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12월 10일 (금)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0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33분 개의)
○ 위원장 박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결특위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12월11일 계획되었던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오늘 실시하여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였으니 집행부 측에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먼저 세출부문의 경제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41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물론 이게 도비보조가 있겠지마는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 입니다.
이 사업은 도 특색사업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더 많은 양을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책정이 좀 저희가 희망대로 되지 못하고 이렇게 적게 됐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 사업이 그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2.8킬로가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타 시군에 이렇게 다니다보면 말입니다,
작년에 이거 우리가 양주군이 4.2킬로인가 했죠 올해, 올해.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기계화 포장로는 이제 우리 군에서 하는게 3.2킬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농로에서 2.8킬로 이렇게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글쎄 농로 포장사업은요, 저.
○ 유재원 위원 : 합해서 5킬로 한 겁니까? 그럼.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이제 농로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은 1.3킬로이고 기계화 포장로는 이제 3.2킬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아니, 계획 말고 올해, 그건 이제 내년도 사업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금년에 한거요
○ 유재원 위원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한 5킬로 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5킬로 정도 했는데 작년도 이것은 그 설명자료에 타 시군과 비교를 해주셔 가지고 자료를 내주셔 가지고 좀 알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자료에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타 시군에는 1개 리에도 23킬로씩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파주나 연천 쪽에는 -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는 농로포장사업이 거의 완벽하게 끝나서 그런지 몰라도 양주군의 어떤 사업이, 파주나 연천 같은 경우에는 1개 리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양주군에서는 도비 보조를,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마는 적극 노력을 하지 않으셨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비가 9,540만원이고 군비가 6,360만원이 이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도비가 9,540만원 밖에 우리 양주군에서 도에다 요청한 것이 얼마나 돼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한 3킬로 이번에 요청 했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3킬로 요청됐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유재원 위원 : 그럼 3킬로 요청한 거는 우리 양주군에서 꼭 3킬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리신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읍면에서 이제 진척이 된 부분.
○ 유재원 위원 : 그렇다면 군비라도 이거는 예산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지 도에서 보조내시가 적게 됐다고 그래서 군비도 보조내시로 저기 안하면은 그건 안되는 사업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이제 군 형편이 그렇게 별도로 할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도비 지원이 있는 거니까? 도비 지원을 받는 것 만큼은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또 실무진하고도 연락을 했고 한영석 의원이 또 농림분과위원회 도의원이기 때문에 한영석 의원한테도 이 자료를 드려 가지고 도에서 좀 절충을 해서 추가 조치를 해주도록 이렇게 했는데 한영석의원님께서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받아 오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 유재원 위원 :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실무과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올리지 않아서, 자기가 농림축산분과 의원인데 올리지 않아서 예산 확보를 못 하겠다고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더 올렸는데 이제 좀 비율대로 주다보니까 그런지 하여튼 저희가 희망하는 양이 다 안 내려온 거죠.
○ 유재원 위원 : 알았습니다.
38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은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지원, 해 가지고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은 저희가 학교4H, 수업일 때는 남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남문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저희가 전에도 한번 기술지원 내지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농악 이라든지 각종 복장 이런 것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회원들을 육성해서 우리 양주의 농악 내지는 전통을 좀 계속 발전 시키고자 지원한 사업입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생화 생산시설 시범사업, 해 가지고 민자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20% 보조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유재원 위원 :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몇 페이지요
○ 유재원 위원 :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생하면 산야에서 나오는 것을 자생화로 해서 흔히 보았습니다마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주위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유항호씨가 이걸 많이 재배하고 있어서 거길 가 보니까 연간 한 7만여명이 관광객이 와서 좀 보고 가고 있구요, 학생들이 그것을 많이 학습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자부담을 좀 해서 거기를 좀 우리 양주군을 알리면서 자연을 보호하면서 또 학생의 학습자료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좀 문제점은 약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 농가가 좀더 확장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자생화 뿐만 아니라 근교에 있는, 그러니까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있는 것도 수집해서 보강하게 하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학습자료로 좀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양주군을 찾는 사람에게 이런 것도 좀 보여 주려고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체육공원 부지내 테니스장 휀스, 체육공원 부지내 테니스장이 어디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 대신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공원 내의 테니스장 그 부지는 오산리 체육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에 테니스장, 축구장, 족구장이 있는데 그 휀스를 치다가 일부분을 못다 쳤습니다, 그래서 마저 그 서편 쪽으로 마저 치우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오산리 체육공원 이라고 양주군에서 이 명칭을 붙여 줬는데 그 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지금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있습니다, 네.
○ 유재원 위원 : 언제 만들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이번 공원화사업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몇면 만들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한면.
○ 유재원 위원 : 한면 만들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또 아직은 완공은 안된 상태니까? 내년도쯤은 2000년도면 완공이 될 겁니다.
○ 유재원 위원 : 그 부지의 한 면 밖에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아! 충분하지마는 그 이용도로 봐 가지고 현재 한면만 한 겁니다.
○ 유재원 위원 : 지금 양주군 테니스협회에서는 체육공원, 체육공원 부지 내의 테니스면을 좀 여러개 면을 만들어서 양주군 테니스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대회를 타 시군에 다니면서 빌려쓰지 않게끔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그거와 병행해서 이걸 만든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런 요청 받은 거는 우리,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당시에 그건 못 봤구요, 이거는 우리가 다목적으로, 또 여러 가지 종목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설치한 겁니다 - 어떤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라 -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자재, 이거는 공공근로사업이랑 병행 실시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시행하는 1개소씩 이제 지정해서, 또는 더 해도 상관이 없는 거구요, 거기에 들어가는 돌망태라든지 잡속 이라든지 그런 것 구입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 유재원 위원 : 다음 그 41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국비인데 농어민에게 어떤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고용촉진훈련은 국가적인 사업인데요, 그 대상자가 영세민이라든지 그 실업자, 또 미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관내에 자기가 원하는 직종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것이 자동차정비, 중장비 그 다음 이용, 미용, 조리사, 컴퓨터, 이런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을 희망하는, 그 훈련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수강료를 내주는 겁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그 윗 부분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지원이랑 농어민 고용촉진 그 훈련사업이랑 틀린게 있습니까? 그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 그 416페이지 -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제가 그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시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다음 418페이지 장흥국민관광지 개발방향 조사용역을 또 합니까? 또 거기 부족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아니 현재까지 그 용역은 지정된 일이 없었구요, 내년도에 지금 계속적으로 장흥관광지 내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또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개발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첫번째는 이제 그 네가지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행을 유지 하면서 계속해서 보안 개발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일부 지정을 취소하는 것, 아니면 전면 취소하거나 아니면 확대 개발하는 그 네가지 방안에 대해서요, 그 나름대로 각자 이유는 있고 그 나름대로 어떤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그 네가지 방안에 대해서 어떤 그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효과성이라든가 하는걸 갖다가 지금 계량화 하고, 우리가 그 결정하는데 있어서 좀 정책적인 참고자료를 얻고 그래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장흥국민관광지를 도시계획으로 말하면은 재정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걸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그 개념은 이제 비슷한 개념입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작년보다 600만원이 인상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는 우리가 매번 그 운영비에 대해서 정기회 때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양주군 임업협동조합은 몇개 시군을 관할하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의정부, 5개 시군인가요
○ 유재원 위원 :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는 거기에는 전혀 우리 양주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를 예산에 계상된 지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꼭 양주군에서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양주군, 이제 지역 임업협동조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양주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로 돼서 양주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 ’98년도 예산심의때 인가요 그때도 뭐 의정부나 타 시군에도 그 예산을 계상하는 거를 발맞춰 가지고, 같이 맞춰 가지고 예산을 우리 양주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를 예산을 세우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시행이 안되고 있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거로 우리 이제 세우는 거고, 그건 이제 임업협동조합에서 또 이제 그 좀 뭐라 그럴까요 활동을 해 가지고 이제 의정부시 남양주에서도 좀 일부 세운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세우는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구요.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민자로 해 가지고 경제수조림서부터 간벌사업까지 상당히 국도비가 보조가 돼 있어 가지고 우리 군비도 예산이 돼 있는데 이 개인 산림지에다가 이거 민자 해주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사유림이죠.
○ 유재원 위원 : 사유림이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사유림이지만은 이제 개인이 지금 조림할 그런 능력이 안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치산치수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서 해서 국가사업으로 개인사유림에도 전부 추진을 합니다.
○ 유재원 위원 : 다른건 다 이해가 되겠는데 이 큰나무 조림이라는건 어떤 걸 갖다가 큰나무 조림 이라고 하는 건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일반 이제 조림은 돈이 국가에 많으면 사실 큰나무를 심어서 빨리 푸르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3년생 내지 4년생 조림하는 거는 이제 일반조림이고 7년생을 심는걸 갖다가 큰나무 조림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 유재원 위원 : 큰나무 조림은 그 묘목이 어떤 종류인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제 잣나무죠 잣나무인데 이제 7년생을 심는 거에요.
○ 유재원 위원 : 다음 439페이지 시설비, 지하수 폐공비가 있는데 35공 해 가지고 이게 어디 지하수 폐공 하는데 사용하는 용도인가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0개소당 150만원 35공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관내 전지역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선 공장지대라든가, 아니면은 주택가 밀집지대를 우선 그 계획을 잡아서 35공을 계획을 세운.
○ 유재원 위원 : 아니, 아니 뭐 그거는 알겠는데 150만원씩 들여 가지고 35공 이런 거는 예산서에도 표기가 됐는데, 어느, 어느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했다 폐공된 거로 하느냐, 아니면은 우리 양주군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생활용수라든가 농업용수를 개발한 지하수 폐공된 거를 폐공비에 5,250만원을 예산에 쓸거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죠.
개인이 개발해 가지고 폐공된건 개인이 부담을 해야지 왜 군 예산을 투자하는 겁니까? 관리를 하셔 가지고 개인이 폐공비를 내게 해야지, 모르세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거는 확실한 거는 위치를 제가 아직 파악을.
○ 유재원 위원 : 아니 위치 말고, 위치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 국도비, 뭐 도비라든가 군비라든가 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용수라든가, 아니면 생활용수라든가, 아니면 간이상수도나 개발한다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지하수 개발한게 있는데 그 폐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폐공비를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개인용도로 개발한 거를 사용하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저기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도로교통과장이 당초에 좀 업무를 조금 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개인이 팠다거나 공정에서 팠다거나 지하수를 개발한 이후에 회사는 부도가 나서 이제 소유권은 행위자가 없어져 버렸고, 민간인이 판 사항도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게 있습니다.
또 소유자 파악이 안된 사항, 그런데 이거를 지하수 오염원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금년도, 내년도서부터 점차적으로 확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미확인 된 구멍입니다.
전부다 파긴 팠는데 사용되지도 않고, 소유자도 확인 안된거, 이런걸 조사해서 지금 폐공을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해서 -
○ 유재원 위원 : 아니, 아니 그런데 물론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해서 지하수 폐공하는 거는 바람직스러운 건데 왜 그게 관리가 안됐습니까?
옛날에는 그게 지하수가 허가였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허가 해줘서 면허.
○ 유재원 위원 : 지금은 신고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신고입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러면 대장이 있을텐데 왜 이게 관리가 안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있는데 그 동안에 이제 오래된 것들, 오래된 것들은 공장에서 판건 부도나서 그 공장주들이 떠나버리고 없고, 관리도 안되고, 또 민간위탁한 것도 그 동안에 이제 주소이전 여러 가지 해서 확인 안된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 허가는 많이 해 줬는데 -
그게 소유자 미,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상태가, 지금 관리상태가 아주 불량하고 없는 것, 이런 거를 조사해서 다시 확보해서 하는 거거든요.
○ 유재원 위원 : 우리 양주군에 지하수 폐공된 거는 확실히 지금 그 파악이나 되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그거는 파악을 실무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 계속,연속 -
○ 유재원 위원 : 절대 안됩니다 - 이거 절대적으로 -
그리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하수 개발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공장이 부도가 났다든가 그러면 그 어느 장소는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지하수 개발을 했습니다 - B라는 그 토지에다가 -
그럼 토지를 임대를 해준 사람은 그냥 빌려주지는 않았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 유재원 위원 : 임대료 받았을거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 유재원 위원 : 그럼 토지주한테 이거 폐공 시키라고 해야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글쎄, 이제 그런 절차상의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지하수 폐공비가 뭘 어떻게 하길래 150만원씩 들어 갑니까? 이거 보통 레미콘 갖다 붓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레미콘도 갖다 붓고, 이제 관은 뽑고, 뽑아 가지고 그 이제 뽑아진 구멍에다가 이런 자갈층이나 또 마지막에 이제 콘크리트로 이제 레미콘을 부어서 막는데 그 속에서 이런 돌이나 자갈 그런 토사층을 갖다 메꿔 집어넣는 겁니다 - 전부 다 -
그런데 여기는 대형 관정도 있고 소형 관정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 바람직한 걸로 판단이 돼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본위원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한번 집행부에다가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얼토당토 않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 전혀, 사실상 - 도저히 그 찾아내지도 못합니다, 눈에 띄는 것, 봄철에 몇개 띄는거 정도, 폐공되는거 찾아낼 수 있지, 물론 그 국공유지 관련 공무원들 시켜 가지고 전수 조사를 하면은 나오겠죠, 그런데 이 지하수 폐공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유휴 인력이 있습니까? 지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344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은 농어민후계자 간담회가 있는데 그 농어민후계자 간담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의 간담회가 이루어지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 344페이지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간담회 할 계획인데요, 농어민간담회 하는 그 특별한 거야 있겠습니까? 농어민들이 우리 군수님한테 주로 건의 하는 사항이죠, 뭐.
○ 김완수 위원 : 지금 농어민, 농어민후계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농림축산과에서 관리하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1차 구조조정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됐다가 다시 이번 2차 구조조정 하면서 다시 농림축산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다시 농림축산과로 넘어 왔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지금 200만원인데 200만원은 그럼 뭐에 쓸 건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뭐 이제 간담회를 했을때 이제 회비조로 써야 되겠죠.
○ 김완수 위원 : 회비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회비, 그 운영하는데 이제 식사도 한다든지 뭐 그런.
○ 김완수 위원 : 그 지난번 행감시에, 또 지난번 군정 질의 때도 농어민 후계자가 사실 지금 많은 부분에서 전출을 했거나, 아니면은 타 업종에 갔거나 경종을 바꿨거나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했었는데 그후에 다시 해봐도 사실 좀 완벽하지 않다, 진짜 이 농어민후계자라면 그 마을의 후계자 다운, 정예화 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하여튼 뭐 간담회때 그런 내용이 좀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부 운영업무 추진비 그게 뭔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에서 서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각 과별로 그 부서 운영, 서자가 빠졌어요 - 인쇄에 -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이건 저.
○ 김완수 위원 : 위에 것 하고 연결이 된게 아니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연결된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각 과별로 이제.
○ 김완수 위원 : 알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기타보상금에 2000년도 고양 세계 꽃박람회 전시관 출품 보상금 해 가지고 참관자 보상, 뭐 120명, 그 다음에 참관자 입장료 보상, 120명, 해서 나왔는데, 60만원, 84만원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게 계상이 됐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내년도 4월달에, 4월26일부터 5월7일 사이에 고양에서 세계 꽃박람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양주군에서도 지금 꽃 재배 농가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전시관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또 따라서 이제 꽃 저변확대를 위해서 관계 농민과 그 필요한 인원을 참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관하는데 대한 비용이 들어 가서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양주군에서도 꽃박람회에 출품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그 전시관을 작년에, 먼저 할 때도 우리가 양주군 전시관을 마련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참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 김완수 위원 : 이 고향 꽃박람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4월20일경.
○ 김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연도.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연도요
○ 김완수 위원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재작년에 했나요 재작년에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몇년 된 것 같은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두번째 하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하여튼 말이죠, 이거는 이 출품을 하건, 또 관계에 있는 그러한 화훼업자들이 가든 입장료 보상, 참관자 보상, 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351페이지에 대형관정 개발사업이 있는데 12공이 면별로 몇공씩 들어 왔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대형관정, 이게 12공이 지금 1차 이제 사업계획이 서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지금 농림부에서 조정관계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확신을 못 갖고 내년도에 우리 양주군이 12공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계획이 변경될 것 같은 거로 지금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액수가 뭐 국도비.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1차 이제.
○ 김완수 위원 : 까지 4억8천이면은 적은 액수는 아닌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국비가 이제 2억4천을 50%를 주고 도비, 군비 해서 50%를 이제 해서 12공을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가 됐는데 그 이후에 농림부에서 다시 그.
○ 김완수 위원 : 좌우지간 면별로 신청은 받았을거 아니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게 아직 그 확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확정이 되지 않고 면에서도 받지 않았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내년도 이제 농림부의 의지로 개발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지금 또 주춤해 가지고 국비배정이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구요, 그 아랫부분에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조금 전에도 유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군에서 ’99년도에는 직접 발주를 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전에는 면에서도 발주를 했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면에다 배정한 적도 있었죠, 네.
○ 김완수 위원 : 이 관계는, 농로포장사업은 면으로 이양을, 이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편리에 의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농림축산과장 개인적으로는 읍면에다 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또 이제 군에 방침상 직접 해야 되겠다 하는 걸 가지고 금년이죠, 금년에 이렇게 군에서 결정 했는데.
○ 김완수 위원 : 결정해야 되겠다 라는 거는 어떠한 뜻에서 직접 본위원 생각으로는 면으로, 농로포장사업에 대한 거는 면으로 이관을 했으면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걸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희망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 김완수 위원 : 모든 문제는 그 지역에서, 또 문제가 났을 때는 면에서 해결을 합니다 - 군에서 보다 -
또 지역사정도 군보다는 면에서 더 잘 알고, 문제가 났을 때도 해결을 해도 면에서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관계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장단점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장단점이 있겠지마는 장점이 면에서 하는 것이 더 많다, 그래서 이 관계는 면으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는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데 이건 이관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면에서 재배정할 수도 있고 군에서 이제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에요.
○ 김완수 위원 : 이거 계약할 때는 농림축산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네.
○ 김완수 위원 : 네, 회계과장님께서는 말이죠, 농촌진입로, 그 농로포장에 대해서는 면에서 이렇게 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35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농로포장사업은 면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면에서 할 수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할 수는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은 모든 문제점이 났건 또 모든 사업책정을 하건, 지역사정이 밝은 것이 면이 더 군보다는 빠르다 뭐 장단점이 있다고 농림축산과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장점이 면이 더 많다, 그래서 본위원은 면으로 이것은 넘어가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렇게 해도 되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 사업은 이제 회계, 계약은 회계과장이 하지만 사업주관은 농림축산과장이 방향을 그렇게 결정해야 면으로 가든지 군에서 하든지 할 사항이니까? 제가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좋은 쪽이 면으로 가는게 좋은 쪽이죠,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지금 노후 소형관정 교체가 읍면에 141공이 있는데 이 노후 소형관정 교체는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다 받았겠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이건 저희가 1월달에 확정을 지을 겁니다 -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
○ 김완수 위원 : 그럼 면별로 몇공, 몇공은 아직 확정이 안됐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걸 결정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결정을 할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결정 우선 면별로 들어온 그 명단하고, 결정됐을 때에 그 명단하고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356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49만원씩 열두달을 나갔는데 공수의들이 주로 지금 매월 매월 그 하는 일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예방주사접종이죠, 주로.
○ 김완수 위원 : 개 광견병 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돼지 뭐 돈콜레라병, 소, 하여튼 해서 소규모 우리 축산농가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할 때에 우리 공수의들이 동원이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공수의가 몇명이에요 한명 인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거 이제 우리 군비, 국비 3명입니다 - 현재 -
○ 김완수 위원 : 3명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전년도에 광경병 주사 놓을때 보니까 공수의들은 아마 한 10마리도 안 놓을 거에요.
전부 이렇게 이장들한테 나누어 주고 뭐 이러던데 사실상 이건 좀 운영에 공수의들의 그 수당 타는 만큼의 그 업무가 좀 미진하다, 그거를 좀 지적을 해둡니다.
377페이지에 임차료관계 산학협동심의회 선진농장시찰 차량임차, 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선진농장 견학임차, 또 그 너머장에 전통음식 맥잇기사업 차량임차, 이랬는데 사실 이건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게 다 이 농업인연구회라든지 산악협동심의회라든지 이게 조직이 다 돼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악협동심의회는 조직이 돼 있구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우리가 11개 연구회가 지금 조직돼 있는데요, 여기는 내년도에 더 확장을 해 가지고 한 3개 정도 더 늘려서 연구회를 좀 조직해 가지고 분야별로 연구해서 자기 영농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전통음식.
○ 김완수 위원 : 지금 같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품목별 무슨 연구회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게 몇 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11개라고 지금 말씀……
○ 김완수 위원 : 11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 조직이 돼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회비 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회비는 안냅니다.
○ 김완수 위원 : 회비는 안 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자체적으로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 김완수 위원 : 자체로 내는지 안내는지 모르시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자기들.
○ 김완수 위원 : 아니,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시냐구요, 내요 안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사실 어딜 뭐 견학, 이 효과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효과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 생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임차관계, 견학가고 선진농장 시찰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이 회비도 내고, 또 조직이 되면은 당연히 그 운영에 묘를 기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까지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80페이지에 읍면 농업인상담소 지원, 학습단체 회의보상, 했는데 525만원, 뭐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군비인데 매월로 회의를 하나요, 분기별로 회의를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상담소에 지원해 주는 건데요, 꼭 학습단체 보상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운영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정에 맞게.
○ 김완수 위원 : 그 상담소에 읍면 농업인상담소 지원, 학습단체 회의보상, 했는데 이건 학습단체 회의보상이 아니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회의보상도 되구요.
○ 김완수 위원 : 또 농어민상담소의.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운영.
○ 김완수 위원 : 운영관계로 쓰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럼 이건 뭐 아래와 위가 맞지 않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381페이지에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 해서 14명 했는데 이건 면별로 이렇게 명예지도사들이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명예지도사는 저희가 도 조례에 의해서 읍면당 2명씩 해서 14명이 위촉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활동실적이 뭐죠 이분들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이 분들은 활동실적은 매월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정보교환, 또한 거기에 지역에서 문제점 하는 것을 소상히 저희하고 연계해서 농민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매월 한다고 그랬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매월 그 활동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지금 광적면의 농촌지도사는 누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이대섭씨하고 최상용씨 두 사람이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주내는 누구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주내는.
○ 김완수 위원 : 매월 하면은 매월 만나실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아니죠, 활동보고를 받는거, 받는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아니 위원이 누구냐 그거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82페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주내는 서정록씨 하고 박영수씨 입니다.
○ 김완수 위원 : 382페이지에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곳간 시설, 했는데 100동을 신청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당초에도 100동을 신청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당초에도 저희가 100동 넘게 조정을.
○ 김완수 위원 : 몇동을 신청을 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100동 이상 신청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100동 이상이 몇동을 신청을 했냐 이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120여동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 신청한 사항인데요, 도에서 물량을 쪼개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래도 많은 혜택을 준 것 같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은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게 많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으로는 사실이거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거는 좀 다른 부분에서는 모르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처음부터 당초부터 이렇게 100동을 했느냐 더 많이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도 전체에 800동인데요, 저희가 농촌 시군으로 봐서는 두번째로 많은 그런걸 확보해 왔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양주군에 농가가 몇동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농가가 한.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저기 벼 농사 짓는 농사가 몇농가나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한 1,500.
○ 김완수 위원 : 한 1,500 아니라 확실하게 몇농가가 되냐 이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1,520여 농가.
○ 김완수 위원 : 1,500! 1,520농가에서 지금 현재 몇동이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 것이 약 708동이 지금 공급 돼 있구요, 앞으로 공급할 것이 한 100동,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이 관계는 지금 굉장히 모자라는 숫자인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이거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406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유망중소기업상품 광고비 지원이 나오는데 이건 어느과 소관이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김완수 위원 :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농림축산과로도 좀 연결이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농림축산과에서 운영하는 관리하는 유양리에 그 직판장 있죠 농산물직판장, 그것은 본위원이나 또 거기를 좀 가봤던 사람, 또 농림축산과장님도 참 성공한 농산물집하장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지금 거기 농어민후계자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농어민후계자회에서 지금 농산물직판장을 같이 이렇게 하는건 좋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직판장 하고 양주군에서 나는 그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그 생활용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농림축산과에서 하는 농산물 판매하고 병행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농산물도 팔고 또 생활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양주군 관내에 있는 생활용품, 그러한 것도 중소기업하고 같이 그러니까 영농후계자들이 운영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두 곳을 다 한꺼번에 해서 하면은 상품광고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한번 이 관계를 같이 좀 해봤으면 해서 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산물직판장 이라는 의미하고는 다르겠지마는 지역 특산물을 판매한다는 의미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광고차원에서, 또 농림축산과에서는 농산물직판장도 하고 영농후계자들 지금 거기 와서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 되는 그러한 운영관계에서 일거삼득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좀 집행부에 문의를 하는 건데 두 과장님들 협조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한번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좋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에 중소기업지원 출연금이 ’99년도 분인데 13억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봉준 : 중소기업운전자금 출연금은 작년도에 우리가 도에서 출연금 요청액이 37억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재정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에 3억뿐이 계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 중에서 13억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알았습니다.
41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1억937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내년도에는 정치적으로나 모든 사항에서 좀 늘어날 것 같은데 감액된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공공근로사업이 2000년도에는 ’99년도, 금년도 보다는 상당히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한 41억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서 한 12억, 13억이 군비였었구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절반 가량으로 줄었습니다.
16억, 17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재비도 줄은 내용은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앞으로는 이 국비가 전체가 다 국비로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국비, 군비 50대 50 정도, 지방비, 국비 50대 50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군비, 국비, 50대 50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많이 준다 이런 얘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414페이지에 산불감시 사업에 15명, 그 다음에 421페이지를 보면은 산불감시원 인부임, 똑같은 운영이 35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면에서 활용하는 인원은 아니고 군에서 활용하는 인원들이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읍면에 배치하는 인원입니다.
○ 김완수 위원 : 배치하는 인원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공공근로로 합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4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공공근로로 하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앞에 있는 15명은 공공근로이고, 뒤에 있는 35명은 군에서 채용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건가요
421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또 있거든요 35명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건 맞습니다, 지금 앞에 414페이지에 있는 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그 뒤에 있는 거는 예산으로 군비로 별도로 산불감시원을 이제 청구를 해서.
○ 김완수 위원 : 이 질의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공공근로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기동력이라든지, 또 외부사람들은 사실 이 산이라는 거는 우리 국가재산 아닙니까?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이 더 있더라,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외부인들 이렇게 해 가지고 그저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보다는 지역에 있는 책임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뜻에서 말씀이죠, 그래서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이거를 채용하다 보니까는 이게 산불감시를 할 만한 사람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그 동안 지난 해까지 별도로 고용을 해오던 방식대로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이라든지 그런,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그거는 잘한 것 같은데요,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연령제한은 없죠. 그런데 이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데서는 그런 제한들을 전부 받고 있죠.
○ 김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공공근로는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 거기 할때 처음서부터 제한이 있지만 지금 이거 할때 보면은 꼭 그 나이가 많아서 안된다, 어째서 안된다, 하여튼 나이를 제일 많이, 연령제한을 따지던데 연령제한이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특별히 연령제한은 없는 거고 활동성 관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하는 거죠.
○ 김완수 위원 : 활동성하고 책임감만 있으면 되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활동성, 기동력, 책임감 있는 연령제한은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네.
○ 김완수 위원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게 활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연령제한을 꼭 얘기가 있어서 질의 했던 사항입니다.
433페이지에 예산을 보면 말이에요, 전년도 -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전년도 예산은 103억7,959만6,000원인데 2000년도 예산은 40억입니다, 그래서 무려 감액이 63억3,959만6,000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마무리가 된건지 책정이 안된건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도로교통과장이 업무를 좀 봤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3억 그 감액된 거는 작년, 금년도까지 우리가 신천 개수사업비가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수해가 나면서 동시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게 신천 개수사업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사업비는 다 확보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그 재원에서 좀 줄어드는 겁니다 - 63억 이라는 돈이 -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큰 틀은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큰 틀에서 신천 개수사업이 확보가 돼서 그렇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금년도에 전부 다 확보가 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보면은 하천제방 유지관리 및 하상준설이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양주군에 전체가 1,076킬로 인것 같은데.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107킬로죠.
○ 김완수 위원 : 107.6킬로, 107.6킬로 인것 같은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도 준설 할 데가 많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이번에 포크레인,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철거용 포크레인이 도로교통과로 갔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앞으로 이 도로교통과, 지난 도시과에서 할때 보니까 철거용을 주로 쓰면서 서로 그 과간에 협조가 안돼 가지고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물론 양주군 재산이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에서만 쓰지 말고 하상준설이라든지, 건설행정과 그래서 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상준설을 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건설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상준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실시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하상준설이 본위원이 지금 해달라고 그랬던 것도 아직 안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 혹시 있었던거 아니냐, 그래서 질의 했던 겁니다.
434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돼 있는데 4억5천이 지금 서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장님한테 먼저 건설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해두는데 주내면 삼숭1리에 야촌에 뚝방, 그러니까 지금 하천은 대개 다 전답보다 얕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야촌에 있는 그 하천은 그 전답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뚝방에 하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정상적인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흙을 다 보내 가지고 전답보다 얕게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건설행정과장님 하고 전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정비 그 종합계획 수립은 우리가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비나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군비 이제 4억5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4억5천이 100%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은 4억5천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시급성, 지역 여건에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지역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먼저 시행이 되도록 건설행정과장하고 하천팀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잘, 수립용역비가 참 좋은 것이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광사천, 중랑천하고 교차 되는데 그 광사촌도 계획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광사촌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아마 별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준용하천은 이제 따로 계획을, 따로 계획은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지금 현재는 없고 그거는 한번 내년, 후년쯤 아마 정비계획이 수립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기존 돼 있는 거에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 김완수 위원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그 소하천은 이제 삼숭리 야촌 뚝방이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원 :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전을 좀 늦게 시작을 해 가지고 - 심사를 - 그래서 지금 조금 휴식을 취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또 점심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김완수 위원 : 몇건 남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박영원 : 그러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시죠.
○ 김완수 위원 : 44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444페이지에 여기도 지금 감액된 부분이 많아요, 14억7,511만4,000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 무려 -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에 계속 사업이 송추 - 교현간 도로 확포장, 여기 복지 - 마전간 도로 확포장, 다 여기 계속사업인데 감액된 사유를 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남방 우회도로를 완공을 시킬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큰건데 완공됨으로 인해서 그 금액이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이게 됐기 때문에 좀 14억7,500만원에 대한게 예산상에서는 줄어든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큰 사업 테두리는 남방 우회도로가 금년도 준공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아래 부분에 있는 남방우회도로 접속 확포장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이 관계가 까치고개에서부터 로얄골프장 들어가는데 까지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그거는 노선이 다르죠, 그건 복지 - 마전간 이기 때문에 그건 여기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건 다른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다른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거하고는 조금, 여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고주내 우회도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가, 빨간기가 다 꽂혀 있던데 앞으로 추진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로 대체농지는 주내면 지역에는 기이 보상 통보가 서울관리청에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1차 구간공사착공계획이 주내면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 착공이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착공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착공은 돼 있는 상태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용지보상은 통보가 나갔다 이런 얘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용지보상 통보가 나갔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거기가 지금 고속도로, 무슨 도로라고 그랬죠 중부고속도로라고 그러나 연결되는 부분이 골프장 입구에서 덕현학교 가는 쪽으로 거기 갈라지는 그 중간 부분으로 나가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은 그 우회도로가 말이죠, 고주내 우회도로에서 이제 덕현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쪽으로 도로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뭐 건의한 것도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직 그 건의된건 없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계획도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거는 우리가 대체농지로 그 착공 진척을 봐 가면서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서 건의를 할 계획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부분하고 공정을 봐 가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은 그건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주내 그 장거리라고 있죠 장거리 - 초등학교 지나서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거기서부터 삼숭리에, 그러니까 원바이고개 넘어가는데 하고 또 율정리 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재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한 4~5천 세대 지금 들어올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원바위고개, 포천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질적으로 거기가 도로가 확장이 돼야 그 쪽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고속도로를 타고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계획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한가지 지금 골프장 입구에서 지서 쪽으로 나오는 쪽, 그거는 저희가 대체농지 조성을 하면서 동시에 시행을 해 달라고 지금 서울청을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서로 하지는 않았지만 방문해 가지고 그 필요성을 주장을 해서 실무부서 감독관은 지금은 거론 할 수가 없으니까?, 대체로다가 어느 정도 그쪽 지역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해보자,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일단 구조상은 -
○ 김완수 위원 : 그럼 이제 그 당시에 만났던 공무원은 지금 현재 있겠네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현재 있습니다, - 감독관도 -
○ 김완수 위원 : 그 공무원이 있을때, 공무원이라는 것이 사실 자리를 뜨면은 또 모르는데.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 김완수 위원 : 정식 공문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거는 지금 공문를 정식으로 줘야 되는데 그 문제는 지금 국지도가 되다보니까 우리 중장기계획, 이런 것이 모든게 변경이 됩니다.
지금 우리도 이왕 거기가 IC 형태를 갖추니까?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한 700미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지금.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담당자가 검토를.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 근데 700미터 정도는 자기네도 해야 되지 않느냐 - 접속도로이기 때문에 - 그럼 나머지 그게 2.5킬로 정도 되는데 1.8킬로도 마저 거기다 덧붙여서 해달라, 그랬더니 그때 가서 자기네들이 검토할 적에 그건 같이 검토하자, 구두약속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구두약속은 받으셨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덕계 - 고읍간 도로에 IC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덕계 - 고읍간 IC가 생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이 도로가 원바위고개에서 율정리 가는 그 삼거리에서부터 고읍 - 덕계간 그 IC 생기는 도로 장거리다리까지, 거기까지 사실 제일 급한 데가 거기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지금 실무자와 어느 정도 구두 약속이 됐다니까? 공무원이 있을 때에 그래도 서면상으로 받아 놓은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정식공문을 좀 띄워서 약속을 받는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검토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449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은 경원선복선 전철화사업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3억2,800만원인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75대 25, 그러니까 군비가 전에는 이게 50대 50 이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국비 50, 지방비 50, 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국비 75억 지방비 25% 부담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된 겁니까? - 이거 내용이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되면은 75대 25%로 될 것 같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현재는 안된 거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김완수 위원 : 13억2,800만원도 안된 상태에서 부담금이네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확정은 안했는데 13억에 대한 금액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449페이지에 경원선복선 전철화사업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이 ’99년도 분입니까? 2000년도분 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2000년도분 입니다.
○ 이흥규 위원 : ’99년도분은 다 부담된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직 집행 안하고 있습니다, 이 달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 그건 -
○ 이흥규 위원 : 부담은 다 된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100% 부담을 못한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얼마 미부담 된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먼저번에 5억을 부담을 하고, 10억 부담이 지금.
○ 이흥규 위원 : 10억이 덜된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본위원이 10억이 부담이 덜된 거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 것이 더 나와 버리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래서.
○ 이흥규 위원 : 이건 어떻게 된 건가 하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부담 못한 부분은 마무리 추경에 지금 부담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마무리 추경에 부담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법에 통과가 되면은 먼저 지난번에 기획실장님 말씀이 비율이 조절이 되면은 먼저 부담된 것도 소급해서 비율조정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생각은 저희가 일단 안 나구요, 그거는 저도 확실하게 지금 짚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그것은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어떻게 부담이 된 건지 확실하게 -
○ 이흥규 위원 : 그 법이 통과가 됐으면 그 정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지금 법이 통과는 아니고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건 아직 통과가 안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직 안된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 법은, 국회에 -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써도 국가에서 알아서 정리하겠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 이흥규 위원 : 알겠습니다, 345페이지에 고양박람회에 출품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양주군 홍보관이 생기는 것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우리 양주 홍보관에 설치할 겁니다, 그거 하는데 이제 2,000만원이 필요 소요되는 거죠.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홍보관을, 전시관을 만들고, 여긴 출품보상금 인데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게 인제 설치비입니다.
○ 이흥규 위원 : 홍보관 만들고 거기에 대한 홍보지 만들고 전부 그런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흥규 위원 : 안내공무원도 나가 있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리가 나가야죠 - 이제 -
주관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꽃 작목회, 화훼 작목회를 비롯해서 이제 남면에서도 나가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민간주도로 할 겁니다마는 저희 공무원이 같이 참여를 해야죠.
○ 이흥규 위원 : 그런데요 본위원이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건 왜냐하면 억지로 중앙정부에서 참여하라고 해서 참여하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뜻은 아닙니다.
○ 이흥규 위원 : 참여를 하려면은 확실하게 예산투입을 더 해서라도 확실한 양주군 이미지를 심어 주고, 그냥 억지로 발만 디밀어 놓는 거라면은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뜻이 아닙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여기 가면은 양주가 돋보일 수 있겠네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네.
○ 이흥규 위원 : 이 정도면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흥규 위원 : 믿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흥규 위원 : 355페이지에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355페이지요 -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이거 냉동 및 냉장육 구입비 하고 기타 재료구입이 있고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리 이제 소비자들, 그리고 이제 관계업자들을 포함해서 냉장육과 냉동육에 대한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을 이제 하면서 실지로 비교 시식회도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사서 그거를 먹는 겁니까? 이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먹어도 보는 거죠, 이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점에 대해서.
○ 이흥규 위원 : 네, 꽤 많은 물량인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인원이 많이 오는데요, 1년에 두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356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 사업이 있는데 내용은 무엇이고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것 축산농가에 하는 건데요, 이제 폐수, 축분에 대해서 처리시설로 비료화 시설도 하고, 또 관련 이제 기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퇴비사를 짓는 농가도 있고, 주로 이제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이제 양돈농가를 위주로 해서 이제 실시를 합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근데 1식 이거든요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이거 1억6,380만원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전체 보조내시가 그렇게 돼서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한 30개소가 설치할 걸로.
○ 이흥규 위원 : 30개소 하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흥규 위원 : 아니 난 또 1억6,000.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한군데 하는 것이 아니구요, 30농가에 설치하는 거를 이제 보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 이흥규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게 뭡니까? 379페이지에 산학협동심의회 선진농장시찰보상금이 있는데 산학합동심의회는 어떤 성격이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원하는 예산 총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동협의회는 목적이 농어민 관련 단체간에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우리양주군 농업이 잘 살 수 있도록 또 양주군 농업이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이끄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산학협동협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드는 거죠 산악이면 어디 입니까? 산학협동이라면 어디, 산업학 학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저희는 산업학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학교로 봐선 지금 대학교 교수는 위촉은 못하고, 남문고등학교도 있고요, 저희 기관의 기관장님들, 그리고 단체장님들 이렇게 해서 열일곱분을 모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거기에 그럼 ’99년도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99년도에 세번을 했고요, 한번 현지견학을 갔다 왔고.
○ 이흥규 위원 : 현지 견학까지 세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것까지 네번을 다녀왔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주로 결정짓는 사항이 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첫째는 저희가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시범사업에 대한 해당자를 선발 할 때에 적격자냐 아니냐 하는 것,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저희가 한번 더 얘기 하겠습니다마는 지도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해서 적정한지 이걸 판단을 받아서.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일반 위원회 성격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농업에 관한 거만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특별하게 여기서 나온 것처럼 거창하게 심의 하는건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러니까 각종 시범사업이 하나 내지 둘밖에 안됩니다, 다시 말씀,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개량곳간 같은 것이 다수가 요구를 했는데 100동밖에 안됐다 했을 때에 어느 농가를 우선 해줄 것이냐, 또한 그 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이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봐서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더듬어서 정리를 하고 선정을 하고.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산학협동협의회가 무슨 뭐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차량 임차비도 주고, 점심 값도 주고, 선진운영 시찰 할 적에 보상비도 주고, 좀 다른거 하고는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다른데는 선진지 견학 가더라도 보상비는 안주잖아요 여기는 그런데 보상비를 3만원씩 주네요 - 참석하는데 - 참석하는데 주는 거죠 시찰보상금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이흥규 위원 : 시찰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선진농장시찰 할 적에 참석하면 3만원씩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379페이지에요 -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이것은 보상금이라는 것은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식대 내지 숙박비 이런 것이 보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주는게 아니라 그날 산학시찰 가는데 경비 쓰려고 하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산학협동협의의 예산이 여기 저기 있어 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총 예산편성 된게 뭐, 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수당으로 해서 서 있고요, 보상금이.
○ 이흥규 위원 : 수당이 얼마씩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수당이 5만원씩 서 있습니다, 그래서.
○ 이흥규 위원 : 5만원씩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보상금 약 120만원쯤 서 있고요.
○ 이흥규 위원 : 보상금이 120만원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임차료, 그리고 회의서류라든가 보고서 작성하는데 수용비, 그래서 약 48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전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이흥규 위원 : 전체해서 480만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이흥규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많이 줘요 제2건국추진위원회 얼마 줍니까?
여기는 제2건국 추진회보다 더 주는 것 같아요 - 내가 보니까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것은, 산학협동협의회는 농촌의 어려움을 같이 느끼면서 심도 있게 하라고 해서 국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국비이든 군비이든 우리 양주군의 다른거 하고 좀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다른 농지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건축심의위원회, 이렇게 봐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쪽에는 이번에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이게 같이 한몫이나 이렇게 옆에 연관이 돼서 있었으면 총액을 쉽게 파악을 했을텐데요, 여기 저기 이렇게 갈라져 있어 가지고 솔직한 말씀으로 저도 480만원이 된거는 지금 모르고 있었습니다.
목별로만 생각을 해 봤는데 수당, 보상금, 여기 저기 갈라져 있어 가지고 총액이 480만원이나 되는 것을 모르고 편성을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뭐 그래서 중요한 무슨 기금인가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전통음식 맥잇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뭐, 뭐 지원되는지 좀 쭉 얘기 좀 해주세요, 전통, 이것도 하도 여기 저기 있어 가지고요, 제가 제대로 모르겠네요.
전통음식 맥잇기사업에 대해서 뭐 뭐가 지원 되는지요!
378페이지는 임차료가 있구요, 381페이지에는 중식보상금이 있고, 사업참석자 보상금이 있고 그렇거든요 - 381페이지요 -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참석자 보상금 말씀 이십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아니 그러니까 전통음식 맥잇기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기 저기 있어서 잘 모르겠으니까? 총괄로 해서 뭐, 뭐 지원되는 것인지, 차량임차료가 있구요, 그 다음에 중식보상도 있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우선 전체금액이 약 1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천만원.
○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강사료가 우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통음식, 하면은 저희가 금년에도 김치담기라든지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장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한참 장류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젓갈 담는 것을 한번 좀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강사료를 약 한 21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교할 수 있도록 임차료를 한 4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얼마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40만원 정도요.
○ 이흥규 위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제재료비, 그래서 200만원, 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일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중식대를 한 200만원 세웠구요, 따라서 교육에 필요한 제자재비, 교육자료라든가 하는 자재비로 해서 420만원정도 세워서 전체 한 1천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좀 이상한게 뭐냐면은요, 산학협동심의회는 참석을 하면 시찰보상으로 3만원을 주고요 - 1인당요 - 전통음식 맥잇기사업에는 1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국가지원 부담지시가 있는 겁니까? 우리 양주군비가 이렇게 목별로 다 있습니까? 세세항 별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목별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 이흥규 위원 : 이거 품목별로 다 있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총액은 내려 왔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사업별로 총액은 국비총액은 내시가 됐구요, 지금 여기 이렇게 부기별로 쭉 가른 것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작업을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아무튼 이 부분을 주게 되면은 공평하게 줘야 될것 같구요, 좀 그러네요, 어느, 거의 다 양주군사람 일텐데 어떤 사람들은, 다 우리 위원회는 똑같이 주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다시 설명을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동은 1박2일로 하는 거구요, 전통음식은 하루 다녀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참석자한테 보상금을 준게 아니고 현장교육 가는 경비다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83페이지에요, 농촌청소년정보화 사랑방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4H회원들이 컴퓨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영농을 하면서 일부 자기혼자 습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습단체 사무실에다가 세대 정도 준비해 가지고 같이 따라 붙여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자기가 프로그램 작성해서 와서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학습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 이흥규 위원 :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라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저희 사무실내에 학습단체 사무실이 있는데요.
○ 이흥규 위원 : 농업기술센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설치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전담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이거 세대 설치해 가지고 되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저희 영농4H 회원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마는 한번에 다 와서 할 수는 없구요, 순번을 정해서 와 가지고.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국비사업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컴퓨터를 우리가 사가지고 교육 시킨다는 것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교육시키는 강사도 있어야 되겠고, 한데 차라리 교육시킬 문제라면은 아까도 산학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학교 쪽에다가 학교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배우고 그야말로 청소년들한테 컴퓨터 한대 지원해준다면 모르겠는데 세대를 사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만들어 놓고 있는다면 학생들이 사실 농업기술센터 4H, 지금 4H 학교에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학교4H는 학교에 있구요.
○ 이흥규 위원 : 일반4H는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한 25~6명 정도 되는데요, 각 읍면에서 있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407페이지 중소기업지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분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2000년도분은 얼마나 됩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출연금의 목표액이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작년도에 37억을 이제 37억 얼마인데 37억만 부담을 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3억 뿐이 못했고, 금년도에 13억 1,400만원을 부담을 하면은 약 21억 정도가 남습니다, 100억이 목표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양주군의 목표량은 할당량은 100억이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100억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다 IMF 체제를 맞이 해 가지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타개하는 입장에서 전액을 다 부담을 하라 그랬는데 다른 시군은 다 부담을 했는데 우리 군은 부담을 못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아무튼 100억이 조성되면은 100억은 언제든지 찾아오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언제든지가 아니고 사업이 끝나야지,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이니까? 마지막 준게 다 회수가 돼야 되는 거겠지요, 작년도에만 해도 우리가 189억을 받아 왔거든요 융자금을
○ 이흥규 위원 : 네.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거치기간이 있고 상환기간이 있으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에 제가 궁금한게 말이에요, 우리가 출연을 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싼 이자로 쓰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 이흥규 위원 : 그 만큼 이익을 보긴 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2000년도 분은 그러면 또 부담 안할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2000년도 분이요
○ 이흥규 위원 : 네.
○ 회계과장 이봉준 : 2000년도 분이 지금 13억1,400만원이고.
○ 이흥규 위원 : 이건 ’99년도 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중소기업 출연금이 ’99.
○ 회계과장 이봉준 : ’99년도 분이 37억 이라구요 - 전체가 -
○ 이흥규 위원 : 37억 중에서.
○ 회계과장 이봉준 : 37억1,400 중에서 금년도에 3억 부었구요.
○ 이흥규 위원 : 네.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런데 이제 ’99년도에 내려온 할당량인데 지금 13억1,400을 내년에 붓고.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37억 1,400억 그걸 내면은 100억이 되는 거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네.
○ 이흥규 위원 : 지금도 작년도에 ’99년 3억하고 그 부족분을 13억 하면 21억이 남는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20억 다른 군은 그러면 이미 다 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거의 다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우리만 못낸 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그런데도 있습니다 - 몇군데 -
○ 이흥규 위원 : 몇군데 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4개 업체인가 4개 시군인가 있습니다 어려운데 -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413페이지 수돗물 절수사업에 따른 절수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수돗물 절수사업에 따른 절수기기 설치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국가지정사업 입니다, 자체에서 개발한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절수기를 변기나, 변기에 설치해 가지고 물의 용량을 쓰는 양을 줄이는 건데 그 자재대가 한개에 3,300원씩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 가지고 집집마다 가가호호 다니면서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다른데는 이거 벌써 2~3년 전에 한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작년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작년도에 이제 하는 시군이 있고 안하는 시군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하라고 지정을.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4,500개면은 어디로 해주실 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거는 읍면 별로 별도로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선발이 돼야 되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우리 이흥규 위원님 많으십니까?
○ 이흥규 위원 : 얼마 안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중식시간이 거의 다 돼 가지고, 얼른 하십시오.
○ 이흥규 위원 : 네, 429페이지에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구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무전기는 몇대나 있구요, 매년 구입 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429페이지에 무전기 구입이요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무전기가 현재 한 82개가 있습니다.
읍면에 72개가 있고, 우리 이제 군에 10개가 있는데 더 사는 거죠.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런데 제가 무전기 구입을 매년 봤을 적에 이 정도 규모로 거의 매년 사는 건데 무전기가 내구년이 몇년인지 모르지만 교체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지금 이제 수요가 필요하니까 더 사는 거죠, 또 그 중에는 못쓰는 것도 많고.
○ 이흥규 위원 : 무전기를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국가에서 산불진화용으로 도에서 사라고 하니까 사겠지만 지금 우리 양주군에 무선기지국이 생겼습니다.
그 무선기지국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조금, 단가가 대당 80만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읍면 별로 조그맣게 하는 그런 무전기 보다도, 무전기 기능보다도 우리 양주군 기지국이랑 직접 통화가 되면 읍면을 거치지 않고 직방 군으로 통보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계하면 안되겠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리 무선기지국이 하나있죠 - 군에 - 군에 하나 있습니다 - 무선기지국이 -
○ 이흥규 위원 : 그거하고 통화되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리로 연결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읍면간 조그마한 무전기끼리도 하고 무선기지국이 있어 가지고 그리로도 연결 되구요.
○ 이흥규 위원 : 무전기를 쓸 수 있는 기지국으로 된다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앉아 있습니까? 거기에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기지국에 사람이 있는건 아니죠, 그게 이제 우리 홍복산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군 본부하고 연결이 되고, 또 휴대용 무전기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 이흥규 위원 : 네, 그럼 그것이 그러면 이중 체제, 지난번에 재난관리, 수해때 그거 썼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수해 때요
○ 이흥규 위원 : 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건설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때 사용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우리 산불방지용 무전기를 썼다구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무선기지 설치, 한대 설치한 것.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햄을 사용했다는 얘기이고, 산불용, 그것도 쓴 거냐 이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무선기지국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계속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런 군에 다른 산불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 무전기를 -
○ 이흥규 위원 : 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렇게 이제 수해 때도, 긴급 때도 전부 대여를 해 가지고 사용을 했으니까? 무선기지국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이 부분은 뭔가 어딘가는 하나는 좋은 쪽으로 해서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뭐 통합은 현재 우리 산불감시, 또 진화를 위해서 무선 기지국 활용을 쓰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진짜 수해때라든지 긴급할 때는 그 무선기지국을 쓰면 되는 것이고, 양주군에 또 다른 무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 이흥규 위원 : 아니, 있습니다, 건설과에 양주군 무선기지국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에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재난관리분야에
○ 이흥규 위원 : 지금 군청에 안테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어떤게 성능이 좋은거에요 한번 비교 좀 하셔가지구요 통합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부 사는건 좋지만 체계를 하나로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무선기지국이 있어도 휴대용 이제 무전기가 있어야 현지에 나가서 연락체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휴대용도 필요한 거죠.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기지국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전문가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441페이지에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그거하고, 446페이지 노후가로등 교체, 신설 및 가로등 교체 하는 건데 ’99년도에 모자랐다면서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좀 모자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내년도에는 그 모자란걸 가지고 어떻게 경영을 합리화 시키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5천만원 세웠지마는 내년도 수요,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추경때 다시, 일단은 5천만원 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요 그건 관련 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 면은 좀 더 다시 세울.
○ 이흥규 위원 : 올해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추경에 됩니까? 요구 하셨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거는 안돼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요구를 안 하니까 안 해준 거지 우리 자상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요구만 하면 주실 텐데 요구를 안하시니까? 못 주는거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신년도에 보수체계를 정리해 가지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부족 되는 거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여튼.
○ 이흥규 위원 : 올해거요, 올해 부족한 부분.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거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비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저는 그렇게 관(관) 중심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중심으로 해서 주민이 지금 필요한거 있으면, 추경을 왜 합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은 것은 마무리 추경에라도, 그것은 가로등 공사는 동절기 안에 세상없어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또 가로등은 겨울에 밤이 길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거구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위원 : 그렇다면은 마무리 추경에 했으면 좋겠구요, 오늘이라도 좀 올리세요, 기획실장님께서 해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리고요, 448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이 있는데요, 2억3,827만원이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 관계는 지금 신호등 관계하고 신호등 신설 및 교체, 그 다음에 횡단보도 정리, 경보등 설치하는 것 하고 유지관리, 그 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 그런 사업을 주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교통안전표지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새 다니면서 보니까, 양주군 다니면서 보니까는 그 감사원 교육원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위원 : 그거는 표시를 잘 해 놨더라구요, 감사원 교육원이 그 산골짜기에 있어도 다 알 수 있게끔 표시가 돼 있는데 양주군 바닥에 다니면서 양주군청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 하겠고, 면사무소나 읍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거죠,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신경 써서 그거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면 감사원 표시판 것에다 꼭 같이 붙이시라구요 - 양주군거를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금년도 사업에서 지금 경리계, 지금 회계부서에 내려가 있는데 사업자 선정 되면은 이번에 다, 의정부 시가지나 변두리 들어오는 쪽에 전부다 정리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 이건 -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쉴 시간도.
○ 홍재룡 위원 : 아니, 휴식시간도 없이 한 거는 오전에 끝내려고 한거 아닙니까?
○ 위원장 박영원 : 네, 그런데 계속 또 많이.
○ 홍재룡 위원 : 아니, 간단하게 할께요.
○ 위원장 박영원 : 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고양 꽃 박람회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채소경쟁력제고 대책사업비 2억2,763만6,000원도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구요, 거기에 쭉 과수경쟁력, 화훼경쟁력, 특작경쟁력, 농가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로 산출근거 내주시구요.
그 다음에 38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작업 피로회복시설이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전에 실치 했던 건강관리실이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 이름은 누가 짓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피로회복실이요 건강관리실입니까?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건강관리실에 체육시설이나 사우나시설, 제대로 이용 안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홍재룡 위원 : 개선방안을 좀 내주시구요,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 사업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담장, 그리고 앞마당 가꾸기 사업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여기다 담장 설치하고 앞마당, 화단 만드는데도 지원을 해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농촌여성 소득원 사업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저희는 금년도에 대행음식을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대행음식.
○ 홍재룡 위원 : 대행음식은 뭐에요 - 383페이지요, 농촌여성 소득사업 4천만원 -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잔치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해서 같은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전체가.
○ 홍재룡 위원 : 잔치집에 국수장사 한다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고유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좀.
○ 홍재룡 위원 : 이거 사업계획서 내주시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밑에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 구입에 곤포자급사료 수확기를 6천만원을 교육용으로 산다라고 그랬는데 곤포자급기 이거는 지금 농민들이 축산농가에 다 쓰고 있는 건데 이거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국비사업이라 그래서 다 해야 되는 거는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물론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 홍재룡 위원 : 축산농가들은 다 쓸 줄 알고 있고, 또 신규 구입하는 축산농가에는 농기계 회사에서 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이걸 6천만원에 사 가지고 얼마나 보급을 시키고 얼마나 많은 축산농가한테 이걸 기술보급을 하려고 6천만원짜리 기계를 사냐는 얘기죠, 답변할 거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금년도에도 사업을 실시해서 한 부락에 지원한 사항이 있는데요.
○ 홍재룡 위원 : 지원하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아니요, 이거는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 홍재룡 위원 : 교육용 장비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이거 금년도 거는 교육용이고, 그래서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농가라든지 신기종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기종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이 장비, 곤포수확기가 과연 대농민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해야될 정도로 농민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든지 보유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기종이냐 이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신기종으로 생각을 해서.
○ 홍재룡 위원 :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청소년 사랑방에 설치하는 컴퓨터시설이 이것이 네트워크시설, 프린터까지 다 해서 세대에 490만원에 이게 설치가 가능합니까? - 그 바로 밑에요, 383 -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프린터기는 다 세대를 다 못사구요.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기획실장님 여기는 이렇게 싸게 구입을 하는데 왜 본청에서 구입하는 컴퓨터시설은 왜 이렇게 비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
○ 홍재룡 위원 : 됐습니다, 그 다음에 414페이지에 호적 전산화사업이요, 어느 부서죠 - 호적전산화 사업 -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호적전산화를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는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 토지대장이나 주민등록은 전산화 돼 있는데.
○ 홍재룡 위원 :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거는 아는데 호적전산화 사업을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만 해당되면 다 하는 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죠, 공공근로사업 중에서도 정보화사업 이라는게 있는데 정보화사업 중에서도 국가차원에서 하는 국가지정사업이 있고, 도지정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사업이 있는데 호적전산화 사업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 국가 지정사업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
○ 홍재룡 위원 : 이해를 할 수 없는 얘기네요, 호적은 호적 전담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이거를 지역경제 공공근로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 홍재룡 위원 : 예산과목이 잘못 돼 있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그게 아니구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데 국가가 전체가 통일되게 하고 있다 이거에요, 사업.
○ 홍재룡 위원 : 통일되게 하든, 다르게 하든, 호적 업무는 민원봉사과 업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거기에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사업부서 지원을,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장 개인주머니에서 주는거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국가지정사업을 공공근로사업에.
○ 홍재룡 위원 : 왜 예산과목을 여기에다 설치한 내역을 묻는 거지, 여기에다 설치 했으니까? 이건 지역경제과 업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그러면 호적전산화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사업수행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 홍재룡 위원 : 그럼 민원봉사과장이 답변을 하라는 얘기에요 - 내 얘기는, 그 내용을 물어 볼게 있으니까? -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물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요, 호적전산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런 거에요, 하수관거 전산화사업은 이거는, 이것도 그런 뜻에서 여기와 있는 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죠, 인건비 하여튼 지원해 주고.
○ 홍재룡 위원 : 사업수행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이 사업은 예산편성은 해당 부서에다 해야 그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인력지원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예산과목은 어디에서 있든 공공근로사업 주관 부서는 지역경제과인데 이렇게 집중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물론 당장 예산심의 하는데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수정해서 과목변경 할 필요가 있겠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해당, 수돗물 절수사업이고 체육공원조성사업이고 다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해당 부서로 과목변경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418페이지에 공공요금에 양주 관광안내 대표전화 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여기 관광안내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관광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 어디에서나 1588-1717을 누르게 되면은요, 해당지역에 해당 시군청에 홍보담당 부서로 연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1588과 1577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네, 그러니까 지역번호 없이 1588국에 1717을 누르면은요.
○ 홍재룡 위원 : 17.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1717이요.
○ 홍재룡 위원 : 1717번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네, 그거를 누르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획감사실에 홍보담당 부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 홍재룡 위원 : 홍보담당 부서로 연결이 되는 거에요 거기에 별도 전화가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우리 홍보담당 전화에 845-4242 일반전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전화를 전용 전화를 홍보안내 전화로 쓰는 실적을 파악할 수가 없겠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그러니까 저희가.
○ 홍재룡 위원 : 홍보실에 직원들은 나가서 일반전화나 행정전화 통화중이면 1717로 걸면 바로 직통하여 연결되니까? 이것도 쓸거 아니냐 이거에요 - 아는 사람들은 -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그럴 수도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그럼 전화통화량을 가지고 홍보실적으로 잡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홍보일지 안내일지를 작성을 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그런 건 안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실적을 파악할 수 없는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네, 현재 저희가 기록을 안해 놨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424페이지에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이 1명이 150일이라고 했는데 1명이 매일 군부대 마을까지 순찰을 도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건 이제 사업시기에 이제 병충해가 발생될 시기를 이제 5월달부터 10월달 사이에 고정적으로 써 가지고 관내를 순찰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1명 고용한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거 매년 하는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지금 현재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일지하고 실적 좀 제출해 주시구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434페이지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산출근거 좀 내주시구요, 그 다음에 436페이지에 강우량측정기 예비품 구입, 이것도 산출근거요, 그 다음에 448페이지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지원, 이것도 사업계획이나 산출근거 내주시구요, 다음에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이것도 산출근거, 사업계획이요, 그 다음에 449페이지 맨 밑에 공공요금, 경보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도 이 규격별로 다르죠 이것도 좀 사업계획서 내 주시구요, 그리고 본위원이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에 지금 산정이 점점 늘어나 분산이 돼 있는데 업무추진비도 전부 다 산출근거 내 주시구요, 공공근로사업비를 전체 2000년도 규모별 사업 유형별 계획을 좀 내주시고, 이륜차가 지금 몇군데 지금 분산이 돼 있는데 이륜차 현황과 현재 유지관리 방법을 집계해서 내 주시구요, 농어민후계자 관리부서가 지금 확실하게 농림축산과 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홍재룡 위원 : 농어민후계자라면은 기능으로 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사후관리라든가 사업지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는 영농에 할 수 있는 것을 현재에 나가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인적관리를 농림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걸 단일화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것이 좀.
○ 홍재룡 위원 : 지금 법령으로, 아니면 업무분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게 이제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림부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일원화 작업으로 해서 다시 군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농업기술센터안에도 진흥청이나 진흥원이 안 하는, 농림부나 도농정국에서 하는 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거를 일원화 해서 지금 군으로.
○ 홍재룡 위원 : 다른 업무도 말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다른 업무를 전부 이관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 홍재룡 위원 : 해왔다 이 말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1차 구조조정때 이렇게 해서 도에서 군에서 하던 업무를 그런 좀 통폐합 관계를 기술센터로 이관 했던 거를 이제 농림부, 도와 연결되는 사업은 전부 다시 회수를 해서 농림축산과에서 운영한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된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컴퓨터를 말이죠, 기획실장님 컴퓨터가 지금 총무과 인가요, 기획실에서 100대 구입을 하고 있고, 각 부서 별로 또 보조사업이라든지 개별사업으로 구입이 나오는데 가격이 전부 다 천차만별입니다.
이거를 컴퓨터 전체, 각 사업부서 보조사업이든 뭐든 전체 구입계획을 예산에 표시 돼 있는 거는 다 일괄작성을 해서 해 주시고, 그거를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을 가격이라든지 규격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출부문의 경제개발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30분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간사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의 민방위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451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해 가지고 출동수당하고 교육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올해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는 다 나간 건가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올해 지원금, 4/4분기 다 아직 안 나갔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 출동 수당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일일이 화재 났을때 출동하고 와서 인원체크 하면서 출동수당 지급 하나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동 했을시, 출동을 했음과 동시에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 의용소방대가 뭐 교통행정 정리라든가 이런 것 하는데 그것도 다 출동수당으로 들어가나요 확인 못하셨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것, 크게 넓게 말씀.
○ 유재원 위원 : 이것 ’99년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일 중으로 -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상입니다.
○ 간사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질의가 아니구요, 지금 건설행정과의 계장님들 들어와 계신가요 오전 시간에도 보니까 계장들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던데 - 과장만 들어와 있고 -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건설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은 국공유재산 소송승인 때문에 출장을 가구요, 또 하천계장은 도에서 안전점검이 나왔기 때문에, 현장확인 때문에.
○ 김완수 위원 : 안전점검은 중요하고, 내년도 예산심의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 계장이 없으면은 그 직원도 없습니까? 과장만 내버려두고 하나도 참석 안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예산심의가 어디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죄송하게 됐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직원이라도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바로 -
○ 김완수 위원 : 오전시간에도 보니까 앞뒤로 봐도 없고, 또 오후시간에도 혹시나 하고 앞뒤를 봐도 없는데 지금 다른 실과는 기획실을 비롯해서 모든 실과 계장들이 다 참석을 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그 과에는 지금 계장들이 과장한테 지금 뭐 무언의 …
이상입니다.
○ 간사 홍재룡 : 지금 김완수 위원님께서 진행발언 해 주셨습니다.
본 사회자가 생각하기에도 건설행정과만 우리 과장께서 아직 업무도 숙지가 덜 된것 같은데 보조자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보조자를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회천읍에 민방위 교육장이 있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민방위 교육장 앰프시설비는 어디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것, 저희가 지금 민방위 교육이 연간 상당한 인원을 하는데 사실 앰프가 좀, 현재 쓰긴 쓰는데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 했었는데 뭐 예산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다음에 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기획실장님, 다른데는 자본 보조로도 그냥, 회의참석 수당 줘서 놀러도 가게 하면서 양주군에 민방위 교육장에 앰프시설 하나 못해 준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관광도 보내주면서 그걸 못한다는 건, 얼마 들어 갑니까? 그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담당 과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양주군의 민방위교육은 다 거기서 하죠 다른데서 하는거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그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간사 홍재룡 :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자가 건설행정과장께 한 가지 묻습니다.
지금 소방업무는 소방서와 군수간에 업무분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는 경기도로 이렇게 이관 됐기 때문에 소방업무는 도에서 관장하고요, 저희는 단순히 의용소방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간사 홍재룡 : 의용소방대도 소방업무인데 그것을 소방서로 넘기면 안되나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거는 제가.
○ 간사 홍재룡 : 의용소방대는 화재가 나고 그러면은 지휘는 소방서장이 하죠 -의용소방대도요, 소방진압에 관한 모든 사항은요 - 소방서장에게 권한이 있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간사 홍재룡 : 그리고 모든 행정적인거나 절차나 지휘권은 소방서에게 소방서장에게 있는데 수당만 주는 건가요 우리 건설행정과장은
소방업무에 우리 군수가 담당하고 있는 소방업무의 범위가 무엇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의용소방대를 임명을 해 가지고요, 자연재해라든가 재난 등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는 군수님 업무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 간사 홍재룡 : 아니, 소방업무에 대해서 묻는 거에요, 소방업무.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소방업무는 군수님께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관리를 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 간사 홍재룡 : 아니 소방업무를, 왜 소방대를 군수가 하냐 이거에요, 그거 법에 나와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경기도.
○ 간사 홍재룡 :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경기도 의용소방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 간사 홍재룡 : 도 조례에서 군수의 직무를 정할 수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위임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 간사 홍재룡 : 도 소방업무가 도지사 고유 업무였을때 위임을 받는 것이지, 의용소방대 업무가 어디 법전에 나와 있는게 없죠 그렇죠 의용소방대법 이라는게 없잖아요,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그건 없습니다.
○ 간사 홍재룡 : 그러면은 소방업무는 도 단위의 도지사 책임하에 소방업무를 하게 돼 있으니까? 도지사는 그런 의용소방대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시군 단위에서는 소방업무는 소방서 단위로 다 이관이 된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용소방대도 이관을 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 조례에서 군수의 직무를 직무의 범위라든지 그거를 정할 수 있는 거냐 이거에요 - 행정법상 - 됩니까? 소방서로 넘길 용의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검토를.
○ 간사 홍재룡 : 검토 해 볼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토할 소지가 있습니다.
○ 간사 홍재룡 : 그러니까 문제는, 사회자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양주군의 재난관리업무는 우리 건설행정과장이 실무자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간사 홍재룡 : 이제는 의용소방대가 이 명칭을 바꿀 때가 됐다는 얘기죠.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소방시설이나 장비나 인력이 확충이 돼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의 화재진압 활동에 동원이 된다든지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 점점 줄어들어서 실지 화재진압 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군수라고 생각했을 적에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는 수십년간 내려온 잘 짜여진 그런 민간 자생조직을 재난관리 쪽으로 이제 업무를 돌려서 할 시기가 됐다는 얘기죠.
지금 정규 소방서에서도 재난관리업무를 하잖아요 - 인명구조라든지 - 그렇죠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이제 소방업무 자체는 소방서에서 책임지고 독립 돼서 하니까 의용소방대는 물론 불이 났을때 대형화재가 났다든지 응급할때야 의용소방대원 아니라도 일반 주민도 동원이 됩니다.
거기에도 동원이 되지만 이제는 수당까지 주고 그러는 마당에 일반재난 뭐 관리구조대라든지 복구대라든지 이런 기능을 줘서 제 길을 이제 찾아 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주 업무를 만들어 줘야 될게 아니냐!
지금 의용소방대원 1년내내 화재 진압에 동원된 의용소방대원이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그 간담회 한번 참석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양주군에서도 의용소방대를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의용소방대를 옛날처럼 관리하다보니까, 불나는데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대접도 잘 안해요, 왜! 써먹지 않으니까? 대접을 안 한다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외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잘 짜여진 이 조직을 재난관리에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할 수 있죠
여기서 이 출동수당이고 교육참석 수당이 소방업무에는 이제는 의용소방대 관리로서는 기능을 다한게 아니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부여를 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가는 어떤 희망을 주자 이거죠, 일거리를 주자는 얘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이해가 갑니다, 재해나 재난관리에, 화재가 아니라 재난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간사 홍재룡 : 그리고 우리 건설행정과장은 건설행정과의 업무가 많겠지마는 빠른 시간 안에 업무파악을 하시고 법규 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문의 민방위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간사 홍재룡 : 다음은 세출부문의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465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출부문의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간사 홍재룡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읍면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471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출부문의 읍면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간사 홍재룡 :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577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완수 위원 : 500몇 페이지까지요
○ 간사 홍재룡 : 608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완수 위원 : 있습니다.
○ 간사 홍재룡 : 김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583페이지에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은 검준공단이 밑에 나오는데 지역경제과장이 안나오셨는데 이 검준공단이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가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회계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준단지는 지금 내년도 4월이나 5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내년도 4월, 5월경에 착공예정이다 이 말이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김완수 위원 : 글쎄,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도 현재 입주가 안됐는데 광역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35억9,450만원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검준공단에 1만3천톤을 공급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몇톤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1만3천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 상반기.
○ 김완수 위원 : 현재 입주가 안됐는데도 받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 김완수 위원 :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관로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김완수 위원 : 그 신청한 사업체한테 받는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몇개 업체가 지금 사업체가 들어와 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지금요 59개 업체.
○ 김완수 위원 : 59개 업체, 그럼 2000년도 예산이 93억6,15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예산을 사용을 할 것인지 좀 밝혀 주시겠어요
2000년도 예산이 이건 93억6,15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게 아니고 전체 이제 상수도가 180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세출부문에 있는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6단계 일단 한 110억 정도 들어가구요.
○ 김완수 위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나머지 이제 관로공사도 있고 또 유지관리 보수비도 있고.
○ 김완수 위원 : 아니 지금 180억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김완수 위원 : 93억6,150만원이 2000년도의 예산 아닙니까?
○ 간사 홍재룡 : 수입예산입니다 - 그거는 - 세입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내용을 내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이거는. 세입부문이에요, 세입.
○ 김완수 위원 : 세입, 네, 그렇군요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래서 검준공단 내년도에 저희가.
○ 김완수 위원 : 검준공단에서 59개 업체에 93억6,150만원인 세입을 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닙니다, 93억이 아니고 여기 검준공단에 35억9,400만원만 받는 겁니다 - 세입 이것 -
○ 김완수 위원 : 9,450만원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해서 좀 물어본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럼 한가지만 더 602페이지에 지금 회천상수도 정수사용료, 동두천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동두천에서 톤당 사용료를 197원에 사는 건가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그럼 197원에 사 가지고 주민들에게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420원.
○ 김완수 위원 : 420원에, 네, 알았습니다.
지금 몇페이지까지 라고 그랬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608페이지까지 입니다.
○ 김완수 위원 : 600.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8페이지요.
○ 김완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간사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2억8,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도 예산 심의 하면서도 본위원이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간이상수도는 총 몇개나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저희가 55개소 하고 소규모가 34개소, 해 가지고 89개소입니다.
○ 유재원 위원 : 지금 1년에 읍면에서 간이상수도 정비해 달라고 제출된 사업들 있죠 - ’99년도에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99년도에요
○ 유재원 위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저희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때마다 부족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내년도에는 그래서 좀 많이 넣은 것입니다 - 획기적으로 -
○ 유재원 위원 : ’99년에 각 읍면에서 간이상수도 정비해 달라고 사업 올린 부분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알았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하단부분에 계량기 교체가 있습니다.
2만1,250원씩 800전, 해 가지고 1,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계량기 교체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노후 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시키고 저희가 갈아주고 있습니다 - 동파된 것만 돈을 받구요 - 관리를 잘못해서 동파 시킨 것은 돈을 받고 오래된 것은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60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입니다.
변류 신설공사, 해 가지고 1,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 중간 부분에 -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이제 도로변에 저희가 관로상에 제수변이 있거든요 - 물을 이제 잠그고 열고 하는거 -
그런데 이제 누수가 됐을 적에 전체 구역, 제수변이 많이 설치가 안된 부분을 하다보면은 이제 단수지역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누수 난 부분만, 그 주변만 누수가 됐을 적에 갑자기 수돗물을 공급 안하고 나머지는 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제수변을 좀 더 설치하려고 세운 겁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601페이지에 보면은 간이상수도 응급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었습니다, ’99년도에도 있었나요 제가 자료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없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없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유재원 위원 : 올해 2000년도 예산에 새로 계상된 내용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보면은 급수공사비가 있는데 이게 민간자본이전이란 말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몇 페이지 말씀 하시는지.
○ 유재원 위원 : 601페이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이거는 이제 민간인들이 이제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은 공문서에다가 작업지시를 해 가고 하는 겁니다 - 돈 나가게 -
○ 유재원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홍재룡 :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584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3,073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이거는 이제 작년도에는 원인자 부담금 미수금 됐던 거 받는 거하고 수도사용료 체납 같은거, 그런 것을 이제 작년보다 좀 적게 잡았습니다 - 저희가 들어올 것이 적을 것 같아 가지고 -
○ 이흥규 위원 : 더 적게 들어올 것 같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이흥규 위원 : 체납이 더 적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체납만 그런 것이 아니고 원인자 부담금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데 -
그래서 금액을 받는 바람에 좀 많았었죠 - 작년에는 -
○ 이흥규 위원 : 과년도 수입분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럼 과년도 수입분이 ’98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자료를 조금 찾아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6페이지에 광역상수도 6단계 차입금이 있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이흥규 위원 : 그거는 심의 받은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50억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이흥규 위원 : 이거는 어디서 받아 오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지역개발기금, 도에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 이흥규 위원 : 598페이지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사업이 110억4,971만원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저희가 110억 가지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마전리 쪽에 가압장이 있습니다.
남면 상수 배수지까지 지금 보내고 백석 배수지까지 보내고 하는 통합 가압장이 있습니다, 그 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의정부시계에서 가압장 주내면 있는 통합가압장까지 송수관로 1,000미리 3.5킬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백석 배수지를 또 내년하고 내후년도에 시공하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잡아 놨습니다.
그 다음에 고읍 배수지를 이제 주내쪽 하고 덕계리 쪽하고 해서 덕계 - 고읍간 도로변에는 시방 시공을 관로를 먼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하는데다가 시공하도록 해 가지고 고읍 배수지까지 저희가 이제 송배수관로 하고 고읍 배수지도 착공을 할겁니다 - 내년도에 -
그 다음에 이제 용지매입비가 약 24억 정도 되구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110억을 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작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통과되기는 내년도에 389억을 계상을 해서 공사를 한다라고 그랬었는데 왜 110억만 공사하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게 이제 재원확보가 이제 그렇게 안됩니다.
금년도에 저희 내년도 잡은게 원인자 부담금을 한 80억 잡았고, 또 지역개발기금은 한 50억 잡고, 그 다음에 일반수도사용료 받는거 이거 해 가지고 우선 180억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0 얼마라는 것은 당초에 2001년도 상반기에 광역상수도 통수되는 거로 됐다가 금년도에 2001년 상반기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물론 돈이 있으면 내년도 380억원어치도 소모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수정해 가지고 2002년까지 남면 검준공단까지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작년도에 승인해 준 계속비 사업인데 389억에서 1년만에 110억으로 줄 정도의 계획이라면 그 계획은 아주 잘못된 계획 아닙니까?
이거는 계속사업비가 아니고 계속비 사업 이란 말이에요, 계속비 사업인데 1년 전에 예측을 그렇게 한 부분이 좀 이상하구요.
지금 아마 그러면 389억을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있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없습니다 - 지금은 - 내년도에.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운거 아닙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2001년까지 하려면은 그 공사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 이흥규 위원 : 아니, 해야 되는 거는 좋은데요, 자금조달 계획에서 맞느냐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자본조달 계획은 글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도 지원도 받고, 도비도 좀 받고, 이렇게 계획을 당초에 잡았는데 그게 원활히 안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은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네요.
우리가 계속비 사업은 이렇게 많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러니까 그거 당초에 낸 금액은 좀 잘못 됐습니다 - 2001년 목표로 했기 때문에 -
○ 이흥규 위원 : 더군다나 거기에 지금 당초에 해놓은 계속비 사업도 지금 하기가 어려운데 또 뭘 한다고 지금 돼 있는거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 돼 있는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또 뭐 하겠다고 추가로 올려놓고 있는 입장인데 계속비 사업으로 과연 이거 가야되는 건가 그런 의아심이 들어 가는데요.
과장님! 계속비 사업하고 계속사업 하고는 틀린 거는 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계속비 사업을 이렇게 사업계획을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 380억 잡은 거는 저희가 2001년도에 통수 하려면은 꼭 그 소요되는 것이 공사를 해야 물을 받을 수가 있어 가지고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02년이기 때문에 좀 수정을 했고, 이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실제로 수정한 거는 그래서 그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사업소장님은 380억을 주문하실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10억만 할 계획이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요, 우선 재원 확보된 것이 110억 이고, 내년에 추경때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 같은게 더 되면은 더 할겁니다 - 그거는 -
○ 이흥규 위원 : 110억 이 공사는 총괄발주입니까? 개별발주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총괄발주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총괄발주가 가능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다음에 603페이지에요, 회천 광백상수도 주방싱크대 교체가 있는데 이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저희 동두천에서 물을 받아와 가지고 공급하는 회천 회정 배수지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직원들 사용하는 싱크대가 전부 다 노후 돼 가지고, 그리고 한군데는 광백 정수장 두군데거를 교체해 주려고 그럽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602페이지에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이 있는데요, 이 용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저희 누수탐사하고 이러는데 필요해서 그거를 좀 구입을 할까 합니다.
○ 이흥규 위원 : 누수탐사 하는데 지금 오토바이 갖고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누수 되는 거요, 누수.
○ 이흥규 위원 : 지금 현재 오토바이 몇 개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저희 지금 세대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오토바이 잘 쓰고 있는 거에요 지금 다른 부서는 지금 오토바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저희는 그거를 왜 쓰냐면은요, 광백 정수장에도 한 대 있고 회천에도 있는데 누수 나면 바로 그냥 타고 가고 그래요 - 저희가 조사하러 -
그 다음에 저수지 순찰 같은 것도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대는 검침하는데 저희가 그것도 타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오토바이, 보험 들어 있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다 들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홍재룡 :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회자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585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을 보면은 지금 융자금 이자보조를 받게 돼 있는데 융자금 이자보조가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이게 5단계 공사하면서 지역개발기금 저희가 41억2,200만원을 들어온 거에 대한 거를 도에서 갚아 주고 있습니다 - 5단계 공사할때 들어온거 -
그래서 이자가 38억9,800 된 거는 그거는 원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41억2,200만원 해서 상환은 잔액이 38억9,800만원인데 그 이자 100분의 7을 도에서 갚아 주는 겁니다.
○ 간사 홍재룡 : 이자부담을 도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원금하고.
○ 간사 홍재룡 : 지역개발기금 이자를 도지사가 갚아준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원금하고 이자를 다.
그 당시에 돈이 도에도 없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으로 보조를 해준 거죠 - 저희한테 - 그래서 우리가 얻는건 우리가 얻은 거로 하고 상환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 돈을 줘서 저희가 이제 상환하는 거죠.
○ 간사 홍재룡 : 차주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저희가 하고.
○ 간사 홍재룡 : 상환은 도지사가 한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상환도 우리가 하는 거죠, 돈만 거기서 주는 거죠.
○ 간사 홍재룡 : 이 보조금은 일반회계 거치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바로 수입 잡은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당시 거는 제가 잡은 걸.
○ 간사 홍재룡 : 지금 이 세입이 도비 받아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이번 추경에 저희가 잡았습니다.
○ 간사 홍재룡 : 도비, 도에서 전출 받은게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 간사 홍재룡 :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6단계 융자금수입에서 지역개발기금 이라고 그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간사 홍재룡 : 그럼 이것도 도지사가 갚아 줄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갚을 겁니다.
○ 간사 홍재룡 : 그럼 도지사가 갚아 줄 것, 우리가 갚을 것 복잡하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서에 상환 내역에도 보면은 도비는 도비라고 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 원금이 ’98년, ’97년도 이렇게 빌린 것이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
○ 간사 홍재룡 : 이거는 이번에 신규로 이번에 차입해 오는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간사 홍재룡 : 먼저도 차입할때 이런 식으로 군수가 차입해서 쓴다는게 직접 차입을 못한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간사 홍재룡 :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차입해 온게 지역개발기금에서 얼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저희가 현재 지역개발기금 상환하고 남은 것이.
○ 간사 홍재룡 : 아니, 공동차입해 온게 얼마냐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95억2,100만원입니다.
○ 간사 홍재룡 : 원금 차입한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간사 홍재룡 : 95억2,100만원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간사 홍재룡 : 그러면은 이 중에서 도지사가 갚아 줄게 얼마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42억.
○ 간사 홍재룡 : 42억이요 나머지는 군수가 갚을 거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간사 홍재룡 : 그런데 어떤 거는 도지사가 갚아주고, 어떤 거는 군수가 갚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5단계때 지방재정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돈을 현찰로 줘야 되는데.
○ 간사 홍재룡 : 지원요청을 하니까 이걸 융자를 받아 준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네.
○ 간사 홍재룡 : 6단계 때는 뭐 양주군 재정이 나아진 것도 없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방침이 도에서 다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광역정수장, 지금 하는 전체 시군에 한푼도 주는 데가 없습니다.
○ 간사 홍재룡 : 그러면 이 50억 포함해서 95억2,100이 된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간사 홍재룡 : 올해 차입한 것 포함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내년도에 차입할거니까? 안 따진거죠.
○ 간사 홍재룡 : 올해도 군수가 차입해 온거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올해 30억 공사비 있고, 또 재텍자금 10억 있고, 있습니다.
○ 간사 홍재룡 : 그러면은요, 상수도 상하수도와 관련돼서 차입해 온거 쭉 현황하고요, 상환계획 하고, 그 상환재원별로, 도지사냐, 군수냐,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간사 홍재룡 : 그리고 내년도에도 양민협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양민협은 없습니다, 다 되고, 세아아파트만, 거기만 좀 남아 있습니다.
○ 간사 홍재룡 : 세아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안내면 보증 저기에서 받으면 됩니다.
저희가 8천만원인가 남았거든요 9천만원.
○ 간사 홍재룡 :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절차는 밟아 놨습니다.
○ 간사 홍재룡 : 어떻게 밟았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보증금 청구하는 것을 저희가 보내 가지고 그거를 금년말까지만 좀 연기해 달라고 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되면 바로 청구하면 바로 돈 받습니다.
○ 간사 홍재룡 : 청구한 거는 언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준비만 해놓은 거죠.
○ 간사 홍재룡 : 준비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간사 홍재룡 : 세아 부도가 언제 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부도가.
○ 간사 홍재룡 : 한 2년 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간사 홍재룡 : 그런데 여태까지 그 봐주는 이유가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봐주는게 아니고 이제 양민협 관계가 이것이 원인자 부담금이 아니고 하수도공사 하는데 만약에 3.5킬로를 안했을 적에 4억6천을 내게 돼 있는 거거든요 양민협에서 그런데 이제 1.1킬로 인가를 시공을 했기 때문에 3억6천 중에서 지금 나머지 동은 다 받았고, 세아만 저희가 금년 말까지만 좀 연기해 달라고 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 간사 홍재룡 : 동아는 자기네가 직영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다 마무리 했습니다.
○ 간사 홍재룡 : 세아는 자기네 직영으도 안한다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동아에서 그냥 다 해버렸어요 - 양민협 할 것을 -
○ 간사 홍재룡 : 동아에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그렇죠.
○ 간사 홍재룡 :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이거는 따로 따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 그거는 -
○ 간사 홍재룡 : 그러면은 양민협하고 이제 사업은 끝난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저희가 받을건 다 받았습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고.
○ 간사 홍재룡 : 미부담금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다 받았어요.
○ 간사 홍재룡 : 양민협에서 동아 같은 경우에는 3, 4, 5차 분이 아직 착공 안한게 있는데 그것도 다 받은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다 받았어요 - 저희 받을 거는 -
○ 간사 홍재룡 : 다 받았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간사 홍재룡 : 그러면 당초에 양민협 관련 분담금 애초에 최초계획에서 지금 실적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간사 홍재룡 :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간사 홍재룡 :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609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흥규 위원 : 몇페이지까지요
○ 간사 홍재룡 : 주택사업특별회계요, 609페이지부터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김완수 위원 : 잠깐만요, 629페이지에 중간부분에 기타 사용료에 덕정 노상주차장 위탁관리수입, 거기 아니에요 몇페이지까지라고 그랬어요
○ 간사 홍재룡 : 그건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입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없습니다.
○ 간사 홍재룡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간사 홍재룡 :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625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636페이지에 견인차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차 구입이 ’92년도에 구입한게 전부 다 노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견인차를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사용할 수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자꾸 고장이 잦아서 그렇죠 지금.
○ 이흥규 위원 : 그 차가 견인차 구입해 가지고 지금 실적이 별로 없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실적이 없지는 않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까지 ’91년부터 지금까지 몇대나 견인 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견인한 거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대충 어느 정도.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제가, 견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통상 쓰는 그 견인차 보다는 10분의 1도 안 썼다고 봐야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우리 관(관)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일반 저거하는 거보다는 많이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7년까지인가는 견인과태료 낸 것이 한건도 없었거든요
그럼 ’98년도 ’99년도에도 과태료 수입이, 기획실장님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 과태료 수입이 그 동안에 얼마나 들어 왔는지 견인차로 해 가지고요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좀 알아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많이 없죠 거의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있기는 다소 있는 거 같은데요.
○ 이흥규 위원 : 이 부분은 하여튼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한번 얘기 하시자구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위원 결산감사시에서도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것을 적지 했었는데 지금 그 차를 쓰지도 않는 차를 지금 가만히 두고 있다가 교체를 한다는 부분이 나오니까? 과연 이거는 심사숙고 해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제가 돼서 견인도 잘못하고 있는 실정의 입장에서 견인차를 계속 사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 주정차 딱지만 붙여도 과태료 받는거 아니에요 저거 안해도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동감은 가지만요, 차량 자체가 그래도 나중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속적인 홍보효과, 이런 거는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사항에 하여튼 많은 문제점이 되고 고치는데 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서 한번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한번 매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아무튼 견인차가 그 동안에 ’91년도 구입했으면 ’91년도 이후에.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거는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견인료 받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간사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615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예산액 700만원하고, 2000년도 예산액 700만원이 똑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몇페이지라고 그러셨습니까?
○ 김완수 위원 : 61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하여튼 지나 갔더라도, 일단 지나간 것이라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것은 주택관리 입니다 - 615페이지는 -
○ 김완수 위원 : 지나간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지금 몇페이지부터 몇페이지까지 하는 거에요
○ 이흥규 위원 : 625부터 638페이지까지.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지나간 것이더라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도 모르세요
네, 됐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듣죠.
그러면 692페이지에 기타사용료 덕정 노상주차장 위탁관리에서부터 광적 노외주차장 위탁관리까지 지금 51만5,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사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액된 내용은 작년도에, 금년도죠, 금년도에 ’98년도 하고 대비를 했을 적에 공개입찰을 한 것이 17만2,000원이었습니다, 그거 하고 이제 - ’99년도에 이루어진게 - 하천점용료 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상태에서 광적 노외주차장 위탁관리에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위탁관리에서 광적 노외주차장에서 수입이 줄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리고 덕계 노외주차장에서 조금 줄고 그랬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차 대수는 느는데, 차 대수는 확실히 지금.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차 대수는 느는데 주차장, 그 주차하는 문제하고는 좀 늘었다고 해서 주차되는게 많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김완수 위원 : 그 위탁관리를 어느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위탁관리요
○ 김완수 위원 : 덕정, 덕계, 광적.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덕계리는 지금 덕계 노인회에서 하고 있구요, 덕정리는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연합회, 덕계 노인회, 그러면은 차 대수도 시대적으로 좀 늘고 있고, 또 단체, 지금 군 수입만 적게 들어오는거지, 단체, 게이트볼 연합회라든지 덕계 노인회라든지, 그 단체의 수입은 줄지 않은 거겠죠, 이게,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안해 봤습니다 - 그 자체 재원은, 그 단체에서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단체 수입은 분명히 수입이 됐을 것이다, 군 수입에만 지금 마이너스가 되니까?, 감액이 되니까? 그 점을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간사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간사 홍재룡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639페이지부터 645페이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법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법으로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세입이 1년에 5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세입이 1년에 50만원이고 세출은 이거.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닙니다, 그거는 세외수입만, 그렇고 이면에 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세입 총 합계가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20억2,474만4,000원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간사 홍재룡 :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651페이지부터, 예산안 655페이지부터 660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완수 위원 : 655에서부터 어디까지요
○ 간사 홍재룡 : 660페이지까지 입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659페이지도 해당이 되는거죠
○ 간사 홍재룡 : 네.
○ 김완수 위원 : 659페이지에 민간융자금 하단부분에 보면은 주민소득 지원사업융자가 나와 있습니다 - 4억원 -
그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넘어장을 보면은 660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은 예비비로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지금 1억3,208만5,000원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소득지원사업에도 좀 남아있고 - 예비비로 -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도 지금 남아 있는데 7,228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비비로 이렇게 남겨둘 것이 아니라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 지원사업융자를 2천만원이나 남았으면은 한 20명, 20명을 주고 하여튼 더 줄 수 있는 사업이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만도 32가구를 해줬는데 지금 주민소득지원 융자사업은 세사람을 더 융자해 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일곱사람 정도를 더 융자해 줄 수 있는데 왜 예비비를 남겨두면서 이렇게 두나, 그거를 알고 싶은 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대출하고 나서 잔액이 3억9,228만5,000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부한 거를 이렇게 감안할때 3억2,000만원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서 나머지 부분 7,200만원 28만5,000원은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더 대출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예비비로 지금 남겨둔 사유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 관계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을 본위원, 지금 내용상으로 봐서는 세사람을 더 융자해 줄 수 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도 7,228만5,000원이니까? 일곱사람을 더 융자해 줄 수 있는데 남겨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질의 했던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김완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간사 홍재룡 :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간사 홍재룡 :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661페이지부터 669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내년도에 돈이 얼마나 남는 겁니까? 얼마나 돼 있는 거죠 지금 기금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일반회계로 이체해 주는 부분을 빼고 나면은 순수하게 11억3,000만원 내년도에.
○ 이흥규 위원 : 이게 얼마가 있던 건데 이제 얼마가 남은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36억입니다.
○ 이흥규 위원 : 136억에서 이제 11억 남은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이제 있을 필요가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그렇지는 않구요, 지금 우선 11억 남는다고 하지만은 일반회계에 차입해 줬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원을 받아 가지고.
○ 이흥규 위원 :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떼어먹고 말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뭐 그렇지는 않구요, 하여튼.
○ 이흥규 위원 :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작년도에 청사에 100억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80 몇억 썼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84억.
○ 이흥규 위원 : 84억 썼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99년도에 못썼으면 그만이지 2000년도에 15억 또 가져 가는건 무슨 경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죠.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은 그거 84억 썼기 때문에 15억 남는 것 가지고 환지사업 하는데 쓰는 줄 알았는데 그건 따로 이고 이것 따로 이고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전체 한도액을 100억으로 잡아 가지고.
○ 이흥규 위원 : 글쎄 뭐 전체한도액을 봐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99년도에.
○ 이흥규 위원 : 청사기금에 84억 쓰고 나머지 15억을.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4억6,900을 ’99년도에 쓰고 나머지 10억3,000을 2000년도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 이흥규 위원 : 환지사업 쓸적에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닙니다.
○ 이흥규 위원 : 더 이상 안쓰는 건줄 알았는데 이것 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에요, 도에 100억을 가지고 구분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차제에 이거 없어도 커다란 문제는 없죠 양주군에 이거 없앤다고 해서 잘못되는건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그대로 존치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정부에서도 하지 말라는거 아닙니까? - 지금 - 과년도 사업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돈만 까먹은 거지 경영수익을 낸게 없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경기가 회복이 안되고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이제 경기회복이 서서히 되고 있으니까? 경영수익사업도 활발하게.
○ 이흥규 위원 : 의지는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경영수익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거 한번 물어보고 얘기해 보죠, 130 몇억이 있었는데 지금 다 꿔주고 11억이 남았는데 그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아마 군청 앞에서 물어 봐도 없다고 그러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그런 할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거를 환원을 다시 받아서.
○ 이흥규 위원 : 입장이 곤란 하시겠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 자금은 왜 세입을 특별회계에 세입을 안 시킨 겁니까? 꿔가는 돈을 선의적으로 꿔 갔으면은 부담할건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2000년도 예산에.
○ 간사 홍재룡 : 아니요, 양주군 총 예금수익에 대한, 예금수익을 특별회계 이 특별회계는 조례에 정해 있는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것은 2001년까지 유보를 시켰죠.
○ 간사 홍재룡 : 2001년까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 간사 홍재룡 : 2001년부터 낼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2002년부터는 내야죠, 2002년.
○ 간사 홍재룡 : 그러면 그전에 안낸 거는 왜 안내요 그럼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먼저번에 조례 개정 하면서.
○ 간사 홍재룡 : 그전 것까지 소급한건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뭐 소급한건 아닌데요.
○ 간사 홍재룡 :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유보를 시킨 거죠, 그러면 ’98년, ’97년도에 못한 거는 왜 못한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그거는 먼저 조례 개정 하면서.
○ 간사 홍재룡 :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한번 이게 달라지니까? 새기 시작되고 영원히 새는 겁니다 - 이게 -
양주군 공직자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만은 내년에 불안하시죠 연금기금이 모자란다 그래 가지고 지금 불안하신데 그것도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자 들이 처음에 잘 운영하다가 한번 새기 시작하니까 죄 새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 퇴직금 못 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까무러치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 부분은 뭐.
○ 간사 홍재룡 : 아니 한번 새기 시작하니까 아예 버린 거로, 어떻게든 누구 먼저 빼먹느냐가, 빼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앞으로는 또 의회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 간사 홍재룡 : 그럼 지금 얼마 남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5억3,000 집행하고 나면 11억3,000 남습니다.
○ 간사 홍재룡 : 더 이상 누구 먼저 빼먹든지 얼른 어느 실과소에서 빼먹으라는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뭐 미안합니다, 제가 운영을 잘못한 결과로 보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 간사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간사 홍재룡 : 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671페이지부터 682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흥규 위원 : 있습니다!
○ 간사 홍재룡 :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675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9천만원 있는데 그 9천만원은 어떤 명분에서 주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쓰기 위해서, 체비지 매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쓰려고 지원 받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이 사업은 군 예산에 안들어 가기로 한 사업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가능하면 군비를 안 쓰려고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 이흥규 위원 : 아니요, 당초 계획이요, 당초계획.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당초계획은 군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으로 보고 했던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지금 군비가 계속 들어가는 입장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체비지 매각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그러는데 저희가 최대로 좌우간 노력을 해서.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 9천만원은 어떤 명분에서 주는 거에요, 이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저희가 이제 신문공고를 한다든가, 일반 또 저희가 대체조림비를 내는 것이 있습니까? -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
그것도 한 2억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도 일부 부담이 되겠고 기타 일상 운영비로 쓰려고 합니다.
○ 이흥규 위원 : 이게 9천만원만 주고도 된다면 괜찮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잘못하다가는 여기에 한푼도 안들어 간다고 보고해 놓고 사업 시작해 가지고는 여기서 그야말로 곶감 빼먹기 식으로 다 자꾸만 빼먹게 되면은 이거 나중에 돌아오지 않는 돈 아니냐 아닙니까? 돌아올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세입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일반회계에 넘겨 주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물론 남으면 과장님 가질 수는 없죠, 남으면 주겠지만 이거 남기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 지금 현재에서는 -
○ 도시과장 이규천 : 이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제 부동산경기가 침체 돼 가지고 체비지 매각이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더 이상은 이제 군비 들어가는 것은 없겠죠 여기는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뭐 크게 지원 받을 사항은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앞으로 더 이상은 없다라고 보면은 되겠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홍재룡 : 사회자가 한가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여기 이흥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지금 토지평가액이 실지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간에포기를 하든지, 군비가 투자가 되든지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하나도 안 들이겠다라고 그러면은 재미있는 얘기에요.
이거는 자꾸 그렇게 질의, 의회와의 대화과정에서 더 이상은 안 들어간다, 더 이상은 안 들어간다 하지만 계속, 자꾸 들기 때문에 의견충돌이 있는 것이거든요
구획정리사업이란 물론 가급적이면 거기서 자체 수입지출이 다 끝나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사업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발주 주체인 군수 입장에서 예산을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가납지구 구획정리사업은 IMF 이전에 설계가 끝나서 환지계획에 의한 토지평가는 IMF 이후에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계과정에서는 토지가격을 감안해서 이 정도 하면은 되겠다 라는 품을 계산을 해서 전체 시설비 설계를 했는데 그 후에, 설계 후에 토지가격이 폭락을 했단 말이죠, 폭락한 후에 토지평가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수십억원이 모자라는 겁니다 - 감보율을 더 적용하지 않는 한 -
그러면 그 사업은 중단했어야 되는 겁니다 - 군비를 투자를 안 할려면 - 그런데 안 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 하에 평가액을 늘린 겁니다 - 가공으로, 거품으로 불려서 - 그 공사비액에다 맞춰서 토지평가 한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부족하니까 계속 나오는데 작년 12월에 토지평가 했죠 - ’98년 12월에 -
○ 도시과장 이규천 : ’99년 4월에 평가를 했습니다.
○ 간사 홍재룡 : ’99년 4월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간사 홍재룡 : 그럼 올해 4월에 한 토지평가가 IMF 전에 설계한 것하고 맞는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이거죠.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평가가 됐다 라고 그러면 당초설계가 잘못된 거든지, 여기서 군수가 폭리를 취하려고 했던 것 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99년 4월에 토지평가 할 적에는 수십억이 부족한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군수가 이건 사업 구상을 잘못 했다든지 토지평가사에게 강압을 넣어서 가격을 올리라고 해서 맞춘 것 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물론 그런 식으로 오해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 간사 홍재룡 : 본 사회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있으니까? 그렇게 그때 그때 임기응변적인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 이거는 군수 입장에서 중대결정을 내려서 의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이다, 실무과장님으로서 즉흥적인 답변을 피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간사 홍재룡 :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683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완수 위원 : 693페이지까지요
○ 간사 홍재룡 : 693페이지까지요.
네, 김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69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은 기타보상금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계용역 낙찰업체 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신규로 2억3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본위원이 지금 이해 안가서 그렇습니다.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계용역을 낙찰업체한테 2억3천만원을 왜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건지 그 사유 좀 설명 해주세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준지방산업단지는 공정이, 공사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번째가 단지공사가 있구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폐수처리장 공사가 있는데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는 시행하기 전에 도에서 시공방식에 대해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단지공사는 기타공사, 그냥 일반 PQ제로 시행을 하라는 것이구요, 그리고 이제 폐수처리장은 턴키방식, 그러니까 턴키방식 이라는 것은 이제 설계와 시공을 다 한 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두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심의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수처리장은 뭐냐 하면은 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기 때문에우리가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설계 내역서를 가지고 우리한테 심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개 업체가 들어오지만 상위 4개 업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술평가는 도에서 하고 거기 얼마에 하겠다라는 그런 행정사업 평가는 양주군수가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4개 업체가 설계까지 다 들어오니까? 지금 4위까지 된 업체, 첫번째 당선된 업체에 대해서는 그냥 낙찰된 업체로 봐서 보상금을 안주고, 2위, 3위, 4위까지는 보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국가계약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보상금을 계상을 한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턴키방식 인가, 이래 가지고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기 때문에 4개 업체가 들어와서 첫번째 업체는 해당이 안되고 2, 3, 4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 내용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간사 홍재룡 :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695페이지부터 713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710페이지에 남면 입암리 하수도정비 및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주민들이 이제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포장하고 하수도정비 같이 하느라고 세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하수도라 이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선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이흥규 위원 : 이거 이것도 일괄발주 입니까? 이것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이제 일괄발주를 해야죠, 이거는 하수처리장하고 별개로 발주할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하수도공사하고 도로포장공사하고 같이 일괄발주 한다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럼 토지보상도 들어가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보상은 안들어 갑니다.
○ 이흥규 위원 : 보상은 안들어 가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간사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김완수 위원입니다.
708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은 주내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했는데 본위원이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실시설계는 지금 아직 안돼 있는 거죠 이게 - 설계비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내년에 할 겁니다. - 시설을 -
○ 김완수 위원 : 내년에 할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나 지금 주내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계획 어디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이제 서류상 착공계만 내고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달부터 이제 준비를 용역회사에서 하면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오전시간인가, 조금 전에 주내면 마전리에 배수지를 한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가압장.
○ 김완수 위원 : 가압장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김완수 위원 : 그 가압장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로얄골프장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한 100미터정도 못 미쳐서 우측도로, 로얄골프장 쪽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고주내 쪽으로.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골프장 쪽으로 가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고주내 쪽으로 가면서 좌측이죠
○ 김완수 위원 : 좌측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거기 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거기가 논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김완수 위원 : 그 논에다 할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논에다 할겁니다.
○ 김완수 위원 : 위치는 완전히 거기가 확정이 된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김완수 위원 : 그 답(답) 주인이 누군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이건하씨, 성신여대체육부 주임이면서 경희대 출강하시는 분이 있고, 이씨 종중땅이 있고, 하여튼 이씨 종중 되는 그 분들로 돼서 소유자가 다섯명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간사 홍재룡 : 끝으로 세출예산안과 관련된 부속자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15페이지부터 759페이지까지 입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양주군에 계속비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계속비 사업을 저희가 금년까지 군청사 신축공사하고,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을 관리하다가 2000년도에는 검준지방산업단지 하고 남면 하수처리장 건설관계로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지금 한 3년차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사업은 지금 도분양여금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 도분양여금사업 같은, 한번 시행이 되면 매년 정확하게 사업비보조가 내려오고 있고, 일반사업비 보조사업은 도나 국가에서 형편이 되면 보조를 해주고, 안되면 또 사업비가 줄어들기도 하고 또 보조 없이 건너 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확실한 부분을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두사업을 넣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남면 하수처리장이나 검준단지 같은 경우는 자원조달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현재 저희 생각에는 재원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계속비 사업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했다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재원조달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우리 양주군의 계속비 사업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4개 사업인데 제가 전체적인 총괄사업비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대략 한 58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얼마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580억이요.
○ 이흥규 위원 : 1년, 내년도 지출할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전체.
○ 이흥규 위원 : 전체예산은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만 해도 1,044억인데요 그렇죠 상하수도 6단계만 해도 1,044억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2005년까지요.
○ 이흥규 위원 : 총괄금액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총괄사업비가 약 1,970억 정도.
○ 이흥규 위원 : 양주군의 예산규모는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지금 내년도 당초는 1,440억 정도.
○ 이흥규 위원 : 네, 우리 예산규모에 대비해서 계속비 사업이 너무 많은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본 거는 물론 전체사업비는 큰데 지금 연도별로 따져 봤을때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맞아요 어려움이 없는게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현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실장님, 계속비 사업하고 계속사업하고 어떻게 틀린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계속비 사업은 법적 용어로 해서 확실하게 투자가 연도별로 가능한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요, 계속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몇 개 년도에 걸쳐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비투자가 좀 불확실한, 예를 들어서 도비에의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도별 투자가 불확실한 부분을 계속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계속비 사업은 사실 통과가 되면 그 예산을 줘야 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런데 우리 총 예산규모가, 예산규모만큼의 계속비 사업을 가지고 가고, 또 더군다나 우리 자체예산도 아니고 양여금사업이라든가 도비 지원사업을 가지고 계속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그 사업별로 봤을때 지금 청사는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다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되구요, 광역 6단계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지방채가 있기는 합니다만 원인자 부담금 이라든지 수익자 부담금 등등 이런 사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무난하게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6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은 계속비 사업이 잘못 짜여진 것은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아까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도 그걸 지금 들었습니다 - 얘기를 -
○ 이흥규 위원 : 아니, 기간 말이에요, 기간.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간이요 전체 공사기간요
○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기간은 이것이 잘못 된건 알고 계시죠 이거 수정하실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 기간 ……
○ 이흥규 위원 : 법에 5년으로 돼 있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우리가 8년으로 한 거니까? 이거는 가능하면 5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해줬으면 좋겠는데 6단계 광역상수도 계속비 사업조서도 보면은 작년에 짠 총 사업비가 910억인데 오래 돼서 1,044억이 되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거 5년에 짜야 될 것을 지금 8년을 계획을 하기 때문에 돈이 더군다나 모자라는 판인데 거기다 사업을, 그 계획에 의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사업을 추가로 얹어서 계속비 사업을 늘리게 된거거든요 그건 계속비 사업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계속비 사업에 대한 거는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계속비 사업으로 투명하게 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좋은데 이렇게 많은 계속비 사업을 하다보면 의회의 예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야말로 예산심의 하지 않고 1년에 500억, 600억을 줘야되는 입장이니까? -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같이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간사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자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하고 계속사업비가 사실은 실제 집행하는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마는 사실 중요한 겁니다.
계속비라면 2년 이상 5년 미만의 중기계획에 해당하는 그런 장기간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투자물량이 완전하게 확정이 되고, 또 투자예산이, 투입재원이 확정이 되고, 조달방법이 확실할때 의회승인을 일괄승인을 받는 겁니다 - 계속비 예산은요, 계속비 사업은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군청사 신축이든, 상수도사업 같은, 특히 이 두가지 사업은 거기에 여건이 안됩니다.
애초에 투자사업 물량은 확정이 됐지만은 투자재원이 확정이 안돼 있었어요, 군청사도 마찬가지로 국비보조를 얼마를 받을 거냐, 도비보조를 얼마를 받을 거냐, 아니면 기채를 얼마로 할거냐, 군비부담을 얼마를 할거냐, 이런 것이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수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할 적에는 그것이 확정된 계획을 제출해서 그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한거냐 아니냐를 일괄승인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추진기간 중에 만부득이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변경 사업시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양주군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속사업비는 그 여건에 맞는게 한건도 없습니다, 계속비로 의회승인 받은게 언제부터입니까? 이거 군청하고 상수도사업 계속비로 승인 - 최초 사업 할때 - 받은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작년도부터 관리를 했죠
○ 간사 홍재룡 :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간사 홍재룡 : 그게 아니에요, 계속비사업이라면은 사업개시 연도부터 그게 투명하게, 계획부터 집행완료 끝날 때까지의 목표량이나 사업추진 방법이나 재원조달 방법을 확정을 지어서 그거를 사전승인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그 구비여건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에 합리적인 계속비사업 승인요청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있습니다.
○ 간사 홍재룡 :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예산안 첨부서류 중에서 명시이월조서는 왜 안붙은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명시이월조서는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저희가 붙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게 뭡니까? 지방재정법 30조2항에 있는 예산안 첨부서류는 보셨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거기에 분명히 명시이월비 설명서가 있거든요 그럼 예산안을 들여 올적에 당연하게 들어와 줘야 하는데 양주군은 매년 이걸 얘기해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매년 안준다 이겁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명시이월비가 뭡니까? 뜻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금년도에 집행 못할 부분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항인데요, 그거를 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을 놓고 본다면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그 해석을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도 2000년도 예산안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계상된 사업들이, 추진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이 안돼서 2001년도로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2000년도, 내년도 예산에서 책정된 사업들이 사실 2001년도로 이월될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각 시군도 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알아봤고, 도에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지금 판단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것과 같이 그렇게 했을 때에 사실상에 무슨 명시이월 내용이 나올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월할 부분을, ’99년도에 2000년도로 이월할 부분을 마무리 추경에 넣는 것을 실지로 의회에 제출 했을때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도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그게 뭐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지만은 도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각 시군도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사고이월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고이월 아닙니까? -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부득이 하게 지출을 못한 부분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사고이월은 이제 원인행위.
○ 이흥규 위원 : 원인행위는 이루어졌고, 진행 못한 부분은 사고이월로 주는데 명시이월은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0년도에 다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한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우리는 매년 명시이월조서 달라고 그러면 엉뚱한 설명 붙여 가지고 예산심의 할때 안주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죠, 그래서.
○ 이흥규 위원 : 그럼 명시이월의 근본적인 뜻을 설명하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 이흥규 위원 : 그걸 명시이월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대로 꼭 제가 한다하는 거보다도 저희 군에서 혼자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타 시군 예를 든다는 거보다도.
○ 이흥규 위원 : 이 부분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도하고도 협의를 해 봤어요.
○ 이흥규 위원 : 도나 상부의 지침하나 가지고도 쩔쩔매는 것이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법에 지방재정법시행령에 30조2항4호에 아주 명백하게 이게 돼 있는 부분을 왜 위반해 주냐 이거죠.
이거 여기 보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그 각 호의 4번이 명시이월 설명서거든요 그런데 양주군은 이상하게 이 부분을 매년 안 주더라구요, 매년 얘기를 해도 안줘요 - 얘기 해도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 이흥규 위원 : 그럼 내년도에 2000년도 예산안 중에서 내년도에 다 집행하지 못할 부분이라는 사업을 예상 못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그거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 이흥규 위원 : 그럼 내년도 예산안은 내년도에 다 집행될 수 있는 사항만 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런거 저런거 구분 안하고,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에 다 계상이 됐지만은 그것이 내년도에 꼭 이 사업이 100% 집행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 이흥규 위원 : 집행이 못할 사업도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 이흥규 위원 : 내년에 못할 사업, 그것을 예상해서 명시이월사업 쪽으로 연결된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는 사업, 이런 부분은 판단이 가능하지만은 내년도에 집행하겠다고 했던 사업 부분 중에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는 부분도 상당.
○ 이흥규 위원 : 그것도 사고이월로 하면은 돼죠, 또 그거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데 사고이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명시이월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법을 놓고 따지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 이흥규 위원 : 그럼 좌우간 이 법에 맞춰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 법에 맞춰서, 그렇잖아요,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법령에 만들어져 있으면, 집행부 생리가 이상해요, 자기네 마음에 드는 것은 법을 지켜 가지고 그냥 법을 들고 나오고, 자기네 마음에 안드는 거는 법을 들이 밀어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빠져나가고, 그럼 기준이 뭐냐 이거에요.
법을 가지고 기준 하면 법을 내는건 따라 주시고, 저희 의회도 법을 내놓고 얘기하면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령에 있는 사항은 지켜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매년 이거를 달라고, 여기 예산파트에서는 훤히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딱 나와 있는 부분을 그걸 왜 안주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구요, 일단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거 주실 겁니까? 이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타 시군 얘기하는 거는 죄송합니다만 도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하니까 좀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면 남들, 요새 신동엽이 대마하다가 그랬다는데 남들 대마 하면 같이 대마 하실 겁니까?
법에 위반되면, 법에 나와 있으면, 다른데다가 자꾸만 하지 마시고 법은 지켜 달라 이겁니다,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법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첨부서류,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니까? 당연하게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3년전부터 얘기해도 안 주더라구요, 계속 뭘 가지고 버티는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버티는 거는 아니죠, 버티는 것은 아니고.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법제처에다 물어보세요, 법제처에다가 하셔 가지고,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하든지, 도저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삭제해 달라고 한번 하세요 - 그럼요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건의 해서 저도 이제 관계자들하고 얘기하면서 불합리 하면 이것을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너무 미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보기에는요, 이 부분을 왜 묻냐면,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못쓰면 사실 그 만큼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편성을 해서 이월 시켜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렇게 당해 연도에 다 지출 못하지만 이러 이러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에요, 타당한 이유를 붙여서 이것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하겠다 라고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매년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을 안 지켜주는 부분은 심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은 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양해를 제가 구하고, 죄송합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양해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주실 건지, 이건 심의하기 전에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 예산안하고 같이 주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았습니다, 내용이 정확치 못하더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홍재룡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지금 양주군 예산운영에 한 몇년 전부터 지금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은 지금 절차대로 하고 계신데 명시이월이 언제부터인가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우리 이흥규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명시이월은 말 그대로 신년도 예산에 명시, 표시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요, 신년도 예산을 명시하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받아 들이시면 간단한 겁니다.
사고이월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집행하다 집행을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사업이 지연이 됐다든지 해서 이거는 그 기간 내에,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하는 것을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자체를 명시해서 넘기는 겁니다 - 익년도로 -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신년도 예산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시면은 간단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규모도 커지고 사업물량도 많아지고, 또 사업여건도 집행하는 여건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해 관계가 얽혀서 집행시기가 늦게 되고 집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당해 연도 사업을 못하고 이월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명시이월, 우리 실무선에서 그거를 양주군에서는 명시이월을 미리 예측치 못한 이유는 이게 잘못 하면은 명시이월조서에 잡아 놨다가 사고이월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명시이월사업비를 확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총괄부서에서 사업부서와 일정한 기간, 뭐 11월말이면 11월말, 12월초면 12월초, 일정한 기간에 기준일을 정해서 이것을 12월말 안에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 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비로 결정을 군수가 결정을 해버리면 12월 안에 집행 여건이 돼서 집행 안하고 명시 해서 1월달에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테크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명시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조서는 당초예산에 꼭 첨부가 돼서 이건 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명심을 해서 차후에는 꼭 제출이 돼서 심의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속자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