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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3차 본회의(1999.1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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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15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

3.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양주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2.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계속)

3.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35분 개의)

○ 부의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제3차 본희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2월13일 군수로부터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되어 홍재룡 의원외 1인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박영원 의원외 2인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0시 36분)

○ 부의장 이흥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므로 특위로 하여금 심사토록 위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계속)

○ 부의장 이흥규 : 다음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끝낸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표결은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회계결과 출석의원 다섯분중 반대하시는 의원 두분, 기권하신 의원이 두분이며, 본인도 반대하므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39분)

○ 부의장 이흥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세무과장 이해주 입니다.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규제개혁 관련 상위법령중 각종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와 관련된 법령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은 별표1, 그 요율표 중에서 농림부관계와 관련하여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규정과, 수수료 요율을 삭제하고, 보건사회관계 중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이 지난 8월9일부터 시행됨으로서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장업, 위생관리업, 숙박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16개항을 삭제하고, 문화공보관계 중에서 공연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에 관한 규정과 수수료 요율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체육진흥법 개정시 국민체육진흥광고물 표시허가, 신고 수수료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조)

3.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와 관련한 상위법령이 주민불편 해소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3조 요율의 별표 1중 농수산 부문에서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은 축산법시행규칙 제63조에서 수수료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고, 보건사회 부문에서는 숙박업소, 이미용업 신고, 세탁업 신고, 목용장업 신고, 위생관리 용역업 신고 등과 관련 16개 항목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종전의 공중위생업 신고 업무 등을 관리해 왔던 공중위생법이 폐지 되고 영업소의 보건위생관리 등을 중심으로 한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공포 됨에 따라 영업신고제가 폐지되어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부문에서는 공연법이 ’99년 2월8일 전문 개정 되면서 공연자의 등록에 관한 관련사항이 실효되어 공연자등록 신청과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제3조의 2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17조에서 이미 규정한 사항으로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도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또는 상위법규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존치 목적이 없는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많은 건수가 수수료가 없어지는 거죠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그 나머지 인상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인가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인상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상위법령에서 법이 폐지가 됐거나 행정규제에 주민편의 문제로 검토가 된 그런 부분이 지금 삭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제증명 민원관련 수수료는 사실은 행정실비를 징수하기 위한 제도인데 지금 많이 폐지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도 이제 폐지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 세무과장 이해주 : 현재로는 없고, 법령에서 폐지하도록 되면은 폐지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법령근거, 상위법 근거 없이 조례근거에 의해서 지금 수수료를 받는 것도 많이 있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제는 실제 행정비용, 실비용 징수가 아닌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할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46분)

○ 부의장 이흥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 이봉준 입니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 ’99년 4월30일 개정됨에 따라서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을 해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위탁관리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종전의 마을회관과 노인회관,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의한 주민공동시설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로 확대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제5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7조 제3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9조 2와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 3, 제39조의 4에서는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에게 공유재산을 매각, 대부를 할 때는 종전 대부료의 감면조항중 외국인의 투자기업의 업종을 제조업으로 한정했던 것을 업종제한을 없앴으며, 또한 수출지향적 기업의 공장용지에 국한했던 것을 내수용 기업과 사업용지로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경작목적의 대부료의 산정방식이 종전에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산출했던 것을 종전 농지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 대부료의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대부재산의 식재 작물에 따라 대부료가 상이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당해 토지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안제23조 제2항을 개정하였고, 법정 근거가 없는 토지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했던 방식을 폐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작목적의 대부료는 대지분 대부료 납기와 동일하게 매년 연초에 부과하여 사전 징수 할 수 있도록 제21조 3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23조 제9항에서는 종전에 벤처기업 창업자와 벤처기업 직접시설의 설치자에게만 적용하였던 대부요율을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관련 개인, 단체, 법인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잡종재산의 신탁의 종류를 제31조 2에서 부동산신탁과 부동산처분신탁, 토지신탁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대상 토지는 종전에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양주군건축조례제53조 규정에 미달하는 토지로 근거법규를 제39조 2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은 공유재산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99년 4월30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의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주요개정안 내용을 분석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135조 제1항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조례 제5조에서는 위탁관리대상시설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시설로 한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위탁관리대상시설을 지방자치법제135조의 제1항에 공공시설로 확대했고 위탁대상자도 법인, 단체 개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익목적으로 사용시 유상사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했고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 신고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자의 편익을 도모했고, 안제7조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 즉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상실의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 실효성이 없어 심의절차를 생략토록 했습니다.

안8조 처분재원의 빈도는 영83조의 2가 신설되어 내용이 동일하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안14조에서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중 손해보험증서 제출은 영93조 규정에서 의무화되어 불필요하고, 사용허가 표지부착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한 것입니다.

안제19조의 2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영100조 제4항 규정에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자금의 일시전액 납부기간의 특례를 인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제22조 제1항 6호에서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자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저소득층을 포함시켜 경제적으로 약자에 혜택을 부여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자의 범위에 폐천부지 사용자와 형평유지 차원에서 농경지를 실경작에게 매도하는 경우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제23조 제4항 제5에서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자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로 매각용도 제한을 폐지 하였습니다.

안제23조 제2항에서는 종전에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1,000분에 8중 저렴한 가격으로 하던 것을 당해 토지평정가격, 즉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하여 산정방식을 영제9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대부료의 사전징수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안23조2 제1항에서는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에도 무단으로 적용한자에 대하여는 이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용자와 차등 없이 적용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같은조 제2항은 부동산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서 2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공유재산대부사용을 촉진토록 신설된 조항입니다.

같은조 제3항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 1,000분의 10을 적용받은 자에 대하여는 감액조정대상에서 제외토록 신설한 조항입니다.

안제25조에서는 건물의 대부료 산출시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돼 있으나 여기에 다른 사람과 공용면적이 있을시 건물뿐만 아니라 부지의 경우에도 공용면적 산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제31조 제2에는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로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토지신탁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대상확대,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는 사항의 폐지,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영세민등 저소득층의 시혜, 외국인 투자범위확대 등과 현행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 보완등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써 관련 법령, 또는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가 가능한 산의 범위를 종전 마을회관, 노인회관,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의한 주민공동시설로 한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수탁자가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으로 사용토록함」 이렇게 돼 있는데 사용요금을 받겠다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내용, 이제 우리가 마을에 무상 양여를 할 수 있는 것은 마을의 공동시설, 마을회관과 이렇게 몇 가지 없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제 청소년회관 이라든지 여성회관 이라든지, 이렇게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무상 임대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김완수 의원 : 그럼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이런 것이 지금 본의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마을회 명의로 돼 있는게 있고 군수명의가 돼 있는 것이 있고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네.

김완수 의원 : 그럼 현재 군수명의로 돼 있는 거는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마을회, 마을 명의로 돼 있는 것은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마을명의로 돼 있는 것은 마을의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김완수 의원 : 해당이 안되는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김완수 의원 :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마을회관 같은 것을 건축 해줄때 그 부지와 건물을 양주군수한테 해라, 그렇게 종용을 지금까지 해 왔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마을회관이나 마을공동창고를 건축을 할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로 등기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산관리 부서에서 정립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줘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적 보조금을 줘서 마을회관을 짓는데 1억이 소요된다면 5억을 마을 자치단체에서 마을에서 부담하고 5천만원을 일부를 군에서 부담 했을 때는, 그때는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양주군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등기를 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요, 전액을 우리 양주군수가 시설비로 공사를 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양주군수 명의로 등기를 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어촌정주생활, 정주권 사업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에 대해서 양주군수 명의로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정주권사업은 양주군수 명의로!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김완수 의원 : 그 다음에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도 마을회관은 부지는 부락에서 희사를 받든 어떻게 하는 거로 거의 돼 가고 있고, 건축은 거의가 다 양주군수가 지어 주는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김완수 의원 :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토지가, 부지가 마을 공동소유로 돼 있고, 건물은 금액의 과액, 과다를 불구하고 시설비로 시설비 전액을 지어줬을 때에는 양주군수 명의로 등기를 냅니다.

김완수 의원 : 양주군수 명의로 돼 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김완수 의원 :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가 굉장히 지금 많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옛날에, 전에 마을회관으로 지어서 지금 현재 마을공동명의로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들이 아직 군수 명의로, 양주군수가 건축을 해 줬는데 아직 양주군수 명의로 안됐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이 말이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관련법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방향이 정립이 되면 지금 등기가 아직 안나 있다면 그것은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마는 기이 시설비로 지었다 하더라도 마을공동 명의로 등기가 나 있다면은 그건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하여튼 부락에서 마을회관을 수입목적으로 대여를 했을 때에는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수익목적으로 대여를 했을 때는 유상으로.

김완수 의원 :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되는 거죠.

김완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양주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 부의장 이흥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 이규천 입니다.

양주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연경관보호와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및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공원의 설치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한 도시공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안제3조 1항에서 보면은 공원조성이 완료된 것이나 연차별 집행계획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도시계획결정후 2년이 경과한 공원과 신청 연도를 기준해서 3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것은 점용 허가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점용허가 대상은 가설건축물로 안제3조 2항에서 보면은 농민을 위한 활용건축물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닌 창고, 버섯재배나 화초 및 분재의 온실등 가설건축물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내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기존건축물이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과 노외주차장과 적치장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안제8조에서 경기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와 경기도 도로사용료 산정기준창구에서 별표와 같이 산정 하였으며, 점용료는 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성질에 따라서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양주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흥규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군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주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의 대상과 허가기준을 정하고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도시공원법 제15조와 제30조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 및 관리와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위임된 바 있으며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2와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과 기준을 각각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및 제2조가 ’99년 4월9일 개정공포된 바 있어 개정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아울러 양주군의 도시계획구역은 회천읍, 남면, 광적면, 백석면 지역으로, 면적으로는 15.272평방키로미터가 되겠으며, 결정된 곳은 31개소에 81만7,630제곱미터이고, 녹지로 결정된 곳은 10여개소에 6만4,47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공포 될 경우 현재 적용 받는 지역은 공원조성이 완료된 회천 덕정 제5어린이공원으로 면적은 1,500제곱미터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안제3조와 제4조에서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의2 규정인 도시공원 및 녹지 안에서의 공원시설 및 녹지조성에 필요한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의 점용허가 대상과 그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 그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안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 제3조와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로 원상회복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점용물을 관리함에 있어 군수는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경계측량을 공사 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제8조에서는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점용 대상에 따른 재산가액의 일정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점용허가시 징수하거나 점용허가 대상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고,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은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허가를 취소한 경우와 점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한 경우 환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제8조와 관련한 별표의 점용료 난을 살펴보면 점용료의 산정시 재산가액, 시가의 일정 요율로 명시하고 있으나 재산가액, 시가의 개념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하는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과세지가 표준액인지의 구분이 불명확한 점과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의 부가징수에 관한 징수결정, 납부고지서, 징수금 수납등 부가징수절차에 관한 필요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또한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는 현재 양주군에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명시할 조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본 조례안의 내용은 경기도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체계자구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양주군에 적용 되는게 큰 의미가 없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 관내에서도 도시공원하고 녹지가 지금 도시공원이 31개소, 녹지가 15개소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 합니다.

유재원 의원 : 이것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나 녹지로 결정된 곳이 양주군에서 지금 매입한 건 없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매입한 것은 없고 이제 사유지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점용허가만 해주고 점용료는 부과 하지 않죠.

유재원 의원 : 그런데 사유지도 점용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점용허가는 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유재원 의원 :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은 개인 사유재산이라도 점용허가를 따로 득해야 된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점용허가를 해주고,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럼, 우리 양주군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공원이나 녹지로다 결정된 것이 유지가 몇 평방미터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군유지의 면적은 저희가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행위제한에 걸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허가를 해주고,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은 이 조례가 공포될 시에는 회천에 덕정 제5어린이공원이 이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어린이 공원에다가 1,500평방미터면은 약 한 500여평정도 되는데 거기다 어떤 것을 점용허가를 내줍니까 거기다가 공원인데 공원에다 무슨 점용허가를 내줍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안제3조에 보면은 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해줄 수가 있고 지금 어린이공원 그 내용에, 그 범주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시계획으로 결정 돼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1단계 집행계획이 아닌 공원 그것은 또 점용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

유재원 의원 :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어린이공원이면은 어린이공원 시설을 해놨을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유재원 의원 : 그런데 거기다 무슨 점용허가를 내 주냐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공원이 시설이 완료돼서 공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면적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거기는 실지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은 못되겠습니다만 현재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지역은 해줄 수가 있는 규정이 지금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은 양주군의 도시계획구역은 회천읍, 남면, 광적면, 백석면 지역으로 면적으로는 15.272평방키로미터가 되겠음, 했는데 지금 도시구역이 주내, 은현, 장흥은 아예 여기 계획에 자체가 없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의정부 도시계획에 포함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럼 별도로는 계획은 돼 있는 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 돼 가지고 면적유지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러면 은현면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데 -

○ 도시과장 이규천 : 은현면은 저희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금 기준이 미달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완수 의원 : 지금 그린벨트지역에도 그 지역 아닌데가 있잖아요 - 그린벨트외 지역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김완수 의원 : 그런 곳도 여기에 이렇게 해당이 되도록 계획 자체가 없는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이것은 공원이나 녹지로 지정, 녹지라면은 시설녹지라든가 완충녹지, 이런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가 아니고.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외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포함을 할 수가 없고 다만 녹지라하면은.

김완수 의원 : 만약에 주내면이면은 고주내지역 이라든지 산북리지역 또 그런데가 계획이 아예 자체가 지금 없으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적용을 할 수가 없죠, 여기 도시구역 내에서도 공원이나 녹지에 대해서만 이걸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완수 의원 :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도 그렇게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럼 현재 이 주내나 은현이나 장흥 같은데는 지금 여기 도시공원이 31개 녹지로 결정된 곳이 15개소인데 여기에도 해당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네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럼 그린벨트에 대한 거는 환경평가 6개 종목에 있죠 도시계획으로 한다는 그런 계획도 돼 있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래서 그린벨트 조정과 관련해서 환경평가를 6개 항목에 대해서 환경평가를 해서 5등급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조정을 한다는데 그 지침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건설교통부에서 하달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이거하고는 별개다 이런 말씀이네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조례안 2조 적용범위에 보면은 「양주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그랬는데 도시계획구역안의 모든 녹지가 다 포함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는 시설녹지와 완충녹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도시공원법에 의하면은 그렇게 적용이 되겠지마는 이 조례에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라고 그랬는데 녹지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이 공원녹지법이 아닌 도시공원 그 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에 의하면은 녹지에서 생산녹지라든지 자연녹지도 포함이 되잖아요 - 도시계획법에서 녹지지역이라는 것은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여기 그거는 포함이 안 된다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일반녹지지역은 포함이 안됩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근데 그러면은 적용범위를 세부적으로 적용을 열거를 해줘야지, 이 조례는 양주군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공원법 몇조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시설녹지 완충녹지, 이렇게 해줘야지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 보면은 도시계획구역안의 모든 녹지가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냐!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도시공원법에 보면은 녹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 하고.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아는데 1조 목적에는 도시공원법을 인용을 했는데 적용 범위는 그게 인용이 안돼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구역안의 모든 녹지가 적용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2조 적용 범위에는 -

그럼 그걸로 보기에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모든 녹지가 해당이 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여기 2조에도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녹지를 여기에다가 인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녹지.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렇게 안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구역안의 모든 녹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로 돼 있는거 아닙니까 - 2조에는 -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도시공원 또는 녹지라고 했으니까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녹지가 해당이 되는거 아니냐 이 말이죠, 2조만 놓고 해석을 했을 때는 그런거 아닙니까 범위를 보면은.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런 저기도 있는데 법에 도시공원법의 일부를 저희가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에 보면은 녹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걸 2조를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죠, 도시공원법을 2조에서 인용을 적용범위에서도 인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인용을 안 했을 적에는 2조 적용범위, 본 조례의 적용범위는 2조에서 정한 거 아닙니까 1조는 목적이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2조에서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모든 녹지가 적용 되게 돼 있는거 아닙니까 - 여기에는 -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녹지만 해당이 되는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거를 도시공원법 몇조에서 정한 녹지라고 인용을 해주지 않으면은 도시계획구역안의 모든 생산녹지나 시설녹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로 표시가 되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점용을 건축물인 경우에는 대부분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만 여기에 적용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돼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여기에 가설건축물인데 용도가 쭉 나열된걸 보면은 냉동창고라든지 기타 창고가 나오는데 냉동창고 같은게 가설건축물도 가능한 겁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냉동창고가 가설건물로서, 단기간 사용하는 가설건물로서 가능한 시설이냐! 건축물이냐!

○ 도시과장 이규천 : 보온만 잘해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홍재룡 의원 : 비닐하우스에서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꼭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가설물이라서 비닐하우스는 아니겠죠, 가설, 판넬 같은 것을 사용해서 기간을 정해서 임시적으로.

홍재룡 의원 : 냉동창고인데 기간이 길게 얼마까지 점용 허가를 내주시는 겁니까

장기간 못해 주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연간 점유기간이 180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1회 허가 낼때 180일 미만으로 점용허가를 내준다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과연 조립식으로 했던 뭐로 했던 냉동창고 같은 그런 시설을 180일 미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냉동창고가 설치가 가능한 것이냐!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데 설치를 해서 공원이 또, 공원조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연간 180일 이상, 180일이 기준일 이거든요, 그건 차후의 문제인 것이고, 그럼 180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냉동창고를 180일 미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겠느냐 라는 상식적인 판단을 갖고 하자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계절적으로 임시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것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글쎄, 필요하다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조항이냐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냉동창고를 180일 짓고, 철거하기 위해서 짓겠느냐 라는 얘기죠 - 냉동창고를 -

그렇다면 불필요하고, 이건 형식에 지나지 않는 목적물이라면 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은 냉동창고를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기 위한 문제가 있다, 경비가 든다 라고 할때 계속 연장신청을 할거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공원관리측면이나 모든 이 조례에 도시공원법이 정한 그 취지에 반하는 그런 점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이 표준조례안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과연 실효성이 있는거냐 없는거냐를 조항별로 사안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사항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이것은 혹시 제척을 시켜 놨다가, 나중에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니까 이런 법에 허용하는 한은 조례를 만들어서 개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민원을 위해서는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걸 법에서 정한 것을 법으로 그냥 하면 되지 조례를 왜 만들어요

조례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라고 법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면은 그 지역실정에 맞게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자치권으로 포기하는 거나 그 법을 그냥 한줄로 해 가지고 공원녹지법 시행령 몇조에 의한 시설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열을 합니까

이 법에서 정한 취지는 그 지역실정에 맞게 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하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그런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법에 있는 건 우선 다 해놓고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고집이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제8조를 보면은요,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점용료의 납부등 해 가지고 별표가 그 넘어에 있는데 점용료율 제8조 관련 이렇게 돼 있는데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 점용대상에 전주전선변전소의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점용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치할 때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이거를 다 내야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금액을 점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럼 5번에 보면은 경찰관 파출소, 초소표시 등의 설치도 마찬가지로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김완수 의원 : 여기 지금 시설물에 도로, 교량, 철도 및 이런 등등이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이런 것도 만약에 그 사용하는 측이 군수였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군수가 점용을 할 때에도 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을 묻을 때 마찬가지가 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군수가 해도 마찬가지가 된다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김완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하여 질의 응답을 마친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2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12월21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작성과 2000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99년 12월16일부터 ’99년 12월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주군의회 제8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8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12월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7인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총무과장송종섭
  • 민원봉사과장홍영섭
  • 세무과장이해주
  • 회계과장이봉준
  • 사회복지과장윤명섭
  • 도시과장이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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