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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2차 본회의(1999.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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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8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1.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양주군수제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결과를 정리하는데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입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금은 향토장학기금 외에 5개 기금에 ’99년말 현재 18억9,498만원이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 드리면 향토장학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되어 ’99년말 현재 4억2,544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0년도 조성계획은 1억3,002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지원금 1억원과 이자수입 3,002만원이며, 2000년에 장학금지급 계획은 중고생 및 대학생에게 2,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4년도에 설치되어 ’99년말 현재 6억3,174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0년도 조성계획은 4,422만원으로서 전액 이자수입으로, 지출계획은 전국체전훈련 및 출전비등 7개 사업에 7,433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은 1992년도에 설치되어 ’99년도말 현재 1억5,553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0년도 조성계획은 1,088만원으로서 전액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자녀중 중고등학교에서 추천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19명을 선발, 장학금으로 1,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99년도말 현재 3억3,398만원이 조성 되었으며, 2000년도 조성계획은 1억2,339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지원금 1억원과 이자수입 2,339만원이며, 2001년까지 목표로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 돼서 ’99년말 현재 3억1,073만1,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00년도 조성계획은 1억2,932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지원금 1억6,154만원과 이자수입 3,30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발생시 조성금의 50%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은 1999년도에 설치되어 ’99년말 현재 3,755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0년도 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지원금 4,038만6,000원과 이자수입 40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발생시 조성금의 50%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기금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기금운영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제출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양주군향토장학금기금외 5개 기금에 대한 ’99년말까지 조성될 18억9,400만원의 기금현황과 2000년도 24억4,200만원의 기금조성 및 지출계획 입니다.

기금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장학기금은 ’96년에 설치되어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99년말까지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과 적립 이자수입 등으로 4억2,500만원을 조성하고, 2000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1억원을 받아 적립하고, 기금이 5억원 이상 되어 이자수입으로 장학생 45명을 선발, 2,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94년에 설치되어 ’98년까지 5년간 5억원 이상의 조성액 목표를 달성하여 ’99년에는 기금조성액 7억원중 민간위탁금 6,9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억3,100만원을 2000년도 수입에 이입시켜 적립금으로 관리하며 7,4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은 ’92년부터 ’95년까지의 출연금 1억원과 그간의 이자수입 등으로 ’99년에는 장학생 31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1,700만원을 지급하고 여유자금 1억5,500만원을 2000년도 수입에 이입, 이자수익금으로 19명의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7년 설치되어 2001년까지 5년간 5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99년말까지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3억3,300만원을 조성하고, 2000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1억원을 수익금으로 받아 적립금으로 운영하는 기금조성기간 4년차로 지출을 수반한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이 평균잔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적립금으로 적립토록 돼 있어 ’96년부터 기금을 설치, ’99년에는 출연금, 이자수입 도 재해대책기금 지원금 등으로 5억8,600만원이 조성되었으나, ’99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비 2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3억1,000만원을 적립,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적립금으로 1억6,100만원을 출연하고 이자수입 등으로 5억8,600만원의 기금이 조성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평균잔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적립금으로 조성토록 돼 있어 ’99년부터 기금을 설치 3,700만원이 조성 되었고, 2000년도에는 400만원을 출연하여 적립 운영하면 이자수입 등으로 8,200만원으로 기금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제정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6개의 기금운용에 관한 것으로 3개과와 관련되어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앉은 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서가 의회에 언제 제출이 돼서 상정이 오늘 된 모양인데 언제 제출이 됐죠.

의원들한테 당일 나누어 주고 당일날 심의하라는 거는 이건 무리가 아닌가요

○ 의장 김광배 : 그 기금운용에 관한 그것이 사전에 들어왔는데 행정사무감사관계로 아마 의원님들에게 배포를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홍재룡 의원 : 언제 접수가 된 겁니까 11월22일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11월22일.

홍재룡 의원 :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의원들이 매일 나왔는데 배포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는 말이 안되죠.

○ 의장 김광배 : 감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배포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감사기간에 의원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배포할 시간은 있었죠.

홍재룡 의원 : 배포는 오늘 했잖아요!

그럼 묻겠습니다, 향토장학금기금에 대해서 묻습니다, 기금조성 목표가 10억인가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기금목표액이 10억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벌써 사용을 합니까 목표달성이 안됐는데

○ 총무과장 송종섭 : 기금목표 달성 전에 이자발생 분으로 장학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 이자발생 그 액수의 범위 내에서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거 해마다 해온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내년도 처음으로 장학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홍재룡 의원 : 내년도에 기금이 목표를 달성 하려면은 그 이자도 계속 적립을 해서 빨리 목표 달성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텐데 내년도 유독 이거를 실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거에요

내년 총선이 있는데 기금이 반도 목표달성이 안됐는데 내년부터 그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그 조례상에 5억.

홍재룡 의원 : 조례에 있는건 알아요, 그런데 5억이 아직 도달이 안됐단 말이죠.

○ 총무과장 송종섭 : 5억 이상이 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범위 내에서 장학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홍재룡 의원 : 5억이 아직 도달이 안됐잖아요! - ’99년말 현재 -

그럼 5억이 도달이 된 다음에, 내년도에는 도달이 돼서 꼭 급히 써야 된다 라면 추경예산에 도달이 된 다음에 편성을, 그 승인을 받아 가지고 써야지 아직 5억이 도달이 안됐지 않습니까 내년도 말이 되면은 도달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 아니에요 - 내년도말 안에 - 그렇죠

아직 내년도 1억 그 일반회계 전출도 안돼 있고, 이자도 내년도 이자까지 포함하고 다 해야 5억이 달성이 된다는 건데 그거를 지금부터 사용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무슨 연유냐 이거죠, 그럼 작년에도 쓰지 왜 안썼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작년에는 5억이 되지를 않았고 내년도에 5억이 된다고 봐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재룡 의원 : 5억이 안되고 있잖아요 - 지금 - 5억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자가 늘어날걸 대비해서 그것까지 계산하고 1억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조성 할거까지 포함해서 5억이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기금을 목표로 정한 것은, 10억이라는 목표를 한 것은 10억에서, 10억을 기금을 운용을 해서 거기서 운용수입으로 10억에 대한 운용수입으로 장학사업을 하면은 적절하겠다 라는 계획하에 10억이라는 목표가 정해진 것이고, 가급적이면 10억이라는 목표를 빨리 달성하는 것이 기금조성의 그 목표점일 겁니다.

그러나 5억이 넘은 다음부터는 할 수도 있다 라고는 돼 있지만은, 그리고 5억도아직 도달이 안됐단 말이죠, 내년도 이자발생분, 일반회계 기금출연분 이자발생분까지 포함을 해야 5억이 달성이 되는데 그거를 계산해서 전년도에 지출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내년에 상반기 총선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오해도 할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는, 내년에 꼭 이 장학기금을 지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년에 지출하겠다는 이 기금이 지출시기에 대해서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장학기금조성조례가 제정이 됐고, 조례에 5억 이상 확보 했을때 이자발생 분에 대해서 장학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 적은 금액이지만 2,500만원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을, 고등학교 학생 50명하고 대학생 5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장학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요, 체육진흥기금도요, 5억이 달성하는 해에 당초부터 그 전년도에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5억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5억 몇천만원이 완료된 다음 연도부터 체육기금 썼어요, 그렇죠 - 양주군에서 -

다른 기금도 그런 식으로 써 왔는데 유독 이건 달성되기 전에 그거 쓸거를 미리 계획을 해서 계획을 잡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에요.

그렇게 다급한 사정이 있으면은 써야죠, 그 다급한 사정이 뭔지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다급한 그런 요인이 아니고 우리 지금 조례에 준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운 겁니다.

홍재룡 의원 : 조례는 5억 이상 달성이 되면은 이자 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목표는 10억입니다, 있다라고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10억이 될 때까지 안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10억이 넘으면 사업을 해야죠.

그러나 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만한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5억원이 달성된 후에 계획을 세워야된다 이거죠, 그런데 5억 달성이 아직 안됐잖아요!

내년에 이자, 불투명한 이자계산 분까지, 일반회계에서 1억원 추징하는 것까지 포함 했을때 5억이 달성이 된다 이거죠.

그거를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사용계획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다급한게 있다면 좋다 이거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그 이유는 없습니다, 오로지 기금이.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럼 없으면 없다고.

○ 총무과장 송종섭 : 기금이 5억이 됐기 때문에 이자발생 분의 한도 내에서.

홍재룡 의원 : 이거보세요!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송종섭 : 지급하기로 했다 이 말씀입니다.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은.

○ 총무과장 송종섭 :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 아닙니다.

홍재룡 의원 : 주어진 권한 안에서 이유가 있으면 말해 달라고 그랬는데 큰 소리로 이유가 없다라고 답변하는 거는 뭐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글쎄, 이유는.

홍재룡 의원 : 이유가 없으면 없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다른 얘기를 해요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으면, 다급한 이유가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그랬으면 이유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다른 얘기가 뭐 필요합니까 총무과장이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서 큰 소리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기금운영에 대해서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무슨 큰 소리를, 자꾸 그런 말씀을 하니까.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 말씀이, 누차 얘기를 한게 있냐 이거에요 - 내가 -

○ 의장 김광배 : 저 총무과장님! 지금 어떠한 감정의 표현을 하시는 것 보다는 기금에 대해서 지금 홍재룡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5억이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것은 이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쓴다는 것을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은 양주군민의 자녀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금운용을 다른데다 쓰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거면 모르지마는 이유가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은 안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내에서 서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의장님!

○ 의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의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우리 홍의원님의 정회를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말씀하실게 있으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의장 김광배 : 네, 부군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우선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고 특히 그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부군수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기금운영에 관한 얘기가 지향하는 바는, 뜻하는 바는 의원님들 생각이나 우리 집행부나 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보자는 뜻은 지향하는 바는 같은데 이제 그 방법에서 더 좀 원칙에 충실하자는 그런 측면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우리양주군이 여러 가지 아직도, 물론 저소득층주민장학금도 있지마는 우리 군에 더 좀 인재를 좀 돕고 하루라도 빨리 더 해서 우리 군의 인재를 키우자는 그런 정말 그 순수한 좋은 뜻에서 집행부에서도 이제 하여튼 경과규정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그런 뜻으로 이 계획을 수립을 한 것 같습니다.

거듭, 의원님들께 조금 큰 얘기가 오고간 것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제가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이 기금건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 조금 우리 집행부의 뜻대로 기금운영이 5억이 되면은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연초에 1억을 출연을 하면은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한 4억2천여만원이 지금 조성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억이 넘으니까 또 선거를 굳이 말씀을 하신다면은 뭐 2/4분기부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선거 이후에 돈을 써라 그런 또 의견을 만약에 주신다면은 그렇게, 아니면은 2000년에는 쓰지 말고 2001년부터 집행하라, 그런 의견들을 해서 의원님들이 주면은 그렇게 결국은 의원님들 뜻을 겸허하게 저희가 수렴을 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집행부를 대표해서 부군수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하신 분들은,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답변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부군수께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본인은 몇가지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 -

홍재룡 의원 : 그럼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기금은 목표를 정한 것은 그 목표액에 도달이 될 때까지 기금을 가급적이면은 빠른 방법으로 빨리 조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물론 그 조례에 목표인 10억이나 5억이 넘었을 적에는 할 수 있다 라고는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기금목표 달성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 5억이 지난 다음부터 쓰기 시작하면은 -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매년 1억원씩 일반회계에서 기금출연을 해왔는데 지금 이게 5년이 안걸린 것이거든요 - 5억이 될 때까지, 이자수입이 늘었기 때문에 -

4년만에 된 것인데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10억을 채우는데 5년이 걸립니다, 이거를 이자를 안썼을 적에는 한 7년 정도면 달성이 될 겁니다 - 대충 계산을 해서 -

7년 정도면 달성이 됩니다, 아니 7년 정도, 이자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한 7년 정도면 현재 이자체제로 하면은 한 7년여면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7년이면은 앞으로 한 3년 정도면 되는데 앞으로 5년이 이제 있어야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물론 쓸 수는 있다 그러면은 그랬을때 기금 목표를 남겨 놓고 써야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된다.

지금 우리 부군수께서 답변한 내용은 의회에서 승인사항이니까 의회 의원들이 우려를 하고 승인을 안하면은 뜻을 받들어서 안쓰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고 싶은 거는 목표달성을 지연을 시키면서까지 미리 쓰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없다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제안한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참고로 잘 아시지마는 의원님들이 제정한 조례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부칙 2항에 보면은 「장학금의 지급은 기금 최소목표액의 50%, 5억원 이상이 적립 되었을 때부터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다로 돼 있는건 아니고 지급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조례안에 -

홍재룡 의원 : 그 조례안은요, 본의원이 의원발의를 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본의원과 유재원 의원이 제정발의를 해서 의원발의로 제정한 조례이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취지는 군수님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좋다라고 그래서 했고, 어쨌든 표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제정취지와 목적은 적어도 10억 정도는 조성이 돼야 10억에 대한 기금운용수입으로 우리가 양주군의 장학기금을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랬을 적에 현재시점으로 보면은 아직도 달이 안됐고, 예를 들어서 체육기금 같은 경우에도 체육기금도 목표가 5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5억이 완료된, 초과달성된 다음 연도부터, 이게 ’99년도 입니다, ’98년도에 완료가 됐는데 ’99년부터 집행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양주군의 전례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이건 내년에 달성될걸 예측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지금 짜는 거거든요 다른 것 보다 1년 당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냐 라고 물어본 것이고, 이유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 이유가 인정이 되면은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 보니까 조례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례에 있다는 것은, 조례에 있다라고 그러는 것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년에 어떤 선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오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유가 있으면 특별한, 그것 말고 이유가 있었냐니까 없다 그거는 답이 안되는 것이죠 -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는요 -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말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말이라고 하는게 어이하고 아이하고 다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인 것으로 그냥 이해를 해 주시고, 없다 하는 얘기는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무슨 선거와 관련 돼서 이걸 부득불 써야 된다, 그런 유형의 얘기는 없고, 근본적으로 향토장학금을 만들어 놓은 조성목적에 우리 양주군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조례에 5억원이 조성되면은 사용한다고 돼 있으니까 또 우리 집행부에서 , 또 이 부분은 저도 이렇게 쭉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까 실무적으로, 100% 실무적으로 어떤 지역의 여론이랄까 의견, 이런걸 좀 수렴을 해 가지고 이제 5억도 됐고, 우리 양주군도 이렇게 되면은 우선 기간은 한 1,2년 더 걸릴 수 있지만은 그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것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조금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뜻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의원님들 의견이 모아지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기금운영을 하고, 아니다 10억이 될 때까지는 사용하지 말라고 그런다든가, 아니면은 1년 후에 보자고 하는 뜻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면은 그렇게 길게 얘기가 오고 가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이 오고 간 데에 대해서는 제가 참 의원님들에게 거듭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거 우리 부군수님 답변 중에 그런,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정치적인 이유로 물어본 것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이유가 없다라고 그런 것이다라고 답변 하신 거죠 좋습니다, 본의원도 그런 뜻으로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를 물어본 건데 그럼 정치적인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다른 얘기가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이거에요, 다른 이유는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 부군수 김진흥 : 다른 얘기는 저거 아니겠어요 향토, 이거 홍의원님이 이 조례안 발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발의한 바로 그 목적이 우리, 쉽게 얘기해서 양주군의 인재를 우리 군에서 좀 키우자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이 5억 되면은 쓸 수도 있으니까 5억도 됐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그러면 우리 손으로 한번 사람을 키워보자는 그런 정말 순수한 애향의 뜻에서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서 기금안을 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요 양주군에서 기금출연 하는데 상반기에 기금출연한 적이 있습니까 전부 다 하반기, 하반기 중에도 연말에 출연을 했어요 -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도 -

그럼 이거는 장학금을 연중 장학금 지급을 하려면은 연초에 출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례적인 사항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나 저소득층자녀 무슨 장학기금이나 무슨 여러 가지 기금출연한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진흥기금이나 수십 가지 이 기금을 양주군에서는 출연을 해왔어요.

그런데 유독 다른 거는 기금 그 목표가 빨리 빨리 그거를 기금수혜를 줘야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이것만큼은 연초에, 2000년 연초부터 수혜를 줘야될 이유가 있었던 거냐 이거에요, 이건 1억을, 어쨌든지 간에 1억을 출연하기 전에는 5억 목표달성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홍재룡 의원 : 그런 것 등등이 궁금하다 라는 얘기에요, 다른 기금 여태까지 양주군에서 연초에, 상반기에 기금 출연해 본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기금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지연을 해도 되고, 기금목표를 안 해도 되고 그런 거는 아니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연초에 출연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 처음으로 -

○ 부군수 김진흥 : 홍의원님이 이게 묻고 싶으신거나, 답은 이제 사실은 대충 그 뜻은 서로 지금 교감이 된 것 같습니다 - 그 부분은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보면은요, 여기 중고등학생 나오는데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이라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학생까지 우리가, 물론 중학생들도 장학금이라면 꼭 등록금만 내는 건 아니죠, 학비가 그 이외에 다 지급을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중고등학생 40명 대학교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수혜도 대폭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를 연초에 기금출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로 진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중고등학생 몇십명과 대학생 몇명이 공부는 잘하는데 등록금이 없어 내년에 등록 못하는 학생들이 이런 현황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연초에부터라도 줘야 되겠다라든지, 최소한도 이런 자료는 제시가 돼야 되는게 아니냐, 본의원은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향토장학금이 그럼 연초에 기금을 줄 예정입니까 일반회계에서

○ 부군수 김진흥 :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지금 운영을 한다면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계획에 올라온 것이 우리 홍의원님 말씀이 조례에 아주 합당하신 말씀을 하고 계신건데, 그 조례에, 아까 부군수님이 읽어 주셨는데 최소 목표액의 50%, 5억원이죠 이상이 적립됐을 때부터 지급한다 라고 그랬거든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의원 : 지금 우리 통상관례로 보면은 12월말에 줘 가지고 이 조례대로 된다면은 2001년도 계획에 올라갈 것이 2000년에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 홍의원님은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상대로 했을 적에는 2001년부터 지급되어야 될 것이 2002년부터 지급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거냐, 그 얘기를 묻는거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은 이거 조례를 잘못한 해석한 경우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런 거는 아니구요, 또 우리 관내에,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어려운 학생들 한번 명단을 내놔 봐라,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내봐라 이제.

이흥규 의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구요 그 얘기는 아니고.

○ 부군수 김진흥 : 그 얘기가 아니고.

이흥규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한꺼풀 더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IMF가 일부에서 극복됐다 안됐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군지역이 아직도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일단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학금이 5억 됐으면 될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5억 됐으면 쓸 수가 있는데 2000년도 12월 말까지는 5억이 안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 기금 운영계획을 승인해 주면은 연초에 출연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군 향토장학기금하고 저소득층자녀장학금하고 합칠 수는 없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관련 법규가 아마 다르죠, 저소득층장학생.

이흥규 의원 : 조례를 제가, 본의원이 살펴 보니까는 이 법에 위임 돼서 된 내용은 없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흥규 의원 : 조례내용에 그게 없는데요

본의원이 볼 적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향토장학기금하고 저소득자녀장학금하고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이 신청서에도 그렇고, 장학증서에도 그렇고, 거기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신청하는 거고, 그 장학금을 준다고 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요, 제가 보니까 윤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좀 드릴께요.

이흥규 의원 : 네, 아니.

○ 부군수 김진흥 : 확실한 문제를 우리 과장들 제가 무시해서 그렇게 오해를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즉석에서 두개를 비교 검토해 가지고 관련된 걸 합칠 수 있냐 없냐를 답변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이흥규 의원 : 한번 검토해 주시구요, 여기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예민한 시절 아닙니까

거기에다 장학금을 주면서 장학증서고 신청서고 모두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신청서 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준다고 하니까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참 자랑스럽지 못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장학금을 주실 거라 그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합쳤으면 좋겠구요, 부득이 하게 합치지 못한다 그러면은 신청서 양식에는 그냥 양주군장학금을 주는 거로 해야지, 이거를 명칭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증서 라고 하다 보니까는 좀 학생들에게 좀 예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일단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한가지 더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광배 : 네, 말씀 하십시오.

이흥규 의원 :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2000년도에는 들어오는 것 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시죠.

○ 부군수 김진흥 : 체육기금까지는 아직 그 좀.

이흥규 의원 : 나중에 할까요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저, 하나 하나 끊어서 하면은.

이흥규 의원 : 그러죠, 그건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내용이 많으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이거 마치고 그 다음에.

○ 의장 김광배 :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부의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아까 부군수 답변에 의하면은 향토장학금기금은 양주군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진짜로, 진짜 장학금이 인재를 키우기 위한 장학금 이라면, 이 뒷장에 보니까 저소득층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 뒷장에 -

저소득층자녀 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추천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19명을 선발, 장학금으로 1,000만원씩을 지출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본의원 생각으로 사실 저소득층이라면 한시적 생보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데서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발기준에 말이죠, 선발기준에 저소득층이 들어가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들어갑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러면 저소득층자녀 중에서만 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자녀 중에서 입니다.

김완수 의원 : 자녀 중에서.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김완수 의원 : 그럼 향토장학기금은 저소득층자녀 중에서만 한다 이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 향토장학금하고는 조례가 별개입니다.

김완수 의원 : 지금 본의원이 물어보는 거는 향토장학기금이 저소득층자녀 중에서만 하는 거냐, 아니면은 양주군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진짜로 장래에 희망이 있는 이런 학생으로만 할거냐!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장학금기금조례는 우선 우수한 인재를 한다는 목표가 있고, 그거만 하다 보니까는 어려운 계층에 문을 좀 개방을 해 놓자 해서 7조에 1항과 2항, 3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는 저소득층도 문을 열어 놓자는 의미에서 줄 수는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그 3항에는.

김완수 의원 : 저소득층에서, 물론 저소득층도 그 안에 희망 있는 인재,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범위는 좋은데 이것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저소득층으로 그렇게 그 장래에 희망이 있는 이러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이런 데가 향토장학금에 주목적이고 그런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 운영을 그쪽으로 할 우려가 지금 있다고 봐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런 우려의 말씀이신데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목적에 맞도록 우수한 인력에 포인트를 주고 저소득 관계는 또 저소득층에 대한 그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주로 소화가 되고.

김완수 의원 : 어떤, 그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한시적 보호대상자들은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학생들은 그쪽에서 많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장학기금을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 향토장학기금에 대한 거는 진짜 장래 희망 있는 학생으로 지금 이거 예체능에서도 아주 특별한 그런 대로, 원래의 그 근본목적대로 가야되는데 여기에는 저소득층자녀 중고등학교에서 추천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했고, 또 중고등학생이라면 말이죠, 원래 본의원은, 여기 대학생도 다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중고등학생 보다는 대학생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중학생 지금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보다는 앞으로 운영하는데에 대해서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대학생에서부터 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하여튼 1항과 3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지금 예체능에 그에 대해서 말이죠, 예체능 소질이 재능이 뛰어난 자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도단위 이상 대회입니까

전국단위, 도단위 이니까 전국단위까지 다 포함이 되는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도단위 3위 이상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시행규칙에 있나요 그거 어디 있습니까

도단위 3회 이상 입상자에 대해서 특기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하여튼 향토장학기금이 그냥 나눠먹기 식, 그런 것, 저소득층, 이런 것 보다는 진짜로 장래에 희망 있는 이런 학생으로 해서, 좀 의문 나는 거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하여 질의응답을 마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은 12월15일 개의 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작성과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99년 12월9일부터 ’99년 12월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유재원 의원 : 의장! 아까 그 기금운용에서 건 별로, 지금 향토장학기금 기금운영에 대해서만 질의 종결을 한 거고, 체육기금이나 이런 건별로, 사안별로 질의응답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 부의장 이흥규 : 아! 그런데 상정을, 상정 자체를 따로 따로 하지 않고 기금운용에 관한 전체 안(안)으로 상정 됐지 않습니까

뭐 혹시 궁금하신게 있으시면은 직접 회의 끝난 다음에도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재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중요한 사항이면은 다시 하구요.

유재원 의원 : 진행하시죠.

○ 부의장 이흥규 : 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잠시후부터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의회 제8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8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16인

  • 부군수김진흥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총무과장송종섭
  • 민원봉사과장홍영섭
  • 세무과장이해주
  • 회계과장이봉준
  • 사회복지과장윤명섭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건설행정과장조운행
  • 도로교통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최병무
  • 문화관광사업소장남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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