 그대로 한다라고 이렇게 활용대책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연구를 해서 했으면 했습니다.
그리구요, 지금 양주향교라든지 또 원골문화마을이 다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마는 동헌, 이런데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면은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것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저희가 그래서요, 지금 동헌에 대해서는 금년에 합동결혼식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전통혼례식을 올해 문화제 기간 중에 한번 제현해 봤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동헌에서도 전통혼례식을 재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거에, 전통혼례식에 필요한 집기라든가 그런 어떤 사는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좀 요구를 해 놨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래 가지고 충분히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 김완수 의원 : 네, 지난번에 주내면에서, 주내면 적십자회에서 동헌에서 합동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참석했던 하객들이 참 굉장히 좋다, 유원지라든지 이런데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뜻이 좋다라고 많이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면을 통해서 군에다가 좀 보고 하도록 이렇게 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전통혼례식 이라든지 이런거를 그쪽에서 많이 하도록, 양주향교라든지 동헌에서 많이 하도록 홍보를 좀 더, 뭐 예산을 세웠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이 양주향교하고는 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동헌에 보면 말이죠, 그 당시에 봤던 내용인데 물이 없더라구요 - 물이 -
그리고 전기시설이 안돼 있는데 물론 동헌이 옛날 고증을 해서 하기 때문에 현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거를 주민들이 지적을 해서 저도, 사실은 저도 몰랐던 사항인데 전기가 없더라구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김완수 의원 : 그건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또 거기가 전기시설도 안돼 있고, 수도도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거는 좀 공보실장님이 모르고 안하는건지, 또 동헌이기 때문에, 옛날 그대로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하는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내년에 길청 복원할때요, 문화재전문위원 이라든가 자문을 좀 받아가지구요, 그것이 설치가 가능하다면 전기라든가 수도를 이렇게 인입하는 것을 갖다가.
○ 김완수 의원 : 그거는 자문받고 안받고가 필요 없는거에요, 무슨 자문을 받아요 여기서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도지정기념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 김완수 의원 : 그러면, 그게 만약에 전기시설이 안돼 있으면 등잔불을 놓든지 촛불을 놓을 수 있는 저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면 설치를 하려고.
○ 김완수 의원 : 그리고 동헌이 옛날에 뭐 하던데 입니까? 거기는 물 안먹던 데에요 옛날에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
○ 김완수 의원 : 이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시설 정도는 기초적인 시설은 해 놨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고증을 찾고, 뭐 복원을 한다, 이런 얘기도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거는 좀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의원들하고 공보실 직원들하고 같이 강릉에를 갔다 왔어요, 강릉향교를 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갔다와서 집행부에서 좀 새로이 그쪽에 강릉향교를 갔다와서 거기서 느낀대로, 아니면은 거기에 따르는 계획 같은 것, 뭐 이런거를 세운 것이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이렇게 향교방문, 강릉에 갔다온 이후에 어떻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럼 구경갔다 온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닙니다.
저희가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걸 참 아직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그 말씀은 그날도 다같이 가서 보고 느낀겁니다마는 여기 우리 양주군에서는 예절교육 한번 시킨 것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갔을때 서예라든지 그 고장의 문화에 대한거는 그쪽에서 다 하더라구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우리 양주향교를 정점으로 해서 우리 문화를 찾는, 이런거를 많이 검토를 해서 좀 나은 이런 향교가 활용대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부의장 이흥규 :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이어서 문화관광사업소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문화관광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이용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예회관 출입을 위한 교통편은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운행하고 있어 사고시 책임소재등 보상대책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또한 대중교통편이 연결되지 않아 일반인들이 이용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지역경제과와 운송업체와 협의하여 문례회관을 경유하는 대중교통수단을 강구하고, 또한 향후 셔틀버스를 구입하여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봉고운행에 따른 보상대책은 종합보험가입을 ’99년 3월12일에 가입하였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선버스연장운행 협의를 추진해서 현재 금년 7월1일부터 1일 8회 백석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문예회관까지 경유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면 국민관광지 주차료징수 실적에 대해서 ’95년도 주차료징수 수입은 1억원이었던 것이 현재는 5천여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임대료 산정과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되는 바 임대계약제 수입을 충분히 반영한 임대료를 산출하여 주차료 수입증대에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장흥국민관광지 주차료위탁 및 징수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료징수 수입금 감소 원인을 말씀드리면은 경제난 및 ’98수해 여파로 인한 관광객 감소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로 인한 약간의 관광객 감소도 있겠습니다.
또한 상기와 같은 주차료, 경제난이라든가 수해 여파로 해 가지고 금년도 위탁을, 민간위탁을 징수위탁을 한 바 금년도 8월30일날 폐지가 됐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은 수해로 인해서 이제 피해시설물 조기복구를 미진한거는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대책으로써 말씀 드리자면은 자체징수로 금년도말까지 자체징수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자체징수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는 민간위탁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문화관광사업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다음은 민원실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실장이 교육중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민원실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는 기획감사실장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실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51페이지에 골프장등 공시지가 현실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홍재룡 의원의 질의에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양주군에는 로얄컨트리클럽과 송추컨트리클럽, 두군데의 골프장이 있는데 지금 전년도 감사때 지적한 취지는 과연 그 시가대 현실화율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과 또 로얄과 송추간의 그 가격에, 지가에 차이나는거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내용을 보면은 골프장 토지는 토지용도가 특수하거나 거래 사례가 극히 희소하여 가치측정이 어려운 특수토지로써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되어 조사산정 되었으며 이렇게 나왔는데 뭐 특수하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수한게 아니죠 대한민국에 골프장 용지를 필지수로 하면은요, 이거 수만필지가 나오구요, 면적으로 하면 이거 수백만평이 나옵니다, 골프장 용지가 특수한 용지가 아닙니다 - 이제는 -
그리고 거래시가를 측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기만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를 토지평가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그 평가사는 무능한 평가사가 되는 것이구요, 이거를 공무원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은 아주 기만하는 답변이구요.
그리고 로얄과 송추를 비교해 봤을 적에 로얄은 4만2,000원, 송추는 3만6,000원, 로얄은 많은 면적이 그린벨트로 돼 있고, 송추는 그린벨트가 한평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로얄이 비싸고, 송추가 싼거에 대해서 의문을 본의원은 제기하는겁니다.
왜냐면은 로얄골프장과, 여러 가지 뭐 측정방법이 또 있었겠지마는 상식적인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의하면은 로얄골프장보다는 송추골프장이 회원권 가격도 한 4 ~ 5배 정도 비싸고 이용료도 입장료도 비쌉니다 - 지금 -
그런데 송추골프장이 그 가격이 6,000원이나 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구요 - 두 골프장간의 균형이 안맞는다는 -
그리고 먼저 지적했던 그런, 매매사례가 없고 뭐 특수하여 건설교통부에서 하라는데로 했다라는 뜻으로 했는데 이거는 답변이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무 실장이 없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는데, 지적을 합니다.
두가지 면에서 이건 재검토가 틀림없이 돼야 된다, 과연 4만2,000원과 3만6,000원이 적절한 시가산정에 의한 공시지가인가!
과연 시가조사는 얼마로 됐고, 이것은 그 조사된 시가의 몇 퍼센트로,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 것인가를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로얄과 송추에 나는 격차,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분석 자료에 의한 답변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즉각 이거는 수시수정으로라도 조정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구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충분한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해 주시고 이렇게 막연한 답변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좀, 군수입장의 시책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홍재룡 의원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제가 이런 부분에 충분한 이런 어떤 상식이나 또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하러 나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여기 이 보고서 내용에 나타나 있는 특수필지 표준지를 적용을 해서 감정평가사가 지금 양개 골프장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를 했다 - 감정평가사의 조사에 대한 근거를 해서 -
그런데 지금 물어주신 부분이 4만2,000과 3만6,000원의 그 6,000원 차이가 맞지를 않는다, 또 현실화율 등등 몇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런 지금 깊숙한 부분까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실장이 교육을 금주에 마치고 토요일날이면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회기내에는 도저히 어렵고, 다음주라도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해서 별도로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니구요,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군수입장에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 이 부분은 - 세수측면에서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인, 개별공시지가 차원이 아닌 양주군에서 세수와 관련된 조세행정에서는 형평 이게 상당히 제일 중요하다 라고 보거든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을때 조세저항은 나타나는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그랬을 적에는 거기서는 비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의심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평원리, 형평과세 원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 부분에서 3만6,000원과 4만2,000원의 그 차이가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과연 4만2,000원이나 3만6,000원이 이게 적합한 개별공시지가인가도 지금 답변한 내용대로 여기서 뭐 건설교통부에서 했다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기초작업은 다 양주군수가 하는 것 아닙니까?
표준지가 됐든, 비준지가 됐든, 개별시가가 됐든, 이건 다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이 실무자하고 평가사와 의뢰를 한 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건설교통부에 미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단일필지, 일개인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하지 말고 어떤 시책적인, 정책적인 그런 접근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겁니다.
그거는 실무과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답변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가부를 답변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충분히 이쪽에서 설명을 들어 가면서 지적사항이 이쪽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또 집행부에서 시정할건 하고, 이런쪽으로.
○ 홍재룡 의원 : 알았습니다, 실무책임자가 아닌 입장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신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말이죠, 4만2,000원과 3만6,000원이 양주군의 전체 토지에 대한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마는 보편적인 개념에서 현실화율에 이게 뒤진다라고 그랬을 적에는 막대한 조세를 탈루시킨 경우가 될 것이고, 4만2,000원과 3만6,000원의 그 갭에 대한 문제도 여기서 차액이 상당히 크게 납니다 - 면적이 뭐 몇 십만평이 되기 때문에 -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설명이 있든, 없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소가 안된거기 때문에 본의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한 것이고, 이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중점적으로 할 것을 미리 예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민원실장님이 안계신 자리에서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좀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양주군 한 500여 공직자들이 참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친절하게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극히 일부, 주민등록을 다루는 공무원이라든지 또 민원대에 앉아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극히 한두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실 여기서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하여튼 민원공무원들이 좀 친절하고 고자세적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왔을때 좀 친절하게,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는, 이러한 방법적인 계획이 좀 있으면서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뭐 민원실 직원의 지속적인 친절교육 반복실시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말뿐이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한두사람으로 인해서 전 공직자들이 욕을 안먹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런 계획이 실질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의원 :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실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 한번, 지금 12시까지는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계속 하고 식사를 하실까요 어떻게 …
(「네」하는 이 있음)
계속하셔도 되겠죠
○ 부의장 이흥규 : 다음은 총무과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총무과장 송종섭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규정사항과 불부합규칙 조속 제정건에 대해서는 ’98년 12월22일날 개정공포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읍면 당직제도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99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10개월에 걸쳐서 주내면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범실시한 결과 재택 당직으로 인한 민원 불편 사항은 없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방법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야간근무자에 대한 야식비, 순찰장비구입 기타 소모성운영 물품을 구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범활동중 사고발생시 보상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의 해결을 위해서 보험료 납부등 보상대책을 마련토록 하자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원해서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제보험료를 사용을 포함토록은 조치가 됐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내기는 어려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자율방범대 이기 때문에 방범예방활동을 주로 하는, 그렇게 방향전환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께서 조치결과를 보고를 해 주셨는데 맨 끝부분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방법 개선에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뭐 하겠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러니까 보험료 납부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글자 그대로 자율방범대원 이기 때문에 저희 인원이 약 1,100명이 되겠습니다.
그 많은 인원에 대해서 보험료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월 1인당 1만원입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금액이 3,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 유재원 의원 : 월(월)
○ 총무과장 송종섭 : 연간 그렇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연간 그렇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유재원 의원 : 바로 전년도에 이 감사를 하게 된 동기가 지금 양주군에 자율방범대원들이 한 1천여명 이상 정도로 등록이 돼 있는데 과연 그 인원중에서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곳이 과연 몇 군데냐 하는 그런거를 가지고 논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양주군에서 자율방범대가 1백 몇개 단체였었죠 한 1백여개 정도 된거로.
○ 총무과장 송종섭 : 36개 자율 방범대가 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네, 근데 81만2,000원씩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활동 안하는 단체도 상당히 여러 군데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진짜 그 단체에다가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라는 뜻이었는데 또 거기 조치결과보고서에는 하겠음이라고 답변해 놓으시고 또 지금 답변하신 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 총무과장 송종섭 : 현실적으로.
○ 유재원 의원 : 하는 그 답변을 하신 이유는.
○ 총무과장 송종섭 : 예산이 1억3,000만원을 자율방범대에 보험료를 납부한다는건 우리군 재정형편이나 또한 자율방범대라는 그 뜻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원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네, 하여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율방범대 운영이나 지원 방법을 개선하려는 목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운영하고 그 지원방법을 한번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알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한가지 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는 자원봉사센터가 19개 단체에 근 한 1만여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원이 -
우리 양주군 인구의 근 10분의 1 정도가 자원봉사센터요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라는게 움직여 지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저희가 등록은 2,981명이 등록이 돼 있고, 양주군자원봉사자단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금년도에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19개 단체에 회원이 9,036명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유재원 의원 : 지금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실존해 있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 총무과장 송종섭 : 자원봉사센터가 작년부터, ’98년부터 사무실을 차리고 운영을 하는데 좀 군 단위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수해때도 그렇고, 금년 수해때도 그렇게 자원봉사활동이 그거로 촉매제가 돼서 어느 정도, 점점 발전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좀 더 활성화 될거로 생각이 됩니다.
○ 유재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작년도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에 지금 지원하는 것을 군에서 직접 자율방범대장들한테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죠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조금전에 유재원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움직이지 않는 곳에도 지금 통장에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저희가 처음 자율방범대를 돈을 1년에 두번 줬는데 돈을 준 그 시점에서 몇개 샘플링을 하고,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운영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며, 운영이 되지 않는.
○ 김완수 의원 : 읍면에서도 분명히, 분명히 본의원이 보기를 그 자율방범대가 되느냐! 안돼죠, 안됩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래서.
○ 김완수 의원 :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는데 군에서는 그쪽으로 입금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럴리가 없습니다, 돈은 적은데, 돈은 적은데 저희가 운영 안하는데를 줄리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1,300명, 1,100명 되는 자율방범대에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데를 이제 파악해서.
○ 김완수 의원 : 그런데 면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입금을 시켜주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네.
○ 김완수 의원 : 그러나 분명하게 운영 안된 곳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리구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철저하게 한번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군에서 이렇게 직접 통장에 넣어주지 말고 읍면장들한테 그걸 내려 보내줘서 읍면장들이 좀 운영비를 주도록, 그러면은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도 잘되는데는 읍면장들이 파출소장하고 같이 나가서 독려를 하면서 참 이렇게, 독려를 하면서 말이죠, 칭찬도 하면서 사람들을 격려를 해 주는 차원에서도 되고, 안되는데는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모색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굳이 군에서 자율방범대 대장들한테 통장에 넣어 줄게 아니라 읍면에 있는 파출소장이나 읍면장들이 독려도 하고 좀 격려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차원에서도 그런쪽으로 내려주면 좋은데 작년도에는 제가 읍면장들한테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굳이 이렇게 입금을 통장에 시켜주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율방범대장들하고 또 격려금을 주면서 지원을 해 주면서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했었는데 굳이 통장에 이렇게 입금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관계는 과장님이 뭐 읍면의 보고, 물론 읍면을 믿고 하는 행정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세히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좀 해 주시구요, 읍면 당직제도개선 검토를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주내면이 지금 시범으로 해 오고 있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김완수 의원 : 그게 지금 주내면을 대상으로 해서 재택근무를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 인원도 줄고, 또 지금까지 잘 됐다고 생각이 돼서 7개 읍면에 2,000년도부터는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이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런 방법으로, 그런 생각으로 지금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더더욱 더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재택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가 대부분 시단위 동이고, 아직 군단위는 재택근무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역.
○ 김완수 의원 : 여기 지금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주내면에서 재택근무를 하다보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셨어요 - 조치계획에 -
그다음에 읍면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고 하니까? 2000년도부터는 재택근무를 7개 읍면에다가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주시면서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 김완수 의원 :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현실적으로 더욱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조금 있으면 눈이 오는 시기입니다.
그럼 눈이 언제오냐! 11월1일부터 눈이 오는 것도 아니고, 12월달에 가서 눈이 오면 눈오는 날은 재택근무가 좀 어렵습니다.
강우량은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데 눈이 얼마가 오는거는 사람이 가서 재야 되기 때문에 눈이 오게 되면 뛰어나가야 되고, 이런 번잡스러움이라든가, 또 이런 등등으로 과연 이거를 운영하다가 위험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읍면사무소에는 재택근무 하는데가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범.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했던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런데.
○ 김완수 의원 : 시범적으로 했었고, 지금까지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없고 오히려 좋은 방면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실시를 확대한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거는 뭔가 좀 잘못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눈이 왔을때, 눈이 왔을 때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재해대책기간이 여름에 말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여름이 재해대책기간이라고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우기때 호우주의보가 내린다든가 이런 경우에, 특히 여름에는 7,8월 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9월달에도 비가 오는데.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거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재해대책기간이 분명히 있잖아요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설해대책기간이 1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러면은 7개월 15일간이 재해대책기간, 또 설해대책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래요.
○ 김완수 의원 : 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폭우때, 뭐 비가 올 때,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할 시에는 그렇게 많은 기간을 또 재택해서 당직근무제로 하는, 그런거를 줄이기 위해서 호우주의보가 있다든가 장마철에는 근무를 하고, 눈이 많이 오는 시기에는 당직근무제를 하고,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많은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거죠.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재해대책기간하고 설해대책기간이 7개월15일간이면은 재택기간은 3개월 정도, 3 ~ 4개월밖에 안돼요, 그렇죠
그럼 말로만 사실 이렇게 하는거지 지금 현재 주내면이 말이죠, 지난 여름에 재해대책기간이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숙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글쎄요, 과장님은 그 정도도 지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데, 현재 재해대책시범적으로 하는데를 재해대책기간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숙직을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 그 당시에 폭우때 -
8월달 폭우때부터 7월달 7월말서부터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말로만 시키는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물어봤습니다, 재택근무를 지금 총무과에서는 하라고 그러는데 재해대책기간을 이렇게 길게 놔 두고, 또 설해대책기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그 다음에 1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면은 7개월15일간은 재해설해대책기간이면은 이건 뭐 안하는거만 못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렇게 지시한 바 가 없습니다 그렇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러면은 지금 주내면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던데를 그렇게 재해대책기간이다 해서 공문한장 내려 보내고 나서는 그저 뭐 잘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겠지라고만 생각할게 아니라 그걸 한번 짚어봐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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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원도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재택기간을 앞으로 7개 읍면에 확대실시를 할려고 그러면 이런 문제점도 좀 풀어 봐야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에서 제가 질의를 한건데 재해대책기간, 설해대책기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간은 그렇게 길더라도, 기간은 길더라도 비오는 날, 그러니까 인제 재택근무자도 숙직근무자하고 똑같이 일지를 쓰지 않습니까? - 미리 -
그럴때 미리 해 놓은게 내가 설 때, 내가 재택근무일 때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는 날은 자동적으로 숙직으로 가도록, 사실 비오는 것이 재해대책기간에 뭐 한달 30일 계속 오는 것 아니고 한달에 많이 와야 여름에 장마폭우때는 많이 계속 해서 올때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빗방울이 떨어진다 할때에는 일기예보라든지 이것이 예상이 된다고 할때에는 자연히 재택근무자가 숙직자를 하도록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설해대책기간에도 1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계속 눈이 오는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눈이 한방울이라도 떨어질때는 재택근무자가 숙직근무자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택근무가 되도록 말이죠, 이렇게 해 줬으면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는겁니다.
왜냐 하면은 재택근무를 한다고 그래 놓고는 재해대책기간이다 해 가지고 그냥 공문한장 내려 보내고는 지금까지 재택근무를 안하고 있어요, 숙직근무를 하고 순방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그럴때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마인드가 인원감축되고, 면사무소 직원이 감축되고, 재택근무제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
그러나 이걸 시범, 전국에서 읍면사무소 재택근무 하는데는 아직 없어요, 동사무소는 있어요,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첫 번째 하려고 하는 사항에서 약간은 그 저항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더 심층분석을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전부 재택근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면사무소가 자율, 면사무소 기능이 축소가 되면은 2001년 6월부터 더 인원이 줄 수 있습니다 - 이것보다 -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행을 하느냐, 내년 1월1일부터 전 읍면을 재택근무제를 실시할거냐 하는 시기적인 문제를 지금 고민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병사담당도 올라왔고, 앞으로 재무계 직원들도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 숫자는 줄어드는 것만은.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 김완수 의원 : 숫자가 주는 것만은 확실한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현재 재택근무를 하는, 시범적으로 하는 주내면에서도 지금 평가로, 지금 여기 잘 돼 가고 있다, 또 거기서 서는 그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지금 직원들은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주내면에서 하는걸 보고 다른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향후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읍면동에서는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안하고 있으니까? 좀 더 두고 보겠다는 얘기는 그거는 조금 문제를 잘못 풀어가는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재해대책근무기간이라도 좀 운영에 묘를 기해서 하다 보면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인, 부정적인 아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서 7개 읍면이 전체가 다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글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은 기본적인 생각은 재택근무로 가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이 넓은 면에서 재택근무를 했을 때 뭐 대형사고가 난다든가 이랬을때 숙직근무자가 없다, 이랬을 때 이게 양주군은 숙직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늦게 수습을 했다 이런 등등의.
○ 김완수 의원 :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불편사례가 없다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그 기간동안에는 다행히 없었지만.
○ 김완수 의원 : 다행히, 아니 제가 지금.
○ 총무과장 송종섭 : 없었어요, 그건 없었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죠.
○ 김완수 의원 : 여기 답변에 보면 2000년도부터는 체계적인 당직방안을 강구하여 각 읍면에 당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해 놓고는 지금에 와서 과장님 딴 생각을, 말씀을 하신다면 말도 안돼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그러니까 시기 문제를 내년도에 할 것이냐, 2001년 6월달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심층분석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직원들의 생각은 재택근무로 언젠가는 가야 되겠다 하는건 기본 마인드는 같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기본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양주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했던 것만큼 한번 내년도부터 바로 실시가 되도록 생각 전환을 좀 바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질의를 안할려고 그랬는데요, 이 질의와 답변이, 답변을 이상하게 하셔서 질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읍면 당직제도개선 사항 검토가 왜 작년에 이게 감사때 지적이 됐냐면요, 세콤을 할 적에 목적은 당직을 안하겠다, 세콤을 설치하면은,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하면은 당직을 안시켜도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오히려 된다, 왜 예산을 낭비했냐라는 지적, 그런 취지에서 감사때 접근이 됐던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예산이 절감이 되는거다라고 답변이 나왔고, 예산절감 방안이 뭐냐니까? 이제 당직을 안해도 된다라고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됐고, 집행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감사때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읍면에서는 이거를 안하는데가 없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라고 그래서 강력하게 이거를 검토를 해라 난상토론을 벌였던 겁니다 - 작년 감사때 -
그래서 그러면은 주내면을 시범적으로 한군데만 해 보겠다라고 했던거에요.
그리고 서면답변에도 2000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전 읍면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서면답변이 나왔는데 과장 육성답변은 그거를 시기를 2000년에 할건지, 2001년에 할건지, 전면적으로 할건지 아닌지는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다, 이게 앞뒤가 안맞으니까? 이게 지금 또 다시 토론이 된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의원은 다시 본질부터 접근을 하고 싶어요, 이 예산의 성립을 무인경비시스템의 예산을 성립을 할 적에 당직을 안하고 이걸 하겠다라고 했던겁니다.
그런데 했으면은 세콤 설치한거 무인경비시스템 지금 설치비나, 현재 운영비 다 거기에 지출을 하고 있단 말이죠 - 무인경비회사에 -
이걸 중단을 하든지 이거를 다시 뭐 중고로 처분을 해서 투자된 예산을 환수를 하고, 운영비를 지급을 중단을 하고 그 잘못 집행한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든지 이런쪽으로 가야 원칙 아니냐 이겁니다.
예산은 수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운영비를 수백만원씩 들여서 집행을 하고 있고, 당직은 당직대로 하고 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 지금 -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러니까 저.
○ 홍재룡 의원 : 아니 잠깐만요, 질의가 덜 끝났어요.
이건 본질적으로 접근을 다시 해야 되겠다, 물론 지금 감사기간은 아닙니다.
물론 며칠 후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봐야 되겠지마는 이거는 서로간에 그러면은 그 지적하는 과정에서 감사하는 과정에 협의를 했던 양해사항이다 이거죠.
주내면을 한번 잘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결과를 가지고 한번 연말에 시책적인 결정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그 결정 결과가 2000년부터 전 읍면에 대해서 재택당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답변이 나왔으면 군수결재 받아서 의회 답변서가 제출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 조치 결과가 -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지금 세콤 설치한 것은 숙직을 안한다는 전제에서 안한거는 아닙니다.
숙직원이 인원이 적다보니까?, 숙직원이 한사람 근무하다보니까? 한사람이 자주하는 숙직을 제대로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숙직원의 마음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읍면에도 했고, 본청에도 세콤 설치를 하고 인원을 줄이고, 뭐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 지금 작년에 지적해 주신대로 주내면을 시범적으로 10개월간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큰 문제점은 없다, 큰 문제점은 없고, 그러나 지금 우리 김완수 의원님께서는 전직원이 찬성을 한다하는 것도 지금 현재는 아니거든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저.
○ 총무과장 송종섭 : 전직원이.
○ 부의장 이흥규 : 총무과장님!
○ 홍재룡 의원 : 질의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 부의장 이흥규 :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똑같은 내용을 계속 하지 마시고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청사 경비를 하고 당직을 하는데 직원의 찬성 여부에 따라서 당직근무를 하고 안하고, 경비를 하고 안하고를 합니까?
이거는, 지금 이건 감사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 감사조치결과에 대해서 논하는거기 때문에 -
그거를 전직원이 찬성하고 안하는거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에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럼 서면답변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치결과보고서에 2000년부터는 체계적으로 당직방안을 강구하여 전 읍면에 대하여 재택당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맨 뒷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할건지 안할건지는 1월1일날 가서 결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답변이죠.
그럼 이 서면답변은 뭐고, 지금 과장 육성답변은 그 차이가 뭐냐 이거에요, 왜 그런 차이가 나오는거냐 이거죠.
이거는요 왜 중요한거냐 하면 말이죠, 분명하게 이거는 감사때 논란이 됐던겁니다, 물론 본의원이 조금전에 지적했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왜 이중으로 당직비를 지출하고 하느냐라는거는 100% 그런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난번 감사때 그 애기도 나왔던겁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그럼 한번 1년을 운영해 보겠다라고 해서 한거에요, 그렇게 해서 그후에 업무보고때 그렇게 보고를 한겁니다 - 부군수가 -
그렇게 해서 나온거를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자꾸 이제는 아직 결정이 2000년도에 - 서면으로 - 2000년도부터 전 읍면에 확대실시를 한다하고 서면보고는 해 주고, 실은 과장 직접보고에는 아니다 이거죠.
그건 1월1일 가봐야 안다라고 답변하는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완수 의원님 질의답변 과정에 전국에서 동은 하는데가 있는데 읍면은 하는데가 없다, 겁나는거죠 - 사실 솔직히, 무슨 사고 날까봐 -
○ 총무과장 송종섭 : 맞습니다, 그런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거죠.
○ 홍재룡 의원 : 그거하는데 우리 총무과장이 책임집니까? 사고 나면은 아니죠, 그거는 이렇습니다, 당직근무를 하면 사고가 안납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예를 들어서, 이건 뭐 비약일 수도 있지마는 당직실에 도둑이 들었다, 어떤 테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비품이 파괴되고 뭐 분실하는 거는 있을지 몰라도 인명피해는 안입어요, 그렇죠 - 당직원이 없으니까?, 청사에 -
생각은 근본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느냐,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나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한가지 예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사고가 대형 교통사고가 났다, 면사무소 당직원 하나 있습니다.
하나 근무하는거 아닙니까? - 당직을 해도 -
면사무소에서 전화신고를 받고 조치를 하나, 집에서 전화신고를 받고 조치하나, 기능은 똑같다 이거에요,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거기서 재택근무자가 비상연락망 가지고 거기서 비상소집 취하면은 면사무소 모이는 시간은 똑같은 거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나오는 거와 지금 우리 총무과장께서 접근하는 방법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나오는 거에요,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집에서 전화신고 받으나, 사무실 당직실에서 이불쓰고 전화신고 받으나, 거기서 또 파출소에 연락하나, 집에서 연락하나, 비상연락망 사무실에서하나, 거기서하나,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사고가 설령 났다 하더라도 당직원이 면사무소에 있는거와, 집에서 당직하는거와 사고가 나고 안나는건 다 관계없어요, 왜! 뭐 교통이 별안간에 복잡해져서 당직원이 나와서 교통신호를 할 일도 없는 것이고, 뭐 방범순찰을 돌 일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당직실에서 전화통을 베고 자나, 집에서 전화통을 베고 자나, 그 차이 밖에 없는 것이 거든요 - 결과는 -
근데 왜 불안하냐 이거에요, 왜 불안합니까?
그리고 김완수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여태까지 당직을 하고 있다, 주내면 시범,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도 겁이 나서 한군데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거다 이거에요.
그러면 겨울에는 강설량을 잣대로 재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여름에는 자동강우량기계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 눈 올 시기는 아닌데 왜 당직을 하게 하냐 이거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러니까 시범을 10월30일까지 했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그럼 10월30일까지, 연간.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게까지만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10월30일까지는 당직 안했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그런데 그 중에 우기때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VIP순방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 홍재룡 의원 : 아니 대통령 외국순방 나갈 적에 주내면사무소 당직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그런 관계때는 당직원을 보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 홍재룡 의원 : 우리가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뭐 국가치안경비상 필요해서 하는겁니까? 그거 알고나 넘어갑시다, 왜 VIP 외국순방때는 읍면사무소까지 당직을 강화를 해야 되는거에요.
아니 그게 뭐 어떤 법으로 정해져 있는겁니까? 아니면 뭐.
○ 총무과장 송종섭 : 행정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어디에서 그 지시가 내려오는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행자부부터 이제 도를 통해서 내려오는거죠.
○ 홍재룡 의원 : 행자부에서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하여튼 이 부분은요, 접근을 어떤 시각으로 하는거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나온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거는 분명하게 지금 논란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작년도 감사때 논란을 하다가 나중에 협의를 해서 업무보고를 부군수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해 줬던거고, 그리고 서면조치 결과에도 2000년부터 전면적으로 각 읍면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 놓고, 직접보고에는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된거다, 이거는 감사, 행정사무감사의 권위가 실추가 되는 것이고, 군수의 의회에 대한 서면보고에 대한, 이건 보고입니다 - 이거는 -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러니까
○ 홍재룡 의원 : 제출이 아니고, 서면보고에 대한 권위가 실추가 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님, 더 질의하실게 있으시면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중식을 한 이후에 오후 회의에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 김완수 의원 : 네, 좋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네, 오전에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후 오후 2시 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 부의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오전시간에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재택근무를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 공무원들이 많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답변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과장님의 생각이신지, 또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아직 설문조사 한거는 없구요, 읍면장의 의견을 한번 받으려고 그랬는데 아직 그것까지도 취합은 안됐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일부 있다라는 거를.
○ 총무과장 송종섭 : 조사를.
○ 김완수 의원 : 그 일부 있다는 거는 어느 공무원한테 직접 물어 봐서 들으신 내용입니까?
본의원이 공무원들한테 물어 본 거로는 지금 본의원이 왜 그걸 물어 봤냐면 주내면이 지금 재택근무를 한다고 그래놓고 그냥 숙직근무를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이거 뭐 한다고 그래놓고는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사실 제가 저녁에 몇번 나가서 숙직을 하는게 나으냐, 재택근무를 하는게 나으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재택근무를 원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반대하는, 원치 않는 공무원이 있다니까? 그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나,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겁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처음에 시행할 때 몇 사람에게 의견을 좀 물어본 정도로 끝난거지 현실적으로 뭐 설문조사를 했다든가 그런거는 없고, 읍면장에게 한번 그거에 대한.
○ 김완수 의원 : 다른 읍 면장들은 지금 실시를 안하고 있으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일단 주내면에 시범실시를 했고, 그거에 대한 앞으로 전면 실시에 대비해서 읍면장한테 의견을 좀 받아보고 심층분석을 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걸러보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뭐 내년 1월부터 안한다, 한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리구요, 재택근무를 시범실시를 하면서 공문에 보니까? 직원들은 호출기 내지는 핸드폰을 전부 구입해라, 그래서 지금 전부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렇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그래서 오히려 당숙직 할때보다도 비상연락망을 하면은 어디가서 있다가라도 그것이 오면은 뭐 100% 참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호출기 내지는 핸드폰을 구입을 다 해 가지고 비상시에는 하시라도 비상이 걸리면은 출동을 하는, 그런 체제 구축은 돼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김완수 의원 : 지금 군청에는 말이죠, 일직, 숙직사령이 계장급들이 합니까?
아니면은 과장급들이 합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숙직사령은 계장이 하고, 일직은 과장이 합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사실 대통령 해외순방이라든지, 또 여름에 재해대책, 또 겨울에 설해대책, 이런 기간에는 오히려 책임있는 과장들이 일직사령, 숙직사령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사실 본의원은 앞으로는 숙직을, 숙직사령을 정식으로 과장들이 했으면 해서 제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재해기간동안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온다, 호우주의보가.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재해기간이 아니고.
○ 총무과장 송종섭 : 제가 답변할 기회를 좀 주세요.
○ 김완수 의원 : 네.
○ 총무과장 송종섭 : 여름에 비가 많이온다 할때에는 재난관리과장이 나와있게 돼 있고, 저녁에 겨울에 눈이 많이온다 하게 되면 도로를 담당하는 건설과장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물론 나와야 되겠죠.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이제 설해시에는 도로부서인 건설과에서, 또 여름에는 이제 재해대책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 총무과장 송종섭 :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할때에는 대기를 하고.
○ 김완수 의원 : 물론 그 해당 과장은 물론 나와야죠, 물론 나오고, 평상시 일직때도 책임있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모든 거를 해외순방시, 아니면 재해대책, 이런 기간에, 중요한 그런 비상시국 이럴때 책임,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세콤이라든지 이런 것이 -
그러니까 책임 있는 과장들이 나와서 일찍 사령을 해야 더 주민들이 믿을 수 있지 않느냐 - 책임감 있는 - 그래서 한번 제의를 하는 겁니다.
하위직 공무원들보다는 간부직 공무원들이 해야 더 책임감이 있지 않겠냐!
○ 총무과장 송종섭 : 하여튼 지금 김완수 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고 심층분석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어떤 뜻으로 받아 들이시는데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김완수 의원 : 어떤 뜻으로 받아 들이시는데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숙직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저희도 검토를 해서.
○ 김완수 의원 : 숙직보강이 아니구요, 사실 아까도, 오전시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호출기 내지는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름에는 비가 올때, 설해시에는 눈이 올때 숙직편성을 할거 아니에요 미리 당직근무 일지를 편성할때 숙직근무 수칙을 만들어 가지고 눈올 때는 자연적으로 재택근무자가 숙직을 하도록, 이렇게도 아까 제의를 해 봤어요.
근데 그것도 받아 들이지를 않고 오로지 답변에는 여기 나온거는 2000년도부터는 체계적인 당직방안을 강구해서 전 읍면에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는 또 과장님 답변은 아닌쪽으로 자꾸 가니까? 그래서 지금 책임감 있는, 과장님들도 숙직을 해서 책임감이 있게 하고, 또 이런 방향도 당직근무 편성할 때 그렇게 해도 하나의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숙직을 만들어.
○ 총무과장 송종섭 : 쭉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표현은 그렇게 2000년에 재택근무로 적극 검토하겠다는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지금 이제 예정된게.
○ 김완수 의원 : 그러면은 내년부터 하겠다라는 검토쪽으로 가는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적극 검토하겠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검토, 조금 어려운 검토가 바로 재난관리측면에서 봤을때 그쪽에서 이제 조금.
○ 김완수 의원 : 재난관리측면에서 봤을때 지금 숙직을 한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자 이 말이에요 - 숙직을 -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김완수 의원 : 재택근무를 안하고 숙직을 하는거로 생각할때, 재택근무자가 비상시에, 군수가 원할 때, 수칙을 정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원할때, 아니면은 눈이 올 때, 비가 올 때, 이럴때는 재택근무자가 자동적으로 숙직근무로 가면은 평상시에 숙직하는 것 하고 같은 맥락이 아니냐!
○ 총무과장 송종섭 : 글쎄, 그런쪽으로 지금 김완수 의원님께서 쭉 말씀하신걸 포괄적으로 집어 넣어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다음은 재무과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재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이흥규 의원님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 수의계약을 관내업체에 균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개 업체가 모두 수주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흥규 의원님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군 지역의 사업체를 보호,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관내업체 보호를 위한 수의계약 확대실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주로 ’97, ’98, 2년간의 수의계약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96년도에 집중호우때, 그후에 수해복구사업을 ’97, ’98년도에 주로 많이 했는데 수해량도 많았지만은 관내업체가 못한 일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관내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주는건 두가지 방향에서 지적을 한겁니다.
첫째 한가지는 외부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주지 말라는 기본적인 취지와 또 하나는 경쟁입찰대상이 되는 금액으로 묶어서 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연천이나 의정부, 이런데 보면은 수해가 났을 적에 하천의 제방이라든지 이런게 수해가 클적에 그거를 구간을 끊어서 수의계약대상 금액이 되게끔 해서 관내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주어서 공사를 한 사례를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천에서는 두가지 예도 있을 것입니다.
주기 위한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주군에서는 오히려 잘게 잘게 수해가 난 것을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관외업자들이, 종합건설업체들이 도급을 맡아서 하는, 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개선해 달라는 뜻에서 주문을 한 것인데 답변이 그때 감사지적사항과는 좀 다른 각도로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은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 관내입찰 실시가 시행기간이 ’96년 3월18일부터 ’98년 12월말까지, 이게 감사대상기간 내에 있는거 였는데 이게 이 내용에 의하면 전부 다 관내업체에만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돼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답변하신거죠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관외업체에는 수의계약 준적이 없습니까? 이 기간중에
○ 재무과장 이해주 : 관내업체가.
○ 홍재룡 의원 : 많이 있었죠
○ 재무과장 이해주 :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하셨더랬죠
○ 홍재룡 의원 : 글쎄요.
○ 재무과장 이해주 : 4건인가 있었는데 그거는 부득이한 사정이였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때 지적한거와 같이 작은 현장을 묶어서, 연천은 오히려 큰 면적을 찢어서 관내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쥤는데 양주군은 묶어서 하나로 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시켜서 경쟁입찰을 해서 외부업체들이 거의 90%이상 낙찰이 되게 됐었거든요
그거를 그럼 과연 어떻게 해소를 했는가를 답변을, 조치결과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조치결과가 그런 방향으로 안됐는데 그 부분을 그런쪽에서 접근을 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도 알고, 지금 건설과에서 금년도 수의계약은 거의 구간을 분할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이 됐고, 금년도에는 관외업체에 수의계약 된 건이 한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부 저희 관내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내업자하고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한건도 관외업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소규모 시설만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아니 지금 수해복구 전부 다 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수해복구만 얘기하는게 아니구요, 대형공사도 마찬가지에요.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러니까 일반공사 1억 이하, 이런거는 전부.
○ 홍재룡 의원 : 아니 1억 이상 아니에요
○ 재무과장 이해주 : 1억 이상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거는.
○ 홍재룡 의원 : 왜 없어요 수의계약 한게 있잖아요
○ 재무과장 이해주 : 하여튼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뭐 계속공사 등등 여러 가지 무슨 평가 이런거 만들어 가지고 수의계약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그거는, 그런거는.
○ 홍재룡 의원 : 있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거는 뭐 그것도 관내업체보호에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 재무과장 이해주 : 계속공사 같은거야 지금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거고 - 시작이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
그런 것도 앞으로 하여튼 관내업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다음은 사회복지과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범위와 관련해서 장학금지급대상자 자격요건중 농어민 후계자 자녀가 포함돼 있다고 홍보돼서 이들이 대상자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해서영세농민인 경우에 한한다는 것을 명시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대상자 추천시에 공문으로 지급 범위를 명확히 시달했고, 전화로도 읍면 담당직원들에게 지시해서 이후 오인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두번째,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관리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미온적 태도로 대상자들이 제도시행 사실을 모르고 있는등 관리실적 저조와 향후시책 홍보 및 대상자 지정등 1년에 한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군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시적생활보호사업추진 전담반을 구성해서 홍보와 각종 단체에 협조서한문을 발송하는등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목표량 대비 110%로의 실적을 거양 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끝으로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와 관련해서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및 생계용 무허가 업소에 대한 행정계도 및 양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 강화로 총 38개소의 무허가 업소를 단속해서 양성화가 가능한 3개소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득하게 했고,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김완수 의원입니다.
69페이지에 노인교실운영방안 개선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사실 원거리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많이 참여를 못한다는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대한노인회양주군지회 노인교실운영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협의한 결과 노인학교는 대한노인회정관 제3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 및 지회에서 노인학교를 운영하도록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집기등 불편과 또 이런 강사진들이 그런데를 가게 되어 하여튼 뭐 교육장소가 좀 불편해서 회천에서 이렇게 노인복지회관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에 지금 복지회관이 다 지금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없으면 면 회의실도 있고, 거기에는 앰프시설도 다 완벽하게 돼 있고 의자도 복지회관, 회천복지회관 못지 않게 지금 돼 있고, 칠판도 다 돼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장소로써는 불편함이 없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김완수 의원 : 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김완수 의원 : 그렇다면은 이 노인교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실시 정도는 해 보다가, 실시 정도는 해 보다가 문제점이 도출 되면은 다시 개선을 해서 해 나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노인회연합회지회에서 좀 출장가기 뭣하고, 사실 지금 강사진이 교육장소로 가면 되고, 지회나 연합회에서 남면이 됐건, 광적이 됐건, 주내가 됐건, 몇사람만 움직이면 되는거에요, 그렇죠
교육시설은 완벽하니까? 움직이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각 읍면의 노인분들은 사실이 면이나 이런데서 차편을 대주지 않으면 못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여라, 모여라 해 가지고 가다보면은 한두번은 이렇게 태워다 주다가 그 다음부터는 모셔다만 놓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한번 교육을 받고나면 그 다음에는 안가신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은 지금 각 읍면에 지금 어느 단체보다도 더 참석율이 좋은데가 노인회입니다.
노인회는 회장만 모여라, 그래서 한 20명 모여라 그러면은 120명, 130명이 모여요.
왜냐 하면은 회장만 나오는게 아니라 부회장, 총무까지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한다, 그만큼 회의참여라든지 또 이 교육참여는 굉장히 열의가 있는데 교통 때문에 못간다 이런 얘기에요.
한다, 그러면은 뭐 100명 나와라 그러면 아마 한 150명, 2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교육정신은 가지고 있는데 멀리 이렇게 구태여 그쪽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좀 해 보지도 않고 지회에서 노인학교를 뭐 해야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이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부분의 답을 어떤 방향에서 드려야 할지 조금 질의하신 내용이 군지회에서 운영하는거를, 운영하는 방법을 읍면 순회를 해서 하는게 어떠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교육내용이 일정이 쭉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면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거는 위치를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면은 어차피 순회해도 원거리는 원거리가 됩니다 - 장흥에서 해도 그렇고 광적에서 해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만약에 이제 장흥에서 하면은 은현이나 장흥, 회천, 같은데서 오면 원거리가 돼죠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면은 장흥이면 장흥에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또 주내면 주내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지금 매번 교육장소에 얼마나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한정돼 있어요, 저도 몇번을 가 봤습니다. 한정돼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많은 노인분들이, 진짜 이거 구석에 있는 노인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뜻이 아니다 이말이죠.
어느 면에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차원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그러니까 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인교실을 읍면 단위에도 하는쪽으로다 라고 하는 주문이신지 그게 좀 제가 좀 판단이.
○ 김완수 의원 : 지금 읍면 단위마다, 읍면 단위마다 할 수 있는 강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각 읍면마다 하는게 더 좋고, 그것이 예산에 뭐 어려움이 있다든지 강사진이 들어가는 여건이 안된다면은 읍면 순회를 해 달라 이말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이라든지 강사진이라든지 충분한 읍면마다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한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 김완수 의원 : 그게 안되면은 각 읍면으로 순회를 해서 매일 나오는, 한정돼 있는 사람보다는 진짜로 리에, 정말 교통불편 때문에 못가는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진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골고루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럼 맨 받는 사람만 다른 내용을 다 교육을 받아요, 전혀 못하는 노인분, 대다수의 참여 못하는 노인분들은 읍면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못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강사진이 뒷받침이 되면은 골고루 이렇게 좀 7개 읍면이 다 하는 것이 뭐 원안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될 때에는 순회교육만이라도 그때 그때 교육을, 또 이것이 좀 더 활성화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군단위에, 군단위가 양주군지회에서 1개소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운영주체가 노인회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협의를 할때.
○ 김완수 의원 : 그럼 주체 거기서 노인회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양주군의 사회복지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감독이라면 좀 이상한 표현이겠습니다마는 관여를 못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구요, 운영에 대한거는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지금 협의한 내용이, 협의한 내용이 지금 안되겠다라는 그런 지금 여기 답변에 나와 있으니까? 개선의 조그만 변화가 없지 않느냐!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노인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협의를 해서 좀 많은 노인분들이 이 교육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우리 김완수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본의원도 동감을 하는데 이거는 기회를 골고루 주자는 뜻에서 지적을 하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노인대학 졸업하시는 분은 뭐 10년째 대학졸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10년이 가도 한번도 못가본 노인이 양주군 노인중에 대부분이라는 것에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기회를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줄 것인가를 연구하자는 측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71페이지에 천성농원쓰레기소각로설치 및 관리사항문제점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천성농원에 대한, 나환자정착촌에 대한 복지사업으로 보조를 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 조치내용 두 번째를 보면은 보조주체가 천성농원이 아니고 공단측이었으므로 하자가 없다 - 공단에서 사용하는 것이 -
이런 내용, 이런 얘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 그건 좀 잘못 됐습니다, 천성농원에 준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 부분.
○ 홍재룡 의원 : 공단측의 환경개선을 위한 거라면은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다룰 예산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조치내용에 보면은 이건 단순하게 이거는 천성농원에 주는게 아니고 환경을 대기오염물을 방지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보조주체가 공단측이었으므로 사후관리 주체도 공단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 견해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과장님으로서 이게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당초에 천성농원의 소각로설치 예산이 관련부서가, 천성농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가 되다보니까? 예산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 이거를 -
그래서 편성을 해서 어떤 예산지원통로 역할만 저희가 한 사항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게 보조주체는 어디입니까? 국비보조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도비보조.
○ 홍재룡 의원 : 도의 어느 부서에 소관된 업무입니까? 사회복지과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의원 : 환경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럼 통로역할만 했다고 보면 안돼죠, 당연히 양주군 사회복지과장의 본연의 업무라고 봐야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본연의 업무인데요, 내용상으로 우리가.
이었기 때문에 공단에서 사용을 한다 이거에요, 공장에 입주돼 있는 공장 기업주들이 사용하는 것이 됐다 이거죠.
사회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거는 농원, 거기 주민, 나환자정착촌의 정착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주체가, 주객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서 운영이 된다 이거죠.
바꿔서 줬기 때문에, 주기를 공단측에 줬기 때문에 공단에서 이용하는건 당연하다라는 답변 아닙니까? 지금 - 조치결과가 -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잘못된거다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요, 그런데.
○ 홍재룡 의원 : 그거를 우리가 지적을 한거에요 - 감사때 -
이거 잘못됐다, 이거는 공장에는 말이죠, 폐기물을 배출을 할려면은 물론 자체소각로도 가질 수 있어요, 환경관리법령에 뭐 일정규모 미만은 자체소각로를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면은 자체소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산업폐기물도 -
그러나 그 이외에는 보조는 없다 이거에요, 그 소각시설에다 위탁처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매립장에 위탁매립을 하든지, 자체소각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기업에다가 우리가 다른 기업들은 다 자비로 처리하는 산업폐기물을 천성농원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에만 정부보조를 해서 처리하게 해 주는 이유가 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할거냐, 조치를 해달라고 지적을 한건데 이거는 별 하자가 없다, 보조주체가 공단측이었기 때문에 공단에 쓰는거다 라는 그러나 환경보존, 대기오염을 맑게 하고 환경보전을 하기 위한 거라면은 물론 그 농원측에도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거지마는 이거는 취지가 다르다 이거에요.
지금 답변한 조치한 내용대로 라면은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지, 환경부예산으로 해야될 사항이지 사회복지예산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면 본래 예산성립 목적과 다르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걸 지적한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제가 먼저 한번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천성공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등록된 공단도 아닌데 표현한게 좀 잘못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천성농원내에 공장들이 밀집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당초에 이 예산이 우리가 요구낸 사항도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위에서부터 나환자 어떤 협회가 됐든 협회가 되는지 어떤 예산에 대한걸 이 목적대로 사용하는걸 조건을 부여해서 이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단이라고 하는, 뭐 공단을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천성농원, 그러니까 이장이 보조금 수령자가 돼서 전반적인 어떤 소각로 설치가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답변드린 대로 거기서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소각을 하고 공단측이 아니고 농원측입니까? 이건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공단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농원쪽으로 그렇게 수정을.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농원이 아니라 나환자정착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정착촌입니다.
○ 홍재룡 의원 : 보조주체가, 그 수혜주체가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런데 왜 입주, 세입공장들의 폐기물을 처리해 줍니까? - 거기서 - 이거를 그러면 그 농원측에서 거기 처리비용을 받고 해 주는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부분적으로 받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영업을 하는 거네요 소각장영업을 하라고 보조를 해 준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영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리비용이 비싸다보니까? 아마 1개월에 1,700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처리를 하는 것도 좀 어려운 점이, 제가 요즘은 나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시에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 홍재룡 의원 : 그럼 1,700만원은 누가 부담하는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건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소화시키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쪽이라면 누구에요 그러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천성, 거기에 쓰레기를 처리, 위탁하는 사람들이.
○ 홍재룡 의원 : 그럼 위탁 들어오면 받고 하는거 아니에요 처리비용을 위탁, 처리해 주는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다라면 이거는 환경관련법규에 폐기물관리법에 이거는 또 허가사항이 되는거 아니에요 - 비용을 받고 위탁처리한다라는 것은 -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처리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환경보호과하고 사전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 홍재룡 의원 : 환경보호과에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요, 그 처리관계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나는데 하여튼 협의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정착촌에 이걸 지원해 주는건 좋다 이겁니다 - 환경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
그러면은 거기에서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은 운영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해서 운영을 하는 시설로 해 준 것인데, 이거를 비용을 받고 처리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관련법에 이거는 정면 배치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 폐기물관리법에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규모가.
○ 홍재룡 의원 : 규모 여하와 관계없는 일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요.
○ 홍재룡 의원 : 소규모는 처리해 주는데 비용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요, 그런 차원이.
○ 홍재룡 의원 : 무허가로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요, 그런.
○ 홍재룡 의원 : 이건 무허가 시설이 되는겁니다 - 그러면은, 폐기물관리법상에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거기 시설해 놓은게 엄청난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활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소량도 아니고, 좀 규모가 커서 그 부분에 대한건 천성농원내에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소각 관련 그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처리하는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얘기가, 얘기로 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게 해서 설치된 사항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글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설치 자체도 그럼 잘못된거다 이거에요, 설치 자체도 잘못됐는데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면 현행법에 위반이 되는거에요.
기획감사실장님! 환경보호과장 좀 참석 시켜 주시죠 현행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답변이세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때 협의할때는 현행법에 되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 홍재룡 의원 : 지금은, 지금 판단은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지금도 폐기물 처리하는거야 당연히 현행법에.
○ 홍재룡 의원 : 아니, 관내 업체에서 거기에 있는, 소재해 있는 업체에서 산업폐기물을 거기다가 돈을 내고 처리하는게 현행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요, 배치되는데요,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하고 얘기할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뭐 있다가 와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공단내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누군가는 치워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규모가 생활폐기물만 처리하기에는 너무 소각로가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처리하는 거를 검토하는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 처리, 사후처리 관계는 제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못드린다는 얘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서는 안되는 애가 태어난거에요 - 이게 바로 - 태어나서는 안되는 애를 가지고 사생아라고 그러잖아요 사생아를 만들은 겁니다, 출산을 한겁니다 - 양주군에서는 -
그러니까 그 동네, 진짜 나환자정착촌의 환경을 위해서 거기 거주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소각을 위해서라면 적절한 규모로, 소규모로 해 줬어야 되는거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과장이 답변한대로 경로 역할만 하다보니까? 적절한지 남는지 모자라는지 모르고 그냥 줬다 이거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사생아이다 보니까?, 잉태부터 잘못된거다 보니까? 관리가 될 수밖에 없죠, 사생아이면 편모슬하에서 자라는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아버지가 없다보니까? 관리도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현행법상에 이거를 말로, 법에 안되게 돼 있는거를 관련 과장한테 말로만 이렇게 하자 그래 그렇게 해 문제만 없으면 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갈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런 문제를 감사때 정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한거 아닙니까? - 이거를 개선을 하라고 -
그랬더니 그냥 넘어가는게 이게 어떻게 조치결과입니까? 이건 조치결과가 아니죠.
조치결과에 이건 아무 이상이 없다,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거는 조치결과가 아니죠,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죠.
지금 천성농원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 해 전에 보면은 거기에 무허가 업체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폐수 무단방류하고 뭐하고 그랬는데 요즘도 뭐 있을겁니다 - 지금 다소간에는 -
그럼 거기다가 이 폐기물도 이런 식으로 불법처리를 하고, 이건 문제에요, 이건 근본적인 환경에, 환경정책에 배치되고 현행법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치결과라고 이렇게 내 주십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구요, 의장께 건의드리면 이거는 집행부에게 강력한 어떤 의회차원에서의 대응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건의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관리방법 개선에서 27개 업소를 고발했다라고 그랬는데 27개 업소는 보통 어느, 어떤 부류의 업소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무허가 건물이 됐든, 건물, 또 관광지내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7개소 포함, 또 송추계곡에 있는 업소등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위생관련법상에 보면은 무허가 업소나 불량한 업소는 시장군수가 폐쇄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당연히 여기에는 보면은 아주 환경이 열악한 그런 업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뭐 저수지주변이나 하천주변의 뭐 간이건물, 천막, 뭐 이런 등등 해서, 컨테이너박스, 뭐 이런걸 놓고 영업하는 업소들이 대부분일거로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음용수라든지 또 하수도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이 전무한, 물을 떠다가 음용수로 쓰고, 거기에 개숫물도 쓰고, 뭐 하수처리나 정화조시설 전혀 안돼 있는, 그러한 시설이 대부분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거는 생계용 보호업소는 8개라고 그랬고 나머지 27개 업소는 생계용도 아니고, 상습무허가라고 그랬는데 고발한거로 끝났는데 이런건 폐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개소에는 거의 송추계곡에 있는 업소하고, 그다음에 관광지내에 있는 7개업소, 이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생계용업소로 봐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생계용, 물론 이게 위생업무와 복지업무가 우리 사회복지과에 공존해 있기 때문에 생계용업소에 대한 복지정책을 다루는 과장입장에서의 보호본능, 그리고 또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위생관련 과장으로서의, 위생관리과장 그 책임자로서의 책임, 뭐 이런 것이 사실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윤과장님한테 어려운 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요즘 뭐 장티푸스라든지 이런 일종, 전염병들이 겨울에도 발생이 되고 그런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테면은 양주군에 저수지가 여러개가 있는데 저수지 주변에 무허가 업소들 있죠 전부 다 열악합니다.
우물 하나 없습니다,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정화조시설 없습니다.
어디서 떠왔는지, 그 물이 먹어도, 음용수로 써도 되는 물인지 아닌지, 과연 거기서 세척하는 식기는 진짜 깨끗하게 소독이 되는지 안되는지 전연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누가 봐도 비위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업소들이 상당히 있다 이거에요 - 저수지주변, 하천주변에 -
이런거는 생계영업이라 세상없는 거라도 조치가 돼야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그거는 구호를, 생계용이란 구호차원에서 구호를 당연히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구호업무기능까지도 그런 재량도 있으니까? 생계용이라면 그거를 전업을 시키든지, 아니면 전업이 안되면은 일시구호로 들어가든 뭐 거택구호로 들어가든 해서라도 그거를 이거는 해결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저수지 주변에 천막형 식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년, 20년째 아무탈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큰 문제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한 다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 부의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입니다.
농림축산과소관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경지수해복구비 조기자금지급 실시입니다.
지난해에 ’98년도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금년, ’99년 2월말까지 모두 다 완료를 하고 사업비집행은 6월30일까지 모두 지급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농림지역내 행위허가시 준농림지역과의 형평성유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이 허가됐던 근린시설에 대해서는 단독정화조 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지도를 했고, 이 준농림지역에서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 농림지역에서도 형평성을 맞춰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농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다음은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기준 설정입니다.
이것은 이미 산림법에 의해서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로 모든 임야가 지정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존임지는 보존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형질변경이 필요한 공장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개발이 필요성이 있는데는 적극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농지보다는 오히려 산림을 더 이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시에는 반드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농림축산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96페이지 보면은 토석채취허가에 관련한 민원해결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역의 민원이 전혀 없는 것 마냥 지금 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어제, 어제 아니면 오늘 정도에 가납2리 주민들이 현수막정도를 걸고 아마 석산하고 어떤 민원이 지금 야기가 되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 가납2리 주민하고 석산하고 민원발생이 돼 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사항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요즘에 발생된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오늘, 어제.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못들었는데요
○ 유재원 의원 : 못들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유재원 의원 : 바로 이제 작년에도 이맘때 지역주민들이 세륜시설이나 분진, 또 도로교통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석산하고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결과조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석산에도 사업적인 문제이니까?는 지역주민들이 양보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았었습니다만은 그런 세월이 벌써 1년이, 꼭 만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된 부분은 한부분도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양주군에서는 연장허가를 또 내주셨고, 그래가지고 아마 가납2리 지역 주민들이 양주군이나 석산에 대한 어떤 생각은 굉장히 악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민원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은, 뭐 민원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해결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조정을 하고, 또 우리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글쎄, 작년에도 세륜시설, 1차적인건 세륜시설입니다 - 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
세륜시설을 동절기내에 공사를 하겠다 그래놓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연장허가 들어 갔을때도 세륜시설을 보강하는거로 허가가 들어 왔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유재원 의원 : 여태까지 그런 시설을 보완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건설과소관이겠습니다마는 아스콘을 재포장 하려고 1층을 깎아 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또 지났습니다.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스콘을 좀 깎아낸 상태인데 전혀 지금 뭐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재포장을 안하고 있거든요
뭐 12월초에 할거라는 얘기만 들었지 그걸 깎아 놓은 상태에서 12월초까지 왜 기다리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관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전혀 듣지 않으려고 그러는, 이런 상태입니다 - 지금 -
이거를 좀 유념하셔 가지고 어차피 석산은 농림축산과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들으셔 가지고 좀 석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농산물, 마전리에 있는 농산물집하장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마전리 집하장에 총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여기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한 집하장 자체는 1억500만원을 저희가 투자를 한거고, 그 외에 저온저장고가 또 투자가 됐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유양리에 있는 그 직판장은요 총 예산이 투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투입요
○ 김완수 의원 : 네,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을 물어본, 질의를 한 내용은 사실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지금 별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공동출하량 확대를 보면은 공동출하장 해 가지고 ’98년도에 673t, ’99년도에 965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 톤수가, 출하량 톤수가 나왔는지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거는 집하장측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은 사항이지 특별히 조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김완수 의원 : 글쎄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본의원이 사실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출하를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보질못하고, 항상 문이 걸려 있습니다.
또 집하란거는 거기 이제 작목반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작물을 그쪽으로 집하를 했다가 이제 시내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없다, 또 유양리 직판장도 지금 가끔 이렇게 가보면은 별 하여튼 소매하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뭐 이런거보다는 이 부분하고는 조금 좀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농민이 원하는 것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난번 군정질문때 지금 주내를 비롯한 백석의 부추라든지, 하여튼 지역마다 시설채소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내쪽이 시설채소가 많은데 지금 별내에 가보면은 먹골배 판매소가 있고, 또 파주에 가면은 참외파는 판매소가 도로변에 이렇게 지정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질의시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지금 하나도 근거가 돼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런거에 대해서는 현과장님께서 굉장히 업무에 추진력이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은 예산을 안들이고도 주민이, 시설채소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거기 때문에 예산을 안들이고 행정적인 지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면은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라든지 이런거는, 규격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는 본인들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본의원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도 아마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그 만큼 하겠다라는 의지, 또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이런거 보다는 판매소를 하게 되면은 우리 양주군이 사실 사통팔달 교통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출퇴근 시간에 얼마든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가시화가 된게 있고, 또 추진된 내용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 점을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것이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그 실시 시기가 금년에 제기된 문제이고 해서 내년 농산물판매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그러니까 고심을 하면서 지금.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방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사항을 이제 우리 지역여건이라면 그린벨트지역도 있고, 일반농지지역도 있고, 또 농지가 아닌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설치할 경우에 대해서, 또 우리 일반 채소를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우리 양주 배를 판매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농민들이 받아들이면서, 또 원하는 사항쪽으로 어떻게 접근하면서 바람직하게 하느냐 하는거를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의원 : 근데 그 준비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데 그건 솔직히 겨울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 김완수 의원 : 사실은요, 이 질의를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99년도 5월달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럼 5월부터 지금이 몇월달 입니까? 11월달 아닙니까?
그럼 몇 개월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 김완수 의원 : 그 당시에 금방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런 것이 준비기간 검토하고, 또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고 했다라는 것이 지금 가시화, 보이지를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보이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글쎄요, 그게 뭘 가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준비를 해 가지고.
○ 김완수 의원 : 준비를, 준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자료보고를 담당계장이 저한테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더 보완을 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더 갖고 노력을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하는 숙제를 또 우리 실무자한테 주고 저는 저대로의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를 자료를 좀 보여 주시구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그러니까 볼 수 있어요, 시행이 되려면은.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공문상으로나 유관기관에, 지금 이것이 우리 양주 군청만 힘을 써서 되는거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도로공사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뭐 기타 여러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냐!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협조는.
○ 김완수 의원 : 지난번에, 지난번에 제가 담당계장한테 지금까지 한거를 좀 가지고 와봐라 그랬더니 종이에다가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가지고 왔더라구요, 더 뭐가 있냐 그랬더니 더 없다, 제가 그런거를 받아 봤기 때문에, 물론 담당계장은 안가지고 있고 과장님은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현재 내가 그런거를 봐 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자료를 어디까지 와 있나, 그거를 지금 만약에 이게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면은 국도유지도로공사에다가 협조공문도 보내는게 있을거고, 경찰서 하고 협의 들어가게 되면 경찰서의 협의 과정도 있을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자 그랬더니 그런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마음은 급하고 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가시화가 되려면은 그냥 할 수는 없죠, 행정적인 지원이지 예산은 그 사람들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실제로 행정적인 지원이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사실 알고 싶은거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시행할 때 시간이 필요한거고 그러기 때문에, 또 지금 김완수 의원님도 두가지 이율배반적인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신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집하장운영이 안된다고 자꾸만 활성화 방안을 하라면서 거기다가는 또 도로변에 개별농가에 직판장을 설치해 놓으면 집하장은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집하장의 필요가, 없애 버려야돼요 - 그러면 - 그러니까
○ 김완수 의원 : 바로 말이죠, 바로 그거를, 집하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걸 하자는거에요, 왜냐 하면은 지금 나오는 채소들이 하나도 집하장을 거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여타한 시설채소들이 집하장을 거쳐서 나오게끔, 그래서 거기 간부들한테도, 임원진들한테도 이거를 할때는 개개인이 하는게 아니다, 집하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이거를 총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나오는 그 시설채소들이 여기를 거쳤다가 나가지 않느냐!
그게 여기가 지금 출하량이 나오는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내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도 거기를 거쳐서 나가지 않겠느냐, 하나의 단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해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하장을 활성화하는 하나의 방안도 되고, 또 농민들이 여기를 이용하면서 생산자와 또 소비자가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하나의 단계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추진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율배반적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집하장 문제 하고, 현지 집하장 문제 하고 관계는 연결이 될 수가 없구요, 지금 집하장이 각 생산농가에서 집하장을 통해서 출하를 했을 경우에 생산유통비용을 줄이고 소득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 집하장이 있는 건데 지금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애를 태우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각 농가별로 도로변에다가 직판장 것 하는거면 그걸 왜 집하장을 갔다옵니까? - 거기서 생산하고 거기다 놓고 팔아야죠 -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그 운영의 방법을, 운영의 방법을 과장님께서는 집하장의 임원들이나 회원들하고 회의를 몇번 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몇번을 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 뭐겠냐! 집하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라는 그런 의논 끝에 이런 얘기도 나온거에요.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절차만 밞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매소에 나갈 수 있는거를 거기를 거쳐서 나가면은 하나의 활성화 방안도 되고, 그것이 점점 확대하다 보면은 시내에 있는 것, 나가는 것도 여기를 거쳐서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집하장의 회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이런 얘기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그걸 하여튼.
○ 김완수 의원 : 제 의견뿐이 아니라 그 집하장의 의견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율배반적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죠, 집하장과 이제 도로변 직판장과 이게 같이 나갈 수가 없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거고, 하여튼 내년 농산물판매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모양을 좀 갖추고, 또 어떤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서 좀 하도록 계속 우리 실무자한테도 지침을 또 주고, 저도 또 연구를 하고 지금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고 이거 뭐 금방 오늘 해서 뭐 하는등 가시적.
○ 김완수 의원 : 이게 오늘 내놓은 얘기가 아니구요, 5월달서부터 11월달까지의 추진과정도 좀 보고싶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뭐 우리 양주군청 농림축산과만의 힘, 행정적인 지원만 가지고는 안되는거고, 뭐 도로공사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에 대한 협조관계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협조공문 보낸거라든지,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던 그 내용이라든지 이거를 보자 이런 얘기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알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낚시터 허가로 인한 저수지 수질오염방지대책강구에 대해서는요, 조치결과를 보면은 수질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인공미끼를 사용하도록 계도를 하고 청소를 하고 뭐 안내전단을 나누어 주고 하는 등등의 조치계획을 냈는데 이게 인공미끼를 쓴다면 아주 최고의 방법이죠.
저수지를 농업용수로도 쓰고, 낚시, 레저로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으로 잘 활용하는게 되는데 인공미끼 쓰는 낚시터 우리 저수지 낚시터 지금 한군데도 없죠, 계도를 해도 그건 안되는 것이거든요, 왜 안되냐면은요 지금 조금전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 부상떡밥, 부상미끼를 쓴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어종별로 제한이 돼 있어요,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양식을 한 것을 사다가 풀어놓고 그걸 낚시로 잡게 했는데 그럴때는 양식장 자체가 가두리양식장이 대부분이에요, - 뭐 소양호라든지 이런데서 -
그럼 거기에는 이제 양식장의 허가기준에 부상.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사료.
○ 홍재룡 의원 : 사료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상어분, 사료는 대부분 양식장에서 어분을 쓰는데 어분이 부상어분입니다.
그걸 먹고 자란거기 때문에 부상어분으로 낚시터에서 쓰면은 그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국내에서 양식되는 고기를 많이 안써요, 낚시터에서 보면 대부분 붕어를 이제 수입 참붕어를 씁니다.
중국에서 수입 참붕어가 들어오는데 상당히 싸게 들어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낚시터에서 지금 수입 참붕어, 중국산 수입 참붕어를 쓰는데 거기서는 미끼가, 사료가 어분이 아니에요 - 중국에서는 - 떡밥 종류인데 그건 부상사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료까지 중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끼로 씁니다.
그러니까 낚시꾼들이 그거를 어느 미끼를 써야 그 고기가 잘 문다는 것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붕어낚시를 하러 가는데는 100% 수입 떡밥 - 부상사료가 아닙니다, 그거는 -
그거를 쓴다 이거에요, 그거는 100% 가라앉아요, 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낚시추세가 뭐 향어나 잉어에서 수입 참붕어로 한 90% 이상 전환이 됐어요, 지금 고기값이 워낙 싸고 낚시꾼들이 제일 좋아하는게 참붕어입니다.
국산 참붕어가 좋긴 더 좋은데 국산 참붕어는 그 생장속도가 중국산 참붕어의 4분의 1밖에 안된답니다.
중국산 참붕어가 4배정도 빨리 자라기 때문에 싸게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부상어분을 쓰는 낚시터도 거의 없다, 왜! 수입 참붕어, 종류가 어종이 수입 참붕어이기 때문에.
수입 참붕어는 어분을 안먹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낚시터를 저수지에만큼은 낚시터를 이제는 시간연장을 안해 주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지 않느냐라는, 본의원은 그런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현재 있는 한은 여기서 조치계획에 내준 것처럼 그렇게 계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해 주셔야 되겠지마는 낚시터를 특히 농업용수 쓰는 저수지 낚시터는 연장을 할적에 근본적으로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해야 될 때다, 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상어분은 쓰질 않아요 - 낚시꾼들이 - 그런거를 이제 해마다 뭐 경신되는 낚시터들이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때 이거는 정말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집하장 운영은 우리 김완수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거는 실패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
그래서 요즘 뭐 언론에서도 가끔 보도합니다만 실패한 시책, 정책, 국가정책을 입안한 그런 공직자도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기업경영을 실패한 그런 기업주도 이제 책임을 묻자라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나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건 이렇습니다.
소를 두 번 잃어버리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농사정책은 앞으로 새로, 신규 투자가 되는 농사정책은 정말로 실현이 가능한 것인가를 이제는 정말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다같이, 그것만 공감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책을, 농산물집하장을 실패한 이 시책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그런 결과를 안오게 한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
그러나 남는거는 과연 그러면 이 집하장을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되는거, 이렇게 할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번 다른 각도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우리 홍재룡 의원님이 말씀하신거는 아주 저하고 공감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하장을 사실은 농림부에서는 산지유통시설로 집하장이 꼭 필요하다 해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설치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사정이 또 원하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해 봐라, 또 국비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 전액 -
그래서 이제 한건데 이것이 생각했던 대로 실용가치가 없는, 흉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걸 어떤 다른 방법으로 아예 그럼 반납을 하고 - 돈을 -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작년부터 제가 또 갖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번거롭게도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당장은 현재로서는 그집하장 건물을 타용도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 노력을 할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이를 테면 말이죠, 물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에서도 허용하는 범위가 있고, 농림지역에서도 또 농지구역안에, 진흥구역안에서도 허용하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 지역은 위치, 전혀 위치부터도 지금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집하작업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또 집하라는 것이 양주에 이렇게 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공감을 하는데 그거를 무슨 어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지역 농민들이나 아니면 그 작목반원들이, 아니면 그 작목반원들이 포기하면 다른 농민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현행법이 어디까지 포함하는지는 모르지마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그린벨트관련은 모르겠지마는 농지관련법에 보면은 또 되는게 있거든요
그런거로라도 이제는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야지 실패한 시책을 가지고 아무리 이것 뭐 죽은 애 뭐 만지기이지 이건 소용이 없는거 아니냐!
서로 입씨름할게 아니라 이제는 전향적으로 국가적인 정책, 우리 양주군에선 시책, 실패한 시책을 놓고 사후약방문을 내도 소용이 없다, 이제는 그거를 인정할건 인정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거를 전용을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할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쪽에서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남면 농협집하장, 그리고 백석면의 집하장은 이미 용도를 실지 맞는 방법으로 용도변경승인을 해 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 지금 -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집하장이 활성화가 안되고 어떻게 되면은 실패한 하나의 시책이다 이렇게 지금 질의,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물론 이게 인제 도비, 도비로 시작이 된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작목반에, 집하장에 회원들이 지금 3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원들이 그동한 투자된 금액이 상당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우선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뭐 다른 방법으로 전용방법을 찾겠다라는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거다, 또 이러한 방법에, 전용방법의 생각을 가졌다면은 그 회원들하고 충분한 어느 정도, 그 사람들도 굉장한 회비 내 가지고 지금까지도 거기에 늘어나는 이자를 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꺼번에 일시불로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생각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실패한 작품이기 때문에 전용하는 방법을 찾자, 그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언급을 해 드립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방적으로 우리 군에서 군수가 전용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들이 활용을 못하고 다른걸로 가겠다면 가게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뜻이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가능할 경우에 해 주고 싶다, 그런 뜻이죠.
○ 김완수 의원 : 글쎄, 그러한 일방적으로 지금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과장님의 지금 답변이셨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것도 검토는 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그러니까 그런거를 검토를 이런 자리에서 검토하기 전에 충분하게 그분들하고 상의한 적은 있습니까? 없잖아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다른걸로 해 줄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은 원하죠, 그런데 또 할려고.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런 쪽의 검토를 회원들하고 의논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럼요, 네.
○ 김완수 의원 : 저는 그런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게 갈 수 없는거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그렇게 표현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거로 가려면은 우선은 국비를 전부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꺼낼 수도 없고 이제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현재.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러나 농협의 경우는 농협의 농업부분에 맞는 방향으로 전용을 해 줬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바꿔줬기 때문에 그건 반납을 안하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 김완수 의원 : 그렇죠,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 김완수 의원 : 엄연히 좀 다르다 이런 얘기에요,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전용하는 것은 생각만은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투자된 회원들의 막대한 그 예산이 들어 갔다, 이런 얘기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거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이런거 할 때는 그 회원들하고도 충분한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얘기가 돼야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그거는.
○ 김완수 의원 :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한 다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 부의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우량종묘배양 추진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까지 조직배양은 기술습득을 위해서 실품종을 선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익성이 높은 품종을 선정, 대량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호접난, 춘란, 안스리움등 3개 작물로 축소해서 고소득품목인 호접난과 춘란은 조직배양 생산을 증가시켰고, 안스리움은 화훼농가의 기여도가 떨어져서 57%로 감량생산 하였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끝으로 171페이지 퇴비증산 사업의 자발적 참여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환경농업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농업실천 방안의 일환으로써 퇴비증산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관내 농경지의 토양을 정밀분석한 결과 유기물 적정치인 3%보다 낮은 2.1%로써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양의 유기물 시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7 ~ 8월 퇴비증산을 중점 추진하여 공동풀베기행사 및 퇴비증산 필요성 홍보등 농업관계기관 및 단체가 중심이 되어 농어민과 함께 동참하여 2만3,420t의 생산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일손부족등 퇴비증산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금년도에 유기질비료 1,568t을 지원, 공급하였으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퇴비증산의 효율적 동참을 위해서 생산장려금 지원방안과 사업추진상 문제점 등을 도, 중앙등 관계관에게 수차에 걸쳐서 건의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퇴비증산사업에 농어민의 자율적 동참을 위해서 적절한 농약, 비료사용과 유기물 시용으로 토양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혜택을 받도록 기술지도를 하여 환경농업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퇴비증산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금년에 농림축산과로부터 이관 받아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근데 이거는, 작년에 감사받을 때는 농림축산과에 지적을 한건데 지적사항까지 이관을 받은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때 저희한테 감사때도 저희가 그때 업무를 추진한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홍재룡 의원 : 작년부터죠 - 그러니까 올해부터가 아니고 -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작년, 구조조정 끝남과 동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거를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주이유는요, 지금 농민들이 뭐 여기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만 써놨는데 뭐 땅심을 살리고, 여러 가지 생산량을 늘리고, 뭐 내병성을 키우고 등등 여러 가지 다 퇴비를 해야 좋은건 맞는 얘기인데 과연 우리 농민들이 퇴비를 실제로 하느냐!
여태까지는 한 10여년간 퇴비하는 농가가 없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홍재룡 의원 : 어떻게 하다가 생산된, 자연적으로 발생된 퇴비는 활용을 했지만은 일부러 풀을 깎아서 퇴비를 만들어 쓴 농가는 10여년간 없었다 이거죠.
과연 그렇게 안하던거를 행정적인 지도로 가능 하겠느냐, 불필요한 그런 전시행정은 이제 하지말자, 그렇게 해서, 행정력을 미쳐서 하는거는 그건 농민들한테는 오히려 피해가 가는 행정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기 때문에 정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은 여기에 생산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산비 지원을 꼭 퇴비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생산비 지원을 해 줘야 농민들이 퇴비를 하지, 경제성이 안맞는데 하겠느냐라는 그런 측에서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치결과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한거는 전혀 없다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 홍재룡 의원 : 유기질비료 공급한 것 하고, 이 퇴비증산사업 하고는 무관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될 사항이다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래서 저희가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현지점검을 나왔고, 또 윗분들이 나왔을때에 그러한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마는 보상을 해 준다, 아니면 지원해준다, 장려금을 준다, 하는 등등의 적절한 답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자율적 참여로 해서 우리 농촌이 살찌는 그런 농토를 만들도록 노력해 올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문제는 뭐냐면은요, 물론 살찌는 농촌을 만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안한다 이거에요 - 자발적으로 -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이 퇴비를 할 수 있는 기간에는 담당자가 그 업무에 종사를 하게 될 것이고, 중간관리자도 다소간에 업무량의 일부는 여기에 시간을 줘야 될 것이고, 각 읍면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안되는걸 행정력만 낭비하는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하게 된다면 꼭 없고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이 나와야만 합니까?
꼭 보조금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다, 이를 테면 예전에 우리가 퇴비증산운동을 한참 많이할 적에 한 뭐 15년전부터 한 30년전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썼잖아요
그때도 자발적으로 잘 안하니까? 뭐 시상제도도 하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홍재룡 의원 : 여러 가지 방법을 썼다 이거죠, 무슨 뭐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기준에 맞게 하는데는 무슨 뭐 송아지를, 1등 하는데는 송아지를 한마리를 준다든지 아니면 경운기를 한 대씩 준다든지, 시상을 한다든지, 시상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진짜 양질의 퇴비를 만k들었으면은 그 양에 따라서 최 소한도 몇 %씩을 뭐 직접 보상을 해 준다든지, 꼭 국비가 나와야 합니까?
우리 유기질비료 보조해 주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시책의 결정은 군수가 했지만은 실무 부서의 팀장으로서는 이거는 그런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될 것이다, 그거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정말로 이 퇴비사업이 중요하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 본의원도 -
농민들도 다 생각을 하는거에요, 그러나 힘들다는 얘기죠 - 그걸 해 가지고 금방 눈에 보이게 소득이 안나타나기 때문에 -
얼마나 여름에 풀 깎기가 힘듭니까? 제일 힘든 일이 그거라고 그러는데 본의원의 기억에도 여름철에 나가서 꼴 베어오는 것이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 농촌에 살면서 학교 갔다 와서 꼴 베는 일 -
제일 힘든게 그거였어요, 여름에 보리타작하는 것 다음으로 힘든 일이 꼴베는 일이었다 이거죠 - 여름에 -
그거를 지금 과연 우리 농민들이 농업에 얼마나 기대가 크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길래 그걸 하느냐, 안한다 이거죠, 하는 농민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동원을 해서 해야 되겠라고 그런다면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책을 펴라라는 얘기이고,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면 이 시책은 포기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홍재룡 의원 : - 퇴비증산사업은, 풀깎기 운동은 - 둘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행정력만 낭비되고 군의 공신력이, 공직에 대한 공신력이, 군시책에 대한 공신력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오히려 실추되는 그런 행정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거를 과감하게 버리자라는 뜻에서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한번 선택을 해 보자 - 포기냐, 가는거냐를 -
그런쪽에서 지적을 했던건데 조치결과를 보면은 전연 의도와 다른쪽에서 조치결과가 나왔다, 다시 한번 지적 드립니다.
의회에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그 취지는 본의원이 얘기한 그런 취지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이면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면은, 재정적인 부담이나 등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어렵다면은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신뢰가 실추되는거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한건데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그런 조치계획이, 또는 신년도 업무계획에는 반영이 되도록, 보고가 되도록 좀 노력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농업경영개선 지도사업의 운영철저라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벤치마킹 기법을 도입을 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연계 상담실운영,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지역농업정보망 구축, 전산정보 제공, 또 시장대응능력 향상, 경영개선을 위한 기술보급, 또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몇가지만 좀 표본으로 질의를 하면은요, 벤치마킹 기법도입 경영개선에서 기초컨설팅팀 구성, 농업인 미흡한 기술 현장지도 추진 5분야 15명, 그랬는데 그건 5분야에, 어떤 분야에 15명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현장지도를 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한 것이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5분야 하면은 저희가 식량작물분야에 4명, 경지작물분야에 3명, 축산분야에 3명, 그리고 기술개발분야에 3명, 경영분야에 2명을 해서 12명을 했는데요, 이것을 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네들에게 팀으로 하여금 분야별, 분야별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농업인들이 그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컨설팅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 홍재룡 의원 :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그 벤치마킹은 어떤 내용을 컨설팅을 했냐 이거에요, 어떤, 분야 한가지만 그럼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저희가 1차적으로 그 분야에서 자기 농사 짓는 분야 중에서, 아니면 타인이 짓는 분야 중에서 가장 우수한,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지을때 벼농사 짓는 방법이 물론 다 일반화, 보편화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찾아서 자기 것을 만드는데 우리가 일조를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뭐 그렇게 상당히 형이상학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형이하학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 실지 어떻게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경영기법도입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떤 획기적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벤치마킹, 뭐 경영기법도입, 컨설팅, 상당히 아주 진보적인 표현인데 과연 어떻게 농업에서 그런 진보적인 이런 기술이 도입이 됐는가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농어민들에게 진단표를, 중앙으로부터 나온 것도 있구요, 저희가 부추같은 경우에는 자체개발 했는데 일단 자기가 농사짓는 내용을 표에 의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그것을 봐서 기술수준이 부족한데 대해서는 우리 전문지도사가 관여를 해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유도 하는, 이런 것이 기초조사가 되면서.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그거는 일반적인, 여태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오는 농촌지도사업이 그거였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물론 그거 였습니다마는.
○ 홍재룡 의원 :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사실은 농민에게 생소하고,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정말로 어떤 것이 벤치마킹의 정답이고 컨설팅의, 진짜 농업에서 컨설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잡히지가 않아서 그러는건데 사례를 하나 들어달라는 얘기에요 - 사례를 - 5분야에서 15명이라고 그랬는데 5분야에서 한 분야만 사례를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벤치마킹을 과연 어떻게 한 것이다, 이게 농업분야에서 벤치마킹한거다라고 사례를 발표해 달라는 얘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저희가 지금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반기업에서도 그런 벤치마킹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업목표가 있다든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서 그걸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벤치마킹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했을때에 우리 농업에도 그걸 한번 적용해 보자, 그런 의미로 생각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생각됩니다.
○ 홍재룡 의원 : 벤치마킹이라면요, 단순한 기술지도를 가지고 벤치마킹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기술과 자본력까지 지원이 돼야 돼요, 그것이 벤치마킹입니다.
단순한 기술지도를 하는건 지도사업이구요, 벤치마킹이라면은 신기술의 도입, 그리고 자본의지원, 경영지원, 생산품의 개발, 판매까지, 그걸 벤치마킹으로 봐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럼 그걸 어떻게 했냐 이거에요 - 지금 5분야를 했다라고 그랬는데 -
양주농업기술센터에서 한게 뭐냐 이거에요,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단표에 의한 진단을 해 가지고 부족한 것을 우리 전문지도사가 보충을 해서 자본력이 부족하면 자본을 더 투자하라든지, 기술이 부족하면 더 기술을 연마를 하든지, 아니면 그 판매망을 어떤 방법으로 강구를 하든지 하는.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거는 일상적인, 여태까지 수십년간 해 온 농촌지도사업이에요, 10년전, 20년전에도 했던겁니다 - 이거는 - 그렇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홍재룡 의원 : 벤치마킹이 아니에요, 벤치마킹은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을 채워주고 - 진단을 해서 - 자본이 부족하면 자본을 채워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홍재룡 의원 : 유통을 할줄 모르면 유통 루트를 개설을 해 주고, 이것이 벤치마킹이에요, 거기까지는 안한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래서 그것을.
○ 홍재룡 의원 : 자본조달 해 줬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전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본을 더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벤치마킹이 아니에요, 간단한 경영지도입니다,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한 것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거는 여기에, 제가 질의 모두에 벤치마킹, 뭐 컨설팅, 뭐 경영개선, 기술보급, 농업전산망, 무슨 뭐 등등 이런거를 상당히 좋은 말들이 있어서 그걸 좀 나열을 해 드렸는데 이건 결국은 말잔치다라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어쨌든.
○ 홍재룡 의원 : 아니 본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게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런거를 이제 하지 말자라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우리가 감사때 지적한 내용은 농업개선을 위해서 지도사업을, 지도를 철저히 해라라고 아주 우리는 형이하학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정말로 현장지도를 잘해 달라는 정도로 지적을 했는데 계속 조치결과를 보면은 벤치마킹, 컨설팅, 뭐 너무 아주 고차원적인 사업효과가 나타났다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홍재룡 의원 : 근데 실지 알고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벤치마킹한게 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열심히.
○ 홍재룡 의원 : 아니잖아요! 이렇게는 하지 말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라는 거를 지적을 하는거죠,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밑에 뭐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을 도, 중앙 광역컨설팅 실시.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컨설팅 실시를 한 이것은 도, 중앙에 있는.
○ 홍재룡 의원 : 아니, 제가 보기에는요, 다른 뜻으로 해석하지는 마십시오.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이름이 외래어로 표시된 다음부터는 이 용어 자체가 전부 다 외래어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컨설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 기술을 연결을 해 가지고 기술지도를 받았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홍재룡 의원 : 이건 그 전에도, 30년전에도 하던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실질적으로.
○ 홍재룡 의원 : 꼭, 컨설팅이라는 표현을 꼭 할만큼 거창한거 였었냐 이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컴퓨터를 해서 자기영농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거기에 맞게 조작을 해 주는, 이런 작업을 직접 와서, 중앙에서 나와서 지도를 해 주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제가, 본의원이 잘못 그 용어를, 외래어를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건지는 모르지만 컨설팅도 그런 뜻으로 국한 돼 있는건 아닐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거창하게 어려운 말로 표현할 필요 없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렇게 해야지 누가 보면은 이분들이, 사정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로 대단한 업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거에요 - 이 보고서, 조치결과 보고서에 의하면은 -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년전, 20년전부터 해 오던거 그대로 표현한거에 불과하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의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양주군 특색사업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작년도에 부상용 퇴비 공급을 금년도에 966농가에 1,568t을 공급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보조금을 7,840만원을 투자를 했구요, 보조를 해 줬고, 자부담을 일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 부의장 이흥규 : 소장님 서면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알겠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부의장 이흥규 : 양주군과 그럼 농협이나, 자부담의 분담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읍면 농협별로 배분을 어떻게 했으며, 읍면 농협의 유기질비료 구입물량은 어느 정도이고, 구입처는 어디서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지원조건은 군비로 43% 지원했구요, 자부담을 57%.
○ 부의장 이흥규 : 농민 자부담입니까? 농협 부담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농협, 농협하고 농가, 농가가 포대당 1,000원 내지 900원, 800원, 지역 저희가 생산공장이 남면농협에서 생산하는 퇴비하고 광적에서 생산한, 광적 위탁영농에서 생산하는 것 하고 새한비료, 이렇게 세군데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그러면 개인별 자부담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시구요
○ 농업진흥과장 박재덕 : 네, 농업진흥과장 박재덕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양주군에는 4개 부산물비료공장이 있습니다.
가격의 차이가, 2,300원에서 2,900원까지 그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부산물비료를 적용한 것은 2,400원을 적용을 했습니다, 해서 농가가 1,400원, 군비에서 1,000원, 이렇게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그러면 각 농협별로 배분하신거죠
○ 농업진흥과장 박재덕 : 네, 이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농협을 통한 부산물공급 지원분이 있구요, 우리 양주군에서 지원한 부산물비료 지원분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농협에서 신청한 것은 그 전년도 10월달에 신청을 해서 그 다음해에 2월달에 공급이 됐구요, 우리 양주군에서 공급한 것은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4월달에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가신청에 의해서 공급이 된겁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양주군에서 공급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박재덕 : 양주군에서 공급한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1,568t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 가지고 그 양을 일단 읍면에 예시량을 내려보낸 후에 그 예시량에 준해서 신청량을 받았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자료 좀 줄 수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네, 그리고 구입업체가 아까 세군데 업체라고 그러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부의장 이흥규 : 관내업체가 아닌데는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관내업체, 전부 관내업체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박재덕 : 지금 여기 말씀을 드리면은 남면농협에서 872t을 해서 56%, 광적 위탁영농에서 490t 31%, 새한비료에서 206t을 구입했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새한비료는 어디 있는겁니까?
○ 농업진흥과장 박재덕 : 광적면 가납1리에 있습니다, 가납2리에 있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아무튼 그것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양주군의회 제84회 임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