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양주군의(정기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0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일괄상정)
2.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일괄상정)
3.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31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군수로부터 12월17일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유재원 의원외 한분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김완수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발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 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0시 32분)
○ 의장 김광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므로 특위로 하여금 심사토록 운영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토록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 의장 김광배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신 박영원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원 위원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건이 제출되어 본의원이 양주군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관계전문가 3명과 함께 ’99년 7월19일부터 8월7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심사의견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재정규모를 살펴 보면은 세입은 ’97년도보다 277억6,700만원이 증액된 1,929억5,900만원으로 16.8% 증가하였고, 세출은 140억2,900만원이 증액된 1,309억4,400만원으로 12%가 증가하여 IMF의 여파 속에서도 세입은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작년대비 17.5%가 감소하여 긴축재정의 노력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은 ’97년보다 222억800만원이 증가한 1,625억5,900만원이고, 세출은 96억9,800만원이 증가한 1,151억 2,100만원으로 세액의 잉여금이 125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4%로서 64억8,400만원을 초과징수 결정 하였으나 미수납액이 55억4,200만원에 이르고, 세입결산액 대비 예산현액은 100.6%로서 9억4,100만원의 세입이 많았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실제 수납액 대 예산액 비율이 ’97년도에 100.8%였으나 ’98년은 104.1%로서 세입추계에 적정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징수결정액은 31억5,800만원이 증가하고 실제 수납액도 15억9,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218억5,100만원이고, 수납액은 501억2,000만원으로서 이중 전년도 이월액 280억5,900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220억6,100만원으로 2억900만원의 세입이 많았으며, 미수납액은 ’97년도에 38억6,200만원이었으나 ’98년은 55억2,200만원으로 43.5%가 증가하여 재정규모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중 주민세, 종합토지세 체납액 10억8,600만원과 세외수입중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 체납액 6억7,800만원이 전체 체납액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28.8%인 474억3,800만원으로 이월금은 ’97년 대비 125억1,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는 명시이월비를 비롯하여 계속비이월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시에 사업우선 순위와 추진일정 등을 세밀하게 파악치 않은 결과로 판단되며, 또한 ’98년도에는 전례없이 세입액이 예산액보다 크게 늘어 정확한 세수추계에 의한 예산액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97년보다 55억5,900만원이 증가한 303억9,900만원이고 세출은 43억3,200만원이 증가한 158억2,300만원으로서 재정규모와 세출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수납액의 1.3%인 3억8,300만원이 결산 잉여금으로 남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1년간 사장 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은 112.3%로서 ’97년 대비 8.5% 감소는 되었으나 여전히 세입예산액 산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수납액이 ’97년 대비 2억3,900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이중 상수도사업 및 주차장사업 미수납액이 1억6,4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72.7%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대책이 요구됩니다.
예산현액중 52.7%인 158억2,300만원이 집행되고, 48%인 145억7,600만원이 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한 바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총액의 84.6%를 차지하고 ’97년 대비 4%가 증가 하는등 잉여금 과다발생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경영수익사업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잉여금 규모가 과다하게 발생 하고 있어 세출운영의 부실성이 표출되고 있으며, 잉여금중 명시, 사고이월사업비, 계속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41%인 123억3,600만원으로서 ’97년 대비 15억3,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실태를 살펴보면은 ’98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11억1,000만원과 당해년도 수납액 25억8,900만원을 합한 총 37억원이고, 지출액은 양주군 이웃돕기기금 6,000만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1,500만원, 재해대책기금 20억6,000만원을 합한 총 21억3,600만원으로서 ’98년도말 차인잔액은 15억6,300만원으로서 기금 현재액은 금융기관에 각각 예치되어 있습니다.
향토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은 관련조례에 의해 기금을 조성 중에 있고, ’97년과 ’98년에 사용실적이 전무한 생활보호기금은 ’99년 2월13일 폐지 되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실태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미수납액 증가, 도세 과년도 수입액 회수율 저조, 사업소세 과세자료 관리 소홀, 지방세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한 결손처분 지연, 공유재산 관리 소홀, 특별회계 여유자금 운영 부적정등 총 17건을 지적하여 현재 5건은 완료되었으며, 12건은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집행부에 몇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건전재정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체납세 일소등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해당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내용과 금액을 산정 계상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에 대한 운영 미숙으로 많은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특별회계 여유자금에 대한 특별대책이 강구되며, 예산편성 및 세출예산 집행의 잘못으로 추경에 확보한 예산은 사장시키고, 타 예산에서 집행 하는등 있어서는 안될 예산집행이 있었던 바 주관부서는 물론 집행부서에서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99년 결산검사는 반복, 기본적인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와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정확한 작성을 요구하며,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원 의원으로부터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주군의회 제8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8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