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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1차 본회의(1999.11.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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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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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10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84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5. 양주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6. 양주군국토리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84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발의)

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발의)

4.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발의)

5. 양주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국토리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제84회 임시회는 지난 11월 3일 박영원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10월 26일 군수로부터 양주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과 양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 2일 박영원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및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11월 9일 군수로부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4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8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11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84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4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영원 의원과 홍재룡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발의)

(10시 10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흥규 의원, 김완수 의원,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 김영안 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한 6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발의)

(10시 10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85회 정기회의때 집행부를 감사하기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자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발의)

(10시 12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완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또한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2일간이고, 방문대상은 군청사 신축공사장등 주요사업장 13개로써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추진사항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코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실효성 있는 현장확인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14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입니다.

양주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문제 등에 관한 생활고충을 상담처리하고, 청소년들의 자아성장계발 등을 돕기 위하여 양주군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1조 내지 4조에서 상담실의 운영목적, 명칭, 위치와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상담실운영요원의 자격과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 제7조, 제9조에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담실의 운영시간은 공무원 일반근무시간을 추정토록 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야간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제11조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3조 및 14조에서는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상담실운영 방법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이 조성될 경우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안제15조에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등 기타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양주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자체사무로서 군수가 청소년기본법제61조에 의거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할 경우 관련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조례안은 금년 8월6일 개원한 상담실 체제를 정비하여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상담실운영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달한 ’99년도 시군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을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우선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해 청소년 및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활동을 비롯하여 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 자원봉사자후원회 및 관련 기관단체간의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상담실운영요원으로는 상담원 및 행정원 각 1인을 두고 이들의 자격과 임용 및 보수는 문화관광부가 제정한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에 의하며, 신분보장 및 복무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심리검사등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에 대하여는 검사료등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실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청소년단체 등에게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했으며, 검사료의 징수요율 및 절차, 위탁운영시 수탁단체의 자격, 위탁조건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담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전문가가 15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의 내용은 대부분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을 수용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제10조는 역시 동운영지침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담실 직원은 공무원에 준한 신분을 유지하게 됨을 감안할때 봉급외에 지급해야 될 각종 수당의 종류와 금액, 봉급지급을 위한 호봉산정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임용과 동시에 혼선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준칙에 의해서 초안작성이 됐나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준칙은 아니구요, 그 지침, 경기도지침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안을 준게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청소년상담실이 지금 경기도에 각 시군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대부분 설치 돼 있습니다.

내년에 포천하고 과천만 설치되면 다 설치됩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양주군은 6월 1일부터 개소가 된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8월 2일부터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8월 2일부터 개소가 됐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홍재룡 의원 : 직원이 임용이 됐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근데 개소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례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건데요 저희가 일단,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 일인데 일단 장소확보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사람 채용하는 문제 때문에

조례, 이 만든걸 갖다가 좀 늦게 했습니다.

그건 대단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재룡 의원 : 죄송한게 아니구요, 지금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사후에 제정을 하는거다 하는 얘기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건 이런게 몇건이 발생이 됐는데 전부 다 이게 문화공보실소관이 그래요.

지난번에 민간위탁조례도 청소년수련관.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홍재룡 의원 : 그것도 먼저 위탁결정 해 놓은 다음에 조례제정을 했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닙니다 - 그거는요 -

홍재룡 의원 : 뭐가 아니에요 YMCA하고 계약한 다음에 지난 임시회의에서 조례제정 한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그 조례는 이미 6월달 그때 이미 제정 된거구요, 위탁추진은 8월부터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달에 계약체결 해 가지고 한겁니다.

홍재룡 의원 : 무슨 소릴 하고 있어요 지금 6월달에 무슨 조례를 제정을 한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6월달에 통과 됐습니다 - 그때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이 조례에서 말이죠, 이 조례는 자치법규인데, 자치법률인데 각 조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10조 「직원보수는 문화관광부가 제정하는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에 의한 보수기준에 준한다」 또 17조 준용규정 「문화관광부지침 및 경기도지침을 준용한다」 법에서 지침을 준용할 수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법률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저희같은 경우에 보수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해마다 좀 틀려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보수기준이 해마다 바뀔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 같은게 있기 때문에요.

홍재룡 의원 :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가지고 규칙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건 몰라도 이 조례문안 내용에다가 문화관광부지침, 경기도지침을 준용한다라는 것은 이건 법단계에 맞질 않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법률에서 지침, 행정지침을 준용하도록 합니까??

행정지침에서 법률에 의해서 행정지침이 시행이 돼야지 법률이 어떻게 행정지침에 의해서 준용이 됩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이거 심의 된겁니까? 기획감사실장님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런 조항, 이런 사항들이 검토가 안됐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거기까지는 지금 채워지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게 입법활동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어떻게 법이 지침을 준용을 합니까?

법테두리 내에서 지침이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뀐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부칙경과규정을 보면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용된 임명된 상담실직원을 이 조례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지금 임용기준이 이제 쭉 뭐 부칙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임명된 직원이 이 기준에 맞는 직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어떻게 여기 맞춰서 했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저희가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 공고도 그렇게 냈구요 -

홍재룡 의원 : 상담원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상담원은 지금 대학원의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해 가지고 석사학위 이상 취득후에 상담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홍재룡 의원 : 행정원은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행정원은 교육법에 정한 대학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 경과규정에다가 지금 임명에 대한거만 이 조례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본다라고 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이 조례 기준에 안맞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기준에 의해서 임명된 것으로 본다라고 그랬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전체적인, 운영 전반적인 거를 여기에 부칙에 넣어줬어야 정상이다 이거죠.

8월 2일날 설치운영이 된 그 자체가 여기다 준용을 하든지 했어야지, 규칙은 임명에 대한 것만 한 이유가 저의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그것 서면으로 금일 중으로 그 상담서류를, 상담원이나 행정원에 대한 임용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이거는요 소급입법이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

홍재룡 의원 : 그럼 지금 8월달에 개설을 해서 지금 운영한거는 법근거가 전연 없이 운영이 된 것이죠 - 설치근거가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그건 청소년기본법 제61조에.

홍재룡 의원 : 법은 법이고, 그거를 시행 할려면은 그 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 청소년기본법에 보면은 - 그렇죠

그럼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설치근거를 두고, 운영근거를 둬서 운영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법 근거에 의해서 아무 하자가 없었다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법으로서 필요조건이 충족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죠.

이 조례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을 한건데 그렇다면 8월 2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한 근거는 무엇이냐 이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것 말씀드렸는데요

홍재룡 의원 : 보수는 어떻게 해서 지급을 했고, 어떻게 운영을 하냐 이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요, 그 기본 모법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이고, 또 나중에 보수기준이라든가 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와 도의 지침에 근거해서 지급을 한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8월부터 지금 3개월동안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거 아닙니까? - 법적인 절차나 근거가 -

그렇다면 이 조례를 왜 만듭니까? 왜 만드는 거에요

법에 나와 있는걸 조례에 다시 복사해서 만들었다는 뜻인데 그럴 필요가 있는겁니까?

청소년기본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청소년기본법에는 그냥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나와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 조례를 왜 만드는 거에요 - 이 법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이제 법에서 모든 상황을 다 규정하지는 못하니까? 그 운영에 그야말로 좀.

홍재룡 의원 : 그럼 법에서 다 모든 사항을 규정을 못했으면은 운영을 못하게 되는거 아닙니까? - 현재까지는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갖다가 저희가.

홍재룡 의원 : 아니, 실장!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줘요 - 여기서 -

이거는 이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지 말라는 뜻에서 본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 하는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저희도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사전에 먼저 제정하지 못하고 먼저 운영하게 된 것은 상당히 좀.

홍재룡 의원 : 그럼 이 청소년기본법 61조, 그 근거법령을 모르시구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홍재룡 의원 : 그 나머지 운영은 ’99시군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 경기도지침에 의해서 했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여기에 의하면 전부 다 시군에서 자체 기준을 정해서 하게 돼 있죠 조례로 - 지침에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진작 조례를 만들어서 이 지침에 의해서 했다라고 그러면은 그 운영전에 8월 1일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피해서만 하려고 그래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그래 가지고 제가 사전에 제정하지 못하고 먼저 운영하고 있는.

홍재룡 의원 : 죄송하다라는 얘기가 그런 그 포괄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게 아니라 지금까지 운영한건 잘못된거 아니냐, 법근거 없이 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지침에 의거했다라고 그랬는데 청소년기본법 61조, 법근거는 그 딱 한조항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경기도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지침을 들여다 보면은 각 시군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건데 조례로 정하지 않고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하기에는 8월 2일부터 양주군에서 운영하는 이 상담소는 이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지침에 의하면은 조례로 제정해서 하게 돼 있다 이거에요, 그럼 조례제정 안했으면 이 지침대로 운영을 한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조례대로 된거는 아니지마는.

홍재룡 의원 : 왜 답변을 자꾸 그렇게, 이 지침대로 그럼 운영한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저 도의 지침요

홍재룡 의원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도의 지침대로 운영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도의 지침에 조례로 정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조례로 정하지 않고 했으니까? 지침대로 안한거 아니냐라는 질의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인정합니다.

홍재룡 의원 : 인정하는거에요 뭐에요 자꾸 답변을 피합니까?

지침대로 운영한거 아니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

홍재룡 의원 : 그럼 지금 양주군의 청소년상담실은 법 근거 없이, 아무런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운영을 3개월간 해 왔다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

홍재룡 의원 : 저, 의장님!

○ 의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의원 : 답변자 변경 신청을 합니다.

군수나 부군수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부재중이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한 형편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요, 지금 사실 이게 미래예측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한 것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결과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정을 한다라면 질의응답이 되지를 않죠.

○ 의장 김광배 : 네, 그러니까? 홍의원님께서 오늘로 질의종결을 안하니까? 그것은 20일날 우리가 마지막날 질의종결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홍재룡 의원 : 아니, 다른 부분이 아니구요, 이건 실무담당 실과소장으로서 아니다 그러는데 그 답변이 다음에 어떻게 나올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의장 김광배 : 그러면 저.

홍재룡 의원 : 난 참 답답하네요.

○ 의장 김광배 : 공보실장님 말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의장 김광배 : 답변을 좀 회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질의응답이 되는 것이지, 답변을 회피하면 그 질의응답이 현재 안되면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께서 오셔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실장께서 정확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홍재룡 의원 : 그럼 다시 묻습니다.

8월 2일날 개소, 운영된 양주군청소년상담소가 상담실이 적절하게 언제까지 설치 기준이나 근거, 직원의 임명에 대한 것이 법 적인 뒷받침의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재룡 의원 : 완벽하지 않으면 완벽을 우리 실장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물론 조례가 사전에 제정되고, 사전에 제정되고 나서 그 상담실을 개소를 하고 운영하는 그게 맞는 얘긴데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공보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양주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은 상당 부분 수정해야할 부분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다음으로 넘기는게 어떤지 - 의원님들 생각에는 -

홍재룡 의원 :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홍재룡 의원 : 네.

○ 의장 김광배 : 네, 그럼 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99시군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이 ’98년 연말에 접수가 됐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지침대로,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또 8월1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서 개소하고, 임용하고, 운영하는 것만 그 지침을 따르고 그 법 근거를 설치하는 그 지침은 지키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인정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거 왜 그랬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어떤 장소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원이라든가 행정원 인력 모집하는 그런데 먼저 좀 신경을 쓰다보니까? 조례제정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 조례를 만들었어야 상담원 채용이 되는거에요, 상담원 채용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례제정을 하는건 문제가 있다,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위치에 대한 것 때문에 갑론을박 했던 것 압니다.

여기 「제3조 위치, 상담실은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138-42번지에 둔다」라고 그런 이 위치 조례를, 위치를 이 조례에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에요, 안넣으면 어때요 상담실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위치를, 여기에 왜 위치를 넣은 겁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만 해야 되는거냐, 위탁을 하면은 자리가 옮겨질 수도 있는거고.

이 3조는 필요 없는 조항을 넣은거다 이거에요, 이 3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늦어진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죠.

덕정리에 하든, 가래비에 하든, 남면 신산리에 하든, 이게 옮겨 가든, 아니면 앞으로 상담실이 더 증설이 될 수도 있다 이거에요.

우리가 청소년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청소년 사업을 더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면은 이 상담실이 더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조례를, 조례에다가 위치를 고정시킨 이유가 뭐가 있었냐 이거에요, 이거 왜 조례를 조례에다가 위치를 여기다 고정을 시킨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 저.

홍재룡 의원 : 상담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상담실이 완벽한 상담실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그걸 더 좋은 자리로 옮기고, 더 좋은 건물로 신축을 한다든지 옮긴다든지 할 적에 이 조례를 또 고쳐야 됩니까?

이 위치조례, 이 소재지조례, 상담소 같은건 소재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에요, 우리 군청, 또 읍면동사무소, 이런 곳은 그 위치가 꼭 법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소재지로 조례를 정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다 이거에요, 이것 때문에 작년에 말이에요, 이 조례제정을 연초에 못한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죠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

홍재룡 의원 : 마이크 안나오나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인정합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그 위치에 대한 첫 번째 한군데 설치를 하니까? 위치에 대한,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좋다 이거에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럼 이 위치로 선정이 된거는 8월1일 훨씬 이전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럼 8월1일, 8월2일 개소하기 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어야 되고, 이 위치에 대한거를 조례에 정한다 하더라도, 정할 필요도 없는거에요.

덕정리에서 덕계리로 갈 수 있고, 덕정리 138 - 42번지에서 43번지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 소재지 조례가 무엇이 중요한 거에요 - 소재지가 - 이건 의미가 없는 거다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직원임용, 임명에 대한 것도 이거는 위법부당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직영, 현재는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게 직제에 들어갑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양주군 직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없는건데 이게 어떻게, 뭘 근거로 운영을 하는겁니까?

총무과장님! 이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용이 됐고, 지금 현재 뭐 직제에도 없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 민간위탁도 아니고, 직영이고 -

이 직원들은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공무원 신분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군수가 채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청소년상담실요원으로 고용계약서를 써 가지고 쓰는 사람들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게 앞뒤가 안맞잖아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이건 어떤 조직으로 봐야됩니까? - 조직상에 -

○ 총무과장 송종섭 : 저도 공무원신분이 아니라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공무원신분이 아닌데, 직영사업장인데 어떻게 공무원이 아니냐 이거에요 - 직영사업장인데 -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어디 화단을 정리하는데 순간적으로 몇 개월간 공사를 하는데 제초인부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을 적에 이거는 일시사역하고는 다른거 아닙니까?

시설이나 일시사역인부하고는 다른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직영이면은 우리 직제에 편제가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 계약직이든 일반직이든 간에 -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직영을 할려면 우리 직제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 계약직으로 하든 일반직으로 하든 -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위탁으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 의장 김광배 :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홍재룡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

홍재룡 의원 : 임용은 누가 한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군수가.

홍재룡 의원 : 군수가 했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홍재룡 의원 : 임용절차는 문화공보실에서 취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채용.

홍재룡 의원 : 아니면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채용을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저희가 총무과에다가 채용 의뢰를 내 가지고 공고라든가 면접이라든가 하는 그 과정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총무과에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걸 임용으로, 어떤 조직으로 임용을 한거냐 이거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임명은 저희가 일용인부 수준으로 그와 같은거로 해서 고용계약에 의해서 임용한거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재룡 의원 : 그럼 고용계약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게 연간계약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구요, 어떤 상담원이면 상담원, 아니면 행정원이면 행정원으로 채용한다고 하는 고용계약서를 써 가지고 일을 시킨겁니다.

업무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 상담원과 행정원의 신분은 무엇이냐 이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민간인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이 보수는 어느 과목, 예산과목 어느 과목에서 나갑니까?

그 편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우리 청소년상담실 인건비로 편성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과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 과목이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인건비입니다.

홍재룡 의원 : 목이, 인건비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홍재룡 의원 : 안맞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 이게 -

그럼 일용인부 차원에서 채용을 했다라고 그러고 - 총무과장은 - 그럼 일용인부임에서 지출을 해야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일용인부는 아니구요, 뒤에 보시면 행정원과 상담원의 월간 보수표가 있잖습니까? 그래 가지고 월간보수에 정해진대로.

홍재룡 의원 : 일용인부도 보수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러기 때문에.

홍재룡 의원 : 채용 자체를 일용인부 차원에서 채용을 했다라고 총무과장은 답변을 했는데 그럼 일용인부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상담원을 일용인부로 해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일용인부는 아닙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일용인부를 채용, 고용계약을 그런 수준으로 정했다 이 말씀입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이거는요, 분명히 지금 하는 식으로 양주군에서 8월2일부터 운영하는 식으로 했으면은 이거는 직영사업소로 운영을 해야됩니다.

직영사업소로 운영을 해야 되구요, 아니면 위탁을 줘야 되는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송종섭 : ……

홍재룡 의원 : 신분은 일용인부이고 상담원이, 그렇다면 지시는 누구 지시를 받아요 군수 지시 받겠지만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뭘 근거해서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저희가 합니다,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같은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여기 복무에 대한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상담실의 업무요 그건 이제 4조에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4조에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홍재룡 의원 : 글쎄, 그러니까? 4조에 이 업무를, 상담실의 업무죠 - 이거는요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거는 위탁을 할때든 직영을 할때든 똑같이 이 4조는 살아서 적용을 하는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 직원에 대한 신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는거에요 그렇죠

8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임면 및 신분, 직원은 군수가 임면하며 신분은지방공무원법 제60조의 공무원신분보장의 원칙에 준한다」라고 그랬으면 이건 공무원직제에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냐라는 얘기에요 -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일용인부임이니까? -

앞뒤가 안맞는 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 그 앞뒤 안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앞뒤가 안맞는 행정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맞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 조례는 또 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위탁으로 하면 공무원이 아니에요, 8조하고는 안맞는 거에요.

지금 당장 위탁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 의장 김광배 : 사회자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나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답변을 정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 답변 시간만 소요되는데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자,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조례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정회시간 전에 지적했던 그런 지침준용 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그런 법 구조상, 구성상 기본적인 문제가 있을뿐더러 이 양주군청소년상담실 이 운영조례안이 현재는 직영이다 이거에요, 조례제정 후에 해야 되는데 조례제정 이전에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직영으로 하고 있는건데 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직영으로 조례 이전에 운영이 됐기 때문에 질의가 연결이 되는겁니다.

직영으로 하면은 분명히 이 직제, 양주군 직제에 어느 부서엔가는 포함이 돼야 된다, 이게 어느 부서에, 어느 직제에 포함이 된 상담실이냐 이거에요.

그것이 지금 명시가 안 돼있고, 또 그것이 명시한다 하더라도 양주군 직제에 문제가 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저런등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1조 목적부터 전반적인 부칙규정까지, 경과규정까지 전부 다 이거는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은 안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그런 뜻에서 전면적인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거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답변하실 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본의원도 이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는 몇가지 사항이 앞뒤가 안맞는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한 조, 한 조를 연구를 좀 더 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정을 좀 요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러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검토하는 거는 검토하는 거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담원 나이가 35세 이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관련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은 사람도 괜찮은데 왜 35세 이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요, 이것은 이제 최초에 운영하면서 해마다 호봉이 하나씩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데 이제 너무 고령자를 채용하게 되면은 인건비 부담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 가지고 연령 제한을 갖다가 35세로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박영원 의원 : 신규채용만 그런거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신규채용시에는 그러니까? 너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박영원 의원 : 아, 신규채용만 그렇다 이거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원래 그 상담원 나이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정년은 아닙니다.

박영원 의원 : 정년은 아니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알았습니다, 그리구요, 검사료 징수가 있죠 12조.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그 1항 보면요,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성인상담이라고 했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박영원 의원 :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그건 어떤 경우에요 그건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이런거는 청소년이 직접 내방하는게 아니구요, 쉽게 얘기하면 문제 청소년을 갖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 상담할 경우에 그렇게 되는겁니다.

박영원 의원 : 돈을 받는다구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러니까? 이런 돈을 받는 것도 그냥 와서 상담하는건 괜찮은데요, 전문적인 그 어떤 테스트용지를 갖다가 필요료 하는 그런 다양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MBTI이라든가 MMTI라든가 뭐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가 있는데요, 그 시험지를 사 와도.

박영원 의원 : 아, 그런 검사비를 사용을.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럴 경우에 인제.

박영원 의원 : 상담료는 아니구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상담료는 아니구요.

박영원 의원 : 그러게 말이에요, 난 변호사법에 또 위반되는건데 그런걸 받으면.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런건 아닙니다.

박영원 의원 : 난 또.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상담 중에 어떤 검사도 필요하고.

박영원 의원 : 어떤 기기를 사용할 경우.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기계가 아니구요, 검사용지가 있습니다, 검사용지가 있어 가지고 이제 그걸 분석하고 그러는건데.

박영원 의원 : 아니, 활동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거 아니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사진이요

박영원 의원 : 하여튼 어떠한 비디오 같은 것도 뭐 경우에 따라서 보여줄 수도 있는거고, 그런 경우도 생길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돈 안받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그런건 아니구요, 저희가 검사를 받는 것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어떤 전문적인 테스트용지라든가 하는 그런 것을 쓸때만 검사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청소년이 직접 와서 하는건 안받구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런거는 다 무료입니다.

박영원 의원 : 부모가 와서 대신 뭐라고 물어볼 때만 받는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이제 그건 와서 그냥.

박영원 의원 : 그 말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개인적으로 와서 상담하는건 괜찮은 건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어떤 검사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성검사라든가 성격유형검사라든가 지능검사라든가 아니면 성인용 지능검사라든가 하는 그런 다양한 검사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거는 말로만 상담하는게 아니고 어떤, 마치 시험 보듯이, 시험 보듯이 이렇게 테스트를 해 가지고 그 후에 나오는 채점 결과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시험지 사오는 비용, 한 1,800원정도 되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실비를 받겠다는 겁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난 이해가 안가는게 성인상담이라고 그랬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박영원 의원 : 성인,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 관한 사항을 할때 대신 왔을때 하는겁니까? 이게 뭐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냥 말로만 하는 상담은, 와서 말로만 하는 상담은 그냥 무료이구요, 이제 거기에 따른 테스트 용지가 필요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할때, 그럴때 이제 시험지 수수료등 시험지가 한 1,800원정도 하는데요, 그 정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그거는 청소년이 직접 와서 해도 그걸 받는다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청소년도 되고 어른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박영원 의원 : 아니 여기 성인상담이라고 돼 있는거를 설명해 달라구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저 그게요.

박영원 의원 : 거기에 성인상담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거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바로 그게 인제 성인용 지능검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케이웨이스(K-WAIS)라고 그래 가지구요, 성인용 지능검사 그런게 있는데 그런 것 할때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 검사료를 갖다가요 -

박영원 의원 : 성인이 오는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는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 그게요 -

박영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지금까지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실장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많이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상담실운영에 보면은 지금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고, 또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김완수 의원 : 그런데 사전에 이 청소년상담실운영에 관한 조례가 사실 제정되기도 전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뭐 공보실장도 인정을 하신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런 것도 사실 청소년단체에 직영을 하는 것이 나은거냐, 아니면은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나으냐를 아마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검찰청에서 하는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있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 단체는 사실 청소년선도라든지 이런거에서는 전문가적 단체라고 지금 인정이 됩니다.

또 양주JC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답변하시기에 상담실에 상담원하고 행정원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김완수 의원 : 민간인, 민간신분이라고 그랬는데.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민간인 신분입니다.

김완수 의원 : 민간신분이라면은 앞으로 본의원 생각에는 직영을 하는 것 보다는 민간으로 이렇게 전문가적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좀 낳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연구가 아니라 지금 전면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수준이 아니고 지금 직영으로 할게 아니라 청소년단체, 검찰청에서 하는 범죄예방위원회라든지 이런쪽으로 아예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개월동안 운영을 하셨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김완수 의원 : 3개월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그 상담일지를 쓰겠죠 지금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다 쓰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부모상담도 있구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김완수 의원 : 지금 얼마나 상담이 돼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현재까지는 이제 내방상담한거는 한 33명이구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요, 그 다음에.

김완수 의원 : 33명이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 다음에 집단상담은 한 125명 했구요, 전화상담은 한 13명, 그리고 신규검사는 한 68명 해 가지고 전부 다 인원수로 따지면 한 239명 정도 했습니다.

김완수 의원 : 이 질문을 왜 했냐면은 상담원하고 행정원하고 지금 직원이 여직원이겠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둘 다 여자입니다.

김완수 의원 : 상담을 하는데 230명이 하는 숫자보다는 민간위탁으로 갔을때 범죄예방위원회라든지 청소년 다른 단체에 했을때는 더 많은 홍보 내지는 선도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 그쪽으로 가면은 우선 그쪽에 있는, 거기다 위탁으로 가도 상담원은 둬야 돼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물론입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민간위탁쪽으로 가서 여기에 보면은 위탁시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상담실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물론입니다.

김완수 의원 : 그래서 이거를 아에 본의원 생각으로는 직영을 하지 말고 청소년단체에다 해서 좀 더 실효성이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은 5조에 상담실에는 상담원과 행정원 각 1인을 둔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양주군청소년상담실에 상담실장은 누구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상담원이 상담실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역할은 하고 있는데 뭘로 인정을 하냐 이거죠.

지금 우리 양주군 실정에는 상담실장과 상담원을 겸임하고 있는거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런 부분이 본의원으로서는 하나도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상담원과 행정원 한명, 각 한명을 둔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으면 상담실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상담원이지 상담실장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러니까? 저희가 인제 그 지침에 보면 상담실장, 상담부장, 상담원, 행정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상담실장 같은 경우에는 인제 따로 보수를 줘야되고 또 활동비도 줘야되는데 도에서 이제 저희한테 예산배정 해 준 것 자체가 행정원과 상담원 그것만 해 줬습니다.

이흥규 의원 : 상담원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겠는데요, 상담원이 상담실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사실상 그렇게 돼죠, 네.

이흥규 의원 : 그런 부분을 명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상담하고 행정원 아니고 누가 책임질 것도 업무에 한계도 없고, 또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구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이흥규 의원 : 상담실을 아까 우리 박영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검사료를 징수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검사료가 많이 들어갑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케이웨이스(K-WAIS) 같은 경우에는 한 1,800원정도 들어가구요, 나머지 것들도 뭐 그렇게 한 1,000원, 1,800원, 다 2,000원 미만 정도, 검사료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받을 수 있는거지 아직 받지는, 받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현재까지는 안받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당분간은, 언제까지 안받을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인제 그 시험지가 하나에 1,800원인데요, 예를 들자면 한 학교의 학생들을 갖다가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지금 받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흥규 의원 : 우리 양주군청소년상담실은 업무담당을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상담실이 개소되면서 청소년관련단체장들한테는 얘기는 해 주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다 홍보는 됐습니다.

이흥규 의원 : 어떻게 홍보하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개소한 사실에 대해서요, 각 학교라든가 뭐 유관기관, 청소년관련단체 등에 공문으로 전부 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개소 후에 언제 보내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이걸 왜 묻냐면요, 제가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지역에서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해당지역에 있는 본의원한테도 상담실이 개소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얘기 들은 바도 없고, 물어봐야지만 해 주고, 또 상담원으로 뽑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더라 이거에요.

본의원이 개소한 다음에 한 25일 지난 다음에 직접 찾아가서 인사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 우리 김완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범죄예방위원회나 청소년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명예직으로 무상으로 봉사 해 오신 그분들은 우리 양주군에 청소년상담실이 생김으로써 아주 숙원사업이 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관련분야에 봉사하던 양반들한테 상담실이 생기면서 얘기도 안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아주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흥규 의원 : 문화공보실에서는 상담실을 만든다고 그래서 만든거로만 끝났지 상담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이게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기대에 충분히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면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이걸 왜 질의 드리냐면요, 범죄예방위원회 회장님도 지금 회천에 계시고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장도 회천에 있습니다.

상담소가 개설됐으면 최소한도 담당과장님이 상담소장하고 인사라도 같이 하든지, 같이 그런 자리를 좀 만들든지,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해 줘 가지고 군수뿐만 아니라 본의원도 아주 그 관련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잘되나 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욕을 먹었는데 열심히 일하시면서 왜 그렇게 너무 행정위주 적으로 당신들은 그동안에 봉사했지만 양주군에서 이제 직영하니까? 당신들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의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런 말은 해 줬습니까? 실장님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이흥규 의원 : 범죄예방위원회 회장님이나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개소 이후에요

이흥규 의원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못 뵈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어떤 분인지는 알고 계시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알고는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래 지금까지도 지금 3개월이 지나도록 주무실장님께서 그분들 하고 대화 한번 못하셨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상담실을 잘 운영되기를 바란다는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보실장님이 상담실을 어차피 탄생 시켰으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변적인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 그저 직원만 뽑아서 내보내면 끝나는건 아니지 않느냐!

업무적으로는 할 지 모르지만 울타리 역할은 그 업무 관장 부서인 문화공보실이나 군수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지금 이흥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운영하는 것도 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3개월동안 사실 지금까지 범죄예방위원회라든지 청소년단체 위원들이라든지 이분들 하고도 교감이 없었다는거는 하나의, 위에서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밖에 지금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15조 상담실운영 방법에 보면은 본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청소년단체에다가도 위탁을 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단체에 위탁이 되더라도 상담원이나 행정원은 기용을 해야죠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채용요

김완수 의원 : 네, 채용을 해야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맞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러면은, 채용을 해야 된다면은 이렇게 직영을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단체에다가 일임을, 위탁을 하면서 상담원이나 행정원을 채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좀 앞으로 전면적인 수정을 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하여튼 조례가 통과가 되면요,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뭐 그거에 대한걸 다시 또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더 보충을 하시고, 지금 공무원정원 문제로 인해서 상담원이나 행정원에 대해서 어려운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정원을 현재 정원에서 조정을 해서라도 이 정원에 대해서는 정기 정원으로 넣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전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양주군국토리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17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실소관 조례이나 민원실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주택과장이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양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개정안의 제안설명은 당해 업무담당 실과장인 민원실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민원실장이 교육중에 있어 주택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양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에 의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1999년 3월12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개정시과태료징수절차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동조례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안제2조제1항 및 별표에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을 정하고 동조제2항의 과태료부과기준중 토지의 가격은 과태료부과 당해년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정하고자 하며, 안제4조제2항에 과태료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통지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동조제3항에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며, 안제5조에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와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의 서식을 정하고, 안제6조에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자가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와, 안제7조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법 및 양주군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된 제정조례안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군국토리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2월8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토록 하고 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59조제3항은 동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수가 정하고자 하는 과태료 금액은 위반내용별로 유형을 구별하여 규정하되 현실적으로 발생우려가 없는 위반유형은 본 조례에서 제외했습니다.

과태료의 한도금액은 동법제33조2에서 규정한 200만원을 상한으로 하되 동법제21조의18, 제1항에 의한 토지의 허가 목적외 사용행위에 대하여는 방치기한별로 한도금액을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차등화 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조례안의 내용 중에 의견진술, 처분통지, 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 등에 관련된 조항은 행정절차법 취지에 따라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치한 법률구제조항입니다.

참고로 양주군은 ’98년 4월20일자로 일반지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었으나 ’98년 11월25일 개발제한구역은 투기예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토지 미사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이 시장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가 작성하여 시달한 표준안을 참고로 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제73조에 의한 지방세처분이나 지방자치법제131조에 의한 사용료과태료등 처분의 경우에는 이를 60일로 규정하고 있어 타법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기한은 모법인 국토이용관리법제33조의 2, 제4항이 이 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우선 원칙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없다 하겠으나 30일이라는 차이는 결과적으로 이의신청과 관련한 국민의 권익을 명백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속한 법률개정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그 법이 좀 광범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몇개 과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을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도시과하고 농림축산과,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 조례, 제정되는 조항은 민원실소관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지적분야 하고, 거래, 부동산분야이기 때문에.

○ 주택과장 김용환 : 부동산분야이기 때문에요.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이 과태료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규칙으로 있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규칙에서, 무슨 규칙에 있었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이 있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양주군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게 ’97년도에 제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그렇다면은 지금 규칙으로 정했던 그 부과절차나 금액의 차이는 없죠

규칙으로 정했던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몇 가지가, 모법이 삭제가 돼 가지고, 몇 가지가 삭제가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삭제가 됐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부과기준액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은 규칙이나 지금이나 더 강화가 됐다든가 완화된건 없다는 얘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지금 이게 국고로 들어갑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지방세입니다.

홍재룡 의원 : 우리 단순한 양주군.

○ 주택과장 김용환 : 군세가 되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과태료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별표에 보면은 별지 제4호 서식, 통지서요, 납부통지서를 보면은 몇월 몇 일까지 우리군 관내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랬는데 관내 농협에만 납부처를 지정한 이유는 뭔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저희가 지금 각종, 저희가 농협을 운영하다보니까? 일관성 있게 단협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관내 농협에 내달라고 명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홍재룡 의원 : 농협이 물론 지금 현재 거래은행, 양주군금고 거래은행 이지만은 그것은 변동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농협이 아니더라도 이제 온라인에 의해서 다 이젠 입금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내게 해줘야지, 과태료 납부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 이거는 -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토지에 관련된거기 때문에.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외지에 사는, 멀리에 사는 사람들이 관내농협까지 와서 이걸 내야 되겠느냐, 이거는 여기 이런걸 하지 말고 며칠까지 내라고 하고, 거기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거래 은행을, 납부지정 은행을 지정을 여러 군데로 하든지 하는거에 따라서 그거는 부기에 의해서 어느 은행에 낼 수 있다라는걸 표시를 해 줘서 해야 되는 것이지 관내농협으로 국한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왜냐 하면 다른거와 다르게 이 과태료는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내는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관내농협까지 와서 그거 내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다, 아무리 잘못해서 내는 거지만은 이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됐던 이의신청 기간 30일로 제한한 것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것을 보면은 국토이용관리법33조의 2, 제4항에 보면은 제3항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근데 이건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했다시피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저 나름대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태료처분 같은 경우에 건축법상에도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 부과했을때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 여러 법률이 30일로 규정한게 많이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이 조례제정 전에 규칙에 의해서 부과된 과태료가 얼마나 되나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8건에 400만원이 있습니다 - ’97년도에 -

홍재룡 의원 : ’98, ’99년도에는 없구요

○ 주택과장 김용환 : ’98년, ’99년에는 저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98년도 하고 ’99년도에는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이 조례에는 토지거래만 관련된 과태료 나가는게 아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게 지금.

홍재룡 의원 : 그 이외의 사항도 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게 다 거의가 토지거래와 관련된 사항이죠.

홍재룡 의원 : 아니죠,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 사항은 없었구요.

홍재룡 의원 : 없었구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31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입니다.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농지법이 ’99년 3월31일자로 개정되면서 농지의 임차료 상한에 대한 시군 조례로 정하고 있던 근거 기준이 농지법24조, 25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동조례의 제명을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을 하고, 임차료 상한에 대한 규정을 삭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조례의 제명을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하고, 제1조를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을 「농지관리위원회운영」으로 이렇게 고칩니다.

그리고 제8조에 용어가 「농지매매」를 하는 용어를 「농지취득자격으로」 개정을 하구요, 제11조에 임차료상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조)

7.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의 설명과 같이 종전의 농지법제25조는 농지의 임차료상한에 관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99년 3월31일 개정을 통해 동조항이 삭제 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관련된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명을 임차료상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라고 하고, 임차료의 상한을 정했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과거에 농지소유자로부터 소작농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지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제도를 법제화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는 농지임차 여건이 새롭게 변모되어 가는 실정을 감안하여 농지임차에 관한 사항은 이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은 1999년 11월20일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8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 검토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확인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11일부터 11윌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양주군의회 제84회 임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여러분께서는 조례안 검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현장확인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15인

  • 군수윤명노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남기산
  • 총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이해주
  • 사회복지과장윤명섭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건설과장신대영
  • 주택과장김용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진규
  • 농업기술센터소장최병무
  • 문화관광사업소장조운행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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