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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2차 본회의(2000.01.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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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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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1월 19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군수시정연설

1.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과

다. 민원봉사과

라. 세무과

마. 회계과

바. 사회복지과


(10시 02분 개의)

ㅇ. 군수시정연설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존경하는 김광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새천년 경진년을 맞이해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만복이 충만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군정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86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성과를 살펴보면 경제난과 연속적인 수해가 있음에도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항구적인 복구를 하게 되었으며,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어 우리 군의 기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고 실업자가 7.7%에서 4.1%로 감소되는등 기업경제가 차츰 안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38억원을 투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연인원 13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일반 및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2,199명에게 41억원을 지원하여 서민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 하였습니다.

아울러 작은정부 구현을 위한 공무원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222명을 감축, 능률적으로 내실 있는 군정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새천년을 시작하는 금년에는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북부지역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도약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제일주의의 행정서비스구현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정비, 군민의 편의를 증진 시키는 한편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조정으로 군민의 생활권 및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양주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경원선복선사업의 조기완공과 신설역의 역세권사업 추진으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의 추진, 하천개수 및 정화사업의 마무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의정부시와 연계도로 등을 건설, 도시기반의 근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는 차츰 회복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20개 업체에 200억원을 지원토록 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겠으며, 검준지방산업단지를 조성, 60여개의 이전 조건부 공장을 이주 시켜 고용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2억원을 투자,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토록 하여 연인원 8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실업자를 구제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친환경적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일손 만들기 사업과 지역별 특화작목을 개발토록 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복지증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균형 있는 택지개발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 버스노선의 변경, 증차운행, 운행시간의 연장 등으로 서민의 교통불편을 해결해 나가겠으며, 경기의료원분원, 노인전문병원을 관내로 유치토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회관, 여성회관, 현충탑의 건립 방안도 모색토록 하여 각계각층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문화관광사업의 추진을 위해 학교의 신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마을문고의 지원 등으로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토록 하고 동헌주변의 개발, 발굴조사와 양주별산대 놀이마당을 2천석 규모로 확정하고, 이와 연계한 장승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회암사지 발굴 등으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관내 일주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굴뚝 없는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의 속담같이 21세기 출발점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군정발전의 축이 되어 힘차게 전진하는 동반자가 되어 지기를 바라면서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의 자세한 내용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폭넓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금년 한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우리 군을 양주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발전과 군민 제일주의 행정서비스 구현 및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등 21세기 경기북부지역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군민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10시 09분)

○ 의장 김광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소 단위로 하되 보고후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회계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입니다.

2000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군정의 주요 시책 및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 분기 1회 실시하여 추진 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우수사업은 추진 기법을 확산 시키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 해결 방안을 강구 함으로써 추진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양주군 시책 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있어 가지고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책이 과연 업무보고서 책자대로 지금 시책이 운영되고 있나 하는 의문점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으로써 계획수립의 적정성이나 추진과정의 효율성, 사업성과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향후 과제에 파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조치 사항은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발굴 및 해결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주군에서 사업을 할 적에 나름대로 잘된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진한 사업도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부진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을 해 가지고 해결된 것이 어떤 것이 있나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있으면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지금 저희가 심사분석을 해서 작년도에 부진사업으로 짚을 수 있는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가납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가 경기가 좋지 않아서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서 그게 부진에 따라서 사업도 부진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원인분석을 합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그런 것을 첫째 부진사업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용지보상이 지연되는 그런 사업이 회천읍 소도읍가꾸기라든가 남방리 교통체계 등이 보상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상당히 돼 있기 때문에 보상, 이런 사례 등을 관계과에 통보함으로서 더욱더 그 보상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은 사업의 지연이 불 보듯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각 과에서 변경이 됐고 또한 그 사업이 변경추진으로 인해서 또 지연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원골마을조성이라든가 그런 등등을 저희가 심사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서 하나의 잘된 사업은 타 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체내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덧붙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 하셨다시피 예를 들자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체비지 불하가 안돼 가지고 사업이 지난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당, 담당실과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기획실에다가 건의도 했고, 나름대로 부군수나 군수님 한테도 건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지하에 거절이 되는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본의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시과 도시개발계에서 하는 사업인데 나름대로 같이 대안을, 해결방안의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어떤 회답이 없습니다 - 아직 -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 파악을 깊이 못했습니다, 그 대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새로 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잘못 하신거로 생각을 간주하고 나름대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해결책을 해당 실과소에 좀 알아보셔 가지고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업무중에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이 있습니다.

사업을 보니까는 번지점프장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어떤 행정기관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은 독창성이 지금 결여되어 있습니다.

번지점프는 벌써 한 5~6년전, 4~5년전에 한참 옛날에 제3섹터사업인가 그거로 인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개인이나, 아니면은 각 시·군 단체에서 이거를 시작을 했던 것인데 우리 계획을 보니까는 일반회계전출금이 되돌아 왔을때 한번 시작을 해 보겠다 라고 이 사업계획을 내신 것 같은데 이 번지점프는 이제 시대 흐름에 지금 지나간 것 아닙니까.

이런 거를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을 한다면은 진짜 다른 시·군 단체에서 안하는, 다른 업체가 안하는, 진짜 독창성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거 남 다 한거 이제 와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가 못하지 않나, 또 반대적으로 이런 거는 있겠습니다.

독창성 있게 개발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성도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는 모험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남 다 잘된다고 하니까는, 뭐 잘되는지 안되지는 파악도 제대로 안된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번지점프는 제가,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미 시대흐름에 벗어난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저도 이거 사업계획이 제가 오기 전에 확정이 됐는데요, 깊이 내용은 사실 모르는데 번지점프가 제가 다른데서 상식적으로 아는 측면에서 이게 어떤 수익사업이 그렇게 수익사업은 그렇게 높은게 아닌 거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어떤 국민관광지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한다고 보겠는데 그게 상당히 경영소득사업으로서는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군의 사례로 봐서도 경영소득사업으로써 참 깊이도 한번 검토해야될 그런 분야라고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행정협의회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는 어느때 열리는 것인지를 시기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정기적으로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로 하고 있고,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의정부권역에는 의정부시에다, 동두천권에는 동두천권의 시에다 저희가 자료를 주고 회의를 개최요구를 하고, 그러면 수시로 열릴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양주군에는 서울시내버스의 연장, 그 관계가 지금 추진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의원 : 그럼, 지금 12번 관계가 의정부시하고 의정부시 업자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양주의 지역까지 이게 연장이 안되고 있거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하나 내주는 것 보다는 12번 버스가 오는 것이 훨씬 주민들한테 삶의 질 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성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정협의회가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때 의정부시와 협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런데 특히 버스노선 연장에 따라서는 아직 의정부하고 행정권협의회는 없었습니다마는 그전에 도로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에도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주로 버스가 서울시 내지는 의정부시에 소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 사실 -

그래서 도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고, 도에서 안되게 되면은 건교부에서 하는데 자기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그 부분 이제 질의드린게 뭐냐면은요, 12번 관계는 의정부시에서도 지난번에 902번하고 12번 연말에 조정했을 적에 902번은 의정부시가 반대를 했지만 12번은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12번은 의정부에서도 노선의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주군에서 협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정부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찾아야지 업자하고만 자꾸만 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도 행정협의회로 안건을 올려 주시든지, 아니면 양주군과 의정부시와만 단독으로라도 협상을 좀 하시든지 해서 빠른 시일내에 12번이 우리 주민들 지역에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신청사내에 양주군 홍보작품을 전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는 작품을 전시한다 라고 돼 있는데 그 작품을 전시하고 게시하는데 무슨 특별한 계획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전시가 아니고 엄격히 얘기하면은 게첨이죠, 벽에다, 공간에다가 이제 게첨을 하는 건데 아직 그것이 구체화, 계획으로 있는데 세부계획은 지금 아직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본의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은 작품을 게첨이나 전시나 그런 것을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상품 하나를 진열을 하더라도 뭔가 예술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 조직의, 공무원 조직의 생각으로 게시를 해 가지고는 좀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가 장성군에 방문을 했을 때에도 생각보다는 시골이지마는 현대감각이 있고 관공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잘 돼 있는 점과 여러 가지로 실용성을 생각해서 사무실 배치라든가 현관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잘 돼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 보니까 거기도 단순하게 그냥 군수생각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디스플레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열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도 어차피 새로운 청사에 간다면 지금 과거처럼 걸면은 또 관공서 냄새가 풀풀 나게끔 전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셨다면은 그렇게 조금 돈을 더 투자하시더라도 그렇게 인테리어 전문가들로 하여금 디스플레이를 해서 좀 깔끔하고 작품성이 뛰어나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런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협의회에 이렇게 보니까. 금년도 예산안 건해 가지고 주내면 남방리, 의정부시계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협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의정부시와 양주군의 경계, 비선거리 방위선 있는데, 의정부 녹양동쪽이 되겠죠, 그쪽에 4차선 도로를 현재 지금 확장 중에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 지금 현재 개통이 됐습니다마는 양주군청 신청사 앞에서부터 비선거리까지, 녹양동까지 지금 도로가 됐는데 거기 와서는 남방2리 쪽에서 나오는 도로에 꽉 막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가 있으나마나다.

그래서 산등성이가, 그러니까 의정부와 양주군과 경계는 비선거리 그 산이 경계거든요. - 산등성 허리가 -

그래서 그 도로를 살릴려면은 의정부시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한 2차선 정도로 더 이렇게 좀 도로확장을 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이 내용이 그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지금 어느 정도 행정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이 도면을 그려서 시장님도 한부 드리고 군수님도 드리고 해서 지사님한테 앞으로 향후 언제가 될른지 확정적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한수이북에서 체전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욕심 같아서는 내년도에 개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의정부에 도로망 체증이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이 도면을 의정부 시장님하고 양주군수님하고 합동으로 4차선을 건의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선에서는 우리 도로교통과장님이 의정부시하고 또 실무적으로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의정부도 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도에다 지금 자금요청을 의정부하고 양주군하고 합동으로 요청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확답이 올런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양주군이 체증이라든가 의정부 체증을 해소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완수 의원 : 의정부시 보다는 사실 우리 양주군이 필요한 도로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래서 이거는 시장님이나 군수님은 공감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도비를 요청하는걸 두분이 같이 협심해서.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도지사한테서 이제 건의를 했다 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 관계를 의정부시 하고도 행정협의회를 할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합니다.

김완수 의원 : 구체적으로 그 얘기가 있었느냐!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행정협의회는.

김완수 의원 : 없었구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거는 없었고, 실무적으로 하고, 시장님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이 됐는데 사업비를 이제 도에서 요청하도록, 우리도 요청을 하고 의정부도 요청을 내고 그랬는데 회신은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것도 관심사항으로 의정부 행정권협의회 할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어둔리, 어둔리와 녹양동 가는쪽 있죠. 어둔리에서 녹양동으로 가는 쪽이 지금 주내면 그 쪽은 4미터 5미터 폭이 됩니다.

그런데 녹양동 쪽은 지금도 차 한대정도 1차선 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죠 - 1차선도 안되는 구간이 있고 - 거기도 이거에 해당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거는 안 넣습니다, 그거는 안 넣었는데 그 두 노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이번에 거론은 안됐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 관계도 이제 광적, 백석에서 주내, 어둔리를 거쳐서 녹양동 쪽으로 가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주군 쪽에서는 4~5미터 폭을 지금 확장을 다 해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의정부 녹양동 쪽은 지금 전혀 안돼 있거든요. 아마 의정부시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관계를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주내면, 어둔리에서 녹양동까지 그 시 경계가 되니까 거기도 사실은 의정부 시민들은 이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양주군 주민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니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좀 내실 있는, 진짜 될 수 있는 이런 협의회가 돼서 이 사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그 신청사내 양주군 홍보작품 전시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진 40점, 나전칠기 1점, 해서 우리 양주군을 알린다라는 것은 좋은 생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나전칠기를 양주별산대놀이 장면을 나전칠기로 해서 지금 제작하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양주군 신청사 앞에 산에 말이죠, 그때 아마 올림픽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간판 있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야립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야립간판, 그게 지금 전에는 양주군을 대표하는 아롬이, 아람이 그게 그려져 있었는데 그게 다 지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김완수 의원 : 네, 사실 우리 양주군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고, 지금 이 안에 40점을 한다는 것은 청내에 들어 왔을 때에 우리 양주군을 알릴 수 있는 거고, 또 평화로를 지나면서 우리 양주군을 볼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거는 그 야립간판을, 야립간판에다가 우리 양주군을 대표하는 그런 거를 좀 본의원으로서는 좀 그림을 그려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뒷장에도 나옵니다마는 양주군 캐릭터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임꺽정이 하고 별산대 -

아롬이, 아람이 보다는 우리 양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에서 임꺽정이가 태어난 것이 양주군입니다, 그래서 앞면에는 임꺽정이, 뒷면에는 별산대, 해서 그림을 거기다 그려 넣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의 역사, 전통이 깃든 유서 깊은 고장이다, 이러한 자긍심을 심어 주는 이런 것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건 몇년 전에, 한 2년 전인지 야립간판이 설치가 됐는데 그게 허가를 할 수 없는 간판입니다 - 그게 -

그래서 현재 불법사항으로 아마 철거 계고가 나가 있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그 사람들이 밑에다 행정 광고를 넣는 거로 하고 이렇게 설치를 했나 본데 광고물법 이라든가.

김완수 의원 : 네, 그 얘기는 본의원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도 본의원도 들었는데, 실무자가 딴데로 갔다면서요. 그래서 이제는 뭐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실무자가 극구 반대를 하고 철거 해라 그런 얘기가 있었다 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거는 지금 이거 그 당시에는 관선시대에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치행정시대다 이 말이에요, 민선시대니까 거기에 구애를 받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담당자가 없어지고 나서는 그 얘기가 경기도내에 그 소리가 다 들어 갔대요, 그런데 옛날 그 사람, 지금 담당자도 있지 않은 석상에서 그런 옛날에 있었던 얘기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하여튼 관계 과(과), 제가 알기로는요, 거기가 그린벨트이고.

김완수 의원 : 그린벨트안에 그린벨트라는 데가 말이죠, 지금 그거보다 더한 것도 다 설치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니, 글쎄, 현행법상에는.

김완수 의원 : 지난번 군정 질문 때도 불곡산에 등산로 개설을 하자고 했더니 과장이 그린벨트 때문에 안된다 그린벨트를 얼마나들 잘 알아 가지고 그린벨트 때문에 안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니, 말씀 제가 드릴께요.

이게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분이 답변해야 할 사항인데 저한테 물으시니까 좌우지간 관계 과(과)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불법이고 허가를 낼 수 없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하시고.

김완수 의원 : 그 당시에 도의 실무선에서 아마 그 얘기가 있었던 거로 본의원도 알고 있고, 또 그 당시와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

또 우리 양주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하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법에 어긋나서는 안되겠지만 지금 그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지금 허가를 해주나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도시과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양주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 의장 김광배 : 사회자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도시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그걸 결정할 수 있다고.

김완수 의원 : 양주군이 지금 캐릭터사업도 하고 있고, 양주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시설인 만큼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끼리 좀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전남 장성군을 견학을 갔었습니다.

거길 가보니까, 현관에 이렇게 들어서니까 국회에 영상화 되듯이 장성군에도 영상화를 해서 우리 양주군, 양주군의 문화라든지 또 관광지라든지, 또 토산품 이라든지, 들어가면은 알 수 있는 이런 것도 오히려 이 사진 40첩, 사진을 찍어서 하는 거는 별 흥미가 없다 -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

지금 이러한 영상화를 하는 것만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영상으로도 양주군을 소개할 수 있는 그것도 저희가 현재 여기서는 안되고요, 그걸 준비를 해서 거기 이제.

김완수 의원 : 아니, 신청사 갔을때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거기 들어 가서 이제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양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그 다음에는 민자유치 홍보자료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면서 제2민속촌을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2민속촌은 어디로 할 계획인지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제가 알기로는 장흥면 삼상리 일원이 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 장흥면 삼상리.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김완수 의원 : 거기에 그럼 제2민속촌의 타탕성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우선 양주군이 서울 대도시에 가까운 이점이 있고, 산자가 수려하고 좋고, 그래서 지금 용인에 있는 민속촌은 한수이남이고, 한수이북 통일시대를 내다보고 우리가 거기다 하면 상당히 사람이 많이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배경에서.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서울에서 가까운 위치입니다.

김완수 의원 : 서울에 가깝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제2의 민속촌을 관광지에다 하겠다 그런 답변이시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관광지는 아니구요, 저쪽에 일영유원지 그쪽 일원이 되는거에요.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거기도 관광지죠 뭐. 본의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지금 양주군청이 신청사가 주내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주내면 유양리가 사실 이조오백년 고려말부터 목사가 집정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제일 많다, 민속촌이면은 민속촌이라는 그 뜻이 뭡니까. 문화가 많은 고장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78년만에 주내면으로 이전하면서 거기가 지금 복원을 하게 되면은 양주팔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주팔경, 그럼 그 양주팔경을 복원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민속촌에 다 연결되는거 아니냐!

실장님께서도 정동진이나 촛대바위나 이런데를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정동진 가보면은요, 주내역만도 못합니다.

또 촛대바위라는데 가봐도 지금 시작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는 어디까지나 문화가 많은, 지금 현재도 원골마을 뭐 한다고 그래서 동헌터, 또 길청도 하고 삼문도 새로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소선택을 좀 잘해야 되겠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물론 장흥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주문화가 많은데가 어디냐, 또 제일 유서 깊은 고장이 어디냐 라고 따졌을 때는 그래도 양주목사가 지내던 유서 깊은 옛고을이 거기가 낫지 않겠냐, 거기에 또 그만한 뒷받침이 될만한 것들이 양주팔경 이라든지 등등 많지 않습니까.

또 현재 그쪽에도 그린벨트이지만 문화재구역으로다 지금 지정을 해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해놨죠. 거기 문화재 될 면적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정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평이 지원되는 거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는데요.

김완수 의원 : 네, 기획감사실장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모르시겠지마는 하여튼 거기도 문화재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양팔경이라는게 사실 여기서 다 나열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곳곳에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만이라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제2민속촌은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대해서 번지점프장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계속 번지점프장 설치사업을 한다, 한다, 그랬으니까 위치는 어디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겠나!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경영소득사업보다는 하여튼 청소년에게 담력을 기르고 우리 시민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사람을 유인책을 쓴다고 했을때.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막연하게 한다라는 거지 아직까지는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돼 있다라는 얘기네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죠, 국민관광지나 이런데 설치해서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을 이제 유인책을 쓸 수 있다, 그런데 경영소득사업을 깊이 제가 이거를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검토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 기대를 거는 건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번지점프장을 할 때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하시겠지요.

경영수익사업은 이렇게 큰 것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죠.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 큰거 아니라도, 작은 것 만이라도 -

뭐 한꺼번에, 한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조그마한 것부터라도 시작이 되면은 점점 더 경영수익이 되지 않겠나!

조금 전에 군수님의 시정연설에도 보면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20개 업체에 200억원을 지원토록 해서 경영개선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 양주군에 중소기업이 몇개 업체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우리 양주군에 1,298개 업체가 몇개를 지원하건 다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전부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천개는 넘는거 아닙니까. 여기서 나오는 생활용품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겠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김완수 의원 : 지금 현재 유양리에 농어민후계자들이 하는 농산물직판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가봤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잘 되던가요. 수입이 좀 안되는 것 같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완수 의원 : 지난번에 관계 과장님하고도 의논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거기가 농산물직판장 이지만은 우리 양주군에서 나오는 생활용품들을 거기다가 전시를 하면서 팔면서, 이렇게 하다보면은 중소기업에서도 홍보하는 차원도 되고 또 주민들 실수요자들은 싼값에 이걸 구입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영농후계자들이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생활용품도 거기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도 또한 양주군의 경영수익, 뭐 큰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하나의 경영수익 차원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이 되는데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금 안된다,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건 경영수익사업을 어떤 사업을 선정하려면은 가급적이면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가 다 깊이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완수 의원 : 파악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마는 관계 과장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그쪽 방향으로 한번 좀 검토, 되는 검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김완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은 메모를 해두셨다가 군정질문을 통하여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주요업무 심사평가가 있는데 심사분석이 심사평가로 명칭이 바뀐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주요 심사평가 대상에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그랬는데 10억원 이상 건설사업이 양주군에 2000년도에 몇건이나 되나요?

지금 군수가 시정연설을 했고 주요업무를 보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계획은 다 확정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심사분석대상 10억원 이상이 몇건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금 제가 자료를 지금 못 가지고 있는데요.

홍재룡 의원 : 금일 중으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구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의원 : 다음 페이지에 행정협의회의 내실화가 있는데 지금 양주군에서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는 의정부권과 동두천권, 두가지가 있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의원 : 양주권 행정협의회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이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어떤 법규에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예전에 상급단체의 지침에 의해서 쭉 10여년간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재룡 의원 : 그것이 이제 주로 시(시)를 중심권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후에 시(시)가 신설이 되고 그랬는데도 협의회는 다시 생기지 않았죠.

이를테면은 고양시, 양주에 인접해 있는, 접경해 있는 시(시)가 파주시, 고양시가 그후에 신설이 됐는데 고양시 행정협의회나 파주시권 행정협의회는 없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파주 것은 동두천권으로 흡수가 돼 있구요, 고양은 의정부권으로 돼 있고.

홍재룡 의원 : 그거는 파주가 시(시)가 되기 전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시(시)가 되면서도 행정협의회는 구성이 안됐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안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옛날에 10여년 전에 있던 체제 그대로 오고 있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 이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왜! 행정협의회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선자치단체장시대가 오면서 도지사가 시장군수회의를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도지사가 시장군수회의 소집을 해도 시장군수들이 참여를 안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단체장 회의를 하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그 만큼 자치권이 보장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지방자치의, 지방자치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인근 자치단체와의 갈등해소에 문제가 있다, 그거를 조정통제기관, 조정통제능력이 약해졌다 라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와 시(시)를 경계로 하고 있는 양주군은 그 접경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동두천과 접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되는 거만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를테면은 지금 대양주권문화 대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3개 시장?군수들이 다 찬성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민간부분에서 상당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가 얼마나 더 중요하냐, 물론 접속도로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 것도 중요 하겠지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계층별로 산발적으로 주민의 여론이 분분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정통제가 안되고 있는 건데 도지사가 통제할 사항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랬을때 양주권행정협의회를 양주군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구성을 해서 의정부 동두천은 물론이고 접경에 있는 포천, 파주, 고양, 다 해서 주관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해 관계가 다 있다 이거죠, 파주하고도 이해관계가 있고 경계문제 등등으로 해서 계속 이해관계가 있는거 아닙니까? 파주하고?

고양하고도 상수도 공급관계로 해서 계속 이해관계가 있는거 아닙니까? 포천하고도 도로개설이라든지 지역 북부권개발협의 등등 해서 이해관계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럼 양주군수 입장에서 양주권행정협의회를 조직구성운영할 필요도 절실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권이 다 지금 행정권협의회 들어와 있는 그런 협의회이기 때문에 그 별도의 행정권협의회는 좀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양주권 대통합, 그럴 때에는 그건 특수한 예이기 때문에 우리 동두천하고 양주하고 의정부하고 우선 그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든 다는 거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파주도 수질관계 때문에, 임진강 상류수질관계 때문에 지금 거기 동두천권에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있고, 고양은 이제 의정부권에 들어와서 이제 상수도문제, 삼하리 상수도구역문제 해제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별도의, 행정권협의회를 별도로 만들 필요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홍재룡 의원 : 지금 검토할 의향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십수년전에 어떠한 중앙부서의 정책에 의해서, 시책에 의해서 이거는 이루어진 것이고, 그후에 무수한 환경의 변화가 왔다는 얘기죠, 그랬을 적에 과연 동두천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동두천이 어떤 지리적인 중심이냐 행정적인 중심이냐 어떤 금융의 중심도 아니고 산업의 중심도 아니고 아무런 중심역할을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동두천시장이 그 협의회를 주관을 하고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과연 타당한 얘기냐, 타당치 않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 일반적인 상식으로 -

파주시장이 물론 한탄강 문제나 임진강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협의할 사항은 있겠지마는 과연 동두천이 이게 중심이 돼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냐,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 거다 이거죠, 십수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지침이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거를 통합을 해서 양주군이 가운데 있으니까 양주군수가 행정협의회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하게 된다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 양주가 중심이 돼서 이런 저런 일을 다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조정을 한다라면은 -

그런거를 한번 집행부에 건의를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십수년간 의정부권행정협의회와 동두천권 행정협의회에 십수년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실적은 무엇이냐!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실적은 없는 것이거든요, 실적이라면은 1년에 몇번씩 시장?군수들이나 부단체장이나, 아니면 관련 과장들 계장들이 모여서 어떤 제안을 해서 그것의 논의만 했지, 거기서 나온, 진짜 주민들에게 홍보할 PR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실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실적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전향적으로 -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지정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지정제안제도는 또 창안제도가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겁니까? 창안제도라고 운영을 해 왔었죠? 그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2000년이 되면서 이렇게 행정용어가 많이 바뀌는게 상부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수지시에 의한 겁니까?

왜 바뀐거죠? 용어가 왜 이렇게 많이 바뀝니까? 창안제도와 지정제안제도 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뭔가는 주민에게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거 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실지 내용, 운영하는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같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런 행정은 우리가 구태여 펼 이유가 없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키게 하니까 -

그리고 지금 창안채택자 시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또 왜 창안입니까? 지정제안자를 제안채택자 시상이라고 해야지 앞뒤가 또 안맞는 거니까 이런 것도 좀 불합리 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거기에 시상을 특별상은 시상 및 특별승급을 하고, 우수?우량상은 시상 및 희망부서 전보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상여등급을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1, 2, 3등 하든지 아니면 최우수, 우수, 하든지 아니면은 특선, 가작, 입선, 이렇게 하든지 보통 우리가 통상 쓰는 상(상)의 등급을 쓰는게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 우수, 우량이라는 등급을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정제안제도에 대한 어떤 규칙에 용어가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장려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규칙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의원 : 어느 규칙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운영지침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홍재룡 의원 : 운영지침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의원 : 지침은 누가 발령하는 거죠? 군수가 발령하는 건데 양주군수가 이거는 특별?우수?우량으로 하는 거지, 전국적으로 해 놓으면 이게 우수상이 몇 등이냐, 나 우량상 받았어? ?우수상 받았어? ?특별상 받았어? 그러면 그게 어떤게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양주군 공직자들만 아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보통 특별상 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1등이라고 알지는 않아요, 등외인데 특별히 어떤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특별상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매스컴에서도 무슨 가수왕 선발을 해도 특별상은 이건 별도의, 등외로서의 시상을 하는 거로 보통들 하고 있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 특별상 받았어? 그러면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외부인은 모른다는 얘기죠, 군수 지침인데 꼭 군수가 지침을 이렇게 발령할 이유가 있는 것이냐 이거죠.

본의원도 여기에서 내용을 보니까 특별상은 특별승급까지 한다라고 그러니까 아! 이게 1등인가 보다, 그럼 순서가 우수가 그 다음이고, 우량이 그 다음 표시 돼 있으니까 이게 2등 3등인가 보다 하는 것이지 별개로 나 우수상이다 나 특별상이다? ?나 우량상이다? 하면은 어떤게 앞 순위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리고 공무원 창안제도에 대한 군수지침을 지정제안제도로 지침을 변경 발령한 겁니까? 명칭 바꾼 이유가요? 뭐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명칭이 우리 군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홍재룡 의원 : 이 제도가 법 근거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법이 아니라.

홍재룡 의원 : 규칙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법에 무슨 규칙이에요? 대한민국에 규칙이 수백가지가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침이, 지침이.

홍재룡 의원 : 규칙이라는 것 좀 지금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동안에 여러, 그럼 그 규칙이 바뀌어서 창안제도가 지정제안제도로 바뀐 겁니까? 그것 서면으로 지금 당장 좀 제출해 주세요, 규칙을 좀 인편에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 동안에 실적이 주요 실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자료확인)

홍재룡 의원 : 주로 실패한 실적들이 많이 있죠? 시책으로 반영을 못한, 이거를 시상까지 하면서 채택을 했는데 그 시책으로 반영이 안됐다 라고 그러면은, 군정시책으로 반영이 안됐으면은 실패한 지정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그렇죠?

그 동안에 양주군에서 창안제도에 대한 추진실적을 모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홍의원님, 홍재룡 의원님!

홍재룡 의원 : 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사항이 많으십니까?

홍재룡 의원 : 네,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의장 김광배 : 그러면 쉬었다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 의장 김광배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행정심판 행정민사소송 수행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상당히 소송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주민의 욕구가 많아지고 행정에 또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소송이 되도록 행정소송이 걸리도록 유도하는 행정도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이를테면은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 허가를 법규에는 있는데도 장관의, 특수한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해 와라, 소송에서 승소하니까 다른 것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건건이 소송을 해오게 해서 소송이 수십건 걸리게 한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한 사례는 지금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글쎄요, 제가 깊이는 모르지마는 요즘에는 그런 건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만약에 그런 건이 발생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 관련자를 문책을 해야 되겠죠.

행정적인 재정을 손실시키고 행정낭비를 시키고 대주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소송과 관련 돼서 패소 후에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상권을 청구를 했다든지 어떤 행정벌을 가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

홍재룡 의원 :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소송과 관련 돼서 조치사항, 사후 조치에 대한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신청사 신축에 홍보작품을 전시한다라고 그랬는데 나전칠기, 그러니까 사진을 40여점을 설치를 하고 나전칠기를 한점을 설치한다라고 그랬는데 나전칠기라면 공예품으로 알고 있는데 공예품을 유독 한점만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나전칠기, 그거는 값이 좀 비쌉니다 - 그게 -

값이 비싸가지고 지금 현재 나전칠기 한건을 각을 하고 있고, 그것 말고도 이제 저희가 접촉하는 작가들한테 그림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우리가 좀 기증하는 방법, 우리가 양주군 청사에다 게시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김정렬이가 양주군에 있는 분으로서 인간문화재이고, 전통공예로 대통령상까지 수상하신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하여튼 상징성을 하나, 큼직한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거로 하나 여기다 표시를 해 놨지, 그 외에도 지금 다른, 그림이라든가 서예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나전칠기 이거는 한점은 사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게 제작기간이 상당히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영세민이나 다름없는데 그래서 어떤 재료비 값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좀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

홍재룡 의원 : 아니 얼마가 들어 가는지도 모르고 그럼 제작의뢰를 했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양주군에 있는 인간문화재가 만드는 거라고 해서 소요예산 없이 제작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된 것이죠? 나전칠기에 대한 예술품을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본의원은?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홍보물 전시로 한 9,200만원인가 예산이 선거로.

홍재룡 의원 : 그건 사진작품이라고 그랬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홍보작품 안에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전칠기를 하나 낼려고 하는 겁니다 - 그 예산 가지고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 예산 중에 상당한 40점 중에 한점인데 그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 한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 하겠군요? - 예산에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죠, 한 작품으로는 상당한 금액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거는요, 아무리 인간문화재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 상당한 가격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이흥규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 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물론 우리 공직자들 실력 있으시고 예술가적인 평가능력도 충분히 있으시다고는 믿지마는 그냥 즉흥적인 방법으로 이런 전시행정을 하시지 말고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 그거를 디스플레이를 하면은 -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술작품, 그림이라든지 서예작품, 이런거를 기증 받겠다 라고 그랬는데 양주군에도 화가라든지 서예가라든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있습니다, 네.

홍재룡 의원 : 양주군에 거주, 또는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양주군에는 그 단체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파악도 제대로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화가협회라든지 서예협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구성을 하면서 그분들 초대작품전을 개청 행사에 하면서 그걸 기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해야 그분들도 양주군에서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갖는구나 했을 적에 기증할 의사도 생기는 것이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예술작품을 내라고 그러면 쉽게 좋은 작품을 내주겠어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발굴이 우리 전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번지점프에 대해서이거는 경영수익사업의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관광지 홍보차원의 기능이 더 크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면은 안됩니다.

이건 관광지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경영수익사업 양주군에서 10여년간 해 가지고 성공한거 있습니까? 이건 실패할 것이 뻔한 것인데 성공한다라면 민간에서 벌써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라면은 이건 재검토를 전면 재검토를 해서 관광지개발사업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예산운영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 SOC 개발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양주군에 SOC 개발계획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로망이 아니겠는가 - 주로 -

홍재룡 의원 : 지금 우리 실장님은 물론 실장으로 취임하신지 며칠 안돼서 업무가 파악이 덜 됐으리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매번 업무파악을 못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국회에서 장관이 취입하고 그 다음날 가서 국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해도 다 합니다.

어떻게 건건이 업무파악이 안됐다 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SOC 개발계획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지금 기획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은 양주군 군정전체의 업무보고를 받은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 중요시책이 거기서 다 루어지기 때문에 -

좀 전에 군수 시정연설도 들었고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진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할 업무들이 빠진 것이 많이 있더라!

이를테면은 지금 양주군의 쓰레기 문제가 회천에 매립장이 돼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2년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증설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소각장을 간다라고는 그랬는데 - 번번이 - 소각장 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난을 아무리 들춰봐도 없고, 기획감사실에 주요시책에도 없고, 군수 시정연설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얘기에요.

소각장건설을 하려면은 적어도 3년 이상이 걸리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회천 매립장이 준공되기 이전에 소각장이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런 부분 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나 양주군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군수님이 번번이 이제는 청사도 됐고 평화로 우회도로도 국도 대체지정이 돼서 도와 건설부에서 우회도로도 다 개설하게 확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39번 국지도를 양주군의 최고의 개발사업으로 1순위로 삼겠다 라고 그랬는데 중요시책에 안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 개발계획에, 2000년도 계획에 -

다른 거는,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무슨 대학을 설립하겠다 뭐 하겠다 라는 등등이 시정연설에 나오는데 이런 사항들이 빠졌는데 지역 균형개발이나 군수가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나왔던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공약을 했던 사항들이 다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지금 2000년도에 양주군의 행정목표가 지금 군수가 시정연설을 한 거와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이 전부냐 라는 얘기죠.

빠진 부분이 너무 많다, 너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시정연설과 업무 보고가 된 것이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해보고요, 쉽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진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소각장문제 쓰레기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우리가 다그쳐서 추진 안하면은요, 2년 이내에 쓰레기 대란이 또 옵니다, 매립장 또 만들 겁니까? 어디다 만들 겁니까? - 만들면 -

그리고 누누이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지만은 우리가 곧 보면은 시(시)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다 연결이 되고 있는데 시(시)가, 과연 시(시)가 되려면은 어떤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겁니까?

과연 얘기하는 대로 2~3년 안에 시(시)가 되긴 될 겁니까? 그것도 미지수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로 되기 위해서 어떤 어떤 요건이 기본적인 법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화 계획이 서야 되는 것이지, 아주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들으면 시(시)가 되긴 되는 것 같은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되는 건지 잡히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본의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에 도달이 돼서 되는 것인지 -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거죠, 그런 것을 가시적으로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 보구요, 그리고 우리 양주가 대양주라고 그리고 대양주권 통합도 한다라고 그리고 또 북부권의 개발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그러고 통일의 징검다리가 된다 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양주? 우리 이름 찾자 이거죠.

공공기관들이, 양주군에 있는 기관들이 의정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기관이 많이 있어요, 원주 영림서, 무슨 의정부 출장소인가 지소인가 그렇게 돼 있고, 또 MBC 의정부 녹화장, 의정부 문화동산.

또 민간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가지 예만 들은 거에요, 태평양 의정부 물류센터 등등 해 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뺏기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정회 이전 시간에 본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행정권협의회를 양주가 주도적으로 하자 라는 뜻도 이거와 맥을 같이 한다라고 봅니다.

이런 등등 사업들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을 적에 시(시)로 가는 길이 될 것이고, 북부권의 개발중심, 통일의 징검다리가 스스로 우리가 놓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이거죠.

지침이나 따지고 규정이나 따지고 거기에 의해서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할려고, 벗어날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깊이 한번 재검토 하셔서 업무보고가, 업무계획이 정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30페이지인데요, 각급 학교신설 및 대학유치, 그랬는데요, 대학교 1개교 이렇게 추진계획이 있는데 1개교가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용암리에 소재 하는 세일정보대학을 작년도에 설립인가는 났고, 지금 착수를 안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거는 2월중에는 착수가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가보셨습니까? 거기?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요 근래에는 못 가봤지만 작년 초에는 내가 가봤습니다.

박영원 의원 : 착수를 했어요, 착수는 했는데요, 이제 그 사람들 계획은 ?2000년 3월에 완공을 해서 신입생을 모집을 한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추진을 하셨다면 얼마만큼 추진 했습니까? 그러면은 왜 그게 지금 착수를 해 가지고 중단되고 있는지 그 이유나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중단되고 있는지 아세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 문제가 사용승낙이라도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매입도 안되고 사용승낙의 첨부가 되지 않아서 건축허가가 지금 안난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박영원 의원 : 그거 지금 다 휘저어 놨는데 다 딲다 말고, 지금 산림훼손도 다, 훼손허가가 났는지 안났는지는 모르지마는 다 벌려 놨는데 그러면 땅 매입도 안하고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 동의 받았나요? 그렇게 하도록? 동의 받았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동의를 받았다면 지금 건축허가가 나갈텐데 아직 동의가 안된 겁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벌려 놨는데요? 다?

그건 잘못, 그럼 그 사람들이 사전에 그냥 불법으로 그럼 그렇게 해놓은 건가요? 무슨 동의는 받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이게 지금 산림을 좀 훼손해 놓은 상태에 대해서는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6월경에 한번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을 겁니다.

박영원 의원 : 고발을 했다구요? 그럼 하여튼 그거 근거 좀 제출해 주시구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고발한 사항이요?

박영원 의원 : 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박영원 의원 : 그리고 그게 지금 가봐도 거기 관계 사람들은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게 감감해요 - 지금요 -

적어도 추진을 하실, 유치를 추진을 하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하시면은 적어도 가 보시고, 어떤 내용인가를 깊이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네.

박영원 의원 : 추진을 정말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그렇다 해서 막연하게 그냥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은 의원들은 그런거 모르고 있나요? 잘 하시라구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잘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과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총무과장 윤광노 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범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정부의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시범실시를 위한 대상 읍·면의 선정과 2001년 6월, 확대 시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새마을지도자 역할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 그 지역에서 방역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또 전 읍·면이 다 시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 명예감독을 하는 읍·면도 상당히 있구요, 학교 학생 폭력행위 단속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지금 우리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대체적으로 과장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새마을지도자 어떤 사기앙양을 위해서 장학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지도자들한테는 어떤 사업을 줘 가지고 어떤 실질적인 새마을지도자들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끔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 하셨다시피 명예감독관, 이건 해마다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명예감독관들이 명예감독관 역할을 실지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줬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어느 마을에 갔는데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양주군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됐든 아니면 수해복구사업이 됐든 어느 사업을 할 적에 동네 이장도 모르고 새마을지도자도 모르는데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건의를 받았을 때에 당혹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업소가 여러 부분이라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사실 파악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사업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이, 이를테면 동네이장이나 지도자 보고 아무개, 이 동네 사업하는 거는 무슨 사업이야라고 물었을때 해당 리(리)의 이장이나 지도자들도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대답을 할 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리 매번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매 회기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올 2000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어떤 사기앙양이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사업이 이 명예감독관 제도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철두철미하게 좀 이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은 제2건국운동 추진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 교육까지도 건국운동추진에 다같이 함께 사업을 실시하는것 같은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2건국 추진운동 참 좋습니다.

새마음으로 새로 건국하는 기분으로 나라 발전을 이룩하게 되는 거는 참 좋은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민이 됐든, 아니면 공무원이 됐든, 피동적인 사업보다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을 보면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피동적인 사업이 아니냐, 지금 제2건국 추진위원회 각 읍면에, 아니면 읍면에 있는 주민들 제2건국 추진위원회 합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각 읍면에 총무계장한테 연락해 가지고 총무계에서 오늘 군청에 회의 있으니까 나가시오?그 정도 입니다, 나와 가지고 정신교육이나 좀 받고, 이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장성군을 갔다 왔습니다.

장성군에 갔다오니까 실질적으로 제2건국운동 추진하기 전에 이미 장성군에는 이 운동을 물론 이름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장성군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셨겠지마는 제2건국운동 추진도 장성군에서 실시하는 장성 아카데미 그런 사업과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실질적인 교육이 될 것이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실질적인 정신적인 운동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리니까 한번 그거를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한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3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범운영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느 면(면)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은 지금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아직 계획 없습니다.

김완수 의원 : 계획 없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김완수 의원 :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겠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김완수 의원 : 이 관계를 협의를 많이 하겠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협의를.

김완수 의원 : 의회하고도 협의를 할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김완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2000년도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주군에 공직자가 몇명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4백, 533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완수 의원 : 533명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김완수 의원 : 이 공무원의 해외연수계획을 보니까 2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국제적 안목과 감각을 배양하고 실무지식을 넓혀서 지방행정에 적극 반영을 한다 해서 사실 지방행정에 참 반영을 위해서는 좋은 시책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본의원은 국외연수는 국외연수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양주군의 시책을 펴 나가는데는 사실 공직자들의 견문을 좀 넓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외연수도 연수이지마는 국내연수 내지는 견문을 넓히는 이런 거를 좀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공무원들이 이제 해당분야에 대해서만 연수를 간다든지, 견학을 갔다오는데 해당되는 한두명, 또 3~4명 정도만 이렇게 견학을 갔다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553명인데 이 553명을 분야별로 해 가지고 한 50명이면 50명, 60명이면은 60명씩, 한꺼번에 말이죠, 이렇게 견문을 좀 갔다 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예로 해당되는 분야, 대학교, 그러면은 대학교, 또 전문경영학회면 전문경영학회, 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무역전시관, 코렉스라고 그러죠? 그런데를 좀 공무원들이 한두명이 가서는 그게 반영이 안됩니다 - 또 동의를 받기가 힘들고 -

그러니까 전 공무원이 갔다오는 거로 견문을 넓히는 거로 해서 한 5~60명씩 말이죠 - 한꺼번에 - 그래서 전문분야별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근무하는 동안 가능한 한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하여튼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틀 속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틀 속에만 있기 때문에 연수도 좋고 또 국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아주 개혁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코렉스 무역전시관, 이런데를 갔다오면은 그런 데는 전자출판전이라든지 건축자재등 이라든지 등등 많습니다.

소각관계 이런 등등이 많으니까 2000년도에 한번 과장님께서는 이쪽에 좀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전 공무원이 견문을 넓히는 이런 데를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매립장내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토록 활용방안 강구? 그랬는데 매립장내 공원시설은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남면 매립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백석에 오산리매립장, 거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아직은 현지를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만큼 운동장이 돼 있고 이런 사항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현지를 한번 답사를 해 보고.

김완수 의원 : 글쎄, 여기 보니까 남면 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 이렇게 나왔는데 본의원이 남면 쓰레기매립장도 가봤고 백석 오산리매립장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백석 오산리매립장에 가 보면은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들이 시설을 좀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백석 매립장은 체육전문업체에다 지금 용역을 줘서 생활체육공간을 말이죠, 지금 거기 1만2,000평 되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1만2,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체육시설답게 양주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도 한번 계획을 좀 세워 봤으면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질의 전에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식후에 계속 중식을 하고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의원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오전에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중식을 한후 오후 2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범운영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이 확정이 된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복지센터라는 말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면은 내년 6월부터는 전 읍·면동을 확대 실시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내년 2001년 6월에 확대 시행하는 거로.

홍재룡 의원 : 전면 시행하는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한군데 올해 6월부터 그러면은 시범 운영하는 거구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시범실시를 이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6월부터 합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6월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7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겠죠.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내년 6월이면은 전 읍·면이 다 하는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건 법령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법령은 아니고 행정지침으로.

홍재룡 의원 : 행정지침으로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의원 : 읍·면 조직이 지침으로 돼 있는 건가요? 법적 사항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조직은 법적으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조직을 없애는 건데 법에 정해져 있는 조직을 지침을 없앤다구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없애는게 아니고 이제 전환을 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법에는, 지방자치법에는 읍·면동으로 돼 있잖아요 - 행정단계의 구조가 -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게 법개정 없이 가능한 거냐는 얘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히 업무파악을 아직 못했고.

홍재룡 의원 : 그래서 본의원이 묻는 요지는요, 정말로 할거라면은, 내년 6월에 정말로 전국에 읍·면동이 다 폐지가 되는 것이라면은, 자치단체로 전환이 되는 것이라면은 정말로 이거는 빨리 빨리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올해 시범운영을 해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라면은 우리가 검토 해야될 방향이 달라지는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확실한게 어떤 거냐를 묻는 겁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하여튼 확실한 부분을 파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래서 정말로 내년 4월부터 읍·면동이 폐지되고 자치단체로 전환이 되는 거라면은 우리가 빨리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확대시행이라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부서가 전 실과소로 돼 있는데 실과소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을 합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헌장 내용이 실과소별로 다 다르겠네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공통적인 사항은 같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과(과) 별로 성질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게 양주군 특색사업인가요? 전국적인 정책사업인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정책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하여튼 군에서, 다 타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다 - 물론 -

그래서 저희도 각 실과별로 좀 전부 헌장을 제정을 해서 지금.

홍재룡 의원 : 이게 지시에, 지시에 의한 사항입니까? 상급기관의?

○ 총무과장 윤광노 : 지시는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권고사항으로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 헌장내용이 과(과)별로 달라진다라고 그랬을 적에 과연 주민들에게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공무원윤리헌장도 있고, 뭐 헌장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거의 사문서화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민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거를 각 실과별로 정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계획을 넣어 봤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건 공무원들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부서별로.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여기에 차라리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각 실과에서.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동상이몽이 되지 않게, 주민이 바라지 않는 사항을 서비스를 한다고 내세워 봤자 주민들한테는 호응을 못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과연 업무 분야별로 어떤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것이 서비스가 가능하다면은 헌장에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입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각 실과에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다음은 군민의 날 기념식 및 군청사 개청식 계획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비예산사업 인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저희가 예산으로 하는 거는 단순 기념식에 250만원정도 예산이 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리셉션, 축하공연은 이제 군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지원을 금고에서 아마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업무계획이, 이건 뭐 업무 세부계획이야 군수는 시정연설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각 실과소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겠다 라고 그랬는데 이게 소요예산이 한푼 두푼씩 안돼 있고, 행사계획에 없는게 무슨 개청식 사업이냐 라는 얘기죠.

지금 금고에서 얼마 지원 받기로 돼 있나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회계과장님! 금고에서 얼마 지원 받기로 돼 있습니까?

세무과장님 담당이신가요? 3억8,000인가, 그렇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 총액으로는 3억8,000인데 군청사와 관련해서는 1,000만원이 지금 그쪽에서 계획이 제출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요, 거기 금고계약 의향서에 군민의 날 및 군청사 개청식 행사 비용, 문화행사 비용으로 총 3억8,000을 지원을 하겠다 라고 그런 겁니다 - 1,000만원이 아니구요 -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내용이 그렇지 않은데요?

홍재룡 의원 : 그럼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양주군 신청사 이전, 늘푸른 음악회를 지원하는게 1,0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이 2,000만원, 그 다음에 군민 편의시설건립 및 기부채납이 1억5,000, 그 다음에 군(군)과 읍·면간 전산 네트워크 구축하는게 2억, 그래서 3억8,000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게 제안설명 자료와 계약할때 내용이 바뀐 겁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요, 이건 저기.

홍재룡 의원 : 제안설명 자료에는 분명히 그 항목이 군민의 날 문화행사 및 청사개청 기념식 비용난에 3억8,000으로 잡혀 있었어요.

뭐 전산화네트웍 이라든지 농업인의 날 행사는 별도로 예산이 있었던 것이구요, 그 항목이 군민의 날 문화행사 및 청사이전 개청행사 비용으로 그렇게 잡혀 있던 겁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이거는 먼저 제안서, 저희가 심의할때 제출했던 제안서를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그것 좀 주시죠, 줘 보시죠? 본의원은 분명히 그렇게 기억을 안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군민의 날 행사에 총무과장님께서는 250만원으로 행사가 가능합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기념식만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재룡 의원 : 이거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농협 지원분도 있구요,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은 확보를 해야될 겁니다.

다음에 제2건국운동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추진이 70년대에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운동의 그 어떤 개발사업을 제외한 정신문화사업과 비슷한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네.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이거를 새마을운동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와 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지금 옛날에 새마을사업은 새마을지도자라는 그룹을 형성을 해서 그거를 상당히 엘리트화 한 그런 조직을 해서 조직력 있게 움직였는데 지금 제2건국운동추진 같은 경우에 추진위원들이 그때 당시의 그런 조직과는 맥이 다르거든요? 맥이 다르고, 제2건국운동추진에 대한 어떤 주민과의 직접적인 관련 연결고리라든지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하는 주최, 그 위원회에서의 별도의 활동이지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듯이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돼서 하는 그런 사업, 처음 하지 않는 한은 실패할 것이다, 지금도 그래서 전부다 실패 한다라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주군에서 제2건국운동추진한 ’99년도 실적은 무엇입니까? 실적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무엇 무엇을 하기로 어떤 어떤 사업을 앞으로 우리가 하자라는 쪽에서 채택정도 한거에 아마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 사업을 어떻게 구체화해서 시행을 할 것이냐, 막연한거 아닙니까?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집행권이 없지 않습니까? - 예산도 없고 집행권도 없고 -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옛날에 새마을 사업 하듯이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거기서 개혁과제, 제2건국추진과제만 선정을 해놨지 실지 시행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이거죠, 실적 이래야 회의 몇번하고 거기서 사업명 채택한거 이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하여튼 저도 나름대로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분석을 해 주시고,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답답한게요, 추진계획을 보면은 가로기 게양을 하고, 플래카드를 달고, 까치소식에 내고, 군정VTR, 유선방송에 홍보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뭐를 어떻게 홍보한다는지 이 계획자체가 저는 막연하다 이거죠.

공직자 교육을 시키고, 추진위원 연수를 시키고, 이런 것이 사업계획 이라면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기대효과가 무엇이냐 이거죠, 없는거 아닙니까?

위원회를 위한 사업을 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사업을 했을때 우리 제2건국을 추진하는데 우리 주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든지, 아니면 뭘 한다든지 해서 어떤 어떤 절차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을때 이런 효과가 있겠다 라는 효과가 분석이 되는 것이 사업계획이지, 과정만 설명이 된거는 사업계획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죠.

지금 50쪽에 나와 있는 제2건국운동추진사업 계획에 보면은 이건 사업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이라면은 목적과 방침과 여러 가지 추진과정을 거쳐서 기대효과 분석이 나와야 그걸 사업계획이라고 보는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기대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목표가 어디냐 라는 얘기죠.

그거를 좀 다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네, 제2건국운동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앙회장이 누구십니까? 제2건국 중앙회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서영훈이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서영훈씨요?

박영원 의원 : 네, 서영훈씨가 지금 뭘로 됐는지 알고 계세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신당대표.

박영원 의원 : 2000년 신당 신민주당인가.

○ 총무과장 윤광노 : 민주당대표.

박영원 의원 : 총재권한대행인가, 대표권한대행인가, 당대표권한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것 맡았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박영원 의원 : 맡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종사하는 직원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도 신문에 의하면은 공천신청을 여기저기 냈다고 합디다.

그래서 야당이라든가 또는 시민단체가 지금 콩 튀듯 반발하고 있고, 그것이 정부여당의 관변단체다 라고 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요, 아직.

박영원 의원 : 신문 못 보셨어요? 지금 그런데.

○ 총무과장 윤광노 : 아직 못 봤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런 연유로 볼때 여기 선거사무도 이제 돌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봤을때 그건 정치적으로 조금 하나의 정부여당을 홍보하는 그런 냄새가 나고, 또 그러니까 아주 없애라는거 보다도 4월13일 입니까? 선거까지는 이거 중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요, 지금 관변단체다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은 정신교육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운동 측면으로 했을 적에 정당을 지지해서 무슨 교육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신운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런데 제2건국운동 목적이야 여기 좋습니다, 읽어드려요?

뭐 읽지 않아도 목적은 좋은데 그래 그런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신당의 대표권한대행을 하거나, 또는 그냥 또 거기 그만두고 지금 공천 받으러 뛰어다니는데 그게 바람직한 정신운동을 한다라는 사람들의 행위입니까? 그게?

그런 연유로 볼때 이 운동은 마땅히 보류를 해야 하는 운동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되세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거는 하지 않도록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선거법에 저촉이, 아니 그거 운동이 순수한 아주 민간운동이고 새마을 운동이나 그런 것 같이, 바르게살기 같이,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 신당창당해서 당수가 되고 그런거 있습니까? 어디?

그런 탈, 그런 정신운동이라면은 몰라도 이거는 확연히 눈앞에 해서 지금 시민단체가 야단 아닙니까? 이런 거를 지금 적극 추진을 한다고 여기다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거는 좀 고려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공무원의 본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봉사과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1회방문 처리제의 정착이 되겠습니다.

민원신청인에게 가부(가부)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서류를 접수 3일 이내에 민원관련 13개부서 담당주사가 참석한 가운데 주3회 실무종합심의위를 개최해서 개별법에 의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봉사행정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상당히 미흡합니다마는 더한층 군민에게 봉사하고 만족하게 하는 친절한 민원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저를 위시한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60쪽에 보면은 개별공시지가조사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몇퍼센트 인상을 한거죠? 평균? - 과표 기준으로 해서요 -

작년에 토지분 재산세가 상당히 늘었다고 주민의견이 많았었거든요? 올해는 얼마나 올릴 생각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금년도에는 지금 오르는 거는 저거하고요, 제가 지금 2000년 1월1일서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가지고 단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홍재룡 의원 : 목표가 있잖아요? - 목표 -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리고 저희가 지가에 대한 것만 이제 확정을 해서 하면은 종토세라든지 그 과표에 관한 거는 세무과에서 이거를 하게 돼 있구요, 저희는 단순 아까 말씀드린 단계별로 지역주민들이 작년도와 금년도가 변동사항이 많다는 이의신청 그 절차를 충분히 줘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하고는 좀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목표, 목표 없어요? 요즘은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홍재룡 의원 : 현실화율 목표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없습니다 - 저희는요 -

홍재룡 의원 : 지금 양주군에 현실화율이 몇%나 되나요? 실무자들은 현실화율 이라는 자체를 인정을 안 하던데요? - 시가 기준이다 라고만 얘기 하는데 -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글쎄요, 이제 그게 현실화율이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80%는 됐다 78%는 됐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는데요, 저희 지금 부서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정할 수가 없구요, 표준지를 중점으로 해서 매년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지목이 전(전)인데 좀 변경 됐다든지, 또 그 지역에.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걸 얘기하는게 아니구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균형이 권역이 안맞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대지는 도시구역내의 대지는 현실화율을 시가에 80% 수준으로 하겠다, 농지는 무슨 60% 수준으로 하겠다, 아니면은 임야는 몇% 수준으로 하겠다, 군사보호지역 임야는 몇%, 일반지역 임야는 몇%를 하겠다, 라는 목표가 있으면은 균형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전에는 그 목표를 가지고 했습니다, 현실화율 5년계획, 3년계획, 해서 현실화율을 몇%까지 맞추겠다, 경기도 전체는 몇%로 하겠다, 라는 거를 가지고 했다구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목표자체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표준지 감정하는게 해마다, 아니면 평가사에 따라서, 아니면 현장조사요원에 따라서 이게 들쑥날쑥 하다보니까 이의 제기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목표가 있는 것이 잘못 됐다는게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실화를 100%로 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거 아닙니까?

서울에도 현실화율을 100%를 안한다 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현실화율을 사실상 건설부의 방침은, 공시지가의 본래 목표는 시가를 제대로 조사해서 100%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니면 100년이 걸릴지, 영구히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은 몇%로 해서 단계별로 현실화율을 끌어 올리겠다든지, 현실화율이 높은 거를 타 지역보다 높으니까 끌어 낮춰서 경기도단체 균형을 맞춘다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균형이 안맞는다, 권역이 안맞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이해관계, 상대적인 비교를 하다가 보니까 이의 제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목표를 정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저희가 지금 위에 지침이라든지 질의라든지 그거를 목표를 우리가 정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11만필지니까 이게 정확히 할거냐는 것도 좀 문제이구요, 그래서 이의 기간을 많이 드렸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앞으로 사실은 제가 어딜 가든지 이제 자신있게 지금 토지 지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 먼저 간부회의에서도 그렇고, 우리 부군수 하신 분이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거 읍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앉아 가지고 엉터리로 돼 있던게 사실인 것 같고 군에 올라와서 지금 3년차 들어 오는데 거의 이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보통한 20건 내지 30건 들어오던 것이 금년도에 제가 알기에 조사해 봐야 많이 안올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자신하게, 상당히 지금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이의신청 들어오는게요, 토지소유자가 자주 변동이 되는 토지, 개발지역이라든지 대지라든지 뭐 이런 토지들은 이해관계자들이 즉각 즉각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년간 보유하는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 종중 임야라든지 상속받은 농지라든지, 순수한 농민들의 농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시지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상당히 걸리면은 이게 미묘하고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이의신청이 안들어 옵니다, 그렇다라고 그래서, 이의신청이 농지나 임야에 대해서 안들어 온다라고 그래서 공시지가 관리가 잘 돼서 안들어 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이다라는 얘기에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잘 알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기 때문에, 그럼 위에서 현실화율을 100%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정하지 말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양주군에서 실무선에서는 목표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왜! 농지의 현실화율은 60%다 70%다 정했을 적에 시가조사는 평가사가 하는 것이니까 평가사가 해온 거에 의해서 각 지역을 똑같게 농지는 70%다, 맞춰주는 거지, 얕은 지역에는 올려주고 높은 지역에는 낮춰주는 것이 그게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했을 적에는 불균형 상태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라는 것은 지침에 목표란을 꼭 두라고 그러지 않았다 라고 그래서 안 한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목표가 있어야 균형이 맞는다는 얘기죠, 권역이나 균형 맞춘다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권역, 균형을 맞출 수가 없는거 아니에요?

그냥 감정평가사들이 하는대로, 표준지 하는대로 인근지 표준지 필지 적용해 가지고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그거는 안맞는 것이 우리가 행정에서 거기서, 그런 행정에서 많은 미스가 오는거 아닙니까?

농지구역 조정을 하는데 그 면(면)간의 격차가, 면(면)간의 경계라는 것은 지적도의 선, 얇은 선 하나가 경계 아닙니까?

실무자가 다르다 보니까는 그것이 전연 다르게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거없이 하면은 안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골프장용 토지가 두군데가 있는데 그것 자체도 안 맞는다는거 아닙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거냐 이거에요.

올해 골프장토지 그것 조성할거죠? 분명하게 한군데를 내리든지, 한군데를 올리든지 해서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거를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후발골프장이라고 그래서 가격을 낮춰주고, 오래됐다 라고 그래서 가격을 높인 거는 말이 안된다 이거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하여튼 그 문제는 최대한 저희가 지금.

홍재룡 의원 : 그게 말이죠,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만약에 높여야 되는데 높이지 않았다면은 최초의 골프장용 토지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취득세나 등록세 부분이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몇등급 차이에서 몇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오히려 그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등급을 공시지가를 낮춰준거 밖에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오해 할 수도 충분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올려준다 하더라도 올려주면은 종토세나 오르는 것이지 기 부과된, 부과징수가 끝난 취득세나 등록세에 대해서 추가 징수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균형을 권역을 맞춰서 조세가 형평하게 이루어지게 돼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공시지가는 가격을 결정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금과, 과표와 직결되는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으로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안되는 것이다 이거죠.

소유자 당사자들간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은 조세측면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죠, 조세정의 구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올해 틀림없이 양주군의회에서는 골프장 권역문제, 특히 토지전체도 그렇지만 골프장간의 격차에서 오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민원실에 다른 시·군에 가면은 민원실직원들이 정복을 입고 있는데 우리 민원실은 그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금년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섰고 좀 다방면으로 지금 자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단히 이게 획일적이고 좀 옷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은거로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정복이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양주군 민원실에 가면은 그래도 정복을 입었으면은 전체가 정복을 입고 안 입었으면은 전체가 안 입었어야 되는데 좀 산만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있는,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정규직이 몇명이고 비정규직이 몇명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이게 지금 저희가 창구에 정규직으로 나와있는 것은 지금 4명이 있구요, 나머지는 이제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흥규 의원 :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이 몇명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6명이 되겠습니다, 6명하고 지적공사에서 2명이 나와있구요.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양주군에서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서 주민들을 상대하는 민원창구에 정규직은 4명 배치하고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처한다는 얘기는 주민을 생각하기를 그렇게 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지금 제가 이걸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인사부서 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선 민원인들이 대략 와서 보니까, 제가 와서 두분이 음성이 좀 높아서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양주군에 찾아오면 저희도 월요일날 같은 날은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상당히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우선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차 세워놓을 때가 없으니까 우선 기분 나쁘고, 또 청사도 들어오면 또 그렇고, 거기다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민원실에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한 그런게 아닙니다.

그렇게 공익요원도 받다보니까 제가 볼때 좀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체격이 크다든지 혹은 좀 이상하게 이렇게 돼서 조금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가 이제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봐 가지고 민원이 많을 것 같으면은 평상시 업무 보는 것을 중단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가서 저걸 많이 사람들이 가도록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해서 지금 아마 큰 잡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해요, 그리고 또 대략.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의하는 거는요, 좋은 말씀 좋으신데요, 그 애로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양주군이 양주 군민들을 상대하는 민원창구를 제가 읍·면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정식공무원도 아닌 사람들한테 책임을 맡겨야 되는 것, 우리 사실 주민들은 민원발급 하나 하나에 엄청난 업무들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규직이 아닌 업무보조가 아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업무보조로 써놓고 그 사람들이 주로 업무를 하다보니까는 좀 잘못되는 점도 있고 또 양주군이 주민에 대한 관심도도 좀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인사발령 부서인 우리 총무과장님 계신데 총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

○ 총무과장 윤광노 :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직원이 모자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읍(읍)에서 근무를 하니까는 공공근로사업 인원이라고 해 가지고 전연 못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감사편지를 받는게 공공근로가 받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걸 봤을 적에 마음이 어떤 사람이 나가 있느냐, 그리고 전면배치를 했을 적에 정규직원으로 배치를 해놓고, 각종 보조할 수 있는 거는 공공으로 하는게 아마 정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인사부서에서는 지금 민원실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아직 판단은 안해 봤습니다.

이흥규 의원 : 물론 공공근로요원 중에서도 유명하신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정규 공무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불과 몇달 근무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양주군의 민원처리 부서에 군수를 대신해서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근로로를 몇달 하시는 분한테, 그 사람들은 책임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소한도 다른 업무보조는 모르겠지마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간판 얼굴은 정규직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가서 보면 물론 이런 공공근로가 보조는 해주고 있지만은 정규직을 많이 배치한 거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라. 세무과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세무과장 이해주 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넌도 지방세 징수 전망은 경기가 점차 회복,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나 아파트신축으로 인한 특수요인의 감소로 ’99년도 전망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82페이지에 체납세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이 정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월에 납부제를 시행을 하고 소요예산으로써는 카드체크기를 45만원 짜리를, 이게 사야 되는 겁니까? 군에서 사야되는 건가요? 이건 수납은행에서 사야되는거 아닙니까? 요즘 은행에는 이 카드체크기가 있지 않나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이거는 카드를 납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카드를 가지고 군에 방문 했을때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카드체크기는 군에서 확보하는 거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이 카드납부는 군에만 와서 내는 건가요? 아니죠?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군에 왔을 적에 당연히 농협출장소에서 내는 것이지 군에서 직접 수납하는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출장소에서 내면 되는데 카드체크기를 구입할 일이 없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이건 다시 검토.

홍재룡 의원 : 위임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전 은행에다가, 전국은행에 사주지 않는 한은 이거는 공무원들이 사 가지고 있을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텔레홈뱅킹인 경우에, 이거는 물론 프로그램개발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어떤 전국 동일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 있는게

있겠죠?

○ 세무과장 이해주 : 지금 농협하고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걸 전국을 일치 시키는 거로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을 군에서 단독으로 2,500만원을 들여서 개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 세무과장 이해주 : 250만원 인데요.

홍재룡 의원 : 250만원이나.

○ 세무과장 이해주 : 이건 지금 농협에서 저희한테 그 비용을 협조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그런 계획입니다.

홍재룡 의원 : 이 텔레홈뱅킹도 앞으로는 수요가 많이 늘겠지마는 그러나 양주군 단독 프로그램으로서는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좀 잘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신용카드 납부제와 텔레홈뱅킹 제도는 상당히 전향적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 이봉준 입니다.

2000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자금의 적절한 집행입니다.

투명하고 균형있는 자금 집행으로 건전재정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철저한 자금관리로 예산낭비 방지를 목표로 한 금년도 집행 목표는 예산액의 92%인 1,041억 7,000만원을 집행 목표로 월간, 주간, 지출계획을 수립, 자금 수급을 철저히 파악하여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장가격 조사를 철저히 함과 아울러서 수의계약시에는 관내업체 우선 원칙을 정하겠으며, 관내 생산업체 제품의 구매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이상으로 금년도 회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의원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에게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회계과업무 중에서 한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시책에 건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89페이지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 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은 담당부서 책임하에 연2회 하자검사를 실시를 하고, 하자발생 업체는 수의계약을 제외시키는 법적 제재를 취하시겠다 라고 그랬는데 본의원은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전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새마을지도자 명예감독관이라든가 지금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명예감독관제도, 또 각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를 우리 회계과에서 십분 이용을 하면은 아주 하자발생 이전에 일어나지 않을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1년에 1회정도 명예감독관들한테 어떤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업자의 어떤 시공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견실한 시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우리가 매번,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명예감독관만 위촉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을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는 어떤 무용지물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업자들한테 계약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명예감독관들한테 어느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시작을 할때, 착공을 할적에 그 부분에 어떤, 물론 법적인 제재조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착공신고서를 낼 때는 반드시 명예감독관에 어떤 싸인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 하면은 전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을 우리 명예감독관을 이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도는 현실 법적으로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건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명예감독관제도의 장점이 그런 건실한 시공과 앞으로 하자의 발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도 한번 실시를 해 보겠구요, 또 착공할 때에는 이장을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착공시기를 통보를 해서 어쨌든 명예감독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89쪽에 계약업무에 대해서 묻습니다.

양주군의 계약업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주군수나 회계과장의 내부적인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계약업무의 기준은 어느 거를 말씀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계약업무라는 것은 법령과 규칙과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를테면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사업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기준이 정해져 있죠? 법령에?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공개입찰을 할 때에도 제한경쟁입찰을 해야 하든지 할 적에 어떤 거는 제한경쟁을 하고, 어떤 거는 자율경쟁을 하고, 또 제한경쟁 하는 것도 어떤 도로는 어느 부분을 도로를 실적을 제한을 하고, 어떤 거는 교량을 폭을 제한하고 어떤 거는 길이를 제한을 하고, 어떤 거는 금액으로 제한하고, 이 기준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 라는 얘기입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제한경쟁입찰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공실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구요.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제한경쟁이 기준범위 내에서 제한을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이게 제각각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어떤 거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어떤 건 이 기준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교량 한가지만 보면은 어떤 교량은 길이로 실적 제한을 하고, 어떤 거는 폭으로 실적 제한을 하고, 어떤 거는 금액으로 실적 제한을 하고, 그게 어떤 경우냐 이거죠.

그러면 잠깐 오해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그 특정업체의 실적에 맞춰서 제한을 한다라는 오해도 항간에 많이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런 기준이 객관적으로 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우리 제한경쟁입찰을 할 때 딱히 말해서 금액으로 제한을 통일되게 한다든지, 또는 공사량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은 할 수 없구요, 공사에 그 공사의 난이도를 봐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이제 그거를 정해주죠, 공사는 제한경쟁입찰을 볼때 이거는 길이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폭으로 했으면은 좋겠다든지, 또 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거를 제안을 받아 가지고.

홍재룡 의원 : 그 기준을 나름대로 룰을 정해서 룰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그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실적제한을 하고 금액실적제한을 하다보니까 경기도내 업체에 대상업체는 수백개 였는데 제한을 하다보니까 두개 세개밖에 그 제한에 해당이 되는 업체가 없는 공고 그 내용도 본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 살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제한을 변경을 해서 재공고를 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 양주군에서 -

그런 거를 오해를 받지 않게 객관적으로 해야 될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업체가 난립, 입찰에 참가하고 난립이 됐을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적이 중요하겠다 라고 그랬을 적에는 최소한도 경기도 업체가 500개 업체인데 10%인 50개 업체 정도로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을 하겠다 라고 그랬을 적에 거기에 맞는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2~3개 업체만 해당이 되게끔, 5~600개 업체가 대상이 되는데 2~3개 업체만 해당이 되게끔 제한을 한다든지 이거는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어쨌든 공사의 성질상으로 봐 가지고 어떤 기준을 딱 정한다는 것은 어렵구요, 지금 얘기한대로.

홍재룡 의원 : 보편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보편적인 기준을 얘기하는데, 한 두개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과다 이렇게 제한하는 오해를 받을 일은 없을 거구요, 과거에 있었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4~5개 정도가 돼서 정당한 경쟁이 되도록 하지 이렇게 한 두개업체만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제한하지는, 앞으로.

홍재룡 의원 : 4~5개 업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공개입찰대상이면은 보통 이제 도내업체, 또는 전국업체, 이렇게 되는데 도내업체인 경우에 수백개 업체 아닙니까?

수백개 업체에서 4~5개만 한다 하더라도요, 4~5개로 폭을 줄여주면은 담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오해를 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백개 업체 중에서 과연 4~5개만 그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느냐, 아니거든요, 경기도에 그렇게 부실한 업체만 있습니까?

적어도 5~60개 업체로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다섯개 미만으로 제한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머지 업체들로 하여금 담합의 의혹을 살 일이 뭐가 있는 거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입찰제도가 바꾸어서 적격심사와 간이적격심사를 하게 돼 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적격심사제도가 있습니다, 간이적격심사는 없구요.

홍재룡 의원 : 수의계약은 간이적격심사 안합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적격심사를 하는데 적격심사는 본인이 기준을 맞추는 경우가 있고, 또 본인이 기준을 맞췄을 적에 그 평가를 군수가 하는 경우가 있죠? - 관내업체인 경우에는 -

기술인력 확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는 군수가 그거를 등급을 매겨주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거를 등급 매긴거는 없구요, 건설협회에서 합니다 - 그거는 -

홍재룡 의원 : 시설기준이라든지 기술자 기술력보유라든지, 이런 거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기술력보유라든지 유동자금이라든지 시공실적 같은 거는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업협회에다가 위임이 돼 가지고 거기서 제증명을 발급을 하면 그 증명에 의해서 군수가 발행을 합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모든 사업을 적격심사를 합니까? 계약을? 수의계약도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수의계약은 안 합니다.

홍재룡 의원 : 법에는 하게 돼 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법에도 안하게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수의계약은 안해도 되는 거로 돼 있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홍재룡 의원 :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하게 돼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안하게 돼 있는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수의계약을 관내업체에게 들어주다 보니까 관내업체도 어느 업체는 주고 어느 업체는 안주고 그래서 순서가 맞지 않으니까 어떤 일정금액 이상, 예를 든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5천만원 이상 - 수의계약은 1억까지 가능한 건데 -

5천만원짜리 이상은 관내로 제한을 해서 관내업체만 와서 입찰을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로부터 그건 위법이다, 공개를 하려면 법에 제한 돼 있는 대로 경기도내로 제한을 해라,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못하도록 권고 사항에 있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사실상은 적격심사를 해야 되는거 아니냐, 자격이 없는, 형식적인 여건은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지로 기술인력이 없다든지, 실지로 어떤 장비보유 기준에 안맞는, 갖추어야 될 장비를 갖추지 못했다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 내놓고, 면허만 내놓고 집에서 전화 받아 가지고 수주나 하고 수의계약이나 받으면 일하고 안받으면 놀고, 이런 것도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 라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라는 얘기죠,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 점은 이제 적격심사제도는 원래 수의계약에서는 적용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그것도 가장 업체들간에 또 우리가 걱정하는 사항이 수의계약은 관내업체만 주는데 공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느 업체는 가고 어느 업체는 안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우리 관내의 업체, 토목공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소규모 공사니까 그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업체가 현재 면허수로는 한 150개 정도가 되구요, 15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업체로는 4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49개 업체가 대부분이 ’98년도 ’99년도 수해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까지는 6개 업체가 있었구요, 그후에 매년 4~5개씩 늘어나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5개정도 늘어나 가지고 현재 49개가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제 입장에서 봤을때 관내업체 우선 원칙을 적용 하지만은 그게 다 관내업체로 볼 것이냐 라고 저도 이것은 반문하고 싶고요, 면허는 양주군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는 타 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객관적으로 좀 무리가 없이 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주군 업체가, 실질적인 양주군업체에게 도움이 되도록 좀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적격심사를 안할거면은 공평하게 나누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실지로 어느 업체에서는 많은 건수의 일을 하고, 어느 업체는 적은 건수의 일을 하고, 같은 건수라 하더라도 액수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어느 업체는 1천만원짜리 3건 하고 어느 업체는 관급자재 포함해서 실제 설계비 해서 무슨 1억에 가까운 거를 3건을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형평에 안맞는 것이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적격심사제도를 적용을 해서 정말로 우량한 업체에게, 능력 있는 업체에게 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똑같이 혜택을 줘야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관외업체의 수의계약은 이제 2000년도에는 근절을 할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원칙은 근절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홍재룡 의원 : 원칙이 아닌 관외의 업체에다가, 관내업체가 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0개, 49개 업체가 있고 - 업체수로 - 면허의 종류, 면허의 수로 따지면 160몇개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면허가 없는 업종이면 은 몰라도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는 특혜 내지는 압력, 청탁에 의한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다수가 있는, 지금 45개, 49개 정도에 면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외에 소재한 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 하는 경우는 금년도에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업체가 하나가 있다든지 그렇게 소수가 있어 가지고 다 수용을 할 수 없다든가, 또는 경쟁이 안될 경우에 그러면 불가피하게는 있을 수 있어도 지금 얘기한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관외업체로 금년도에는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관내업체에 업종별로 하나씩 있는 면허종류가 관내에 몇개나 됩니까? 어떤 업종에 하나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전기업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홍재룡 의원 : 전기가 왜 하나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전기업체가 우리 양주군에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 회계과장 이봉준 : 11개 업체가 있는데.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왜 하나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관(관)공사를 수주하려는 업체는 2개업체 뿐이 없구요, 그 외에는 이제.

홍재룡 의원 : 아예, 주지도 않으니까 아예 오지를 않는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그런게 아니구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때 그런 내용이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10개 업체에 대해서 전부 그걸 알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장에서 이제 제품을 만든다든지 또는 인테리어, 이런데 있는 거고, 우리가 공사를 준다면 하겠다 라는 그런 의사는 가지고 있고,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그런 수주활동을 하고 다니는 것은 양주군내에 두개업체 뿐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

홍재룡 의원 : 그럼 두 개 업체가 전체공사 중에서 7~80%가 간다든지 50% 이상이 간다든지, 그리고 또 관외에다가 준다 하더라도 이게 골고루 나가야 되는데 관외업체의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는 관내업체보다 관외 특정업체에 가는 건수가 더 많고 금액이 더 많다면 그거는 그건 얘기가 안되는 거죠,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사례가 여태까지 그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알았습니다, 어쨌든 관내업체로.

홍재룡 의원 : 2000년도에는 그런게 없을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어쨌든.

홍재룡 의원 : 있을거면은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관내업체를 우대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우대가 아니라 정했으면 기준대로 해야지, 그 기준대로 안했을 적에는 오해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재물조사?물품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습니다.

물품관리대상품목 중에서 예술품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림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예술품이 양주군에서도 관리가 되고 있나요? 재물로?

○ 회계과장 이봉준 : 재물로 물품대상에는 계상이 돼 있구요, 돼 있습니다, 네.

홍재룡 의원 : 그거는 내구 내수가 없죠? 예술품은요, 반영구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현재 오늘 날짜로 물품대장, 예술품에 관련된 물품대장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오늘은 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다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정수물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취합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회계과에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정수물품은 이제 우리가 전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수물품이 아니라는 것이 있거든요?

홍재룡 의원 : 그럼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죠, 실과소별로 관리하는 겁니까?

홍재룡 의원 : 그럼 실과소에서 그럼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정수가 아니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결재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하는 거는 아니죠.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예술품에 대해서 파기를 한다든지, 폐기를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다 결재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예술품에 대해서요, ’91년도부터 현재까지 관리대장과 파기나 폐기 한게 있으면 그 서류까지 좀 취합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제출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다음 청사이전 계획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습니다.

이전을 전문용역업체에 대행 계약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이사할 물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삿짐센터에다 의뢰를 해서 하겠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운송을 얘기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운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 운송만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죠,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거기에 ?보건소 및 의회는 자체계획에 의거 이전? 그랬는데 이건 뭡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이 자체계획 이라는 것은 일정을 얘기하는 것이구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할 때에는 전체 일괄해서 할겁니다.

보건소나, 그래서 예산이 2,100만원.

홍재룡 의원 : 그 운송이야 우리 관용차량과 부족한 거는 차량 임대해서 쓰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하차 인부 같은 경우에만 고용을 해서 쓰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이사가 아니라 생각보다는 상당히 4층 정도의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이삿짐센터에다가 장비 같은 것도 그렇고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좀 신속하게 이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금년도에 2,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다음 마지막으로 94쪽에 현청사 관리처분활용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은 임대할거냐 매각할거냐를 1월, 2월에 결정을 하고 설명회를 3월 달에 하고 4월 달에 처리방안을 결정을 하겠다 라고 그랬는데 이 타당성용역 용역비 예산이 확보 돼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지난번 금년도 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그것이 의회에서 삭감이.

홍재룡 의원 : 확보가 안됐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삭감이.

홍재룡 의원 : 무슨 예산으로 용역을 한다는 거에요? 4월 전에 추경예산 편성을 할 건가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이거는 당초 이걸 수정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의회에, 또 그리고 주민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청사관계는 매각을 원칙으로 한겁니다.

매각을 해서 그 재원으로 신청사를 짓는 건데 IMF 사태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 부동산 경기의 저조로 인해서 매각하는 시기를 유보를 한것이지 임대를 줄거냐 매각을 할거냐를 결정을 안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도 결정을 못했다고 하겠다 라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 당시에 이제 부결 됐는데 부결된 이유를 지금 어떤 부결이 왜 됐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IMF 때문에 그 시기를 늦추자는 그런 의미에서 부결했다는 것인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

홍재룡 의원 :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 회계과장 이봉준 : 반대 의견서.

홍재룡 의원 : 특별회계 기금을 전용해서 쓴 것이, 차입 해다 쓴 것이 이것이 매각이 됐을 적에 재산을 거기다가 충당해 주기로 하고 한거 아닙니까?

여기서 임대 운운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당시에 부결된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IMF 때문에 단순히 시기를 조절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청사를 역사적으로 좀 보존하고, 또는 경제적으로 보존을 같이 하겠다는 의미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그 반대 의견서 자체가 -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홍재룡 의원 : 아니 매각을 해서 특별회계의 기금을 충당해 주는 거를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매각이 불가능 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기금을 폐지를 하고 그거를 활용방안을 검토를 한 것이지, 매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자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때 의회에서 반대의견서는 그게 아니였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복지과

○ 부의장 이흥규 : 끝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입니다.

2000년도 우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08가구 4,643명의 저소득층 주민, 소외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자활대책 추진과 올해 10월1일부터 실시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와 생활보호자 선정 및 관리의 적정선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올해는 지난해 보다 저를 비롯한 사회복지과 직원 모두가 더 많은 노력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보고하여 주신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확실한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당부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월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14인

  • 군수윤명노
  • 기획감사실장송종섭
  • 총무과장윤광노
  • 민원봉사과장홍영섭
  • 세무과장이해주
  • 회계과장이봉준
  • 사회복지과장권태봉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서정배
  • 건설행정과장조운행
  • 도로교통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최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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