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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5차 본회의(2000.01.2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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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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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1월 22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2번 서울 시내버스의 로선연장운행 건의안 채택의 건

2. 2000년 기금운용 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

3.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양주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12번 서울 시내버스의 로선연장운행 건의안 채택의 건(유재원의원외 2인발의)

2. 2000년 기금운용 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

3.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계속)

4.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계속)


(12시 21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5일간의 회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월 21일 홍재룡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12번 서울시내버스의 노선연장 운행 건의안 채택의 건과 1월 22일 김영안 의원외 한분으로부터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과, 김완수 의원외 한분 의원으로부터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유재원 의원외 한분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발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2번 서울 시내버스의 로선연장운행 건의안 채택의 건(유재원의원외 2인발의)

(12시 23분)

○ 의장 김광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2번 서울시내버스의 노선연장 운행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홍재룡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건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문 안(안)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12번 서울시내버스의 노선연장 운행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번 서울시내버스의 노선연장 운행을 건의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군이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서울까지 가기 위해서는 의정부에서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요금에 있어서도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전철운행 시간에 노선버스는 이미 막차가 끊어져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겪고 있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 부담을 해소해 줄 것을 관계 요로에 건의하여 일부는 해결 되었으나 광적면, 남면 지역의 문제는 지금까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를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2번 서울시내버스의 노선연장 운행 건의안

시정도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여 국민들의 교통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울시장님과 경기도지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경기북부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무한한 잠재력을 발판 삼아 산업화도시화로 급변하고 있는 경기도 양주군의 군민의 대표기관인 양주군의회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우리 군민의 오랜 바램이었던 서울시내버스 (대원여객) 902번의 노선연장을 조정결정(24대)하여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당시 902번 버스의 노선연장과 함께 건의하였던 12번 도시형 버스의 광적면 가납리경유 남면 신산리 까지의 연장 운행건이 ’99년 12월4일 서울시장으로

부터 12번 버스를 신산리까지 연장하는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협의하였지만 부동의 되어 서울시 업체와 경기도 업체간에 이견을 조정,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는 회신과 ’99년 12월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관련 지자체 및 업체와 협의중이라는 통보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해결되었다는 시원한 답변이 없어 재차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항간에는 경기도에서 자도(자도)업체를 보호하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존 운수업체(평안운수,명진여객)의 독점운행에 따른 폐단을 근절하고, 업체간의 자유경쟁을 통하여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우리 군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당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담보로 기존 업체에 특혜를 주는 처사라고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난 건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번 서울시내버스의 노선연장 건의지역은 주내면, 백석면, 광적면, 남면 지역으로서 현재 인구가 5만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중 상당수가 서울지역의 직장으로 출퇴근 하는등 매일 왕래를 하고, 또한 현재 대규모 아파트 건설등 지역개발이 날로 가속화 되어 이용주민은 향후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동지역 주민들이 서울지역을 가고자 할 경우에는 의정부에서 반드시 환승의 방법을 택하여야 되고, 이에 따른 서울까지의 요금의 추가 부담등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동지역에는 노선을 달리하여 평안운수의 32번 버스(의정부 - 금촌)와 25번 버스(의정부-적성)가 운행중에 있으나, 의정부 역에서 막차시간이 각각 23시30분, 22시20분으로 인천 - 의정부간을 운행하는 전철 막차시간인 새벽 00시20분과 연계가 되지 않아 그 이후 시간대에는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유시장 경제원리로 볼때 수도권 지역인 우리 군에서 버스 노선을 아직까지 특정회사가 일반적으로 독점 운행하는 사실에 대해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안간다는 것이 당해 지역주민 모두의 일치된 의견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해가 상반된 운수업체의 이견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점은 우리 군의원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버스를 한번 타고 서울까지 진입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열망과 기대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12번 도시형 버스의 노선연장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00년 1월 22일.


(참 조)

1. 12번 서울 시내버스의 로선연장운행 건의안 채택의 건(유재원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들으신 12번 서울시내버스의 노선연장 운행 건의안 채택의 건은 의원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한후 발의 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의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2번 서울시내버스의 노선연장 운행 건의안 채택의 건은 발표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하여 주신 12번 서울시내버스의 노선연장 운행 건의안은 관계 요로에 송부하여 우리 주민의 뜻이 관철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 2000년 기금운용 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

(12시 30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 발의 의원이신 김영안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중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99년말 현재 동기금의 원금은 1억원이고, 그간 이자수입금으로 5,535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동기금의 설립 목적은 저소득층 자녀중 21세기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양성에 있는 점을 감안 할때 집행부가 계획한 장학금 지급액은 과소 책정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2000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900만원을 초과 집행한다고 해도 기금운용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본의원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액을 2000년도에도 ’99년도 수준 이상인 1,800만원으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동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김영안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본 건은 의원상호간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3.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계속)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 발의 의원이신 김완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중 제4조 제1항중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호 배치되는 내용이 일부 있어 민간위탁 촉진에 제약을 가할 소지가 있어 동항중 1항에서 4호까지의 내용을 삭제하여 폭넓게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 제2항의 내용중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양주군의회 의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양주군의회 의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당해 전문가는 당해 사무의 심의에 한한다로 수정하여 관계공무원과 양주군의회 의원은 심의 기구를 상설화 하고, 당해 전문가는 당해 사무 심의에 한하여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촉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 조)

3.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완수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본 건은 의원 상호간에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시 43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시 45분)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계속)

(12시 46분)

○ 의장 김광배 :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86회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우리 군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시 의원들께서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금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알차게 추진되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우리 의회도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일간에 걸친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86회 양주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11인

  • 부군수임충빈
  • 기획감사실장송종섭
  • 총무과장윤광노
  • 민원봉사과장홍영섭
  • 세무과장이해주
  • 사회복지과장권태봉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도로교통과장신대영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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