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1일 (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일괄상정)
2.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일괄상정)
3.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양주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특위제출)
(11시 24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2월13일 군수로부터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17일 양주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이흥규 의원외 한분 의원으로
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박영원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특위제출)
2.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특위제출)
(11시 25분)
○ 의장 김광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원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의결된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847억151만7,000원으로써 그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30억7,800만원, 세외수입은 180억4,400만원, 지방교부세 138억3,400만원, 지방양여금 54억6,430만원, 보조금 240억8,120만원, 지방채 2억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326억8,222만9,000원중 지방의회운영에서 1,100만원,
기획감사관리에서 6,086만원, 총무행정에서 3억8,490만원, 회계운영에서 5,600만원을 삭감한 321억7,126만9,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개발은 제출된 232억4,787만7,000원중 문화예술에서 360만원, 체육진흥관리에서 1,536만원을 삭감한 232억2,891만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제출된 275억1,840만6,000원중 농정관리에서 144만원, 농촌진흥에서 4,000만원, 광공업관리에서 3억원, 관광 및 국제교류에서 3,000만원, 산림자원개발에서 100만원을 삭감한 271억4,596만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제출된 2억5,531만6,000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9,768만9,000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과목에서 감액된 금액은 총 11개항에 9억236만원을 삭감한 837억9,915만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686억3,584만2,000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5억367만9,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847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9,557만1,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20억2,474만4,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억5,208만5,00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31억1,602만9,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3억4,698만3,000원, 공영개발특별회계 206억2,508만8,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7억6,319만3,000원을 세입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1,469억2,075만3,000원으로써 그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24억8,400만원, 세외수입은 286억5,960만원, 지방교부세 121억7,000만원, 지방양여금 36억5,880만원, 보조금 749억4,830만원, 지방채 50억원을 증감없이 원안
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1,469억2,080만원을, 사회개발은 제출된 355억7,250만원을, 경제개발은 제출된 275억1,840만원을, 민방위비는 제출된 4억3,140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억7,230만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501억7,505만2,000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5억2,593만5,000원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4억450만5,000원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억5,640만5,000원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26억1,810만7,000원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억5,822만8,00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121억7,139만8,000원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2억7,970만원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19억6,700만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3억9,377만4,000원을 세입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66건에 595억5,933만1,000원으로, 계속비 사업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2건에 1,465억5,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수정안과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평소 존경하는 김광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제85회 정기회를 통하여 2000년 새해 예산안과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끼셨듯이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실업대책등 복지행정 수요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충, 중소기업 지원, 교통난 해소, 물 문제 해결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IMF 체제 이후 경기침체와 취약한 지역경제 기반에 따른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중앙 및 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역개발 및 주민의 편익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등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료의 확충이 최우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건전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함으로서 재원의 지출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함은 물론 자주재원의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 하는데 더욱더 노력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중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집행부 전 공직자가 그 취지와 뜻을 깊이 인식하고 가슴에 새겨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40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총무과장 송종섭 입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별정직 정원으로 있던 사회복지전문요원 3명에 대하여는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미배치 되었던 읍·면에 대하여는 일반직인 사회복지사 4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양주군 총 정원을 496명에서 500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로 80%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금번 정원조례개정안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직렬에 대하여는 2차 구조조정시 직렬을 조정하여 읍·면에 사회복지 정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금번 정원조정으로 증원되는 4명에 대하여는 타 읍·면보다 정원이 적은 은현, 남면, 광적, 백석면에 각각 1명씩을 증원 배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하면서 양주군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에 별정직으로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 대책으로 이들에 대하여 사회복지 직렬의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며, 영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보호등 사회복지행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문요원이 미배치된 읍·면동이 전국적으로 1,126개소에 달하여 그에 대한 충원 대책이 시급하여 추가로 사회복지직 신규인력을 읍·면동당 최소한 1명씩 확보 배치하는 계획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을 시달한 바 있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양주군에는 별정8급 상당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정원이 회천, 주내, 은현에 각 1명씩 3명이 있어 이 별정직을 사회복지 직렬로의 일반직화와, 그 외에 남면, 광적, 백석, 장흥에 사회복지직 정원을 각 1명씩 4명의 일반직 정원을 추가 책정하는 승인조치가 위 지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양주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안2조 제1호중 집행기관 정원을 486명에서 490명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부칙안 2조제1항에서 표 1 양주군 지방공무원 정원표의 정원의 총수를 529명에서 53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519명은 523명으로 조정했으며, 표 2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표의 정원의 총수를 512명에서 51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502명을 506명으로 각각 4명씩 증원 조치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직 정원을 읍·면당 1명씩 확보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 정원 승인 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 개정한게 언제였죠?
○ 총무과장 송종섭 : 10월25일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때 개정이 돼야 될 사항을 지금 다시 하는 거죠?
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10월8일날 경기도지사가 이 지침을 시달을 해 줬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그 처리 지침을 10월21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차 구조조정 조직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그걸 깊이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도에서 발송일자가 10월8일이에요, 문서 접수일자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10월8일날 최초에 내려온게 있고, 그 다음에 좀 세세하게 업무지침이 내려온 것은 10월21일입니다.
○ 홍재룡 의원 : 10월8일날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은 일반직 정원책정 및 승인조치,
사회복지직 직급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으로 승인 간주, 10월8일날 시행된 공문에 첨부가 됐어요.
지금 10월달에, 10월말에 정원조정을 위해서 대폭감축을 48명을 했나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48명을 정원을 감축을 하면서 다시 또 늘린다는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럼 그때 당시에 4명만큼 덜 줄였어야 되는거죠.
44명만 줄이면 될 것을 48명을 줄이고 다시 4명을 증원하는 것 아닙니까?
양주군에 지금 사회복지직이 자료에 의하면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면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3명중 한명이 그만 둬서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명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1명 있다구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정원이 3명이 돼 있고, 실지로.
○ 홍재룡 의원 : 실지는 2명인데 1명은 면에 있고 1명은 본청에 있다구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면에 두게 돼 있는 것을 왜 본청에다 두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사람이 한자리에 장기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좀 바꿔주는 그런.
○ 홍재룡 의원 : 지금 행자부나 도의, 보사부나 행자부나 도의 방침은 사회복지직은 읍·면·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이 채용은 군수가 직접 합니까? 도지사한테 의뢰 해서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채용은 저희가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고사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고사는 저희가 의뢰를 해서 지금 시험 중에 있고.
○ 홍재룡 의원 : 8,9급은 군수가 하고, 7급, 6급은 도지사한테 의뢰 해서 하는 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다 의뢰를 저희가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의뢰는 언제 했습니까? 이거는 10월달에 했죠? 정원도 늘리지 않고 양주군에서는 채용의뢰를 했단 말이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의 3명에 대한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하는 것은 면접시험으로 가능토록 하고, 신규 4명에 대해서는 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공고를 해서 시험의뢰를 해서 도에서.
○ 홍재룡 의원 : 시험의뢰를 언제 하셨냐구요, 10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고 계획에 보면은.
○ 부군수 김진흥 : 언제 했냐를 묻는 거야.
○ 총무과장 송종섭 : 제가 지금 그 날짜를.
○ 홍재룡 의원 : 지침시달은 10월8일날 돼 있고 - 채용일정을 보면은 -
두 번째가 신규채용인력 임용계획 수립 10월중, 재직중인 사회복지 전문요원 교류 10월중, 정원조례규칙개정 10월, 11월중, 시험실시 공고 10월15일경, 응시원서접수 11월5일, 필기시험 11월14일, 또는 11월21일, 합격자발표 11월30일, 임용후보자등록 12월5일, 임용배치 12월15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용배치 됐습니까? 양주군만 못한거죠? - 이게 조례가 개정이 안돼서요 -
이 후보계획대로라면은 15일날 배치 돼야 되는데 양주군에는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배치를 못했을 거다 이겁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런 것은 아니구요, 10월5일, 12월5일날 시험을 봤고, 면접시험을 12월20일부터 21일 양일간에 걸쳐서 면접시험을 보도록 돼 있고, 합격자 발표는 금년말 경으로 그렇게.
○ 홍재룡 의원 : 어쨌든 후보계획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례개정까지 하라고 후보계획에 도지사가 후보계획 일정표를 시달을 해줬어요.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돼야 채용을 하는 건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질의 응답에서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뭐 4명을 충원을 하겠다, 그거를 일반직에서 감원하고 또 직렬간 조정을 해서 채용을 하겠다 그러면서 읍·면에 미배치 인원을 배치하겠다 라고,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라고 답변 했던거 아닙니까? 그게 행정사무감사가 언제입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때 답변한, 질의응답에 나왔던 내용과 이 지침내용과 현재 조례개정 할때 나와서 답변하는 내용이 다 다르다 이거죠 - 세가지가 -
양주군 행정이 어떤게 맞는 거냐 이겁니다, 지금 조례개정을 하지도 않고 다, 시험 실시까지 다 봐 놓은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때 답변내용에 의하면은 4명을 일반직으로 채용을, 증원을 하는데 그건 일반직에서 줄어드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던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일반직에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당초에 10월8일날이나
10월20일날 내려 왔을 그 지침을 가지고 저희 실무자가 그 이해를 제대로 사실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해를 못할게 뭐 있습니까? 여기에 아주 승인간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는 사람이 양주군의 인사실무를 본다는 겁니까? 이 문구를 이해 못하는 것을 -
○ 총무과장 송종섭 : 현재 이 3명 별정직을 일반직화 하고 새로 4명을 뽑는 것은 승계 조정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아니, 지침에 사회복지직 직급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으로 승인간주, 그 4명이 증원되는거 아는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저, 홍의원님, 홍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말씀은 총괄적으로 전부 맞습니다, 그래서 네사람은 사실은 도에서 정원승인까지 추가로 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금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원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그 시험요구를 내는게 맞는데, 또 우리 군만 시험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잘못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구조조정이 의회와 집행부가 아주 정말로 어려워서 그 구조조정에 혼신의 힘을 쏟다보니까 인사 실무 부서에서 사회복지요원 충원관계의 일정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우리 구조조정이 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고, 또 다시 조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사 실무 부서 담당자들이, 또 사회복지요원의 얘기가 나오면은 어떤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잠시 이건 좀 제쳐 놓고 일단 급한 불을 좀 끄자, 우선 구조조정은 먼저 한 다음에 후속타로, 이건 정원승인도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의회와 교감을 하겠다, 그런 생각도 뭐 없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넓으신 마음으로, 또 크게 우리 군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든가 도의 방침이 크게 어긋나지 않으니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거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부군수께서 지금 답변한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4명을, 48명을 2차 구조조정에서 감축을 할적에 이게 반영이 돼서 44명만 감축을 했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도 훨씬 쉬웠을 겁니다 - 4명이라는 인원을 덜 감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
좋다 이겁니다, 모르고 지나갔다 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읍·면에는 결원이 생기고 본청에는 과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복지사가 이제 채용이 된다, 복지사는 뭐냐 그랬더니 4명이 읍·면에 늘어난다라는 얘기에요, 그럼 4명이 늘어난다라고 그랬을 적에는 뭐냐면은 그거는 직렬이 조정이 돼서 4명이 늘어나는 쪽으로 답변을 했다 이거죠.
○ 부군수 김진흥 : 그렇지는 않고.
○ 홍재룡 의원 : 실지로 지금 보니까 아니다 이거죠.
○ 부군수 김진흥 : 그건 아니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 이것이 10월달 구조조정할 적에 그때 조례개정이 됐을때 했으면은 행정절차도 간편하고, 이 조례도 다시 한번 고칠 필요가 없었던 거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옳은 지적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가 되고, 의회 행정력은 얼마나 낭비가 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것은 잘못 지적이
된 것이고, 답변도 잘못한 것이 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옳은 말씀이에요.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여기 조례안이 하나 남았는데 우리 중식약속이 있는데 이것을 마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 이흥규 의원 : 마치고 하시죠.
4. 양주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평군수)
(11시 57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도시공원녹지점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 이규천 입니다.
양주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로는 기이 상정된 조례안 2조에서 적용범위를 도시공원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제2조 제3으로 추가 삽입함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점용료 부과징수 절차와 관련해서 양주군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여 점용료 부과에 따른 미비한 사항을 안제8조4항에서 신설하였습니다.
동조례 부칙중 경과조치 조항은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내 허가사항이 없어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용료를 점용료 산정에 따른 재산 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산지 근처의 시가는 인근의 실거래가에서 생산원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점용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점용료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도시공원녹지점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12월15일 제3차 본회의시 위 조례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안제2조에 명시한 도시공원과 녹지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과, 전문위원인 제가 조례안 검토보고 과정에서 안제8조와 관련한 별표의 점용료란에 재산가액 시가의 개념구분이 부정확하여 적용상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점용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부칙안 제2항의 경과조치는 현재 양주군에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가 없어 명시할 조항이 아니라고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안제2조에서는 법, 즉 도시공원법 제1호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법2조3호 규정에 의한 녹지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 별표 점용료란에 재산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산지 근처의 시가라 함은 인근의 실거래가에서 생산원가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고 개념구분을 정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점용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안제8조4항을 신설하여 양주군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부칙안 제2항의 경과조치는 불필요하여 삭제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수용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일부 용어의 개념구분을 정확히 명시하는등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12월24일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99년 12월20일부터 ’99년 12월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주군의회 제8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85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는 12월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