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일시 1999년 11월 30일(화)
장소 의회본회의장
감사실시순
(10시 04분 감사개시)
o.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김완수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완수 위원입니다.
항상 10만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하시느라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등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실과별로 업무보고와 질의, 그리고 답변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부군수 김진흥
기획감사실장 지방서기관 김진길
총무과장 송종섭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김완수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평가 입니다.
이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4분기로 나눠서 총 57개 사업에 대해서 심사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부진사업은 5개 사업이고, 그 외의 사업은 원만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 자체감사활동 역시 앞으로는 모든 감사는 민원인 위주로, 안해 준 민원을 위주로 해서 감사를 실시를 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6개 기관에 대해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동두천시하고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으로 행정협의회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말썽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도 하나도 그 효과가 없는데 지금 거기서 하패리 주민들이 아마 내일도 또 군청으로 몰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패리 주민들 자신에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동두천시에서 자기네들 인접지에다가 건설한다고 해 가지고 많은 우리 하패리 주민들을 뭐라 그럴까 자꾸 나쁜 방향으로 설명을 해 가지고 더 지금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그럼 이거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좀 하고, 그리고 군수나 이런 분들이 서로, 시장하고 서로 만나서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하고 이러면은 그런 소요가 좀 반감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행정협의에서 물론 이런 현안 가진 서로 의견이 달라 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러는데 그런 다른 그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접촉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하패리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두고 첨예하게 동두천시와 지금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단편적이지만은 지난번 11월2일날 동두천에서 행정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부당성에 대한, 동두천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부당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만 그 참석범위가 시?군의 기획감사실장 선이기 때문에 크게 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는 동두천시의 도시과장도 참석을 해 있었고, 저희 측에서 강력하게 항의성 발언을 했습니다만 전혀 그쪽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반론 제기도 없었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대신한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당시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장도 또 그 자리에 같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또 실무적으로도 얘기들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뭐 시장, 군수가 혼자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뒷편에는 주민들이 그 배수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이렇게 끌어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또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 해결이 될 것 아니겠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시도 하시고 하셨는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알력이고 그렇게 자꾸 비화되고 그러니깐요, 단체장간에 자꾸 접촉을 통해서 하여튼 이런 일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접촉을 자꾸 갖기를 촉구 하구요, 그리고 지금 인제는 그게 더 발전을 해 가지고
동두천으로 가겠다 - 이제는 - 그렇게 진정이 들어 오고 그러는데 동두천으로 갈 수가 있는 건지 - 그게 진정을 하면은 -
그 설명을 좀, 그렇게 진정을 하면은 갈 수가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한마디로 전혀 그거는 가능치 못한 얘기를.
○ 박영원 위원 : 어불성설이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진정을 한번 그렇게 해 봄으로써 양주군에서 좀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걸까요? 하여튼 동두천쪽에서 주거지역으로 해 주겠다고 하는데에 마음이 쏠려서 어떻게든지 그거를 성사 시키려고 하는 주민들의 가능성 없는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전부 다 원한다, 하면은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이거는 뭐 그냥 가만히 그렇다고만 있지 말고요, 방심하지 말고 그쪽으로 간다고 그쪽으로 뺏기고, 지금 우리가 계획된 하수종말처리장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체면이 또 말이 아니니까 사전에 그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그리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조치결과가 어떻게 돼 있나, 우리가 임시회의를 열어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전에, 전년도에 사무감사한 내역을 그동안 조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진행사항을 보고를 받고 하는데 그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은 그 질의한 요지가 뭔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질의한 요지에 정확하게 그거를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면은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한 조치내용 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그런 조치 내용이 있는 걸로 생각되어 지는데 예를 들어서 용암 - 신산간도로 확포장공사를 국지도로 변했기 때문에 지연돼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좀 해달라고 촉구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감사지적을 했는데 지적, 그 조치결과를 보면은 전혀 그거 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현항설명, 뭐 얼마 들어 가서 몇% 공정이 됐다, 그런 식으로 그냥 하고 말면은 지적한 그 의원이 지적한 그 요지를 잘못 알고 답변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도로 확포장공사를 빨리 좀 해 달라, 그래서 촉구한 내용이면은 적어도 거기에는 그 답변내용이 얼마든지 사실 있다구요 - 또 -
그것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사실 인맥을 동원하고 건설교통부까지 가 가지고 여러 사람을 만나 가지고 사정도 하고 그냥 인맥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가서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을 이렇게 했다 -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그런 식으로 물어본 답변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 그 조치내용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대개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해도 그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별로 다른, 다르게 받아들여 가지고 조치결과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점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네, 이흥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신 동두천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에서의 건설계획을 이전을 도모 하였고, 양주군의 답변 중에서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외하거나 신천 하수처리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줄 것을 답변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양주군에서는 동두천시에서 양주군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꼭 그런 거는 아니죠.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답변에 이렇게, 공문으로 이렇게 내 보내 주면 동두천 쪽에서는 양주가 동두천시 도시계획을 어느 정도, 정 안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거기 하수종말처리장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주면 찬성하겠다는 요지가 아닙니까? 이거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둘중에 하나 결정을 해 주면 받아 들이겠다 하는.
○ 이흥규 위원 : 답변이 이건 벌써 양주군에 지금까지 의회에 답변한 내용하고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동두천 쪽에서 봤을 적에는 좋은 거로 택하면은, 좋은 거로 택하면 하수종말처리장만 도시기본계획시설로 해 주면 양주군에서는 아마 찬성해 줄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의도가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그거 저희가 일방적인, 여기서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답변내용을 작성을 한 겁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심층확인을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이 위원님!
○ 이흥규 위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잠깐 말씀 드리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은 아니고, 이 내용을 그대로 보면은 저렇게 안돼 있습니까?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외를 하거나, 아니면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 달라, 그 말은 지금 말 그대로 입니다.
그러니까는 크게 보면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전에 다른거 설명할때 제가 말씀 올렸던 대로 큰 이제 방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하패리지역을 동두천시 기본도시계획구역에서 아예 현재처럼 빼 주든지, 도시지역으로 해 가지고 시설결정을 할려면은 거기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달라, 그러니까는 또 조금 오해를 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만 해 주면은 다른거 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유형의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요약을 이렇게 지금,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런데 우리 답변하시는 분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이 듣는 동두천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는가!
○ 부군수 김진흥 : 쭉 그 긴 거를 그렇게 지금 요약을 해 놓은 거에요, 답변할때 이렇게 한거는 아니고 쭉 그 이제 평가표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은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용어선택을 하는데 더 좀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던 건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긴 것을 요약을 했는데 그렇게 일부, 혹시 오해를 줄 수 있는 소지도 있는 부분도 그렇게 표현된 것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그럼 양주군의 입장은 동두천시가 양주군에 도시기본계획 하는걸 계속 무조건 반대죠? 조건 없이 반대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먼저번에 행정협의회에서도 그렇게 저는 가서 방해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처럼 그렇게 도시기본계획시설만 해 주면 해 줄 수 있는 여운이 있는 거냐, 아니면 안해 주겠다는 거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앞으로 제가 해놓고 당초안대로 해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집행부를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의정부권 행정협의회에서 올해 협의된게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아직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저희가 안건을 저쪽, 저 고양시 상수도보호구역 관계 해제 요구를 하는 안건을 의정부시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아직 그런데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건이 우리 양주군에서만 제기한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까? 왜 안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쪽에서 저희가 전화로 확인을 하니까 안건 좀 더 타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일정을 잡겠다고 그렇게는 얘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별로 안건 접수가 아직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의정부권 행정협의회에 양주군이 해야 될 것이 꽤 많다고 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지금 양주군에서 도로 개설해 놓고, 의정부에다 도로개설을 안해 가지고 교통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업비를 들여서 도로를 다 완성해 놓고
그쪽이 안돼 가지고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제기를 한번도 안하신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제 그 관계도 지금 바로 지적하신 도로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2개소 정도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상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실장님이 지금 그 사업이 언제 완공된 건데 인제 준비한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래서 지금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공사를 착공할때부터 적극적으로 덤벼 가지고 그쪽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공사가 다 만들어 놓고 완공된 다음에 불편해서 그때서야 의정부에다 요구를 하면 과연 그 시기는 언제가 되겠느냐!
본위원이 그 부분 가지고 의정부시의회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쪽에는 아직 기본계획 설계도 안해 놓고 있어요 - 양주에서 요구받은 적도 없고 -
그러면 과연 그 의정부권행정협의회는 왜 있는 거냐, 의정부시에서 필요 해서 있는 거냐, 우리 양주, 행정권협의회가 각 시?군마다 광역행정을 위해서 이거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서 한번도 요구를 안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매우 잘못됐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한번도 안 했던 건 아니구요, 금년도에 한 것은 없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요구를 해서 행정협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거론은 됐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별로 진척된 바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좀 시기적으로 늦었지마는 자료를 다시 또 보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우리 양주군에서 요구하는 도로가 어느 어느 도로입니까?
실장님 그거 아십니까? - 지금 필요로 하는 도로 -
의정부권하고 행정협의회 해서 개통시켜야 될 도로가 어느 어느 도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우선 녹양동에서 주내로 빠지는 도로, 2차선도로.
○ 이흥규 위원 : 어디 있는 도로요? 다 뭐 의정부하고 녹양동하고 주내하고 연결 돼 있는 도로니까 어느쪽 도로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평화로, 의정부 법원, 검찰 쪽에서 나가는, 주내면 쪽으로 가는 도로, 그 도로가 협소해서 많이 그것도 체증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주내 비석거리에서 저쪽으로, 저 유양리로 빠지는 도로, 그 도로하고, 이제 평화로 우회도로 쪽에 의정부하고 연결되는 부분, 대충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렇게 세가지 정도가 가장 시급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근데 그 도로들에 대해서 의정부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알아는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본 바는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요, 사실 협상이라고, 행정협의회도 협상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협상하면서, 어업협정 하면서 잘 모르고 나가서 협상하는 것 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의정부가 지금 그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는 지금 자세히 알아보고 나가서 뭘 어떻게 해 달라고 그래야지 막연하게 우리 양주군이 불편하니까 도로 뚫어 달라고 하는 그런 협상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를 않는다 이거죠, 지금 의정부가 멀기나 합니까? 의정부 자료, 각종 자료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정부가 왜 그 도로는 안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도로는 지금 의정부가 어떤 문제 때문에 안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행정협의회 나가서 서로 안되는 것 뭐 줄다리기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논의도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양주군은 뭘 어떻게 되는지도 연구 좀 하시구요, 도로도 그야말로 우리 양주군은 이미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이렇게 완료를 했으니까는 의정부가 이렇게 협정을 해 줘야지만 의정부, 양주가 주민화합도 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라고 강조를 해서 얻어내야지 행정협의회에서 얻어내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 주민들은 양주군을 어떻게 믿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의정부권 행정협의회는 강력하게 좀 요구하세요 - 강력하게요 -
지금 보세요, 의정부 자동차 전용도로 있죠? 중앙천 따라서 가는 도로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그 도로에 그럼 양주군은 뭡니까? 진입하는 도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그 도로 다녀 보니까,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출구로 나가 포천 가는 쪽으로 해서 그 길로 나와보니까 거기서 그 지역까지 가는데 5분 내지 10분 걸리더라구요.
장흥쪽으로 가는 도로를 입구 쪽에서 출구 같이 만들어 주면 불과 1~2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차 막히면 10분씩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거 양주군에서는 한마디도 안한 것 아닙니까?
의정부가 아무려면 포천이 이뻐서 포천쪽으로 자꾸만 했겠어요? 포천에서 자꾸만 촉구를 했겠죠,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좀 챙겨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래서 우리 양주군민 전체가 사실 교통이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우리 양주군을 믿고 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어제 읍면에 같이 행정사무감사장을 다녀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양주군에 각종 공사가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뭐 성실봉사라고 전부들 얘기를 하지마는 주민들이 볼 적에는 관(관)공사가 성실공사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뚜렷한 뭐라 그럴까, 대안이 없었는데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는 이런 문제도 하자를 막을 수 있는, 성실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의 한 부분 이겠다 생각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은 모든 공사는 하자검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 하자검사 한 거는 거의 다 형식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 부분 인정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어제 면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래서 법률에 의한 하자검사를 하기 위한, 그런 하자검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자 건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검사는 했는데 하자 건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문서대로 우리 양주군에 이루어진 공사는 완벽한 공사였느냐, 그거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하자검사를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자검사를 담당자 한두사람 한테 맞기지 말고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하자검사가 철저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물론 이 부분은 실장님이 기술적인 파트라 지금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이게 총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다 얘기할 수 없어 가지고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래서 이 하자검사를, 여기 물론 법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계약에는 하자, 그 조서를, 조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자검사 자체를 생략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나 관(관)에서, 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공사에 대하여는 하자검사를 전반기, 하반기 법령에 맞춰서 하되 철저하게 해서 우리 양주군의 공사가 부실공사가 없도록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내년도에는 좀 성실한 공사가 나올 수 있겠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노력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꼭 기획실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총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채택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는 명예감독관의 위촉시기가 사업을 계약한 이후에, 발주 이후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들이 각 사업장에 가서 얘기를 하면 사업자 측에서 볼 적에는 잔소리로 밖에 안 들립니다.
이미 설계, 그 사람들은 떳떳하게 할 얘기가 있어요, 설계도면에 의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설계도면에 충실하면 법적으로 하자도 없고 그렇게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명예감독관들이 가서 감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가서 얘기 한번 해 보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예감독관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의욕이 떨어져서 명예감독관을 못하겠다고 하는, 명예감독관 제가 몇분 전화 걸어 보니까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이 명예감독관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시기를 사업설계 이전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계하는 당시에 명예감독관의 의견이 들어 가서 명예감독관도 그 공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감독을 해야지, 아무 것도 모르고, 사업이 언제 시행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가서 맹탕 감독하라는 얘기는 이건 너무 형식적이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설계 이전에 위촉을 해서 설계시부터 그 지역의 실정과 감독관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것 역시 사업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실장님 뭐 법적인 하자 아무 것도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법적인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내년도 새로운 2천년도에 아주 확실하게 좀 시행해 줄 것을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자동여론조사시스템 설치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동여론조사시스템 설치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7월부터 현재까지 조사한 것이 세건만 조사를 했습니다.
자동여론조사시스템은 이것은 매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인데 이것을 근6개월간, 근5개월간에 걸쳐서 3회만 실시했다는 것은 이 시스템 도입을 한 그 목적과는 전연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
여기서 보면은 주민 공무원친절도 조사 800명, 한번 실시를 했구요,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설문조사 3,300명, 재해대비체계확립을 위한 설문조사 400명, 이렇게 해서 3회만 사용을 했는데 사실상은 모든 주민과 관련된 시책이나 행정에서는 이걸 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안 설명이 됐고, 논란 끝에 예산성립이 됐는데 이것을 활용도가 이렇게 저조 하다면은 이 시스템 도입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동여론조사시스템을 금년 4월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후에 저희가 당초에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계약하기 이전부터 이거를 설치를 해도 그때 당시에는 여론조사나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친절도조사나 이런 정도에 활용 하도록 밖에 안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다면 저희가 투자할 예산에 비해서 그 범위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지금 여기 프로그램 개발한 것 쭉 여덟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분야에 활용을 하지 못하면 이것 설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납품회사 하고 저희가 조건을 걸기를 ?이러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까지 포함을 시켜서 한다면 우리가 이걸 구입을 하겠다? 그랬더니 회사 측에서 이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을 할려면은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들어가는데 그럼 양주군만을 위해서 이걸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양주군에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하면은 이웃 시군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은 당신들이 처음에는 적자를 보지만 나중에 기간이 흘러가면 충분히 당신네들 수익성이 있다? 인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 추진한 실적을 보면 사실 부실하죠 - 3건밖에 안됐으니까 -
그런데 앞으로 여기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 체납세 독려, 입찰등록 및 결과, 자동차세 납부 독려, 뭐 등등 해서 여덟가지를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쪽으로 가면은 저희가 2,800만원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더 좋은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는요, 물론 그런 거를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군정홍보 방법인데 그럼 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자동여론조사시스템, ARS시스템의 기본 취지는 이것은 주민의 여론을, 의견을 수렴하는데 자동으로 기계가 해 준다 라는게 최고의 장점이거든요?
그 기계의 최고의 기능을 먼저 활용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해 주셨는데 이 기계의 본래의 주기능은 여론조사기능 이에요, 자동으로 한다,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를 한다면 전화조사를 한다든지 서면조사를 한다든지 방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기계에다가 여론조사 설문 내용을 넣고 거기에다가 그 조사대상, 이 프로그램에서 조사대상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자기가 골라서 여론조사를 해 줘서 집계까지 내주는 시스템 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의 주기능은 여론조사 자동조사 시스템이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여기서 얘기한 뭐 각종 행정안내, 이건 부수적인 기능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치중을 하느냐!
우선 여론조사, 우리가 여론조사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행정시책을 펴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 여론조사를, 사전에 여론조사 할 수도 있고, 행정을 펴는 중간에 중간결과도 수집을 할 수 있고, 종결 후에 주민들의 반응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주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뭔가는 이 기계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앞으로 지금 홍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여론조사라든지, 또 설문조사 등등 분야도 좀 더 폭넓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저희 읍·면이나 또 실과소에서 행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혀 나가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홍보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구요, 이거를 전담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전담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어느 부서에서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 기획감사실 기획법무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기획법무계에 이 ARS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전문기술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이 회사에 관련된 전문기술자가 와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저희 직원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2천년부터는 활용계획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 활용계획을 2천년 업무계획에는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전페이지에 보면은 수해백서발간이 나오는데요, 수해백서 내용을 다 봤습니다.
수해백서라면은 천재지변의 내용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었던 그런 천재,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었으나 막지 못한 인재, 그리고 그 처리 과정,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 중요한 부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수해내용 중에서 장흥면 삼하리 남경농원 주변 수해상황이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인재다 천재다라는 논란이 있어서 양주군의회에서는 그 사항을 가지고 100일이 넘는 조사특위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이 전혀 백서의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것은 백서 내용에 솔직하게 기록이 안돼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다면은 그것은 공무원들이 표현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었을 것이다 - 인재라는 그 비판이 많았던 조사결과 였기 때문에 -
그래서 표현을 거기다가 수록을 안한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절대 그런건 아니구요, 그게 조사특위를 통해서 외부에 다 나타났고, 언론에도 뭐 다 보도된 바도 있고 한 거를 굳이 저희가 참 뭐한 말로 감추기 위해서 안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거를 자료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직 충분한 그런 경험도 없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홍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조사특위 한 부분이 내용이 좀 별도로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도 지금 이제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은 그런 부분을 참고 해서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조사특위를 했다 라는 거를 수록을 안했다?라고 지적하는게 아니구요, 남경농원 주변 수해에 대한 진실이 표현이 안돼 있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했다, 안했다라고 표현을 꼭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남경농원주변 수해가 얼마나 큰 수해였습니까? 그것 수록 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지금 뭐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 홍재룡 위원 : 구체적이 아니면 간단하게라도 수록이 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그 뭐 잘못된.
○ 홍재룡 위원 : 그 결과는 그 과정부터 결과가 조사특위에서 결과보고서가 체택이 돼서 발표가 되고 다 집행부 군수에게도 통보가 되고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 사항을 모르고 누락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건 알고 고의로 누락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럼 ?백서?라는 것은 뭡니까?
검은그림자 없이 하얗게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표시해서 만드는게 백서 아닙니까? - 서류로 만들어 놓은 것이 -
이거는 그 제목을 백서가 아니라 흑서로 바꿔야 되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
○ 홍재룡 위원 : 이 예산이 얼마가 들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850만원.
○ 홍재룡 위원 : 850만원이 들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군수의 발간사를 보면 상당히 아주 존경스러운 말씀들 많이 썼습니다.
정말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고 한 것 다 나타나 있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어두운 부분은 표현을 안한걸 가지고 ?백서?라고 쓰냐 이거죠, 백서라는 표현을 쓰냐 이거죠.
의회에서는 100일이 넘게 조사특위를 하고, 30명이 넘는 증인체택을 해서 신문을 하고 그랬어요, 남경농원 이외에 수해 사항에 대해서 빠진 것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오랜 기간을 가지고 자료수집을 했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은 남경농원조사특위에 깊이 관여했던 의원으로서 감사기관 내에 모든 그 의혹과 백서에 대한 발간에서 누락된 모든 사항들을 발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감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은 자체감사에서 신분상 22명 문책을 했구요, 또 상급기관 감사에서 신분상 5명 문책, 경기도 북부출장소 종합감사에서 신분상 42명 문책, 또 공직기강 감찰활동에서 신분상 19명, 또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실태에서 3명, 또 민원실태 특별감사에서 8명, 그렇게 많은 신분상 문책이 있었는데 이 문책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구요.
감사자료에 보면은 각종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시설공사에 설계가 부적정 해서 예산이 과다집행이 됐다든지, 부당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낭비 했다든지, 뭐 중복설계를 했다든지, 등등이 많이 있고 하다못해 수해복구에서도 수천만원의 예산이 과다집행이 된 사례가 나오고 뭐 무수히 많은게 나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안 해주고, 뭐 반면에 군정홍보 신문광고료를 부적정하게 집행을 했고, 지방세 채권확보를 소홀히 한 것이 무수하게 나온다 이거죠, 재산조회를 해서 분명히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원에 대한 체납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압류 조치를 안 했다든지, 등등 이런 내용들이 무수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제출이 안돼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그 취지는 여기에서는 조치 지적한 그 골격만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수해복구 임차료를 과다 지급을 했다, 141만7천원의 장기임차료와 2,853만4,669원의 연료비를 회수조치 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느 현장에서 어느 공직자가 무슨 이유로 잘못 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요 -
그 사항을 통보를 해 주십시오, 내일까지 해 주실 수 있죠? 그 사항을.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해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부서별로 개인별로 집계표를 붙여서 해 주십시오, 그 사항이 공개가 돼야 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일일이 이 많은 사항을 다 하나씩 여기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소송수행, 행정소송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 수록 지금 행정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패소 건수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패소됨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그런 낭비도 많이 되고 있고, 또 관련 주민과의 어떤 불신관계도 조장이 되고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가지를 물어 본다면은 은행과 관련돼서 배당 이익을, 배당 이익금을 받은 것을 거의가 패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분이 이제 체납세에 대한 압류를 해 가지고 경매처분 해서 그 배당금을 관련 은행과 관련 시군에 배부를 해 준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배부를 했는데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인제 군과 관련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 소송결과에 대한 판결이 배당을 은행이나 관련 시군에 해서 지급해 준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실무자 하고도 해 봤는데 법원에서 배당금을 판결을 해서 우리가 받아 왔는데 다시 상대방에서 소송을 제기하니까 그 배당한게 잘못됐다 하고서 패소 판결을 했거든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법원에서 당초부터 배당을 해 주지 말 것이지, 자기네들이 판결해서 배당을 해 줘 놓고 또 상대방에서 소송을 하니까 그 배당이 잘못 됐다 하고서 또 패소판결 하는 그런 소송도 있는가 하고 제가 실무자 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 관계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런데요, 본위원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요, 배당 이익에 대해서 은행에서 제소가 된 것은 100% 패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고 체납세를 관리 해서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를테면은 채권확보를 하는 과정에 뭐 순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되겠지마는 그럼 채권확보 시기라든지 방법에 어떤 기술적인, 어떤 빨리 대처 못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배당이익 패소에 대한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판결의 취지를 보면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채권을 확보할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시기적인 문제냐, 기술적인 문제냐, 절차상의 문제냐, 등등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배당 이익금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그런 쪽으로 행정이, 행정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 나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지방세 채권관리 하는데 이런 실수가 안되도록 좀 그거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98년도 명시 사고이월 조서하고, 또 153페이지에 ’99년도 명시 사고이월 예상사업 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 보면은 ’98년도와 ’99년도 그 대비를 해서 ’98년도 명시이월이 74건, 그 다음에 ’98년도 사고이월이 19건 입니다.
이 당시는, ’98년도는 국도비가 늦게 배정이 돼서 이렇게 명시 사고이월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99년도 명시이월에 보면은 40건에 사고이월이 15건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34건이 줄었고, 사고이월이 14건이 줄어서 총 48건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더 획기적으로 좀 했으면은 이 정도의 사고이월이, 명시 사고이월이 좀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155페이지에 말이죠, 154페이지부터 지금 여기 제일 아랫줄에 회천매립장 복토 공사 3천만원, 이것도 이제 명시이월이 됐고, 또 155페이지에 양주군 밤 마스코트 상표출원 해서 100만원, 이런 것도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이 된 것이 잘못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천매립장 이라든지 마스코트 100만원, 이런 정도는 사실은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불용처분을 하고 다시 다음 연도에 예산에 계상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사업을 완만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따라서, 이제 사업부서의 얘기는 그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면은 다음해에 꼭 그 예산이 성립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게 될까 봐서 우려를 해 가지고 그런 명시이월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한 경우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쪽이 잘하는 건지 저도 또 사업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면 이렇게 명시이월로 해 주는 것도 또 바람직 하지 않냐, 또 저희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용액 처리를 했다가 다음연도에 계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걸로도 생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된 건데 그러한 것은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서 명시이월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본위원이 뭐 불용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내년도에 이걸 세워서 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또 그 내용에 보면은, 165페이지 보면은 그런 것들이 또 나옵니다.
여기 둘째줄에 보면은 300만원짜리가 있고, 남면매립장 복토공사 하는데 3천만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적은 액수인데 사고이월이 돼서 하여튼 이런 관계는 사고이월은 좀 틀림없이 이월이 안되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래서 하여튼 올해 48건이 좀 줄은 거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어떤, 당해연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좀 집행부에서 더 신경을 쓰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 대해서 지금 홍재룡 위원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자료요구를 했던 사람으로서 좀 몇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99년도에 패소를 해서 지금 양주군에서 비용부담이 얼마나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패소를 해 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해 가지고 그 소송수임료를 지급한게 2건이 있습니다.
그 두건이, 2건에 900만원을 저희가 소송 수임료를 물어준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현재 이 자료에 보면 말이죠, 32건 중에서 패소가 지금 실장님께서는 2건이라 그랬는데 9건입니다.
또 현재 계류 중인 것이 지금 22건인데 이 계류 중인 것 중에서도 더 패소가 나올 것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패소를 해서 비용부담 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양주군에서 많은 예산이 지금 손실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공무원들이 너무 그 과잉반응이랄까, 이런데서 이런 많은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나, 또 민사소송에 보면은 굉장히 지금 패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편에 서서 집행부의 행정이 좀 실추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관련 직원들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좀 철저히 해서 패소율을 감축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양주군에 고문변호사가 어느 분 어느 분 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목요상 국회의원님 하고요, 정성호 변호사, 그렇게 두분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분들한테는 얼마씩 지급이 되는 금액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월20만원씩 기본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송에 따라서 저희가 위촉을 하면 그 수행한 거에 따라서 별도로 법원에서 통보 오는 결과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소송 관계가 우리 양주군 행정기관에서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한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총무과장 송종섭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단계 구조조정으로, 추진 방향은 기구개편 보다는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어서 행정수요와 증가분야는 인력을 보강하고 관리 및 규제관련 기능과 기능쇠퇴 분야의 인력을 축소하여 정규직원 48명을 감축하였고, 300일 이상 비정규직원은 43명을 감축 함으로써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의 행정체제를 구축 하였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온 일반행정업무용 자료화일 관리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자료 화일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 발생으로 인한 자료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1기가바이트(1GB)의 자료를 백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려고 했더니 안 계신데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집행부에서는 부군수를 비롯한 다른 실과소장들이 지금 많이 자리를 비웠는데 기획감사실장 어디 가셨나요?
좀 자리를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럼 다른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능률, 비합리적인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서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이제 추진목적이라고 했는데 그건 지금 중요한건 한7백 ~ 8백여만원, 거의 이제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제2건국에 대해서 올해 11월 현재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비능률, 비합리적인 관행을 바꾸어 바로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어떠한 실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제2건국은 우리 국민의 의식을 바로 바꾸자, 그런 맥락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시적으로 어떤 물량이 얼마만큼 달라졌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측정은 어렵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아니, 그래도.
○ 총무과장 송종섭 : 금년도 일단 제2건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우리가 실천 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고 각 국민운동지원단체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우리가 활동을 전개하고, 어떤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었고, 특히 학교 학생들에게 직접 그 실천과제를 참여를 시켜서 제2건국에 대한 홍보 내지 이런 등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그런데 여기서 양주군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한거를 보면은 실천과제 뭐 했는데 국민화합운동 무슨 질서 양주, 질서 있는 양주만들기, 예절지키기 실적이라는 것이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이거는 이미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에서 이미 그냥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걸 할 바에야 예산을 800여만원이나 써가면서 할 필요도 없는거고, 아무 실적이 현재까지는 없는데 이걸 찾아 내가지고 어떻게 좀 다른 제2건국운동이 이런 기존에 이런 국민운동하고 좀 다르구나, 새로 생겼을 바에야 좀 다르구나 하는 인식을 조금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 더 생겼구나, 이런 정도로 다들 얘기가 된다면 곤란 하잖아요?
그래 이것도 좀 뭔가는 획기적인걸 창안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 총무과장 송종섭 : 글쎄요, 저희가 국민운동이라는 것이 기존의 국민운동,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하나의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을 시키고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루 아침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제2건국 이라는 운동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새롭게 하려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그 의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에는 참 어렵고, 계속해서 국민교육이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국민을 계도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시책을 개발하고 발굴을 해서 제2건국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기존에 있는 새마을운동, 또 바르게살기운동과 거의 다른 일이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은데 그 기존단체, 국민운동, 기존 바르기살기라든가 새마을운동, 그 자체를 흡수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기존 국민운동 단체가 있으니까 그런대로 모든 것을 이해하거나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제2건국추진위원회는요, 각 사회단체 각계각층을 총 망라한 하나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문을 해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이 되게 되면은 그것을 추진위원 중에는 바르게살기도 들어 갔고, 청년단체도 들어 갔고, 부녀단체도 들어 갔고, 망라해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서 어떤 그 과제 선정을 한다든가, 추진방침을 정해서 역시 움직여야 할 단체는 국민운동단체, 기존에 있는 단체가 사실 실천이 움직이는 거지 제2건국추진위원회 30명이 어떤 추진을 하는 그런 운동은 아니라고 보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교육을 한다든가 어떤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2건국이 어떤 하부구조는 없고 거기 있는 회원들이 각계각층 하나의 단체라든가 국민운동에 몸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실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단체.
○ 박영원 위원 : 그러면 통솔하는 단체입니까? 그럼?
○ 총무과장 송종섭 : 그건 아니구요.
○ 박영원 위원 : 그럼 뭐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단체에 있는 목소리를 하나 하나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실천과제를 만든다든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여러 목소리를 집합을 해서 그 추진과제를 이번달에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자문기구죠, 어떤 추진단체는 아닙니다.
○ 박영원 위원 : 기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은 자생 자율 단체로써 국민운동단체로서 잘하고 있는데 뭐 또 그거를 통솔하고 그 위에서 다 통합을 관장한다고 지금 얘기 하시는데.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관장이 아니라 제2건국은 추진단체, 국민운동 단체라든가 각계각층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서 양주군이 제2건국을 위해서 어떤 과제선정을 한다든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국민계도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어떤, 그러니까 그걸.
○ 박영원 위원 : 검토를 한다!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죠, 그걸 모아 가지고.
○ 박영원 위원 : 컨트롤 하는 단체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컨트롤 하는 것은 적합치가 않습니다.
○ 박영원 위원 : 하여튼 이게 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존재 이유가 있다, 없다 의논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요, 기왕에 예산을 지금 한 800여만원이나 들고 그런 단체인데 그냥 오면 그 사람 수당이나 주는 단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는 그래도 창의적인 것을 개발해 가지고 이런 제2국민운동이 뭐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내놔야지, 그냥 뭐 아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거, 기존 국민운동단체들이 잘하고 있는데 뭐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로 뭐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보다도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기존 그 단체가, 그 단체다, 그게 또 새로 생겨, 정권이 새로 생겼으니까 그것도 새로 생긴거지, 이렇게 또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인상을 받지 않도록 총무과장으로서 좀 신경을 써서 잘 이끌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네, 부군수님 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급, 과장급 간부공무원들이요, 간부공무원들이 본 자료에 보니까 한 4명, 5명 정도가 한 10년 이상 군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그건 마음대로 그냥 어떤 기준도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읍면이나 저런 그 사업소장이나 이렇게 있는 분들도 좀 그래도 총무과장도 되고 싶고 한번 이렇게 되고 싶은데 기준도 없이 그냥,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존경하는 박영원 위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질의를 주셨는지 그 깊은 속을 헤아리기가 참 상당히 어려운데, 참으로 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기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기준이라고 하는게 어떤 명시적으로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확실히, 쉽게 이야기해서 자로 재는 것 같은 그런 기준도 좀 있고, 또 어떤 인사의 룰이라 그럴까, 어떤 흐름이랄까, 그런 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와 본청과의 교체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읍·면장들이 간지가 오래되지 않을 겁니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될 걸로 제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다른 부분은 이제 참 그거를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참 그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집행부에서 꼭 필요로 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특별히 의도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구요, 우선 쉽게 생각해서 이제 읍면장도 총무과장도 해보고 싶고, 기획감사실장도 해보고 싶고, 기획감사실장이야 직급이 좀 다르니까 못하겠지마는 하여튼 흔히 말하는 힘있는 부서, 힘없는 부서,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데 그래도 나도 힘있는 부서에서 장(장)이 한번 돼 보고 싶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능력에 따라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다, 사실 그것도 모순이에요, 누구든지 앉혀 놓으면 다 한다고 할 수 있어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 말씀도 꼭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 내용에 40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일일자원봉사 활성화가 있는데 매월 1회 토요일 업무종료 후에 18시까지 관내시설 6개 시설에 1개 시설당 7명 ~ 8명을 배치하여 목욕을 시키고 환경정비, 농사일, 시설보수, 수용인 돌보기 등에 1일 봉사 활동을 했다라는 보고인데 이건 직원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1년에 한번씩 자율적으로 시기를 짜서, 네, 자율적이라고 봅니다.
○ 홍재룡 위원 : 여기 그런데 이 실시 방법에 보면은 ?직원을 배치하여? 그랬기 때문에.
○ 총무과장 송종섭 : 그 용어가 잘못된 것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강제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냐, 희망자에 한해서 한 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실적을 보면은 전연 그 앞에 나온 목적과 실적이 다르다, 실시 방법에서는 자원봉사, 목욕등 자원봉사를 해 준다라고 했는데 실적에 보면은 라면 사다주고 과자 사다주고, 비누 사다주고 햄버거 사다주고, 이거로 끝났다 이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죠, 그건 아니구요.
○ 홍재룡 위원 : 실적이 이렇게 서류에 돼 있어요 - 실적이 -
이건 봉사가 아니다, 이거는 위문이다 라는 얘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주(주)는 봉사이고, 부수적으로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약간의 뭐를 가지고 간 것이죠, 주(주)는 봉사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실적에서 주로 봉사한 봉사내용이 기재가 돼야지 이거는 부수적인게 주(주)가, 주객이 전도된게 아닙니까?
추진실적 내용이, 그 봉사내용을 좀 밝혀 주시구요, 봉사 내용이 뭐 뭐 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여러 가지가.
○ 홍재룡 위원 : 1차부터 8차까지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표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봄철에는 못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못자리, 주로 그런 농사일을 많이, 채소밭을 가꾼다든가 그런 등등, 또 건물 주변에 대청소를 시킨다든지 그런 등등을 주로 시키고, 또 작은자의 집이라든가 그런 노인네들 시설에는 목욕이 주로 많습니다, 그쪽에는 목욕이 많고 - 고아원이나 -
농토가 있는데는 농사일을 주로 많이 하고, 그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 봉사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봉사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담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행사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체육행사 내용을 보면은 도단위 대회에 주로 출전을 했구요, 군단위 체육대회는 단위종목별 체육대회를 군수기라든지 생활체육협회장기라든지 이런 단위종목들 행사를 많이 치뤘는데 군단위나 면단위의 체육대회 계획은 이제 없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군단위는 당분간 체육대회를 유보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로 체육대회를 지금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어느 시기에, 군단위 체육대회를 한지가 오래 돼서 다시 한번 군단위 체육대회를 격려한다라든가 이런 등등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면단위 체육대회도 군에서는 가급적 하지 말라고 면장한테 지시한 적 있죠? 그런 지적 한 적 있죠?
○ 총무과장 송종섭 : 그게 네.
○ 홍재룡 위원 : 작년에도 지시했고, 올해도 지시했죠?
○ 총무과장 송종섭 : 그게 이제 수해가 나 가지고.
○ 홍재룡 위원 : 아니, 좌우지당간에 지시한 적 있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수해와 관계 돼서.
○ 홍재룡 위원 : 수해 기간에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수해와 관계 돼 가지고 그런 아픔을 안고 있는데 너무 체육대회가 좀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나 7개읍·면중 2개면을 제외한 5개읍·면은 다 체육대회를 실시를 했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건 군수 지시사항을 5개읍·면장은 어긴 건가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기존에 계획이 돼 있고 그 계획을 없애기가 어려워서.
○ 홍재룡 위원 : 기존 계획은 연초에 다 어느 면이든지 있구요, 있는데 가급적 하지 말아라 라는 지시에 의해서 2개면은 안했고, 5개면은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97년도까지는 읍면별 체육대회 예산 지원을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을 했죠? ’98년도에는 IMF사태 이후에 재정적인 문제 등등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 금년에도 안했고 -
그런데 5개면에서 했고 2개면 안 한데는 지금 상당히 주민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면 2개면 면장은 군수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을 한 죄로 주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를 시행한 5개면에서는 예산지원 하나도 없이 수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이것은 그 어떤 실무자나 집행권자의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서 ?올해는 수해가 났으니 안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정도의 표현을 가지고 읍면별간에 이러한 격차가 생긴다는 얘기죠, 안하는 게 좋다라고 어떤 시책적인 결정이 내려오면 절대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고, 아니면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어떤 어떤 방법으로 예산지원은 안되니까, 예산지원은 이거밖에 안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라라고 지시가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금년도에 체육행사를 안한 데는 체육진흥회라든가 이런데 민간 쪽에서 추진을 한 것은 그대로 했고 읍면장이 직접 주관하는 것은 좀 저거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게 읍·면이 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관계를 지금 업무를 저희가 다시 공보실에 있다가 저희가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침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올해도요, 민간인들이 하는 거는 놔두고 면장이 하는 것은 지양해라 해서 민간인들이 하는데는 하고, 면장이 하는데를 안 한게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군단위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면단위 체육대회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양주군에서 하는 것은 군단위 단위종목별 행사와 체육대회와 아니면 도단위 행사에 나가는 것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은 엘리트체육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스포츠는 대중스포츠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양주군에서 하는 엘리트체육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국가대표를 발굴한다든지 이런건 아니다 이거죠.
도 대회에 나간들 그 사람이 국가대표가 아니고, 올림픽에 나가는건 아니란 말이죠, 특정계층에만 스포츠의 기회를 주는 거다 이거죠.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에 의해서 그러면 그거를 다수의 주민들이 대중스포츠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 스포츠 정책은 - 가야되는거 아니냐 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각 종목별 체육단체에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을 읍·면별 체육대회에다가 예산지원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체육대회행사 읍·면별로 성대하게 치룰 수 있어요.
예산에 문제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도단위 체육행사를 하는데 양주군이 전원 출전을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대회에 체육대회도 참여를 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런 생활체육에 중점을 둬서 군단위 체육대회를 종목별로 지금보다는 더욱 많은 대회를 열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를테면 말이죠, 양주군 테니스협회 테니스협회장기쟁탈 대회, 생활체육회회장기쟁탈 테니스대회 등등 테니스대회를 수차례 매년 열고 있는데 양주군에 테니스대회에 나오는 인구가 과연 몇 명이냐!
그 예산을 군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대중스포츠로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양주군에서 테니스대회 해 가지고 거기서 엘리트선수가 나옵니까? 안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테니스대회를 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한다 라면은 그거 이전에 대중스포츠로 가야된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라는 것도 조금만, 500만원만 지원 하면은 면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수천만원의 기금을 모아서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를 막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500만원씩 지원해 7개면이면 얼마입니까?
3,500만원만 지원 하면은요, 거기에 자체적으로 지역 체육인들이 거기에 따른 경비나 물품을 다 거출을 해서 수천만원을 들여서 면단위로 지역 행사를 다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대중스포츠 아닙니까?
그거를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못하는 거냐 이거죠, 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은 그 필요성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했어요.
2개 면은, 심장이 약한 면장 2개 면장이 못한 것이고,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엘리트체육을 하려면 정말로 엘리트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체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대중체육으로 가야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 중에 부서별 정원현황이 있는데 2단계 조직개편 추진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은 2단계 48명을 감축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정원감축이죠? - 인원감축이 아니구요 -
○ 총무과장 송종섭 : 정원감축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감축 계획이죠 - 실적이 아니고 -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정원감축 계획이고, 여기에 감축인원 실적에 이렇게 나왔으면 48명을 감축한 실적은 아직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부서별 정현원을 보면은요, 부서별로 과원이 많게는 7명, 3명, 2명 등등이 있고, 또 6개 부서에 결원이 있어요 - 1명씩 -
그래서 과원있는 부서는 17개부서, 결원있는 부서는 6개부서, 지금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현원 정리가 안 됐으면은 과원이 있는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결원 있는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원이 17명인데 그 중에 총무과는, 과원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결원은 읍·면에, 지금 주로 은현, 남면, 광적, 백석인데 이 사회복지사 직렬이 곧 시험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12월까지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내면에 과원이 하나있는 인원을 회천에 결원이 한명을 보충시키려고 그렇게 연말이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요, 지금 읍·면에 한 5년전까지만 해도 한 25 ~ 6명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면단위에 정원이 몇명입니까?
그럼 과원이 있는 거를 총무과 7명을 줄게 아니라 6개 부서에다가 위생환경사업소까지 6개, 5개면 1개 사업소입니다 - 결원 있는데가 -
거기서 주고 그때 제 직렬을 찾아서 오는 채용이 됐을 때는 그거는 과원을 어디다 두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부적정 하게, 지금 과원이 17명중에 7명을 총무과에 다 줬습니다.
이건 인사부서의 횡포 아니냐는 얘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파견이 임진강 수역에 파견이 2명이 있고, 또한 명퇴가 3명이 있고, 병가 휴직이 한사람 있고, 과원이 실질적인 과원은 한사람, 기능직 교환원실 1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6급 공무원에 대한 총무과 대기발령자가 있죠? 두명 냈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연유로 대기를 시킨 건가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장찬혁 하고, 정, 그 양반이 임진강 수역으로 파견을 나갔습니다.
파견은 두사람이 있고 질병휴가 이태문씨가 장기요양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대기발령을 배치를 했고, 명퇴자 3명이 저희 총무과에.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한강대책본부에 2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임진강에 2명.
○ 홍재룡 위원 : 누구 누구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장찬혁이 하고 정용현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정용현요? 그런데 장찬혁은 대기이고 정용현은 대기가 아니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그 사람을 저희에게 결원을 두고 파견을 보낸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정용석은 그렇게 돼 있고, 장찬혁은 대기발령 상태에서 파견을 내보냈죠? 인사발령서에는 대기발령으로 돼 있던데요? 장찬역.
○ 총무과장 송종섭 : 총무과에 근무하는 거로 되고 파견을 보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대기발령으로 안 했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안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 발령 발표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그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 발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
○ 홍재룡 위원 : 장찬혁이 대기발령 아니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총무과 소속입니까? 근무자로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총무과로 발령을 내놓고 파견을 임진강으로, 임진강 대책본부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대기발령이 아니구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총무과 어느 계(계), 어느 담당 소속인가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총무과 업무담당이 아니고, 총무과로 발령을 내놓고 파견을 보냈단 말씀이에요, - 어느 계(계)로 배치를 하지 않고 -
○ 홍재룡 위원 : 보직이 없는, 보직이 없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직이 있는 중에서 파견을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당초 그 사람이 장찬혁이가 회천읍에 있다가 파견 나가는 거로 하는데 그렇게 거기서 파견을 나가다 보면 결원이 읍·면에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다 배치를 하고 소속은 총무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파견 나가는 거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장찬혁, 정용석, 두 사람은 분명히 총무과 소속이다 이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대기발령자가 아니고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대기발령자가 누구 누구라구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명퇴신청을 내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강웅, 조종동, 양승인, 그렇습니다, 곧 12월에 나갑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파견자가 장찬혁, 정용석 둘이구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정용현 .
○ 홍재룡 위원 : 장찬혁, 정용현이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둘다 총무과 소속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정용현은 어디 소속이었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장찬혁씨에 대해서 대기발령을 낸 적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없었습니다. 네,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정말로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과원이 어쨌든지간에 17명중에서 이렇게 된 사람이 다섯명이죠? 거기다가.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질병, 장기질병.
○ 홍재룡 위원 : 장기질병 하면 6명이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한명이 어쨌든 과원이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한명은.
○ 홍재룡 위원 : 현원에서.
○ 총무과장 송종섭 : 과원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세무과에 세명 과원은 뭡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세무과가 면에서 재무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가 늘어났다고 봐 가지고 당분간 과원을 3명을 배치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회계과 과원 두명은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운전기사 1명하고 사무보조 1명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농림축산과는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운전원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도시과는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도시과는 사무보조원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주택과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주택과도 사무보조원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보건소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보건소는 보건직,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요, 보건소라든지 주택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회계과, 세무과에 있는, 회계과 운전원을 제외한 세무과에 있는, 또 총무과에 한명 있는 과원은 당연히 결원이 있는 위생환경사업소와 읍·면에다 배치를 해 주고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채용이 되면은 그때 거기다 더 두든지, 아니면은 격무부서에 임시로 배치를 해 주든지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읍·면에 전부 다 결원, 이번에 구조조정이 돼 가지고 기구가 축소되고 인원이 감소된 상태인데 거기에 결원을 둔다는 건, 과원이 17명 있는 상태에서 결원을 둔다는 건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하여튼 읍·면의 결원관계는 조만간 곧 조치가 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직렬불부합으로 인해 가지고 못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것은 어쨌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본청에, 우리 존경하는 박영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힘있는 부서와 힘없는 부서의 차이가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읍면에 지금 직원이 정원이 면별로 몇명입니까?
26명, 27명 되던게 13명, 14명, 이렇게 돼 있죠? 업무량이 얼마나 줄여 졌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연도별 직급별 감축계획을 자료를 요구했더니 감축 실적을 제출을 해 줬습니다.
감축계획 이라면은 향후에 할, 이 작성일, 문서 작성일 이후에 계획된 것을 계획이라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실적 아닙니까? - 48명 감축한다는 거에 대해서요 -
앞으로 어떻게 더 감축이 될 것이냐, 감축계획이 무엇이냐를 묻는 겁니다.
서면제출이 안됐으니까 지금 직접 답변 해 주시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일반직과 기능직에는 감축을 2000년, 실지 2000년 12월까지 감축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과 기능직에 대해서는 감축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되고 지금 준비중에 있고, 300일 이상 비정규직원에 대해서만 감축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 2단계 조직개편 추진난에 있는 연차별 감축인원은 여기에서 ’99년 15명. 2000년 17명, 2001년 16명이라는 것은 2차 구조조정에 대한 그 실시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연차별 감축인원 15명, 17명, 16명이요, 이거는 2차 구조조정 48명에 대한 거를 연차별로 이렇게 감축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건 이 보고서가 진짜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장난을 하는 겁니까?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질의 응답을 했던 그 부서별 정현원에 의하면은 과원이 17명이고 결원이 6명이에요, 그러면 실제 과원은 1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현원표 상에 보면은 11명만 지금 과원이에요, 그렇죠? 17명이 과원이고 6명이 결원이니까 11명 과원 아닙니까? 현재?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 연차별 감축계획에 의하면은 ’99년에 15명. 2000년, 돌아오는 2000년에 17명, 2001년에 16명이면은 벌써 한 거를 앞으로 하겠다라고, 나누어서 하겠다라고, 이건 보고서 낸 거 아니냐 이거에요, 어떤게 맞는 겁니까?
정현원표가 맞는 겁니까? 이 보고서가 맞는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여기 감축계획에 ’99년도에 15명은 이게 감축계획을 세워서 1년간 기간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축되는 연도는 2000년이 되고, 2000년에 17명은 2001년에 해소가 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죠.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지금 좀 전에 질의 했던 부서별 정현원표가 현재 48명 2차 구조조정을 끝낸 후의 정원표 아닙니까? 정현원표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 표에 의하면은 과원은 11명밖에 안돼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이게 정원이 ’99년도에 정원이 다르고, 2000년에는 17명을 뺀 정원이 또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99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을,
○ 홍재룡 위원 : 그게 정원이 지금 우리가 연도별로 지금 다르다는 얘기에요.
현원이 다른 것이지, 정원이 다른게 아니죠, 정원은 지난번 2차 구조조정 하면서, 조례개정 하면서 정원은 48명을 줄여 놓은거 아닙니까? 현원이 연도별로 연도별 현원조정 계획이 다른 것이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사실 2차 구조조정에는 48명이 주는데요, 경과규정에 연도별로 감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 홍재룡 위원 : 그럼 연도별로 현원 감축계획 아니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정원과 현원과 같이 감축이 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과원이 현재 과원은 언제, 이 48명 줄이지 않은 정원이네요? 과원 17명이라는 얘기는?
○ 총무과장 송종섭 : 15명을 줄이는 거에 대한 과원이 17명이 되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15명을 2차 구조조정 하기전 정원에서 15명을 뺀 정원표다 이거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몇 명입니까? 이게? 이 집계가?
○ 총무과장 송종섭 : 544명중에서 15명이 준 529명이 정원에 과원이 17명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과원 11명이죠? 과원이 결원이 1명 있으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11명,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11명을 올 연말까지 정리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내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말까지 .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99년도 정원에서 11명이 과원 아닙니까? 그럼 올해 ’99년도 말까지 정리가 돼야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말까지는 11명이 더 들어가야죠, 내년말까지는 2000년에는 17명이 더 들어 가야죠 - 2001년에 16명이 들어 가고 -
올해 15명을 감원을 해야 되는데 정원에서는 감원을 해놨는데 지금 현원은 11명이니까 4명 정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 현원에서 - 그렇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15명인데 이제 과원이 11명이니까 4명 정리가 됐고, 11명을 올해안에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이제 금년도 감축계획이 15명인데 이거는 2000년까지.
○ 홍재룡 위원 : 아니, 금년도 감축계획인데 2000년까지 해요? 이 계획서에 연차별 감축계획이 ’99년 15명으로 돼 있잖아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런데 감축계획에 세워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그런 말씀으로 들으시면 되겠어요, 올해 연말에 감축대상자가 누구 누구다 했을때 당장 12월달에 나가는게 아니고 1년간 정도의 기간을 준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2002년까지 감축이 48명이 끝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총무과 감사자료에 부서별 정현원표를 내라고 그러니까 집계표도 522명인지 555명인지도 안나와 있고, 지금 연도별, 직급별 감축 계획을 내라고 그랬더니 정원감축 실적을 냈고,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지금 감사가 진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대체가 이해 할 수 없는 자료를 내가지고 지금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식시간 중에 이거를 보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시간이 많이 더 소요가 될 것 같으니까 본위원은 오전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앞으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앞으로 질의할 위원이 더 많이 계시므로 시간도 많이 지금 흘렀고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럼 중식시간을 하고 난 다음에 오후 2시부터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결원에 대한 것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소가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일단 읍·면은 연말에, 연말정도면 전부 결원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빠른시일 내에 결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연말에 어떤 방법으로 해소가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지금 사회복지 직렬은 지금 시험공고에 들어 가서 곧 시험이 12월말경이면 합격자가 결정이 돼서 그렇게 해결을 하고, 주내면에 하나 과원된 것을 활용해서.
○ 홍재룡 위원 : 읍·면에, 합격자 발표가 언제 난다구요? 사회복지요원이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연말이면은,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연말이면은 합격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사회복지요원 합격자가 결정이 되면은 또 연수 받고 뭐 하면은 연말안에 해결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신원조회하고 뭐 하면은 발령이 연말에 됩니까? 안돼죠?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는 결원이 6급인데 6급이 누구입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결원이 7급에서 2명, 8급에서 과원이 하나, 기능직에서 한명이 결원인데, 기능직 결원이 어느 직급 누구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기능직 조무인데 업무보조원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기능직도 과원인 부서가 많은데 왜 거기에는 안 채워주냐 이거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지금 과원을 털어서 하여튼 빠른시일 내에 결원돼 있는 데는 충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원이 10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을 둔다는 것은 그 인력배치나 운영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12월달에 신규 채용자를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기이 그것이 실제 배치가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이 인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장기간 이게 인력이 어느 부서는 남아 돌아가고, 어느 부서는 모자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는 직렬이 불부합이 일부 되도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직렬 불부합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선 과원인 상태에 있는 부서의 인원을 결원인 부서에다가 충원을 해 주고, 나중에 이것이 합리적으로 재조정 되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이건 조치가 불가능한가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읍·면도 마찬가지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읍·면도 사회복지요원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마는 배치해 놓고 과원 해소 될때까지 읍·면에다 둬요, 두면 뭐 읍·면에 한명 과원이 생기면 어디가 덧납니까?
본청에 과원이 있으면 좋은 일이고, 읍·면에 과원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은 일반직으로 한명 더 줬다가, 과원인 거를 배정해 줬다가 사회복지사 오면 한명 더 주어서 천상, 어느 부서에 가든 과원인데 읍·면에 직원이 많이 줄었는데 거기다 과원 하나 더 두면, 몇 개월이고 더 두면 안되냐 이거죠.
그리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문제점과 대책에서 보면은요, 2001년 이후에 인구가 15만 이상이 예상 되고 도?농복합시 승격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때에 증원이 필요한게 문제다, 지금 대폭 줄였을때 그때 증원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첫번째 문제점으로 제시를 했는데 양주군에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10만5천명입니다.
○ 홍재룡 위원 : 11만도 안돼죠, 그러면 인구가 인구기준으로 해서 시가 되려면은 15만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15만.
○ 홍재룡 위원 : 그럼 현재 인구보다 50%가 늘어나야 시가 되는 거에요.
물론 2001년 이후니까 2001년 이후면 2002년이 될 수도 있고, 2010년이 될 수도 있고 2100년이 될 수도 있겠죠.
예측하기 불가능한, 인구가 지금보다 50%가 느는, 양주군의 인구가 50%가 느는데 몇년이 걸렸습니까? 수십년이 걸린 거에요 - 지금 현재 7개 읍·면으로 보면은 -
물론 양주군의 지금 여러 가지 개발 이라든지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서 그거보다는 가속화 되리라는 것은 예측은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도 복병은 있거든요?
IMF 이후에 택지가 분양이 안 된다든지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된다든지 이것 때문에 우리 장기발전계획에서 예측한 인구증가율이 어긋나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구보다, 우리 ’98년도 ’99년도 인구증가율이 몇%입니까?
그거를 봤을 적에 현재 인구보다 50% 이상이 늘어야 시가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 첫번째 구조조정의 문제라면은 이건 접근이 잘못되는거 아니냐 - 구조조정의 문제에 -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당연히, 그리고 2001년 후에 2010년이 될지 2100년이 될지 모르지마는 시로 승격이 된다라고 칩시다, 시 승격이 당연히 되면은 인구가 15만이 되고, 시로 승격이 되면은 당연히 직제도 필요한만큼 늘어날 것이고 늘려야 되는 거고 당연한 것이지, 시로 이름만 바꾸고 직제 변경 없이 그게 시체제가 가능합니까? 복합시 체제가?
그것은 지금 이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걱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 구조조정과 그게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까? 양주가 복합시가 언제될지, 시 승격이 된다 하더라도 말이죠.
구조조정은 관계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이고, 시가 현재보다 인구가 50%가 늘어서 시로 승격이 됐을 때는 그때에 시 승격으로서의 그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번번이 양주군 인사시책에서는 그거를 제일 큰 문제점으로 제시를 한다는 말이죠, 과장님 지금도 소신이 그러십니까? 그게 제일 구조조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생각을 홍위원님과 같이 합니다.
시가 2년 후에 되든, 3년 후에 되든, 시가될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시를 승격시켰을 때에는 기구도 증원도 증원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크게 뭐 같이, 생각을 같이 합니다,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빌미로 해서 구조조정을 소극적으로 하겠다라는 표현으로밖에 비춰 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이제는 접어둘 시기가 됐지 않았느냐, 일단 규정에 의한, 직제에 의한, 정원에 의한 구조조정 작업은 끝났다 이거죠, 그럼 끝난 이 상태에서도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두번째 문제점에 보면은 ?일반직은 명퇴 등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그랬고,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을 함으로서 대상자들의 반발이 예상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기능직은 명퇴대상이 안됩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기능직공무원들이 대부분이 20년을 근무하지 않은 계층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의원면직이 안될 때에는 강제퇴직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죠? 강제퇴직을 시킬 수 있는 법 근거는 있나요?
공무원법 상에 신분보장을 박탈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이 됐나를 묻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물론 공무원들이 신분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축에는 직권면직도 가능하도록 문은 열려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직권면직을 할 수 있게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축은.
○ 홍재룡 위원 : 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공무원 임용령에.
○ 홍재룡 위원 : 그 관련법규 좀 주시구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할 적에는 지금 대책에서 나온 것처럼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되겠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물론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대책에 보면 대책에도 또 마찬가지로 첫 번째 대책이 2001년 이후 시승격요건 충족시 기구인력 증원요청?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스스로가 시승격과 이 구조조정과는 상관없다라는 거를 인정을 한 것이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본위원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승격은 시승격이고,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인데 이거를 꼭 이런 식으로 반발을, 이건 반발로 밖에 표현이 안되거든요?
그건 터무니 없는 반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하지 말자.
그리고 직권면직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일반직도 사실은 그게 의원면직이나 명퇴로 다 수요가 충족이 안될 때에는 천상 일반직도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매연도 말마다 그 목표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최소한도 매년도 말에는 이 조치가 따르겠네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6개월전, 그러니까 12월까지 감축대상이 되면은, 내년 12월까지 되면 6월까지는 명단이 확정이 돼야 된다, 본인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 홍재룡 위원 : 본인에게 통보가 되고 준비하게 되겠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올해는 그 대상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올해는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내년부터 대상이 되겠네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연차별 감축에 대해서는 명퇴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본위원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하는데 명퇴도 그 기준에 맞을 적에 명퇴에 해당이 됐을 적에 명퇴 승인이 되겠죠?
지금 명퇴 승인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부적합자로 판정난 그 사례가 양주군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금.
○ 홍재룡 위원 : 없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명퇴신청 했다가 부결된, 심사 불합격된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보이지 않게 명퇴를 지금 종용을 하고 있거든요? 명퇴를 종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걸로 이 구조조정을 해소를 하는데 명퇴를 종용할 때는 명퇴의 대상이 안되는 사람들은 종용을 안 할 것이다, 기간은 말한 것도 없지만은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조건도 있을 겁니다.
뭐 징계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한테는 이 명퇴 권유를 안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 반대적으로 -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자 없는, 성실하고 더 일할 수 있는 좋은 인재를 권유해서 퇴직시키는 결과가 되고, 하자가 있는 공직자는 명퇴신청, 명퇴승인 대상이 아니니까 권유도 안하는 문제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를, 그런 과정을 예측할 수가 있죠? 과장님?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그건 예측할 수 있는데 실제는 아직까지 명퇴대상을 누구를 권유하고 명퇴를 하는게 좋겠다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유해 본 적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권유한 적이 없어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권유한 적은 없고.
○ 홍재룡 위원 : 권유받아서 반발한 분들도 봤는데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그거는 글쎄 이름을 여기서 밝히기는 뭐한데 그런 분이 하나 계시는데 그분은 40년생, 41년생이 저희가 그 지침에, 행자부 지침에 40년, 41년도를 금년에 해결하는 거로 이미 신문에 공포가 돼서 그거에 의해서 움직였을 뿐이죠, 인제 그랬을때.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나이에 의해서 조치를 한다는 것은 이건 법률위반 아니에요?
나이, 단순한 아무런 다른 조건은 개의치 않고, 나이에 의해서 연도별로 그거를 퇴직시키는 것은 법률위반 아니냐 이거죠.
차라리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업무능력이라든지 성실도라든지 품행이라든지 등등을 가지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다라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나이에 의해서, 나이가 찼다라고 해서 무조건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공무원법 상에 신분보장을 박탈,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대기발령을 내서 월급을 안주는건 아니니까 법률적으로 또 아니라고 항변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의 소지도 있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77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청 내에 대학과정의 특수학급을 해서 우리 양주군청 공무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해서 양주군청에서 수요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읍·면과 각 실과소에 조사한 결과 학생수가 15명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2년제가 6명, 4년제가 9명, 또한 그 학과도 행정학과, 세무회계학과, 사회복지학과, 토목공학과, 이렇게 4개 학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인원도 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는 했습니다마는 특수학급을 만들려면은 전공 학과당 30명이 되어야 설치가 되는 거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 수요조사는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아무튼 수요조사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이 수요조사가 과연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수요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본청에서는 지역경제과에 있는 단 한명만 희망을 했거든요? 본청에 있는 각 실과소에서는 다 ?해당이 없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은 지역경제과 1명, 의회사무과에서 8명, 회천읍에서 2명, 남면에서 1명, 백석에서 3명, 그래서 15명, 맞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과연 양주군청에 있는,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공부 하기를 싫어 하느냐, 본위원이 파악 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양주군청에서 2000년도 산업체 위탁학생들 추천 하신거 있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있습니다, 다섯명 추천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지난번에 이거 수요조사 할 적에 있던 대상 조사를 해서 희망한 사람은 단 한명 밖에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 먼저 조사한 이 조사가 잘못된 조사이거나, 희망도 안했었는데 느닷없이 어떻게 추천이 됐냐 이거죠 - 나중 조사가 잘못된 것이거나 -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양주군청에 행정이 이건 뭔가 이상하다, 저도 이거 군정질문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양주군청에 공무원들이 대학을 안가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또 산업체를 추천하는 것을 보니까는 그때 대상자가 희망도 안했던 사람들이 추천이 돼서 가더라 이거죠.
그러면 먼저 조사는 이건 잘못된 조사 아니냐!
○ 총무과장 송종섭 : 잘못된 조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때 조사하는 시점과 한 5,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여건이 바뀌는 거니까요.
○ 이흥규 위원 : 과장님! 그렇게 행정적인 말씀을 하시면 별로 저거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요, 먼저 이거 몇월달 입니까? 7월달에 조사할 적에 각 실과에서 전직원들한테 제대로 공람을 안 시켰습니다.
이건 본위원이 질문 했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제가 본청 직원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내가 양주군청 공무원들한테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 결과를 보고 좀 실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다수 공무원들이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각 과에 내려 보낸 이 공문들이 각 과에서 자기네 과원들한테 제대로 공람도 안시키고 그냥 ?해당없음?이라고 한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조사할 때에는 공문도 공문이지만 월례조회때 라든가 직원 교육시에 해서 자발적으로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적극 배움의 길을 권장해 줘 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올해 불과 과장님 말씀대로 불과 몇개월만에 마음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지금 2000년도 산업체 위탁교육생들이 그때 희망했던 사람들이 뭐 대다수를 이루고 한두명이 더했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섯명 중에서, 여섯명 중에서 한명만 지난번에 7월달에 신청했던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낙하산 식으로 들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조사한거냐 이거죠, 바로 이런 점이 우리 양주군의 행정을 신뢰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좀 이런 부분을 조사하실 때도 굳이 각 과의 과장들 결재를 맡아서 신청할 것이 아니라 총무과로 직접 신청하든지, 아니면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직원조회때라도 우리 직원들의, 여기 뭐 있네요,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양주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조사를 한번 더 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조사를 하겠습니다 - 다시 -
○ 이흥규 위원 : 하셔 가지고 좀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의 자질이 향상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양주군청에 E-메일 현황을 좀 달라고 자료를 요구 했거든요? 그 자료 있으시죠? 자료 있으세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E-메일, 네,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E-메일 주소 보유 현황이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이흥규 위원 : 그 자료가 왜 필요한 것 같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전산마인드를 높이고, 정보가 빠르고 여러 가지로 그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어느 정도 인가 -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요, 이렇게 왜곡되게 자료가 나올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또 배움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공무원들 E-메일 주소 보유 현황을 좀 달라고 한 것은 개인별 고유 현황을 좀 달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자료 가지고는 이걸 뭐에 써먹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양주군의 행정에 그래도 본산지인 총무과에서 정 답답하면은 질의할 의원한테도, 자료 요구한 의원한테도 무엇을 요구하는지 좀 전화라도 한통화 주고서 자료를 뽑아주면 되지,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달래면 주겠다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이 자료 가지고 뭐에 쓰냐 이거죠.
몇개든, 우리 양주군에 천리안이 몇 개이고, 하이텔이 몇 개이고, 그거 자료 필요한건 아니잖아요?
총무과가 하물며 이런데 각 실과소에서 나온 자료요? 엉망인 것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각 읍·면에다가 얘기 했었지만 당연히 하자검사를 해야 되는데 뭐 ?해당없음? 하고 올린 것도 수두룩 하구요, 자료가 부실하다 이겁니다.
그 자료 작성 하시면서 모르면 좀 전화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뜻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 이흥규 위원 : 이 자료를 보면서 저도 그래서 내가 잘못 보고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료를 보면서 뭐에다 쓸까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요구해서 납득이 안가시면 좀 전화를 걸어서라도 요구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구요.
여기에 본위원이 당초 요구한 대로 공무원 E-메일 주소록을 각 실과소별로 해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장님들의 직렬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지금 단수직렬이 있고, 복수직렬, 많게는 3 ~ 4개까지를, 상한선이 4개 직렬까지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게 하고, 읍·면별로 좀 얘기 해 주시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면별로 쭉 말씀을 드릴까요?
○ 이흥규 위원 : 네, 네.
○ 총무과장 송종섭 : 회천읍장은 행정직 단수이고, 주내?남면장은 행정 플러스 농업, 은현면장은 행정 플러스 농업 플러스 축산직, 광적면은 행정 플러스 환경직, 백석면장은 행정 플러스 임업 플러스 토목, 장흥면은 행정 플러스 농업 플러스 건축직렬로 조정 되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은 단수로 하고, 복수로 하는 그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각 지역별로 뭐 특색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지역 업무의 성격, 이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읍·면, 같은 읍이었을 때는 농업인구보다 행정인구가 많고, 또한 5급의 행정직렬상으로 봐서 행정직이 많기 때문에 읍은 행정직으로 보냈고, 주내나 남면 같은 데는 행정도 갈 수 있고, 농업도 갈 수 있도록 문을 좀 폭을 넓혀 놓고 저희가 지금 본청에 환경직 5급 과장이 있습니다 -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
그분들에게, 그런 양반들도 읍·면장을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렇게 복수직으로 해서 문을 열어 놓은 것은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거에 걸려서 제대로, 그럼 환경직 과장님은 꼭 광적에만 나가야되는 거죠? 면장을 나간다면?
○ 총무과장 송종섭 :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이흥규 위원 : 차라리 그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 양주군에 있는 각 읍·면들이 인구도 다 1만명을 넘어가는 실정이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산업하고 주민하고 총무, 세가지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거로 봤을 적에 좀 복수직렬로 전체 좀 더 해 가지고 우리 단체장 인사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런데 그 규정상, 규정상 4개 직렬까지를 열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흥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받아 들여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두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84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시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어제, 11월29일날 각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때 읍·면장들에게 질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계 돼서 지원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방범대장들한테 군청에서 바로 그 온라인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면장들이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될때 잘되는 데는 격려를 하고, 안되는 데는 독려를 하기 위해서라도 군청에서 자율방범대 대장들한테 온라인으로 이렇게 직접 지급하는 것 보다는 읍·면장들한테 지급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읍·면장들이 다같이, 똑같은 대답이 그거를 농협 온라인으로다가 직접 방범대장들한테 주는 것 보다는 읍·면장들이 격려차 또는 독려차 하기 위해서는 파출소장 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총무과장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그거에 대한 읍·면장들한테 직접 전달을 해서 자율방범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지난번 감사결과조치사항 보고석상에서 김완수 위원님이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11월20일자로 읍·면장에게 재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럼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다니까 잘된 거로 생각이 되고, 다음 질의로는 ’98년도에 시범 실시 했던 재텍근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어제 읍·면 행정사무감사시에 읍·면장들한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읍·면뿐만이 아니고 군청도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감소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읍·면에 인원감소로 인해서 사실 읍·면 공무원들이 유난히 민원이 많습니다.
면의 특성상 각종 행사에 많이 다니고, 또 동원이 되고, 또 민원은, 오히려 구조조정으로 해서 공무원들 숫자는 줄었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은 점점 더 확대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세콤장치를 읍·면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위원장 김완수 : 이 관계도 지난번에 총무과장님께서는 2000년도부터는 확대 실시한다고 서면상으로는 답변을 했었습니다마는 구두답변때 확실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읍·면의 인원을 줄이고, 기능이 축소되고, 숙직은 자주 돌아오고, 그래서 작년도에 일단 시범 실시를 하고 또 금년도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서, 줄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여직원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연초부터라도 재텍근무제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그러면 2000년도부터는 실시가 되는 거죠? 확실히 대답을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위원장 김완수 :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1회 방문처리제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위해서 민원관련 담당주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3회씩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10월20일 현재 1,453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929건을 처리 하였으며, 이것은 접수 대비해서 약 64%가 되겠습니다.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처리 내역을 자체 점검, 민원행정의 신뢰성과 고객지향적인 민원제도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65페이지에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은 10월30일 현재 저희 관내 총 3만491대이며 이중 승용차는 1만8,248대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합차는 3,471대, 화물차가 8,705대로 기타 차량은 61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에는 ’99년도 3억4,600만원을 부과해서 2억1,400만원을 지급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3억7,500만원을 포함해서 현재 체납액이 9,172건에 5억700만원으로 이 중 7,321건에 4억321만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해서 채권확보를 하였으나, 지속적인 독려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는 신규, 변경과 이전등록 업무가 1만6,986건이며, 저당물 압류업무는 1만9,819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 보고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개별공시지가의 표준지가 건설교통부에서 정한게 13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를 숫자로 해서 조정을 그냥 저희가 또 약 한 11만 필지에 대한
것을 그걸 표준지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는 하지만은 기초작업은 군수가 하죠 - 표준지 선정도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1,302필지에 대한 거는 변경을 하지 못 합니다 - 그것만은 -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그 1,302필지에 대한 것도 최초에 건설교통부 고시를 할 적에는 군수의 의견에 의해서 고시가 된 것이다 라는 얘기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제 지금 공시지가가 현시가 보다 싼 것은 사실이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약 한 ……
○ 홍재룡 위원 : - 보편적으로요 -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보편적으로 한 지금 현시세의 80% 정도로.
○ 홍재룡 위원 : 현실화율이 80%라고 보면 되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목간에, 필지간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 중에서 골프장용 토지요, 양주군에는 로얄골프장과 송추골프장이 있는데 그 두개 골프장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지금 홍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 로얄골프장 하고 송추골프장이 있는데 지금 제가 로얄골프장은 4만2,000원으로 평방미터당 돼 있고, 송추골프장은 3만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거를 먼저 말씀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가 1,302필지 중에 로얄도 공교롭게 그 필지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또 송추골프장에도 그게 기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저거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마 가격이 그렇게 되는 것 같구요, 현재 로얄골프장은 27홀에 128만평방미터가 되구요, 그 다음에 회원수는 1,18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송추골프장은 18홀에 14만평방미터인데다 회원수는 거기보다 적어요, 848명으로서 정회원은 369명이고 연회원이 479명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로 봤을 때는 그 회원수가 적다는 것은 회원권 자체가 비싸다 라는 것으로나오는 거로 저희가 해석이 되구요, 그래서 홀수나 등면면적, 그 입지 여건 등을 비교해서 보고 또 지역 및 토지특성을 고려해서 산정한 내용인데 제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위에다가 한번 건의를 낸 적이 있습니다, 냈더니 이 골프장에 대한 것은 특수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특수전담위원회 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한 것이기 때문에 로얄과 송추골프장의 가격차이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참고로 조사를 해 보니까 관내 아까 말씀드린 송추CC나 로얄CC는 그렇게 돼 있고, 남양주에 양주CC가 있습니다, 이게 4만원으로 돼 있고, 저희 지금 송추는 3만6,000원이고, 또 광릉에 또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3만6,000원, 또 동두천에 다이너스티골프장이 있는데 이것도 3만2,000원, 또 포천군에 일동골프장이 3만4,000원, 대우골프장이 3만원, 또 대중에 극동골프장이라고 2만7,000원, 또 파주시에 서서울골프장이 3만8,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다소 로얄골프장과 송추골프장의 그 가격에 대한 차이는 저희 나름대로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그 단위 필지당 가격을 고시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그 골프장 규모나 면적이나 회원수나 이런 것이 거기에 영향력을 크게 미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이기 때문에 - 필지별 공시지가 이거든요.
그리고 로얄과 송추를 비교를 안할 수 없는 것이 양주군에 두군데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남양주부터 서울까지 한 여덟군데에 대한, 타 시?군에 대한 공시지가도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골프장이 특수목적지 라구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특수 저거로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표준지 조사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직접 합니까? 군수를 통해서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군수가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군수가 하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군수가 일단은 그 평가 의뢰자가 되는 것이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은 이런 것은 당연히 토지평가사에게 공시지가 표준지 가격조사 의뢰를 할 적에 당연하게 이건 주문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이 공시지가는 모든 조세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특히 골프장용지는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4만2,000원과 3만6,000원, 6,000원의 차이는 조세의 차이가 이건 1 ~ 2천만원 차이가 안납니다, 1 ~ 2천만원 차이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특혜 의혹의 시비가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한 군수가 이 작업을 하면서 객관적인 그 분석자료에 의해서 했다고는 그러겠지마는 본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면은 로얄컨트리클럽 보다는 송추컨트리클럽이 더 시설이 잘 돼 있고, 투자비가 많이, 단위면적당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 골프장 입니다.
그건 누구나가 인정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로얄골프장 보다는 비싸야 된다 - 공시지가가 -
이것이 보편적인,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평방미터당 6000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문제가 좀 있다?라는 인식을 같이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라면 즉각 시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조정을 하죠? 재평가를 해서?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수시 조정도 가능하죠? 법규상에?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법규상에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아주 차이가.
○ 홍재룡 위원 : 아주 차이가 현격하게 난다든지 잘못 조정이 됐다든지 할 경우에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수시 조정할 용의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래서 아까 제가 인근 골프장 예도 쭉 말씀을 드렸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표준 그 1,302개중에 공교롭게도 로얄골프장에 그 기점이 하나 있고, 또 송추CC에 그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4만원 대 3만6,000원의 차이가 이렇게 있어서 저희도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건의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 홍재룡 위원 : 건의가 아니구요, 이 기초작업은 군수가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지 라고 해서 건설교통부장관 책임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토지평가, 지가평가를 한 실무 책임자는 군수이기 때문에 군수에게 책임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걸 다 건설교통부에 직접 다 합니까? 군수가 대행해서 하고, 고시만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남양주에 양주CC가 4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상당히 산세가 험하고 그렇게 인기가 좋은 골프장이 아닙니다.
광릉CC는 상당히 시설이 형편없게 돼 있다라고 그래서 상급이 아닌 중?하급의 골프장으로 평가가 되는데 입니다.
뭐 이런 등등으로 봤을 적에, 그리고 로얄컨트리클럽이 30년 가까이 된, 30년이 된 골프장 이거든요?
여기서 조세저항이 안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 가격에 불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얄컨트리클럽 보다 더 많은,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예산을 투자 해서 만든 송추컨트리클럽이 평방미터당 6,000원의 편차가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오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판단 이거든요.
이것 수시조정할 용의 있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편차가 나도 너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글쎄 저희가 그 편차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프장은 특수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됐는데 저희가 건설교통부 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든지, 할때 다시 조정을 해서 하여튼 이건 한번 재저거 하는 거로다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 표준지 가격평가는 언제 한 겁니까? 시기가?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이게 이제 매년 2월20일.
○ 홍재룡 위원 : 2월20일을 기점으로 한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기점으로 해서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고시일은 7월1일이구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렇죠, 금년도에도 그렇게 매년 2월20일로.
○ 홍재룡 위원 : 기준일은 1월1일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아닙니다, 2월20일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2월20일을 기준일로 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양주군수가 평가의뢰를 한 것이 표준지에는 평가사 몇명에게 시킵니까? 한군데만 시킵니까? 표준지 평가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아닙니다, 이 또 평가도 두군데서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두군데 다 공히 로얄이나 송추, 똑같은 평가사가 한 것이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렇죠, 저희 양주군은 그렇게 돼죠, 2개, 감정원평가가 두군데서 하게 되니까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수정을 하려면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정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복잡하지마는 당초에, 이런 인식이 이제와서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2월달에 해서 7월1일날 고시하기 전까지 이런 문제가 인식이 됐다면은 당연히 평가사에게 그런 사항을 주문을 해서 균형을 맞춰 주도록 하는 것이 군수의 책임이 아니냐 라는 얘기죠.
조세행정에서는 균형, 형평과세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형평과세를 했을 적에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행정력이 뒷받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형평과세, 균형과세가 그 균형이 무너졌을 적에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그때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그러한 이의제기를 하고 평가사에게 그런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또 달리 검토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조치가 전연 없었다 - 양주군에서는 - 그렇죠?
평가사에게 송추와 로얄의 공시지가가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그 검토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 평가사에게 -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아니, 저희가.
○ 홍재룡 위원 : 공식적으로 요구한 건 없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아니, 저희가 서면으로 요청을 내 봤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평가사에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 홍재룡 위원 : 이번에 표준지 평가를 할 적에.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그럼요, 내 봤는데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골프장은 특수토지 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인 가격균형을 위해서 토지평가전담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한다, 그래서 했고, 또 우리가 로얄과 지금 송추CC에 대한 거를 넣었더니 실지 로얄골프장과 송추골프장의 가격차이는 등록 면적이라든지 입지여건, 또 그 홀수라든지 회원수 등을 감안해 봤을 적에 이게 자기네 생각으로는 맞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대로 이 문제에서는 그러나 인근 시?군의 골프장 예를 봐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거는 그 특수목적지 평가위원회에다가 한 얘기이고, 평가사에게 이거를 주문을 했냐는 얘기에요.
군수가 이거는 발주한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랬어요, 네.
○ 홍재룡 위원 : - 감정의뢰는요 -
그걸 전연 안하고 나중에, 나중에 가서 그거를 수정을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전체 규모, 물론 이것도 평가기준에, 항목에, 참고자료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필지별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전체 규모를 본다 하더라도 그래요, 면적이 넓은 거는 규모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세 부담이 큰 것이고, 면적이 적으면 적은 대로 적게 내는 건데 이 회원수가 로얄과 송추의 회원수 차이가 훨씬 많이 납니다, 로얄이 많습니다.
회원수 많은 데가 골프장이 좋은 데가 아닙니다, 회원수가 적은 데가 좋은데에요 - 요즘요 -
골퍼들에게, 골퍼들이 아는 일반, 상식적인 판단은 회원수가 적은 골프장이 좋은 골프장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건 달리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군수가 이거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왜! 균형과세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로얄보다 이게 싸서는 안된다 라는 것이 정설로 확인이 된다 라고 그러면은 그 동안에 여기에서 조세를 더 징수할 수 있는 것을 못한 부분이 엄청난 양이 되거든요? 그 책임은 누가 질거냐 이거죠.
소급해서, 소급과세는 안 되잖아요 - 공시지가는 소급적용은 안되니까 -
토지분 건물분 재산세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했는데 그것이 다 아마 여기에 적용이 될 겁니다 - 1차, 2차 -
그러니까 내년도에 적용을 할 적에는 지금부터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이거는 균형을 맞춰서, 형평을 맞춰 줘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적에는 이거는 분명하게 본위원도 지금 특혜가 아닌가 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특혜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 이 골프장이 적어도 이건 뭐 몇십만평 단위 규모이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지금 송추가 면적이 얼마라고 그랬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140만입니다.
○ 홍재룡 위원 : 140만 평방이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 홍재룡 위원 : 로얄은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128만.
○ 홍재룡 위원 : 128만이요? 로얄이 더 적으네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적습니다 - 면적이 -
○ 홍재룡 위원 : 아, 그건 전체 토지이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 홍재룡 위원 : 실지 그 중과세 되는 면적은 로얄이 더 많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중과세가 아니라 골프장은 면적 전체를 봐 주게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제도가 바뀌어서 등록된, 그 골프장으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 이제는 그 제도가 바뀌어서 -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그 인가권자에게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 홍재룡 위원 : 로얄컨트리클럽은 전체, 옛날에 30년 전에 할 적에는 전체의 면적을 중과세를 하다가 이제는 홀과 홀 사이의 면적을 제외한 그 설계대로 나와 있는 직접 골프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심사해서 등록을 받아 주면 그 등록된 면적만 중과세를 하고, 송추컨트리클럽은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등록이 돼 있어요, 등록된 면적만 중과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송추가 로얄보다는 중과세 면적이 훨씬 적어요 - 전체면적은 더 많지만 -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전체면적으로 한다라고 그러면은 송추를 적게 해 주는 것이 맞아요, 왜냐 하면은 실제 골프장으로 쓰는 건 송추보다 적은데 전체면적은 더 넓기 때문에 그거는 이 공시지가 싸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균형이 맞아요 - 골프장업이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사치성 재산으로 직접 쓰는 건 적기 때문에 -
그러나 이것이 아마 그전부터 그렇게 돼서 이게 관행으로 내려오는 모양인데 지금 중과세 하는 것은 직접 골프장으로 쓰는, 등록 돼 있는, 본인이 등록하게 돼 있어요, 등록 돼 있는 면적만 중과세 하기 때문에 송추가 공시지가가 싸게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는 얘기죠, 이해가 가시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 홍재룡 위원 : 우리 과장께서 알고있는 대로 전체면적을 중과세를 한다 라고 그러면은 쓰지 않는 면적까지 중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 전체면적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
그러나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 등록을 해서 중과세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논리에, 반대적인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논리에 안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많고 적은 거로 전체면적으로 이걸 적용을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지적 하구요, 그리고 적어도 평수로 하면은 중과세 면적이 12만, 18홀 정도면 한 12만평 정도 될 겁니다.
그랬을 적에는 그러면은 근 한 40만평방미터가 넘는 것이거든요? 40만평방미터가 넘는 것이 평방미터당 6,000원이라고 그랬을 적에는 과세표준액이 차이가 어마 어마 하게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특수목적지 라고 그래서 거기에 핑계 대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언제라도 이거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큰 문제가 내포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 하구요, 그런 측면에서 건설교통부 무슨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했다 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의제기를 해서 균형을 맞춰 줄 필요가 있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 균형을 맞추란다고 그래서 로얄을 낮추어서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건 아니다 라는 얘기죠.
왜! 로얄에서 이대로 해서 조세저항이 전연 몇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낮추어서 균형을 맞춘다는 건 또 특혜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올려서 맞추는 것인데, 그렇게 가야되는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형평과세 차원에서, 또 세수증대 차원에서 이거는 양주군의회에서는 아주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고, 그 시정이 안될 때에는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해서 조사한 거는 저거 하구요, 한번인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냈고, 그 다음에 지금 기획감사실에 ARS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우리 주민들한테 공무원 친절도를 위해서 하고 있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요, 그 민원친절도 조사를 하는데 그 자료를 살아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살아있는 것, 뭐 그렇게 저거 해야 되겠죠, 정확한.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은 지금 민원친절도 조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 기계로 하니까 민원실에서는 가만히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인들의 그 의식을 조사를 하려면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지, 1년에 한번 해 놓고 거기에 우리 공무원 친절도가 뭐 좋아졌다 라고 해 봐야 그건 살아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통계에, ARS로 해 놓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아마 1주일에 한번씩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 민원실에서 어떻게 했는데 지금까지, 몇월달까지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만큼 좋아졌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그 정도는 돼야지 살아있는 통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1년에 한번 해 놓고서 그것을 주민의식을 조사했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제가 거기를 가서, 간지가 얼마 안됐는데요, 이게 조사자가 공무원 친절도나 이런 거는 다 조사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최소한도 이거는 분기별로 한번 해야 된다, 1년에 네번 정도는 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민원담당 하고 지금 협의를.
○ 이흥규 위원 : 옛날에 ARS가 없을 적에는 분기에 한번이 맞을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 이흥규 위원 : ARS는 지금 컴퓨터시대이고, 이제 그야말로 조사한 것이 금방 나오잖아요? 아마 제가 볼 적에 일주일에 한번씩 하면은 아주 정확히 맞을 겁니다.
ARS는 아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과장님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좀 살아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진짜 민원봉사과의 그 명칭에 맞게끔 민원인들한테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찾아서 할 수 있게끔 그 민원만족도 조사를 지금 최소한 한달에 한번씩은 해서라도 그 자료를 가지고 좀 정책을 펼쳐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실에 대해서, 팩스민원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이 보통 처리시간이 몇분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팩스민원이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이제, 예를 든다면 재무계통이 저희 군청으로 올라오면서 재산세 완납증명이라든지, 또 세목별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담당부서로 와서 저희한테 또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글쎄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구요, 그건 행정본위로 얘기 했을 적에 그렇고, 주민 본위로 봤을 적에는 그건 아무 이유가 안되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주민본위에 맞게끔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재무계의 직원들이 전부 군청으로 올라오면서 그 민원이 폭주될 것은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가지고 대처를 하셔야지만 민원봉사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올라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올라온 지가 얼마 안돼서 그걸 시험을 해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절차가 이제 읍·면에서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재무과의 해당 분야에 와서 - 장부나 공부가 거기 다 있습니다 -
거기서 이제 대조를 해 가지고 뭐를 작성을 해서 저희 민원실에 인증기가 있고, 거기서 직인이 찍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온단 말이에요, 오다 보면은 어떻게 좀 늦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개선방안책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민원도 상당히, 뭐 잘 아시겠지만 최소한 하루에 한 3백 내지 5백건, 엄청나게 지금, 뭐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개선하는 관계를 위에다가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증기를 하나 지금 세무과에다 하나 사 주면은 거기서 들어 온게 바로 그냥 찾아 가지고 거기서 찍어서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시간이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위에 업무 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튼 그건 꼭 개선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요, 그 부분 잘 찾아서 하시는 건데 꼭 이거를 벌어진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예견되는 부분은 미리 사전에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걸 대처해 달라고 예상되니까 이걸 대처 해 나가자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만 주민 중심의 민원이 되는 거지, 우리 구조조정한 것 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때문에 주민들한테 느껴진다고 하는 그거는 좀 적극적인 답변은 아니라고 보구요, 사전에 좀 미리,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계가 군청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한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지금 다 읍·면에서 하는줄 알고 읍·면으로 갔다가 거기서 팩스로 전화걸고, 군으로 오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럼 재무계가 군청으로 왔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거구요, 우리 주민들이 과연 읍·면에 있는 재무계가 우리 군청의 세무과로 왔다는 걸 알고 있는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획실에만 밀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민원봉사과에 관한 사항은 민원봉사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해 나가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소리 전화 있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군민의 소리 전화로 민원이 많이 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게 저희한테 한 10여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건 왜 그리 전화가 안 온다고 생각 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글쎄요, 저희 전화가 지금 현재 팩스가 844-8282가 있고 또 팩스가 080-256 하고 8282가 있는데 이 번호를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그런 원인도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전화로 접수가 되면은 이제 민원봉사과의 것은 민원봉사과, 또 예를 들어서 총무과면 총무과, 또 뭐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 이렇게 소관별로 보내 주거든요? 그럼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또 거기서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려서 그 이용도가 적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통 우리 정부부처에도 국민고충위원회에다가 왜 국민들이 거기다 낸다고 생각하세요?
거기다 내면 힘이 있고 잘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처리가 잘되고 그야말로 거기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준다고 그러면 이 번호 모를리가 없어요.
잘 안되는 거는 군민의 소리로 전화 걸어야 할텐데 뭐 842-2525로 거나 844-8282로 거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화번호 하나 더 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또 민원봉사과에서 전화번호를 주민들한테 전부 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080-256-8282 전화번호 아는 사람 몇이나 되냐 이거죠, 진짜 양주군민에 대해서 양주군민들이 불편한 거는 이 전화번호로 걸어 달라고 광고도 내구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 전화를 만들었으면 전화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 전화는 지금 누가 직접 받습니까? 080-256-8282 누가 받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주로 이제 저희 부서에서 받습니다, 제가 많이 받구요.
○ 이흥규 위원 : 과장님이 직접 받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지금까지는 과장님이 직접 안 받았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 이흥규 위원 : 이 전화나 행정전화나 똑같이 받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받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 전화번호 만큼은 그러면 뭐 과장님이 직접 받는다든가 그래 가지고 뭔가 다른 전화보다 군민의 소리 전화가 훨씬 힘있고, 빨리 처리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달라 이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그 소리를 들었는데요, 우리 양주군이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된다고 합니까? 된다고 생각하세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저는 이제 양주군의 1회방문처리제는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지금 위원이 13명 정도로 구성이 돼 가지고 각 분야에 실무차석이나 - 계(계)에 - 그렇지 않으면 실무담당주사가 모여서 각 분야별로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와 가지고 물론 우리가 불허가처분이나 반려된 것, 이런걸 검토를 해 봐도 크게 이 1회방문, 이거는 성공적이지 않느냐, 그래도 한번 민원을 내가지고 한번에 그래도 처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반려가 됐든, 취하를 해 가지고 허가가 되든, 불허가 처분이 된다, 한번에 이루어지는거 아니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각 부서 다 다니면서 했거든요?
일단은 그 담당자들이 저희 구내식당에서 주로 모이는데 그렇게 모여서 협의를 하거든요?
○ 이흥규 위원 : 네, 1회방문처리제에 대해서요, 군수가 읍·면의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있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있을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군수가 읍·면장에게 위임한 그 업무, 그 업무는 1회방문처리에서 안되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건 안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건 각 읍·면으로 또 넘겨주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 부분이 어차피 양주군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고 그러면은 1회방문 했을 적에 그걸 처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양주군에서 하고, 또 읍·면으로 내려가라고 또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건 이제 세월이 저거가 있으니까요, 위임 돼서 읍·면장 권한사항일 경우에는.
○ 이흥규 위원 : 읍·면장 권한사항이 아니라 군수 권한사항인데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준 거죠, 읍·면장한테 위임하는 거는 경미한 거를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 군에서는 커다란걸 하고 - 그런 부분이 있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이흥규 위원 :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다시 한번.
○ 이흥규 위원 :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민원봉사과장님 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원인들은 대다수가 우리 양주군 민원이, 양주군 행정이 왠지 모르게 잘 안된다 라고 하는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양주군은 빡빡하고 안되는 쪽으로 해준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뭐 민원봉사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양주군의 민원이 그렇데요.
이 부분은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숙제로 하시고 그 부분을 진짜 양주군 민원이, 양주군 행정이 그야말로 다른 시군 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민원봉사과장님이 좀 특별시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