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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1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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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행정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일시 1999년 12월 3일(금)

장소 의회본회의장


감사실시순

가. 건설행정과

나. 도로교통과

다. 도시과

라.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3분 감사개시)

o.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김완수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행정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완수 위원입니다.

항상 10만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하시느라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실과소별로 업무보고와 질의, 그리고 답변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도로교통과장, 도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도시과장 이규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김완수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행정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건설행정과위로이동

○ 위원장 김완수 : 먼저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입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 개수사업으로써 복지리 - 하패리간 25.4킬로로서 사업비 445억원으로써 현재 추진공정은 74%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2페이지 신천 정화사업은 복지리 - 용암간이 되겠으며 21.2킬로로서 212억1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거의 완공이 돼 있습니다.

금년내로 완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양주군 의용소방대 현황은 9개대 310명으로서 추진실적으로서는 10회의 간담회 개최와 15명의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또한 소방의 날 유공 의용소방대원 47명을 표창하여 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에 소방파출소가 몇군데나 있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현재 제가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소방파출소가 1개소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아니, 3개소요.

유재원 위원 : 3개소요? 우리 양주군에는 의용소방대가 8개대가 있죠? - 회천의 부녀 의용소방대까지 -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가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의용소방대 역할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선도적 조직체로서 사고나 또한 재해시 봉사활동을 어느 단체보다 앞서서 하는 단체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재해예방이라고 하셨나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재난이나 재해.

유재원 위원 : 재난이나 재해예방!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유재원 위원 : 지난번 우리 ’98년도, ’99년도에 의용소방대들이 재해예방이나 재난구조를 한 실적을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동실적을 말씀 드리자면 교육훈련을 18회에 1,320명을 하였으며, 또한 화재출동을 54회에 425명을 했으며, 또한 구조구급에 23회에 108명을 활동을 했으며, 또한 화재예방에 4회.

유재원 위원 : 아니, 됐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가 양주군에 310명이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유재원 위원 : 310명인데 방금 답변하신 대로 교육이 18회에 걸쳐 가지고 1,320명, 교육도 18회에 걸쳐 가지고 310명을 했다 하면은 한 5천명 인원 정도가 받아야 되는 거고, 화재출동도 마찬가지로 54회입니다.

425명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횟수에 비해 가지고 인원이 상당히, 그 활동실적이 저조하다!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은 지금 과연 우리 양주군의 의용소방대가 존재를 할, 존치할 이유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화재출동만을 봤을 때는 수치적으로 좀 저조한 것을 느낍니다마는 화재출동 같은 경우는 사실 사고가 나야 출동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훈련이라든가 화재예방 같은 것은 더욱 더 앞으로 활성화 해서 양주군 의용소방대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방금 답변 중에 화재가 나야 출동을 한다??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지금 양주군에 화재가 54회만 났겠습니까?

양주군 전체에 이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양주군에는 소방파출소가 3개 파출소가 있고, 의정부 소방서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화재출동 같은데는 출동 안하고 있습니다 - 지금 - 그렇죠? 화재출동 합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아니, 적극적으로 이렇게 건 건이 출동은.

유재원 위원 : 특히 3개 파출소가 있는 지역에 있는 소방대원들은 지금 출동합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지금.

유재원 위원 : 아니, 현실적으로 말씀 하시자구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 드리자면은 면, 그 지역에 한해서 출동을 예사로 하고 있고, 그 전체적인 데는 좀.

유재원 위원 : 아니, 아니, 각 읍·면의 소방파출소 대원들이 그 전에는 뭐 지원도 나가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자기네 본 읍·면에 있는 화재가 났을 때도 한두명 정도 소방대장이나 거기에 임원이 된, 뭐 방어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 외에는 출동을 안하고 있죠? - 지금 현실적으로 -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저희가.

유재원 위원 : 아니, 현실적으로 말씀 하시자구요, 우리 괜히.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면에 근무는 다 못했습니다마는 장흥면에 근무했을시를 보면은 참 활동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은 제가 그거를, 좀 부진 하다면은 제가 더욱 현장을.

유재원 위원 :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방대의 어떤 운영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무슨 간담회, 무슨 체육대회, 이런 것을 표면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 활성화 라고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양반들이 우리가 행정에서 요하는 뭐 교육이라든가 화재출동, 화재예방, 구조나 구급, 이런 거를 얼마만큼 했냐에 대해서 활성화이지, 여기 보니까, 운영실적을 보니까 무슨 간담회를 하고, 무슨 장학금을 주고, 무슨 이런 것이 활성화는 아닙니다.

지금 이거 뭐 없어도 되는 거를 괜히 불필요한 예산낭비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의용소방대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금액이 있다면은 차라리 소방서에다가 예산을 더 지원해 줘 가지고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시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위원님의 말씀도 인정이 갑니다, 하지만 소방서만으로서는 좀 화재예방 이라든가 그 대처가 좀 지역적으로나 어려움이 좀 따르는 것으로, 지금 제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부서로서 지금까지는 좀 활동이 미흡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점검도 하고 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예산집행위원회를 보면은 출동으로 교육수당이 집행액이 한 3,738만원이 나왔는데 출동비는 얼마였고, 교육수당비는 얼마였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거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

유재원 위원 : 이게 사실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의용소방대들이 화재출동을 몇회나 해 가지고 지금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54회 425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의용소방대원 그 명부를 보면 말입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집약이 돼 있습니다 - 소방대원들이 -

그래서 외딴집만 아니면 비상체제에 빠르게 소집을 할 수가 있지만은 대부분 다 의용소방대원들이 고루 읍·면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화재출동에 소집을 하려 해도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 인원 채우는 겁니다 - 인원 -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그 대원들, 뭐 운동이나 좀 할줄 아는 대원들 여기다 실려 놓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는 우리 양주군 행정도 현실적으로 모든 행정을 집행을 하는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드리는데 이 의용소방대원들도 정예화를 시켜 가지고 단 10명이 되더라도 정말 출동하고 구조, 예방 이런 거를 열심히 하는 대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지금 우리 양주군에 310명? 물론 310명 본인이 의용소방대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한번도 참여 안한 대원들도 부지기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용소방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계시면,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이 지금 보면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용암천이 상당히 많은 급류가 많고 그래서 한 1킬로 정도의 수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신천으로 직접 흐르기 때문에 신천 개수사업을 한 것이 거기가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개수사업 한 부분도 자꾸 수해가 나면 무너지고 그러는데 지금 이 용암천은 왜 회암, 뭐 현암천이나 내가 보기에는 내회암천등 그런데 보다도 오히려 사태나 수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개수사업, 최초 개수사업 계획에 안 들어 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이유가 뭔지 -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암천은 수해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 수해복구와 내년도 보강살리기 사업으로써 지금 행정자치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수해가 많이 나는 것만은 틀림없는 천(천)이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내가 물어보자고 하는 것은 왜 그 많이 나는 천(천)을 현암천이나 내회암천 같은데는 개수사업 계획에 들고 그거는 빼먹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자꾸 피해를 지금 많이, 올해도 수해가 엄청 많이 났는데 왜 빼먹었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

현암천이나 내회암천은 군수가 있는 그 읍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생각이 되시죠? 안 그렇습니까?

완급을 정할때 얼마나 먼저 해야 되느냐 늦게 해야 되느냐의 결정은 그 실정을 보고 아! 정말 여기가 더 급한데구나, 여기는 조금 나중, 이런 판단을, 그런 판단을 완급의 순서에 의해서 하는게 정상인 거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박영원 위원 :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올해 그건 작년에도 뭐 엄청 많이 났지마는 올해도 한 1킬로 정도 수해가 나서 - 지금 설명 하셨다시피 -

인제, 이제 아! 그렇구나 해 가지고 이제 지금 서두르고 있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합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앞으로 현장을 철저히 답사를 해 가지고.

박영원 위원 : 기왕에 뭐 그렇게 나왔으니까 하여튼 지금이라도 이렇게 신경을 쓴다니까요, 좀 해 가지고 해마다 수해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아우성 치지 않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박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앞으로 철저히 해 가지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곡릉천 수해복구 토지보상에 내용이 있는데 곡릉천 수해복구사업은 이거 도에서 시행하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보상을 왜 양주군수가 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보상을 왜 양주군수가 하냐구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보상은 그 건설본부에 저희 군에서 위임 받아 가지고 현재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위임받으면 수당 받아요? 건설과장?

도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에 대한 수당이나 뭐 받는거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건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근데 왜, 그 인력난이 폭주돼서 우리 자체 사업도 보상을 못해 가지고 발주를 못하고 시행이 공사가 중단이 되는데 도 것까지 해줘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천공사도 사실 많고 그래가지고 위임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자, 보상금액이죠, 이자수입이 우리 군 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도지사하고 그렇게 협약을 한 거에요?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나온 것 이자도 지금 도에서는 반납하라고 그러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자수입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곡릉천 수해복구사업 보상과 관련돼서 이자수입이 올해 얼마 들어왔어요?

그럼 이자수입을 잡기 위해서 이 사업을 희망해서 위탁받은 겁니까?

확실히 답변해요, 기대효과를 얘기하지 말고 어떤 의도에서 이거를 양주군수가 대행하냐는 얘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곡릉천 공사가 우리 관내에 속해 있고, 그러므로서 사업에 원활을 기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자수입의 금액은 제가 지금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걸 묻는게 아니구요, 이자수익은 과장께서 얘기한 거지 본위원이 얘기한거 아니잖아요, 무슨 법 근거에 의해서 무슨 취지로 이 업무를 하느냐는 얘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자료확인)

홍재룡 위원 : 그냥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우리 관내이고, 위임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위임근거가, 위임근거가 있는 거냐는 얘기에요,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대라구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위임사무조례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위임을 받았다 이거죠? 각 시군이 다 그렇게 합니까?

위임근거를 서면으로 내시고, 지금 확인해서 바로 실무계장은 그 위임근거 가지고 오시구요, 그리고 위임을 할 적에는 인력과 재정을 충당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건설행정과장은 행정직이시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런 원리는 아시죠? 하부기관으로 위임을 할 때에는 그 인력이나 재정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위임을 하게 돼 있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그런 것이 대책이 돼 있습니까?

그냥 거기서 이자가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이자 나오는거나 받는 조건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을 즉흥적으로 하시지 말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관내사업이고, 우리가 사업을 집행, 수행해야 됨에도 사실 하천공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사업비 규모도 크고 해 가지고 도에서 사업을 하는 거로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내부위임, 정식으로 그 곡릉천사업 보상업무에 대해서 받은거 없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왜 받았다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 다시 하기로 하고요, 감정평가, 토지평가도 군수가 주관되게 평가사에 의뢰해서 했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왜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이 그 지역만 유난히 있습니까?

우리 건설행정과장은 수해 당시에 장흥면장을 했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 곡릉천 수해 당시에 -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그래서 현장이나 여건을 다 잘 아시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많이는, 좀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주민들이 이렇게 집단반발을 하고 한 건도 협의를 안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가가 이제 이의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두개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를 산술평균치를 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년간 유효를 함과 동시에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도를 제외하고는 재평가할 수가 없게 돼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유는 수해 이후에 조성된 포락지가 많습니다.

포락지 가격을 인근농지 가격수준으로서 인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용지보상가도 같이 인상해 달라는 요구로서 현실적으로는 참 이게 괴리가 좀 많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감정가를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참.

홍재룡 위원 : 지금 포락지에 대한 것만 이의신청이 돼 있는 겁니까? 18건이 모두 포락지 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이의신청이 포락지는 아닙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포락지가 아닌데는 시가 모두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포락지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방침에 의해서 10분의1만 주는 거로 하고 있죠?

그럼 포락지가 아닌데는 정상 가격으로 보상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규정에 보상가격은 아까 시가로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적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결정을 짓게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적정 가격이라는게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증이라는 것도 평가사를 2개 이상 평가기관에 평가를 하는 이유도 적정가격, 시가를 적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적정가격이 뭡니까? 그럼? 시가와 동떨어진 가격이 적정가격으로 나올 수 있는 거에요? 평가 금액이?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정가격의 말씀, 답변을 드리자면 적정시가는 시가는 말하자면은 거품이 좀 들어간 가격을 말하는 거고.

홍재룡 위원 : 아니,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거품, 호가에는 거품이 들어가 있지만은 시가에는 정상적인게 시가죠, 무슨, 보상을 담당하는 과장이 그런 것도 모르고 답변을 해요? 거품은 호가에는 들어 갈 수 있어도 시가에 어떻게 거품이 들어 갑니까? 정상적인 가격을 시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가에 어떻게 거품이 들어가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다시 정정해서 말씀 드리자면 시중가를 시가로 저는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홍재룡 위원 : 시중가가, 그거는 지금 도대체가 우리 과장은 토지평가나 감정이나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데,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을 해줘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지금 포락지에 대한 거가 이의가 있다라고 해서 18건이 다 포락지냐, 그렇다면 이해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 본위원은 - 그랬더니 아니다 포락지 아닌데도 있다 그럼 포락지 아닌데는 그럼 시가 보상을 해야 될텐데 왜 거기 포락지가 아닌데는 왜 이의가 들어 왔냐라고 물었더니 거기서 거품 얘기가 왜 나와요? 포락지 아닌데가 몇건에 얼마나 됩니까? - 그 18건 중에, 정상적인 농경지가 -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됐어요 됐어,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청을 한 거면은 그거는 숙지를 하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뒤에, 18건 개인별 내역을 보면은 우리 과장도 알다시피 곡릉천 중에서 운경농원 주변에 수해가 컸던거 알고 있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거기에 조경희라는 분이 있는데 그 조경희라는 분이 농원측 대표에요?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대표입니다.

홍재룡 위원 : - 남경농원이요 - 근데 조경희씨는 우리 의회 특별조사위원회에 와서 땅을 다 그냥 내놓겠다, 하천을 정비하는데??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보상을 받는 것도 거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보상가격 저렴으로 해 가지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재 -

홍재룡 위원 : 남경농원대표 조경희씨에 대해서 잘 알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조금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보상가가 시가, 인근농지의 정상적인 시가로 보상을 해달라고 이 사람도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조경희씨는 포락지가 좀, 그 가격을.

홍재룡 위원 : 포락지에요? 조경희씨 편입토지도?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아니, 포락지가 좀 있는거 그거를 적정가격으로 좀 해달라는 그런.

홍재룡 위원 : 근데 그거를 지금 재감정 의뢰를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재감정.

홍재룡 위원 : 재감정을 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아니요, 그것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기관에 재감정을 검토 의뢰를 할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의뢰를 했다고 썼는데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검토의뢰를 한 것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비용 추가로 발생 되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누구,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 이걸 재검토 하는데에 대해서 -

과장전결로 한 거에요? 부군수전결로 한 거에요? 군수결재까지 받은 겁니까? 네?

이거 예산수반 사항이니까 예산통제 받게 돼 있죠? 이런 결재사항은?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기획실통제 받은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숙지를 완전히 하지 못한데에 대해서 재감정 평가 의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무료로 해줍니까?

○ 위원장 김완수 : 잠깐만 좀,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의 질의를 똑바로 알고, 또 이 행정감사 나올 때는 충분한 자료준비를 해 가지고 나와야지, 이렇게 횡설수설 하면은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똑바로 답변을 핵심 요지를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평가의뢰를 하는데 비용발생은 안되고 무료로 다시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제3의 기관에서 한 거에요? 아니면 지금 먼저 한 평가사한테 다시 해달라고 그런 겁니까?

다시 해달라고 하면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죠 - 돈 안내고 다시 하면 -

제3의 기관에게 별도비용을 주면서 제3자 입장에서 재평가를 하라 그래야 이게 나오는 것이지, 다시 하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로?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지금 제가 답변을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알고 재감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기관의 확인, 의견검토 의뢰는 확인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그런 걸로 의뢰를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평가한 해당기관에 그대로 다시 해달라고 그랬다구요? 그럼 다시 나옵니까? 그게? 그런 사례가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게 금액이 지금 달라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포락지 아닌데도 있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포락지 아닌데도 10분의1로 통보를 한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자료확인)

홍재룡 위원 : 어떻게 과장이 한마디도 자의적으로 답변을 못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거 곡릉천 관련 돼서 언제 받았습니까? - 의회에서 -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

홍재룡 위원 : 며칟날 받았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제가 발령 받고 다음날 받았습니다.

홍재룡 위원 : 받았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열흘 넘었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열흘 넘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근데 어떻게 된게 그 자료를 손수 작성을 하고 했는데 한마디도 자의적으로 본인 판단에 의해서 답변을 못하냐는 얘기에요, 담당주사가 옆에서 얘기 해주는 대로 답변을 하냐!

지금 수십마디를 답변을 했는데 이 관련자료 모두 일체를 서면으로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개수사업에 대해서 묻습니다.

신천개수사업이 95년에 착수가 됐거든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이게 6년, 만6년이 됐는데 74%의 공정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동안에 예산이 미확보 되고, 또는 정화사업이나 차집관로사업과 중복사업에 대해서 거기 밸런스를 맞추느라고 늦어진 경우도 있고, 그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협의가 덜 돼서 지금 못하는 데가 지금 3군데가 있는데 6년동안 협의절차가 안 이루어졌다 이거에요.

6년동안 협의절차가 안 이루어 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10년 더, 이 사람들이 협의 10년동안 그것 미완공으로 놔둘 거에요? 어떻게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신천 개수사업의 문제는 효촌천, 합류점 구간하고 난작공장 구간하고 한양레미콘구간이 제일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효촌천, 그 구간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의가 잘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 난작공장 구간은 이전 기계시설로서, ’98년 수해피해로서 소송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촉구를 좀 하겠습니다.

또 한양레미콘 구간은 지금 소유자간 소유권 소송으로 서울지법에 우선 공사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보상협의와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속적인 협의 밖에 없다라고 그랬는데 6년간 협의해서 안됐고 앞으로 몇 년간 더 협의할 겁니까? 이거?

이걸 몇년간 더 미완공으로 놔 둘 거에요? 협의는 언제까지 해볼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안본건 보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우기 전에라도, 내년 우기 전에라도 그게 사업이 진척이 안되면은 응급조치라도.

홍재룡 위원 : 네? 뭐를 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응급조치를.

홍재룡 위원 : 응급조치는 어떻게 할 건데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임시관로를 매설을 해서라도 그걸 연결을 해서.

홍재룡 위원 : 아니, 신천 개수사업이 관로사업 아니잖아요? 신천 개수사업하고 관로사업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 차집관로사업은 별개 사업 아니에요?

개수사업이 하천 기본계획 선에 맞게 제방을 다시 축조하고 하는거 아니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무슨 관로가 거기 뭐가 들어가요? - 개수 사업에 -

그러니까 이게 안되면은, 협의가 안되면은 어떤 절차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최대한 그 상대와 협의를 하고 안될 때는 수용을.

홍재룡 위원 : 수용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왜 수용 안해요? 그런데?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

홍재룡 위원 : 수용절차는 알고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

홍재룡 위원 :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바로 그런 수용절차를 밟으라 이 얘기에요, 3년전부터 수용절차 밟는다 하고 여태 안 한다는 얘기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

홍재룡 위원 : 그거 진작 했으면 난작공장 ’98년도에 수해도 안 입었을 것 아니에요, 수해 피해보상 한쪽에선 해줬죠? 수용을, 협의를 적극적으로든 했으면 수해도 공장이 안 받고 사업도 끝났다는 얘기에요, 수용할 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수용 가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오늘 감사 끝나면 바로 끝나는 시간부터 그 작업에 착수할 겁니까? 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바로는.

홍재룡 위원 : 바로는 왜 못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홍재룡 위원 : 왜! 그것도 무슨 사정이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한번 협의를 더 해 가지고 다음에 저기.

홍재룡 위원 : 다음에, 몇년 있다 할 거에요? 다음에 - 협의를 더 하면은 -

○ 위원장 김완수 : 잠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담당과장의 답변 유보로 인해서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좀 흘렀고, 과장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홍재룡 위원 : 저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진행발언 좀……

○ 위원장 김완수 :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자리로 나와 주세요.

질의를 못다 하신 홍재룡 위원!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네, 홍재룡 위원입니다.

신천 개수사업에서 세군데 미협의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는 가수용 절차를 바로 하십시오, 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뭐 더 협의를 보고 말고도 없잖아요, 더 협의할 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지금 수용이 됐는데 일부가 지금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천계장이 지금 계속 출장 협의 중에 있구요.

홍재룡 위원 : 아니, 협의를 언제까지, 할 거라면 언제까지 할거냐, 이거 바로, 이것 때문에 완료가 안되는데 언제까지 협의 할거냐 - 6년이 지났는데 - 이 얘기에요, 바로 수용절차 하라구요 - 나머지도 -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절차 바로 들어 가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신천 정화사업은 보고에서 금년내로 완료 한다라고 그랬는데 완료 안되잖아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정화사업은 당초 사업은 계획대로 준공이 지금 안되죠, 난코스, 난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 가지고.

홍재룡 위원 : 금년에 완공 안되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그 잔여 사업비가 있는데 그거를 이월을 해 가지고 개수공사와 같이 준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부족재원은 없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부족재원이요?

홍재룡 위원 : 돈이 모자라지 않냐구요! - 사업비가 -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거기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모자라는게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기 투자액하고 ’99사업비하고 합하면 총 사업비가 안 맞는데요?

안맞죠?

그리고 청담천 개수사업 등등, 입암천개수, 상패천개수,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향후 투자계획이 투자금액이 표시가 안됐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안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 총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보고한 총 사업비는 당초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 입니까? 중간에 설계변경된 내역이 반영이 된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담천 사업하고 상패천은 사업비가 다 확보된 사항입니다.

홍재룡 위원 : 신천 정화사업은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것도 예산이 다 확보된 사항입니다 - 그것도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왜 기 투자하고 ’99 투자하고 안맞아요? 입암천 개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97년 3월이라고 그랬는데 ’97년 3월에 언제 입암천 개수사업을 했어요?

입암천에는 개수사업 계획이 없다가 이번에 들어간거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수해복구사업만 했잖아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입암천 개수사업은 ’96년도 수해복구와 개수사업을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수해복구 사업을 해 오다가 지금 개수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모양인데 ’97년도 3월에 착공한 거는 수해복구사업이죠? - 개수사업이 아니고 - 개수사업과 복구사업은 다르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입암천에 편입농지 보상이 안되는 건 어디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기도원 아래 군부대 측에 김영근씨가 보상협의가 아직, 좀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면 정리는 다 되고요, 또한 돌망태도 시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상협의를 촉구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입암천 개수사업이 38억7,700만원이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거기는.

홍재룡 위원 : 미완료죠?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을 총 사업비로 본 거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이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어요? 일부 구간 수해복구 하면서 사업비 확보한 거를 총 사업비로 보고, 향후 투자계획도 없고, 입암천 개수가 언제했다고 이게 완료가 되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신천 합류지점은 그 지점에 대해서 청와대 수해방지기획단에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요, 입암천이 개수계획이 완벽하게 서지도 않았잖아요 - 지금 -

그리고 수해난 데를 중심으로 해서 개수계획선에 맞춰서 수해복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38억7,700만원으로 완료가 된다고 총 사업비로 봅니까?

총 사업비가 아니죠, 현재 확보 돼 있는 사업비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편입용지가 보상이 안되는게 문제다라고 그랬는데 그 나머지 지역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상패천은 어디가 문제입니까? 보상이?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자료확인)

홍재룡 위원 : 아니, 됐어요, 됐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여기 있습니다.

상패천의 문제는 냉동창고가 아직 좀 보상협의가 지금.

홍재룡 위원 : 168페이지에는 내회암천 시험정비사업이 있는데 시험정비사업이 뭡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 내회암천 시험정비사업은.

홍재룡 위원 : 시험정비사업 이라는게 무슨 뜻이냐구요! 됐어요, 됐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표준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시범, 시범.

홍재룡 위원 : 그 시범 어떻게 시범을 보여요? 민방위시범을 보이는 거에요? 뭐에요? - 하천에서 -

시험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 묻는 건데요, 됐어요, 됐어요, 됐고, 시설물안전점검에서 재난위험시설 1개소를 지정을 했다 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광사리 제1광사교가 되겠습니다.

주내면 광사리 제1광사교, 그러니까 주내면사무소 맞은쪽 우측으로.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사업계획에는 한건으로 돼 있고, 추진실적에는 교량이 2개소가 돼 있나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1개소는 하패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개소는 등급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광사교가 한군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현재는 광사교로.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하패교는 이제 해소가 됐다 -재가설을 해서 - 그 얘기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광사교는 언제 이걸 정비합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광사교는 지금 현재 수해복구사업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위험교량이 이거 이외에도 평가 받은게 많이 있을 텐데요? 검준교는 어떻게 됐어요? 보완이 됐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검준교는, 그건 검준공단에서 지금 설계를.

홍재룡 위원 : 위험교량이 해소가 된 건 아니죠, 그거를 재가설 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위험교량으로서 해제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그게 재가설 될때까지 -

그런 사항들이 이거 이외에 또 있죠?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검사기록부와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예방방제행정에서 대규모 공사장 특별관리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대규모 공사장 특별관리 2개소는 군청사와 신천 개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신천 개수사업에서 그 방제행정이 잘됐습니까?

비만 오면 거기 현장사무소 컨테이너박스 해마다 떠내려가는데 방제가 잘된 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

홍재룡 위원 : 본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한가지만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직재개편에 의해서 건설행정과가 신규로 분리가 됐는데 건설행정과장은 행정 플러스 토목직렬이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직렬이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당연히 건설행정에서는 행정직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배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노력을 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보직변경을, 보직변경 신청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설계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아직 그 파악이, 잘 모르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이 회계과 감사시에 설계변경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작성이 다 됐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작성은 다 돼 가지고 제가 접수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거 중식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양주군의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자료확인)

이흥규 위원 : 자료 없으시면은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죄송합니다.

이흥규 위원 : 됐구요, 양주군에 양주군 무선기지국이 있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있습니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과장님 그 무선기지국 보셨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위치는 부곡리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곡리 산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지금 재난관리계 사무실 위에 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과장님, 건설행정과 가신지 얼마 되셨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오늘, 열흘 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근데 그러면 무선기지국이 지금 재난관리계 양주군청에 있는 그 부분을 여태까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죄송합니다.

이흥규 위원 : 무선기지국은 어느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

이흥규 위원 : 지난번 수해때 어느 정도 활용들을 하셨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해때 15건을 무선으로 교신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평상시에는 주파수를 어디 주파수에 맞춰놓고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44.18에 맞춰놓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 무선기지국으로 접수된 것은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전파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는 재난관리계에서 무선기지국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와서 무선기지국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쓰는 것인지,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고 어떻게 듣는 건지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붙어있는지 조차도 모르면은 정말 양주군청에 들락날락 하면서 안테나가 크게 서있는 거, 그거를 그냥 TV 안테나로 보셨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양주군은 재난관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도 재난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선기지국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도로교통과위로이동

○ 위원장 김완수 : 다음은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입니다.

’99년도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과 업무중 교통행정 업무가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22일자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업무여서 제대로 파악치 못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 성의껏 연찬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과,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원선복선 전철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보상업무를 맡고 거기에 따른 제반 추진여건을 조정을 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또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토지보상은 건설행정과 보상계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보상문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은 2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공구는 의정부시에서 남방리 유리공장까지 1.45킬로, 그 다음에 2공구는 남방리에서 동두천경계까지 11킬로를 담당 하고 있는데 현재 총 공정 1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유지보수는 총 1,769등을 했고, 신설은 보안등 150등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년도대비 했을 적에 우리가 직접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한 6,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예산절감 및 우리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로교통과 업무에 대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수고 하셨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가로등관리가 나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가로등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금년 예산이 7,500만원 이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신설예산은 얼마이고, 보수예산은 얼마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보수가 2,500만원이고 신설은 5,000만원 이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현재 신설이 5,000만원가지고, 5,000만원 어치는 다 신설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금년도 계획목표는 다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이제 신설 신청 들어와 있는게 얼마나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건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읍·면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민원인들이 신청 했는데 설치 못해준 물량이 얼마냐 이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된 거는 내년도에 신설될 것으로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읍·면에서 신설이 들어온게 모두 330등입니다.

이흥규 위원 : 읍·면에서 이제 내년도 신청한거 말고요, 올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달아 달라고 한 부분을 설치 못해준 물량이 얼마냐 이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건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민원들이 요구해서 해주지 못한 것이 27등입니다.

이흥규 위원 : 27등이요? 지금 당장 시급한 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 : 수리비 예산 중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금년도에는 그것 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이제 내년도가 문제인데.

이흥규 위원 : 아니, 예산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예산이 얼마 절감 됐다고 아까 보고 하셨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보수는 2,500만원

이흥규 위원 : 아니 연간 절감액이.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한 6,200만원, 6,000만원 정도가 지금 절감이 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작년대비해서 6,000만원 정도 절감하셨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 : 그 절감한 부분을 절감으로 끝나지 말고 더 좋은 편익 쪽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리비도 예산에 맞춰 수리하고, 신설도 예산에 맞춰서 신설하다 보니까는 주민들이 지금 불편한 사항이 있다.

본위원이 듣기에는 가로등 수리할 적에 자재가 없다는 이유로 자동을 수동으로 고쳐주는 경우도 있고, 신호등도 신설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가로등 부서가 그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가로등 부분은 모두 많이들 좋아졌다고 하는 그 칭찬은 받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 : 또 우리가, 양주군이 관련 부서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예산절감한 부분도 있구요, 그런 부분을, 예산절감 하던 부분을 주민들에게 환원시켜 주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신설요구 등 27등하고 수리비를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 관계는 우리 관련된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충분히 좀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확답 좀 해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 역시 사업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재원형편 내에서.

이흥규 위원 : 아니 이 부분 남겨져 있던 건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로등은요, 여름보다도 겨울철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는 부분이 지방자치시대에는 좀 역행하는 부분 아니냐, 필요한 시기에 달아 줘야지, 겨울철 다 지나간 다음에 3월, 2,3월달에 가서 달아 준다는 것은 주민들이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많은 물량이 아니니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가로등 유지관리를 잘 함으로서 절감되는 부분은 재투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시켜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리고 평화로 가로등은 지금 고장난 게 많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전기불 안 들어 온 것 때문에 저도 확인해보면 고장난 건 부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그 고장이 났다고 하는 것은 의정부시에서부터 주내검문소 있는데까지, 거기는 국도에서 공사를 하면서 유입된 선이 끊어져서 지금 전기불이 안 들어 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국도유지사무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빨리 그 보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 놨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국도유지에서 교통안전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서 가로등이 고장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의정부시내, 주내역 뿐만이 아니라 주내검문소 지나서도 있고, 회천 지역에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벌써 아마 초여름부터 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한게 여태까지 안 들어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이 가로등에 관한 거는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이 국도유지가, 고장난게 있으면 당연히 국도유지가 와서 해야 되고, 우리도 정확히 점검을 해서 빨리 빨리 들어오게끔 해야죠.

지금 가로등 부서가 있으면서도 평화로가로등이 고장난지 수개월이 되도록 안되고 있다는 부분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아직도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국도유지를 긴밀한 협조를 가지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수리를 해서 그 수리비를 청구를 하시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평화로 가로등을 좀 완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다음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 주정차와 관련해서는 양주군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불법 주정차에 필요한 그 경비내역이 1년에, ’98년도에 5,400만원, ’99년도 5,500만원인가 들어 갔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징수액은 3,228만원 3,681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의정부시는 시설관리공단에 가면서 그 부분이 흑자라고 하는데 양주군은 왜 적자인지, 적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이흥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교통행정업무에 대해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 파악을 해서 이런 사항이 안되도록, 누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도로 주?정차와 관련해서는요,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하려면 상시로 똑같이 단속을 해야지 기분 내킬때 나와서 단속하고 그냥 그렇지 않을 적에는 단속 안하고 하니까 주민들도 법을 지키는게 아니고 그것만 피해 다니면 되는거 아닙니까?

또 저의 지역구인 회천지역 같은 경우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꼭 장날만 나타난다는 거에요, 장날만 나타나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날이 복잡하니까 와서 하지만 지금 통과도로가 아닌 도로까지도 와서 단속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도로 주?정차는 상시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도로 주정차를 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 단속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과장님이 그쪽 방면에서는 아직 저거하니까 더 상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 위원장 김완수 : 저, 이흥규 위원님!

이흥규 위원 : 네.

○ 위원장 김완수 : 좀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흥규 위원 : 몇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끝낼까요?

○ 위원장 김완수 : 네, 지금 끝냈으면.

이흥규 위원 : 그러시죠, 네.

○ 위원장 김완수 :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에 대한 오전 질의는 이만 줄이고, 중식후 2시부터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수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로교통과에 대한 이흥규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표지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나 서울이나 인근 양주군 근교에서 양주군을 표시한 도로교통 표지판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이흥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설치가 안돼 있고, 의정부경찰서 옆에 우리 양주군청 진입로라는 그 간판 두개 서있는 것, 지금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다른 표지는 없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의정부경찰서 앞에 하나만 양주군청이라고 표시돼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양주군을 표시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없습니다, 네.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 우리 군을 찾는 민원인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교통표지판을 정비 하면서 지금 의정부시에 들어 오면서부터 양주군을 찾을 수 있는 표시판을 다시 의정부시와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계획을 지금 우리 경리부서에, 회계부서에 발주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 지면은 조금 개선이 될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서울 쪽에서 오는 쪽에도 의정부나 동두천, 포천은 표시가 돼 있어도 ??양주??라는 글자는 한번도 없더라구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좀, 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제는 양주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다음은 신호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 ’99년도에 교통신호등의 효율화를 위해서 추진한 내역을 봤습니다,

봤는데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그 부분을 지적 했었는데 군부대 앞에 있는 교통신호등에 대한 그 효율화를 어떤 부분을 추진 하셨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금년도에, 금년도에는 군부대에 대한 신호등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기존에 돼 있는 신호등에 군부대 주변으로 해서는 8개가 있고, 경보등 7대가 설치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유양리 의무대 앞에 하고요, 산북1리 탄약고 앞에 있는 신호등에 하루종일 차가 과연 몇대나 들락날락 하는데 신호등을 세워야 되는가 라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유양리에 있는 의무대 앞에는, 이 조사는 07시부터 18시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군용차량이 110대가 출입을 했고, 일반차량이 123대가 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33대의 차량을 위해서 신호등을 만들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233대 정도라면은 우리 양주군에 설치할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 : 군부대라는 특성 때문에 설치가 됐는데 군부대라는 특수성은 일과시간 이외에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래도 신호등은 밤새도록 섰다 갔다 하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글쎄, 지금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상황판단을 해서 야간에는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의무대는 특수적인 군부대와 병원이기 때문에 응급차 이런게 수시로 아마 드나들 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조정을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점멸 의무시간 외에는 점멸을 하든지 그런 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주내 - 가납간 도로가 하루 교통량이 교통량이 몇 대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주내 - 가납간 도로교통량은 2만8,000대 정도 통과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죠? 2만8,000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에 330대의 차량을 - 총 출입을 - 330대가 아니죠, 따지고 보면 출입을 330대가 했으니까는 실질적으로는 좌회전 들어간 차는 한 50대 밖에 안되는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이흥규 위원 : 네, 좌회전으로 들어가고 좌회전으로 나오는 거는 그 신호등이 정작 필요한 차량 대수는 50대 밖에 안될 걸로 봅니다.

거기를 위해서 신호등을 달아주고 2만8,000대의 차량이 그 신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구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 : 그런데도 군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런 조치도 안했다 이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이흥규 위원 : 제가 작년에 이 부분 말씀 드렸던 겁니다.

물론 과장님은 이제 교통분야를 담당 안 하시다가 이번에 담당하셨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이 좀 있구요, 또 산북1리 탄약대 앞에도 거의 같은 사항입니다.

거기는 군용차량이 165대 일반차량이 164대가 다녔습니다 - 하루종일, 07시부터 18시까지요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 : 밤에는 거의 뭐 없는 거라고 보구요, 그럼 여기에도 일반차량은 출?퇴근 차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164대가 아침에 들어간 것, 저녁에 나온 것까지 다 포함해서 164대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런 곳에 비하면 더 우리주민들이 요구하는 신호등 장소도 꽤 많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하물며 우리 회천지역에 덕정초등학교 앞에는 학생이 2,000명이 건너다녀도 신호등이 없는 실정이라구요 - 코흘리개 어린이들이 2,000명이 다니는 - 그런데도 신호등을 설치 안 해주는 양주군에서 차량 300대 다니는 군부대 앞에는 덜커덕 덜커덕 설치 해준다 이거죠, 평화로에 있는 교통량이 얼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평화로요? 평화로는 지금 구분적으로 지금 되는데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 한 3만6,000대가 통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4만2,000대겠죠? 4만2,000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4만2,000대가 다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차량이 다니는데 이렇게 적은 차량이 들락날락하는 곳에 신호등을 설치해 주는 것도 것도 좀 의아하고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 : 신호등은 설치 했어도 좀 양주군에서 부득이 하게, 부득이 하게 군부대와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설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필요 없는 시간만큼 이라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24시간 작동한다 이거죠, 과장님은 그 쪽에 다닐 일이 없으시지만 본위원 같은 경우는 다니다 보면은, 거기서 서있다 보면은 짱구 이고,, 가다보면은 법규위반 해야 되고, 이런 실정이다 이거에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합리적인 방안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량대수, 교통량, 이런 거를 한번 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 진?출입에 대한 거를 - 합리적인 방안이 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서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또 우리 주민들의 얘기를 빌리면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생전 안 해 주다가 군부대가 필요 하거나 관(관)이 필요하면 총알같이 만들어 준다 이거에요, 예산이, 없던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에요.

거기보다 더 시급한 신호등을 설치 해야할 지점은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특히 덕정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년전 얘기거든요? 거기도 가서 교통 저거를 좀 보시면서 좀 연구해 주시길 부탁 드리구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 : 다음에 전철역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전철역을 신설역을 추진하고자 그 동안 많이 노력 하셨는데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 사항은 아직 지금, 도시과에서 신설역으로 가기 위한 역세권 개발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난 다음에 철도 관계되는 본부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발을 맞춰서 저희들도 보조를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양주군에서 지금 몇개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5개 역(역)입니다.

이흥규 위원 : 역사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 금액관계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역사하나 이루는데.

이흥규 위원 : 1~2억 들어가는 건 아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 : 역사하나가 몇백억 들어가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몇백억 들어갑니다.

이흥규 위원 : 몇백억 들어 가는데 양주군에 다섯개를 요구 했을 적에 가능한 얘기 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불가불 우리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금 우리 양주역이나 덕계 회정역, 봉양역, 이런 지역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개발 여건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요청을 할 것이고, 아마 그 철도 본부에서도 그런 게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조치를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뚜렷한 역세권 개발계획이 수립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거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 지면은 철도청 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도로교통과가 생기기까지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시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전철역이 우리 양주군에 신설역이 꼭 설치되도록 노력 하십시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주, 누구 말마따나 그 직(직)을 걸고서라도 아주 최대한 노력 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이 건의한 902번하고 12번 연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 : 의정부시의 의견은 알고 계신지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말씀 해 주시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902번에 대한 거는 의정부시에서는 반대를 했고, 저희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 우리가 상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서울시에 지금 상정을 해놓고 있고, 지난 2틀 됐나? 3일전에 경기도에서 현장을 전부 다 또 답사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되면은 건교부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까지 가도록 지금 그런 단계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의정부는 902번에 대해서 부동의 했고, 12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 했구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경기도가 서울시로 보낸 그 의견은 두 안(안) 다, 902번이나 12번 다 부동의 해서 서울시로 통보를 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 : 그래서 서울시에서 건교부에다가 재결심의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 :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과장님이 그 건교부 재결심의위원회 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추진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도록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저도 -

이흥규 위원 : 우리 또 유능하신 부군수님 모시고 건설교통부 한번 다녀 오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그 신호등 다음에 다음에 차선표시등 차선표시 중앙선표시, 또는 좌회전, 좌회전 끊는다고 그러나? 뭐 중앙선 끊는거요, 그런 것등 하여튼 그 안전시설 설치를 할 경우, 주민이 원할 경우 특히 필요하다 라고 했을때 그거를 해달라고 이제 해당 부서에 이제 지금 도로, 옛날에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이제 도로교통과에 이거를 하는데 그 할때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내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박영원 위원 : 어떻게 냅니까? 그거 그냥 ??여기다 설치 하니까 동의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뭐 지금 엄격히 얘기하면은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좀 선처를 해달라는 정식으로 해서 공안협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 성인, 그 사람들이 성인이나 마찬가지죠? 불가하면 못하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거기서 불가하면 못합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런데 그럴때, 요청을 할때 자세히 그 필요성 이라든가 당위성 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정말 설득할 만큼 거기서 이해할 만큼 그렇게 보내나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다 하겠다 동의해 달라 이렇게 보내나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 같이 말을 묶어서 포함을 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글쎄, 그게 아마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불가가 많이 불가가 많이 떨어지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박영원 위원 :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불가로 떨어졌는데도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죠, 여기는 어떻게 해서 아직 필요치가 않다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파출소장이나 관계 무슨 형사나 부탁을 하면 금방 또 떨어져요 - 그게 -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해를 덜 시킨 건가 왜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글쎄요, 거기까지는.

박영원 위원 : 안되면 안되는 거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 계통분야에서 지?파출소나 이런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하면 해주고, 군이나 주민들이 하는 것은 이걸 해주지 않는다, 그런 거는 아직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교통이라는 흐름은 또 안전도 도모해야 되겠지마는 그 통과하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아마 그런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 사항은.

박영원 위원 : 글쎄요, 그러면은 안되면은 끝끝내 안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하여튼 뭐 좋게 표현을 해야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위원 : 좋은 표현을 해서, 뭐 나쁘게 표현을 하면은 지내들 끼리니까 들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좋게 표현을 하면은 이해 부족이 아니냐, 행정관서에서 아주 긴밀한 그런 협조 관계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거면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해 부족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마 그런 점도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건 앞으로 제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서 실무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원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어쨌든 간에 안되는 거는 안되는 건데 또 그렇게 하면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해부족이 아니냐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다음에는 공영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위원 : 1억 손실보상금을 한 1억 정도 이렇게 보상금을 해주죠? 1년에?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거는 지금 농어촌버스 공영버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자를 운영하는데서 메꿔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이게 도비 지원까지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는 추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거, 내년도 사업계획, 이런 거는 아직, 도로부터, 아마 내년에도 이런 선에서 아마 추진이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손실보상금으로 지원이 되나요? 도에서?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자를 메꿔 주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박영원 위원 : 이제 그 마을버스라는게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마을버스 관계자 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공영버스를 주면은, 그 뭐라 그러는 거에요? 이관인가? 그 뭐라 그러는 거에요? 아주 주는 것, 그걸 뭐라 그러나 … 주면은 자기네들이 운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하면은 그런 그 손실보상금도 주지 않아도 되고 그러는데 여기 한번 그 마을, 요전에, 얼마 전에 군정질의 한번 하니까는 뭐 안한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내가 그 후에 또 가서 물어보니까 주면은 하지 왜 안 하냐고 그러더라구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접촉을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면은 손실보상 뿐만 아니라 하여튼 편하잖아요 - 관리를 안 하니까, 거기서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니까 - 그 관계까지는 아직 파악 못하셨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원 위원 : 앞으로 한번 그거, 그 관계자를 보내서 다시 만나 가지고 협의를 좀 해서 이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그 사항,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다가 그렇게 줄 수 있는 건지 그런 사항 판단을 해서 그것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아직 법률적인걸 아직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한번 저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이게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안줘도 거기만 조금만, 예를 들어서 조금만, 이렇게 1억원까지 안줘도 조금만 이렇게 좀 뒷받침 해주면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나도 드는데 한번 그 점 생각을 해보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있어 가지고 양주군 관내도로에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지방도 하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사업비가 이제 틀리다 보니까는 지방도는 거의 완벽하게 복구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관내를 돌아 다녀봐도 그렇고,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데 보면 말입니다, 그 쇄골된 지역이 있습니다.

도로가 물론 이제 파손은 안 됐습니다마는 쇄골된 지역이 이 지방도만큼 완벽하게 복구가 안된 것 같다, 그 요인을 분석해 보면은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군비 가지고, 군비가 많이 투자가 돼 가지고 아마 사업이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인 것은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그 쇄골된 지역은 집약적으로 복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것이 아직 미정비가 돼 있다 그러면은 찾아서 하여튼 완벽하게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또, 보통 그렇게 했죠, 조사하는 과정에서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우리 양주군비가 투자가 되다보니까는 많은 부분을 제외 시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렇지는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위원님이 지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재원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완벽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그렇게 저 오해를 하게 해서 -

유재원 위원 : 네,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위원 : 그리고 가납 광장 접속도로부분 추진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위원 : 여기 자료를 보면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약 한 90m정도 못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아니죠?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가납광장에 대한 예산관계는 사실 종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목시설, 도로시설 부서에서 추진은 하지만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그 예산을 거기다 할애를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우리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 자료에 보니까는 예산은 올해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돼 가지고 9월7일날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총무과장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703-5번지 상에 있는 그 그린생활시설 건물 때문에 이 공사가 상당히 하기가 어렵게 지금 만들어질 지경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알고 계시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사 할건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행정집행을 해서라도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죠, 여기 행정집행을 할 문제가 아니고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자료확인)

유재원 위원 : 이 부분이 말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위원 : 주택과 하고, 물론 이제 우리 도로교통과의 책임은 없습니다 - 사실 그 703-5번지에 허가 내 준 부분에 대해서는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위원 : 이 도시계획 도로 바깥으로다 지금 건물이 서 있습니다. - 지금 이게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나 주택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협의는 됐습니다 - 기이 이제 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수용재원이 끝나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작년, 금년 예산확보 전에는 사실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했다가 그 추경에 확보가 돼 가지고 이 사항은 지금 착공 진행업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건 바로 진행을 시켜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 그 703-5번지에 있는 그 건물도.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수용이 끝났습니다, 네.

유재원 위원 : 거기 있는 건물도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위원 :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홍천조씨네 거를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옆에는 박상연씨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돼 가지고 지금 건물준공이 안되고 있다니까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홍천, 그 옆에 삼각형으로 찢어나 가지고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재원 위원 : 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건 지속적으로 지금 소유자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죠, 아니죠, 지속적으로라니요? 지금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 시키겠다고 하는게 12월초인데 공사가 이게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공사도 아닌데 어떻게 무슨 지속적으로 협의를 합니까? 이거를?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하여튼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되도록.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안되면은, 글쎄요 그거는 아직, 솔직히 말씀 드려서 건축 부서 하고 협의는 아직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유재원 위원 : 아직 안 되셨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직접하지는 않았는데 건축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여기 자료대로도 12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게 아주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39호선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말입니다, 2000년도 우선적으로 우선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 중이렇게 해 갖고 그 전에 보면은 뭐 건설교통부에 과장님, 부군수,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건설교통부에 다녀온 그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이 무엇입니까? 지금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지금.

유재원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양주군에 최고의 책임질 만한 분도 내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하다라고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한 경우가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은 괜히 다니면서 이렇게 표기만 돼 있는 건지 그걸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39호선은 우리가 단기서부터 중장기 계획으로다가 수립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부군수님 하고 저하고 다섯차례에 가서 건교부를 방문하고 여기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렸고, 또 이게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안타까운 거는 저희 지역은 동두천 경계를 경계에서부터 광적, 남면 경계까지, 거기까지는 단기로 되어 있고, 저희 지역은 전부 다 중장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흥면을 통한 고속순환도로, 그거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해서 교문리부터 1단계로 추진되는 방안을 가지고 계속 건교부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일단은 목적에 중기계획을 단기계획으로 끌어 올리는게 급선무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교통체계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또 이거는 다른 계통을 통해서도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우선 실시할 수 있는 설계용역비를 확보를 하겠다는 그 뜻은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그 결정단계까지는 안간 걸로 이렇게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마는 이거는 정치권이나 이런데서 긍정적으로 움직여 줘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용역을 줘서 설계를 이루어 주겠다, 이제 그렇게까지는 이루어 졌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계속적으로 부군수님도 이제 중앙에 올라가시면 계속 실무자, 국장, 또 거기 광역 교통 단장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그 분들도 지금 인지는 하고 있는데 단기계획으로 끌어 내리는 문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 보자, 그런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지금 착공문제는, 우리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용역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착공이 되는 거니까 아마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우리 급선무는 용역비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넣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한가지 39호선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지도 39호선은 상당히 사업비를 많이 필요로 하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유재원 위원 : 이게 우리 양주군에서는 이 국지도 39호선 도로 확?포장에 그 사업 추진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 39호선에 예산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구간 구간 끊어서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우리 본 회의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상수리에서 가납 도시광장까지 1차적으로 구간을 끊어서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고, 동두천서 상수리까지 오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라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느 샌가 모르게 장흥면 부곡리부터 동두천까지, 이렇게 또 사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건교부나 도에서도 사업물량이 굉장히 큰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시작을 못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도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 해야지 사업추진 방법이 자꾸 변경이 되면은 이 사업은 사실 공중에 뜬 사업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양주군에는 어떤 방법, 사업추진 방법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주군 방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단계로 나누어서 시행되도록 당초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내년도에 아마 착공되는 거를 저희가 판단하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외곽도로가 먼저 개통 됐을 때와 그 외곽순환도로하고 연계성을 안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1차로 수정을 해서 외곽순환도로와 연계 되는게 최우선이 돼야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외곽도로 먼저 놓고 거기에 접속도로가 없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항로가 서울을 집중으로 돼 있고, 또 인천 신공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접속 도로서부터 이루어 지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일관되게 접속부와 연결되는 교문리부터 부곡리 쪽으로 해서 광적 쪽으로 해나가는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39번 도로는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삼현 - 경신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유재원 위원 : 업무보고나 어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자료 요구하는거 보면 어떤 사업이든지, 꼭 삼현 - 경신간 도로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지 이게 자꾸 어느 샌가 모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글쎄요, 피부적으로 느끼시는 사업비확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현 - 경신간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이게 시작이 됨과 동시에 또 우리 예산확보 하는데 그 IMF라는게 닥치는 바람에 예산확보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지속적으로도 하고, 협의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삼현 - 경신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공사가 늦어진데는 저도 지금 함구무언입니다, 진짜 죄송스럽지만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한 바는 좀 늦었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는 이 자리에서 설명은 드리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떤 방법, 대안이나 이런게 없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원 위원 :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우리 양주군의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한가지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짓고 또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데 한가지 사업을 시작을 해놓고 또 다른 사업이 대두 돼 가지고 그쪽 사업비도 모자라고, 또 시작했던 사업비도 모자라고 하니까는 사실상 사업만 여러 군데 시작을 해놨지 종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유재원 위원 :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은 마음만 들떠 있습니다.

아! 이 도로가 여기에 새로운 도로가 도로 확?포장이 된다 - 또 저쪽 지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을 여러 군데에 시작을 하는 거보다는 한개, 한개,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 가면서 또 한개 마무리 지으면 또 다른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올 연초에 업무보고 책자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업 보고한 거랑 차이난 사업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벌써? 도로교통과에도?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이런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물론 그 지역에도 사업을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거겠지마는 틀림없는 거는 한개 사업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해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지금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의 순수한 군비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사업을 끝내고 한 사업 추진하고, 그거 끝나면 또 해줘야 되는데, 도비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도비지원 받는걸 포기해 버리면은 도에서는 아주 좋아 합니다 - 그런 거를 -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시작을 안 해 놓으면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발생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지만은 우리 욕심에는 솔직한 심정에서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게 우리 양주군의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은 지금 당장에도 신규사업을 이제 해마다 도 입장에서는 각 군별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 신규사업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무척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점은 우리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

그거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에는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와 같이 도로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도로개설이 늦어진다, 그 아주 이상한 현상이 양주군에서는 도로행정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군도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지방도가 빠르고, 국지도가 제일 느리고, 국도가 제일 느린, 그런 실정이 양주군에 도로행정이다, 이겁니다, 동의하시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동의합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뭐 잘못된 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글쎄, 그 잘못된 점도 있고.

홍재룡 위원 : 잘된 점도 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그 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국도나 국지도가 지방도나 군도 보다 늦게 개설이 되는게 잘된 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홍재룡 위원 :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그.

홍재룡 위원 : 지금 국지도나 국도는 지방도에서 승격을 했는데 지방도로 승격을 할 적에는 뭐 국토종합개발 계획이라든지, 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건설교통부에서 국지도, 또는 국도로 승격을 시킨 것인데 국지도나 국지도라는 이유라고 그래서 도지사는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그 국지도로 승격시킨 거는 양주군수와 경기도지사가 공조해서 ??이거는 이렇게 중요한 도로니까 국도로 승격을 해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심의해서 국도는 아직 안되지만 국도에 준한다 해서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 시킨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예산이, 지방도 였을때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는 이건 국지도는 건설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니까는 우리 돈은 빼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시설예산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여러 군데 있죠? 지금 지방도는 통행량이 적은데 인데도 벌써 5~6년전부터 도지사가,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보조내시 내려오면 군비부담 하겠다 라고 해서 설계해 놓고, 용지 보상 30% 해놓고, 또 조금 총괄 발주해서 조금 착공해 놓고 끌고 나오는게 5~6년, 7~8년씩 가고, 국지도는 그나마 들여다 보지도 않는다 이거죠, 사실상 지방도였을때 그게 양주군의 지방도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도에다가 국도로 승격 신청을 했던 것이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홍재룡 위원 : 그럼 그 재원이 국가재원이냐, 도재원이냐, 시군 재원이냐가 중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건설행정을 담당하는 도지사든, 도로건설행정 담당하는 양주군수든, 같은 맥락에서 도로가 건설이 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재원을 따지다 보니까, 투자재원을 따지다 보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뭐 중간에만 일부공사를 하고 마는 현상이 일어나고, 우선 순위로 해서 국도로 지정했던 것이 재원이 건설교통부에서는 재원이 없고, 순위가 후순위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계획조차도 안 잡혀있다라는 말이죠 - 39번 같은 경우에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다시 양주군수와 경기도지사가 공조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거는 국도나 국지도로 관리 했다가는 도대체 효용가치가 없으니 지방도로 강등을 시켜 주십시오?? 라고 건의할 용의 있냐 이거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지방도가 되면은요, 경기도에서 우선 순위 착공대상 이에요, 그렇죠? - 먼저, 벌써 7, 8년 전에 경기도지사가 예산을 확보해 놨던 거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도로등급을 낮출 용의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글쎄요, 이제 그건 좀 복합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가 그 국지도를, 지방도에서 국지도로 승격을 시키고 또 국도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양주군이나 경기도에서 재정압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아마 그런 문제점도 돼서 검토가 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모든 우리 입장에서는 급하지만은 경기도나 또 정부에서 봤을 때는 그게 우선 순위에 들어 가느냐 안 들어 가느냐는 차치 하더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검토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하양 조정하는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 취지에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도로행정, 도로교통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에요, 그러나 군민 주민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장난이라는 얘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홍재룡 위원 : 언제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서 설계 다 끝내고 용지보상하고 시설비까지 확보해 놨다가 발주하기 직전에, 착공하기 직전에 국지도로 승격이 되다보니까는 그 예산을 쭉 빼버렸단 말이죠 - 땅 다 사놓고 설계 다 해놓고 -

그렇잖아요? 그게 5년전 얘기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주민입장에서 봤을때 그거를 그게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받아 들이겠습니까?

국가 돈이든 도 돈이든 군 돈이든,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에요 - 주민이 봤을 적에, 군민이 봤을 때 -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도로행정은 잘못돼 가는거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도지사 입장에서는 그럼 국지도라면은 70%를 국비지원을 받으니까 100% 도비로 할거를 - 지방도였을 적에 -

70%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니까 당연히 많이 등급조정을 하려고 그랬을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나 그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우선 순위, 순위 낸게 들어가 있지도 않단 말입니다 - 39번 도로 같은 경우에 -

그리고 용암 - 신산간 도로도 우선 순위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국비는 한푼도 안주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랬던거 아니에요? - 여태까지 -

요즘에 와서는 내년에 좀 주겠다고 그런다는데 - 용암 - 신산간을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랬으면은 그 전에 도지사가 설계까지 하고 용지보상까지 했을 적에는 그해에 1순위였기 때문에 들어간 거에요,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걸, 1순위에 들어갔는데 그게 5~6년전 1순위가 국지도로 승격이 됐다 라고 그래서 도지사는 나 몰라라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국도라면 100% 국가에서 예산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국지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 공동부담이에요, 비율만 행정편의상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은 하다가 만 것 아닙니까?

일부구간은 지방도구 일부구간은 국지도라 일부구간은 하고 일부구간은 돈 뺀거라는 말이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도지사가 국가에서 돈을 받아다 만회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예산 세웠던걸 계속 수립을 해서 마무리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중간에만 도로가 개통이 됐다는게 말이 되느냔 얘기죠, 39번 국지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입장에서, 위원으로서 요구하는 겁니다.

도로건설행정이 주민들이, 국민들이 이해가 가게 해 달라, 모든 행정은 투명하고 국민들이 이해가 가게, 이해가 가는 범위 내에서, 상식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대통령도 얘기 했어요.

도대체 상식으로, 우리 국민감정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동감하시는 거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등급을 낮추자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에다가 이거 포장을 해주려면은 지방도로 등급을 다시 하향조정을 해달라고 도에 건의 할 용의 없냐 라고 간단하게 묻는 겁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글쎄, 이거는 좀 민감한 사항인데 주민이나 위원님, 지방도로 하향조정 하는 문제는 그건 신중을 기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신중히 우리 과장께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마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심각한 문제.

홍재룡 위원 :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도지사가, 어느 군수가 도로, 지방도 포장해 달라고 그랬는데 해주기 싫으면 국지도로 승격하면은 그거 안 해 줘도 되는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다 그렇진 않죠, 하여튼 이 문제는.

홍재룡 위원 : 역(역)으로 해석하면은 같은 결과다 이겁니다 - 돈을 넣었던걸 뺏으니까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그건.

홍재룡 위원 : 그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건의를 하고 방문해서 해 주십시오, 해서 끝나선 안되겠다 국민정서가 그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전달이 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확충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세분 위원께서도 다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은 세번째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겠다 라고 사업 목표가 돼 있습니다.

교통신호체계를 개설하겠다는 것은 추진실적에 보면은 어디 사거리에 어디 아파트 앞에 신호등을 놓겠다, 아니면은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 뭐 경광등을 설치 하겠다, 점멸등을 설치하겠다, 이런 등등의 사업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것이 신호체계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안합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양주군 관내도 있고 우리 전국 어디를 가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 교통신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서의 얘길 들어보면은 200미터 이내에서 다른 신호체계를 둘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20미터 안에 신호체계가 있는데가 몇군데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있습니다. 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관내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100%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은현면 봉암리에 가면은 28사단 사령부 앞에 교차로 신호등이 있습니다, 직선도로인데 거기에 사단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삼거리 체제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30미터 떨어진데, 동두천 방향으로 30미터 전방에 신호등이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어요 - 좌회전 신호등이 -

30미터 정문 전방에 군인 아파트가 있어요, 한 2~30세대 살 겁니다, 그게 별도신호 체계로 돼 있습니다 - 이를 테면은 -

근데 이게 동두천 주민들은 그 신호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1%도 안될 거에요, 100%, 거의 90% 이상이 양주군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 은현면 -

그 신호 체계가 달라요 - 30~40미터 떨어져 있는데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 예측은 되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예측이 됩니다.

홍재룡 위원 : 군인들도요, 군인차가 사단 사령부에 다니는게 몇대 되겠습니까?

자기네들도 신호등을 해달라고 동두천 시장한테 건의해서 이렇게 해놓고 좌회전 신호 기다리려면 한참, 2~3분 기다려야 돼요.

차 안오면 그냥 무단 좌회전해서 들어가요 - 무단 좌회전해서 나오고, 좌우 봐 가지고 - 불필요한 신호등 설치한 겁니다.

거기까지도 좋은데 30미터만 가면 거기 또 별도의 아파트 들어 가기 위한 좌회전 횡단보도 신호등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신호가 각각 따로 따로 움직여요.

그런 거는 거기다 횡단보도 설치해 가지고 삼거리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받아들여 가는 이렇게 설치해 줘야 되는 거다 이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동두천 그건 아주 양주군, 시·군 경계와 몇십미터 차이 안나는 데에요, 그거는 아무리 동두천 경계라 하더라도 약 90% 이상이 양주군민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협의해서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았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그런 거는 점멸신호등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신호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아침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헌병이 나와서 신호 무시하고 자기네 차량을 수신호로 해서 들여 보내고 내 보내고 이걸 하고 있어요.

얼마나 모순된 일이냐 이거죠, 그 신호등을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데 옮겨다 놓으면 얼마나 유용하게 쓰겠습니까?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뭐 이런 등등의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건 시정토록 그렇게.

홍재룡 위원 : 우리 주민들이 다 지적했지마는 뭐 우리 주민들이 사단장 보다야 힘이 적으니까 그러려니 한다라고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군인들도 불편하더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제 신호체계라면은 저는 이렇게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호체계라면은 어떤 뭐 교차로에 어떤 신호를 주는 시스템 이라든지, 아니면 A교차로와 B교차로, 아니면 그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과의 어떤 연계성, 이런 것을 신호체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홍재룡 위원 : 그래서 지금 과연 양주군에서 그런 체계를, 체계적인 신호체계를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 뭐 구간별로 신호체계를 동일 신호체계를 한다든지 -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저희 평화로에도 몇군데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평화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벌말서 금용아파트 들어가는 쪽에 연계성을 가지고 동시신호를 주고 있고, 몇군데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거를요, 그 신호체계가 제대로 안돼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 제가 -

어제 퇴근을 하다보니까요, 그 신호체계는 진행하면서 빨간불에, 적신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청신호로 바뀌면은 그 다음 것도 계속 연결돼서 바뀌어야 되는데 적신호에 재수없게 걸리면은 그 다음에 청신호 받아 가지고 가면은 한 200미터 가면 거기서 다시 또 적신호가 걸리고 - 역으로 -

그러니까 이 신호 체계가 잘못 돼서 움직일 때가 있더라는 얘기에요.

신호체계를 개선한다는 거는 한번 청신호 받으면은 계속 연계돼서 청신호가 나가야 되는데 적신호가 연계돼서 나가더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매 신호등 밑에서부터 2~3분씩부터 계속 가서 기다리면서 가야된다 이거에요, 평상시에는 안 그랬는데 어제 그러더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동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이흥규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군부대앞 이라든지 일부지역에 어떤 때는 신호가 열번 이상 바뀔 때도 차량이 하나도 이용 안하는 진입부 때문에 사거리나 삼거리 신호를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간단한거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런 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위병소에다가 그 수동스위치를 넣어 가지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네.

홍재룡 위원 :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 그 적신호 청신호도 요즘 보행자가 필요할 때 누르고 건너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행자가 없을 적에는 하루종일 이라도 그냥 그 청신호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도 안하고 있다!

그리고 사거리 신호체계에서도 새벽녘이라든지 이럴 때는 전혀 차량이 안다니고, 아니면 한쪽방향만 간다든지 이러는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합디다, 교차로 50미터, 70미터 전방부터 감지선을 몇개 설치를 해 가지고 차량이 통행을 안하면 한가지 신호로만 계속 가는 거에요, A방향에서 B방향으로 가는 차가 마지막으로 있었다면 그거는 계속 파란신호등이고, 좌우방향이 차가 없을 때는 그건 계속 적신호에요.

그렇지만 좌우방향의 차가 감지선에 들어 왔으면 그 신호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그 조사를, 교통량 조사를 역학조사를 한 거를 보면은 도로를 30% 도로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양주군의 도로교통과장님이 그 정책을 수립해서 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외국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는데 적어도 시간을 정해, 시간대를 정해서, 도로별로 다르겠죠? 그 타이머 시스템 다 있지 않습니까? - 신호체계에 -

그럼 몇시부터 몇시까지 저녁에는 점멸신호를 준다든지, 대부분 차량이 다니는 게 없는데 적신호에서 기다리는 사람 없을 거에요 - 새벽녘에, 누구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 그러다가 가다가 사고 나고, 혹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것이 신호체계 개선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이 별로 도움이 안되더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다음은 복지 - 마전간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묻습니다.

복지 - 마전간 도로가 이게 몇 년째 되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시작은 ’94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끝나는 횟수로 하면은 한 7년 되는 것 같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게 언제 끝나는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2001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것도 도비가 안나와서 그러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도비 확보가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게 지방도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군도입니다 - 지방도가 아니라 -

홍재룡 위원 : 군도이면 그럼 군비로 세워서 마무리를 해야지 7~8년을 기다리도록 도비, 도에서 도지사가 지원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거 아니에요?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 지원이 - 의무사항 아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의무사항은 아니죠.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냐, 안 해 줬으면은 군비로라도 마무리 해야지, 이거를 근 10년이 가도록 기다려야 되느냐 이거죠.

2001년이 되면 만 7년만에 준공이 되는 건데 2001년에 도지사가 다 준다고 약속한 거 있어요? 없죠? 해마다 이거는 연차별로 3년차, 처음 시작할 때는 3년 계획으로 해서 이거 도비 그 설계비부터, 용역비부터 지원 됐던거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홍재룡 위원 : 3년이 두번 바뀌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앞으로 언제 또 된다라는 보장 없고, 안 해줬을때 항의할만한, 항의할만한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얘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거는 도지사 하고 담판을 지어서 해 줄거냐, 안해 줄거냐, 도지사 보조사업을 하던건데 도지사가 중단을 했다 라고 주민에게 공개를 해도 되겠느냐 안해도 되겠느냐 라는 쪽으로 라도 이거는 담판을 지어서 안해 준다고그러면은 군비로 어떻게 좀 사업규모를 축소를 해서 마무리를 하든지 해서라도 해야지, 뭐 땡감나무 밑에서 그 감 익어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게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큰 규모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제 생각에는 이런 건 도와, 이거는 도지사가 담판을 지어서 도에서 보조가, 일단 보조내시가 안됐으면 이 사업은 착수는 군비로는 하지도 못할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도지사가 3년차 계획에서 보조를 주겠다 라고 그래서 해서 시작을 해서 중단이 된 건데 이걸 안주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냐 이거죠.

이건, 그런 뜻에서 이거는 정책적인 그 건의가 돼서 담판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담판 지어 가지고 못 주겠다 라면 군비로 부담을 하고 주민들한테는 도지사한테 사기 맞았다 라고 공개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하여튼 적극 나서겠습니다. - 이 사업은 -

홍재룡 위원 : 다음은 그 용암 - 신산간 도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용암 - 신산간 도로에서 지방도구간 상수 - 적성간 구간이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거 아시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도로는 백년 전부터 농로 도로였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지금 그 도로를 차량만 다니는 도로로 지금 만들어 지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수천명의 농민들이, 수천대의 농기계가 다닐 길이 없어요, 그 옆에 우회도로나 이런 것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게 처음에 착공단계부터 물론 이 도로는 도지사가 직접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자는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게 ’95년도 군정질문부터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농로로써 갓길이든 인도든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 가로등이 거기에는 굴곡도로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다 라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분명히, 담당 관련 과장들은 분명히 그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하겠노라고 해놓고 요즘 도로가 완료되는 과정에서 차선을 그리고 하는거 보니까는 전혀 안돼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도시계획구간 교차하는 삼거리 지점에 기존 그 시내구간으로 가는 도로, 거기는 도시계획이 교통광장으로 돼 있죠? - 삼거리 체계가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레벨이 달라요, 한 5미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광장역할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 설계변경을 해달라, 설계변경 안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조치 하실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 저 홍위원님 저도 아주 이 문제는 답답합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구간이라면 그냥 획기적으로 무슨 개선책을 마련 하겠습니다마는 상부기관에서 사업을 하는 관계로 저희도 하기도 어렵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그 담당부서 하고 협의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금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1.5미터를 낮춰 줘야지 구암리 들어 가는 도로하고 그 연계성이 연결이 되는데 지금 시공상태는 지금은 어렵다, 그러니까 교통광장을 없애고 지금 우회로 도로로 우선 급한대로 뽑아서 그 밑에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그거를 뽑아서 개설을 해놓고 낮추고 개설하는 문제는 신산리에서 봉암리로 가는 공사를 할 적에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의도는 계속 저희들한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주민들 정서나 우리 기술자 입장에서 그 공사하는 거는 지금 홍위원님 말씀에도 바람직 하지 않다, 당신네도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 그런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안 해준다는 얘기는 안하고 하여간 그거는 개선을 하겠다 - 언제든지 - 빠른, 지금 당장 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봉암리까지 가는 그 도로가 또 연계가 되니까 그건 그때 검토해서 해주겠다는 그 답변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좀 한치 지금 물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그거는요, 과장님! 지금 고치지 않으면 못 고칩니다.

봉암리 가는 그 지방도 개설은 10년 후에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년 후에나 준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 그걸 그대로 놔 둡니까? 지금 공사중이에요, 포장이 안돼 있어요, 기층제만 이렇게 깔았는데 그거만 파내고 포장하면 되는 거에요, 무슨 뭐 도로를 다시 까부수고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현장감리 담당이나 현장 감독공무원 입장에서 설계변경 하는데, 이제 와서, 설계변경 하는데 좀 그 절차상 문제가 있다, 결재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정도의 이유로 그걸 안하고 교통광장을 없앤다 이겁니다 - 도시계획에 만들어져 있는 거를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 교통광장 거기로 해서 우회도로 만드는 바람에 신산리 도시계획이 적용돼야 됐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수십억이 공사비가 늘어 났어요.

그랬는데 그런 정도가 보완이 안되고 교통광장을 없애고, 달리, 이리로 가는 도로 따로, 이리로 가는 도로 따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있는데서 한 몇백만원만 더 들이면은, 그 흙 파내기만 하면 되는 거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흙도, 생흙도 아니고 보조기층 깔아놓은 것만 파내면 되는 건데 그거를 안하고 도로를 다 완료하고 다시 나중에서 몇년 후에 접속도로 그 쪽 봉암리 길 만들 적에 거기다 한다면 그때는 몇억원이 더 들어갈지 몰라요 - 교통광장 만들적에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은, 지금 설계변경은 몇백만원 밖에 안들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거를 보급하는데 이거는 도에서 발주한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둔다, 주민들이 위험하고 불편한데 그냥 놔둔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사항을요, 지금 그 지역주민들은 유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게 저대로 포장이 된다 라면은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막겠다 라고 그러는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도로, 그 북부출장소의 도로과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사항이 도지사나 누구한테 보고가, 현장의 사정이 보고가 된다면 당장 설계변경 하라고 그럴 거에요.

안 하면은, 이거 안하고 건설했을때 주민들이 전정을 한다든지 건의를 해서 이게 위층에 연락이 된다면 지금 설계변경 안해준 사람 징계 먹을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랬는지, 현장 사정 때문에 이러는지 이걸 밝혀달라는 얘기에요, 주민들의 힘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지금 - 도지사 면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 주민들이 -

그러니까 왜! 주민들의 요구가 도시계획을 교통광장을 만든 거는 우회도로를 하겠다 라고 도로부서에서 고집을 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만들고 도시계획을 다 다시 변경을 하고 교통광장을 만드는 겁니다.

우회도로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 한 겁니다. - 신산 도시계획이 -

그런데 자기네 때문에 교차로를 만들면서 교통광장 만든 걸 안 하겠다 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평면광장이 아니고 이중으로 만들어 가지고 차가 교행이 제대로 안되고 광장 역할을 못하게 만든다 라고 그러면은 무슨 연유 때문에 이런 거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도지사하고 해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주민들이 -

그러니까 그 이유를 확실히 알으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알았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마전 - 복지간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홍재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마전 - 복지간 포장이 8.85킬로인데 아직 못다한 구간이 몇 킬로나 되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2.7킬로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2.7킬로가 되죠? 지금 안된 구간이 어디 어디 인가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안된 구간은 어둔리 들어가는 입구 남방주유소부터, 어둔리 입구에서 남방주유소를 거쳐서 지금 평화로까지 가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또.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 다음에 지금 원학동으로 지금 넘어가, 거기를 횡단해서 하천을 건너서 까치고개라는데서 원학동 구간, 잔여구간이 그렇습니다 - 광사리까지, 2.7킬로 -

○ 위원장 김완수 : 네,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신 어둔리 삼거리에서 남방2리 주유소 앞까지,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용지보상은 다 돼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용지보상이 다 돼 있으면은 그 구간부터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본위원이 실무담당자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 실무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가지고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니까 그 어둔리 삼거리에서부터 주유소까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주유소까지.

○ 위원장 김완수 : 그곳까지 하죠? - 용지보상도 다 됐고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까치고개에서부터 로얄골프장 들어가는, 로얄골프장선까지는 이제 그 나머지 금액 가지고 용지보상부터 하겠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래서 그거를 좀 확실히 짚어야 되겠다, 우리 홍재룡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을 좀 안해 주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김완수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경원선복선 전철화 사업이 참 양주나 동두천이나 한수이북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경기북부에 참 그 발전의 디딤돌인데 현재까지, 사실 지금 현재 용지보상, 지장물 보상을 하고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이의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경원선복선 관계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용지보상이 좀 죄송스럽지마는 주택행정과 보상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걸 파악을 안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아! 그렇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건 별도 필요하시면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여기 이 도로교통과의 업무보고에 경원선복선 전철화 사업이 있는데 보상관계는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면은 그 질의는 나중에 하는 거로 하겠는데 하여튼 뭐 이 같은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경원선복선 전철화사업이 하여튼 그 보상관계와 사업하는 거하고 다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서로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좀 해결을 할 부분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래서 그 보상관계에 대한 것은 자세한 것은 내가, 본위원이 다시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저조한 거로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런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 철도변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군도, 지방도 이런 것 보다 보편적으로 보상가가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을 한 분들 보다는 지금 안하고 있으면서도 불만이 고조 돼 있고, 또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포기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본위원한테 지금 이 전철화 사업이 주내 - 회천간인데 사실 그쪽에 좀 굉장히 많아서 어제 본위원한테 많은 애로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그럼 보상관계는 내가 그럼 다른분 한테 물어보고, 그 우체국이 말이죠? 우체국이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정부기관이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렇죠? 사설 우체국이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체국이 지금 어느 집이든지 용마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용마루가 헐리면은 사실 그 집은 다 무너지는 집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렇죠? 그런데 용마루와 그 집이 한 3분의1, 그러니까 3분의1 정도가 지금 이번 전철화사업 하면서 헐리게 돼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체국은 사실상 쓰지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98년도, ’99년도에 수해 때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마는 수해 때도 반파가 있고, 완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이 우체국은 완파로 봐야 된다, 왜냐 하면은 한 3분의1 정도가 지금 헐린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또 20평 이상을 가져야 우체국이 운영이 됩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럼 그걸 다 헐고 나면은 14평밖에 남지 않습니다.

14평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우체국 주위에 땅이 지금 증축할 땅이 좀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개인 땅도 아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보상관계를 그런 거의 반파가 아닌 완파, 전체가 다 증축할 수 있는, 개축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같은 선상이다, 경원선복선 전철화사업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상관계와 협의를 해서 본위원한테 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다. 도시과위로이동

○ 위원장 김완수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 이규천 입니다.

도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입니다.

회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천 도시계획구역은 지난 ’87년 재정비 이후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지정 도시계획명을 변경하고 지난 ’97년 4월부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해서 5월10일 지적고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환경영향평가에서 해제되지 않는 소규모 취락은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법이 새로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가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한마디로 보고를 받아 보니깐요, 약이 올라서 참 듣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 균형개발, 우리가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사실 이걸 내가 한번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고 한 것만 한번 쭉 뽑아 봤더니 균형개발, 균형개발, 대개 이제 도로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도로만, 10억 이상 도로정비사업만 한번 쭉 훌터 봤습니다, 보니까는 10억 이상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 ’99년도 - 회천에는 3건 되고, 그 다음에 남면 2건, 백석 1건, 광적은 도시계획사업이 활발히 되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주내는 1건, 은현에는 없습니다, 장흥도 없습니다 - 10억 이상 -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균형발전에 정당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이렇게 되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박영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남면은 작년에 사업이 끝나고 금년에 마무리 사업을 못한게 있습니다 - 선암리 취락지역 내에 가로망 정비 사업을 -

그것을 지금 4억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남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문제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예산 부서하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 가지고.

박영원 위원 : 누가 남면 안한걸 가지고 지금 뭐라 그래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요, 공교롭게도 은현만 지금 빠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 드리는 건데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은현 지역에도 사업을 할 것은 봉암리 지역은 제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누락된 지역은 1차적으로 사업이.

박영원 위원 : 누락, 나오는거 지금 내년 예산에는 올랐습니까? 선암리 그 하다만 것?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이 아직 안들어 갔는데요.

박영원 위원 : 왜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내년 추경에.

박영원 위원 : 아니 기획실에서 깠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건 당초예산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박영원 위원 : 아니, 기획실에서 또 쳐 버렸어요? 그나마도?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누락이 됐는데요.

박영원 위원 : 기획실장님 여기 나오셨으니까, 기획실이 뭡니까? 기획이라는 말이 뭡니까?

기획이라는 것은 전체를 보고 기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기획, 그게 기획실 아닙니까? 기획실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한 겁니까? 이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박영원 위원 : 할말 있으면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뭐 균형개발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지금 도시과 소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한건도 은현면분이 없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당년도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뭐 그런 현상이 오죠, 7개읍·면을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구요, 연차별로 한거를 쭉 뽑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박영원 위원 :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99년도 것 하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박영원 위원 : 그것까지 다 지금 조사해 가지고 따져야 돼요? 그럼?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당년도 가지고서 이렇게 당년도 것만 마저 하다 보면.

박영원 위원 : 작년에도 마찬가지 이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 내가 보니까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균형개발 쪽을 자꾸 얘기하시기 때문에 선암리 도시계획 관계를 내년에는 책정, 일단 그 지금 예산상에는 계상을 시켰구요, 하여튼.

박영원 위원 : 내년 얘기는 하지 마시고 현재만 얘기 하자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거만 가지고 균형이 안잡혔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이것만 가지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뭐 저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로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런데 하여튼 핑계 없는 무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할 얘기가 다 있겠죠?

그러나 현재 보는 것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고, 이게 사실 기획실장이면은 여러 전체를 봐 가지고 고유의 권한을 갖다가 해야지, 의원이 쫓아 다녀야 됩니까? 뭐 좀 해 달라고?

의회에서 이것 좀 이것 좀 하라고 지시를 하면 그대로 쫓아서 한다면 기획실이 아니고 그거는 꼭두각시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잘 좀 해 가지고 기본원칙을 세우셔 가지고 균형발전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것 보고 성질 나 가지고 질의 드릴 것도 없네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죄송합니다.

선암리 미진한 부분은 추경에 어떻게 확보를 해 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박영원 위원 : 추경소리는 하지 마시고, 맨날 뭐 해달라면 추경.

○ 도시과장 이규천 : 죄송합니다.

박영원 위원 : 그나마도 있는 것도 내년 예산에도 또 못 확보한 분이 무슨 할 얘기가 있습니까? 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상수 가로망 정비 사업이 고시를 왜 못하고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홍재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지역에 대한 취락지역 개발계획 변경안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환경부하고 1차의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우회도로 쪽에는 10미터에서 20미터의 시설녹지를 설치하고, 또 하천변에도 10미터의 시설녹지를 설치하라는 조건을 저희가 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러한 시설녹지를 과다 하게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시설녹지를 좀 줄이는 것으로 그 동안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고 5미터로 줄이고 - 우회도로 쪽에는 - 하천변 쪽에는 시설녹지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의가 되면.

홍재룡 위원 : 협의가 될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글쎄, 1차적으로 실무자선하고 우리의 사정을 얘길 했으니까 성사 여부는 저희가 한번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환경부 한강환경관리청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홍재룡 위원 : 거기서 그거를 심의를 한 모양인데 그 지역 실정을 보고 얘기해야죠, 농촌지역입니다.

개울건너, 산, 도로건너는 양주군에서 제일 넓은 벌판, 뺑뺑 둘러 산에다 벌판, 하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시설녹지, 도로변 이라고 시설녹지를 하면 그 손바닥만하게 취락지역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시설녹지를 하란다는 것은 말이 안되구요, 그 시가지 주변으로 해서 거기를 상권개발을 하고 주거지역개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기존 상수 갓바위시장 시가지가 오히려 동공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 시설녹지를 하면 -

그 이외에 거기가 시가지 구역이 몇 미터가 됩니까? 뭐 1킬로가 됩니까? 얼마, 1킬로도 안 되잖아요 - 시가지구역이 -

거기다가 시설녹지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그 준농림지역이라 도로변에는 개발이 돼 있는데 기존 상가지역 그 1킬로도 안되는 부분에다가 시설녹지를 한다는 거는 이건 애들도 그건 웃을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한강관리청의 어떤 자가 그렇게 협의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그건 설득력 부족이고, 그건 언어도단이다 이거죠, 그래서.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거기는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재룡 위원 : 그럼 뭐 이게 벌써 3년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벌써 3년 전에 벌써 주민공람 끝난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그게 고시가 됐는 줄 알고 그 개발 - 그게 이번에 변경이 된 거니까 -

변경된 그 개발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국토이용계획 확인할 때 보면은 생전 떼어봐도 그 변경된게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도로로 변경돼 있는데 건축신고 해 가지고 건축물이 2층 건물이 들어서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건 빨리 해결해야 돼요, 만약에 그거를 한강관리청에서 도로변 10미터 시설녹지를 고집을 한다라고 그러면 저는 5미터로 줄인다고 과장께서는 얘기하셨는데 5미터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구간이 몇 백미터 됩니까? 한 4~500미터 밖에 더 돼요?

4~500미터도 안될 겁니다 - 교량부터 그 산 있는데까지가요 -

그런데 그 구간에 시설녹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5미터는 왜 필요하냐! 필요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끌게 아니고 빨리 해결을 해서 주민들이 계획된 대로 계획선에 맞춰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제가 현지 방문해 가지고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보고를 생략해 주셨는데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관리하는데 인원이 지금 몇 명이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단속계 직원이 2명, 청원경찰이 8명이 있는데 군청에 3명, 백석에 하나, 주내에 둘, 장흥에 둘,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면에 몇 명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홍재룡 위원 : 8명중.

○ 도시과장 이규천 : 면에 다섯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면 포함해서!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면 포함해서 청경이 8명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또 없습니까? 인력이?

○ 도시과장 이규천 : 단속담당하고 직원 하나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리고는 또 투입될 인력이 없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철거장비 운전원 있잖아요? - 포크레인 -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철거장비 운전원은 금년 인사할때 건설교통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그 사람은 중기운전원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중기운전원 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근데요? 중기까지도 건설과로 넘긴 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중기까지 넘어갔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린벨트관리에서 이제는 건설과 무슨 관리, 그게 용도가 뭐로 넘어간 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도로교통과에서 그 도로.

홍재룡 위원 : 도로보수용으로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보수용으로 같이 겸해서 쓰라고 발령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이제 단속용으로는 안 쓰는 겁니까? 그 포크레인?

○ 도시과장 이규천 : 필요할 때는 저희가 지원 받아서 쓰려고 그럽니다.

홍재룡 위원 : 이제 이런 거, 본위원이 질의해 가지고 하는거는요, 그린벨트 단속용 포크레인 작업일지를 보니까 단속용으로는 7일, 7일간 작업을 했어요 - 7일간 -

7일간 얼마나 많은, 또 포크레인이 집을 철거를 한다든지 한다면은 이게 상당한, 이게 큰 기계인데 이것이 아마 하루에 수십차도 철거할 수 있는 것일 거에요.

그럼 2월 2일날부터 쭉 해 가지고 6월14일까지 7일간 그린벨트 관리용으로 사용이 됐는데 집을 몇 채나 부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집은 저희가 철거한 건 없고, 지금 왜냐 하면은 천막이라든가 불법형질변경,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입해서 그 조치를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해마다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린벨트 관리용으로 7일, 일주일 이내로 연간 사용하기 위해서 이 포크레인 운전원은 별도 수당도 나오고 그러죠? 중기운전원은?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인건비가 상당히 비싼 인부인데 연간 이 사람이 기능직이 몇 등급입니까? 7등급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7등급입니다.

홍재룡 위원 : 7등급에다가 수당도 나가고 그러는데 7일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능직 7등급을 여태까지 10여년간 뒀다는 얘기에요 - 양주군에서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개발제한구역에는.

홍재룡 위원 : 근데 그 포크레인이 규격이 뭡니까? 이게? 뭐 02니 06이니 이런 표현을 하던데요? - 지금 그 장비가요 -

06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06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06장비를 본위원이 이제 시중에 중기시장에 알아보니까 하루에 30만원이면은 언제든지 새기계를 불러서 쓸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다 기름 넣어 가지고 와서 일 해 준답니다.

그런데 30만원씩 7일이면 얼마죠? 210만원인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210만원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나간 인건비, 이 중기유지 관리비, 이건 아마 수천만원 일거에요, 그렇죠?

인건비만 해도 기능7등급에 이거 제수당까지 하면은 기능직 7등급 인건비가 아마 한 2~3천만원 나갈 겁니다, 그렇죠? - 제수당까지 하면은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 피복비수당까지 하면은 - 2~3천만원 나가는데다가 중기관리유지비도 예산이 이게 꽤 많죠? 그것도 1천여만원 돼죠? 연간?

○ 도시과장 이규천 : 연간.

홍재룡 위원 : 유류대, 구리스, 타이어, 뭐 검사료 등등해서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한 3~4백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7일, 한 210만원이면은 쓸거를 근 3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거든요? - 10여년간, 양주군에서 -

과연 이런 것이 양주군의 행정인가 생각해 볼 적에 물론 우리 도시과장님 개인의 책임은 아닙니다.

10여년 전부터 내려오던 거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몇 개월간 운영한 죄 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이건 좀 한심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7일을 운영을 하고, 올해는 그래도 좀 많이 썼어요, 작업일지를 보니까 68일을 운행을 했는데 수해때 수해현장 가서 하고, 뭐 이런거 했는데 수해현장 가서 한 것도 61일 - 몽땅 다 해서 -

도로복구 하는데 무슨 면에서 나와서 해달라면 해 주고, 뭐 다한 것이 운행일지가 68일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렇게 비경제적인 행정이 없어요, 이건 당연히 필요할때 장비 임차해서, 또 큰 장비가 필요하고 작은 장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작은 장비만 가지고 나가도 되는데 우린 큰 장비밖에 없으니까 큰 장비 끌고 나가 쓴 거란 말이죠.

골목길에 들어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들어 가기 힘들어도 이거 끌고 간 거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이 큰 장비가 1일 임차료가 30만원이에요 - 새 장비가 - 그런데 작은 장비는 15만원이면은 쓴데요, 02짜리라고 그럽디다.

그런데 그런 거를 계산해 본다면 이게 얼마나 낭비를 하고 인력, 뭐 재정낭비가 컸던가, 이런 거를 생각해볼 적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건설과에 간들 며칠 쓰겠냐 이거에요, 기껏 써야 그것도 60여일 쓰는 거에요.

이 장비는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필요하면은 임차해서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요.

홍재룡 위원 : 아니, 아니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논리로 보면은 본위원이 얘기하는거 맞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글쎄요, 개선은 제가 해 보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건설과로 넘어 갔으니까 도시과장님이 개선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까지 운영상태를 봐서 도시과에서 운영을 해왔으니까 필요할때, 그린벨트 내에 어떤 불법 시설물을 철거를 한다든지 개선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1주일을 썼는데 임차해서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었다 라고 지금 판단은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물론, 그 임차하면은 이제.

홍재룡 위원 : 아니, 거기에서 다른 또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 상황에서?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거는 시인 하겠는데요, 이제 임차해서 쓸때 그 운전기사가 과연 참 성심성의껏 해줘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이제 좋은 일이 아니고 집을 철거하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집 철거 기피하면은 집 철거, 철거를 안하게끔 사전에 감시원이 예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임차해서 불러다 쓴 적도 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아무 문제없다 이 얘기에요, 어쨌든 그런 정도의 핑계를 가지고는 이거를 1주일을 운행하기 위해서 3천여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쓴다는 것은 그건, 그걸로서는 상쇄가 안된다 라는 얘기죠, 동의하시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건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네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획정리 사업이 광적에 가석지구 하고 가납지구, 두 지구가 있는데 먼저 가납지구의 지금 사업추진실적이 상당히 지난합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답변 하셨다시피 지금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는 이유를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 하십니까?

여기는 경기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된 요인은 체비지 가격이 좀 비싼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주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구획정리 사업하는 지역, 타 지역에도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 체비지가 우리와 같이 매각이 안돼 가지고 전부가 그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IMF 바로 직후에 보다는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 지금 -

우리 민원실에 부동산 어떤 신고를 보면은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비지는 한필지 밖에 매각이 안된 이유는 이 감정이 IMF 이후에 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는 거는 본인이 보기에는 감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 경특자금에서 예산을 10억을 차입을 해서 관급자제와 지장물 보상을 예산투입을 하려고 10월달에 경특자금을 차입을 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유재원 위원 : 여태까지 사업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설계를 마무리 지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하면은 고도제한 문제를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가 완료돼서 저희가 이제 군비도 하고 협의체결을 하고 체비지 매각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은 지금 착공하려고 지금 저희가 유보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 기관시설하고 고도제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설계 다 마무리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납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관급자재비가 어느 정도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지장물 보상은 이번에 다 끝나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죠.

유재원 위원 :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지장물 보상비가 한 20억 정도 됩니다.

유재원 위원 : 지난번에 다 끝나는 거로 말씀 안 하셨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집단 체비지 내에,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하는 체비지 내에 가옥이 있는데 18동인가 있는데 그것의 보상비가 지금 소요되는 겁니다.

유재원 위원 :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는 ??지장물 보상은 다 완벽하게 끝나는 겁니다라고 답변 하셨어요, 물론 본회의장에서 말씀은 안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장물 보상을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해야지 군에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체비지에 속해 있는 부분만 지장물 보상을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아닙니다, 전체적인 지장물 보상을 다 해주는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이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건 정정을 하겠구요, 그 6억원은 집단 체비지, 공동주택용지에 들어가 있는 주택에 대한 보상비만 6억입니다.

유재원 위원 : 그 나머지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이 체비지 매각을 하면서 그건 3차 공사를 위해서 철거가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급한거, 공동체비지는 좀 매각을 하면은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을 해 줘야되기 때문에.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우선 거기에 대한 보상을 계상을 한 겁니다.

유재원 위원 : 이 사업비는 사업자와 계약은 됐죠? 물가상승률을 이것도 쳐 주는 건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쳐 줍니다.

유재원 위원 : 물가상승률 얼마에 지금 하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물가상승률은 그 당시의.

유재원 위원 : 평당.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물가의 차액, 변동분만큼 해주는 겁니다.

유재원 위원 : 변동사항이 1년에 얼마죠? 이거 시작한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건 1년에 연 5% 이상 변동이 있으면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런데 98년도와 99년도의 물가상승률이 돼 가지고 에스카레이션 인정해 준 것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금년에는 적용을 안해 줬습니다.

유재원 위원 : 이 사업비가, 왜 그러냐면 말입니다, 이 사업이 사실상 여기에는 ’97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 아까 건설과에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착공 그러면은 설계서부터 착공이라고 계산하죠? 이게 ’94년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업인가는 ’97년도 연말에 났지마는 실질적인 사업은 ’94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기반시설도 하나 끝나질 않았습니다 - 지금 -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경특자금에서 예산을 10억을 차입을 했을 적에 최소한도 지정물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지 이 양반들도 여기 토지에 있는 지장물들이 이사갈 준비를 하지, 어떻게 거기 집단 체비지 있는데만 지금 보상을 해주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집단체비지 말고 타지, 산밑에 있는 주택들은 저희가 사업은 좀 지루해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좀 후순위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그 사항을 체비지가 매각된 후에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유재원 위원 : 지금 이 사업은 올해 동절기공사 때문에 또 못하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계약을 하고, 뭐 토공이기 때문에 크게 날씨가 크게 춥지 않는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유재원 위원 : 이게 구획정리사업이 전반적으로 방금 과장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지장물 보상도 집단체비지 구역 내에 있는 지장물만 보상을 한다, 전체적으로 이게 사업이 아주 앞뒤가 안맞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지금 -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점은.

유재원 위원 : 차라리, 차라리 지장물 보상을 일체 안해주든지 이거 지금 가납지구도 1지구 2지구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1지구만 완결을 짓든지, 2지구까지 사업시행을 하려면은 2지구에 있는 지장물은 100% 다 보상을 해 줘야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물론,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참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제일 팔기가 쉬운 것이 이제 집단체비지 공동주택용지 인데 그래서 그것이 우선 팔리면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철거를 해서 사업을 한 후에 매각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그런 계획을 하고 지금 보상을 체비지부터 먼저 계획을 했던 겁니다.

유재원 위원 : 우리 과장님께서는 집단체비지 팔면은 경특자금에서도 더 차입을더 안해도 되니까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10억만 차익 본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경특자금에서 예산을 차입할 적에 지장물 보상하는 건 다 있는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지금 본위원도 알기로는 이제 알았습니다 - 지금 -

틀림없이 본위원은 전체적인 지장물 보상을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양주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게 알고 계셨을 겁니다 - 아마 -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게 제가 알도록 설명을 드렸으면은 대단히 죄송하구요, 그것은 그 집단체비지 내의 보상금입니다.

유재원 위원 :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지장물을 보상을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보상을 다 해주든지, 아니면 일체에 보상을 해주지 마십시오,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 안해 줘 보십시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미 동요가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 우리 집이 헐리나, 이런 사항인데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해 준다,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해주려면은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안 해주려면은 일체 해주지 마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석지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24일날 중간 보고회를 했다는데 중간 보고회가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시면 조양중학교 하고 초등학교 뒤쪽으로 농지가 불규칙하게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상단으로 좀 밀어가지고 경계선을 좀 위로 올려서 농지로 잠식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을 시켜 가지고 정형화 시켜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농림부서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 그게 협의가 안돼죠, 진흥구역인데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그래서.

유재원 위원 : 지금 가납지구에도 진흥구역이라 해 가지고 일부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되지도 않을 거 같으면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1년, 2년 또 지나가면 이것도 또 세월 다 지나가는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농림축산과 하고 협의한 결과 대체지정을 하면 가능 하기 때문에 대체 지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 그럼 가납지구에는 왜 대체지정을 못해 가지고 일부를 남겨 났습니까? 그럼?

그건 앞뒤가 안맞는 소리에요, 가납지구에 지금 토지구획정리하는 사업 면적에 인구가 빠졌습니다 - 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진흥구역이라 -

그때 그 대체지정을 얘기를 하니까는 절대 안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가 빠진거 아시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글쎄요, 그 당시는 농림축산과에서 어떤 계기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제가 구두로 확인 해본 결과 타 지역으로 대체지정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발생이 된 모양 같습니다.

유재원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가석지구, 가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가납지구 마냥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맨날 협의, 우리 행정이 협의하는데 보통 통상 1년, 2년이 후딱 후딱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은 지역주민은 이제나 저제나 언제 사업이 시행되나, 언제 준공이 되나, 하고 기다리는 입장이고, 사실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그 결정이 되면은 아무 것도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참 여러 가지 후속적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좌우간 최대한도로 좀 열심히 해서 시간을 단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이 가납지구는 언제까지 사업을 완료 시킬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 도시과장 이규천 : 2001년.

유재원 위원 : 2001년 6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유재원 위원 : 가석지구는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가석지구는 그건 이제 설계를 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준공날짜는 결정이 되겠지만 저희도 한 2005년이나 6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이 가석지구를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유재원 위원 : 아니 지난번에 가속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결정을 할 때는 양주군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을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렸지마는 이제는 하는 방법이나 모든 사업을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2~3년이면 마무리 짓는다고 그랬는데 이미 ’99년도부터 시작하면 2002년이면은 마무리 짓는거 아닙니까? 이거?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게 인제 결정 받고, 인가 받고, 환지 처분 받고, 하는 그 시간이 한 2년 걸립니다 그 준비과정이 -

그건 좀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사업하는데 보통 3년, 4년, 또 면적이 크다보면 5년까지 걸리는데 저희가 좌우간 최대한도로 시간을 단축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방금 과장께서 답변 하다시피 2001년 6월30일까지 완공을, 가납지구를 완공을 하고 목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체비지가 매각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십니까?

체비지 매각이 안돼서 사업비가 없을 때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냐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러한 대안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 체비지 매각 가격이 좀 높을 때는 그걸 좀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가격 하락이 예견되면 감정을 다시 해서 매각하는 방법, 또는 그 매각 방법의 조건을 좀 납부 요건을 완화 한다든가, 저희가 여러 가지 인근 시행한 시·군의 사례를 연구해 가지고 저희가 조속히 매각이 돼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그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 좌우간 최대한 저희가 인근 시·군의 선례를 저희가 연구해 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충실히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획정리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1안, 2안을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체비지 가격이 너무 비싸다, 재감정 해 가지고 체비지 가격을 낮춰서 매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러면 사업비, 절대 부족이죠? - 사업비가 -

○ 도시과장 이규천 : 좀 부족은 합니다.

유재원 위원 : 좀 부족이 아니죠, 엄청난 부족금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 도시과장 이규천 : 부족한 금액은 저희가 공사비에서 좀 절약하는 방법을 또 연구를 하고요.

유재원 위원 : 공사비에서 절약을 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공사비.

유재원 위원 : 그럼, 공사비가 지금 과다 설계됐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토공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1차에서는 운반을 4킬로 봐 줬지마는 가석 지역 하고 연결할때, 좀 운반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뭐냐면 계속 나가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종결이 될 당시에는 군비를 일부 투입하는 방법을 저희가 노력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하여튼 좋습니다.

2001년 6월30일까지 이 사업은 완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체불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도시계획구역내 체불용지가 지금 편입면적이 4만2,566평방미터, 또 보상예상금액이 약 21억6천만원, 이렇게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조치계획을 보면은 민원이 발생되는 토지와 체불연도가 오래된 필지로 우선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한다는 그 답변 이었습니다.

보상방법 중에서는 연차적으로 보상실시라는 것은 계획도 없습니다 - 막연하게 -

지금 우리 양주군 재원을 봐 가지고는 이 보상하는, 사실 보상한다는 것이 생각조차도 못할 지경인데 여기 중요한 부분은 민원이 발생된 토지는,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민원이 발생되는 토지는 -

행정소송으로 갈음을 해도 되겠죠?

○ 도시과장 이규천 : 행정소송이나 또는 그 진정을 낸다든가, 또 구두로.

유재원 위원 : 양주군에서 진정이나 구두로 해 가지고 지금 체불용지 보상이 된 적이 있습니까?

보통 행정소송 하는데 소송비용이 어느 정도나 드는지 아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많이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민원이 발생된 토지부터 우선 순위로 해 준다, 절대적으로 그러면 안됩니다.

진짜 그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1년에 한꺼번에 못해 주면은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이면 3개년 계획을 잡아서 도시계획도로 하나를 개설하지 못할 망정 체불용지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총 우리도 다 주려면은 21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참 단시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그래서 금년에도 한 2천평방미터, 6백평 정도를 보상해, 저희가 1억6천을 이번 추경에 세워 가지고 보상비를 지급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좌우간 많은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양주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시에 세워 가지고 준다는 거는 어렵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지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가 없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10미터 미만의 도로개설은 이제 금년부터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이상 되는 거는 지금 지원을 안 해주는, 보상비는 지급을 안 해줍니다.

유재원 위원 : 노폭이.

○ 도시과장 이규천 : 미만.

유재원 위원 : 10미터 미만은 해주고, 10미터 이상은 안 해주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사업비 지원을 이제 안 해 준답니다.

유재원 위원 : 이 체불용지는 말입니다, 해마다 본위원이 질문이나 감사때 말씀 드리는 건데, 이건 정말로 양주군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이 체불용지 문제는 저희가 좌우간 성의를 갖고.

유재원 위원 : 2000년도 예산에는 체불농지 보상비용을 어느 정도나 계상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2000년도는 아직 계상을 못합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예산 부서하고 좌우간 어느 정도 가용재원을.

유재원 위원 : 본 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안됐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본 예산에 안됐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렇게 의회에서 얘기를 했어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양주군의 행정은 민원이 발생된 토지만 주겠다는, 민원이 발생돼 그 다음에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참, 유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채근하시는 바람에 1억6천까지 세워 가지고 지급을 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알았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각별히 좀 계획을 잡아 주시고, 다음 우리 양주군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의 미집행된 현황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총면적이, 도시계획 결정 해놓고 시설 미집행된 면적이 185만4천평방미터 입니다.

약 60여 만평입니다 - 지금 도시계획 결정해 놓고 지금 미집행된 토지가 -

그 보상금액은 약 1,900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 지금 -

우리 도시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고 10년 이상 된거는 이제 행위제한을 못하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문제는 그래서 오늘 도시계획담당이 도에도 회의를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도 보상이 안될 때에는 매수권을 청구하도록 그러한 도시계획법이 이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재원 위원 : 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우리 양주군에서는 도시계획결정만 해놨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모든 행정을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체불용지나, 도시계획 내에 시설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반드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물론 재원은 열악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도 계획은 잡아놓고 있어야 되겠다.

본위원이 체불용지에 대해서 해마다 말씀 드리는 것이 최소한 집행계획은 잡아놓고 재원을 용출할 생각을 해야지, 재원을 만들어 놓고 집행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안되는 사항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말씀 드리는 부분이니까 연차별,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고맙습니다, 잘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에 접촉된 도로에 대해서는 행위를 할 때는 기부채납을 받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부채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에 저촉 돼 가지고 건물이 준공이 난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글쎄요,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유재원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건축허가를 받아서 계획선에 걸리게 준공된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될 텐데요?

유재원 위원 : 네, 저희 지역인데 지금 가납 도시광장의 접속도로 부분입니다.

가납리 703-5번지, 거기에 보면 703-11번지를 기부채납을 43평방미터를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03-5번지에서 분할을 해서 703-11번지로 해 가지고 46평방미터를 기부채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에 건축물이 지금 저촉이 돼 있습니다.

가납 도시광장 그 접속부분을 공사하는데 굉장히 지난한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고, 건축해서 준공과정에서는 도시계획선 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은 분명히 현황측량을 해서 도시계획선과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준공처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준공을 받게 돼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이상하게도 준공이 났습니다 - 그게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어느 어느 공직자가 준공을 내줬는지, 그거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건지.

○ 도시과장 이규천 :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한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양주군에 도시계획 구역이 어디 어디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이흥규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천읍, 남면, 광적, 백석면 입니다, 4개 면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지금 ’98년도부터 회천읍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 안하고 있죠? 예산 없죠? - ’99년도에도 없고 -

○ 도시과장 이규천 : 현재 예산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건 왜 그런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회천읍은 ’97년까지 사업을 하고, 그 사업대상을 타 면에 지금 안한 지역이 있어 가지고 계획을 그리로 넘긴 것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 도시계획 지역이 있으면은 균등하게 나누어서 해줘야지 그때도 도서관 지을 땅이라든가, 그런 거는 기부채납한 땅이고, 올해도 권씨 종중에서 상가를 지으면서 나머지 땅은 기부채납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한 도로만 나고, 나머지 일부 조금 있는 것도 못내고 있는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 이거에요,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면서 하는데도 길을 안 내주고, 다른데는 생짜로 길 내주고, 자, 우리 동료위원님도 …… 회천읍이 인구도 많고 도시도 엄청 발전되고 그런데를 도시계획을 안 뚫어 주고 어디를 뚫어 주냔 말이에요.

내년도 도시계획도로 그 예산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내년도에다 도에서 보조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계획이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남면하고 백석은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광적은 환지사업 해 가지고 하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이흥규 위원 : 그럼 회천은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군수가 나온 동네라 안 해줍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회천읍에도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한 후에 또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게 하기 때문에 회천읍이 욕을 먹는 거에요, 다른 것 할 적에 똑같이 같이 해줘야지 욕을 안먹는데 다른데 마무리 짓고 회천만 하니까 회천만 하냐고 그때 나올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예산은 한정 돼 있고 할 곳은 많고.

이흥규 위원 : 아니, 균등하게 나누어서 하잔 말이에요 - 균등하게 나누어서 -

4개 지역이면 4개 지역이 같이 나눠서 하자 이거에요, 도시계획 계획이 돼 있으면 어차피 도시계획구역에는 도로를 조금씩 매년 해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근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착공을 해 가지고 여기 저기 벌려 놓고 마무리 안되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

이흥규 위원 : 그러면은 그런 논리라면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회천읍에 도시계획 도로 다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딴데로 갔어야지 왜 기부채납 해 가지고 나머지 땅, 나머지 도로도 못내주냐 이거에요, 저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기부채납 해서 도로 냈는데 조금만 해도 될 걸 갖다가 그것도 못해 주면 그렇게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다.

회천읍에 도시계획 도로가 계속 필요한데도 지금 ’98년, ’99년, 2000년도 계속 안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긴 도시계획도로 낼 필요성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재원 때문에 그러니까 마무리 한 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거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광적, 백석이 계획보다 지금 사업비 확보 때문에 지연이 되는데요, 그것이 마무리 된 후에 그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한 5~6년 후에요?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앞당겨 질 수 있으니까 그건 뭐 여기서.

이흥규 위원 : 지금 도시계획이, 도시계획구역이 양주에 네군데인데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에요, 도시계획구역이 있으면 균등하게 한쪽만 회천이라고 더 받는다는 소리는 안 듣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공사를 하지도 못하면서 회천에다가 더 한다는 얘기 들어 가면서 본위원 아주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기부채납 하는데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도로도 못내고 있는 마당에 무슨 사업이 필요 있습니까? 그 도로 어디입니까? 지금?

그것도 5~6년 걸려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딘지 아시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기부채납한 도로 해놓고, 나머지 부분 언제 하실거냐 이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사업비 확보 때문에 지금 단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조속히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게 두리뭉실 하게 넘어가시지 마시자구요.

지금 올해 도로가 나면서 기부채납한 도로를 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못해 준다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디 길을 내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더군다나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야말로 5~6년 후에 되겠다는데요, 그게 되겠느냐구요!

아무튼 도시계획구역 내의 도로는 균등하게 나누어서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잘 알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리고요, 덕계중학교가 언제 개교하는지 아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자료확인)

이흥규 위원 : 2000년 9월 개교 예정입니다, 그 앞에 진입로는 지금 계획 돼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진입로 사업비가 지금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없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이흥규 위원 : 그럼 개교한 이후에 하실 겁니까?

바로 이렇게 행정을, 그야말로 학교 짓는 공사가 벌써 몇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그런 부분을 그때 필요해서만 그때 계획을 세운다 이거에요.

그럼 계획 세워서 하는 데까지 얼마가 걸리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개교한 다음에 거기에 다니는 학생이나 학부형이나 다니면서 양주군을 원망할거 아닙니까?

뼈빠지게 일하고서도 왜, 양주군이 왜 욕먹느냐 이거죠, 그거에 맞춰서, 계획에 맞춰서, 그 개교일자에 맞춰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공사중이거나 하면 좋다 이거에요, 그건 좀 늦어도 주민들 한테도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주문조차도 안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내년도 9월 개교인데 여태까지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비 문제를 우리가 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제가 한번 개교에 지장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믿겠습니다.

다음에는 회천읍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천읍 소도읍개발사업에 ’99년도 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99년에 한 사업이 뭐가 있냐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99년도에는 지금 보상만 주고 지금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 지금 -

이흥규 위원 : ’98년도에 줬죠? - 사업도, 보상도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지금 현재.

이흥규 위원 : ’98년도에 주고 ’99년도에는 한 게 없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군비부담을 못해 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흥규 위원 : 이 내용 정확하게 아세요? 과장님?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이흥규 위원 : 소도읍가꾸기 정확하게 아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왜 반납 시켰는지 아십니까?

도비 반납했죠? 이거? 도비 반납 하신거죠? 이거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이흥규 위원 : 얼마 반납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도비, 군비가 한 8억을 지금 부담 못해 가지고, 아, 11억을 부담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된건데요? - 11억 -

이흥규 위원 : 도비는 얼마 반납 하셨냐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

이흥규 위원 : 이게 군비 미부담 해서 반납 시킨거죠? 이게 양주군에서.

○ 도시과장 이규천 : 11억이 아니고 13억8,300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 11억이 아니고 13억8,300 - 정정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게, 이 사업이 지금, 내년도 예산 있습니까? 이거?

○ 도시과장 이규천 : 내년도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없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이흥규 위원 :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따 오셨으면 본위원이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게 ’98년도 예산에, ’98년도 예산에 3대7 부담금 비율로 예산이 내려온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이흥규 위원 : 뭐 약은 고양이 밤눈 어둡다고 3대7이니깐 4대5 되면 따 오겠다고 반납 시킨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 지금 ’99년도, 2000년도 계속 예산 예산을 못 따오면 회천읍 사업 하나 이렇게 놓고서 당장 끝날 사업을 갖다가 몇년씩 끌고 있습니까? 이게 군수 동네 되겠습니까? 말이?

그럼 이 사업 어떻게 마무리 지으실 거에요? 도비 반납 시켰으니까 도에서는 도비 또 안줄거 아닙니까? 반납시킨 사업 또 예산 주겠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흥규 위원 : 보상은 다 나갔구요, 보상 다 나갔고 지금 한군데만 부도나서 못준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두건을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 사람들이 협의 안한게 아니라 부도가 나서 없어서 못주는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것 공탁 걸면 사업할 수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그런 보상도 다 되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도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조속히 그것도 사업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이흥규 위원 : 제가 올해 ’99년도 1년 동안, 올해 사업목표를 받았을 적에 제가 참고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 예산서를 보니까 또 없더라 이겁니다, 또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공사는 하지도 못하면서 맨날 보고서만 올라와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공사한거 얼마 들어 갔습니까? 거기에?

작년도 예산 가지고 준거 아닙니까? 이게? 회천읍 올해 공사했어요? 소도읍가꾸기?

○ 도시과장 이규천 : 한거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작년도 사업 아닙니까? 작년도 사업에다가 여기 떡하니 올려놔 가지고 왜 그런 소릴 듣게 만드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펑펑 가지고 가고 나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저도 웃으며 넘어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사업 하나도, 단 한푼도 집행을 안 했어요 - 작년도 사업비 가지고 했지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니까 회천읍 소도읍가꾸기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비 반납시킨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러면? 그 70% 부담하기 싫어서 반납한 것을 이건 100% 군비 들어갈 판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당시에는 군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부담이 어려워 가지고 그런거기 때문에 이해를.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이건 진짜 위원 하면서 속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본위원한테 설명해 주기를 올해 지금까지 4대6의 부담비율 이였었는데 이번에 회천읍 소도읍가꾸기만 해도 그때만 7대3은 됐다 ??이거 반납 시켜 가지고 다시 6대4로 받읍시다, 그거 가지고 오면 되는 거니깐 ??

저는 군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면 정히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죠,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속은 거에요.

그러면 그렇게 거짓말을 했으면 완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여기에 토지보상 다 나갔죠? 지장물 보상도 다 나가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두건 못 나갔습니다.

이흥규 위원 : 두건 빼고요, 나머지 거는 왜 철거 안 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사업이 인제 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철거가 안됐는데 사업집행이 되면은 지장 없도록 저희가 철거해서 사업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거기 가 보셨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사업장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거기가 골목길입니다.

그래서 빨리 철거를 해 줘야지만 도로에서의, 거기를 나오려면 뒤에서 나오려면은요,

덕산주택으로 해서 신우아파트로 해서 돌아서 나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요 -

그럼 보상을 줬으면 얼른 철거도 해줘야 될 거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2000년도 예산에도 못 따 오셨으면 이게 가만 보니까 소도읍개발사업이 부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깐 더 예산을 못 따오시는거 같아요, 그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

이흥규 위원 : 정주권사업은 읍이라 안된다, 그러고 소도읍가꾸기는 읍이라야 된다 그랬는데 소도읍가꾸기는 계속 안되고, 소도읍가꾸기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현재 추진상항은 이제 보상금까지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를.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보상금은 주고, ’99년도에 줬고 2000년도에도 계속 주실거냐 이겁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도읍가꾸기는요, 빠른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게끔 해 주시구요, 도시계획도로는 공평하게 나누어서 주시고, 그렇잖아요? 정주권사업을 면적으로만 하지 않습니까? 회천읍에 정주권사업 한적 없죠?

○ 도시과장 이규천 : ……

이흥규 위원 : 소도읍가꾸기 빨리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잘 알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천읍 뿐만 아니라 양주가 이제 양주시가 된다고 하죠? 양주시를 대비한 광역 도시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내용은 저희가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양주군 광역도시계획에 안되면 저희 회천읍이라도, 회천읍만이라도 광역도시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천읍에 지금 회천도시계획, 회정취락지구, 덕계취락지구,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봉암취락지구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역세권개발 따로, 그러니까 용역비랑, 설계비랑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실제로 잔잔하게 만드는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지난번에도 이제 덕계리하고 회정리 지역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해서 이제 양주군에서 몇차례 농림부하고 협의한 결과 우량농지가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돼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못했는데.

이흥규 위원 : 그게 몇 년도죠?

○ 도시과장 이규천 :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죠? ’96년도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이것이 여건이 조성되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흥규 위원 : 그 여건 조성되는게 언제 될 거냐 이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 하시면은요, 그때도 본위원이 몇번 촉구를 해보니까는 아! 이게 1년은 그래도 지나야 될 거 아닙니까?

1년 기다리고 나니까 또 안올리고, 지금 3년씩이나 지났는데도 또 안올리고 여건 조성도 해야 되는 겁니까? 농림부에서 그걸 해 주겠데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농림부에서 농지에 대한 정책이 자꾸 강화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먼저 두번이나 걸쳐서 달겨든 사항이기 때문에 참 올린다는 것이 썩 그렇게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거기에 대한 거는 -

○ 도시과장 이규천 : 주변 여건 이라든가 양주군의 발전추세가 있을때 저희가 한번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지금 과장님 늦으면 2000년도에도 안 하시겠다는 의지네요?

○ 도시과장 이규천 : 2000년이다, 2001년이다, 저희가 딱 못을 박을 수는 없고, 주변여건이 또 변동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흥규 위원 :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안 하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농지가 협의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때 담당자들 다 없어 졌죠? 이제 또? 농림부이고, 농림부 관계자들도 그때 담당자들 다 없어졌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사람이 바뀌었다고.

이흥규 위원 : 시도도 안해 보시고 시도도 안해 보시고 계속 자,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거 없다면서요? 네?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열번 찍어 안 넘어지는 나무 없다면서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이제 반려가 됐는데 반려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또 다시 올린다면 사실 상부기관에서 욕만 먹지 해결되는 거는.

이흥규 위원 :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저희가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저희가.

이흥규 위원 : 아니, 여건이 어떤 여건이 조성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어떤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라시는 거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2000년에도 안 하시겠다는 의지로 보이니깐 본위원이 물을 수가 없네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안 한다는게 아니고, 지금 역세권으로 일정 지역은 저희가 포함을 시켜 봤는데요, 한번 반응을 보고 저희가 한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한번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역세권 관계도 그 지역을 포함시켜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1차적으로 협의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에서도 한번 의견을 들어 보고 한번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거죠? - 하시고자 하는 의지요 -

○ 도시과장 이규천 : 할 의향은 있는데 이제 주변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성큼 나서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이제 역세권개발계획에 의해서 농림지역이 일부 들어가니까 그때 한번 실무자 선에서 한번 절충을 해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여태까지는 그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회천 뿐만 아니라 양주군 전체가 광역도시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저희 회천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시계획이나 취락지역이 서로 인접해 있는 관계로 종합적으로 도시계획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저도 동감을 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그린벨트관계는 본위원의 해당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인구 1천인 이상, 주택 300가구 이상 주택 바닥면적 5배 범위내, 또 경계선 관통 취락지역은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디 어디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주내면 남방지역이 인구 1천 이상인데 지금 933명 밖에 안됩니다 - 남방리 지역이 -

그래서 의정부 녹양동 지역하고, 녹양동 하고 합쳐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통지역은 그 주내면 산북리 지역하고 장흥면 일영리 지역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면은 남방리는 이제 남방리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의정부 경계에 있는 녹양동 일부까지도 같이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의정부시하고 같이 해서 묶어 주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면은 녹양동 남방2리 뒷부분 그 뒷부분에 상당한 인구가 있는데요, 이거 이상은 될텐데 이거 조사가 좀 덜된 것 같으네요? 왜냐 하면요, 남방2리, 3리, 그쪽 부락의 인구수보다 녹양동, 뒷골이라고 그러죠? 그 동네가? 거기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데 인구가 이 정도는 넘는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이건 저희 관내 남방리만 말씀드린 겁니다.

의정부 녹양동은 지금 뺏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녹양동 일부까지라고 지금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인구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녹양동 일부까지도 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니까 인구를 이왕이면은,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해도 되는 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뭐냐면 인접해서 붙었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되는 거로 실무자 하고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의정부하고.

○ 위원장 김완수 : 어느 실무자 하고 얘기가 됐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저 도의 그 실무자하고.

○ 위원장 김완수 : 도에!

○ 도시과장 이규천 : 의정부.

○ 위원장 김완수 : 건교부에.

○ 도시과장 이규천 : 의정부 실무자 하고.

○ 위원장 김완수 : 아니, 이건 사실은 이제 시?도가 문제가 아니라 건교부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럼 지금 도나 인근 시·군하고 실무자들이 되면은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거네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우리 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녹양동까지 포함을 하니까.

○ 위원장 김완수 : 아니,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더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확대하는데 그 건축면적의 5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확대하는 건 그 기준에 또 안 맞으면 안되죠.

○ 위원장 김완수 : 하여튼 그 녹양동 인구수까지 이왕에 한다면은 이게 인구수가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 도시과장 이규천 : 1,000명이, 1,000이 넘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 5배 이상 이라니까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래서 하여튼 그린벨트지역이 사실상 주내면 소재지가 옛날 같으면은 법정리(리) 였습니다, 1개 리였을 때인데 그 당시에 했으면 사실 지금 4개 리가 분리가 돼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그 실무자, 또 시책 정책 시책 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주내면 면 소재지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군청사, 신청사를 짓고 있는데 까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내면 청학리 같은 경우는 그 남방리 전체가 다 빠졌을 텐데 - 지금 현재 그린벨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 이런 기회에 이번에 정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해제하는 그런 안이 나왔을때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지역, 이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송리를 비롯해서 지금 여기 산북리만 나와 있는데 만송리, 그 다음에 광사리 일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확대해서 일단은 보고를 해야 나중에 장차 확대해서 할때 좀 유리한 조건일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그 지침에 의해서 밖에 할 수 없다 그러지마는 양주군의 장래를 봐서, 또 그린벨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 해제 쪽에 대해서는 미리 좀 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유양2리 지금 천성농원 부락, 그 부락은 현재, 현재가 아니라 벌써부터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하고 사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 ??한성협회??라는 데서 -

거기도 사실은 지금 현재의 지침이라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마는 유양1리까지도 이렇게 좀 같이 겹쳐 가지고 집단취락지역으로 이렇게 한번 좀 건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유양리 지역도 참 말씀도 많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개발제한구역을 빨리 해제 시켜 가지고 저희도 좀 주민들로부터 고통을 덜 받고, 주민들도 제한을 덜 받기 위해서 저희도 해제하고 싶은 생각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해제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포함을 시킬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지금 유감스럽습니다.

이번에 해제가 안되더라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환경평가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서 환경평가 해서 등급을 매길 경우에 4등급이나 5등급이 나올 확률이 많이 있지 않냐, 그럴 경우에 또 해제할 수도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 이라는 법에 의해서 일정한 지역을, 주택 있는 지역을 취락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에서 제외가 된다 그래서 완전히 배제가 된 건 아니다, 앞으로 또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해제될 확률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현시점에서는 과장님 답변이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은 자꾸 이 지자체에서 이런 유양2리나 유양1리 같은데를 건의를 자꾸 해서 상급기관에서부터라도 이런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 해서라도 근사치에 가면은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저희도 유양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그린벨트 해제지역 선정에

대해서 예산 확보 하도록 돼 있죠? - 용역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지자체에서 경기도를 거쳐서.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건설교통부까지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금년에 8천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총 예산액이 한 2억5천 되는데 내년도에 부족액을 예산에 계상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타 시·군에, 제가 아는 분들이 있어서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추경때 예산을 세웠고, 또 예비비에서도 지금 다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8천만원 밖에, 8천만원 어떻게 됐다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8천만원은 현재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현재 서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면 지금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2억에서 2억5천 정도로 지금 예산이 드는 건 아는데 지금 8천만원 가지고는 지금 늦게 해도 야단인데, 8천만원 가지고도 어림도 없는 건데 예산 확보도 못했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총액계약을 하고, 금년도 예산 선 8천만 가지고 1차 계약을 하고 바로.

○ 위원장 김완수 : 언제, 언제 건설교통부에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이것은 내년도 한 4월경에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타 시·군에서는 말이죠, 타 시·군에서는 벌써 예산 확보가 다 돼 가지고, 추경때 다 돼 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양주군에서는 아직까지도 세워지지 않고 8천만원 있는 것 가지고만 한다 라는데 이거는 뭔가 그린벨트 주민들, 주내면이나 장흥면의 많은 주민들이 애 타는 숙원사업이고 그런데 오히려 그 담당부서에서는 좀 안일한 행정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그 사업은.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우리 경기도내에 몇개 시·군이 그린벨트에 걸려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

○ 위원장 김완수 : 네, 됐습니다.

하여튼 지금 굉장히 많은 시·군 중에 예산확보가 안된 곳이 우리 양주군 밖에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도 이걸 예비비로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예비비를 예산 부서하고.

○ 위원장 김완수 : 아니, 지금 양주군에서, 양주군만, 그린벨트 해당되는 시·군에서 다른 시·군은 다 확보가 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양주군만 지금 안 서있다라는 거는 그린벨트 주민들 우리네가 도로 날때라든지 이럴때 보면은 그린벨트지역 안에서는 지가가 낮기 때문에 보상부터 많은 재산의 피해,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런 거를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 도시과장 이규천 : 이 계획이 4월말까지 입안하도록 돼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 위원장 김완수 : 이봐요, 저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이규천 : 해서 지장은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이런 거는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피해나갈게 아니라 왜 다른 시·군에서 다 확보되는 이런 자체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관계는 다시 한번 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예산확보를 해놓고 일을 해도 지금 못하는 과정인데 예산확보도 못해 놓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린벨트 내에 위치한 도시공원내 땅 소유주들은 그린벨트 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은 60평 이내에 일반음식점을 허용하고 술과, 이런 것도 팔 수 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5년이 아니고 그린벨트 고시 전부터 산 사람이면은, 거주한 사람이면은 2백평방미터까지 주택을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60평까지 증축이 가능한데 60평 범위 내에서 주거시설을 최소한으로 남기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니까 5년 이상이 아니고 그릴벨트 지정시 이전부터 살았던 사람이다!

○ 도시과장 이규천 : 5년 이상.

○ 위원장 김완수 :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분명하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5년 이상 이라고 그랬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5년 이상은 30평이죠.

○ 위원장 김완수 : 30평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자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과 부속건물 증축이나 개축할때 바닥면적이 25.7평이면은 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되나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면장 신고사항입니다 - 25평 미만이면은 -

○ 위원장 김완수 : 면장 신고사항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증개축일때 가능하죠 - 신축은 안되고 -

○ 위원장 김완수 : 네, 증축이나 개축할때 바닥면적이 25.7평 이하면 시장군수도 아니고 면장신고만 하면 되나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분명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위원장 김완수 : 네, 잘 알았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신축은 이축이나 그런 거는 군수 허가사항이고 증?개축일 경우에 한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위로이동

○ 위원장 김완수 :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입니다.

사업소 소관 금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상수도 급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급수 인구가 총 5만8,30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용량은 광역 5단계까지 포함해서 3만3천톤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여유량이 1만2천톤 정도가 있습니다.

보급률은 처음으로 금년도에 작년도에 49%에서 55%로 증가가 됐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도시농촌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4.2킬로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각 읍·면에 그래서 총 소요 사업비는 9억3,500만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5억4,100만원이고 군비가 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각 지역별로 하수도에 대한 문제점을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비가 오더라도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하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같은 것이 모든 것이 목표대로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상하수도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는데 조금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 사업하는데는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용암3리에 유일하게 은현면에 상수도가 들어가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박영원 위원 : 용암2리죠? 2리.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골프장 지나서.

박영원 위원 : 3리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3리 쪽으로 해서 들어가죠?

박영원 위원 : 3리에 이제, 대개 3리에 있는 거는 공장 같은거 있는 거고, 3리에는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박영원 위원 : 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가정까지 설치가 돼 가지고 사용하는 가구수가 있습니까? 지금? 몇 가구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여섯 가구.

박영원 위원 : 여섯 가구인데 그런데 나머지는 왜 안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주민들이 당초에 신청하겠다고 그러더니 아직 지하수 쓰는거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돈, 공사비 때문에 안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원 위원 : 돈 때문에 안하는 것 같죠? 공사비 뭐, 근데 이게 지금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낫다고 보는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런 차원이 아니구요, 도시지역 쪽에는 이제 지하수가 대게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을 이제 점점 안하는 추세로 하고, 아무래도 농촌지역 쪽에는 좀 오염이 덜된 데는 우선 수도가 들어가 있어도 지하수를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만 수도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 그건 -

박영원 위원 : 글쎄, 그것도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시골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시설비를 몇백만원을 부담해야 되니까 못하고 있는데 이 똑같습니까? 그 값은?

무슨 영세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건 없습니다.

박영원 위원 :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없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런 것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균형 있게 그런 것도 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한 거니까 다 생활용수니까 이거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관계는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상수도에 예산 관계가 굉장히 빚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2006년도쯤 되면은 6단계 빚하고 5단계 빚도 어느 정도 갚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수도사용료가 현재 2만톤 내외로 공급했을때 1년에 20억 들어 오는데 12만1천톤만 저희가 공급한다 하더라도 한 120억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정수대금을 한 50% 낸다 해도 60억 나가고, 유지관리 하는데 한 20억 나가도 한 50억 3~40억 이상이 돈이 여유가 생기니까 그럴 때에.

박영원 위원 : 고려는 해보겠지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고려를 해보겠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해서 동두천 도시계획안이 뭐 반려됐다, 부결됐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건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거는 나중에, 이 자리 공개석상에서 제가 직접 업무도 아니고.

박영원 위원 : 모릅니까? 그러면?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저는 대충 내용은 아는데.

○ 위원장 김완수 : 잠깐만요! 위원장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나중에 도시과장님한테.

○ 위원장 김완수 : 증인한테 얘기하겠는데 위원이 질의를 하면은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야죠, 아니 글쎄 여기가 그런 얘기는 되지 않습니다.

아는데까지 답변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 직접 -

박영원 위원 :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30일날 건설교통부에 다녀왔는데요, 실무자의 얘기로는 우리 군의 의견은 이제 반대하는 의견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거의 수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그 이유가.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도시계획구역은 입안자가 이제 타 지역까지 신고를 해서 하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원 위원 : 좋습니다, 아니, 그런 이유라면은 다행이고, 그렇죠, 괜찮은데 또 다른 서류 미비라든가 이런거 보완해서 반대 했다면은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박영원 위원 : 확실히 알아 보시라구요 - 뭘로 반려 됐나 -

○ 도시과장 이규천 :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올려라!

박영원 위원 : 그렇다면 공정한데 괜히 딴 서류 보완이나 해 가지고 다시 올려 가지고 확정되는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알아 보시라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런 내용입니다 - 제가 말씀드린 것은 -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제 해마다 사업규모가 상당히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구조조정에서도 오히려 기구나 인원이 증설 증원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우리가 지하매설물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등 해서, 가스 해서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사고를 대형사고를 당하고 거기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이 되는 것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아니면 몇달 전에 어디 누가 무엇을 묻었는지 모르고 있다는 데서 대비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위원 : 실제 설계도를 가지고 가스가 이 부분에 그 몇미터 지하에 매설이 됐을 거다 하고 공사하면서 파 보면은 없더라 이겁니다.

그건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와는 다르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위치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된게 표시가 안됐다는 얘기죠.

한가지 예를 들면 이게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침범해서 건축물이 선 것도 모르고 준공이 돼서 등기까지 나고 이런 거와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양주군에 상수도는 이제 광역상수도를 하는 지금 거의 원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죠, 이제 종말처리장 하면서 차집관로 마무리 돼 가고 있고, 또 도시?농촌 그 하수도 정비도 이제 시작이 돼 가는 그런 시기인데 이때 우리가 이것 만큼은 우리가 지금부터 관망도를 작성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근 10여년 전부터도 관망도, 상하수도 관망도 제작을 내무부부터 아주 특색사업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필수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계속 실패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중앙정부나 도단위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양주군은 이제, 더더욱 이제 상하수도가 광역화 돼 가고 있으니까 종합적인,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하는건 몰라도 우리 상하수도 만큼은 이제는 처음부터 관망도를 작성을 해나가야 될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완전히 전산처리까지 돼서 컴퓨터에서도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도록 3억원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생각하는건 그 전에도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다 실패를 했어요.

그게 설계와 중간에 설계변경 된 것도 다 이게 보족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설계변경 없이 현장에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감리자들과의 어떤 확실한 그 매치가 돼서 그게 정리가 돼야 되겠고, 수시로, 상수도는 수시로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입이라든지 등등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수시로 변경이 가능한 관망도 시스템으로 가야되겠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전문가 집단에서 그건 용역에 의해서 시스템이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양주군 실정에 맞는 상하수도 관망도가 지금부터 작업이 되지 않으면은 한 10년후쯤 되면은 지하에 어디 뭐가 매설이 됐는지 모르고 상당히 그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상하수도가 지금 몇천억 사업이 되는거 아닙니까? - 하수도까지 다 끝나면은요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랬을 적에 상당히 중요한 거 같으니까 그거를 할 적에 이왕이면은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좀 보완을 하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 기관에서 하는 것, 가스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거기에 보안을 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되게끔 이거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뭐 3억이 아니라 3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꼭 해야 되는게 아니냐!

우리 기술자 소장님이시니까 그 필요성은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꼭, 그 관망도 사업은 어떤 면에서는 종말처리장 하나 좀 몇년 늦게 하는 것 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사항을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지금 은현면 하패리 지역에 신천 종말처리장 때문에 지금 상당히 주민반발도 있고 또 단체간에 갈등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것은 상당히 주민에게 홍보도 적시적재에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좀 부족했던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구요.

왜냐 하면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종말처리장 사업계획을 보면은 상당히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소극적인, 방어적인 자세에서 아주 전향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며칠 전에도 이쪽에 와서 데모들 했을때, 이제 군수님 면담 하셨을 적에 군수님도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우리 추진하는 거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대표자들 온 사람들한테 버스를 한대가 되든 두대가 되든 대절을 해서 부산에 남부 하수처리장 된 것도 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보완점이 있으면 또 얘기도 하고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 문제가 있고 또 외국에도 본다라고 그러면은 한 두명 정도는, 외국도 거기서 선정을 해서 두명 정도 하면은 그것도 외국사례도 한번 보게 해 주겠다, 대신 사업은 추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항은 지금에 와서는 저희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결정한 그 자리에 그냥 추진을 해야 됩니다.

동두천 하고도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사항도 보면은 2008년까지만 동두천에서 하수물량 좀 나오는거 처리를 하고, 2009년부터는 저희가 저쪽 상패천에 내행지구 일부지역 쪽으로 나오는 것을 빼놓고는 양주군 전체 것은 양주군 자체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다 승인이 서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저희가 어떠한 공권력을 써서라도 강행을 하는데 그건 최악의 경우이고 저희가 내년부터 이제 내년 얼마 안 남았는데 주민들을 일일이 저희가 찾아 다니면서 이게 설득을 할겁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그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뜻이 아니구요, 이게 그 계획에는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 완료하는 계획으로 돼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2001년 시방 3월달에 착공계획입니다.

홍재룡 위원 : 2001년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그 안에 행정절차를 쭉 밟아야 됩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한수이북 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신기술로 잘 돼 있다든지 이런 거는 없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래서, 그렇다면 주민들이 모른다는 말이죠,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그 지역이 특히 이제 분뇨처리장이 인근에 있다니까 피해의식이 있을 것이고, 또 동두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썩 잘된 시설이라고 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홍보부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사진 뭐 이런거 보니까 좋은게 많던데 외국사진이라든지 국내사진, 이런 거를 스크랩을 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자 이거죠, 그리고 그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계획도 조감도도 좀 사실 그대로 그리고, 그런 자료를 홍보자료를 그냥 대충 임시 그때 그때 설명자료 만들게 아니라 책자해서 만들어서 해당 지역에 뿌리고, 동두천 지역에다 동두천 시민들한테 먼저 주자는 얘기에요.

우선 그 원인 자체가 동두천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되는 거기 때문에 동두천 시민들이 딴 생각 안 하게 동두천 시민들이 오해가 풀어진다라고 그러면은 쉽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거를 돈 천만원이 들든 얼마가 들든 책자화 해서 아주 칼라책자로 해서 잘 만들어서 그 쉽지 않습니까?

만드는 건 자료 다 있으니까 만들어 가지고 동두천과 양주군 전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꼭 해야 된다라는 명분과, 또 그것은 주민에게 피해가 적고 피해 보다는 이득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에요.

그렇게 했을 적에 이거는 누구도 방해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그런 방법, 예를 들어서 이게 주민반발 때문에 협의 하느라고 시간 늦게, 1년, 2년, 늦어지면은요, 그 홍보자료 1~2천만원 먼저 들여서 하는 것보다 나중에 경제적인 부담도 더 커지고 피해가 커지는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할때 말이죠, 그게 ’98년도인가요? 주민설명회 ’98년도에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위원 : ’97년도 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작년도.

홍재룡 위원 : 그때 우리 신(신)과장님이 현장설명을 하셨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우리 최계장이 작년에 설명을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때, 본위원이 이제 그때 그 지역에 나가서 같이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작은 거를 요구한게 있습니다 - 영향권 사업을 -

예를 들어서 지역의 그 동네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장까지 이송을 하게 해달란다든지 그 부락에 작은 도로를 관련 사업으로 해서 해결을 해달란다든지 아니면은 한 6천여평이 처리장으로 편입이 되는데 나머지 잔여 토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 부분은 농지용도구역을 좀 조정해 달란다든지 그런 세개 정도의 그렇게 아주 작은 희망을 얘기를 해준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공직자들이 그건 150억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은 미미한 거니까 좋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한번 설명해서 다 승낙을 해주고, 또 토지보상도 다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속이 안 지켜 진다라고 그러면은 하패리 같은데에 설득도 어려울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언제까지 어떻게 약속한 거니까 큰 돈 들어 가는거 아니니까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예산에 남면 입암리 그 갓바위 있는데서 구암리 구동리까지 도로 하는 것도 하수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 5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다른 어떤 숙원사업은 저희 하수도사업비 중에서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래서 그거를 큰걸 요구한게 아니니까 그거를 잘해 가지고 그걸 예를 들어서 준공식을 할때 주민들과 같이 축제분위기에서 하고 준공식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랬을 적에 확산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심각한 문제가 하나있어요, 그래서 이걸 묻겠습니다.

지금 그 차집관로 계획이 자꾸 늘어 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환경보호과 감사시에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 차집관로를 하수종말 처리계획을 세우고 차집관로 계획을 세울 적에 해당 유역별로 오?폐수 배출량을 조사를 했죠? 조사를 해서 기본설계가 돼서 거기에 의한 하수종말처리 계획과 차집관로 구경이 결정이 됐다는 얘기죠 - 유역별로 -

그런데 일반 생활하수나 축산폐수 같은 거는 큰 오차가 없을 겁니다 - 인구가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는 그걸 예측을 해서 한 거니까 -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급증한 요인도 늘어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는 줄어들기 때문에 축산폐수는 그걸로 늘어나는 건 없고 단, 공장폐수가 문제인데 공장폐수는 아마 당시에 조사를 할 적에 허가된 물량,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50톤 허가다 뭐 200톤 허가다 그러면은 그 양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작업이 됐던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군은 공교롭게도 폐수배출, 이게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안 하는데 그 연도 이후에는 환경보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제를 했습니다.

50톤 이상은 안되게 돼 있어요, 50톤 미만만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50톤 설치허가를 받고 방지시설은 500톤, 600톤을 설치를 했어요 - 폐수처리장은 -

그렇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1천톤, 2천톤까지 폐수배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집관로 구경을 결정하는 페수처리 배출 예측량을 조사를 할 적에는 50톤이 기준이 됐는데 - A라는 공장이 - 지금은 그 방지시설, 허가낸 건 50톤이에요 - 배출할 수 있는 거는 -

그러나 방지시설은 500톤, 600톤씩 해놓고 때에 따라서는 1천톤, 2천톤씩 폐수배출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폐수배출량에서 상당한 오차가 생겼다는 얘기에요, 그것 소장님 이해가 가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위원 :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이제 차집관로가 거의 완료단계에 갑니다.

부분적으로는 지금 차집관로에 유입을 시키고 있거든요? 폐수를?

그런데 지천별로 마무리가 되면서, 지천별로 마무리만 되면은 바로 그건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특히 신천 같은 경우, 신천, 뭐 상패천 일부, 효촌천 일부, 뭐 이런데에는 지금 현재상태에서 포화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거를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가!

답답해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차집관로를 하나를 큰 거를 더 묻던지 하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글쎄, 이제 그것이 이제 원래 규정대로 처리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된 거를, 불법된 사항을 저희가 이제 대책은 아직 세우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현재도 동두천 하수처리장에서 공장 폐수가 좀 진하게 들어가 버리면 와서 우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을 막아 버립니다 - 그 활성화하는 미생물이 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

그래서 공장폐수를 들여보내서는 표준활성오니법에서는 안돼죠, 그래서 제가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재 파이로트공법으로 했을 적에 이제 공장폐수 이런 거를 처리하는데 돈도 좀 저렴하게 들고, 하는 그런 방법은 추가로 검토를 하고, 다만 저희가 선천처리장을 하는 거는 공법을 현재로서는 공장폐수까지 같이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현재 공법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공업용수 따로 차집관로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계획에, 차집계획에는 공장폐수까지 유입되는 거로 기본계획에는 돼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처리하고 나온 것.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이 무단방류 해서 원폐수 나온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법으로 조치를 하고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면은 해결이 되는 것이고, 해결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희망을 해야죠, 처리하고 나오는 것이 양주군에서 폐수배출 하는 업체의 그 폐수의 종류를 보면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도금폐수도 있구요, 염색폐수, 나염폐수, 피혁폐수, 그 이외에 식품폐수, 등등 수십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A라는 공장이 섬유공장이 50톤, 지금 그 50톤 이상 100톤 이상 허가 난데는 양주군에 다섯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전부다 50톤 미만으로 허가 받았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례를 하나 드릴께요, A라는 공장이 있는데 50톤 허가를 받아서, 50톤을 허가 받았다는 얘기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면은 50톤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건 50톤 이상을 배출하면은 안되는 거에요, 무허가 설치입니다.

그런데 실지 설치한 거는 배출시설 능력은 1천톤, 2천톤이 되는 거에요, 그 기계, 생산기계 자체가 배출 시설이거든요 - 염색공장 예를 들면은 - 생산시설 자체가 배출시설입니다.

그런데 50톤이라는 조그만 기계 하나여야 되는데 큰 기계 여러 대가 들어 갔어요, 그럼 2천톤을 배출을 한다는 얘기죠 - 능력은 -

그리고 50톤 허가를 받고 방지 시설은 500톤 허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500톤까지는 기준치 이내로 배출을 할 수가 있어요 - 방수 시설 능력이, 처리능력이 500톤이니까 -

그런데 요즘 보면은 섬유공장이 호황이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늘으면은 24시간 가동하고, 그러면은 그게 1천톤, 2천톤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1천톤을 처리하면은 500톤은 정상처리가 되고, 500톤은 바이패스 해서 원폐수가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 가지 염색공장 예를 들면은 염색을 한다라고 해서 전부다 색소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에는 투명한 폐수가 나오는 공정이 있어요, 색깔이 있는 공정은 낮에 처리를 하고, 투명하게 나오는 염색이나 이런 공정은 밤에 처리해서 바이패스 해서 그냥 나가는 거에요.

그런데 그거는 단속해서 환경보호과장이 할 일이고, 어쨌든 50톤만 내보내는 거로 조사가 돼서 차집관로 용량계산을 했는데 보통 10배 이상은 한다 이거에요, 10배 이상은 나온단 말이에요 -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도 -

그럼 그거는 지금 현재 설치 돼 있는 차집관로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차집관로를 보면은 유입 자체를 다 못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유입구에서 오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수도종말처리와 차집관로의 제 기능을 거기서는 아주 바로 상실하는 겁니다 - 기능을, 뭐 기준치 이내에 처리하고 그건 둘째 문제이고 -

그리고 차집관로를 보면은 이게 상류에서 하류까지 가면서 상당히 이게 구배가 경사가 있다보니까 하류에 가면은 이제 많은 양이 유입이 되면 부하가 걸려서 맨홀이, 이게 맨홀뚜껑이 자동으로 이탈되게 돼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고정시켜 가지고 괜찮습니다 - 그 오수 맨홀은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제 역류가 될 수도 있구요 - 하류 쪽에서는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러니까 역류가 되면은.

홍재룡 위원 : 상류에서는 계속 들어오면은 하류지역에서는 하류유입구로 역류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역류가 되죠.

홍재룡 위원 : 그렇죠? 그런 저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아마 설계는 구경전체가 포화상태로 내려가는 거로는 안돼 있을 겁니다, 뭐 60%다 70%다 이게 그 내력에 따라서 달리 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유입되는 물량으로 보면은 포화상태로 갈 가능성이 커요 - 다 그 차집구에 넣었을때 -

그러면은 하류지역에서는 이제 폐수가 역류가 될 가능성이 있고, 문제는 뭐냐면은요, 지금 80PPM을 순간농도 측정을 해서 80PPM을 방류기준으로 한다 이거죠, 원폐수가 500PPM에서 80PPM까지만 처리해서 방류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80PPM 이라는 폐수가 역류를 했을 적에는 지금 농업용수 그 수질기준이 BOD.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8PPM입니다.

홍재룡 위원 : 8PPM이죠? 그럼 기준치의 10배의 폐수가 하천으로, 아니면 농업용 도로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그런데

홍재룡 위원 : 기준치를 방류를 해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마는.

홍재룡 위원 : 아니 저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제가 그 말씀 드릴께요.

홍재룡 위원 : 포화된 상태를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가정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께요.

저희가 하수처리를 계획을 잡을 적에 공장폐수 수량을 충분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고하는 그걸로 조사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 공장의 면적, 산수공장, 무슨 공단, 어디 공단, 하는 전체 앞으로 우리가 공단 들어설 수 있는 거를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원단위로 해 가지고 폐수 발생량이 얼마다 하는 거로 해 가지고 약 3만8천톤 정도 2000년도에 처리하는 거로 공장폐수 발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홍재룡 위원 : 지금 현재, 당장 신천수계가 이제 은현, 남면 광적 구간은 거의 마무리 돼 가잖아요? 차집관로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동두천에서 처리하는 물량은 2만3천톤인데.

홍재룡 위원 : 물량이 문제가 아니라.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발생량이 많죠.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지금 상패천이나 신천은 현 남면 구간이나 효촌천 구간을 나중에 그 관로를 하나 더 묻을 계획이 있는 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죠, 그게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현재 상패천이나 효촌천이나 이런데 하수 하나도 들여 보내지 않아도 동두천에서는 처리를 지금 다하고 있거든요? 저희 것을?

홍재룡 위원 : 아니 아니,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지금 동두천 종말처리장에서 수용을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차집관로 구경이 너무 좁다는 얘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 그거는 저희가요.

홍재룡 위원 : 나중에,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종말처리장을 중간에 더 만든다 하더라도 차집관로는 그대로 이용을 하는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충분하게 용량을 잡았다 라고 그러는데, 알아요 거기서 현재 물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 지금 관리계에 유주수인용허가 받은 것도 검토자료가 되고 그랬다는거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자료가 완벽하질 못해요, 그래서 이건 분명한 거는 그거는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사장들이 얘기를 해요, 큰일 났다는 겁니다 - 이제 -

이제는 하천으로 이게 오버가 된다, 그러면 하천으로 방류되는거 당장 눈에 띄는데 거기다 다 넣으면은 우리 동네에서 나가는 것, 우리 동네에서 나가는 공장 몇몇개, 거기 10여공장에서 나가는 것만 해도 그거다 오버가 되겠다, 라는 얘기를 그 업체사장들이 하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그런 것까지 예측을 못하고 한 그런 불찰도 있겠지마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로 닥쳐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지금이라도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 감사시에 지적을 했더니 이전조건부공장 50여개가 한군데에 밀집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그랬는데 이전 조건부 공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폐수는 어디로 갑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공장, 이전 안하는 공장들도 문제가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지금 다시 한번 문제가 터진 다음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그래서 2006년까지 하수도 이번에 계획 잡으면서 차집관로를 더 좀 저희가 확대할 부분은 확대하는 계획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것으로만 가지고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그거는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그 확대를 하는데 사실상 작업, 지천에 하는 거는 지금 한 것이 구경이 좋다, 우리 신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좁아서 -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면 지천별로 소규모 처리장을 해서 보완을 한다든지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검토가 되길 바라구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위원이 이번에 지적한 것 중에서 상하수도 관망도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하신 위원여러분과 위원들의 질의와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군민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5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5인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건설행정과장조운행
  • 도로교통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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