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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1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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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보호과, 농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일시 1999년 12월 2일 (목)

장소 의회본회의장


감사실시순

가.환경보호과

나.농림축산과

다.지역경제과


(10시 03분 감사개시)

o.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김완수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농림축산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완수 위원입니다.

항상 10만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등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실과소별로 업무보고와 질의, 그리고 답변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농림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김완수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보호과, 농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환경보호과위로이동

○ 위원장 김완수 :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환경보호과소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환경홍보의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유공자를 선발, 표창을 실시한 바 있고, 환경수질실태를 매월마다 까치소식 등에 게재 하여 주민에게 발표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등 교육과 홍보에도 치중을 두었으나 그 실적이 미진하다고 사료 되어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니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관내 오수축산을 포함하여 769개소의 업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 216개소를 점검하여 105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오수 처리시설의 사후관리시 건축주의 전문성 부족으로 수질오염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으며, 축산폐수처리시설에는 축산업 경쟁력 약화로 처리시설 및 자원화 시설등 설치농가의 유지보수등 관리비 부담에 따른 적정관리비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수시 기술지도 및 관리업체로 하여금 위탁관리토록 유도하고 반복 위반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마는 차년도에는 지난 문제점을 토대로 열심히 보완, 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소관을 마치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내역과 우리 자료요청 한 자료가 조금 상이한 것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폐수배출업소가 397개업소라고 그랬고 자료요청에는 437개업소로 표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됐습니다 - 찾기 어려우시면은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는 자료 만들 당시의 갯수, 숫자이고 지금 현재는 제가 그 자료를 제출한 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있는 겁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 폐수배출업소 현황이 업무보고 책자 만들 때와 또, 자료 면적단위 업소가 이렇게 변동이 큽니까?

약 45개 업소가 차이가 나는데 우리 양주군이 이게 폐수배출업소가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그럽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자료확인)

유재원 위원 : 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됐습니다, 됐어요.

그 밑에 보면은,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점검업소가 1,525개에요 - 또 - 그럼 업소수가 어느 것이 맞는 거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점검업소는 연(연) 누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재원 위원 : 아, 연(연) 누계!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반복이 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연(연) 누계를 갖다가 전부 합쳐서 내놓고 1,525개를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을 했느냐면 실질적으로 폐수배출업소를 지도관리를 철저를 기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론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의 업무가 많아서 제대로 지도 단속을 못했다 라고 답변을 하시겠지마는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환경홍보사업 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양주군의 환경, 어떤 홍보 환경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은 암만 홍보를 하면 뭐합니까??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면은 홍보사업 실시 해 가지고 주민이나 기업체에 까치소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환경보존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 그랬다는데 이거 실질 사업효과가 됩니까? 안되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재원 위원 : 노력만 했지 실제는 사업효과는 없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미진하다고 봅니다.

유재원 위원 :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폐수배출업소에 지도나 단속을 철저를 기하면은 이 홍보 백번 하는 것 보다도 단속을 한번 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큽니다.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폐수배출업체를 제대로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하천은 점점 오염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신천에다 차집관로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이 소하천이나 새천에는 상당히 많은 폐수가 지금 많은 양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도단속 실적을 보니까는 위반업소수가 169개 업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인제 단속을 다니면서 총 업체수죠 그러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중복된 경우도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실질적인 것은 이거보다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 지금 -

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리고 계속 중복적으로다가 단속이 되는 업소는 폐쇄명령 19개업체 라고 그랬는데 폐쇄명령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폐쇄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폐쇄명령은 무허가로 있다가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한 겁니다, 사실상 그 업체를 폐쇄조치 한 겁니다.

유재원 위원 : 가장 중요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주무과장님인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몰라도 가장 심한 형벌, 단전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점, 계속적으로 단속에 걸리는 업소는 단전조치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시나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우리 양주군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점검업체가 107개 업소인데 위반업체는 7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 지금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지금 13개입니다.

이 자료 낼 때는 7개였는데요, 그래서 13개로 해서 고발도 하고 지금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달라서 그렇고, 또 지난해는 비도 좀 많이 와서 단속을 좀 적게 했습니다 - 사실은 - 더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재원 위원 : 제가 이 자료를 낸 것은 석산 문제 때문에 사실 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주군에 석산이 꽤 여러 군데 있는데 말씀을 구태여 안 드려도 석산에서 비산먼지가 나 가지고 인근 동네나 인근 야산에 먼지가 상당히 쌓여 있는 것 보셨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이게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 얘기인데 우신석산이나 봉재석산은 한번도 단속된게 없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먼지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조그만 그 석산 가운데에 있는 신동채석만 어떻게 비산먼지로 개선명령을 했고 사용중지가 됐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추가로 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추가로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유재원 위원 : 언제 했습니까? 이거 자료 내고 바로 후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빠졌습니다, 9월2일날 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 9월2일날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신동채석이 사용중지라고 그랬는데 사용중지는 어떤 처벌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 시설을 이용해서 조업을 못하게 하는 거죠.

유재원 위원 : 그 시설에 대해서 조업을 못하게 한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홍보사업을 실시하셨다 라고 그랬는데 우리 환경보존 유공자 표창을 3명을 하셨는데 이 유공자 표창은 어떤 분들이 표창을 받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먼저 명예환경통신원을 포함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명예환경통신원에서 3명을 추천해 가지고 표창을 주셨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유재원 위원 : 이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유공자로 가늠을 할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통신원은 중앙, 자체로도 각 시군 구에 전부 설치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큰 효과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없앨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래도 그거라도 있어야 간혹 또 신고도 들어 오고 하니까 모니터망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환경통신원을 체계적으로 재정비 해 가지고 항상, 해마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정비를 해서 적극적인 명예환경감시원을 추천을 해 가지고 움직여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극적인 사람이 많이 결여 돼 있어요 - 여기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재정비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양주군의 환경사업을 위해서 정말 모니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요원을 다시 재정립 해 가지고 우리 명예환경통신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소규모 소각로와 무단 소각행위 주로 공장에 대해서 사실상 심각한 사항이고 그걸 우리가 다 공감을 했는데 거기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소형 소각로로 인해서 대기 질이 저하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번에도 말씀하신 바 있고, 저도 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난 8월부터 소형 소각로는 저희가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기존 있는 시설도 5년이 경과하는 날로 폐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다고 강제성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몇번 해당 업소로 하여금 특히 야간에 소각하지 말도록 여러번, 또 공문도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매일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구요, 가끔은 야간 소각을 해서 냄새가 많이 난다라는 민원이 있을때마다 저희들이 야간 순회를 합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단속은 철저히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허가 안 내주는 것은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이 나가 있는 시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밤에 태우지 말아라, 밤에 태우나 낮에 태우나 문제가 되는 건 같아요, 물론 밤에 집중적으로 태우다 보니까 기후에 따라서 밤에 태우는 것보다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시간당 소각량에 따라서 그 규모를 정하죠 - 소각시설의 규모를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 용량을 초과해서 태우는 것이 더 문제 거든요 집에서 아궁이에 불을 때도 땔나무나 이런 것을 조금씩 넣어서 잘 뒤집어 주면서 땠을 적에는 굴뚝에서 연기가 덜 납니다.

그리고 젖은 나무라든지 그걸 잔뜩 넣어 가지고 불을 지폈을 적에는 불완전연소가 되기 때문에 매연이 굴뚝에서 연기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각시설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시설을 잘 갖추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두개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소각로가 대부분이 그렇게 잘 뒤집으면서 완전연소가 되도록 이렇게 이렇게 소각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사장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공장의 관리인들이 그냥 왕창 넣고 빨리 저녁에 때고 소각하고 집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공무원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으면 명예감사원을 활용을 한다든지 환경관련단체와 어떤 공조체제를 갖추어서 주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했을때 그 사람들도 힘이 들더라도 이거를 주어진 조건하에서 가급적이면 연소를 높이는 방향으로 할거 아니냐, 그런 대책을 묻는 것이지, 앞으로 허가 안 내주고 지금 내 준 거는.

가급적이면 낮에 때라고 그러겠다, 낮에 때나 밤에 때나 매연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 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거 아닙니까??

잘 땠을 때와 마구잡이로 땠을 때의 그 매연양, 그 오염물질의 배출양은 수십배, 수백배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기이 허가 나간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얘기에요, 그 대책이 현재는 없는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단기적으로는 단속을 강화 했구요, 지금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무슨 환경단체와 공조체제를 유지 한다든가 인근 주민하고 감시체계를 유지를 하는 거로 연구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뭐 장기계획까지 갈 것도 없잖아요 단기적으로 들어가도 이건 가능한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빠른시일 내에.

홍재룡 위원 : 계획을 안 세웠다 뿐이니까? 그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은 그거는 어떤 방지시설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게 없는 거기 때문에, 소형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거는 그냥 노천에서 또 소각하는 그런 공장들도 많이 있어요, 마당에서, 아니면 뒤꼍에서, 뭐 이런 등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홀히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규모가 큰 것일 수록 중점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은데 규모가 작을수록 또 숫자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서 오히려 다 모아졌을 적에는 총량적인 면에서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를 해소를 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양주군에서 소각시설을 못한 거에 대한 영항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소형소각로, 또 아니면 중형소각로, 허가 내줘서 개인이 운영하는 거, 그걸 다 합치면은요, 양주군에서 계획했던 대형소각장보다 발생량이 아마 배출량이 더 많을 거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소각장을 빨리.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우리 양주군에서 대형소각장을 했을 적에 거기는 뭐 방지시설이라든지 소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합리적으로 철저하게 운영이 될 거다 이거에요, 그것이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님비현상 때문에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안하고 각 처에서, 수백군데에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소형소각로, 아니면 마당에서 무단으로 소각함으로 생기는 각종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것이 훨씬 더 피해가 큼에도 그거를 못하는 것은 행정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이죠, 그렇게 생각하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군 뿐만 아니라 한 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마 첫발을 디딜려니까 이게 어려움이, 난제가 많습니다.

소각로 설치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하지마는 사실 자기 지역은 다 싫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되도록 할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몇년 전에 그 사업비, 국도비보조사업

나온 거를 님비현상에 부딪혀서 반납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몇년이 지났습니까? 당연히 추진할 시도조차도 안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제가 보기에는 먼저 있다가 반납한 거는요, 이건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납한 겁니다, 해서 실패한 거는 하지 말아야.

홍재룡 위원 : 그 시설이 효율성이 없는 시설이라 그랬던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효율성이 있는 시설들이 지금 개발된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왜.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있죠.

홍재룡 위원 : 재시도를 안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지금 뭐.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렇게, 그렇게 즉흥적인 답변 하지 말고 우리가 과정과 결과는 공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공감을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에요 - 여기서 -

그러면 이제 소각시설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무슨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시설이 속속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 양주군에서 소각시설을, 소각로를 안했기 때문에 나머지 소각대상 쓰레기가 타 지역, 김포매립장으로 간다든지 타 지역 소각장에 가서 위탁소각이 된다든지 한다 라면 큰 문제가 없어요 - 비용만 발생 된다 뿐이지 -

그러나 그게 안되므로 인해서 양주군에 매립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 소각이 되거든요 소각해야 될 물량은 그건 결과를 놓고 봤을때 이거는 어떠한 님비현상에 부딪친다 하더라도 그건 돌파를 하고 해야 되는 사항 아니냐 라는 측에서 이거는

우리가, 양주군에서, 집행부에서, 아니면 양주군 의회에서 이거는 같이 합심을 해서 이 쓰레기 소각이나 매립이나 이런 환경문제는 같이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의회에서 그 소각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와서 사업계획 설명도 한 적이 없는 거로 봐선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게 아니냐,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세기가 바뀌는데, 세기가 바뀌는게 아니라 10세기가 바뀌어요.

그런 시기에 그냥 그렇게 무대책으로 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촉구합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볼께요.

지금 여러해 전부터 우리는 규제를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뭐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뭐 특히 국토이용관리법, 또 환경관련 법령, 이렇게 많이 받는데 환경관련 법령이 아닌 타 법령에 의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공업배치법이라든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환경업소 입지가 상당히 어렵죠 - 양주군에 -

그래서 규모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폐수배출업소는, 특정폐기물 배출업소는 아예 안되고 폐수배출업소는 50톤 이상은 배출시설을 설치 할 수가 없고, 이런 등등의 규제가 여러해 전부터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가, 아주 옛날에 규제를 받기 전에는 대량발생업소 허가업체가 있는데 얼마전부터는 그 규모가 50톤 인가 규제가 됐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래서 50톤 미만으로 허가를 받고 받아서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양주군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서 적발을 해서 계속.

홍재룡 위원 : 아니, 아니, 그런데 지금 묻는 거는 그 업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수십군데가 되잖아요

그런데 50톤 미만으로 허가를 받고, 실지는 1천톤, 2천톤씩 배출하는 업체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게까지 증설하는 것 보다는 다소 뭐 조금씩은 증설을 할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조금씩이 아니고 배출시설은 50톤 미만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방지시설은 5백톤, 6백톤 허가 내 준 것도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방지시설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홍재룡 위원 : 아니 글쎄요, 권장사항이나 내 얘기는 배출시설이 1일 50톤인데 방지시설은 5백톤, 6백톤 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거 알고 있죠 아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뭐 예상은 됩니다.

홍재룡 위원 : 예상이 되는게 아니라 확인도 다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5백톤, 6백톤 허가 받고 실지는 1천톤 이상 배출하는 데도 있어요, 뭐 일감이 많이 온다든지 이러면 요즘 어려운 시절이니까? 일감 버릴 수 없으니까? 많이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은 처리시설은 5백톤, 6백톤인데 1천톤을 처리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럼 1천톤을 처리하는 거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50톤을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방지시설, 폐수처리장의 방지능력은 5백톤 이기 때문에 5백톤까지는 해도 기준치 이내로 배출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때에 따라서 1천톤, 2천톤을 하다보니까 그건 처리가 안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동네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뭐 단속 나가보면 그 다음에는 또 물량이 줄어들어, 신고해서 나가보면 물량이 줄어 들었으니까? 또 아니고, 이런 저런 우여곡절이 있는데 이것이 본위원은 뭐를 문제를 삼을려고 그러면은요, 이것이 한두해 이루어져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허가를 내 준 거를 문제를 삼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단속하는 것을 문제삼고자 하는게 아니다 이거죠, 이제 내일 상하수도사업소나 도시과나 이런 건설과와 연관이 되는 사업이지만은 양주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사업 계획과 차집관로사업 계획 해 가지고 준용하천, 준용하천에는 전부 차집관로에 차집을 해서 하수종말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일부 지역을 보면은 현재는 동두천에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그 지역으로, 그 종말처리장으로 회천 일부, 은현 일부, 남면 일부의 하수가, 공장폐수나 생활하수가 차집이 돼서 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년쯤 되면은 현재 신천수계는 거의 차집관로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은현면, 남면, 광적면, 백석면 일부 지역에 폐수배출업소,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형태의 배출업소가 많은데 이 차집관로나 하수종말처리장을 처음에 계획할 적에는 그 수요조사를 했어요 - 용역을 해 가지고 -

그러면 허가대장을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A라는 섬유공장에 50톤 - 허가 물량이 - B라는 공장에 40톤, 특수하게 옛날에 허가 받은데 뭐 5백톤 허가면 5백톤, 그렇게 전체 물량, 그리고 일반 생활하수, 뭐 업소의 오수, 우수, 뭐 이런 것을 다 계산을 해서 무허가 업소는 뺐다 이거에요, 왜! 이거는 폐쇄 될 거니까?.

이전조건부공장, 아, 이건 몇년도까지 폐쇄 될 거니까? 뺐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차집관로의 구경이 결정이 됐고, 지금 신천이나 청담천, 이런데 묻혀 있는 그 구경이 가늘어요, 지금 현재 배출되는, 허가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만으로 그거는 오버가 된다 이거에요, 왜! 그 수요량 조사를 할 적에, 하수처리 수요량 조사를 할 적에 허가물량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얘기에요 - 폐수 부분에 대해서는 -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상식적인 판단으로 할 적에는 지금 설치 돼 있는 차집관로로는 3분의 1도 수요를 못해요 - 일부 지역에서는 -

그러면 지금 하수종말처리계획이, 양주군의 하수종말처리계획이 전면 계획이 재수정이 돼야 된다 그랬을 적에 지금 1천억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됐는데 그것이 상당한 부분이 손실이 예측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수요측정을 제대로 못한 관리부서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마는 이거는 뭐 어느 과장에게 책임을 지우는게 아니라 지금 이 감사는 군수로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군수를 대신해서 나와서 답변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환경보호과장이나 상하수도사업소장이나 도시과장이나 이건 같은 시각으로 이거는 접근을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에 와서 그거를 만약에 그 차집관로사업이 완료가 됐다 라고 보고, 차집관로에 폐수라든지 생활오수라든지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것이 다 차집시설에 유입이 된다라는 가정을 했을 적에 내년쯤이 가시화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랬을 적에 그거를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한번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제가 앞으로 그런 견해를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많은 업체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단속의 강도가 저희가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추세가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 관내가 청정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려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업소가 단속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폐수를 많이 배출해 가지고는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론 자체로 업체에서도 폐수를 감량하는 추세에 있고, 저희 또한 단속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거는 막연한 희망사항이고, 결과에 대한 기대이지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실적인 수치를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지금이라도, 물론 이 하수종말처리계획이 지금 수립이 양주군에 전체 지천별 계획, 또 아니면은 신천 하수종말처리계획 등등에 있는데 기존 설치 돼 있는 기존 차집관로 부분이 문제다 라는 얘기에요.

하수종말처리장은 더 돈을 들여서 증설하면 됩니다.

처리용량이 부족했을 적에는 종말처리장을 증설을 하면 되는데 기존 차집관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차집관로를 더 굵은 걸 다시 묻는다든지 이런 보완대책이 서야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이 재정적인 손실이 크고, 또 시간적인 손실도 크다는 말이죠.

거기서 소화 못하는, 현재 차집관로에 소화 못하는 부분은 천상 처리를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으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거기서도 많이 소화가 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그건 이전조건부공장 이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도 처리가 돼서 나오면은 그 차집관로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 본위원은 -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그 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잘잘못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라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잘못에 대한 문책이 일어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그 법률을 행정을 집행하면서 하자 없게 했을 테니까? -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그 결과에 보면은 이건 엄청난 결과가 초래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집관로라든지 종말처리장에 대한 보완대책은 해당 부서에서 이제 토의하기로 하고, 우리 환경보호과장에게 얘기하는 거는 50톤 허가를 내줬는데 방지시설은 5백톤이 됐든 1천톤이 됐든 그거는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이다.

50톤 허가 배출량을 50톤으로 제한을 했는데 5백톤을 방지시설을 하는 거를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권장사항을 이건 그 권한을 오버한 것이죠.

50톤 처리능력인데 때에 따라서는 오버가 될 수 있으니까? 60톤이나 70톤, 때에 따라서 1백톤 정도 이렇게 오버 해서 해 준다면 몰라도 10배, 20배로 그 방지시설을 허가 내줬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그때.

홍재룡 위원 : 권장사항이 그렇게까지 권장사항이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권장사항이 아니구요, 이 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배출시설, 생산시설은 좀 노화 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방지시설은 현대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 저희가 수용 한다는 그런 뜻이지 그 용량보다는 더 크게, 더 많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배출시설은 50톤을 양주군수가 허가를 내 주고, 방지시설은 5백톤, 6백톤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 업소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런 시설이 있다면 저희가 단속을 했죠.

홍재룡 위원 :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뭐.

홍재룡 위원 : 정말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홍재룡 위원 : 크게 차이 난다는게 뭐 열배를 얘기하는 거에요, 스무배를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신고를 받거든요 받기 때문에.

홍재룡 위원 : 아니 이제 보세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계획 자체가 지금 혼돈이 와서 하수종말처리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예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0톤 허가를 받고 배출시설을 방지시설은 5백톤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1천톤, 2천톤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공공연하게 아는 사항이에요, 지역 주민들이나 업계에서 공공연한 사항입니다.

아주 뭐 예시를 들라면은 업체를 지적을 할께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는 않고,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폐수처리장은 최과장은 작게 하는게 경영의 합리화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의 섬유업계나 피혁업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경영에 그 사람의 수익에 최대 관건은 양주군에 있는 폐수배출업소는 물 확보입니다, 물.

물을 지하수를 1만톤을 확보하느냐, 1천톤을 확보하느냐, 5백톤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산물량이 결정이 됩니다.

폐수업체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10킬로, 15킬로 밖에서까지 물을 끌어다가 쓰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물을 2천톤을 확보했다, 그럼 2천톤까지는 언제든지 폐수를 배출하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요.

우리 폐수배출업소에서는 이거를 우리 최과장께서 양주에 부임해 오시기 전부터 이미 허가는 그렇게 나갔던 겁니다, 대부분이 그 전에 허가가 나갔던 거에요 - 50톤으로 -

그런데 최과장이 부임해서 그나마 이거는 폐수처리라도, 이왕 그렇게 된거 폐수처리라도 잘해서 기준 이내로 배출해야 될게 아니냐 라는 측에서 방지시설을 신시설로 강조하고 권유해서 한 것까지는 그거는 나는 칭찬을 한다 이거에요.

그러나 그거는 제대로 행정을 한 거라고 보지만은 현실적으로 결과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얘깁니다, 하수종말 처리에 큰 혼란을 초래 시켰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폐수관리가 청량규제, 완전하게 지금 안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직 시행 안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청량적인, 오염물질의 청량적인 개념으로 우리 실무자들은 접근을 해 줘야죠, 왜냐 하면은 순간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출되는 총량이 오염물질 전체의 양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허가는 50톤 이라면은 1일 50톤을 배출하는데 A라는 업체가 COD 80PPM 미만으로 50톤을 배출해라 라고 허가를 내줬는데 1천톤을, 아니면 5백톤을 배출을 하는데 COD 80톤 미만으로 했다 칩시다, 그럼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전체적으로 10배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배출량을 10배를 허가 내 준 것 보다 폐수배출을 더 했기 때문에 기준이내라 현재 단속대상은 아니지만은 순간농도 규제 개념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은 아니지만 실제 오염은 10배를 더 시킨 것이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 사항은 발전적으로 보시는 거고, 그것도 정책적으로 중앙으로부터.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총량규제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오염물질 총량으로 봤을 적에 결국에는 10배를 허가 낸 것 보다 10배를 오염 시킨거 아니에요 - 기준치 이내로 배출했다 하더라도 -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그러진 않겠지마는 물론 지금 그것이 10여년 동안 50톤씩 허가 받아서 500톤씩 1천톤씩 배출을 10여년씩 해 온 거를 또 그 사람들이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별안간에 문을 닫으라고 할 수도 없어요, 본위원이 지금 굳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내일 있을 해당 부서의 하수종말처리, 그 수요측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해당 부서와 유기적으로 해서 이거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거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해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관리구역을 6.7% 증가, 인구대비 증가를 ’99년도에 시켰다 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수혜 인구가 총 몇%가 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거 지금 현재 77% 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지역으로는, 인구기준으로는 그런데, 면적기준으로는 몇%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면적기준은 별도로 지금 안 뽑았습니다, 그것 필요 하시다면 뽑아서.

홍재룡 위원 : 그거 나오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나옵니다.

홍재룡 위원 : 면적기준에 50%가 안되죠 한 2, 30%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게 제가 별도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우선 인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 위주로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2000년도에는 얼마나 확대를 할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저희는 각 읍면장한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지역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외딴집 아니면은 - 그래서.

홍재룡 위원 : 그럼 전지역이라는 것은 읍면장이 희망하면은 전지역을 다하겠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외딴곳이고, 어려운 거는 뭐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된 거는 할 수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 생활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처리 실태를 보면은 집단주거지역에서 일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죠. 그게 전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한 30%밖에 안될 겁니다 - 양으로 봐서 -

홍재룡 위원 : 전체량이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지속적으로 보는 거죠 - 그건 - 정확한 물량은 아니구요.

홍재룡 위원 : 그것을 전체수거를 하는 방법이 있구요 - 음식물은 - 타 지역에 보면은 자체적으로 그것을 각 가구에서 세대별로 처리하는 방법들도 있더라구요 - 보면은 -

그것을 물에 씻어서 물기를 제거해서 그걸로 어떤 퇴비화 한다든지 이런 시도를 단독주택인 경우에 농가, 농촌지역인 경우에는 했을 때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고 전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를 전체 수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건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독립가구까지 다 수거한다는 것은, 그랬을 적에는 집단지구에는 수거를 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고, 그런 독립가구라든지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데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연차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공한 예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도 몇군데도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독립가구, 뭐 서울을 뭐 할건 없구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농촌지역 보면은요, 농촌에서 농가부분 집 주변에다가 이렇게 무 구덩이처럼 구덩이 하나 파 놓고 쓰레기 거기다 버리고, 타는거 있으면 불 지르고, 음식물 쓰레기 밑에 들어 가서 뭐 비오면 침출수로 내려가고, 뭐 썩고, 또 어느 정도 차면은 태우고, 버리고 해서 차면은 그거로 옆에다 구덩이 하나 파고, 뭐 이렇게들 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소량 같으면 뭐.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것이, 그런 거를 개선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연결이 되는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청지환경에서 하는 것이 재활용을 하고 있죠 수거하는 것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전부.

홍재룡 위원 : 거의 100%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재활용으로 가자는 얘기거든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뿐이 아니라 일반 폐기물도 우리는 재활용이 거의 안되고 있잖아요 - 일부만 하고 있고 -

그러면 그걸 재활용장을 만들어야 될게 아니냐, 재활용을, 재활용률을 높였을 적에 음식물쓰레기든 일반쓰레기든 그 양을 줄일 수 있는, 아주 대폭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우리가 소각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매립시설에 대한 그 부담이 몇십분의 1로 줄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그 외에 재활용센터, 재활용 처리장 설치계획을 양주군에서는 수립을 안하느냐!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3년 전부터 매 감사때마다, 군정질문때마다 촉구를 하는데 그 계획을 왜 수립을 안하냐, 그 동안에 과장님이 몇번 바뀌었고 계장이 몇번 바뀌었고, 실무자가 몇번이 바뀌어도 그거에 대해서 6개월만 시간을 주면은 그 계획을 수립하겠다, 하겠다 하는 건 이건 벌써 몇번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재룡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지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만들거나 다른 시설을 확보 할때 저희 자체로 볼 때는 국도비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받을 때는 다른 인근 시군의 성공한 예를 봐서 국도비 지원 받아서 군비를 부담을 해서 해야 바람직하죠.

저희가 구상을 하면은 따로 군비를 들여야 되고 또 성공한 예가 없기 때문에 애로는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아까부터 뭐 성공한 예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장은 이 환경문제와 관련이 돼서 선진국 선진시찰도 많이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홍재룡 위원 : 많이 안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홍재룡 위원 : 한 적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한 적은 뭐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재활용에 대해서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한 적은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한 적은 있는데 거기서도 성공한 것 같지 않아서 도입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시다시피 선진국 그분들의 의식이 우리하고 훨씬 다르죠.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장난 하지 맙시다, 지금 보조금

문제도 얘기했는데 보조금은 중앙이나 도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면은 보조금을 주겠다 라고 내려왔을때 해야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보조금을 못받기 때문에 군비로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 자체계획은 못세우고 있다 라는 얘기 같은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는 얘기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선진국 사례도 도입을 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넣어서 일본같은데 가 보니까 돈 많이 안들이고 합디다, 병을 분리를 한다든지 무슨 고철을 분리를 한다든지, 폐지를 분리를 한다든지 이런거, 돈 많이 안들이고 간이시설에 잘들 하더라구요 - 작은 단위로 -

그럼 그런 거를 보완해서 한다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도가 됐든, 환경부가 됐든, 행자부가 됐든 건의를 하면은 지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런 이런 거를 하면은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보조사업 계획이 내려 오면 하겠다 라는, 그런 아주 그런 자세는 잘못된게 아니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는 그런 뜻이 아니구요, 저희가 구상을 해서 그걸 건의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구상만 여태까지 몇년째 하고 있냐는 얘기에요 -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그거를 구상이 됐으면요, 실무적인 세부사업 계획은 직접 하지 않아도 돼요 - 능력이 안되면은 -

왜! 그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 시스템 계획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구상하면 구상을 줘서 그걸 하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닙니까?

왜 해마다 한다 라고 그러고 안 합니까? 그거를 했을 적에 매립장문제, 매립장, 또 질의가 들어 가지만은 매립장을 함으로 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양주군 행정에서 거기에 소비한 행정력이 얼마나 크고 관련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는 얘기에요, 아주 딱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들 했는데 이런 거로 갔을 적에 그 매립장을 지금 1년 쓸 거를 5년 쓰고, 10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소각을 안할 수도 있어요.

왜 그거를 사서 고생을 하냐, 그리고 고생만 했습니까? 양주군의 재정이 얼마나 많이 지출이 됐습니까? - 그 지역환경관련사업 하느라고 -

아직도 해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결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을 빨리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언제까지 구상을 펼칠 겁니까?

구상은 여태까지 몇년간 한 거니까? 이제는 보따리 풀자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빠른시일 내에.

홍재룡 위원 : 우리 최과장도 많이 안 봤다니까? 조금 봤고, 관련계장도 봤고, 우리 군수님도 환경시설 가서 해외 시찰도 했고, 부군수 이하 과장님들도 본 사람들 많이 있고, 우리 의원들도 해외시찰 할때 마다 환경관련 목적으로 가서 수십군데의 시설을 봤고, 자료 입수한 다음에는 전세계의 자료를, 우수 자료를 다 입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머리 맞대고 해서 한번 구상을 해 보자는데 구상은 있는데 그 실행 계획을 세우는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얘기죠, 2000년에는 그 구상을 실행에 옮기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새천년에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되도록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홍재룡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소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에서는 획기적인, 전국에서 아주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청소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본위원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행수의계약에서, 독점수의계약에서 자유경쟁입찰에 의한 쓰레기 처리를 함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있고,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한 그런 우수행정을 펴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더 보완할게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한개 업체가 독점을 할때도 적자가 난다고 그래서 매년 추경때 마다 예산증액 요구를 해서 증액을 해 줬고, 거의 했습니다 - 1년에 1회 이상 -

그랬는데 그것을 첫회에 대행계약에서 도급계약으로 가면서 3개 업체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양주군에 쓰레기 배출량이 많지 않은데 3개로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업체별 처리량이 적다 보니까 수지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또 4개로 늘어 났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도급으로 갈 당시에 양주군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3개였기 때문에 자기네들 끼리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나눠먹기 식이 된 거다 이겁니다, 타협이 됐겠죠.

그 다음에 한개 업체가 또 늘어나서 준비를 하니까 또 4개로 늘려 줬다는 얘기에요.

그럼 지금 또 늘리면은 6개, 또 허가를 신청을 하면 하나 또 늘려 주겠다 라고도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좋다 이겁니다.

허가를 받은 업체가 이젠 뭐 공개입찰을 했으니까? 나눠먹었다 라고 평가는 안합니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정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라고 보는데 문제는 균형이 안맞는다, 이거 읍면별로 권역을 자르다 보니까 분명히 전번에도 지적이 됐던 겁니다.

어느 업체는 그 해당구역에 청소를 해도 하루에 한차가 안나와요, 요즘은 늘었는지, 늘었겠죠, 작년도 자료 보니까 하루 한차가 안나오고 반차, 이틀에 한번씩 매립장에 반입을 한다 이거에요 - 한 업체에서 -

오늘 수거한 거는 반차, 차고에 뒀다가 내일 마저 한바퀴 돌아서 반차 채워 가지고 한차가 되니 이틀에 한번씩 매립장에 한업체 에서 반입을 한다라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는 차가 두 대씩 매일 반입을 시켜야 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 그 금액을 보면은 하루에 반차씩 실은데나 두차씩 실은데나 그 예산 차이가 그렇게 4배 차이가 안나더라, 꼭 물량으로 차이를 줄 수는 없겠지마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입찰방법에서도 공개경쟁인데 어디는 제한경쟁을 했고, 어디는 최저낙찰을 했어요, 어디는 최저낙찰 하고, 어디는 적격심사를 했는데 좀 지역이 큰데, 하루에 두차씩 하는데는 적격심사를 했고 나머지 최저낙찰로 했는데 이것을 본위원은 전부 다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죠.

이 권역 조정을 네개로 다시 한다 라는 조건하에 권역을 조정을 해서 금액을 맞춰주라는 얘기입니다 - 금액을 -

금액을 맞춰줘서 최저낙찰로 네군데를 다 하든지, 아니면 적격심사로 네군데를 다 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양이 4분의 1과 차이가 나는데도 예산차이가 그렇게 적게 난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건 계산방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수치계산을 하겠지만 그것도 설득력 있는 자료가 뒷받침이 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그 입찰방법을, 권역을 조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 운행거리와 그 다음에 주민의 밀집도에 따라서 그야말로 발생량이죠 거기에 따라서 과거에 읍면 별로 고용을 했습니다만은 현실에 맞게끔 그거는 조정할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조정을 할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홍재룡 위원 : 해 가지고, 본위원은 작년에도 이 업체 수를 줄이자, 권역 숫자를 줄이자 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건 뭐 군수 방침이 아니라고 그러고 늘리는 추세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하니까 더 얘기 안하는데 이 권역의 균형은 맞춰줘서, 그리고 입찰방법을 단일화 해서 경쟁이 선의적으로 경쟁이돼서 양주군 재정에, 또는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시정이 꼭 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내용물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양이 또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당한 민원이 되고 서로 다투고 그러는데 그 내용물을 볼 것 같으면은 최종 그 내용을 분석표를 보면은 납, 또는 그 화합물이 기준치가 3㎎이하인데 그거는 불검출이 되고, 뭐 구리 또는 그화합물, 비소 또는 그화합물, 수온 또는 그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화합물, 뭐 6가크롬화합물, 상당히 많네요 - 이게 -

다 이제 그 기준치 이하 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인체나 농작물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토양기준이기 때문에 상관 없다고 보는 겁니다, 토양기준 입니다 - 이게 -

박영원 위원 : 그럼 이걸 왜 논에나 밭에다가 매립을 못하게 하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게 농지에 다 못하는 것, 도지사 승인사항 입니다.

농지보존 차원에서 협의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럼.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도로 기층제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박영원 위원 : 아무런 해는 없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다만, 이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면 그걸 이런 농부가 어떻게 도까지 가서 그 승인을 받아서 그걸 해야 됩니까? 꼭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제도적으로 저희 환경 측면에서는 건의할 사항은 됩니다.

박영원 위원 : 건의는 해 봤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건의는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농지보상 차원에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 하고 협의 해서 한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지금 도지사 관인 사전날인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도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 관계는 제가 좀 숙지를 못했습니다 - 어떤 걸 원하시는지 -

박영원 위원 : 아니, 지금 그런거 안하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도지사 앞으로 나가되 - 인이나 이런 허가가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박영원 위원 : 사전에 날인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보관하다가 여기서 도지사 이름으로 내주는 걸.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 위임사항 말씀하시는 건가 본데요.

박영원 위원 : 지금 그 사전날인.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권한위임이나 내부위임을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박영원 위원 : 그렇죠?, 사전날인을 받아와야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 사항은 위임이 안돼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런 거라도 건의를 하든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네.

박영원 위원 : 하여튼 여기서 가까운 거리에서 해야지, 수원까지, 밭 조금 메꾸려고 수원까지 갑니까? 그걸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제도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근데 그거 메꾸겠다고 와서 허가를 해 달라고 한 농민들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직 없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래서 지금 막 묻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아니 저 …

박영원 위원 : 그냥 막 메꾸고 있죠 그냥 허가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을 하면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적발을 했다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현재까지는 적발 돼서 처벌한 예는 없습니다, 또 상대가 농민이기 때문에.

박영원 위원 : 적발한 것 메꾸는 것도 못 봤고, 적발한 적도 없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신고 돼서 저희가 조치한 바가 없습니다 - 최근에 -

박영원 위원 :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보고서에 보면은, 보고서가 아니라 그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님비현상의 문제점 또는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있는데 596페이지에 여기에 그 문제점이 무조건적인 혐오시설의 기피,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주민반대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쓰레기대란과 같은 문제발생, 이거는 문제점 이라는게 꼭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 혐오시설, 그런 그 반발하는 이유가 무조건적으로 반발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그 내용물도 산더미같이 쌓아 놔 가지고 앞이 보이지도 않아요, 치워야 되는데 내용물이 나오면은 그걸 어디다가 갖다가 매립을 하든지, 어디다 갖다가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둬요, 알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많이 쌓여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그것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근간에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아직도 많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것 때문에 문제점이 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무슨, 주민들이 괜히 뭐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문제점이라고 겨우 내 놓은게 주민의 무조건적인 반발로 생각을 하신다 이 말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뿐만 아니라 과거에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피해보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또 반대는 하고 있죠.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이유가 다 있는 거에요, 지금 예를 들었지마는 최종내용물도 그냥 쌓아두고 또, 그 사람들이 반입해 온 건설폐기물을 그냥 쌓아둬요, 반입해 오는 거는 돈을 받는 거고, 처리를 하는 거는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선 돈이 생기는 일만, 반입만 그냥 잔뜩 해 가지고 쌓아놓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반발이 있고, 진정이 있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다면은 아, 그거 고발했다구 그냥 그렇게 얘기만 하고, 고발하는, 뭐 고발한게 큰 자랑같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 자꾸 - 고발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럼 고발하면은 뭐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은 주민 아닙니까?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보호하고 주민들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원칙대로 얼른 얼른 소통이 돼서 주민한테 불편이 없고, 피해가 없도록 해 주는게 최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군정질문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도 뭐 똑같이 대답을 지금 하셨는데 그 점 유념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허가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사전날인이라도 해서 쉽게 좀 하고 건의를 좀 해서.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군수가 허가 내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계도를 해 가지고 쉽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아무런 피해도 없다는 것도 홍보를 하고, 지금 내 생각에는 여기 뭐 피해 없다고 나왔는데 뭔가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렇게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전혀 피해가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이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건 뭐 검사 결과니까?요,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꼭 군수가 내주는 거보다는 환경관리청 입니까? 한강관리청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한강환경관리청이죠.

박영원 위원 : 거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요, 꼭 민원이 생기고, 단속도 하면은 뭐 자기네들은 어디서, 양주군에서 허가 내주는게 아니고 이런데서 냈다 해 가지고 말이에요 아주 그 시큰둥하게 아주 거드름피우고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 단속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단속 요구를 합니다.

박영원 위원 :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 사람들이 소극적이 돼 가지고 꼭 문제를 이 사람들이 걸어요, 또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게 이게 거의 80%는 이 사람들이죠 지금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강도 있게 해달라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박영원 위원 : 내가 아는데를 보면은 꼭 그렇더라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여기도 특별히 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하여튼 이건 좀 강력하게 좀 더 제재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홍재룡 위원께서 소각장 설치를 조속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은 하면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외국하고 쓰레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곤란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요, 이게 지금 회천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 매립장이요

박영원 위원 : 매립장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율정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아니, 매립장 얘기를, 아니 이제 소각장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매립장 지금 거기 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럼 거기 끝나면 또 어디다 할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매립장은 그만입니다, 이제.

박영원 위원 : 거기 조건에 다른데 미리 그 계약조건이 주민들하고 다른데 선정을 하라고 하는 계약조건도 있더군요 - 거기 보니까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다른데 선정을 하고 이제 없다고, 그나마도 없을 거에요 - 있으면 또 안되고 -

지금 어제도 뭐 데모를 하고 여기 북 치고 장구 치고, 와서 떠들고 갔지마는 이게 사실 솔직히 의원들만 욕먹어요, 기껏 뽑아 줬더니 그런 거나 유치한다고 말이야, 어저께 아시죠 데모 한거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마찬가지에요 - 이것도 - 누구 이것 끝나면 다른데 어디 구해 보려고, 또 매립장 구해 보려고 그러겠지요.

그럼 거기 또 예를 들어서 남면에 갔다, 남면은 했으니까? 이제 다른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또 기껏 뽑아 줬더니 또 이 매립장 하나 또 했다고 욕만 실컷 먹고 그냥,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니까? 소각시설을 외국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연구, 뭐 없습니까? - 우리 나라 기술, 우리 나라 쓰레기를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거 -

그런 거를 어떻게 하여튼 연구를 하시든가 용역을 주든가 해서 그래도 앞으로 우리 양주군만이라도 광역쓰레기장을 유치한다,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양주군 쓰레기는 양주군에서 소각되도록 하는 방안, 이런 거를 해야 앞으로도 이게 문제가 없지 않나, 지금 앞으로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에요 거기 이제 기한 지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연구를 해서 각종 그 예상되는 문제를 모색하는 방향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박영원 위원 : 현재는 어디 없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홍위원님께서 자꾸 그거에 대해서 촉구를 했지만 나도 아울러서 다시, 노파심에서 또 하는 겁니다, 연구를 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가야한다고 대다수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시간 이후라도 거기 좀 계획을 세우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그 처리비용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거는 저희가 구두로 보고 드릴때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업소에서 드는 비용과, 또는 마진 그런, 그걸 따라서 하는데 사실 우리가 검토하는 것보다 기술 인력을 통해서 용역을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좀 주면은 합리적이지 않나, 또한 실질적으로 저가로 해서 업체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다면 또 대행도 되지 않나 해서 아마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할게 아니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수거를 하는데 드는 비용, 그걸 어느 정도 나오는지, 또한 더불어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언지 그겁니다.

이흥규 위원 : 환경보호과에서는 뭐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전부 다 전문가들이 그건 판단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환경보호과는 왜 있습니까? 전문가만 필요하지 일반적인 저거라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물론 나름대로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뭐 또.

이흥규 위원 : 나름대로의 기준을 좀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기준은 뭐 우리 인건비 산출등 여러 가지, 이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하나로 말씀드릴게 아니라 필요 하시다면 자료를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우리 매립장에는 계량기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계근다이가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뭐 계근다이나 계량기나 뭐 전문용어로 계근다이라고 하겠지만 그럼 계근대면은 들어오는 양은 계산이 되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그 톤당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톤당 처리비용, 계산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톤당, 저희가 매립장 건설에 대해서 건설용량에 따라서 톤당으로 분석해야 되는데요, 아, 그 운송비를 말씀 …

이흥규 위원 : 네, 업체별로 들어온 그 톤당 처리비용 대비 톤당 얼마나 되냐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거 뭐 제가.

이흥규 위원 : 분석 안해 보셨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분석을 안한게 아니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우리 환경보호과는 그 부분 자체도 분석을 안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도 ’98년도 계약금액을 자료를 회계과에 요구했는데 지금 한 30분이 되도록 ’98년도 계약단가를 안 가지고 오고 있는데 아무튼 ’99년도 단가만 가지고 비교를 해 봐도 1구역은 덕정환경이 여기 이 자료준게 톤(t)입니까? 킬로그램(㎏) 입니까? 매립장별 폐기물 반입 내역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제가.

이흥규 위원 : 매립장별 폐기물 반입 내역.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단위는 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톤으로

이흥규 위원 : 다음부터는 자료 주실 적에 단위 표시를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금년도 것만 가지고 기준 했을 적에 1구역인 덕정환경이 톤당 6만1,476원, 2구역인 금오환경이 톤당 5만2,740원, 3구역인 양주환경이 7만6,838원, 4구역인 성일환경이 5만2,093원입니다.

이건 지역별로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단순하게 톤당 단가만 비교 했을 적에 차이가 꽤 많이 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좀 설명 해 주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과거에 저희가 구역을 산정할때 읍면별로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년도부터는 읍면보다 운송거리하고 그 다음에 발생되는 양에 따라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거리가, 양은 적어도 운송거리가 먼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더 들겠죠.

이흥규 위원 : 물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 구역 관계는 내년도에는 또 읍면 경계가 아닌 양이나 거리에 따라서 다시 재조정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톤당 처리 단가가 꽤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하기가 제일 좋은데가 4구역인 5만2,093만이구요, 우리 ’99년도 계약금액 대비 10개월간 안 했을 적에 얘기입니다.

최고로 많이 가는데가 3구역인 양주환경이 7만6,838원이면 2만4,000원 정도 차이가 지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한 4, 50% 차이가 지는데 그런 이유는 정확히 뭐냐 이거죠, 그거를 거리만 가지고 계산하기는 너무 많은 차이라고 보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글쎄 뭐 구체적인 거는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건 분석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 할겁니다.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은 이 부분을 지적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막연하게, 막연하게 입찰금액 정하고 입찰 그냥 되는대로 주고 있으면서 예산, 그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거 하는 겁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 그 사람들이 수익이 나고 안나고는 그 사람들 입찰볼 적에 단가계산 해서 하면 되는 거고, 올해 용역금액이 얼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올해.

이흥규 위원 : ’99년도.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99년도 7억6천입니다.

이흥규 위원 : 7억6천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흥규 위원 : 내년도 예산 얼마로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내년도에 지금 9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9억으로 돼 있죠 그럼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내년도는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면 어려운 지역, 외딴 주변에는 저희가 수용을 해서 100%에 가깝도록 저희가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흥규 위원 : 작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작년에, 네

이흥규 위원 : ’98년도.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입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흥규 위원 : 아니, 금액, 용역금액.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용역금액, 자료 좀 참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구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 대한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됐고 중식시간도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중식식사를 한 후에 2시부터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보호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폐기물 ’98년도 위탁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계약이, ’99년도요

이흥규 위원 : ’98년도.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98년도 7억2,300입니다.

이흥규 위원 : 7억.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2,300.

이흥규 위원 : 7억2,300, ’99년도는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7억1,500입니다.

이흥규 위원 : ’99년도 7억1,500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2000년도에 9억이 된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면적을 가능하면은 전체로 늘릴려고 합니다.

이흥규 위원 : 면적을 늘리더라도 지금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줄지 않습니다, 줄었다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다시.

이흥규 위원 : 줄면 ’99년도 통계상으로 볼 적에도 지금 8월 이후에 계속 줄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런데 앞으로 저.

이흥규 위원 : ’98년 대비 ’99년도도 줄고, 2000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지금 이제 7억 얼마해서 2억으로 2억원씩이나 늘어나야 되는 지금 타당성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가 뭔지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뭐 객관적으로 자료 없이 말씀드려도 지금 현재 그 아파트 허가 낸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잠깐만요 …

앞으로 늘릴 계획이구요, 전면적으로 늘릴 계획이고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흥규 위원 : 면적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몇% 늘었죠 면적이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내년도에는 제가 이건 예측을 한건데요, 청소관리구역을 지금 180에서 190 정도, 평방킬로미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좀 그렇게 느는 걸로 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그 늘은 거를, 그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을 뭐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에서 -

지금 현재 그 추세로 봐서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산출근거 없이 그냥 9억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산에 9억 세워 놓으면 이 업자들은 그 금액에 맞추어서 입찰을 보는거 아닙니까?

이 폐기물 수거업체가 적자를 보면 어떤 근거에서 적자를 본다든가, 아니면 우리 양주군 입장에서는 어떤 그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업자들이 적자라고 하니까 무조건 그냥 올리는 식의 그 예산반영은 어렵지 않겠는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인구도 내년도에는 14만5천을 보거든요 면적도 그렇지만은.

이흥규 위원 : 그럼 인구 늘어날 예정으로만 지금까지 준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답변을 검토를 못하셨는데 차라리 검토를 못하셨다 라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노라고 하시는게 낫지, 답변하기 위한 궁색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좀 매립장 그 폐기물수수업에 대한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본위원이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주군에 판매소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2백 한 70군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270군데, 지금 그 판매소마다 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지금 기피현상이 있죠 - 그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

이 관계는 말이죠, 제가 다른 면은 조사를 못해 봤는데 지금 주내면의 판매소마다 제가 좀 전화를 해보니까 갖다 놓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윤이 과거보다는 줄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99년도 7월 1일부터 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때부터 농협으로 넘어갔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래서 농협에서 지금 9% 이익금에서 농협에서 2.5%, 2.5%까지도 판매소에서 다 그 이익금을 남기던 건데 지금 6.5%로 지금 줄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래서, 지금 판매소마다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농협에서 지금 판매를 하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 바꾸게 된 이유는 당초에는 각 읍면에서, 읍면에서 구입하는 상인들이 고지서를 받아서 농협에다 내고, 다시 읍면에서 물건을, 봉투를 수령해 갔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와도 될 것을 뭐 두번 세번 와야 되는 불편을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그냥 면을, 면을 거치지 않고 농협에서 그 물건을, 쓰레기봉투를 보관해서 직접 구입하는 걸로 한번 와서 되도록, 이렇게 편리성을 제고 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런데 행정사항이나 그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절차는 줄었으되 확실히 지금 기피하는 현상은 있다.

그리고 지금 더 한가지는 본위원 생각은 말이죠, 지금 판매소를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263개라고 그러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2백 한 70개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263개소가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지정을 할 것이 아니라 양주군에 행정리가 지금 139개 리가 있고, 반으로 따져도 지금 693반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가가 몰려있는 데가 있고, 또 어느 반이든지 구멍가게라도 하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슈퍼를 비롯해서 이 모든 가게들이 판매소 지정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판매업소를 지정하는데 아무런 그런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신청만 하면 어떤 사람이고 뭐 다 해 줍니다 - 요건을 갖추지 않고요 -

그것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예상 예견되는게 그 가게마다 하게되면 판매 부수가 적어서 그게 상인들이 또 그런 판매량이 자꾸 떨어지면은.

○ 위원장 김완수 : 물론 이건 신청을 하면은 다 이제 받아준다고 그랬는데 본위원 생각은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그걸 홍보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전 가게들이 해야만 가까운데서 사게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거를 사러 일부러 먼데까지 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옆에 가게를 두고도 -

그럼 그 가게 하는 사람들이 현재는 지금 판매를 기피를 하는데 그걸 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양주군에 있는 전 슈퍼를 비롯해서 가게들이 하게 되면은 종량제봉투가, 쓰레기 자체가 그런데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3개의 반이 있는데 반마다 한두개씩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전 가게들이 이런거 했을 때는 우리 쓰레기봉투에 판매에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폐기물들이 지금 원래 쓰지 못하게 했던 검은봉지라든지 뭐 이런데다 지금 마구잡이로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생각은 가까운데 있으면은 더 쓰레기봉투를 사다가 쓰겠는데 먼데까지도 가기를 싫어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현재도 가게들이 판매를 기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신청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전 슈퍼마켓을 비롯해서 가게들을 종용을 해서 홍보를 해서 갖다 놓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거를 문제점이 있을 걸로 우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려면은 1개 지역이나 1개 읍면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우려점이 발생되면은 보완해서 그게 타당하다면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하여튼 뭐 시범적으로도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근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범적으로,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번 1개 면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이왕에 하는 거라면은 지금 농협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거기도 이익을 챙기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럼 앉아서 2.5%의, 지금 그 판매하는 사람이 6.5%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2.5%를 하는데 농협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을 위하는 봉사단체이니 만큼 판매소까지, 지금 이동판매도 합니다 - 농협에서는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그렇다면은 농협과 협의해서 쓰레기봉투를 판매소까지 이렇게 좀 배달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한번 해볼, 의논 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의논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서 농협으로부터 판매소까지 좀 배달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 회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회천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몇 단계로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소단위로, 단계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1단계, 2단계.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위원장 김완수 : 1단계, 2단계까지만 돼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현재 종중에서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종중에서는 1단계만 해라, 그런 얘기를 어느 종중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처음에 저희들이 추진할때 전체 면적을 추진 하였습니다마는 막상 그 산을 훼손하다 보니까 보기가 흉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까지, 가려진 부분까지만 해 달라는 요구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면 지금 이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1단계만 한다면은 사실 양주군 전체의 예산낭비 입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본위원 생각에는 끝까지 하여튼 양주군의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됐고 처음에 약속이 됐으니까? 2단계까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그러면은 그 1단계에서 이제 1단계를 하고 있는 중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럼 1단계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그 종중에서 자꾸 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동안, 지금부터라도 앞으로는 이 매립장 보다는 소각장으로 가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면 지금부터 소각장 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구체적인 건 저 말씀 드리기 좀, 뭐 차후에 그 말씀드리기로 하구요, 저희가 소각장을 하겠다는 그 의지는 변함은 없습니다.

좀 늦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할, 추진할 겁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의지만,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거에요 - 의지가 있으면 -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건데 지금 아직 의지가 결여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 까지도 거기에 대한 그 특별한 대책이 지금 없는 거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구체화가 안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구체적으로 안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1단계에 할 때에 2단계 가서 하면은 늦습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1단계때 사전에

이런 것까지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을 좀 세워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복토 하는게 말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위원장 김완수 :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흙으로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난 현지 조사때 나가보니까 진흙이 아니던데 그게 무슨 흙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건설폐기물 잔토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진흙을 하게 되면은 지금 물이 흘러서 나간다 이런 얘기죠

폐기물로, 건축물 폐기물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유수가 돼서 전체가 다 진짜 비가 왔을 때는 그 밑으로 물이, 더 쓰레기 물이 더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흙을 지금 어디서 파고 있습니까?

아니 참 흙을 지금 건축폐기물을 어떻게 가지고 오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무상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원래 그 복토 흙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웠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그러면은, 예산을 세웠으면은 진흙을 파다가 제대로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지금 건축물 폐기물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또 실무과장으로서 알면서도

그냥 한다는 거는 또 뭐 종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진흙을 앞으로 파 가지고 할 계획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현재까지는 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실시는 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문제점을, 과장께서도 지금 인정을 하신 것이, 비가 오면은 복토, 지금 건축물 폐기물로 한 거는 지금 물이 새 들어가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특수층의 진흙보다는 좀 얇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따른 규정이나 뭐 그건 별도로 없고.

○ 위원장 김완수 : 규정이 없더라도.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당연하게 그 진흙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까지 섰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그건 최종 복토할때 진흙을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현장을 좀 보고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하여튼 복토,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까지 섰으니까? 진흙을 좀 하도록, 집행부에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좀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리고 지난번 또 현지조사를 가보니까 그 가압기계, 가압기계라고 그러나요 그거 뭐라 그래요 그 무슨 기계라고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압축기계.

○ 위원장 김완수 : 쓰레기 이렇게 꽉 뭐 하는 거, 압축기.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압축기, 압축기라 그러죠.

○ 위원장 김완수 : 네, 압축기, 그것을 시범적으로 지금 한번 해 보고 하겠다 그러는데 본위원 생각으로, 또 그 당시에 갔던 의원들 생각으로는 그것이 필요하다, 사실 그 엉성한 쓰레기를 그냥 해서 흙을 덮는 것 보다는 압축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 하겠다.

그러면은 10㎝ 올라갈 거를 한 뭐 18㎝ 정도로 이렇게 줄여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이 압축기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세웠나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성립해 놨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세웠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네.

○ 위원장 김완수 : 네, 알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신데 그거는 좀 예산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하는, 해야 됩니다.

아파트를 비롯해서 이 다세대주택 또 어느 가정이든지 시골단위에서는 그거를 뭐 가축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마는 다세대주택을 비롯한 아파트단지, 이런데서는 음식쓰레기를 지금 버려야 되는데 뭐 현재 양주군 자체 음식물쓰레기, 아파트마다 플라스틱 용기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전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몇개나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17개 공동주택에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대형 음식물도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 차량은 군에서 지원한 차량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두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요, 지금 쓰레기는 어쩔 수 없이, 음식물쓰레기는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지금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 그 음식물쓰레기로 사료를 만든 것을 지금 선호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료비도 좀 싸고, 또 가축들도 잘먹고, 소화도 잘하고, 그래서 선호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그러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있죠, 몇군데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는 4군데 정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거래하던 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현재 몇군데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현재는 저희가 거래하던데 말고도 뭐 전체를 따진다면은.

○ 위원장 김완수 : 아니, 현재 양주군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가축을,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사료인데요.

○ 위원장 김완수 : 업체를 제가 말씀, 저 묻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농가입니다, 농가.

○ 위원장 김완수 : 농가 말고, 농가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본위원도 봤습니다.

그러나 별 실효성이, 지금 그거는 엄청난 경비가 들고 이래서 없는데 업체를 지금 묻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한군데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걸 지원을 해 주면 말이죠, 굉장히 지금,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고, 또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한테 지원만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쓰레기 그 음식물쓰레기, 가축사료화 하는 것,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그 대책,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지원은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그 공공주택에 대해서 가구당 5,000원씩 해서 그 모은 돈으로, 모은 돈을 전부다 그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일부 농가에서는, 우리는 그걸 우리 차량으로 우리 인력이 갖다 주는데 어떤 농가에서는 그거 필요 없이 그냥 그것만 해도 자기가 퍼 가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일반적인 농가였었다고 그러면은 안정적인 공급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적체 돼서 썩기도 하고, 환경을 우려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특별히,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받은 예산외로 우리군 예산을 성립해서 추가된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농가에서 하는 거는 본위원도 가 봤고, 또 그 가본데 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위원장 김완수 :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러한 업체가 지금 회천읍 봉양리에 있는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업체를 오히려 우리가 지금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일거이득, 양득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 뭐 이런 것만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관계되는 부서라든지, 예산 부서라든지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버려야되고, 또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 손으로 하고, 또 그러한 업체도 있고, 지금 그 삼위일체가 지금 현재 여건상은 맞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지원책만 있으면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에요.

소극적으로 뭐 매 세대당 1,000원씩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관계에서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현재 정기회의중인데 회기 내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 가지고 의회에다가 좀 보고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 업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저희 군유지를, 군유지를 공급해서, 지금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구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가 경영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김완수 :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하면은 안되죠.

우리가 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해야지,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뭐 예산을 투입을 해서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는 좀 안 되는 얘기이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발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거 지금 현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사실 이게 벌써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만약에 매립장 같은, 지금 현재도 그 매립장 같은 데에도 뭐 좀 들어가고, 일부 들어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들어 간다는 이런 얘기죠.

물론 지금 그 차량으로 지원을 해서 뭐 각 세대마다 그 용기, 아파트 용기마다 플라스틱 전체를 몇 개가 있고 또 대형 음식점마다 하지만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완벽하게 앞으로 하려면은 이런 음식물쓰레기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버려야되는거 아닙니까? - 가정마다 다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렇죠? 또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 지금 분명히 지금 선호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또 업체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뭐 삼위일체가 맞는 여건에 행정적인 지원, 또 어떠한 지원도 해 줘야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금방 과장님께 어떤 답변을 듣는 것 보다는 양주군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회기 내에 보고를 해 달라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그게 아니구요, 검토를 해서 최대한 행정지원을 할 겁니다 - 그것도 -

○ 위원장 김완수 : 아니, 최대한 하잖아요!

그 하는 거에 대해서는 회기 내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현재 문제점은 이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어떤 방법에 대해서 그거를 좀 보고해 달라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어렵 …

○ 위원장 김완수 : 그게 금방 오늘 내일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기회의가 지금 24일까지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까지만 해 주면 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읍면별 재활용쓰레기 수거 실적이 나옵니다.

수거 실적을 보면은 은현면 같은데는 굉장히 지금 이게 톤으로 나오는데 338.3t을 했는데 고철만 했지 사실은 폐기공병, 플라스틱, 기타는 좀 있네요, 그래가지고 없고, 그 외에는 0.7t 뭐 4.2t 3.1t 해 가지고 거의 지금 뭐 읍면별 재활용쓰레기 수거 실적은 지금 기대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건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게 그 노인회, 단체에서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단체에서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양주군에 지금 단체가 뭐 새마을 남녀지도자를 비롯해서 또 바르게 라든지, 또 하여튼 등등해서 엄청나게 숫자가 많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이네들을, 이 단체들을 환경보호과에서, 단체들은 사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관장하는 그 부서하고, 또 단체 회장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그 읍면별 쓰레기 수거실적 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것 유관단체 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이것을 단체 이제 이거 단체만 하게 되면은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뭐 홍보차원에서만 할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내들이 나와서 이렇게 좀 하게 되면은, 하게 되면 그네들이 다시 부락에 들어 가면은 자체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이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밖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단체를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은 그 단체회원들이 부락에 들어 가서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하게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요즘에, 가을에, 지금 초겨울 입니다마는 비닐하우스라든지 공병이라든지 등등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깨진 것 이라든지 뭐 폐지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많은데 그걸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대신에 재활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위원장 김완수 : 네, 거기에서 수거하는 거는 아주 철저하게 그거는 이제 행정적이니까? 환경보호과와 재활용센터 하고는 아주 수거해 가는 거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농림축산과위로이동

김완수 위원 : 다음은 농림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입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쌀생산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2,812헥타에 모내기를 해서 9만9,000석의 수확을 보았습니다.

이 숫자는 당초 계획에 담보당 수량을 458킬로를 계획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결실이 좋아 가지고 단수가 507킬로가 되는 바람에 계획 대비 13.8%의 증수가 됐고 작년도에도 풍년이 됐습니다마는 작년도 수확한 양과 비교해도 작년도에 9만2,000석에서 9만9,000석이 생산됐기 때문에 7,000석이 더 증수가 됐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희 공공근로사업으로 산림부분에는 임도 정비사업과 숲 가꾸기에 저희가 동원해서 임도 정비하고 숲 가꾸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12월말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더 계속 하려고 합니다.

숲 가꾸기는 현재 113%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임도 정비는 12%를 모두 정비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휴경지 생산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추진개요를 보면은 기관단체별로 24개소에서 12.3헥타를 휴경지 재배를 했다 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처분 계획을 보면은 불우이웃돕기, 기금적립, 기타 나오는데 이 휴경지는 대리경작 한 건 없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대리경작을 포함해서 전체를 한 겁니다.

대리경작도 일상적인 농지에다가 매년 하는 대리농작은 아니고 과거에 그 농사를 안짓고 묵혔던 땅을 대리경작 하는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대리경작을 한 사람들이 다 불우이웃돕기나 기금적립으로 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270헥타를 휴경지를 생산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기관단체가 19개 단체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한 부분이 이런

부분도 있다 하는 거를 말씀 드린 거지 전체숫자.

홍재룡 위원 : 읍면 농촌지도자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거기서 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노인회에서 한 거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단체에서 ……

홍재룡 위원 : 소득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불우이웃돕기나 기금조성을 했다는 얘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서 한 것만은 그거는 별도로.

홍재룡 위원 : 단체에서 한 거는 자체수입으로 잡은 건 없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이제 기금적립이 된게 자체수입.

홍재룡 위원 : 자체기금.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거죠.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읍면이 제일 많은데요, 여기서 읍면은 몇헥타나 되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건 개별단체별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홍재룡 위원 : 본청 직원들도 한게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금년에는 저희 본청에서 못하고 읍면에서만 실시를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읍면 직원들이 한 거를 불우이웃돕기로 내도 되나요 이건 군 세입금으로 잡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뭐 자체적으로.

홍재룡 위원 : 공공기관에서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에서 단체명의로 했다면은 이건 당연히 이미 처분할 것이 아니라 수익금으로 잡아서 그거를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복지사업비로 쓰든지 해야지, 이거를 기관 임의대로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낸다든지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이거 되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저희가 그렇게 까지 생각을 안 했구요, 이거는 예산을 들여서 무슨 생산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이 조금 과외시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생산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할 그런 성질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단체별 그 재배 면적과.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홍재룡 위원 : 그 수익금액, 그리고 수익금 처리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정부양곡관리 보고사항 중에서 수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산물벼와 일반벼, 일반수매를 했는데 산물벼는 농협에서 다 한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네, 그런데 산물벼가 지금 농민들이 가을철 날씨가 나쁘고 그래서 많이 거기다 사용을 해서 참 편리하게는 썼습니다.

그러나 그 경지면적이 많은 수확량이 많은 농민들은 기피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작은 농가인 경우에는 귀찮으니까? 거기다 넣는데 수분에 따른, 수분 함수율에 따른 감량이 너무 크다, 그래서 물량이 많은 농민들은 스스로 그 건조시설에서 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변에서 건조를 해 가지고 갖다 낸 것과 비교를 했을 적에

그 수분에 따른 감량이 너무 크다 하는데 지금 수분감량을 얼마나 한 겁니까? - 농협에서는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수분감량을 하는 것은 얼마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분측정은 이제 가지고 들어가면 측정이 되니까? 우리가 14% 기준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차이를 가지고 잡는 건데 우리 농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감량이 너무 크니까? 사실 실제로 지적해 주신바대로 농민들이 미곡종합처리장에 내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 참여 안 하는 농가의 이유가 -

그런데 단 그거는 그 벼를 가지고 갔을 때에 수분 양(량), 수분이 측정된.

홍재룡 위원 : 일괄적으로 10%를 잡아줬다는 말이 있던데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홍재룡 위원 : 일괄적으로 10%씩 감량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그렇게는 안하죠, 수분측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려 가지고 간 것은 이제 본인이 말려도 갑니다, 자기 이제 건조기가 있다든지 또는 그 벼를 베기 전에.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요, 물론 많이 함수가 돼 있으면은 건조하는 비용이 들어 가니까? - 미곡처리장에서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홍재룡 위원 : 건조시설에 전기료가 들어간다든지 관리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당연히 양도 줄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하는 것은 좋은데 본인이 본인 건조장에서 말려서 - 불편하지만은 - 말려서 가지고 갔을 때에 그 감량되는 양과 또 실제 감량되는 양과 인건비를 다 포함을 해도 그 농협에서 감량 잡는 것이 크더라.

그래서 물량이 많은 사람은 몇십만원의 차이가 나더라는 그 분석을 내는 농민들도 있더라구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은 이거는 군수입장에서 그런 적절한 감량의 그 비율을 적절한 거를 좀 협의를 해서 그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평균 10%의 수분함량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중량면에서 10%를 감하면 좋은데 거기다가 비용을 예를 들어서 얼마를, 킬로당 얼마 비용을 계산 했다는 그 비용이 비싸다든지 등등 있다면 그런 거를 좀 분석을 해서, 원가분석을 해서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건 바로 우리 농민들의 그 피와 땀, 그 결과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내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날씨도 나쁘고 또 양이 많고 또 말리고 그러다 보니까 힘드니까? - 건조장도 모자라고 -

거기다 대부분 내면서도 돌아와서는 불평불만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농협에서 수분감량을 하는 것이 계산해 봐서 정당하다면은 정당하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고, 아니면은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지금은 홍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저도 농민들로부터 들은 바 있고 그래서 합니다마는 우리 농협에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하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출하당시에 수분을 측정해서 기준 수분도수에 차이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농민들의 의견이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의 우려와 걱정으로 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것으로 제가 이제 판단 했습니다마는 한번 제가 금년도에 그 동안 그 수매를 한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럼 어떠한 데서 그런 농민들이 불만 요인이 있었는가를 한번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정당하게 감량을 했는데도 불만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홍재룡 위원 : 농협이 오해를 받는 것이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오해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홍재룡 위원 : 또 그게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면은 농민들한테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둘 중에 한가지는 선택을 해서 조정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홍재룡 위원 : 다음은 농어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그 당초 업무보고나 예산에 아무런 농어민에 날 행사 준비가 계획이 없어 어느날 갑자기 가을철에 농어민의 날 행사가 준비가 돼서 농어민 단체에게 경쟁적인 부담을 주고 농민들에게 또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주면서 행사를 치루었는데 물론 행사결과는 뭐 찬반이 갈리겠지마는 성과는 좋았다 라고 보편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거는 행사내용이 좋았다 라는 얘기지 시행방법이 좋았다 라는 평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은 예산을 그 당초에 업무계획에 잡아서 심도 있는 예산이라든지 계획, 이런 거를 세워서 분석을 해서 시행을 해야지 연초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계획이 섰던걸 예산성립이 안됐다 라면은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계획자체도 없던 거를 어느날 갑자기 가을철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묻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금년에는 이렇게 갑자기 했다고는 이제 물론 당초 연초에 기본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시하게 된 동기는 농어민의 날은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농어민단체별로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자, 또 경영인은 경영인대로 산발적으로 지금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으셨고, 저희 군에서도 이렇게 농민이 단체별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을 수용을 해서 자, 농어민의 날 행사를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하는게 통합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이제 농어민행사로 통합해서 하는거로 이게 추진이 된 거구요, 그래서 이제 하다보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예산을 좀 금년에는 저희가 군 예산이 부족하고 또 예산이 있다하더라도 군수가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어민단체의 협조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군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그런 부담을 좀 단체에 주지 않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요, 물론 행사내용은 잘됐다고 그럽니다.

본위원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상당히 큰 행사이고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사업계획에 없었던 거는 사실이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중간에 사업변경을 했으면 중간에 사업계획에 채택한 적 있느냐!

예를 들어서 추경 전에, 그 행사 전에 추경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럼 과연 이것은 중요 중요업무인데 양주군 군정 중에 과연 중요업무로 채택한 적이 양주군에 있느냐, 없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님! 주요시책사업으로 채택한 적 있습니까?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심사분석대상도 아니죠, 그건 즉흥적으로 한 것 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물론 의회에서도 그렇고 각 단체에서도 농어민단체별로 행사하는 것이 산만하니까 같이 하자라는 것은 당연히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건 상당히 따로 따로 했을 적에도 이게 시책사업이었는데 이걸 다 모아서 했을 적에는 굉장히 큰 시책이란 말이죠, 그거를 이렇게 하려면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내년에 확대해서 이렇게 잘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 라고 그랬는데 또 이런 문제를 본위원은 제시를 합니다.

농어민의 날 행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본인도 농민의 한 사람이고 그럼 학생의 날 해야 되고, 어린이날 해야 되고, 여성의 날 해야 되고, 노인의 날 해야 되고, 날이 우리 인간에게 연관이 돼 있는 날이 1년에 수십개의 날이 있을 겁니다, 그거 다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수십년 전부터 하던 것도 몇년 전부터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번에 한번 반짝 중단했다 해 가지고 성과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크게 한다라고 그러면 이건 문제죠.

거기와 다른 어떤 사업과의 형평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양주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에도 균형과도 거래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농림축산과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계획 세우시는거 당연하신데 군수입장에서는 뭐냐 이거죠.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계획하는 부분만 하고 딴 부분은 안할 거냐!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군민의 날 행사 우리가 올해도 했지만 올해 체육관에 모아 놓고 뭐 봉사대, 노인봉사대 발대식이나 하고 문화행사 몇가지 했지,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는 행사한게 뭐 있습니까? 없다 이거죠.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런 우리 주민과, 시민과 관련된 직결된 그런 행사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부서별로 직능별로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농림축산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도 계시니까? 하는 얘긴데 어느 부서에서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 내 가지고 오면은 그거하고, 또 뭐 사람 바뀌고 뭐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아이디어 내면 그거하고, 옛날엔 몇년 동안은 소방의 날 행사 대단하게 한 적도 있고, 민방위의 날 대단하게 한 적 있고, 이게 시기별로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기관장의 취향에 따라서, 아니면 그 사업부서장의 능력에 따라서, 아니면 그 민간조직의 조직원들의 어떤 압력행사 여부에 따라서, 이게 다 군정이 춤을 춘다는 말이죠.

이거는 이제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부군수님 동의 하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또 오늘 다 좋습니다, 이번 행사 잘 치르셨어요, 저도 칭찬을 드렸고 주민들도 거기 참여했던 주민들은 날씨가 추워서 그렇지 좋았다 라고들 많이 그럽디다, 근데 11월8일날 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9일날.

홍재룡 위원 : 9일날 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홍재룡 위원 : 그 날이 소방의 날 이에요 - 그 날이 - 농민의 날은 11일날이에요,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홍재룡 위원 : 그날 소방대원들이 한명도 안 왔습니다.

예전에 그런 군단위 행사 하면은 소방대원들이 와서 교통정리라도 하고 자원봉사하는 그런 단위 행사에요.

요즘 소방이, 소방기능이 그전에는 의용소방 기능이 크다가 이제는 소방기능이 중요해 지면서 직접 소방이 커졌어요 - 비중이 -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줄어 들다 보니까 사실상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나 인식이나 이런 것이 좀 축소가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여서 성토하는 얘기가 그거 이틀차이인데 우리 소방의 날 행사 안해 줘도 좋다, 안해도 좋다 이거에요, 그럼 그거를 뺏어서 그날에 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소방의 날 행사할 기회를 박탈하는게 아니냐 - 양주군수가 -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틀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종합적인 그런 행사나 이런 거를 군정 전반적인 면에서 검토가 안되고, 기획이 안되고 조정이 안되다 보니까, 부서간에 통제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일어났다, 뭐 옥에 티라고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적에 이런 직능별 지역별 어떤 조직이든 간에 이거는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과 우리 군민과 밀접한 직능별 계층별로 상당히 이건 이해가 엇갈리는 겁니다.

계층간에 우리가 갈등을 심어줄 일은 아니다 이거죠, 화합을 해야 될 마당에 계층간에 직능간에 갈등을 심어줬다 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반성해야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통제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신년도 업무계획에는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각 부서와 공히 토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30년 전부터 해온 그런 소기의 경지정리에 대한 그 문제점, 기계화영농에 대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농업기계가 상당히 대용량이다 보니까 현재 뭐 200평부터 600평 사이에 나오는 논배미에는 기계가 좀 어렵다, 그럼 대구역 정리로 가는데 요번에 하는 홍죽리 지구는 대구역 정리로 가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대구역 정리는 아니고, 지금 토지 100평 기준이죠

홍재룡 위원 : 개별정리가 아니고 600평이 기준일 겁니다.

600평이 적은 것도 있고, 그것보다 많은 것도 있고 한 900선까지 있고, 그럴 겁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도 규정에는 600평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래서 이거는 문제다 이거죠, 소구역 정리 하는 것, 뭐 작은 지역이야 소구역으로 할 수 밖에 없겠지마는 몇년 전에 그래서 기존 정리, 경지정리 했던 지역에 - 구역이 좀 넓은데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홍재룡 위원 : 재정리 계획을 세웠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재정리를 하는데 대구역으로 한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홍재룡 위원 : 그래서 뭐 주민들이 일부 반발도 하고 그래서 못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정부에서 우리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하여 재경지정리를 하는 것을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그 뜻은 좋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역이 좁고 - 우리 지역들이 - 그렇기 때문에 또 농민들이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거는요, 본위원이 거주하는, 본위원의 소유농지도 몇천평이 있는데 그게 대상이 되는 주민, 그 해당농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죠.

일부, 이 사업에 인식을 못하는 일부 특정 농민들이 이거 하면 이제 영원히 절대농지다 - 그 분들 말에 의하면은 -

이거는 뭐 몇십년 아니라 몇백년이 가도 영원히 절대농지 이니까?, 땅값 떨어지는 거니까? 하면 절대 안된다!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반대 논리를 펴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라는거, 그러니까 지금 소구역이든 대구역이든 농지관리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큰 배미, 작은 배미에 차별을 두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대구역으로 하면은 농민들도 좋은건 다 알아요.

지금 농업기계가 트랙터니 콤바인이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형화 되고 있습니까?

지금 300평짜리 600평짜리 들어가서 참 모내기 힘들고 벼베기 힘들고, 힘든건 다 안다 이겁니다.

그게 들어오면 나머지는 손으로 잘라야 되고, 손으로 모를 심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알면서 그런 일부 몰지각한 농민들의 반대 PR에 다 넘어가서 반대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안되고, 이런 실태거든요.

그런데 제가 혼자 그걸 설득 하는데는 역부족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날 농민의 날, 농어민의 날 행사 때도 보니까 농업기계들 전시된 것 보니까 상당히 대형이고 고성능이고 그럽디다, 그렇게 가야된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양주군에도 농민 숫자가, 농가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20%선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50%가 넘었던 것 아닙니까? - 농민 숫자가, 농가 숫자가 -

그런데 그렇다면 점점 더 줄어들었을 적에 농촌일손은 줄어든다고 봤을 때 경지정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뭐 넓은 면적이 없다 하더라도 농가숫자에 비하면은 상당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에는 우선 경지정리 자체를 소구역이든 대구역이든 간에 주민이 이제, 물론 홍보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경지정리를 저희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적극 추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1읍면 1명품 사업은 이제 끝났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1단계 계획수립이 된 것은 남면에 한 것으로서 계획은 5개년 계획이 완료는 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남면에 올해 1읍면 1명품 사업은 뭘 했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구암리 그 표고재배.

홍재룡 위원 : 그거 올해 한번 그거로다 사업이 끝난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선 이제 금년도 계획으로 끝난 거죠.

홍재룡 위원 : 그럼 언제까지 이게 완료가 됩니까? 남면 사업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남면 사업이 언제까지가 아니라, 금년사업으로 1개 면씩 1개 군에 1개, 저 한곳에서 하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한곳에서 하는데 2년차 3년차씩 했잖아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닙니다, 우리 5년차에 이번에 남면이 끝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백석 부추 2년 3년 하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죠 그거는 이제 이름이 1명품 사업으로 이거는 1년에 한번 한 거고, 그 전번에는 군 자체사업으로 거기에 양주부추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 사업이고, 1읍면 1명품 사업은 한번 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1읍면 1명품 사업이 작년까지는 상당히 산업과의 중요업무였는데 이번에는 그 보고, 중요업무가 아니라 보고를 안 했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작년에 구조조정 하면서 농사업무가 이 1읍면 1명품 사업을 비롯해서 기술센터로 많이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올해 냈고, 그러나 다시 2차 구조조정 하면서 군에서 기술센터로 이관했던 업무를 다시 전부 환원을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1읍면 1명품 사업이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지금 현재 지금은 기술센터소관입니다 - 금년에 -

홍재룡 위원 : 아니 구조조정이 끝났는데 내년으로 또 바꾼 거에요 이거는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금년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내년부터 하는 거를 이제 우리.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건 이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냐 이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로 왔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보고가 농림축산과에서 돼야죠, 이를 테면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실적보고니까?.

홍재룡 위원 : 지금은 문화공보실 업무가 각과로 나누어졌는데 그러면 문화공보실이 없어졌는데 업무보고를 누가 해요 지금 현재 업무분장 돼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서 작성을 할 단계까지는 이관을 못받았고, 어제야 이관을 완전히 이제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를.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거기 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포장재를 이제 많이 권장을 하고 지원을 해 줬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추상자를 예를 들면은 양주군에서 지원하는 상추상자의 규격과 경남 김해시에서 지원하는 상추상자의 규격이 같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같아야죠, 그런데.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규격화가, 지금 규격화가 안돼 있죠 중앙정부, 농림부단위의 규격화 돼 있는 그 표준규격품이 시달된게 없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근데 이게 품목별로 이게 다 돼 있는 거냐 이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다 돼 있는데 이제 그 사용하는데 따라서 이제 특히 상추라든지 이런 거는 큰 저거로 안되기 때문에 줄여서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차이들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품목별로 이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다 기준이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양주군에 상추, 토마토, 버섯, 오이, 부추, 배, 장미, 배추, 여덟개를 이제 지원을 했는데 여덟개도 이게 규격화 돼 있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전국규격품 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다 규격화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저, 홍재룡 위원님!

홍재룡 위원 : 네.

○ 위원장 김완수 : 질의하실게 많으십니까?

홍재룡 위원 : 한, 두가지만 하면 되는데요

○ 위원장 김완수 : 잠시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래서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토속채취 허가에 관련 해서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장이신 우리 현삼식 과장님께서도 은현면 도하리와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석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으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산과 주민대표간에 ’95년도, 또 ’98년도 협의각서를 서로들 그 협의서를 쓴 것을 내용을 알고 계시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리고 ’99년도에도 쓴 걸 알고 계십니까? - ’99년도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99년 쓴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99년도에도 석산 대표와 주민과의 주민대표와의 그 어떤 협약서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 협약서 쓴 거는 나중에 문제를 제기를 하기로 하고, 먼저 석산 그 연장 허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첨예한 것은 환경입니다 - 비산먼지 - 가장 특별한게 먼지와 도로교통문제인데 지금 제가 그 연장허가에서 종합심의회의록을 봤더니 환경보호과에서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해야 되고 함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그 심의를 했는데 우리 허가서에 보면은 인근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이렇게 12조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9월2일날 봉제와 우신석산에서 비산먼지 때문에 고발을 했다는 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재와 우신은 계속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뭐, 석산이다 보니까는 먼지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들 한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본위원 생각으로는 벌써 그 수년간에 걸쳐서,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주민과 석산대표와의 어떤 비산먼지나 도로교통 문제, 모든 문제를 잘 하겠노라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 하기로는 이 허가 내용대로 조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현 단계에서는 뭐 조업중지까지 시킬 수는 없고, 그러나 그것이 어떤 큰 문제가 돼서 법을 위반 한다면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조치하는데 까지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허가사항에 보면 8조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조항에도 이런 사항이 있고 그런데 허가조건에 분명히 그게 명시 돼 있습니다.

8조에는 공익을 심의해야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유재원 위원 : 그러나 지금 이 봉제나 우신, 신동 석산에는 상당히 주민한테 피해를 입혀 가지고 공익에 아주 해를 끼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구태여 우리 양주군에서는 이 석산을 자꾸 보호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석산을 보호 한다기 보다는 그 석산으로 인해서 주민들 한테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최소화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석산도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일부, 또는 많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 석산을 폐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유재원 위원 : 물론, 이제 석산 방금 답변하신 대로 석산도 물론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도 사업도 잘되고 지역주민들 한테 피해가 없는 과정에서 사업을 하게끔 그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지금 누차 드린 말씀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주민들한테 피해의식이나 이런 거는 전혀 물론 그 석산 대표들의 말로는 최소화 한다, 최소화 한다는 그 문구가 상당히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상당히 그 불만이 누적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요즈막에도 주민들이 석산의 입구를 농기계로 갖다 막는다는 것을 저희 지역 면장님 이랑 본위원이랑 관계 개선이 될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 이런 주문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산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 이행 되는게 없습니다.

제가 이행이 안되는 걸 보면은 세륜장 설치는 벌써 ’98년도, ’97년도 연말서부터 세륜장을 다시 개조를 하겠다 그랬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99년도 1월달에도 세륜장을 다시 설치를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간, 거의 1년이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어떤 자금난이라든가 이런 거를 핑계를 대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허가 연장기간이 2001년 6월30일까지인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한 2년6개월 정도만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기만하는 상태에서 계속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2년6개월이란 세월을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서 생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도 해야 되겠지마는 주민의 어떤 건강이나 주민의 환경을 보면은 지금, 즉각이라도 사업중지를 해 가지고 허가취소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세륜장 설치 문제는 그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즉시 저희가 설치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봉제에 있어서는 세륜장 설치를 위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 지난 여름에 -

그런데 그 당시에 종합적으로 재허가를 하는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었던 시기 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토석 채취에 필요한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를 또 더 훼손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사유를 저희가 허가를 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본 토석채취 기간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 부수적인 문제는 바로 이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이제 아까 협의서 쓴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단속,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과적차량을 자기네 자체로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문구가 있고, 또 분진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군에는 살수차를 운영을 해서 비산 먼지를 억제를 한다, 또 골재 분쇄실을 집진기를 가동을 시키겠다, 또 방진망을 설치 하겠다, 석산에다가 방진망을 설치를 해 가지고 주변 지역에 그 어떤 먼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방진망을 설치하겠다, 또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세륜장을 다시 설치를 해 가지고 세차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런 문구들은 한가지도, 올 1월달에 협의서를 써놓고 한가지도 이행된 점이 없습니다.

더 재미있는 부분은 맨 끝 부분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다 저거하고 석산으로 인한 중간민원이 발생시에는 마을 대표자와 협의 처리하겠음 이렇게 문구를 써 놨습니다.

지난번에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대표님들이 석산 대표들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니까는 주민들이 3개 석산을 다 집합을 좀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적반하장 격입니다.

석산을 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이 와 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어느 석산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으니 주민들이 그 석산 대표를 끌어 가지고 대화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는 굉장히 적반하장 격이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유재원 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도 대화를 나누려다가 한개 업체가 참석을 못해 가지고 대화가 결렬이 됐고, 그 끝에 주민들 보고 석산 대표를 3개 회사 대표를 다 집합을 시켜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주십시오, 오히려 거꾸로 석산 대표가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오히려 민원이 더 크게 발생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는 우리 그 석산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께서 철저히 정말 지도 감독을 좀 해 주시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금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잘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즉시 저희가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고 하여튼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원만하게 주민들과 합의를 해 나가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추진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 확약을 받겠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그럼 이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하여튼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예를 들면은 세륜장 설치가 더 필요한 부분은 즉시 시공을 하도록 하고, 하여튼 집도 먼저가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물 뿌리고 한다든지 또는 과적차량단속 같은 것도 지금 이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업체에서 해야 될 사항을 즉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우리 주무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지역경제과위로이동

○ 위원장 김완수 : 끝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입니다.

199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대책 및 소비자보호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경제안정과 경기회복에 힘입어서 물가도 상당히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가 목표 3%에 10월말 현재 1.4% 개인서비스 요금은 목표 3.3%에 실적 0.7%로 안정적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도와 점검, 그리고 행정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물가안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호적전산화사업외 52개 사업에 10월말 현재 10만6,271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32억6,6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하였고,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오산리 체육부지조성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문화예술회관의 부대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앞으로는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하고 사업효과를 증대시키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9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지금까지 추진한 업무가 미진하거나 미흡한 부분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지역경제과 소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잘 추진을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탄 것이 있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유재원 위원 : 얼마 탔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5천만원.

유재원 위원 : 5천만원 타셨습니까?

상사업비 탄 중에서 1천만을 들여서 그 유공자 유공 공공산업 시찰을 다녀 오셨는데 그 산업시찰자 명단을 보니까, 선발기준을 보니까는 정말 공공근로사업 유공공무원이 아닌 목적외, 목적 이외에 공무원이 선발이 돼 가지고 산업시찰을 다녀오지 않았나,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몇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있어 가지고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을 갔다 오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유재원 위원 : 사기진작이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유재원 위원 : 이 선정기준은 어디다 두고 선정을 하셨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공공근로사업을 직접 시행을 하거나 또 지원한 그런 부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선정위원회는 있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런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없었고, 그러면 그 선정, 선정은 어느 분이 하신 겁니까? 우리 양주군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런데 그 명단을 보니까는 전혀 공공근로사업과, 물론 대부분이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들은 전혀 공공근로사업과 무관한 공무원이 이번에 산업시찰을 다녀온 결과가 됐습니다.

그 명단을 저희가 자료를 봤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명단을 가지고 계시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유재원 위원 : 이거 한분, 한분, 짚고 넘어가야 될까 어떻게 할까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제가 부임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졌고 결정됐던 사항인데 저로서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듯이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이 어느 일부분에 국한 되어있지 양주군 전체업무에 해당이 된다라고 봤을때 뭐 굳이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은 좀 어려울 것 같구요, 또 그 시기에 인사발령이 겹치는 바람에 당초에 대상자 두사람이 못가게, 포기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서, 대상자를 재선발하는 과정에서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그 포기한 분이 누구 누구시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회천읍 담당자 하구요, 광적면 담당자 두 사람입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읍면의 담당자들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은 지역경제과의 주무사업이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러니까,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이 일단 공공근로사업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이 그 유공공무원에 빠졌다는 부분과, 방금 답변하신 대로 각 읍면에서 선정된 공무원이 포기를 해서 다른 공무원이 선정이 됐다는데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도 담당 주무계장이 아닌 다른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수한 읍면 공무원 7명, 이렇게 했는데 그 7명을 각 읍면에서 골고루 산업시찰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임하고 와서 보니까 그 산업시찰이 이미 시행이 됐고, 그 명단을 살펴보면서 그런 얘길 했습니다.

당해 지역에서, 당해 읍면에서 사람이 빠졌으면 그쪽에서 대체를 했어야지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읍면에서도 아마 저희 담당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윗분들은 굳이 그 대상자를 가라고 했고, 또 본인들은 안가겠다고 했고, 자꾸 그러는 과정에서 시기를 아마 다시 재선정 하는 시기가 아마 안됐던 것 같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은 목적에 좀 위배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부여 된다면은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깊이 관찰을 하셔 가지고 유공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 가지고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완수 위원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 입니다.

양주군의 취업알선, 그 현황표를 자료를 보면은 62%의 취업률을 보였는데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지금 저희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취업하고 얼마까지 그 근무한 거를 취업률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취업만 일단 했다가 하루만에 나와도 취업으로 보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일단 그렇게 봤습니다.

이흥규 위원 :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거 62%가 허수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글쎄요, 제가 정확한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은 일단 저희가 그 통계를 잡을 때는 일단 취업기간에 관계없이 일단 취업알선을 해서 취업을 하면 취업된 숫자로 일단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그 공공근로 취업한 현황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흥규 위원 : 빠지고서도 그저 62%의 취업률이라고 보니까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여기선 이제.

이흥규 위원 : 양주군에 취업신청만 하면은 공공근로로 지금 공공근로로 6,423명 되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실업자, 실업자 전체를 놓고 따진 것이 아니고 구직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흥규 위원 : 글쎄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이흥규 위원 : 취업을 양주군에 희망한다라면은 3,395명인데 그 중에서 취업 알선자, 취업 알선된 것이 알선은 6,629명 해서 취업자는 2,116명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알선횟수는 사실 이건 뭐 자꾸 가라고 알선 해준 것이 두번 세번 연속.

이흥규 위원 : 취업을 이렇게 열심히 촉구하셨다는 것은 저거지마는 본위원 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자세하게, 자세하게 좀 써 주시구요. 검준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계시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이흥규 위원 : 올해 예산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집행을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예산집행이요

이흥규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집행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 지금 들어가는 것 용역 그.

이흥규 위원 : 이거를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저희가, 잠깐만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자료 보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챙기긴 챙겼는데 찾지를 못해서.

이흥규 위원 : 천천히 찾으세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있었는데 표가 144억으로 특별회계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럼 집행은 하나도 안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토지보상비 5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시설비는 집행된거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이흥규 위원 : 하나도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아직 시설단계가 아니니까?요.

이흥규 위원 : 그럼 144억을 ’99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얼마 집행을 했다고 얘기하신 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5억.

이흥규 위원 : 자료보시고 나서 말씀, 한번 보시고 얘기 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이흥규 위원 : 그럼 올 12월말까지 집행될 수 있는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99년도 말까지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설계용역비가 6억이면은 기집행액 5억 플러스해서 11억 정도 원인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해당 과장님으로서 예산액 144억을 세워 놔 가지고 11억 지출한다는 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일단은 이게 그 사업 시행단계이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예상을 해서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는 바람에 연내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아주 대단히 잘못한 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144억에서 뭐 10억, 넉넉잡아 20억을 지출을 해도 100억이라는 돈을 지금 금고에다 썩혀 놓고 있다는 얘기인데 양주군에 미부담액이 지금 한 70억 되죠 미부담을 갖고 있으면서 불용을 시키고 있다는 부분은 본위원으로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관여치도 않았겠지만 예산이 140억인데 10억밖에 못썼다고 하는 부분은 해당 과장님으로서 아주 대단한거 하셨다고 봅니다 - 저는 -

검준 지방단지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이렇게 예산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추경에서 그 예산을 다른데서 그냥 우리 양주군에 미부담한 부분은 부담하는 쪽으로라도 갔어야 되는데 해당과에서 이거는 기획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런 얘기는 듣지를 못했구요, 지금 이 14억 예산이 돼있는 것은 보조금과 또 저희가 분양을 한 토지, 그러니까 선수금 받은 그 예산입니다.

군비는 한푼도 여기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올해 그 사업비는 144억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국고와 도비보조금을 받은 것을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흥규 위원 :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써야죠.

이흥규 위원 : 이월해서 써야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이흥규 위원 : 이 부분은 작년도, ’99년도는 계속비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2000년도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 갔는데 아무튼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그해 연도에 예산을 집행을 못한다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 부서도 꽤 많고, 우리 양주군은 미부담 한 것까지 자부담하는 입장에서 편성된 예산은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매각수입사업, 세입 쪽에서도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그 분양금액이 과다하게 편성돼 있는 부분은 마무리 추경에서 조정을 하기로 하고, 규모에 문제가 있다면 차기 추경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사업은 내년도에 하여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김완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출석위원 5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7인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민원봉사과장홍영섭
  • 세무과장이해주
  • 회계과장이봉준
  • 사회복지과장윤명섭
  • 건설행정과장조운행
  • 주택과장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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