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1월 18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8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0년 기금운용 계획의 건
3.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양주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회의진행에 앞서 2000년 1월15일자 양주군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보직된 송종섭 기획감사실장의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금번 1월15일자 기획감사실장으로 임명받은 송종섭 입니다.
대의회 창구역할을 집행부의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광노 총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열심히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다음은 권태봉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태봉 사회복지과장 인사)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백윤기 : 의회사무과장 백윤기 입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 처음 열리는 금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1일 이흥규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군수로부터 ’99년 12월 13일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이, 2000년 1월10일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과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1월 11일에는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부터 1월 22일까지 5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8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6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월 22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흥규 의원과 김완수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입니다.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금은 향토장학기금외 5개 기금이 ’99년도말 현재 19억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향토장학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되어 ’99년말 현재 4억2,1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0년도 조성계획은 1억2,9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지원금 1억원과 이자수입 2,900만원이며, 1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4년도에 설치되어 ’99년도말 현재 6억3,2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0년도 조성계획은 3,800만원으로써 전액 이자수입으로 지출계획은 전국체전훈련 및 출전비등 7개 사업에 7,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은 1992년도에 설치되어 ’99년도말 현재 1억5,5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0년도 조성계획은 900만원으로써 전액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자녀중 중고등학교에서 추천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19명을 선발, 장학금으로 9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99년도말 현재 3억3,6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0년도 조성계획은 1억2,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지원금 1억원과 이자수입 2,100만원이며, 2001년도까지 목표로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되어 ’99년도말 현재 3억1,700만원이 조성 되었으며 2000년도 조성계획은 1억9,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지원금 1억6,100만원과 이자수입 3,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 발생시 당해년도 조성금액의 50%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은 1999년도 설치되어 ’99년도말 현재 3,8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0년도에 조성계획은 일반회계지원금 4,000만원과 이자수입 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발생시 조성금액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12월8일 제8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향토장학금 지급시기를 양주군 향토장학금 지급 조례부칙 규정에 의하여 기금 최소목표액의 50% 이상, 즉 5억원이 적립 되었을 때로 정함이 타당함으로 2000년에는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1억원 출연시기에 따라 기금 최소목표액 5억원 도달시기가 유동적이므로 2000년에 장학금 지급은 부적당하다고 지적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수용하여 2000년도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금을 적립 운영하는 계획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99년말 기금 순 조성액은 이자수입 증대로 당초 계획대비 608만원이 늘어난 19억106만2,000원이 되었으며, 2000년 기금 순 조성액은 체육진흥기금, 저소득층자녀장학금의 지출계획이 일부 바뀌어 22억532만9,000원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그 외에 2000년 기금운용 계획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변동사항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몇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주군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장하는 체육종목은 조기축구회를 비롯해서 몇 종목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배드민턴, 볼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지금 다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양주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관장하는 종목은 지금 있죠 다섯개 종목인가, 있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김완수 의원 : 이 체육진흥기금의 기금목적이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주로 저희가 경기도 체전에 출전할때 출전경비로 주로 사용하고, 출전에 따른 훈련비라든가 출전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대회출전의 목적에 쓰신다고 그랬는데 원래 체육진흥기금은 양주군민의 체육진흥, 생활체육진흥에 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원래 목적이 그런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이를테면은 저희가 우리 양주군 대표선수로 가려면은 저희가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되고 선수확보를 하기 위해서 물론 거기에도 쓰여지고.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분명한 거는 체육진흥기금은 대회출전비에 쓰는 거는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체육, 지금 여기에도 나오다시피 생활체육진흥에다 써야 된다 이말이에요, 양주군 체육회 그 회원은 몇 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체육회 임원, 이사가 한 40명 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회비는 얼마씩 받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연 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연 50만원.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김완수 의원 : 연 50만원 이상이죠 저도 전에 체육회 이사를 해 봤습니다.
50만원 이상이죠 - 더 내는 사람들이 더 많고 -
그 체육회비는 어떻게 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체육회비도 역시 우리 여기에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함께 그런 대회라든가 경비로.
○ 김완수 의원 : 물론, 체육회는 양주군에서 경기도라든지 또 전국이라든지 이런 대회에 나갈때 보조 내지는 하여튼 지원을 하는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주군에 지금 체육회비가 ’99년도에 얼마나 들어 왔고, 얼마를 썼는지, 뭐에 썼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회비를 내시는 분이 한 22명쯤 됩니다.
50만원씩 해서 약 1,200만원이 들어오는데 1,200만원 중에서는 사무국운영에 대한 사무국장 인건비와 그 운영비 일부가 거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여기에도 말이에요, 기금운영에도 양주군체육회 인건비보조 해서 9,986만원이 나갑니다.
분명한 거는 체육회이사 그 회원이, 이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6~70명 5~60명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체육회를 관리를 좀 덜하고, 또 물론 IMF 때문에 대개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이름 있는 유명인사들이기 때문에 체육회에 들어와서 참 체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사실 체육기금운영에 의탁을 하다 보니까 체육회에다가 사실 신경을 덜 쓴 것만은 사실이 아니냐!
그 회비를 정해 놓고 내면 내고, 안내면 안내고, 오히려 이런 전국체전이라든지 경기도체전 같은데에는 체육회의 이사분들이 참 그 돈을 내서 지원을 해줘서 가는 것이 아니고 기금운영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원래 체육진흥기금은 이런 대회출전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활체육, 생활체육에 목적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도 생활체육협의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또 다섯개 종목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각 읍면에 조기축구회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뭐 등등 많습니다 - 볼링이라든지 -
이런 양주군민의 생활체육진흥에다가 쓰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대회출전비에 쓴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다 그런 말씀을 좀 지적을 합니다.
이 수입내역을 보면 말이죠, 6억6,718만2,000원이에요, 2,000원인데 지출내역을 보면은 전체가 여기 지금 81회 전국체전훈련 및 출전하고 200만원인가 그렇고, 46회 경기도체육대회출전, 또 경기도지사기 생활대회출전, 씨름왕 선발대회, 어린이 축구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전체 여기다가 쓰는 것이 7,698만6,000원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이건 잘못된거 아니냐! 오히려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양주군 자체 체육행사 5개종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500만원 밖에 지금 쓰질 않고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바뀌어야 되요, 바뀌어야 되는데 그 아래도 인건비 보조, 아까 체육회 임원회에서 나오는 회비 가지고 체육회 인건비 준다고 그랬는데 인건비는 분명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타당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나 이 앞에 부분에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이런거 하는 거는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81회 전국체전훈련 및 출전, 해서 나갔는데 지금 전국체전 나간 선수가 무슨 종목에 누구입니까
종목하고 선수 좀 가르쳐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저희는 전국체전에는 궁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궁도.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궁도 선수.
○ 김완수 의원 : 전국체전에 나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경기도 대표로.
○ 김완수 의원 : 아니, 전국체전 경기도 대표로 나갔다 이런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경기도 대표로 전국체전에 나갔다 이 말씀입니다.
○ 김완수 의원 : 그 다음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은 뭐죠 이게 뭐 뭐 나갔던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도체전이 매년 5월달경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갈 수 있는 종목이 극히 제한 돼서 복싱, 태권도, 씨름, 육상선수일부가 있고 볼링.
○ 김완수 의원 : 어린이 축구대회는 어디 어린이가 나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어린이는 남면 초등학교가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면.
○ 김완수 의원 : 길거리 농구대회는 뭐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지금 청소년들이 자꾸 탈선을 하니까 스포츠에 좀 전념을 할 수 있도록 길거리농구에 좀 농구가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그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그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시합을 팀별로 길거리 농구대회를.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하여튼 농구가 지금 그 붐이 일어나니까 출전하는데 지원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대회도 하고.
○ 김완수 의원 : 지금 길거리 농구대회가 붐이 일어나면은 그 붐 조성 진흥사업에다 써야된다 이런 얘기에요 - 여기 이런 출전으로 쓰는게 아니고 -
이런 거는 체육회 임원회에서, 체육회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백석, 오산리 매립장 생활체육시설을 지금 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김완수 의원 : 그거는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도 공공근로사업 그 인부를 갖다가 이렇게 시설 보충하고 그럽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거의 지금 시설을 공공근로사업으로 거의 끝날 단계에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가 보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이 대회 출전비에다가 체육기금을 쓴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거를 지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이거 2000년도 적립금 이자수입이 3,886만6,000원입니다, 그렇죠 - 그 넘어장에 보면 - 그렇죠
수입이 3,886만6,000원인데 지출을 보면은 7,698만6,000원을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페이지수가 없는데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말이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얼마냐면은 3,812만원이 지금 마이너스인데 지금 이 앞에 장에 보면 말이죠 기금운영 지출은 체육진흥기금은 이자발생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수입으로 군민체육진흥에 관련된 사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수입은 3,886만6,000원인데 지출은 7,698만6,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금 5억원 적립후에 이걸 써서 하는데 바닥이 나지 않겠냐 - 몇년 안가서 -
또 이것도 마이너스로 해 가면서도 이렇게 좀 해나가고 있고, 또 원래 목적 기금운영, 체육기금목적에 쓰는 것도 아니고 대회출전비로만 쓴다, 이거는 잘못된거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거는 좀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우리 김완수 의원님 말씀 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자수입이 어느 기금은 작년도보다 늘어나고 어느 기금은 줄어든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당초에 체육진흥기금을 만들 당시에 그 이율과 현재 상당히 저율이 돼 가지고 저희가 발생되는 이자보다 지출액이 좀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저희가 설계할 당시.
○ 이흥규 의원 : 아니 본의원이 질의드린 것은 그게 아니구요, 체육기금에 예를 들어 보면은요, ’98년도에 이자가 6,249만2,000원이 됐고, ’99년도 실적에 2,935만원이 됐는데 2000년도에는 3,886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자수입은 점점 감소를 하고 지출은 점점 늘어나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런 현상이.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기금운영에 문제점이 있겠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대책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5억이면 이자율이 그때는 상당히 고율이었기 때문에 이자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또한 그 이자는 내려가고, 물가는 아무래도 올라가기 때문에 점차 그 계획과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금을,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을 상향시키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살펴보면은 ’98년도에는 6,249만원 이자가 들어와서 6,892만원만 썼고, ’99년도에는 4,935만원 이자가 들어와 가지고 7,600만원을 썼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그리고 2000년도에는 3,886만원의 이자를 받아 가지고 8,000만원에 쓰겠다, 지출하겠다 라고 지금 자금수지총괄표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이자율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 체육진흥기금, 이게 기금이 설치되기 전에는 지금 여기나와 있는 지출액을 어디서 지출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예산에서 주로 반영이 일부 되고, 체육회 위원들이 그 당시만 해도 성금을 좀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거에서 이제 일부 예산, 일부 성금으로.
○ 이흥규 의원 : 그래서 기금이 생기면은 예산에서는 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현재 예산지원이 지금 이거로, 이자수입으로 체육회를 운영 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지원되는 거는 지금 240만원인가 보조 그것밖에 없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자를 갖고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면은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기금을 설립해 놓고 기금이 이제 지금 점점 고갈 돼 가는 입장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5억 기금을 최소한도 10억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다음 회기에 조례개정안을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으로 만들었을때 역시 10억원이 조성될 그 당시에는 또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이다 하는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금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99년도보다 사업이 대폭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제가 그 사항은 깊이 내용을 모르는데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 이흥규 의원 : 네, 그렇게 하시죠, 뭐.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입니다.
그거는 이자수입이 낮춰졌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적기 때문에 수혜 혜택이 좀 작아 졌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자수입이 ’99년도에 1,700만원에서 2000년도에 932만원이 된 그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먼저는 12%의 이자율이였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6%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게 많이 줄은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그 정도로 떨어진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6% 이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은행의 최고금리가 6%입니까 지금 우리 양주군금고의 최고금리가 6%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일반 이자하고 우리 관(관)에서 기금해서 넣은 이자가 6%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낮춰졌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금고계약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본의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게 뭐냐면은요, ’98년도에는 1,520만원의 이자수입이 들어 왔고, ’99년에는 1,719만원의 이자수입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기금의 총 조성금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98년도에 1억7,000이고 ’99년도에 1억7,000이면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00년도에도 1억6,000 지출을 하고도 1억6,000이 남는다고 그랬는데 총 가지고 있는 금액이 변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자율은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이자가 50%로 감소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년도까지는 12%로 돼 있었는데 올해에는 6%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 이흥규 의원 : 아니 금고담당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 의장님이 답변하실게 아니라 -
금고담당 과장님이 우리 양주군의 금고가 12%에서 6% 떨어진 것인지.
○ 세무과장 이해주 : 제가 여기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네.
○ 세무과장 이해주 : 지금 ’98년도 IMF 이후에는 이자가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가서 거의 20%대에 올라 갔었습니다.
그랬다가 떨어져 가지고 작년도에는 6.5%선이 평균치정도 됐었고, 현재 금년도는 약 7%선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작년도에 12%에서 6%로 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근거입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IMF 이후에 이자가 그렇게 늘어났어도 세입파트에서는 이자수입이 별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가서는 이자가 이렇게 그냥 50% 이상 차이 진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요 주무과장님이 좀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세무과장 이해주 : 그 부분은 제가 저쪽 업무를 깊이 챙겨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이자율가지고요, 업무적으로는 그런데요 이자율만 가지고는 지금에 이거 총괄금액도 많이 변동이 없구요, 이자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라고, 그럼 금고계약이 뭐 잘못돼 있든지, 그 생각이 드네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지금 저런 기금 같은 거는 우리 금고에서 최고 금리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게 작년도가 하여튼 6.5% 선정도 됩니다 - 작년은 -
○ 이흥규 의원 : 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올해는 자꾸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정부는 두자리대가 아니고 한자리대로 고정을 시키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시중금리 중에서 제일 높은게 8.6%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선대가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6.5%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1억7,000을 받은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12%로 받았다고 하고, 작년도에 12% 받았는데 올해 6%로 떨어져야 되는 그 주된 이유가 자금을 딴 은행에 다가 예치 했었습니까 이거 같은 농협이었는데 이렇게 계속 변동이 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이 기금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이자율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낮은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이 부분 자세히 그 자료 좀 주시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딴것도 아니고 저소득층자녀 장학금기금을 ’98년도에 1,560만원을 주고 ’99년도에 1,710만원을 주며, 2000년도에는 900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이 과연 복지정책에 맞는 것인지,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의장 김광배 : 우리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고, 집행부 석에서 답변을 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무슨 답변 ……
○ 이흥규 의원 :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에서 장학금 지출이 ’98년도에 1,560만원, ’99년도에 1,710만원, 2000년도에 900만원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무려 810만원이 줄어 들거든요 - ’99년도보다 -
그럼 복지정책을, 우리 군수님이 복지양주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 군수님의 복지정책이 맞는 것인지 군수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이거는 단순 문제는 고(고)이자에서 지금 금년도에 이자가 전부 저(저)이율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발생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도 지난번 체육기금을 최대한도로 이율이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상품을 선정하는데 역시 6%대 입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12%, 13% 짜리도 있고, 더 높을 때는 18% 짜리도 있었습니다마는 저이율 정책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이자수입 부분은 제가 아까 다 따로 자료를 달라고 했구요, 이것이 이제 ’99년도보다 2000년도를 사업을 50%를 줄여서 주는데 저소득층자녀의 장학금을 50%를 줄이는 것이 과연 양주군 복지정책에 부합된 것인지를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물론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늘어나거나 현상유지는 최소한도 돼야 되는데 역시 수입이 적어지니까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로 알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지금 숙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한 그 대안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알겠는데요, 체육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은 적어도 지출은 늘려가면서 계획을 잡으시고, 저소득층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적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줄여 나간다는 이 부분이 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완수 의원님이나 이흥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그 계획안을 보면은 우리 양주군에 기금에 대한 운용원칙이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일예를 들자면은 방금 전에 우리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체육기금은 이자수입 발생률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출할 것을 다 지출하고, 방금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이자발생률이 줄었기 때문에 장학기금을 조금밖에 지출할 수 없다, 이런 단편적인 면을 보더라도 상당히 기금운용에 원칙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체육기금에 대해서 김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한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 체육회 이사가 연회비 50만원 내에서, 4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22명이 회비를 내서 1,100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1,100만원의 수입은 양주군의 체육발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쓰시는지 아까 그 답변을 안 하셨는데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좀 주시고, 지금 양주군자체 체육행사 5개 종목이 5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 외에 일반회계에도 우리 양주군 체육행사에 예산이 계상이 됐죠 이 기금에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까 아니면은 일반회계에서 우리 체육행사의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일반회계에서 240만원을, 체육회에 보조해 주는 것이 제가 24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500만원 이제, 아, 그런게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생활체육관계에서 국도비보조를 해서 부담 지시가 있는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청소년체육교실이라든가 뭐 그런 계통으로 국도비보조 해서 있는게 좀 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 양주군에서 체육에 관련된 예산이 총괄적으로 대충, 총무과장을 지내셨으니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개략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이 기금이자 집행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약 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 유재원 의원 : 총괄, 일반회계에 기금 다 합해서 약 9,000만원.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유재원 의원 : 체육회 이사비까지 다 걷은 것까지 해서 약 한 9,0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유재원 의원 : 어쨌든간에 계수야 다 맞겠죠, 계수는 맞는데 큰 틀에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는 기금운용 하는데 벗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우리 양주군체육회의 어떤 예산규모나 그거를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양주군 기금운용계획 전반을 보면은 운영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기금이 거의 다가 목표액을 정해 놓고 그 목표액이 적립이 완료되면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기금운용수입, 주로 양주군에서는 이자수입이죠 그 기금운용수입으로 목표사업을 달성을 하는 것인데 당초 기금설립계획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큰 이유 하나가 예측했던 이자수입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큰 이유인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목표했던 그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죠, 어떤 사업은 기금을 원금을 줄여 가면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어떤 사업은 원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그 사업물량이 반 이하로 줄어들고, 이런 기금간의 운영방법이 전혀 다르게, 격차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 있구요, 이런데 제일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기금운영이 운영을 잘못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법을 개정하는 것까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거기에서 전국에서 많은 공직자들이 급여, 퇴직급여금이 줄기 전에 퇴직을 해야 되겠다 라고 그래서 많이 지금 퇴직신청을, 명예퇴직신청을 하고 있는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와 이거는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불원간 양주군의 모든 기금이 그와 같은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은요, 양주군에 지금 차입규모가 몇백억이 됐는데 몇년 지나면 천억을 돌파할 겁니다 - 이제, 양주군의 차입규모가 -
그런데 차입금의 이자를 보면 보통 9%에서 10% 선이에요 - 양주군에서 차입, 수백억을 차입해 온 이자를 보면은 -
그런데 기금운용은 6% 대다 이거에요 - 기금운용 해서 나오는 이자수입은 -
이거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얘기죠, 빚은 10% 대로 내 오면서 이자는 6% 대로 수입을 잡는다면은 이건 재정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다, 기금운용만 지금 거론할 사항이 아니고 양주군 전체의 재정운영을 지금 논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빚을 10%씩 주면서 그 몇백억을 차입해다 쓰고 있는데 이거를 수십억을 과연 6%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이거를 예치를 해 놔야 되는 것이냐는 얘기죠.
이걸로 빚을 상환을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그 이자차익만 가지고 운영을 해도 이기금은 운영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주군에서 지금 차입금이 몇백억 입니까 거기에서 6%와 10% 차이면 4%가 그 차액이 나옵니다, 그 차액만 해도 기금운용, 여기서 나오는 이자수입보다 많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 기금을 과연 보유를 하고 이거를 계속 증액을 하고 운영을 해야될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걸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차입금을 상환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차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도 목표달성이 더 빨리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실장님 현실이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현실이 지금.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중요한거는요, 앞으로 금리가 과연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어떠한 경제위기가 또 도래하면은, 경제위기가 생긴다라고 그러면은 이율은 올라가고 공금리는 올라 가겠지마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IMF 탈출 선언을 했고 한자리 물가, 한자리 금리를 계속 고수할 것이고 점점 낮출 것이다라고 가는 것인데 그랬을 적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이 기금이 과연 이자가 지금 6%냐 7%냐 12%냐를 논할 시기가 그거는 벌써 지났다 라는 얘기죠, 이 기금을 과연 존치해야 되느냐 폐지해야 되느냐를 논 해야 될 그런 심각한 사태에 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체육기금을 10억으로 늘린다 안한다 논의하는 거는 우리 실장께서 좀 전에 답변과정에서 과연 10억으로 늘렸을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 기금을 과연 우리가 계속 존치를 할 거냐 아니냐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 접근을 해야될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금간에 운영하는 방법면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를테면은 총무과, 사회복지과, 건설행정과, 3개과에서 기금을 운영을 하는데 유독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금만 이율이 6%, 6.5%이고 0.5% 내지는 1%가 싸다, 그거를 보면은 정기예금 6개월 짜리로 적립을 했고, 복리신탁을 하는데는 7%이고 정기예금으로 한데는 6%, 6.5%이다 이거에요,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이 6개월로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이 기금이 불안정한, 이 기금은 아주 고정된 안정된 자금 아닙니까 그거를 단기로 해서 저금리상품을 활용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건 0.5% 높지만은 다른거 보다는 낮다 이거에요, 이것도 정기예탁이다.
그러니까 과간에, 추진 부서간에 이런 격차가 있느냐, 이건 총괄기능이 없는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제가 업무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기금간의 이자액이 다르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총괄하는 부서에서 농협과 함께 저거를 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고상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면에서는 저희 총괄기능을 하는 부서에서 깊이 참여를 해서 좋은 상품으로, 가장 고이익 상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거는요, 그런게 아니고 이게 의도적이었던, 아니면 몰라서 그랬든, 금리 이자수입에 대한 손실을 초래한 거에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
○ 홍재룡 의원 : 분명히 다른 과에서는 7%짜리 예금금리를 선택을 했는데 안정된, 아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금 중에서는 최고로 안정된 자금이 기금이다 이거죠, 이거는 어디다 뺏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 원금이 -
그런 거를 아주 최단기인 6개월짜리 예금을 들면서 저금리 상품을 이용했다는 것은 어떤 의도냐 이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저소득장학기금은 6개월별로 장학금을 주니까, 1년에 두번 주다보니까 아마 6개월 분으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말이 안되는 것이요, 그 원금을 연초에 예산으로 장만을 해서 그거를 연말이면 다 소진하고 새로 기금조성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이유가 설명자료가 안됩니다.
이건 분명히 기획감사실장님이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하십시오 - 이거는 -
이거는 예상수입을 고의적으로나, 아니면 무지해서 그러든가, 이거는 그 수입을 줄인 이거는 예산을 낭비한거나 마찬가지다 결과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한 군수가 기금을 운영하는데 이런 차이가 있느냐!
안정된 자금 중에서 최고로 안정된 기금을 6개월 단기 저리 금리상품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거고, 그리고 장학금을 6개월 단위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무능하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런걸 핑계로 대서 농협에나 아님 해당 금융기관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7%가 최고의 금리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최고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정말로요 시중금리 중에서요
이것도 나중에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해명하지 마세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이거를 작성할 당시가 7%이구요, 이게 변동금리 돼서 다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작성시기가 언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11월입니다, 1월초에 작성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부터 10일전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몇일이죠 1월8일 날에 시중금리 최고금리가 7%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이거 작성할 당시의 금리는 6.89%가 금리였습니다 - 이게 -
○ 홍재룡 의원 : 6.89%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게 최고금리 입니까 시중금리가 1월8일 날에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정말이죠 시중금리 중에서 최고금리다 이거죠 금융기관의 최고금리, 농협을 대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시중금리, 시중금리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농협을 중심으로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금고계약시에 농협에서 제안사항에 시중금리가 농협상품보다 비싼게 있을 때는 그 금리를 적용을 해서 금리적용을 해주겠다 라고 제안설명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러면 농협금리로 적용을 하면은 안되죠 최고금리로 봐야죠 - 이 기금, 최소한도의 기금운영은 - 그렇죠
어쨌든 1월8일 현재 시중은행의 최고상품이 6.8%라고 그러셨죠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때는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이것도 제가 깊이 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주무과장님이.
○ 홍재룡 의원 :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집행부 석에서 답변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재난관리기금 그 설치목적이 무엇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목적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히 그 응급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기금운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목표액이 있습니까 지금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목표액은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없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매년 조성을 하는데 그 기준액이 무엇입니까
2000년도에 8,323만9,000원을 조성을 하는데 그 8,323만9,000원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것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자금 그 운영은요, 운영에서는 지방세법의 전 3년에 걸쳐서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2%를 갖다가 2%의 기금을 운영을 하고.
○ 홍재룡 의원 : 지방세 보통세의 3년 결산평균 금액의 2%를 기금운영을 한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의원 : 이게 조례에 돼 있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거는 조례가 아니구요, 재난관리법에 제56조에.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 기금의 설치근거가 무엇이냐구요 - 법적 근거가 -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법적 근거가 재난관리기금에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조례냐 법이냐를 묻는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법에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조례에 근거 없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조례에도 있습니다.
양주군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99년도에는 지출을 하나도 안했죠 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99년도에는 지출이 없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2000년도에 ’99년도에도 수해가 많았는데, 재난이 많았는데 왜 지출을 안했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재난에서 지출할게 아니고 재해대책기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금이 별도로.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이 기금은 자연재난에 대해서만 지출을 한다, 그럼 2000년도에는 재난이 여기서 이 기금에 지출해야될 재난이 예측이 되는 거에요 2,019만3,000원이라는 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 이거죠.
8,323만9,000원이 기금이 조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2,000여만원만, 2,019만3,000원만 지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얘기에요, 거기에 또 몇퍼센트만 집행, 지출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기금에서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시행규칙에 50% 적립을 하고, 50%는 지출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50% 적립하고 50% 지출한다, 그럼 ’99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있었는데 지출을 안한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99년도에는 재난에 대한 특별히 지출할 그 사유가 되지를 않아서.
○ 홍재룡 의원 : 지출계획을 세웠었어요 ’99년도에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세웠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결산은 어떻게 한거에요, 결산에서는 계획을 세운 거를 집행을 안했는데 수입난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으로만 잡혀 있거든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이건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올해 지출계획을 보면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해서 시설비로 2,019만3,000원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시설비가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됩니까
이건 부기가 없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특별히 부기는 없습니다, 없고, 재난이 발생했을때 용역을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출과목에서 시설비로 써야될지 재해비로 써야될지 인건비로 써야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 물품구입비로 써야될지 -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거를 지출과목을 예비비로 책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응급복구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 홍재룡 의원 : 어떤게, 실예를 들어서 어떤 재해에 어떤 방법으로 응급복구를 하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인명구조라든가.
○ 홍재룡 의원 : 인명구조 하는데 시설비로 왜 들어가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시설비, 시설이 파손 되었을때 긴급.
○ 홍재룡 의원 : 무슨 시설이 파손 됐을때 얘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뭐 교량이라든가 등등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2천몇백만원으로 무슨 양주군의 재해, 교량 파손되고, 도로 파손되고, 저수지 파손되고, 이런게 이거는 무슨 복구를 합니까 의미가 있는 조례입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기금이에요
우리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좀 업무를 숙지 하시고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부터 접근을 해서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획감사실장께 한가지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이 갑자기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과연 이 기금들을 운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중대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안에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동의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 기금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토론을 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이 많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총무과장 윤광노 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과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을 촉진하고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민간위탁대상사무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사무에 대하여는 양주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된 양주군사무에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시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에서는 수탁사무에 대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도록 하며,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문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99년 11월1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편된 기구와 직제에 맞도록 읍면 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읍면의 일부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업무를 본청으로 환원하고, 위임사무중 읍면의 실정을 감안하여 가능한 본청으로 환원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종전 문화공보실소관 공연신고 및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사무를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직접 처리토록 하고, 종전 민원실소관 인장업관련 업무는 관계법령의 폐지에 따라 삭제하고,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업무는 민원봉사과로 소관실과를 변경하였으며, 종전의 재무과소관 군세징수에 관한 사항은 읍면의 재무담당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세무과로 이관하고, 사회복지과소관 생활보호대상자조사 및 이미용업에 관한 권한중 대표자 지위 생계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를 삭제하며, 환경보호과소관 공중용 쓰레기 용기와 적환장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과 농림축산과소관 농기계류 관리 및 규모이하 제분업신고 절차 등에 관한 권한을 삭제함은 물론 종전 건설과소관 농어촌도로 및 군도에 관한 권한 26건을 도로교통과로 소관 실과를 변경하였으며, 주택과소관 주택사업 융자금에 관한 권한을 본청에서 직접 처리토록 환원하는등 총 116건의 위임사무중 61건을 관계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삭제하거나 본청으로 환원하려는 것으로 앞으로는 55건의 사무에 대하여 읍면에 위임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양주군위임사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99년 10월18일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이 조례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안제15조에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 범위를 정하여 명시치 않고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서 입법재량권을 과다하게 부여하는 결과라고 지적하시어 시정을 요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99년 10월23일 이에 대한 수정안 제출시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지어 조항별로 안제4조제3항에는 민간위탁대상사무의 의회동의 절차, 안제4조제4항에는 위탁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시달 요령, 안제6조제2항에는 수탁기관선정의 공개모집요령 및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안제7조제6항에는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안10조제1항에서는 수탁협약서 체결을 위한 필요사항, 안제12조제1항에는 수탁기관의 사무편람 작성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수도 6내지 9명에 소수인원이 아닌 다수의 인원으로 하여 각계의 전문가를 다소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이를 수정안에 반영치 아니하여 ’99년 10월25일 유보로 의결되어 ’99년 12월17일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철회하여 이송조치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본 조례안은 안제7조에서와 같이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5명 내외로 늘렸으며, 심의위원회성격은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되는 한시적 기구가 아닌 상설기구로 내용이 바뀐 것으로서 관계법령이나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사무위임조례는 그간 행정기구설치조례가 ’98, ’99, 2개년에 걸쳐 개정되어 읍면 위임사무의 소관실과의 일부 변경과 환원, 그리고 위임근거 법령의 개정폐지 등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조정정비가 필요하여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관련 별표의 위임사무중 종전에 문화공보실소관의 공연신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위임사무는 문화관광사업소로 공연장 및 음반물취급업소 관리지도 및 단속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읍면에서 환원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내무과에 속해 있던 인장업소관리 위임사무는 민원봉사과로 이관된후 ’99년1월21일 인장업법이 행정을 간소화하고 인장업자에 자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폐지되어 관련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에 관한 위임사무는 지방세 건당 10만원 미만의 결손처분등 10건은 읍면의 재무담당자가 폐지되어 군청세무과로 업무를 환원하는 것입니다.
복지회관 사용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위임사무등 복지회관 관리사무 3건은 업무이관에 따라 종전의 사회진흥과에서 삭제하여 도시과 소관에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납골당의 매화장 및 납골증명에 관한 위임사무는 현재 군에서 설치관리하는 납골당이 없으므로 삭제를 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는 생활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장이 조사토록 되어 있어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위생접객업소중 이미용, 여인숙업에 관한 위임사무중 여인숙업은 ’99년 2월8일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같은법 제2조제1항에 규정에 의한 숙박업에 포함되어 이를 군으로 환원하였으며, 같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에는 영업신고제에서 영업개설통보제로 완화되어 영업소 개설변경사항통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증은 ’99년 2월8일 의료보험법 제7조가 개정되면서 의료보장 등으로 바뀌어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위임사무중 공중용 쓰레기 용기 및 적환장유지관리 사무는 폐기물관리법 관련조항이 삭제되어 이에 따라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읍면장이 신고처리 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설치신고 및 준공 위임사무는 건축법이 개정되어 미허가 구역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이거나 3층이하 건물의 착공신고제가 폐지,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에 관한 사무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산업과소관 농기구관리와 규모이하 제분업신고 절차에 관한 위임사무는 관련 조례가 ’98년 10월19일과 ’97년 11월28일에 각각 폐지되어 삭제를 하는 것이며, 산림과소관 사무중 산림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임산물에 대한 반출확인증 반납과 반출확인용 극인 타기 및 생산확인표 작성 사무는 ’97년 4월10일 산림법 제92조가 삭제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건설과 소관에 농촌도로에 관한 위임사무와 군도에 관한 위임사무등 총 31건이 있었으나 읍면의 과다한 업무분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도로교통과 소관에 군도의 접도구역내에서 불법행위 단속사무 2건, 군도에 관한 금지행위 단속사무 3건등 5개 사무만 존치시키고 나머지 26개 사무는 군으로 환원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택과소관 위임사무중 주택사업융자금에 관한 고지서 전달 및 체납독려 위임사무는 군으로 환원하고, ’99년 2월8일 건축법 개정과 관련하여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건축물의 착공신고 및 사용신고제가 폐지되어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건축물에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 비허가 대상구역 내에서 200제곱미터나 3층미만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착공신고제가 폐지되어 이와 관련 착공신고사무 위임조례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양주군사무위임조례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읍면 위임사무소관 실과를 정비하고 근거 법규에 삭제, 폐지 등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삭제와 기구개편과 읍면에 과중한 업무부담 경감차원에서 위임사무의 군으로 하는등 읍면 위임사무를 단위건수로 살펴볼 때도 총 116건에서 55건으로 조정하여 61건을 대폭 감축하는 개정안으로 읍면 행정수요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제1조 목적을 보면은 말미에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을 보면은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군민에게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이론을 보면은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이 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라고 네가지로 국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양주군에서 기 민간위탁을 한 사무내용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우선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 관리에 대한 것이 대표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거 한가지 인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정확한 판단은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장흥의 랜드시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의원 : 그랬을 적에 그 두가지만 우선 놓고 보겠습니다.
그 두가지 사업들이 제4조에 그 대상사무의 기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나요 단순한 사실행위, 두가지 다 단순한 사실행위 아니구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능률성보다는 공익성을 중시하는 시설이죠, 그 다음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두가지가 다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그것도 아니구요.
○ 총무과장 윤광노 : 4항으로 봐 주시는게.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랜드시설을 민간위탁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4조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라는 지적입니다.
과연 이 4조에 의한 기준안에서 어떤 사무를 위탁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거는 준칙안을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에요.
굳이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뭐 4호에 의해서 하겠다 라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막연한 거죠 - 기타 이렇게 하면은 -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요, 막연한 감은 있어도.
○ 홍재룡 의원 : 단순행정사무라고 볼 수가 없죠 랜드시설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이 단순행정기능이 아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시설관리로 그냥 봐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지는 않죠, 단순한 시설관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4조의 범위를 확대를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죠.
정말 원활하게 행정사무를 민간에게 위탁을 시킬려면은,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 라면은, 이 4조의 범위를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조례제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업무들이 민간위탁을 사실상 시켰거든요 - 조례근거 없이, 일반적인 법령 유권해석에 의해서 -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이 업무도 문제가 된다 이거죠, 위탁, 과연 이 조례에 의한 위탁사무냐 아니냐가 논쟁의 대상이 되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는 오히려 민간에게 행정사무를 위탁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런 조례가 아니냐!
우리가 촉진을 시켜야 될텐데 촉진 조례 아닙니까 조례명칭이 촉진인데 오히려 제한을 가할 수가 있다 - 이 4조의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우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범위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를 놓고 인용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그 4항, 네가지로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서 수입을 보고 하는 사무는 있습니다마는 4호로 봐서 해주시는 것이 아마.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지금 굳이 한다면은 4호를 이제 찍어대시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을 청사를 관리를 한다든지, 이를테면 무슨 뭐 앞으로 어떤 우리 군수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현충탑도 만들겠다, 현충탑을 단순하게 관리 운영하는 거를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한다든지, 4호는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것일 것이다라고 본의원은 해석을 하거든요 - 단순한 시설관리등 단순 행정사무이기 때문에 -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2호에 보면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물론 장흥 랜드시설을 공익성 보다는 능률성이 중시 되니까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시설은 능률성 보다는 공익성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한 것이고 거기에 운영비까지 또 수억원을 지원이 가능한, 이렇게 가는 것인데 2호에도 이건 반하는 것이거든요 -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
그래서 규칙이나 규정, 뭐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거는 어떤 기존 행정 룰에서 좀 탈피하기 위해서, 탈피해서 자유롭게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더, 이 목적에서 얘기한대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제고, 예산절약, 등등의 효과를 보기 위한 거라면은 이 4조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이 조례 제정되기 전에 두가지 벌써 민간위탁을 했는데 아무 문제없이 민간위탁을 했다 이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가 여기에 저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조례는 촉진이 아니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라는 분석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칙규정에 보면은요, 부칙규정 2항에 보면은 경과조치에 「이 조례시행 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에 대하여는 이 조례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굳이 서둘러서 청소년수련시설을 먼저 민간위탁계약을 하고 그후에 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의도는 여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칙에 있는 조항을 넣어 가지고 억지로 맞춰 넣기 위해서 한 거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는 차라리 그러면은 제정을 안하는 것이 민간위탁을 하는데 유리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물론 말씀은 타당하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우선 청소년수련시설은 공공을 요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 위탁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마는 시설관리측면이 아니냐, 대신 공공성을 기해야 되고 - 위탁자에 대해서는 -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보고요, 장흥랜드 같은 거는 랜드시설은 물론 이제 2항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그리고 또 한가지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 하는데는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민간하고 경쟁을 했을적에 민간상대가 사실상 관(관)에서 이용을 했으면 되지를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 우선 영업활동을 해도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
단 3호에 보면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다, 여기도 그렇게 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우리가 법을 적용을 할 적에는 어느 조항에 작위가 있고 어느 조항에 부작위가 있을때 작위를 적용할 것이냐 부작위를 적용할 것이냐의 그것도 애매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네가지 조항 중에 세가지에는 부적절하다 라는 판단이 되고, 한가지 조항에 적절하다라고 그랬을 적에 과연 3항이 나머지 세개의 항목을 우월하게 지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본 조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한가지 이상에 적용이 될때 라고 정한다든지 해야지, 여기서 분명히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라고 했으면 능률성보다는 공익성이 우선 되는 사무는 안된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순한 시설관리라야 된다, 그리고 그 1항 본문내용에 보면은 조사검사 검정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군민에게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물론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물론 상위법에 개정이 돼야 된다 라고는 보고, 된 후에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되겠지마는 사실상 정부에서 바라는, 지향하는 민간위탁의 그 범위는 어떤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도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이를테면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을 민간에게 위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 부분적으로 -
직접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이 있고, 또 출장검정이 있고, 아주 민간에게, 운전학원에 위탁을 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검정업무, 이런 거에도 해당이 되지만 실지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수한 어떤 법령을 만들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정부에서 바라는 거는 꼭 이 조항에 얽매이는건 아니다, 여기서 탈피하려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조례에서도 역(역)을, 지금 상위법에서 제한되는 거를 뒤집을 필요는 없겠지마는 거기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범위는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1, 2, 3, 4호보다는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요, 6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보면은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당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7조2항에 보면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되 관계공무원과 양주군의회 의원 및 해당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수정이 됐다라고 그랬는데 수정이 전연 안됐다 라는 얘기죠, 뭐냐면은 이거는 민간위탁사무를 심의 할때마다 이 위원회를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 결과가 생겨요.
먼저는 임시기구로 한다라고 그랬었는데 이걸 상설기구인 것처럼 표현은 됐지만은 실지내용을 보면은 아니다 이거죠, 당해분야의 전문가로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업무만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매번 다른 기능이기 때문에 매번 다시 위촉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당해 전문가는 회의가 끝나면은 자동 해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건 규칙에서 정할 수가 없죠, 본 조례에서 위임 안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를 상설기구로 하되 당해 전문가는 그 당해사업에 한해서 한시적인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세부적인 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위임을 해주기 전에는 규칙에서 그거는 제한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 본문 내용으로 봐서는 그것이 반영이 안됐다 라고 봐 지구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부칙 2항과 또 전면적으로 배치된다는 얘기죠.
부칙 2항에는 이전에 위임된,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조례에서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라고 그랬는데 이 조례와 정면으로 배치돼 있는 그런 계약내용일 때에는 이거로 된 것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칙 2항은 삭제를 하고, 다시 이 조례규정에 맞게 맞추어서 재계약을 하든지 모집을 해서 신규계약을 종신계약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계약을 한다 하면은 그 기한을 정해서 계약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을 무시하고 다시 할 수 있지는 않지 않느냐!
○ 홍재룡 의원 : 법이 제정이 되면은 그거는 무시할 수 있죠, 법이 개정이 되면은 종전법에 의한 거를, 종전법에 의해서 한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있지마는 그것도 제한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그거를 인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인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 위탁된 민간사무가 이 조례와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 안된다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 부칙 2항 때문에 이 조례 취지와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해서 위탁, 체결된 거로 본다라고 그랬을 적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거는요, 제1조 목적에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민간이라면은 우리 지역 주민을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두가지 다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닌 단체나 개인이 그걸 계약을 한거에요, 이거는 정부입장에서 얘기하는 민간참여와 우리 조례에서 얘기하는 민간참여는 다르다라는 얘기죠 - 개념이 -
여기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거라면, 기회를 주기 위한 거라면 우리 주민이 그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그 목적과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그리고 수탁기관의 선정, 또 심의위원회 구성, 또 부칙의 경과 규정 등에 상호 좀 맞지 않는,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오전에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한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 부의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제1항에 보면은 「군수의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랬는데 군사무의 민간위탁 계획을 2000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장흥국민관광지 하고 위생환경사업소가 돼 있던데 그렇게 계획이 돼 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에는 공무원이 몇명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현재 정규직 티오(TO) 11명중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청경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청경은 없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없어요 장흥국민관광지는 몇명이 근무하나요 - 장흥국민관광지 -
○ 총무과장 윤광노 : 사업소로 돼 있기 때문에.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사업소가 됐든 간에 좌우지간 민간위탁.
○ 총무과장 윤광노 : 4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4명이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위탁이 됐을시에는 군 티오(TO) 상에서 그 인원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줄고, 근무는 거기서 하고
○ 총무과장 윤광노 : 근무를 하게 되면은 승계가 가능한 한 되도록 이렇게.
○ 김완수 의원 : 공무원신분입니까 아니면은 민간신분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민간신분으로 근무를.
○ 김완수 의원 : 그럼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거네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그럼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공무원이 아닌 구조 조정 대상으로 민간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실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구조조정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티오(TO) 만큼 인원이 준다는 말씀이죠, 거기서 근무하는.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 지금 묻기로는 거기서, 지금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정 공무원이 12명이 근무를 한다면서요 그 인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어본 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양주군 티오(TO)에서 그 만큼이 준다는 말씀입니다.
○ 김완수 의원 : 그 만큼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거기서 그럼 근무하던 공무원들은 민간위탁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는게 아니고.
○ 총무과장 윤광노 : 희망을 했을 경우에는 승계를 해서 가서 나가서 근무를 하고요.
○ 김완수 의원 : 희망을 하게 되면은.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희망이 안됐을 적에는 다시 군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럼 이제 이게 조례가 이게 통과가 되면은 민간위탁으로 이제 바로 가겠죠 - 내년도에는 - 그렇겠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전부 제반절차를 거쳐서 가게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럼 현재 거기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은 지금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민간위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아직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거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구요, 제7조에 보면은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한다고 그랬구요,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양주군의회 의원,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그 15명은 선정은 안돼 있겠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선정이 안됐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앞으로 하겠다 라는 거겠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계획은 가지고 있겠죠 공무원이 몇명, 의회의원이 몇명,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겠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아직 계획은.
○ 김완수 의원 : 지금 오전에 말이죠, 상설기구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답변을 -
본의원이 지금 알고 싶은 거는 관계공무원 하고 양주군의회 의원은 상설기구로, 이렇게 지금 상설기구로 한다고 아까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김완수 의원 : 여기에 보면은 당해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민간인은 위촉이고 공무원은 이제 임명이겠지마는 당해 전문가는 조금 전에 오전에도 장흥의 랜드시설이라든지, 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또 환경사업소라든지 거기는 전문가가 다 다를거 아닙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네.
○ 김완수 의원 : 그러면은 관계공무원, 양주군의회 의원, 당해 전문가, 다 해촉을 하는 겁니까 그거 끝나면은
○ 총무과장 윤광노 : 그 위원회가 끝나면은.
○ 김완수 의원 : 다 해촉을.
○ 총무과장 윤광노 : 공무원과 군의원은 그대로.
○ 김완수 의원 : 그대로 두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당해 전문가만.
○ 김완수 의원 : 당해 전문가만 해촉을 하는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당해 전문가가 계획을 지금 몇명을 계획을 하고 있느냐 지금 그걸 지금 알고 싶은 거에요.
관계공무원이나 양주군의회 의원이나 당해 전문가가 이제 15인 이내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배분을, 배분이라 그럴까 위원 선정을 관계공무원의 숫자가 많고 의회가 한 두명, 많아야 한 두명 정도가 될거고, 또 당해 전문가가 상당한 위원 숫자가 될텐데 상설기구라면은 계획에 관계공무원과 양주군의회의 인원을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고, 당해 전문가는 그때 그때마다 이제 해촉을 했다가 다시 위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은 관계공무원, 양주군의회 의원, 당해 전문가 15인 정도로 한다면은 위원 숫자를 같은 숫자로 했으면 해서 좀 질의를 한 겁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알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선정과정에 말이죠, 위원선정 과정에 관계공무원도 이제 할때, 또 당해 전문가 할 때도 의회와 위원 선정할때 의논을 하게 됩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그건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앞으로 해 주시겠죠 그리고 이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는 겁니까 임명하는 건가요 선출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규정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거기서 선출을 해야 되지 않나.
○ 김완수 의원 : 규정이 지금 안돼 있는 건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 김완수 의원 : 지금 위원장은.
○ 총무과장 윤광노 : 위원장을 군수가 위촉한다 라고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선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호선을 해야 되겠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김완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1분)
○ 부의장 이흥규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세무과장 이해주 입니다.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을 드리면은 첫번째, 수입증지판매와 관련해서 조례 제7조에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지정한 자, 즉,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직원복지회에 한해서 판매토록 하던 것을 삭제하고, 안제9조에 신고제로 완화 하였고, 두번째, 수입증지 판매에는 명의 또는 위치변경을 해제시 종전에는 사유발생 예정 10일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던 것을 2일 전까지로 완화하였으며, 세번째, 그 외에 불필요한 조례 13조, 17조, 21조를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규제를 완화 정비하여 수입증지 판매 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7조는 군수, 읍면장이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하는 조항으로 안제9조의 판매인 신고제 전환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제8조에서는 판매인의 결격사항 해당자를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를 판매인이 될 수 없다로 변경하였고, 안제9조에서는 현행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인감계, 신원증명서, 위치도를 첨부하여 군수,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받는 절차를 간소화 하여 판매인신고서로 신고필증을 교부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할 경우 사유발생 10일전에 신청서를 군수,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던 것을 사유발생 2일전에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증지판매인을 해제할 때에도 2일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증지판매소를 민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판매소 설치 위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증지는 군금고를 통하여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 판매인의 승계를 함에 있어 사유발생 10일내에 판매인 지정신청을 하도록 한 사항을 사유발생 2일 이내 판매인 신고서를 제출토록 한 것입니다.
안제17조와 안제21조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본조례의 개정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입증지판매인의 지정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제반 신고시기절차 등에 있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비를 하였으며,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 보안한 사항으로 관계법령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수입증지 판매방법을 개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수입증지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증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바로 인증기로써 대체하는 경우가 있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어떤 경우에는 인증기를 사용하는 거고 어떤 경우는 증지를 직접 붙이나요
○ 세무과장 이해주 : 그거는 제가 사전에 검토를 못했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제가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전이 됐을 경우에는 증지를 붙이고 일반인 경우에는 인증기로 소인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판매소가 정전이 안돼, 보통 정전되는 시간이 연간 몇 시간밖에 안된다고 보거든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판매소를 자율화 해서 판매사업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이냐!
○ 세무과장 이해주 :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 가지고 비상시에 대처하는 이런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정전이 안 일어나면은 수입증지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정전으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수입증지 판매실적과 인증기 판매실적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항이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제증명, 창고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은 현장에서 인증기 처리를 다 하고 있지만은 일반 민원서류에 증지 붙이는게 상당히 많이 있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거는 아마 인증기 사용을 안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몰라서 그렇겠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일반민원에 대한 경우에 인증기 사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일반민원이 농협쪽에서 하는거는 증지를 붙이고, 저희 행정관서에서 집행하는 거는 거기에 이제 군수 직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증기를 사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창구즉결 민원은 인증기 사용을 하고 유기한 민원은 증지를 붙이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제가 민원업무에 대해서 밝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반민원도 전부, 유기한 문서도 인증기로 전부 접수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민원실에 접수할때 인증을 받나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증명이 나갈때 인증이 돼야죠.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왔다든지.
○ 세무과장 이해주 : 아!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민원업무가 접수가 되면은 인증을 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접수시에 수수료를 현찰로 내고 인증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죠, 건축민원 같은거, 이런 거는 수수료를 내고 인증을 받는 거로 이렇게.
○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진짜 정전되는거 이외에는 수입증지가 필요가 없는 거네요
○ 세무과장 이해주 : 필요가 없다는 것 보다도 하여튼 대비해서 하는 거고 큰 소요량이.
○ 홍재룡 의원 : 본인이 증지를 붙여서 접수하면은 소인을 하고 수수료를 내는 인증기로.
○ 세무과장 이해주 : 인증을 하고.
○ 홍재룡 의원 : 접수를 한다는 얘기죠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랬을적에 그렇다면은 그거를 수입증지는 만드는데도 비용이 들고, 여러 가지 경비가 드는데 인증기 사용을 할때 보다 수입증지 만드는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거를 홍보를 해서, 홍보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인증기 사용을 늘리면은 그런 경비절감도 많이 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지금 그 자료를 ’97년도서부터 ’99년도까지 이게 수입증지 자료를 대비해서 자료를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증지를 저희가 하나도 인쇄를 못하고 있습니다 -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래서 ’97년도에 약 3억5,000만원이 인쇄가 됐고 - 41만장이 -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약 6만장에 1억2,500만원을 인쇄를 했는데 ’99년도에는 이 잔고가 넘어왔기 때문에 하나도 지금 증지를 발행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증지발행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 정전이 거의 없기 때문에 -
그리고 기존, 예를 들어서 판매소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지금 팔리지 않는걸 누가 그걸 신고를 해 가지고 판매사업을 하겠느냐!
판매사업 희망하는 자 있습니까 양주군청 근처에서 누가 지금 판매사업 희망하는데 없을 겁니다.
읍면사무소 주변에서 판매량이 없는데 판매소를 과연 하겠느냐, 그럼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취급을 했죠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규정에 없는 거죠 창구직원이 그걸 출납을 한다는 거죠.
○ 세무과장 이해주 : 창구직원 이라는거 보다도 이제 읍면에도 그 상조회 비슷하게 직장 복지측면에서 이게 수수료가 이제 100분에 5이기 때문에 그걸 팔아 가지고 어려운 직원들을 도와 준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복지차원에서 읍면에서 창구에서 처리했던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물론 이 조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겠지마는 조례가 판매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거는 정전을 대비한 거라면은 비상발전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도 가능한 것이고, 수수료를 받아 놨다 정전이 된다 하더라도 한두시간 안에 전기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후에 인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과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판매소를 여기에서는 상당히 개방적으로 개방하는 거로 돼 있지만은 개방의 의미가 과연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적에 조례개정의 그 취지가 별로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답변을 드릴까요
○ 홍재룡 의원 : 네.
○ 세무과장 이해주 : 지금 저희가, 제가 좀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판매인 지정을 시장군수가 지정을, 군수가 지정을 하거나 읍면장이 지정을 해서 했었는데 이거를 더 폭을 넓히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는 직장 새마을금고라든지 직원공제회, 그 다음에 직원복지회, 상조회, 이런데서 했었는데 공무원이 직접 그렇게 할게 없고, 민간인한테 길을 확대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과연 팔리지도 않는거 앞으로 점점 없어지는거, 정전할때 이게 한두번 팔기 위해서 민간인한테 확대해 주는게 과연 이게 혜택을 주는 거냐 라는 거죠, 실효가 있는 거냐, 없는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그리고 단위농협 같은데에서는 수입증지로 소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단위농협에서는 수입증지를 왜 사용을 하죠
○ 세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단위농협에서 팩스민원을 약 20여종을 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증지가 필요한 거로.
○ 홍재룡 의원 : 거기서도 인증기 사용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세무과장 이해주 : 글쎄요, 군수의 직인이 거기에 나가 있기 때문에 - 인증기는 -
○ 홍재룡 의원 : 인증기는 돌아가, 그 직인이 찍힐때 마다 그거는 카운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타용도로 쓸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그런데 이제 거기 우리가 인증기를 사용하는 거는 행정관서에서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고, 직인을 단위농협 쪽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팩스민원이라 하더라도 직인은 찍혀 나가는거 아니에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이 내용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협에서 팩스민원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직인은 날인할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 증지 소인과 인증기 소인과 직인날인 하고는 별개관계다라는 얘기죠.
인증기 사용을 하는데 직인이 필요한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발행자의 관인이, 관인하고 소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관련이 없지 않느냐! 농협에서도 인증기 사용을 하면은 되는 것이지 꼭 인증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드는게 문제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문제될게 없는 것이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7분)
○ 부의장 이흥규 :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입니다.
양주군주차장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개정시 노외주차장에 대한 설치신고 의무 등이 폐지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주차장설치 기준을 완화하는등 규제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먼저 주차요금 징수단위를 30분으로 하던 것을 10분 단위로 개정을 했고, 주차장관리자의 주차거부 금지조항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 종전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상위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했고,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과 주차구획선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과 중복이 되어서 이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또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및 주차장 설치심의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에 관련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되었고, 부설 주차장의 일반의 이용제고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에 중복되었거나 이의 근거가 없어 이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등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가감기준은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에 관련된 규정은 상위법과 중복됨에 따라 이를 삭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개정조례안은 별점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양주군주차장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주차장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은 정부의 규제개혁과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난 ’99년 2월8일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99년 3월7일과 ’99년 6월30일에 주차장법시행령이 2차에 걸쳐 개정되어 법과 영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사항을 규제함과 아울러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 위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종전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군수에게 설치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가 법이 개정되면서 통보제로 개선되고, 또한 같은법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했던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신고토록 하던 것이 폐지되어 관련조례 내용을 삭제 하였으며, 별표 1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현행 최초 30분을 기본단위로 하여 매30분 초과단위로 요금계산을 하던 것을 최초 30분을 기본단위로 하고 매10분 초과단위로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꿔 주차소요 시간별 요금체계를 세분화 하였으며, 주차시간이 2시간 초과시 2배로 요금을 계산하는 체증방식을 폐지하고, 1일 주차권제를 신설해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켰습니다.
제4조는 법17조제2항에서 규정하여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7조는 법제7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군수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돼 있고, 법제12조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 설치와 관련,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제9조는 법제10조에서 군수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사용 제한 등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으로 삭제 하였습니다.
제10조와 제11조는 주차법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7조에서 규정하여 삭제 하였습니다.
제12조는 법제12조가 개정되면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가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개선되고, 노외주차장의 설치계획시 제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한 보완요구, 신고필증의 교부등 일련의 절차가 폐지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3조제1항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하였고, 같은조 제2항에서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99년 6월30일 영제6조가 개정되면서 21개 종류로 세분화된 시설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7개 종류로 단순화하여 동일한 용도군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시설,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에서 150제곱미터당 1대로 완화하여 동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단서내용중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되는 ’99년 2월8일 건축법 개정으로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같은조 제3항 규정은 영제5조2에 규정한 사항으로 삭제한 것입니다.
제15조제3항은 ’99년 3월17일 영제11조 삭제와 관련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8조는 상위법령인 영제6조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8조의3은 ’99년 2월8일 법제19조제3항 규정이 개정되면서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자가 군수에 신고하는 내용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과 당해 시설물의 종류, 규모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이와 관련 조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9조제1항에 과징금 가감기준은 영제17조제2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지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삭제를 한 것이며, 과징금징수 절차는 법제24조에2에서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같은조 제5항 역시 삭제를 한 것입니다.
제20조는 법 개정시 노외주차장 신고제가 폐지되어 관련 과태료 처분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영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 및 관리규정 제출의무 폐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완화 및 단순화등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후속조치로 관련조례를 개정 정비하고, 주차시간별 주차요금의 세분화와 두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시 요금체증 계산 방식의 폐지 등으로 규제개혁 과제를반영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울러 민간인의 주차장사업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또는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김완수 의원입니다.
양주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로서 성실납세증표지를 부착한 자에 대한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가 몇대나, 얼마나 되는지 예상치가 지금 나와 있겠죠 ’99년도에 뭐성실납부자가 나와 있을 텐데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거는 제가 자료를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리 세무과, 이런데서 몇명이나 되는지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있다고 그러면은, 확인해 가지고 - 죄송합니다.
○ 김완수 의원 :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 정도의 조례개정이 제출이 되면은 ’99년도에 성실납세를 한 그 인원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 그거를 좀 알고 계신가 해서.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 김완수 의원 : 나중에 좀 알려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그 다음에 지금 30분 단위로 돼 있는 거를 10분 단위로 이렇게 하는 사유는 대강은 알겠는데요, 요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요금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노상주차장에서는 이제 30분 단위로 끊어서 하되, 지금 대형에서는 10분 초과시 300원, 소형차는 200원, 또 노외주차장은 200원, 100원, 이렇게 10분 단위로 끊어서 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이건 30분 단위로 얼마라고 그러셨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당초에 30분 단위로 끊어졌던 거를 이제.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30분 단위로 했을 때는 얼마씩 이였었냐 이 말이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거는 800원, 500원으로 30분 단위로 끌어 올라가면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 당초에는 -
○ 김완수 의원 : 그럼 이제 10분 단위로 하면은 얼마씩 되는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10분 단위로 하면은 이제 300원, 200원.
○ 김완수 의원 : 10분에.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오히려 그.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사용자는 절감이 된다라는 얘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이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작년도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법인이나 개인이 지금 하는데 법인이 지금 양주군에서 법인이 하는 단체는 어디 어디 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법인이 하는데는 없습니다, 개인이 신청을 해서 지금 우리가.
○ 김완수 의원 : 그러면 지금 전부 개인이 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우리가 지금 군에서 직영하는 거하고 3개소, 덕정리, 덕계리, 광적, 가납리쪽 거기는 위탁을 해서 하고.
○ 김완수 의원 : 위탁을 어디다 줬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덕정리는 노인회, 다 노인회 입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다 노인회 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가래비도 노인회 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죄송합니다, 가래비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글쎄요, 가래비는 개인으로 돼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작년도에, 그러니까 ’99년도에 위탁을 줘 가지고 계약을 했을때 작년에 계약을 얼마 얼마에 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작년에 계약은 덕정리가 한 1,000만원 됐고 또 덕계리가 190만원정도.
○ 김완수 의원 : 얼마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190만원.
○ 김완수 의원 : 190만원.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덕정리는 1,000만원이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또 광적은 40만원 선에서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 당시에 계약했던 금액이 다 들어 왔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금액이 못다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작년도 ’99년도 분은 다 들어 왔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다 들어 왔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인가 그때는 못다 들어온 거로 알고 있었는데.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러니까 그때 11월달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릴 적에는 못들어 왔는데 연말에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다 들어 왔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개인이나 단체에서 하든 그 당시에는 계약했던 금액 만큼의 수입이 군에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보는 거구요, 신구대비표에 보면은요 - 페이지가 없습니다마는 -
20조가 되겠습니다, 제20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다섯장, 넉장 넘어가서 과징금가감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가감 기준표에 보면은요, 찾으셨어요
과징금 가감 기준 , 제19조 관련 이렇게 돼 있는데, 별표 4가 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네, 별표 4에 보면요, 구조례는 과징금 가감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을 보면은 모두 다 삭제를 했거든요 삭제한 이유가 뭘까요
1항부터 8항까지 전부 삭제를 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뭔지, 그 넘어 장에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찬가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이건 과징금 가감 기준이 모법에서는 삭제되고 규칙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규칙으로 넘어가 있습니까 그럼 그 내용 1항부터 8항까지에 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한때 이래가지고 위반했을 때에는 1개월 이상, 또 기본 과징금이 250만원, 또 2번에 와서는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때 2회는 50% 이상 3회는 100% 이상, 그래서 100만원 정도를 과징금을 내게 돼 있는데 여기서 그럼 삭제를 하고 규칙에 다 나와 있다 이런 얘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규칙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럼 여기 있는 것이 규칙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될 사항입니까 이게 여기에는, ’99년도 구조례에는 다 과징금이 돼 있는데 개정조례안에 없어 가지고,
- 삭제를 했기 때문에 - 그거에 지금 여러 가지 위반이, 위반사항이 행위가 있을때 이게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하여튼 본의원이요, 이거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났기 때문에 질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칙으로 넘어갔다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총무과소관 조례안중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양주군의회 제86회 임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주군의회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월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