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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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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일시 1999년 12월 1일 (수)

장소 의회본회의장


감사실시순

가.세무과

나.회계과

다.사회복지과

라.위생환경사업소


(10시 22분 감사개시)

o.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김완수 :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협의 관계로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완수 위원입니다.

항상 10만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하시느라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등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실과소별로 업무보고와 질의, 그리고 답변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세무과장 이해주

회계과장 이봉준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김완수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세무과위로이동

○ 위원장 김완수 : 먼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김완수 : 네!

홍재룡 위원 :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홍재룡 위원 : 출석증인이 다 참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증인을 다 참석시킨 다음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기획감사실장말이죠, 증인들 좀 다 참석을 시키도록.

홍재룡 위원 : 부군수가 참석을 안 했네요

위원장님!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불출석 했을 때에 대한 제재조치나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부군수는 의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청와대에 갔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인 본위원장도 지금 현재 그 관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진상을 좀 알아 보라고 그랬고, 또 속히 지금 출석을 하도록 요구를 좀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위원들하고 협의를 했다 라고 그러는데요, 어제 잠깐 오전에 빠지면 안 되겠냐라고 그래서 안된다고 그랬거든요 협의가 된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하여튼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잠시 나갔으니까? 들어와서.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그 불출석 했을 때의 그 제재조치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는 의장하고 협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의장은 본위원장한테 그러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또 그 불출석에 대한,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금 관계 직원이 그걸 알아보고 있으니까?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불출석 했을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증인이 아직 출석을 하지 않아서 증인출석에 대한 협의와, 또 증인이 아직 연락이 없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수 : 먼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세무과장 이해주 입니다.

세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징수목표액 449억5천만원중 397억9,700만원을 징수를 해서 목표대비 88.5%를 징수를 했습니다.

도세의 경우에 94.1%를 징수를 했고, 군세는 83%로 세무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방세정업무의 전산화와 군부대에 담배 직접수송, 자동이체 제도 신규도입과 이동수납추진 체납세 정리에 심혈을 기울였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휴대용 조회기를 구입하는등 창안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서 작년동기 대비해서 5.4%를 더 징수를 해서 금년 10월말 현재 도 평가에서 1위로 입상을 해서 상사업비 6천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세외수입 과징 및 자금관리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대비 해서 19%인 273억4,900만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과징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10월31일 현재 예산대비 57%인 15억6,900만원을 수납을 했고, 경상세입, 경상세외수입은 예산대비 59%인 93억1,100만원을 징수를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대비 43%인 63억3,500만원을 수납을 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원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2%로 전입금 전액이 90억5,900만원이 미수납 돼서 수납률이 현재 낮은 상태인데 전체적인 미수납액은 7억7,500만원으로 2.7%입니다.

그 다음 10월29일 현재 유휴자금을 고금리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57억573억원으로써 제수입은 28억7,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목표액 32억은 연말까지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세무공무원은 2차 구조조정으로 읍면의 재무계가 폐지 됐으나 새로운 각오로 열과 성을 다해서 징수에 총력을 경주해서 다가 오는 2000년도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사항에서 지방세 탈루 은닉 세원 조사를 해서 120개 법인에 5억6,800만원을 추징을 했구요, 기업용 토지를 일제조사를 해서 66건에 8,100만원 과점주주 세무조사 23건에 3억원을 추징을 했다 라고 그랬는데 이건 징수결정을 한 금액이죠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실제 징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정확하게 계산한 자료는 지금 자료가 저한테 없습니다.

그런데 90%선 정도 징수가 된 거로.

홍재룡 위원 : 이 중에서 부도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세금을 못내는 업체는 없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거기가 지금 저희가 추징을 한게 저희가 약 90% 정도 되고, 나머지가 지금 동화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추징을 걸었는데 납기는 아직 안됐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많은 액수가 추징이 됐는데요, 고의로 신고납부를 안한, 예를 들어서 탈루를 의도적으로 시켰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죠

세무조사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은 대부분이 그런 경우겠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 그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특별, 그런 법규정에 의해서 조치한 실적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뭐 형사문제를 묻는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가질 않았습니다.

홍재룡 위원 : 고의로 탈루를 했다든지, 은닉을 했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그 적용 여부를 검토를 해서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거는 임의로 죄를 뭐 의도적으로 해서 그런 것 보다도 몰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형사문제를 다룬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악질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거는요, 자의적으로 그 법을 적용을 하고, 안하고는 담당자의 재량권 범위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것은 엄연한 현행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 여부를 면밀히 그런 그 건건이 검토를 해서 적용대상이 된다 라면은 과감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조세범 처벌법, 그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적용 대상 연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면밀히 검토가 돼서 거기에 의해서 조치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조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의향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중에 몇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비과세 결정과 세액감면 내역이 나오는데 도세 취득세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많은 금액이 비과세와 세액감면이 이게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건설회사가 많이 나와 있는데 건설회사는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가 된 겁니까? 세액감면으로 분류가 된 겁니까? - 지방세법 14조와 26조, 또는 107조, 이런게 나오는데요

○ 세무과장 이해주 : 건설회사는 세액감면 입니다.

홍재룡 위원 : 감면사유가 무엇이죠 여긴 법조항만 넣었는데요

○ 세무과장 이해주 :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이 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이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비과세의 대표적인 것은 어떤게 있나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비과세 …

홍재룡 위원 : 비과세는 종교법인 같은게 되겠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학교, 종교단체, 비영리 사업자, 마을회,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효자건설도 공동주택을 지은 건설업체 입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현물출자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현물출자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홍재룡 위원 : 어디에다 어떤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한 건가요

○ 세무과장 이해주 : 그거는 관계 자료를 검토를 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은 아니지만 비과세와 세액감면을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5천만원 이상이 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첨부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5천만원 이상 납세자요

홍재룡 위원 : 네.

○ 세무과장 이해주 :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세액감면이나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요, 그 다음에 징수유예조치 된 거에 한주종합건설은 왜 징수유예조치가 됐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한주종합건설은 부도가 나 가지고 법정관리 했다가 최근에 화해에 들어간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유예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전부 징수가 완료 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은 ’98년도와 ’99년도에 결산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징수가, 징수가 불가능 하다든지 징수 시효가 지났다든지 하는건 과감하게 결손을 하자는 그런 취지는 좋지만 결손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결손이 대표적인게 주식회사 상록수타운 같은데,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이 이제 경매나 공매 진행에 의해서 배당금을 받고, 배당금을 못받은 부분이 이제 대부분 결손처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당을 다 못받았을 적에는 애초에 채권확보 시기가 늦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기술상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징수유예조치, 아니, 결손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원인도 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징수유예, 이 결손처분한 사항을 ’98년도, ’99년도 내역을 보면은 상당히 큰 액수 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징수유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것을 징수유예 할 적에는 왜 어떤 이유로 이걸 우리가 징수를 못했는가도 분석을 해서 그런 사례가 분석이 됐을 적에 다른, 그거와 유사한 사례가 안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징수유예 된 것 보면은 많게는 수억에서 수천만원까지 수십건 있는데 이런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읍면별로 ’98년도, ’99년도에 본청 포함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라고 보는데 이 세금이라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절세나 감세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통상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게 낼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또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제대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상대적인 입장에서 이 조세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포상이나 인사우대나 등등의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군에서는 ’98년도 ’99년도에 우수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혜택을 주고 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저희가 조례상에는 지금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계상을, 반영을 하지 못해 가지고 징수포상제는 실시를 못했고, 저희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도비로 징수포상금을 6천만원을 교부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립전 집행을 해서 이번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이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여행 같은 거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중에서 행정장비를 확보를 해서 업무에 더 향상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읍면에는 세무기능이 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많은 인력이 감축이 됨으로 인해서 타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많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지금 불이익을 받는다 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2년간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제자리도 못 찾아가고 타 직렬이 일해야 될 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세무직은 전문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인사에서 소외가 됐다 라고 생각하는 세무공무원들이 그 업무에 종사 했던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우선 세무 분야는 전문을 요하는 분야가 틀림 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읍면에 세무직이 3명이 현재 남아 있고, 본청에도 지금 몇 명 남아있는 거로,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 세무 부서 쪽에서는 전문직이 들어 와서 일을, 업무에 정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부서 하고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대부분 이번 인사에서는 읍면이 대상이 됐는데 읍면 재무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상에 특혜를 줬다든지 어떤 시혜를 준 실적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그거는.

홍재룡 위원 : 읍면 재무계장이나 재무계 직원들이 승진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읍면 직원들이 본청으로 영전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지금 읍면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잠정 집계가 나왔는데 주내면이 읍면에서는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2위가 회천이 했고, 3위가 이제 은현면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은현면의 직원이 본청으로 들어 왔고, 그 다음에 주내면도 직원이 본청으로 들어 왔습니다.

회천은 직원 하나 남겨놓고 전부 본청으로 인사조치가 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 평가는 ’99년 평가입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98년도 평가 우수자는 어떻게 조치가 됐죠

○ 세무과장 이해주 : ’98년도 평가 우수자는.

홍재룡 위원 : 반영이 안됐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반영이 안 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98년도에 IMF때 상당히 어려운 시기 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말로만 연초에 목표량을 부여하고 실적이 좋으면은 특혜를 주고, 시상을 하고, 실적이 나쁘면은 어떤 해로운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그러한 발언들을 상급자들이 계속하고 그런 취지에서 조세행정을 양주군에서는 해 왔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서 이행이 안되고 있다, 이런 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와, 아니면 군수와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조치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 중과세, 우리 양주군에서는 중과세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 세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그 대상이 되는게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 한데 그 중에서 법인의 비업무용과 골프장에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보유 연도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중과세 세율이 달라질 수가 있죠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골프장용 토지는 일정 세율에 의해서 중과세가 되구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 중과세에 대한, 대부분 중과세는, 중과세 대상 납세자는 특별세무조사를 하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홍재룡 위원 : 세무조사 대상이죠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대부분 다 중과세 업체는 양주군에서 100% 세무조사를 했다고 보면 돼죠

○ 세무과장 이해주 : 100%는.

홍재룡 위원 : 안한 데가 있습니까? 중과세 대상 중에

○ 세무과장 이해주 : 지금 저희가 대상이 법인이 약 660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골프장 그런 데가 있는데 1년에 한 100,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1년에 120 ~ 30 그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도 대상이 120개인데 101개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12월까지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중과세는 대부분 세무조사에 의해서 발굴이 돼죠 신규 발굴은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홍재룡 위원 : 업체별, 납세자별 중과세 현황과 또 ’99년도 세무조사 그 납세자별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 골프장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세무조사를 했나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2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 로얄골프장에서는 약 900만원, 송추골프장에서는 4,400만원 정도 추징이 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2개 골프장은 매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3년간에 걸쳐서 2개 골프장이 된 거는 3년간 세무조사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구요, 지금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등은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죠

○ 세무과장 이해주 : 공시지가, 네, 과표가 공시지가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 …

홍재룡 위원 : 취득세, 등록세는 법인인 경우에 장부상까지 요구를 합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

○ 세무과장 이해주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건물분은 행자부에서 고시한 과표대로 하구요, 거기에 의해서 중과세를 요율대로 중과세 하는 것이죠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적용을 하게 돼 있죠.

홍재룡 위원 :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고, 균형이 안맞는다 라고 공시지가를 적용을 안하고, 실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지방세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실무 얘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공시지가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현격하게 공시지가 적용이 잘못됐다 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은 공시지가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도 없겠네요

○ 세무과장 이해주 : 기이 적용된 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되고, 그건 공시지가를 조정하면서 율(율)이 변경이 돼야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제 로얄골프장과 송추골프장 간의 공시지가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런 거는, 양주군 세무부서에서도 이거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격차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형평과세가 안 이루어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다년간 이루어진 사항인데 세무부서에서 공시지가를 재조정 한다든지 할 적에 그 의견을 제시를 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형평과세원칙에 의한 조세불균형에 대해서 공시지가 관리부서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제시한 기준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고 자금 운영에 대해서 금고를 우리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2000년도 금고 재계약 계획을 보면은 향후 4년간 금고를 재계약 하는 것을 조만간 결정을 하겠다 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홍재룡 위원 : 4년간으로 금고 계약을 하는 이유는 어떤 연유인가요

○ 세무과장 이해주 : 금고의 계약년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먼저도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지방재정법에 금고의 계약은 군수의 고유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더 공공성과 주민의 편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한경쟁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한이 지금 인근 시군을 보면은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또 1년짜리도 있고 한데 저희는 저희 형편으로 봐서 먼저 3년에서 5년을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4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양주군의 금고계약 업무를 보면은 예전에는 1년씩 하다가 또 2년씩 하다가 지난번에 3년으로 늘렸다가, 또 이번에 4년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이번에 하는 금고계약 방법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새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점도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 잘 계약자를, 해당자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 필요로 하는 그런 첫번 시도 되는 금고계약인데 이거를 4년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문제냐!

만약에 여기서 시행착오가 생겼을 적에 그거를 4년 안에 획기적으로 다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길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수 잔임 기간이 2년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군수 고유권한사항으로써 이건 군 재정운영상에 상당히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데 이거를 4년으로 했을 적에 달리 바꿀 수 없다, 4년 동안 이런 문제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년으로 했던 것을 2년 정도로 줄여서 새로운 제도에서 2년간 운영해 보면서 그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2년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고가 지금 선거 잔임 기간, 또 이런 것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금고의 안정성,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4년쯤 시도를 해 보는 거로, 그러니까 시도를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꾸는 거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본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꼭 문제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보완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전향적으로 좋은 제도로 가는 거지만은 지금 먼저 계약한 그 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벌써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불과 몇달 사이에 그렇다면 그거를 4년만 끌고 간다는 거는 이거는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 문제점을 유리한 입장에서 시정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길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예전에 양주군에서 1년씩, 2년씩 금고 운영을 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3년으로 전격적으로 기간을 늘렸을 적에 특혜 의혹까지 받았던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글쎄, 저희는.

홍재룡 위원 : 그랬던 것인데 이거를 새로운 제도로 하면서 4년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무리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지금 금고계약이 자치단체별로 구구각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더 보완을 해서 문제점은 개선을 하고 좋은건 빨리 반영을 할 수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4년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좋은건 더 좋게 하고, 나쁜 거는 빨리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을수록 좋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늘린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 세무과장 이해주 : 글쎄, 지금 홍위원님께서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희도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선거기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바꾸면은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두면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약업무의 혼잡 같은 것도 또 예상할 수 있고, 그래서 안정성을 우선 먼저 두고 군수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이런 생각은 저희는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각계 분야에서 저명한 분으로 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을 상당히 아끼는 분들과 위원님들부터 우리 집행부, 그 다음에 교수진들, 학자 측에 이르기까지 망라해서 여러분들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적해 주신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하여튼 건의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계획서를 보면은 이틀간에 걸쳐서 선정작업을 한다 라고 돼 있어요, 이틀동안은 문제가 있다, 왜! 그분들은 지금 그 사람들이 의향서를 제출한 것,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상 금융기관에 청문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더, 필요한 자료는 더 확보를 해서 볼 수도 있고, 이런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철도라든지, 통신사업이라든지, 우리가 큰 것도 알고 있는 것,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는 있는게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거는 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더 받고, 또 청문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는데 이거는 지금 해당 금융기관에서 군수가 요구한 자료 낸 거에 한해서 그것만 가지고 계수확인 정도, 사업계획서 검토 정도 해 가지고 선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을 주고, 그 선정위원회에서 어떠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항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라 그러는 것은 객관적인, 이건 뭐 수치적인 계산 검토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이 하는 거와 다를게 뭐가 있겠느냐는 생각이죠.

그래서 기간을 이틀로 한 것도 문제인 것이고, 거기에서는, 선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어떤 권한을 줘서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선정작업을 해서 결정을 한다 라는 그것이, 그거를 정하는 것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에서, 그 계획서를 보면은 어떤 권한이 주어져 있는지 권한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잘못하면 어용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선정위원회에서 권한, 그 직무의 범위, 이것까지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너무 막연한, 또 어떻게 보면 권한이 전혀 없는, 그런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더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지금 경기도도 지금 금고를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인근 시군에서도 지금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제 자료를 마감을 해서 지금 한미, 당초에 제안설명을 할 때에는 5개 은행이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이 전부 참석을 했었는데 자료를 어제 마감을 할 때에는 5시를 기준으로 해서 마감을 했는데 2개 금융기관에서 들어 왔습니다.

지금 한미은행하고 농협하고 들어 왔습니다.

지적해 주신, 우려하고 그러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그 제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한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처음 시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한테 맡겨 주시고, 저희가 하는 대로 하고, 그 다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문제점이 나오는게 4년간, 4년 후에나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기간이 짧으면 상관이 없어요, 1년이든 2년이면은 그 후에 가서 그거를 제한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다시 바꿔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자유경쟁으로 한다든지 제한경쟁 하는데 범위를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4년 후에 가서 무슨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보완을 합니까?

4년 후에는 현직 군수도 2년 후에 퇴임되고, 현재 3대 의회도 해산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뭘 보완을 합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일을 하시다 보면은 위원님들도.

홍재룡 위원 : 계약된 사항을 은행에, 예를 들어서 은행에 금융기관에서 불리한 사항을 추가로 넣으면 거기서 수용을 하겠습니까?

또 양주군 입장에서 유리한 사항을 넣어야 된다 라고, 다른 단체에서는 넣었는데 우리도 넣어야 되겠다 라는 걸 넣어달라고 하면은 금융기관에서 거부하면 강제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4년으로 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크다, 기간이 짧다면은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한번 맡겨 달라, 맡겨줄 수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제도는 아주 좋은, 진취적인 제도로 갔으니까? 환영을 하는데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거를 4년 동안 고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계약조건을 임의로 고칠 수 없는, 쌍방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조건은 고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4년으로 저희가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분들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을 협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약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계획이고, 이렇게 약정해서 계약하는 그 금융기관 하고 이건 검토해서 협의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분명히 건의사항으로 제가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거를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하고 중복이 되는데 해봐야지 장단점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단점을 고쳐 나가는 거니까?.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면은 심의위원회에다가 계약기간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권한까지는 아닌데 안을 체결해 주고 .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 이건 얘기가 안 맞는 얘기죠.

○ 세무과장 이해주 : 그 다음에 저희 결정을 하는 최종적으로 해서 보고서가 집계가 되면은 결정할 수 있는 결재권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홍재룡 위원 :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하고, 군수가 달리 결정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지금

○ 세무과장 이해주 :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군수가 주관적인 판단을 하면은 되는 것이죠

○ 세무과장 이해주 : 주관적인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를 하고.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거는요, 기간을 줄일 용의가 있느냐, 없다, 그러면은 그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어디까지 줄 거냐, 그럼 맡겨달라 이거는 질문과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심의위원회 권한을 어디까지 줄 건지를 밝혀달라는 얘기에요 - 지금 -

○ 세무과장 이해주 : 심의위원회 권한을 어디까지 줄 거라는 것은 저희도.

홍재룡 위원 : 그것 없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심의위원회 권한, 당신네들은 어디까지 권한이 있으니까? 권한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라라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야지, 그냥 이거 검토해라, 검토해서 이건 이만큼 좋고 이건 이만큼 좋다라고 하면은 결재권자가 거기서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답변은

○ 세무과장 이해주 : 심의위원들이 지금 저희가 8개 문항에 약 24개 항목인가, 24개 항목에 그 점수를 주게 돼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온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집계를 해서 결정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위원들이 총괄적으로 집계한 거를 군수님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이 좋은 안들은,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좋은 안들은 그게 집계가 되기 전에 반영을 하고, 다시 심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의견을 제가 건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까지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 28개 항목 평가기준과 선택방법, 최후의 평가표에 의한 거에서 군수가 가점을 주겠다 라는 얘기인데 군수의 권한범위 등등을 금일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지금 저기 요구 하시는게 저희가 지금, 채점 기준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재룡 위원 : 기준표와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평가가 나오는 거를 군수가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군수가 가점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군수한테

군수의 결정범위를 알려 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 서면으로 -

○ 세무과장 이해주 :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접수를 해 가지고 지금 심의위원회도 아직 위촉이 안됐고 - 로비관계 이런게 있기 때문에 -

그 다음에 체점표의 문항이 나간다면은 결정되기 전에 하여튼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공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군수의 가점 문항은 없어요,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좀 전에 답변한 내용은 다르죠, 가점 권한이 없는데 군수가 달리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결재 과정에서 집계를 해 가지고 지금 지적해 주신 이런 안을 심의에 들어 가기 전에 제가 윗분들과 심의위원들한테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을 좋은 안을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고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본위원의 질의내용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표가 나온 거와 1순위로 된 은행이 군수가 바꿀 수도 있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순위 1순위, 2순위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홍재룡 위원 : 아니, 어쨌든 결정된 사항을 바꿀 수도 있냐 라고 질의를 했더니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반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럼 속기록, 아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기록 확인하고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게 아니고 속기록대로 확인 하시자구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좋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지금 증인출석 하고 또 질의 하시는 위원님 하고 지금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수 : 홍재룡 위원! 질의 하시던 나머지 부분을 마저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네, 홍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양주군의 금고업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주군의 ’99년도 예산이 2천억을 돌파 했고, 2천억이라는 자금을 특정 은행과 금융기관과 계약을 해서 자금을 위탁관리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를테면은 은행도 지금 부도가 나서 망하고, 이렇게 외국은행에서 팔리고 통폐합이 되고, 이러는 실정인데 2천억 현금을 맡기는 일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또 맡겨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서는 상당한 이자, 수십억원의 이자소득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군정보다도 현안사항에서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의회에서는 이거를 현안사항 중에서 제일 중대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지금 두개 은행에서 의향서를 냈다 라고 그랬는데는요, 지금 4년간 운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이 됐을 적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길다!

이거는 누구한테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판단에는 동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나 2년, 3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계약 기간이 짧으면서 문제점이 발견 됐던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새로 도입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짧을 수록 좋다, 본위원은 1년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는 보완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 라고 생각이 돼서 권유를 합니다.

1년으로 계약기간을 바꾸어서 시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선정 일자가 며칠이죠

○ 세무과장 이해주 : 심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재룡 위원 : 네.

○ 세무과장 이해주 : 심의는 저희가 6일에서 7일, 그렇게 이틀을 잡고.

홍재룡 위원 : 12월 6일, 7일이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12월7일이면 결정이 나는 거네요 사실상 결재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래서.

홍재룡 위원 : 발표는 그 후가 되겠지마는.

○ 세무과장 이해주 : 8일날 집계를 하고 우리가 10일쯤 결과를 발표하는 거로.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 집계 평가작업은 이틀간인데 이틀간이 충분 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기간은 늘릴 수 없나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글쎄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계획을 짠 거니까? 지적을 해 주시면은 이런 거를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검토를 하겠다 라는 것은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동감은 하십니까? 동감을 하면 그렇게 시정이 된다고 봐도 되겠죠

○ 세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검토가 안되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 지금 다그치는 겁니다 - 솔직히 -

○ 세무과장 이해주 : 글쎄, 좋은 안을 많이 주셨으니까? 반영이 되도록 하여튼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리고 구체적인 안은 제가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구체적인 선정방법이라든지, 위원회의 활동 범위, 결정 권한,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할 위원이 더 계시고 중식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한 후에 두시부터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박영원 위원 : 네, 좋습니다.

이흥규 위원 : 많지 않은데 그냥 하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면은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99년도 체납액 정리하시느라고 그 동안 고생하셔서 경기도에서 1등을 하셔 가지고 6,000만원의 상금을 받아 오셨다고 하니까 우선 세무과 전직원들에게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구요, 본위원이 그 부분에서 수고하신 부분은 격려를 드리면서, 체납 정리액에 대해서 살펴보니까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는 과년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에서 징수계획과 결손액이 급증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50억 중에서 징수액을 8억4,000 하면서 결손감액을 9억을 했구요, ’98년도에는 징수액을 10억 징수하면서 결손을 8억4,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99년에 와서는 징수액을 12억6,000인데 결손액은 23억으로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은 금액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이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결손이 많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하고 올해에 비교를 해서 이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는 작년에 저희가 결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체계가 시군에서 자료를 모아 가지고 도에서 자치부에다 내면은 자치부에 전국 재산조회 할 수 있는 터미널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회를 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작년도에 저희 군은 자치부에서 저희 서류가 어디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 저희가 전국 재산요구 했던 거를 -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 확인할 길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그 자료를 다시 작년도 자료하고 금년도분 하고 보완을 해서 조회를 하다보니까, 조회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다보니까 결손분이 좀 많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작년도에 금융감독원에서 서류를 잃어버렸다는 부분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구요, 그만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양주군에서 서류를 보내놓고 그 다음에 채근을 안하고 내버려 두었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작년도 ’98년도에 결손액이 적었던건 아니거든요

결손하고 감액했던 부분이 ’97년도 대비 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결손감액을 한 상태에서 지금 ’99년도에는 100% 이상이 결손감액이 많습니다.

물론 결손이나 감액시킬 적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결손감액을 시켰겠지마는 아무튼 예년에 비해서 결손감액이 많아지면서 징수액은, 실질적인 징수액, - 금년도에 더군다나 그 차량 조회기 입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이흥규 위원 : 그걸 사 가지고 많은 효과를 봤다 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년대비 징수액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 양주군에서 노력한 만큼, 그만큼 실적이 확 올라 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자료를 보기 전에는 우리 양주군에서 올해 체납액을 위해서 대단히 열심히 노력한다 라고 봤는데 자료를 오늘 보니까는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세무과장 이해주 : 금액을 지금 비교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흥규 위원 : 네, 네.

○ 세무과장 이해주 : 그게 작년대비 제가 지금 머리 속에 가지고 있는 숫자는 작년도 저희가 9월말에 경기도에서 30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납세를 특별징수대책,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그걸 빠져 나가고, 금년도는 연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모두에 보고 드린 대로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5.4% 정도가 평균 더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세수목표 449억5,000만원의 5.4%이면 약 22억 정도가 더 징수된 거로 추계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는 올해 고생 하신점, 또 경기도에서 1등 하신 점을 격려 드리면서 그 부분은 장차 감액하고 결손, 징수유예 조치에서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체납액에 대해서는 넘어 가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자료에 보면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살펴 보면은 총 부과내역이 84억인데 과오납이 1억380만원이 들어 왔단 말이에요 과오납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주원인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빨리 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납을 했는데 그런게 착오로 인해서 부과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착오는 그러면 우리 군 행정의 착오입니까? 본인의 착오입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저희 착오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냈는데 감면 대상입니다 - 이게 -

이흥규 위원 : 네.

○ 세무과장 이해주 : 50% 감면도 있고, 예를 들어서 100% 감면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인이 자납을 해 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납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저희한테 환불신청을 하는 거죠 - 과오납 환불 -

그래서 저희가 돌려준 금액이 약 1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부동산취득 하고 세금을 낼 적에 그 감면되는 부분은 법령에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 자납할 적에 계산은 우리 양주군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어디서 계산합니까? 그거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자납은 저희가.

이흥규 위원 : 그때 계산할 적에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자납할 당시에 산정을 제대로 해주면 될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드는데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감면을 받으려면은 물론 이제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납세자들한테 구체적으로 챙겨보고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고, 감면을 하려면은 본인이 이제 감면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없으니까? 이제 저희가 하질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은 늘 공무원을 거의 다 믿거든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런 신청을 해야 되는 점,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세금 내는 것만 설명을 해 주고 나머지 감면혜택 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해 주다보니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이 볼 적에는 과오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방법을 지금 개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글쎄요, 그 방법은 저희가 더 연찬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고, 또 창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전부 꼬집어서 이렇게 다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서 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세금부과에 빈틈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흥규 위원 : 과오납 부분에서 또 미환부 내역을 보면은 거소불명이 있고, 소액 미신청이 있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사실 그런 부분은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지방자치시대에는 받을 것도 잘 받아야 되겠지만 돌려줘야 될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소액 미신청도 양주군민을 위하면 주소가 다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세금을 낼 적에는 어느 정도 통제도 해 줬으니까? 내는 거지 그야말로 이렇게 거소불명이라든가 소액 미신청이 있다 하는 부분이 본위원은 좀 잘 납득이 안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체납액이 그 사람한테 이 만큼 있다, 그러면은 연락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죄송합니다.

이흥규 위원 : 미환부가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미환부액 그 128만6,000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주소를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흥규 위원 : 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99년도 11월15일 현재 세입내역을 살펴보면은 농지세와 자동차세의 징수율이 다른 세목은 전부 98%, 100% 다 되는데 자동차세는 54.6%의 징수율이고, 농지세는 8.2%의 징수율인데 이 세목이 특별하게 징수율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자동차세는 지금 이게 1년에 1기분, 2기분, 2회에 나누어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기분 징수한게 54.4%이고, 2기분이 12월15일부터 31일까지가 납기입니다.

한 20억 ~ 21억 정도가 추가로 더 부과가 돼 가지고 연말이 돼야지, 이거는 종료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농지세는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농지세는 저희가 지금 저희 양주군에는 농사를 지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농지세는 지금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만 설정을 해 놓은 거고, 이거는 관상수라든지 이런 거를 매매한 분들이 자진신고에 의해서 신고납부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목만 정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것이 8.2% 징수율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전체 징수율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200만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액이 이제 200만원이 차지 하는 비율은 많지를 않은데.

이흥규 위원 : 그렇죠?, 금액은 200만원이지만.

○ 세무과장 이해주 : 사실은 율(율)이 적어요.

이흥규 위원 : 징수율이 8.2% 이다 보니까는 나머지 우리 양주군에 목표가 지금 합계가 이제 92%라고 하는데 그럼 이 8.6%까지 계산해서 92% 입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명목상 잡아 놓은게 200만원씩 잡아 놓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얼마 잡아 놨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내년도에도 200을 해 가지고 작년도 같으면 160인가 신고 납부가 된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얼른 기억하기가 그렇습니다 -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

이흥규 위원 : 내년도에는 그럼 농지세의 목표는 얼마를 잡았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지금 목표가 아니고 신고납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흥규 위원 : 아니, 연간 목표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짤 적에는

○ 세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글쎄, 목만 한 200쯤 이렇게 잡아놓는데.

이흥규 위원 : 올해도 200만원 잡아 놨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내년도 예산서에도 확인하니까 200으로 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올해 이렇게 8.5% 정도밖에 안될 거라면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짤 적에 금액은 적지만 요율로 봤을 적에는 무척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99년도 우리 양주군에 1인당 세부담액은 얼마 입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지금 10월31일 현재 도세가 21만2,000원, 군세가 20만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1만4,000원 정도 됩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98년에는요

○ 세무과장 이해주 : ’98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가진게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산정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98년도에는 우리 양주군에 1인당 세부담액이 2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99년도에 이렇게 세부담액이.

○ 세무과장 이해주 : ’98년도에 지금 자료가 48만9,440원이고, ’99년도 금년도 담세율이 41만4,875원, 이렇게 됩니다.

이흥규 위원 : 41만 얼마요

○ 세무과장 이해주 : 43만9,440원.

이흥규 위원 : 그러면 ’98년도 보다는 ’99년도가 좀 세부담액이 줄었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조금 줄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자료가 맞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글쎄요,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한 거를 산술평균은 그런 수치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은 ’98년도보다 ’99년도 지방세 수입이 더 늘지 않았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98년도 자료를 저희가 예산서를 가지고, 결산액 가지고 산술평균을 다시 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세무과장 이해주 : ’98년도 그 담세비율을 작년도 결산액 가지고 산술평균을 한번 다시 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흥규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모르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억이 안납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우리 예산을 편성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무담당 과장님이나 우리 1인당 양주군의 1인당 세액부담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모르시고, 내년도에 1인당 세부담 되는 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모르시고 세금을 받고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부담액이 늘어나는 건지, 줄어드는 건지, 예산의 가장 중요한 목적 주민들의 관심사는 그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 실 무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은 갑갑하죠

○ 세무과장 이해주 : 죄송합니다.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지금 자료를 모르신다고 하니까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저희가 비교한 것은요, 지금 금년도 하고 내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산술평균을 해 봤는데.

이흥규 위원 : 내년도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내년도는 40억6,793원으로.

이흥규 위원 : 네

○ 세무과장 이해주 : 40억6,793원, 그래서 금년도보다 약 8,082원이.

이흥규 위원 : 아니죠, 아니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40억6,793원, 죄송합니다, 40만6,793원 해서 8,082원이 담세율이 낮아집니다.

이흥규 위원 : 낮아진다구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내년도 지방세수입은 더 적습니까? 올해보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저희가 아파트 부분에서 거기에서 지금 계획이 줄기 때문에 도세 부분에서 상당한 금액이 예산이 줄어듭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지금 ’99년도 것에서는 지금 추경까지 계산하신 거고, 2000년도 것은 내년 당초 예산만 계상 하신 거죠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우리 양주군에 재무과가 세무과 하고 회계과로 나눠진 이 시점에서 볼 적에 세무과장님은 우리 주민 1인당 세액 부담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과장님 뿐만 아니라 군수님이나 우리 위원들도 주민들에게 그것을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더 질의할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부군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군금고를 2000년도부터 4년간 재계약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계획서에 보면은 4년으로 돼 있는데 4년으로 한 그 이유가,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이 금고가 경쟁체계로 되면서 상당히 너무 금융기관들끼리 예민한 그런 문제가 되고, 또 타, 서울시를 비롯해서 타 자치단체 계약기간들을 쭉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금고계약을 하는 것도 우리 군의 여건이라든가 금융기관, 서울시의 경우에 5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하는 것이 우리 군의 여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4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서울시가 5년으로 한 것이 잘했다 라는 지금 검증이 됐다든가, 계약기간이 만료 돼서 좋은 효과가 있었다 라는 검증은 없죠 서울시도 처음으로 장기간 시작을 한 거죠

서울시가 예년에는 2년씩 했나요 1년씩 했나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2년인가 1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2년인가 1년인가, 그런데 5년으로 한 거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서울시에서는 한빛은행 하고 계약을 하면서 900억의 기금을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 900억이라는 세외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기금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간을 장기간 주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양주군의 재정규모로 봐서는, 금고운영 규모로 봐서는 서울시와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어떤 재정적인 출연을 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이 길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제도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지금 양주군에선 1년씩 쭉 하다가 2년으로 한 횟수가 몇번 되구요, 그리고 지난번부터 3년을 했구요, 그것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2년에서 3년으로 기간 늘릴 적에 1년간 금고운영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2년으로 늘린 것이

아니구요, 또 2년간 운영하다 3년으로 늘린 것도 우리 군수입장에 불편한게 있어서3년을 늘린게 아닙니다.

그건 해당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건 자타가 다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4년간 한다는 것은 물론 단독응찰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오해를 하는 건 아닙니까?.

금융기관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복수로 이제 희망이 됐기 때문에 -

그러나 물론 금고업무가 이제는 다원화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에서 아주 무한한 경쟁체제로 돌입했기 때문에 청탁, 압력, 로비 등등이 있다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은 참 힘들거라고 봅니다 - 심적으로 -

그것 때문에 그 기간을 한번 해 가지고 4년간 잊어버리자 라는 쪽으로 한다라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지금 새로운 제도로, 수의계약에서 입찰제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자치단체별로 구구각색으로 하는 계약제도 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좋은 조건으로, 타 단체보다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조금 불리하게 됐다 라고 그러면은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은 4년이거든요 4년 후에 밖에 개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년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해 가지고 그때 가서 완벽한 준비가 됐을 적에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렇게 이번에 우리가 계약하는 것이 마치 우리 홍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은 불완전한, 불확실한 뭔가 헛점 투성이의 계약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보면은 우선은 우리 금고운영이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하다가 지명, 경쟁으로 간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발전을 했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또 잘 알고 계시지만은 외부 위원들을 더 많은 숫자, 우리 공무원보다 영입을 해서 투명하게 또 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이 된 것을 최소한도로 한 4년 정도 지속적으로 체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그런 기간을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부군수 말씀 중에 양주군에서 지금 계약하고자 하는 안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잘못될지 안될지는 모릅니다.

왜! 지금 두개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안이 지금 공개가 안돼 있죠 부군수님도 본 적이 없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밀봉이 돼서 보관이 돼 있죠, 접수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잘됐다, 잘못 그 안대로 했을 적에 그 은행과 했을 적에 두 개 은행이니까? 두군데 어디든 했을 적에 잘됐다 라고, 지금 잘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없고 잘못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 그 의향서 안을 응찰해서 안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작성한 금융기관에서 밖에 모른다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지금 잘됐다, 잘못됐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 부군수께서는 잘됐다 라고 얘기한다 라면은 부군수께서 봤다는 얘기인데 봤습니까? 못 보셨죠

그런 뜻에서는 우리가 대화를 하지 말자는 얘기죠, 만약의 경우에 처음 시도 되는 제도인 것이고, 타 단체에서도 다 구구각색으로 됐기 때문에, 표준안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으로 하는 단체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4년간은 못 고치는 것 아니냐 라는 그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신다면은 더 질의할 것 없습니다.

본위원이, 물론 3년에서 4년으로 늘린 거에 대한 심정적인 이해도 저희가 안 가는게 아닙니다, 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제기하는 문제점도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간다 라고 그러면은 질의, 응답 더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 우리 집행부도 나름대로 4년간 한다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그런 얘기죠 - 홍위원님 말씀 다 틀렸고 집행부 얘기는 다 맞다, 그런 유형의 얘기는 아니고 -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충분한 집행부의 의지를 들었습니다.

본위원 보고 이해해 달라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되는 상태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회계과위로이동

○ 위원장 김완수 :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 이봉준 입니다.

1999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자금의 효율적 관리는 ’99년 11월23일 현재 예산 현액 2,472억1,900만원의 55.4%인 1,370억4,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6%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84페이지에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운전원의 인력감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26대 중에서 사업량이 없을 때는 사업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6대만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대비 운전원은 46%인 12명만 현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 버스가 몇대 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버스가 대형 한대 있고, 중형 한대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기사가 어떻게 배정 돼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기사가 한명이 두대를 같이 끌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한대는 어떤 기사들이 운행하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교통, 이름을 대면 노상섭 기사가 지금.

이흥규 위원 : 나머지 한대는요 같이 나갈 적에.

○ 회계과장 이봉준 : 같이 나갈 때는 다른 직원이 또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면허 가진 직원이 끄는데 누구라고 딱 지정된건 아니구요.

이흥규 위원 : 우리 버스가 나가서 고장나 가지고 곤란을 겪은 교통량은 몇 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거는 제가 아직 부임한지, 발령 받은지 얼마 안돼 가지고 파악은 안됐는데 글쎄 그런 경우는 아직 제가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 답변은 좀 곤란하죠, 발령 받은지 얼마 안돼서 모른다고 하는 답변은 그 버스 때문에, 버스 때문에 우리 양주군수나 위원들이나 바가지로 욕먹는거 알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아, 그렇습니까?

좌우간 내년도 예산에 내구년수가 도래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차를 구입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버스를, 버스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개를 같이 운행하지 마시고, 한대는 내구년이 지났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이흥규 위원 : 내구년이 지났으면 빨리 폐기처분 시키시고 그걸 운영비만큼 관광버스 쓰시라구요, 그 고물버스 줘 가지고 말이에요, 주민들이 우리는 힘이 없는 단체라 고물버스를 줘 가지고 이렇게 고장나 가지고 하루에 몇번씩 고장 났다는 거 아시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흥규 위원 : 모르시겠네요 정말

버스가, 양주군 버스가 나가서 우리 농업인단체들이 나가 가지고 행사장을 갔다 오는데 버스가 오는데 세번 고장 났다는 거에요 - 세번 -

○ 회계과장 이봉준 :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든 나가서.

이흥규 위원 : 그 관용버스, 관용차량을 효율적 관리를 한다고 내가 제목에 써 있어 가지고 하도 답답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죄송합니다.

이흥규 위원 : 버스를 두대를 기사를 감원해 가지고 기사가 적으면, 본위원은 항상 늘 관용버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스를 새 차를 사 가지고 그거 유지관리비 들어 가는 것 보다는 관광버스 쓰는게 낫겠다, 물론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한대 정도는 우리 관용버스를 놔두고 나머지는 차라리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쓰는 것이 우리 주민들, 우리 주민들이 우리 양주군을 대표해서 어떤 행사장에 나가고 이제 그러는데 그 고물버스를 줘 가지고 그렇게 군수고, 위원이고 다 개새끼들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앞으로 정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구요, 네, 죄송합니다, 좌우지간 어쨌든.

이흥규 위원 : 그 버스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세우세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버스 내년도에 구입 하겠다고 예산 세운데 없죠

○ 회계과장 이봉준 : 한대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내년도 예산에 버스 사겠다고 예산 세운데 있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내구년수가 지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내구년수 지난 것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이흥규 위원 :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거죠, 그건 삭감시켜도 되겠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어쨌든 말이죠, 그거를 현재 그 내용에서 지난거니까? 우선 대형버스는 사구요, 다음 기회에 하나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버스가, 그 버스 한번 빌려서, 1년 중에 며칠이나 쓰냐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며칠쓰는게 그 버스는 나가기만 하면 고장 난다면서요

○ 회계장 이봉준 : 그렇지는 않겠죠, 나가면 고장나면 그걸 버스를 끌고 나가겠습니까?

이흥규 위원 : 제가 올해, 올해 그 버스가 고장나서 서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본게 두번 봤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앞으로.

이흥규 위원 : 우리 위원들이 의정부시에 끌고 갔다가도 시동이 안 걸려서 딴 차로 왔고, 농민단체들이 오다가 본위원이 마침 봐서 욕은 대신 먹고 왔지만 양주군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세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만약에 버스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우리 위원들이나 군수를 그렇게 욕 먹힌다면 과장님 아주 책임지셔야 됩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새로운 2000년도에는 아주 버스문제 뿐만 아니라 관용차량의 진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좀 몇년 된 얘기 입니다마는 군유지를 개인한테 불하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기존 도로가 있는데 - 군유지 상에 -

그리고 포장도 또 새마을사업으로 포장도 했습니다,

그런 도로를 이제 군에서 개인한테 불하를 해서 지금에 와서 말썽이 되고, 지금 거기를 그 흙을 퍼다 붓고 막 그래가지고 못 다니고, 포장도 못하고 다니기 불편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그걸 어떻게 포장이라도, 재포장이라도 좀 해서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까 하고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지만은 그 불하 받은 사람은 나는 엄연히 군에서 돈주고 샀다 해 가지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래서 안되고,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은 그럼 이거는 양주군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하겠다, 어떻게든지 길은 확보, 기존으로 돼 있는 확보가 그 길 때문에 공장도 짓고, 집도 짓고 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개인이 불하 받았다 해서 그 불편을 겪고 있는데 소송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 회계과장 이봉준 : 국유지가 그 포장 돼 있는 도로를 매각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저도 의아심을 가지고 있구요, 또 매입 받은 사람도 포장된 도로를 자기가 자기 개인 소유라고 했다 해서 거기다 흙을 파고 도로의 통행에, 다수가 통행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좀 안좋은 것 같습니다.

좌우간 어쨌든 내용을 알아 보고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 조치를.

○ 회계과장 이봉준 : 제가 한번 그 현안을 다 조사해 가지구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박영원 위원 : 네, 잘 하고 지금 그거를 포장을 책임지고 하여튼 해주시고, 만약 그렇게 못한다면은 다시 매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 1년에 계약하는 건수가 총 몇건 정도나 됩니까? 지금

○ 회계과장 이봉준 : 연도별로.

유재원 위원 :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다 해 가지고.

○ 회계과장 이봉준 : 한 100 ~ 200건 전후 정도 됩니다 - 평균적으로다 -

유재원 위원 : 아니, ’99년도에 지금 수의계약, 수해복구만 해도 252건에 다가 9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건수는 더 되겠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자료확인)

유재원 위원 : 됐습니다, 그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97년도에 210건이고, ’98년도에 295건 - 전부 합쳐서요, 계약이라는 건 수의계약 합쳐서 -

그리고 금년도에 276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우리 동절기공사가 몇월부터 공사를 못하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공정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보통 크리스마스를 전후 해 가지고 보통 공사중지명령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양주군 집행부의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계약이 안돼 가지고 공사를 집행을 못하는 사업이 꽤 여러 건 있죠 파악 못

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제가 인수인계 받은게 한두건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보통 제가 사업부에다가 의뢰를 해 본 결과 7월달, 6월달, 6,7월에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또 이 자료에도 보면 7월1일에 발주의뢰, 뭐 6월 며칠날 발주의뢰,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계약관리부서에서 항상 계약이 늦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하는 사업이 꽤 여러 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는 계약을,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하셔 가지고 동절기공사 이내에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자금의 효율적 관리가 나오는데 자금관리업무가 세무과 업무입니까? 회계과 업무입니까?

세무과에서도 자금관리가 나오고, 회계과에서도 자금관리가 나오는데 이게 합쳐졌을때 재무과 것으로 돼 있던 거를 각자 자기 것이라고 두군데에서 다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죠, 지금 우리가 표현을 자금관리란 표현을 썼는데 이제 자금의 집행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홍위원님이 얘기 하시는 자금집행, 자금관리라는 것은 여유자금의 관리를 어디서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을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다르게.

홍재룡 위원 : 여유자금관리가 아니구요, 총체적인 자금관리 부서가 어디냐 이거죠, 지금 회계과는 자금집행 부서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자금집행을.

홍재룡 위원 : 자금관리 부서가 아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용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홍재룡 위원 : 여유자금이 아니다, 세무과에서 하는건 여유자금이고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실용자금이라는 얘기는 안맞는 얘기이고, 총체적인 자금관리 부서가 세무과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회계과는 자금집행 부서에 불과하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업무보고를 중복되게 하셨는데 업무 체계를 일원화를 해야 될 것 같구요, 수해복구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을 주요업무추진으로 했는데 수해복구사업비 집행이 회계과 업무입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각 부서별로 쭉 집행을 하지만은 제가 여기에 내용은 각 실과소에서 집행 의뢰해 온 것을 계약을 했다는 그런 의미의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회계과는 전반적인 회계업무를 집행을 하고, 재산관리를 하는데이지 총괄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과가 분리가 되면서 서로 혼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한계를 정하고 업무를 대치 하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낸 중에서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낸게 있습니다.

요구를 할 적에는 일정 서식을 드렸는데 그 말미에 계약일자 앞에 수의계약 사유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근거법령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 수의계약 사유,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근거법령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사안별로 사유가 다 있잖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법령은 같아도 중복구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액이라든지 등등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 달라고 그런건데 전부 다 국가계약법 26조 등등 운영을 대부분에 26조 내에, 26조만 인용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감사 중점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어떤 사유로 수의계약이 됐느냐 이겁니다.

불가피하게 이 많은 거를 하나 하나 지금 질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자료가 불충분해서 -

지금 관내기업체보호라는 것은 양주군 행정의 큰 줄거리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관외업체에게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99년 제가 그 자료를, 제가 22일날 발령이 나가지고 자료를 23일날 제출을 했는데 자료를 정말 심도 있게 검토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외의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준거는 금년도에는 소규모사업, 그러니까 1억 미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읽어 볼까요 소규모인 경우에 (주)백경전기, 어진희, 의정부시 의정부동 214-15번지, 이영, 일영인데 이영이라고 잘못된 것 같으네요 일영경로당 증개축 전기공사 2,164만8,000원, 여기 의정부동 214번지가 양주군 관내업체 인가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단종인데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전기공사업인데 관내는 태성전기라는 전기회사가 하나가 있어 가지고.

홍재룡 위원 : 전기업체가요, 관내에 열개가 넘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래서.

홍재룡 위원 : 우리 회계과장님이 그렇게 답변 하시면은 이건 큰 착오죠, 관내에 전기업체가 열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라고 잘못 알았다고 칩시다, 그럼 태성전기 한번이라도 준 적 있어요 없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전기, 그렇다 칩시다, 관외업체는 전혀 없다라고 그랬는데 주식회사 우주기획 이재경, 서대문구 충정로 2가, 덕도 울대리 승강장 설치공사 1,300만원, 또 (주)경일건설 김진석, 양주군 회천읍, 아니, 태산종합건설 박홍렬, 하남시 덕풍동, 봉암 어린이집 증개축 공사 3,600만원, 영진개발, 남양주시 금곡동, 뭐 등등이 아주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데 왜 한건도 없다고 합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1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를 얘기한 거구요.

홍재룡 위원 : 1억 미만 지금, 지금 1억 미만을 말씀을 드린 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 점에 대해서 -

우주기획 같은 것은 이제 승강장설치공사인데 이건 토목이나 그런 것이 아니구요, 제가 알기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마는 승강장이라는 특수제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어서 준 걸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영진건설 같은 곳은 제가 지금 1억 미만을 말씀 드렸습니다.

홍재룡 위원 : 승강장 만드는 업체가 양주군에 없다구요?

승강장은 사다가 그냥 길에다 들어 놓는게 아니고 설치하는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런 제품은.

홍재룡 위원 : 그건 건설업체가 지금 건설업체가 사다가 거기다가 기초 콘크리트 하고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죠, 그게.

홍재룡 위원 : 양주군에 승강장 만드는 업체도 있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승강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그래서.

홍재룡 위원 : 그럼 유독 양주군에도 승강장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양주군에서 안 만드는 특수한 거를 해 가지고 타관에다 주냐는 얘기에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일반 건설공사도 1억 미만짜리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없다고 그러는데 있다는 얘기에요 - 자료에, 제시한 자료에 -

○ 회계과장 이봉준 : 금년도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구요, 작년도까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참 이상하네, 지금 부를께요, 계속 - 제가 -

태안건설 신현석, 아니네요 (주)자연건설 박대석, 의정부시 의정부2동 주차선 및 주차금지선 도색, 또.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거는 이제 주차장 금지선은 이제 도로 페인트업 이거든요 페인트업인데 교통시설물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양주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거는 -

그래서 의정부 한거구요, 아니 어쨌든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관내업체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예외규정을 적용을 해 가지고 작년도까지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실 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는 한건도 없을 거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계속 그.

홍재룡 위원 : (주)나산케미, 이연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장애인 복지회관 방수공사, 900만원까지 서울 업자한테 줬다 이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거는 하자보수.

홍재룡 위원 : 방수업체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하자보수 하면서 보증기간.

홍재룡 위원 : 하자보수를 수의계약을 줘야 됩니까?

하자보수는 하자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왜 우리가 발주를 해서 해요 그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한 것을 돈을 줬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확인해 보자는 얘기에요.

서강종합건설 장인식, 구리시 교문동 권율장군 묘역 정비공사 5,600만원.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공사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마는 문화재는 우리 관내에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업체만 문화재를 할 수 있거든요 보통적으로 얘기하는 토목이라든지 토목이나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은 좌우간 어쨌든 앞으로 관내업자 외에는 안 주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천수녹화사업 이화진, 평택시 지산동 1,600만원, 무수히 많이 있어요 - 지금 1억 미만 수의계약도요 - 없다라고 한다는게 무슨 얘기에요 이렇게 많이 해놓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러나 이제 관내에 사실 100여개인가, 80여개의 업체가 있다는 것을 얘기는 들었습니다 - 저는 확인을 안해 봤지만은 -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한 것 중에는 전문건설업법에 의해서, 또는 문화재관리보호법에 의해서 면허가 없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준 경우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이 -

그러나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보태서 말씀 드리지마는 철근콘크리트나 토목이나 이런 것은 관내업체가 있다면 굳이 관외업자한테 줄 필요가 뭐가 있겠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때에 따라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양주군에 석산이 얼마나 많고, 돌이 많이 나오는 동네인데 돌망태용 돌을 서울 가서 사옵니까?

역삼동에 가서, 이거는 무슨 핑계를 또 댈지 모르지마는 한건도 없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온 얘기에요 이렇게 무수히 수십건이 나오는데 그리고 1억 이상짜리는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수의계약 사유가, 그 사유가 안나와서 물어보는데

○ 회계과장 이봉준 : 금년도에 수의계약은 어떤 금액을 보다도 수해복구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짓자는 의미에서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수의계약을 하는데 왜 관외업체에다 주냐 하는 얘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외업체가 해당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불가피하게.

홍재룡 위원 : 아니 1억 이상 짜리 얘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1억 이상 되는 것은 이제 전문건설업법에 의해서 두가지로 구분 되지 않습니까?

전문업체와 일반업체가 있는데 일반업체가 우리 관내에 그런 경우, 전문건설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80여개 있지마는 그 일반면허 업체 1억 이상은 일반 면허업체가 도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도까지 한 기업체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사람들한테 전체 주는 것보다는 특혜 의혹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관외업체한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홍재룡 위원 : 관외업체는 그럼, 그 입찰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관내업체요

홍재룡 위원 : 관외업체.

수의계약은 어떻게, 아무나, 군수가, 아니면 경리관이, 아니면 회계과장이 아, 이 사람 주면 좋겠다 불러다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마는 대부분이 이제 그 지역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그 현장에서 가까운 지역에 공사를 한 경우가 있거나 또 연고권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대부분 그 사람들과 수의 시담을 하죠.

홍재룡 위원 : 지금 이게 수의계약 사유가 안나와서 그러는데요, 1억 이상 짜리를 제출된 자료 순서대로 보면은 북일종합건설, 유양천 수해복구 2억1,800, 우고천 1억9,300, 어둔천 2억7,900, 그리고 임협 2억2,500, 영진개발 입암천개수공사 1억7,400, 입암천개수공사 1차면 최초 발주죠 이건 수의계약 사유가 뭡니까? 이건 6억6,000이나 되는데.

○ 회계과장 이봉준 : 수해복구공사, 내역 드린 것 중에서는 거의 다가 수해복구공사입니다.

홍재룡 위원 : 수해복구공사 관내 일반업체에 준 것 있어요 6억, 7억 이렇게 되는 거요, 관내업체 한군데 있었다고 그랬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홍재룡 위원 : 거기 어디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 봐야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이 파악 하기로는 한개가 있든, 두 개가 있든 간에 관내업체에 하나를 줬으면 관외업체에는 그 열배가 넘는 큰 것들을 줬다는 얘기죠.

한군데만 집중 지원할 수가 없으면 한군데 관내업체 준데에 큰 걸 주고, 큰 걸 하나 골라 주고, 나머지 작은 것을 관외업체에 다 여러 건을 준다는 건 이해가 가도 거꾸로 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죠, 관내업체보호 라는 기본 시책이.

○ 회계과장 이봉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렇게 초점을 맟춰서 다음에는 할 것이구요,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감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를 듣는게 아니라 지난 일한 거를 잘했나, 잘못했나를 보는게 감사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죠 - 잘된 건가, 잘못된 건가 -

○ 회계과장 이봉준 : 이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관내업자보호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마는 건실시공이라는 한 측면을 또 생각하게 되거든요 또 한 업체가 다수의 건수를 맡는게 있을 때는 건실시공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쪽을 생각하게 되면 한쪽을 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홍재룡 위원 : 전문건설업체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전문건설업체는 7,700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7,700만원까지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작년, 올해 수해복구공사가 많았는데 관내 전문건설업체에서는 대충 평균으로 어느 정도나 수주를 했나요 양주군 시설공사를

○ 회계과장 이봉준 : 많게는 13건 정도까지 되구요.

홍재룡 위원 : 적게는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보통 5 ~ 6건에서, 그 정도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5건과 13건의 큰, 배(배)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생기죠 관내업체간에서도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홍재룡 위원 : 신용도나 성실도나 시공능력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죠?, 이제 그것이 꼭 어떻게 건수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홍재룡 위원 : 아니, 금액면에서.

○ 회계과장 이봉준 : 금액 면에서는 뭐 거의 비슷비슷하게 됐다 라고, 그러나.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관내업체 별로 업체별 그 수주현황을 ’98, ’99년도 수주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지금 이게 물론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하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근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이라는게 어떻게 뭐 그냥 칼 가지고 절편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고, 건수가 많다보면 금액은 적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건수와 금액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거든요

좌우간 어떻게 생각하면 또 형평성에 문제를 주면은 또 건실시공에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문제점이.

홍재룡 위원 : 어느 업체 얘기를 들어 보니까 4건인가 얼마를 했는데 타 업체 한건한 것 보다도 총 수주금액이 적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장비나, 아니면 인력이나 시공능력 평가나 다 앞서는데 타 업체 건수에는 3분의 1밖에 안되고, 수주금액은 타 업체 한건 한 것 보다도 적게 차례가 왔다는 얘기를 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런 불만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한편에서.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거를 상당히 객관적이고, 물론 주관적인 판단도 필요할겁니다.

시공능력이나 성실도나 시공능력에 따라서 필요 하겠지마는 그것이 비슷하다든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적에는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홍재룡 위원 : 업체별 그 수주현황 좀 - 관내업체 -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구요, 관외업체 여기 수의계약상으로는 해당 법령만 적어 주셨는데 그 사유, 뭐 긴급수해공사를 긴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중복공사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를 여기에다가 좀 표시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홍재룡 위원 : 한가지 좀 또 묻겠습니다, 지금 계약제도가 바뀌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바뀌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적격심사와 간이적격심사를 지금 양주군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현재 적격심사로서 계약을 한 건은 지금 없습니다.

공고가 나가 있는 거는 한 대여섯건 있구요, 현재 적격심사로 해서 계약을 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간이적격심사는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재룡 위원 : 왜 안하고 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안하고 있는게 아니라 여지껏 저희가 집행한 것이 수의계약 수해복구공사를 집행을 했기 때문에 수해복구공사가 아닌 것들은 이 적격심사를 이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수해복구공사도요, 간이적격심사 같아 소규모 사업인 경우에 간이적격심사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공능력 적격심사를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정말로 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긴급공사라고 그래서, 수해복구공사라고 그래서 그거를 안해도 된다라는 근거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심사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그것도 형평에 어긋나게 준다 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홍재룡 위원 : 간이적격, 적격심사를 해서 그 결과 여기는 심사결과 평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긴 덜 줄 수밖에 없고, 여기는 평가가 많이 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줬다 라는 답이 나오면은 정답입니다, 그렇게 가야되는 겁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지금.

홍재룡 위원 : 그게 아니고, 그것도 아닌데 심사도 안 해보고 업체간에 균형이 깨진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글쎄요, 간이적격심사라는 그것도 그렇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지껏 얘기한 것이 관내업체에 골고루 형평성 있게 줘라 하는 그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간이적격심사를 하게 되면은 한쪽으로 몰릴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 적은 거는 적격심사 이전에 지금 얘기한대로 대부분이 그냥 공평하게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적격심사가 9월9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방안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9월1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긴급공사 이외에는 발주한게 하나도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정말로 없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한건도 없다구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적격심사로 해서 한건도 없습니다, 지금.

홍재룡 위원 : 아니, 적격심사를 해야 되는데 안한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적격심사를 안 하면은 그건 징계 사유가 되는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홍재룡 위원 : 적격심사를 할 준비는 돼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돼 있습니다, 네.

홍재룡 위원 : 관내업체는 어떤 식으로 지금 그 기준을 정해 놨나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시공능력평가라든지 재정상태평가라든지 뭐 시책평가라든지 이런게 분석이 다 돼 있나요 업체별로

○ 회계과장 이봉준 : 업체별로 그건 돼 있지 않구요, 지금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저희 이제 전(전) 계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순서적으로 주다보니까 이제 금액이 큰 거는 몰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순서로 해서 주는 거를 좀 감안을 하되 금액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좀 변형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적격심사를 하면은 순서로 줄 수가 없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적격심사를 운영을 하면은.

홍재룡 위원 : 적격심사를 정부에서 법률로 정해서 하는 이유는 부실시공을 막자 라는 뜻이 큰 겁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적격심사제로 운영을 하면은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신규업체는 거의 수의계약이.

홍재룡 위원 :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죠 - 그거는 -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또 나오죠.

홍재룡 위원 : 아니죠, 그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지금은 적격심사를 하기 전까지 형평성에 어긋났다 라는 걸 본위원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적격심사 이후에는 적격심사대로 가야된다는 거 아니냐, 법에 나와 있는데 그걸.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수의계약 대상은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죠.

홍재룡 위원 : 간이적격심사 하게 돼 있잖아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닙니다 - 그건 -

홍재룡 위원 : 간이적격심사 안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수의계약 대상은 지금 얘기한 소규모공사, 전문건설을 했을 때는 7,000만원, 부과세까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은 이제 7,000만원, 일반은 1억인 경우에는 그거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생략할 수가 있는 것이지 생략하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간이적격심사는 뭐 뭐 평가하는 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이제 시공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거기에는 재정상태 또는 이제 전체 시공에 대한 하자문제 또는 재정상의 헌신도, 여러 가지 점수를 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가격이 20%, 3억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한 재정상태가 20%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85점 이상이 나왔을때 낙찰자로 결정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간이적격심사를 하는 이유는 성실시공을 하기 위해서, 하자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향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형평의 문제는 무조건 똑같이 나누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능력껏 나누어 주는데 능력을 객관적으로 계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거를 균형을 잡으라는 얘기지 적격심사와 간이적격심사를 법률로 도입한 이유는 그 근본적인 취지를 어기면서까지 균일하게 나누어 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누가 사업을 열심히 합니까? 순서대로 똑같이 나누어서 먹는다면 그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죠.

지난 시간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그 제도가 법률로 도입이 됐으니까? 그거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이구요, 어쨌든지 간에 관내업체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 업체에다가 줄 수밖에 없다, 그럼 관내업체에 두번 주고 관외업체에 하나줬다면 이해가 갑니다.

열건중 관내업체에 한건 주고, 뭐 9건을 관외업체에다 준다 라고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관내에서 사업을 한다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인데 관내업체 하나라고 그래서 하나에 열건 다 준다, 그래서 잘못되는 것 있습니까?

그럼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양주군에 사업이 많은데 업체는 하나다, 그러면 양주군으로 업체를 이전을 해서 하게끔, 시장경제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그거 자꾸 관외에다가 주니까?, 의정부에다 주니까?, 의정부에다 주면은 의정부에 가서는 관내업체 보호를 받아서 하고, 양주에서는 또 양주에 하나 있으니까? 가서 또 뺏어 먹고, 이런 지경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알았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면허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 무슨 뜻인지 -

홍재룡 위원 : 일반면허든 특수면허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시공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거기는 줄 수 없다라는 기준이나, 방침이 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누가 얘향심을 갖고 누가 지역의,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고 지역 공동관심사에 참여를 하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사유별로 자료를 서면으로 내 주시구요,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어떻게 됐나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은 물품제조 3,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00만원 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홍재룡 위원 : 관내에는 인쇄소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있습니다, 네.

홍재룡 위원 : 관내 인쇄소에다가 준 경우가 있나요 2,000만원, 2,000만원 짜리요, 없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홍재룡 위원 : 서면자료 빠른 시간 안에 주세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제출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홍재룡 위원님 관내업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기업체에 대해서 관내업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백경전기에다가 줬다고 그랬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업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근데 관내업체는 한번도 안되고 - ’99년도에 - 백경전기만 세번을 준 이유는 뭡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백경전기만 계속 세번을 줬는데 적건 크건 전기업체는 관내업체는 한번도 안 줬나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글쎄, 거긴 지금 연고권이 있거나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세히.

이흥규 위원 : 연고권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양주군 공무원이에요, 의정부시 공무원이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글쎄요, 그건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이흥규 위원 : 연고 가지고 줍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연천 부군수가 양주군 사람인데 양주군 업체가 연천 가서 한건이나 딴 줄 아세요

그거는 제가 업자들한테 얘기 듣기는 양주군 업체가 가서 부군수를 안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우겨봐도 못 준다고 아주 딱 잘라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우리 양주군만 아주 소속이 없어요, 의정부업체도 와서 먹고, 서울업체도 먹고, 그거는 지금 우리 홍위원님이 얘기 하셨지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난번에도 질의할 적에 올해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건도 없다고 그래놓고 자료에 많은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 조건으로 1억 미만 토목이나 토공.

이흥규 위원 : 이건 1억 미만에서도 이렇게 많다 이거에요 - 지금 -

1억 미만도 많은 거 아닙니까? 없다고 그랬는데 있는 그거는 왜 거짓말을 하냐 이거죠, 의회에다가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지금까지도 없다라고 얘기했으면서 자료에는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느냐 이거죠.

지금 홍위원님이 그러셔서 전기관련 업체들을 딱 보니까는 백경전기만 전부 다 세번을 나갔다 - 1년 동안에, 수의계약으로 - 그렇죠?

그럼 관내업체가 한군데가 있으면, 한군데로 파악 하셔도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관내업체를 한번 주고 거기 한번 줬다고 그래도 이해가 가겠다 이거에요.

관내업체는 한번도 안 줬으면서 어떻게 관외업체들은 세번씩 주냐 이거죠.

그러고도 양주군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제가 뭐 이거 한번 사유를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좌우간 어쨌든 양주군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우선적이 아닌 전적으로 관내업체만 주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만요, 그래서 양주군 관내업체들이 전부 불만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자료를 제공하시면 보고 또 얘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자검사를 하시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회계과에서 하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흥규 위원 :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하자검사는 우리가 1년에 두 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상반기, 하반기 -

이흥규 위원 : 네, 법률에 의해서 하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하자기간을 총괄을 하면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사업부서에 하자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자검사가 나 가지고 하자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하자공사를 시킨게 몇건이나 됩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한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작년, 재작년에 공사한 것 중에서 하자공사한 것 한건 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이흥규 위원 :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것!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이흥규 위원 :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거는 각 사업부서 별로 집계한 결과 해당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한 거구요, 하자가 있다고 한 것은 1건이 이제.

이흥규 위원 : 그럼 하자검사가 법령에 의한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글쎄요, 281건이 하자 대상기간 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한건만 했다는 것은 어딘가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위원 : 우리가 한번 일반 적으로 생각해 보자구요.

우리 양주군에 공사한 것 중에서 그 정도로 완벽하냐, 그 정도로 완벽한데 우리 주민들이 볼 적에는 관(관)공사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보지를 않는 그 시각이거든요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본위원이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하자검사대장을 살펴 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대장을 보셨어요 과장님 양주군에 관련된 대장 하자검사한 대장 양식 자체에 아주 하자내용의 처리사항은 하자사항 발견치 못함이라고 아주 양식에 붙어있습니다, 아주.

또 참고사항 기타도 아주 없음이라고 인쇄 돼 있구요, 밑에다가 이름만 쓰고 도장만 찍어요.

그 양식도 ’96년도 하반기, ’97년도 전반기, ’98년도 뭐 전반기, 하반기, 똑같은 양식으로 쓰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 하자가 하나도 안나오죠.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도 우리가 하자검사를 해서 우리 양주군 공사 중에서 하자검사가 단 한건밖에 하자보수를 안 했다고 하는 거에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의아 하시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하자검사 뭐 양식이야 그거는 뭐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을 거구요, 다만 그 양식에 인쇄가 그렇게 돼 있다면은 잘못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잘못된게 아니라 이건 아주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부실공사가 나오는 겁니다.

부실공사 된 부분을 그 다음에 준공검사 할때 준공검사하고, 그 다음에 하자검사를 몇년 두고 이제 검사하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줘야 되는데 양주군은 한사람이 하루에 수십건씩 가서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겁니다.

한사람이 하루에 수십건씩 가능해요 3일 동안에 스물몇건을 했더라구요, 아주 차 타고 다니기도 바쁠 겁니다.

그런 하자검사를 검사를, 검사원을 가지고 하자검사 전부 여기 해당없음, 하자발생 없음, 없음, 하고 해 놓고서 법망은 피해 왔죠 - 법망은 - 하자검사를 하루에 다 한거죠.

그런 허위 하자검사원 대장을 놓고 하자보수를 시키니 양주군 공사가 되겠느냐구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자료를 못봤는데 위원님이 가지고 오신 자료 이제 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양주군에 하자보수대장 있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개별공사.

○ 회계과장 이봉준 : 공사대장에 같이 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하자검사원 다 들어가 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이흥규 위원 : 검사에서 과연 양주군의 공사가 그렇게 자신 있을 정도로 7명씩, 300건 가까이 검사 해 가지고 한건 정도 하자보수 할 정도로 과장님 자신이 없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이흥규 위원 : 네.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거는 사업부서 별로 우리가 하자검사를 하도록 분할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282건을 혼자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흥규 위원 :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280 몇건을 해 가지고 단 한건만 하자가 있다, 그 정도로 자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뭐 확실히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이흥규 위원 : 지금 우리 양주군의 하자검사는 아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볼 적에는 이거 공사해서 하자로, 진짜 혀를 쩔쩔 하면서 제가 한 현장을 가서 보니까는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양주군이 돈이 그렇게도 많이 남느냐는 거에요 - 저거 조금 있으면 또 내년 가면 또다시 공사할 거라고 -

그런데 뭐 하자검사를 하다 보면 완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그 부분을 지적해 드렸지만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 하는 하자검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공사업체들이 제대로 공사를 안하면 양주군은 하자검사 하다가 망한다, 이 정도로 하자검사를 좀 하란 말입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알겠습니다, 네.

이흥규 위원 : 이렇게 문서상으로, 물론 워드로 뽑았으니까?, 워드로 뽑았으니까?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하자내용을 쳐서 하면은 그래도 자필로 좀 써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양식에다가 그냥 그대로 다 해서 놓고 본위원이 볼 적에 정말 한심스럽더라구요, 한심스러워.

하자검사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세우실 수 있겠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식에 인쇄 돼 가지고 도장만 찍는 그런 하자검사는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양식 뿐만이 아니잖아요, 양식 뿐만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양식도 그렇게 돼 있고, 실지대로 검사 자체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부실하다고 보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280 몇건을 해 가지고 한건만 하자공사를 하고, 과장님도 지금 자신 못하는 거고, 본위원도 그 282건을 본위원이 직접 했어도 그 정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 공사라는 것이 -

그런데 그 정도로 보고 전부 문 앞에서들 아 우리 양주군은 하자검사, 하자 난게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진짜 과연 양주군공무원들이 이게 맞는 건가 생각이 들어요.

하자검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책 세우십시오.

○ 회계과장 이봉준 : 알겠습니다, 네.

이흥규 위원 :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본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투자사업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 상단에 보면 말이죠, 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47억799만5,000원이 당초예산이 섰는데 3회 추경에 8,335만4,000원이 섰는데 지금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또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산북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해서 2회 추경에 한 4억이 섰는데 이것도 전혀 미집행이 됐는데 이게 당초예산과 3회 추경에, 또 산북초등학교는 2회 추경이면은 아마 한 6월쯤 될 것 같은데 6월 내지 1년 동안 아무 것도 추진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98년도 투자사업비동 현황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청한 내용 하고 우리가 자료 제출한 그 내용이 조금 상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쓰고 남은 돈은 갖다가 불용액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작성을 하지 않고 양식이 이제 그 예산액대비 집행액, 그리고 아직 지출이 안되고 잔고에 남아있는 돈을 이렇게 개념을 달리 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위원님한테 어떤 내용인지 알아 보고 실질적인 것을 뽑아서 되겠는데.

○ 위원장 김완수 : 이 자료에 보면 말이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자료는 그동안 사업부서인 도시과나 또 지금 총 취합을 하는 여기 기획감사실장도 와 계십니다마는 회계과까지 해서 3개 부서가 하나도 검토를 안 했다는 것 아니냐!

지금 그 추진 안한 사유자체부터도 지금 의문이 나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북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자체도 안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나 이것이 참 의문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나중에 그 사업 부서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회계과장께서는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후에 본위원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 다음에 537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죠, 방성4리, 상단부분에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당초예산에 4,946만원이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은 시설부대비만 지금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미집행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 무슨 큰 사업도 아닌데 지금 미집행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방성4리 도로포장 확포장공사는 미집행액 4,942만5,000원은 불용액이 아니고 12월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뽑다 보니까 ’98년도 지출이 안되고 그 이듬해에 지출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좌우간 당초예산액 4,942만원은 전액 다 지출된 금액입니다.

이거를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불용액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걸 잘못 미집행액을 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좌우간 그 사안별로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구체적으로 말이죠, 이것 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뭐 이게 더 지금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대표적으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리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런 거는 지금 회계과장께서는 이 자료가 잘못 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자료를, 자료 제출을 좀 그 관계부서, 또 취합하는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좀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 다음에 ’99년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541페이지 보면 말이죠, 무건리 수해복구공사 2,550만원, 2,550만윈이 당초예산인데 계약금액이 2,550만원입니다.

또 그 아랫부분에 강촌천외 3개소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를 보면은 1,840만원인데 지금 계약금액이 그대로, 똑같이 이 예산과 계약금액과 똑같다, 그런 부분은 지금 그 다음장에 봐도 덕계7리 농로포장공사 2,590만원, 이것 또한 계약금액과 예산액과 당초예산 하고 똑같다, 그럼 그 아래 보면 복지2리 농로포장공사, 또 교현리 농로포장공사, 운암1리 농로포장공사, 남면매곡리 농로포장공사, 또 덕도3리 농로포장공사, 또 홍죽리 도로포장공사, 하여튼 뭐 많아요, 신암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뭐 그 아랫 부분도 이게 굉장히 많은데, 그 넘어장에도 보면은 제일 아랫 부분에 군도가로등 신설공사, 양주군 생활폐기물매립시설 녹화공사, 이런 것들이 계약금액하고 당초예산 하고 똑같다, 이런 관계는 참 이해가 안갑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과 계약금액이 같은 것은 예산서에도 한건에 여러 가지, 여러개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있을때 그거는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기록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나누지 않더라도, 부분별로 하더라도 수의계약 이기 때문에 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계약할때 단 한푼이라도 계약할때 좀 적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여기에 강촌천에 3개소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하면은 거기에 똑같이, 당초예산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3개소가 아니라 10개소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그거는 과장께서 뭐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뭐 과장님은 이해 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뜻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예정가격이나 또 계약금액이나 다 같을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이제 그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이거는 말이죠,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업체의 특혜, 그런 의구심도 간다, 본위원 뿐만이 아니고 이런 그 사업 내역을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당연히 또 그렇게 지금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자료, 지금 자료를 낸 걸 보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자료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리고 지금 541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말이죠, 우고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가 이게 1,291만1,000원인데 당초예산은 1,291만1,000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은 오히려 이거보다 훨씬 많은 1,931만6,800원이에요, 아, 1억9,000, 1억2,391만1,000원인데 여기는 이 1억9,316만8,000원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하시겠어요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 계약금액이 많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참 군민이라면은 삼척동자라도 이해가 안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계약금액이

○ 위원장 김완수 : 더 많잖아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이 이렇다면 잘못된 거구요.

○ 위원장 김완수 : 이거는.

○ 회계과장 이봉준 : 미스프린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하여튼 어떠한 의구심을 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도 차후에 우리, 본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통부분에 가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집행 사항 자료에 보면은 지금 당초예산에는 5,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금액은 3,220만원을 계약을 해서 준공까지 ’99년 5월18일날 준공이 됐는데 지금 1회 추경에 5,435만2,000원의 예산확보를 더 했다 이말이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월관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복지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봉암 어린이집 증개축공사.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분야는 당초에 이제 저희가 농지조성비를 계상을 안 했다가 부득이 농지정비부담관계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자료제출을, 지금 이 부서가 봉암 어린이집 증개축공사에 대한 부서가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하여튼 이 자료제출 할때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제일 아랫부분이 되겠는데 2회 추경에 1억28만7,000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계약금액이 6,820만원입니다.

지금 이게 한 3,200여만원 돈이 불용액인데 이거에 대한 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이게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이제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별도로 토지매입비를 여기에 기록을 안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을 수는 없구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불용액은 10% 전후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3,000만원 정도, 3,200 정도가 있다는 것은 토지매입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것도 -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착공이 9월, ’99년 11월4일, 또 보면은 준공일이 2001년 2월달이면은 대개, 대개가 아니라 28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28일이 아니라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자료가 불성실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하여튼 불성실합니다.

그건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보면 지방 334호선 효촌 수해복구공사에 지금 거기 준공일이 2000년 10월24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당연히 지금 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금년도 10월27일날 착공을 했기 때문에 공기가 근 360일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글쎄요, 공기가 이렇게 긴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하여튼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 회계과장 이봉준 : 전체 거기에 공사와 비례 한다면은 공사금액도 비슷한 걸로 봐 가지고는 아마 1월24일날 지은 건데 그것이 미스프린트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덕도리 수해복구공사와 금액이 비슷한 걸로 봐 가지고는 군비를 공기를 준다면 일정이 연기 됐을때 이것은 1월24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리고요, 지금 본위원장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네번째에 보면은 군도2 덕도 수해복구공사에서부터 제일 아래까지 지금 액수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 그거에 대한 것도 같이 좀 해 주시구요, 이게 계약금액만 주고 잔금은 준공일에 잔금을 준다는 얘기인지 어떤 건지 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 다음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상수리 가로망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3억이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금액이 1억5,000에 계약금액이 돼 있는데 지금 1억5,000이 남는 금액인데 지금 불용되는 사유가 뭔지.

○ 회계과장 이봉준 : 이것도 토지매입비로 갔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럼 이것도 이월을 안시키는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위원장 김완수 : 네, 이월 안시키는 사유까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나중에 해당 부서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좀 회계과장께서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30페이지에 ’99년도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이 지금 당초예산에 1억7,000만원, 그래서 계약금액이 5,100만원, 효게1교 설치공사가 1억8,000에 계약금액이 7,165만4,000원, 그 다음에 가압2리 하천 정비공사가 1억2,000만원에 계약금액이 8,419만7,000원인데 그 나머지 금액들이 지금 불용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지금 농어촌 농업용수개발사업 같은 것은 1억7,000, 5,100만원 계약금 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라든지 자재비, 그 외에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돼 있는 거구요, 국비니까? 이것을 불용액은 그렇게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재비라든지 그런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기록을 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사업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자료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도 좀 나중에 설명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31페이지에 보면 공사 집행사항에 밤나무숲 보수, 여기에 보면은 1억3,578만9,000원이 되어 당초예산에 지금 서 있는데 착공과 준공은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준공은 돼 있는데 계약금액과 계약일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이걸 해당 사업소에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이 관계를 전혀 모르십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전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여기 해당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은요, 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은 신천 수해복구공사 당초 계약금액이 36억6,300만원입니다, 6,300만원인데 설계변경 금액을 보면은 이게 지금 설계변경내역입니다.

내역은 69억6,590만원으로 증액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 증액된 것이 곱 이상인데, 곱 이상 그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는 모르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이 신천 수해복구공사는 당초 물량보다도 추가로 물량이 국비가 내려와서 물량은 늘리는 관계로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면은 당초에 이 수해복구 조사를 할때 수해 난 것 보다는 더 많이 내려왔다 이런 얘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수해 난 것 보다는 예산이 없었으니까? 36억만 하고 추가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지금 자세한 그 어떤.

○ 위원장 김완수 : 이 관계도.

○ 회계과장 이봉준 : 사업부서에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수해조사시에 이게 사실 면이나 군이나 중앙에서부터 확인을 다 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에 당초예산이 내려 오고 나중에 이제 국도비가 더 내려 왔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라면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좀 이해가 안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윗부분에 보면은 또 비암천 수해복구공사에 교량 4개소 증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다가 우선 호안공사만 하다가 추가로 돈이 내려 와서 교량을 추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교량도 4개소라면 처음부터 하여튼 수해복구 조사는 돼 있었다 라는 얘기네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 다음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연기 내역에 보면은 하패교 재가설 공사에 착공에서 준공일이 지금 4개월, 그 공사기간이 4개월인데 지금 연기 사유를 보면은 사업량 증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업량 증가면은, 지금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교량이 더 늘어나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이 공사 연기는 사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기를 연장해 준 것 같습니다.

계약금액에 당초 계약금액하고 변경 계약금이 들어 갔다면은 이해하기가 용이 했었는데 아마 이것도 공사물량이 늘어 났기 때문에.

○ 위원장 김완수 :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수해, 뚝방이 터지거나 하천에 그런 뚝방이 터지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는데 교량 이라면은 교량폭하고, 이런 것은 다 사전에 설계할때 똑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교량이 더 커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돼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갖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교량이 이제 폭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변함이 없겠지마는 옆에 제방 축조를 더 해 달라고 그렇게 주민들이 건의 했을 때는 불가피하게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연기내역에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암천 수해복구공사가 지금 당초 준공일이 ’99년 3월16일입니다.

그런데 변경 준공일을 보면은 2000년 6월14일인데 연기되는 그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1년3개월이다, 1년3개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계약금액에서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계약금액이 증액된 거로 해서 그 공기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 이것도 -

○ 위원장 김완수 : 그거는 과장님이 지금 그 자료를 보고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 회계과장 이봉준 : 맞습니다, 네, 이거는.

○ 위원장 김완수 : 맞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이 뒤에.

○ 위원장 김완수 : 하여튼 1년3개월을 연기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당초 그 조사가 잘못됐는지, 또 사업예산도 증액이 돼야 될텐데 지금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죠.

1년 이상, 교량 하나에 1년 이상 연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이 관계도 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하도급 신고 현황을 보면은 아까 이흥규 위원께서도, 또 홍재룡 위원께서도 하도급 신고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신고가 아까 과장께서 답변 하시기에는 한건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섯건이 나와 있습니다 - 여섯건 - 그럼 여섯건이 아까 한 것까지 지금 여섯건인데 그 여섯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원도급자가 다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간다, 사실 누차 의회에서 질의가 나오는 사항입니다마는 또 본위원이 듣기로도 많은 업체가 지금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공무원사회에서도 이 얘기가 잘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감독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인데 그 공무원들도 쉬쉬하고 안하고, 오히려 업자들 입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불신이 어디로 가는 거냐, 업자들 끼리는, 같은 업종의 업자들 끼리는 서로 잘 압니다.

그럼 양주군청의 집행부에 모든 불신이 오는 건데 지금 공무원들도 알고도 모르고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이봉준 : 하도급이 한건이라는 얘기는, 아까 한건이라는 얘기는 하자보수 한건이라고 말씀드린 거구요, 지금 여기에 자료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하도급 신고한 사항만 말씀드린 겁니다.

하도급신고 하고 한 거와 안한 거와 이 차이점은 하도급신고를 했을 때에는 그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그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고한 사항이 다섯건이고요, 신고 하지 않고 있는 그 하도급 맡아서 하는 것은 파악이 어렵지만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현재 하도급 된 내용은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해당 담당, 그 공무원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바로 이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98년도에 하천 뚝방에 수해복구공사, 이것이 본위원이 지금 파악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모두 하도급을 해서 이 부실공사가 지금 그 원인이 된 건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또 업자들은 아는데 공무원들이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좀 확인 점검을 해서 그러한 불신의 씨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하자검사 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하자검사 내역에 보면은 사업부서 마다, 아까 어느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부서 마다 ’99년도에는 하자검사를 이 자료에 의하면은 하나도 지금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농림축산과에서 두개 사업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49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에 보면은 삼상지구 밭기반 암반관정 개발이 하자검사일 ’99년 7월1일, 하자만료 기간이 ’99년 9월12일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1년에 두번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두번 하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상반기, 하반기로 정해 가지고 날짜는 딱히 뭐 언제라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보통 6월, 그 다음에 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여기 지금 보면은.

○ 회계과장 이봉준 : 하반기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여기 지금 만료기간을 이렇게 보면은 하자검사일이 ’99년 7월1일, 또 하자만료 기간이 ’99년 9월15일인데 만료 기간이 ’99년 9월15일이지 지금 하나도 돼 있다, 라는 것이 안나와 있고, 또 준공일이 ’98년 7월13일이면은 ’98년도에도 지금 안나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아랫부분, 옥정리 휴경논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보면은 청담천 2차 개수공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자검사일이 ’98년 4월16일이면은 하자 만료기간이 ’99년 11월20일인데 준공일은 ’96년도에 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그 동안에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에요 - 이 자료에 보면은 -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매번 분기별, 하반기, 상반기에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완수 : 하자검사 내역을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 회계과장 이봉준 : 좌우간.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이것이, 그 아랫부분에, 중간부분에도 지금 몇건이 있는데 하자검사 내역을 뽑아 달라고 했으면 하자검사 내역을 뽑아 줘야 되는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본다면 하자검사를 하나도 안했다, 그렇게 과장께서는 이해를 안

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양식을 봐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 얘기한 대로 자료요청 한다면은 하자검사를 하는 것을 연도별, 또 상하반기 별로 해서 그 내용을 기재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양식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1년에 두번 하자검사를 하지는 않고 지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하여튼 그 넘어 부분에도 지금 지적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좌우지간 1년에 두번, 매년 6월 이전에, 그 다음에 만료 이전 11월중에 이렇게 해야 되고, 전반기, 후반기로 1회씩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 자료에는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홍재룡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김완수 : 네.

홍재룡 위원 : 몇가지만 질의하고 싶은데요

○ 위원장 김완수 : 네, 그럼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잠깐만 좀, 홍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홍재룡 위원 : 그러시죠.

○ 위원장 김완수 : 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약의 경우에 관내업체 보호라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요, 우리 사업발주 부서와 계약부서 에서는 관내업체 보호라는 거는 전연 고려치를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속 지적이 되고 계속 감사가 진행 되겠지마는 한가지 예를 들면은요, 우리 양주군에는 윤명노 군수님의 특색 사업으로 주택과장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나요, 관내업체 건설설비 또는 제품생산 서비스 등등을 일제조사를 해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아파트 건설공사 라든지 아니면 대형 공장에 물품납품 이라든지 이런거를 연결을 해 줘서 협력업체로 지정을 해서 관내에서 일어나는 대형 공사장에는 관내 물품이 납품이 되게 한다든지 하도급계약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군수가 특색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일부 부서에서 그거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도권 하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사업발주 계약부서에서는 이거 심각한 현상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우리 관내업체 보호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시책을 저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재룡 위원 : 우리 과장께선 지역경제과장 하실 적에는 호응을 했죠 - 그 사업에, 그 사업에 참여도 했고 -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말씀하시는 것이 관내업체를 아주 비토하고 그런게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불가피하게 관외업체가 가서 한 두개 낀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 온데서 관내업체만 꼭 보호한다는 것도 그것도 조금은 문제는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구요, 그러나 같은 시공 능력을 갖고 같은 금액 이라면은 당연히 관내업체에 주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앞으로는 하겠죠 - 능력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다는 말이죠, 능력평가를 하지도 않고 관내업체는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관외업체를 줬다 라는 것은 그건 언어도단이다 이거죠, 앞뒤가 안맞는 말이죠.

지금까지는 평가를 해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안맞는 얘기이고 지금 감사는 지난 거를 지금 지적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겠지마는 어쨌든 군수나 타 부처에서는 관내기업체 보호라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우리 지역 뿌리찾기 운동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다각도로 모색이 되고 있고 활발하게 추진이 되는데 그거는 선의적으로 서로 연결을 해 주고 추천을 해주는 거에요, 분명히 이건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건데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할 것이라고 믿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체감사나, 감사원이나, 중앙이나,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은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시설공사에 대해서 -

그래서 과다설계, 또는 과대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변경 해서 감액조치를 한다든지 환급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감사 조치들이 일어났는데 그거 이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이 우리 양주군도 이제 용역비가 상당히 규모가 큰데 일정 규모 이상은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용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 용역을 한 것일수록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게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우리 직원들이, 기술직 직원들이 설계 한 거는 설계변경이 거의 없고, 용역업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 받은 시설공사가 설계변경이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설계변경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설계용역회사의 과실이든지 아니면은 감사에서 지적된 거와 같이 부당하게 업자편을 들어서 설계변경을 해줬든지 감리자의 불찰이든지 감독공무원의 불찰이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어디에는 해당이 될 거란 말입니다.

설계가 잘못됐든지, 설계가 잘됐는데 변경이 된다면 중간에 잘못된 것이고, 아니면은 설계변경을 안하면 안될 사업이면은 설계가 잘못 된게 아니냐!

그럼 설계자가 잘못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설계변경이 막대한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고, 두번째 문제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두가지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업체에 준 그 설계가 많은 설계변경을 다른 공무원들이 한 것보다 많이 설계변경을 수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용역회사가 잘못 됐다면은 글쎄요, 다음에 그런 용역을 줄때 제외 시키든지 어떤 실적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잦은 설계변경은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수해복구 공사할 때에 금액이 그 예산은 적고 그래 가지고 추가로 국비를 더 받아 와 가지고 그 사업 물량이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좌우간 어쨌든 잦은 설계변경은 바람직 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을 심사숙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이게 ’99년도 양주군의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그와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이 많은 물량이 설계변경이 일어남으로 인해 과다한 설계를 예산을 주어서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무리하게 했다든지 해서 변상, 환급, 감액, 등등 여러 가지 직원들의 신분상의 조치 등등이 수십건이, 100여건이 일어났는데 설계용역업체에 제재를 가한 거는 한건도 없죠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 이거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설계변경 이라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주로 이루어 지고, 회계부서와 연관도 있고, 설계변경 계약을 하는 계약 부서로써의 관련은 있겠지마는 물론 직접적인 책임은 그 사업부서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 중에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나 집행에 관한 부분은 우리 회계과가 주(주) 부서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합니다.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설계변경 내역을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제가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그 사업부서 별로 작성을 해서 우리 회계과장님이 취합을 해서 좀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회복지과위로이동

○ 위원장 김완수 :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활보호에 있어서는 일반 생활보호는 거택자활보호대상자 841가구에 1,412명을 보호해 왔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는 10월20일 현재

3,574명이고 4월 중에는 110%인 목표대비 110%인 4,587명까지 책정 보호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 페이지입니다.

좋은 식단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식품검사 부적합 6건과 유통식품관리 위반건수 42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공공어린이 놀이터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 놀이터 부지는 어린이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현재 좀 지금 말씀하신 놀이터는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해서 부지까지 마을회에 부분적으로 마을의 소유 이든가, 아니면 사유지도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재원 위원 :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장소는 제공을 하고 놀이터 관리만 양주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이 문제를 왜 질의를 드리냐면은 지금 그 길이 어린이 놀이터로 있는 장소가 방금 답변하신 대로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는데 이 사유지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시설에 사유권을 주장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한번 그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해서 검토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생보자나 한시적 생보자, 사실상 지난 IMF 이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현황파악을 했고, 지금 생계보호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비지원을 하다 보니까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태가 돼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담당 주무과장께서도 그런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인지를 하고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 생보자는 어떤 주민이 봐서라도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적격자라고 생각이 되는 그 주민에 한해서만 생보자로 선정을 해 가지고 생계비 지원이나 어떤 다른 지원사업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유재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일반생계보호를, 일반 일반생계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대상자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다가 한시적 거택보호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소득, 이 부분에서 좀 일반거택보호자보다 재산도 많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도 좀 문제가 있고, 특히 자활보호대상에 대해서는 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시, 그 말대로 일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생계안정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저희가 소득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존한 것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재산조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5인 이상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조사가 돼 있고, 5인 미만에 대한 건 조사가 안돼 있습니다.

또 소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재산에 대한 부분도 타 관내에 어떤 재산에 있던 부분에 대한 재산조회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뭐 기타 여러 부분에서 좀 책정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기이 책정돼서 지원 보호되고 있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적정여부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를 받지 않아야 될 주민도 이 대상에 받고 있고, 방금 답변하신 대로 생보자 대상에 들어갈 그 주민이 안 들어간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마 각 읍면에서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아마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이장님들이 읍면에서 이장님들한테 어떤 생보자 선정을 할 적에 이장님마다의 어떤 받아 들이는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기준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물론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정말 형평성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리고 알뜰시장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감사때 마다 알뜰시장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인 우리 양주군에서 알뜰시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뜰시장을 하는 특히 부녀봉사요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행정부서에서 실적을 보고를 해 달라고 그런답니다.

실적을 올리다 보면은 어떤 정말 우리 양주군에서 필요한 알뜰시장이 아닌 다른 사업 위주로, 먹거리 사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알뜰시장을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작년도 감사 때도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똑 같은 방법의 알뜰시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감사 때에 남면의 예를 들었습니다.

남면은 그 알뜰시장을 자원봉사 체제로 해 가지고 정말 헌옷가지, 정말 물물교환 위주로다가 알뜰시장을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각 읍면에서 알뜰시장을 하는 것을 보면은 거의 먹거리 위주입니다.

물론 좀 변화된 모습은 있습니다.

물물교환이나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비중이 먹거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로 봤을 적에 우리 양주군에서 알뜰시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알뜰시장 운영방법을 좀 개선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시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지원이나 공경은 해도 해도 끝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겠지마는 너무 시책이 미진한 것 같구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보고된 내용을 보면은 경로당 운영비가 경로당 별로 월 6만4,000원씩 지원이 되는데 거기다 또 그 114개 중에 106개 밖에 지원이 안되는 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도에 도비 지원을 못 받아서 그렇다 라고 그러는데 기이 이 사업은 군비부담 사업이죠, 나머지는 군비로라도 부담을 해서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렇게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게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예산을 별도로 확보로 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듯이 일부 부족액이 한 373만원이 됩니다 - 두가지 해서 -

그런데 작년까지는 여기 유인물에는 106개소 해서 그 보존을 마지막 추경에 도비

보조도 있고 군비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도 114개소에 대해서 계획된 대로 지급을 하려면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렸듯이 373만원만 확보가 되면은 계획대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373만원이 아직 미 확보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래서 마지막 지금 도비지원 관계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넣지를 않았었는데 의회에서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군비로다 좀 부담하려고 지금 요구는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군비를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위원 : 네, 잘 하신 것 같구요, 그런데 경로당이 작은 경로당은 5~6평 - 난방면적이 - 큰 경로당은 80평이 넘는데도 있습니다.

이거를 일률적으로 월 6만4,000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 다음에 또 경로당 규모가 크더라도 운영이 잘 안되는 데도 있고 크면서도 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등 지원이 돼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에서부터 국도비보조내시 자체가 개소 수로 왔기 때문에 임의변경 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재룡 위원 :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어느 경로당은 연료비가 남아요 - 현실적으로 -

운영 일수가 적어서 남을 수도 있고 난방면적이 적어서 남을 수도 있어요, 많은 개소 수는 아니지만은 간혹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차치하고 난방면적이 많고 운영 일수가 많아서 절대 액수가 부족한 그런데는 도비보조는 지원방법이 개소 수 별로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건 군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라도 워낙 현격한 차이가 나게 몇 배의 난방비가 들어 가는데는 군비로라도 추가지원이 다만 얼마라도 돼야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군비로라도 부담을 해야 해야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이용 노인들도 많은 그런 경로당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원 관계를 염두에 안 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지가 파악이 돼야지 답변을 드리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파악해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추가지원계획 아직 수립이 안돼 있죠 추가 예산요구 안돼 있죠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내시만 받아서 부담지시 받은 거만 지금 요구를 내놨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거를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그거를 증액요구를 내고, 예산 부서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됐다라면 모르지마는 그 요구자체도 안 한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만약에 이 사항이, 우리 노인들은 그나마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은 하세요 - 대부분이 -

그러나 정부에서 주는 거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고 주머니 돈 거둬서 부담하고, 아니면 주변에 독지가들이 충당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적어도 이거는 어느 정도의 그 차등지원, 즉 정액지원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성단체에 대해서 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권이 상당히 신장이 돼서,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간혹은 이제 남권을 보호받아야 될 그런 지경도 오지 않는가 하는 정도로 여권이 급속히 신장이 돼 가고 있고 또 지위도 상승이, 지위향상도 됐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양주군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우리 양주군의 여성지도자들의 감각은 양주군에서는 여성정책을 좀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그 분들에게 대화는 했지만은 그 주어진 여건 속에서 충분한 그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역에 농협이라든지 우리 같은 조직 안에서도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데와 중복되는 여성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일을 시킬 수는 없겠지마는 그거를 주되게,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이거는 주된 주관자로서 농협 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 여성관련사업은 조정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될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수 차례에 걸쳐서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업무추진 실적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다수한테 어떤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더라, 왜 그러냐면은 어떤 기회, 기회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그 단체별로, 우리 여성단체 산하가 아니고 농협이 됐든 어떤 그런 그 단체에서 어떤 여성과 관련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에 처음에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연초에 계획이 됐다 라고 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계획된 대로 중복을 안 하면서 하려다 보니까 다수 좀 우리 여성들한테 도움이 못 가는 부분도 나오더라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이 지금 그렇게 많이 확보가 안돼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같은 어떤 교양사업이 됐든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사업을 하더라도 횟수를 늘려서라도 한번 그거를 통합해서 한번 하는 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왜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 양주지역 여성분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양주군에 우리 지금 부녀복지계 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여성복지요,

홍재룡 위원 : 여성복지계가 그 직제의 역사를 보면은 부녀계에서 부녀아동계로, 부녀아동계에서 그 다음에 부녀복지계로,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의 부녀복지계로, 다시 여성복지계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가정복지과 시절에는 별정직 여성 과장이 이제 업무를 총괄을 했습니다 - 여타 업무까지 -

그러다 보니까 부녀계장 하던 분이 그 과(과)가 되면서 이제 과장으로 승진을 해서 부녀과장이다 통칭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다시 계(계)로 격하가 됐다 보니까 이건 여성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지금 여성 남성을 떠나서 이런 시책이나 정책을 펴고 행정을 하는데는 성차별이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편견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거를 혹시 여성계에서 위축감이 느끼지 않도록 여성정책이 그전보다 더 활발해졌다 라고 느끼도록 좀 적극적인 여성정책이 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몇 가지 물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수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원묘지 수해 피해 현황을 보면은 신세계 공원묘지가 992기, 운경공원이 2,060기, 삼성개발공원이 209기입니다.

지금 신세계공원과 삼성개발공원은 완전히 수해복구가 끝났나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삼성공원은 100%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신세계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축하고 배수로 부분이 공원 예산사정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단, 묘지, 유골처리만 끝났다는 얘기죠 - 신세계공원도 - 유골처리는 끝났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운경공원은 그것도 안 돼 있는 거구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이장 대상도 있고 해서.

홍재룡 위원 : 운경공원은 지금 처리 안된 유골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위령탑 하고 화장된 부분을 뺀다고 한다면 352기 됩니다.

홍재룡 위원 : 노천에 지금 보관돼 있는게 352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요, 묘역내, 그렇죠?, 묘역 내에 정비가 안된 부분이 우리가 파악하기는 241기, 그 다음에 냉동창고에 28기, 그 다음에 가매장 아직 처리 안된 부분이 83기, 이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공원측은 이장가능 기수를 빈자리를 20개로 보고 주민은 114기로 봤거든요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수입장에서 집행부에서도 정밀하게 조사를 했는데 주민측과 공원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 집행부 측에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몇자리가 남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왜 집행부의 의견은 여기 빠져있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삼자입장에서 분석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장대상 기수도 공원측과 주민측 주장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요, 반 이상이 차이가 나고 - 100% 이상이 -

이장 가능 기수는 뭐 한 500% 정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측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당초에 그 기준을 명령에서 기존 구역내 이지만 이름을 신단지 라고 여기 이렇게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신단지 내에 쓰여있는 면적에 1기당 면적을 공원 측에서는 우리가 묘지 허가 낼때 6평 기준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나가서 현지에서 할 때는 그건 안 된다, 실지 어느 평균 묘로 써있는 것 가로 세로 재 가지고 그 평수 내에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 그래서 그게 편차가 좀 납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 하시기에는 어떤 주장이 맞는것 같으냐 이거죠, 둘 다 안맞으면 어느 정도가 맞다라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분석자료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와서 입회 했을때 의견을 했던 부분이 정확하게 기억 못해 한 5평 정도, 이렇게 저희는 일단 거기에 기존면적에 좀 썼던 면적을 보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3.6평은 너무 작고, 또 공원에서 얘기하는 거 6평은 좀 많다, 그래서 거기 기이 써 있는 묘를 본다라고 한다 면은 5평 정도가 평균 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라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장 가능 기수가 5평으로 하면은 몇기가 나오는 겁니까? 중간정도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한 사항은 주민들이 202기를 판단 했고, 그 다음에 공원에서 202기로 그 다음에 주민들은 604기.

홍재룡 위원 : 아니요, 감사자료 576페이지요, 조사 내역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는 먼저 이장 대상 기수가 공원측 주장은 718기, 주민측은 351기, 기존 묘역의 이장 가능 기수가 공원측은 20기, 주민측은 114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이장 대상 기수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공원 측에서 주장한 것은 718기이고, 주민측 주장기수는 351기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위령탑에 지금 안치되어 있는 그 기수까지는 작년도 수해당시에 그거를 이장하는 거로 주민들과 약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는 인정을 해서 534기를 공무원 판단했구요.

홍재룡 위원 : 아니요, 지금 이 감사자료는 며칠 전에 작성한 거잖아요.

최근 자료를 작성했다면 현재 입장에서 위령탑에 들어간건 이장 안해도 되는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요,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한.

홍재룡 위원 : 그건 그때 위령탑 세우기 협의되기 이전의 판단자료 이구요, 현재 입장에서는 집행부 의견은 몇기만 이장하면 된다라고 보느냐 - 기존 묘역 내로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글쎄, 그 말씀입니다, 하여튼.

판단에 대한 부분을 위령탑까지는 작년도 수해당시에 연고자들 하고 대화 과정에서, 이런데서 자, 이장할때 위령탑까지는 저희 그 당시에 많은 기수가 가니까? 지금처럼 작은 기수가 문제가 됐다 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도 자체 내로 가야됩니다 라고 했을 텐데 당시 의견은 많은 기수 중에 위령탑 주민들도 가야 되겠다는 의견이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대답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가야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의견이고, 그 밑에 화장이라고 해서 공원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공원 측에서 어차피 조성하면 우리도 당신들도 갈 수 있는 데를 주겠다, 이런 약속에 대한 거 공원측과 연고자와의 부분입니다 - 그 부분은 -

그렇지만 저희 쪽에서는 그 부분은 우리가 대체부지로 가는 쪽으로 약속한 바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그래서 좀 위령탑까지만은 저희가 당시에 검토할때 그렇게 검토 그렇게 기수로 파악이 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현재 상태가 그 숫자입니다.

홍재룡 위원 : 이장을 해야 될 기수가!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저희 공무원 쪽에서 판단하는.

홍재룡 위원 : 몇기요 500 몇기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534기로 저희가 지금 판단 했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534기는 기존묘역 안으로 가든지 대체부지로 가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그러니까 그 냉동창고에 보관 돼 있는 거, 가매장 돼 있는 거, 지금 훼손이 돼서 뭐.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직 복구가 안돼 있는 부분.

홍재룡 위원 : 복구 안돼 있는 부분까지 다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복구 안돼 있는 부분은 복구가 되면은 이장을 안 해줘야 될 부분도 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그것 빼고 묘역이 필요한.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에 묘역 내에서 복구를 요하는 사항은 이장으로 가야 될 기수가 거의 다 입니다.

홍재룡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두번째 기존묘역의 이장 가능 기수는 20기와 114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이 섭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저희가 판단한 것은 묘역 내 이장기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 측에서는 6평, 또 주민들은 3.6평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평을 하니까 441기 정도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빈자리 얘기에요 - 빈자리 -

이장 가능 기수 빈자리가 공원 측에선 20기 라고 주장을 하고 20기 밖에는 이장이 불가능하다 - 가용면적이 -

주민측은 가용면적이 114기까지 가능하다 라는 그 공방 아닙니까? - 576페이지요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도 114기로 빈자리기수로다가 주민과 같이 합니다.

홍재룡 위원 : 주민측과 같이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위원 : 네, 됐습니다.

그러면 114기만 갈 수 있는데 옮겨야 될 건 534기란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420기가 처리가 불가능 한 거죠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지금 말씀하신 기존 묘역 내의 이장 가능 기수를 따진다고 하면은 지금 주민들 얘기 들으면 그 장소에 경사면이 있든 없든.

홍재룡 위원 : 아니요, 주민들이 주민들과 공원 측과의 차이가 있으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객관적인 공직자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적에 이장 대상기수는 공원측은 718기고 주민측은 352기인데 이건 평수의 차이기 때문에 5평 중간으로 했을때 534기가 이장을 해야 된다라고 객관적인 분석을 했구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이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존 묘역 내에 가능면적이 공원 측에선 맞다, 114기까지 안장을 할 수 있다 라는 분석 이라면은 534기를 이장을 해야 되는데 114기 밖에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420기는 대책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건 아니죠.

홍재룡 위원 :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선 갭이 420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공원측과 주민측간에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소간에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상당한 물량이 처리가 불가능 하다는 얘기거든요 - 기존묘역 안에서는 -

그래서 증설을 하려고 그랬던 걸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뒤에 보면은, 조사결과를 보면은 잔여기수에 대하여 기존묘역 내에서의 묘역정비를 통하여 복구토록 추진, 따라서 많은 기수가 현지복구 되어 수해당시 이장 대상 기수보다 감소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무리가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 건에 대하여 불가처리 하였다라고 그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증설 허가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로 결론은 났는데 그럼 이거는 다른 묘역으로 옮긴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부분이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우리가 불가처분 하고 나니까? 유족들은 현재 지금 신단지라고 하는 명명인데 그 장소는 다시 또 피해를 볼 우려가 경사면이 있어서 안된다, 절대 안되니까?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2만평, 3만평, 이런 부분에 대한건 논하지 말고, 대체조성지 하려고 했던 부분에 지금 못 가고 있는, 이장해야 될 기수 만큼만 면적만을, 단순 그 면적만을, 그 면적 만큼의 대체지를 지정해 달라 라고 하는게

지금 저 유족들의 얘기 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기이 불가통보 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요, 그 420기가 문제가 아니고 114기도 안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체 534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위원 : 거기는 위험하니까 집행부에서 거기는 그 만큼 들어갈 위치는 된다라고 판단은 했는데 수요자들이 거기는 절대 안 가겠다 라고 하니까 420기가 아니고 534기가 문제가 되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거와 가매장 돼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복구가 안돼서 매달려 있다든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 534기라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534기 전체가 유족들이 제기하는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유족들이 얘기하는 것은 화장까지인데 우리 공무원 측에서 한다면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죠? 거기다가 사실은 공원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718기구요, 그러면은 지금 증설허가는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여기 조사결과로 그렇게 내용에 있듯이,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건에 대한 건 불가처리를 했는데 불가처리 하고 나니까? 우리 쪽에서 불가 처리한 부분은 지금 미 처리된 부분을 신단지로 어떻게 해서라도 좀 가야되겠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유족들이 아주 극구 반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대책이 좀.

홍재룡 위원 : 문제는 그게 아니구요, 신단지로 가서 534기가 다 해결이 된다면은 유족들을 뭐 설득을 하고 뭐 하고라도 하면 해결이 될텐데 신단지로 가야 114기 밖에 못 간다 이겁니다 - 간다 하더라도, 희망을 한다 하더라도 -

그럼 나머지 420기는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단지로 가는걸 조용히 하기 위해서 이거를 처리를 증설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기본적인 근본적인 대책에 접근 하는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 그렇게 그렇게 따지시는게 아니구요.

홍재룡 위원 : 제가 뭘 따졌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거기서 이장기수 밑에 보면은 기존 묘역 내 이장기수 있잖아요

홍재룡 위원 : 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게 신단지로 갈 수 있는 기수 있죠 그 기수 기당 적용면적 기준하고 기수, 이렇게 돼 있는 부분, 그 면적은 면적으로 산출한다, 그러면은 갈 수 있는 기수다, 이렇게 파악이 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글쎄요, 전체 지금 옮겨야 될게 공원 측에서는 718기라고 하지만은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 했을때 534기만 처리를 하면은 해결이 된다라고 지금 판단하는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중에서 신단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주민측 대로 군수도 집행부에서도 114기는 신단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석하는거 아닙니까? 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요.

홍재룡 위원 : 뭘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빈자리 기수하고 그 기수는 별개이고, 그 옆에 신단지라고 돼 있는 거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옆에 그 다음 페이지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 아니요, 그 서식 중에.

홍재룡 위원 : 어디 뭐 무슨 서식에… 아니 지금 본위원은 576페이지 가지고 지금 하는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죄송합니다.

홍재룡 위원 : 운경농원 대체이장 부지 합동조사내역 및 결과 - 제목 - 거기에 조사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조사내역이 있고 조사내역에 이장대상 기수 있죠 그 밑에 중간에 기존묘역 내 이장가능 기수.

홍재룡 위원 : 기존묘역 내 이장가능 수.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내용에 보면은 신단지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신단지요 네, 신단지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 신단지가 이게 저희한테 지금 유인물이 배부가 안돼서 지금 그런데, 577페이지에 보면은 신단지로 갈 수 있다는 기수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182기, 주민 489기, 이건 그렇게 얘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앞에 것 하고 별표하고 왜 내용이 틀린 거에요

결과 보고서 그 자료에 보면은 기존묘역 내 이장 가능 기수가 공원측은 20기밖에 빈자리가 없다, 주민측 114기가 있다, 조금 전에 그래서 군수의 의견은 뭐냐 그랬더니 주민측과 같이 114기라고 본다라고 그랬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빈자리 기수에 대한 의견은 그렇다는 얘기죠.

홍재룡 위원 : 아니, 빈자리 밖에, 빈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건 빈자리 밖에 못 들어 가잖아요.

○ 부군수 김진흥 : 기존묘역에 대한 정의가 지금.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럼 신단지도 기존 묘역이지 그게 어디 신규로 허가 내준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까 그 말씀입니다.

신단지라고 하는 것이 기존 허가 구역 내의 명명을 그렇게 했다 라고 그래서 했다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기존묘역 빈자리 플러스 신단지 489기, 해야 된다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빈자리는 114기가 군수도 맞다고 판단을 하고, 신단지 내에는 주민은 489, 공원은 180이라 그랬는데 군수는 몇 기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신단지에 못 간다고 보는 겁니까? 위험해서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게 아까.

홍재룡 위원 : 여기 집행부의 의견은 전혀 표시가 안돼서 이거 묻는 겁니다.

공원측, 주민측, 공원과 주민이 싸우는 거로만 돼 있어요 - 이 자료가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전체적으로 저희가 441기입니다.

홍재룡 위원 : 441기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565기는 해당이 되네요 그럼 오히려 남네요, 이장, 그 조사 내역에 보면 이장해야 될게 534기인데 565기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신단지 플러스 빈자리 하면은 신단지 441, 빈자리 114, 그러면 565, 아니 555, 그렇죠? 555인데 534기만 조치하면 되니까? 오히려 남는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군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단지 플러스 빈자리 기수 포함이 441기다 이런 말씀입니다.

홍재룡 위원 : 아, 441기 - 포함해서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위원 : 계(계)가 441이다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러니까 534기에서 442기만, 이를 빼면 93기인데 93기를 가지고 만약에 그 신단지를 다 갔다고 할때 그래도 93기 못가는데 93기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가기에는 저희 군 입장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홍재룡 위원 :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안가겠다 라고 결정을 했다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게 판단을.

홍재룡 위원 : 그럼, 93기는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유족들이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불가처리를 하니까 문제가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유족들은요 빈자리는 114기는 몰라도 신단지에는 안 간다 그런다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거는 설득할 자신이 있는 거에요 - 그걸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93기가 부족한 건데 -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래서 이제 제가 조심스러운 말씀 입니다마는 불가처리가 일단 됐는데 유족들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거기에 강제적으로 경사면인데 써라, 했다가 나중에 또 피해를 본다라고 한다면 저번에 위원님들 현장에 가보셨지마는 부분적으로는 지금 경사면이 적은데도 있는데 경사면이 많은데 또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가 돼서 유족들이 얘기한대로 실제 갈 수 있는 기수면적, 지금처럼 녹지를 확보 한다든가 이런 것 전혀 관계치 않고 실 갈 수 있는, 가겠다는 기수에다가 뭐 여섯평이면 여섯평, 다섯평이면 다섯평을 곱해서 그 면적 만큼만 한번 검토를, 재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건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결론이 안 갔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담당과장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도시계획시설결정 안 하면은 90기 정도 증설하는 것은 군수가 못합니까? 묘지법으로 못 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어렵습니다, GB내 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93기 입니다마는 그거는 그 나머지 기수를 신단지로 갔을 때를 가정해서 좀 그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유족들이 안가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543기 534기가 됐던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죠 114기는 갈 수가 있는 거고 - 기존묘역에 들어 가니까?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위원 : 441기가 문제가 되겠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441기를 그냥 그렇게 냉동창고에 둔다든지 가매장, 가매장도 아니더라구요, 노천에다가 그냥 텐트 정도 덮어놓은 상태로 보존을 하고, 또 그냥 앞으로 수해가 계속 날 수 있는, 절벽에 매달려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계속 둘 거냐 이겁니다.

그럼 이거를 공원 측에서 무허가로 441기를 처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저희 입장에서 취할 수 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그 양주군에 공원묘지는 무수하게 불법을 저질러서 뭐 1천여개씩은 다 불법으로 조성이 됐을 겁니다 - 공원묘지들이 -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공원측 대표들 구속된 적이 없죠 근데 이건 천재지변에 의한 건데 이거는 허가를 내주든지, 이거는 도대체 기존묘역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거니까? 허가를 내주든지, 아니면 무허가로 하게 하든지, 아니면 화장을 유도해서 화장을 하든지 뭔가 조만간에 결정을 내야지, 몇년씩 유골을 그냥 냉동창고에다 보관을 하고 텐트로 덮어 놓은 상태에서 바람만 불면 관이 노출이 되게, 비가 오면 관이 침수가 되는 정도로 이렇게 보존이 되는 거를 방치 할거냐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건 나름대로 지금 홍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저희도 가매장에 위령탑 부분에 대한 거를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여러개가 가긴 갔습니다 - 신단지로 -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유족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대체지로, 그런 대체지로 가는 그런 조건으로다 해서 지금 안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근데 신세계공원 같은 데는 어떻게 해서 다 조치가 됐죠

재정상태는 신세계가 더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저거한데 사실은 허가 면적은 신세계가 넓습니다, 넓으면서도 작년피해는 덜 봤습니다.

기수를 한, 반 운경공원의 반기수에서, 반기수 정도 피해를 봤고 그거에 대한 그 사후대책을 운경공원에서는 그래도 유족들에 대한 감싸는 측면에서 그 가매장 뭐 하여튼 대체지도 하겠다, 뭐 어떤 노력을 많이 했고 신세계공원은 쉽게 얘기한다면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다가 하다보니까 자연 유족들이 하여튼 자체적으로 어떤 묘역, 묘지복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돼서 결과론적까지는 하여튼 신세계가 더.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신세계는 공원 측에서 나는 해결 못 하겠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맘대로 하라니까? 유족들이 조상묘지를 해결을 스스로 했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운경은 그 공원 측이나 집행부 입장에서 하도 피해가 크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 줘 보려고 하다보니까 이거는 끝까지 해결하라고 지금 유족들이 자체 해결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일부는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결과론이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대체묘지로 조성을 해 주려고도 노력을 했고 - 집행부에서 - 아니면 유족들을 설득을 해서 화장을 한다든지 위령탑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도 노력을 했고, 또 주민설득 노력도 했고, 공원 측에, 재단 측에 설득도 노력을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다시 뺐다는 얘기죠, 그럼 남은 방법은 무엇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래서 아까 최종적으로 죄송스럽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대로 어떤 그 실 기수, 갈 수 있는, 가야 되겠다 하는 기수 441기, 그 기수에 대한 것 만큼이라도 좀 검토를 한번 해 봐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실 기수를 어떻게 한다구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지금 유족들도 경사면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1기 그 기수가 됐든, 그 기수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 그 정도의 기수는 대체조성지에 대한 것, 먼저는 우리가 녹지를 가지고 가고, 10만평방미터,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면적을 가지고 갔는데 그 부분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지 않고, 실 441기에 대한 대체지를 그 실 기수 곱하기 면적, 하고 나머지는 기존 허가지역 내의 면적을 가지고 가는 방법을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제 도시계획결정도 어렵고 주민반발도 거세고 그러니까 그린벨트지역 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일반지역으로 대체지를 지정을 해 준다면은 좀 문제가 쉽지 않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 뭐 거기까지는.

홍재룡 위원 : 예를 들어서 양주군에 공설묘지가 한 30여개가 있죠 30여 군데가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서른군데.

홍재룡 위원 : 그런데다가 대체를 해 준다든지,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주민들 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나왔는데 저희가 그 자료 드린데는 아마 많은 기수를 매장 가능 기수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실, 장흥면 일영리나, 아, 삼상리인가요 삼상리 하고 몇군데를 빼고는 거의 다 공동묘지가 만장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록 몇기가 간다 손 치더라도 아직까지 매장 쪽으로 우리 지역 주민이 선호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 하여튼 어떤 매장을, 그 매장을 가야될 그 분들을 간과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거기서 한 바가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일반지역에다가 허가를 내주면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글쎄, 그 부분은.

홍재룡 위원 :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을 해야겠는데.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하여튼 그 부분은.

홍재룡 위원 : 이를 테면 말이죠, 단지 내에서 이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면은 그 비용은 공사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위원 : 공사비용은 그 법인 측에서 부담을 하기로 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 이장 비용은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다른 방법도 찾을 수가 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운경공원이 추가 돼야 됩니다 -하여튼 -

되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좀 운경공원 하고 주민하고 유가족하고 해야 되는 거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2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그건 뭐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지마는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구요, 다음에는 그 접객업소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인천 그 참사사건 후에 양주군에서도 그 유사관련 업소를 점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거와 유사한 그런 사고가 예측이 된다든지 유사한 업소들이 얼마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1차적으로는 대형업소에 대한 거는 소방서가 주관이 돼서 합동조사 한 바가 있고, 또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주관이 돼서 조사가 됐는데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사후에 우리.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위험한 업소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됐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현재 그렇게.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 사고난 자료를 보면은요, 평상시에는 위험하다라고 느낀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만약을 대비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접객업소를 단속을 하는 거를 요즘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뭐 요식업조합 지부에서도 단속을 하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 그 사람들 하고는 안합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또 어떤 필요시에는 경찰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요식업조합 지부에서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거는 자체.

홍재룡 위원 : 자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지도를 하는 경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단속권은 준 것이 없구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그 정기단속이 있고 수시단속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지금 그렇게 정기단속 정기단속 하고 수시단속을 좀 구분해서 하고 있지 못합니다 - 저희가 인력도 없고 그래서 -

인력이 좀 그렇게, 못 해서 하여튼 수시로 저희가 지금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식품접객업소만해도 1,866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는 뭐 업소가 또 264개, 해서 많기 때문에 소규모적인 어떤 영세업소, 거기까지는 저희는 사실 못미치고, 일정 그 대형 일정면적을 가진 그런 업소를 좀 주로.

홍재룡 위원 : 식품위생업소는 몇 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나요 매년 해야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매년 못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계획에 의해서 이제 대형업소 위주로, 아니면 문제지역 위주로, 이렇게 하겠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특정업체를 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위반사항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여러 날을 소비하면서 특정업체를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업소에서 신고가 들어 왔을때, 들어 왔을 때는 나가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신고 들어온 거는 뭐 특정업체보다도 신고된 들어오는 업소는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규모 이상이면 이상계획을 해서 나가지, 어디 특정업소만 나가서 저거 하지는 않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신고는, 무기명 신고는 접수를 안 하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접수를 안 하는데 실지 나가서 지금 신고 하는 부분은 어떤 전체적인 걸 신고하는 사항이 아니고, 한 사항이 아니고 그 업소에서 어떤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홍재룡 위원 : 총리훈령으로 무기명신고, 고소, 고발, 투서는 접수를 안 하게 돼 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위원 : 공람 처리하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조사나 사건처리를 안 하게 돼 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신고보상금을 줘도 익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홍재룡 위원 : 안하게 돼 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신고가 들어 왔다 하더라도 무기명이나 가명으로 한 게 확인이 됐을 적에는 아무 조사도 하면 안 되는 거죠 훈령에 의하면은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조사에 대한 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홍재룡 위원 : 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거는 무기명으로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말라는, 공람 처리 하라는 그 취지가 그거 아니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 그런데 저는.

홍재룡 위원 : 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무기명으로 했든, 기명으로 했든 조사를, 무기명으로 하더라도 조사를 착수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그 신고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 무기명이든 기명이든 -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라는 그 훈령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하여튼 어떤.

홍재룡 위원 :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중에는 특정업체에 대해서 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없구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일정규모 이상으로 다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갔고, 나갔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99년도 접객업소 단속 계획과 그 실적을 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한시적 대상자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일정 소득과 재산이 이하일때, 일정 수준 이하일 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완수 : 주로 실직자들이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지금 현재 경기회복에 따라서 지금 점차 감소되는 추세이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래서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대상이 보호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고 있는 부분을 우려해서 저희도 수시로 읍면에 지시를 하고, 저희도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관심을 갖고 조사를 좀 정확히 하는 쪽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본위원이 읍면 감사시에 읍면에서 읍면장들한테 질의를 했던 사항 입니다마는 지금 2000년도는 한시적 보호대상자가 지금 계획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본위원도 하고 있고, 과장께서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지금 그 내용, 재가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2000년도에는, 그러니까 내년도, 그 계획 년도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계획이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 그 부분은 명년도 계획은 지금 현재 보조내시 내려온 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그렇게 편성된다손 치더라도 명년도에 하여튼 계속해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추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생보자가, 한시적 생보자가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읍면에서 이 한시적 생보자의 관리, 지금까지의 관리가 좀 부실하지 않았느냐, 그런 거를 좀 질의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생보자들이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점차 그 줄어드는 추세이고, 내년도에는 좀 더 늘어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호대상에서 말이죠, 현재까지 취업을 했거나, 또 자영업을 했거나, 또 취업을 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소득조회, 이런 측면에서 또 그 해당 읍면의 부락담당자 공무원 이라든지, 또 군청 사회복지과 직원이, 아니면은 실무자들이 나가서 관리 측면에서 취업을 했거나 자영업, 이런 것이 보호중지 된 것이 현재 안 돼 있다!

이게 뭐냐하면은 그저 나오면은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고,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측면에서라도 그런 거는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취업이나 자영업을 포기한 사람,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회해서 보호중지 한 것이 지금 전체 양주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금년도 제가 업무추진 실적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4,200명중에 4월까지, 4월11일까지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그게 늘어나다가 현재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572명입니다.

그래서 목표대비해서는 좀 줄은 거로 돼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는 좀, 현황으로 따진다면 좀 늘어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목표대비, 목표가 4,200명인데 현재 지금 저희가 한시적 생보자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574명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하여튼 읍면 행감시에 읍면장이나, 아니면 그 실무자들한테, 질의에 의하면은, 답변에 의하면은 현저히 지금 감소추세에 있다.

그리고 지금 지적했듯이 이런 관리측면, 그 보호중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서류화가 지금 돼 있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으로서 그런데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관심을 갖고 추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하여튼 실직자들이 지금 앞으로, 확대가 지금 돼 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년도에는 분명히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뉴스라든지 신문, 그 언론보도상에 지금 확대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런 거는 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알뜰시장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알뜰시장은 어느 과 소관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뭐 과 소관이 있는 것 보다는 운영 자체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부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 관계가 지금 나름대로 또 새마을지회에서 그 계획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다가 하여튼 그 부분까지 좀 선이 못 미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그 알뜰시장에 대해서 어느 과 소관이냐고 질의를 한 것은 새마을, 남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그 협의회는 지금 현재 총무과에 소관이 돼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래서 알뜰시장에 대해서 지금 관장을 하느냐라고 그랬더니 그 총무과에는 전혀 그걸 안한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답변에 의하면은 여성단체협의회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운영관계면에서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알뜰시장의 근본 목적, 근본 목적은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읍면장들은 자체적으로 읍면장 지시에 의해서 하지는 않는다 이런 그 답변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알뜰시장을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그 지시된 사항은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거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읍면장이 얘기한 사항도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읍면장이 어떤 새마을부녀회에다 대고 알뜰시장을 운영해라, 이런 부분은 아니고, 두가지 입니다 - 하여튼 -

우리 쪽에서 알뜰시장 운영하는 거는 그 기본 방침이 물품의 어떤 재활용이라든가 농산물 직거래, 이런 등 자력의식 고취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또 새마을부녀회에서도 또 새마을지회에서 내려온 어떤 지침에 의해서 뭐 알뜰마당이니, 벼룩알뜰시장이니 이렇게 운영을 조금 저희하고 다른 측면에서 지침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그 먹거리 양태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기본 알뜰시장, 그 기본방침대로 앞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그렇게 저희가 주관이 돼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경기도에서부터 여성정책사업 추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군으로 지시된 게 있고, 또 양주군에서도 여성정책사업 추진에 ’99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행정사항에 각 지역내 여성단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가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아시네요

원래 알뜰시장의 근본목적은 사실 물품, 각종 의류라든지 주방기구, 또 완구류, 또 재활용 저공해비누 등을 비롯 해서 계절채소, 이런 거를 좀 교환판매 내지는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과장께서 방금 말씀 하셨듯이 먹거리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 사실 -

먹거리 알뜰시장 하는데 과장님 몇번이나 나가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한 세번 정도 나갔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럴때 마다 느낀 점이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부터 운영이 됐고, 의회에서도 몇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IMF를 맞다 보니까 그 극복을 위해서 좀 어떤 알뜰시장 활성화 방안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뭐 개장행사도 하고, 민속놀이도 또 하고, 먹거리장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돼서, 작년도 연말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서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 계셔서 금년도에는 원칙적인 그 어떤 운영방침에는 먹거리 형태는 저희 쪽에서는 하지 않는 걸로 여성단체협의회에 그렇게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문제는 말이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듯이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읍면에서는 먹거리를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본연의 그 근본 목적인 그런 것 보다는 먹거리에 더 치중을 하고 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지시는 했으되 안됐다 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읍면장들한테 질의를 했을 때는 읍면장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도 부녀단체, 여성단체에서 와서 한다고 할때 그걸 마다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은 실무과장, 또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그걸 못하도록 어느 공문에 의해서, 읍면장들도 사실은 그거를, 그런 거를 바라고 있다 이거에요 - 그런 거를 -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만 그런 먹거리를 안 하겠다, 이런 것 보다는 집행부, 사회복지과 쪽에서 이런 거는 좀 공문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문서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면 상수리에 위치해 있는 장애인 자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본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그 자립장 건물에 말이죠, 물 관계, 물 관계가 지금 현재 거기 지금 해결이 안 돼 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위원장 김완수 : 안돼 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 위원장 김완수 : 아니, 현재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지금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이용은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조치는 명년도 예산에서 편성되어서 올 1~2월달에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면은 건물에, ’98년도, ’99년도에 건물이 샜던 내용, 이런 것도 그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 방수문제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저희가, 나와 있는 대로 현재 방수업체가 지금 저희 군청사 방수업체인 나산케미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하자보증금이 적으면서도 적은 금액가지고 그래도 우리 군의 공공시설이라 해서 상당부분 아주 많은 부분을 방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방수라는 문제가 완벽한 방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명년도에 또 어떤 방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 라면은 명년도까지는 하여튼 나산케미에서 해 준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청사 끝나고 나서도 또 방수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군청사 짓는 나산, 무슨 회사인가 거기서 한다라는 얘기는 ’98년도부터 ’99년도에도 계속 들어왔던 사항이고, 또 지금 과장께서는 별 문제가 없다, 건물에 물 새는 거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언제 다녀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지금 장애인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물 관계는 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놨다니까? 좋은 것입니다마는 건물에 물 새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라는 거는 과장님께서 지금 잘못 판단하고 계신거다, 거기에서 이용을 하는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확실한 거는 내년도에 그 군청사 짓는 그 회사에서 해 준다라는 것은 그건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 물 새는 거를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으니까? 아예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으면 해서 지금 과장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국가적으로 사실 장애인들을 많이 지금 보호를 하려고 하고, 또 단체에서도 좀 많이 보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말로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행정 지원을 하지, 실질적으로 이런 적은 부분, 또 예산에 틀림없이 반영을 해도 될 부분인데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건물에 비 새는 관계도 내년도의 예산에 좀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나산케미에서 상당부분을 방수공사를 해서 현재 장애인회장님도, 회장도 저희 사무실에서.

○ 위원장 김완수 : 그 얘기, 그러니까 언제 다녀오신 얘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제가 다녀온 거는 좀 됐습니다마는 우리 실무 계장도, 담당도 갔다 오고 그래서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제가 먼저번에 군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담당계장이 갔다 왔던 거는 저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후에도 또.

○ 위원장 김완수 : 그 후에, 그 후에 지금 비 샌 거를 방수를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위원장 김완수 :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하고 도색은 지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페인트나 이런 것도 줘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거기에 장애인들이 지금 나한테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관심을 갖고.

○ 위원장 김완수 :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거의 맞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장애인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년도까지 내년도 군청 청사 짓는 그 회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작은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라.위생환경사업소위로이동

○ 위원장 김완수 :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입니다.

’99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관내발생분뇨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중에 기재착오로 인해서 분뇨반입량 재래식이 4,293이 아니라 4,595로, 그리고 정화조가 1만2,782톤이 아닌 1만7,186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도 1만6,590톤이 아니고 2만2,844톤이 되겠습니다.

정정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이상으로 위생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5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7인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민원봉사과장홍영섭
  • 세무과장이해주
  • 회계과장이봉준
  • 사회복지과장윤명섭
  • 건설행정과장조운행
  • 주택과장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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